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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6.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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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80번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를 명시하여 범죄 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0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를 신설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만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336호로 제출된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갈수록 흉폭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고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의미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재 검찰청과 연계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강력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및 심리상담 등을 해 주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가 의결된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문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검토 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범죄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진행한 바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만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해서 조례를 내실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이 조례에 지원근거를 가지고 보면은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제5조에서 근거를 한 거는 그 저기 저 얘기가 아닌가요. 법 제34조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 34조.. 안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범죄피해자보호법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규 위원 네, 범죄피해자보호법.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34조...

이원규 위원 34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34조 보조금과 관련돼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범위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그 저기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우리 춘천에도 저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법무부 관련..

이원규 위원 법무부에서. 그거 거쳐서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범죄자 피해보호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 경찰서와 법무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원규 위원 근데 거기에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 춘천시에 연결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춘천시가 거기 범죄피해자 보호 거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총무과에서 범죄피해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있고 그럼 여기서 범죄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되어 있는 경찰서나 법무부 그쪽 관련부서에서 범죄 피해자 그 ...

이원규 위원 규정을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규정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할 경우에만 저희는 적용합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 보조금에 관련돼가지고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의를 지역별로 한 거 있지요? 지방 검찰청에 각 지방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본부를 둔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피해자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경찰서에서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어떤 절차도 없이 보냈을 때 그냥 그것이 범죄피해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범죄 피해자라고 일단은 확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적으로 긴급 위기 상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긴급 복지지원제도에서의 사유에 대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항 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한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범죄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상당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어떠한 피해자라... 근데 피해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그 저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조에 보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1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니까 단순하게 기관에서 범죄피해자라고 했을 때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서 이런 구조금을 주는 범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19조는 단순히 범죄피해자는 여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없어요? 하나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제가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구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원규 위원 글쎄 아는데.. 여기서도 구조금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제 뭐 혈족이나 사촌, 친족...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않는 경우에만 저희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한테 엮이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우리 긴급복지지원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원규 위원 근데 구조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직계혈족, 부부, 사촌의 친족 이런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심의해서 하는 부분...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습니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제19조에 봐보세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딱 되어 있어요. 부부 2항에 1호 보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라고.. 직계혈족, 사촌의 친족, 동거친족 뭐 범죄의 당시 구조 피해자... 이런 사항을 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근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긴급복지지원하는 사유에 넣었다 할지언정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원규 위원 아니 제가 똑같은 얘기 되풀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요 내용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됐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원규 위원 좋아요.. 그 사람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이 됐는데 여기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거를 거냐고..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어떻게 걸러내고 경찰서나 기관에서 보낼 때 어떻게 그 ..그냥 단지 피해자라고만 보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련서류를 볼 때 일단은 주민등록으로 같이 함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계인가를 다시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의뢰 왔었을 때 이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 조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원규 위원 그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행정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세세한 사항이 나와요. 뭐 같이 범죄행위를 과거에 유발했다라든지 어떻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어떤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게끔 협박을 했다라든지 모욕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거를 다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경찰과 법무부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쪽에서 그 부분이... 그거는 그 기관에서 걸러서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이원규 위원 지금 기관에서 여기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그니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3개월 이내 .. 그니까 저희가 3개월 이내로 했었을 때...

이원규 위원 지금 제가 뭐 얘기해 봤자 지금 답변이 부족한데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면 그.. 구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4조에 보면 보조금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20조에 한 번 보세요, 20조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 그니까 다른 법령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지급 받은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주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는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범죄 피해자라는 거 그 다음에 긴급 아까 얘기한 그 제외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범죄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 긴급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내가 이해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 봤을 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중지원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괜히 불필요하게 지원이 돼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타법령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긴급복지 이거 사실 대상자도 거의 없다라고 봐요. 이거 지금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대상자가 작년에 한 건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한 번 한 건 왔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변 관련되어 있는 그 가족.. 수급자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법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올 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바로 9,000만 원...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법률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게 그런 대상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죄피해자 보호법에 엄연히 피해자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맞춰지지 않는 케이스가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고 다만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그러면 피해자 긴급구조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그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보조금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에는 다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건이나 발생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제가 이제 그 범죄피해 구조금을...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긴급 범죄피해자가 긴급복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선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 중에서.. 그니까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살림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가지고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범죄피해자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긴급 복지를 하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상회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긴급복지 지원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은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죠?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이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될 만한 사항이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범죄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분이 이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된다 그러면 뭐 물론 지원이 되겠지만 이 조례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 말을 맞춰보면 그거 없어도 긴급 복지지원은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범죄 피해 안 입었어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한 사람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 분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시다가 여성분이 성폭력 피해를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와 함께 그리고 생활정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단해서 일련의 행정망을 통한 자산조사와 같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례관리로 대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거지요.

윤채옥 위원 그럼 그런 분은 성폭력 상담소나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연계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쪽에서 상담해주고 그러면 시에서는 생활비를 보조 해 주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수급자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의료 진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제 자칫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범죄피해자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하면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 하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기는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 분들이 내놓고 나 이런 피해당했다고 내놓고 사실 말하기도 창피한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어떤 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 드리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단체를 위한 무분별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행정 정리를.. 행정적인 그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런 범죄 피해가 일어난 사례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성폭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어디다 내놓고 말도 못해요. 그런 쪽에서는 그런 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 져서 치유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냥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굳이 그런 단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한 두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윤채옥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그 단체 말씀하셨던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그거는 저희한테는 예산은 없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거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저희가 어떤 지원할 경우도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 할지언정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도움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선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피해를 받았을 때에 그 다각적인 다방면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 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가 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아무튼 피해자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해당하지 않고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한중일 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아까 방금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에 한 건의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이런데서 춘천에도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유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계속적인 치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연결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긴급지원이에요. 생계..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얘기라면.. 그 다음에 여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나와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다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삭감을 하고서 지원금액에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보면 지금 한 건 발생된 거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충분히 다른 법령에서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폭력피해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긴급비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사례를 들어 얘기 들으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닌 그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 대한 다방면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구요. 성폭력 관련되는 그 관련기관하고 서비스 연결...

이원규 위원 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길래.. 한 건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적절치가 않은 사례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원규 위원 다른 건이 들어와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법령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 나와 있고 뭐 다른 어떤 법령이나 이런데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거 넣은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가 2017년도 6억 2,600이 반영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7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현격한 부분은 앞부분은 총체적인 긴급 복지 부분이고 뒷부분은 범죄피해자 부분이라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은 비용추계에 보면은 여기 그 인원이 긴급생계 5명, 긴급주거 3명, 긴급의료 3명 이렇게 명수가 나타나 있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명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건 추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거 안에는 저희가 관련 근거 기준에 없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본다면 추정해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추정으로 해서 저희가..

손우철 위원 아 추정으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추정으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지 명수대로 이렇게 좀 다 틀리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손우철 위원 아 이정도 인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피해자 건에 대해서 앞에 몇 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터치는 했습니다만 그 우리 수혜자들을 어떻게 알게 되고 발굴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알아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부서 경찰서와 법무부 쪽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게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처음에는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관련 기관에서 경찰서 같은 경우는 여청과나 아니면 청문감사실 쪽으로 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게 됩니다.

손우철 위원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해당경찰서나 그런 부서 법무부 쪽에서 우리 시로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계속 통보가 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이 건과 관련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관련되어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춘천시도 한 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긴급이거나 위기 상황으로 있을 때 서비스 의뢰가 올 때는 저희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놓치지 않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손우철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건당 지급되는 급액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 추계입니까?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생계비나....

손우철 위원 사안마다 다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사안마다 틀립니다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만 저희는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기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관련 기관 해당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에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사가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럼 지급하는 방법은 어때요. 현물로 해요? 현금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내용에 따라서 현금과 현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현금현물이 같이 함께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올 해는 한건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본 조례가 책정.. 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그... 지원 이런 위기 상황으로에 대한 어떤 긴급 복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 대상되시는 분들이 물론 위기 상황인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거 조례에 명확히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 저희 담당부서나 그리고 또 관련 그 기관에서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월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상되시는 분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추진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그 분들은 물론 되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긴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례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위기 상황으로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분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이거 보다보니까 4조에 7호에 보면 실직, 폐업 등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가스에 대한 부분 3개월 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3개월..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대한 금액은 일용급여라든가 일시적인 그런 노동으로 인해서 수입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3개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용노동으로 인한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은 열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사료를 해서 3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두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공급이 3개월이 중단이 된 경우에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3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가스가 이렇게 추울 때 3개월 동안 공급이 안됐으면 그 분들이 살아 계시겠어요? 한겨울에.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개월 이내 라고 한다면은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고 본인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긴급 위기 상황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 정말로 3개월 이상일 경우.. 대부분 전기 업체나 이런 관련 공사에서 3개월 이상 납부가 지연 됐었을 때 그거를 중단을 하거나 그러지 1개월 정도에 납부가 안됐을 때는..

박순자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납부를 3개월 이상 안 해서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3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된 다음에 넣어주겠다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3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공급 중단될 위기 이렇게 해야지 3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됩니다만 그 긴급상황에서 1,2개월로 했었을 때에 물론 그 전에 스스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부분인데 무조건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긴급지원을 공과금을 체납을 해 놓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예방키 위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이대로 지키시려고 하니까 중단이 되고도 계속적으로 뭐 1주일이 됐거나 한 달이 됐거나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이 된 날부터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굳이 조항을 늘릴 필요가 없이 실직, 폐업 거기에 범죄피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명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직, 폐업과 거기에 지금 범죄피해자를 넣는다는 거 자체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개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 포함시키기 보다는 범죄피해자를 별도의 하나의 항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범죄피해자를 하나의 항으로 넣는 거 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여기다 그냥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분리되지 않고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공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회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한 번 나눠 보도록 하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지원조례.. 기존 조례에서 범죄피해자 긴급지원하는 거 그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사실 뭐 각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명칭 그대로 긴급 지원하는 이런 사항일거 같은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은 이거를 잘 활용 못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또 다쳐 가지고 입원을 한다든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군대에 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에 닥친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꽤 있을 거 같은데 아까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한 건 뿐이 없다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범죄피해자..

황환주 위원 범죄피해자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환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30여 건이 긴급복지지원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830여 건 중에서 어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0여 건이 긴급지원이 되어 졌구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계비는 ...

황환주 위원 총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총 5억 6,000만 원입니다.

황환주 위원 5억 6,0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환주 위원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한 거 같은데 사실 예전.. 상당히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고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뭐 상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저게 있겠지만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제도를 몰라서 또 이용을 못하는 분도 상당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좀 시보나 이런데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긴급 지원 사업이 이제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봉사단, 복지 이·통장 그런 분들께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고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전년도에도 100% 했습니다. 올해도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이 100% 지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제 뭐 개별법에서는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재가 난 경우 같은 경우에도 금방 어떻게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뭐 갑자기 화재가 났는데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제도적으로다가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복지기획팀에 재해구호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긴급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위기 상황에 따라서 이전 할... 주거 할 곳을 저희가 일부 긴급지원 대피하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계의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그.. 예전에 지역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좀 지원 방법을 이렇게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방법이 없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아마도 화재가 났습니다만 그 대상...

황환주 위원 물론 무허가 건축물에서 사고가 난거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허가 인 분들은 더 막막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좀 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사각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일 경우는 저희가 다시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라도 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비우는 관계로 한 가지만 조금 질의하고 끝낼게요. 이건 이 조례... 위원장입니다. 한현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존의 조례에 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생계가 곤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 부분으로 들어 가는 거 같은데 3개월 이내라고 딱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복지정책과 한현주입니다. 그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후면 자체적인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이 완료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이내로는 자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지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걸 보면 수급자 층이 아니라 일반인도 범죄 피해를 당하고 3개월 내에 생계가 곤란할 때 생계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거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 생계비를 지원할 때도 바로 그 조건 기준은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 글쎄..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웠던 분들은 범죄피해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진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아까 전에 작년에 성폭행 피해 분이 계셨다 얘기했듯이 일반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살아가다가 그런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지원센터에서는 아마 상담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담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거 같아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러면 이 분이 3개월 후에 정말 그런 피해로 인해서 직장도 관둬야 되고 만약에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고 가정도 파탄이 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분은 3개월 동안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해로 인해서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이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 피해의 데미지가 1년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분은 이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3개월 동안은 유지가 됐어, 그리고 6개월 후에 가서 정말 이 분이 그 범죄로 인해서 직장을 관뒀어 그래서 생계가 유지가 안돼요. 그랬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죄피해자는 3개월 이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피해자 가정으로서 피해자 당사자로서 지금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지면서 긴급한 위기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유지가 되고 발생되어 졌다면 그 부분은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상 가구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한중일 그거는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렇게 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다음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하게 의문가는 점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여기 추계 결과에 보면 긴급생계비에 5명, 긴급주거비에 3명, 긴급의료비 3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치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만 혹여 더 많은 분이 만약에 증가가 발생이 되어 진다면 기존에 있는 저희 긴급복지지원 예산과 차상위 긴급복지..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부분은 그걸로 저희가 충당코자 합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앞서 질의 답변 시 쭉 들어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 조례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 요렇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방법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자잘한 문제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주문을 좀 드리겠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서 꼭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수급 대상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먼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년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명, 몇 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비는 긴급복지 생계비는 지금 현재 465건에 2억 5,000... 약 2억 5,3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주거비는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주거비는 40건에 1,0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1,000만 원. 의료비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의료비는 152건에 2억 7,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2억 7,000 연료비는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연료비는 307건에 2,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2,400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토탈 이게 그러면 5억 6,000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5억 ... 약 5억 6,000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차상위 긴급복지에 들어간 비용은 토탈 얼마 정도가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 차상위까지 제가 지금 포함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포함해서 5억 6,000?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7억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차상위까지 포함하면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올 해... 올 해 예산이 저희가 6,500만 원입니다. 긴급지원과 차상위긴급지원이.. 그래서 6억 5,000인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다 해서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한 90%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출이 된 게 5억 6,000이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긴급복지와 긴급차상위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이 지원센터는 소속이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법무부 소속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예산은 강원도에서 나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강원도.. 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춘천에서는 안 나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춘천에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기타 이런 구호비가 얼마나 지원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확인 안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확인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에 대해서 먼저 이 긴급복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긴급지원이란 위기에., 긴급하게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 긴급상황으로 주소득자의 상실이라든가 갑자기 파산을 한다거나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그랬던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모든 가족이 곤란을 겪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시급을 다투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긴급복지 지원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긴급복지지원에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지원을 해 주자. 구조금을 지급을 하자고 해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이게 그.... 우리 보사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 유형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그럼 이게 왜 이번에 올라왔어요. 조례안에?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본 대상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관련 기관 부서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 의뢰가 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다각적인 서비스라는 게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저희가 방금 전에 물어봤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잖아요. 또 아까 이야기 나왔던 폭력상황이다 이런 게 피해자다 이런 경우 성폭, 가폭이든 여러 가지 이런 유사단체들이 이 기능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올라온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바라볼 때 긴급 복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이걸 왜 긴급복지에다가 포함시키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매년 5억 6,000정도의 예산이 긴급복지에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산이 남..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긴급상황이라는 거는 진짜 아주 유사시 대비하는 건데 범죄피해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나 다른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굳이 여기다 긴급복지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기상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4가지 정도로 나뉘어 졌을 때 되는데 한 가지 안을 바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안으로 긴급위기 상황에다가 저희가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피해자 유형에서 보면 대상자로 봤었을 때 본인이 범죄피해자 유형으로 해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한 번 질의 드려 볼게요. 긴급복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긴급복지 수급자가 있고 긴급복지 차상위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왜 두 가지를 구분해 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소득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소득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긴급복지에서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긴급복지 이 예산을 갖다가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범죄피해자 유형도 범죄피해자도 바로 이 긴급복지와 차상위에 대한 이런 기준은 모두 다 준용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청에서 요청 했나요? 이 예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경찰청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요. 어디서 요청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뭐...경찰서에서 이제 뭐냐면 범죄피해자 유형 관련돼있는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 긴급복지 이 관련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각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는 관련 기관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유용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다한다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례에 맞춰가지고 긴급한 위기 상황을 타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 이 지원 조례에다 범죄피해자를 집어넣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서두에 여쭤봤던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시에서는 여기 지원 안하고 있어요. 왜냐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 지원센터에 다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주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이 긴급복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면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단체예요. 어디에 더 효용성 있게 쓰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단체에서 유형을 구분해서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하는데 뭐냐하면 그 관련기관에서도 분명히 서비스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하는 범위나 그런 것들의 체계가 저희 관련.. 저희 복지 파트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비스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범죄피해자 시설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16년도에 1건 있었다고 얘기하셨고, 비용추계도 보니까 여기 지금 몇 건이 안 올라왔어요. 연료비는 올라오지도 않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해가지고 5명, 3명, 3명 해 가지고 한 1,700정도 예산밖에 안 올라 왔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은 긴급복지에다 편성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지원센터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주고 거기서 굳이 춘천시를 거쳐 가지고 요청을 해서 예산 타내는 거면 번거롭잖아요. 일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필요한 예산을 주자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조례는 긴급복지만을 위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갖다가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세요. 차라리 그쪽 지원센터에다가 줘요. 예산을 필요한 만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대상자도 어쨌든 긴급한 위기 상황이고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남상규 위원 일정부분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 기관 그 단체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기관에서 하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제약적 조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을.. 에다가 의뢰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빗나간 거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폭력문제 한 번 볼까요. 가정폭력, 성폭력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다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또 성매매 단체 다 주고 있잖아요. 복지시설 시에서 직접 하는 거 뭐있어요? 다 위탁주고 있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저희가 대상자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다 연계해서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연계과정만 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넘겨주고 굳이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조례 집어넣어 가지고 긴급복지 우리 팀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 우리가 예산을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수행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효율성이 높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그 긴급복지와 차상위 긴급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공적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관에서는 그것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 활용해서 신청을 받고 그걸 활용을 해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판단 기준이라는 거는 춘천시의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뭐 판단 기준을 못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지급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한다 그러면...

남상규 위원 그니까 긴급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긴급복지만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긴급복지 위기 상황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상규 위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차상위는 아니에요. 소득이 좀 있습니다. 근데 범죄피해를 입었어요. 이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긴급복지에서? 못봤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대상자 중에서 어쨌든 피해 구조금을 받는 케이스는 저희한테 대상이 안 되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자, 차상위까지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은 차상위가 아니에요. 근데 사고를 당했어요. 이 분이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긴급과 차상위에서 범주가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오는 케이스 70, 85% 까지 있는데 시에서의 저희 이 조례 근거 의거해서 저희가 120% 까지 해서 사회복지 봉사단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견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 거기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 과장님 기본적으로 복지는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조건이라는게 이런 규제가 걸려 있으면은 보편적 복지가 갈 수 없어요. 근데 범죄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이 지원센터라는 단체가 있다면은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꼭 수급자와 차상위까지만 선을 둘 필요가 없어요. 범죄라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굳이 긴급복지에다 이걸 집어넣지 말고 예산을 차라리 편성해 주란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계층까지 오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 이상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본.. 이 저기 긴급지원금이 지출될 수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긴급복지단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오는 거라고요.

○부위원장 박순자 남 위원님..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범죄피해자를 갖다가 긴급복지에만 갖고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관련기관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경찰서에서 왜 춘천시에다 이걸 요청을 했을까요? 과장님 답변대로 16년도에 단 한 건 있었어요. 그리고 비용추계 올라온 거 1,700만 원 밖에 안돼요. 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압력을 주셔 가지고 길게는 못하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긴급복지에 포함 시킨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복지라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게 된 거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논 거예요. 그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단체들이 있듯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쪽에도 차라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일 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부위원장 박순자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상규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좀 확인 좀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파트는 아니고 총무파트에서 범죄피해자 관련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죠. 2,000인지 3,000인지... 몰라 제가 저 상임위에는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지원되는 게 3,000인가 아마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그때 들어와서 삭감이 돼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김영일 위원 근데 지원이 되는 거는 아마 맞는 거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총무파트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그 우리 긴급복지지원조례로 일부개정을 해서 신설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관리하는 거 보다는 그 범죄피해자 우리 춘천시 예산이 순수한 예산이 나가니까 그.. 아까 그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러지만 총무과에서 차라리 범죄지원에 관한 법률을.. 아니 조례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사실상 더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요? 그중에 5억 6,000만 원이 집행된 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6억 2,600만 원 이렇게만 세운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 뭐야 저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긴급사항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럼 예산이 좀 저는 개인적순증이 돼야될 텐데 왜 이 금액이 줄었는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리고 필요예산에..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매칭을 하고요.

김영일 위원 매칭... 적게 내려왔다는 얘긴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필요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고 있게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6억 6,600만 원 갖고는 제가 생각 할 땐 모자를 거 같은데요. 만일 이 조항이 못 들어 온다라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당초로 한다 그러면 지금 집행된 걸로 보여 지면 올해 정도의 수준이 지금 저희가 6억 5,000이거든요. 긴급과 차상위가.. 그니까 좀 더 추가확보가 아마도 요구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추경 때 다시 올리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거는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이 국비 자체가 처음에 보조금이 이게 그 전에 결산할 때 잔액으로 남다보니까 이렇게 국비 자체가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게 삭감이 돼갖고 내려 온 거는 우리 시에서 그 뭐야 대상 발굴이 좀 전수조사가 덜됐거나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다보니까 그 예산 전체적으로 줄어오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적게 내려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김영일 위원 지금 그 올 해 6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이 됐었더라면 내년도 당초 예산도 좀 올랐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잔액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국비가 없으면 반영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순수 시비로 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과 차상위 관련된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모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올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17년도 예산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고요. 부족하다면 추가 확보를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분들한테 다 지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위원 네, 조례... 이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하겠지만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돼서 신설하는 거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뭐 다행스러운데 혹여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이라면 저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 뭐라 할까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하시려 그러는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1분 좀..

○부위원장 박순자 1분만 하세요.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상규 위원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범죄자피해 지원센터가 총무과 소속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거는 지금 거기 단체에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홍보비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그 단체에서 그 역할 운영예산 가지고 역할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소관 사무가 아니시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 성격상 업무는 복지국 소관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뭐 대상자의 상황과 지원을 하는 유형을 본다 그러면 뭐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단체의 성격을 봤었을 때는

남상규 위원 그렇죠.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그 단체 경찰청과의 관계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잡자고요 그런 거를..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복지국에서 하고 정말로 복지시설로 만들어 가고 그게 우리가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0일로 연장하고 법제처에 법령정비기준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에 따라 조문정비,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0일서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재정계획심의조례규칙 심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37호로 제출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택지개발 사업 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바 비용의 징수 및 징수된 비용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말까지 운용 더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항은 심의까지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의 단서 조항에 붙여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 검토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조례와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검토보고서의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중복되는 제20조 및 22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그..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대량으로 대규모 조성 면적하면서 이제 기금이 납부를 해야되니까 그거에 대한 응용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이 조례에 대한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쌓여 있는 돈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두택지 개발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요. 지금은 16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16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 16억 정도는 어떤 택지를 개발할 때에 이 부분이 그 징수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우두택지.. 우두동에 우두택지 개발하면서 그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손우철 위원 아 우두택지개발금?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그 대규모 개발 할 사례들이 많지는 않을텐데 앞으로 예상되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향후 대단위 택지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법상에 30만 ㎡ 이상만 저희가 설치하거나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규모 택지 개발하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우철 위원 특별히 예견이 되지를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주요 내용 개정에는 이게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이렇게 그 주요내용 그... 제10조에 안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지금 아직 전체가 60억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아직 16억 밖에 안 받았고요. 존속기한이 내년도 17년도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확실한 아직 사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기금관리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보게 되면은 2조, 3조, 4조 각각 5년을 섹터로 해서 되겠어요. 2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조에는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또 4조에는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정비 하여야 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계획도 세우고 심의위원회도 설치하고 해서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5년 단위.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주요 내용 개정하면서 5년을 하지 않고 왜 4년을 했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저희가 17년서부터 계산을 해서 17, 18, 19, 20, 21년 이렇게 해서 5년 단위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 17년 12월 말일에서 .. 말일을 17년 12월 말일을 21년 12월 말일로 하게 되면 그건 4년인데..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니까 저희가 기존에 지금 올 해가 16년도니까 저희가 기한을 17년도 까지 포함해서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5년을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 17년 12월 31일 것을 21년 11월 31일로 바꾸게 되면은 그건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17년 12월 말일까지는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17년 12월 말일까지는 돼 있다고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새로 개정할 때는 이거를 연장하는 거 아닌 거야 연장은 그럼 연장은 오늘부터 연장이 아니라 17년 12월 말일부터 연장이라고 5년을 ..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렇게 되면은 22년 12월 말일이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는....

손우철 위원 왜 이걸 4년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17년까지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5년 단위로 일단은..

손우철 위원 이거는 16년 12월 말일로 돼 있을 때에 규정이.. 16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연장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뭐 위원님 말씀도 좀 맞는 거 같습니다. 맞고, 저희는 이제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7, 18, 19, 20, 21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 이 그 존속기간의 연장자체가 지금 현재...지금 현재 그 돼 있는 조례안 자체가 17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5년 섹터로다가 연장을 한다면 모든 조항 자체가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법에.. 법에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존속기간으로 한다.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대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약에 또 어떤 시점에서 연장을 한다면 연장하는 시점이 2년이 남았다 하게 되면은 3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뭐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5년 단위로 항상 관리계획을 연장하듯이 이런 것도 연장하는 시점, 오늘 같은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언제까지 돼 있냐는 상황에서 그것이 연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기 기한 연장할 때는 그런 점 중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일단 뭐 방금 우리 손우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으로 본 조례안에 해당 사항이 신사우동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기 대상 택지 면적이 30만 평 이상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0만 평 이상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두택지개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 택지면적이 42만 6,000 평방미터로..

남상규 위원 우두가 42만 6,000 평방미터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럼 30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라는 거는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상위법 어느 법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저희 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30만 이상일 경우에..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 퇴계 대림아파트가 추진 중인데 거기도 30만 평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어디요?

남상규 위원 퇴계 대림아파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대림아파트요?

남상규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대림아파트 면적은 아직 저희한테 신고 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면적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남상규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만약에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 치더라도 자체에서...자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은 기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자체적으로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그들이 할 일은 없잖아요. 예산이 기금 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산을.. 기금을 내는 거지 자체 시설을 하려 그러면 이거에 몇 배가 더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거 확인 하셔 가지고요. 퇴계동에 지금.. 이 신사우동도 택지가 끝났지만 퇴계동도 조만간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2,30만 ㎡ 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 다음에 그 ... 이게 상위법에서 촉진법에서 30만 ㎡ 라는데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은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혈동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2가지를 묶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어느 거 하고 어느 거를 ...

남상규 위원 혈동리.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혈동리하고 어떤 부분을...

남상규 위원 거기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 주변지역 지원조례하고 이와 같이 묶어서 운영하실 수 없어요? 조례를?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이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이 조례는 택지개발을 했을 때만 한정되는 부분이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그렇고 혈동리도 그렇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 근화동도 그렇고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조례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안 건으로 제시한 부분은 운영조례.. 다 같이 기금운용 조례인데요. 이거는 택지개발 부지 한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해 주신 부분은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질의 드릴게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우두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이 총 얼만가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총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게 50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50억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50억 8,100만 원이요.

남상규 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돼서 50억이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산출기초는 그 쪽에 부지 면적별하고 그 다음에 설치시설하고 상세한 거는 정회시간때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 해 지금 아까 16억 정도가 들어온 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16억은 기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들어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16년도에.

남상규 위원 16년도에?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럼 17년도에도 16억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죠. 17년도에는 나머지 한 34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34억 이 다 들어온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운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기금 운용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원래 이 기금의 목적은 저희가 징수를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두택지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금을 제출을 한 건데.. 기금을 납부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기금은 그 쪽에서 발생되는 소각비용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이런 쪽에 어차피 이제 그 쪽에 우리 공동시설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대수선비가 발생이 될 경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소각이나 배송문제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소각장 저희가 소각장 운영하고 ..

남상규 위원 소각장을 우두에다 별도로 조성하실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다 조성을 못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 소각장에서 이제 관련을 하게 되니까 그 비용.. 거기서 이제 소각장에서 일어난 대수선...큰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기금의 일부를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쓰는 대수선비 이외에 이 기금 갖고 다른 하실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특별히 이 기금 갖고는 별도의 설치비용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그 쪽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운용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대수선비나 이런 쪽으로..

남상규 위원 대수선비용은.. 시 다른 예산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금이 .. 이 기금을 갖다가 대수선비용을 전체를 쓸 수는 없는 거고, 일부만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럼 이 기금 50억이 나오는 거 갖다가 그 여기 신사우동 택지에서 이 기금이 나온 거 이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전체...

남상규 위원 대수선료 말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대수선료 말고는 지금 뭐 설치를 한다든지 아직 그런 계획들은 없는데요. 그런 이제 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도 이제 투자가 돼야되겠...

남상규 위원 아니, 시설이 설치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쪽 현장 말고요. 별도 이제 우리 시설이 기존의 시설들이 더 추가가 설치가 된다 라고 하면은

남상규 위원 기존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할 때 ...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남상규 위원님 질의한 중에 그 기금 기금이 51억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16억이 신사우동 택지사업과 관련해서 부담금을 16억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똑같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전체가 50억 비용에 계상이 됐는데...

황환주 위원 근데 16억 이라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올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34억은 내년도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 이제 부과기준이 30만 평방미터라 그러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9만 평 이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그 춘천도 아까 나왔듯이 대림 이런 데서 짓는 거 외에 이거보다는 좀 규모가 낫겠지만 몇 만 평 규모로다가 택지 조성이 여러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황환주 위원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고 그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란 말이지요. 지금 혈동리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170톤 정도가 소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각시설 용량은 일 17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봐서 춘천시 인구 증가율을 지금 보더라도 2015년도 대비 16년 대비하면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170톤 내지 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인구증가에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된다 하고 하면은 저희가 제2의 어떤 소각시설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0톤 그것이 이제 거의 우리가 최대 용량치를 지금 최대한 가지고 가는 꼴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황환주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톤 수로는... 톤 수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주요업무 실적에도 말씀드리겠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170톤은 아직 안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적으로 볼 때는 170톤이 되는데요. 소각로라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 양만 갖고 이게 따지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양대비 발생...

황환주 위원 어쨌든 이 관내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은 그것을 적절하게 거기서 소각을 시켜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딴 데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분들은 톤당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지요. 이 혈동리 우리 지역에다가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하면은 처리 비용이 싼데 여기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처리 비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그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생활계 폐기물만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하는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정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지 반출하는 거는 아마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특수 폐기물인 경우에는 이제 예외사항이 되겠지만은 건설 폐기물 뭐 이런 쪽에 폐기물 중에 나오는 거중에 나무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나오는...전혀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분들도 춘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걸 딴 데로 보냄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지금 소각용량 대비해서 거의 뭐 많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인구 증가가 계속된다 라고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장에 어떤 그 추가 건설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황환주 위원 진작부터 그 문제는 고민에 들어가야 되요. 지금부터 그 고민에 들어가는 사항이 지금 현재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게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얘기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그 뭐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춘천시에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간 조망 간에 춘천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 이런 거를 충분히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다가 이렇게 30만 제곱미터로다가 이렇게 인제 상위법에 이렇게 ..... 그 면적을 그 정해놨지만은 춘천시에서 별도로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담금을 징수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집어넣을 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기존에 우리 소각시설 처리하는 용량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황환주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30만 ㎡ 이상일 경우에 택지나 이런 공공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부담금을 자기네가 자체 처리 못 할 경우에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그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느냐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위원님 말씀 그거는 관계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적을 조종하고 이럴 사항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네. 아까 질문 드린 내용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춘천시에서 처음 발생되는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 기금은 우리가 다만 그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합목적적, 합법적으로 쓰여지게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그거를 체킹 하리라고 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지금 그 황환주 위원님도 염려하고 위원님들이 얘기 드렸듯이 이런 것이 그 지속적으로 그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개발 만 평이라든가 뭐 오천 평이라든가 이런 작은 개발을 하는데도 이 법을 적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래서 이런 그 기금은 앞으로 춘천시에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손우철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좀 제대로 좀 쓰여 져야 되는데 이 기금을 이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우두택지는 우두택지 단지에 폐기물을 처리를 거기에서 그 처리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우두 택지에 대한 어떤 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많이 쓰여 지게 되어 있다고 다른 데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돈이 아니야 이 돈이.. 우리 마음대로 막 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맞습니다. 원래 맞고요. 맞는데...

손우철 위원 춘천시 전체적인 어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래 이거 상환하는 비용은 이제 저희가 기금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우두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한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든지 뭐 매립시설이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우두택지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우철 위원 할 수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추가료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들이 많이 노화되고 배수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거기서 배수선비를 가지고 저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 그 과장님 그.. 법률 그 아까 6조에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쪽수 5페이지 제일 밑에 해당공동주택 단기나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해당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이게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 합목적적 맞다고 봅니까? 조금 아까 말씀한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폐촉법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폐촉법 6조 제...

손우철 위원 2항.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2항이요. 그니까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있는데,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 그 폐기물을 저희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수선비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한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그 이 50억이라는 돈의 사용이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어떤 용처로만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춘천시민 전체적인 어떤 그런 쓰임새가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맞습니다. 그 기본은 맞습니다. 위원님, 기본은 맞는데요. 이제 지금 여건이 이제 그 여건이 지금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고, 그 기금 그.. 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용처를 다시 한 번 정확히 관리 체킹 하면 되니까 뭐 지금 여기서 그건 특별하게 심도 있게 논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기금 조성액이 51억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 기금이 2021년 되면은 어디에.. 2021년까지 어디에 뭐 설치하거나 쓰시고 할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억이 이제 올 해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마저 34억 정도 들어오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 해에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어디 쓰겠다라는 계획안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2021년 말까지 기금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어디다 투자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지금 존속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개정을 하는 건 어떠냐 이거지요. 존속기간이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단서 조항에 다는 건 어떠냐. 지금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위원님 그 말씀 맞는데요.

박순자 위원 그럼 5년에 다시 한 번 이런 시간을 안 가져도 되지 않냐 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조례에 단서 쪽으로....

박순자 위원 네, 단서조항에다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부분은 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법상에... 법상에 이제 5년..5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달 수가 있는지 그건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거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그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

박순자 위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한 번 위원회 현황을 봤습니다. 그니까 이 위원회는 지금 몇 명까지 해야 되는... 딱 7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박순자 위원 그럼 7명이라는... 그니까 7명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아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금... 지금 이 기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원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해서 이제 폐촉법에 보면은 그... 위원회 수는 그 협의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금운용하는 거는 이제 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단지 정해 돼있는 거 뭐냐면 전문가가 기금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될라 그러면 한 12명이 되면은 위원분이 4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 전문가 분들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이런 전문가 쪽으로 가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위촉하기가 어려워서 그 분들 위촉하는 수에 맞추느라고 7명으로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적정인원이 예를 들어서 8명내지는 뭐 12명 이런 단위로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 3분의 1이상을 해야된다라는 법적규정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를 하다보니까 일곱 명으로 저희가 맞추게 됐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면 교수가 두 분 있으세요. 그니까 이 교수 분들은 전공이... 전공과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환경 쪽 관련해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환경이요? 두 분 다요 ? 기금에 환경 전문이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위원님 제가 그 저쪽.. 그 설치 조례하고 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회계분야하고 재정 분야 쪽에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강원대 교수이신데요. 이 분 전공과목이 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구체적인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못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박순자 위원 그럼 두 분 다 전문... 어떤 건지 전문과목인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전공과목이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재정 쪽이나 그런 쪽 회계파트 쪽에 이제 교수님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박순자 위원 이 두 분은 다 전문인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한 분이예요. 그리고 세 분이 전문인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직이 너무 세 분이 되다 보니까 이거 위원회를 열면 국과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여기 기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폐촉법... 폐기물 처리시설 그것도 기금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시설 기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관할 읍∙면장님이나 동장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담당과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이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위원회 현황 한 번 보세요. 당연직이 세 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이 한 분이예요. 그 다음에 세 분이 전문이라고 하시는데 전문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직에 계시는 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이 전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촉직이 네 분이고 저희가 당연직이 세 사람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주로 위촉직 위원님들 의견을 다 존중해서 하지 저희 의견은 그렇게 많이 개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위촉직이 네 분이래도 시의원 이 분은 전문인이시는 아니시잖아요. 이쪽 부분에..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래도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전문가 쪽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일곱 분은 좀 작지 않나...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들어와 계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뒤에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쪽에 기금 또 같이 운영해야 되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조례를 다 보니까 본 위원이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비슷하게 지금 3분의 1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일곱이나 여덟 분 중에서 당연직이 세 분씩이 들어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만한 분들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우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을 징수하는데 16년도에 지금 16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17년도에 나머지 34억이 들어 온다 그랬는데 그 비용징수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우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 금액이 이제 징수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염려되지는 않는데 좀 앞에서 얘기한대로 통합관리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는 향후에 좀 더 의논이 잘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아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여기에서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안 외에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거 같이 보여 지는데 검토위원에 보면은 위원회에 14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돼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조례와 비교해 볼 때 조금 그 다른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수..

유호순 위원 네, 네.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조항의 제목이라든지 위원회 명칭이라든지 임기 및 연임규정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회 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수가 서로 맞지가 않고 그래서 좀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명칭도 가능하면 어차피 같은 기금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일이 되면은 적정하기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나 연임규정도 조금 다른데 그 부분도...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회 임기는 이제 법상에서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연기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있는 사항대로 이렇게 정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신다는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서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및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에 법령 정비 기준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에 따라서 조문정비,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20일서부터 11월 9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내용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및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에 법령정비 기준과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과제에 따라서 조문정비,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20일서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38호로 제출 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입니다. 이 조항은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3항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지 즉, 제1항은 제외하고 본 조례 제2조 3호에 따른 시설규모만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기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 표기되어 내용이 중복되는 제5조, 제13조, 17조, 21조, 22조, 23조를 삭제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9호로 제출된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6조 기금의용도 제1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종전에는 기금의 용도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는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등에도 확대하여 사용토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제2항에 심의위원을 당초 11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주민대표가 기금의 사업계획 제출 및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주민대표 3명을 제외시킨 것인바 조례제정당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외시킬 경우 주민반발 등은 없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타 삭제되는 제7조, 12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근화동하고 혈동리하고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동리 기금은 지금 한 73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화동은 지금 한 2억 8,000정도....

윤채옥 위원 한 5억 되지 않아요? 5억...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5억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거는...

윤채옥 위원 아닌가 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당초 적립되어 있는 거요? 아니, 당초 적립되어 있는 거는 5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윤채옥 위원 근화동은 지금 기금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근화동이 주민협의체에서 언제부터 이 기금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근화동은 지금 그... 2016년도 거를 저희가 보면은요. 주민쉼터 조성 방역사업 그 다음에 무료급식비 지원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 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혈동리에는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어디요?

윤채옥 위원 혈동리.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혈동리는 주민 난방비 그 다음에 협의체운영비, 견학비 이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살펴보니까 근화동은 뭐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몇 년정도.. 지금 기금 사업은 몇 년 정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근화동은 한 2년...

윤채옥 위원 한 2년 정도 하고 있으면서 무료급식소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혈동리는 지금 이 기금운용이 몇 년이지요? 혈동리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기금운용이 한 10년 이상 됩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난방비나 협의체 운영하는 정도가 그리고 국외연수 정도 갔다 오는 게 전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혈동리 매립장 환경공원이 조성되면서 사실은 그거 때문에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은 잘 받지 못하고 기금만 착착 쌓여... 돈은 쌓여 있어요. 그 돈 쌓여 있는 게 그 내 주머니 배부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 근화동처럼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은 연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은 이런 복지사업이 잘 되어 있는 데라든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래서 더 잘 아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금을 착착 쌓아가는 것 보다 정말 어디다 쓸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다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해 보면 어떨까. 지금 근화동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지금 사용도 못하고 피해는 받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늘어가고 그러는 거보다는 그거 혜택보고 좀 더 따뜻한 인생을 즐기다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니까 고통 받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풀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거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73억 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비용인데 지금 보면은 그쪽에 이제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이 혈동 2리 하고 팔미 3리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마을에 어떤 사업 하나를 하고자 하면 서로 이제 통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득사업 이런 쪽을 해서 나가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체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사업 계획을 좀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내보라. 그걸 어차피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태껏 보면은 서로 이제 그 공통된 사업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을이 좀 이제 두 개 마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의견 통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 해도 그렇고 내년 초도 그렇고 하여간 주도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보다 73억 이라는 이 돈을 계속 끌고 갈게 아니라 뭔가 좀 증대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자그만 소득이라도 좀 나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세요. 지금... 사실 한 집안도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불협화음도 사실은 많이 생기는 요즘 현실이 그렇기는 한데 그 기금을 가지고 동네에서 소득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이득이 되는 부분을 챙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종자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뭐... 기금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부딪혀 보고 실패도 해 보고 그 가운데서 서로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해 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올 해는... 내년에는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다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이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 저기 이런 심의위원회가 짝수로 구석이 되면은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이게 짝수로 되어 있으면 결정하기가 곤란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딱 8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인원수를 종전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시행령에서 보면은 이제 민간전문가가 이제 3분의 1이상이 이렇게 꼭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 아니면 12명 이런 단위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가 분들이 만약에 기금.. 인원수가 많다 보면 또 전문가 분들도 또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8분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물 관련해서도 조례가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이제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짝수로 가는 것 보다 홀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개정안에 보면은 2년으로 하되 이제 1회 한하여 연임하는 거지요? 한 번만 더 연임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연임 규정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검토안으로 들어 온 게 아니에요? 음식물 자원화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그건 총괄적인 이제 아마 검토안이 나온 거 같은데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법에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맞을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폐기물 환경공원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근화동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나요. 하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하수도.. 하수물 처리장에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윤채옥 위원 하수도법에서 처리가 되는 거보다는 그거는 폐기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그게 원래는... 원래는 침출수는 매립장 내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관련법에 보면은 그 외에 지금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가 있을 경우는 그걸 왜냐하면 자체 처리하다보면 자체처리 또 별도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때문에 거의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제 폐기물법으로 해서 처리가 되면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받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국비 지원율을 거의 50%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하수법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거의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거의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질의하겠습니다. 그 9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1명에서 지금 8명으로 조정하는데 거기에 조정대상자가 주민대표 3명이 제외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하는 이런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주가 되는 분들이 주민 대표들인데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를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 위원님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계획들은 협의체내에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거의 협의체 위원 분들이 또 기금위원회에 또 있으면 이게 중복으로 사실을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민대표 분들은 기금에서는 좀 이렇게....

유호순 위원 빼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의논이 된 거고 아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네.

유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그..... 기금의 용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이번에는 소득증대 사업과 육영사업 등에도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소득증대 사업이나 육영사업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협의체에서 일하던 내부적으로...

유호순 위원 협의체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하는 겁니다.

유호순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폐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어느 어느 것이라고.... 뭐 복리증진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

유호순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큰 사업을 내더라도 저희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사업 외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호순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된 것에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아,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유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들이 잘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그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뼈다귀는 다 빼고 살만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무슨 뭐 협의체 구성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례만 보면 되는데 지금 상위법을 다 찾아봐야 이 조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겠지만은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 했습니다. 과연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 담아 놓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법제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법무팀들하고 계속 논의 한 결과 아,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구태여 이렇게 담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는 그대로 담겨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우선 할 것인지 법을.. 당연히 법을 우선이 되겠지요. 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들은 조례에서 삭제를 해서 법을 중시대로 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 중복된다는 이유로다가 제5조, 13조, 17조, 21조, 22조, 23조 이제 다 삭제해도 이제 별 문제점이 없다는 거로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게 그 조례를 찾아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법률을 찾아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법률에 없으면 또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조례에서 과연 주민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된다는 게 그래야 알아요. 그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제가요?

황환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저 법률상에 규정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이게 저 찾아보니까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 ... 이 저 조례에 협의체 위원들이 이 조례 한 번 찾아보려면 왜서 자기가 어떤 그 근거해서 주민협의체 위원인가라고 봤을 때 조례만 찾으면 조례 어디에 나와 있더라 하면 되는데 이걸 뭐 법률 시행령까지 다 찾아 봐가지고 내가 거기에 근거해서 뭐 협의체위원이로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상위법에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안 담아 준다고 그러면 여기도 이 가운데도 많아요. 상위법에 있다 그래가지고 추려낼 게 또 있다고... 그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잘... 안 그렇습니까? 조례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맞습니다. 그 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도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다보니까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된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거 17조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조례...

황환주 위원 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게 과반수로 다가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황환주 위원 이게 과반수는 상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이거는 타 조례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사항은 법에서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협의체 회의는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황환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회 기능은 법에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법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타 조례와 이거는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그 주변마을 지원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 거기서 그 협의체에서 수년 동안 이거를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논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확실하게 결정지어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을 못해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 확정을 해주는데 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이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론 위원님도 이제 협의체에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을... 일단은 마을이 우선 돼야 되거든요. 마을 소득이.....이 뭐 외형보다도 마을 주민 소득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혈동 2리와 팔미 3리가 뭉쳐서 하나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서로 이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혈동 2리가 원하는 사업, 팔미 3리가 원하는 사업해서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황환주 위원 아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지만은 그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많은 관심 갖고 조언도 해 주고 독려도 하고 하면 사업 확정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신대로 본 위원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요. 조금 저 그 부분에 더 첨언을 하고 싶다면 두 개 마을에서 지금 그 누구나 다 최고의 수익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방금 얘기대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계속 욕도 하고 그래요. 그 양반들은 심각하게.. 그래서 회의장에 가면 좀 약간 어떨 때 보면 살벌할 정도로 하고 토론하고, 시에서는 일단은 이 양반들이 결정을 하다가 그 분들의 어떤 결정만을 따라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산으로 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좀 때로는 좀 욕을 먹으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선 항상 주의할게 안정적인 수익이 그래도 뭔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안이 올라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끔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도 하나의 공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때로는 확실한 어떤 그 방안, 방침은 주셔야 된다. 그거를 제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집행부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래도 제일 소관부서인 집행부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전에도 이제 저도 쭉 봐 왔는데요. 마을과 마을이 사실은 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일 된 하나의 사업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동 2리가 추구하자고 하는 저 어떤 일부 사업들이 있고요. 팔미 3리에서 또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결정하는...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주민 분들한테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협의체에서 올라 왔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그거를 승인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진짜 그 주민들한테 이런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끔...

손우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안 자체는 어떤 안이라도 그 안은 나름대로 타당성, 적합성,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길들은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 얘기하는 태양열이다. 노인병원이다. 이런 것도 다 뭐가 아니다. 뭐는 맞다. 이렇게 단언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도 다만 그 내에서 혹여라도 그 전문적으로 이 분들이 실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기를 놓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가야될 길을 체킹을 못해서 그거를 챙기지 못하고 산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길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세밀하게 만약에 사업계획이 오면 검토를 해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쪽 검토 자료 살펴보고 등 하다보니까 여기 그 3개 안이 그 청소행정과에 같은 다 연관성이 있는 조례에요. 다 요번에 우리 2건을 갖다가 함께 지금 검토하고 조례안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그 부분이 사실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위원회의 명칭에서부터 어떤 조항의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위원회의 임기 이게 다 달라. 이걸 왜 지나치게 이걸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 같은 연관성 있는 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뭐 완전히 쌍둥이도 아니고 배 다른... 배는 하난데 어떻게 얼굴이 다 틀려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나는 깜둥이가 나오고 하나는 흰둥이가 나오고 이래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맞습니다. 맞고요. 그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임기에 대한 부분들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그거는 조금 매치가 되는 부분이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은 3개 조례가 통일 하는 부분이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우철 위원 명칭도 하나로 같게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명칭도 같이 이제 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3개의 조례상에 그런 부분들은 통일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회시간이든 위원님들 하고 논해 가지고 같이 한 번 논해서 그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하여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일단 뭐 궁금한 사안부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근화동이지요?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협의체가 지금 몇 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8명으로 지금..

남상규 위원 여덟 명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주민대표하고 전문가하고 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걸 갖다가 8명으로 줄이겠다는 의견이신거지요? 조례개정안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는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대로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환경 그거는 기존에 기금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지금....

남상규 위원 9명이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위원현황이 9명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올라와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연관 교수가 들어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시의원으로는 임금석 의원 들어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한림대 김승두 교수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이장 반종열, 김재식 두 분이 올라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이상 8분인데요? 한 명은 누구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그러니까 신동면장님이....

남상규 위원 신동면장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근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올라 와 있지요? 의회 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셔도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지금 8명으로 보고 계시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원기금위원 명단 자료 중에서요?

남상규 위원 환경공원지변마을 지원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의회 올라온 자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위원장 한중일 뒤에 계장님 한번 정확하게 답변 정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다 확인했지요? 여기 신동면장님만 빠졌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8명이 맞는 거예요. 9명이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9명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9명이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맞다고 하시니까 그럼 9명으로 하고 신동면장 빠진 부분 추가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공원주변마을 지원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한 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8명으로 맞춰야 되니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에서 구성이...9조에 나와 있는 구성에 지금 위원수 8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그럼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혈동리는 1명을 줄여야 되고, 근화동은 3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위원 구성이 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직 안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직 안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여덟 분....지금 여덟 분으로 지금 다 조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남상규 위원 여덟 분으로? 그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으시고, 위원 수는 여덟 명 이내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소재지 관할 동장님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근데 기금에서는 기금에.... 아 저.. 그렇죠.

남상규 위원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위원장님이 이제 부시장님 하시고....

남상규 위원 당연직으로 담당국장, 담당과장, 소재지 관할 동장이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두 조례가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여기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요. 그 주민 대표.. 대표 분들을 저희가 왜냐하면 협의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표 분들을 저희가 이제 안집어 넣는 ....

남상규 위원 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기금운영위원회는 빼겠다는 얘긴데, 아 좋다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회에서 한 명이 추천이 올라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기금분야 민간 전문가가 두 분이 되겠네요. 두 분인가.... 아, 세 분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분이 되겠네요. 기금운용전문가가?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8분 중에서 당연직이 4분이세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부시장님 포함 국장님 과장님 담당소재 동장님... 50%가 공무원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편성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그 이유는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8분이 아니고 뭐 12분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 올라 온 게 지금 8명이 올라 왔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글쎄요. 8분을 한 거는 전문가 분들을 꼭 3분의 1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운영심의위원회에.... 어떻게 8명 중에 50% 가 당연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전문가....

남상규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내던 간에 그거하곤 무관하게 조례에는 분명하게 기금.... 협의체에서 올라 온 안을 갖다가 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조율하기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공무원들이 4분이 앉아 가지고 이걸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결정을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위원님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구성이 지금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근데 구성은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당연직으로 이제 부시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있는데 저희 의견들은 크게 그렇게 개진을 안 합니다. 단지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고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은 이 분들이 다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는데 민간전문가 3분 이야기만 들으실 거예요? 근데 과장님, 국장님들 왜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그 분들 전문가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좀 많이 듣는다. 이제...

남상규 위원 중심으로 간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회의라는 거는 결정을 ... 의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의사 결정과정에서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50% 가 다 공무원을 만들어 놓고 무슨 심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6년도 먼저 혈동리 부터 한 번 볼게요. 기금운영사업 현황 좀 한 번 해보세요. 올 해 예산 얼마 중에 어떤 쓰셨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16년도 반입수수료 기금전출예산은 3억 4,000이고요.

남상규 위원 3억 4,000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폐기물처리시설이요.

남상규 위원 그 중에 얼마 쓰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10월말 현재 2억 9,000 썼습니다.

남상규 위원 2억 9,000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5,000만 원 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2억 9,000이 어디로 사용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사용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방비 주로 이제 나가고요. ○남상규 위원 100% 난방비로... 난방비로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남상규 위원 난방비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운영비하고 .....

남상규 위원 운영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운영비 얼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상세한 거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난방비, 운영비 또 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선진비 견학비하고

남상규 위원 선진지 견학비.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럼 근화동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근화동거는.... 주민쉼터 조성비하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요. 총 들어 온 게 얼마입니까? 16년도에..... 자료 안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전체만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남상규 위원 그럼 어떤 사업했는지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사업은 이제 주민쉼터 조성하고 쉼터 조성에 1억 9,700....아니 쉼터조성, 방역사업, 무료급식지원, 운영시설 지원하는데 1억 9,700 이 들어갔고요.

남상규 위원 1억 9,700 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다음에 협의체운영비에 1,900만 원 들어갔고.

남상규 위원 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2가지 사업... 2가지 기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은 소득사업 위주로다가 편성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근데 16년도 사업에는 소득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왜 없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아직 이 큰 사업을 협의체에서 이제 결정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상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남상규 위원 혈동리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언제 조성이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002년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근화동 음식물처리장은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15년도.

남상규 위원 15년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근화동은 2년차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혈동리 벌써 2002년에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주민지원 소득사업 단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항상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소득주민지원 소득사업 위주로다 사업편성 하시겠다 항상 주장하십니다. 안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 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여태 그 소득사업이 안 된 건 맞고요.

남상규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단지 이제 그걸 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할 또 사업이 아니고 협의체하고 충분한...

남상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진 않지요. 주민지원 협의체가 있고 사업 계획은 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라오니까 그거 갖고 심의하시니까 일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손우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안건을 올리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개인 개인 집단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끌어줄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금만 마련하면 뭐해요 매년...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잖아요. 또 기금은 점점 소진돼 가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이제 워낙이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골이 또 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협의체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남상규 위원 올라오신 과장님들이... 지금 과장님처럼 계속 그 말씀은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걸 따지고 들어가냐하면 한 가지만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이런 사업안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못하십니까? 먼저 우리 내무위에서 평창에 있는 음식물... 아니 평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 공장 갔다 온 거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그 안 제안했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으로다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진행됐습니까? 검토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지역에 현재 계신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남상규 위원 그것 때문에 협의체 내에서 올라 올 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시는 내용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글쎄요. 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도적으로다 제안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를 갖다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 왜 못하시냐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하여간 위원님 이제 그 저희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 초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협의체하고 좀 논의를 해서

남상규 위원 그럼 올해도 또 한 번 속아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한 번 더 믿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만큼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구성안에서 50% 갖다가 공무원이 차지하는 거는 잘못 됐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민간전문가가 들어가고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기금운용심의 할 때 참여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또 다른 민간... 꼭 기금전문가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민단체가 됐던 아니면 환경단체가 됐던 이런 쪽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기금운용 말 그대로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하시는 자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네.

남상규 위원 그런 분한테 자리를 넓혀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2분으로 줄이시고요. 나머지 2분은 민간 다른 환경이 됐던 이런 쪽의 전문가 다른 민간 전문가 2분을 추천하시는 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답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한중일 네, 윤채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부시장님이 어디나 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신 회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이 위원회 참가하신 거는 직접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윤채옥 위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근데 부시장님을 꼭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아무래도 기금의 중요성 때문에....

윤채옥 위원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지금 부위원장으로 해 놓고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니 거의 부위원장님들이 회의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 부위원장님도 안 나오시면은 그 다음에 회의 진행이 곤란하니까 부위원장이라도 꼭 나오셔야 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장님께서 감히 부시장님 빠지십시오. 소리는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부시장님이 꼭 위원장이 안 되고 되면은 위원회에서 호선 해 가지고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 민간인들 보통 이제 그 공무원 아닌 분들을 부위원장으로 한 분을 선정해 놓고 부시장님 안 나오니까 다 이제 부위원장님들이 회의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부위원장님들도 못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니까 부위원장을 꼭 나오는 날로다 정해서 하느라고 막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건 부시장님이 위원장 안 해도 되는 거면 과감하게 부시장님 빼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민간인 집어 넣어가지고 진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네, 그 부시장님도 꼭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를 다 주제하고 일일이 이러시기에는 좀 많이 바쁘시고 이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 위원장을 맡지 않고 담당국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약화 시켰느냐 또 이런 여론이 있었던...

윤채옥 위원 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면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위촉이 되고 한 거 같은데 다 참석하시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금 기금운용법에 문제가 없다라면 검토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꼭 기금만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의가 부시장님이고 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래야지만 이 위원회가 격이 살고 이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회도 정말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그 위원 쪽에서 위원장을 뽑으면 이게 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진짜 꼭 부시장이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필요한 사람들로 재구성해서 가는 거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네, 지금 민간 위원장님을 많이 선출하고 민간위원장님 주도로 가도록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저도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가 그 중복 되가지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이게 이제 삭제됐잖아요. 그럼 상위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 시, 군,구, 의회 의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먼저 기존의 조례에 있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이 춘천시 의회 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이거 같은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조례 5조1항 폐기물처리시설 소재한 지역의 춘천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황환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다음에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폐촉법 17조2항은 앞에 지금 .....

황환주 위원 아니 18조 지요? 법률시행령 18조에 보면은 법제17조3에 따른 주민협의체 이하 지원협의체라고 한다고 구성 방법은 별표2와 같다. 그래서 별표2에 이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별표 2에 보시면은 뒤에 별표 2에 뒤에 2에... 2항에 가 내역에 보시면은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에 시, 군, 구, 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이게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똑같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조례상하고 똑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지요, 틀리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위원님 법 시행령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황환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여기 보시면은

황환주 위원 하여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이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의회 의원 이거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이 춘천시 의회 의원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앞에 시행령 상에 특별자치도, 군, 구 이게 들어가서...

황환주 위원 그러면 여기 저 그 춘천시에서 도에 의원이 그 주민 그 협의체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여기 보면은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는 아니고요. 그니까 법상에... 그래서 저희 조례 기존의 조례상에 보면은 그냥 그 앞에 특별자치로 시, 군, 구 그 얘기는 빼고....

황환주 위원 아니 이제 시라고 하면은 저기 그니까 이게 광역시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렇죠. 네.

황환주 위원 광역시는 안들어 가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황환주 위원 기존에 하고 틀린 점은 뭐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해당지역구 의원을 갖다가 지칭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황환주 위원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여기...

황환주 위원 폐기물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해당 의원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로 보여지고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상위법에는... 그러니 이런 사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정할 때는 조례로다가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저희가 해석하기는 이 파에 기존에 조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소재하는 지역에 여기까지 똑같고 뒤에 이제 법상에는... 법상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또는 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이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별도로 뭐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이제 그 ...... 선출직으로 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다가 먼저는 담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황환주 위원 그것이 나는 이제 거기가 신동면이잖아요. 신동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혈동리에 매립장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을 그 이제 여기서 지칭을 할 수 있는 거고 과장님 얘기할 땐 춘천시 의원 중에 아무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보시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말한 차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소재하는 지역... 그니까 이거는 이제 혈동리나 뭐....

황환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저희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시행령 상에 보면은 거기에 또 포함 된 게 특별자치도, 시, 군 뭐.....

황환주 위원 범위를 넓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 질수가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그 문맥의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기존의 조례사항에 해석하는 내용이나 시행령 상에 해석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문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거를 법상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조례상에 이걸 중복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춘천시 전체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그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황환주 위원 글쎄 이거 뭐 해석하기 때라서 좀 넓게 보면은 또 틀려지고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일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4항 제2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서 기금운영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위원회 구성 제4항 제2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서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상규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숫자 조정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 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위원회 구성 제2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항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서 “기금 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서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방금 남상규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조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8시20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춘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은 동면 세실로 250에 위치해 있는 연면적 3,25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로 인력은 관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8,7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우리시 최초의 노인 복지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은 물론 건강관리 독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여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44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노인복지 기여 단체로 국무총리상과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보조금은 8억 2,300만 원으로 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6억 4,700만 원과 기관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사회복지 법인 천태종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관이 2017년 1월 9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기존 위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운영평가 89점으로 2017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년간 재계약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 11월 18일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기준은 수탁자 평가 4개 항목과 운영평가 5개 항목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춘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1호, 춘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니어클럽은 근화동 당간지주길 77에 위치해 있는 연면적 228평방미터에 지상1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인력은 관장을 비롯하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21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장과 909명의 참여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께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은 물론 소득창출에 기여하며 춘천시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끄는 대표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강원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에서 춘천시가 종합우승 종합 3위를 하였고, 노인일자리 특화형 사업 부문에서 쥐눈이 콩나물밥 사업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6년 춘천 시니어클럽의 보조금은 3억 8,100만 원으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100만 원과 기관운영비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천태종복지재단에 위탁운영중인 춘천 시니어클럽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기존 위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운영평가 85점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7명이 구성되었으며 심사기준은 수탁자평가 4개 항목과 운영평가 5개 항목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춘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재계약을 위한 평가에서 70점 받았다고 지금 하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요. 동부노인복지관은 평균89점이 나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89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85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똑같이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한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기에는 현장에서 이뤄진 것 보다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면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면은 있을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은 자연증가분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 증가가 자연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춘천시가 채택하고 있는 이 민간위탁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지관들이나 이런 복지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영했을 때 보다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왜냐하면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정 부분 그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몇몇 자리는 가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예산을 줄일 수는 있겠죠.

남상규 위원 지금 이 동부노인복지관이 처음 설립한 이후에 아직까지 계속 이 천태종에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최초 설립일서부터니까요 지금 올 해까지 하면 16년 차입니다.

남상규 위원 16년차. 그럼 16년 동안 몇 번의 재위탁이 있었지요? 재계약이 있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남상규 위원 3년 주기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남상규 위원 네. 그러면 5번 정도 재계약이 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그럼 춘천 시니어클럽 여기는 몇 번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몇 번째 재계약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조금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그 지정을 했다가 이게 노인 일자리 관련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동부노인 복지관 안에 한 꼭지의 사업이었다가 또 별개의 시설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번이 처음 재위탁을 받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 떨어져 나온 게 3년 전이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2013년?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13년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14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남상규 위원 아 14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남상규 위원 14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지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최초 보건복지부에 그 일자리 전담 그 기관으로 받은 거는 2002년입니다.

남상규 위원 2002년.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때 당시에는 동부노인복지관 안에 시니어클럽이 있었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동부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전담으로 시니어클럽을 지정을 한 거죠.

남상규 위원 지정을 했고, 이게 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을 갖다가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법 개정은 2013년도 12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전담기관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전담기관에서 복지시설로

남상규 위원 복지시설로. 그래서 이번이 재계약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기본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는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 춘천시에서 복지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재계약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초기에 맺은 계약 수행처 그 기관이 지금 이 동부노인복지관과 같이 중간에 바뀌는게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춘천의 특징입니다.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시설에 위탁기관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법 그 위탁을 받은 법인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한번 이게 바뀌면 사업 전반적으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재위탁에 있어서 잘 바뀌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춘천시 집행부가 타성에 젖어서 바꿀 생각을 못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서 이 민간위탁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가서 받으러 갔어요, 교육을 받는데 강사분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우리가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흔히 표현을 하지요? 한 번 이 강사들도 그 표현을 합니다. 한번 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데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다. 성실하게 잘 하면.... 근데 그 이상 세 번 이상 재계약을 해 주는 거는 이거는 벌써 집행부와 그 기관과 커넥션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갖다가 개선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타성에 젖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감은 하는데요. 집행부와 법인 간에 그런 은밀할 거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업무에 심각하게 많은 부분을 고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면 기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 단순하게 고민만 해서 되실 거 같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여기서 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게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앉아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 뒤집어엎고 싶어요. 16년째 이 동일 단체에서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 점수요? 강사들이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장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평가 점수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제가 아까 서두에 집행부와 기관과의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평가 점수 새로운 사원보다는 기존에 얼굴 보던 사람하고 일처리가 월등하게 편리하지요? 아무래도 점수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지수를 갖다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집행부에서도 또 많은 시간이 흐른 관계에서 수행처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들의 이 인간관계에 의해 가지고 반하는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근데 오히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 민간위탁의 중요한 이 제도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단점도 많아요.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갖다가 국가에서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 민간위탁을 갖다가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가 장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춘천과 같이 장기 계약을 반복해 주는 거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희석화 되고 오히려 암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 말씀하신대로 평가 지표라던가 이런 거를 좀 더 객관성을 갖도록 한 번 개발을 저희가 저희 쪽과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평가지표를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또 늘 반복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 답변 제가 충분히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강사 분들이 전국에 있는 시의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강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의원들에게 부탁한 것이 이거 딱 한 가지였어요. 민간위탁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 수행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줘라.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그 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줘라 하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 그 다음에 비재정적인 인센티브 재정적인 인센티브야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썰물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수가 있겠고요. 비재정적인센티브에 이런 걸 갖다가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공서비스 시설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우수평가 기관이라는 서비스 질 서비스 질을 증명해 주는 서류 한 장 만들어 줘라. 수행기관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서 수행평가 우수 인증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모 해 왔습니다. 끝으로 이 제안을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춘천에서 시행하는 많은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이거야 뭐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나오는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좀 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네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성에 젖지 않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위탁 받은 거 수탁자 기관에 종교적 문제로 수탁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다가 그 직원들이 이적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 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직한 직원 28명에 대해서 비공개 설문을 다 보냈고요. 아직 회신은 저희가 9일까지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대일 면접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할 것이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종교에 대해서 그런 강요가 있었거나 이러면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조치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종교인끼리 모여 가지고 같은 뜻을 하다보면 좀 효과는 극대화를 이룰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거를 절대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지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결과를 한 번 보셔요. 뭐 기관의 직원 누구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종교 이 세 가지만 한 번 리스트를 다 뽑아 보셔요. 그리고 그거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 조사는 저희가 의회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맞아 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춘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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