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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6.06.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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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순서는 먼저 보좌기관과 행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 행정국장 제안 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결산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변관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수정했던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결산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결산을 하지만, 이미 집행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지만 재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결산과정이 필요하고 결산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르면 춘천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에게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시의회의 승인이 현실적으로 마지막 체크하는 과정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계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위원님들이 오기를 시인하고 수정된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결산안 제출자인 최동용 춘천시장의 입장표명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검사위원님들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으로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적인 착오로 정오표를 제출하게 된 점 죄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31쪽과 32쪽에 결산처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9억8,000만 원으로 2014년 결손처분액 9억9,100만 원과 대비해서 볼 때 99.8%인 9억8,9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방세의 경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입인 경우에는 대상 재산에 다른 법적처분에 앞서 법적조치를 해서 납부율을 충분히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은 저희가 결손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소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결손금액이 좀 많았던 것은 지금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세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된 물건이 나중에 최종 공매나 경매까지 이르러서 체납액을 다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저희가..

이미옥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독촉이나 압류 강제집행 등에 납부이행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옥 위원 네.

○징수과장 김봉자 저희가 지금 춘천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분이 주로 춘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그러든가 아니면 개발을 하려고 그러든가 아니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하기 위해서 1년의 행위들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행위 부도나서 체납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추심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체납된 내역들에 대해서 징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도 했고 공매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체납기업에 대해서 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설득하고 해서 잠정적인 체납도 징수하고 체납된 금액들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한 몇 건 정도 재산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낸 거는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돼요.

○징수과장 김봉자 총괄적인 거를 제가 지금...

이미옥 위원 좋은 사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압류조치를 했더니...

○징수과장 김봉자 그 사례는 지금 최근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호수마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부과됐던 세금들인데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담당자가 거쳐서 담당자가,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면 우선 체납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무소와 핵심 임원들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관외출장을 통해서 대표이사라든가 사내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수차례 면담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서 체납액 전액인 1억4,600만 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저는 궁금한 게 결손처분을 했다가 예를 들면 재산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그때 이것을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고 체납금을 징수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시효소멸하고 상관이 없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시효소멸 부분에...

이미옥 위원 예를 들면 체납된 걸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 처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납세하려고 하는데 사업 실패를 해서 돈을 못내는 경우도 있고, 악용해서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감춰놓고 법망을 피해서 일단 체납을 하고 난 후에 좀 일정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서 있는 경우에 악착같이 추적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징수과장 김봉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시효소멸이 지나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체납된 금액을?

○징수과장 김봉자 일단 시효소멸 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인 경우에는 체납금 징수가 어렵고요. 무재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거는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또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잠깐 제가 거기...결손처분을 일단 하셨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이미옥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처리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또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이 결손처분이 물론 여러 가지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정말 이분이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성실하게 납세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하면 결손처분은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면 성실하게 이 세금을 납부하고 싶겠습니까? 어물어물 배짱 튕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손처리 해주고 하는데 누가 세금을 성실하게 진짜 따박따박 내고 쉽겠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남이 있다거나 또 성실한 납세자가 그런 면에서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향후에는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징수를 하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납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 계속해서 결산부속서류 28쪽에 세출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불용액이 521억9,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볼 때는 발생한 불용액이 724억1,400만 원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는데 불용액의 경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겠지만 배분된 자원이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 불용액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변명하실 거 좀 있으시나요. 답변해보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지금 작년보다 많은 이유가요. 우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자로 폐쇄기간이 2개월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이미옥 위원 지난해 보다 조금 줄었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올해는 521억9,800만 원이고,

○회계과장 차경익 예.

이미옥 위원 전년도에는 724억1,400만 원이니까 올해 좀 줄었지요. 회계과장님 그거 잘 아실 텐데 줄은 거 맞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이미옥 위원 줄기는 했지만 이제 불용액 발생이 어차피 됐으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조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전액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조금 불용액 매년 500억 이상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 승인안이 가결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본 자료를 터득해가지고 그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차순위로 밀려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있으시잖아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노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미수납액이 한 430억 정도 발생됐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죠?

○징수과장 김봉자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430억 정도 되는데서 악성 미수납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되나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죠. 대충 연례적으로 보면?

○징수과장 김봉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서 한 70% 정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원규 위원 300억 정도가 의례적으로 그냥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거의 그렇게 되고 특히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70%면 한 300억 정도가 실지 세출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징수과장 김봉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받지도 못하니까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세출예산을 그만큼 잡아 놨다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봉자 저희가 예산에 잡을 때는 전체 400억이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는 그중에 한 30%를 징수목표액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에는 한 30% 정도...

이원규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으로 잡잖아요. 징수결정액으로 잡지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결정액으로 넘어오지만 근데 세입으로 잡을 때는 저희가 지난해 수입으로는 한 30%를 예산에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아는데 어쨌든 매년 그렇게 징수결정액을 잡다 보니까 늘 70% 가까이 받을 수 없는 돈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결손처분이라는 거하고 구분이 돼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가지고 이런 허수가 나오지 않게끔 정리해서 세출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징수과장 김봉자 그런 노력도...

이원규 위원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결손처분이 이렇게 남용되다 보면 진짜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벗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반적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시효소멸이 발생되는 원인이 시효소멸은 실질적으로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효소멸이 5년이라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사유가 생기는데 시효의 중단과 관련돼서 독촉을 한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중단되죠?

○징수과장 김봉자 독촉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이원규 위원 없는데 여기에서 압류가 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주로 압류가 시효소멸...

이원규 위원 압류가 시효중단이 되는 건데...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저희가 지급 압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로 압류할 수 없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라고 그러면 재산을 양도하고 난 이익, 차액을 가지고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면 세무서에서 당해 연도에 들어간 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세무서에서 이게 한 5년이 지난 거는 인정을 해갖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그 납세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100% 부과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독촉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얘기는 알겠는데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런 경우에 시효소멸이 가능하지요.

이원규 위원 어떤 체납과 관련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거의 한 80%가까이 차지하지요. 지금 총미수납액에서?

○징수과장 김봉자 예.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을 어떤 관리체계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액체납자 공개는 얼마 이상 공개대상이죠?

○징수과장 김봉자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일 경우에 공개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이상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주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공개를 할 때 공개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올해 10월 달에 공개하게 됩니다. 일간지에.

이원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압류라는 부분도 오늘 어느 신문에서 잠깐 나왔는데 압류재산은 3분의 1밖에는 실지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압류시점이 언제 냈다고 해서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에 따라서 도저히 우리가 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는...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기간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바로 우리가 1순위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좀 더 미수납액과 관련,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납부할 때 바로 그냥 거기서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졌을 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봉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직접 팔고 사고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의해서 한 4·5년씩 지난 거에 대한 거를 인정해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징수과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시에서 이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공업용지 땅을 헐값에 팔은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처분이 됐었어요. 어떤 체납이냐면 세금체납이 아니라 사용료이죠. 임대료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안돼서 체납된 건물이 딴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을, 우리가 압류 후순위이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벌써 한두 달 체납이 되면, 조은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서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체납액을 내지 않으니까, 압류하려고 그러니까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해줘야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일반인들은 좀 더 약삭빠르게 선순위로 가버리면 춘천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4·50억 된다는 땅을 갖다 교회 측에다가 24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8천 몇 백만 원 재산에 대한, 우리가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생되는 순간에 해주는 게 어때요?

○징수과장 김봉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합니다. 근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이원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각 과에서 해당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그게 공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세외수입 부분이 거의 후순위에 들어갑니다. 선압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공경매 배당의 원칙에 의해서 후순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가 압류를 해도 그렇게 실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실익이 많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헐값에...

○징수과장 김봉자 아니요. 압류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4년도 결손처분 중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올해 결손처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두 배 이상?

○징수과장 김봉자 예.

이원규 위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로 보는데 2014년도 결손처분 중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푼도 결손처분을 안했어요. 그 당시에 뭐를 의미하죠?

○징수과장 김봉자 2014년도까지는 저희 징수과에 세외수입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손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거를...

이원규 위원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게 해당이 각과에서 결손처분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과 직원들이 지금 본연의 업무도 있으면서 이 업무까지 하기에는 업무적인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시간적 여유도 없을 수도 있을 거고...

이원규 위원 그게 사유가 된다고 보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못하던 것을...

이원규 위원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무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 됐어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올해도 409억이죠. 결손처분된 게 시효소멸 된 거만 그러네요. 근데 무재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푼도 안 해가지고 2014년도, 그리고 올해는 5억3,000만 원을 무재산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이 조직체계 때문에 힘들다든지 어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무재산에 의해서 한 푼도 안하고 올해 와서 왕창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징수과장 김봉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새로 세외수입계를 하나 창설하고 그 세외수입계에서 각과에서 지금 못하는 부분들은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 각과라면 어떤 과는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과는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완전히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때는 각과에서, 지금도 각과에서는 정확하게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해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웠고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처럼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해나가겠다. 라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이루고 있는 거 많이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한 푼도 없었다고요. 춘천시에 전 과가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한 푼도 없다가 올해 5억씩,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한두 개 과에서 액수가 많이 올라가는 이해가 되는데 한 푼도 없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결손처분이라는 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도 있고 이래서 각과에서 과감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외수입계가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받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 금액들을 줄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결손처분 하는데 가능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혹시 시효소멸이 지난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시효소멸이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혹시 서로 몰라가지고 받아요.

○징수과장 김봉자 시효소멸이 지난 거는 시효소멸이...

이원규 위원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결손처분을 다했으면 결손처분으로 봐가지고...

○징수과장 김봉자 아니요.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받을 수 있지만 결손처분이 끝난 후에는 못 받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알아요. 아는데 방법이 없지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저희가 무재산 결손처분을 했는데 무재산이 나타나서 징수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는 없다 이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출승인안 21쪽, 부속서류 631쪽에서 657쪽에 관한 질의 드릴게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에 관련해서 다 이유는 있겠지요. 이거를 위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됐는가를 따지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압축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월한다는 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957억1,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816억1,400만 원과 대비해서 한 17.3%입니다. 한 14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17.3%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게 사고이월은 빼고라도 명시이월 17건이 400억이 조금 넘는데 계속비이월이 47건으로 400억이 거기도 넘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비슷해요. 근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건축, 토목해서 지속적 사업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계속비이월 400억하고 금액이 거의 같이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대상은 주가 사업비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맞겠습니다. 또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당초예산은 성립을 시켜놨는데 중간에 보상지연이라든가 행정력 지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은 최소화 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맞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 이월비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이게 17.3%, 140억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업무태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업무태만에 따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월사업은 부득이할 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들여다봤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들은 다 있어요. 이유들은 있고 이해는 가지만 이거 지금 보면 사업 공기 부족이 대부분이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해에 마무리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본인 혼자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환경과에서도 천연가스차나 연내제작 및 출고지연으로 인해서 또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출고지연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액을 줄일 방법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도 알고 위원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예산편성 시에 당해 연도 사업집행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예산편성하고 반영된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반회계 쪽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면 일일이 제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계속 들여다보면 매년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2015년도 정례 추경할 때 예산금액하고 지금 결산액 예산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추경할 때 마지막 결산금액이 9,84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결산총괄 여기 예산액에는 9,790억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하고 결산추경예산액은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예산서에 있는 금액 가지고 확정을 짓는 거고요.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금액 같은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맞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산서에는 예산금액하고 이월금액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사업이 예산현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예산금액 당초예산은 그게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산할 때 예산은 1년치가 다 들어온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표기할 때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고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만 표시하기 때문에 결산할 때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해마다 결산책하고 그거하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연히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점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적세에 예산액은 기입이 안되어 있는 거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자 위원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목적세는 예산액이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도시계획세로 해가지고 목적세로 잡힌 게 있습니다. 예산과목상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재산세를 표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세로 들어온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세로 해서 수익금 들어온 걸 그냥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결산할 때는 이 목적세 부분은 없애고 재산세로 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결정액이나 이거는 재산세가 들어온 거예요?

○세정과장 최문성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부기서상 목적세로 해서 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목적세로 기입을 해놓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 예산은 적지 않고 여기 예산은 잡혀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액이라든가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분으로 해서 옛날에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과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목적세분에 잡아놨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교부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박순자 위원 교부금을 지금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죠?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박순자 위원 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징수과장 김봉자 예,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잡혀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었는데 자치구에는 특별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에는 특별이라는 용어가 없다 보니까 특별이 있는 쪽에 입력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군 교부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것을 특별 자가 있어서 자치구에다가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징수과에서 이거는 잘못하신 거네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교부금은 밑에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예,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박순자 위원 계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기입하실 때 오류가 났다. 이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징수과에는 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외에는?

○징수과장 김봉자 그 업무가 담당이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많지요. 교부금이 다른 과에서도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이 됐는데?

○징수과장 김봉자 그 교부금이 오면 각 해당 과랑 저희랑 같이 의견을 맞춰서 어느 쪽에 항목을 잡을 것인가 의논은 서로 하는데 아마 그거 할 때는 서로 의견이 잘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징수과장 김봉자 교부금 전체가 다른 과에서 오는 거를 최종잡기는 저희 과에서 항목에 조정해서 집어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과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과장님 과에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항목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징수과장 김봉자 예, 저희 과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넣어줬으면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이든지 교부금이 오면 그냥 교부금이 오는 걸로만 계상하고 있었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안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되죠?

○징수과장 김봉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잘 기입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2015년도 정리추경예산액하고 그다음에 결산서예산액이 왜 틀리느냐 질의했을 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첨가되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전년도 이월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에서 일반회계 이월액이 582억이 이월이 되는데 이 출처가 2014년도 어디에서 이것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82억입니다. 이 세출결산의 이월액이 2015년도 세입결산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이, 이거는 듣고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해주세요. 2014년도 결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889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전년도 이월액에는 894억으로 나와서,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억 맞죠. 3억 차이가 나는데 이 3억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을 나눠서 하는데요. 2015년도 결산서를 한번 봅시다. 27쪽입니다. 27쪽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한 거하고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 한 나머지 금액들이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얼마 넘어 가느냐하면, 통합입니다. 일반,특별해서 438억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결산에서 넘어가는 이것이 2016년도 결산에서 어디에 붙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4년도 결산서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408억입니다. 이거는 보면 돼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결손처분은 16억하고 391억은 다음연도에 이월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391억이 이월되는데 15년도 세입결산에서 보면 이 금액을 찾을 수기 없어요. 이게 어디 붙었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2015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 582억은 2014년도 세출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와서 붙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세입결산에서 결손처분 한 나머지 금액들 있죠. 다음연도 이월액 이거는 어디 가서 붙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관계는 정회시간에 세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45에서 47쪽에 올해 징수액 1조1,090억 원 대비 0.89% 그러니까 98억2,000만 원의 과오납반환율이 발생하였네요. 과오납반환은 전년도 대비 약 75억 정도 30.75% 증가하게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와 원인은 있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증가 요인은 2015년도에 네이버에서 재산세를 납부했던 것은 재판에 의해서 재산세 중과됐던 부분이 감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이 늘어났고요. 또 소득세라든가 이런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던 게 국세가 감액됨으로 따라서 지방세가 같이 감액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게 30.75% 증가될 만큼 네이버의 소득세하고 그런 부분은 착오가 있으신 건가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그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과오납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냈던 지방소득세들이 환불되는 것도 있고 종합소득세 분야에서도 있고 과오납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동차세를 보통 연납을,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연납은 많이 했는데 연납을 해놓고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했을 경우에 또 기납부 됐던 세금들을 환불해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지방세 31억3,000만 원은 다른 회계보다 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지방세가 이렇게 과오납반환율이 높은 이유는 뭐죠?

○징수과장 김봉자 아무래도 지방세가 가장 많지요.

장미화 위원 지방세가?

○징수과장 김봉자 예, 주로 과오납하는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전액을 납부했는데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됐을 경우에 과오납 환불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세금분야가 과오납 환불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위원도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산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네이버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중부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납세자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지만 과오납 반환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불편이나 부과세 세수 행정의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오납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납세들이 불편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예, 부과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오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부과를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과오납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방법은 저희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입금시켜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첫 시간이라서 총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가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잡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015년도는 8억1,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8억1,400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480만 원.

남상규 위원 80만 원이요. 2016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8,048만원.

남상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8,148만 원.

남상규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8,148만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8,147만 원이요. 통합재정수지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6년도 당초예산에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얼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16년도, 이번 당초 때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얼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6년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16년도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아니, 15년도 거고요.

남상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6년도 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15년 통합재정수지는 이게 순세계잉여금 포함이에요. 8,147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재정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포함해서요. 포함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순세계잉여금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재정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5년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흑자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남상규 위원 16년도는 적자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예상해서 온 게 273억 적자 예상하고 있죠. 14년도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4년도 거는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남상규 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이번시간에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자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향곡선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점점점점 수입대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 우리 현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시 행정의 특징을 보면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복지정책 확대는 국가적인 복지사업의 확장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선심성 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이번에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대형사업 추진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본청 신청사 짓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대형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 시의 자치 재원은 발굴을 안하는 건지 발굴해도 안되는 건지 계속 제자리걸음이라서 마이너스예요. 또 재정자주도, 이전 재원도 보면 점점점점 내려오는 거 점점 줄어듭니다. 시 전체적인 행정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가시죠. 이 추세로 점점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사업 늘려야지 또 대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이러다가 시 재정 파탄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지비용이 우리 시는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시책은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모두 저희 시가 복지비율이 한 32% 정도 내가 되는데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저희 시는 별도 세입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방세는 대부분 매년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방금 답변하신 복지사업의 확대는 국가적인 이유라고 하고 지역에서 하는 거는 특별히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특별한 사업은...

남상규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엊그제 다룰 때도 보면 올라온 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경 때 여기서 거론됐던 것 중 하나가 그거이지 아닙니까? 읍면동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인가요. 10억을 줄였던 게 지금 다시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거는 사회복지사업하고 별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지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남상규 위원 한가지 더 거론해볼까요. 의용소방대 건, 차량구입 해주는 거는 도의 사무인데 시에서 지금 해주기로 매칭사업을 올렸잖아요. 이런 게 선심성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복지사업이라고 그랬지만 과장님 표현대로 국가적인 시책에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다 복지와 연계된 선심성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의용소방대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무는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신북도 그렇고 동내면에 소방대 시설 부지매입비 8억을 계상했던 거는 뭐냐하면 국가사무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매칭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상태가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주셨는데 결산서 48쪽을 보게 되면...

남상규 위원 48쪽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위험지표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든가 세무비율, 지방세 징수현황 7가지 모든 게 있는데 맨 아래쪽에 7개 기준 단계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태로 보고 있다.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이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그 재정 상태는 전년도 결산 때도 봤고 항상 나쁘지 않다고 표기가 되어 나오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근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결산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9쪽을 한번 보시면 최근 3년간 세입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3년 동안 어떻지요. 늘어난 비율이 상당하게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3년 동안 지방이전수입은 어떤가요? 점점점점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좀 차이가 있던 거는 2013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부세는...

남상규 위원 집중호우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다고 보조금이 내려올게 안내려오고 줄어서 내려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교부세 내에 보통교부세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때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많이 내려왔고 점점점점 그게 빠지니까 줄어드는 게 맞다고 표현하시면 내년도에도 비가 안오면 이게 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국비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반보통교부세도 약간 연도별로 차이는 있기는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얘기치 않았던 큰 특정 사안에서 비용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행자부에서 보전해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춘천시에 예산기준 지방재정 공시해놓으신 표가 있지요. 본위원이 이거 카피를 떠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주도에 대한 비교가 표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5년치 갖다가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말씀하신 3년 전에 집중호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2년 전보다 더 떨어졌었어요. 그 당시도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국가에서 지방자립도를 늘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내려 보낸 거를 점점점점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시책이에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 곡선을 갖다가 다 상승곡선으로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자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난 비율이 너무나 미비해요. 현재 우리 지방세 걷은 거 자체수입 갖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충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저희는 가능한 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잖아요. 이 세원을 갖다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세원 발굴 안하신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세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규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하지 않기 전에는 세원발굴은 불가능하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여러 가지 자체수입은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확정하는 방법도 있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재정지출을 검사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남상규 위원 그 방법을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 재정지출을 줄여야할 때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재정지출을 해줄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불가피한 낭비성, 선심성 이런 지출을 줄여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명답을 해주셨어요. 불필요한 사업을 난발하면 안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우리 시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15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위원님은 약간 견제 역할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가급적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모쪼록 오늘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각과별로 세부사업을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따져보고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 때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결산을 꼼꼼히 볼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우리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우선 미수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 징수율이 9%가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왜 9%가 되는지 그 어려움은 짐작이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춘천에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사업부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서...

변관우 위원 저번 시간에 골프장이나 이런 얘기하셨죠?

○징수과장 김봉자 예.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징수율이 55.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거는 나중에 하겠고요. 교통사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60.4%거든요. 이 부분도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안되는지 이거 유형상 분류가 되면 납세태만으로 들어가던데요. 자동차에 그게 다 붙어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주로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들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분들이 체납되는 자동차가 계속 체납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의식에는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체납되면 자동차는 지금 현재 압류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체납액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구석기시대의 징수방법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냈다고 홍보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보나 이런 쪽도 다 인터넷상으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추어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에 책임보험이 있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이 책임보험과 사기업이지만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춘천시의 미수납 문제하고 이걸 갖다 정보공유를 하면서 입법적인 국회의원의 문제인데 이런 거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과태료 수납이 납부가 안되면 책임보험이나 이런데 보험을 들을 수 없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거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셔서 제안을 하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19억이 미수돼서 73.9%입니다. 이거 어디 거죠. 이거 하나죠?

○징수과장 김봉자 산업단지?

변관우 위원 예, 산업단지 특별회계 미수납되는 것이 19억입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그거는 해당 과에서 관리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변관우 위원 이거 조은담배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수납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결산서 27쪽인데요.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74억이 미수납이 되는데 이것이 보통세 75억 물론 지난년도 수입이 154억으로 가장 많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이 141억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63억은 교통회계에서 38억, 산단회계에서 19억이에요. 근데 부속서 35쪽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51%인 224억이에요. 일반회계에서 193억이 납세태만인데 이 납세태만들은 이거 잘만하며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근데 전체 미수납 중에서 납세태만이 51%를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이 납세태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징수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납세태만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납사유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납세태만으로 저희들이 분류했습니다. 근데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모든 수단은 저희들이 다 강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보공단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금도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공탁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각 시에 다른 부담금을 납부했던 것들을 찾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러서 압류해서 대체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속서 35쪽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납세태만이라는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한번 해보자고요. 납세태만은 재산이 있는데 성실납부에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힘들은 다 납세태만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납세태만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이것을 갖다 법적인 소송절차를 해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납세태만 정도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럼 이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타분류가 있습니다. 기타분류에서 보면 26억이죠. 26억이 기타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분류는 무엇이죠?

○징수과장 김봉자 37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변관우 위원 35쪽입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부속서류?

변관우 위원 부속서류요.

변관우 위원 35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현황 납세태만은 재산은 있는데 성실 납부 포괄적으로 분리 힘든 거 납세태만

○징수과장 김봉자 저희가 압류 다해서 준비 다

변관우 위원 오늘 아침 신문 법적인 소송절차 실익이 없다 납세태만 정도 기타분류 226억 기타분류 무엇이죠?

○징수과장 김봉자 35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변관우 위원 35쪽입니다. 부속서류예요.

○징수과장 김봉자 기타분류는 지금 저도 앞에 4가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타분류로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소송계류 중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무재산...

변관우 위원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있어서 결산서 작성지침에 따라서 이 분류를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그다음에 기타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랜덤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랜덤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추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추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리까리한 거는 납세태만에 집어넣고 그것도 이상하다 하면 기타에 집어넣고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작성을 위해서 분류한 거지 추징하는 목적 속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관계공무원은 열심히 이걸 갖다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춘천시에서 태도가 난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결손처분은 아까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오납에 대해서는 장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미수납액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예산현액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산현액을 제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산 뻥튀기에 중요한 요인이 바로 예산현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출결산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지요. 이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이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연도 예산현액에 있어서 그 현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지방채 상환한 적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하지 않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초 지방채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적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별도 한 거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예산현액에 다 포함된 거죠. 예산액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뻥튀기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방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460억 정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억만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해야지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정도 해놔야지 이걸 갖다가 예산 뻥튀기 문제로 세출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계속비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원리금 상환에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 이것이 뻥튀기의 주범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뻥튀기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춘천시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얼마냐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얼마, 추경에 일반회계...예산서에 있는 예산으로 하지 기금 할 때처럼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춘천시 재정규모를 나타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는 제가 사립학교처럼 예산 뻥튀기를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춘천시도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시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수납 줄이는 문제입니다. 이 미수납이요.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수납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납세태만의 문제인데 이게 과목별로 분류하면 보통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도와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미수납 문제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예외 조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추징하려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이게 안돼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성실한 납세자가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노력도 안하고 결손을 해준다면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은 경제 불황이 돼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세형평주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는 5년 아닙니까? 5년 주기로 과감한 결손처분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우표 값도 안 나오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결손처분이 안 되므로 인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가 돼가지고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은 부정을 하지만, 예산현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은 우리가 조세형평주의라는 것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춘천시 예산액이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심플한 예산편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총 부과건수 2,159건 중에서 체납건수가 331건에 1억480만1,000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체납된 종류를 보니까 이중에 진출입로 관련해서 298건에 9,721만2,000원 정도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거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징수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냥 체납 전에 부과된 징수 건에 대한 것은 도로과가 나서서 하는 거지만 체납액의 경우는 징수과에서 책임지고 징수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 체납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업무공조 할 뿐이지 거기에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체납징수 자체...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국과별로 발생되는 체납 건에 대해서 부서과에서 따로따로 각자 해결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봉자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부과에서 징수까지 모두 각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징수도 징수 노력하는데 강력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강제징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처분이라든가 그런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공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로점용료 관련한 체납액이 얼마 정도이고 어디어디이고 이런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총괄적인 금액은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총괄 전체 현황은 갖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큼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누가 얼마큼 미납이 됐다든가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주관돼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진출입로라든가 아니면 가로판매점 이런 쪽에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징수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징수부과액이 발생됐을 때는 도로과가 나서서 하다가 체납액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현황은 징수과가 분석해서 다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징수과가 당연히 하겠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체계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는가 하면 그 업무의 성질 하나하나를 다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총괄적인 거는 지방세법이라든가 그런 큰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각 개별법에 부과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세하게 저희가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체납이 됐을 경우에 같이 공조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또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그쪽 계 쪽에서 혼자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지금 도로점용료 하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용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개별법에 있는 거를 저희가 업무하는 분들은 업무하면서 각 발생되는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네가 부과를 했는데 세외수입계 몇몇 직원들이 그걸 다 알고 같이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 관련해서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로판매점은 복권점이나 구두점 가로판매대 이런 거고,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나해서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기네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변에 일부 구획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도로점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그게 있고, 일시점용이라는 게 있는데 일시점용은 어떤 경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런 경우 이게 도로점용은 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 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관련부서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서로 논의하는 그러한 보고회를 분기별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일단 부과를 했으면 부과한 만큼 책임지고 징수까지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 혹시라도 각 부서에서 징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징수과에 세외수입 징수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도 받아가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이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서 진출입로 관련해서 정말 체납액 받기가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도로과 혼자 풀어나가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볼까요.

○회계과장 차경익 결산서인가요?

박순자 위원 결산서 227페이지요. 여기 보면 경찰청 부지교환을 위한 건물 아파트 매입, 이렇게 해서 30억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 부지교환은 우리가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국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찰청에서는 관사 아파트를 구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 1차에는 10억을 확보하고 2차에서 20억을 확보해서 전체가 3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30억을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우리가 지금 경찰청 부지 6,232㎡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 우리가 교환받는 토지가 30억9,748만 원입니다. 30억9,748만 원 정도 되는 게 땅값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총 신성미소지움으로부터 15동을 구입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아파트 값은 30억9,500만 원 해가지고 실지 차액은 땅값 24만8,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24만8,000원은 기획재정부에 납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잔액이 없어서 질의하는 거 아셨네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15동 구입을 했는데 어디어디 구입하셨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춘천시내 관내에 신성미소지움 그다음에 금호아파트, 석사동 호반베르디움 전부 단지에서 경찰청이 요구하는 대로 같이 다니면서 매입했습니다. 열다섯 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30억에 맞춰서 하고 남은 부분은 그쪽에서 하셨어요. 몇 개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우리가 땅값은 예를 들어서 30억에 맞춰서 했는데 전체적으로가 아파트 땅값보다는 한 24만8,000원이 더 오버돼서 24만8,000원이 됐고요.

박순자 위원 아니, 근데 이해가 안되는데 구입은 춘천시에서 15동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30억에 딱 맞추셨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 우리가 사면서 예산금액을 맞추다가 조금 우리가 오버한 금액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거는 한번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주시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박순자 위원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거기서 3억이 전용됐는데 그 위로 갔지요.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사용하셨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은 우리가 당초에는 춘여고 부지가 강원도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사이전에 따라 임시청사로 쓰기 위해서 춘여고를 매입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예산 3억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3억을 드리느냐고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하셨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박순자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요. 거기서 5억5,000만 원을 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 2억5,000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춘여고 매입비 계약금 3억하고 그다음에 2억5,000은 우리 청사 신축에 따라서 지금 현청사를 새로 짓는 청사용역비 설계용역비가 2억5,000 들어가는 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 5억5,000을...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면 2억5,000으로 하셨으면 3억이 또 여기서도 남아야 되는데 3억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지금 3억은 582쪽을 한번 봐줄 수 있나요.

박순자 위원 그쪽으로 갔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582쪽이요. 거기에 보면 회계과에서 춘여고 건물매입에 3억이 섰는데 계약금 지급을 위해서 3억을 전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2억5,000은 그 밑에는 우리 청사 신축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든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2억5,000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5억5,000인데 그 돈이 우리 청사운영비에서 일단 하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또 확보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11억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면 50% 정도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거는 아니고요. 염두에 두고 세운 거는 아니고 지금 청사는 회계과에 공공운영비가 11억이 있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월별로 12월말까지 쓸 거니까 예산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억이 매년 보면 한 조금씩 남았거든요. 일단 우리는 매입비 계약금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사신축에 대한 용역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그렇게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결산서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전용은 상당히 많이 해서 쓰셨더라고요. 전용해서 쓰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의회 의결을 받을 때 연필을 사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볼펜을 산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말한 자료는 갖다 주십시오.

○회계과장 차경익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던 5억5,000은 전용을 다 했어요. 전용하고 이 예산이 나중에 차후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남상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억5,000을 전용한 거는 맞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서운영비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사 이전하는데 리모델링비 42억이 섰습니다. 42억이 섰는데 우리가 청사 이전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구 청사, 지금은 구 청사가 맞죠. 구 청사에 대해서 웬만하면 모든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크게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거의 다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답변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억5,000을 전용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중에서 3억이 청사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에서 전용이 돼가지고 그 위에 구 춘천여고 부지 건물매입비로 3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계약금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리로 들어가고 나머지 5억5,000 중에서 2억5,000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용역비라고요. 시설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지금 2억5,000 이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부위원장 남상규 근데 보세요.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총예산이 11억이에요. 거기서 5억5,000이 전용된 거예요. 지금 사안이 박순자 위원님 질의내용 얘기라고요. 어떻게 전체 총예산 중에서 45% 전용시켰는데 이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가 맞는 거죠.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45% 갖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산편성 오류 아니에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근데 우리가 한가지 하는 게 시설비, 보수비, 공공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했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집행부에서 절약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춘천여고로 임시청사가 이전하므로 인해서 절약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은 계속 지금도 늘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투여가 됐잖아요. 애초 기획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리모델링비도 지난 번 당초 때 엉뚱한 데에 예산을 숨겼다가 그것도 밝혀졌잖아요. 이게 시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갖다 이와 같이, 방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발되고 있어요. 예산이 뭡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게 예산인데 지나치게 예산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전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특정사업 예산이 45%가 전용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전용했으면 이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돈이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회계과장 차경익 매달 지출하는 거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잖아요. 매달 지출한 거를 1년 단위로 모아놓은 게 공공운영비인데 이와 같이 이게 매달 돈은 여유분이 좀 남아 있다. 연말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아예 전용시켜 버리고 추경에 가서 부족하면 또다시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죠?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5년도 예산만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회시간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2014년도 예산을 보고 비교해가지고 지출내역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공운영비는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게 11억1,800에서 5억5,000이 전용됐는데도 맨 끝에 집행잔액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1억2,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시간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변관우 위원 예, 변관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번시간에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승인안 7쪽 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출액이 9,081억인데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521억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겠죠. 4.9%의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이거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이게 지금 4%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전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전체적인 거는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걸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복지행정국은 안왔으니까 이쪽만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 같은데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특징이 첫 번째가 성과보고서가 위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내년 2016년도부터는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도 집어넣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51조 1항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유예가 되는 근거는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이 올해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해에 집행결과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결산보고회 때 성과보고서가 꼭 지참이 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작년도 성과보고서 한번 작성해봤잖아요. 근데 했을 때 물론 여타 지자체보다는 춘천시가 내용이 좋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결산서에 들어올 정도의 성과보고서가 되려면 좀 철저하게 올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하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올해 처음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내년부터는 결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이 거기 여느 때와 달리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업이 집행이 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결산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이런 정량적인 평가 속에서 성과보고서에도 그 수치상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성과보고서 특징이 정성평가가 사실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산이라는 것은 다 계수로 가지고 하는 건데 성과보고서의 특징이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저는 되게 고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춘천시에 맞는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이걸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결산이라는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안에 지금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다 맞추고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춘천시만의 지침을 갖다 내려가지고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정량평가는 어차피 수치가 되기 때문에 또렷이 나타나는데 정성평가는 사실 계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도 있고 또 바라보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결산위원님들을 보면 한분은 고정으로 오랫동안 결산위원으로 참가하시면서 결산에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그분이 딱 잡고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교체가 되면서 각각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가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해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도 대책이랄까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거는 회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속서류 보면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라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부속서 9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배경이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 하겠다 해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5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춘천시도 지방통합재정통계서를 이번에 첨부를 시켰는데요. 제가 여기서 기대효과라는 거를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통계를 연계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상호간의 중복거래를 제외한다는 거죠. 순계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 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글자 그대로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 지역내총생산이라는 GRDP개념을 갖다 적용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지방통합재정통계지수에 있어서 춘천에서 보면 일반 행정공무원 쪽도 있지만 춘천은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통합재정통계에서 기초단체는 교육재정이 빠져있어요. 그럼 이거 사실 쓸모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GRDP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역통합재정통계가 OECD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각자 있다 보니까 지금 춘천시 전체적인 통합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된 거고요. 통합된 의미는 총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이 얼마만큼 건전성이 있는가 나타내는 것인데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차입금 같은 거는 저희가 대고 또 대신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출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입장인데 대부분 지자체가 마이너스 입장이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게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전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00·500억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그거는 지금 춘천시 단위 내에서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이나 출자기관 이런 쪽까지 통합시키는 거로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59조를 보면 그게 아니라 춘천시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에서 공공부분이죠. 공공부분을 전체 통합시키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 단위의 공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특별행정기관이니까 그쪽도 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지역단위의 투명성과 건전성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거는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춘천시 소관 내 특별회계에 모든 회계를 포함해서 말씀한다는 거고 타 기관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가 이것이 지수화까지 가면서 우리 지방정부재정의 어떤 건전성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제가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금 추가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인데요.

○징수과장 김봉자 결산서 부속서류?

한중일 위원 예,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오납은 2015년도에 보면 97억입니다. 과오납은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14년도에는 22억이었어요. 그러면 과오납은 지금 2015년도에 4배 이상 발생이 됐거든요. 거기에 사유별로 보면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납부는 되려 2014년 대비 줄었습니다만 불복청구가 10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이버가 아니고 코오롱, 동산면 쪽에 관광단지 조성하던 거기가...

한중일 위원 그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예, 재산세가 소송제기로 인해서 재산세를 중과시켰던 것을 그거를 일반과세로 하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돼서 금액이 커졌다라고...

한중일 위원 이전에 이 금액 전체가 거기 거예요. 예전에 무릉도원이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예,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 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징수과장 김봉자 과오납은 구별해서 건수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총 건수만 갖고 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10배 이상 증가가 됐다.

○징수과장 김봉자 예.

한중일 위원 아까 네이버라고 말씀하셔서...

○징수과장 김봉자 제가 아까 그쪽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이버는 2014년도 거였는데,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는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라는 말씀이죠?

○징수과장 김봉자 예, 무릉도원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불복에 의한 것이...

한중일 위원 불복청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가 중과되던 것을 일반과세로 바뀌는 내용이라고요. 본인들이 청구에 의해서...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지금 시에서 잘못 부과가 됐던 거예요. 아니면 부과 될 사항이 아니었던 건데 몰랐던 거예요. 누락이 됐던 거예요. 불복청구라는 게?

○징수과장 김봉자 거기 같은 경우 처음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일부 코스를 취득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을 안 해서 이의신청을 했던 거고, 그 이의신청 결과가 수용돼서...

한중일 위원 징수를 했다가 다시 돌려준 상황인가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한중일 위원 징수는 우리가 했다가...

○징수과장 김봉자 예.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불복청구가 그거일 텐데 왜 아까 네이버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 지금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징수과장 김봉자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게 그 사업비를 보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상당히 눈에 띄게 많아요. 근데 명시이월에 보면 2006년, 2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12월말일 날 하는 행사라서 회계출납이 12월말일 날 하니까 제야의 종소리 같은 거는 명시이월 된 게 이해되는데 자치행정 강화 같은 거를 보면 3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계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게 시비 1억5,000하고 도비 1억5,000인데 도비 1억5,000은 추경에 계상이 됐고요.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한중일 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이 부분은 퇴계동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해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혹시 청사를 나중에 부수면 낭비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금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시급하고 노후된 부분만 우선 하자. 그래서 반 정도 한 1억5,000정도는 사업을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조만간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3억400중에서 쓴 거는 15만 원 쓰고 385만 원은 불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15만 원 쓴 거는 뭐를 쓰는 게 15만 원이죠. 이런 거는?

○총무과장 방석재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중일 위원 거기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청사 경정비 3억400중에 3억은 명시이월 시키고 또 400중에 15만 원 쓰고 38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쓸 일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00만 원이 전기점검인가 별도로 그게 서있는 건데요. 그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이 가능해서 일부 15만 원 정도 쓴 걸로 지금...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비 에티오피아에 지원하겠다는 거 5,000만 원도 지금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디스아바바에 아시다시피 참전용사 후손이라든가 아디스아바바 아동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비는 한 4억2,000인데 3억 한7,000정도, 우리가 5,000부담하고 3억7,000정도해서 4억2,000인가요.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현지 아디스아바바에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빨리 진전이 늦다보니까 이게 이월된 건데요. 지난달에 저희 행정국장님이 현지 확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1월 달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집행은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한 50% 정도 진행되면 사업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지역개발비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예.

한중일 위원 3개소 같은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될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 거의 다 대부분 추경에 보수비는 한 43건 되는데 보수비는 다 집행이 되고 신증축비가 추경에 도비 같은 거...

한중일 위원 아니, 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예산이 섰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5군데는 추경에 대부분 확보가 돼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중일 위원 근데 마을회관 사업비를 보면 계속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초에 어떤 마을회관이든 어디를 짓는데 A마을회관 5,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다가 공사 중에 지금 또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 게 왕왕 보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경로당하고 복합건물을 짓자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로당비는 복지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통합발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을에서 합의가 안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로 도비가 나중에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마을회관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주민과 관련된 마을보수 이런 민간자본이전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잡아요. 소액으로 잡으니까 1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서 넘어가다가 중간에 보면 도비가 투입이 되던 아니면 추경으로 되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업량을 봤을 때는 이거는 처음에 얼마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제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보통 마을회관은 평당 우리가 한 1억5,000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1억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마을주민들이 서로 의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꼼꼼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자료를 보면 2015년도 행정재산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기업용하고 보존용 행정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증감사유가 있어요. 증가된 거하고 감소된 거는 대략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기업용 재산하고...

한중일 위원 일반재산 빼고 행정재산에서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용 네 가지가 있는데 기업용하고 보존용만 설명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에서는 총 10개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11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한중일 위원 아니, 기업용에서 100 몇 개가 나와요. 증가 3개 아니에요. 기업용, 행정재산? 일반재산 말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기업용 재산에서 감소한 사유를 물어보신 거예요.

한중일 위원 기업용 재산이 늘어난 거 그다음에 줄어든 거 그다음에 보존용 재산 증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떠어떠한 재산이 왜 늘어났고 어떻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은 그때부터 했는데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의 드리는 게...

○회계과장 차경익 전체적으로 그거는...

한중일 위원 기업용 재산은 3개 늘어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3개가 뭔지 그리고 줄어든 거는 하나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2개 밖에 더 차이 나나 설명이 지금 어렵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숫자만 3개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지금 제가 적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유재산, 행정재산 그런 대장이 있죠. 별도 대장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지금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전산으로 관리합니까, 출력도 가능해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출력으로도 가능합니다.

한중일 위원 공유재산대장은 현시점까지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 있고 건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한중일 위원 행정재산만 해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행정재산에 대해서 토지를 말씀하시나요.

한중일 위원 예, 토지?

○회계과장 차경익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리...

한중일 위원 1,000평 이상으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1,000평 이상이요.

한중일 위원 예.

○회계과장 차경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료를 합성해 가지고 이게 1,000평 이상이라도 출력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600페이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위원님 메일로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행정재산 중...

한중일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양이 많다면 따로 정회시간에 얘기하셔도 되겠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증감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소도 4건이고 보존용이 4건, 준비가 안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복지환경국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행정국은 마무리할 겁니다. 변관우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의 전용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교육장 클라우드 환경 전환 이것이 수범사례로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승인안으로 보고있습니다. 승인안 10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장 클라우드 환경 전환으로 401-01로 예산은 몰아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몰아주는 거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전용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정보화교육장 클라우드 환경 전환에서도 201-01이 또 130만 원이 전환돼요. 그다음 정보화교육에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정보교육에서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500만 원도 또 전용이 돼요. 그러면 저는 405-01사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고 201-01과 201-02에 예산편성시 산출기초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고무줄로 전용을 막 시켜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 한 말씀만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정보통신과장 강대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노후 되고 저희들이 유지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 사업목적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201-01과 02가 도대체 어떤 산출기초로 예산편성을 했기에 이렇게 전용시켜도 되는지 이게 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 201-01 전체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 1,000만 원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201-01이 2,150만 원.

변관우 위원 1,000?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2,150만 원.

변관우 위원 2,150만 원 거기에서 지금 200만 원 전용시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많지도 않네. 그다음에 202-01?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그거는 공공운영비인데요. 전체 500만 원을 다 전용시켰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어떤 산출기초를 댔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이것도 유지보수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걸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01과 201-02 산출기초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서니까 전용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예.

변관우 위원 집행내역하고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예, 잘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미옥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남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심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분들 없으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편으로 먼저 넘어가서 예비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산 예비비를 훑어보니까 우리 복지국이 예비비 지출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생계급여가 12억6,49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이거 지출시기가 언제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0일입니다.

남상규 위원 15년 12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0일이요.

남상규 위원 20일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남상규 위원 이 생계비는 항상 그 날짜에 이게 입금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매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남상규 위원 거기 날짜가 20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매월 20일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거를 갖다가 굳이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매월.

남상규 위원 년 단위로 매월 나가는 거는 지급은 매월 지급이 되지만, 년 단위로 다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연례 반복사업이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쓸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완화로 인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연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사업비로는 생계급여가 지출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10월 달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치에 대한 부분 잔여액은 30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소요액은 50억여 원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조금 교부가 돼서 저희가 의회 상정은 했지만 의회 상정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이 나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12월 21일 이후에 지출되면 저희 춘천시는 폭파가 됩니다. 수급자들한테 20일까지 돈이 본인 계좌로 들어가려면 저희는 17일 날 정도는 생산해서 회계과에 넘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사전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국도비 변경이라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시기가 빨리 왔었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그것도 사용할 수 없고요. 지침상으로...

남상규 위원 아니, 사전사용이 왜 안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왜냐하면 예산지침상에 보면 이거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미 예산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거슬러볼게요. 7월 1일 날 맞춤형복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남상규 위원 10월 달에 소요예산은 계상하셨고 그래서 12월에 정리추경에 이 안을 올렸는데 의회가 끝나는 날이 12월 21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 끌어 쓰셨다. 이 의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이거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가 7월 27일 날 왔어요.

남상규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15년도에 10월 달에 소요예산을 갖다 계상을 하셔 가지고 추가 확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7월 1일 날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됐고 7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3개월이란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그전에 준비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추가소요액에 대한 부분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저희가 소요액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안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확인시기가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썼다면 저희가 먼저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상규 위원 확인시기가 10월 달이라는 거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가 시작이 됐는데 3개월 뒤에 그걸 확인한다는 거는 춘천시 복지정책과가 그만큼 행정을 느슨하게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3년씩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시군이 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해서 11월...

남상규 위원 모든 시군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7월 1일부터 10월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적어도 전년도 15년도 10월 달에 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만 올렸었어도 이런 문제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는 2015년 12월 16일에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했고요. 12월 16일 날 이게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도비가 12월 16일 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그렇습니다. 교부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도 예비비를 쓴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안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었고요. 따라서 지금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은 했지만 지출한 금액에 대한 그것을, 예비비는 다시 환원은 될 수 없지만 저희가 e-호조 상에서 국도비를 지출한 걸로 저희가 변경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국도비 지출한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리하셔서 20일 날 의회 심의가 끝나고 결정안이 난 다음에 매칭이 돼서 내려온 비용하고 국도비하고 시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추경한 걸로 편성된 것이 바로...

남상규 위원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국도비 재원으로 한 걸로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경우는 예비비로 빼어 썼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주지 못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환원이 안되죠.

남상규 위원 환원이 안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예비비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본위원이 볼 때 이거는 7월 1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10월 달을 거쳐 12월까지 6개월 동안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걸 갖다가 편성은 여유 있게 잡았다. 저는 여기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시켜서 16년도 예산을 편안하게 쓰겠다. 제가 볼 때는 이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님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예산의 기준 절차를 준수합니다. 하지만 대량 민원에 춘천시가 폭파될 것 같은 그런 일은...

남상규 위원 대량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다른 사안이 아니고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항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주목하는 거는 7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5개월 반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준비 안하셨다는 부분하고 이틀 상간으로 이걸 갖다 불용처리 시켰다는 거, 이 12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 시켰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불용처리 시켰기 때문에 이틀상간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16년으로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이 아니었는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불용을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80%가 국비인데 저희가 그거를 받지 왜 시비를 쓰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이와 같은 사안은 분명하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도 명쾌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사용이 왜 안됐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7월 1일 날 맞춤형복지부터 10월 달, 12월 달까지 이 경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회 심의와 예산사용과 딱 이틀 차이가 나요. 이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서두를 수 있었다는 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예비비는 정말로 말 그대로 아주 긴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본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예비비를 사용한 게 1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으로 5,660만 원하고 희망택시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갖다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촉진 5,660만 원은 100% 다 소진이 됐는데 희망택시는 1,000만 원을 빼서 282만 원만 쓰고 718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가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파업에 즈음해서 같이 희망택시 이용 학생들도 늘어나는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는데 희망택시 지원비도 일부 남았고 역시 그거와 비례해서 희망택시 예비비 지원비도 남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15년도에 버스 노조가 파업을 했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문제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첫 번째 그래서 이때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끌어내서 버스회사에 임차를 했고요. 두 번째로 농촌지역의 학생들 이동 운송을 위해서 희망택시를 갖다가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버스회사는 5,660만 원 예산이 전액 다 소진이 됐는데 희망택시는 1,000만 원 중에 282만 원만 소진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교통과장 정인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택시는 도비 보조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매칭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유 있게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희망택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50대 50으로 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282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면 되는데 이거 1,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뺐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그 내용 아니잖아요. 희망택시는 기존대로 희망택시가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이 이거는 예비비에서 별도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인출하신 거예요. 이 사안은?

○교통과장 정인섭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버스가 불가피하게 파업이 되면서 희망택시 이용 학생들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해서 예비차원에서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이 희망택시는 기존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희망택시는 50대 50 비율에 도비 매칭사업은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거와 별개로 이거는 예비비에서 별도로 버스 노조 파업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임대료 5,66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6,660만원을 갖다 예비비에서 뺀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282만 원을 소진하신 거고, 설명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안 맞아요. 맞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상황이 그래요. 근데 본 위원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똑같이 예비비에서 버스 임차료 5,660만 원을 뺐습니다. 근데 이 노조 파업기간에 버스 임차료 5,560만 원이 다 100% 소진이 됐어요. 근데 희망택시는 1,000만 원을 뺐는데 282만 원밖에 소진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보니까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일부 읍면지역에는 전세버스가 일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커버하다 보니까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예산 확보는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희망택시에 들어간 게 282만 원밖에 안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임차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과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파업이 되면서 희망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는데 예상외로 희망택시가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됐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두 분 답변은 지금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노조 파업에 의해서 대중교통 이용 불가 상황이 도래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이때 당시에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택시가 운송할 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282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근데 그 버스비가 많이 나간 것은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놨었는데 일찍 파업이 끝나는 바람에 취소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버스비용은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국장님 어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과연 이 버스회사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교통대란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사안이 예비비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만한 그런 긴급한 상황일까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킨 거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은 이런 경우가 굳이 예비비까지 끌어 쓸 수 있을 정도였는가?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예산들이 각 과별로 전용이 엄청 많고 변경이 엄청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전용이나 변경사업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이거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해도 되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안점을 두고 바라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결산을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나와 있는 집행된 사업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 쓰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수 파는 거 같은 경우 관정 파는 거 매년 연례반복 사업인데 이런 것도 무조건 예비비에서 댕겨 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언제 어떨 때 벌어질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쓰게끔 만드는 게 예비비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행정국은 차후 예비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신중을 기하길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말씀하신 사항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 자료를 미리 받아 봤었는데 예산서에 같이 첨부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적사항 중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징수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30만㎡이상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할 때 개발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계획서는 개발사업 착공 전에 해당지역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두택지개발공사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이 시에서 12억6,000만 원을 산정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착공일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 6월 달에 착공이 됐어요. 근데 착공이 2013년도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2015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이유가 뭐죠. 눈으로 보면 확 들어나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 우리 시 지역으로 얘기하면 우두동 지역에 약40만㎡이상의 택지가 개발이 되는데 법상에는 30만㎡이상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러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13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LH에서 우리 시에다가 폐기물 설치 부담금으로 해서 12억9,000만 원을 내겠다고 납부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LH에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산정을 한 금액 12억9,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그러면 너네가 계산한 설치 근거를 내놔라 우리 시에는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제시키고 LH에서 임의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 시에다 통보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산정한 근거를 제출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LH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중간에 그와 유사한 소송이 타 자치단체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계속 우리 시에서는 빨리 납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그러면 근거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의 소송 사례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오다가 지금까지 온 상태고요. 최근에...

이상민 위원 말씀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시 산정금액이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나왔습니다.

이상민 위원 얼마예요. 시에서 산정된 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50억8,000만 원이 지금 됐고요. 6월 10일자로 부과가 됩니다.

이상민 위원 6월 10일자로 6월초에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LH에서 자기네들이 산정한 거랑 시에서 산정한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용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LH에서 보나요.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하고 있는 거네요. LH에서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안할 수밖에 없다고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2억9,000만 원이라는 거는 자기네 임의대로 계산한 금액을 갖고 자기네는 이렇게 납부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산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너네들은 계획 인구가 얼마이고 사업면적은 얼마이고 또 거기에 1일 폐기물 처리량은 얼마냐. 너네들이 계산한 그 자료를 내놔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아직 내놓지 못하고...

이상민 위원 자료 자체를 지금 산정된 자료를 못 내놓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그 와중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까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다가 또 저희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금 2심까지 가고 대부분 확정판결이 난 자치단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의 소송사례도 참고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 50억8,000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갭이 차이가 났냐면 당초에 LH에서는 부지매입비용이라는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감안은 안하고 단지 소각처리비용만 11억, 음식물처리비용은 1억6,000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산정을 했더니 12억9,0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 왔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1차 부과예고를 했고 6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부과가 됩니다. 50억8,000대해서, 그러면 그 갭이 차이가 나는 거에서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걔네들이 일단 납부하고 납부는 사업기간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LH우두택지 같은 경우는 당초 금년 말이 준공기간이었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7년 말까지 연장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17년 말까지 분납해서 내겠다. 내고 난 후에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LH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시에서 50억8,000만 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 통보하고 부담금은 6월 10일, 6월 초에 부과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LH쪽에서 현재 반응은 어떤 거예요.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걔네들이 100% 소송을 하겠답니다.

이상민 위원 일단 내고?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이상민 위원 일단 시에서는 50억8,000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이상민 위원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이상민 위원 이게 방법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 방법이...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러한 사례가 LH쪽에서는 아마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회피성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무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50억8,000을 계산한 것은 타 자치단체의 소송판결문도 참고를 했고요. 여러 가지 시설 설치비라든가 부지매입비, 설치 부담금 같은 음식물 폐기처리량, 발생량 이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송을 대비해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뒤지거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일원화 될 사항이니까, 근데 일단은 받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받고 추후에, 항상 저희가 못 받고 나중에 가서 일이 생기니까 일단 받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13년도에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진행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결산검사에서 꼭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가요. 이거는 그전에 미리 보고가 된다거나 어떤 쪽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돼서 사유서를 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결산검사위원 분들께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사항인 걸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추후에는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어쨌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지적사항까지 안가고 이것도 명확하게 눈으로 확 금방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적사항까지 안가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50억은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반론적인 총론들을 다 했는데 언급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수납액이 1조6,0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가지고 469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징수율이 95.8%입니다. 사실 미수납률이 4.2%니까 많지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과가 많아서 복지환경국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봐서 보건소를 선택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결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결산서 119쪽입니다. 지금 214-08 의료사업수입이요. 징수결정액이 7억9,000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이 7억9,000했는데 미수납이 이게 저는 3,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이게 3만 원입니다. 그렇죠. 설명해 보시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죠.

변관우 위원 119쪽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3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수입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수납 된 것은 연도폐쇄기가 12월 30일인데 납기가 1월 달로 넘어오다 보니까 돈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돈은 다 받았는데 지금 출납폐쇄가 12월 30일이었어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건진료소 어떤 거죠. 내용이 뭐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진료수입입니다.

변관우 위원 진료수입?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반시민이 가서 진료할 때 일정 정도 자기 내는 돈이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 밑에 17,500원?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예방접종비용 상환금 환수금인데 전산상에서 오류가 발생돼서 이중으로 지출된 것이 다시 환수 받는 금액이 고지서가 금년도까지 납기를 줘서 하다 보니까 12월 31일자로 연도폐쇄기가 돼서 이월금으로 잡혔지 돈은 다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이게 돈이 들어오면 내년도 결산에서 이것이 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안 잡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금년도 과년도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그 말이잖아요. 2016년도 결산을 할 때 올해 수입으로 잡힌 거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금년도에 징수결의가 돼서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예.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래서 그거는 금년 당해 연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다만, 이게 연도폐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정리사항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게 2,500정도 되는데 지금 2,200정도 수납이 되고 28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과태료 390만 원 이게 뭐죠?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5만 원은 약사법 과징금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2016년 1월 6일 날 완납이 돼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390만5,400원 그거는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지금 100만 원 정도를 1월 초에 독촉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총금액이 과태료는 200...

변관우 위원 100만 원 받았으니까 290만 원은 미납된 상태로 현재 되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 못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분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중위생법이면?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공중위생법으로는 위생용역업이에요.

변관우 위원 용역업?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예, 용역업 한 분이 22만6,800인데 그분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저희가 지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금액에 포함된 360몇 만 원은 식품위생법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가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2차 독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중으로 아주 고질민원 빼놓고 거의 다 독촉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 540만 원이 있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고질적인 미납자 범죄에 속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금액에서 846만5,3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별로 계장님 총괄하에 독촉해서 올해 2016년도에는 체납이 없게끔 저희가 독려할 예정입니다.

변관우 위원 이분들이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거는 아니죠?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예.

변관우 위원 그럼 이거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예.

변관우 위원 우리 추경 때 14개 업소가 정해져 있느냐 안정해져 있느냐 그 말씀에 혼돈이 있었는데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거 받아낸다고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예.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과태료 7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수납액 146만7,200원입니다. 2015년도에 과징금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분이 71만2,400원입니다. 그리고 14년도 지난 연도에 과태료 부분이 75만4,800원이라서 그 부분입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다 흡연 위반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예.

변관우 위원 아니, 흡연을 위반했을 때 그분의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인적인 거를 다 적으면서 이게 처분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왜 돈을 안내는 거예요. 도망갔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데 저희가 독려를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7건 중에서 3명이 수납을 했고요. 완료를 했고 올해 다 수납이 됐습니다. 3명이 그리고 전년도 지난 연도 수입 6건에 대해서는 1명은 수납했는데 대부분 보면 재산조회는 시스템상 행망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학생이고 청소년이라서 무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하고 전화하고 하다 보면 착신전화 불능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 제가 오전 시간에 미수납액 고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지요. 환경사업소 미수납 있죠. 환경사업소 지금 미수납이 860만 원 133쪽이요.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환경사업소장 정학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속히 알아서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관우 위원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경화 소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게 지금 과태료가 7억3,600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이 과태료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납세유형을 볼 때는 행방불명, 무재산, 납부태만, 소송, 기타 이런데 이게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태료면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거나 이전등록 할 때 기한 내에 등록을 안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무적차량이 지금 춘천시 내에 이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포차량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세입결산 입장에서 이 금액만 봤는데 이거는 춘천시민의 생존권 문제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 회계결산에서도 이게 7억3,600 미수납이 발생되니까 이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93억 아닙니까? 그럼 지난 연도 수입 93억은 총 몇 년도에 누적 액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총 몇 년도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결손은 못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봤을 때 미수납액 총액에서 결손처분은 한 1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10% 정도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입결산에서 왜 각 과의 이런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냐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미수납액이 469억이지만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큰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과에서는 의미 없는 보건운영과에서 3만 원, 17,000원 같은, 물론 그거는 완납됐다고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46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이것이 작은 일이더라도 신경을 써서 그걸 갖다 독촉하셔서 직원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고질적인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직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요. 보면 255페이지에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리고 그 뒤에 25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737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거 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불용이 생긴 것을 왜 생겼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과 같은데 불용시키지 말아 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쓸 만한 것들을 뜯어서 다시 고치고 하지만 이거는 100% 국비이고 또 양곡지원이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양곡을 나눠 줄 수 없는 건가요.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본인 신청 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맞춤형 급여 때문에 잠시 하지만 저희가 계속 자격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조사하고 자격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잔액분이 남은 것은 자격의 변동에 대한 걸로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자격의 변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자격이라는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는 없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일단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양곡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높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독지가들이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많은 양곡지원들이 본인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신청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주변에 보면 또 양곡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는 분들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수요처를 한번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다 소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매월하고 자격이 되면 안내문을 고지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읍면동에다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홍보도 하고 더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좀 더 발굴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지적사항인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보면 지금 예산액이라든가 예산현액은 잡혔는데 수납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과목은 입장료 수입으로 하시고 지금 징수편성은 기타사용료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과목에서 여기로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액처리 없다는 거라든가 어떤 것을 하시고 징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어린이공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을 할 때에 그거는 수기로 할 때는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할 때는 기타사용료에다가 입력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게 이쪽은 없고 이쪽은 생겨나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거 앞으로 우리가 기타사용료로 전체 세입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입장료수입이라는 게 잘못 선택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목을 잘못 선택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기타사용료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이거 언제 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님께서 사실 전화를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항목에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올해는 고쳐가지고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타사용료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결산이 당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 이런 것을 결산하는 계수이고 또 보면 이게 대내적으로 공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속서류에 656쪽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도 400억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지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공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인데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1억6,000인데 이월사유는 계속비이월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2만 원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인데 이게 어떻게 다음연도 2016년도는 41억씩 이월이 됐는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옥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17억입니다.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 41억8,800은 그동안에 누적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총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환경과장 길종욱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예, 계속사업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기간은 왜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 거죠?

○환경과장 길종욱 2009년 1월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사업기간은 어쨌든 연장이 돼서 올해까지다.

○환경과장 길종욱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이상민 위원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이월된 게 41억이다.

○환경과장 길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기간은 처음에 계획했던 게 15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기간을 보시면 2015년, 2016년이 아니라...

○환경과장 길종욱 원래 당초계획이...

이상민 위원 이거는 당초계획인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2015년 연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태유지용수 공급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유지용수 관로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한해 연장이 된 겁니다.

이상민 위원 한해 연장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는 한해 연장이 된 거고 어쨌든 이 부분 41억은 전체적인 이월금액이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이거는 결산서 관련해서 페이지 300쪽입니다. 300에서 301쪽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온실가스 에너지의 목표관리제 운영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씩인데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은 660만 원이 돼서 집행잔액은 2,34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연구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잔액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게 처음에 산출기초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 예산 3,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처음 시행한 시군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특별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주, 강릉, 춘천 3개 시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특별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은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은 얼마를 해준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저희 시 지출부분 외에는 전부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저희 시비를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비를 절약했다면 그거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처음에 3,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3,000인걸로 제가 지금 들어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660만 원이 시비로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2,340만 원은 지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원된 걸로?

○환경과장 길종욱 예.

이상민 위원 저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시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비인데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특별지원을 받고 했었을 때 좀더 660만 원, 금액이 크다고 좋고 나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해서 이게 집행잔액은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해서 사업 자체가 온실가스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더 심도 있고 깊게 봐서 지출잔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작년에 수행한 용역은 폐기물배출부분 배출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명세서 작성은 심도 있게...

이상민 위원 사업 전체적인 게 아니라 명세서 작성이다.

○환경과장 길종욱 사업내용이 아니고 명세서 작성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할 부분은 특히 없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최대한 아끼는 게 좋았네요.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인데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거 목록을 보면 천연자동차 가스보급사업 2015년도에 1억8,000이 명시이월 됐어요. 사유가 뭐고 이유가 뭔지 내용을 설명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는 당초에 작년에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첫째 환경부 지원금액이 1,8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개당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제작사에 제작 및 출고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는 천연자동차를 몇 대를 보급할 거고 전부 합쳐서 올해 명시이월 된 거 금액 빼고 올해 순수하게 계획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죠?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금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 목표량은 17대입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17대?

○환경과장 길종욱 예.

한중일 위원 명시이월 된 거 빼고?

○환경과장 길종욱 이월 합해서.

한중일 위원 합쳐서?

○환경과장 길종욱 근데 금년에도 사실은 출고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2014년도에도 똑같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도 또 그렇죠?

○환경과장 길종욱 예.

한중일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제작지연 관련해서 또 명시이월 시켰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가스제작사의 출고지연인데 올해도 지연되면 또 명시이월 되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출고가 지연되는 사업 아닙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어차피 올해도 명시이월 될 것 같이 뻔해보였는데 차라리 당초 사업의 양을 줄여서 이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라면?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연차별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요. 명시이월 시킬 때 올해 10대를 하려고 하다가 7대밖에 못해서 3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또 10대를 하려고 했으니까 넘어온 게 3대에서 13대를 해야죠. 근데 또 10대밖에 안해요. 그래서 또 3대를 명시이월 시켜요. 그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없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개념을 여쭈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제대로 또 못했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한중일 위원 그래서 또 돈이 남았어요. 그 돈을 또 명시이월 시킬 수 있어요. 하기 전에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먼저 지출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거기서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2014년도에 10대를 하려고 했는데 7대밖에 못해서 3대 분량이 넘어 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서 10대 하려고 했으니까 13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이 돈인지 저 돈인지 13년도든 15년도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사업량을 작년에 못한 것까지 합쳐서 통째로 하려고 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돈줄 때 내 주머니 속에 있던 거 이거는 2014년도 돈이니까 이거 먼저 지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렇게 정해져...

한중일 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다가 다음번에 또 같은 양의 사업을, 글쎄 제 주장이 반드시 맞다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사업을 당해 연도에 다시 못했어요. 똑같은 사업이라면 다음번에 사고이월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계속 똑같은 사업을 시킨다는 거는 지금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괜히 예산을 책정해놓고 못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요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환경과장님한테 마치고,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14년도에 이월금이 들어온 게 4억1,000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또 명시이월 시킨 게 또 똑같이 4억2,000이 있어요. 내용이 뭐가 넘어왔고 또 남은 게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환경사업소장 정학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도시형 폐기물처리장 운영비인데요.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월마다 지출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이 되다 보니까 12월 중으로 지출이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없는 부분들을 넘겨야 되는데 좀전에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은 원인행위를 하고 넘겨야지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1월, 12월 달 것은 그해 연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그거를 받아서 지출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생기는데 이거를 제가 오기 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당해 연도에 지출이 안된다고 그러면 더하기 14개월이 아닌 더하기 12월로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한중일 위원 할말이 더 없네요. 다 알고 나오셔가지고 다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런 것들 괜히 이월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라서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방금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시이월을 갖다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과에도 똑같은 유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바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인데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남상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가보조금은 정유사에서 정유사가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면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각 시군별로...

○부위원장 남상규 기본적인 그런 흐름은 다 알고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시기가 언제냐고요?

○교통과장 정인섭 지급시기는 지금 명시이월 된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시 신년도 유가보조금이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부위원장 남상규 아니요. 월별로 지급을 하시는지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렸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거는 월별로 저희가 취합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월별로 지급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정인섭 예.

○부위원장 남상규 근데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방금 전에 한중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매년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자동적으로?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사업성격상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만 성격상 계속비 사업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처음 당해 연도에 예산이 남은 거는 익년도에 명시이월로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은 먼저 집행하고 신년도 예산 받은 부분은 나머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한중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속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겁니다. 방금 환경사업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돈에는 연도가 쓰여 있고 어떤 데는 안 쓰여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이 건을 갖다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나머지 잔액 부분 플러스 내년 연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걸 차기 연도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편성하고 집행하면 명시이월이 이와 같이 똑같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상 이게 딱 떨어지게 저희가 집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e-호조상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선 명시이월금액부터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신년도 예산을 그다음에 이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아니요. 환경사업소장님은 된다고 그러셨는데 왜 교통과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단위사업이 아니라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끊어서 명시이월, 당해 연도 예산 이렇게 딱딱 끊어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특이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쪽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찾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감염병예방과 방역활동 강화 지금 예비비 4,700만 원 썼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썼는데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쓰고 나서 이게 의회 승인이 있었나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받지 않은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결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이 있는데 이 전용부분에 7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700만 원은 어느 목에서 전용해온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같은 페이지입니까?

변관우 위원 예, 같은 페이지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서 전용해서 예방접종사업으로 인건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이 책을 같이 보고 있나요. 따로 보고 계시나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지금 전용된 내용이 여기...

변관우 위원 전용된 것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무관리비 201-01하고 그다음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거는 전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합계로 700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죽 내려가 봐도 700만 원짜리 못 찾겠더라고요. 470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이 있는데,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이 이게 맞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목간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302-02를 없애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을 500만 원 삭감시키고요. 그다음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 원을 변경시켰어요. 이 변경은 보건소장의 승인하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변경이 아니라 이걸 전용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변경으로 해놨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죠?

변관우 위원 예.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변관우 위원 페이지수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467쪽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481쪽에 201-01하고 201-02는 변경을 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목간의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냐하면 302하고 307을 변경시켰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보세요. 보건소장님 이거 승인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변경사항은?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1쪽 보건운영과입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471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호비가 29억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잔액이 2억6,500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29억 중에서 2억 정도 잔액 나온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307-01이요. 이게 저걸 겁니다. 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도 포함될까요. 의료 및 구호비가?

○보건소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억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의해서 예방접종 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이게 메르스 사태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

○보건소장 정승용 예방접종이요.

변관우 위원 예, 예방접종 그래서 이게 의료비 환자수용 및 요구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약품과 주사기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이게 의료 구호비죠?

○보건소장 정승용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 의원에 위탁을 줘서 접종하게 되거든요. 그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접종비예요?

○보건소장 정승용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용품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그다음에 기타환자관계제용지, 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게 의료구호비 307-01인데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은 당초에 민간병원을 이용할 환자수를 예상해서 접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민간병원에 가는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게 307-01이 민간이전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소장님 말씀도 일부 맞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그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접종한 사람 한사람 당 얼마씩 지급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게 되면 이때 모든 약품이나 이런 거 다 구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건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계획된 인원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망했던 게 3만5,000인데 2만 명만 민간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나머지 인원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1인당 18,000 정도 지원해주는 게 감소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접종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문제가 나가는, 병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병원으로 안가고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세요. 478쪽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서 이게 지금 1,800만 원이요. 예비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됐는데 이게 뭐가 급해가지고 예비비 사용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메르스 춘천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원대학병원하고 한림대부속병원이 이동진료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야만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병원근처에 설치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음압기하고 에어음압텐트 그 당시에 이게 전국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강대하고 한림대에 일단 하나씩 설치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강릉으로 후송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말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7,200만 원입니다. 이 정산서를 다 확보하고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정산서는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과 질의하겠습니다. 493쪽 한번 봐주세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의원의 어떠한 쪽에 춤을 춰야될지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았다고 뭐라 그러고 집행잔액이 없으면 또 없다고 뭐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춤을 춰야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이 방문보건과는 집행잔액이 전액 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질의하냐면 이 부분이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00공무원분들이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게 잔액이 10원이라도 남아있는데 민간자본이전하는 부분은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493쪽 한번 봐주세요. 심뇌혈관 예방관리 죽 보면 이거 100% 집행하고 있죠. 근데 여기 국내여비까지 100만 원도 다 집행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집행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산취득비도 300만 원 딱 떨어지게 집행을 다 하시는데 이거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질환 검사가 당뇨하고 혈압을 많이 측정합니다. 그렇게 돼서 당뇨기하고 혈압기 이런 거를 사면서 혹시라도 잔액이 조금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 반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잔액이 조금 부족한 거는 퉁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막말로,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럼 그것도 퉁치는 겁니까? 부족한 거는 기기 제조판매 쪽에다가 당신이 좀 감수해라 이렇게 해서 퉁쳐버리고 한 20만 원의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퉁치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기기를 선정하거나 할 때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2개 업체 이상 입찰을 받아서 그중에서 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이런 거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 액수에 딱딱 맞춰서 이게 견적서가 들어 오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보니까 돈을 조금 남기게 되는 것이 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구입할 때 저희가 그쪽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관행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보다 기계가 좀 더 비싸요. 이게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예산이 조금 더 남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포지티브한쪽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120만 원이야. 근데 우리 예산이 100만 원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단골이니까 이거는 좀 감해주십시오 해서 100만 원으로 딱 맞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기계는 1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은 12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불용처리 안하고 이것도 그냥 어떻게 맞췄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냐 이거예요. 답변 못하실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도 산출기초를 똑바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절차에 맞춰서 해서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든지 전용을 할 것이고 10원이라도 남으면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그다음 495쪽 봐주세요.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산하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이전 1,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1,600이었어요. 지출원인 1,600, 지출 1,600, 집행잔액 0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1,600만 원이라는 액수를 갖다가 얼마나 산출기초를 했기에 잔액이 1원도 안남냐 이거예요?

○부위원장 남상규 변위원님 1억6,000입니다.

변관우 위원 동그라미가 하나 없어, 좋습니다. 1억6,000입니다. 1억6,000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민간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1원도 안남 게 보건소에서도 산출기초 정확하게 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 100% 퍼펙트하게 했어요. 지도관리 감독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답변해보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보조금 집행할 때 그쪽 정신보건센터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획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희한테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넉넉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알뜰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정산서 다 가져오실래요. 그렇게 답변하시게, 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거 같은 업체인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도 같아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이거는 다릅니다.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이것도 다릅니다.

변관우 위원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주거제공시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다릅니다.

변관우 위원 방문보건과 산하에 있는 민간단체는 아주 완벽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거 아까 정신건강센터 맞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런 식인데 그럼 제가 조금 봐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치매관리비지원 사례관리 이거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 맞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지금 496쪽인가요?

변관우 위원 예,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 이거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는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2만 원도 남고 620원도 남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고요. 근데 민간이전은 그냥 딱딱 떨어지니까 그러면 민간이전 쪽에 종사하시는 스텝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예산집행을 더 잘하신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지도관리 감독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관리 감독 얼마나 하셨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지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같이 여기에도 민간이전사업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0가 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에도 지금 그런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민간보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부분 다 쓰시고 자부담에서 조금씩 남게 정산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예산액을 보면 몇 천원까지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거기서 책정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0으로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예산설정할 때 그렇게 자료가 정확히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경우 그렇게 다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뭉떵 그려진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 있는데 그해 연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반납금이 보조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300만 원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노인회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예, 여기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박순자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잔액이 4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300만 원을 변경했는데 잔액이 4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예산에서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예, 운영비 보조에서 300만 원을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보면 잔액이 440만 원 남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307-10에서 400이 남은 거죠?

박순자 위원 307-11에서 400이 남은 거 아니에요. 307-11에서 44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제가 가지고 있는...

박순자 위원 307-10에서 307-11로 300만 원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잔액이 어떻게 변경해서 가져간 거보다 더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이거는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기타사용료로 여성가족과에서는 들어올 게 꿈자람어린이 사용료밖에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총액을 보면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1억2,790만 원 했는데 수납은 2억9,200만 원이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게 예상액보다 많이 이용을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거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이 있는데 이게 왜 미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만2,000원에 여기 미수날일이 없지 않나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순자 위원 73페이지를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73페이지에 통합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예,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73페이지에 지금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자 위원 기타사용료 수입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29억2,752만6,112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사용료 들어올 것이 거기 한군데밖에 없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말 사용료 수납액이 2월 징수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미수납액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12월에 징수된 사용한 금액이 그 다음해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박순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293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2억2,2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2,200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지출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잔액이 564만6,000원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사전에 알기로는 어린이날 행사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2억 편성돼서 논란 속에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민간이전사업 말고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별도 편성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 2억 외에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서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행사운영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강원일보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써...

○부위원장 남상규 201-03행사운영비는 직접 수행경비라는 이야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301-09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사 자체를 갖다가 민간이전으로 위탁을 준 사업인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은 별도 책정합니까? 왜 운영을 이렇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부위원장 남상규 자원봉사자도 이게 위탁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이걸 갖다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시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모든 행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토털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서 지도 관리감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을 해주고 행사운영수행경비를 왜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지급하고 계시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게 민간이전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포함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행사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외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나와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연에 와서 별도로 한다. 그 공연이 왜 하는 겁니까? 이 행사의 목적에 의해서 공연도 이루어지는 거고 자원봉사자가 왜 나옵니까? 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직접수행경비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같은 이런 것들은 행사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억 원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말고 결국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기관에 대해서 자꾸 특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명백하잖아요. 2억의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별도 책정을 왜 하세요.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저걸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아마 행정감사와 올해 당초예산 때부터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재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설계하실 때도 이런 편성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사업에 대한 보상금은 충분히 편성되어 있잖아요. 2억 원이라고,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볼 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세입과목의 착오 적용이라든가 제출한 정오표에서 보여지는 중대한 오탈자 등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라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고 의회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이렇듯 업무미숙으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평소 담당직원들이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의 대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재무회계규칙 등 법규행위로서 예산편성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출하도록 확인 지적하는 절차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시어 향후에는 같은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시정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춘천시에서 매년 춘천시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년도의 경우 63억 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6월 15일 날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순서이지만, 남상규 위원님 발의시 하셨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민원소통담당관 이종섭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 보건소장 정승용
  • 공보담당관 조완형
  • 감사담당관 박주환
  •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총무과장 방석재
  • 세정과장 최문성
  • 징수과장 김봉자
  • 회계과장 차경익
  •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 체육청소년과장 이희철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 환경과장 길종욱
  •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 교통과장 정인섭
  • 여성회관장 황옥철
  •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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