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288호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 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위원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과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춘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사유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규제 심사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에도 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부서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285호로 제출된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제명을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 운영 한 칸 띄고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통합 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함께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례됩니다. 안 제2조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촉직이던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 위원 순서를 시행령에 따라 변경한 것은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협의회 위원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본 조례에서 20명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위촉위원회에서 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5조의 직제명에서 총무를 총괄로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담당을 분야로 변경한 것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시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안 제8조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 조례 제6조 즉, 지원보부의 구성운영을 세분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이 또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사시 민·관·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 강화와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조례안 6조가 보면 실무협의회를 두게 돼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실무위원들 명단 좀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논란이 됐던 실무위원들하고 협의회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많이 지적됐었는데 그 명단 좀 시정이 됐는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지난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에 물놀이 인파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안전 관련해서 뭐 사고 같은 건 없었는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먼저 홍천강 반곡 그쪽에서 밤벌 유원지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왔다가 두 명이 익사사고가 나서 홍천군 관할이었었는데 그 뒤로 한 명이 달팽이를 주으러 그 쪽 지역으로 갔다가 사고가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소방서하고 춘천소방서하고 서로 하다가 홍천에 두 명씩 익사사고가 났으니까 춘천지역에서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해서 익사자 한 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관리가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하여튼 무더위에 안전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지역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우리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역협의회는 의장이 당연직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에 한 번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분기.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분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부 그 위원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관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계셔서 하여튼 맞춰서 하려고 현재까지 지금 올 해 들어서 3번째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앞서서 이원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아, 여기 지금 자료가 왔네요.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일단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구성은 12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2명은 제2조 2항 1호에 육군 제302경비연대시보관리대대장부터 15회.. 12호에 춘천시재향군인회장까지 12명이고 나머지 8명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명단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이 보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의 생각은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래도 이쪽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도 위촉직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2조 2항 13호에는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9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다가 보훈지청장이 서부지부 ... 당연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8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KT, 농협, 우체국, 수자원공사, 문화원, 한전, 세무서, 여성단체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의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목적은 군사작전이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도는 도 단위에서 움직여가지고 도지사님이 의장이 되 갖고 도 단위로 하지만 그래서 춘천에 KT나 금융기관이라든지 어차피 군 쪽에다 지원을 하려면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 기능별로 이렇게....
○이미옥 위원 그러면 그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제2조 13호 그 밖의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럴게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다른 문구로 바꿔줘야죠. 이 분들이 뭐 그렇게 여기에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십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그 위원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도 당연직도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미옥 위원 아니 위촉직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시행령 8조 1항 제14호에 그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 내용을 똑같이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때문에 이 위촉직에 있는 이 분들이 이와 무슨 관련이 있고 얼마나 학식이 풍부한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구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문구가 바뀌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협의회 명단 가운데 보면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이 이번 조례에서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개정이 되는데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의 관할구역이 어디어디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훈지청은 영동하고 이쪽 그 서부.. 영서하고 두 군데가 지금 춘천하고 강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원주, 횡성, 홍천, 인제 등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구성을 할 당시에 이 분이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8개 시군에서도 이 분이 당연직으로 또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분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먼저 작년 5월 달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그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병무관서의 장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은 있는데 도 단위 급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천이나 홍천 양구 인제 이런 데서는 그 분들을 위촉하지 않고 별도로 시행령이 정해져 있지만 위촉을 하지 않은 시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시행령이 사실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시행령은 저희들이 담당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계속 조례 때문에 얘기 되면 저희들도 상급부서를 통해서 개정여부를 한번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설사 상위법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그 형평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게 있다하더라도 시 실정에 맞춰서 좀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20명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저희들이 의장을 포함해서 했는데 사실 21명인데 20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가 정한대로 그 위원을 20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명단 그대로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지금 참고자료 그쪽에 통합방위위원 명단은 현재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기준해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제가 아까 이미옥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한 내용이나 제가 5월달에 한번 부결됐던 조례지요? 이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작년 5월로.
○박순자 위원 작년 5월에 부결됐던 내용이라 보면 질의하는 것도 똑같고 답변하는 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다고 하면 담당관님께서 한 번쯤 이걸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부분은 조금이라도 고쳐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했던 명단 자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거고 춘천시에서 이렇게 격이 떨어진다고 했으면 담당관님께서 이거 한 번쯤 조금이라도 손을 봐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이걸.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됐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맞춰서 협의회 위원 명단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네,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중복됐던 부분인데 먼저 부결됐던 사안이 주로 통합방위법시행령하고 우리 저기 조례하고 맞질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부결됐는데 거의 용어만 좀 바꿨어요.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을 관할하니까 한 군데 넣기 어렵다고 했지만 요번에 이제 상위법이 바뀌면서 당연직으로 넣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실무위원회 6조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무위원회가 왜 두는 거냐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을 둔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협의회에서 장들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실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보훈지청장이 서부지역보훈지청장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춘천시 의회 의장은 춘천소방서장 춘천경찰서장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또 활동할 수 있고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두게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실무위원이 먼저 말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무회의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협의위원 명단을 가지고 왔으면서 지금 통합 실무위원회 명단을 달라 그랬지 직위를 달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없냐하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위원회하고 협의회 위원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이 하나도 안됐어요. 지금.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장이 협의회 위원의 명단에 들어가 있고 실무위원에 들어가 있고 또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이 똑같이 양쪽에 나눠져 있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논란이 많이 돼서 사실 여기에 지금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명단은 이게 그 조직에 있는 기구 과라든지 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사이동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원규 위원 아니 인사이동이 있어도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현재 상황을 여기서 일일이 파악은 해놓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원규 위원 아니 실무회의를 하려면 명단이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실무회의를 할 수 있어요? 명단이 있어야 실무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 하는 게 안전총괄담당 쪽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춘천시가 그래도 어떤 기관에 대해서 최고 타 기관에 비해서 어떤 그 서열상 제일 위에 기관인데 자꾸만 스스로 우리 격을 낮춘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이거 요번에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명칭을 다 장으로 만들어..조례에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1년이 넘도록 이대로 시행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2기무부대. 아니 302경비연대 경비연대장이 연대장을 우리가 저희 협의회 명단에 있고 연대정작과장 이건 무슨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춘천수사관 이름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수사관이라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사람도 다 수사관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런데 수사관이래도 그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해서 춘천시만 담당하는 수사관이 따로 있고 그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기무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원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원서부보훈지청장도 춘천만 관할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된다는 얘긴가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가지고 실무위원회에 준다면 협의회 사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중복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기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위원 명단 협의회 명단하고 실무위원회 명단하고는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에 되어 있는 상태를 인용해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는거고.
○이원규 위원 조례에는, 조례에는 정확히 협의회가 따로 있고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는데 실무위원회에 이 사람들을 둬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실무위원회 6조에 어딨어요. 그런 얘기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원규 위원 알아요. 나머지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러는데 실무위원회에 어떤 사람들 둬야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건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없는데 왜 중복 돼서 했냐구요. 아직도 유지하고 있냐구요. 이거 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 각 분야별 간사 그 기관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간사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걸 실무위원을..........
○이원규 위원 근데 어떻게 협의회 위원하고 협의 위원이 실무위원으로 들어와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맞잖아요. 명단 2개 들어 온 거 보면 두 사람은 지금 여기 실무위원회 명단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직책은 똑같잖아요. 지금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장 여기도 마찬가지 실무위원회도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장. 총무과장 둘 뿐이 없잖아요. 그 다음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양쪽에 다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시행령에 맞춰서 이제...
○이원규 위원 그건 알아요. 이건 맞춰서 했는데 실무위원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실무위원회도 먼저 방위협의회 기존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건 ..
○이원규 위원 실무회는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협의회 위원하고 똑같이. 아, 그럼 춘천시장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가겠네요? 부시장이니까 안 들어가고 그럼 춘천시의회 의장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의회는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 어딨어요. 명단이 어딨어요?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2번에 춘천시 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이렇게.
○이원규 위원 어딨어요? 아, 있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위원님. 시행령에 맞게끔 이거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의장이 들어갔으니까 수석전문위원이 들어갔잖아요. 마치 근데 여기에서 경찰서 총무과장이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맞는 거지 ...그니까 이대로 한다면 춘천시운영수석전문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장이 들어 가는거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하여튼 실무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
○이원규 위원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떤 간에 이건 주먹구구식 막 만든다는 얘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뭐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협의회 위원에 들어뒀다가 실무위원회에 집어넣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쓸데없는 위원회 회의예요. 이게 치안협의회나 이거나 똑같이 뭐 하는 게 뭐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근데 법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보통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회 위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현재 이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 2016년 7월 현재인데 그 재임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되서 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거는 KT 각 그 위촉일자가 다 상이합니다. 왜냐면 기관장님들이라서 인사이동에 그 분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분을 통합방위협의회할 때 위촉장을 드리면서 그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3월2일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된 게 임기위원으로 위촉이 된 게 2014년도부터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2002년도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2002년도부터? 2년씩의 임기로? 또 연임이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연임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 아, 연임이 된다구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제 인사이동에서 어차피 이쪽 직 분들은 거의 임기가 있어서 아니, 인사이동으로 있어서 바뀌거나 그러면 새로 오신분이 당연 위촉직 위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길게 위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시죠? 당연직, 위촉직 중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지금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농협중앙회춘천시 권혁진지부장님이 2014년도 2월 5일부터, 제일 늦게 되신 분은 춘천세무서장님 반재훈서장님이 금년 3월 2일부터,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장 신경식 단장이 금년 3월 2일부터, 그 다음 춘천우체국장이 최근에 을지연습기간동안에 8월 23일자로 발령이 나서 최근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2월 5일부터 2016년도 8월 23일까지 이게 다 위촉직 위원님들은 임기가 틀립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단체의 부서의 장으로 있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기관 직위를 넣어 논 겁니다.
○유호순 위원 네, 3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다음에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기술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위원 한 명을 임기가 끝나는대로 이제 위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9분을 위촉직으로 했는데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참석이 좀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겠지만 일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만일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거기다 각종 문서를 보내서 조정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호순 위원 네, 그래서 인원 조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행에 나와 있는 협의회 위원회 그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의회의장이 현행에서는 1번으로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춘천시의회의장이 10번으로 내려갔어요. 순서가 다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아까 개회하면서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거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먼저 기존에는 의회의장님이 1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에 맞춰서..
○유호순 위원 시행령에 맞추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순서를 정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 지금 현재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아마 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조례도 보면 저희들처럼 기존 군의회 의장님 먼저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순서에 의해서 또 조정을 한 시군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했던 거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시행령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시행령하고 똑같이 맞추는 걸로 지금...
○유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5조를 보면 그 협의회 간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간사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간사라는 용어는 각종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사라고 쓰는건데 여기 지금 상위법에서 계속 간사라고 되어 있구요. 일반 동우회나 이러면 총무나 사무장 사무국장이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 상위법에서 계속 간사로 계속 표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걸 인용해서 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상위법에 간사로 돼있는 것을 계속 써야 는 것이 옳은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협의회 위원 명단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방위법 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정이 되어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돼야할 상황이 된 거고 개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기본만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목적을 보면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에 따른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춘천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 지금 3조의 협의회 기능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에 5조와 3.. 5조 3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규정을 하다 보니까 개정조례는 이 부분이 기능이 빠져있어요. 이게 아마 기존 법에 있는 내용을 뺀다해 가지고 뺀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집어 넣는게 맞을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기능은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법에 대한 기능만 있는거지. 그럼 이 조례에서도 기능은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 기능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방위법을 보니까 방위법에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에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에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 위원명단에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이 당연직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상위법과 배치되는 선임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구요. 본 위원은 위촉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촉직에 보니까 KT 춘천지사장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우체국장, 수자원공사소양강댐관리단장, 문화원장, 서부보훈지청장은 당연직으로 올라왔으니까 빼구요. 한전강원본부경영지원부장, 세무서장,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 위촉직에 올라와 있는 이 분들이 이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의아심을 가져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기관장이시긴 하시지만 통합방위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방위법에 목적, 정의 이런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 방위법의 목적과 정의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은 정말로 목소리를 내야할 부분들은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분이 필요할거 같아요. 읽어드렸듯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방위대책,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노인과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방위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분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실 분들이 계신가요? 위촉직에?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위촉직에 대한 선임부분은 전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법 목적하고 정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통합방위법은 사실 군 관련된 법률입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5조에 지역통합방위협회를 두도록 해서 도 단위 그 다음에 시 군 단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통합방위 5조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땐 지역이기 때문에 시 군 단위는 아마 거기 저 4,5번에 나오는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저희들이 방위대비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군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작전에 대한 훈련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능별로 전기, 통신, 금융 그다음에 세무 그 다음에 체신 이런 쪽에서 관점을 두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위촉직 위원들을 이렇게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직능별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직능별로 업무만 이루어지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원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원 대책이라 하면 직능뿐이 아니라 직능은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근데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런 이 시설에 대한 직능에서부터 시작.. 시설에 대해 출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존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명존중에서 시작 하는 게 통합방위이기 때문에 우선적인거는 이런 직능대표보다는 실질적 인거 사람의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촉직에 있는 부분 중에서 장애인 문제 장애인분의 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논의하실 분이 없잖아요. 또 노인문제, 이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인을 갖다가 어떻게 이 분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할 겁니까?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직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면적인 직능부분만 집어넣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들어가 있어요. 여성은 일반인과 똑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이 위촉직에 대한 선임은 전면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직능이 필요하다면 이중에서 몇 개의 직능, 중심적 인거 기반시설인 KT나 전기 같은 경우는 댐 이 정도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문화원장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직능인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왜 들어갑니까? 금융문제? 금융을 따지려면 온갖 은행지점장들 다 들어가야돼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의 기본 목적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명 존중.. 생명존중사상에서 입각해서 위촉직도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명존중이라든지 노인문제, 장애인 이런 거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 드린 건 지원이기 때문에 직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쭉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을지연습을 통해서 하지만 충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그 부서별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이재민의 구호라든지 이게 충무계획에 다 반영이 돼서 각론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밀화해서 우리가 먼저도 방문하셨지만 우리 을지연습 때 그걸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세분화 되서 위원님을 넣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직능 쪽에서 생명존중 뭐 이런 분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향후에 위촉직 위원들 위촉할 때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검토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네,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예전에 그 비상계획관이란 직책이 있었죠? 그거가 전부 다 없어지고 이제 통합방위지역본부 뭐 지원본부 뭐 이런데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시에는 시 통합방위지역본부가 있고 또 읍·면·동에도 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획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걸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단위에는 비상계획과가 있고 비상계획관이 상주해서 군 관련된 거를 연관하고 있구요. 저희 시에서는 예전에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과가 있다가 축소가 돼서 ...
○황환주 위원 아니 여기 8조에 보면 시에도 지원 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성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저희들이 올해 다 정비를 해서 올해 전체 25개 읍·면·동에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그 이제 2조에 보면 2항에 보면 현재 실정에 맞게 2개 반부터 4개 반까지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2개에 서 4개 반까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데는 또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우리가 2개 반에서 4개 반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장 해갖고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6월 24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반 별로 구성이 ...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뭐 보급· 재정· 통신 뭐 이제 각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반을 구성하는데 지금 그렇다 하면은 전부다 일률적으로다가 몇 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읍·면·동으로 별로 지금 인원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18명도 있지만 적은 데는 지금 5명까지 이렇게 읍·면·동 별로 많은 데는 18명, 적은 데는 5명까지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소집해서 운영해 본적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내부적으로 이거는 협의회를 운영안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남동장으로 있을 때는 협의회를 해서 2개월에 한번인가 분기에 한번씩 ...
○황환주 위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면단위 지역에는 없는데도 대부분일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운영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 현황을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현황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서 6월 24일까지 다 구성이 된 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수하고.
○황환주 위원 아니 물론 명단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거는 저기 별도로 파악을 해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잘 되어 있어야 그것이 활용이 되는데 부실하게 기초는 부실하게 내버려 두고 그 위에만 인적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구요. 그리고 이제 그 비상소집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비상소집 훈련은 어떤 비상소집 훈련은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환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 왜 비상소집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번.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직장 민방위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도 민방위대원들이 5년차 이상이면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는 거로만 훈련 교육 받는 거로 정리를 하거든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정식적인 교육을 받고 나머지 5년차 이상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하는 거로 교육을 갈음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실정에 맞게끔 읍·면·동에서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은 소집해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와 관련 되가지고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비상소집 관련해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황환주 위원 아니 우리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관련해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게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건 없고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되거나 상부에서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비문...대외비로 해서 내려오는 게 있으면 비문으로 관리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하부조직인 읍·면·동 지원본부도 잘 운영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과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춘천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로 다른 상위법에 근거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제명을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부터 제7조에 보험료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보험료지급,통보 및 관리 보험료 정산을 명확히 기재하고 셋째, 안 제3조 및 제6조 별지서식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역 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사항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따른 연간사업비 6,800만 원 외에 추가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293호로 제출된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경로장애인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수급권자가 아니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지원신청과 안 제5조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시장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전에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신청과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6조 관련 별표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추가한 것은 개정된 상위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6조 통보 및 관리와 안 제7조 보험료정산규정을 신설한 것은 보험료지원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지원 제외 대상자 즉, 연령미달이거나 65세 미만 세대원이 포함되는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의 제명,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급 통보 및 관리와 보험료정산 규정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 다시 개정안 올리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를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원대상이 한 900여세대가 된다고 했고 최근 4년간의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도가면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원인을 뭐로 보면 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조례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대상자가 감면한 거는 맞는데요. 어떤 큰 요인이 발생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 동안의 정책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미루어 짐작건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수급권에 많이 포함 됐을 거라고 짐작 가능 합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사람들이 수급권자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만 원 미만인 집들은 차상위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지원 대상에서..지원대상이 아닌 가구들은 수급권자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 원...만 원이라 그래서 만 원 미만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보험료를 1만 원 미만이라고 규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저희가 만 원 미만으로 선을 그은 거는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구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들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인지 참고토록 말씀드리면 월 수득이 50만 원 미만 재산은 약 2,600만 원 미만의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거 정해진 선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 일수도 있고 아래일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소득 가구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월 50만 원 소득에 재산이 2,6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아주 극하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상향해서 조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세대가 많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만 천원 또 만 이천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봐야지 갈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극빈자하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마도 지금 수급권... 왜 수급권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정도의 저소득층이 이런 이제 그 다시 또 의문이 생기는데 65세 이상이고 이 정도로 소득이나 재산수준이 낮은데 수급권이 아닌 경우는 자녀분들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단이 돼서 수급권자가 안됐을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그니까 저소득 보험료를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있거나 또는 소득이 적은데 조금 어떤 자기 명의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그러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곳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분석토록 해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복지 분야에서 가장 잡다한 일 많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에 의하면 우리 만 원 미만 받는 가구가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겠죠. 그 정도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매달 받는 가구 수는 약 1,000가구에서 1,20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의료수급권자인지 또 어떤 다른 혜택을 받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대사 작업을 거쳐서 다른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든지 특례자 또는 중간에 의료보험 국민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됐는데 중간이 떠서 명단이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대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900가구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금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거의 한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 플러스 마이너스 7,000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거 신청할 때 공단에다 신청할 때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만 원 미만으로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는 가구를 저희한테 신청을 받고 체납이 되거나 그렇게 발생됐을 때 신청을 권유해서 신청을 받고 또 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가구들은 저희한테 명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신청 받지 않구요. 건보에서.
○윤채옥 위원 건보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신청하는데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몇 천만 원씩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확인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소외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수혜대상자에게는 본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부과가 될 때 보험료가 찍히지 않...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고지서라 그러나요?
○윤채옥 위원 고지서를 그럼 안 내보내는 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고지서에 0원으로 나갑니다.
○윤채옥 위원 고지서로 0원. 그럼 그 분들은 그게 우리 춘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왜냐면 신청을 하시거나 안내를 할 때 건보에서 안내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죠.
○윤채옥 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내가 수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고마움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저기 시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주는구나 요즘은 돈 없는 사람 무조건 퍼준다 그런 인식이 갖지 않도록 그런 받은 거 혜택 받은 거에 대한 고마움 정도도 또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되어서 홍보도 좀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좀 시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이거는 지금 이제 노인 가구에 대해서 나온 건데 물론 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노인.. 그렇지만 이제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장애인가구.. 경로장애인과이니까 그런데선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상 되는 가구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건보에서 할 때에는 연령대 가구원의 연령대를 이제 검색을 해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등급에 의해서 검색이 검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별도로 따로 추출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구요. 지금 현재로는 65세 이상 노인...
○윤채옥 위원 65세 이상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조손가구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월 소득 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나 물론 장애인에 대해선 경로장애인과에서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쪽에도 복지국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시죠.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이 조례는 저소득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저소득 만 원이라 저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겠다는 조례는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장애인이라든지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같이 그 분들도 똑같이 만 원 이하의 소득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면 분명히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것을 정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향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하고 지금 뭐 조례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우리 춘천시민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지만 마냥 퍼주기 식이라든가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오늘 아침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 버스회사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파업을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네, 조례안은 아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교통과장님 참석을 못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노사정 버스 답변노사정위원회 조정회의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 임금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조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반드시 겪고 한 번씩 겪고 나가는 거지만 서로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파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 부분이 이렇게 봉합이 되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춘천시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여력도 없고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노사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슬기롭게 전체적인 범위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모든 걸 따져가면서 타협을 이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서 파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 춘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으시도록 버스 확보라든지 택시 확보라든지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시민들의 불편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구요. 이렇게 파업을 한다고 해서 시가 행정기관이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일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보험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돼요? 16년도에 2016년도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 가입 대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매년 65세가 되면 새로 신규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1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들은 다 신규가 아니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보험료를 체납됐을 경우에 체납된 경우에 결손처리가 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체납된 액에 대해서는 다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박순자 위원 그렇죠. 결손처리가 돼야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 결손처리가 만약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손처리가 언제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가서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업무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일단 지원대상은 체납액이 없어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쵸. 그러니까 지금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못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이거를 안냈을 때 결손처리가 안되면 여기에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정말 힘든 분들 아닌가. 건강보험에서 이 분들을 결손처리 안 해주면 이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그 분 아니에요?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의료보험료가 그렇게 상당히 어려워서 체납이 되고 있다면 국민기초수급권 안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거나 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은 특례조항이든 어떠한 조항이든 대부분 다 거의 다 받고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누수되는 집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런 쪽의 관리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1만 원 미만의 재산세를 내거나 그런 분 들 이라면 이전에도 수급자대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이런 집들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라서 수급권이 안 되는 집들이 이런 대상일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체납이 돼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고 연세가 65세 이상 되어 있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65세 되기 전에 체납되는 부분들이 65세가 돼야만 혜택이 되니까 그 전에 체납됐고 결손처리가 안 되서 해당을 못 받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필요 한 거는 그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혹시 여기서 제외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런 가구들이 없도록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이 조례가 근거..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이 어떤 법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에 관련된 법과 간접적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시 한번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남상규 위원 국민건강보험법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몇 조에?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그건 의료보험료와 관계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의료보험.
○남상규 위원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지 이 조례에 근거는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고 요양... 노인장기요양법이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이 근거가 되는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이게 대부분이 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과장님 좀 이런 질의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법의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말씀 하시는 게 지금 노인복지법에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거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현재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다고 말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구요.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법이 대상을 분류하는 데는 근거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가깝게는 두 가지 보험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이라고 설명 드린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책임에 의해서 이 조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아니 신규대상자에 대해서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체납사례가 별로 없지 않고 다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 64세 까지는 이 분들이 수급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보호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손바닥만 하더라도 집터가 하나 있다거나 그럼 이분들은 수급자가 안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급자가 안 되고 근데 이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냅니다. 이 사례가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많이 나왔었는데 앞서 윤채옥 위원님도 그렇고 박순자 위원님도 그렇고 똑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 분들이 이런 제도권 하에 들어와 있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조차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자 우리 이 조례한 번 보시자구요.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죠?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2조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하되 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여가 제한된 세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등으로 급여개시가 된 세대에 한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설명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 처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은 대상자가 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는 이 소외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갖다가 쉽게 해주면 다행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거기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손처리를 갖다가 웬만해서는 안합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앞서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노인 부분만 보자구요. 대다수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이 박스 줍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결손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소외된 이런 분들 시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저희가 시행.. 잠시만요.
○남상규 위원 시행규칙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 조항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행규칙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남상규 위원 그럼 만65세가 되면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이제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결손 이런 내용들은 이번 조례 안에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체납은 시에서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공단하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저희 조례 안에서 조례 안에서 그런 한 결손처분이 다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하고 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와져 있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들에 대해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걸 결손이 다 처리가 돼야지 이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야기하기가 껄끄럽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그걸 없애서 저희가 건강보험 공단하고 이러한 집은 진짜 어려운 집이니 이번 달부터라도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손에 관련된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 추후적인 거는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보험료를 징수하고 결손을 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근데 그 조례 안에다가 굳이 결손 처분이 완료된 시점을 대상으로 넣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할.. 제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다 끝나야지만 그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의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러한 조항.. 그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예 없앴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행규칙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춘천시에 노인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노인복지기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일반회계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걸 노인기금 사업으로다 바꿀 순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위원회에서 해마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남상규 위원 네, 그럼 검토 가능성은 있으시단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물론 춘천뿐만 아니라 이미 이 조례가 이 조례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법 제4조가 근거인데 조례 근건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이 법 테두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을 갖다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해야된다는 그 문구 때문에 발생된 조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회계로 이거 다 편성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 지자체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거 갖다가 기금 사업으로 제안을 하냐면 앞서 우리 윤채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 때문이에요. 이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노인이 아닌 다른 분야 장애인라든가 기타 이런 쪽 분야까지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되는데 걸림돌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노인기금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특별회계로 이거 갖다가 옮길 수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지금 이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다른 분야까지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오히려 윤채옥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65세 이상의 가구 외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조손가정까지 포함하려면 일반예산이 더 쓰기가 편안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이 기금은....
○남상규 위원 이 전체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그러니까 기금 사업으로 이걸 돌릴 때 노인복지 위원회에서 과연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라면 그거 당연한 거지만 ...
○남상규 위원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이 사업.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쵸? 여기에 관료들이 해온 사업은 요 사업만 노인기금 사업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그러니까 여기...
○남상규 위원 윤채옥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갖다가 복지파트에서 일반회계로 새롭게 가자는 얘기죠.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해왔던 이 사업은 이제 노인기금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게 제 의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복지기금에 적합한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위원들이 결정하시는거니까 근데 특별회계로 하느냐 일반회계로 하느냐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큰 의미가 좀 있을 순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그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아예 삭제하신 건 정말 잘 하신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저 시행규칙 삭제했다는 거예요? 아님 개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 답변 과정에서 보면 박순자 위원이 질의 한 거하고 남상규 위원이 질의 했던 답변이 틀렸어요. 지금. 이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시행규칙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이번에 개정안에서...
○이원규 위원 아니 개정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시행규칙을 바꿀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시행규칙을 이번에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원규 위원 예정이예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떻게 올렸어요. 어따, 시행규칙에 어디에 올렸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난 두 분 질의 과정에 답변이 다 틀려요.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올렸어요? 시행규칙? 지금 현행 시행규칙 이게 전문위원이 첨부해 준 서류가 있는데 ..시행규칙이 지금 현행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구요. 시행규칙은 ..
○이원규 위원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 내용을 이 안에 다 담아서..
○이원규 위원 이 안에 내용에 시행규칙에 나오는 결손처리 과정 등 내용개정안에 어딨어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조례는 의회 심의를 받고 있지만 시행규칙은 자체 그 내부결재에 의해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공고 등을 거쳐서..
○이원규 위원 글쎄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이거 진행과 동시에 시행규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원규 위원 조례에 아무 내용도 결손처분 관련된 게 조례에 담았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일부 내용은 조례안으로 좀 넣었구요. 그 얘기를 말씀 드린겁니다. 그럴 계획이라고..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규칙은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전면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시행규칙은...
○이원규 위원 그 결손처분 관련된 거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만 삭제하겠다고? 뒤에는 또 아니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일부 내용을 ...
○이원규 위원 가만 있어요. 뒤에 가만히 계세요. 서포트만 해주세요.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삭제하고 시행규칙을 요번에 삭제할 계획이구요. 시행규칙에 들어져 있는 일부 내용들을 저희가 조례 안에다 다시 넣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뭐가 들어가 있지요? 조례 안에? 결손처분 관련된 거는 조례안에 없잖아요. 개정조례안에.. 아 그럼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됐고. 그러면은 지금 보험료가 체납돼가지고 결손처분까지 안 갔는데 급여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죠? 지금 아까 이것도 삭제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년간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작을 수도 있고, 체납이 됨과 동시에 급여제한을 받지요? 급여제한을 받았는데 지금 새로 과거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니까 지금부터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저희는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제1차적으로 결손대상자들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원규 위원 아 결손처분 대상자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체납대상자를 얘기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러니까 체납이 돼서 병원에 가야되는데 못가고 있는 집들이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건데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왜냐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액을 내지 않고 이번 달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낸다고 그랬을 때 지금 그 .. 급여제한이 풀리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원규 위원 아니 글쎄 안 맞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굳이 결손처분 내용을 넣어서 의료보험공단의 일 업무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한 것이고
○이원규 위원 그니까 결손 처분이라는 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재산이 2,600만 원미만이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는 경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2,600만 원 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재산이 어쨌든 2,600만 원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이원규 위원 재산이 있는데 그럼 결손처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2,600만 원도 안 되고 부양가족도 없을 때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은 수급권자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 동안 체납된 거를 분명히 재산이 있어요. 단 얼마라도 소득도 50만 원 이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없지요? 재산 있으니까 단 얼마라도.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네.
○이원규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이원규 위원 아니 협의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구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까지 체납료가 얼마만큼 밀려져 있는 가구들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원규 위원 단 돈 한 달 두 달 있든 뭐 일 년을 있든 간에 어떤 급여까지 제한 받으면서 까지 그걸 못 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보험공단에서는 결손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그럼 어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불법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게 아니구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어떠한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찾아보고자 노력하는데 그것이 명시가 돼줘야지.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법으로 조례 만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그러면 위원님은..
○이원규 위원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어떤 얘기가 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바꾼다든지 삭제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체납된 사람들 결손처분이 안 된 사람들은 먼저와 같이 똑같이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거예요? 과거에 밀린 것이 소급해서 우리가 대줄 게 아니면 보조해 줄 게 아니면 일 년이 말려있어요. 보험.. 급여를 제한 받았어, 근데 이번 달부터 춘천시에 만 원을 내줘 이번 달 만 원이하를.. 내준다고 급여제한이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럼 결손처분이 됐을 때만 풀리는 거란 말예요. 근데 결손처분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보험공단에서.. 춘천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결손 처분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럼 시행규칙에 결손체납에 관련된 게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원규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도 이건 남상규 위원이나 박순자 위원이 질의 한 게 맞다고 봐요. 맞는데 이것에는 해결방안이 없이 시행규칙을 삭제하겠다. 삭제한다고 해서 대안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구요. 그게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 조례가 되면 찾아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일단은....
○이원규 위원 아니 말장난하는 거 밖에 안돼요. 우리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게 되냐구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상식을...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되는 입장인데..
○이원규 위원 글쎄 도와주려고 하는데 급여제한까지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구요. 풀 수 있는 방법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결손..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기 전에 시행규칙을 없애기 전에 그 방법을 찾아놓고서 저희한테 제시가 됐어야지요. 앞으로 찾을 것이다.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니까 조례안에 굳이 체납에 관련된 사항을 넣어서 ..
○이원규 위원 조례안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저 박순자 위원 남상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지적한 부분이 체납으로다가 급여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행규칙대로 따라지면 근데 시행규칙이 없앤다고 해도 해결 방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긴지 몰라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뭐 자꾸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굳이 저희가 시행규칙에 결손내용을 넣어서 어떤 기회를 더 좁혀 놓는 거 보다는 그 항목은 지워놓고 저희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
○이원규 위원 좋은 방법인데 무슨 방안이 있냐는거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노력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
○한중일 위원 이원규 위원님 답변 아니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 아까 전에 남상규 위원님하고 박순자 위원님 답변에 위원장이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올린 건 없잖아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중지한 역할에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니까 지금 시에서는 지금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최고체납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료를 지금 갖고 계세요? 잠시 그거는 정회 좀 할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원규 위원님 답변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있어요? 자료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런 시행규칙에 묶여져 있는 내용 때문에 지원 신청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행규칙에 체납액이 결손되어야지 이 대상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원규 위원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계속하셔요.
○이원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정확히 뭐냐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있어서 이것이 시행규칙이 잘못됐다는 건 아까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제한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거 없앤다는데 없앴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라는걸 그냥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데 협의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협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인데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안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내가 대안이 있으면 벌써 줬죠. 이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대안도 없이 이걸 삭제한다? 신청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게. 체납액이 있으면 봐봐요. 체납이 있는데 우리가 체납까지 다 소급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요번 달부터 내준다 그랬을 때 급여 제한 된 게 풀리냐 아니잖아요. 지금.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이 선행돼야 돼요.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미수납분이 먼저 나가는 거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럼 위원님은 그 체납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례 안에 넣었으면 좋겠는 건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걸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 하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것에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앉아서 바쁜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 딴 사람 같았으면 성질냈어요. 또 욕먹어요. 지금 내가. 계속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가 되냐 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꾸만 길어지는데 이거 보험료 부과 금액이 2조에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라 되어 있지요? 그럼 부부 세대로 하면 두 분 다 65세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놨어요? 세대주로 한 명 하면 안돼요? 65세 이상 대신 세대주 가구에 한해서 그럼 뭐 젊은 부인 데리고 사는 노인은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65세 둘 다 다 돼야 된다는 얘기면 굳이 이걸 넣은 이유가 있냐구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까지도 현재에 조례 개정 전에 조례 내용도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서 65세 이상으로만 된 노인가구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되는 사유가 있냐고,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현행 조례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으로도 저희가 가구원이 65세 이상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이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65세의 남편과 60세 부인의 가구는 이 지원 대상에 .. 있질 않았어요.
○이원규 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모호했기 때문에 아주 가구원까지 65세 이상으로 저희가 규정을 지은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가구잖아요. 가군데 65세 이상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한 자식이 하나 있고 그럼 어떻게 되요? 안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안됩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좀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노인세대라 그랬을 때 두 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세대였을 경우와 자식이 같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럼 뭐 상당히 뭐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어려운 가구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64세인데 남편은 뭐 80세인데 어려운데도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한 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일단은 이 조례안은 노인들을 어르신들만을 의료급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대상에 젊은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부부세대라고 한정짓는다든지. 한번 서로 연구 좀 해보구요. 하나만 더.. 여기에 아까 보면 답변 과정에서 보면 고지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갈 때 고지서 0원이라고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과 안 해주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 시행규칙은 아까 그거만 없앤다는 건지 시행규칙은 다 없애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 보험료 지급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보험료를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시행규칙에요?
○이원규 위원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시행규칙대로 보면 지금까지는 0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대에다가 돈을 주는 게 되잖아요. 지금 개인별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까지도 그 고지서에 제로로 나갔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그럼 시행규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시행규칙에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라 그랬어요. 필요한 경우면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그면 그 결론이 뭐냐면 필요한 경우는 일괄지급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총 모아가지고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걸 일괄 보험공단에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시행규칙에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원칙을 어겼잖아요. 이걸 왜 넣었던 거고 이건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었을텐데 개인별로 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긴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보험료를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시행규칙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긴데 제가 과거에 시작부터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는데 아마도 그 계좌로 입금했다가 그거를 다시 또 그 내는 것 보다는 의료보험 공단에 일괄지급 하는 게 ...
○이원규 위원 시행규칙이 이렇게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만든 거고. 시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그걸 시행규칙을 아무 때고 바꿀 수 있는 건데 바꾸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이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과거..
○이원규 위원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앞으로 바꿀 거라며.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래서 이번에 삭제...아예 삭제합니다.
○이원규 위원 시행규칙을 없앤다고 아주 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전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근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 개인별 계좌 입금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별 계좌입금하고 공단에 일괄 지급한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까지 다 공단에 일괄 지급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또 잘못 된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마도라는 얘기하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하고 이런 거 상당히 아주 부적절한 얘기예요. 아주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 보겠다 아까도 지금 계속 답변 과정에서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뭐 지금 또 방금 전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거는 공식적인 답변 과정에서 앞으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업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왔는데 하여간 반갑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어려운 계층을 뭐라고 그러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상자 부류로 할 때는 국민기초수급권자를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기초수급권자라고 이렇게 칭하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계층은 뭐라고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지금도 용어가 차상위계층이 사용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춘천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다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많고 또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다가 이제 정하게 된 그 동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사실은 젊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차상위계층으로다가 생각을 하였다가 낮춰줬.. 대상자를 좁히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아까 질의과정에서 그 이제 건강.. 체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수급 정지가 되면 그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칙에서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공단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 분들이 장기간 연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은 그대로 체납관리를 하고 혜택을 우리가 시에서부터 1만 원을 지급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납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완만하게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뽑다보니까 춘천시에서도 자료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 이것도 이제 프린터를 해 보니까 재정이 2005년 5월 31일로다가 되어 있더라구 근데 사실은 이게 2007년 5월 31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오타 내지는 뭐 시스템 관리가 잘못 될 수 있지만은 이건 하나의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족보가 어떤 뭐 오류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 다른 혹시나 다른 것도 이렇게 잘못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똑같은 내용인가요?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우리 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이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결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 핵심 문제로 떠올랐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그냥 없애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좀 손을 봐서 차라리 시행규칙을 강하게 집어넣는 방법이 어떨까요?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납부한다는 형태로다가 그러면은 이 분들이 64세 까지는 체납이 돼있었다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64세까지 그 이전까지 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시행규칙을 강화시켜서 그들이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구요.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1차 협의를 하고 도저히 뭐 법이나 여러 가지 시행규칙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 진짜 어려운 분들의 가구임이 저희가 조사가 되면 분명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가구인데 의료보험이 지금 의료서비스가 진짜 받아야 된다 근데 체납액이 이만 큼 있어서 병원에 못 간다 그렇다면 저희가 긴급지원 서비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구요. 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가 각 협조 부서하고 긴밀히 연락하면 해결 가능할거 같습...
○남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지금 이 기존에 체납액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체납의 문제는 춘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될 일인거죠.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춘천시에 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 편리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 업무의 편리성이 아니고 65세 이상 가구들의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연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납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이 조례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춘천시나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 시행규칙 그 항으로는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렇게 때문에 책임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 게 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지금 이원규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시행규칙을 갖다가 없애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강화시켜서 건강보험공단이 오히려 더 책임을 지게끔 이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을 돕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쪽에서는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체납되는 금액이 우리 쪽에서 지원이 된다면 용이하게 보험료에 징수가 가능해지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관보험공단에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드림으로서 여태까지 체납되었던 분들에 대한 혜택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에 아무리 이런 걸 넣는다 한들 걔네들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은 보험료 체납된 것을 우리가 어찌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그 중에서도 또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액을 못 물어서 여기에 혜택 범위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의 파악과 그 분들에 대한 협의를 건강보험공단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저희가 이만큼 지원을 하는 만큼 그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어하면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갈 겁니다. 가지고 가서 협의를 충분히 해 낼 것이구요. 그래도 만약에 걔네들이 절차상에 어떤 정말 어렵다 이 부분은 어렵다는 점이 나온다면 어떤 분이 그런 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긴급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 방안을 해서 정말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쪽을 규정하는 것이지 보험공단에 감면까지 보험료의 감면까지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분명히 저희가 이 목적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치 않도록 재정하는 것인 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그 방법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르신 가구가 얼마인지 현황하구요. 그 중에서 수급자를 제외하고 전체현황에서 체납 보험료 등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 이거 분석 가능하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조례 그 취지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해요. 근데 오늘 질의 답변에서 나온 거와 같이 체납자에 대한 구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미흡했고 준비가 안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이 시행규칙은 없어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죠? 아까 그면 시행규칙에 뭐 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그 잘못된 답변이고, 시행규칙은 사라지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왜냐하면 올렸다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과정에 있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에 올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시행규칙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듯이 체납자가 몇 명인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 분들이 몇 명인지 가구 수 별로해서 해서 최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통틀어 얼마인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대로 보고해 주시구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진행과정...
○한중일 위원 아까 전에 이원규 위원님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던 그 질의 중에서 체납금을 기술적으로 풀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정말.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분이 50만원을 밀려있어요. 그럼 그거는 홀딩하고 이제부터 우리시에서 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공단에서 50만원을 홀딩해 놓고 지금서부터 만 원을 받겠냐 거의 그러지 않고 밀려 있는 거부터 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은 없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문제가 있고 분명히 시에서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종결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의회규칙 제 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265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의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