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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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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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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일(목) 오후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진행 발언이요? 회의하고 관련 된 건가요?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의사진행발언.

남상규 위원 네.

○위원장 한중일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그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 사안을 심의한 내용이 언론사에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다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가 나갔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이거에 대한 경과 어떻게 된 건지 조사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고 결국 근자에 제가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관련 되시는 분께서 입장 표명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하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의회에서 절차에 입각해 가지고 사안이 처리가 되었고 그 처리는 철저하게 비밀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대외적으로다가 이게 왜곡

되게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당이 밖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어요. 이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에 의한 부분이 어떻게 비밀투표가 공표가 됐는지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와전이 돼서 흘러나가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리에서 얘기 듣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잠깐만....

이원규 위원 정회를 하고서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한중일 글쎄요.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그게 다음에는 신상발언으로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남상규 위원 의회의 절차에 의하는 ...

○위원장 한중일 그래도 그거는 신상발언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고 그러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지금 그 답변을 위원장인 제가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이미옥 위원 제가 해야지요.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 그러면 당사자인 이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신상발언 해주세요. 그런데..

박순자 위원 근데..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만 하세요. 만약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발언권 중지 시키고 정회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1분 내로 해주세요.

이미옥 위원 네, 앞서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그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경력단절 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투표발의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본 위원이 언론플레이한 거처럼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외부에 나가서 어떻고 어떻고 그런 거 절대 안했고요. 다만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분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조차도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저기 회의 우리 21일 동안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 첫날이자 첫 시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토론이 시작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보다는 저희가 정회를 하고 밖에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예산결산안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 공유재산안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보고안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외 3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들이 참여하는 생명사랑 지킴이 자살예방활동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사회의 점점 증대되는 이·통장의 임무수행에 발맞춰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띄어쓰기 둘째, 생명사랑 지킴이 자살예방활동 임무규정 및 지원 근거신설 셋째, 이·통장의 국외 선진지 견학 근거마련 네 번째, 그 밖의 조문 개선 등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3호로 제출된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4호의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을 활용해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개입을 통해 자살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된 이·통장들이 형식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및 자살예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이·통장들의 신규임용 규정에 자살예방활동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와 관련 종전에는 시정시책과 관련된 국내선진지 견학으로만 실시하던 것을 국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새 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인 만큼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국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시정시책과 관련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외유성 견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이·통장님들이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명사랑지킴이등 자살예방활동도 이제 하게 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 제5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분들한테 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 항목도 여기다 좀 추가를 시켜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봐드리고요.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이렇게 한 번 해봐주심 어떨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를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빠진 거가 있는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다가 그 근거조항으로 이것을 꼭 명시해 둬야하지 않나 그니까 홍보용 신문구독 이것도 조례에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제안하신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각 타 시군에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포함 된 게 사실 그.. 홍천군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되어 있는데 홍천군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통장 한 명당 25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을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거는 홍천군의 사례인거 같고요. 본 위원이 건강검진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모든 분들이 직장 보험이나 아니면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짝수년도 홀수년도 해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이 분들이 어차피 공무원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일부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건강검진 항목을 여기다 넣어도 딱히 다르게 그 비용을 추가해서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자치단체 사례하고 다른 사례를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이·통장님들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일반 건강검진이라던가 생애전환 건강검진이라던가 전액 지원 받아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추가로 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그..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경북 봉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과연 지방재정법상에 지금 상당부분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건강검진을 공단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라던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본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건강검진은 같이 항목에다 조례 항목에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정말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정례회 시작됐는데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정례회도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님과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에 관한 것도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자살예방활동을 방문보건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과에서 하는 자살예방하고 또 이 조례에서 정한 우리 통장님들의 자살예방하고 어떤 게 다른지 같은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이 사항은 현재 방문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은 건데 다만 이·통장들의 지원을 하려면 저희 이·통장 임무와 수당에 대한 조례에 규정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에다 상정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방문보건과장님 배석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통장 조례안에 상정 된 거 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같은 업무고요. 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위탁을 준 정신건강증진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증진센터에서 수당이 나가게 되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렇게 됩니다.

윤채옥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춘천시 통장님이 698명 중 684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 온 거를 보면 소요예산이 3천만 원이고 625명에 2천 원 씩이예요? 2천 원씩 두 번?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천 원씩

윤채옥 위원 2천 원씩 두 번이면 사실 이거는 교통비도 안 되는데 두 번이면 4천 원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현재 690.... 684명인데 지금 625명만 계산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많은데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하는 것은 7개동에... 7개동만 시범으로 사업하려는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7개동이 625명? 7개동이 어떻게 625명이 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올 해 7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19세이상 취약하신 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마음건강검진이라고 통장님들 통해서 검사를 했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625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625명을 관리를 해보려고...

윤채옥 위원 그러면 통장님 이게 7개동에 통장님 중에서 625명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만 2천 원씩 해서 두 번 해서 4천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한테 2천 원이 아니라 이 고위험환자 한 사람당 2천 원입니다.

윤채옥 위원 한 사람당 2천 원 그러니까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받아가실 수도 있고 그 활동에 대해서 그럼 7개동은 그렇고 시범으로해서 언제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거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7개동을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전수조사 하게 된 거고 지금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계속 이런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못하지만...

윤채옥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7개 동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라 전체 동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위험군이 제일 많이 나온 동을 시범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춘천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이제

윤채옥 위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이 제일 많은 동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취약한 동을 어떻게 해서 취약하다고 생각이 하세요?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차상위계층 많고 혼자 계신 분들 많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노인 분들 많고 독거노인 많고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점차적으로 전부확대를 해서 ..

윤채옥 위원 이게 고학력이면서 자살위험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꼭 취약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취약한 지역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동네가 자살예방 저거냐고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춘천 시내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자살 위험군이 많은 곳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통장님들 하는 일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 연말 되면 적십자 회비 걷어야 돼,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어야 돼 뭐해야 돼 뭐해야 돼 통장님들 집에서 발붙일 시간 없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거기다 이제 자살예방 차원에서 자살 활동까지 물론 수당을 주니까 그거가 조금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까지 맡긴다 그러면 통장님들 정말 일 많으세요. 이런 거는 집에서 놀고 있는 주부들 중에서 무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췄다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분들한테 이 자살예방 사업을 맡겨보는 것도... 물론 통장님들이 동네 사정은 잘 알지만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통자님들이 전수 조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음건강검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항목도 많고 해서 건당 5천 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봉사... 사회봉사 단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활용해서 해볼까 하고 문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돈이 이·통장님한테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통장님만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윤채옥 위원 이·통장님들 이거 수당 이렇게 줘가면서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으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2천 원에 대한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무튼 저기 뭐 이런 활동을 하시건 좋은데 정말로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적을 낼 수 있게 정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외활동... 국외연수를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25명,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이제 내년 당초에 지금 계산하려고 1인당 2백만 원씩 해가지고 25명 해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채옥 위원 그럼 당초에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아니요 내년 비용추계에서의 예정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이·통장님들이 저희가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이제 국내외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화천군 같은 데가 한 6천만 원 정도 국외여행비를 세워요. 그래서 그런 정도 비교해서 한 5천 정도로 세우면 될 거 같다는 판단이고 대상은 대상국은 주로 동남아 중국이나 인근 일본이나 이쪽에 저희 자매도시 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님 그 견학 대상자는 통·리 반장들 저 이·통장..모범 이·통장 표창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윤채옥 위원 제가 이제 참 의원으로서 이거를 삭감을 하면 부결을 시키면 이·통장님들에 대한 원성이 높을 거고 통과를 시키면 퇴계동 같은 데는 80명이예요. 석사동 78명이고 그럼 이 분들 저기 국외연수 한번 갔다 오려면 80년 걸린다는 얘기 들어요. 나와요. 그쵸? 각 지역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하면은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통장님들 모범 통장님들 포상 각 지역별로 다 해요. 이게 뭐 어느 동에 뭐 정말 잘해서 퇴계동 5명, 석사동 5명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한 분씩이나 두 분씩 포상하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지역 안배면은 이·통장님 작은 데는 자주 갈 수 있고, 많은 데는 평생 한 번도 못 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을 거 같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글쎄 이거 뭐 100% 다 700명 되는 분들을 보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열심히 지역 내에서 일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여러모로 잘한다고 판단돼가지고 그 기준이 그래도 표창 대상자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창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긴 어려운 거 같고 지역의 인구라든가 표창도 사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에 대한 원성이 어쨌든 안나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자 이거가 시행이 됐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원성이 많으면 이거 수정조례 할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뭐 국내선진지 견학할 때도 서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크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무튼...

○총무과장 방석재 어느 쪽에서는 인원이 많아도 안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또 원하는 데도 보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고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은 거 같은데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불협화음 없고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개 동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그럼 7개 동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2명이십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천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아직은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도에서 못 받았고요. 올해 5월 정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만 받았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십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7개동이 선정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7개동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7개동을 선정해서 올해 3천 명 정도에 대해서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7개동에서 본인 동이 선정이 돼있는 거는 알고 계시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아직 그런 내용 모르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아직 모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수당에 대해서 수당이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지요. 금액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그런 계획이 2천 원에 대한 내용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도하고 계속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변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번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네, 2천 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4천 원이예요. 그러면 통장에서 최고 많은 고위험군에 계신 분이 한 통에 최고 많은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통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박순자 위원 아직 그런 파악은 안하셨고요? 한 분당 두 번을 방문해서 4천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두 번 방문해서 4천 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쵸? 어떤 통장님마다 몇 분이라는 할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고위험군이 이 통에 몇 분이라는 게 할당량이 생기는데 그 곳에서 그 분들을 갖다가 항상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 분들 중에 또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경우에 법적 책임은 없지요? 이 통장님들한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결정이 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적절한 금액이 어느 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국내연수도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면 계속 늘어나고 계시죠? 국내연수하시는데 참여하시는 비율이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박순자 위원 2014년도에는 70명이고요. 15년은 73명, 16년에는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연수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회 각 협의회에 안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골고루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씩 2012년까지는 2,500만 원 그 다음서부터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실제 간 사람들의 인원은 83명이고 지원액이 2,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금년은 제주도 계속 가시다가 동해안 남해안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가니까 이제 인원이 좀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참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25명으로 다시해서 국외 연수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정말로 행정의 최일선이시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 터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25분을 갖다가 선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한 분당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요번에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내년에 한 1회 추경정도 가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200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아까 윤채옥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유럽이나 이쪽보다는 물론 통장님들도 해외를 많이 가셔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는 많이 가셨겠지만은 동남아 지역이나 저희 입장에서 그냥 여행한 거하고 이런 견학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호도시라던가 자매도시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실제 그 분들이 가면서 사기도 진작되고 진짜 관광도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크게 돈이 뭐 가까운 곳이라서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다고 생각이..

박순자 위원 그니까 관광도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하면요 주민과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금액에 맞춰서 여행지를 가고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금액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명을 선정할 때 지금도 83명이라는 분들이 가시고 계시고 더 가시고 싶은 데 예산에 맞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시 25분으로 하실 때 혹시 그 분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25명이라고 아직 확정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계를 그렇게 해 본거고요.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더 좀 할 것인가 구체적인 거를 좀..

박순자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5분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해서 이 정도로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정말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고 대상자가 서로 나눠 먹기 식이 아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사항 별로 잘 따져 주셔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은 빼야 될 거 같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만 추가로 질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는 근거가 어느 법이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거... 아마 지방자치법에 주민복리증진 이쪽으로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이·통장의 수당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이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이 자살예방 활동에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법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살예방법이예요? 종신보건법이 아니고? 제가 잘못...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종신보건법에 자살예방조례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남상규 위원 종신보건법에 자살예방조례 근거해서 하시는 거지요? 제가 건강관리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방문보건과장님이시네요. 이 두 개의 법령에 의해서 상이한 이 사항이 하나의 조례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이 조례가 이게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광역단체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협조 요청이 왔는데요. 아마 강원도지사님께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원도 이·통장연합회라든가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강원도의 자살율이 높으니까 전국보다 이 자살예방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아마 지시가 돼서 시책이 마련 된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은 취지 지침으로 이게 나온 거는 인정은 하겠는데 이게 좀 의아스러워요. 과연 이 근거가 다른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생산된 이 두 사업을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됐지만 이·통장의 지원에 관한 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기서 핵심이 자살예방이지만 그 이·통장 지원.. 이·통장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그 편의제공이랑 수당 등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사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법무계서도 그렇게 검토를 지금...

남상규 위원 아니죠.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보심 안 되는 게요. 이·통장들의 이 노고와 그들의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권익을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포함되는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은 단순하게 이·통장들에게 그 분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 사업으로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지사께서 이거 특별지침으로 만들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통장님들 임수 수당에 대해서 슬쩍 집어 넣어가지고 이 분에게 이거 하시겠다...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하게 이거에 대한 위험성 있는 오판이 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시책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보건소는 아마 보건정치과에서 내려온 거 같은데 도에서도 아마 법제실에서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같고 저희도 법무계에서 ...

남상규 위원 도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안합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시에서도 법규 검토를 다 했는데요.

남상규 위원 시에서 법률 검토한 근거 자료 있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검토는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강원도 조례가 다 똑같이 이·통장 임무수당에 관한 조례에다가 자살예방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통장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이 분들이 여기 조례 취지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현재 하시는 업무도 상당하게 폭넓고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상당하게 인간의 생명을 갖다 다루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단순하게 이·통장님께 당신들이 하시면 2천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렇게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법적인 검토를 어떻게 거쳤는지 그 근거자료를 갖다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 자료검토를 어떤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료.. 글쎄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강원도에 과연 요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검토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하신 결과를 갖다가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사랑지킴이라는 이 중요한 사업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지난한 사업인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통장님들께 이거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 답변하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통장들께 저희가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잘 있나 정도, 요즘 상태가 어떤가 정도 그 정도를 하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바로 찾아가고 바로 케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중한 부담은 없고요. 그냥 그런 상태라는 것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 같은데..

남상규 위원 사태를 알려준다는 그 의미자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결정을 할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폐쇄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말씀은 고위험군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되는 사람은 이미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그 중에서도 가벼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치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그런 위험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대신 일대일로 뵙고 논의하겠습니다.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조례에 근거로 해서 우리 이·통장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내외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과정에서 취지나 이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금액에 맞추기 보다는 정말로 이 분들이 가셔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갔다 와야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지금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맨 뒤에 비용추계서보니까 연간 4천만 원.. 아니 4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아 아니.. 총이구나.

○총무과장 방석재 2020년까지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니까 17년도에는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년 치가.. 여기 기존에 2개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인원증가가 될 거 같은데요. 자살예방활동 수당 지급하는 이 사업과 그 다음에 국외선진지 견학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선진지 견학은 기존에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확충될 그게 없고요. 자살예방활동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기존 인력 가지고 하는 걸로..

남상규 위원 기존인력 갖고 합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순수하게 여기 나와 있는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전혀?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올해 2017년 예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없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이상 들어갈 비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예산 더 들어갈 거 같은데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어떤 면에서 말씀이신지...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질 거 같은데요? 자살 예방한다면 단순하게 이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2천 원씩만 수당을 주면 끝입니까? 이·통장들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하셔야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하시려면 강사 필요하시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자살예방에 대한 다른 예산은 이미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는 다른 사업이지요. 이 사업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자살.. 결국은 다 연결된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연결된 사업이지만 비용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남상규 위원 이·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외 선진지 견학도 예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그 예산은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느냐가 관건이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나왔어요. 미첨부가 가능한 경우가 1억 미만일 경우만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8천만 원이라고 해서 미첨부 사유로 올라온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서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거 자료요청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3천만 원, 5천만 원 순수 비용 이외에 추가되는 예산이 있는지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예산이 저희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추가되는 그거는 없고요. 자살예방활동 수당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문보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살예방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 이·통장들 나가는 활동 수당 이쪽 부분만 하는 거 같고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인원수가 더 조사돼서 향후에 더 늘어날 부분이 있겠지만 ..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릴까요? 조례에는 25명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해서 올렸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회에서 다뤄지는 온도 감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5명으로 하셨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전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동에 한 명씩 하니까 너무 불합리해서 2명을 늘렸어요. 그럼 50명 되버리지요? 그럼 비용추계서 첨부사항이 됩니까? 되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일단 그 조례안 상정을 할 때 이정도 규모로 상정했으면 내년도 예산을 반듯이 따라가는 게 사실 맞구요.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아니 근데 시행은 해 와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후년도에 예산 계산할 때 다르고요. 그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상규 위원 그 차이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때 가서 2년 후에 대한 거는 다시 짜시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비용추계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사실 이게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연간 1억 원 가까이 지금 되는 로 되어 있지 사실 달리 따로따로 별개의 사업의 그 비용추계를 한다면 1억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요청한 두 가지 자료 제출 당부 드리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충질의?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우리 저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200만 원씩 국외 선진지 견학을 25명 잡은 거는 이건 픽스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서 하나씩 선별해서 보낼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일 위원 글쎄,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3천만 원 잡은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1,500이 보조금이 내렸왔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3,000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죠? 안 세웁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정신 사업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세우고 있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김영일 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똑같이 세우고 있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김영일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자료에 온 거는 2017년이나 2018년, 2019년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7개 동을 지금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으로 해서 7개동을 만들어서 이걸 잡아놨다 말이에요? 그럼 차제에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이 인원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625명?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자살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도 춘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김영일 위원 아니 여기서 나가는 2회 2천 원씩 두 번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인원 숫자가 계속 625명이 그 고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계획한대로 저희가 일당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김영일 위원 그럼 도에서도 5년 동안 1,500만 원만 계속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자료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 안 되죠. 계속 똑같이 5년 동안 3,000만 원으로 해서 보내는 건 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 자체를 왜 9개 시군이 할 때 그 9개 시군도 다 올 해 2017년도에 했습니까? 2016년도에 했습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조례 제정을요?

김영일 위원 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16년도.

김영일 위원 16년도에.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김영일 위원 근데 우리 춘천시는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가지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게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일 위원 네. 선진지 견학

○총무과장 방석재 아 선진지 견학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전부터 일찍 한데가 있고..

김영일 위원 글쎄 9개 시군이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김영일 위원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으로 봐진다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깊이 얘기 말씀을 안 드려도. 어차피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2018년도에 어차피 다 지방 선거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차라리 미리 좀 하던가 이 취지는 좋아요. 근데 저도 이 취지를 통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총무과장 방석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영일 위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그 행정기관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반장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장들 전반기 후반기 25,000원 밖에 안주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마 2,30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홍보지를 지원해 준다던가 뭐 이런 모색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 사실 국외 선진지 견학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예산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진작 시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류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는 각 시군들이 국내 선진지에서 국외로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어찌 춘천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통장 측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같이 넘길 수 없잖아요. 같이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넘길 수 없어서 조례를 의결을 받으면 내년 당초 추경이나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거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9개 시군도 이렇게 했었으면 춘천시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늘 우리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선거와 맞물려서 하게 되면 혹이나 그렇게 비춰 질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자살예방과 관련돼서도 우리 춘천시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자살예방과 관련돼서는 부익부빈익빈으로 아무렇게도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자살률이 낮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높잖아요. 그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도 이 5년 계획을 짰으면 그냥 3천이면 3천, 도에서 만일 1,500만 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서라도 해마다 증액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손우철 위원님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게 국내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과 기존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별도로 하면서 국외선진지 견학은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별도로 계속 시스템적으로 한 3명 정도씩 돌아가겠네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손우철 위원 한 3명 정도씩 돌아가면서 별도로 이제 국외 선진지 견학을 한다. 이 얘기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국내외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기존에 우리가 2,800만 원정도가 매년 서서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두고 그거와 별개로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각 읍·면·동이든 1명 정도씩 하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별개로 하나 또 생긴다.

○총무과장 방석재 여태까지는 국내에만 있었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그게 통틀어서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또 별개로 한다.

○총무과장 방석재 그래서 이제 조례가 이제 그.. 의결이 되면은 내년... 후년도부터는 국내 선진지 견학비를 같이 묶어서 국내 얼마 국외 얼마 이래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선진지 견학만 2,800만 원

손우철 위원 2,800인데 새로이 한 5,000정도가 더블 따따블 정도가 올라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한 번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자살이용 관계 2,000원 부분 이 부분은 아까 그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고 일부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분들에게 자꾸 이거를 부하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분들에게 이 부분을 자꾸 부하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도 시스템이나 반장이든 아니면 사회복지사든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딱 주면 2,000원이 아니라 지그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도 하고 있어요. 그 사회봉사 비슷한 부분을 그럼 어떤 책무를 줘야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통장한테만 토스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반장이나 사회복지 이런 부분은 해야 돼요.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 쪽으로 해서 그 지원해주는 이·통장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 돼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각 시군에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지금 이·통장들로 하려하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 이·통장 조례에다가 개정해서 해 달라 이렇게 협조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강원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단은 이렇게...

손우철 위원 과장님, 이·통장의 그 어떤 조례에 해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그 공문이 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공문이 왔습니다.

손우철 위원 적시를 해서?

○총무과장 방석재

손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서 상당한 그 대부분의 그 자치단체에서 이·통장들에게 해서 자살예방이 2,000원씩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방석재 강원도에서...

손우철 위원 다른 사례는 없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타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이미 여기다 개정한 게 7개씩...

손우철 위원 다른 사례는 없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그거는 우리가 행정편의 위주로 답습을 하셨어야.. 그런 건데 사실상 돈을 떠나서 어떤 그런 책무를 그 어떤 동네에 어떤 그런 분들한테 주워지게 되면은 그 분들은 아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에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통장이나 이장님들 주면은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형식적인.. 되는 거예요. 아 수당 조금 더 올랐네. 수당 올려주려면 확실하게 올려주지 이거 뭐 곱하기 뭐 8,000원 곱하기 6,000원 곱하기 하다보면 얼마야 12,000원 그런 얘기나 듣는다고. 잘못됐다고 생각...

○총무과장 방석재 얼마 전에 아마 이·통장 연합회하고 이·통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보건소에서 발대식을 하고 이미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디서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생명지킴이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강원도하고 강원도 의회,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강원도 광역정신건강 증진센터 간에 이러한 사업에 위한 협약을 2015년도 7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아마 기본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에서도 이·통장님들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걸로 협약이 돼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통장님께서 적극 이 업무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미흡하긴 한데 이게 어떤 별도의 심의, 별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반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역할을 줘서 이런 자살예방 부분이 진작되어 고취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강하다 하여튼 느껴집니다. 좀 아쉬움은 있고, 그 선진지 견학 관계도 평균적으로 이게 2,800에서 합하게 되면 얼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5,000이니까 7,800 한 2,800에서 7,800으로 일단 국내외 연수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 부분은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굳이 정말 이게 국외 선진지를 포함 시켜야 되는지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두배 이상 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맞는지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입니다.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활동 수당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대 50입니다.

황환주 위원 네, 50대50이요. 이게 지금 그 5년 동안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7개 동 이런 쪽으로만 갈 건지 아니면 확대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할 겁니다. 이게 7개 동은 어차피 시작이 된 거고요. 점차 범위는 확대됩니다.

황환주 위원 확대되는데 이게 비용추계서 보면 계속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5년 동안 계산이 돼 있잖아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기존 또 하고 있고요.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황환주 위원 아니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2017년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3,000만 원씩만 반영시켰잖아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나기 보다 항상 줄기 때문에 일단 1,500에 맞춰서 예산은 그렇게 5년째...

황환주 위원 그럼 확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거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아닙니다. 자살사업 다른 계속 하고 있는 사업...

황환주 위원 비용추계를 다르게 해야지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비용추계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가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호응도가 있을지 통장님들이 받아 들여서 제대로 할지 주민들이 또 호응을 해서 할지도 아직 사실 저희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황환주 위원 지금 답변 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7개 동 위주로다가 이렇게 해 나간다고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후년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하신 거 하고는 상이하지 않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건 항상 늘기도 하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확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

황환주 위원 확대만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다른 예산으로 제가 .....

황환주 위원 다른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게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틀려지잖아요.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살예방활동 수당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된 예측된 그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사실을 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황환주 위원 그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는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확대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면상 나오는 거는 확대해서 할 거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국외선진지 견학만 하더라도 아마 총무과에서 어떤 것을 고민을 했는지 고민한 사항을 좀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고민한 거는 이 조례에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국외를 할 것인가를 제일 고민했습니다. 근데 타 시군들 사례를 보니까 그래도 9개 시군이나 이미 국외를 가고 특히 저희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은 인근 화천이나 양구, 홍천 이쪽에서....

황환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게 이 상당히 이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어떤 그 대책이 과연 있었는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게 있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설문조사까지는 없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고도 욕먹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 우리가 이런 10명의 단위에서도 1명을 뭘 어디 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는 엄청난 내부적으로다가 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수치적으로다가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다가 이걸 해결할 것이냐는 고민도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근데 춘천시에서 지금 하는 그 이런 예산을 반영시키기까지 고민하는 사항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드느냐 가령 그 동하고 면하고 인원수도 틀리고 같은 면에서도 20개 리가 있는 반면 또 한 10개 리 있는 데도 있고 다 이제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다가 객관적으로다가 해서 불만이 없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모든 예산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지금 춘천시 예산이 그냥 적당히 분배하고 적당히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저는 이렇게 쭉 늘상 보아왔지만은 그 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치로 해서 점수화해서 계량화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예산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춘천시는 그냥 대충 25개 읍·면·동 이렇게 이렇게 대충주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여태까지 제가 느껴온 사항입니다. 물론 뭐 거기에 반박할 그런 말씀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무슨 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그러면은 같은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동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여지는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고민은 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생기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러면 기준이라든가 뭐든걸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말썽 없이 하도..

황환주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까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아마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가장 객관적으로다가 나올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과장님께 한 가지씩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질의 드립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면은 기존에 국내연수로 2,800만 원은 기존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 신규로 국외 여행비가 5,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합해진다고 하면 사실은 비용추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핏 이 내용만 보면 국내여행비는 우리 손우철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첨부 사유가 나와야 맞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새로 자살예방활동수당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다고도 답변하셨어요. 그랬다 그래도 비용추계서의 사유는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대충 보여 지는 부분으로만 하신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비용첨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에 참고 사항으로는 넣을 수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 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예측되는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유호순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서류를 제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함께 올라왔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과장님에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방문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신보건광역센터로 위탁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수당들도 수당이 이·통장님들에게 지급된다고도 답변하셨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런 과정에서 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 남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통장들이 업무과중에다가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무리한 사업이다. 적자적인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통장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안 해도 간단하게 지킴이 활동정도로만 이렇게 얘길 또 하셨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 사업자체는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된 이·통장님들에게도 간단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방문보건과에는 계획이랑 그런 교육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통장들 232명이 7개 동을 사랑지킴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그니까 사람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말하기는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나 그런 기관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분이 좀 우울해 보이더라..

유호순 위원 아니 방법.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2천 원씩 주는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단한 사례 관리집이 있습니다. 일지가. 거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유호순 위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 지침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과장님 아까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이 자살예방활동이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동에서 자살예방 활동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홍보지 배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통장님들에게 부여하는 거지요?

○위원장 한중일 역할 더 큰 책임을 준다던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부여는 아니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국내에서 지금 국외로 가면서 25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이게 통과되면. 그런데 형평성을 좀 두시자고 해서 각 읍·면·동에 한 분정도 선정 하실 거 같은데 이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읍·면·동 비율 배정하면서 좀 모순이 나온 거 같아요.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은 80명의 통장님들이 계신데 또 어디는 열 몇 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분씩만 신청을 받으면 분명히 적게 계신분도 또 많은 곳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80명이 있는데 여기서 한 분, 또 여기는 10분밖에 없는데 한 분. 또 통장님들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맞추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 같아요. 처음에 이거 25명 200만 원씩 해서 25명을 5,000만 원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부담을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총무과장 방석재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갈 때

○위원장 한중일 어떤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개인별로 갈 때 이·통장협의회에서 어느 나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할 때 비용이 2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부분 자부담을..

○위원장 한중일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그리고 아까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이 초과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2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물론 유럽을 가게 된다면 자부담을 하겠지만 지금 200만 원 선에서 가실 곳이 많거든요. 아예 여기에 비용에 50프로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내에 계시는 분들 1인당 평균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되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국내요?

○위원장 한중일 네. 국내선진지 가시는 분들.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30만 원 정도...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것까지는 좀 뭐한데 국내에 가시는 분들의 상당한 비용을 시가 대주고 나머지 추가분을 뭐 자부담을 한다든가 국외로 갈때는.. 그럼 또 너무 많으니까 불편,,, 안될 수도 있으면 지금 50대50으로 해서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모순된 것이 잠재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진짜 ...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사실 25명에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읍·면·동이니까 일단은 대략 200만 원 25명 했지만은 이건 기준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구체기준은 자부담도 되고 해서 예산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

○위원장 한중일 이 국내외 가시는 건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만 원이 월등히 초과된다면 자부담 표현 안 해도 되겠는데 아마 거의 200만 원 미만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통장님들 불만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걸 시가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윤채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80명 중에 한명 선출하고 어디는 10명 중에 한명 선출하면 80명 계신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문제 야기할 거고 그 문제시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거를 여기서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한 번 제대로 의논을 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5조 편의 제공 및 사기진작 등 제2항 2호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국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총 경비의 50%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방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5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 334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의 띄어쓰기 두 번째, 위원 정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 세 번째, 위원의 회비 참석 수당 등 실비 지급 근거 마련 네 번째, 그 밖의 상위 법령 불부합 및 법렵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다섯 번째, 본 조례시행에 따른 주민자취 위원회 위원 수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34호로 제출된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현재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2,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도내 타시군에 조례상 구성 인원은 25명 이내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춘천시도 현실에 맞게 3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구성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후평1,3동과 효자1,2,3동, 석사동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부칙에서 특례조항을 두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즉, 안 제17조 제5항의 여성위원의 참여는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양성평등법 기본법 제 2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 18조 제3항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 자치 위원회 위원에게 자원 봉사 활동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의미규정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이 또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은 회의수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1년에 몇 번 이죠? 총월 1회.

윤채옥 위원 월 1회.

○총무과장 방석재 네.

윤채옥 위원 저기.. 본 위원 생각에는 30명 이내로 규정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제 30명 이상 되는데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정리하는 부분이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데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숫자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 명은 뭐 15명, 2만 명은 20명, 3만 명 이상은 30명 이런 식으로 좀 인구조정을.. 이건 뭐 읍·면·동 다 일률적으로 30명 하면은 인구 숫자 작은데도 30명 많은데도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명 인구와 상관없이 30명 이내로 한 거는 아마 위원회를 운영하기에 가장 거의 바람직하지 않아 그 정도 수준이..

윤채옥 위원 30명 이내니까 인구 작은 데는 15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강원도를 보면은 우리 춘천시가 50명 이내고 원주시가 40명 이내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아마 25명 선이 가장 바람직한 거 같아서 이러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한 30명..현재 위원수로 볼 때 한 30명은 돼야 되지 않겠나.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동네나 남면이나 남산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데가 남면, 남산면, 동산면, 북산면.. 그래서

윤채옥 위원 그럼 이제 구성 안 된데도 수당을 주면은 구성이 되겠지요. 그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게 될..... 저희가 그렇게..

윤채옥 위원 그러면은 30명 이내로 하면은 다 30명에다 마쳐.. 자 부부가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상관은 없을 거 같은데요. 심의할 때 아마 부부는 정리를 하지 않겠나...

윤채옥 위원 동네 작은 데서는 할 사람 없으면 부부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근데 그런 거는...

○총무과장 방석재 예를 들어 부부가 이장이 하고 통장이 하고 부위원장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윤채옥 위원 그래서 부부가 함께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거는 뭐....

윤채옥 위원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요. 부부가 같이 들어오면은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에 그래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 게 그게 무슨... 법적인 저기는 없어도 근거 조항은 없어도 도덕적인 아니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를 들어 북산면 같은 데에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자치위원회가 그런데 부득이하면 부부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윤채옥 위원 그니까 그런 거는 제척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

윤채옥 위원 굳이 30명에 맞추지 말고 30명 이내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30명 다 맞추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래서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근데 그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부부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여기 17조 중에서 50명을 30명으로 읍·면·동을 읍·면·동...뭐 이건 그렇고.. 아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를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여성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

○총무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그거는 각계각층의 어느 특정된 소속..

윤채옥 위원 어느 특정 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데가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여성일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에 일단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단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

윤채옥 위원 요즘은 여성이 더 많은데 3분의 1을 초과...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여성을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걸로다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문성을.. 한 특정단체에서 3분의 1이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저 이원규 위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어떠한 읍·면·동별로 규모에 따라서 자치위원들을 섭외하는데서 사실 힘든 지역도 있거든요. 없어 가지고 어떤 데는 또 남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규칙이 있나요? 시행규칙 같은 거?

○총무과장 방석재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에다가 시행규칙에다가 30명이라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어떤 차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은 사실 수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할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원규 위원 그니까 이 조례에다 넣기 뭐하면은 어떤 시행규칙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운영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거를 검토해서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제가 저 내무 위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라면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센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센터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황환주 위원 시설이요? 이 용어를 한 번 찾아보니까 그 체육 쪽에 많이 활용되는 용어더라구요. 이게 농구경기할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센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동경기에서 많이 활용되는 용어 같은데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그래서 그 주민자치 운영조례 정의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전체를 합해서 센터라고 그러는데

황환주 위원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이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거 다 알고 있지만 이런데 활용하라 그러는데 왜 외래어를 표기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총무과장 방석재 요즘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은 사실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뭐 자치위원회 뭐라든가 다른 용어도 있을 텐데

○총무과장 방석재 글쎄요. 운용하는 ...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황환주 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아니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또 틀려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그.. 앞으로 근화동하고 퇴계동하고 주민자치회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권한이 주민자치회가 사실 좀 많아집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원화 된 그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와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저희가 주최를 볼 때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수당 신설 때문에 개정을 하고 있지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정부에서 지금 방향이 주민자치회로 아마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아직 별도의 시설은 없지만은 주민자치회로 전체 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퇴계동이나 근화동식으로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읍·면·동 행정업무의 자문역할이고 주민자치회는 법에서 해서 위촉도 시장군수가 하지만 읍·면·동 업무의 자문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일정한 업무를 읍·면·동 하고 사전에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

황환주 위원 아니 그 이제 조례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간다고 보는데 자치에도 거기서 겹쳐서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자치회는 이미 금년도 추경에 지난 추경에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이 퇴계동하고 근화동은 이미 신설돼서 수당 회의참석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맞고 타시군에서도 주민자치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강원도 같은 경우 16개에서 9개 자치단체회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안이유에 보면 자치 .. 주민자치위원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럼 자치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또 틀린 용어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운영 조례가 법에 의해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화동하고 퇴계동하고 그리고 그 지금 개정하는 조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 19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어차피 조례사항으로다가 이원화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그렇게 간다.

○총무과장 방석재 가다가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로 전체 가는 걸로 법이 개정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아마 주민자치회로 통합이 될 겁니다.

황환주 위원 어쨌든 이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치회나 어떻게 보면 기능도 비슷할 수가 있고 용어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많이 해석되는데 그것이 꼭 이원화 되가지고 물론 언젠가는 그게 적점이 찾아지겠지만은 그 동안이라도 어떤 단일화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래서 지금 많이 주민자치회를 두게 되면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연말에 뭔가 결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자치회가 됐던 자치위원회가 됐던 구성이 안 된 데가 4군데 있더라고요. 동산면, 남면, 남산면, 북산면인가요? 이렇게 안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그쪽에도 면장님들한테 구성을 하고 이·통장 협의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거 같은데 저의 목표는 25개 읍·면·동 전체 구성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그 이것도 이제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적 자원이 거기서 거기예요. 대개 이장님들이 계시면은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다 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 구성원 또 다시 구성을 한다 그러면 대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통장 하면서 다시 위촉되기는.. 위촉되는 걸 대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대개 겸직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니까 이·통장이 겸직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이·통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그 읍·면 지역에는 이게 그 자치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장 협의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여기다 끼워 넣을래야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장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냐는 얘기에요. 그대로 이·통장 협의회가 그대로 자치위원회로 들어갈 수 없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즉답이 어려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환주 위원 어려운 면은 왜 어려운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일단 그.. 구성원 자체가 조례에 대상이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좀 두는 것을 검토.. 앞으로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저기 저 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네들이 그 사람네들이라서 다른 사람을 갖다 집어 넣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예외적으로다가 인정해 주는 그런 그 방법도 모색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수당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만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신 거 같은데 사실 이 조례에서 조금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일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하신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의 운영에서 보면 보통 각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인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정말 인원이 넘쳐나서 본인이 수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모집에 있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한다는 것이 꼭 명시 돼야 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그 제10조 사용료에 보면은 이미 그 사용료나 수강료를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 반환에 관련 된 게 없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반환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왕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시면서 좀 법무팀이나 이런 데도 좀 물어보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좀 이렇게 감안하셔서 이왕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사실 조문에 대해서 조문이 불합리하냐 이런 쪽도 수당지급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실 간과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이미옥 위원 어차피 저희 위원들은 이런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문을 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점 발생들을 갖고 이 조례를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와 관련한 시시비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을 뭐 수정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강료 반환 관련돼가지고 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24조...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모집자가 많을 때 신청자가 넘쳐서 그럴 때는 그 관할 구역의 주민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게 강화를 여기다 조례에다 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규칙이나 아니면 운영세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그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사실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걸 꼭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조례에 포함을 시켜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이게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때 시민들은 뭘 보느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조문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다 이런 것을 명시했을 때 그러면 아 조례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게 우선순위 되는 게 맞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으로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 죄송합니다. 그 운영세칙에 제가 운영세칙까지 잘 검토 안 해서 그런지 운영 세칙에 프로그램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

이미옥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조례 말고 운영세칙에.

이미옥 위원 시행규칙 이거 말야. 운영세칙으로 한다.. 그 이와 관련해서 아까 그 수강료나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이 뭐 24조에 있는 시행규칙을 이렇게 참고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외에 그 신청자가 많을 경우 그 관할 구역의 주민을 우선해서 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방석재 운영세칙에 별도로....정해져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민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지도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잘 운영해서 물론 운영세칙에 있더라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읍·면·동이에요. 지금 19개소와 주민자치회 2개소가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21개 읍·면·동 중에 위법을 지킨 것은 딱 3군데뿐이에요. 위법이라는 게 뭐냐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이 30%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3군데뿐이 없습니다. 지금 후평3동 하고요. 효자1동 그리고 효자2동만 여성이 30%이상이 되고요. 나머지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 21조를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다만 해당분야 특성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그땐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무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이렇게 30%가 되지 않는 읍·면·동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실무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건지는 확인을 한번 해야될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실무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래서 그 운영상에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이런 거는 또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돼있는 것들을?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회 구성현황은 저희가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제출을 하고 그럽니다.

박순자 위원 제출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했는데 30%가 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어떠한 저것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이게 30%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이게 사실 대부분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최소한 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1 이상으로 하려고 이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여성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여성비율이 30%가 아니라 아까 그래서 성별로 따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자치위원회에다가 권고를 해서 최대한 말씀하신 사항대로...

박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권고 안하셨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근화동하고 퇴계동은 새로 신설된 곳이에요. 주민자치회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화동하고 퇴계동도 그 비율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앞으로....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신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살펴보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 곳도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총무과장 방석재 사실상 이제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특정성이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마 주민자치 위원회 별로 위원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율적인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저희가 뭐 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

박순자 위원 그래도 30%는 기본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차후에도 저희가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이해를 좀 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30명에 맞춰서 구성된 곳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화동하고 퇴계동은

○총무과장 방석재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없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내에 새로 추천할 때...

박순자 위원 그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이런 것을 바로 잡으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거 법을 지키시는 분께서 이거 법을 보고 법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성을 40% 이상 딱 해라 그렇게 하면 또 그 지역에서 아직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나올...

박순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 핑계십니다. 퇴계동에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방석재 하여간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 목적이 위원수하고 수당이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하는 조례 아닙니까? 하지만 조례 제개정시에는 구성과 운영이 조례나 법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일단 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운영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이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예산이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그 항목 좀 한 번 불러봐 주세요. 예산항목.

○총무과장 방석재 그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나 별도로..

남상규 위원 정회시간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되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한 번 보세요.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남상규 위원 조례에 부칙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칙에 2조의 2를 한 번 봐주세요. 이 조례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4조 2항을 한 번 볼까요? 4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땡땡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춘천시 서면이 공식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서면이요?

남상규 위원 네. 서면의 공식명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서면주민자치센터하고 서면면사무소하고 별개입니다.

남상규 위원 어떻게 ....

○총무과장 방석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아니요. 센터요. 시설을 갖다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면은 면사무소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서면은 그 읍·면·동 명칭 조례에 의해서 아직 서면사무소하고 ...

남상규 위원 면사무소예요. 또 남면 남산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면사무소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앞으로는 그 행정복지센터...

남상규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신북읍 포함 포함해서 3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어디인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이번에 5군데...

남상규 위원 한번 쭉 읊어보세요. 신북읍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방석재 교동, 효자... 후평1동, 퇴계동, 효자2동

남상규 위원 이런 곳은 동은 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4개동은 이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은 벌써 면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칭이 다른데 그래서 이 부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칙인 근데 이거 개정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춘천시에는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가 있고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3가지 명칭으로 존재해요. 아직까지도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근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시행을 하면 몇 개죠? 16개인가요? 15개인가요? 15개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을 못해요. 이 조례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분명히 이 조례에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부칙 2항에도... 그래서 1년 이내에 변경을 하라고 근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게 변경을 안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춘천에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하고 읍·면·동.. 춘천시청이나 지난번 개정한 읍·면·동 명칭에 주소와 명칭에 변경에 관한 조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뒤에서 한 번 도와줘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갖고는 현재 15개 동밖에 관리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개정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비용추계서 한 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2017년에는 1회 추경 반영예정보다 6,7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으로 19개소 30명 2,000원씩 해가지고 6개월분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비용추계 올려 놓으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5년치를 해놨습니다. 매년1억 3,680만 원씩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서두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현재는 19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아니지요. 17개 주민자치위원회와 2개의 주민자치회가 존재하지만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다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방석재 비용추계는 현재에 발생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측되는 비용에 대해서 하는거고 이 4개의...

남상규 위원 현재의 예측 되는 부분에 의해서..

○총무과장 방석재 4개에 읍·면·동에서도 그건 앞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앞으로 4년 내에 또 된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거까지 여기다 추계를 하는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되는...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올해는 16년도 시범 기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 17년부터 본격 시행입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클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자치회 17년부터 본격 시행이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상규 위원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춘천시는 25개 읍·면·동 이게 주민자치회로다가 바꿔 가지고 다 가야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 잘 못 뽑은 거 맞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일단 비용추계에는 현재에 발생되는 예측되는 비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상해 가지고 한 번 할 수는 있겠지요. 예상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그건 충분히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 지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가지고 내려온 게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수치만 반영하셨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이 먼저 이 읍·면·동의 명칭에 대한 조례를 다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먼저도 올라왔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등한시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계획이고 이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비용추계는 당연히 25개 읍·면·동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비용추계 관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조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비용추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리고요. 비용추계도 비용추계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25개 읍·면·동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이 춘천은 명칭이 3가지이기 때문에 11군데인가요 10군데인가요. 10군데는 적용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이거 시급하게 서두르셔야 됩니다. 차기에 오늘 우리 조례에 올라 온 거에 아예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 번 조례를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차기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손우철 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아까 그 총무과장님 답변에 읍·면·동의 숫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숫자를 지금 50에서 30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근데 그거를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 크고 작은 읍·면·동에 대해서 그 하여튼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조례상에다 어떤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보다는 규칙에 넣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손우철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방석재 규칙에다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규칙에..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규칙에 어떤 방법으로 넣으시려고?

○총무과장 방석재 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은 진짜 이거를 뭐 동에 인구가 많은 동이라고 30명 또 읍·면·동이라고 30명 이내로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좀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손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조례가 넘어가고 나면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그... 총무과장님이 주최가 돼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예산이 이제 2억 정도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지요? 되는데 2억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크고 작은 면의 규모가 20분의 1 밖에 안 돼요. 사실상 큰 데는 내가 있는 동면 동내면도 한 2만 명이 되는데 동산면은 그거의 10분의 1인 만 6,000명 10분의 1미만...10분의 1이 안돼. 내가..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두 군데는 한 2만이 되는데 한 군데는 만 6,000이야. 북산은 천 명이 안돼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천 명도 안 되는 면단위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 그냥 조례에 다가 30명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상당한 어떤 운영상에 그 제대로 운영도 안 되면서 비용만 나가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확실한 어떤 토씨를 갖다가 달아 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달아놓으면 안될까요? 여기다.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행규칙에다 규칙에다가 정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규칙에.

○총무과장 방석재 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들 믿고 그거를 잘 짜임새 있게 하시리라 믿으면서 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결하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규정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여 주시라는 바람이 있었듯이 권고사항으로 권고 드리니까 그 점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8시03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는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고 미비점을 개성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 청구인 서명부 서명 요청시 븥임 서류 간소화 그 밖의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복사항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35호로 제출된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서명요청 방식 제1항에서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 요청하는 경우 붙임서류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생략하고 제3항에서 청구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붙임서류 주민투표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생략하는 붙임서류에 간소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각각의 조문 및 별지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공식된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수집 허용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채옥 위원 아니요. 없다고요.

○위원장 한중일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가 없다니...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총무과장 방석재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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