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오후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18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요.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로프웨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청구내용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동의안을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 간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사전에 분명히 오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과 남상규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몇 차례 나눴던 거 같은데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당황스럽지만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지금 저희 방에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기부체납과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기부채납은 춘천 도심에 의암호와 삼악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춘천 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주식회사 호반관광레저산업에서 삼악산 로프웨이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기부채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국내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은 춘천시 자치행정제도에 따른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로컬푸드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을 대량소비처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 자체인증 농가를 육성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로컬푸드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기반시설이 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악산로프웨이 설치사업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9필지 면적 7,826㎡, 건물 2동에 면적 3,410 ㎡, 공작물 로프웨이 3.6㎞이며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1동은 부대시설포함 3,960㎡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48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제1, 삼악산로프웨이 설치사업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기부채납 건은 삼천동에서 붕어섬을 거쳐 삼악산 정산까지 로프웨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중 하부 정차장이 들어설 전체면적 20,265㎡ 가운데 시유지 12,439㎡를 제외한 국유지 및 사유지 9필지에 7,826㎡ 와 상하부 정차장 건물 2동 3,410㎡ 그리고 궤도 및 지주 등 공작물시설 3.6㎞ 의 신축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춘천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용역비,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전액부담하며 준공시점에서 시설은 물론 하부정차장에 사유지까지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 춘천시민 시유재산 12,439㎡를 제공하며 각종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민간 공동사업의 기부채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준공 후 영업이 운영이 될 때에는 매년 영업 이익의 10% 씩 춘천시의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춘천시로서는 약 700억 원 가량의 직접적인 수익을 억을 수 있다는 사업부서의 설명을 토대로 볼 때 본 기부채납 건은 춘천시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춘천시의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제2,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을 대량 소비처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 것으로 재원은 한강수계기금 38억 원과 시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사농동소재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물류저장 농산물 전처리 가공업 및 업무편의시설 용도로 연면적 3,960㎡ 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며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의 건으로 금번 춘천시장으로부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연차별로 기금과 시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 준공 전에 로컬푸드 공급물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 농가를 직접 발굴 및 육성을 해야겠으며 대량소비처라든가 관내 학교와 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유통업체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상생발안 등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시간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은 과거 어느 공유재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함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책임감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스갯소리로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안 왔으면 했던 사안인데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과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짚어볼 부분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 춘천시장님의 공약사업이면서 춘천시 현안 최고의 민간사업인 이 삼악산 로프웨이사업이 업체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 내지는 이해와 설득이 빠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 춘천시민들 420여명의 서명을 토대로 해서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 현재 이에 대한 절차에 하자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연락 받은 사항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연락 받으신 사항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0일 정도면 감사원의 결과가 나온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지 벌써 12여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달 보름정도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이와 같이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상황이 와서 답답하기는 한데 뭐 결과적으로 사안에 대해 다루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삼악산로프웨이 사업에 대한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만 한 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춘천시에서 특정 이 1개 업체 단독응찰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입찰과정에서 수용을 하셔서 낙찰을 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의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때만 입찰이 성립이 되고 1개 업체의 참가일 경우는 유착을 시키고 재입찰에서도 또 다시 1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그 업체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법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1개 단독응찰인데 바로 낙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은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이거를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가 입안을 해서 이 사업의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방식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상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춘천시가 어떤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춘천시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로프웨이 사업 이 모델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계약법이 성립이 되려면 춘천시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 재정이 확보가 돼서 춘천시 재정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이 모델처럼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할래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 부지 내에 국유지 또는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정에는 자본적 재정도 있지만 토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없고요. 시유지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할 때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는 춘천시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즉,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상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은 춘천시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떠한 조건에 반해서 조건을 부과해서....
○남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무상임대 말씀하셨으니까 조건에 의하면 20년 무상임대로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의 재산이 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의 재산이 무상임대 할 수 없는 재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공유재산법 7조인가에 보면 아니, 7조인가 조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가 일반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재산인데 20년 무상 저게 가능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것도 관련법에 보면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어떤 의미에서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목적을 갖다가 적용하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로프웨이가 얼핏 보면 관광시설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지위는 교통시설입니다. 일단 국토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로프웨이를 조성을 하는 거고 지금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측면에서 자, 국토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해야되는데 이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거냐 관광수단으로 이용할 거냐 그럼 관광수단으로 이용하려면 관광진흥법하고 교통운송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때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이지 처음에 설치단계에 법적지위는 교통시설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통시설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지금 춘천시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그거는....
○남상규 위원 어떻게 그게 교통시설이 됩니까? 관광시설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질의 드려 볼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게 아니고요. 법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체계를. 설치를 할 때 관광진흥법에서 로프웨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로프웨이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프웨이 설치는 국토법에 의해서 하고 설치가 다 끝나서 이용을 할 때 교통운송법이나 관광진흥법에 개별법에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관광시설로 이용하든 교통시설로 이용하든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의미로다 행정재산을 20년 무상임대조건을 두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한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하셨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하신 분들이 누구시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담당공무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왜 담당공무원이 주관적 평가를 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객관적 평가요?
○남상규 위원 예. 제3자 춘천시와 관계없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객관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가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 평가는 계량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로프웨이 설치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50억이 든다. 당신네는 얼마를 자기자본으로 갖고 할거냐 그건 사업계획서에 300억 이면 300억, 200억 이면 200억 이렇게 기재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체크평가표에 의해서 300억을 이 사람이 하겠다고 제출 했으니 이거는 몇 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상규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이걸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담당국무원이 평가를 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남상규 위원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춘천시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좋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정상적인 수치에 의해서 평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한 번 확인해...
○남상규 위원 객관적 평가에서 먼저 실적 및 자본능력에 대한 평가가 30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제작사 국내 자동순환식 곤돌라 설치실적 부분에 150점이 있고 자본 및 재무제표에 150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300점인데 제작사 국내 자동순환식 곤돌라 설치실적이 여기 지침서에 의하면 설치실적 5건 이상일 경우에 150점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이거 몇 점 받았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만점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150점 받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이 업체가 우리나라 국내에 자동순환식 곤돌라 설치한 사례를 한 번 대보세요. 5건 이상 어디어디 있는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해당업체가 설치한 것뿐만 아니고 공모지침에 보면 협력 업체가 그니까 해당업체하고...
○남상규 위원 국장님, 협력업체는 말 그대로 협력업체일 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해당 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MOU 수준이 아니고 계약을 맺어서 협력업체로 해서 증빙서 다 첨부해서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도펠마이어인가요? 회사이름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도펠마이어사에 전 세계적으로 곤돌라, 로프웨이나 이런 우리가 이거를 괘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괘도시설에 대해서 우수한 실적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펠마이어에서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를 제작하는 게 아니예요. 삼악산 로프웨이는 호반레저산업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레저관광...
○남상규 위원 레저관광산업이지요? 이 회사입니다. 주최가. 도펠마이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펠마이어 실적을 갖다가 이 호반 레저관광산업의 실적으로다 둔갑을 시켜가지고 객관적 평가를 해서 150점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만점을.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1개 업체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기준은 어느 업체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편파가 있다든지 특혜가 있다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기한거지요. 그게.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도 결국에는 춘천시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다음 자본 한 번 보겠습니다. 자본 및 재무제표도 똑같이 150점인데 지침서에 보면 자본총계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12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만점이 120점이예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몇 점 받았습니까? 120점 받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호반레저관광산업은 자본금이 1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점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그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자본금이라고 안 돼있습니다. 자본총계라고 되어 있지.
○남상규 위원 예, 자본총계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자본총계라는 것은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본금 플러스 그 외의 자금을 다 총칭하는 거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 외의 자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본금 항목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본금 10억...
○남상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상법에서 자본항목에 자본금 이외의 항목을 한 번 대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종의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상규 위원 자본잉여금의 개념이 뭡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자본금 이외에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자본잉여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10억 에다가 잉여금으로 290억을 갖고 온 겁니다. 저희한테 증빙서를 해서...
○남상규 위원 국장님, 그 증빙서에 항목이 자본잉여금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물론 자본잉여금으로 안 돼 있지만 하여튼 법인이기 때문에 ...
○남상규 위원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신설법인에 자본잉여금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거는 가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그래서 아무런 후속 뒷받침이 없이 그냥 통장만 있었다면 인정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인정 안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이 290억을 추가 증자하겠다 추가 증자해서 이거를 로프웨이 사업에 쓰도록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의해서 평가가 된 것이고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90억 에 대해서 지금 추가 증자가 이루어 졌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루어 졌습니다.
○남상규 위원 언제 이뤄졌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10월말일자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본 가지고 오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증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증자됐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본 정회시간에 갖다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상에서 이 자본 및 재무제표에 120점 말고 30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근 3년 인상 연속 순위흑자가 났을 때 30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 몇 점 받았습니까? 평가점수? 30점 받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20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1년 순위 흑자 10점 받았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신설법인이라서, 예.
○남상규 위원 1년 순이익으로다 10점 받았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재원조달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재원조달에 총 12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 조달 비율이 100점입니다. 자기자본이 50%이상일 경우 10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몇 점 받았습니까? 100점 받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 회사가 100점을 받을 수 있지요? 자기자본이 50%이상일 경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로프웨이 총 사업비가 550억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550억 중에서 300억을 자기자본으로 아까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 300억을...
○남상규 위원 위에서는 회사는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왜인줄 아세요? 위에는 자본총계라고 해 넣었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하신 게 자본잉여금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본자본 50%이상입니다. 이 회사는 신설법인이고 1년 됐고 자본금 10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1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줍니까? 말이 돼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좀 혼돈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안 했다고 제가 강조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자본금이 아니고 내 돈으로 로프웨이 사업을 얼마를 투입해서 할래 이거를 묻는 항목입니다. 그거는 자본금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상법에 의하면요 회계법상 옆에 회계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섭섭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법률자문 다 받은 겁니다. 저도.
○남상규 위원 법률자문 어디서 받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변호사, 회계사 다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 담당변호사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회계사는 춘천시 회계사가 없고요. 하여튼 받았습니다. 회계사.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항상 용역사업이든 이런 자문이든 결국에는 자본의 논리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맛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과치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남상규 위원님은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사전적인 부분은 더 이상 길게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거 같아서 이 정도로 이 회사가 신설법인이고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성공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심히 의심이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으로다가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춘천으로서는 초강도의 어떤 조건을 달 겁니다. 자 사유지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라. 니네 시설에서 기부채납해라, 로프웨이 니네 설치하고 최장 20년을 더 이상 사용 못한다, 또 영업이익의 10%는 춘천시에 납부해라 대한민국에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로프웨이 사업하는 지자체는 춘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들어갈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나중에 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하나만 드릴게요. 상황이 상황이라 그때그때 추가 좀 드리겠는데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데 최대한 빠르면 얼마고 최장이면 얼마정도 걸립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일체 이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게 통례입니다. 청구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일정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 게 통례인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감사원 규정을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 한중일 통상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랬더니 이제 감사가 청구가 되면 이 감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최장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 예를 들어서 감사대상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최종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6개월이 걸립니다. 이건 감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기 때문에 좀 당여질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최장 8개월은 걸린다 이게 감사원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접수가 되면 감사를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감사청구가 된지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감사청구자하고 피감자한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청문?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 과정조차 아직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달은 결려야 될 거 같다.
○위원장 한중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로프웨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는데 왜 진작 사업자 공모를 하시질 않고 한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렇게 사업자 공모를 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저희가 이 로프웨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인허가 절차, 협의기관의 협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상부정차장이 1등급지였습니다. 1등급지에서는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2등급지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또 수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악산이 공익용 산지로 돼 있어서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규제프리존에 반영시키고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는...
○황환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얘기 같은데 시장님도 공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디선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공약을 내셨을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공약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시장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사석이라면 사석이고 한데 하여튼 시장님께서 춘성군 시절에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산림훼손문제 그런 벽들이 있어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시장님께 들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은 그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그런 업체하고는 일련의 사적인 교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시장님이 이 사업자대표를 딱 한 차례 시장님 집무실에서 그분은 시장님을 혼자 뵙기를 원했는데 시장님께서 저를 배석시켜서 저하고 같이 딱 한 차례 만났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이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거 할 때 논란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당연히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우리가 학곡지구개발사업도 사업자 공모를 한 번 한적 있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도 결국은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무산된 사례도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금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자금문제 때문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환주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이런 시민들이 보는 시각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1개 회사가 우선대상자로 선정됐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 공모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켰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그겁니다. 왜 한 번 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제가 남상규 위원님 질의·응답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춘천시가 제시한 조건이 그 시설을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라 또 사유지도 당신네들이 매입해서 그것도 시에다 기부채납해라 그리고 ...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 잖아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초강도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저희가 9개 정도 업체가 계속 문의오고 실무자들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건 이제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고 이제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9개 업체가 계속 접촉을 해오던 중에 저희가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다른 업체들은 아예 엄두조차를 못내는 겁니다. 이 조건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1개 업체만 수용해서 좋다 너 조건 들어주고 내가 하겠다...
○황환주 위원 이 부분이 사전 사업자 공모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자 불러놓고 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 불러놓고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마 사업자가 한 두군데가 아닐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국내 로프웨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하고 하는 거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다가 시의 생각을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야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 배제된 측에서 얘기가 안 나올 소지도 충분히 있었지 않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황환주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로프웨이사업을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는데 이 업체들은 어느 지자체가 됐든 공모지침을 공고를 하면 굳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업설명회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공모지침이 나가면 그거를 이 분들은 워낙 그 분야에 박식한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황환주 위원 지금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서 곤돌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렇고 스키장도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연히 관심 보였습니다. 관심을...
○황환주 위원 관심 있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관심을 끝까지 보였는데 저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를 수용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응모를 안 한 걸로...
○황환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참여를 안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로다가 들려지는데? 사업자들한테 조건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협의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할거냐? 우리시는 기부채납 받을거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서 한 게 아니라 일대일로 만나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하여튼 문의가 오거나 하면 그런 시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걸 사실대로다가 객관적으로 똑같이 그런 설명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모지침만 봐도 훤히 자세히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공모지침을 저희가 공고를 한 겁니다. 물론 황환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 좋았겠지만 굳이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1개 회사가 공모에 응하다보니까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다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상대적으로다가 평가를 해야 그래도 객관성이 조금은 더 검증되지 않았을까? 아까 다시 한 번 응모한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또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저희 시로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1개 업체가 응모해서 로프웨이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목표, 제천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또 한군데는 심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심의조차도 안 하고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남의 지자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둬서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던 1개 업체가 와서 절대평가를 했던 그 심사 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감사청구한 사항이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위원장도 질의를 했지만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감사결과 말입니까?
○황환주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일체 감사를 착수해서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공개를 안 합니다. 절대로.
○황환주 위원 절대로 안 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좀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간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선정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각론을 떠나서 그럼 저도 일단 업체선정 건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5분 발언도 했고 또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이거는 분명히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째로 춘천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업체한데 입에 콱 넣어주지 말아라.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할 때. 또 한 업체가 아니라 두세 업체라 하더라도 춘천시에서 애써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만들은 거를 너 먹어라 해가지고 입에 콱 넣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 몇 번 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몇 차례씩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춘천시민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춘천시에 춘천시민 기업이 있어? 없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춘천시민의 기업으로 하나는 해야 된다. 학생들이 주식으로 내가 5주를 갖고 있든 10주를 갖고 있든 공무원들도 10주, 5주 갖고 있고 누군 100주 갖고 있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궁극적으로. 첫째는 그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감시·감독 또 사랑 아, 춘천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주식이 있어. 로프웨이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그런 모멘텀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갖다 수차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궁극적으로 해서 한 업체한테 그냥 콱 넣어주다 보니까 기업선정에 의혹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이런 감사원에 감사청구 당하고 이런 우려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왜 이렇게끔 서둘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애는 애대로 쓰고 국장님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이게 되지도 않는 임야에다가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고 더군다나 업체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는 거 들어오게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열심히 뛰어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지금 헛발질들 하고 어디로 가야될지 이러고 공유재산에서도 지금 통과되느니 마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심히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선협상대상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1개 업체 과정을 폐론하고 1개 업체가 응찰이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잘됐다, 잘못됐다 그건 일단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우선협상대상자기 결정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가 이 사업자로서 지정이 됩니까?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사업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협약이나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부터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최초 여러 가지 조건 20년 또 10%의 이익 또 주변에 토지매입 이런 관계도 그쪽에서 수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어떤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이게 상당히 사업의 불안정성도 있고 위험스럽다. 지금 사업자 선정 외에 조금 이따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답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기 자본 300억 원을 온전하게 로프웨이사업에 쓸거냐? 그거를 어떻게 로프웨이사업에 쓰도록 안전잠금장치를 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님도 자꾸 자본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질문하시는 게 그게 우려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물론 자기 자본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자체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래서 일단 이 사업성패에 키는 안정된 자본금 확보에 있다고 보고요.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고 저희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조성한 자기자본 300억 은 반드시 로프웨이에 쓰도록 그렇게 해라. 예를 들면 이 사업을 300억을 그냥 그 통장에 묶어두면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손해지 않습니까. 300억이라는 돈을 계속 묶어 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는 돈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00억은 묶어놔야 된다. 이를테면 전문용어로 에스크로라고는 하는데 고전적인 의미의 에스크로든지 아니면 약간 응용된 형태의 에스크로든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할 겁니다. 자금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간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춘천시에 환원하도록 하는데 그럼 영업이익 산출을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결산을 해서 시에다 제시하면 어떡할거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우려는 상당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협약안에 시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당신네들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다가 회계 감사를 받지 말로 춘천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를 받아서 그 결산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그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리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자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에스크로인가 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자본을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어떤 보장장치를 하면은 될 것이다하는 생각과 또 일반시민들과 춘천시가 무슨 이익을 제대로 취할 거냐에 대한 거는 영업이익관계에 있어서 회계법인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안전장치를 취하면서 서로 협약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이 양반들도 100%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 뒤에 협상하다가 나 이제 못하겠어, 그만 두겠어 뒤돌아서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저희 협상안을 끝내 수용하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손우철 위원 이 사람들도 내일 마음이 바뀔지 한 달 후에 마음이 바뀔지 협상과정에서 못해 먹겠어, 그만 두겠어하면 뒤돌아서면 아무 저게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무 저게 없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면 원점에서 이제 다시...
○손우철 위원 원점에서 새롭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선협상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우선협상대산자로 선정이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손우철 위원 한 달?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한 달 이내인데 사정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한 달은 지났습니다. 한 달은 지나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우철 위원 일단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좀 연장을 하셨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내 주장을 꼭 관철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산업위원회 등등 있을 때 춘천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창구 그런 부분을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까? 우선협상대상자나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까지도 지금 문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손우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시민참여 방안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정에 사업방식이 나오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 로프웨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흑자는 맞습니다. 흑자는 맞는데 얘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지금 흔히 가축질병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이니 이러면 관광객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사태, 메르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참여한 시민들이 피해가 돌아간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손우철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가능성은 좀...
○손우철 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중일 손우철 위원님 다음시간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ㅅ혼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은 일단은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똑같은 거고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책임여하는 모든지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등등은. 그래서 그건 오지랖 넓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 마디로 오지랖 넓은 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이상 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왔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자본총계가 300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 자본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해당 업체에 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서 이를 잘 반영을 시켜주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1차적인 큰 고비는 넘겼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미진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은 전 시간에 마무리 졌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이거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동서고속철도가 BC 베네핏이 얼마 나왔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동서고속철 BC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남상규 위원 0.97이였나요? 0.98이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기억으로는 처음에 0.96이 나와서 그게 안 됐다가 0.97인가 0.98되면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베네핏크레딧이라는거는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인데 본 위원은 처음에 이 로프웨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훼손 문제와 그 다음에 삼악산 정상에 있는 삼악산성 이 문화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철저한 전 반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진행과정에서 국가시책이 변동이 되면서 이게 규제프리존이 발표가 되고 여기가 그로 인해가지고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더더군다나... 얼마 나왔습니까. 베네핏이?
0.79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삼악산에 과거에 천연림이 아닌 조림지역에 있다는 거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찾아내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사전에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여건변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는 됐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의아한 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영업이익을 매년 손우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10%씩 제안을 했고, 해당업체에서 10억 씩 매년 춘천에다가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거는 영업이익의 10%고 정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액은 밝히지 않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영업이익의 10%?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연간 100억인가요? 70억 인가요? 이익률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사업자가 제시한 거는 연간 100억.
○남상규 위원 100억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억 이라고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진행과정에서 보다보면 10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입된 거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10%의 이익률이 생긴다는 부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말씀하셨던 여수, 목포, 제천 같은 경우 밀양까지도 본 위원도 이러한 궤도사업에 대해서 자료 충분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에서 특히나 서울의 금융계통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성공가능성을 높이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 베네핏크레딧인데 이게 1.33이 나왔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금융권에서 베네핏크레딧을 1.33이라고 했다는 거는 성공가능성이 좋은 게 아니라 대박사업이라는 얘기로 일명 표현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걸렸고, 두 번째 이 선정업체에서 주장하는 10%의 이익금 환원,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년 이 업체에서 10억씩 춘천에다 이익금을 줄 정도라면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100억에서 90억 의 순수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90억의 순수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20년을 따지면 이것만 얼마인가요? 이것만 1,800억 아닌가요? 20년 동안에? 엄청난 사업이지요. 이렇게 보여 진다면. 그렇다면 20년 동안 이 1,800억의 황금알을 낳는 이 노다지사업을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우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춘천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 위원은 당연히 이거는 공유하는 게 좋다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산술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의 10%는 춘천시에 환원하고 그럼 나머지 90%가 순수하게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90% 중에서 법인세가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법인세가 22%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어째서 법인세가 22%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세법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세법에 법인세가 22%로 돼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조금 이따가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세는 7%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근거를 제시해 드리고요. 그래서 법인세 또 수시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 이렇게 등등하면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거는 한 60%정도가 사업자에게 돌아가라는 걸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정부분 시에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일정하겠습니다. 법인세가 22%는 아닐 것 같고요. 법인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로 알고 있고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높을 겁니다. 소득세가 10% 그 다음에 법인세가 7%, 기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각종 세를 합쳐서 그러면 22%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해서 22% 나온다면 본 위원이 세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렴풋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이 시설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40%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뽑은 게 32%까지는 뽑아봤습니다. 세수 포함해서요. 그러면 32%라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좋습니다.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32%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65%의 수익률이라면 얼마인가요? 20년 동안. 이 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550억입니다. 550억을 투자해가지고 65억씩 벌어들인다면 10년이면 650억이죠. 8년이면 원가를 다 뽑는다는 얘기예요. 수익으로다가 빼먹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그렇게 환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노다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공공사업으로다가 시민들하고 같이 쉐어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 40%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기업이 이윤창출이 점점 많아졌다하는 건 그만큼 우리 춘천시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 하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이익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로프웨이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적 가치에 저희는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대박 나는 사업을 시민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우철 위원님이 전 시간에 말씀하신대로 제 답변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런 산술이 가능한 거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가적인 사태 등으로 인해서 관광패턴이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아까 손우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한 가지를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시민이 참여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 사업에 우리 춘천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시민은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역기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건데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우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공유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은 수익에 대한 공유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사실 단서조항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금에 대한 안전확보, 두 번째는 감사기능에 대한 확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은 방금 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황금알을 낳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까지는 분석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이러한 특정기업에서 그와 같이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국장님 표현대로 관광객이 춘천에 늘어나는 낙수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이 사업은 완전하게 투명하게 춘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키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시민공모주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하면 한두사람이든 열사람이든 아니면 1천명이든 1만명이든 돈이 있는 분들 위주로 당연히 투자가 되겠지요. 없는 분들 투자 못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받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에 운영과정에서 이게 지역의 기업으로서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이익을 시민이 쉐어하는 것보다 이 감시의 역할을 누가할 수 있느냐, 견제를 누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시에선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배분되는 것보다 이 사업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소유가 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춘천시가 춘천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춘천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든 시민의 의견을 듣든 충분히 이 사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하다 이렇게...
○남상규 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지요. 기부채납에 의해서 소유권이 춘천시로 넘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법인에게는 20년 사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담보하실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지도감독기능 강화부분을 저희가 협약서에다가 넣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감사청구권에 의해서 감사결과가 나오든가 정 그게 안 되면 지금 시에서 협약서를 갖다가 작성하신 게 있잖아요. 협약서의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개인이 아니고 춘천시 시민들의 대표이니까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시에서 준비한 그 협약서 내용에 충분하게 춘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고리가 돼 있는지 이 여부를 따져보자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실에서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협약서 안이 아닙니다. 지금 보셨다고 하시는 문건은 협약서 안이 아니고 실무자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과정을 그냥 쭉 메모를 해서 지금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하는 수준이지 그거를 대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표를 하거나 이 정도의 가치가 없는 문건입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하신다면 그 자료가 부실한 게 보고가 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진행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예, 진행상황 보고하셨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 거 춘천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알아선 안 됩니까? 아는 거 하등의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그건 상당히 위험한...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발언은 상당히 위험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춘천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생각, 부시장님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 보고가 들어간 문건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국장님의 그 발언은 위험수위 너무 올라갔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믿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가치가 없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려봐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내용이...
○남상규 위원 수준까지 안 된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약간 가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옆길로 한번 새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춘천에서 해왔던 그동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유 시장님 계실 때 포테이토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포테이토사업 해가지고 재산 다 까먹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래에 봉명산업단지 시에서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봉명산업단지는 포테이토하고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경우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사업만 비교한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봉명산업단지는 포테이토처럼 망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망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애초 계획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금 분양률이 몇 %입니까? 춘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했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된다고, 된다고 하셔가지고 밀어붙인 사업이 의회의 우려대로 온 사례들 아닙니까? 포테이토나 이 봉명산업단지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포테이토는 인정을 하겠고요. 동춘천산업단지는 물론 반대하는 의원님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해준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승인과정이 지금의 오늘과 같이 그 당시에도 국장님들이 오셨을 것이고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님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반대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번 다 이 자리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국장님과 과장님들 설득을 못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고요. 현실과 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프웨이사업이 똑같은 전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그런 의안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게끔 시에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개인이 아니니까 여기서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물론 시민의 대표인 거 제가 물론 잘 알지요. 잘 아는데 이거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그런 수준까지 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면...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 그게 우리가 판단할 지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는 우리들이 판단할 거고요. 우리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오버하실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일단 말씀 좀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어떤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때 시민참여 부분이 될 때에 그런 부분이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을 나한테 예견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일체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왜 그러냐하면 10주 갖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10주라야 1만 원이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이 있는 아이들은 제법 그걸 해가지고 주식을 학생들도 살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아까 문호를 해야 되겠다, 문호를 개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니까 그런 문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뭡니까?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거는 10개 응찰자가 있을 때 제일 조건이 좋은 놈 두놈, 원래는 한놈 선정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두놈 정도 선정하게 돼 있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우리는 선정할래야 선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놈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놈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놈하고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서로간의 입맛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시민의 어떤 참여관계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은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백에 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찍을 때 우리가 탄핵된다는 걸 누가 예상했어요. 그렇듯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부분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부익부빈익빈 이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오지랖 넓은 부분이다. 그건 오지랖 넓게 너무 오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감사부분, 감찰부분 내 기업에 대한 사랑, 우리 춘천에 대한 사랑 이 부분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갖게 돼요. 그런 식이 될 때는. 그러면서 한번이라도 더 타게 돼. 내 기업인데, 내 저건데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감찰, 감시, 감독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게 돼 있어요. 국장님이 염려 안 해도 그건 작동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꼭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그래도 국장님이 얘기한 에스크로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의 10%도 아까 얼핏 얘기 들으니까 세전, 세수가 있는데 세전이익으로 10%하면 그건 상당하다 이렇게 저도 보여져요. 그리고 법인세는 22%가 맞아요. 아까 남 위원님이 얘기한 그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22%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건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을...
○손우철 위원 예,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하게 되면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정말 가다가 이 기업조차 정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 기업이 작동돼서 심하게 얘기하면 먹튀가 발생되지 않을까? 액션만 해놨다가 돈 넣어놨다가 돈 회계적으로 돈을 뺀다든가 또 어느 정도 땅 사놓고 거기서 뭉개고 포션하고 있으면 춘천에서 국장님이나 최동용 시장이나 멋지게 기가 막힌 기업 한번 엮어서 삼각벨트가 제1회 우리가 내걸고 어느 천년에 삼각벨트 돼가지고 춘천시에서 발전되나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은 친구가 여기서 깔고 뭉개고 앉아 있으면 그건 누가 쫓아낼 거예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쫓아내요? 그건 누구도 지금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좀 더 확연하게 되게 되면 오늘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일단 가져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은 시민참여부분은 남상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있고 타당서 있고 합리적이고 합니다만 제가 아까 나열한 그런 역기능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시민참여는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공모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이 그렇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민간공동 참여하는 걸로 해서 공모지침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민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먹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구두를 답변하는 거는 못 믿겠으니 그 문건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건이라고 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내드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조차. 메모형태로 한 거를 그걸 어떻게 공식적인 문건도 아닌데 위원님들께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니 제가 개인적인 최갑용이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명을 받아서 경제관광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신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먹튀니 이런 부분 등등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보면 되는 사안이고 시민참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500억이라는 이러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580억이요? 얼마요? 600억?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550억입니다.
○손우철 위원 예, 550억을 투자를 하는데 본인들도 550억을 투자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거를 시민이 200억을 딱 넣어준다 그러면 자기는 350억 넣는 거예요. 350억 넣고 자기부분 먹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 업체가 나는 무조건 다 550억을 두고 내가 모든 거를 다해야 돼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생리가 리스크부분을 갖다가 일반시민들이 줄여주겠다고 일부 한다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또 기업이 아까 이야기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하고 한번 탈 거 두 번 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얼ㄹ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문호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잘 알았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짚어볼게요. 봉명산업단지 처음에 할 때 모 시장님께서 엔터프라이즈사하고 어떻게 해서 일자리 이백 몇 십개 해가지고 그렇게 공약하면서 당선됐어요. 시장으로. 그러고 나서 그거 지금까지 끌고 오는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이 로프웨이사업 안 되면 그거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는 집행부를 믿고 통과시켜준 거 아니에요? 일 잘 하시라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랬으면 그 책임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 통과는 시켜줬어요. 왜?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다고, 꼭 책임지고 한다고 한번 회의록 8대 때 쭉 들춰보세요.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거 아닙니까하면 지금 봉명산업단지 책임을 의회로 돌리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책임논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 답변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당연히 부적절하지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로비 막 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뒤집는다 그러면 그래도 그거 의회책임으로 돌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로프웨이사업을 더 신중하게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장님께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초안이 잡아져 있다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한중일 초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초안이 아닙니다. 초안이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초안이 아니고 그냥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한중일 예, 그 표현이 초안인 건데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양자가 만나서 협약하기 위해서 그쪽 호반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협약계획이 있겠고 시는 시대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일단은 협상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은 거고...
○위원장 한중일 않아요? 서로 각자의 머리에 있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런이런 거를 그 협약에다가 넣을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합당하다라면 추가로 그 협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 주시면.
○위원장 한중일 정말 바람직하다라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직까지 딱 된 건 아니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협상테이블에 올려있지 않은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있는 것 쪽만 얘기할게요. 지금 없는 얘기 자꾸만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몇 섹터 방식, 시민참여 이 얘기는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가 넘어갔으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한중일 공유재산을 여기서 승인을 해줬어요.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감사원에서 결과가 이게 무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어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랬을 땐 어떻게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만약에 감사원에서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거를 다시 취소를 해야지요.
○위원장 한중일 공유재산 받은 걸 취소할 수 있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기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위원장 한중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켜보자 이거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장 8개월이 걸립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려면. 8개월 후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후속적인 조치들이 늦어져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지연이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자, 기부채납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기부채납시점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거 다 협약서에 들어가 있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협약해서 진행해 가다가 호반관광개발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그 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 있으세요? 부도가 났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치유방법은 어떤 형태의 부도냐에 따라서 치유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어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중일 부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경제적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우려의 목소리인 겁니다. 여러 가지 부도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은 어느 정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부도난 부분까지는 시가 귀속할 수 있고 다시 다른 업자라도 선정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부도가 난 시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일단 자금 3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300억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있고 없고는 나중 얘기고 부도가 났어요. 그랬을 때 시의 대책?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부도가 나면 그 시점으로...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협약할 때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협약서를 보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과연 이런 게 부도가 났을 때 안전장치를 얼만큼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문을 하겠다는 건데 부도가 났으면 거기까지 난 거는 무조건 시가 갖고 와야지요? 그치요? 그래야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거지요? 부도가 났는데 그냥 있으면 유치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결국 부도나 가지고 시가 손도 못 댄 거 우리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안을 생각하고 협약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렇게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한중일 진짜 그걸 하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주문한 거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한중일 그 다음에 3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연 그 300억 넣었어요. 빼나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뭡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안전장치라는 게 아까 제가 에스크로라고 했는데 이 300억은 전통적인 의미의 에스크로는 어떤 신탁기관에다가 신탁을 하는 겁니다. 신탁을 해서 이 돈을 지출할 때 이 돈을 지출하려면 춘천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춘천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신탁기관에서 돈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쪽 업자하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을 상대로 관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의 갑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민이 그걸 받아들여요? 550억을 투자해서 거기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300억이라는 돈을 내놨을 때 진짜 빼먹지 못하게끔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달 이자만 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걸 다 조건을 받아들일까 싶은데 그런 조건을 받아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진행할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그런 거는 협약서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아주 기본이고 필수적으로 300억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1순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질 맞습니다. 갑질 맞지만 춘천시로서는 사업자에게 갑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춘천시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춘천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극약처방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온다면 또 우리 공감하는 부분 저거는 정말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협약서에 넣는 조건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의결하실 때 권고를 해주시면...
○위원장 한중일 아니, 권고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권고는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짧게?
○위원장 한중일 아니,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미옥 위원 길지 않게 잠깐.
○위원장 한중일 예, 저의 질의 이걸로 마치고 이미옥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8개월 후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이미옥 위원 그럴 때 무효일 경우에 지금은 정식계약 관계가 아니고 그냥 가계약 상태이지만 그런 경우에 계약파기가 예를 들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피해 같은 게 입게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문제발생이 없냐 이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재정적인 피해는 없고요. 감사원 감사결과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협악서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지요.
○이미옥 위원 그런 경우에 시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쪽 업체가 꼭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사건 이렇게 엮이는 일은 없는가 해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그거는 감사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단서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권고내용이 의회에서 선정이 2섹터방식으로다가 특정기업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 손우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공모방식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그 내용이 바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나서 재선정과정을 통해서 시민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다가 제4섹터가 됐든 제6섹터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지 시민참여가 가는 방식으로 가자는 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인 거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법인세 7%, 22%에 대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가지고 깊이 모르고 너무 얕은 지식 갖고 내세운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에서 주장하시는 업체선정과정에서 우리 국내에 9개의 이 전문회사들이 있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9개의 전문회사들이 춘천시가 내세운 이 요구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다들 포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에서 이 내세운 이 까다로운 조건 이게 우리 춘천시의 입장은 시민을 위한 방식이고 시민을 위한 요건이 바로 이 조건에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건을 갖다가 유일하게 받아들인 업체 이 기업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자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이 이 사업에 연혁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작년 봄부터인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의 해당부서하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기업이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 기업은 아니 기업이 아니죠. 그때는 개인이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러다가 이 개인이 가족회사로다가 남편과 부인, 자식들로 이루어진 4인 가족기업으로다가 10억짜리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설립일이 언제였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금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공모가 나가기 바로 전날이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에서 규제프리존이 시작됨과 동시에 삼악산 로프웨이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는 그 순간, 바뀌어서 이걸 갖다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왜? 시장님의 1번 공약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식을 공모하기 바로 전날 이 기업 그 전까지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었던 분이 가족회사 10억짜리를 갖다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단독응찰이었기 때문에 서두에 첫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선정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기존에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로프웨이사업을 운영하고 기술력을 쌓아온 8개의 회사들 이 회사들은 왜 여기서 손을 뗐을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춘천시가 내세운 조건이 즉,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만들은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8개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생기업은 왜 참여를 했을까요?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8개 기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 요구하신 요건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도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건을 갖다가 왜 신생기업이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이 신생기업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신생기업이다 아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개인이 작년부터 로프웨이사업에 큰 관심을 계속 보여왔고 시에서 이런 조건을 수용해가면서까지 나름대로 어쨌든 기업인이니까 그 경제성 분석을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겠다. 시의 조건을 다 수용하고 나서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업자의 심리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
○남상규 위원 그렇겠지요. 국장님이 표현하신대로 이 신생기업 대표께서는 1년 동안 춘천 춘천시 담당소관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사업이 춘천시에서 내세운 그 까다로운 조건하에서도 기업의 기본목적인 이윤의 취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함정이 있어요. 8개 기업이 바보들인가요? 대한민국에서 8개 기업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이 기업들은 똑같은 기준하에서 어떤 근거로다가 이 분들은 여기서 이윤의 획득이 어렵다고 봤을까요? 신생기업은 어떤 기준에서 이 사업에 이윤 획득이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평가하고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여기는 이면에 뭔가가 있어요.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협약서 초안을 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초안은 없습니다. 협약서 초안은 없고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의 사업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판단가치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8개 기업은 이렇게 돈이 되는데 왜 참여를 안 했겠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가가 그 사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히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답변드릴 상황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가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주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주6일 근무하고 매주 수요일날 가정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가고 이렇게 해서 춘천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짜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혹을 가지시는 게 지금 담당부서 과장을 비롯해서 쭉 앉아있지만 사기도 엄청 떨어지고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손톱만큼도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까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걸 본 위원들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답하신 만큼 본 위원도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신생 1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가족기업인 거 인정합니다만 편의상 1인기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신생 1인기업이 유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자본을 보유한 8개 기업들이 인정을 안 하고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업을 왜 1인기업만 인정을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수많은 날고 기는 유명한 금융관련회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베네핏 크레딧을 1.33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33이라는 높은 수치로다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포장을 해줬는데 왜 유수의 8개 기업에서는 이 사업을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본 위원은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거를 알아내는 게 본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여기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9만 춘천시민들이 저를 이런 거 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국장님 표현대로 메모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지 수준일지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게 우리 시의 시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라는 자리에 우리 시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 보고가 된 내용이라면 시민의 대표인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의구심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의구심만 풀어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가 이렇게 끝까지 열낼 이유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메모에서는 의구심을 풀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됐던 300억 원을 있는데 묶어놓을 거냐, 어떤 형태로 묶어놓을 거냐? 그러면 전화로 하든 그분들이 왔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고 하더라 이 정도인데 그거를 진행상황이니까 당연히 실무부서에서는 국장한테 보고하고 부시장한테 보고하겠지요. 그러면 하더라인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건데 그걸 어떻게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남상규 위원 가치가 있고 없고의 평가라는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재단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해석을 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진행상황을. 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최갑용이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경제관광국장이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그거를 이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계속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도 여기서 한발 더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여기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입에 못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의구심이 있지만. 저도 최대한 절제하고 있고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지금 부시장님한테 보고됐다는 게 제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중간중간 실무부서에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그것도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 의혹을 풀고 가시자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혹만 풀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쭉쭉쭉 우리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어렵게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참 답답한데요.
○남상규 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게 정형화된 문건도 아닌데 그거를...
○남상규 위원 그 판단은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확신하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을 갖다가 너네는 수준이 낮아서 봐도 몰라 이렇게 이해해요? 저희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그거는 곡해지요. 분명한 곡해고...
○남상규 위원 분명히 곡해 맞습니다. 곡해 맞는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남상규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이 유수의 8개 기업들이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겁니다. 그것도 많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8개 기업밖에 없어요.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이 기업들이 베네핏 크레딧 1.33 나온 이 황금알 낳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바로 공모 전날 10억짜리 2인기업이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장님 정확한 표현대로 우리 춘천시민을 위한 우리 춘천시에ㅐ서 마련한 안전장치가 들어있는 그 제안, 이 제안을 100%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이. 일반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인 기업이 유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실적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보다 그와 같이 뛰어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이 의구심을 풀어달라고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9개 기업이 접촉을 해왔다 그러는데 여기는 유수의 기업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안전장치도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300억을 완전히 묶어두는 걸 전제로 나머지 8개 기업이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옆가지로 살짝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안전장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재무제표 확인했습니다. 300억이 분명하게 여기에 입금이 되어 있고요. 자본총계에 잡혀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속적으로다가 안정장치라고 주장하시는 게 에스크로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에스크로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신탁회사에다가 이 1인기업에서 신탁회사에 돈을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생길 때 이 돈을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인출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이쪽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뽑고 이거 뽑을 때마다 이분하고 상의해서 뽑을 게 이 조건으로 이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방식이 에스크로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자본을 뽑아낼 때는 사전에 본인이 인정해서 이분하고 관계를 묶어놨기 때문에 뽑을 때 반드시 이분한테 가서 사전에 이해를 득해야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분이 춘천시장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이분이 춘천시장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억에 대한 이 자본금이 에스크로로 묶여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십니다. 본 위원은 50%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게 되도록 협상하겠다.
○남상규 위원 예,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50% 안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시장님은 춘천시 전체 행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항상 춘천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항상 춘천시의 모든 업무를 갖다가 일일이 사무결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마찬가지로 에스크로도 똑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에스크로 걸린 거에 대해서 전결요청을 어느 누군가, 어느 부서에 해주면 그 부서의 사인이 나면 나갈 수 있는 게 에스크로의 맹점이에요.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50%밖에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죠. 그 전결권을 예를 들어서 부시장한테 줬다, 내지는 국장한테 줬다 그러면 부시장, 국장이 그냥 사인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그거는 100% 안전한 거지요.
○남상규 위원 춘천시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난 춘천시의 역사를 들추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춘천시에 전임 행정을 쭉 훑어보다보면 몇몇 분이 현 시점에서 지탄을 받는 시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하셨을 때 보면 모 시장님이 계실 때는 산업위에서 이런 의견이 발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분 시장님이 춘천시의 바이오를 말아먹었다고. 그중에 한분입니다. 이분의 마인드는 하나에만 꽂혀있었어요. 오로지 하나. 그래서 춘천시에 있는 바이오뿐이 아니라 I·CT의 핵심인 정보문화원까지도 말아먹으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렇지요. 역대 제일 똑똑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 똑똑하신 그분 이면에는 독선이라는 암초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들리는 풍문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설이 떠돌아다녀요, 이게 춘천의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게 봉명단지였었고요. 포테이토였던 겁니다. 이번 이 삼악산 로프웨이도 본 위원은 그런 감지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정합니다. 책임을 져도 본 위원이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떠들어도 되지만 국장님은 떠들면 안 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안전하다고 100% 자신하는 에스크로가 본 위원은 50%밖에 안 되는 안전장치란 얘기예요. 그런 맹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너무나 똑똑하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장경제 내에서는 온갖 술수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춘천시 행정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시장경제에 날아다니는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떨어지십니다. 왜? 원리원칙만 따지는 행정만 하셨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잠금장치 하는 거는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출하든 전결권을 부여해서 부시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너슨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얘기가지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현 부시장님 예를 한번 들을까요? 예 들고 갈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안건과 관련된 말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0%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물론 국장님은 동의 못 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걸 확인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남는데 저를 좀 믿어주시죠. 그거는 제가 100% 안전장치를 뒤에 과장님들 앉아계시고 뒤에 실무자들 앉아있지만 제가 노래 부르듯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자꾸 그러시면 산업위 건 제가 얘기해도 돼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이 건은 저를 믿어주시면 확실하게 잠금장치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명쾌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절차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듯이 의혹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 한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장 한중일 남 위원님, 일단 시간상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원 감사청구 나오는데 2달에서 9개월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1건을 가지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춘천시에 좀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해서 이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감사요청을 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결과까지는 8개월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최장.
○박순자 위원 8개월은 너무 길다고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2개월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감사요청을 한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거의 한 달이 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한 달 됐는데 아직 착수도 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착수도 안 하고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한달만 더 기다려보면 착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감사원에서 착수를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까지 착수를 안 하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한달만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과국장 최갑용입니다. 감사를 할지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최장 2개월입니다. 최장 2개월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이거를 감사를 할지말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청구자 그 다음에 감사를 받을 대상자한테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의서를 받고 그때부터 할지말지를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감청구된지가 꽤 여러 날이 흘렀는데 이 작업조차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감사할지말지를 결정하는데 두 달은 걸립니다. 두 달이 걸리는데 이 두 달이 8개월이 아니더라도 두달이 왜 또 중요하냐 하면 두달 후면 내년 2월 아닙니까? 두 달 후면 내년 2월인데...
○박순자 위원 아니죠. 국장님, 11월달에 감사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월이면 감사를 할지말지를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한달 더 기다려서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원에서 판단을 하고 한달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해도 되지 않냐? 최소한 그래도 2개월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라서 1월이라고 쳐도 1월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12월에 저희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잘 하시겠지만 사계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1월이 넘어가면 동절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달을 기다렸다가 내년 봄, 여름, 가을 기다렸다가 겨울 거를 또 세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두달이 아니고 그렇게 미치는 파급영향이 상당히 긴 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긴박하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12월달에 이렇게 하면 12월에 무조건 여기서 승인이 날 거라고 판단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저희는 그렇게 왜냐하면...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안전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다 구상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가운데에서 정형화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는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박순자 위원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여지껏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가고 그게 만족하다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못 믿겠다는 걸로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도.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못 믿겠다가 아니고 자꾸 말이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것 같은데...
○박순자 위원 아니, 전 왜곡하지 않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판단은 저희가 해야지 국장님이 그것까지 판단을 하고 주시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거를 국장인 저, 부시장조차도 그냥 상황만 보고 받는 거지...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상황보고 했던 것들이 집행부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안전장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이라 하면 최소한 국장이나 부시장 정도가 어느 정도 이거를 오케이 해야 그게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무자가 협상과정을 그냥 자유로운 형태로 그냥 기록을 해서 부시장님 협상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박순자 위원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그 협상안에 대해서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안을 한번 줘보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협상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문제 그 다음에...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문건으로는 못 주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문건이 없다니까요. 문건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순자 위원 아니, 말씀으로 하실 거를 갖다가 문건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로 답변하시는 것을 문건화 시켜달라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게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협상안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자꾸 부시장님한테 보고된 거를 달라 이러시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국장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이런 방법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런 문건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정리해서...
○박순자 위원 그거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지금 계속 필요 없는 말만 오고가는 거예요. 몇 시간째.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면 그런 주문을 진작에 하셨으면 저도 수용을 했을 텐데 자꾸 부시장한테 보고한 문건을 달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순자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신 안을 문건으로 해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남상규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할 게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시죠?
○남상규 위원 너무 길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더하고서...
○위원장 한중일 한 가지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요.
○남상규 위원 15분 내로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른 위원님들은 나중에 와서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해서 굳이 미뤘다가 이따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문건을 달라고 했으니까 문건을 보고 나서 질의할게 있으면 더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끝을 내요?
○위원장 한중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상규 위원 제가 확인할 부분은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문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1건에 몇 분이나 할 걸려요? 제가 지금 그걸 질의 드렸어요.
○남상규 위원 15분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중일 손우철 위원님은요?
○손우철 위원 한 5·6분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답변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박순자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있지요? 그거...
○남상규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요. 지금 정회시간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있지요? 제출해 주시겠다는 거 지금 작성이 되지요. 작성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고도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다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일단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 본 위원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지금 가서 이 자리에서 그거 만들어 오시겠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국장님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보고한 거 우리 회의록 한번 까볼까요? 본 위원이 첫 시간에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있는데 이게 메모수준이기 때문에 못 드리겠다, 내용이 빈약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제 와선 박순자 위원님한테는 없다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꾸 말에 꼬리가 붙는 것 같은데 제가...
○남상규 위원 말꼬리가 붙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첫 시간에. 그런데 지금 와서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없다고 아예 발뺌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없다고가 아니고 정리된 문건을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남상규 위원 이렇게 계속하시면 정말 힘들어지는데 일단 시간이 없다고 저도 인정하고 계속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이 해당사업지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해당사업자 1인기업인 이 대표께서 본인의 자본으로다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이번 동의안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동의안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매입을 하는 게 이분이 본인소유 50억으로 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본인... 예?
○남상규 위원 본인소유재산 50억으로 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본인자본으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기업의 자본금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본으로.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이 개인사유지가 이 기업에 매매가 돼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사유지는 이 기업의 소유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춘천시는 춘천시의 재산을 이 기업에다가 20년 무상사용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 기업은 총 550억 소요예산의 50%인 300억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PF라는 제도를 통해서 금융권 내지는 투자사에서 빌릴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럴 때 이분이 매입하시는 이 개인사유지가 이 PF에 담보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PF방법은 기업당사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관여할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F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이분이 다른 채널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이분이 소유하게 된 개인재산은 담보물건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 재산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 이자는 이분이 이 사업을 완료해서 춘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순간부터 이자부분은 춘천시에 떠넘어오게 됩니다. 이 부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거를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조건으로 협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협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물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담보를 받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건 담보를 받지 않는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이 사업 건에 대한 부분만 갖고 이분이 금융권에서 PF를 발행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능할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F는 어떤 방법이나 능력은 기업가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제가 어떤 수단을 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 담보로다 활용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1인기업주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부족한 50%의 자금을 PF를 통하든 또 다른 방법을 통하든 충당을 하실 텐데 이 충당과정에서 금융권을 이용할 확률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융권에서 과연 이분은 뭘 보고 그러면 투자해줄까요? 자본금이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금융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예, 뭘 보고 투자를 해줄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사업자가 재산소유주로부터 20년간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사용권 자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그겁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춘천시가 보증하는 20년 무상사용권이라는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50% 재원을 PF가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충당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춘천시가 그만큼 책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이와 같이 300억에 달하는 이만한 책임감이 늘어난 사업인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이거 하나를 앞에 장막을 쳐가지고 춘천시는 아무 책임이 없어, 춘천시는 부담하는 거 아무 것도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일단 PF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남상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중일 위원장님도 여기서 협약서에 넣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타나면 협약서에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니까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저희는 항상 웃으며하는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검토하겠다면 그건 안 하는 걸로 선대의원님들께 배워왔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었어요. 만에 하나 이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춘천은 전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 책임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안을 협약서에 명시하겠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에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하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를 그거를 보시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안전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주겠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 지금 협상기간 중입니다. 협상기간 중에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에스크로하겠다 만들어서 사업대상자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단계라는 거지요. 협약이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남상규 위원 협약이 된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소관부서에서 보고가 올라간 자료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보신 게 있고 부시장님이 검토한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인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게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남상규 위원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안전장치를 우리가 최소한 가지고 가야 됩니다하는 의견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남상규 위원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 이 300억이 불안하니 이 자금을 잠금장치를 해야 되겠다, 이 자본에 대해서 잠금장치한 거를 에스크로 형태로 하는 거를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남상규 위원 예,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뭔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광분해 가지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본 견지에서는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 조금 서두르는 경향도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위험요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춘천시에 담당공무원분은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몰두하다보면 흔히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두는 사람은 프로9단이라도 안 보입니다. 이게 특정일에 사람이 매몰될 때는 너무 몰입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인이나 우리 춘천시의회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은 이게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소관부서 직원들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지금 듣지 않으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빨리 가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이 사업 성공가능성 높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을 하지만 과거 춘천이 해왔던 이런 본 위원이 설명 드렸던 그 사례에 비추어봐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만 두드려보고 가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국장님 표현대로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늦다면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청구 한 그 다음날 본 위원이 문자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를 받았냐, 감사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그건 줄 알았답니다. 감사원 사칭하는. 그런데 내용을 듣다보니까 로프웨이 내용이 나오더래요. 주민번호 불러줘서 맞다고 내가 사인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원에서 확인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문자 보여드릴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해서 조사 안 하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분명하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 진행상황은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거고요.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거고...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만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너무 길어지니까 못 기다리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시에서 열심히 준비해놓으신 안전장치가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들이 보기에도 안전한 정도 수준에 맞는지 그 수준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안전장치를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거 외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없어요. 안전장치가 시가 마련한다고 성립이 됩니까? 상대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중일 예.
○남상규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회의한 회의록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계속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시니까 그거를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부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 드리는데 첫 시간, 둘째시간에는 그거를 국장님도 존재는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 오셔가지고는 아예 존재를 부정하시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회의록에 나온 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었지만 국장님이 그 자료가 아까 박순자 위원님한테 없다고 했어요?
○박순자 위원 아니요, 해도 됩니까?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발언드릴게요. 없다고 하셨나요? 남 위원님?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한중일 뭐라고 하면서 없다고 했습니까?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하고서 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뜻은 뭐였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박순자 위원님이 정형화된 문건을 말씀하셔서 정형화된 문건은 없다...
○박순자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형화가...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형화가 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 때마다 정형화가 안 된 문건을 자꾸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형화가 안 된 문건이라도 주는 게 옳지 않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화가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같이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였거든요. 그거를 왜 위원들은 못 믿어서 못 주시냐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 메모형태를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어디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밖에 없어요. 이제 분여설명 없이 요점만 간단히, 간단히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문서가 없잖아요. 실무자가 상세하게 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해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한 것밖에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실체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장 한중일 그럼요, 나는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박순자 위원 아니지요. 아까 정형화된 문건이 아니라는 문건이 있다라면 그것을 보고 같이 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게 문건이에요? 공무원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문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한중일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볼게요. 그거 문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판단할게요. 일단 손우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먼저 질문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견들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까도 확인했는데 다시 또 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직인이 찍힌 문건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서로 발송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건 정형화된 것이 아니에요. 타이핑이 쳐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형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없지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도라든가 회사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그런 안전대책을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물론 시에서도 보강하겠지만 제시하게 되면 이번 협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에다가 반영하겠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협약서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리고 300억이 시장의 어떤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인출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도 집어넣을 수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응용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협상자하고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는 해놓겠다...
○손우철 위원 그 돈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취하겠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손우철 위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통상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세전이익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고 그런데 재무제표를 기업의 하우스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춘천시가 지정하는 외부감사기관에 회계감사를 받고 거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제기한 감사결과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이 통과된 부분도 취소하겠다.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정도로 해서 부가를 하고 협상한 최종적으로 도장이 찍힌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적인 이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이 기업이 끝까지 우리 코에 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될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나는 의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정말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여기에 춘천시민이든 누구든 어떤 의원이 돈이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조건으로다가 투자해서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갈 때 이 양반들이 지나친 조건에 의해서 갑자기 못하겠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모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지요? 언제 공모가 시작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한 40일 공모를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40일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환주 위원 그 40일 동안에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내나요?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공모를 사업자 선정공모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공모를 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8월 24일에...
○황환주 위원 금년 8월 24일날 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난해 봄부터 이 협상을 했다 그랬지요? 지난봄부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환주 위원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이면 이해가 가는데 지난봄부터 우리는 조건이래 해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금년 8월 24일날 정식적으로 공모를 했다면서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공백이 지난봄부터 하면 1년 몇 개월이 걸립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진작 공모를 한번 더하고 두 번째 걸쳐서 응모자가 없으면 이런 논란이 안 벌어질 텐데 왜 지난봄부터 그런 협의를 해나가면서 금년 8월달에 사업자공모를 해요? 난 거기에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어느 업체가 어떤 조건으로 응모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는 우리 춘천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건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응모해봐 이런 꼴이 됐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게 일단은 협상내지 협의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문의의 수준이었고요. 공모가 왜 하필이면 8월 이전에 당겨서 하지 왜 8월에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첫 시간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선회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부정차장의 등급을 1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내려야 사업이 가능했고 또 공익용 산진이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규제프리존.,.
○황환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물밑에서는 협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협상이라는 건 좀 모호하고요. 문의하고 상담하고...
○황환주 위원 이런 데서 서로 오해가 빚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잘하느냐고 했겠지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전에 지난봄부터 물밑에서 얘기를 해가면서 실적으로는 이게 진행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돼 왔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8월달에 조금씩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을 길게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황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위원장 한중일 지금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남상규 위원 아니요. 감사원법을 좀 보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 있어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원법에 의해가지고 두달 안에 심리를 결정하고 심리 이외의 조사는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법 제4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은 1항에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44조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원하는 절차대로 서류가 안 들어오면 각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도 또한 같다 그리고 2항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감사원은 심리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2항에 결정을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원에서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7일이 벌써 월등히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청구한지가. 벌써 춘천시에다가 이거는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각하의 결정서류가 내려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류가 안 왔다는 얘기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원에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상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3항이 재미있습니다. 제1항 및 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여부를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감사원의 의견이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문제점을. 이 결정 내리는 것까지가 딱 3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8개월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 결정 이후에 필요한 이 사항이 그게 8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8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감사원법을 보신 건가요?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게 아니고 지금 시민 420명인가 해서 감사청구 한 게 공익감사청구하신 거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면 이거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제가 소요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근거자료를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나중에 결과가 정말 무효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면 이 협약이라든가 이 사업은 무효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감사결과에 저희가 불복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또 활용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한중일 예, 충분히 하시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문서 가지고 얘기하던 건데 본 위원장은 그 문서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이따 판단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담당자가 초안을 잡아서 부시장에게는 보고한 거는 같아요. 그 협약서의 최종결정권자가 부시장님입니까? 우리 시의?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협약서안이 확정되면 협약서 안 확정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성립을 시켜야지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지금 부시장까지는 문서가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든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부시장까지에게는 갔고 시장까지 그 협약서가 보고되고 결재 받았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장님, 협약서가 아니고요.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나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협약서 아닙니다. 협약서 안이라고 하시는데 협약서 초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상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초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협약서 초안이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무자가 저쪽하고 협의과정을 중간중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기적으로.
○위원장 한중일 그게 부시장까지 갔는데 시장한테까지도 가서 결재를 받았냐 이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마 그게 결재가 아닙니다. 결재를 받았으면 제가 드리지요. 결재를 받았으면 당연히 드리지요. 그거는 엄연히 문서로서 성립된 거니까 이건 결재가 아니고 추진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중일 예, 하셔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이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메모형태의 보고든 그런 것도 문서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협상대상자하고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다뤄진 것도 아닙니다. 다뤄진 것도 아니고...
○남상규 위원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인정했잖아요. 그걸 인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또 보고과정에서 국장이 보고 받고 이거는 틀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부시장이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 아니고 그냥 추진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남상규 위원 추진상황을 보고하셨든 아니면 내용을 보고하셨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몰라요. 그런데 보고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 보고하신 내용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꾸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남상규 위원 자꾸 그렇게 막으시니까 더 의심이 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딱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딱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마치기 전에 로컬푸드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남상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로컬푸드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반 또 저녁시간 하다보면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지금 여기서 로컬푸드까지 이어갈까요? 오늘 저녁시간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로컬푸드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칠 수는 없어요.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질의를 마칩니까?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요청을 한다고요.
○위원장 한중일 나는 지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비우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 지금 충분히 질의·답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라도 하고 있자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존재하는 그 문서에 대해서 우리 회의록을 까보고 그걸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그 자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계시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그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게 다른데 운영사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지금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직접 가보질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는...
○황환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 정도 갔다 왔고 거기도 작년까지는 적자를 조금씩 내고 있다가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흑자를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많은 흑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봤거든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매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갖춘다 치더라도 운영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는 일반적인 동춘천농협하고 신북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로컬직매장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들이 대량수요처 특히 학교급식 저희 관내에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121개 학교가 있습니다. 3만8,000명의 인원이 되는데 대규모 수요급식처에다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공급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3개년차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관리센터 그 다음에 유통센터 그 다음에 인증센터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인데 관리센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거. 운영에 대한 유통은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내에 7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7개 농협에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황환주 위원 지역농협에서 설립을 한다고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7개 농협이 공동출자를 해서 공동사업법인을 만들 겁니다.
○황환주 위원 시에서는 관리업무만 맡겠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황환주 위원 3만 몇 천명이라 그랬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3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인증농가가 우리 춘천시에는 몇 농가나 돼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2016년도 현재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는 약 170농가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170농가에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지금 그래서 저희가 3개년차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말에 모든 시설ㄹ이 완료되는데 그 3개년 동안 저희들이 한 350농가 정도를 직접 교육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청정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또 있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친환경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고 또 자체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농가에 인증을 자체로 인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황환주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시설규모가 크다보니까 이것도 제한된 청정친환경농산물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과연 수익성도 그렇고 또 운영에 물론 일부는 지역농협에서 감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게 춘천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도매시장도 지금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지금 저희들도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농협도 참여하고 또 외지농산물도 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매시장 내에 34명의 중도매인과 자기 매장을 갖추고 있고 또 경매사도 한 6명에서 8명까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가보면 전부다 100% 트럭으로다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첨부다 나가던데 춘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사실상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중에서 저희 도매시장이 좀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4개인가 중에서 끝에서 한 2번째 정도 매출과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또 지은 지가 넘었고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농민들은 가락동농산물시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23%정도는 늘어났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브리핑을 해서 PT를 발표를 해서 사업확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17, 18, 19 3개년차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강수계기금 포함해서 저희 시비 한 7억 예산이...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산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제안과 조건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쳐가지고요. 오늘 하루종일 경제국장님..
○이원규 위원 이게....
○위원장 한중일 죄송해요. 그러면 의결하고서 드릴까?
○이원규 위원 아직 의결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한중일 의결이 안 끝났으니까.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아무튼 모쪼록 오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장장 6시간인가요? 6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정말 준비 열심히 하신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의회의 의원들이 바라볼 때 미진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또 이게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의외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가결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결정이 난 사항이 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게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 밝힐 거는 밝히고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의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의 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하여튼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체결과정에 그 사항을 협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또 춘천시 내지 춘천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