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손우철의원 외 11인)
2.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루한 무더위가 물러서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이제 제9대 춘천시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가을을 깨우듯 새로운 다짐으로 후반기 의정을 이끌고자 합니다. 지난 과거의 언급보다는 앞으로의 후반기 시작의 선상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처지와 자세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위원님 한분, 한분 지혜와 정신으로 동료 위원 간에 정신적 화합과 단결로 후반기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이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외 5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손우철의원 외 11인)
(10시11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손우철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손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춘천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춘천시에 대한 적십자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류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관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대한적십자사 소속 봉사회로서 적십자 활동지원의 목적한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인도주의적 실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온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께서 설명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자치법 22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시되었으니 회신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경우 금년에 강원도청과 평창군 등 4개 군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63개 시군구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난여름 유난히 더웠죠.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닭갈비막국수 축제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손우철 위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의 수는 몇 개정도 되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총 단체의 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윤채옥 위원 단체보다 등록된 숫자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시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금방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은 54,000명 되는데 단체수는 정확하게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단체수가 파악이 되어야지만 자원봉사자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체하고 적십자사 봉사단이 봉사한 실적하고 비교분석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단체수는 조금 있다 바로 알려드리고요. 적십자사 봉사단에서 금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체 15개 단체에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동내 적십자봉사회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개 단체...
○윤채옥 위원 한 개 단체만요? 왜 그렇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적십자사 봉사회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마일리지 적용은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적십자사 모금실적을 봤더니 우리 춘천시는 89.3% 거의 90%에요. 2억 6,900만 원 굉장히 많은 실적이 걷히고 있는데 이 적십자 회비가 국가사업이죠? 회비 걷어드리는 게 지방에서 걷어드려요? 아니면 국가사업이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국가사업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연말 되면 통반장님들이 적십자사회비 모금하느냐고 굉장히 애쓰고 저희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이런 것 좀 모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내달라고 하면 마치 그거 받아서 내가 갖는 그런 느낌도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십자 회비를 받아 드리면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리베이트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실적에 대한 보상 같은 없고요. 이렇게 적십자 회비가 춘천시에서 올해는 2억 6,900 이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행에 관한 사항은...
○윤채옥 위원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윤채옥 위원 자치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총무과장 방석재 상당히 국민적 여론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본 위원이 물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주면 좋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의 하나가 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런 저런 봉사를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전부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주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353개 단체고요. 대한적십자사 관련 단체는 5개 단체 220명입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5개 단체가 아니고 열 몇 개인데요? 춘천예맥 춘천재난서면 신북 동내 대평 큰사랑 북산면 새춘천 후평나들 해서 13개인가 그렇게 되요. 205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대한적십자사 관련단체...
○윤채옥 위원 네.
○총무과장 방석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하고...
○윤채옥 위원 춘천지구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수가...
○총무과장 방석재 그게 13개가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되면서 지원까지 받은... 5개 단체의 220명 정도 되고 실지 등록된 단체가 13개 지부까지 14개가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어떻게 보면 사담일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남양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춘천에 이사를 왔어요. 봉사단체 가입하게 소개를 해 달래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노크를 해 봤어요. 단체의 활동하시는 분한테, 잘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1년에 회의 몇 번하고 그 정도...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효자동에 단장님은 봉사가 마치 전업인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헌혈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도 적십자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개인은 등록만 해 놓고 회원수 머리 숫자만 채워주는 분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봉사단체 적십자봉사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십자봉사단체는 국가에 속해있는 단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지원은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사실 춘천시재정 23% 2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단체마다 다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당장 조례 300개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서로 위축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시에서 고민을 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각종 봉사단체를 총망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손우철 의원님이 고심 끝에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춘천시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본 질의 드리기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조례가 상정도 되기 전에 적십자사 회원을 만났는데 그 양반들이 이 조례는 야당의원들이 부결시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일 내로 춘천시의회에 와서 깨부수겠다 직접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말고도 동료의원도 있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도출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도 어디서 듣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조례라든지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해당 관련단체에서 이런 험악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의원면전에 대고 의회를 깨부수겠다 야당에서 부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한 분이 밑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야당에서 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시키자고 논의한 적도 없고 아무런 논의도 없었는데 야당의원들이 부결시키려고 했다더라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목 자체를 대표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어떤 대한적십자사춘천시지회에 어떤 하부조직 아닌가요? 정식 봉사회라는 게 있나요?
○손우철 의원 손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봉사회는 물론 공식적으로 각 지역별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적십자단체 봉사회가 면마다 동마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의 면,동...
○이원규 위원 대한적십자사춘천시지회에 명칭이 정확하게 춘천시를 한 거지, 면 단위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니까 대한적십자봉사회랑 춘천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라는 게 어떤 적십자사 춘천지사의 조직표상 하부조직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명칭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정도의 조례 제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손우철 의원 법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지사가 되어 있고 시군구에는 지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춘천시는 지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지구협의회가 춘천시지부와 동일한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제명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춘천시지회가 아니라 지회의 엄격히 말하면 소속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춘천지회에? 이것이 별도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춘천지회면 지회 듯이 춘천지회에 봉사회라는 임의 단체를 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손우철 의원 봉사회인데 춘천시인 경우에 춘천시지구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동내면 봉사회 남면 봉사회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명칭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 춘천봉사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봉사활동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회사의 지부의 소속된 단체이지 여러 개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사회도 있을 테고 춘천시의 공무원들 각종 조직에 보면 동아리가 있듯이 이런 걸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 명칭을 봉사회로 제명을 넣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의에서도 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는 것은 중앙회 얘기를 하는 건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 정의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건 제명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손우철 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춘천시 대한적십자사지구 활동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어디든 밑에 하부조직들이 일들을...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지회 춘천시지회면 지회교통봉사단이 있고 무슨 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손우철 의원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딱 찍어서 제명에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봉사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지 이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제명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정의에서 대한적십자사를 강원도지사를 말한다고 하고 소속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봉사회 강원도지회협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줬거든요. 저는 애매한 게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면 봉사회인데 어디든지 대한적십자사가 정의를 할 때 강원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자기네에 맞게 쓴 거예요. 화천은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대한적십자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의자체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적십자사 춘천지회라든지 그리고 정의에서 거기에 소속단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바로 봉사회가 들어가 버리면 일개 시지구에 소속된 단체를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3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6번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일을 전부 춘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축소시켜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목하고 목적, 정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한적십자사는 도에 지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시군구에 정관에서 지부가 설치가 되어서 그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조직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이라는 적십자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중앙회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도에 지사협의회 시군구 소속의...
○이원규 위원 춘천시지회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지사의 일을 지원해주는 그런 봉사단체 인거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지사협의회가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춘천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원규 위원 봉사회 말고 적십자사가...
○총무과장 방석재 춘천지구협의회...
○이원규 위원 춘천시?
○총무과장 방석재 네. 춘천지구협의회가 됩니다.
○이원규 위원 봉사회 말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방석재 적십자사에 문의해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는 있고 시군구는 설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군구에 적십자사가 없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지부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원규 위원 시군구가 없는데 봉사회는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봉사회는 시군별로 있는데 봉사회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조직하고는 틀리거든요.
○이원규 위원 이 봉사회라는 것은 임의 단체에요? 뭐예요? 임의 단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이라고 적십자사의 내부의 규정을 만들어...
○이원규 위원 춘천시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고요? 대한적십자사...
○총무과장 방석재 춘천지부는 없고요. 설치된 게 없고 별도로 봉사회 시행규칙에 의해서 춘천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
○이원규 위원 대한적십자사 춘천시지부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 소속단체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협의회니까 소속이...
○이원규 위원 도에 소속된 단체 아니에요? 그럼?
○총무과장 방석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앙협의회부터 내려온 단체죠.
○이원규 위원 적십자사 봉사회 말고 적십자사의 소속은 강원도까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봉사회라는 것은 강원도에 소속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맞죠?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맞죠?
○총무과장 방석재 시군 지부가 없으니까 도 적십자사와 업무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이원규 위원 쉽게 말하면 도, 지사에 소속된 단체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적십자사에서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원규 위원 도에서?
○총무과장 방석재 네.
○이원규 위원 결국은 도산하단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시군지부는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우철 의원 손우철 의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과장이 잘못 얘기한 부분이고 춘천시의 적십자봉사단이나 춘천시에서 많은 적십자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춘천시가 아무리 바지강아지라고 해도...
○이원규 위원 춘천시가 바지강아지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손우철 의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춘천시가 제대로 되어 있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춘천시도 조직에 의해서 춘천시지부냐 춘천시지구냐 명칭은 춘천시는 지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춘천시지부라고 해야 돼요. 지부로, 다만 여기는 춘천시에서는 춘천시지구협의회해서 회장이 있고 조직이...
○이원규 위원 그건 봉사단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 강원도까지만 있다고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손우철 의원 아닙니다. 춘천시도 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구협의회는...
○손우철 의원 지구협의회가 춘천시지부에요. 정관에 의한 춘천시지부와 동일한 성격이라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 춘천시...
○손우철 의원 춘천시지부가 춘천시지구협의회와 동일한 성격이라고요.
○이원규 위원 정의에도 나왔듯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회의 춘천지구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이렇게 하듯이 봉사회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총무과장한테 얘기 한 것은... 손우철 의원께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우철 의원 협의회가 춘천시지구라는 얘기입니다.
○이원규 위원 어떻게 봉사회가 대한적십자사 춘천시지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손우철 의원 이름이 그 내용이지 지구에서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가 있고 강원지사 소속의 봉사회가 있듯이 이 얘기하고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위원장 한중일 이원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진행하기 전에 뒤에 계신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한테 주문하겠는데요. 대한적십자 춘천시지회든 지구든 정관하고 조직도 준비하셔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손우철 의원님께서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시고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춘천지구협의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활동지원조례안이 해당되는 그 봉사단체의 정확한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봉사단체의 정확한 이름?
○손우철 의원 봉사단체의 정확한 이름이요?
○유호순 위원 네.
○손우철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발의하면서 일단은 좀 전에 이원규 답변에도 얘기 드렸지만 춘천시지부에서 모든 컨트롤을 하고 봉사에 대한 컨트롤을 다 하기 때문에 춘천시 각 봉사회의 역할 여기에 제가 알기에는 구휼만 하는 데가 있고 순수한 봉사만 하는 데가 있고 봉사팀들이 다 역할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맡는 것을 춘천시협의회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춘천시지부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동에 적십자봉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십자 봉사회라고도 하고 적십자 봉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봉사회하고 봉사단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손우철 의원 같은 겁니다.
○유호순 위원 이렇게 봉사단으로 조직된 숫자가 현재 읍면동에 몇 개나 되죠?
○손우철 의원 춘천시에는 13개 봉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동네별로 되어 있죠.
○손우철 의원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좀 전에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5개 단체와 또는 13개 단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읍면동에서 적십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3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봉사회가 맞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름이 다 틀립니다. 춘천봉사회, 예맥, 춘천재난대응, 서면, 신북, 동네, 대평, 큰사랑, 하늬사랑, 북산면, 효자, 새춘천, 후평나들 이런 식으로 이건 단위봉사회기 때문에 이름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단일봉사회로서 이름은 다른데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유호순 위원 그럼 13개 읍면동이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보면 읍면동별로 하나씩 꼭 있는 것은 아니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가장 많이 있는 동네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하나씩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유호순 위원 하나씩?
○총무과장 방석재 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춘천시내 읍면동에서 13개 봉사회가 봉사단체가 있다고 하면 반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 읍면동에서는 적십자 이 봉사단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건지 아니면 이 봉사단체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지원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은 시에서 직접 구성하고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의 선서라든가 등록절차를 거쳐서 회원등록을 하고 적십자사에 등록을 하면서...
○유호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아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적십자 봉사단 말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적십자 봉사단이 하는 일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단은 지역에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봉사회도 약간은 비슷한 성격도 있습니다. 활동한 내용을 보면 그런 점도 있는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단체의 봉사단체가 있어야 되지만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라고 하면 다른 봉사단체와의 차별화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읍면동에서 매년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내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통장님들이 다니면서 거의 애걸복걸하면서 모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 봉사회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중앙회 조직으로 도에 연결되어 있어서 각 시군읍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재난구호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서의견으로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각종 봉사단체의 지원을 일원화시킬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금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또 각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례를 전국적으로 63개나 되는데 제정하는 입장이고 이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게 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해석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우철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손우철 의원 지금 답변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63개 지자체에서 대한적십자사 오늘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주하고 속초도 올해 안으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국의 200 자치단체 중에서 100군데 이상이 대한적십자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남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물론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이 제대로 통폐합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 인정하고 맞습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국민적으로 모금활동을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단순한 봉사, 순수한 봉사부분이 아니라 재난 시에 국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모범적인 케이스를 벌이고 있는 데가 정말 적십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의 활동이 여러 위원님의 눈에는 순수한 봉사에 국한되는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적십자의 기본 정신 자체가 재난과 구휼 쪽에 응급구호 재난구호 이 부분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다른 봉사단체도 훌륭하겠지만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새마을도 자체조례가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자체 조례 등이 있습니다. 적십자사도 그런 부분이 갖춰져서 100년 이상 된 전통이 있는 춘천시지부가 제대로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사단체가 많을수록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각 읍면동에 보면 봉사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2개, 3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적십사봉사단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봉사단에 있고 새마을봉사단에 있고 이통장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1인 4역, 5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봉사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지원하실 방안도 마련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손우철 의원님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안의 근거가 법령이 어떤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근거한 조례는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 조례도 아니고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데 기본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조례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을 보겠습니다. 17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지원 조례 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총 1, 2, 3, 4 4개 항목이 있어요. 어떤 게 해당이 되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법이 없으니까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아니고요. 4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건데 이게 상당히...
○남상규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4번을 근거로 했다고 하시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하면 그것인데 이건 상당히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이 조직은 잘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서 보면 2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재원의 조성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재원에 대해서 즉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이 단체는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 17조하고는 맞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보면 사업이 7조에 나와 있네요.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기타 등등해서 7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22조에 보면 2조2항에 방금 읽어드렸던 1항 말고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자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때는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내지는 시설장비의 확충 이때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온갖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 일선에 뛰어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정말로 몸바쳐 이분들은 봉사의 최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아직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의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법체계입니다. 더불어 이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대한적십자사의 법이에요.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걸 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일부 조례를 개정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근거는 법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치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명분은 시는 없어집니다. 그 재원 마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이 조례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하다못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조차도 이 단체에 대해서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앞서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보건복지부의 해석에도 대한적십자사법 정관 관련 규정 등을 총 검토해 본 결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이렇게 이 단체에 대해서 실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조례 내용에도 보면 봉사회의 활동지원 공식명칭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조례안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해야 되고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로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지원 조례라는 얘기는 활동운영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인데 운영비는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손우철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마음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손우철 의원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규적으로 봉사회가 어떤 조직이나 법에 의한 조직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회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정관 25조에 강원지사 관하에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것이 춘천시지부와 동일한 성격 우리 정관 법에 따른 춘천시지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 전체자치단체의 100군데가 조례안이 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모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 보다는 대한적십자사 지부 및 소속 봉사회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춘천시에서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서 매년 100여 만 원 정도를 일개 봉사회에서 봉사부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모에 의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고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나름대로 적십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독립적인 성격의 적십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호, 재난, 응급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선에서 유사시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토착화되어야 되는데 재난과 구호와 응급 부분에 대해서 헌혈 부분 포함해서 그런 부분 등등이 사회가 많이 안정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는 많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우리도 춘천시에서도 좀 더 순수한 봉사를 떠난 대한적십자사의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조례가 수정발의 되더라도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적십자사는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 서두에 특별한 회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잘못된 회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대한적십자사는 정관 1조 목적에 공평, 중립, 독립 그런 단일 그러한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남상규 위원 손의원님 그 부분은 고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한적십자사의 정관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25조 지사 설치부분에 4항에 보면 나와 있네요. 지사관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그 단체 그 조직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춘천시의 운영조례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직 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조직의 정관을 근거로 해서 더더군다나 이 정관이 아닌 이 대한적십자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한적십자사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봉사회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적십자 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조례명에 대해서 손우철 의원님께서도 수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봉사회라는 말은 빠져야 되는 게 포괄적으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회가 그 하부조직으로 송암 의암 여러 봉사회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동료의원, 손우철 의원님께서 어렵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기존에 시 집행부하고 교감들이 있었는지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과의 소통이 좀 있었는지 검토보고에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적십자 지원에 관한 조례, 만약에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 춘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도 있고 춘천시 보조금 조례도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십자 봉사단은 다른 단체하고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했듯이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재난이나 구호사업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법적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더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일부는 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너무 평안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조직, 십자가 마크로 인한 어떤 세계적인 구휼과 재난에 대한 선봉에 서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순수 그대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두 세군데에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춘천시의 지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말 그대로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원을 공모해서 그것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몇 천만 원씩,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많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춘천시의 모든 곳은 실질적으로 작년 한해에 1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제가 안이한 생각을, 적십자가 어떠한 재난, 구휼 춘천에 대한 제대로 앞장서서 활동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검토하면서도 모든 위원님들의 박수 속에 잘 통과되리라 이런 생각을 사실상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전화 통화 한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답변 내용을 깜짝 놀라는 답변을 받아 봤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한적십자 쪽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보다도 더 큰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몇 분 만나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해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소정의 금액을 빼 오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건 뭔가 아니다, 우리는 덩치에 맞게끔 어떤 대접을 해 달라 하는 게 기본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손우철 위원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갑니다. 의회와의 교감은 사실 의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실무팀에서 계속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존중하고 또, 각 시군에서 유사한 같은 비슷한 조례들이 발의되고 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법제처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이쪽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받은 바도 있고요. 저희 판단에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손우철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견을 나누셔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지원은 가능하고 또 이 조례가 생김으로서 다른 여러 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했던 조례 제명에 대한 부분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과가 되면, 바꾸는 거로 하시고요?
○손우철 의원 네.
○김영일 위원 집행부하고 논의 한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거로 들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했다면 동료위원들이 열 두 분이나 발의를 했어요.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접수되지 않게 중간에 다루지 않을 정도로 말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리고 다른 단체 자율방범대이든 의용소방대든 여러 단체도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지원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형평을 얘기하기에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기에도 그래요. 그런 게 좀 애매했으면 좀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저희들이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에게 강하게 어필해서라도 다음에 하든가 이런 관계를 해 줬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련해서 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해서 여기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한적십자 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모든 활동지원비를 달라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시에서 많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부족함이 없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서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해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해서 15개 단체에 1,5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각종 단체들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상향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더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십자 봉사단체가 13개 단체인데 3년 동안 265만 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원비를 가지고 활동하시기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좀 더 총무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단체들이 나와서 따로 이렇게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상향조정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과 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4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휴가에 관한 병무청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일직 숙직 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둘째 최근 타지자체들이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공직생산성 증대를 위한 특별휴가 확대추세에 맞춰 우리시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5월 강원도시장군수 협의회의 의결로 도내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결된 사항이며 지난 3월 시의회에서도 제안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존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10일씩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일 때 10일 씩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병무청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형제 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현행조례 조문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일직 숙직 수당인상에 따른 비용추계 산정결과 증액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인 2,100만 원 이어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는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시가 부여하는 일수보다 많은 일수가 부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일 때 20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나친 휴가확대는 행정공백우려가 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명예퇴직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고자 한 안에 대해 명예퇴직 시에는 보상차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정년퇴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 결과 강원도 도내 시군 중에서도 한 곳만 시행하고 있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후 업무수행시 새로운 활력을 통해 공직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재직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셋째로 입법예고한 부칙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와 같이 기존 20년 이상 재직자에 부여된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경우 다수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와 3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조례개정의 혜택에서 제외됨으로 종전의 규정과 별도로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직원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이고 현재 우리시 공무원 1,400여 명 중 20년 이상과 30년 이상 재직자가 약 710여명에 달해 보다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는 금년 말까지 사용하고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91번으로 제출된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현행 춘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춘천시지방공무원 복무 한 칸 띄고 조례로 개정하는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이름 앞을 띄어쓰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현행 5만 원인 일숙직 수당을 6만 원으로 20%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즉 일숙직비는 1일 또는 1박 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행자부 예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정선 등 5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지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그 동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10일씩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10년 이상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씩 총 30일로 특별휴가일수를 확대코자 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서 자기성찰과 재충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서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내용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으로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가 시행될 경우에 장기간의 행정공백이 우려됨으로 직무수행 등의 지장이 없도록 특별휴가 안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 행사 참석시 1일의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은 강원지방병무청의 협조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사기 진작 및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현행 조례 조문에 대하여 일괄정비 함으로서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행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질의 전에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조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춘천지하상가 상인회 창립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요.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시청대회의실을 개방해 주신 일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시청대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때도 계속 개방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것은 없고요. 부서의 판단에는 특별하게 회의라든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을 처리하실 때 혹시 형평성의 문제로 단체가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 단체들이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일 처리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10일씩의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확대해서 10년이면 10일 20년이면 10일 30년이면 10일해서 총30일의 휴가로 종전에 비해서 20일의 특별휴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2조7항을 보면 군입영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별도로 1일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강원지방병무청장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는 건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군대 갈 때에 각 직장에서도 특별휴가를 받아서 가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본인들의 연월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병무청장이 협조요청을 했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을 해서 시민들도 그러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입영행사 때 하루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은 병무청에서 협조요청 한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협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력의무이행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볼 때에도 그날만큼은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줘서 같이 가서 입영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지난 번 산업위로 가셨습니다만 이상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때에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다른 건 몰라도 국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게 단순히만 생각을 하고 본다면 특별휴가 하루해서 가는 거 마땅히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기존에 10년 이상에 10일 20년 이상에 10일 30년 이상에 10일이라는 특별휴가 있고 또 그 외에도 현재 2년이나 3년이 지난 모든 공무원한테는 23일 정도의 휴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23일 아니고 21일 정도의 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재충전기회 이런 것을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수를 늘리는 거고요. 추세가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고 또 병역 관계는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특별휴가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20년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자녀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21일 외에 10일이라는 날짜가 같이 플러스 되면 30일의 휴가가 특별휴가 포함 연가 휴가가 더하게 되면 그 정도 날수가 되는데 하루 정도는 이런 날짜에서 빼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휴가 외에 연가 휴가의 경우 혹시 본인들이 이 휴가를 못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라는 것을 타죠?
○총무과장 방석재 연가일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탑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공무원이 특별휴가 10일이 있고 연가 21일이 있는데 21일을 아끼고 열흘 특별휴가를 쓰고 21일이라는 날짜에서 일부 쓰고 남아 있으면 연말에 가서 연가보상비 받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 20년이상 30년이다 10년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하루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병역문제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특별히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상징적인 차원에서 1일을 주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특별휴가라든가 그 외에 다른 휴가도 있고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해서 가도 되는데 굳이 특별하게 특별휴가를 이렇게 법제화 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일수를 꽉 채워서 썼었는지 아니면 일부 못 채워서 썼었는지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열흘 씩 있었는데 실제 사용한 거 보면 60%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열흘 씩, 10년 이상 10일 10일 10일 30일인데 그건 그 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수를 정해놨지만 대부분 직급이 상향되고 그러다 보면 국과장들이 가기는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특별휴가로 하루를 더 줄 이유가 꼭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하루를 하는 거지 연가일 수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은 이 관련해서 의문점을 가졌었고요. 만약에 굳이 이러한 것을 조례로 남겨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명퇴한 이후에 퇴직공무원들 자녀가 군입대를 한다든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들을 위해서 군입대할 때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분들에게 하루 시간당 최저시급 곱하기해서 일당을 지급해 주는 이런 조례는 만들어 보시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복무조례하고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시민과 공무원들의 형평성 같은 문제도 한번 정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장기재직 휴가 일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대부분 조례 개정이 됐는데요. 심지어 강릉, 동해, 삼척 아시다시피 강릉 동해 삼척은 다 20일씩입니다. 우리는 10일 10일 10일이지만 그 쪽은 10일 20일 20일 그리고 서울시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라든가 이런 대도시에서도 10일 20일 20일 전체 50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게 타 시군에서 휴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휴가를 준다 이 말씀인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보다 상당수 많은 재직휴가 일수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설해 놨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적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요. 제가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을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휴가가 충분하게 있잖아요. 특별하게 또 줄 이유가 뭐가 있나 더군다나 병무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제가 지적해드린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저는 10년 만에 내무위원회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서투른 게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줘서 사기진작을 통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행정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가져요. 행정국장님도 퇴직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민원부서를 방문 했을 때 과연 우리 춘천시가 친절 했구나 이런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제가 이광준 시장 때도 시정 질문 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둬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좋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무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고 수당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조례...
○황환주 위원 복무 조례가 있고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일숙직 수당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왜 복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데에도 비교해 보니까 일숙직 수당이라는 게 수당조례라든가 당직수당조례라든가 일숙직수당조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야 맞는 사항이지 이것이 복무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무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총무과장 방석재 제 생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조례에 들어가도 크게...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건 복무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 수당조례에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총무과장 방석재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부터 복무조례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때 최장 며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장...
○황환주 위원 30년 근무했으면 최장 며칠까지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연가는 21일입니다.
○황환주 위원 특별휴가만 30일 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거 하고 합하면 51일, 이게 개정이 된다면...
○황환주 위원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특휴가 있잖아요. 특별히 경조사가 있어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입영행사 1일을 제외하면 우리가 연가가 21일이죠.
○총무과장 방석재 통일적으로 볼 때 연가 21일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장기재직휴가 30일이 됩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특휴가 있어요. 연가 30년 근무했으면 21일이죠. 여기 나와 있는 특휴가 30일 갈 수 있죠? 그러면 51일에 병가 60일까지 갈 수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병가는...
○황환주 위원 110일 갈 수가 있어요.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20년 이상은 15일인데도 있고 30년 이상인 데는 20일 인 곳도 있고 들쑥날쑥 해요.
○총무과장 방석재 6년 이상 재직하면 21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직연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황환주 위원 알아요. 10년 이상 10일주고 20년 이상 10일이고 30년 이상 10일이니까 도합 합하면 30일 아니에요. 30일인데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이것이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20년 이상 했을 때 15일 주는 곳도 있고 30년 이상일 때 20일 주는데도 있고 도합 45일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장기재직휴가는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장기재직휴가가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10일, 10일, 10일 해서 30일로 정한 이유는 강원도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정한 거고 타시군은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릉이라든가 동해, 삼척 이런 데는 50일로 했죠. 10일 20일 20일 이미 조례를 만든 게 그렇게 했고 강원도 같은 데는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20일 또 원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20일 40일로 해 놨습니다.
○황환주 위원 춘천이 이렇게 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릉이나 다른 시군처럼 10일 20일 20일 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준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춘천시행정이 달라졌구나 물론 민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인사만 잘해도 80점은 맞는다고 해요.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도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가 봐요. 춘천시에 제일 안일하게 하는 게 이 부분을 모니터요원을 써서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쓴 거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민원소통담당관실에도 교육도 하고 계속 하는데...
○황환주 위원 객관적인 지표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점검을 하고 해야지 내부에서 교육시키고 교육했습니다라고 해서 생전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인심을 써서 잘한 사람은 인센티브도 더 주고 승진의 배려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쳐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이에요. 그리고 일숙직수당은 이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2016년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할 경우에 여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사용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직휴가를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직원 개개인의 사항인데 가급적 부여된 혜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연말까지의 기회를 주면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한 부서의 대상자가 가는 게 아니라 부서장 책임 하에 조절을 해서 부서에서 가게 되면 2명 이상 가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조례 개정을 해서 바꿨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총무과장 방석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약 60% 이상은 사용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것이 잘 안되어서 한꺼번에 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가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부분이기는 하지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너무 많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의 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대로 공무원들에게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휴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군협의회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10일 10일 10일 30일의 휴가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일수를 정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본인의 어떤 자질도 향상하고 두루 두루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육보다는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읍면동사무소에 갔다 와서 기분 나빠하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갔을 때 차림새가 조금 좋지 않다든지 보기에 외모상 이럴 때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언짢아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민원창구에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기분 좋게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복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복무관리부서니까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교육을 통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휴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병무행정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넣은 것은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는 것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군대를 가는 자녀가 있을 때 이런 하루 정도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런 자녀들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타시군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근거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춘천시만 복무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급근거에 의해서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올라 왔는데요. 타시군도 보면 거의 다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6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다섯 군데에요. 춘천시까지 하면 앞으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만 원을 인상하시는 건지 그거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만 원 되는 곳이 강원도하고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정선이 6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5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20%면 만 원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직을 해 보면 저희도 아직 당직을 하지만 사실...
○유호순 위원 당직하고 그 다음날 근무를 계속해서 하시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 다음날 쉴 수도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쉴 수도 있고 그대로 근무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방석재 네.
○유호순 위원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장 방석재 근무를 하면 별도의 수당을...
○유호순 위원 안 했을 경우 그 다음날 개인차에 따라서 쉴 수도 있다?
○총무과장 방석재 대체 휴일로...
○유호순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당직을 하게 되는 횟수가 어떻게 되죠? 며칠 주기로 당직을 하시게 되죠?
○총무과장 방석재 개인당 평균적으로 횟수가 3개월에 한번 정도...
○유호순 위원 1인이 거의 당직하는 게 3개월에 한번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근무에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위직들 경우에 대부분 쉬고 계장 이상이면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당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근무하기가 사실 편치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행기준은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조정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복무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례 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례 10쪽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보니까 사망 시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에는 5일의 휴가를 주고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일 때는 2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2010년 7월에 표준조례안이 시달 됐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저희도 좀...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저도 별도로 체크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조금 간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자식이 도리를 다 하라고 삼우제까지 시간을 주신 거고요. 자식이 사망시에는 이틀 만에 다시 출근하라는 것은 자식이 더 가슴 아픈일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 전에는 3일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에 행자부에서 별도의 계획이 내려오면서 전부개정안을 중앙공무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3일이 되었다 개정해서 2일로 줄여놨는데 다른 시군은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3일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이걸 간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걸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입영일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주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병무청에서는 2015년 8월 25일날 특별휴가를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때 안하시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건지 5분 자유발언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시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무청 그거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좀 그래서 민선6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 휴가일 수를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작년 5월 달에 결정을 할 때 저희가 강원도에서 장기재직휴가일수가 많았습니다. 열흘 그래서 타 시군들은 8개 시군은 없었고 20년 이상 재직시 5일을 주는 자치단체가 9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시군보다는 휴가일수가 많아서 별도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 들어보니까 각 시군에서 전부 장기재직휴가를 10일 30일 등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시장군수협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리면서 병무청도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시 하시라는 답변이시죠? 그리고 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가 현행이에요. 개정안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10일입니다. 그리고 현행에서는 20년 이상만 되어야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20년 미만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미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10년에서 20년 사이가 270명 정도 됩니다. 10년 이상 재직자가 약 천명 20년 이상 30년은 71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0년 미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천명이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한 270명 됩니다.
○박순자 위원 270명이 남은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4개월 밖에 남지 않습니다. 4개월 안에 270명이 전부 휴가를 가야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그건 현재 기존 열흘은 20년 이상 재직자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새로 된 곳에 270명이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어버리면 소멸되는 거죠?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9년이 되신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런 분이 몇 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년 얼마 정도 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 하기 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시 소급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소급해서 갈 수 있어요? 올해 안에 못 가신 분들은?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안 됩니다.
○박순자 위원 안 돼죠? 10년 이상 20년, 20년 이상 30년, 30년 이상 이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4개월 안에 그걸 다 소멸하기에는 혹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인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총무과장 방석재 20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일 잔여일 수 사용하는 것은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연말까지,
○박순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10년에서 20년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런 분들은 280명이라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분들은 1월 1일부터 열흘간 주어지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피 부서의 장기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한 군데, 동사무소라든가 많이 선호하지 않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파악하시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장기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보인사 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돌리는데 부득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자리에 있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시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안을 해 주시면...
○박순자 위원 인사의 규정이라는 게 어디에 몇 년 있으면 옮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게 연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 재직이라고 하면 통상 3년 이상 근무자를 장기재직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 시청에 한 번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읍면동에 3년 이상 되면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본청을 들어오길 싫어하고 들어오기 싫다고 해서 본청으로 발령을 못 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최대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곳에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곳에 계시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이동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조에 보면 겸직허가라고 나와 있는데 겸직 허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무원에게 겸직을 허가한다는 조항이 27조에 나와 있는데 이 겸직허가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직무 외에 예를 들어 대학에 출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습니다.
○남상규 위원 파견하고 겸직허가는 다르죠. 파견은 장소를 이동해서 똑같은 공무원의 업무를 하는 거고요. 겸직은 공무원의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건대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규정을 금방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대학에 출강하거나 이럴 때는 겸직허가를 받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죠?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상규 위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죠. 법에 못 봤어요. 이 부분을,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잖아요. 복무규정에는 가능하게 열어 놨는데 법률상에는 겸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데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영리 업무가 아니라면?
○총무과장 방석재 네.
○남상규 위원 허가를 받아서?
○총무과장 방석재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출강을 한다 출강을 하면 강사료를 받는데요. 영리업무잖아요.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법률상으로는 겸직허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못 찾아봤어요. 찾다 못 찾았는데 규정에는 이게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법리해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영리업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런 쪽을 영리 업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지속성이 있느냐 단발성이 있느냐
○총무과장 방석재 겸직허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외부강의라든가 아파트 동대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사직, 그런 것을 겸직이라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공무원이 비영리 이사요? 가능해요? 이사는 안 될걸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 감사...
○남상규 위원 출자출연하고 비영리하고는 다르죠. 출자출연 기관은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은 과장님 말씀답변대로 이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 법인 안 돼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내용을 알려주세요. 먼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공시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 직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공직자라면 일단은 여러가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공시족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 시험에만 매몰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가려고도 안 하고 오로지 공무원 시험만 보려고 10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도 많아요. 사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이런데 이번에 복무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조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10년 20년 사이에 한번 20년 30년 사이에 한번 30년 이상에 한번 오히려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게끔 제도를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점점 더 공무원에 대한 조건은 좋아지는데 공무원이 안 된 친구들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예전에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열악했던 부분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기업체라든가 보수의 어느 정도 만큼 해주겠다는 게 정치권의 공략사항이었었고 이런 부분이...
○남상규 위원 그 기준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아시겠지만 공무원 급여나 다른 정부에서 주는 수당 같은 것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 이런 문제는 그래도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사회의 시험을 본다고 하면 떳떳하게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행정국장 김용은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만큼 대우를 못 봤는다고 해서 좋아지기 시작한 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종이 되어 버렸어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시족 열풍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갈 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사회는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정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죠? 대처 방법이 없어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정의 일과를 이루었다는 기준선에 도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춘천시에서 재택근무제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시행안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남상규 위원 우리 나라에서 재택근무하는 도시가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장기근속에 의해서 아이들 쉽게 말해서 다 키워놓으신 가정 같은 경우 가사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제도에서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15시간에서 35시간 하는 곳이 후평3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명이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이번에 116명이 합격이 됐는데 이번에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합해서 5명이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5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복지를 제외하고는 복지파트에서는 충분하게 공무원 조직 속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위원장님이 되신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선순환 경제 복지제도가 그런 부분인데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퇴직자수와 신규임용자수 비율이 맞습니까? 정규직만 늘어나고 있죠? 퇴직자수보다 임용자수가 더 많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신규임용자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베이비 세대가 빠지면 아마 조금 줄어들지만...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번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항상, 베이비붐 세대가 63년까지인가요? 그 시기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시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빠져 나가면 해소가 된다. 그걸 대비해서 신규임용자를 늘린다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총무과장 방석재 지난해에도 100명이 넘었고 금년에 130명인가 전체 신규채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 내년 후년까지는 100명 정도씩 채용을 해야 수급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이걸 질의 드려 볼게요.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신규임용자 정규직입니다. 임용자 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방석재 신규임용자요?
○남상규 위원 네.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채용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선망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선망의 조직인 공무원 사회에서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소외된 계층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 조직사회를 들여다보면 가장 큰 대민서비스의 문제점 이건 우리 의회에서 매년 나오는 단골메뉴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복지제도 개선시켜 나가고 다른 조직은 쳐다볼 생각도 없고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 최고 저출산 도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구 절벽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복지부서에서 특별히 지휘부에서 주문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구 절벽에 의해서 순식간에 경제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올 파장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령화 인구 점점 늘어나요. 경제인구 점점 줄어듭니다. 어떻게 대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맞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힘든 과제인데요.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복지부서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테이블 하나 만드시죠. 논의 테이블 전문가도 모으고 공무원 조직도 참여하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정말로 필요한 미래를 위한 회의테이블을 만드시는 것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업무들을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조직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령화문제 출산문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산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여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사안이 벗어났다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춘천지역에 가장 선망의 직업이 공무원 사회인데 공무원 사회의 이 공무원 조직의 복무조례는 또 개선이 되어서 올라 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주안점을 둔 거고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자는 계기를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개선만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야 할 사회인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휴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공무원 환경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도 강화하고 시민들 편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를 입법예고 할 당시에 부칙에 보면 1조하고 2조에 보면 시행일자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안건을 보면 12조6항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질의 답변 중에서 이해는 갔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몇 분정도 나오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혜택을 받는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을 덜 하신 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로 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극소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7년생 같은 경우 57년생 분들은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갭이 몇 분 정도 올해 나가실 분들은...
○총무과장 방석재 크게 많지는...
○위원장 한중일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총무과장 방석재 10여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재직자들에게 장기휴가를 줌으로써 재충전을 해서 다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쪽으로 취지를 두고 했기 때문에 사실 퇴직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한중일 접근하는 차이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20년 30년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다가 이런 게 생겨나서 며칠 안 남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칙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걸 혜택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칙에 삽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부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지만...
○총무과장 방석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취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한중일 어떤 게 안 맞죠?
○총무과장 방석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가를 갔다 와서 재충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한중일 재충전이 아니라 장기근무했던 분들 20년 30년 했던 분들 그분들 그동안 많이 하셨다고 특별휴가...
○총무과장 방석재 기존에 규정에 의해서 10일까지는 그분들도 안 쓴 분들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나가면서,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는... 새로 되는 규정에 의해서는...
○위원장 한중일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춘천시 공무원분들 명함 보급률이라든가 명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몇 %가 된다고 보세요? 명함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위원장 한중일 예산이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어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예산 과목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새로 오거나 신규로 해서 명함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위원장 한중일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니냐고 하면 부서가 자꾸 바뀌니까 명함을 안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부서는 안 들어가더라도 춘천시청 직급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 주시면 공무원들 품위를 높일 것 같아요.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명함 없으신 분들은 메모지에 적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급 직원들에게도 다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없는 직원들은 명함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3항에 “일직·숙직 수당을” “일직·숙직비를”로 수정하며 제4항에 “일직·숙직 수당은”을 “일직·숙직비는”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특별휴가 제1항에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구분란의 사망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일수 란에 “2일”을 “3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시0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먼저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숙박비를 현실화하고자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숙박비를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13년 6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여비 부정 수령시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징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숙박비 지급액을 일괄 4만 원에서 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기타 지역 5만 원으로 증액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미반영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산정결과 증액되는 비용은 1억 원 미만인 3,200여 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의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 임기제 공무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례의 용어 반영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의 장려수당 지급 규정인 별표 9의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구문의 삭제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89호로 제출된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여비를 부정 수령하였을 경우 부정 수령액 및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제4조에 별표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과 부시장의 숙박비는 종전 46,000원에서 실비로 지급을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종전 4만 원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7만 원 광역시에서는 5만 원 그 밖의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5만 원으로 하도록 2015년 1월 6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도내 18개 자치단체가운데 13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호로 제출된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제2조 제2호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 2에 등급별 가급을 5급으로 하고 나급을 삭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또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호를 제8호로 이 또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별표 3에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묘지나 납골시설에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27만 원을 추가한 것은 현행조례 제3조 관련 별표3에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9에서 구분한 것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 및 문장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모두 다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제4조를 봐 주세요. 4조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언급이 되었는데 선출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이라고 하면 어떤?
○남상규 위원 의회 의원들은 왜 해당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방석재 의원님들은 별도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의정활동비 지급조례가 별도로...
○남상규 위원 거기에 의정비에 대해서 기준이 같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국내여비기준...
○남상규 위원 이 조례하고 기준이 같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현행은 숙박비 같은 경우 46,000원으로 같은데요. 다만 시장은 실비로 지급이고 여기는 의원님들은 총괄해서 숙박비 4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 규정은 없고...
○남상규 위원 실비와 46,000원으로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우 차원인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자체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남상규 위원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총무과장 방석재 춘천시의회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도 의회에서 개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 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비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숙박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2호에 대해서 1호는 실비적용이고 2호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그 밖의 기타지역으로 금액이 차별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이걸 지역별로 차별화 시켰는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공무원 여비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 즉 중앙부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남상규 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중앙에서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조례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중앙의 규정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전국적으로요? 강원도내 봐 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중앙부처 공무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도도 이 규정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같다고요? 전혀 다른데요.
○총무과장 방석재 강원도만 7만 원 6만 원 5만 원인데요.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자체는 다른데요. 지금 현황이...
○총무과장 방석재 같습니다. 속초하고 횡성, 철원, 양구만 아직 일괄적으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남상규 위원 속초하고 횡성하고 철원, 화천, 양구?
○총무과장 방석재 다른 기타 강원도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차별화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항상 지방자치단체는 그 중앙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매 건이 중앙에 의해서 중앙이 잘못 만들어도 그대로 쫓아가고 이걸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여비 조례와 관련해서 방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숙박비가 41,000원에서 실비로 변경됐는데 실비라는 것을 그래도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비 실비라는 개념은 저희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1호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비인데 이건 서울이라든가 어느 행사라든가 갔을 때는 호텔에 숙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얼마라고 한정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환주 위원 공무원들이 물론 국회의원들도 만들지만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령상 주로 내용이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사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나 온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또 사업도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복무조례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까지 솔선수범해야할 자치단체장들이 호텔에 가서 자고 이러면 정서상 맞나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다 얼마나 어려운데 실비로 만약에 호텔에 가서 이렇게 잔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잘 했다고 할까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은 예를 들은 거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호텔에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호텔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다른 숙박하고 차이는...
○황환주 위원 그래도 호텔에서 어느 정도 급이라야지 호텔이라는 게 방하나 쓰는데 1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천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놔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 몇 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하라든가 호텔도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물론 눈치를 보겠지만 개중에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나와요. 그냥 이런 거는 실비로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 사회 통념상 호화호텔에 가서 주무시거나 이런 거는 없고...
○황환주 위원 물론 춘천시장님은 안 그러리라 믿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나올 거라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부다 실비로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 만드시는 분들도 의심스러운 게 나중에 이거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실비잖아요. 다른 거 또 따와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내려와요. 그렇게 되어서는 어려운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대로 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이라면 조례 개정 전에 46,000원 그 당시에도 시장은 실비로 지급했습니다. 1호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시장입니다.
○황환주 위원 시장 부시장은 기존에는 46,000원이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시장은 실비로 지급...
○황환주 위원 실비였었어요? 우리가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대략 1회 숙박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실비로 지급을 했다면...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2만 원 13만 원 이정도...
○황환주 위원 자료는 나중에 요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하나하나 실비 쪽으로 가다 보면 시민들은 상당히 반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중복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실비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대략 실비로 지급한 금액이 호텔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일 숙박이 10만 원 12만 원정도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여비 기준에 보면 1호에 해당되는 게 시장 부시장이 해당되고 기준으로 보면 의원들의 여비도 1호하고 같아요. 46,000원 똑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실비가 아니라 1호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예외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우 의원들 경우 의원들 조례가 있어요. 따로, 거기에 46,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비로 제공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행자부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준용방법이 두 번째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에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춘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항목이 또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실비라고 되어 있어서 1호에 해당되는 것은 46,000원으로 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가시는 분이지만 시장님이나 춘천시의원은 다 똑같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한다는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들이 어디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항상 경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위원들에게도 실비적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경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좋은 호텔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 기회를 빌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별표에 숙박비 상향조정에서 기존에는 4만 원이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4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밖의 지역 5만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하고 현행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굳이 4만 원에서 그 밖의 지역 5만 원이라고 할 필요 없이 5만 원 상용적으로 맞는 금액이 아닌가 여기에 서울특별시는 7만 원이고 광역시는 6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되는 건 5만 원 이러니까 이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일괄적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을 말씀하시나요?
○유호순 위원 네.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어쨌든 서울시나 광역시가 저희 보다는 물가가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더 차등을 둬야 거의 실비 수준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호순 위원 실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숙박도 현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서 보면 5조 안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규정이, 그래서 여비를 부정수령 하였을 경우에 2배의 금액을 가산한다는 신설규정이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들이 몇 %나 있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 법이 2013년 6월 13일날 개정이 되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 인사과, 회계과에서 업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진즉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은 법에 의해서 2배 가산징수를 할 수 있는거냐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가산징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실에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부당수령 사례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조례나 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한 부당수령 사례는 없고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국내여비 착오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전체 37명에 39만 여원인데 이게 사유가 공용차량 이용할 때는 여비를 이분의 일로 지급해야 되는 이런 규정 또 행사중식비 지급하는 여비를 중복지급 되니까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아니라 지출한 팀들이 잘못 지출한 사례가 있어서 환수된 사례가 있고요. 월액여비를 착오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어떤 거요?
○총무과장 방석재 월액여비는 월15일이상 상시출장자들한테 나가는 건데 생활민원사업소에서 456만 원을 작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자체감사에서 확인이 되어서 이것도 왜 이걸 했나 보니까 생활민원사업소의 회계 부분에서 자체해석을 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출장회수나 거리를 감안해서 원래는 15만 원인데 거리나 기준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한다 이렇게 내부결재를 해 놓고 2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아직 환수는 안 됐죠?
○총무과장 방석재 아직 완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알기로도 환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급받은 사람들한테 환수하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유호순 위원 사실은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용어해석 잘못했고 자체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착오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감사는 직접 안 했지만 감사부서에서 문책이 됐을 겁니다.
○유호순 위원 어쨌든 담당업무를 하면서 그런 유권해석은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형벌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모르고 그냥 받은 사람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라도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사례들이 개인적으로 일부러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한 경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석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공무원입장에서 이 안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사실 지켜야 될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례가 방지하는 의미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2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부정수령 사례가 생기면 안 되고요.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례 5쪽에 보면 별표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호하고 2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시장 부시장이 1호라고 하셨고 2호는 어디까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2호는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4급 서기관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9급 신규자나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들도 여비규정을 따르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요. 보조 단체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보조 단체들 보면 공무원에 준해서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방석재 실비보상이라든가...
○박순자 위원 출연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출자출연기관은 여기에 준해서 아마 개정도 되고 해야 될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여비만 잔뜩 들여다보고 수당은 안 본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3쪽에 나와 있는 별표에서 장려수당지급 구분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하고 시체화장 업무를 전단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그리고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3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축산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방공무원보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만 임의 신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사회가 변화가 되었고 요즘은 매년 도래하는 게 가축폐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연일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규정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매년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이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받아들여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이쪽도 다 같이 가야 되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통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방석재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축산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바로 장려수당을 받을 부서거든요. 그 부분이...
○남상규 위원 축산 폐사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도로변에 차량에 치어 죽는 동물들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야생동물...
○남상규 위원 야생동물들 마찬가지에요. 모든 사람이 생명의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는 변해 가는데 제도는 안 바뀌고 있어요.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신설, 저희가 알기로는 임의로 신설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셔서 정확하게 서두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건 사회가 변화가 됐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만일에 중앙부처에서 신설이 가능하다. 그런 회신을 받으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개정하고 내용을 확인하신 회신내용도 보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