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8일(수)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춘천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설치전환 예정인 공동주택 내 기존 의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진솔어린이집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의 의무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인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입니다. 아람 어린이집은 1층 143.64제곱미터의 규모로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이며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솔 어린이집은 1층 117.6 제곱미터의 규모로 정원 32명 현원 12명으로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의 세부사항은 입소 영유아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3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수탁자 적격심사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위탁대상 시설 설치 운영자가 수탁자 심사를 포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천리 LH단지와 퇴계7단지 공동주택 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보육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립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 제1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적용 및 추진근거 등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도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민간어린이 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따른 신규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설치 및 운영자의 수탁자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입찰참가 및 위탁 운영 조건 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심사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개소 당 정부지원금 8천 5백만 원이 투입되고, 운영지원금이 보조 되는 민간위탁으로서 향후 5년 위탁 종료 후 재위탁이 장기간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요구되며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9개소의 시립어린이집과 금번 제출한 2개소 외에도 정부시책과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시립 전환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린이 집 운영에 표본으로서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위탁 대상을 보면 아람 어린이집하고 진솔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분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다른 사람도 위탁에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수탁자...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 어린이집을 맡아서 할 사람을 의미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수탁자 적격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분들 원장님들뿐 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공개 모집에 응해서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분들은 보상을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보상은...
○박순자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이 여기에서 만약에 원장이 안 됐었을 때 본인이 여기서 근무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니까 보상은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하실 때 들어갔던 투자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건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의무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아파트를 지을 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에 관한 그런 것은 없지만 3천만 원 이내에서 보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진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상자에는 어린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솔어린이집은 영아 전담반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 애기들만 있기 때문에 기존 있던 아이들이 누리로 넘어가면서 여기 어린이집을 떠났고 그 주변에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입소 인원이 적은 형편입니다.
○박순자 위원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보통 7세까지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만3, 4, 5세 누리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 어린이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영아 0세 1세 2세 아기들만 운영하기 때문에 3세 4세 5세가 된 아이들이 빠지고 나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이 미쳐 여기를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인원이 12명밖에 없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앞으로는 3세 4세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솔 같은 어린이집은 본인이 계속 영아 만 전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박순자 위원 앞으로 바뀐다면?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앞으로 바뀌어도 영아전담으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의사는 밝혔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린이집에 원장 응모를 하잖아요. 원장응모 자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격조건만 다 갖춰지면 아무나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우선 응모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공모를 해서 여러 사람 중에 점수를 최고 많이 얻었다 그래서 그분이 원장으로 될 경우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우선 그분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사실이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 사실은 주로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아동학대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주로 그런 것을 저희가 조회하기 때문에 겉으로 들어나는 큰 범죄가 아닌 이상에는 숨어 있는 것들까지 저희가 다 파악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 응모자격은 원장만이 할 수 거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서 원장을 했던 분들만 응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준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분들만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원장님으로만 계시는 분들이요?
○박순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원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공부해서 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면 공개모집에 당연히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원장 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자격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사표를 내고 응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원장으로 하는 분들이 변경된 조항을 보면 옛날에는 사표를 내고 다시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사표를 내지 않고도 응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에 응모를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표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원장 뿐 아니라 주임교사나 그런 분들도 다 응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표를 내지 않고도?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일반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자격조건을 말 하셨어요.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자격조건이 도의 직장어린이집에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파악은 미처 못하고 있는 데요.
○박순자 위원 행정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를 받았고 주임교사의 어린이집을 넘기시고 2년 정도 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응모를 했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탈락했는데 춘천시에서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원장님 되신 분 중에 행정처분이라는 게 시정 정도 받아서 벌금형이 아닌 2회 정도 처분을 받기 받았는데 심사평가 항목에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점 부분에 감점을 당했고 그런데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원장님이 되신 경우는 그런 분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박순자 위원 도에서는 부적격 처분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그분을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적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 직장 그 쪽에서 심사할 때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적격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자격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신청한 가운데 점수가 1등이 되어야만 그분이 원장이 될 수 있는데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알아보고 만약에 본 위원이 안게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님도 알아보시고요.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의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전체수하고 민간, 국공립 나눠서 숫자가 파악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는 전체 25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9군데가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이 15군데가 있고요. 법인단체가 9군데 민간이 79군데 가정이 136개소 부모협동이 2군데 직장이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많이 차지하는 게 민간하고 가정이 주로 218개나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확충 사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냐는 유치 선호도에도 보면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춘천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건데 9개 국공립 중에서 단지 내에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 내에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곳도 두 군데 단지 내의 의무어린이집입니다.
○한중일 위원 이번에 동의 되면 전부 4개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럼 4개가 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전체 어린이집 수로 봤을 때 춘천에서 4군데가 단지 이다? 없는 편이고 저조한 편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국공립이 6.6% 정도 되고요. 강원도도 7.2% 차지하고 있는 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한중일 위원 255개소에서 4군데가 된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아, 아파트 내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2%가 되지도 않겠네요.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이 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청을 받는 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현대3차 어린이집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 동의가 50% 넘지 않아서 갑자기 9월 말경에 안 됐잖아요?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있는 의무어린이집을 상대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거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들어온 거거든요. 점차 이런 신규로 만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지속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고 단지 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아이를 더 낳게 하려고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뿐더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쉽게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의 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라 사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선호도 면에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의 시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얘기 나오는 중에 춘천에서 이걸 하고 나오면 11개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9개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후평2동, 후평3동, 동내면 쪽하고 석사동 쪽으로 과거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구가 10만 명 훨씬 넘어요. 그 일대가, 그 일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할 때 지역적인 안배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만 가지고 국공립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내가 아니라도 단지 내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그 지역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 안배를 애들을 만약에 국공립 에 보내고 싶어서 동내면에 있는 학부형이 근화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애들이 차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만큼 차로 오고 가고 시간이 다 할애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아니면 부득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기존 있는 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거에 의무어린이집만 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민간어린이집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원규 위원 지역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아직 그렇게 까지 사실은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는 추진을 못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봐도 한심한 것 같아요.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낙후된 지역으로 국공립이 몰려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쪽으로 한다고 해도 애막골에 있는 인구만 해도 15,000명이예요. 거의 아파트거든요. 거두리 일대 석사동, 후평2동, 3동 인구 밀집지역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정책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현대 3차를 먼저 하겠다고 그 당시에 포스코도 지원을 했었어요. 포스코가 탈락이 되고 현대3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특정인이 살아서 거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안 된 게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지 한 아파트 있죠? 거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편한...
○이원규 위원 입주자들하고 동의를 못 받아서 상당히 딜레이가 됐었는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입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난 단 말입니다. 여기는 다 동의가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따 올 때는 입주민들의 50% 이상 합의는 뒤로 하고 우선 입주자대표회하고 원장하고만 서로 합의가 되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는 방법이었는데 올해는 그 방법이 바뀌어서 입주자대표도 오케이 해야 되지만 입주민들의 50%도 먼저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해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다 주민 동의를 거친 곳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파트 말고 민간 어린이집 어떻게 해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원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아니면... 어린이집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규 위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이 시립화로 전환할 때 조건이 따로 있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물론 대상은 됩니다. 저희하고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끔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리한테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원규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건물을 지었을 때는 타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낼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고 인가가 난 건물이라면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어렵죠.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들이 금전적인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든지 자선사업가가 아닌 한 자기돈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저는 학부모라면 아파트 단지 바깥에 산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만큼은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단지가 아닌 밖에 물색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춘천시 재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화어린이집 옮기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6억이 들어갔고요. 의무어린이집을 전환할 때는 개소당 8, 9천 정도...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26억이 들어갔는데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정원이 면적대비 정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26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중간 개념에서 한번 물색해서 확충을 해서 전국적인 평균이 6. 몇 프로인데 국공립이, 춘천 같은 경우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쳐서 3.3% 밖에 안 된다면 과감하게 높여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지역을...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지역을 안배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 많이 해 주셨으니까요. 궁금한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전환 시에 추진 절차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간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전환 될 때 추진 절차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들하고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하고 의견만 맞게 되면 시에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산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이 가능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물론 입주자 대표도 받아야 되겠지만 원장도 오케이 해야 되고 입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우리한테 신청하게끔 절차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변경을 올해 조례가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이상민 위원 올해 조례가 바뀌었어요? 올해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게 내부 방침입니다.
○이상민 위원 어디 방침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춘천시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후평동에 있는 현대3차 같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하고 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공립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계속 봄부터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민 위원 이걸 내부방침으로 해서 갑자기 1년 만에 바꿨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법제화라든가 조례 절차에 그런 부분도 없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올린 것 같고요. 현대3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왜, 그게 안 됐는지?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고 입주자대표에서 처음부터 찬성을 하고 원장하고 했던 곳이 왜 갑자기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입주자대표회장 도 만나 봤어요. 결국에는 추진과정에서 원장님 혼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원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 절차가 바뀐 게 어떤 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입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시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죠.
○이상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거로는 추진절차 1번이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권자, 그리고 괄호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설치운영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의는 뺄 게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면 그 부분이 우선 되고 나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 9,3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더니만 거기에서 갑자기 반대를 해서 불용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입주민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동의도 받기 전에 문제가 된 거고 올해 바꿨다니까 바꾼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권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람 어린이집 진솔어린이집 두 군데는 동의를 어떻게 얻었어요? 50% 이상 동의를 어떻게 얻었어요? 두 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입주다 대표 회의가 구성이 안 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려고 하니까 여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LH에서 두 군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진절차에서 공동주택관리권자 어디냐 하면 LH입니다. 왜,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니까 왜, 주민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H하고 협상을 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라든가 기존에 했었던 아파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전환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먼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같이 전환을 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현대아파트가 부결이 되면서 새롭게 국공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45명이상의 정원을 가진 아파트 중에서 국공립을 전환을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45명 정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30명으로 낮춰서 신청을 받았더니 16군데가 맨 처음에 의향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16개소에 “이런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문서를 내보냈을 때 지금 두 군데 한해서는 주민 동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상민 위원 주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아람 같은 경우에는 61.5% 의 찬성을 받았고 진솔 같은 경우에는 65% 찬성을 받아서 우리에게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상민 위원 동의서 받은 거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45인 이상 됐었을 때의 정원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이 시립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50명 이상 정원이 됐었을 때에는 그래도 수입이 돼요. 원장님들이 소득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20명 30명 원생 있는 곳이 제일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0세 1세 되면 보육비를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 어린이집은 유지가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힘든 데가 20,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서는 어차피 힘드니까 아까 보상비 얘기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선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45명 정원 되는 곳에서는 굳이 이걸 본인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70, 80명 되고 100명 되면 더 얘기할 거 없고요. 단지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하는 실적보다는 정확하게 지역적인 것을 안배를 하고 어떤 곳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들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거기에서 시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모색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3차 같은 경우도 9,300 불용 되어서 다른 곳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여기가 같은 얘기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보니까 쉽게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자료 두 가지만 제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동의서하고 대화중에 나왔던 보상 산정 내역서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절차상 다음 추경 때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리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내무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