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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6.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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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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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7일(금) 14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12명)

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10명)


(14시11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루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기금 변경안,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빠듯한 일정인 만큼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12명)

(14시11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체제 구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의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분권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1995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행정적 재정적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기초단체의 특성과 창의성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춘천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03호로 제출된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윤채옥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도내에서는 강원도에서 2012년 5월 11일 제정을 하였고 이후 속초시와 강릉시에서 제정을 하였으며 전국에서는 7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간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이 존중되는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에 부합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자치분권 사업 추진 시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책연구 및 대안제시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그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그 4조의 추진 계획이라든지 협의..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 4조 추진계획 제1항에 물론 추진계획을 시장은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의의 조항인데 나머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는 4조에서 반드시 추진 계획이 수립 돼야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임의조항으로 넣게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검토의견 보내오신 거 봤는데 우선 총무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어 볼게요. 이게 저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었을 때하고 임의조항으로 넣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임의조항일 경우에는 계획 수립이 뭐...

이원규 위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이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강제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면은 조금 다를 거 같습니다. 뭐 반드시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할 거 같고요. 아마 정책 수립의지가 의지에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거 추진계획 시행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할 겁니다.

이원규 위원 할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도에서 ....

이원규 위원 해야만.. 해야만이 나머지 부분들이 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습니다. 그 지금 도에서도 아직 수립은 안했는데 지금 대상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도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거긴 조례가 생겼는데 지금 저희도 추세가 지금 전국에 75개 자치단체인가 본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흰 뭐 조례가 통과 된다 그러면 의결 되면은 저희도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이 그렇고 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서 시행 한다고해도 상관없겠죠?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협의 구성과 관련 되어 가지고 지금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총무과장이시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여기 7조에서 보면 위원회 보면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당 국장을 의미 할 수 있는 거로 보이죠?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의 한 거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간사가 담당과장이니까 국장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근데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사나 서기가 한분이면 이 업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자치분권 담당과장이 간사고, 실무담당이 서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방석재 통상 그 위원회라든가 이럴 때는 간사하고 서기를 달리 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서기는 둡니다. 그래서 타....

이원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협의에 어떤 실무위원회를 차라리 둬가지고 .. 실무위원회를 여기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넣을 수가 있겠어요? 저 12조의 운영세칙에서 실무위원회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볼 때에는 규정까지 안 둬도 운영하는데...

이원규 위원 운영하다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이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아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방 분권 문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중앙에서 의견 나오는 게 최고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 최우선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조직자치 라던가 경찰자치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자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재정 분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과 지방에 이 재정 비율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재정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 한 80% 되고요. 지방예산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8:2의 비율로 다 지금 재정이 치우쳐 있는데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 사례를 보면은 뭐 6:4 까지 올라간 나라들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5:5 자치를 목표로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재정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분권은 이 헌법 개정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개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제일 우리 지방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에 대한 교육, 주민들이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 지방 분권이 뭔지에 대한 이 의미 이거에 대한 사전교육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조례에는 추진계획하고 분권협의회 설치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실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추진 계획이나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에 대한 항목들은 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명기가 돼도 좋았을텐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첨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추진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한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어떤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된다면은 우리 발의하신 윤채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넣어 주시면은 뭐..

남상규 위원 추진 계획은요. 이 상위법에 특별법이잖아요? 이 법에 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추진계획하고.. 의미적으로 상충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어차피 조례에서는 법령에 근거 하에서 법령에 법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업을 집어 넣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추진 계획은 집어 넣으셨는데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에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여기에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7조인가요? 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2차례 연임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

남상규 위원 그럼 위원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조례나 강원도 조례에 이런 데를 보고 2차례 연임정도면 이 위원회에서 활동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2차례 연임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많은 조례를 다루면서 연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굳이 연임을 갖다 2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채옥 위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하면 4년이거든요. 근데 2년 정도는 활동을 해도 이 지방분권에서 활동을 해도 그 정도 되면은 전문적으로 해서 굳이 위원회에서 나간다 그래도 주변에서 충분히 주민들은 홍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4년 정도면 사실 저도 의회에서 위원회 임기가 길어가지고 말뚝 아니냐 이런 뭐 비난적인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었는데 6년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인가요. 잠깐만요.. 상위법령에 의한 28조에 보면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 28조에 보면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도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2개동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과거에 존재했던 주민자치 위원회와 개정 되서 바뀌고 있는 주민 자치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주민자치 위원회를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기능을 좀 이 지방자치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중에서 아주 단순한 업무 계량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주민자치에 이관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맞는 의미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현재의 주민자치회를 구분하라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율권이 얼마만큼 주워지냐 라는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율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 주민자치로 바꾼 이유가 지방분권 문제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자치에 자율권을 줘보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중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5개 읍·면·동에서 동장이나 면장, 읍장 등을 통한 일선 행정조직에서 그 주민숙원 사업까지도 몽땅 다 집행과 설계, 실행을 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 분권과 관련된 특별법의 개념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 바뀐 주민자치회에다가 넘겨주는 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이렇게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주민자치회에다가 주민숙원 사업을 갖다가 주민자치회에 넘겨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뭐 전에는 동장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뭘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읍면 2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산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면단위가 좀 크죠? 예산이.

○총무과장 방석재 네, 좀 큽니다.

남상규 위원 시내 중심권에 있는 동 단위는 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뭐 시내권은 거의 다 본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줘도 불용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주민불편사업비라든가...

남상규 위원 잘못 된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실지 뭐 읍·면·동에서 사업을 애당초부터 건의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게 가장 행정에서 오류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현재 주민숙원 사업이 읍·면·동 위주..읍·면 위주로 편성이 된 이유는 지역이 넓고 거기에 농업 ..농지 ..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시내 중심권은 동단위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갈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다 해요.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꼭 기반시설만이 아니에요.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건 맞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에서....예....

남상규 위원 25개 읍·면·동에 나머지 동단위에서도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이제 형평성 있게 나눠 주는 게 맞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건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 지금까지 과거에 해온 사업을 보면 거의다가 본청에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에다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재정 분야뿐 아니라 거의 모든 행정도 8:2 자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20% 밖에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가 사무를 갖다 위임 받은 게 춘천시 전체 사무의 70% 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남상규 위원 우리의 자체 사무보다 국가사무가 70% 에 달할 정도로 국가사무에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너네가 신청하는 거만 주겠다 중앙정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던져줘야죠.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끔 그들 스스로 느끼게끔. 키워야 되니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 동 단위 지역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소규모적인 불편사업 소규모 불편사업 소액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구요. 사실 그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본청의 각 부서에 예산별로 그 아시다시피 편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남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의 구조처럼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민자치 기본법.. 특별법에 의해서 이 정의가 목적에 나와 있지만은 자율권을 갖다가 심어주고 그들이 그거 갖다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만큼은 25개 읍·면·동에 대해가지고 고루 편성을 해주고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본청에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유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의 기본입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제약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포괄적 금지 포괄적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편성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럼 검토를 부탁 드리구요.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먼저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채옥 위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4조 추진계획안에 자치 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확대 방안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단은 그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그.. 보면서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실 때 본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와 아니면 본 조례가 없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생겼으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의 다른 부분이 발생될지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분권, 지역분권,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은 정부가 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일 인거 같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정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고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현 실정으로 매우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거론은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조례라도 많이 만들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달라고 강하게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례가 된다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 이양이라든가 재정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치 분권에 대해서 어떤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왜 이런 내가 의문점을 갖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로서 권한이 집중 돼있는 건 맞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쏠리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점진적으로 계속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자치단체장들이 예전에는 국가에서 임명하다가 민선으로 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지역의원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 등이 상당히 반영 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발전 또 예산투입 이런 부분들이 주민숙원 쪽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본 조례가 생겼을 때와 안 생겼을 때와 차이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 거야 그 부분.. 이 부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이 본 조례를 만들었을 때와 본 조례가 없을 때와 차이점이 뭐냐..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떤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숙원, 바람 방향, 예산 설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와 뭔가 다름이 있다 면은 그런 부분 쪽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어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채옥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우철 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윤채옥 위원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와 조례가 없었을 때의 차이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자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지방자치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 회의장에 와 있는 의원 신분도 지방자치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방자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지금 이대로 중앙집권체제에 이대로 운영이 되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대로 사장 돼서 그냥 중앙집권으로 끌려가는 것 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 있을 때 하고 또 조례가 없을 때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이 충분할 수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례가 우리 춘천시 조례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조례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위에 상위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갈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설정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조례에 의해서 춘천시 자치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윤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이 가구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정말 춘천시의 자치단체 춘천시의 어떤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자치분권 자치적인 일들은 시장과 공무원과 시의회와 모든 주민들이 어떤 같이 유기적으로 뭉쳐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갈까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들어봤고 두 번째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고 협의체운영 요번에 이게 자치분권 촉진에 대한 것에 주 내용이 협의체 구성 또 의장, 협의회 운영 또 협의회에 대한 지원 또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조례에 대부분이 협의체에 대한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춘천시 자치분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은 그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4조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3년 단위로 지원 및 추진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조항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처음부터 어떤어떤 자세한 세목을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가지고 요 밑에 2항에 1,2,3,4호에 사항을 포함해서 추진계획 세우면 그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뭐뭐를 여기다 대고 시민 교육을 몇 회 시켜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집어넣기 에는 조례가 이제 처음 만들어 지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저 발의하신 윤채옥 위원님께 좀 간략히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부족한건 우리 저 집행부에서 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저는 이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나마 조례를 그 제정하게 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지금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는 우리 지방분권과 관련 돼서 지방자치와 관련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퇴보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95년부터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몇 번은 이거 조례를 만들어 보려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그나마 요번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아마 75개 단체들이 아마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2014년도에 11월19일인가요? 그 특별법 그러니까 지방분권법으로 제정을 해서 공포했죠? 1월 1일 날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물어 보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 저 기초단체와 관련 돼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그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이거를 강제조항이라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라 그러는데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

윤채옥 위원 네.

김영일 위원 그게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면 3년 단위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2년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동료위원께서 2년도 괜찮은지 그거 좀 하나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임기, 위원회 임기도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5년이 아니고 4년이다 보니까 맞춰주면 집행부의 수장도 바뀌었을 때 같이 3년에 한번 하다보면 임기 중에 한 번 어영부영하다 유명부실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기 후반기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맞춰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논의할 과정인데 전 개인적으로 좀 2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발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과연 그 지원이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지만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하셨나요?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에 그걸 좀 다 담아내면 될 거 같아요. 그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추진 계획 보고를 3년에서 2년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강제조항은 우리 대표 발의 하신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윤채옥 위원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발의할 때 3년이냐 2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심을 조금 했던 부분인데 2년은 너무 빨리.. 사실은 이 자치가 발전을 하려 그러면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2년으로 했을 때 하고 3년으로 했을 때 하고 행정적인 지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3년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보면은 3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하게 3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다그러면 2년으로 해도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는 얘기할게 아니고 이따 정회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겠는데 그 3년으로 한 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파일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 거 같고 기초의회들은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2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2년들이 좀 대다수 그런 거 같아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아까 다행스럽게 문구자체를 강제규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다행히 3년을 하나 2년을 하나 별 무리는 없을 거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만든다면 그 단체장이 좀 피곤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2년에 한 번씩은 보고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듯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 두 가지 용어가 이제 혼용이 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 이거 같은 용어라고 보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광역에서는 또 지역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협의회...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라는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가서 봐서는 지역 광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지역에 맞는 아마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같습니다. 어디 법령.. 상위법령에서도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보니까요. 근데 아마 전국적으로...

황환주 위원 그니까 중앙에서는 주로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아니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네,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유사한 거로 이렇게 큰틀은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보면 이제 그...특별법.. 중앙분권 및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 지금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에서는?

○행정국장 김용은 지금 지방분권 이거는 아마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실행이 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환주 위원 이거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그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개선할 게 별로 없는데 중앙.. 국가에서 뭐 행정부가 됐든 이런 거를 개선시켜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지방 자치 단체에서 개선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럼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게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법에 보면 정부에서 어떤 지방 분권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자치단체에서는 그 중앙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사실 피동적인 역할로 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지초나 광역의 자치단체들은 피동적인 거보다는 스스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재정이라든가 또 권한들을 중앙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다가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은 그래도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난 여기에 이거를 담으려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넣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과연 그 저 뭐 지방에서 춘천시면 춘천시가 이러이러한 그 자치분권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반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행자부 장관을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도 넣고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거 백날 이렇게 해야 뭐 실효성이 있겠어요? 행자부 장관은 뭐 어떻게 가서 항의 방문을 해야 필요성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항이.. 그런 저게 표출이 돼야 그 이미가 있는 지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하나의 제도로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전국 자치단체 뭐 시장 군수서부터 뭐 또 의장단서부터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다가 울려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방 의원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그래도 자치분권, 지방분권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조례상에다가 어떻게 구체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한다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지역으로 사무를 이관한다든가 재정지원 문제라든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장,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보통교부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소득세 처음에는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어떠한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도 표출될 수도 있구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그런 사항을 넣긴 어렵습니다만은 향후에 그 이런 소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논의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그럼 그런 사항이 잘 반영되고 또 그것이 국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또 전달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힘써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늦게 참석해서 앞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답변하신 거면 했다고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윤채옥 위원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치분권이라는 지방분권 실현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럽고 조례마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와 협의회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느 조례에서는 위원회고, 같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의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협의회의 다른 점이 무엇이며 춘천시에서는 협의회라고 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회와 협의회는 기능으로 봐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답변을...

유호순 위원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협의회하고 위원회를 갖다가 구분을 좀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원 자체가 좀 뜻이 차이가 있어요. 협의회는 협의회의 어학적인 사전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그런 모임.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소규모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위원회라고 하면은 좀 더 범위가 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속초하고 강릉에 이어서 우리가 3번째로 도까지 해서 4번째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데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협의회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위원회라고 한데는 당연히 위원장으로 명칭이 가고 협의회는 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거를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 고민하고 하셨다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윤채옥 위원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사실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조례에 의해서 다만 이제 전문위원님하고 왜 의장..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이제 협의회는 의장으로 가고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예, 그래서 협의회로 하고 의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로 가느냐 위원회로 가느냐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될 수가 있고 협의회는 의장으로 가고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가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속초와 강릉도 다 다르잖아요.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좀 했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 1항과 2항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사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안에 상위법의 양성평등 기본법에 이것이 명시되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이것이 지키도록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비율은 꼭 마치도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 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혹시 마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위원회 협의회 구성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예외 조항을 그래도 좀 넣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 양성평등 기본법에 21조에 의해서 2항의 내용은 굳이 조례안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기록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것은 어느 위원회든 이것은 필히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걸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은 의논을 해서 굳이 여기에 삽입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나 도 조례에는 2년 연임..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이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다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채옥 위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계속해서 그 위원회에서 붙박이처럼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다른 조례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6년이면 어느 정도 기능은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위원으로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2차례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나름대로 아마 고민을 하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례안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 가지고 반복이 됐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거나 어떠한 귀속력이 있는 단체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문 역할만 하는 경우는 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안을 갖다가 심의하거나 의결을 했을 경우 이것을 갖다가 관계 기관 장관한데 보고하게 되어 있고 장관은 그걸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으로 입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 비용추계가 빠져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 협의회를 통해서 물론 지원 조직이고 보조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은 협의회에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추진 계획이라든가 협의회 기능에서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이 나왔을 경우 서두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민에 대한 홍보 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 면은 본 위원이 바라 볼 때는 이거 비용추계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이 조례는 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기능 설치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비용추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규정에 관한 그 비용추계 규정에 관한 걸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의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계속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라고 그래 가지고 잘 모른다고만 빼시는데, 이 업무의 소관 사무는 총무과 맞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총무과장 방석재 근데 이 비용추계 문제도 저희가 그 이 부분에도 봤지만은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게 들어가 있는지....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참고로 하십시오.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대민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적어도 전체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어렵겠지 만은 기본적으로 주민 자치 회원들, 이 분들이나 이·통장님 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할 거라 보여 집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드린 대로 수원 사례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럼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비용추계 부분은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용추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을 얼마를 시킨다든가 대상을 누구 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 해석을 한거고요. 하여간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라던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은 나온 게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자치분권 협의회를 제가 볼 때는 우선 구성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구성을 해서 어떠한.. 분권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떠한 지방자치 분권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 할 것인가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박순자 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예전에 춘천시 의회 의원님들의 워크숍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수원이.. 수원시에서 대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식 구조가 됐다. 의식이 발전적으로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이런데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에서 바뀌어 있는 시민들처럼 수원 한 곳이 아니라 이 조례가 있는 군이나 시마다 다 바뀌면 중앙에서도 좀 더 다른 생각을 갖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4조 추진계획 제1항에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성별에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 위원회 위촉 해제에서 제목을 위원회 해촉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10명)

(15시50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0호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의 설치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각각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령 제정에 경제성 도모하고자 재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6장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9조에서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아동 위원 및 아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지원 심의 및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대해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내 아동이 행동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10호로 제출된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박순자 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문에 관한 검토내용은 내용이 좀 많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서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충분히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3개 조례지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하고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이 조례에서는 주 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 및 위원회,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위원회에 대한 기능만을 갖다가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조례에 있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3개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위임된 사무만 지금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위임된 사무만 조례에 담았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남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아동복지심위원회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안에 이 조문을 보면 구성 및 기능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법 12조 1항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바로 넘어가요. 목적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죠. 그리고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심의사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위원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고, 몇 명을 뽑을 것이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 부분이 다 빠져버렸어요. 무조건 모든 걸 다 나중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에서 그거에 근거한다는 거를 밝혀줘야 된다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한중일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고요. 제안하신 박순자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왜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의를 가지고 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왜 제가 답변해야 되는지, 제가 답변을 하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질의를 갖다가...

이원규 위원 질의하신 사람이 지정을 해서 답변을...

박순자 위원 지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한중일 그래요,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지정이 지금 제안자가 박순자 의원님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지정을 과장님께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위원들도 발의하신 의원한테 질의하는 게 맞아요. 국·과장들은 보충적인 것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메인은 박순자 의원님한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신 거니까...

박순자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명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모든 것을 어떤 근거라는 것을 적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임의로 의견을 끊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전에 과장님한테 지정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 임의대로 제 발언권을 갖다가 위원장님이 제한하신 거잖아요. 그거 무슨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의원은 분명하게 개인에 대해서 저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제가 2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위원장 한중일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답변이...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누가 더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서...

남상규 위원 그거를 갖다가 왜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그거를?

○위원장 한중일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2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총무과장 방석재
  •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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