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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6.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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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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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4.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2017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회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의 의사일정 중 제5항, 2017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7차 내무위원회 제1항의 안건으로 일정변경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 송근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331호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및 국민안전처 권고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진단 및 검사를 통해서 위험시설로 판정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서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소관부서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분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안건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31호로 제출된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위임사항 반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안전진단 및 검사결과 위험시설로 판정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시설관리 주체에 따라 영업용 시설보다는 공공용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조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시설관리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분담을 규정한 것으로서 분산된 소관부서의 총괄기능부서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등 업무의 총괄, 조정역할을 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및 국민안전처 권고에 따라서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는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3조를 보면 시설관리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부서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담하는 관리부서는 대략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놀이시설이 현재 8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설치장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도시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놀이제공 영업소, 대규모점포, 목욕장업소, 의료기관 등 8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소관부서가 건축과, 경관과, 여성가족과, 식품의약과, 경제과, 관광개발과 등 산재해서 담당법령에 정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총괄분야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걸로 하고자 함입니다.

박순자 위원 3항에 보면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조정의 의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총괄조정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관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공중위생법, 도로법, 공원법, 아동복지, 영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저희들이 하고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총괄은 과장님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2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놀이시설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마지막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미첨부 사유 한번 과장님께서 읽어봐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미첨부 사유는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인데 자료 작성에서 제2항2호는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파손이 되고 망가지고 했을 때 비용추계를 현재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산술해 내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총괄하고 조정역할을 하신다고 했으면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 총괄하고 조정하시는 역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보면 385개나 있습니다. 관리해야하는 것들이?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관리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5개소가 저희시 관내에 있는데 공동주택에 226개소 도시공원에 67개소 어린이집에 65개소 식품접객업소에 18개 등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데 소규모로 해서 수리를 하거나 이렇지 대규모로 임시 폐쇄된 곳은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는 과장님 과에서 할 일을 다 안 하신 거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았을 때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이게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건 지원대상은 2조에 나와 있지만 전기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이 위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비용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원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시설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정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순자 위원 미미할 거라고 보여지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불합격 판정된 것도 별로 없고요. 385개소 중에서 한 개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만 폐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84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박순자 위원 비용을 지원하거나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답변이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이 1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불합격판정 시설 받은 곳은 어딥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다 보완해서 현재는 다...

박순자 위원 불합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불합격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검사 기관에서 했을 때, 거기까지 세밀하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기관에서 판단한 내용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불합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안전관리기관에서 불합격이라고 하면 불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검사기관에서...

박순자 위원 그럼 안전진단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개별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관리 측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치검사나 진단 실시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면 이건 비용이 1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듣기에도 1억이 넘는 거로 알아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전혀 그 정도로 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어린이시설 관리주체에 따라 영업용 시설보다는 공공형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더 많이 배려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소관부서에 문서를 내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사실 필요한 조례에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보면 아직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춘천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각 부서별로 8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묶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정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인력이 8개 부서에 있는 그 만큼의 소요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공동주택, 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각 파트 별로 부서가 담당이 되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괄 기능만 가지고 있고 전부다 가지고 온다면 각 13개 개별 법령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

윤채옥 위원 총괄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관과에서 아파트...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공동주택은 건축과이고 도시공원은 경관과...

윤채옥 위원 경관과는 도시공원하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놀이터에 모래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춘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래를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아파트단지를 조사해서 지원해온 사례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감독은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서 감독은 하고 있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고를 받을 뿐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된 것은 저희들이 집계도 다 내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는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살충제를 뿌리는 거 보다는 10센치 정도 다 파서 모래소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되면 그런 것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살충제 뿌리면서 소독다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춘천시내 각 업소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업소가 여기에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식품접객업소에는 18개...

윤채옥 위원 18개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닭갈비 집 춘천에 많아요. 거기가면 놀이기구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놀이기구도 본 위원이 행안부 시행령을 살펴봤더니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업주가 시설점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여기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춘천시내에 한 개씩이라도 놀이기구가 설치된 업소를 전수조사 하셔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시설 점검을 하면, 이 안전시설점검표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점검을 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춘천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놀이기구 시설 한 두개 갖다 놓고 이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홍보도 하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령에 대한 행안부에서 나온 시행령에 대한 것도 업소에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소독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굉장히 바이러스 같은 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고위험군에 발생하는 게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어린이 건강에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로 집에서도 엄마들이 놀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고 있습니다. 개발한 업체에서 제안도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경기도도 하고 서울도 일부 시군구가 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들이 업소에서 다 일일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계속 간섭을 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하지 않고 원주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반영해야 되겠다하면 내년도 추경 때에라도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국비를 신청해서 어린이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도비 신청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 쪽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을 댄다고 하면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내년도에 반영할 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원주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385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385개라고 하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85개소는 프로그램 상으로 공동주택하고 계속 관리되어 오는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관리되고 있는 숫자가 385개란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목욕탕업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제2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한 경우 해당놀이시설이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이 규정을 보면 총 13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항목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표에는 13개 항목 중에서 빠진 게 상당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동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유치원도 있는데 유치원도 여기 빠져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수학교, 학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현황조차도 춘천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얘기에요. 서두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부서별로 관리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겠다고 발의가 된 지점까지도 아직까지 관내시설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13개 개별법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읽어 드렸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 관내에 유치원이 7개 인가 9개 인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유치원 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있습니다. 유치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385개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85개소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있는데요. 어린이집 65개가 나와 있는데 유치원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학원도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놀이시설을 총괄관리 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12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설치검사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건 개별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도 개별부서에서 합니다. 안전진단도 그렇고 또 한가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별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괄적인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비용추계에는 미첨부사유로 올라 왔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실시되고 있는 설치검사라든가 안전점검 안전진단 기타 등등의 업무에 관여되는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이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일반에 대한 설치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고 불합격통보 받은 시설이 385개 중에서 불과 10개 이내가 되고 바로 보수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지 특수학교 이런 쪽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남상규 위원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빠지는 곳이 또 있어요. 대규모점포도 여기 빠져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규모점포도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대규모점포는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주신 거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책무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나오는 거고 그럼 말씀하신대로 개별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불합격판정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의 근거는 2조에 대한 것이 근거가 된다고 보여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책무라서 지금 현재...

남상규 위원 책무에 의해서 지원을 16조2항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자체에서는 경관과에서는 각 도시공원에 관련된 놀이시설도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하고 건축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개인수익사업하는 분들도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위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책무대로 부서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부서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도로과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휴게시설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관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설치검사 이런 업무를 기존에 개별부서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이 바뀌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그 내용이 추계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로 올라온 것은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건 비용추계가 올라온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 안전점검, 진단이라는 얘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니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정한 불합격통보 받은 시설에 대해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관리주체에서 상위법령에 설치신고라든지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조례안하고 내용은 다르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니고요. 법령에서 위임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상규 위원 위임한 내용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불합격통보를 받은 시설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상위법에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상규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2조에서 위험시설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총체적으로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례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앞서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듯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법적으로도 법률로 규정을 해 놨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만큼 이거에 대한 관리부분이 이제부터는 우리 시의 책임일 거라고 보여져요. 방금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놀이시설 현황에서 교육청 소관이어서 빠져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수조사에 의한 관리는 필요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에 들어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자료 보니까 8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한 안전점검도 했던 것 같은데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은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과태료 사례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태료 사례 같은 거 없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이미옥 위원 여기 법령을 보니까 안전관리법 여기를 보니까 2년 한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8개 부서에서 2년에 한번 씩 꼬박꼬박 이렇게 정기검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은 관리자 변경된 날로 3개월 이내로 받고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인도받은 날로 보험은 1개월 이내로 가입하여야 되고 설치신고는 인도받기 전 실시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은 385개 관리주체에서 개별적으로 점검카드하고 이력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전산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용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례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없고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해당부서에서 자부담도 있듯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월1회 안전점검을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이라는 건 아이들이 쓰고 하다보면 사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불합격 통보를 받거나 이상 있는 것을 판정되면 기간을 정해서...

이미옥 위원 그건 향후에 하실 일이고 그동안 해 오신 거에 대한 것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기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384개소가...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나를 제가 여쭤 봤는데 과장님과 제가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도 항상 나가잖아요? 월 1회도 나가고 시설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에 한번 정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월 1회 나가서 혹시 망가지거나 이랬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장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재검사해서 합격이 되고...

이미옥 위원 안전총괄담당님께서 오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갖고 올라오실 때는 최소한 그러한 것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오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의가 나왔을 때 이러 이러한 일이 몇 번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입니다.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앞에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일단 여기 지원하는 부분은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모순인 것이 법에 따라서 보완 명령을 받아서 수리를 하거나 바로 바로 또 지시에 따라서 바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 유지 새 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업소나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 같은 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불합격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안 하는 곳에는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받기 전에 어린이 집이나 주택단지에서 시설보수를 미리 미리 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예견을 해서 공무원들이 꼭 지시해서가 아니라 미리 미리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으로, 그런 데는 행정력이 미칠 필요도 없고 아무관계 없잖아요. 가보면 항상 아이들이 잘 놀고 쾌적하고 잘 사용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가보면 개판이에요. 아이들이 다칠 것 같고 녹이 슬어 있고 부러져 있고 그런 곳은 안전지시 내려요. 고치시오. 과태료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런 곳에 대해서 시설비를 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령 안전관리법하고 시행령 그 안에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시설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비용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손우철 위원 제 얘기는 이 조례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 조례 자체가 취지나 발상이나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법을 안 지키고 어린이에 대해서 학대를 하거나 시설유지보수를 안 하거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남상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서...

손우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여기는 뭐냐하면 안전에 대한 장 마련이지 또한 시스템을 지방자치에서 이걸 갖추느냐 예요. 안전관리법에, 조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시설로 사전에 미리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식품업소라든지 재정도 열악하고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들고 하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망가졌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고 이랬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그걸 고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니까...

손우철 위원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법하고 조례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짜구가 난다는 얘기에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하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태료까지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명령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를 아니한 자,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상위법에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안 지킨 사람을... 그럼 과태료를 왜 매겨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지, 180도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자체가, 이 조례가, 어린이 안전시설 중요하죠. 중요한데 법에 의해서 시스템 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써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고 법 자체에서도 과태료까지 매기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안 매긴 사람은 바로 과태로 매기고 뒤에 가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단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과태료는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열악하고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고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담당관님이 당신의 논리에 휩싸여 계신 것 같아요. 나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을 방지하는 등의 본 조례 악용을 우려하여 방지하고자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유치원 7곳의 관리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7분)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명을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2016년 자치법규중점 정비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과 문제점을 보안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순화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제출의견은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서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32호로 제출된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회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4호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시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한 것은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 등 회원의 임기 만료 후 위촉과 해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협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 후단의 내용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 또한 맞다고 사료되며 안 제15조제5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번호수집 허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별지 제2호부터 4호 서식 및 같은 조 제4항에 별지 제5호 서식에서 평가자부분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삭제 안으로 올라온 제13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항에 내용을 읽어보면 시 관할 구역 내에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 내용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상위법에서 왜 근거가 없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 자치법규중점 정비과제 목록에 각종 변호사라든지 자문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전부 발췌해서 각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재검토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했는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법에 위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건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임의조항으로라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상위법령하고 다 뒤져 봤는데 이런 내용이 법령에도 없어요.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중점정비과제 목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개선하라고 중앙부서에서 도를 통해서 소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서...

남상규 위원 법무팀에서는 법령에 대한 부분만 검토가 되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어렵잖아요. 특성상, 그러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춘천시의 조례에 이 내용은 법령에 내용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장을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재검토 대상으로 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상위에서 볼 때는 법률상 근거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위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한 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자치법규나 모든 법률팀을 통해서...

남상규 위원 이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법률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관계 부처에 춘천시 조례에 이러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걸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라고 하지만 우리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이의 제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싶은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에서 이 내용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국민안전처에 이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한다면 별도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해서 이 법을 다루는 부서의 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상위부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적용범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상위법령만 가지고 근거로 삭제를 하라는 것은 법제 부서에서의 잘못된 판단 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부분 자체가 춘천시의 조례가 그만큼 내용적으로 충실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위부처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번에 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법에 대한 관련법에 보면 이것이 태동된 것이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왜 여기 평가단이라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단에 대한 조례를 명칭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한 조례가 되어야지 평가단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단에 대한 조례는 법조항에도 평가단이라는 말이 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21조3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때문에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직시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기본 메인의 화산재해대책법 21조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등에 미루어보면 제목을 평가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제명이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으로 인식을 하면 여기에서 자연재해하고 지진발생시 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조례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나눠서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여기서 상위법에서 얘기한 것은 위험도 평가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고요. 기존 조례로 한다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을 바꾸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평가단 조례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평가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한 강론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메인으로 조례의 얼굴을 제정할 때에는 조례의 얼굴은 평가단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신 대로 기존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에 관한 운영 조례안입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손우철 위원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지진피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단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가단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평가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조례에 봐도 분석평가로 한다 또 2조의 제목에서도 조사분석평가협의회로 한다. 항상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제목에 넣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이번에 9월 12일 날 경주에서 5.8 지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안전처에서 계속 반복되고 하는 내용들이 이래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진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측기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계속 9월 12일 발생이후로 많은 지진에 관한 업무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안전총괄 측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온난화 등등 해서 자연재해도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다루고 자연을 험히 씀으로 인해서의 재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인위적인 재해들이 이 부분은 자연재해와 특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위험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바람직스럽게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 조항 바꾸고 일부 삭제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조금 아까 조항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스타일상으로도 문구 하나 둘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 기본 제목은 얼굴입니다. 얼굴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목이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목을 평가단에 대한 조례로 바꿨는데 그렇더라도 지진피해나 화산이나 모든 재난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 조례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지진에 대한 것은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자연재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춘천시가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 내에서도 가장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전전년도에 국가에서 제3정부센터라는 중요한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춘천이 후보지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정치권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밀려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얼마 전 담당관님도 지적하셨듯이 경주에 지진이후 멘붕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십년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 정치인들이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춘천에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던 게 이 지진피해 안전지대라는 것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차제에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현재 남한 지역에 있는 254개 지자체 중에서 지진피해의 최고 안전지대라는 것은 춘천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춘천에 중요한 자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다시 다른 국책사업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자산으로 써 먹을 수가 있고 근거로도 써 먹을 수도 있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춘천이 최고 안전지대라는 타이틀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차제에 조례 뿐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춘천이 자연재해 특히나 지진피해에 대해서 최고 안전지대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9월 12일날 경주 인근 경산 쪽에서 5.8 지진으로 인해 경주지역이 아주 혼란이 되고 여진도 600여 차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진이 났는데 춘천이 지진에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10월 달에 양구 쪽에서 지진이 소규모로 발생되었던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춘천은 안전지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지진도 없는 안전한 도시니까 정부센터라든지 춘천이 적지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S도 그런 쪽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하는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4조를 보다 보니까 4조4호에 보면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시 해촉사유를 신설한 겁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삽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아시겠지만 사전재해영향평가 위원들이 기술자들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관련되어지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직위를 이용해서 할 수 없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 직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니고요. 평가단에 위촉되어서 임기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기업에 있는 분들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과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순자 협의회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안전총괄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이런 문구는 다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개정하면서 이렇게 신설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시를 한 것처럼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담당관님께서 관리하는 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간에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복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가 크게 보면 제2장에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등 3장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평가단이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도 2장에서 나온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평가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앞에 부분도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거 하고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하고 2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명을 바꿀 때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뒷부분이 맞다고 하면 앞의 부분도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앞에 부분이 그대로 간다면 뒤에 부분도 지적이 나왔듯이 평가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곤란하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에서,

이원규 위원 제명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단으로 하지 않고 평가에 관한 조례로 옆에 협의회가 있고 뒤에는 평가단이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쉽게 말하면 협의회하고 자연재해원인조사 분석평가협의회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내용은 2개 잖아요? 그러면 제명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가지로 못을 박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넣어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평가단이라고 하면 3장에 나온 거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앞에는 평가협의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이원규 위원 앞의 부분도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회시간에 별도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명과 관련되어서 정회시간에 제명을 바꿔도 무리는 없으신지 제명을 길게 죽 나열하기엔 제가 봤을 때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길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2장 제8조 처음에 춘천시 조례입니다.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8조에 보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가 내용에 보니까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 후 30일 이내 최종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18조에 보면 위험도평가 이 내용도 아마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서는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이 완료일이 처음 보고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명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이걸 하나로 통일 시키면 문제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지진화재하고 틀리기 때문에 평가 보고서 조치하는 것도 따로 각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여기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굳이 통일시키지 않고 그대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날짜를 한쪽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속성상 조금 차이는 있지만 15일이나 3개월로 이내로 늘어져 버리면 댕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에도 내용을 죽 보니까 7일하고 30일 이내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춘천지역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간이 짧냐 기냐 그건... 이번에 일반재해보다 홍수나 태풍 그런 거보다 지진에 관련된 것은 시간도 그렇고 오래 걸린다는 판단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해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내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댕기는 게 춘천시에 맞게 우리가 재해를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일정 자체를 댕겨놓으면 그래도 공직자들이나 재해대책과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짜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댕겨 놓으면 어떤가 통일을 시켜 놓으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회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위원님들하고 동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손우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명은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방금 손우철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생학습도시조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의장의 직무 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지원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조례안 제출 시에는 참고사항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예상되는 비용 350만 원만 표기하였으나 사전에 한중일 내무위원장님께서 추가사업비 발생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변경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조성 목표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공모, 평생교육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 번호 313호로 제출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66회 임시회 때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시 업무담당 부서가 적합하지 않아 계류되었던 것으로 이번 회기에 담당부서를 바꿔 다시 심의코자 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이미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다문화센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하고 적립하여 퇴직자 및 고령자의 100세 인생시대를 활기차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례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3년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기에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직제상 편제가 안 되어 있죠? 평생교육준비단이?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식기구는 안 되어 있고 TF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TF팀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직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여성회관하고 시립도서관, 석사동의 시립도서관 본관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삼천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청소년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시설을 통합해서 4급 평생교육원 직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단순하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물론 서기관급이 4급이 배치되고 그러면 평생교육라든가 무슨 과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에 인적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여성회관 기능을 갖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기능을 두고 시립도서관, 석사동에 건립하는 시립도서관하고 5개의 분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천동에 있는 청소년도서관 1개 묶어서 청소년도서관 명칭으로 해서 3개 과 정도 두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과 밑에 평생교육 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4급 조직을 국장급을 평생교육원으로 두고 그 밑에 평생학습관, 현재 이건 여성회관 기능을 갖고 있는 평생학습관, 석사동에 건립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시립도서관 이관에 따른 삼천동에 현재 도서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도서관과 관내 5개의 분관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청소년도서관 3개의 관을 두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대상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을 일부 다른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일부 가져와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걸 모두 평생교육원으로 교육을 전부 이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요.

황환주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왕에 그런 조직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것은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의 업무를 다 뽑아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대로 하고 이거만 신설되어서 평생교육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생긴다고 하면 효율성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협조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겠고 그런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교육경비는 어디서 담당해요?

○행정국장 김용은 교육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에도 보면 단순하게 회의참석 수당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직과 관련되어서 모든 총 망라한 계획도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다 비용추계가 돼야 저희로서는 어느 규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어제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사무실 복귀해서 비용추계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고 비용추계 방법을 개선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현시점에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교육부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학교에서 수업하는 정규교육 외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교육도시라는 지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국시도가 평생교육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교육관련 조례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평생교육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평생교육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을 새로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도서관 같은 것도 일종의 전문직종이 많이 필요하죠? 사서직 거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명? 도서관도 1명 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사서직이 30, 40명 정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대다수가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도 그동안에 행정직이 했습니다만 지난번 인사 때 사서직으로 교체를 해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런 것도 기왕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례가 올라 왔기 때문에 조례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 조문을 보니까 예상했던 거 보다는 단순하게 올라왔어요. 조례가 단순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를 조례로 정하고 그 외 대부분은 법이 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법에 있어도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한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례로 담아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네.

남상규 위원 조례에 안 담겨 있잖아요? 협의회만 담으셨잖아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협의회 담았고 지원근거 담았고 평생학습관 명칭 바꾸는 것은 기구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 않고 기구가 개편되게 되면...

남상규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신다면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나 학습센터라든가 이런 등등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끔 규정을 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고 나중에 또 다시 개정하실 거예요? 하실 때 다 집어넣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어차피 평생교육원 자체도 조직개편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 정원 개편할 때 같이 집어넣으려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평생교육 허브에 관한 내용 하나하고 맨 마지막 11조에 진흥사업 2개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대부분 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 조례라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당장 이 조례에는 춘천시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기본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제 춘천시의 평생학습은 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평생 학습관을 어떠한 이유로 춘천시가 서둘러야 된다. 조례에 없어요. 상위법에는 있겠지만 분명히 상위법에는 조례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때 개정하셔야 되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네.

남상규 위원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서는 빠져 있어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그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위임된 사항은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읍면동에 학습센터는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주민센터하고 학습센터하고는 분명히 개념이 다르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경과를 봐 가면서 준비를 하려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졸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해 놓은 상황조차도 조례에 집어 넣지 않고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추계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졸속으로 보여져요. 여기 9,850을 잡아 놓으셨는데 평생학습사는 언제부터 고용하실 계획이세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다음 주부터 채용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평생학습사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비용추계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인건비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비용추계에 대부분 조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비용추계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추계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죠.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되지만 분명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늘어나는 인건비에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로 근거로 해서 비용이 산출되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비용추계서에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급여가 빠져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1억 넘어요. 5년치 비용추계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맞았던 거예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추계 할 때 공무원 인건비를 넣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남상규 위원 비용추계의 개념이 뭐에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순수한 지출 감소분에 대해서 조례를 판단하실 때 재정적인 사항도 고려해서 조례를 심의하게끔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내용에 의하면 평생교육사는 춘천시의 공무원으로서 편제가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제되는 특수목적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분은, 평생교육사는 이 조례에서 지정해 주는 평생교육사업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는 얘기에요. 특수목적형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사같이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비용추계에 들어가야죠. 왜 별도로 보세요. 해석 잘못 하신 거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비용추계의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조례를 다뤄봤지만 인건비를 다룬 것은 경험상 없거든요.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많이 해 봤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건비라는 개념이라는 게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그렇다고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참고가 되겠는데 경험상 겪은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경험상 보다는 이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거예요. 조례 조문조차도 상위법에서 규정해 준 게 담겨 있지 않고 비용추계도 이 조례를 근거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도 비용이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졸속이라고 보는 거죠.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두 가지 담지 않은 것은 추후에 조직도 안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7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문에 보면 의견 청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합당합니까?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저는...

남상규 위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자료 제출은 얼마 전부터 행자부의 지침인가요? 뭔가 바뀌어서 조례에서 다 빼고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최근 조례 사항은 모르겠는데 이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데는...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많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전년도부터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다 빼고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 드려 볼게요.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두 분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확인 한번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를 협의회를 만드는 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21세기는 평생교육시대에요.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강사들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평생학습의 개념에 다 속해 있거든요. 지금은 평생학습시대에요. 요즘이,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평생교육설치준비단장 서풍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도시선정 되게 되면 국비 8천만 원 정도 받는 게 있고 향후에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평생학습에 관한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 사업이 많이 있나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올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봤을 때 48억 정도 되거든요.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춘천시에서 으랏차차 9988 모든 발표회를 하는 어르신들 복지관별로 사실 복지관에 나가서 배우시는 어르신들 평생학습에 일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발표회 여기저기서 하고 도서관에서 책 축제 하면서 거기에서도 일정부분 축제하면서 발표하는 거 있고 축제개념도 사실은 평생학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 행사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 으랏차차 9988하나 하고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행사를 하는 거 보다 다 묶어서 평생학습 발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학습발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학습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서는 도시에서는 같이 모여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채옥 위원 우리 시도 평생학습해서 제목 달고 하는 축제가 있지는 있나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춘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은 시대가 평생학습시대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를 위한 조례인데 협의회에서 정말 발전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서 그렇게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안 해요. 이건 어떤 절차를 위한 거고 정말 평생학습도시 다운 예전에 춘천시가 교육도시였었어요. 지금은 관광레저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평생학습여건이 좋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정말 멋진 평생학습축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하나의 종합예술로 하면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도청소재지이다 보니까 평생학습하는 기관이 137개 기관이고 프로그램마다 570개 연인원 87,000명 정도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아듣겠고 처음 시작은 조금씩 하겠지만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체, 기관 사람들과 모여서 연구도 해서 종합적으로 잘 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고를 낸 상태인가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확정되어서 월요일날 배치를 받습니다.

윤채옥 위원 학예사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평생교육사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평생교육사 한명 채용해서 춘천시가 평생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사람 힘이 작을지 몰라요. 거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사 한명이 채용됐다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거기에도 사례관리나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 그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조례 만들고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6시29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계획 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중기관점에서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년이며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 전망과 기간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그리고 인건비 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입니다. 우리시는 고속도로 전철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 하였으나 아직 체감하는 지역경제 효과는 다소 미흡합니다. 레고랜드, 삼악산 로프웨이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일자리는 물론 지역세수도 대폭 늘어날 거로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관광객 유입 효과를 지역경제와 연계시키기 위한 가족체류형 관광기반조성 향토기업 육성 등 민선6기 핵심과제 계획 구상 단계에서 개발확산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 허브화 등 정부정책추진과 인구 30만에 대비한 행정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는 신규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중점 배치하되 기능이 쇠퇴되거나 유사한 사무는 통합함으로써 인력 증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 정원관리 기관별 및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증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13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50명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포함된 직속기관에 10명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에 26명 읍면동 및 의회에 각각 43명, 5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원입니다. 먼저 행·재정 분야입니다. 2021년도 인구 30만 돌파에 따른 국 신설에 10명을 증원하였고 감사민원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에 각 1명,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2018년 레고랜드 개장에 대비한 각종 사업 추진에 12명 삼각관광벨트 조성 및 운영에 5명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2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정부시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27명을 증원하고 저출산고령화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환경 분야에 9명 도시주택분야에 2명 지역개발에 6명 읍면동 및 의회 행정인력보강에 각각 16명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인건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151억 원의 집행액은 1,096억 원을 집행하여 기준인건비 대비 95%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236억 원으로 연말까지 95%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 인건비는 현재의 공무원 정원 행정수요 인구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며 매년 말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인건비 기준액에 맞춰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계획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이 17년에 36명이 증원이에요. 18년에 38명이고 17년은 집행기관에 36명이고 18년에는 38명 중 집행기관에 37명 의회에 1명이에요. 19년에는 26명인데 25명이 집행기관이고 의회가 1명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청사가 언제 완공이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2018년입니다.

남상규 위원 18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때 10기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는데 10기 의회에서는 의회상임위로 현재 2개 상임위에서 3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18년에 인원이 1명 밖에 증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상임위가 한 개가 더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만에도 2명이 늘어나고 밑에 직원도 1명 늘어나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3명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은 어디까지 예상되는 계획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상임위 3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요.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의회에 운영위에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인데 말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직원 같은 경우는 정원규정을 개정하고 기준인건비를 봤을 때 저희가 100여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100여명 정도가 더 가능하다면 지방의회를 위해서 보조 인력들이 타지자체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처럼 보조 인력을 더 늘릴 수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좌인력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정책으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생각으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충원될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도의회는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인력을 둘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일에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나 인건비 예산으로만 판단해 보면 100여명 정도 가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려운 답변이네요. 해석하기도 참 어렵고요. 단순 명료하지 않아서,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3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행정여건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580만 명이 8년이었고요. 12년에 천만 명이었고 15년에 1,126만 명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5년에 2배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15년 방문지를 보면 남이섬이 300만 명 강촌이 267만 명 김유정 문학촌이 76만 명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간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 관광지만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기입을 안 했고요. 기타로 소양댐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을 집계하는 방식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630만 정도가 되네요. 현재 나와 있는 게 1,126만에서 630만 한 480만 정도 되겠네요. 480만 정도가 다른 관광지 내지는 시로 유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여기서 남이섬이 303만 명이 되는 게 의구심이 들어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관광객에 대해서 14년 15년 2년치를 분석했을 때 본 자료에 의하면 남이섬 관광객이 300만 명에 근사치가 아니라 월등하게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관광객을 통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남이섬이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유정문학촌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강촌은 현상유지로 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이섬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춘천의 관광사업은 남이섬에 유입되는 관광객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춘천에 가장 큰 숙제에요. 단순하게 인력운용계획을 세운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측계획은 이거입니다.

남상규 위원 경제 산업 관련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5년 단위로 하는 중기지방계획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남상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재정에 대한 거고 산업이나 관광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정책 관련부서에서 관광과 관련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5년 단위로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그 동안에 미흡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참고로 저희부서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동서고속철도에 대응한 도하고 같이 7개 시군이 분담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운용계획 수립하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인구 30만 춘천시대에 맞춰서 행정이 충분한 서비스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관련해서 2018년에 4명 2019년에 1명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 부서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미옥 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도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관광개발과 보건운영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환경과 기술지원과 기업과 여성회관 민원소통담당관실 산림과 이렇게 14개 부서에 CCTV 대수가 총 1,162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CCTV 설치 현황만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CCTV를 엄청 많은 대수를 우리 시가 곳곳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곳곳에 설치를 해 놓고도 통합관제센터 하나가 없는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아쉬워했었고 이제 앞으로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이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은 각각 다 달라요. 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1,162대라고 하면 5명이 그 많은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사 신축과 연계해서 관제센터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늘어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신규인력만 5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필요한 인력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각 부서에서 산재된 인력들을 포함해서 5명에 플러스 제가 정확하게 관제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경찰서 인력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정을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만 5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특수성이 있잖아요. CCTV 통합관제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은 분명 확실하게 늘어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외에도 관제센터에 집중투입을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술 인력들하고 증원 배치가 계획이 나왔는데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기 배치된 인력들을 다 조정해서 관제센터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2018년에 4명 2019년에 1명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인력을 배치했다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방송하고 전산 그런 인력들을 5명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볼 때는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인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센터 관련한 인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전산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방송에 관한 사항도 있을 거고 각종 통신장비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을 우선 잡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운영인력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센터를 만들 때는 그런 인력을 다 조정해서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에 구축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있던 청사에는 CCTV 관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신청사 지으면 지하에 1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국비 6억을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위원님께서 13개 부서이지만 6개 정도가 먼저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지하에 새로 구축될 계획으로 있고요. 크게 6개 정도가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지하에 새로 구축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동안은 공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축청사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늘 연연히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판독관련해서는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항상 판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았고 신속하게 어떠한 현안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늦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통합관제센터가 못 만들어지고 이랬던 부분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신청사 지으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핑계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공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늦은 감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대수의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방법용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즉시즉시 보고 있다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화질의 CCTV를 설치를 하면 뭐 합니까? 그거에 대한 판독이 너무 늦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염려하신 대로 관제센터가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로 할거구요. 신청사 준공 시점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도 거기에 적합한 CCTV를 설치하기는 하는데 그거 역시도 판독의 문제가 있고 현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이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느낀 부분이 통합관제센터가 빨리 되어서 CCTV 현황을 보면서 바로 바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잡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자부하고도 청사준공시기에 맞춰서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둔해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당연히 CCTV가 통합관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CCTV 상으로 무슨 기능을, 나중에 완전히 일 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현재는 환경, 산불, 범죄 이런 것들이 CCTV들이 각각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제는 CCTV의 필요에 따라서 산불로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고 필요하면 범죄 쪽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관제센터에 청사가 마련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시내에 있는 CCTV가 천만 원 정도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 한 대에 천만원 이상씩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대 이상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것을 국장님 답변에 시민들의 재산권과 안전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사후약방 형태는 사실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리 청사가 신청사 짓는 게 하루아침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데 재산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상당한 문제에요.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추경을 세우든 어떻게든 제대로 세워야 될 부분이지 뒤로 미룰 부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인식하셔서 당연히 제대로 재산과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엄청나게 투여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범죄라든가 상황을 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고 있는 것을 CCTV 하나 가지고 각각의 사물을 보고 있지만 한 CCTV 가지고 여러 기능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각각의 경찰이나 관련부서 다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손우철 위원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도별 증원관계 중요한 몇 가지는 설명 했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24명 증원되는 거 보건복지 맞춤형 복지등 설명 다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CCTV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상이한 설명들이 나와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지하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명칭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설명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된 환경, 산불, 교통, 안전 기타 등 모든 관제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14개 부서까지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6개 분야가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도 광역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교통범죄는 경찰청 업무에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불이나 환경, 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자잘한 거만 관제가 되고 있는 거지 주요업무는 소방이나 교통이나 범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오해 하실 수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기능별 인력 증원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반안 강화를 위해서 인원이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 그렇죠? 인구절벽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춘천시도 상당하게 부담을 갖는 부분이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제도하고 다르게 인력현황은 보니까 17년도에 1명만 증원하고 그 다음에는 증원이 없네요.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명하는 것은 당초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팀 담당 단위로 하나 만들고 복지인력을 조정을 해서 복지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기능 인력을 조성해서 팀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시장님 달랏시 갔다 오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사항은 유사기능을 통합하면서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면서 조정하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유사 기능 하는 부서를 흡수통합 내지는 폐쇄 정리방법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추가되는 인원이 1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복지서비스 확대해서 2019년도부터 3명 3명을 잡은 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신설부서를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여타 유사부서를 정리하면서 추가 인원만 1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라고 세워놓고 실질적인 증원인력을 1명으로 세워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저출산 문제에요.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주문 드리고요. 그 밑에 산업경제를 보니까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 건립 및 운영이 4명으로 되어서 17년부터 20년까지 1명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축완공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전문인력 강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을..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농업분야이고요. 그 부분 말고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7년부터 19년까지 준공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9년 준공 예정이에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유통은 관내에 있는 공동조합법인으로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시에서 직영관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직영관리파트로 들어가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쪽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인력을 농업분야만 늘리기 뭐해서 일단은 연도별로 1명씩 증원하는 거로...

남상규 위원 농업분야로 한정을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농업 분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 기능 같은 게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인원만 담은 거지 그 안에 조직에 대해서 그 인력을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관리인원으로 한정을 진다하더라도 최소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명 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고의 건에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건비 현황에 보면 연도별 인건비 순계세입규모가 2015년 9,884억인가요? 2016년도에는 증감이 감해진 963억 2017년에는 1,558억 2018년에는 670억 정도 2019년에는 71억 2020년에는 352억 이렇게 증감이 편차가 심한 게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액인거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중기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치를 잡은 거고요. 거기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중기재정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거 같던데 순계 세입자체 규모가 해가 가면 갈수록 순증이 된다든가 조금씩 늘어나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편차가 크니까 수치가 맞는 건지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원 현황을 보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연차별로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증원만큼 인력 또한 자리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을 해 놓고 나서 다른 쪽의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우리 시에 보여요.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예를 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내무위활동에서 보다 보면 문화예술사로 뽑아 놓고 문화예술 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레저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또 굳이 문화예술 쪽에 포화상태라서 못가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쪽에 일반 행정들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적절하게 자리배치를 한다고 하면 인력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이 당연할 거고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 나가 있는 직원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대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기대하고 내년도에 그런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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