제26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 성격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민선6기 핵심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번 회기에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강원도로부터 평생교육원이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평생교육원과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가 8국 75과 266담당에서 9국 79과 279담당으로 1국 4과 13담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4급 기구는 8개에서 9개로 5급 기구는 75개에서 79개로 6급 담당수는 266담당에서 279담당으로 13개 담당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정원도 1,478명에서 1,511명으로 3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4급 이상 정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5급 정원은 78명에서 82명으로 6급 정원은 312명에서 321명으로 7급이하 정원은 1,041명에서 1,060명으로 1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신설되는 국은 4급 기구인 평생교육원으로 1월 12일자로 강원도로부터 4급 사업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 산하에는 5급 기구로 현재 여성회관 기능을 확대 개편한 평생학습관과 현재 신축 중인 석사동 시립도서관, 그리고, 현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신설되는 시립청소년도서관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급 기구 신설내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올해 중점시책으로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내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환경국을 연령대별 전담지원체계로 재편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임신·출산·보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 출산보육과를 신설하였고, 기존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 보육, 다문화 기능에 건강관리과의 임신, 출산 지원 기능을 더하여 4개 담당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도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환경과의 기후변화 대응업무 외 전략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업무와 정책 기능 업무를 추가해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4급 기구인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수도과는 수도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수도운영 업무범위가 확대되었고 부서장의 적정 통솔 범위가 벗어남에 따라 상수도시설과와 상수도운영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급수는 상수도시설과에서 취·정수는 상수도운영과에서 맡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단위도 기능이 유사한 수도관리담당과 수도민원담당을 통합하고, 취·정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수처리담당을 소양정수장담당과 용산정수장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능개편 현황입니다. 경로장애인과를 방문보건과의 치매관리기능을 더해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장수건강과 로 개편하였고, 기존 장애인지원기능은 재편되는 가족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업무,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 업무를 추가하여 가족복지과로 바꿨습니다. 기존 여성가족과의 여성, 아동, 드림스타트 업무를 포함해 5개 담당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담당 명칭도 보육선도도시 취지에 맞게 아동담당을 아동친화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한 체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청소년 기능은 가족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기구를 제외한 담당급 변동 상황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개 담당이 증설됩니다. 교통과에는 고속도로, 철도 등의 현안을 전담 할 광역교통담당이 관광개발과에는 레고랜드 조성 지원 및 협력사업을 전담할 레고협력담당이 신설되고, 건축과의 주택관리담당은 공동주택허가담당과 공동주택관리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보건운영과에 있는 방역담당은 감염병 관리담당으로 기능을 변경하였고, 예방접종 업무를 분리하여 건강관리과에서 그 기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퇴계동 등 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에 이어 올해에도 동내면 등 총 4개 읍면동에 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3개 담당은 통폐합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영상문화와 스마트토이를 상하수도사업본부의의 수도관리와 수도민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 권역형에서 기본2형으로 변경된 신북읍의 복지민원과 맞춤형복지를 통합하였습니다. 농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서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촌개발 및 소득향상 기능 중심으로 유통원예과는 마케팅 및 기반시설 중심으로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기능으로 담당급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농정과의 생활지원담당을 기술지원과로 기술지원과의 농업인 육성담당(단체)을 농정과로, 유통원예과의 식량작물담당은 기술지원과로 기술지원과의 환경농업담당은 로컬푸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통원예과에서 업무를 맡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1,478명에서 1,511명으로 총 3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 이하가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증감현황입니다. 먼저 본청으로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기후에너지과 신설, 6개 부서 기능강화를 위해 12명을 늘렸고, 보건소의 모자보건 기능과 치매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4명을 증원하고 운전직 정원 1명이 농정과로 배치됨에 따라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정원증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병해충 방재기능 강화와 원활한 현장출동성 확보를 위해 운전직을 포함한 2명을 증원하였고, 보건소는 모자보건 기능과 치매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4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사업소는 평생교육원 신설로 10명을 증원되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난해 5개소를 증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15개소, 내년에는 5개소를 증원하게 됩니다. 정원 조정 원칙은 인구가 많은 기본 1형은 맞춤형 복지담당신설 및 1∼3명 직원 증원 인구가 중간정도 되는 기본2형은 기존 복지담당을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최대 2명까지 증원, 인구가 적어 총무담당만 있는 기본3형은 맞춤형복지담당 신설하고 1명만 증원하게 됩니다. 공무원 33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109억 원 연 평균 21억9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6에서 7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 들어 두 번째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미래 지역발전 전략에 맞춰 추진한 만큼 본 개편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검토보고 전에 의사진행 관련 전에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한중일 검토보고 끝나고 하지 않고 지금 하셔야 될까요?
○손우철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그 다른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 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여태까지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이게 그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뒤에 좀 백 데이터를 붙여 가지고 몇 쪽 몇 쪽이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왔다리갔다리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일단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 좀 해줘야지 원만하게... 다른 위원들 봐 다 눈동자들 보면은 완전히 다 다른데 가 있잖아요. 보조자료를 다 나눠줬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만약에 그거를 조례안을 좀 벗어나서 어떤 설명을 할 때에는 그 뒤에다 자료를 첨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또 할 수 있게끔 안 하면은 안하든가....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대규모 조직개편이후 3년 만에 개편되는 것으로 변화도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원 설치에 따라 하부조직 정비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 , 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에 따르도록 하며 같은 규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통보 등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일력증원 범위 내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개편과 명칭 변경 시 업무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는 사무실 확보, 인력배치, 관련서류 및 장부의 정비와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기준 인건비 인력 기준에 맞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선도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조직체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춘천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에 총수를 1,478명에서 1,511명으로 33명 증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원 신설에 따라 인원 10명이 순증을 하는데 이것은 1국 3과 체계로 구성되면서 개편 전 여성회관과 시립도서관에 36명에서 시립청소년 도서관 1과 4담당이 신설되며 따라서 10평이 순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에 따른 증원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 기후변화등 시대적 흐름에 적극대응하고 부서기능 개편에 다른 4개과 16담당이 신설되며 3개 담당의 통폐합으로 23명이 순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2017녀도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과 정원을 우리시에 변동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증원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원 증원에 따른 현업운영시 한 번 증원된 인원은 감축이 매우 어려운 만큼 부서별 인력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은 물론 축소되는 분야의 인원을 적의 조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직원별로 직급체계에 맞는 형평성 있는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지방 자를 빼는 걸로다 이렇게 갔는데 우리도 한 번 춘천시에서도 이거를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여기서부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중앙집권 때 지방이라는 변방을 의미하는 거로 해 가지고 자치분권 시대로 되가지고 지방이란 말을 사용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강원도도 그렇게 가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된 이뤄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부터 어떤 그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춘천시 공무원 중에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구분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저희도 이제 조례를 보면...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구별되어 있느냐고요. 춘천시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는 이제 지방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국가직은.....
○이원규 위원 그니까 지방공무원이죠? 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지방공무원입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굳이 춘천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맞죠? 춘천시 지방공무원이란 말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공감하는데 단지 법에도 이제 지방이란 말을 명확하게 명칭된 것도 없고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이원규 위원 그래서 그 이게 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오늘 이거만 가지고 내가 수정안을 낼 생각인데 지금 춘천시에도 보면은 지금 저 이거와 관련된 게 춘천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라든지 복무조례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다 지방 자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게 조례명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조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 번 할 의향 없어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그거를 어떻게 한 번 다뤄줄까요? 충분히 그건 동감하죠? 공감하죠? 내 얘기에 대해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법규는 한 45개, 지방 자가 들어가 있는 게 규칙, 훈령 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조문까지 합치면 엄청 많은 게 나올 거 같은데...
○이원규 위원 그렇게 제명만 따지면 많지 않고 조문까지 들어가면 꽤 많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조문까지 하면 한 300개? 2~300개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원규 위원 해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얘긴데 한 번 시도를 해 볼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한 번 해볼까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본 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집행부에서 접근 하는 양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우리 이거를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조례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 저... 법무팀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상위법이나 바뀔 때 마다 시기적절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시기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미쳐 따라가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게끔 지금 이것도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조문까지 바꾸려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우리가 계약직이라든지 한 번 주실 의향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도 일전에 지방지를 보고 강원도 조례 중에 지방 자를 빼는 걸로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춘천시 조례 중에 수정해야 될 게 얼마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혹시 이게 도에서 지방 자를 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상위법령이나 이런데 어디 저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저촉이 안 되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지방 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는 8개 조례... 8개예요. 그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이원규 위원 8개도 주문이 이제 69건 밖에 안돼요. 사실 얼마 안 되네요. 강원도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더 작다고 보는데 나도 아직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사실 그 자치행정... 자치분권 그렇게 가는 추세에서는 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원규 위원 춘천시 공무원이면 됐지 춘천시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야... 그럴 이유가 있나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하려고 하면은 지금 저기 저 공무원 신분증 안 봤는데 신분증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방행정직 지방행정 7급...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방행정직? 그럼 지방행정직으로 이제 그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춘천시 공무원 이렇게...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도에서...
○이원규 위원 그 다음에 패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방행정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명칭이 지방행정주사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거 지금 한 번... 오늘 이거 시도 한번 제가 해 볼까요? 어떻게 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정 내볼까요? 이거? 이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조례란 말이에요. 지방 자 들어간거 중에서 그니까 이 지방 자를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결정이 되면은 문제가 없다라면은... 저희들도 하여튼...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도하고 우리를 자꾸만 상하로 생각하는데 어제 그 우리 저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그런 개념을 자꾸만 머릿속에 가지는데 지금 자치...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권한이나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방 자 뺄 수도 있는 건데...
○행정국장 김용은 근데 이제 상위법령에 보면 똑같은 거도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국가공무원 이렇게 다 법령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저촉이 안 되는 건지...
○이원규 위원 만약에 춘천시에 국가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원 조례는 국가공무원을 빼고 지방공무원만 대상이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이원규 위원 근데 국가직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굳이 지방 자를 넣어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그건 저희가 여기서 확신은 갖지 못하지만은 문제가 없다라면은 과감히 고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문제없는지 있는지...
○행정국장 김용은 저도 지금 깊숙이 뭐 질의를 안 해봤지만은 강원도에서 먼저 그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시간 조금 주시면은요...
○이원규 위원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강원도만 지금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요.
○이원규 위원 시군구는 아직 그런 거 없었고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춘천시 해보자고요. 한 번.
○행정국장 김용은 하여튼 조금 더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과감히 고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회의록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수정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긴가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은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 지 틀린 건지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오늘 당장 여기서 한번 시정해 보자는 거지 앞으로 할 거는...
○행정국장 김용은 근데 위원님 그거는 한꺼번에 이제 되면은 문제가 없다 라면은 여러 조례를 일괄조례해가지고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낫겠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일괄...
○이원규 위원 이거를요. 내가 제안 드릴게요. 시에서 하기가 좀 뭐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과감하게 던져 줄 수 있고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아까 뭐 계약직이라도 한명 달라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그런가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라 조례 전체적으로 어떤 손질 봐야 될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시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네?
○행정국장 김용은 문제가 없는지를 더 저희들도 좀 또 확인을 해보고요. 이게 지방 자를 빼는 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중앙에서 또 중앙에서 제재 통제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상위법령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방 자를 임의적으로 빼도 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문제없다 그러면은 뭐 시가 일괄개정 하든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개정하던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명확한 답변을 내가 못 듣고 있는데 이상 그냥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법령 검토를 해보시고 지방 자가 뺄 수 있는지 계속가야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량만 바뀌게 되면 몇 개 정도의 규정과 규칙 등이 있는지 지금 그런 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남상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이원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헌법입니다. 헌법 112조와 113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헌법에 기초를 한다면은 지방 자 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지방자치의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면은 거기는 당연히 지방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처음 한 게 아니라 다른데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서너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지방 자를 뺀대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듯이 우리가 춘천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른 강원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법의 상위법은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헌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받아서 개량한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 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지방 자 꼭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도 무방합니다. 설명 좀 드렸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확인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가지고 1,249억 원을 4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이번에 33명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이 1,249억 원의 기준인건비 대비 지금 98%라고 지금 했어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린 거 보면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98% 라 그러면은 전체의 총 기준인건비의 98%가 조직이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조직이 확대가 돼 가지고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긴데 결론은 여유 예산의 자금이 2% 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 대비 98%를 한 거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거... 예산에 편성된 게 이제 1,249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걸 잡아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늘리면 17억 원 정도 그걸 감할 때 28억을 여유를 얘기했는데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게 2% 밖에 여유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예산이 약간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혹시 모자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결과로는 한 1,204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여유 자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예산이.
○남상규 위원 아, 인건비 들어갈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204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49억 원은 올 해 증원될 거 이제 나가는 분들도 많이 ... 그런 거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대체인력들을 다 포함한 인건비가 1,249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가 33명을 증원해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33명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여유로 뽑고 올 해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책정되는 인건비는 정규직이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정규직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남상규 위원 네, 무기계약직 까지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다 들어갑니다.
○남상규 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기간제는 빠져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간제는 빠져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빠져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기간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파단 못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거기까지는...
○남상규 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 혹시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간제는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막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간제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제 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이 기준인건비제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8% 라는 게 이게 허수라는 주장을 저는 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간제에 들어가는 그 분들에게 배정된 인건비도 다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원칙상으로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근데 왜 이렇게 기간제인건비를 싹 빼버리고 무기계약직까지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룸이 있는 거 같이 포장을 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상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기준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정부나 지방정부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는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남상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요. 본 위원이 이 생각을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저부 이후부터 이 행정정부 중앙이던 지방이던 이 행정기구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 증가 폭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어요. 왜? 그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보다 급여체계가 상당히 열약했습니다. 열약했는데 그 시기로 접어들면서부터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상당하게 올라왔어요.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주장을 해 온 게 행정업무를 줄이자는 얘기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항상 모든 정부가 인건비를 줄이겠다. 정원을 줄이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단 한 번도 인원을 줄이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게 인건비부터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예산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판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춘천시민이 행복할까요? 춘천시민이 지금 인구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30만 못 넘어갔어요. 28만 7천 이예요. 이제 우리가 28만에서 28만 7천 까지 올라오는데 벌써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춘천시 인구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만 OECD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남상규 위원 OECD 기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OECD 기준만 봤을 때요. 이게 OECD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에 꼴찌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OECD 기준만 보고 갖다가 그 평균치를 우리한테 도입하지 마세요. 왜 인건비에서만 OECD 기준을 갖다가 도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을 공무원 1인당 그 공무원 수를 따져봤을 때 현재 저희가 정원으로 봐서는 원주가 제일 많고 1인당 주민수가... 그 다음이 이제 춘천시... 나머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정원증원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해봤을 경우에 복지직 수요가 한 50%가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남상규 위원 당연히 복지직 말고는 늘어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복지직 수요에다가 기타 이제 보면은 정부 정책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정원증원이 됐습니다만 그 저 출산 고령화에 정원이 하나 늘어났고, 정부 방침에... 지역공동체에 한명 늘어났고 이런 수요들이 한 이것들이 한 20%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정원도 좀 늘어났지 크게 뭐...
○남상규 위원 그 늘어난 부분을 갖다가 부정하자는 얘긴 아닙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종이 다면화 돼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지나치게 확장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 9대에 들어가지고 벌써 2번째에요. 조직개편안이... 춘천이 그 정도가 인구가 확장이 됐습니까? 춘천의 업무가 그 정도로 갑자기 확확 바뀌었습니까? 2번씩이나 조직개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을 늘리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이게... 시에 행정에 필요성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서 조직을 갖다가 주물럭거린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판단은 하여튼 이번에 33명이 증원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10명은 복지직이 전과 같이 10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10명은 이제 이번에 이제 평생교육관 생기면서 도서관하고 2개가 생기...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연금복지지원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반론 한번 할게요. 33명 중에 10명이 복지직 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 받는 인원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복지직들은 이제 그렇게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
○남상규 위원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인건비를 따지면 따지고 보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
○남상규 위원 복지직이 늘어난 비율은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복지직의 인건비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춘천시는 복지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시에서 방관한다는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정원이라는 거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기구가 개편되면은 기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인원이 이렇게 늘리지는 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명 기구개편되면서 복지분야 확대 되면서 33명으로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필요한 정원이 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답하신 거 같이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사의 기본원칙은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적재적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이번 시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정리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는데 이 적재적소의 원칙에 위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띱니다. 너무 서둘러서 했다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논의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2가지 이유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신설 준비로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지금 이 기구표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 시에 뭐 물론 예산이 따라 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그 집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기구표를 보면서 좀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좀 되지 않은 거 같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중에 신설하는 것 중에 도서관 업무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신사우도서관 증축 개관식을 다녀오면서 그쪽을 좀 관심있게 살펴보면서 그 이쪽 업무를 좀 관심있게 봤는데 지금 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시에 도서관 현황을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정원상으로 보면은요...
○이미옥 위원 정원 말고 이렇게요... 시립도서관, 뭐 동내도서관 도서관이 몇 개이며 직영이 몇 개고 위탁이 몇 개인지 이렇게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도서관을 보면 분관이 3개가 있고요. 분관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본 관 하나 지금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자,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축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시립도서관 향후에 이게 청소년도서관으로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동내 도서관, 신사우 도서관, 소양도서관, 남산도선관, 서면도서관 이러헥 있지요. 이 중에 남산도서관과 서면도서관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직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인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남산도서관과 그 서면도서관은요. 지금 관장 포함 총 5명씩 여기 도서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인원을 12명 증원을 해서 그 시립청소년 도서관에 12명 증원을 시켰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면 관장님 1명, 그 다음에 5개 담당부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님들이 5명 기본적으로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업무 일반자료실이라든가 어린이실 이라든가 뭐 디지털자료실, 학습실, 영상자료실 그 외 회계서무, 문화행사, 청사관리 또 그 외에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교육이나 출장 개인적인 휴가 이런 거 갔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것인지 제가 이걸 잠깐 살펴보니까 그 남산이나 서면 도서관의 경우는 서비스 인원이 49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내도서관이라든가 신사우동서관이라든가 소양도서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신사우도서관을 제가 다녀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인원이 3,264명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배정한 인원으로 보면 한 명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앞서서 강원일보 신문에 신사우도서관에 관련 한 게 기사가 이제 떠서 제가 그것을 좀 봤더니 한 5가지 정도 불편함을 그 민원인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겠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불편함은 그만큼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세세하게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 부족한 인원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뭐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립청소년도서관이 도서관이... 지금 아직 이제 본관 이전과 연계해서 준비를 가동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팀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미옥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나중에 그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 부서별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할 겁니다. 해서 이제 인력이 많은 데는 부족한 부서로 정원을 좀 조정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그 전체적인 진단과 연계해서 그 쪽을 좀 약간 확대시키는 거로 준비를 좀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3개... 원주하고 좀 비교했을 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인구가 저희가 인원이 많습니다. 비교할 경우에... 그 쪽에는 이제 무기계약직 이라든가 기간제를 배치해서 일반적인 도사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관 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을 하여간 재진단과 연계해서 한번 증원 할 부분이 있다면 증원을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잠깐요. 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도서관 업무가 뭡니까? 사서직들이 가야 원활하게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잉여인력을 여기에 배치하겠다... 그거는 정말 효율적인 인력배치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그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세세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업무... 지금 기존으로 이 시립청소년도서관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인력은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원을 갖고 따져보면요. 이 이 동내도서관이라든가 신사우도서관이라든가 소양도서관에는 한명 정도씩 밖에 인력배치가 못 되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서비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고, 신사우도서관 3,200명 정도 소양도서관은 5,000명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분이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도서관의 업무 특성상 그 여기를 비워 둘 수는 없어요. 문을 닫고 중식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대해야 될 인원은 누가 해 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중점 이렇게 보다보니까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으면 직장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시에서? 월요일에 이 도서관들은 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다가 월요일 휴관해서 쉬는데 이 직장교육 직무교육에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세세히 그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애로사항 같은 정도는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동내, 신사우, 소양 일단 일반직들이 3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3명 안에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이미옥 위원 지금 이 12명 인원으로 3명이 어떻게 배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거기에 이제 준비인력이 일단은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11월달에 개관이 되면...
○이미옥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원시킨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죠. 그건 근데 아까 말씀 드린게 총 정원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미옥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총 정원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부서 전체부서 조직진단을 좀 해서 의외의 인력이 없는 부서가 있을 거고 또 모자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 그니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업무상 사서직들이 배치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건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문제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절하게 인원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알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학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윤채옥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같은 건 우리 전에도 남상규 위원님이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한번 드려볼게요. 이 평생교육원이나 스포츠마케팅과의 이런 신설과가 이번에 이제 생겨요. 그죠? 이 과가 새로 생기기 전에 이 과 신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업계획 같은 거는 세워 논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개편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부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전에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은 데는 좀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성격이 유사한 거는 유사한 거대로 묶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지금 우리 이제 춘천시 인구비례 공무원 숫자를 1인당이 한 186명 187명 정도예요. 공무원 숫자하고 나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저 공무원 숫자가 작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춘천시 예산이 정말 이 춘천시 공무원들 숫자가 작은가 이런 데에 부딪히게 되면은 꼭 그렇게만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우리 춘천시가 이제 새로 뛰어든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기존 지자체에도 평생 학습도시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시작을 하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차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답습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춘천시만의 고유... 춘천시만의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담당부서 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 올라온 거니까 그런 주문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우리 조직개편안 보면은 출산 부분이 이제 건강관리과가 이전에는 보건소 소관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복지과로 이제 옮겨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임신, 출산 그 기능만 이제 옮겨 갑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럼 간호직은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직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같이 그 모자보건계입니다.
○윤채옥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모자보건계가 실질적으로 다 이전하는데 현재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안에서 보건소에서 했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상담 및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가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립 전까지는 과소속은 이쪽으로 하되 근무는 그쪽에서 민원인들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가만있어...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과소속은 복지과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출산 정책을 펴면서 보건소 따로 그땐 복지국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시너지 효과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윤채옥 위원 근데 근무지 자체가 분리 된다 그러면은 그게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근데 크게 뭐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쪽 팀들하고 그 다음 복지국 담당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쪽에서 그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해서 그 어떤 출산 정책이라든가 어떤 거 일원화 시키는 차원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간호직들도 꼭 보건소에서만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깼으면 좋겠어요. 간호직들도 이미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이 춘천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질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간호직들도 같은 부서에서 모여서 서로 일을 공유를 해야지 일 따로 부서 따로라면은 그거는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만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 출산이 우리 춘천시가 지금 1.12명이지요?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아래 밑돌고 ... 1.2명에서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강원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윤채옥 위원 낮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부도시에서 농촌에는 갈수록 아이가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없고 어느 군은 단 한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 늘리고 부서 배치한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나겠어요? 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과장님께서 그 정책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장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꺼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조직개편 한 대로 행정기구 설치 되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저기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셨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사도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향후 부족 된 면은 더 추가해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산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거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한번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나 타시도의 사례 또 정부에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그 업무보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서 기능개편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는 이 계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장수건강과는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 어르신 정책 담당, 어르신 지원담당, 어르신 건강담당 계이름을 이렇게 꼭 어르신을 집어넣어야 되요? 어르신이라면은 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윤채옥 위원 그렇지만 연소노인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연소노인은 만 55세부터예요. 그럼 만 55세부터 어르신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60세 이상으로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어르신이라는 말은 이제 서울에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르신 지원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가다가 과 명칭을 장수건강과로 가소 밑에 담당단위를 어르신 자를 집어넣어서 가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담당급 정도는 명칭 정도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바꿀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 의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의견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변경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윤채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조직개편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질의하나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몇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다보니까 민원업무 출생신고 하러 갔는데 담당직원 휴가 중이래서 마지막에 갔는데 그 날까지 안하면 벌금 무는데 그 다음에 안받아줘서 그 다음에 결국은 벌금 물고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 없다고 돌려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그런 이제 신문기사를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책임 있는 민원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도 언론에 그런 남산면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조사를 좀 했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전체 국소장 회의를 통해서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했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조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우리 저기 시장님 오시면서 민원소통담당관실도 하면서 전체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됐는데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이거는 관선시대에 이거는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현상이 춘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거의 다 하신 거 같아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이 2014년 이후에 3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게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보여 지는데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여기 이제 물론 교육원이 신설되면서 증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앞서 윤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업무를 분장을 나누면서 그 명칭이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담당하는 분들하고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도 실무부서나 국장들도 이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 이름을 놓고 시민들이 금방 머리에 들어올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직을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을 처음에 명칭을 쓸 때 이 명칭을 썼을 때는 시민들이 금방 머리에 닿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이 금방 안 닿을 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서도 한번 방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익힐 수 있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친숙해 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칭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서 한번 접해보고 그러면 또 친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됐고요. 그러면서도 이 명칭에 대한 불합리한 거라고 계속 된다면은 과 명칭은 이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계 명칭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계에 대한 명칭 같은 것들은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충분히 여론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부분으로 계 명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무실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또 후속조치로 사무실을 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신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이 통과가 된다면은 사무실 배치도 검토를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과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부서는 아래층으로 내리고 또 넓은 칸막이 조직을 좀 해서 전부다 그 우리 본청에 전부다 설치하는 걸로 일단 사무실 배치는 검토를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여기에 따른 아마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이제 통과가... 통과를 시켜주시면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무실 배치 장소는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과되는 동시에 이제 사무실 이전 계획을 짤 거고요. 이전에 대한 집기 같은 약간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넓히는 부분 어떤 부분 칸막이 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사무실 확보나 인력배치 뭐 이런 또 관련서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칙에 보면은 부칙 7조 2항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업무담당을 체육진흥업무담당으로 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이게 명칭이 길어요. 굳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 궁금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그 체육에 청소년 업무가 이런게 빠지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명칭이 길어요. 이거 한번 명칭을 읽으려고 하면 이거 외워 가지고 읽지 못 할거 같아요. 못할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여성가족과장을 여성 업무 담당과장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부칙에 보면 바뀌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유호순 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명칭이 굉장히 생소하면서 굉장히 길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축소해서 다 함축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가족복지과로 확대 개편이 되요. 이번에 보면 부서 기능 개편에서 보면은... 여성가족과가 가정복지과로 개편이 되면서 여성 담당은 그냥 계가 여성담당으로 그대로 있고 아동 담당이 아동친화 담당으로 바뀌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유호순 위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먼저도 그렇지만은 궁금한게 여성 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담당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존에 이제 여성 관련된... 여성이란 말은 이제 양성평등으로 많이 쓰는데 여성 관련된 각종 정책들은 다 이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여성담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거기 보면 이제 여성 정책에 대한 저출산 이제 고령화 저 출산 문제도 더 나아가면 여성의 문젭니다. 여자들이 또 많아야지만 그만큼 애기도 많이 낳고 뭐 예를 들면... 여성우대정책을 더 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성 정책이라든가 성희롱 문제 여성 권익증진 등 이런 사업... 여성계에서 이제 담당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정말 진정한 여성들을 위한 업무 담당인지 이게 좀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들하고 좀 고민을 해가지고 명칭에 대한 계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인원이 앞서서 우리 남상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인원이 증원이 되게 되면은 축소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한번 증원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증원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증원이고 적재적소에 이 증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공무원들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충분히 듣고 수렴해서 배치를 하고 하면은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니까 유호순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3명으로 늘어났지만 하여간 최소한으로 증원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조직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일단 오래간만에 다시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더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알았습니다.
○유호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똑같은 조례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2014년도에 큰 폭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고 지금 3년 만에 춘천시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까지 늘려가면서 조직 개편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밖의 경제는 어려운데 춘천시의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지 않은가 이렇게 염려돼서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잠깐 나왔었지요? 중앙부처나 강원도 조직을 보면 교통과가 건설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건설국 소속인데 춘천만 복지국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편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분명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에 교통과 얘기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설국하고... 건설국하고 이런 업무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경우에 그 국장님을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하다 보니까 교통과가 들어가게 되면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업무한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이제 기분 전문기준이 바뀌었습니다만 인구 30만 까지... 인구 30만 까지 5개 본청에 5개국을 증설을 할 수 있는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저희는 뭐 하여간 이번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 춘천시에서도 건설국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가 그랬는데 복직국으로 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복지...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 환경국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교통도 범위가 건설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요. 환경쪽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또 그 복지 환경국 안에...
○박순자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복지환경국으로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전해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그거 지금 조직도를 안가지고 있어서 기구변경내역을 추적을 좀 안 해놔서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교통 분야가 복지 환경 쪽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그 건설분야쪽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시설 관리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교통 쪽에 가까운 거도 같고 또 교통서비스 쪽에서 보면 복지환경 쪽도 업무를 충분히 감당은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환경으로 가던 건설국으로 가던 뭐일반 일을 잘하면 되는데 사실 업무를 업무 양을 보면은 사실 건설국에서 교통 이 업무까지 소화해 내는 데는 복지국에서 하는 거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개편되어 있는 이대로 지금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은 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출산보육과에 다문화담당이 배치되어 있지요? 한 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관에 아동친화담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박순자 위원 아동친화담당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가족복지... 아동친화담당은 이제...
○박순자 위원 어떤 업무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아동친화담당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복지과에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출산보육과에는 보육담당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보편적 복지를 담당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복지과에 아동친화 담당은 좀 어려운 아동 그런 쪽으로 이제 분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친화하고 여기 하고 드림스타트가 같이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편의상 과장님들하고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업무량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시켰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과장님들께서 뭐 충분히 걱정하시고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출산보육과에 아동친화담당하고 드림스타트가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출산부터 보육까지 교육까지 한꺼번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졌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차라리 가족복지과에 들어와서 가족복지과가 뭡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문화 가족이 차라리 가족복지과에 들어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과장님들끼리 협의보고 담당계장님들 협의 볼 때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나왔었는데 이제 그 과장님들이 그 복지하시는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되면 업무량을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하고 아동을 같이 끌어안으면 업무량이 엄청 증대 돼서 그거를 감당을 못한답니다. 이 업무량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래서 그 얘기가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직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그거는 조정 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업무량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과하고 업무하고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출산보육과에 다문화담당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약간 본 위원이 봤을 때 생뚱맞아 보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나왔었고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출산부터 교육까지 보육부터 교육까지 다 하나로 갖다 원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논란이 몇 번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박순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좋다 그러면서도 보육담당도 지금 어린이집... 거의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여기도... 지금 그걸 따지다 보니까 아동까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아동에 들어가려면 드림스타트가 같이 또 따라가야 됩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딱 맞는 거 같이 보여 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게 가면 또 그렇게 빠져 나가면 가족복지과의 개념이 그렇게 되면 가족복지과의 개념의 약간 애매해 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체 가족을 아울러 가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 논란 끝에 이렇게...
○박순자 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다문화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니까 그런 안들이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고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계는 의논을 해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하여튼 담당계장님이 저희 현실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실무과장님께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리신 거겠지 만은 하면 지금 업무량이 많다고 하시니까 하시면서 이거 부분적으로 개편해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조정하셔 가지고 춘천시민에게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전 시간에 정원과 조직개편에 총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각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1국 4과 13담당 부서가 이 신설이 되는데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전 시간에도 이 출생... 뭐였지요? 출산보육과 그 문제에서도 나왔지만은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곳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환경사업 이전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5분 자유발언 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파트에 TF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농업도 환경하고 연계니까 안 될 수도 없고 하다못해 교통... 뭐 그 이외에 도로 온갖 모든 전 분야가 환경분야하고 접목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분야에 대한 부분은 지금의 이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환경과의 캐파 갖고는 도저히 수용이 되지를 않아서 본위원이 그때 TF팀을 갖다가 제안했었는데 그 이후로 환경부서가 조금씩 조금씩 조직이 확장이 돼 가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고무적인 현상인데 확장은 돼 가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부서... 하는 안을 보니까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본 위원이 거론을 했지만 강원도청 같은 경우가 이 환경부서가 환경부와 수질보전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춘천시는 물론 강릉과 원주를 갖다가 비교하셨는데 그쪽이 후변화과가 있는 게 맞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도 그걸 똑같이 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는 이거는 지방자치 단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국가사무예요. 기후변화하고 에너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부서 만들고 아무리 전문성을 키운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은 거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역에서 우리가 부서를 하나 더 늘린다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춘천만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환경부와 이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된 편성이라고 보여 져요. 이것보다는 춘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질 보존 쪽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의견을 냈었는데 수질보존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주장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 상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후 쪽으로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접근이예요. 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질보존은 먹는 물도 포함이 된 전반적인 거시적인 이 수질에 대한 환경 문제입니다. 오염문제... 오히려 이 오염총량제도 이제부터 내년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부터 해가지고 하려면은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는 거보다는 수질보전과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조직개편안에서 기후에너지과로다가 편성이 됐어요. 수질보전에 대한 부분은 결국 환경과에만 남아 있고 환경부서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수질보전 포함이 돼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더불어 기후에너지과가 과는 신설이 됐 는데 전년도 우리 예산 다룰 때 예산서에서 보면은 기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는데 이걸 신설과로다가 이걸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는 신설이 됐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일단 전부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할당량이 16에서 17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4만 2,000 톤인데 앞으로는 이게 미감축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징금 내죠. 페널티 먹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과징금을 내게 돼 있고 요새 또 늘어나는 경유차 문제라든가 매연 문제 그 다음 미세먼지 문제 뭐 여름 배출 시설 환경의 먼지 문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량 또한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업무량 또한 상당히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 부서에서도 수차에 거쳐서 저희한테 이제 기후에너지 기후 관련 기후에너지과가 아니라 기후 관련 부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환경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환경부서와 본 위원이 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가지고 춘천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페널티를 먹는거 맞습니다. 근데 환경부서의 사업예산을 보세요. 관련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 용역비 이외에는 예산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배출권거래제는 주식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배출권을 갖다가 일정량을 갖다가 도달을 못하면 페널티도 먹지만은 그 이상 이게 남는... 우리가 남는 양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배출권거래제인데 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얘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용역입니다. 용역. 배출권거래제를 위해서 그거 준비하기 위한 용역사업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대기가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 관련 분야는 철저하게 이거는 국가 사무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이제 에너지 분야도 말씀 드렸지만 자치단체 추세가 소수력발전이라든가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에너지 이제 전담기구가 생기므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소양댐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또 에너지...
○남상규 위원 전환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여태까지는 전담기구가 없어서 과단위의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일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전담기구로서 체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
○남상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후에너지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 되고 업무가 전문화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을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소수력이라든가 소양댐의 저온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로다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이 되고 발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도 오히려 수질보전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에너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춘천시에 시급한 거는 이 부분보다는 수질 보존이 우선이라는 것이... 환경부서에서도 의견이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환경과 직제를 보시면요. 계 단위 직제를 보시면 이제 기후변화담당이 빠져 나가면 환경정책, 유역관리, 환경지도, 수환경시설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쪽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뭐 위원님 말씀도 하여간 공감합니다. 공감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게 고민이 되시는 거 같으니까는 어차피 조직 개편하는 게 한 번에 한 술에 배가 부를 없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인원배정에 보니까 환경직이 이번에 5급 하나 6급 하나가 배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직을 갖다가 충족을 하려면 인원배정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부분... 환경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 가고요. 하나만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존에 경로장애인과가 이번에 장수건강과로 바뀌지요? 장수건강과로 바뀌면서 여기에 장애인 파트가 가족보건과...복지과로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경로장애인과에 있다가 장수...장애인...장수 아, 이름이 참 어렵네요. 장수건강과로 바뀌면서 경로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 장수건겅과로 가는데 장애인 업무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는거 같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라고 보여 집니다만 이 장애인담당파트가 넘어가면서 경로장애인과의 정원이... 장수건강과의 정원이 15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파트... 장애인사업은 본 위원이 볼 는 경로장애인과하고 묶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계층에 장애인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이 이 경로사업... 이 경로와 장애인 파트는 연계성이 상당히 밀접하게 높아요. 근데 지금 이 2개의 사업이 쪼개져 가지고 가족복지과로다가 장애인이 넘어 갔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출산문제와 마찬가지로...찬가지로 장애인 문제도 가정복지과로 간 거는 잘못된 편제예요. 이거는... 오히려 경로장애인과는 현 체재로 가는 것이 더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애인이 이 가족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은 직원을 갖다가 거기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기본모토가 뭡니까? 출산 저출산 문제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고령화입니다.
○남상규 위원 고령화잖아요.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기본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와 장수건강과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타이틀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내세우셨는데 조직 개편에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15명이 편제가 되는데 과연 15명이 이 많은 업무 다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저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단위 정원은 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감한 건 없고 그대로 이제 그 노인 부분만 빼서... 빼서 이제 장수건강과로 만들었고요.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일단은...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뺐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신 게요. 보시자고요.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부분이 지금 장수건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보건소에 있는 치매관리 인원만 넘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쪽에 경로장애인과에다가 방문보건과 업무가 믹싱이 되면은 여기에 신규 인원이 충족이 돼야지 업무가 원활해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좀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요. 치매 센터에 직원이 1명이 배치돼 있고요.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게 끝나면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이번에 틀어올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이관이 되는데 그 분들만 이관이 돼서 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 있던 업무하고 복지국에 있던 업무하고 2개가 믹싱이 될 경우는 상이한 업무잖아요. 이 업무가 믹싱이 돼 가지고 이 원활하게 가려면은 신규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출산보육과하고 여러 가지 인력증원이나 감원 문제가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인력을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33명 가지고 최소한의 정원을 늘리는 거로 해서 일단 편제를 시켰고요. 그 조직진단을 제가 이거 끝나고 각 부서별 업무 진단을 한다는 말씀을 아까 오전에 좀 드렸는데 그 업무 진단을 통해서... 통해서 남는 인원이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진단을 통해서 그때 조정을 하는 거로 정원은 변동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은 뭐 조정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거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기구의 축소, 통폐합, 그 다음 정원의 감축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 범위를 넘어서는 되기 어려울 거 같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좋은 방안을 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그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인원을 갖다가 통폐합이라든지 축소는 가능을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증원시킬 수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이런 현실인데 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같이 지금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가도 되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각 부서장들 또 담당계장들까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걱정해 주는 사항을 다 정리를 운영하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서장들과 의논을 하셨다는데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의논하신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까지도 같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담당부서까지 논의가 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실망인데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렇게 했고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분리 됐던 거 아까 수질개선... 도처럼 수질 쪽이 좀 빠져 나와야 되지 않냐는 말씀 그 다음에 부서에 적정한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그 한번 나중에 운영하면서 챙겨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또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정말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세부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조에 예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36조 제2항에 보면은 지방행정조직의 중간쯤에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여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가나 폐지하여 합치는 거 정원을 가필요한 곳에 의결 할수 있다 지방에서... 근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할 수 있냐니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 되면은 그때 시정을 한다.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는 뭐 규정에 있는 사항을 벗어나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규정에 그니까 늘린다든지 없잖아요. 규정이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과가... 과 간에 어떤 바꾼다든가 또 과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본연에는 벗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 간에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운영을 하면서 개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안이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또 나중에 다시 기구개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문제점이 들어난다고 하면은...
○행정국장 김용은 큰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이원규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용은 큰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가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우리 전체 간담회 때도 아니 내무위간담회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거요. 그니까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한다라고 우리가 수정안을 냈을 때
○행정국장 김용은 네.
○이원규 위원 수정안을 낸다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냈을 때 인정하겠냐는 걸 미리 못 박고서 우리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하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은 여기 조직의 통폐합 축소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네.
○행정국장 김용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타당하다는 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시면은 그거를 지자체 단체장에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지자체장에 대리인으로 와 계신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국장님께서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그게 이거를 갖다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시간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했을 때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내무위 전체 의견으로다 했을 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받아들이겠냐는 거지요. 동의 해주겠냐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요. 원안가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은 근데 지금 이 규정에...
○이원규 위원 이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행정국장 김용은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은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를 많이 거치고...
○이원규 위원 아니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 했을 때 그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룰 수가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들도 그동안 최선을 다 해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시연을 해보고...
○이원규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어 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수정해서 시정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그 좀 더 나은 위원님들도 보충안을 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에 라도 좀 고치겠다는 말씀을...
○이원규 위원 아니 추후에 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말 되풀이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리해서 계시니까 이거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내무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한다라고 하면 받아 들여야겠다는 용의가 있어야만 이거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행정국장 김용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원규 위원 한 사람 두 사람... 한 위원님 두 위원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김용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이 전제가 돼야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행정국장 김용은 최종적으로...
○이원규 위원 지금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지만 운영을 해보다가 미비점이 발견이 됐을 때 다시 시정해 나가겠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 생각은 현재까지...
○이원규 위원 그럼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이 규정에 지방... 자치단체에 기구에 관한 정원조례 이 규정도 사실 이런 부분은 맹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의회 다른 거처럼 이 기구와 정원과 관련된 내용들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폭넓게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줘야 되는데...
○이원규 위원 그렇게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동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은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정원 감축한다고 불필요하니까 하면 동의해 줘가지고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안을 좀 승인을...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행정국장 김용은 그거는 나중에 ...
○이원규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가 저걸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해봤자 난 의미가 없다 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뜻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은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방침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안을 가지고 좀 논의해 주시고요...
○이원규 위원 지금은 원안가결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국장 김용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은 차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이원규 위원 그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서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동의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안을 주시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안을 승인을 만일 해주시면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방안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시 조직을 좀 개편해서라도 해나가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그 조례를 입법예고 전에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어떤 사전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 가지고 거기서 시정이 됐던지 이렇게 했던 게 맞는 건데 뭐 지나간 얘기는 자꾸만 하면 뭐하고...
○행정국장 김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그 결국 아무 의미가 없네요. 여기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권한도 행사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여기서 위원님들 해갖고 하는 거 보다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직...
○이원규 위원 전체 위원들의 그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게 좋은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수정안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 4년동안 공무원이 몇 명이나 정원이 증가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과장님, 4년 동안 88명이 증가를 했고 이제 이번에 33명을 더 이제 증원을 하는데 그 정원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복지직이 한 50%가 늘어났고요.
○황환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구를 좀 만들고 정원 증원 하나를 줄 테니까 조직을 좀 만들어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재소라든가 이번에도 올 해도 보면 저출산, 출산 쪽에 하나 지역공동체 담당 신설하라는 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87... 전체에서 그게 한 50%가 합쳐서 한 6,70%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황환주 위원 과장님, 큰 분야가 이제 복지파트에 수요가 많아서 이제 증가했다 이런거 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행정기구 개편이 2014년에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14년에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14년도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그 이전에 하고 그 이후에 행정개편하고 어떤 상황에 중점을 둬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1년도 기준으로 봐서요.
○황환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때 과수는 똑같습니다. 77개과 8국에 70개 똑같고...
○황환주 위원 아니지요. 저기 국이... 국을 증설 한 거 아니에요? 2담당관에서 4담당관이 됐고 그 다음에 29과에서 26과로다 과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다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를 줄이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과를 할 때 2014년도에 8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그때 신설된 게 민원소통담당관, 관광개발과, 체육청소년과가 됐고 예전에 이제 기획예산과, 인사과 이렇게 과가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산과, 인사과, 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이런 걸 폐지하고 나머지 과로 이제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사업소가 14년도에 새로 생겼고요.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때는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가장 큰 지금 조직 개편된 이유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잖아요. 2가지가 뭐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번 조직 개편은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하고요.
○황환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 저출산 대책에 한거하고 평생교육원 설립에 따른...
○황환주 위원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황환주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더 많아요. 자꾸 과를 쪼갬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더 불편하거든요. 사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쪼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일원화 시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과가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과가 늘어나는 게 출산보육과 쪽으로 이제 보건소하고 통합하면서 그게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미화 쪽을 2개를 자른 거고요. 4개과가 늘어났는데...
○황환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다음에 나머지 상하수도 본부에 거기 수도과를 2개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에 이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질문된 거로 따져서 올해 인건비는 한 17억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인건비 말고 또 부수적으로다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무실 같은데 들어가겠지요.
○황환주 위원 여러 가지 그 전산망도 정비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근데 이제 어차피 담당 단위가 개편이 되던 뭐가 개편이 되던 그거는 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있다... 시장님 임기가 4년이면은 4년 동안에 한 번으로 족하는 거지 자꾸 무슨 뭐 과를 늘리고 국을 늘리고 이래가지고 효율성이 뭐 극대화 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근데 뭐 거기에 아니라고 하는 반론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저출산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15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출산율이 1.3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본 갈 때 거기는 1.4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든가 저희가 신생아 수를 보더라도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 해부터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
○황환주 위원 지금과 같이 사회구조상 그게 뭐 과 늘리고 과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거 같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죠. 저희가 대신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돈이 들어가는 시책도... 돈이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과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거 해결 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공정사회라든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즉 기득권층은 항상 기득권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맨날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런 그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패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애 많이 낳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러기 전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 있을 입장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군지역 같은 경우에 밑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얼마 안되는데는 2,30년 작게는 20년 존립위기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시는 거기까지 해당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애 기르기도 편한 이런 도시를 한번 제안을 해서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공무원도 노력을 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또 사항을 하는 그런 기구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환주 위원 그 논리를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또 내년에 가면 또 내년도 논리가 또 있으면 또 조직개편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자주 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속갈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도 한사람 인구 저출산 부분에서 담당직원 한명씩 저희가 기분 인건비에 준해서 한명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건 하여튼 위원님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황환주 위원 늘상 봐왔지만은 이쪽에 떼어 붙였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조직개편이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2가지 중점적인 사항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을 대가지고 그 지역시민들은 사실상 그 업무에 익숙했던 게 새로워지거든요. 왔다갔다하는 그런 그 갈팡질팡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업무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떼어 붙이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떼어 붙이고 그런게 태반이란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출산 보건 쪽을 일부 합친 거는 일단 기능을 통합해서 다 통합할 수는 없고 일부 기능을 통해서 같이 조화롭게 가자는 게 기본 취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저희도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향을 그 전부터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체계화 된 조직이 없어서 여태까지 제대로 된 체계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해서 평생교육 문제도 틀을 좀 잡아서 제대로 가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현재 4급이 9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8명입니다. 8명.
○황환주 위원 8명... 1명 증원이 되가지고 9명...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황환주 위원 8명인데 지금 직위승진을 시킨 사람은 몇 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3... 제가 정확한 수는 한 13명 정도...
○황환주 위원 그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직급 승진이 아니니까요. 직급승진이... 저희가 직급을 ...
○황환주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사실 보기 안 좋거든요.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 시장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원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아니 물론 그 5급이 뭐 직위상으로다가는 4급으로다가 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버되는게 5명이나 6명이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곡 필요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4급이면 4급을 임용을 해서 갖다 놓지 5급을 직위승진만 시켜가지고 갖다 놓는다 자꾸 그거는 그 4급에 대한 예우차원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그 앞으로 승진할 때 정식적으로다가 직급승진을 해가지고 딱 앉혀 놓으면 모양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그 기관에 그런 직급에 상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급으로 해 갖고 파견을 내보냈고요. 도시공사나 이제 문화재단 그렇게 했고...
○황환주 위원 서울 같은 데도 시설관리공단하면은 대개 4급하시던 분이 나가서 시설공단이사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직급 4급을 받아 가지고 나가가지고 도시공사 사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청내에 불필요한 4급 직급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자출연기관에 파견하다 보니까 국장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가급적이면...
○황환주 위원 5급을 파견하세요. 나는 그게 못마땅해요. 5급을 왜 4급직위승진을 시켜가지고서 도시공사 저거로... 시설 무슨 담... 시설 뭐하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용은 본부장입니다.
○황환주 위원 시설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갖다 앉혀 놓느냐 말이예요. 누가 볼 때 그냥 뭐 위신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인지는 모르지만은 올바르게 가세요. 그냥 5급이면 5급 누구 파견 이렇게 가 가지고 시설본부장 이렇게 임용을 해주는 게 낫지 그걸 뭐 꼭 직급승진을 시켜가지고서 4급인 양 포장을 해서 갖다 놓면은 4급하던 사람이 나가서 사장을 하는데 저기 동급자가 마치 그 밑에 가 있는 양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 관련된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점과 지적 또 대안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예산과 인사조직과 관련된 거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이 녹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저 너무 지금 2014년도 2011년도인가요? 12년도 인가요? 그 조직개편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면서 이번에 또 들어왔잖아요. 3번째 들어왔는데 그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럼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적 기준은 좀 바뀐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에는 취임하시면서 소통과 관광을 정책의 기조로 하셨고요. 금년도부터는 아시겠지만 평생...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도 뭐 당연하지만은 추가로 되는 게 이제 평생교육과 출산보육 쪽에 좀 정책을 많이 두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정책기준은 안 바뀌었는데 애당초는 소통하고 관광 쪽에 포커스를 두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출산과...
○행정국장 김용은 출산보육과 평생교육 쪽에...
○김영일 위원 네, 그쪽으로 이제 강화시킨거 같은데 굳이 국과 과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늘려야만 그것이 꼭 해결이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직위 승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재원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급만이 아니라 4급만이 아니라 5급도 그렇고, 지금 저 담당에 해당하는 계장급들도 지금 다 해소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그... 김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 총무과장 소관인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인사 관련은 이제 총무과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6급 담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담당은 지금 정원수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근속승진이 계속 생산이 되고...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그럼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인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김영일 위원 그때 그 담당에 해당하는 계장급들이 다 소화가 되요? 무보직으로 갖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다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인사가 나도 소화가 되지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다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 6급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근속승진에 따른 6급 무보직 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파견 육아휴직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조직기구개편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분이 말씀을 했지만 참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이거를 애당초에 이 조직기구와 관련되서 우리 위원들하고 정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덜했을 텐데 지금 얘기들을 다 한다 그래서 그게 뭐 반영이 되거나 또 증원을 감축을 하거나 인원을 증원시키거나 이건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 기구개편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가야 될 거는 저는 그 환경부분이나 출산관련 부분 평생교육원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직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세무직 같은 경우 시장님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 지금 그 강원도내 빅3 라고 춘천, 강릉, 원주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 강릉이나 원주는 몇 명 되는지 아시지요? 춘천은 36명입니다. 36명인데 강릉이 57명인가 그렇고 원주가 53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이 그래도 1조 원 정도의 예산의 규모를 갖고 있는 춘천시가 우리 징수율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체납된 징수율이 우리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위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4위인가 아마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외수입이 우리 춘천이 특히나 들어오는 재원들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 징수율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 라고 봐요. 그러다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으나마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너무 그쪽이 빈약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징수팀에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두 분이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을 좀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바꿔주는 게 우선적인... 우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증원 충원만 해갖고 저는 춘천시 전체적으로 끌어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불평등이 더 해소되질 않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타시군보다 세무직이 작은 문제 그 다음에 행정세무 복수직렬 이럴 경우에 인사 우려 분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에 있고 금년에도 신규직원으로 세무분야 쪽에 많은 인원을 채용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정분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올해 그럼 세무직 공무원들은 한 몇 분이나 더...
○행정국장 김용은 정확한 기억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꽤 여러 몇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용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80...
○김영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무에 대한 업무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각 읍·면·동 저쪽 읍·면 같은데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큰 동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 지식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세무에 관한 금액을 징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 환불을 시켜준다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것들도 그 세무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인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니까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텀을 줘서 좀 뽑아서 채용을 하면 그게 바로 시민들에 대한 세무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늘 해왔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직개편 할 때는 사실 그게 좀 들어 왔었으면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잖아도 11월 달에요. 11월 달에 내부 조정해서 세무직을 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김영일 위원 글쎄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가 4명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징수하는 팀에 그 인원조차도 많지도 않잖아요. 2분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게 지금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인원만 국과 과를 만들어서 증원만 많이 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별도로 세외수입징수 별도 세외수입계 말고 세외수입TF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정분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 그럼 그 팀을 별도로 구상 중에 있다?
○행정국장 김용은 TF팀으로 해 가지고 1개 계를 세외수입 전담팀을 또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눈치가 보여 가지고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산부분 좀 갖고 함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4개과가 신설이 됐는데 신설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지난 당초 예산심의 때 관련 사업들이 오히려 16년도 대비해 가지고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부서는 지금 신설이 됐어요.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에너지 업무가 여기로 이관은 되겠지만은 기후 변화에 대한 사업은 할게 없다는 얘깁니다.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후에너지과가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정원은 2명을 순증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중에서 순증을 하고 기후변화담당... 기후변화계가 분리를 해서 기후정책과 대기보전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략산업과에는 에너지 담당이 에너지 계가 에너지 산업 담당이 그대로 다 가는 걸로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과장 1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장 1명 증원이고 그 팀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남상규 위원 그 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건 이제 정책 좀 발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 쪽에 이쪽에 기존에 업무량이 좀 많았다고 여러 가지 아까 미세먼지하든가...
○남상규 위원 그런 의미로... 지금 예산 편성을 갖다가 어떻게 1년 동안 이 부서에서 가지고 갈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되게 되면 저희가 물론 이제 2월 달에 조직이 되면 되면은 이제 저희가 4월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추경에서 올리겠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4월 추경에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갖다가 가족복지과로 넘겨주고 체육과에 스포츠 마케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마케팅 담당에...
○남상규 위원 스포트마케팅이 신설이 됐는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업무가 기존에 있던 업무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존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담당계에서 유치라든가 같은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행을 하고 있었던 문제고 그거를 이제 담당이 전문 담당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 쪽에 좀 주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관에 대한 업무분장 세부 세세적인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결정이 되면 부서장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결정을 해서 더 맡을 부분은 더 맡고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과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짧게. 스포츠마케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전국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 도 단위 됐던 간에 그런 생활 체육하고 전문체육대회 그거를 경쟁성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게 주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순수하게 대회유치가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마케팅의 개념은 전사적인 관리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얘기한다면은 생산부터 판매, 물류 나중에 사후 피드백까지 이 전사적인 관리가 마케팅인거예요. 단순하게 체육분야에서 마케팅이라 그래 가지고 대회만 유치하는 게 마케팅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도 나중에 피드백 되는 부분도 올 초에도 그런 부분은 보도화 된 적이 있지만...
○남상규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이 들어선다면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될 거는 이와 같은 대회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민서비스에서 스포츠마케팅이 뭔지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분들의 피드백이 뭔지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에서는 이와 같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 당초 때에 이거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고 하긴 없으니까 안 다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뭐 조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남상규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는 신설이 됐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하지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실질적인 업무가 일부 기능...
○남상규 위원 기능 유치하는 거는 스포츠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연구를 좀 통해서 예상되는 발생사항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또 반영을... 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 계획했던 춘천시의 2017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담당관이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물론 예산사업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비예산사업도 있을 거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 어차피 담당 주무관님이시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예산편성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뭐 예산편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잘...
○남상규 위원 지방세 몇 프로라든가 워 이런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추경재원을 보면 추경재원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물론 그 동안의 지방세의 수입라든가 여러 가지 매각 수입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보통 교부세 내려오면서 저희가 전략분석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해 가지고 추경...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들이 추가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아에서 내려오는 이전 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도 98% 잡아 놓으셨는데 충당이 다 지방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표기가 표기를 지방세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보통...
○남상규 위원 그 지방세 아니면 여기서 충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부세를 제외하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교부세 가지고 여러 가지 편성해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어차피 지방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춘천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춘천시의 1년 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이거에서 지나치게 조직개편이 이어져 엄청 난 예산의 룸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부족분이... 이거는 춘천의 1년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얘기예요. 예산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왜 고려 안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는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춘천시가 2017년 1년만 생활할 겁니까?○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뭐든 뭐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투입대비 효과가 크다면 그거로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춘천시에 지방세밖에 여유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 25.4%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4.5% 나오더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24.5%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에 그와 같이 예산이 풍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와 지방세도 다르겠지만 하여간...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리한 사업을 하시자고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춘천시에서는 또 다시 채권 밖에는 없어요. 방법은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춘천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빚내고 오히려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지 그 부채를 늘려서 뭐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장하시기에는 예산을 충분히 현재 우리 지방세에서 충당이 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부채를 줄여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와 같이 거대하게 확대된 조직의 사업비가 편성이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은 저는 지방채 발행 안 할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부서에서 어떤 시의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하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어떤 사업은 지방채까지는 가지 않고 지방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지방세 예산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 공헌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이전 재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자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던 보조금이던 교부금이던 이전 재원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 순수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과연 재원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방채 발행 대단위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이 거대하게 확대된 조직이 과연 지방채 발행 안하고 1년 살림 할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손우철 위원님 한분이면 마저 질의하시고 질의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님 있음)
네, 그럼 손우철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국장님 답변에 오늘 이 그 조직... 행정기구에 대한 변경 개편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설 변경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얘기가 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관계가 여의치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듣는데 맞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 끝에 이러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이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그 상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걸 왜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위원 수당타기 위해 수당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한 검토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왜 들하고 앉아 있나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들 하고 있나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좋은 안이 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건 조건부든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가부로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뭐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상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이해하는데 힘이 들고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 계속된 답변 듣기는 그렇고 다른 사안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끝판에 뭐 이것저것 다시 또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그 직원들이 우리가 그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면은 결원 상태가 항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동안 이 부분이 상당기간 행정조직에 대한 결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원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업무에 빵구가 나 있고 민원 해결에 있어서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왜 즉각즉각 그걸 갖다가 충원관계를 제대로 그 예정해서 행정을 예견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슴 답답하다고 가슴... 퍼 줄때가 상당히 있는데 답변해 보시죠.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신규직원 채용하는 게 1년 동안에 퇴직자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퇴직 말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충원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규채용도 연초에 일시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0월, 9월 중에 시험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보통 10월 초 돼야지만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일시적으로 행정공백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기간 오랫동안 공백... 존치 기간이 눈에 너무 오랫동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가 어차피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원 부분에 대한 예상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실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한테 주워진 그런 것들은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공무원... 공직을 일자리라고 꼭 보진 않지만 그런 부분 춘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 춘천의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 이쪽에서는 기획 쪽이나 우리 인사 쪽이나 총무 쪽에서는 그 부분의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결원이 생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도우미 제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가용이 가능한 부서의 인력을 거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부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인원이 적지만은 결원이 있지만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네,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그 투표를 위한 반대토론인거죠?
○위원장 한중일 아니, 투표전제로 두지 마시고 그냥 토론을 하지요.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 질의응답시간에 질의답변시간에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에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이게 수정이 가능한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완료해 가지고 올라온 상태고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직개편안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의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효율적 조직 구성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표를 보면은 출산보육과 장수건강과 그리고 가족복지과의 경우 업무가 서로 혼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현재 기존 조직개편안 이전의 체재보다 더 일관성이 없는 구성으로 이게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 개편안이 이것이 심의되었을 경우 더 큰 업무의 혼란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과의 분과도 이게 춘천시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기후에너지과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춘천의 경우는 춘천의 특성에 맞게끔 기후분야 보다는 환경 분야에서 이 수질부분을 갖다가 분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세 가지 의견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축조심사이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금시간은 축조심사 시간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춘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박순자 위원님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지요?
○위원장 한중일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춘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면 ○, 반대하시면 ×표입니다. 그러면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김영일 위원님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투표시작)
(17시06분 투표종료)
○위원장 한중일 그럼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5명, 반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찬성 5표, 반대 5표로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항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과 동일하게 박순자 위원님과 손우철 위원님이 감표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이름순서대로 김영일 위원님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8분 투표시작)
(17시11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4표, 반대 6표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체육시설명을 정비하고 공공승마장 준공에 따른 승마장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체육시설명 중 용도폐지된 사이클 경기장을 삭제하고, 용도 변경된 모터파크를 고구마섬 야구장으로 체육시설명을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승마장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호수문화관광권에서 가평을 제외하였고 기타 주요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61호로 제출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하였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예안의 내용 중 사농동 소재 모터파크장은 야구장으로 시설이 변경되었기 변경된 시설 명에 대해 용도에 맞도록 자연지명을 활용한 고구마섬 야구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삼천동에 있던 사이클 경기장은 이미 모두 철거되었기 본 조례에서 이미 삭제하는 등의 해당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승마장 운영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궁장 옆 진입로에 대하여는 화살 등이 날아들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승마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단체나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여 배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확인부터 한 가지하겠습니다. 이 모터파크가 용도가 변경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모터파크 용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14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남상규 위원 모터파크가 여기서 자동차 경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비율이 있지 않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1996년도에 모터파크가 처음 신설된 이후에 계속 경기는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의무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무사항은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남상규 위원 그때 야구장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야구장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여기에 야구장 말고 청소년단체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과거에는 청소년 단체도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캠프 운영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남상규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일부시설이 현재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시설물이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구장시설하고는 별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시설은 별개로 있고. 그럼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특정종목 선수들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지금 고구마섬에는 야구 이외에 특정 종목으로 해서 일부 조정 경기장 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죠? 거기서 조정 연습을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남상규 위원 물론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이거 고구마섬 야구장이라고 변경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질의 드렸습니다. 그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고구마섬 자체가 이와 같이 청소년 단체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종목이 거기서 쓰고 있고 물론 야구장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섬 자체를 갖다가 야구장이라고 표기하는 보다는 차라리 다른 명칭으로 쓰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지금 조정 경기장은 하천지역이 아니고 잡종지라고 해서요. 체육시설을 저희가 건축 허가를 득해서 저희가 설립한 그런...
○남상규 위원 유일하게 고구마섬에서 대지로 도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거기는 고구마섬에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섬 지역은 하천이 흙이 퇴적되면서 생긴 둔치 지역으로서 그 쪽에서 하천점용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근데 섬 내에 지금 말씀하신 제외된 지역도 섬 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정경기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섬 안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그니까 섬이 자연적으로 퇴적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그 전에 그 토지는 있었던 거죠. 조정 경기장이 있었던 지역은 예전부터 있었던 토지지역이고 퇴적되면서 생긴 게 고구마섬이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호수 문화 관광권이 가평까지 포함해 가지고 6개 지자체였는데 지금 이 가평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호수문화관광권은 2007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처음 탄생이 됐는데요. 가평군이 탈퇴를 선언한 게 작년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16년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탈퇴를 선언한 이유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하고 뭐 체육청소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가평과 연계된 사업이 또 다른 곳들도 있는데 그럼 탈퇴가 됐으면 그 사업이 문제가 발생이 됐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그 승마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현행 자료에 의하면은 승마장이 체육경기일 경우 공휴일날 1일 4시간에 4만 8,000원 이고 평일날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 경기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공휴일이 7만 2,000원 평일은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일 4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은 춘천시민과 타 지역주민으로 구분을 했는데 체육경기일 경우 공휴일에 30만 원 평일에 20만 원이예요.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은 공휴일이 3만 8,000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고 평일에 20만원에서 아니 3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500%, 600%가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과 왜 인상을 했는지 이유를 듣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승마장은 85년도에 건립될 당시에 승마장 요율을 정한 거고요. 지금 이제 승마장이 새로 건립되면서 사용료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 동안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현실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600% 인상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1985년도에 정비됐던 그런 승마장이 처음에 정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요율을 정한 거고요. 사용료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승마장이 되면서 사용요일을 좀 현실화 있게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첨부되어 있는 타지자체하고 비교표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춘천만 1일 8시간인데 30만 원 20만 원이예요. 좀 심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지금 전국에 7개 공공승마장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용료하고 거의 균형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상규 위원 그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4만 8,000원 3만 6,000원의 이 금액이 그럼 잘못 된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 동안의 승마장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게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사용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마협회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새로 정비된 이후에 직영체재로 가면서는 이 승마장에 대한 정비를 현실화 있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신규 조성되는 이 승마장 같은 경우 이 승마장에 들어 가 있는 말들이 있지요? 현재 말이 몇 두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현재 말이 15두가 있고요. 춘천시 소유 말이 3두가 있고, 승마협회 소유 말이 12두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2두가 있지요. 근데 이게 승마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 12두가 춘천시로다가 기부채납이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현재로는 기부채납 형태가 아닌 임대계약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임대계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임대료를 주지 않고 저희 마사회 그 승마협회 말이 사용하는 임대 형식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 그럼 여기서 발생이 되는 승마장에서 발생되는 이 수입은 세외수입입니까? 100%?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전체 춘천시 승마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춘천시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세외수입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은 그 승마협회에서는 수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승마협회에서는 마케팅을 통해서 승마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했을 경우에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마협회가 마케팅을 했을 경우에는 수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입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승마협회에서 그 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산악승마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산악승마도 있고 승마체험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은 승마체험은 지금 그 답변대로라면은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승마협회에서 주관하는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이원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지금 현재 아마 체육회에서 체육생활교실로 하는 승마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협회에서 승마체험 보조 사업으로 하는 그런 승마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거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는 100%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승마협회에서 하는 거는 그들이 그...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남상규 위원 사용료만 내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가지고 가고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과거에 오래됐고 요율이 오래돼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적으로만 봐서는 이게 진짜 500%, 600% 인상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타당한 근거는 찾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다보니까 송암 테니스경기장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기가 면이 몇 가나 되어 있습니까? 테니스 칠 수 있는 면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암 테니스장은 24면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4면이요. 그러면 회원제로 운영하는게 몇 면이 회원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회원제 클럽에서 칠 수 있는 거는 9면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9면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나머지는 일반...
○박순자 위원 개인별로 일반들이 가 가지고 지금 2시간에 4,500원씩 사용료를 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았을 때는요. 지금 원래부터 9면이 클럽에다 주셨던 거예요? 아니면 클럽이 더 늘어난 거예요? 면수가.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현재 클럽이 배나무골하고 애막골 쪽에 사설 테니스장이 없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송암테니스장으로 이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클럽 부분에 배정되어 있던 9면을 11면으로 해서 2면을 지금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면이 늘어났지요? 2면이 늘어났으면 그 회원 분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2면이 늘어났으면 2면 만큼은 계속 회원제로 운영이 되니까 거기서 수입이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테니스장에? 그런대도 불구하고 나머지 면들의 가격은 내리지 않고 똑같다. 그리고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회원 값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걸 낮춰줘야 되지 않냐... 춘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배려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한번 질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춘천시에서 테니스장은 국제적인 테니스장으로 전국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오시고요. 많은 부분이 관광부분으로 해서 스포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케팅까지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관 부분이 있어야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테니스장도 대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춘천시 세입으로 직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클럽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클럽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테니스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세입면의 측면에서 보면은 클럽보다는 일반 대관으로 하는 게 춘천시 세입에서는 더 많이 세입이 잡힙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세입도 중요하고 수입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이 운동하는 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 춘천시민 할인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춘천시민 할인은 이런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할인을 적용하고요. 이런 거의 다 춘천시민이 쓰는 이런 사용료 있는 체육시설은 시민의 별도적인 감면 조항을 넣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감면도 해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 테니스를 치러 오시거나 하면 또 경기가 있거나 하면 이 분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제한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춘천시가 다른 분들을 이용하게끔 그 분들도 그런 거에서는 많은 양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춘천시민에게 전혀 어떤 할인도 주지 않고 혜택도 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은 할인율에 보면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할인 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할인 가격에 그 분들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학생이나 군인들에 대해서는 할인가가 나오거든요. 어린이, 학생, 군인 근데 장애인이나 유공자에 대한 할인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그건 조례에 감면 조항에 별도로 정한 거고요. 어린이 하고 청소년, 군인은 사용료 부분에 별첨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하는데 전혀...
○박순자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사용하러 갔을 때는 거기서 알아서 유공자증이나 장애인 증을 가지고 가야 할인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렇게 제시하시면은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몇 프로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50% 감면이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박순자 위원 국가유공자도 50%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춘천시민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으로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사항, 위탁조건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공개경쟁 심사를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의 장 1인, 청소년 상담사 1명을 포함한 5명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63호로 제출된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 금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운영하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구조, 청소년 상담, 심리적 검사 등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동의안대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여 만약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위탁사항에 들어있지 않네요.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여기서 인터넷까지는 하시는 거 같은데 상담소에서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은 적용 안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청소년관련 그런 기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비 못한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물론 춘천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고요.
○남상규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학교 밖 지원센터가 없어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봤거든요. 춘천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지금 상담 부분은 가능합니다만은...
○남상규 위원 네, 상담 이외에 학교 밖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잖아요. 실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위탁사항의 내용에 보면 상당업무 이외에는 실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잘 안보여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기타 등등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상담업무하고 그 다음에 cys넷 이거는 네트워크 사업이니까 연계 프로그램이고 실체적인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취업 알선서부터 이 통합체계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구축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쉼터의 기능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쉼터의 기능은 빠져 있는데 춘천시 별도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가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춘천시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만 있지 춘천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예 차제에 춘천에서도 청소년 쉼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기능도 센터에다 같이... 같이 조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춘천시는 수부도시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강원도에 시설을 같이 공동활용하면서 청소년 위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반은 인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시설이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걸로 얘기했지만 오히려 쉼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쉼터 같은 경우는 춘천시 아이들보다는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권혁 자체가 강원도 권혁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상담센터는 춘천시내에 있기 때문에 춘천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쉼터야 말로 지역쉼터가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발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뭐 첫술에 배가 불러질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 복지센터가 들어섰다는 거 자체도 아주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cys넷 네트워킹이 시작이 된다는거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밖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쉼터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갖다가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인데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도 기관이 춘천에 지금 있고요. 이제 새롭게 춘천시에도 위탁기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바람직한 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렇데 보여지고요. 지금 춘천 외에 다른 시군에서 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곳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호순 위원 춘천시 빼 놓고 9곳이면 이제 춘천이 위탁을 하게 되면 10곳이 되는 거지요? 시군에?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굉장히 이 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의 위탁기관을 두게 되면 이 업무가 같은 똑같은 업무를 도 기관하고 시 기관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상담센터 도 상담센터와 춘천시 상담센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많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운영이 되지만 어떤 지역에 대한 구분을 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또한 도 상담센터는 아마 당초 목적대로 시군 지원이나 지도 업무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의 표현상으로 좀 말하기가 거북한 부분인데 아이들을 어느 기관에서 도나 시에 어떤 기관에서 아이들을 케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청소년 쉼터가 도 쉼터는 있는데 이제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기 쉼터는 있습니다. 청소년들 단기 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청소년보다는 아동들이 뭐 매 맞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또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집을 피해 있어야 되는 위기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쉬는 곳이 지금 춘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개념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 부서가 지금 청소년과잖아요. 이게 이제 업무분장이 바뀌게 되면 이게 달라지지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동의안을 받는거 까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만 향후에 업무분장이 바뀌게 되면 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조직개편안에 의하면은 청소년 업무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치요. 여기까지만 아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를 하시고 상담 복지센터를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위기 밖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분화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도 센터와의 연계도 잘하셔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춘천시 청소년들도 케어하고 있고 강원도 타 지역 아이들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좀 전수를 받고 의견을 좀 나눠 가지고 함께 잘 이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름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우수 단체를 공개 집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어떤 자격을 갖춘... 또는 그 자격을 갖춘 기관이 춘천시내에 위탁 받을만한 곳이 한 몇 개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본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단체로 국한되고 있고요. 춘천시는 7개 단체가...
○이원규 위원 몇 개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7개 단체가...
○이원규 위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서 신청을 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이원규 위원 7개 단체.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이제 그 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하면 그 뭐 단체가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상당히 그 과부하가 걸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문어발식으로다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돼가지고 그 기관... 얘기할게요. YMCA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의 거기서 제일 위탁주는 그런 거 같이 비춰질 수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정리가 되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본연의 그 사업을 지금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떤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금 센터장이 바뀌어요. 그건 누가 임용합니까? YMCA에서 임용하잖아요. YMCA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자기네도 그냥 재위탁 주는 거 하고 똑같이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가 좀 어떤 제재라 그럴까 어떤 감점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뭐 민간위탁 심의를 이제...
○이원규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거를 따지다 보면은 점수라든지 무슨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운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상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무리라는 거지요. 그니까 처음 춘천시에 관련돼가지고 그 단체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게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별 맡은 것도 있고 그냥 정식 위탁 맡은 것도 있고 대충 아시죠?
체네.
○이원규 위원 지금 체육과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것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가지고 또 한다라고 하면 또 그 단체를 위해서 또 다시 사업확장을 도와주는 격밖에 안되지 않느냐 좀 더 운영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좀 더 내실있게 진짜 청소년들을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같에 행정행위로 갖다가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또 고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한 민간위탁 심의회를 운영을 통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면 아주 저거해요.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왜냐면은 그게 제일 빠른 거지요. 이거 신청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뭐야 평가 점수에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지금 무슨 아이 돌봄이 사업이니 뭐 뭐니 엄청나요. 지금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3월에서 4월 개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 그죠? 그럼 올 해 개소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4월에는 개소가 가능 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청소년 여기 상담센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춘천 사람들만 춘천 청소년만 가는 것인지 인근에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도 상담센터와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춘천시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도 상담센터에서는 18개 시·군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다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올 4월이면 개소한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이거는 위탁시설이고 공고할 때 자체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지원법에서 명시된 그런 시설을 갖춘 단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4월 달에는 개소가 가능합니다.
○박순자 위원 안만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의회에서 안만 통과해 주시면 바로 공모를 통해서 바로 4월까지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갈수록 위기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청소년 범죄를 이렇게 줄어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면요. 뭐 사회복지 센터 관계자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 센터라는 곳은 사회 봉사하는 단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손우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보니까 소요예산에 보니까 센터 설치비가 1억 정도 되어 있어요? 9,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손우철 위원 그러면은 이게 센터를... 설치비... 설치비라면은 그 건물을 그 시에서 지어서 그 운영자들은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그걸 갖춘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 단체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시설이나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업체 그런 조직 그런 사람들이 응찰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손우철 위원 그니까 우린 실질적인 어떤 순수한 어떤 물품이나 어떤 운영비 정도 지급하는 예산에...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