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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6차[폐회중] 내무위원회(2016.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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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춘천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1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춘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1.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인)

13. 춘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미옥 의원 외 8인)


(11시14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에는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서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과 그리고 동의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의결만이 남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차례로 심의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1.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모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른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료급여심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지역 업체에 대한 육성 및 보호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대한 기존 실적과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1항 2017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인)

(14시11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진행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인가요? 아동위원회, 급식위원회, 지동아동센터위원회, 지역아동센터선정심사위원회 이렇게 여러 개 위원회는 그대로 이게 남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4개 위원회가 있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5개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대행을 하면서 위원회는 다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면 바람직하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법률에 위임된 사항들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법률에 위임됐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조례에서 여러 개 위원회로 나눠졌을 때 과연 효율적인가? 먼저 위원명단을 보면 어떤 분들은 4개 위원회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중복되고 또 아마 비슷한 심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가장 인원수가 많은 게 여기 보니까 아동위원회가 5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조례상으로는 지금 5개 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아동위원회 두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황환주 위원 5개 위원회가 있다...

박순자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내가 지정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말썽 일으키지 말고. 예.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5개의 위원회에서 조례상에 보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조례상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같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더라고 내가 볼 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 또 다른 위원회를 둬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실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1년에 위원회 소집하는 것도 많질 않을 거예요. 그렇다치면 차라리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명칭을 살리되 다만, 심의하는 부분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진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박순자 의원님, 위원회를 하나로다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니만큼 이렇게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하나의 단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자 의원 박순자 의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모든 아동복지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 필요한 위원회지만 그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그 위원회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다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위원회는 아동위원회하고...

황환주 위원 아니, 조례안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위원회는 그대로 있더구만...

박순자 의원 아동급식지원이나 지역아동운영이나 빈곤예방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몰아서 아동복지증진심의위원회로 다 하나로 되게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뭔 얘기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통틀어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명칭상으로는 5개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2개가 있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5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 운영한다 그러는데 그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아니, 법률상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급식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빈곤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들 구성원들도 대부분 유사한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십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총괄로 해서 심의하면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황환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2개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다하는데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5개를 유지하는데 실지로 위원회는 2개가 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빈곤예방 이런 위원회가 각자 법률에서 있지만 결국은 아동을 위한, 아동에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총괄하되 기능면에다가 이 위원회의 역할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다 한다,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황환주 위원 그건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그래서 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지만 기능에다 집어넣어서 이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빈곤예방도 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나가 그것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2개의 위원회만 구성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기능면에서 똑같이 아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러면 2개도 많다 그렇다 그러면 춘천시 아동위원만 가지고서 전부다 운영할 수는 없나요? 조례상으로 명목상은 남겨놓지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동위원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읍․면․동에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을 활동하시면서 어떤 아동학대라든가 아동의 어떤 어려움이 발견되면 그 부분들을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아동복지심의회는 정책적인 결정들을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급식 관련, 지역아동센터 관련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책 심의와 실제 심의하고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정책과 실무 쪽에?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황환주 위원 하도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좀 간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듯이 그럼 이 조례안에 1장, 2장, 3장으로 나눠서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회,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장으로 나눠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럴 경우에 아동급식지원이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나 지역아동센터 이 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하고 이 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또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거를 두고 총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또 따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지금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실 거지요?

윤채옥 위원 예, 위원회별로 예방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이렇게 다 두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치요?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큰 틀에서는 가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하고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황환주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 나눴던 부분들과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다섯종류로 구성이 되는데 법률상에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분들을 계속 모아서 명칭만 바뀐 위원회를 구성하느니 하나로 묶어서 명칭은 살아...

윤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장이나 3장인 4장이나 이렇게 각 위원회가 3장에는 아동위원, 급식위원, 빈곤예방위원회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럼 이 위원회도 무슨 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걸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회의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한다 이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각각의 위원회를 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법률상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법률상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조례로 위임한다 이런...

윤채옥 위원 뭔가 간결하지 않고 와 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아동위원이나 급식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각각의 성격은 다 틀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더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분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를 급식에서 1명, 어디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 교육청이나 고용노동부 직원들 하나, 변호사나 교사, 아동단체나 시민단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아동위원회나 급식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아동센터위원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시 공무원이라든가 아동복지 관련 담당자라든가 현장전문가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도 행정공무원이나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이런 부류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동소이한 분들을 위원회만 많이 만들 필요 없이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아는데 결국은 이 조례에서는 장별로다 나눠놓은 거는 다 그 안에 위원회가 또 있어요. 선정위원회고 무슨 위원회고 빈곤예방위원회고 다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여기 또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윤채옥 위원 황환주 위원님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명칭만 다르고 기능을 묶었다는 뜻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나 아동선정심사위원회 그분들이 다 하실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무시가 아니고 조례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맞는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통합으로 해서 이게 행정상에 얼만큼 간소화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행정절차에서도 간소화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걸로 보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더라도 이 아동에 대한 행정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동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올해 2번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아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각 지역별로 한하고 3만 명이상 되는 데는 1명을 더 둘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다소 활동이 미비했던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요즘에 와서 아동학대라든가 아동피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에 대한 활동이 더 강화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했는데요. 하반기 때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집중을 했습니다. 아동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만 아동위원회가 하시는 일들은 아동에 대한 주변지역사람들이니까요.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일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라든가 현장조사에 협조하는 등 아동지킴이 활동을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윤채옥 위원 실제로 실적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사실 미흡합니다.

윤채옥 위원 얼마나 돼요? 미흡하면. 1·2건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12건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어느 지역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약사명동에서 1건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요즘에 각 읍․면․동별로 우리 시장님께서 사회복지봉사단인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허브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치요? 거기엔 아동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위원회 만들어가지고 1년에 2번하고 회의수당만 지급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아동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그중에서 여기 아동위원 한 분씩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러면 약사명동에 단 1건이라 그러는데 교육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빈곤한 아동이나 발굴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돌봐주고 케어하는 게 목적이지 교육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동위원회를 그분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한번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아동도 더 많이 발굴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 서류가 아무리 저거해도 아동급식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김시재 관장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김시재 관장님이 시니어클럽관장 아니에요? 겸직하고 있어요? 동부노인복지회관의 국장하고 겸직하고 있나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명칭은 바꿔주셔야지 여기 동부노인복지관 국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올리는 서류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위원들은 지금 아동위원만 올 연말까지고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이분이 임기가 얼마 남았냐 이게 아니라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김시재 관장님이 노인복지회관 국장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시니어클럽관장으로 해서 올려야지 이분이 동부노인회관 국장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라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동관련 위원회 개최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동위원회나 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선정심사위원회 등 이렇게 있는데 2015년, 16년에 1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1번도 안 열었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에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 개최를 하시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도 안 한 위원회가 세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실시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통상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연 1회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연 2회, 그 다음에 아동위원도 연 2회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위원회라는 것이 반드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2016년이 불과 두 달 안 되게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 개최를 1번도 안 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궁금증이 좀 본 위원이 생기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도 못하면서 이걸 명목상 그냥 이런 위원회, 이런 위원회 있다. 사실 우리 시를 보면 위원회 개최를 정말 전혀 안 하는데도 위원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급식위원회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정도에는 1번 정도 개최를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나?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2016년에 1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변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되면 올 11월이나 12월 안으로 곧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심 갖고 그 위원들이 자기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좀 갖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의 어떤 발전을 위서라도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이런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춘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미옥 의원 외 8인)

(15시13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 된 춘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 여성 등에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와 제5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관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실행에 있어 지자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11호로 제출된 춘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미옥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출산육아 등에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인력들에 경제활동촉진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 법적구속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경력단절 했던 여성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경력단절과 관련돼서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3개월치 지원해준 부분은 있고요. 또 3개월 동안 인턴급여를 50%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3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을 계속 유지한 경우 기업에다가도 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도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어도 지금도 그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조례가 꼭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지원은 하고 있다는 그렇게 들으면 맞습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조례안이 되어도 법적효력이나 이런 거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간회사나 이런 곳에도 이건 법적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기관뿐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도 춘천시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민간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법적 구속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양질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쉬고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일하고자 할 때 그분이 했던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경력단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들이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경력단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하면 교육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프로페셔널 행정사무원교육이 있고요. 주택행정관리실무자교육이 있고요. 유통관리전문가교육이 있고요. 사무용OA마스터 교육이 있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에 했던 업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꼭 연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만한 양질의 직업은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캐셔나 아니면 도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사실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재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한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비 취업률을 따지고 보면 50%도 못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체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정확히 체크가 안 됩니다.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미옥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어느 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조에서 보면 처음에 발의하실 때는 4조1항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먼저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유는 시에서 검토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발의자가 9명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이것만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동발의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 있나요?

이미옥 의원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아 조례안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안 배부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배부한 건 아는데...

이미옥 의원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의 경우는 이 문항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양해...

이원규 위원 남의 얘기를 하시는...

이미옥 의원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됐어요. 수석전문위원님, 답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위원장님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한중일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이미옥 의원 이게 바뀐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날 이 안을 다루려고 했는데 못 다루어서 제가 10월 7일 전에 바뀐 것을 다 배부해 드렸고요. 10월 7일 후에 이게 바뀌어서 드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9월 29일이 발의일이에요. 발의일인데 이것이 바뀌는 거를 언제 배부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뀐 걸 공동발의한 의원들한테 양해가 됐냐는 걸 제가 질의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 이원규라고 있는데 나도 이게 바뀌는 거를 같이 발의한 의원들끼리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안 이유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이거를 못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놓친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위원회 의원들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나는 내가 여기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옥 의원 예.

이원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미옥 의원 예, 그거 지적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본 의원이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가는 부분이 훨씬 매끄럽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수정을 한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물론 입장은 알겠지만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발의가 돼 가지고 접수가 다 된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공동발의한 의원들한테 양해도 없이 바꾸어가지고 그것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조례안이.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또 발의하실 기회가 많겠지만...

이미옥 의원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보통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안 같은 거 올라오면 내용을 전부 읽어보고 사실은 사인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이 중요 제목만 보고...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를, 저하고 한 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미옥 의원 아닙니다. 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안 보고 사인을 하지만 최소한도 조례안에 대해서만큼은 공동발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뀌는 사항에서 만큼은 그거는 서로 공동발의한 의원들께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됐다는 얘기지요.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시에서 검토의견 주신 거는 여성가족과장이 전결사항으로 주셨으니까 질의 드릴게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이에 춘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4조가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어쨌든 상위법령에 벗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물론 상위법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준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 4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상위법상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상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그 부분을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요? 지금 그 뜻 아닌가요? 여기 내용대로 하면 시행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서 뭘 한다는데 여기에 조례는 대부분이 4조부터 보면 임의조항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에서 과연 중요했던 부분이 추진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난 이게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고 했으면 이 시행계획은 시장은 확실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가 맞다고 봐요. 그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 강제성을 띄는 조례규정이 되겠지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추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바뀐 거는. 지금 나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2개 다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시행할 거예요? 안 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요.

이원규 위원 잠깐만요. 이미옥 의원님,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지요?

이미옥 의원 예,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미옥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는 금년에 서울특별시나 부산이나...

이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

이미옥 의원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의 폭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만 말씀을...

이원규 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4조요.

이미옥 의원 예, 그 4조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과연 제정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난 10월 28일에도....

이원규 위원 타당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에요. 4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검토의견 온 거는 광역단체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랬으니까 과연 이것이 됐을 때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이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옥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광역기초 36개 자치단체가 이 본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검토소견을 보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 부정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이 저도...

이원규 위원 그거를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옥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상위법에 있는데 이걸 갖고 또 다시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묻는 얘기는...

이미옥 의원 그걸 몰라서 타시군은 이 조례 제정을 해서 했겠습니까?

이원규 위원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이미옥 의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원규 위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뭐하자는 거예요?

이미옥 의원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일단, 이원규 위원님 질의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접수순서에 따라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황환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남성가족과가 있나요? 없나요? 남성가족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황환주 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황환주 위원 결국은 이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조례인데 전부다 양성평등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여건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냉철하게 봤을 때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그렇게 급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국비와 관련한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제과에서 할 것인가?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전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황환주 위원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당연히 저희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당연히요?

이미옥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황환주 위원 아니,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건 그렇고요.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것이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경력단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출산과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극복대책 중에 하나도 결국은 출산이나 육아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일을 다시 해야 될 경우에 발생됐을 때 직업을 못 구하고 또 직업 구할 곳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발생됐던 것들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크게 고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업무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춘천시에 이러한 경력단절여성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직업이 없는 분에 대한 토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도 잘 모르시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만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올해 8월말까지 4,517명이 접수가 돼서 구인등록을 한 사람은 1,440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한 556명으로 38.6%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마련됐다고 봤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처음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직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면 구직은 원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할 것인지, 지금 시스템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이런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마련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총 사업비는 5억600만 원을 가지고서 1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취업도 시키고...

황환주 위원 그건 현황이 그렇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3조하고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이게 말이 맞질 않아요. 시장의 책무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수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해야 될 책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책무.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은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반된 거예요. 한 쪽에서는 의무사항이고 한 쪽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미옥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계획의 수립은 또 반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기서 보면 반드시 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게 책무라고 해 놓고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미옥 의원 앞서 황환주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시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을 그것부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이 경단여 관련해서 담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가정에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자기가 근무했던 그러한 환경을 다시 찾으려고 나올 때 어떤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쉬운 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해주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 그와 걸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시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조례제정을 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조례제정을 시에서 함으로써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춘천시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사실 춘천시에 얼마나 많은지 현황파악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현황파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조와 4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는 이미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옥 의원 예, 이미 하고 있지만 또 정책적으로 어떤 조례가 뒷받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장의 책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행정정부라든가 아니면 시도지사라든가 광역시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저거한데 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다가 지원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 담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하기에는 행정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냉철히 답변을 해주세요. 과연 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걱정 없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 인력충원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서 경력단절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3조, 4조를 봤을 때 이것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지금 춘천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3조에 마련하여야 한다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입니다. 또 4조에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3조와 4조가 현재 조례안에서는 상충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법의 테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책무를 주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것에 관한 실질적인 일선의 일자리도 강원도가 주관돼서 강원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새일센터를 둬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5억중에 시비가 1억이고 나머지 80%는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도 앞에 맞지 않는 게 올라온다라면...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가...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이 일이 저희가 할 일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사항까지 계획을 세워가며 또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3조와 4조 내용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미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상담이나 정보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직업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제공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상담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38.6%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인턴취업지원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업 상담이나 정보제공이라는 거는 결국은 컨설팅이네요? 그치요? 컨설팅이 그게 컨설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이를테면 상담부터 취업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도 하는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 제6조에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이 6조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도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어도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거는 정부가 주도해야 될 정책인 거기는 해요.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왜 일선으로 나와야 되느냐? 결국은 물가 오르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돈 벌러 나와서 조금 더 양질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나와요. 저희 7·80년대 결혼한 사람들은 솔직히 그때 공무원들 다 외벌이었지 맞벌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적은 월급가지고 다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켰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 지자체도 고민해야 될 게 정말 아까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둬야 됐다 할 때는 남편들의 월급을 한 50% 딱 올려주고 집에서 애 봐라 그러면 아주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거든요. 그치요? 월급의 50%만 올려주면 집에서 애 봐도 어린이집 보내고 사람 쓰고 뭐 하는데 내 월급의 50%는 거기 들어가요. 그치요? 그러면 남편 월급 50% 올려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고 그러면 아이 낳는데 다 애 낳아요.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말 일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이만큼 키워놓고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증도 있고 이러이러한 문화센터 다니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하다보니까 나와서 정말 내 일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 아이를 키우고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쪼들려서 할 수 없이 진짜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받아가지고 보내고 일자리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 해결방안으로는 남편들 월급 한 50%씩만 올려주면 저출산문제 해결되고 경력단절여성문제 해결되고 저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큰 문제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출마할 때도 제 슬로건에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거를 저도 공약으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따다가 여성들을 위한 취업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을 했고 지자체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제한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6조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하고 저출산을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이 조례가 아니면 더 큰 우리 지자체에서 시책을 내놔야 되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잘 따져주셔 가지고 주요한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부의장님께서 3조와 4조의 괴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조에서는 강제조항이고 4조에서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4조에서도 1항을 보면 1항의 경우는 국가의 사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자체가 국가의 사무라는 얘기지요. 4조의 1항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4조에 2항은 법령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4조2항에 나와 있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의 범위 외입니다. 법령의 범위 외라는 얘기는 조례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듯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및 광역단체의 사무예요. 여기 법령과 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법령과 시행령에 보면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게 모든 사업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필요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3조 시장의 책무가 바로 위배가 되는 거고 또 국가와 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이 책무는 법령과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와 같이 시장의 책무를 갖다가 강제조항을 넣어버리면 이게 법령에 위배가 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조에서 이 시행계획도 이 시행령과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4조에 조례에 나와 있는 2항에 대한 부분 이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 이 부분은 법령의 외부분이에요. 위법을 갖다가 행한다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갖다가 먼저 검토 안을 내주셨는데 이 부서의 검토의견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조문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아닙니다만 잠깐만 길게 하겠습니다. 조례안 1조에 나온 목적 이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1조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조의 정의는 법 2조의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조례에 나온 3조 시장의 책무는 법령 3조에 나온 국가 등의 책무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나온 시행계획의 수립은 법령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2항만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의 자료제출 그런데 이거는 위법행위란 얘기지요. 그리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5조 실태조사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 6조도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조 사무의 위탁은 법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법에서 법령과 시행령에서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시장과 춘천시로 이름만 바꿔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와 같이 3조와 4조에 괴리감이 발생되고 위법의 요소가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조례예요.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조례를 갖고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는 법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걸 갖다가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기본법과 시행령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서 유일하게 본 위원은 이런 의심도 해봤어요. 7조에 사무의 위탁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닌가? 앞에서 나온 3조와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걸 갖다가 왜 하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하나지요. 어떠한 단체들에게 이 사무의 위탁을 갖다가 이 조례를 만들면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여기서 주장하는 센터를 갖다가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돌려서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령과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또 법령 외의 부분까지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위법행위를 조장하게 할 수가 있고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있으면 듣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조에 임의조항으로 책무를 할 수는 없다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7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7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이 사무가 위임이 돼서 지자체에 이미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이 이미 되고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에서 7조로 집어넣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사무의 위탁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무는 법령에서 말한 대로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법령이 개정되고 이것이 더 확대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갖는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조와 4조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수정이 있어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사업에 대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 법령에 보면 법령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시적으로 훌륭한 목적 하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단절의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발생이 돼서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은 우리가 흔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임신과 출산이 아마 주도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임신과 출산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께서 기존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근무에서 그만두시게 돼 가지고 일자리를 뺏겼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가지고 그분이 기존에 본인이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취업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이 안 됐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의 문제는 이분들이 갖고 계신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는 걸 갖다가 다시 재취업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그걸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안 되고 있어요. 시장구조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문제는 이거는 말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지 이거는 실질적인 취업의 연장이 아니에요. 신규취업이라고 봐야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수한 능력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숙련성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본인이 갖고 있던 재능은 다 버리고 새로운 단순한 일을 갖다가 기능을 배워서 그거를 통해가지고 자잘한 아르바이트 내지 비정규직 형태의 급여를 받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이 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가장 잘못된 책무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이 법을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과 우수한 숙련성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재취업했을 때 활용을 하게끔 연계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이분들이 그 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일을 단순한 노무를 배워서 돈 버는 게 그게 경력단절입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춘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제안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진정한 의미의 경력단절을 위한 사업이 뭔지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아가는 계기를 우리 춘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좋은 것들은 계속하고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들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의원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이미옥 의원님.

이미옥 의원 앞서 남상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남상규 위원의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미옥 의원님에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존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사업하는 거 외에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미옥 의원 앞서서도 제가 답변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체나...

○위원장 한중일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옥 의원 예, 그런 데서 서로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원하는데 서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에 일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일할 사람을 많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좋은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한 것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을 발굴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도 시키고 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러한 업체하고 연관 지어서 적극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한중일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충질의 하신다는 얘기예요?

윤채옥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할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월 1회하고 있지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하고 있지요? 거기에 경력단절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윤채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어떤 토론이죠? 반대토론인가요? 찬성하실 토론 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고 손우철 위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질의답변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게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8개 조문 중에서 7개 조문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3조와 4조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상위법과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여기 법령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광역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3조와 4조에서 거론한 국가와 광역의 책무인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겠다는 의미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정을 하게 된다면 수정할 경우는 8개 조문 모두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부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실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같이 깊숙한 여러 위원들과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은 평소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왔고 또 이 부분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에 시대가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특히나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올바른 사회의 좋은 기운 등을 계속 이어가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도 서울에서도 가까운 부산, 세종시 이런 많은 36개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적극적으로 채택돼서 우리 춘천여성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춘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남상규 위원님하고 손우철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투표용지 확인)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춘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3분 투표시작)

(17시15분 투표종료)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덟 분들 다 투표하셨지요. 같이 감표해주세요.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반대가 과반수가 넘었음으로 부결이 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보건소장 정승용
  • 총무과장 방석재
  •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 월드레저조직위 김용백


○불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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