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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6.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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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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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한중일 의원 외 6인)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한중일 의원 외 6인)

(10시1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채옥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 후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상규, 이상민, 박순자, 손우철,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여 양도·상속이 불가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양도·상속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2009년 11월 27일 이전 취득한 면허와 동일하게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리보호를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중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을 취득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고하고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같은 법 제15조2항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받은 사람도 사업 구역별 사업면허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택시를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받은 사람도 그 면허를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수는 31대로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춘천시의 택시 면허대수는 1,737대로 적정대수 1,695대에 비하여 42대가 공급과잉으로 감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 바,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사망 등에 따른 자연감차 부분의 축소로 개인택시 감차정책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택시 총량제에 따른 공정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4일 기준 택시 면허대수는 1,737대이며 감차대상은 42대로서 택시의 기본현황 및 감차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2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에 따라 감차계획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전국의 광역시를 포함한 시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등 첨부된 참고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2009년 11월 28일 이전 춘천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속이나 양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운송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09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전에 받은 사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행 취지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안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취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면허 발급대수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면허 발급이 되다 보니까 총량대비 실제 운행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점을 설정해서 제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2009년 5월 22일자인데 6개월 경과과정을 둬서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답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 부분이 제안을 뒀던 이유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인정해주다 보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국회의원 한분이 하시면서 이거를 지금 풀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춘천시는 여기 해당되는, 2009년도 이후에 발급됐던 차량이 현재 31대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신규 발급된 면허건수는 31대가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이 만약 이번에 조례 부분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법인택시 쪽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를 받기 위해서 15년 이상 무사고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법인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되는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작년 6월 22일 날 단서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양도와 상속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면허 발급이 되신 31분하고 그걸로 지속적으로 양도와 상속이 제한되다 보니까 11월 27일까지 기존에 면허를 발급받았던 사람들하고 형평성과 재산권행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6월 22일 이후에 나름대로 법인택시의 여론과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제기가 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춘천시지부에서는 조례제정 해줄 거를 간절히 요청한다. 동의서라고 할까요. 이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뜻이라고 봐도 무관합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물론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100% 찬성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법인택시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올 3월 17일 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주십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법인택시의 전체 의견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춘천시에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감차부분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이상민 위원 이게 시에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시·도 분류해서 택시 면허 총량제에 따라서 증·감차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에서도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 해서 42대가 감차대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42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차하는 부분하고 상속 부분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자연 감차부분이 지금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래서 이게 여객자동차운수법하고 택시운송발전법하고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양도·상속에 대한 법은 적용되면서 발급받은 분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차 부분은 연계시켰을 때 그 부분을 풀어줄 경우에는 이쪽 법인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순번이 늦춰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 감차계획이 현실성 있게 추진이 된다고 보면 그분들한테서 나름대로 희망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차계획에 조금 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요새 시세가 들쑥날쑥하지만 한 1억3,0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390만 원 그리고 시비가 910만 원 그래서 총 1,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그리고 나머지 1억1,700은 업계 자체적으로 출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감차계획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고시는 안 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 됐다고 그럴까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 감차부분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앞으로 감차되는 부분에 따라서 개인면허는 총량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발급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 계신 분들은 길이 막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이게 특히 양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몇 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택시가 1대까지만 상속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면허 택시를 갖고 있으면 계속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 몇 회까지는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제한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안이 없다.

○교통과장 정인섭 예.

이상민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속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춘천시 이 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그전부터 해왔었으니까 특히 시비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상속자가 만약에 연소자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친구가 운전 경험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면허증만 있으면 상속이 돼서 운전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법으로 봤을 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속은 가능하지만 그 상속대상자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되겠지요. 이분이 나름대로 자격은 구비하고 연령대나 여러 가지로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6개월이라는 게 뭐요?

○교통과장 정인섭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상민 위원 운전을 만약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나이가 어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운전 경험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은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증을 구매한다고 그럴까, 매수할 때 보면 최소 법인에서 5년 이상 무사고 했었을 때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운전미숙이라든가 사고유발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갖고 개인택시 면허는 할 수가 있는데, 상속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상속자가 연소자이거나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교통과장 정인섭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본인 상속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운전을 계속 할 수 없을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양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6개월 이내에 상속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취지를, 그 부분은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회시간에 따로 그거는 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2009년 11월 이후에 면허를 발급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청구 못해서 고충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건강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조급하게 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재산권 침해 쪽을 봐야 되는 부분인지 특히 이게 양도나 이런 쪽은 이해는 가는데 상속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면허를 취득하신 분들과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이 틀린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법이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양도와 상속에 관한 규정이 단서조항으로, 그래서 당연히 2009년 11월 27일까지 취득한 사람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거고요.

박순자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과장님 취득할 때 조건이 틀린 게 있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조건은 그전이나 이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건은 똑같은데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증차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이분들한테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했다는 답변이시죠?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분들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증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식의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시겠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쪽으로 볼 때 억울한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틀린 거잖아요. 받을 때하고 지금 기분하고 틀리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재산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산권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을 그렇게 삽입을 해서 제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다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법을 알고 면허는 발급 받았지만 나름대로 그 당사자들은 재산권이나 이런 행사하는데 있어서 기존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국에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법을 새로 개정했는데 그걸 마침 국회에서 이 짐을 지지 않고 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받을 때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개인택시로서 똑같이 해 달라 지금 형평성을 맞춰 달라. 라고 지금 이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면허로 발급된 지역이 56개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례 제정된 시군이 29개 자치단체고요. 지금 검토 내지는 미 제정된 게 2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각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리고 춘천시에 지금 감차해야 되는 차량대수가 42대에도 불구하고 31대를 갖다가 지금 자연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거를 갖다가 막는 것 아닙니까? 자연 감차할 수 없게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9개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하는데요. 그 지자체에서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는 이거를 갖다 허가를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예, 감차대상은 5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영월이 유일하게 지금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고요. 조례를...

박순자 위원 영월만 감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허가를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아닙니다. 감차대상은 강원도의 시군을 보더라도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56개...

○교통과장 정인섭 전국적으로 156개소고요.

박순자 위원 156개?

○교통과장 정인섭 예.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56개?

○교통과장 정인섭 강원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어떻게 해서 감차할 42대에 대해서 감차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것만 지금 허락을 하겠다. 라는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안 세워 놓으셨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3일 날 우리 춘천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거기 개최 결과에 따라 감차하려고 그러면 감차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다보니까 국비와 시비 지원율이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보상재원은 업계에서 출연금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어떻게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감차 성공여부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업계 스스로 부담률이 증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추진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감차대상이 42대인데 42대를 그냥 다 놔두려면 인구가 얼마큼 돼야 돼요. 춘천시 인구가, 그것도 인구비례 차량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근데 저희가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적정 총량대비, 저희가 감차가 42대 아닙니까? 그러면 한 2,2% 내지 4%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보통 강원도만 해도 9%가 넘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비교만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감차율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자연감차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박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42대를 감차시키지 않으려면 춘천의 인구가 얼마큼 늘어나야 42대가 그냥 감차 안 해도 되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자체 교통량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판단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수로 대비해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순자 위원 42대하고 인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게 산출요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입해서 산출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 레고랜드가 춘천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관광으로 시장님께서 인구 40만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면 그게 맞춰지면 감차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감차위원회 했을 때에도 제일 문제로 대두됐던 게 뭐냐하면 우리 춘천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근데 이쪽 국토부에서 용역 줬을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그게 미래를 보고 미리 반영하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레고랜드가 개장되고 하면, 지금 3차였거든요. 4차 용역결과 할 때에는 레고랜드라든지 우리 경춘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동인구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감차대상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에 맞춰서 42대라고 나왔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춘천이 발전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감차할 수 있을만한 차량대수이다 지금...

○교통과장 정인섭 예, 자연감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에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계속 6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법인택시에서 5년 이상, 택시 근무를 하면서 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무사고로 있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땁니다. 그러면 상속 부분도 그 정도의 자격요건이 갖춰졌을 때 줘야 된다고 보여지지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재산이니까 받아간다. 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법인택시에 가서 열심히 이라고 받는데 부모로 인해서 특혜 받는 일이 없도록,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양도와 상속 낱말로만 언급이 돼있어서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할 때 범위를 저희가 과도하게 그걸 규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 저촉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법령을 개정할 때...

박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정부에서 지자체에다 이걸 넘겼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게끔 그랬으면 춘천시 조례에다가 그 정도는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상속할 수 없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부분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지 마시고요. 양도는 재산권 행사를, 이게 조례가 승인이 나면 그거는 재산권은 가질 수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셔야 되지 않냐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려면 일정기간 경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그 상속자에게 상속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을 받은 다음에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경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운송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거를 조례에 명시해달라는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과거에 시에서 준비했다든지 어떤 의견이 있었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이원규 위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상속과 양도를 금지한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제정해서 풀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냐 검토해본 적이 있었냐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에?

○교통과장 정인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규 위원 이 문제를 갖다 시에다가 요청했었잖아요. 당사자들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교통과장 정인섭 그거는 작년 6월 22일 날 단서조항이...

이원규 위원 이 조례를 두기 전에 검토해본 적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했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원규 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그 당시에 택시업계나 또 기타 그쪽에서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주춤하고 있었고,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당시에는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반발이 없어서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은 2009년 11월 28일 그때 법이 제정됐을 때에는 저희가 의견 제출을 안했던 사항인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원규 위원 국회에서 법 만드는데 여기서 의견 낼 게 뭐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몰라서...

○교통과장 정인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작년 6월 22일 날 단서조항이 돼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다가 의견 좀 내달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성의 좀 있게 해요. 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한중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기에 서식생략 제출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합시다. 왜냐하면 최소한 의견이 왜 없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서로 많은 의견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본론 들어갈게요. 여기 택시운송사업법,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14조제3항을 보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얘기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양도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양도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지자체에다가 떠넘겼다. 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거 한 거는, 사업구역별로라는 거는 지자체별이잖아요. 사업구역별이라는 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나 공급 등을 고려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걸 떠넘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수요나 공급을 자기네가 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너네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거 그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표현상 그냥 떠넘겼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일부 한 것 같은데...

이원규 위원 상관없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별로 여러 상황이 전부 틀릴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렇지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거에 걸맞게 지자체별로 알아서 관련 조례를...

이원규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엄격히 말하면 지자체 우리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서, 수요·공급에 우리는 감차대상이에요. 수요·공급이 우리가 지금 넘치잖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거죠. 3항은, 국회에서 풀어준 거는 풀어줬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수요·공급에 맞게끔 해라고 그랬는데 우리 수요·공급이 어쨌든 나중 향후에 더 증차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차대상지역이니까, 이 조항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위배되는 것 맞잖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자체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지역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9.2%거든요. 감차율 오버되는 게 근데 저희는 2.4%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봤을 때에도 저희는 자체 소화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자체 소화능력이 뭐예요. 감차 2점 몇%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저희가 지금 42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지역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다 보면 자동감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요기간이...

이원규 위원 자동감차가 어떤 식으로 자동감차가 돼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레고랜드에 의한 지역개발 측면이 있고,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자동으로 감차의 원인행위가 없어진다는 그 얘기지 자동감차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또 하나는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면허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거를 다...

이원규 위원 사망했을 경우 지금 다 풀어주잖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아니 지금 일 경우에는 되니까요. 예를 들어...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사망했을 경우나 면허취소 됐을 경우에 자연감차가 되기 때문에 감차의 대상이 스스로 소멸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풀어주는 거는 사망의 경우 상속이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그렇죠?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감차정책이 상반되는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차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를 왜 하냐하면 자연감차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민원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풀어주되 지자체에 떠넘겼는데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난 이걸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차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연감차가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감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감차하는데 예산감차도 안돼요. 왜냐하면 1,300만 원밖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데 스스로 출자해서 감차시키려면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라서 우리 시 쪽에서도 그 조례를 미리 제정하지 못했던 것이 감차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망설이고 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춘천 개인택시지부에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공문이 왔고 올해는 전국 택시노조에서 우리 춘천시지부에서 우리 춘천이 지금 조례를 안 만들고 있으니 해서, 혜택을 입게끔 사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공문이 두 차례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이해당사자들이 물론 면허를 공급받은 사업자들이에요. 고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분들은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들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당사자들이 공문 보내고 민원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전국택시노조나 우리 춘천 개인택시지부에서는 2009년도 이후에 면허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다 포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그 감차문제도 있지만 그 형평성을 생각해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요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해당사자들의 형평성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차할 수 있는,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도 면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는 것 밖에 안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분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고 지금 위반되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맞춰서 하라는데 거기에 대고, 물론 여기서 대상이 감차 확정이 안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차계획이...

○교통과장 정인섭 예, 고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그거를 대입시켜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데, 몇 년 전에 우리 법인택시 감차시킨 적이 있지요. 춘천에서 감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몇 대 시켰어요. 몇 년도에요. 아니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뒤에서 해줘요.

○교통과장 정인섭 한 18대 정도.

이원규 위원 몇 년도에 했냐고요.

○교통과장 정인섭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2009년도에 30대 감차시킬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18대 감차시켰지요. 그때 법인택시에 돈 얼마씩 주고 감차시켰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때 대상은 법인택시였고요. 시 예산으로 한 3,000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법인택시를 갖다가 법인택시 면허만 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받을 때 면허내고 자기가 사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이원규 위원 근데 시에 돈 3,000만 원씩 주고 감차시켰어요. 감차시킴과 동시에 또 개인택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면허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시에서 3,000만 원 대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차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국·도비해서 1,300만 원 정도 밖에 못 대주는 상황에서 2009년도에 30대를 감차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법인에서 내놓지 않았지요. 차를 내놓지 않고 운영에 약간 기사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데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감차시키고 싶어도 노조에서 감차시키는 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차를 못시키고, 시도 3,000만 원씩 들여서 그 당시에 감차를 시켰어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춘천시 계획에 42대가 감차계획이 들어선다면 이거 자연감차가 안된단 말이에요.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법인택시도 3,000만 원씩 줬으면 개인택시 1억3,000만 원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감차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감차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죽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자연감차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정책을 역행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시 정책이나 시책에 맞느냐 하는 취지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거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때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었고 시에서도 이거를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없었고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거 감차시키려면 어쨌든 지금 상태로 감차시킬 수밖에 없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게 사실입니다. 양대 법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관련종사자 분들하고 법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이렇게 공론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정책에 상반되는 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차정책에 상반되는 이런 거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13년 이상 무사고로 인해서 이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재산권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이 조례를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궁금한 게 뭐가 있냐하면 17년 이상 되신 택시기사님들이 꽤 있으세요. 이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희망하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 분들이 향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이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그렇게 조례가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접근할 때 과연 지금 31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기하고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봤을 때 저희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개관적으로 판단했던 사항은 법인택시지부에서 공식적인 지부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도 이분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나저제나 사실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 조례가 다시 이러게 만들어짐으로써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진짜 반발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하면 그분들 설득 못합니다. 다르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법인택시지부에서 작년 6월 22일 날 단서조항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당시에는 법인택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찬성 쪽으로 돌아온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감차계획이 나름대로 업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이분들이 자연감차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했을 때에는 결국은 반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해관계가 역으로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찬성 쪽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우리 시에다가 법인택시들이 번호판 영치해둔 거 있지요? 지금 법인택시를 운전 해줄 수 있는 기사님들 모집은 많이 못해서 번호판을 시에다가 일부 영치해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영치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게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차계획에 이런 분들 들어가면 안돼요. 번호판 영치를 해두고 있는 이런 거?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법인택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운행이 안되는 차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택시들을 우선 감차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현실성이 있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감차하려고 그러면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보상재원 마련하는 게 이게 지금 걸림돌입니다.

이미옥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7년 정도 돼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데 지금 개인택시를 바로 못 받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구상해 보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17년 정도 되신 이분들의 전수조사가 혹시 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이미옥 위원 주시고 이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17년 이상 된 분들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가 안 나와요. 매년 나와 있지 않아요? 시에서 교통행정을 하려면 그 정도는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 개인택시 받을 사람이 얼마나 적체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주문해야지만 나와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택시 신규 면허일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규 면허할 때.

○위원장 윤채옥 아니 신규 면허할 때가 아니라 17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우리 시에 있는가 항상 그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통행정을 하시려면.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된바 한 3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도 준비는 항상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재정이 미흡했을 때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인들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택시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민간인에게 위임했던 문제를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점들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있어서 2009년 11월 27일 전후 양도·양수 금지조항은 사실 그 내부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민간에게 국가가 능력이 없어서 민간에게 위임했던 부분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걸 정리하는 수준에서는 이 부분에서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이 개인택시업계가 공적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개인택시들도 공적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전 사람들도 후 사람들도 다 공공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형평성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 형평성의 문제 보다는 국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룬다는 목적하에서 감차하는 부분은 이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적지원을 안받는다면 이거는 헌법 기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적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미시적인 형평성의 문제로서 이걸 갖다 합리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 소수의 민원인에 의해서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은 우리나라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다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처 못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또 하나요. 그럼 춘천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춘천시도 지금 재정건전성을 이루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자하고 이게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 충돌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감차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 이 두 개를 봤을 때 춘천시의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관계 집단의 민원만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납세하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왜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다 내서 여기 감차하는데 예산을 퍼 집어넣어야 돼요. 이 택시업계 사람들의 의견만 들었지 일반시민 납세자의 의견 들었어요.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데 굉장히 신중했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됐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여기 우리시민들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거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객자동차운수법15조에 보면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구역별로 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달리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택시총량제에 있어서 보면 택시가 넘친다면서요. 그렇죠. 42대 넘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춘천시 입장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미래에서 택시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어떻게 행정을 갖다가 미래의 그것을 갖다가 예측하면서 행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택시총량제에 있어서 어떻게 나왔어요. 택시 수요가 지금 과잉이에요. 아니면 부족해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정량에 비해서 지금 42대가 초과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변관우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여부나 그다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오늘 발의가 됐거든요.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또 하나요. 지금 감차 택시총량제에서 춘천시가 42대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감차계획을 세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당연히 예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 예산중에서도 뭐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택시업계 출연금이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변관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감차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택시관계자들, 택시업계 출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 출연금을 같이 포함해야만 감차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4년 3월 달에 국토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는 390만 원 그리고 1,300만 원 이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시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업계에서 출연금이나 기타 단체의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지침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익단체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출연금 조항을 강제로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게 되냐면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요. 택시업계 종사자나 개인택시업자가 출연금을 안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시에서 감차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택시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감차계획을 못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토부가 놀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천시가 지금 택시업계 출연금을 받지 못하면 감차계획을 못 세워요. 감차계획을 못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의 개인택시업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권리를 갖다가 계속 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천시가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42대가 초과됐다고 연구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차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차계획을 못 세우면 이거 양도·양수 금지 못시켜요. 이게 이상한 법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현행 적정 총량보다 초과해서 지금 운행되는 거는 지자체의 장들이 면허권을 남발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감소하는 부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국비를 최소화시키고 시비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고 업계에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감차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계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업계가 감차를 하냐 안하냐 최종적인 결정권을 업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의사나 변호사나 하다못해 건축사나 이런 허가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허가가 없어지는데, 이 택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과거에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다는 그런 과거의 노력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존의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넘어가려고 하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기회를 박탈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 입장을 갖다가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택시법 14조에 있어서 몇 조입니까?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갖다가 정하라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를 못보고 명확하게 지자체가 지금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국에서 우리 춘천시만 해당되는 조례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이 156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흐름이나 조례 제정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저희만 미리 앞서나갈 그런 필요성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수부도시라면서요. 수부도시가 뭡니까? 가운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수부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자치시대에 춘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모범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왜 그걸 못해요. 왜 의식에 과거에 노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냐고요. 춘천시가 봐서 이거 잘못됐다면 지침이든 뭐든지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250여개 지자체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자주적인 의식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항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해관계 단체에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공식적인 입장은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도 잡고 있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계속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 감차할 수 있는 예산은 그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 감차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 되고 그 예산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차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자체 감차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감차계획을 연도별로 법인 내지 개인택시에 연도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 방안도 마련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고시가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총량에 의한 실제 운행회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면허가 발급이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시비 포함해서 1,300만 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고시까지 가기에는 업계에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고랜드나 지역발전에 따른 감차요원 보다도 재산정 2009년도부터는 다시, 2018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42대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이것이 자연감소를 막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감소를 막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법인택시에 있어서 장기 근무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박탈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오늘 신고식 톡톡히 하시네요. 사업안의 질의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거를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국가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의무가 뭘까?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데 과연 국가의 의무가 뭘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게 이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조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과 이원규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논란 즉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또 전국적인 택시 감차의 문제 감차를 시행할 때 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리고 또 법인택시들의 협조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제정으로 인해서 신규면허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의 문제,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지금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을 해서는 안되는 악법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 쪽에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인택시 입장은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도...

남상규 위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31대 개인택시가 이게 양도·양수가 가능해지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불편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동안 재산권을 누려오지 못한, 소외되어 있었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게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변관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보고 싶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택시라는 특수한 사업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 재산권의 연속성의 문제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변관우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모든 재산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런 면허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은 이게 연속성이 지속이 되지 한계성이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이 재산권을 갖다 연속성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15년 이상 열심히 무사고로 노력을 했는데 면허 발급을 못 받아요. 이런 피해자들 옵니다. 이 제도는 우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의 시책이 잘 잘못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시에서 이거 왜 안하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거해야 됩니다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지자체에서 할 일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개인택시라는 특수한 재산권의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한시적으로 바꿔준다면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분에게 재산권을 준 이유는 그분이 오랫동안 고생하신 노력에 대한 보상책이에요. 그러면 그분 대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상속권한이라는 거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이분이 유사시에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준 게 상속권입니다. 법적인 의미의 상속권은 그분이 돌아가셔도 자손이 대대손손 이걸 갖다가 재산권 행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받은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다음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은 재산권의 상속이지 영업권의 상속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양도도 마찬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들어 놓은 개인택시 면허권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팔고 저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다보면 이거는 연속성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차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감차계획이 세워졌고 앞으로 5년 후 2019년도에 다시 감차계획이 수립될 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고견들은 다 저희가 종합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긍정적으로 다 받아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주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국가가 잘못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윤채옥 간단하게 하세요. 오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공유재산 건이 많아서, 똑같은 질문 아닌 걸로 하세요.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우리 총량제 산정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재산정을 요청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현재는 2014년도에 산정된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5년에 한번이니까 2018년 정도 용역을 맡길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그때는 레고랜드, 아까 레고랜드를 계속 강조하시던데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감차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책을 펴야 되고, 2018년에 변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모든 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예상해서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감차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앞서 여러 질의가 오고갔듯이 지금 감차계획을 준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원규 위원 준수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역행해서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행한다고 보기보다는 그 법에서 2009년도에 막아놓은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또 바꿔진 다음에 지금...

이원규 위원 현재 실정이라는 게 지방 사업구역별 실정에 맞게 고려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구역별 수요·공급을 맞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법이...

이원규 위원 어려움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문제도 있고...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감차시킬 때 하는 거고 그 외에 여건이라는 거는 그거는 감차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역행이라기보다는 지금 개인택시...

이원규 위원 아니 말 장난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감차는 가능한데 이것만 가지고 자연감차가 되는 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강제 감차는 우리가 예산상 도저히 안돼요. 그렇죠. 안되니까 자연감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이거를 갖다 제한한다면 또 역행하는 거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감차가 강제감차하고 자연감차하고 두 가지인데 자연감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감차가 될 수 없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자연감차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1년에, 우리는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내에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몇 대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거기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따지면 타 지역 얘기를 했는데, 괴산군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낸 게 1대도 없어요. 근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적절한 조례들이겠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변관우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권의 문제인데 우리가 면허권 발급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감차의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역대에 한 20년 동안 춘천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지 이게 감소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인구와 택시수요에 맞춰서 면허권을 발급해주면 되는데 이게 왜 초과가 되죠. 항상 지자체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 면허권은 어떻게 발급한 건데 이렇게 지금 초과가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흔한 말로 남발한 게 사실입니다.

변관우 위원 네, 됐습니다. 남발했습니다. 근데 남발을 했는데 물론 이익단체들의 교섭력에서 4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 때 남발하게 됐는데 우선 지자체에서 일체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감차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감차를 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로 택시총량제에서 42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감소 부분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잘못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지금 두 번째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그 면허로 남발을 했고 지금 자연감소를 사전예방으로 줄이려고 해요.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첫 번째 잘못하고 두 번째 잘못했는데, 이 두 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지요. 이거는 납세자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과거에 있어서 면허권 남발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자연감소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이걸 막는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민정치 아니겠습니까? 왜 남발하고 자연감소를 막는 것은 지자체 단체에서 하고 책임은 다 일반시민에게 지게 전가시키고 무슨 이런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왜 모든 책임을 일반시민들한테 전가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남발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우리 시를 표현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초과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리고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15년 작년도부터는 신규발급이 전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신규발급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정말 우리가 보듬어야 될 서민들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의 권리가 있는 개인택시들은 연속성을 보장하고 무슨 정치를, 시정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춘천시 행정이 개인택시만을 위한 행정입니까? 포지션이 지금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춘천시가...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한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저희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니니까?

한중일 위원 질의든지 뭐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감차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감차정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차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이 감차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자연감소, 자연감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1대는 자연감소 되고 자연감차 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까? 향후 적게 봤을 때 15년에서 앞으로 20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들의 연령을 보면 평균 50에서 60사이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근로능력까지 포함했을 때 보면 15년에서 20년입니다. 자연감소, 자연감차는 이 순간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 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15년, 20년이 걸려서 자연감차를 시켰을 때 남은대수가 11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께서 철학의 빈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거 우리 춘천시내 전체 차량대수에서 2.7% 갖고 있는 감차 그리고 1,000대 중에서 3%밖에 안되는 30대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감차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위원님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거 접근을 그렇게 봐주신다면 이 조례가 감차정책에 상반된다든가 아니면 터무니없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개인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법에서 만들어 놓은 테두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무를 수 있는 얘기를 우리 시가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이번 질의답변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속이나 매매 가능하냐. 사실 법으로 상속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의사나 변호사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틀린 게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연결하다 보니까 상속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사실 단순 노동직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개인택시를 살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고 또 그 당시에 비싼 가격으로 살 때는 상속이라든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서 왜 상속을 하냐. 매매를 하냐.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시에는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연구용역도 했다고 그러면서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전국 지자체로 연구용역해서 나온 결과이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감차계획은 연도별로 법인이나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계획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우리 시는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요.

○교통과장 정인섭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지...

○위원장 윤채옥 검토 단계에 있다는 거는 수립되지 않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국비나 시비나 그다음에 업계출연금이 모아져서 보상재원이 마련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신청해서 고시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계속 얘기할 거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감차가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요. 아까 국비, 시비해서 1,3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 정도 재원도 확보 못한 거는 아니지요.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교통과장 정인섭 그게 업계출연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업계출연금은 제외하고 우리 시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업계출연금은 업계출연금이고 우리 시에서는 감차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세워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차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42대 감차하라는 계획은 언제 나왔어요. 용역결과 언제 나왔어요. 42대 감차해야 된다는 결과...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이 실시되었고 작년 2015년도 8월 21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런데 작년에 8월 21일 날 고시가 됐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도 우리 시에서 담당해야 될 예산은...

○교통과장 정인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내부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위원장 윤채옥 내부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부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윤채옥 작년 8월에 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고시까지 됐으면서도 당초예산에 감차계획에 대한 예산도 수립 안했고 내부적인 계획서도 수립을 안했다는 거는 교통과에서 이거는 직무태만 아니에요. 이 정도 계획은 세워놓고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런 계획은 세워놓고 간다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외적으로 고시만 안했을 뿐이죠.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고시도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우리 시에서 하고 갈 예산은 세워놓고 가세요. 저쪽에 출연금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택시가 감차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가라는 말입니다.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교통과장 정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5시5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매각,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매각,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공기업 유치를 통한 춘천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로 고용 증대 및 후평동 지역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 도모와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매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은 1985년 7월 준공되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행정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어 우범지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춘천시의 관광 역점사업인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텔, 어린이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민간투자사업 유치 대상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사업에 대해여 말씀드리면 현 삼천동에 위치한 도로관리 사업장이 삼각관광벨트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거두농공단지 인근으로 이전하여 도로 보수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토지 1필지 면적 830㎡, 건물 3동, 면적 1,000㎡ 그리고 부대시설 면적으로 15,180㎡이며 처분하려는 재산은 구 기능대학 부지와 건물 및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매각으로 토지 8필지 62,915㎡와 건물 7동 17,736㎡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20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제1, 구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후평산업단지 내에 조은담배의 사업 미추진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부지를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사옥 및 자재센터 신축 부지로 매각하기로 합의각서 MOA를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써 한전사옥 신축 협의각서는 참고자료 1에 첨부를 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4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건축물 및 부지를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법 조항은 참고자료 2에 발췌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로 건립되는 한전사옥이 들어오면서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촉진과 아울러 직원 사옥까지 이전할 경우 침체된 산업단지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은담배 부도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대부료 및 변상금을 포함하여 19억8,0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장기간 지속된 공사중단 및 무단점유의 상황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및 업체 등의 유치권 말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납액 19억8,200만 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의제2,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매각은 행정재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를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텔, 어린이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에 민간투자사업 유치 대상지로 활용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계획을 휴양 및 특수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변경하여 유치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인 ㈜제이콥씨앤이와 HDC호텔아이파크의 부지 활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조성을 완료하고 개장한 지역을 살펴봤을 때 가족단위 체험 및 참여활동 보다는 단순히 제품판매를 위주로 하는 대형쇼핑몰과 같은 경향이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당초 테마파크 설립취지에 맞게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수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 의제3,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입니다. 삼천동 삼각관광벨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구역내 편입부지인 삼천동에 위치한 도로관리 사업장을 거두농공단지 인근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설작업 등 야간작업에 필요한 근무자 숙소 및 휴게시설과 제설장비 및 자재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래 표와 같이 컨테이너 4동에 11명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 및 제설자재는 옥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시유지 16,180㎡와 사유지 830㎡로 총 17,010㎡이며 여기에 관리동, 창고, 교반시설 등 건물 3개동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매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출석요구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님도 함께 여기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춘천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취하는 것은 본위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이 매각이 이루어져서 매각대금으로 하여금 또 다른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첫 번째 구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매각의 사유를 보면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매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극대화를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본위원은 이걸 읽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산업단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또다시 산업단지 재생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궁금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할 게 아니라 후평산업단지 내에 장기간 방치된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해의 폭이 좀 더 빠르면서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취득 3건, 처분 3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기한 취득 및 처분을 했는데 여기 취득 및 처분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이에요.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 3건, 처분 3건은 모든 게 다 공시지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뒤에 4페이지를 보실래요. 4페이지 자료에 보면 매각 예정가액 120억 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구 기능대학 부지의 경우 근데 여기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120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시지가에 보통 실거래가격이 한 1.5배에서 한 2배되는 땅도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가감정한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거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닌 거죠?

○회계과장 차경익 감정평가를 하면 일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하고 가감정이라...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이 금액이 들어오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0억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 현재로써 가감정 금액이 120억이고요. 나중에 매각을 할 때는 지원시설로 변경돼서 다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아래 매각 재생현황을 보면 지금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계산을 대충하면 8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가액이 12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혼동이 좀 온 거예요. 여기 매각 재생현황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분명히 이 금액밖에 안되는데 120억이라고 했고, 지금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의 경우 이걸 비교해보면 여기는 매각 예정가액을 공시지가의 두 배로 해서 114억이라고 매각 예정이라고 여기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기능학도 마찬가지로 두 배로 계산을 해서 120억이 아니라 기능대학이 170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걸 갖고 공부하는 중에 그렇게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에는 토지가격이 급격히 올라가서 거래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감정가에서 반영이 되고, 현재 산업단지 같이 거래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변동이 거의 없을 때는 그 금액의 한 1.5배 정도 가감정 금액이 120억이 나온 겁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두 가지 매각 예정금액을 보면 서로 산출방식이 틀렸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담당 부서가 서로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렇지만 달라서 각각 다른 산출방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신 분은 과장님이실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걸 갖고 약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맞는 얘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1.5배내지 2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게 추정치로 계상을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갖고 비교해볼 때 사이클 경기장은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계상해서 114억 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기능대학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와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러한 일은 차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산출계산 방식 같은 것은 통일해서 이 자료에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볼 때 좀 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해의 폭이 빠를 텐데 다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대로 우리가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가감정 가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사실 기능경기대학도 두 배 정도로 해가지고 170억 원이라는 매각 예정가액을 넣어야지 맞는 거예요. 차후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하고 밀담을 해서 얼마를 하던 그거는 그때 차후에 문제이고 서류상으로 그 정도 들어왔어야지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로관리 사업장 부지 취득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기 취득권을 보면 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취득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이전부지 1필지가 취득이 아닌가요. 지금 건물이라는 것은 취득한 필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건물도 없는 이 상태를, 이걸 지금 취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제가 행정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지금 건물은 짓지 않고 그냥 땅 1필지만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건물 취득이라는 것까지 들어온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취득이라 하면 건물이나 토지매입 그다음에 건축하려는 건축물도 취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처분이라는 거는 매각 아니면 건축물의 멸실 그런 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취득은 이해하셨으니까 되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은 건물 신축은 부지가 우선 확보되고 난 후에 이루어져서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를 취득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과 대상으로 해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도 취득인데요. 먼저 번에 우리가 정기분 하셨을 때 신사우동 도서관 신축 플러스 증축이 있었잖아요.

이미옥 위원 예.

○회계과장 차경익 그것도 우리가 예산세울 때 그거 한 것처럼 이것도 건물 신축이나 증축도 1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여기서 취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거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법률용어입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서 부대시설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부대시설은 지금 진입도로 플러스 주차장 그게 부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옥 위원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취득대상 목록 3-2 여기를 보면 토지는 동내면 거두리 산85-1번지를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건물은 산80-1번지 외 1필지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헷갈렸어요. 지금 산84-1가 맞는 건지 산85-1번지가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산85-1이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산84-1번지?

○도로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85-1번지인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다면 신축하려고 하는 84-1번지에 공시지가가 ㎡당 얼마 정도 되죠. 공시지가?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공시가격은 3만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산85-1번지는요?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말씀드린 게 산85-1번지였고요. 산84-1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거 지금 공시지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85-1은 ㎡당 3만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84-1번지는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유지...

이미옥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거 지금 공유재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85-1번지, 84-1번지 자료 다 뽑아서 비교분석해서 봅니다. 근데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이런 거 정도도 비교분석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고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이미옥 위원 혹시 매입하시려고 하는 85-1번지가 임야로써 맹지입니까? 맹지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 상태에서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맹지이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끝부분은 지금 개설된 도로에 접해있고요.

이미옥 위원 그런데 왜 매입하려고 하는 이 맹지가 아무 쓸모없는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매입 예정가액이 산84-1번지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 두 개를 갖고 분석을 해도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같이 인접하고 근접되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필요이상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의문점이 생겼고요. 실제 이 주변의 임야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제 지금 사려고하는 맹지 임야가 도로에서 벗어난 땅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들이는 금액은 평당 약 298만 원 정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게 혹시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위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어떤 주민한테는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다른 주민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 정도는 꼼꼼하게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가 가격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만 정확히 가격이 산출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언급한 금액은 공시지가에서 약 3배 정도 감정가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겁니다. 추후에 정확한 감정가격을 산정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물론 시의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접한 땅에서 그 옆에 붙은 땅을 꼭 사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몇 배이상 불러도 어쩔 수 없이 사들여야 되는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주민들로부터 특혜라는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마지막으로 조은담배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과 부지 임대료의 가산금이 지금 얼마지요. 임대료 얼마 가산금 얼마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분들한테 받아야 될 금액?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한 1억6,000정도 되고요. 변상금이 한 18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9억8,000인데요. 그중에 가산금이 4억3,200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총 합계금액이?

○기업과장 윤금연 19억8,200.

이미옥 위원 19억8,000?

○기업과장 윤금연 예, 19억8,200.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춘천시와 협약을 맺은 게 몇 년도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07년도.

이미옥 위원 2007년?

○기업과장 윤금연 예.

이미옥 위원 2007년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에 들어간 연도는 언제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07년도에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08년부터 09년 8월까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는 09년 8월 7일부터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사업자 소유의 공장동 철거를 위해서 지난 5월에 대체집행 신청을 법원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법원에서 대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정도 진행되고 완료가 5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법적 철거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오셨다 이런 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네, 모든 게 다 판결이 되고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철거비용이 얼마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3억 들어갑니다.

이미옥 위원 3억?

○기업과장 윤금연 예.

이미옥 위원 이거 누가 부담해요?

○기업과장 윤금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조은담배 소유이기 때문에 조은담배 소유의 건물을 털어내지 않고 매각이나 이런 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춘천시가 부담해서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지요. 철거비용을 선집행한 후에 사업자한테 후 청구한다. 이렇게 계획을 혹시 안 세우셨나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철거비용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전혀 받아낼 수 없고요. 저희가 선 철거를 먼저 해서 나중에 받는다고 했지만 거의 재산상태가 전무하기 때문에 받을 길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나 철거비용 등 관련해서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향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하고 변상금이 19억8,000 거의 20억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09년 8월 7일부터 무단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대계약이 안되고 바로 10년 1월부터 재산조회에 바로 들어갔지만 아무런 재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매년 재산조회를 한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5년이 지난 것부터 저희가 결손처분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런 거 별 문제없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한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 않고 우리 후평산업단지 여기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춘천시 전체적인 차원속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동 지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얼마에 파느냐 아니냐. 어디로 옮기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삼천동 스포츠타운이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것은 깊이 연찬을 안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민자유치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기간적인 그것들은 정부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타운을 활성화시킨 것이 더 급선무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차고지를 거두리로 이전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일환에 의해서 그쪽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개발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거두리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로원 대기실 제설작업 장소를 옮기고자 하는 것은 사실 삼천동 유원지지구로 결정고시된 시가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사업부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광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토지 승마장을 포함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30년 동안 장기 방치되어 있는 유원지를 계속 사유재산권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의암호 수변을 관광벨트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그 부지에 로프웨이와 헬로키티와 특급호텔부지 그다음에 앞전에 거기 허가 나서 지금 증축중인 연수원과 같이 하나의 관광단지화 하는 프로젝트를 송암스포츠타운 위수지역에다 결정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것은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생기면 이게 춘천시에 이로울 것인지 이롭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제가 회의가 끝나면 들여다보겠지만 어떤 특별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근데 지구지정에 선도지구라해서 자꾸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은 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끝난 뒤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천동 유원지지구와 송암스포츠타운지구는 이미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것은 수정계획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지구라는 포괄적인 사항의 범주로 다시 판단한 것은 매우 어렵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는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서 하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은 연찬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수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삼천동에 관광벨트로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과에서 차고지를 거두리로 이전한다는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설국 차원 속에서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이 일환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이 공모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은담배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정회시간에 저한테는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국장님으로서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평동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의 생명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된 거는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구도심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왕 공단이 들어선 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것인가 아까도 선도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령에 준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후평산업단지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회생시키는 방안,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산업단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 폐쇄시킬 수는 없고 이게 공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 도시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국고지원을 받는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회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후평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 내적 동력을 잃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해제하고 지구단위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동춘천산업단지나 남춘천산업단지나 이쪽 산업단지는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안되는 곳을 산업단지로 계속 유지하면서 재생사업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논란이 되는데 사고의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로서 창고 임대업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단지 해제를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구단위 관리계획으로 가서 도심의 균형 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기초 자치단체에서 공업단지를 폐쇄시키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 투자비용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자투자에 의존해야 되는데 춘천이 아직 30만이 안됐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도시개발의 모두 전환은 비용상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광역적으로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미숙성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런 구도심의 발전 도모를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긴축재정을 투자한다 해도 정상화는 금방 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민자를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국장님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천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할 부분인데 지금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반월시화단지, 부평주안단지 이런 곳은 산자부에다가 산업단지 해제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자고요. 지금 후평산업단지에서 정말 제조업으로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이거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 산업단지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예산 지원을 못하면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유치한다든지 상업용지로 이걸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 퇴계동의 인구가 얼마가 돼요. 지금 퇴계동 인구가 4만5,000인데 거기 아파트단지가 지금 3,000세대가 막 들어오면서 강남 쪽으로 이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여기 제조업 산업단지로서 생명력이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앞으로 깊이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산업단지로서 생명력이 없는데 왜 이걸 인식의 전환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 빨리 지구단위 도시계획으로 가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건실한 제조업들은, 우리는 지금 남춘천산단, 동춘천산단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계획을 못 세우냐 이거예요. 이걸 못 세우고 다 죽어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공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고 다른 여타 지구로 결정할 때는 사실 우리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공업지구는 유지하는 것으로 10년 장기 돼있습니다만 지금 회생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재생단지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장래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은 도시재생지구로 후평산단지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서 회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춘천시가 인구 45만을 기본계획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45만이 될 때에 개발여건 또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지 경제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을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후평산단에 대한 존치여부는 차후에 논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암스포츠타운 쪽에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스포츠 뭡니까? 자전거 스타디움 이런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후평산단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한 청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그 산업단지를 해제하는 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단지는 유지하면서 한전이라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송암스포츠타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청사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후평산업단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해제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된 속에서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는 기획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 생각을 해봤데 일단 그거보다는 순서에 입각해서 언론적인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할지 일단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를 한번 봐주세요. 3조에 보면 3조의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에 기본원칙을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논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각종 이런 자산들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1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당연한 논리입니다.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 부분이 논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3항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춘천시의 행정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번 항목입니다. 분명하게 이 법령에서도 3조 2에다가 이걸 갖다 규정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원칙으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라는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갖다가 다시 매입을 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국가의 장들이 자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좀 무절재하게 이걸 갖다가 손실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를 보면 이 공유재산이 너무 자주 올라와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법령에 보면 이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10조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은 의회 때 제가 조목조목 따졌던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해서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면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말에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춘천시는 수시분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공유재산이, 근데 올라오는 게 이게 취득보다는 매각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지금 올라온 것도 보면 우리 조은담배 터 이거 매각입니다. 매각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예비비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집어넣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남상규 위원 삼천동에 지금 우리 사이클경기장 이것도 매각을 하면 예비비로 집어넣어야 되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쌓여있는 그 예산 현금이죠?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현금 시장님께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요. 지금 돈 쓸 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는 공유재산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금이 있는데 시에서 쓸 일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면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는 맞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쓸 일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물론 절차는 의회 승인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금자산이 있다면 춘천시가 지금 추진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맨 개발사업인데 그 예산은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춘천시 전체의 자산이 그만큼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이 공유재산을 매각 결정하게 된다면 이에 맞는, 여기 법령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라고, 그만한 자산 가치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은 매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24,932필지였습니다. 면적은 한 6,484만㎡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서 25,686㎡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29만㎡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5,732 한 40필지 정도 늘어났는데요. 거기에는 면적이 6,598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올 4월말까지는 한 25,791 한 60필지 정도 늘어났는데요. 6,546만㎡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1조5,46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공시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1,88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조1,00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 30일 현재입니다. 2조1,125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시지가만 말씀드렸고요.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면적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무조건 파는 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가고 조금씩 필지 수나 면적이나 공시지가는 한 1년에 몇 억 정도 늘어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캠프페이지 부지 57만㎡는 다 했는데, 그 면적은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좋습니다. 지금 13년도부터 조목조목 다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남상규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허수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근데 면적하고 필지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1,000㎡이상인 거는 갖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5,000필지되다 보니까 A4로 한 600장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캠프페이지는 빼고...

○회계과장 차경익 캠프페이지는 아직까지 등기가 4월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19대에 들어와서 매각 건에 대해서 한 게 벌써 4·5건 정도 돼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지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한 경우는 손에 꼽혀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건은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문화공원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안 받고 지금 하는 거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지 않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재생사업이다 그런 거요. 그런 거는 관리계획을 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보상으로 매입이 되는 거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에 의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회계과장 차경익 위원님 얘기가 적극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 시유재산은 전체적인 필지수나 그거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9월 달 내지 10월에 있는데 작년도에는 9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 운영기준 제3조에 기본원칙이 있는데요. 3조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 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내용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운영기준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재산이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원치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답변을 잘 해주셔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다루었고요. 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기본원칙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예, 적극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이렇게 끌어다가 맞추시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도 물품관리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수시분이라고 안 쓰고 변경안이라고 했었는데 요새 수시분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게 법대로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사항에 보니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할 사유가 있을 때는 회계연도 내에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남상규 위원님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 예산의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 맞습니다. 회계연도 원칙...

이원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보세요. 왜 정부에서 매년 3조에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한 게, 그 사유가 아까는 균형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자기 선심성사업으로 막 쓸까봐 이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분을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재산매각 대금을 수시로 잡아서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예비비로 뒀다 이겁니다. 그냥 예비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고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면 예비비로 하는 거는 맞는데요. 만약에 그거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는 1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그마한 소규모...

○회계과장 차경익 근데 그이상이면 의회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사후에 승인받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아니 1억 이상이면 사후에 승인이 1억 미만...

이원규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관리계획안을 하는데 연말에 관리계획안이 몇 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수시분이 매 회계연도 마다 거의 공유재산이 들어와요. 수시분이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때그때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 들어온 거중에 하나만 짚어봅시다. 헬로키티 이거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 협약식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얘기해줄게요. 작년도 11월 18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사하고 시장하고 헬로키티 관련 대표이사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협약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5개국에서 5월 달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잘못 된 거를...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충분히...

이원규 위원 회계과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예산부서나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벌어야 되는 게 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이에요. 그해에 벌어서 그해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 들어오는 거 내년도 예산 세입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적자가 되면 우리가 배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로 들어와서 매각대금 또 수시로 추경에 잡아가지고 매입자금 잡고 이런 거를 지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충분히 공감하는 뜻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원규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올해 안에 그만둘 건데 내년도에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 어차피 답변사항도 아닌데,

○회계과장 차경익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 하는데 지금 헬로키티아일랜드는 11월 18일에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은 11월 18일이 아니라 11월 한 10일 이전에, 늦어도 7일 이전에...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를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11월 18일 날 협약식은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꼭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회계과장 차경익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예산이 성립 전에 1년치를 예측을 해서 사실은...

이원규 위원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용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연중에는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수시분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분이 최소화 되고 필요한 거는 당초예산,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최대한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수시분은 최대한 줄이는 걸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불요불급하다고 그랬지만 아까 같은 경우 사실 작년 11월 달에 협약식을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난 연도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매각되는 대금은 추정치이지만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에다가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돈이 사장된다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쓰여지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지양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이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는데 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게 맞춰서 이 부분도 안 같은 거 제출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이 가신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은담배를 한전에 매각하는 게 이게 지금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자한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

박순자 위원 체결할 수 있는 거지만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박순자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다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셨기에 제가...

○기업과장 윤금연 대개 매각을 할 때는 입찰가격 보다는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현재 그 부지가 감정가액이 얼마 정도 가는지 그 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가격이 더 높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입찰보다는?

○기업과장 윤금연 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매각시점에 가서는 감정가액 이상으로 저희가 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지만 기존 건물의 가액이 한 38년 정도 된 건물이, 그동안 방치해서 쓸 수 없는 건물이 한 20억 가량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도 저희가 철거하려면 한 2·30억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 시가 부담하지 않고 한전 측에서 매입해서 한전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합의각서 지금 3조4항에 보면 갑이 기능대학 부지매각을 위한 고유재산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 부결시, 의회에서 부결할 때를 이거 말씀하신 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의회와 강원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다음 거를 보면 산업신축을 위한 신축사업 확보계획안 비유동자산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부결시, 이거는 한전신축 중앙에 대한 얘기죠?

○기업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한전 자체 이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거를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가결이 나왔는데 한전의 이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내부적으로는 매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MOA안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한전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이사회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사회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강원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전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때 만일의 경우 그럴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묻지 않으며 MOA체결은 무효로 본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더 이상...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의결하는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서로간의 MOA를 사전에 체결하다보니 MOU가 아니고 MOA를 책임감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서로의 의사는 분명히 매각과 매입의 의사는 있지만 그동안 진행절차에서 매각과 매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 부득이 발생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철거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합의각서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실행이 안될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건물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매각을 하는데 굳이 MOA안에 그런 거를 넣으면 또 한전 측도 이사회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왜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몇 십억씩 들여서 사가지고 그걸 철거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하느냐 이것이 한전도 내부적인 걸림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철거를 해드리고 우리가 또 철거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부지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도 진행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한전 측이 철거와 건물 매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회는 이거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이사회 결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네, 한전 내부에서 그 비용의 문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지만 한전이 이전을 한다면 그 비용은 감수하고 내부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 합의각서에는 없지만 그 점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거의 그쪽에서도 자체 진행절차를 수행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클 경기장이요. 그게 오늘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지금 춘천시에서는 일단 선 집행 후 승인 받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이클 경기장에 저희가 이번에 가봤더니 철거를 시작했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클 경기장은 30년 전에 지어서 이미 사용 안한지 꽤 오래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은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분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사이클 경기장 부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건물을...

박순자 위원 그만큼 경기장이 오래되어 노화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철거해도 괜찮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승인하고 상관없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승인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오늘 심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말이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사이클 경기장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11월 18일 날 헬로키티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당시는 전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삼천동 유원지 일원만 저희들이 포기했었는데 금년 2월 달에 대상 부지가 지금 사이클 경기장 부지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매각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로키티 부분은 실시설계라든가 전시에 대한 기획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오늘 심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철거하고 계셨기에 이거는 지금 철거해도 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공유재산 의회 심의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과장님도 예전에 우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같이 오셨던 분은 누구세요. 설계용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설계용역은 여기서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의결 전에 용역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직원들한테 조기집행과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11월 전에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직원들한테 우선 용역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판단한 이유는 공사 실시설계 하는데 한 60일이 소요되고 사전 재영향 검토 30일, 산림조사 및 방재계획서 작성 30일, 관계기관 협의 30일도 5개월이 소요되고 또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도 최소 한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용역 발주가 사전에 조기 발주를 안하면 금년도 11월 달에 입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판단하고, 제가 일단 발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먼저 발주해야 된다. 라고 판단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일단 제가 업무편찬이 미숙한 관계로 의회 의결 전에 했던 거는 아니고 이 사업장에 한해서 제가 판단해서 우선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일이 있으시면 미리 오셔서 양해를 구한다음에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업무연찬이 덜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 다음부터 절차에 맞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한전하고 합의각서 있지요. 지금 보다 보니까 보이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틀려요. 사이클 경기장은 미리 철거해서 팔아먹고 한전 부지는 사는 사람이 철거하고 사실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정리해서 파는 게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기업과장님께서 얘기한 철거는 한전 측에서 하는 것이 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게 맞습니까, 이유가 그겁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지 않고 그쪽에서 철거 요청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한테 하고 합니다. 저희가 철거비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액이 2·30억이나 큰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그 비용부담을...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서 여기 합의각서에 보니까 3조의 3호에 갑은 기존 을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시설 설비 해제에 적극 협력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특혜 준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이게 조건 받는 게...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95번지는 뭐냐하면 현재...

이원규 위원 한전 부지이죠.

○기업과장 윤금연 한전 부지가 만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변전소나 이런 시설은 이전을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사옥만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창고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 3,000평정도가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용도구역은 거기가 현재 2종주거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도구역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원규 위원 한전이 현재 있는 위치는 전기시설 설비시설에서 해제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앞에 있는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시계획 전기 공급선이 빠지게 되면 그 지역은 해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당연히 맞는 건데 합의각서에 그걸 넣어야 돼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거는 안 넣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전 측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

이원규 위원 그렇지요. 재산권의 문제인데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현재 거기서는 3,000평을 팔지 아니면 거기다가 자체 기숙사를 지을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매각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기공급시설로 일반한테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쨌든 그거를 해제해준다고 협력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전기공급시설에 지정해줘야만 하는 것이지 용도구역의 2종주거일반지역에 변경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의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기설비시설로 돼있는 거를 전기공급설비시설...

○기업과장 윤금연 원래 특정 도시계획으로 지정했으면 그 목적을 이루면 원래 용도구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원규 위원 시가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고, 당연히 해주는 거다. 이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혹시 넣은 거는?

○기업과장 윤금연 한전 측이 이 조항을 꼭 넣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자기네가 혹시 매각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절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한전이 거기서 매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매각을 할지 아니면 사원들이 한 300명 되는데 기숙사로 쓸지.

이원규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거를 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철거를 상대방이 하는 거냐. 지금 같은 의제를 다룬 건데 지금 이게 두 개가 상충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명분이 다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양쪽 얘기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후평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첫 번째, 공기업 유치를 통한 춘천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로 고용증대가 첫 번째 목적인데 어떤 고용증대가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아무래도 지금 휴업이나 폐업되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 후평산단 재생사업하면 기반시설의 개선도 있지만 지원시설의 확충도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구를 갖고 계시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네,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고용증대가 목적이면 첫 번째 원인이 공기업 유치입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원인이 공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무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후평산업단지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슬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업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후평산단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 주변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관우 위원 이때 공기업은 소유관계에 따라서 공기업이죠. 업태를 봐야 됩니다. 이 공기업의 업태가 이게 제조업입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제조업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제조업은 아니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업이 들어가는 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제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지원시설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력지원은 지원시설인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네, 공기업은 지원시설로 봅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원시설은 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로 보는데 한전에서 전기공급하는 것이 후평산단의 지원시설로 지금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내가 확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전사옥이 지금 현 위치에 있어도 전기공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런 문구를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공기업 유치가 돼서, 이게 원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1차 결과가 산업단지 활성화가 되고 또 산업단지 활성화가 2차 원인이 돼서 결과로 고용증대가 나온다고 지금 문장을 구성했는데 논리적인 거를 설명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공기업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평산업단지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한 300명 되는 인원이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증대가 일어날 수 있고 후평동지역 일대가 침체됐던 게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봐서 또한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가 매각됨으로써 재생화에도 극대화를 시킬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는 언어유희이고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생각하는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정체성이 뭡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 그리고 있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이 후평산단이 현재 한 4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춘천시에서 다섯 번째로 큰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되고 도심 내에서 여러 가지가 주변을 노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년 3월 달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됐듯이 기반시설의 개선과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보다 산단이 활성화되고 활력이 차고 필요한 시설이 정착될 수 있는 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봅시다. 지금 후평재생사업 용역을 발주 중인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재생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떤 그림으로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대해서, 그래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뭐가 들어오고 지원시설 뭐가 들어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그쪽이 아무래도 공단 내에 도로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 산업단지임에도 크게 확충되어 있지 않고 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이 확충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평산업단지가 보다 살기 좋고 산업을 하는데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시설이, 좋습니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추상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대하면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번 긍정적으로 봅시다. 그랬을 때 한전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어디에 해당 하냐 이거예요.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한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니까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면 이게 오류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은 제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매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극대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질의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산업단지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소유관계는 다 분석하셨지요. 지금 거기 비제조업자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몇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한 30% 정도 됩니다.

변관우 위원 30%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창고임대업이 제조업입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도민일보가 제조업이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복지회관이 제조업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봅시다. 거기 폐차장은 제조업이에요. 그 폐차장은 매매업이지 제조업이 아닙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거기서 정말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개념에서 물건 원료를 가져와서 원료를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0%도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생사업을 춘천시가 하려고 하는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초기 30년 전에 이거 분양은 얼마씩 했는지 아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30년이 아니라 한 47년 됐는데요. 한 1,865원에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865원이요. 그때 당시 인근 만천리 골짜기에 임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한 담배 값도 안됐어요. 500원도 안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후평동산업단지 개인이 매매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아시죠. 평당 얼마입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평당 한 150에서 한 170정도 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만천리는 어떻게 됐냐하면 300만 원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와있는 사람,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도 억울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 재생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폐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관우 위원 폐차장 아니라 창고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대로 다 놔두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그게 무슨 재생사업이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물론 이 후평산업단지가 오랫동안 47년 동안 100%가 다 분양된 산업단지이고 또 다 사유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한 15개 업체 정도는 창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업단지가 현재 800명 정도의 고용인력이 창출되고 있고 1년에 한 1,700억 정도의 생산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아까 기업수 83개 중에 전체 한 24개 정도가 저는 비제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로 보면 한 30% 정도가 비제조업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유화 돼가지고 나름대로 임대를 해도 제조업이 들어와서 창고를 쓰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에서 아까 11개 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용역도 2016년 5월 12일 날이 만기 아닙니까? 용역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을 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본질을 유지시키고 가려면 여기 토지 정리를 해야 돼요. 비제조업자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제조업자들한테 토지수용의 협의과정이 있어서 춘천시가 땅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을 때와 춘천시 땅 아무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랑 협의할 때는 위상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기능대학의 이 토지를 춘천시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재생사업의 어떤 의지를 인정하겠는데, 이 자체도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무슨 권리로서 이 사람들한테 토지협의를 하겠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춘천시가 재생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구 기능대학을 파느냐 안 파느냐 난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전에 판다는 것은 재생사업 할 의지가 없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말로 땅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이거 협의합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생사업은 포기하고 땅 팔아도 좋다. 이거예요. 난 그게 더 솔직하다고 봐요. 그럼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한다고 그러고 땅은 땅대로 팔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춘천시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적절한 지원시설이나 산업단지시설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많은 사람이 찾는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전이 만평이나 되는 땅이 여태까지 한 10년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어떤 기업이 선뜻 그만한 면적을 도심 내에 사가지고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10년간은 표류했는데 앞으로 그게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선뜻 그만한 땅을 살만한 기업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한전이 그쪽으로 지원시설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번듯하게 된다면 그것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LH토지공사가 참여의향을 가지고 5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자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 기반시설 100억에 대한 것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 폐차장이나 이런 것의 이전 또 상업시설의 건립 이런 것은 LH나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시의원이지만 대한민국에다가 납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비 100억이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낙후된 노후 산단을 활성화시켜서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때 그럴 때 국비 100억의 투자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는 100억이 투자가 되지만, 이 창고 임대업들은 그대로 있고 비제조업이 많은 상황에서 그 국비 100억이 아깝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국비 100억은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에 투입되는 비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창고업이나 임대업 이런 데는 저희가 토지계획이용에 지구단위를 지정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는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다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100억 갖다 끌어들이고 여기서는 창고 임대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제조업 활성화는 안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고용창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재생사업은 뭐 하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후평산업단지가 재생사업이 되려면 한전과 같은 비제조업은 들어오지 말지 창고 임대업들은 다 내보내고 정말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서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생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전 유치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짝퉁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국토부의 도시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된 산단이 전국에 지금 한 18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요. 노후된 산단이 너무 오래돼서 활성화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려는 것이 재생산업입니다. 다만, 한전이나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것이 확충돼서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이 들어오든지 지정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꼭 폐차장이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심 내에서 보기 싫은 그런 업종은 약간 정리해서 좀 더 산업단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폐차장이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폐차장이 아니라 한전이지요. 지금 한전 얘기를 하고...

○기업과장 윤금연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14년도 3월 12일 날 2차 지구선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 창고 임대업이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선정에 있어서 이게 고려가 안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안은 내지 않았어요. 그것도 내지 않고 국가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폐차장과 창고 임대업 또는 한전 같은 공기업 이런 것을 위해서 재생사업지구로 선정해줘요. 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선정을 해줍니까? 그렇게 허술해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47년이나 된 노후화된 산단은 좀 더 기반시설을 재생시켜줘서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창고업이나 폐차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울러 같이 정비계획을 저희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위원님 정리하시죠?

변관우 위원 예, 계속 동일한 반복인데요. 제가 왜 한전 유치를 염려하냐면 춘천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커다란 땅덩어리를 어떤 기업이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한전 같은 공기업만 입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 노후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서 고용창출이 되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비제조업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도 재생사업 2차 지구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용역기간이 끝나서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냉큼 한전에 팔아먹는 것 자체는 후평산단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은 지금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던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때문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인수받아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춘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서 승인을 받았고 처분과 매각에 대한 부분은...

한중일 위원 현재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님도?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도폐지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관광개발과로 넘기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넘겨받았습니다. 일반재산이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정리가 완전히 돼 있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한중일 위원 철거 전과 철거 후에 감정평가에 의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감정평가액이 철거 전과 철거 후에?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후와 철거 전의 감정평가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거를 산정했고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들이 평당 한 150에서 많게는...

한중일 위원 철거 전에는 감정평가가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철거하게 되면 한 10%나 15% 이상은 증액될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뽑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한중일 위원 지금 그런 것도 개선 안하고 지금 일단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철거하게 된 동기는 MOU체결할 때...

한중일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 준비는 안 해보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거비용은 지금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철거비용은 저희 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그 비용으로 철거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갔다는 게 지금 4월 달을 말씀하시는데 불과 얼마 안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철거하고 있고 또 지금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게 안됐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거는 그러게 지적하고 지금 그 장소에 들어오려고 그런 게 키티아일랜드지요. 일부 호텔부지 빠지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는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에게 이런 거를 한번 주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눈에 띄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우후죽순의 개발이 가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키티아일랜드라는 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린이 중에서도 여아들만 이용하지 남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헬로키티아일랜드 시설은 여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춘천에 조성되는 헬로키티아일랜드는 남녀 공히 아니면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한중일 위원 어떤 식으로 남녀 그다음에 청소년이죠. 키티아일랜드 그 상품이라는 게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데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캐릭터 자체로 놓고 보면 여자용 캐릭터가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춘천에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주도는 헬로키티 1개의 캐릭터만 가지고 지금 모든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춘천시에 조성할 캐릭터들은 라이센스권을 갖고 있는, 산리오가 갖고 있는 한 7·8개 이상의 캐릭터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캐릭터 전시관이나 교육관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중일 위원 그거는 프로젝트를 짜기 위해서 한 계획이고 주 메인은 여야들을 상대로 한 키티아일랜드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많이 걱정해서 춘천에 없는 시설들을...

한중일 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왔을 때 남녀가 같이 할 수 있어야 계속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이용객도 늘어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아 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송암동은 스포츠타운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관광객 또한 스포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관한 토이로봇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면 쪽으로 놓고 있고 서면 쪽이 어린이시설들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인근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인형극장이라든가 문화체험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를 관광으로 유치할 때 이쪽은 어느 정도 테마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쪽, 이쪽은 스포츠의 메카 아니면 이쪽은 문화와 예술 쪽 이런 구분이 돼 있어야 오는 관광객들도 편하고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다른 관광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논스톱으로 왔다가 춘천역에서 바로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서 즐기고 다시 역으로 가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가 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100% 주차, 차를 갖고 와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와서 즐기려면 그렇다면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도 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삼천동뿐만 아니라 공지천 일대가 너무 협소해요. 이런 걸 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다면 뭘 답변은 어떤 거 지금 질의도 안했는데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삼천동 지역은 현재 유원지 시설이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로 상대측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헬로키티아일랜드 같은 업체에서 그분이 헬로키티아일랜드 적정 장소를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선택하게 동기가 삼천동 지역이 아마 로프웨이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쪽을 선택했던 것 같고, 선택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중일 위원 그거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자분들의 계획이고 춘천에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존을 만들어서 서면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키티시설은 한군데 모을 수가 있으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고 좋을 수 있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목적사항은 사실 상대방하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조건들이 맞아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공지천을 지나서 인구탑 이후로 예전에 어린이회관 자리였던 상상마당이 있습니다. 상상마당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거기 지나다 보면 바로 두산베어스타운이었던 자리가 지금 연수원이 들어오고, 그 건너편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계속 가면서 지금 이 호텔부지가 들어설 거고 또 로프웨이시설 출발지가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지금 스포츠타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거의 다 공지천 이후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모텔들도 많고 그런데 덜렁 어린아이 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춘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거기 갔다가 다시 인형극장이라든지 아니면 토이로봇까지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 저기도 주차장 지금 서울에서 춘천에 유입되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철이 바로 나와 있고 가족단위로 전철을 타고 춘천역에 내려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번에 가서 거기서 모든 거를 소화하고 떠날 수 있다면 주차장 부지가 춘천에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뜨문뜨문 놓음으로써 교통을 반드시 이용하게 해야 되고, 그 교통을 이용하려면 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서 로프웨이 출발지를 또 만들지요. 그 일대에 또 주차장 지금 삼천동 스포츠타운에서 무슨 대회만 있으면 여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는 앞으로 이렇게 매각하고 나면 어디서 해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 얘기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런 관광사업 로드랩을 그릴 때 이왕이면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들어 보고 기업을 유치할 때도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더욱더, 아까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차기 모든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투자유치를 할 때는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세요.

남상규 위원 사실 확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철거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남상규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을 때 이게 지난번 4월 달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의회 심의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산업위에서 의회 심의를 얻으신 거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의회 심의 받은 게 아니고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처음 용도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시설물이 용도폐지가 됐으면 그 철거사업은 의회하고 무관하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철거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철거비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 심의를 안 받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건물에 대한 철거 자체만 놓고 의회 심의를 안 받아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기존에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사이클 경기장이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은 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체육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용도변경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질의 안하셔도 되면 마치고,

변관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저는 헬로키티...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기업과장님은 산업위에 가시고 계속해서 변관우 위원님 헬로키티 질의하고 질의종결은 아주 하는 걸로 하죠. 기업과장님은 산업위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답변만 하나 드리고 가도 될까요?

○위원장 윤채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은 왜 하시려고 그래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까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다시 와서...

변관우 위원 지금 하시면 여기서 또 이어져요. 제가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게 아니라 제가 가면 못 올까봐.

○위원장 윤채옥 일단 가셔서...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이 제주도에 있어서 미취학 여자아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확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춘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하고 제주도 헬로키티의 차이는 우선 시설규모나 부지면적이 한 2배 내지 2.5배가 많고요. 부지면적을 따지면 제주도는 9,141㎡가 되는데 저희들은 한 17,000㎡에 한 5,000평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면적도 한 2.5배가 되는데 제주도가 3,756㎡인데 저희들이 연면적이 한9,4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는 헬로키티 1종만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리오에서 개발한 다양한 헬로키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마이멜로라든가 크로키라든가 이런 거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없는 어트랙션이라는 즐길거리를 VR가상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는 3D영상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D영상관으로 구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관이나 미술실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지금 조성하고 다양한 캐릭터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산리오회사에서 헬로키티 사업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큐슈 오이타현에 있는 산리오 하모니랜드가 있어요. 여기 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평입니다. 7만평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 어트랙션, 전시관, 퍼레이드쇼, 레스토랑, 기프트샵 이런 것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7만평이에요. 지금 춘천에 오는 헬로키티는 몇 평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전체부지가 한 5,000평이고요.

변관우 위원 5,000평이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변관우 위원 그럼 5,000평하고 제주도에 있는 거 몇 평이냐 하면, 제주도는 몇 평입니까, 헬로키티아일랜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제주도 부지는 지금 한 1,1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산리오 하모니랜드 이게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가는 조하루 이런 데는 더 커요. 지금 일본 거를 봅시다. 산리오 하모니랜드가 7만평이고 제주도가 1,000평입니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거는 몇 평이라고요. 5,000평이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5,000평이 어디에 있어요. 산리오 하모니랜드 쪽에 7만평짜리 가깝습니까? 제주도 아일랜드 쪽에 가까워요. 제주도 아일랜드에 가깝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아일랜드 유형의 헬로키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중국 저장성에 후저우시 안길현에 있는 거 9만5,000평입니다. 여기는 정말 레고랜드처럼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여자아이에 국한된 것을 극복하겠다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보다 다섯 배 정도뿐이 크지 않은데서 무슨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주도 제가 가봤거든요. 남자아이가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는 아주 속된 말로 미칩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그 반대로 아주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짜증이 나서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테마파크로 가야 되는데 테마파크로 가기에는 1,000평이나 5,000평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문제 극복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어서 헬로키티 유형의 그런 아류뿐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자아이를 뺀 남자아이들이나 이런 쪽의 확장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주도 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 헬로키티에서,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미만으로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는 기획설계 단계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설계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걸 보시면 제주도하고 확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변관우 위원 물론 달라지겠죠. 근데 달라지는 범위가 오십보백보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헬로키티를 가봤더니 거기에서 제품 매출하는 게 뭐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주도 헬로키티아일랜드에 있어서 뭐뭐뭐가 매출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헬로키티가 입장료하고 샵에서 판매하는...

변관우 위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40만이 들어왔고 15년도도 42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매출을 보면 72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은 제가 가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거기 헬로키티 인형 있죠. 이거 어디서 생산하는지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인형은 아마 산리오 쪽에서 전부 제작해서...

변관우 위원 이거 OEM으로 제작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 내지는 말레이시아 다 이런 겁니다. 그거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커피숍 있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커피숍에 있어서 거기 종업원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비정규직 알바생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키티가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유치를 했는데 관광객도 많이 와요. 40만 명오고 70억 매출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변관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헬로키티가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할 거 아니냐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시 관광객이 40만이 온다는 거는 그분들이 헬로키티 하나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춘천시 관광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러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로키티 2단계 사업에 보면 캐릭터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펜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저는 그런 질의하지도 않았고 헬로키티를 질의하고 있어요. 헬로키티를 얘기해주세요. 왜 헬로키티 외적인 걸 답변하십니까? 그런 얘기 난 듣기도 싫으니까 헬로키티로 얘기합시다. 헬로키티가 지역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고용문제는 얼마나 고용창출 되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헬로키티 계획상은 한 40명 정도 고용할 예정이고요.

변관우 위원 고용유발효과 40명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헬로키티에 있는 제품들, 인형들은 이거 어디서 제작해오는 겁니까? 이거 똑같이 하겠지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오겠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제품들은 인건비가 싼 태국에서 제작하지만 산리오라는 업체에서 충분한 기술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납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제품도 춘천이랑 무관하다. 그다음에 거기 모든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알바생들 그게 우리가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도 보면 주요 관리직 사원들은 헬로키티 본사에서 다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생들 쓰고 있어요. 그거 맞지요. 지금 제주도에 42만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직원 몇 명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인력 40명 전체는 춘천시에서 채용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하고 당초에 약속한 게 총괄 관리인력지부에 있는 인력 몇 명 외에는 전부 다 춘천시에서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채용은 채용이죠. 채용인데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내주면서 유치를 해오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 알바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일자리 몇 개 창출하겠냐 이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40명 중에 일반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을 쓰는 거는 일반 단순업무는 한 10명 이내에 쓸 거고 나머지는 전부 고급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다면 헬로키티아일랜드가 경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봤을 때는 거기에 정말 관리직사원은 플로어에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만 딱 있어요. 그러면서 CCTV모니터로 관리하는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대학생들 같은 알바생들이 있어요. 근데 춘천에 오는 사람들은 춘천에서 어떤 좋은 조건을 하니까 우리 다 정규직으로 쓴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쓴다면 순이익에서 손해를 보면서 오겠지요. 저는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특혜를 줍니다. 주는 만큼 저는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서 일정 정도 특혜를 주지 않으면 기업유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확한 딜을 해라 이거예요. 줄 거는 주는 대신에 받을 거면 확실히 받아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얘기해봤습니까? 제조업체를 춘천으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직사원이나 비정규직 알바생들 중에서 춘천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협의한적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내려오는 헬로키티아일랜드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춘천에서 반드시 채용하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식음료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음료관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춘천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먼저 저희들이 MOU체결할 때 헬로키티 대표가 그렇게 인터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에 주력 상품은 사실 인형이 아닙니까? 인형하고 완구류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춘천에서 공적자금이 일정 정도 들어갔다면 완구류나 이런 부분은 춘천에서 제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런 부분까지는 됐고요. 저희들이 기존 전시판매시설 외에 식음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음시설 부분은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도로과장님에게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 사업의 이전비용은 사업비 12억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그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사업비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억이라고 하고 현장사업장에서는 이거 이상인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억입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상세한 설계서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현 지반고에서 성토, 절토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부지조성을 해볼 때 대략 저희가 해볼 때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17억까지 갈 수는 없고 저희는 어차피 12억 예산에 맞춰서 부지조성하고 창고하고 기타시설 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사업기간은 지금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사업비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기간하고 다 합해서 공사기간은 한 4개월 정도.

한중일 위원 4개월이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상 저희 시유지이지만 임시로 지금 계속 몇 년째 써온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에 삼각벨트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삼각벨트사업 그리고 거기에 로프웨이는 추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100% 결정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100% 결정됐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2000?

○도로과장 최종구 15년에서 2019년까지요.

한중일 위원 2015년...

○위원장 윤채옥 2016년.

한중일 위원 2016년부터?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리고...

한중일 위원 아니 이게 결정이 다 된 거예요.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 협의가 다 끝나고 딱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천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라 그 자리가 저희...

한중일 위원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이 지금 답변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 시유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을 완전히 까 없애고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시유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4개월 정도 기간이면 지금 진척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겠나 싶은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공사만 4개월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실시설계, 재영향평가, 산림조성 그다음에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 협의 이게 5개월 소요되고 공사가 4개월 그게 다 끝났을 때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빨라야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의결도 불구하고 먼저 용역발주 때문에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 들었던 내용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혹시 그 옆에 호텔이 들어오면서 호텔에서 봤을 때 미관상 안 좋아서 지금 먼저 치워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관광벨트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다면 이게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지금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산까지 없애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 시급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소가 너무 도로관리 하는데 있어서 춘천시에서 멀리 벗어난 거 같아요. 일단 거기서 이쪽으로 출동하려면 단지 내 도로를 통해야 되고 단지 내 도로를 통한 다음에 국도를 이용해 나와서 우리 춘천시로 진입이 됩니다. 춘천시까지 오기 전에 단지 내 도로정비를 해줘야지 또 도로 거기를 넘어오려면 그것도 정비해줘야지 춘천시로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 이런 도로관리 사업장을 한군데 둘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분산을 해둬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왔어 폭설이 왔어 그러면 출동을 할 때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게 되면 더 빠르고 큰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받는 거야 A. B, C, D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물건을 받아놓고 필요해서 효자동으로 떠야 된다 그러면 효자동에서 빨리 갈수 있는 지역에서 출동한다면 이렇게 큰 땅이 안 필요하지 않나요. 왜 굳이 시급하지 않는 거를 산까지 절토해가면서 먼데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가까운데 시간을 두고 찾아봐서 좋은데 있으면 더 좋지, 도로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위원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보수원이 9명하고 그다음에 운전이 2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개소로 분단을 한다면 저희 도로보수원이 4명씩 나눠줘야 됩니다. 3개소나 4개소로 한다면 저희가 도로보수원 9명을 가지고 제설시 12시간 계속 눈이 왔을 때 이분들이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세 군데로 분산을 시킨다면 인력으로써 풀가동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게 가게 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지역별로 관리동, 창고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차장비가 30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기할 시간도 없고 지금 현재 삼천동 그 자리에 가보셨지만 저희 도로보수원 9명하고 운전원 2명 그다음에 임차장비 30명이 대기하기에는 엄청나게 열악하고 비좁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 인력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고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가 갈 수 있다면 인력은 9명이 아니라 90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어요. 그 인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할 게 아니고 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일부러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산은 까는 걸 안 까고 비용은 절감해가면서 인력을 쓴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삼천동에 현재 가보셨겠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도 와보셨지만 저희가 산을 전체 까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작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언젠가는 이 도로관리 사업장이라는 거는 다른 장소로 정립을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삼천동 그 자리가 계속해서 임시로 쓰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춘천시 외곽으로 점점점 커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전에는 저기 한군데에서도 소화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커져간다면 그 커짐은 등치에 맞게끔 분산시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기존에 하나였기 때문에 꼭 하나야만 된다. 분산시켜서 한군데만 컨트롤타워가 있고, 저쪽 사우동에서 필요할 때 사우동에서, 사우동에서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산을 시켜서 제설작업일은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 가까운 데에서 투입이 된다면 훨씬 더 가깝지 않겠어요. 더 효과적이고...

○위원장 윤채옥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내에 폭설대비하면 대략 한 350킬로 정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동에서 중앙로까지 직선거리와 도로상 이동거리를 따지면 약 5킬로에서 7킬로 됩니다.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또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장소는 한 1킬로 정도 멀기는 멀다 그렇지만 중앙로까지 도달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 아직 300킬로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은 얻을 수 있다 해서 우선 삼천동은 임시 쓰는 걸 영구적으로 한쪽은 다시 거기로 옮기는 것이고 지금 제안주신 한중일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 요소요소에다가 제설차량과 제설작업장을 도시 인근에 놨을 경우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주거침해문제 그래서 도시주변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생각은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남쪽에는 정족리에 고가로 분산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서쪽에는 도시공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된 장소 그다음에 지금 옮기고자 하는 이 장소, 그다음에 강북에도 도시화가 팽창되면 적당한 장소를 해서 동서남북으로 4개 정도는 장래에 35만에서 4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제설, 도로들이 약 400킬로 이상 된다면 4개 정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도달시간이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주민 도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까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5킬로 범주라면 충분히 10분,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거두리 지역이 조금 부족하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토공 부지를 평탄 작업하는데 비용이 다소 들어갑니다. 그거는 기술자가 용역을 줘서 1차 가사업비를 판단한 것이지만 12억 예산을 확정해주신 내용 그 금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설작업 부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래에는 반드시 한중일 위원님께 제안주신 내용대로 분산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해는 하고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시설은 일단 돈 12억, 17억을 들여서 이왕 옮기는 거면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시로 간다면 이런 말은 안하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장소가 적절한가를 먼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지금 이전해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번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과연 거기가 적절한 장소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적절한 장소 같지 않습니다. 지금 15분, 20분 말씀하셨는데 승용차로 거기서 중앙로까지 나오는 거 한번 재보세요. 그런데 제설차가 제설작업하려고 나온다. 눈길 빗길에 나오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춘천이 지금 많이 커져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귀퉁이 끝에 갖다놓고 끝에까지 치우려면 그거는 더 인력낭비이고 더 손해입니다. 장소 선정은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지금 시급하다면 임시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면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시급하지 않고 한번 더 제고해볼 수 있다면 시간을 두고 다를 장소 한번 계획해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주문한 거 다시 한번 계획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장기적으로 봐서 한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두리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우리 관광개발과장이나 우리 도로과장이나 삼천동 유원지 지역이 한 30년 동안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계속 정상화되지 못하는 지역에 관광사업에 모두 전환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기조에 편성을 해서 반드시 제설작업장을 옮겨야겠다는 결론을 우리 집행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차적으로, 아까도 동서남북 도시가 팽창되면 한 4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의 도로율에 대한 제설시스템상 충분히 거두리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인구가 증가되고 도로율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서측에도 한군데가 필요하고 또 강북지역에 우두동도 지금은 거의 4만 정도가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도 5만 정도 넘어가면 그쪽에도 별도 제설작업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거두리 농공단지에 입지가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반드시 옮겨야겠다는 결론을 우리 집행부에서 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냉철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셔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하시면 안돼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시간 가는데 그러면 쉬었다가 계속 할 거 있으면 하는 건데...

이미옥 위원 짧게...

○위원장 윤채옥 짧게 한다고 해서 3분을 주면 15분이에요. 짧게 하신다면 30분이더라고...

변관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삼천동에 차고지를 봤을 때 그 차고지가 별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두농공단지는 이게 무슨 농공단지인지 모르지만 되게 산뜻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런 식의 비유가 온다면 거두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의향을 물어봤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천동에 위치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지가 없어서 부랴부랴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두리에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저희가 이게 썩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방으로 전체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산림만 훼손해서 저희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만 확보할 거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협의가 16일 날 잡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입주자 업체에 대해서 협의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16일 날 잡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6일 날 잡혀 있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쪽 입주자 업체와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서 통과가 됐는데 입주자 업체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차상에 있어서 거기가 먼저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입주자 업체도 준춘천시민이라는 거예요. 언제 모셔올 때는 아주 열나게 그냥 간이나 쓸개도 빼올 것처럼 막 모셔오고 오기만 하면 내 밥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옆에 혐오시설 갖다 퍽퍽 세워놓고 춘천시가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기업유치 AS입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20시33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61호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되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며, 둘째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을 첫째는 20만 원 이내, 둘째는 30만 원 이내, 셋째 이상은 50만 원 이내로 지급하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출생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 자녀로서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출생아 10,348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28억6,220만 원이 발생함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2호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전환함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던 대상자는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뭔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사회보장 위원회의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의 정비지침 권고에 따라 그간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를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에서 출산율 저하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전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1에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군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3항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정하는 것은 춘천시 인구증가를 고려한 취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출생아건강보험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받아 보장 중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중복지원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지원기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서 첫째자녀에 대해 20만원으로 신설하고 둘째자녀는 100만원을 30만원으로, 셋째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5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출산분위기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및 셋째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낮추고, 반면에 지원기준을 첫째자녀까지로 확대한 것은 출생아 전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쪽에 강원도 시군 출생장려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2항 지원신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출생 후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변경하여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신청서 작성은 출생신고 당일에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쪽에서 8쪽에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2016년 6월 1일자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예정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외형적으로 볼 때 자녀 출산시 지원금이 축소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춘천시의 현행 출산장려시책이 인구 증가에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발굴 및 강력한 실천의지를 위한 제도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첨부된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춘천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07년 5월 31일 조례 제72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의 정비지침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춘천시의 출산장려 시책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군현황은 4쪽에 참고자료1로 첨부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시책의 연속성과 지원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수혜율이 저조하고, 대상자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효율적인 출산장려 시책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란 조례 개정으로 대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본 조례 심의와 상관없는 내용이나 복지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이야기는 한가지 거론하고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지난번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 9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2시간을 가까이 기다리고 있게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는데 이게 장애인의 날 그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다다음날인가요? 로봇토이관 개관식에서도 그날은 날씨도 상당히 쌀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공연연습을 해가지고 리허설을 하는데 반팔을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행사에서도 시장님께서 1시간을 늦게 오는 바람에 행사가 1시간이 지연이 됐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후라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시장님이 바쁘시고 늦고 하면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을 하고 사후에 오셔서 인사하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가지 사안을 보면. 물론 두가지 사안이 복지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는 경제국 소관이지만 유사사례가 2번 연달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남상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이로봇전시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뜻하지 않게 같은 시간에 G1회장님 영결식 때문에 일정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30분 늦췄고 또 그 뒤에 있는 공연을 앞당겨서 하느라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내빈들께서 좀 불편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매끄럽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날 참석했던 내외빈이 불편했던 것이 주포인트인데 지금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내외빈이 불편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반인 행사였다면 아마 의회에서 이런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인 행사가 아닌 장애인들 행사였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내외빈들이 와서 1시간 더 기다리고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자가 어린아이들이고 장애인일 경우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행사든지 간에 어른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을 먼저 집행부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문제 해결과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춘천시도 그동안 첫째아이는 없고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이렇게 주던 것을 지금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장려금을 주는 걸로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도 시민들로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출산이 여전이 문제로 남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변경을 해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 셋째아 50으로 간다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들어요. 시민들로부터 이게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100만 원, 200 줄 때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허위출생신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사례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우보증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허위로 신고를 해서 출산장려금도 타먹고 양육수당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출생해서 일정기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그런 시점이 돼서 미취학아동이 되면서 애가 없으니까 경찰에서 혹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나 해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허위출산 관련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걸러내는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려금을 이렇게 줬을 때 과연 출산율이 향상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서 갑자기 애기 낳는 일이 많은 엄마, 아빠들로부터 애기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출산분위기를 일단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보육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산에 관한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한가지 정책만으로는 결코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시너지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를 바라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우선 필요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시민들의 의식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우리 시는 왜 첫째 낳았는데 왜 어떻게 안 줘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미 5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왜 안 낳는가 하는 근본적인 걸 하다보니까 물론 직업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항목에서 응답자의 거의 50%이상이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금액은 표기하지 않았지만 첫째부터라도 출산장려금을 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현택 과장님이 보고했던 것처럼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5대 사회보장에 관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이중으로 국민적 수혜를 줄 수 있는 거는 강제적으로 출소를 하라는 권고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변경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허위신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8년도, 9년도 그때는 사실 아이를 집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반장님이라든가 이웃 분들을 인우보증을 세워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개가 다 병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있고...

이미옥 위원 그래도 요즘에 이 일이 발생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거는 요즘에 발생을 했는데 물론 그 허위신고 한 시기가 아마 2007·8·9년도 그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도 이렇게 인우보증을 세워서 출생신고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년에 1건 정도 그런데 1년에 1건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미옥 위원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우리 시에도 있는데 이게 우리 내부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탈주민이 북한에 살다가 잠깐 중국에 넘어가서 거주하다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중국에서 애기 낳았을 때에는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서 첨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마지못해서 본인이 춘천에 살고 있는 이웃집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딱 1건 정도가 있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거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문서상으로도 인우보증을 첨부해서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는 반드시 사실조사를 거쳐라 이렇게 저희가 문서통보를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우리시가 정말로 저출산문제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이 출산장려금을 준다라는 그런 의지로 준다면 지금 강원도 타 시군에 출산장려금 기준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눈에 띄는 군이 있어요. 평창군인데 여기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400, 다섯째 500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여기서는 병행해서 건강보험까지 폐지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5년납 10년 만기죠. 그러면 지금 5년납은 끝난 게 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까지 아직 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 받는 게 몇 %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 환급금에 관해서 30%...

이미옥 위원 30%? 그 30%를 누가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춘천시에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시가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춘천시에서 받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기환급금으로 받은 건 아직 없지요? 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만기환급금은 10년이 지나야지만 되는 건데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10년째 돼요.

이미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건강보험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환급금도 그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시가 그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에서 가입은 했지만 그 사람 개개인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건강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기돼서도 이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고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본인들이 제시하는 상품의 조건 중에 이런 환급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미옥 위원 그러면 시 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플랜을 다시 짜서 만들어 들어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렇지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거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굳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받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엄연히 많은 돈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보장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환급금은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고 우리 시에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그분들이 사업상품을 짜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미옥 위원 혹시 태아보험이라고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저출산도 굉장히 문제고 그 다음에 태아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태어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이 아이는 18세 이럴 때 보장보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뜻하지 않게 그런 아이가 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아는데 이런 쪽에는 혹시 관심 안 가져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 건강보험을 들어줄 때에는 항상 문제됐던 게 사실은 형평성의 논란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에게 이미 들어놓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보험에 어떤 상품이 가장 엄마들한테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엄마가 이미 태아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하고 계약을 해서 현대해상에서 다시 거기 가서 보험을 들고자 해도 이미 들어놨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장애아를 낳았을 때는 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옥 위원 보험가입이 안 돼서 그냥 관리비조로 보험 드는 2만 원씩을 월 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렇지요.

이미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2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건강보험을 들었을 때 보는 혜택과 지금 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저체중이라든가 미숙아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보험가입이 안 돼서 그분들한테 위로금조로 주는 2만 원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역할을 사실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중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성가족과장님이 태어나는 애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들어준다면 이왕이면 태아보험이라는 것을 갖고 관심을 가져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저출산문제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주는 출산장려금이라면 파격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5월 31일자로 건강보험은 새로운 아이들은 중단이 되고 6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건강보험 가입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6월 1일부터 낳는 애들한테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도 이중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거의 17·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 드는 거 말이에요. 5년납 10년 만기예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이미옥 위원 타 지역을 보면 5년납 18년 만기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건 폐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폐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들었던 보험료가 정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미옥 위원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다시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6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장려금으로 주는 거고 그 전에 5월까지 이런 아이들은 5년 동안 앞으로 계속 들어주는 거지요.

이미옥 위원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게 2019년도가 되면 그동안에 5년이 지나면서 점차점차 아이들이 줄어들잖아요. 건강보험 들어주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오로지 장려금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금액을 좀 더 파격적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이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춘천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관공서라든가 기업체로 와가지고 잠깐 전출 와서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셋째아이를 혹시 낳았다 그랬을 경우에도 지급을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타먹고 또 인사발령이 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가 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지급하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우리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 6개월 전부터 계속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생신고하거나 아니면 입양신고 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7월 1일날 발령이 나서 왔다. 그런데 8월 1일날 애기를 낳았다. 이래도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지속적으로 춘천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옥 위원 안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렇지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분이 만약에 출생신고를 8월 1일날 낳았지만 앞으로 1년 더 춘천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출생신고를 몇 달 후에 했다 그럴 때는 6개월 지난 다음에 출생신고가 됐다, 6개월 동안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있었다, 내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출생일을 제대로 잡아주지만 신고를 7·8개월 후에 했다 이럴 때는 줄 수가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한창 문제가 됐던 게 원정출산이라는 제도가 보이지 않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준다 했더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위장전입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실지로 주민등록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옮겨서 있다가 먹튀현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여성가족부에서 그 당시 장하진 여성가족장관이 있을 때에요. 이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산정책은 하지 말아라 이런 정책도 발표를 한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200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도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6개월 정도 이상이 돼서 셋째아를 출산해서 출산금을 탔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데 전출해서 돈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6개월 이상 된 후에 애기를 낳고 또 그로부터 1년이라든가 2년이라는 기간을 더 춘천에 살아야 된다는 단서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6개월 지나서 애기 낳아가지고 바로 가버린다 그거는 예산낭비예요. 그러한 부분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 인구정책은 춘천시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런데 전국 250여개의 지자체 중에서 200여개 이상이 지금 현재 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우리 춘천시에 있는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대구에 가서 살다가 6개월 후에 애기 낳고 거기서 돈 몇 백만 원 받고 다시 춘천으로 왔다. 그러면 이럴 때에도 우리 춘천시민은 거기다가 돈을 도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틀에서 아울러가지고...

이미옥 위원 그래도 이거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걸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출생인 또는 입양신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기준이 6개월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개월의 의미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춘천시에 오는 순간부터 모든 세금을 춘천시에 내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세나 모든 것을 춘천시에 내는데 어떻게 아이는 꼭 6개월 후에 낳아야만 이거를 주는지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까지 와서 원정출산 할 만큼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단 정주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전국의 어느 도시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지금처럼 돈의 액수보다도 내가 그 돈을 받고 정말 몇 달 살다가 여기저기 막 옮겨다닌다 이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최소한 춘천시에 왔다면 6개월 이상 1년 정도 거주를 해야만 춘천시민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아이에 어디 가서 낳든 간에 한번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꼭 춘천시에서 국한돼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디든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별하게 춘천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춘천시가 최고 작은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보고 시민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와서 왔다라고 신고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을 춘천시에 내는데 꼭 6개월이라는 게 국한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개월 이내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했다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걸 12개월로 늘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거는 수혜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3개월 내에 반드시 이걸 신청해야만 받던 인원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실수했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이래서 그 3개월을 놓쳤을 때에 그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더 넓게 정해서 못 받았던 삶들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수혜율을 높이는 민원 쪽에서 해석을 해서 저희가 3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12개월 안에도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소급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목적이 주려고 한다면 춘천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그러면 좀 지나도 그거에서는 관대하게 포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한이 한정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이렇게 된 아이들도 출생신고 했는데 그때 나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나 달라 이랬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저희가 동사무소나 각 읍․면․동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게 돼 있는 시스템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와 장려금 받는 거하고는 법적상태가 다르다고 할까요? 출생신고는 엄연히 국가의 의무인 사항이고 본인의 의무인 사항이고 이거는 본인이 거부해서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생신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의례히 알아서 돈을 다 준다 이거는 조금...

박순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고지해야 되는 그거를 알려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박순자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지나도 안 받아간다는 거는 받을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보험 들을 때에도 본인들이 1년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직접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험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민원인들 편에서는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조례 10페이지를 보면 미신청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둘째가 113명, 셋째가 39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2016년도 1월에서 2016년도 5월 출생아까지도 똑같이 113명하고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5월 초잖아요. 이달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명수를 하신 거는 어떤 이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2010년 14년까지 통계수치로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저희가 평균을 낸 인원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출생신고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보험회사 통보해서 보험회사에 보냈을 때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안 해가지고 가입 못한 사람들의 숫자를 15년 6월부터 15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반씩 나눠서 왜 그러냐하면 이거 시행일이 올해 6월 1일이니까 5월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반씩 나누어서...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내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5년 통계는 올해 8월이 돼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5년치 평균 낸 인원으로 반씩 나누어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먼저 조례에 보면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 수 있다라고. 주신 일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다가 그때 왜 그러냐하면 건강보험 드는 제도가 있었고 세 자녀 이상일 때는 보건소에서 30만 원씩 양육비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것까지 하다보면 2007년도 이거 발의할 당시에 예산이 12억3,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산출이 나왔었는데요. 그거하고 건강보험하고 세 자녀에 대한 30만 원씩 양육비 주는 거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과다가 돼서 그때 당시는 이걸 시행하지 못했고 올해도 두 가지 사업이 중첩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시초 단계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 금액을 바꿔가지고 지금 조례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못할 것 같으면 폐지조례를 미리 내든가? 조례에는 줄 수 있다지 주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꼭 줘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를 낳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가 해서. 춘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구나. 진짜 인구늘리정책에 그게 최고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바뀌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할 수 있는 아까 시너지효과를 보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 세출예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1년에 출산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비로도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2018년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주는데도 6억1,200이에요. 돈의 액수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 정책에 맞는 조례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있는 3억6천 말씀하신 내용은 출생아가 첫째, 둘째, 셋째는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6개월...

박순자 위원 18년도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년도 거를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18년도 게 6억입니다. 지금 6억이지만 여기에다가 건강보험까지 하게 되면 거의 14억 정도 필요가 됩니다.

박순자 위원 여태까지는 건강보험이 나가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느낀 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보다는 차라리 태아보험을 들어준다든가 18세까지 보장하는. 그게 더 실질적이 혜택이 있지 않나. 받는 분이 더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는 퇴보된 정책이죠. 전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 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출산율이 올라갈까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건강보험이 좋으냐, 출산장려금이 좋으냐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려금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시너지효가가 얼마큼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최고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춘천시하고 원주시하고 똑같이 하는데 원주하고 춘천하고는 아주 사례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원주는 230만 인구가 넘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춘천은 지금 30만 원을 채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너지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쳤을 것 같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힘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례상에는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은 된 적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보험료 자체가 3개월이 지나거나 했었을 때에는 그분들은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는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장려금으로 주느냐 이 부분에서도 부모들이 시에서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보험가입을 해주는지 안다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도 굳이 보험가입을 안 하지요. 그리고 장려금으로 하겠지만 설문조사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장려금으로 달라고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애를 낳으면 보험을 들어주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젊고 현명하다보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즘은 태아보험 다 듭니다. 태아보험을 다 들고 있으니까 낳았을 때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에 대해서보다는 장려금으로 달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태아보험을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임신하면 그것부터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싶어요. 출산장려금 이게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거는 이거는 맞습니까? 셋째 이상 30만 원하고 둘째 이상 건강보험 5년 해서 지급했었던 거 그거는 해줬지요? 시에서 기존에 해줬던 거는 어떤 걸 해줬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2007년도부터하고 있는 게 물론 건강보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출산양육비 그걸 지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보험은 가입을 해주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계산을 해보면 120만 원이란 말입니다. 5년 납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어차피 보험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엄마들이 원치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20만 원, 둘째자녀 30만 원, 셋째자녀 5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 이내라는 의미가 뭡니까? 20만 원이면 21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이내라고 하니까 또 뭔가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급을 안 했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그러면 이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내라는 거는 최고의 숫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우리는 이 금액을 꼭 맞게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걸 먼저 질의를 드려본 건데 최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번에는 한 15만 원, 이번에는 12만 원 정도. 그래서 조례라는 거는 하나의 법률이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이라는 거는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줄 거면 20, 30.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가 둘째 이상 했을 때 보험료로도 120만 원을 줬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부모들이 춘천시가 우리가 애를 낳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하나들은 거의 다 낳아요. 결혼을 하면. 하나들을 낳는데 둘째, 셋째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장려금이 기왕 지원될 거라면 느낌이 팍 오게 둘째 낳는데 30만 원 줬다? 그래도 최소한 산후조리원에도 가고 아이들 용품도 사고 이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안 줬지만 둘째자녀 100만 원, 셋째자녀 200만 원. 차라리 보험을 빼고 보험을 이중으로 해보니까. 보험을 하면 그것도 120만 원 들어가니까 셋째는 32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첫째까지 주려다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들도 보면 둘째 낳는 사람들이 셋째 낳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낳는 사람한테 둘째 낳으라고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보험금 없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5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춘천시는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아이 낳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어쨌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아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국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200여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첫째에게 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거의 98개에서 100개 정도의 지자체에 이릅니다. 요즘에는 흔히 비혼시대라고 합니다. 혼인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혼인을 해도 첫째아이를 의무적으로 낳는다 그거는 우리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행태인 거고요. 대부분이 결혼을 했어도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해서 첫째아이도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다고 20만 원 준다고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낳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상민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봐요. 20만 원 준다고 해서 낳아요?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마인드예요. 그래도 보통들은 그렇게 해서 애 하나 정도들은 낳고 하다보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해서 돈 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둘째, 셋째한테 갈 거를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몫을 뺏어서 하나 낳는 사람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는 아이 낳는 부모들한테는 다 준다. 2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가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첫째 20만 원 주고 둘째 300만 원 주고 싶어요. 200만 원 주고 싶어요. 보험료 안 주는 대신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몰라요.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이 전혀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증가하고 사회적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을 때 자연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이동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이동으로서 인구증가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증가정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연증가는 국가단위에서의 인구증가정책이고 사회적인 이동은 지자체 단위에서의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단위에서의 인구증가정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빙용추계를 봤더니 최근 5년 동안의 비용추계가 2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국가단위의 인구정책을 지자체에서 대행해주면서 왜 재원은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이 모순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20만 원을 줘도 100만 원 줘도 인구증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인구정책에는 정부에서 출산과 고령화기본정책이라 그래가지고 98가지인가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에도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 자체만의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인구라든가 자연증가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보세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애 하나 낳는데 20만 원, 30만 원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애를 국민이 애를 낳았으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를 낳았으니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약간의 편의제공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수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느냐? 다른 시도에서는 25만 원 주는데 왜 춘천은 20만 원 주느냐 이렇게 지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단위의 인구증가정책을 지자체에서 또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다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내놓으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감히 우리가 국가에다가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 이 생각은 사실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인구이동을 해서 원주의 인구를 우리가 어떤 유인책을 써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 지자체에서 인구증가정책이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에는 오는 학생들을 주민등록 이전시킬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는 것이 인구증가정책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애 낳는 것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예요. 이건 국가사무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봤더니 자체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순에 대해서 문제제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자재수입으로 하려니까 이걸 갖다가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하니까 요새 신세대 엄마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용돈이냐고 지금 누구 약 올리냐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례제정 해가지고 푼돈이나 준다는 것은 이건 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편적 어떻게 보면 그런 복지차원에서 다른 시도도 주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 더구나 건강보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축소하라는 권고도 받은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정말 춘천에 있는 산모들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으로 나온 게 지금 장려금을 하고자 하는 거고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애기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애기를 낳았으니까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거라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애 낳았으니까 조금 지자체에서 성의표시 하는 것이지 이 제도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돈을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이거 가지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셋째아이를 유할 수 있는 견인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춘천시가 모난 돌에 정 맞는 식으로 우리가 먼저 여가부에다 덤비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조례제정 전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춘천시에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지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셋째아이일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보험 들어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비 3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대신 건강보험 들어주는 월2만 원씩 보험 들어주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첫째부터 현금을 줄 수 있다는 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그거는 폐지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가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비 보건소에서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조례에 의해서 50만 원 받고 그것뿐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건강보험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화됐지만 사실은 건강보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수혜율은 6억6천정도 그러니까 12%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보장성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는 돈은 적지만 대부분이 보험회사만 살찌우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이 질의할 때 첫째자녀 20만 원 이내냐, 이내라고 하면 이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충고 주는 것 같은데 뭔 뜻이었지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도 왜 이내가 들었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 심사를 받습니다. 축조심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내를 넣어야 된다고...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시켜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제가 없을 때 축조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본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안을 어떠한 거든지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사실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시장이 제출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장의 대리로서 부서장들이 나와서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으로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의 기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어떠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두분만 계시고 집행부에서 퇴근시간까지 듣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건데 먼저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의원하고 여성가족과장이 논쟁이 벌어졌지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치요? 있는 부분인데 나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중에 끝나자마자 국장께서 과장님한테 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면 그것이 아니길 바라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제가요?

이원규 위원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는데 의원하고 대드는 것이 크게 잘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거 들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된다라고 봐요.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부서장이 가서 시장 대신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 거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거고 설명을 하는 자리이지 그러면 의원은 개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달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서로 격한 감정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아까 저는 주의를 주는지 알았어요. 주의를 주는지 알았는데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일 경우가 있을 때라도 그럴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한 거는 짧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과거 얼마 전에도 회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하고 여성가족과장하고 논쟁이 있었을 때 그걸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길 바랐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잘했다고요?

이원규 위원 예, 대드는 게 잘했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저 그렇게 예기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있을 때 제가 분명히 내무위원장님실에 가서 제가 중재를 섰지 나중에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이원규 위원 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말이라는 것은 전해지다 보면 더 보태는 수도 있고 이런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누구 듣는데 의원님한테 잘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국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저를 여태 잘못 아셨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길 바란다는 거였던 건데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와서 대리해서 설명하는 자리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저도 그거 압니다. 저도 공직생활 1·20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고요. 그런 얘기 나갈 거라고 다 판단을 한다면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 있는 데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이원규 위원 예,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봤기에 내가 문득 생각나서 물어본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그건 제가 짧게 하라 그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발생되도록 그런 얘기가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질의 드릴게요. 4조2항에 지원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경우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당일에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그러면 사실은 출생신고 당일에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할 때에 지금처럼 장려금 지급신청서라는 양식을 받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정부3.0에서 지정한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이라든가 다자녀가정일 때는 전기, 수도. 가스 저렴하게 혜택 받는 그게 1장에 통합신고서가 돼 있어서 그 신청에다가 내게 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는 의미에서...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가 출생신고 할 때 거의가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우리가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별지1호 서식에 신청서가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도 별지서식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대로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서하고 통합급부신청서하고 조금 다른 게 무언가하면...

이원규 위원 내용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내용은 그런데 출생신고하는 당일에 할 때는 이 급부신청서를 작성하고요. 출생신고만 하고 장려금 신청을 며칠이 지나서 12개월 이내에 별도로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 신청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어차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생신고 할 때 이걸로 다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급부 출생...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 당일이 아니고 출생을 한 날 당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하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양식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급부신청서를 출생신고 하는 당일에는 그거를 내면 갈음이 되는데 혹시 개인적인 일로 오늘은 내가 출생신고만 하고 내가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장려금 신청할 게요 하고 갔다가 다시 올 때에는 출산장려금 신청서에다가 써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신고하는 날이 아닌 날말 가능하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이원규 위원 과거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액수가 20만 원, 3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당연히 현찰이 나온다니까 신청할 거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대체처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검토의견에서는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 양식을 첨부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얘기 하냐면 내가 전문위원한테 질문할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거 시에서 여기 첨부됐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으면 별지서식으로다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아니라 이것도 같이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별지2호로 하든지 해야 됐고 여기에는 타 지역 거를 넣었더라고요. 예시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 은평구 거를 넣어가지고 이 내용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해서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만 돼 있어요. 첫째는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들어가든지 규정으로다가 이 서식은 만들어지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만들어지겠지만 굳이 이중으로 행정처리를 안할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 모든 게. 참 좋은 제도더라고. 이걸로 하나로 가는 걸로 하다보면 이것이 별지1호 서식이고 이렇지 못했을 경우는 별지2호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물론 세심하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넷째나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시에는 넷째나 다섯째아이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셋째아 이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넷째나 다섯째도 셋째하고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셋째아 이상을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출산장려시책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우리가 다출산을 권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저출산을 방지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가각적인 방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해서 축하금조로 드리는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짚었지만 셋째까지는 여건상 건강보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50만 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넷째하고 다섯째는 쉽게 많은 가구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넷째하고 다섯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지원금을 드릴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시랑 비교를 해보는 거는 좀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도 시군에서 넷째나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셋째아 이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하고 겹쳐지는 연도가 있어서 그해가 지나고 나면 그때 좀 더 많은 폭으로 더 많은 대상을 지원범위를 넓혀서 할 수도 있다고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셋째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셋째아까지만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넷째아나 다섯째에 대해서는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산출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셋째라고만 표현을 했을 뿐 이게 셋째 이상의 수치입니다. 비용추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위원님도 계시죠?

장미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거기에 보시면 추계에 전제 가번에 세출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출생아수에 계가 있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추계서 산출내역에는 이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셋째 이렇게 단출하게만 글을 표기한 거고 사실은 셋째 이상의 수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미화 위원 셋째 이상은 무조건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넷째하고 다섯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원금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자녀 안 낳을 것을 더 낳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만큼 이렇게 다출산을 우리 시에서 해줘서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넷째하고 다섯째도 타 시도처럼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큰 틀에서 지자체에 위임이 돼서 그것을 지켜서 일을 해라하는 의미에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례는 시하고 시민과의 약속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게 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번 조례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춘천시에 셋째 낳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셋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급이 안 됐다라면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이거는 지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의를 받는 이 내용은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먼저 조례도 심의는 받고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까지 나오시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해가지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에 장려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작습니다. 첫째는 축하금이 맞습니다. 춘천시에서 얘기를 낳았으니까 축하한다. 둘째가 장려금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둘 낳았으니까 그거는 장려금이지만 셋째는 본 위원이 볼 때 감사금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으니까 감사한다고 주는 금액으로 치기에는 너무 작다고 판단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세요,

변관우 위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장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려가 아니라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게 더 솔직한 표현 아닌가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이잖아요. 지금 이 푼돈 줘가지고 출산을 유인해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름을 출산축하금이라고 고치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하고 축하하고의 그 의미는 제가 크게 생각해보질 않았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다 장려금 내지는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둬야 할 그게 있을까요?

변관우 위원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지자체의 업무보다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대행해주고 그 다음에 자체재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편적 복지차원이지 이걸 장려하는 아니면 유인해 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니냐? 왜? 장려도 하지 못하면서 장려라는 단어를 갖다가 씁니까?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성을 굳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이게 효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걸 해야지 봐요. 출산장려금 폐지조례 보면 3조에서 둘째는 100만 원 주고 셋째는 200만 원 준다는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과 지치단체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1원도 집행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면 이건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된 조례가 통과됐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로서 이거 집행하지마 해가지고 10원도 집행 안 했잖아요. 과거얘기를 계속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춘천시는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애 낳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해서 축하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솔직한 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사례를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2001년도에 본 위원은 집사람하고 결혼 전에 아이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셋째아를 출산했습니다. 2001년에 축산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셋째아 탄생을 축하한다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돈을 준다니까 일단 바쁜 거 다 때려치우고 갔습니다. 제가 동면 저 골짜기에 있었는데 직장이. 석사동까지 갔어요. 5.500원 주시더라고요. 셋째아 탄생을 축하한다고. 왜 이 사례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시행하게 되면 시행방법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통장이체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남상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때는 제가 계좌이체를 요청했는데 직접 현장 와서 수령해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미스는 많이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지원금액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3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2시57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깊은 관심과 함께 성원해주시는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5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당연직위원으로 보건소의 보건운영, 식품의약. 건강관리, 방문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조례안 2조와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부칙안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하였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제안이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조례의 제명은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구성에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보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보건법 제6조 2항에서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된다는 규정에 상응되도록 한 것으로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전후의 비교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 안 제9조 간사의 변경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보건운영과장에서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변경한 것은 안 제2조 구성에서 보건운영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실무담당에 간사지정은 합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을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안 제6조 회의의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건의 성격상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일 경우 전체 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이 아니라도 의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서면 심의를 최소하고 가급적 출석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조항 삭제 등으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간결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6조 회의에서 보면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보면 각종 중요한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개최현황을 보면 2014년에도 2월 달, 10월 달 딱 2번밖에 안 했고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3번 정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안하면서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를 왜 했나 싶고 앞전에 본 위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경미한 그런 사안이라 하더라도 서면보다는 위원들끼리 얼굴 보면서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수당 관련해서 회의개최해서 심의하는 수당과 서면심의 시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심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개최결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역의료계획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말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으면서 1월 중순에 변경지침에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1년짜리 시행계획을 해서 의견을 기 들은 바도 있고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서 금년에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석 시 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나 참석해서 회의를 하나, 수당에는 똑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심의보다는 항상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다가 이 조항을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없을 때도 서면심의를 거의 많이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는 회의개최 심의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금년 경우에도 보니까 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계획서를 내면서 1월 중순경에 복지부에서 서식을 바꿔가면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이란 서면심의조항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실질적인 운영관계에서는 대면심의를 많이 하도록 회의서류를 하고 금년 조례개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를 받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면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달이 계속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가끔씩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 다음에야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건심위원회 앞전에 위원이었는데 여기 갔을 때 느낀 점은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러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의견교환을 서로 하니까 굉장히 대면심의는 좋기 때문에 서면심의보다는 항시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궁금해서 이건 그냥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한 게 지금 얘기하신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그래서 이게 신설이 된 거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도 조례안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뭐를 보면서 궁금했었느냐 하면 분명히 이번에 신규로 개정이 돼서 서면심의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2015년도 3월 31일 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 시행결과보고를 할 때 서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16년 1월 27일날 에도 서면으로 했고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인데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동안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존 위원장은, 그런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이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그거에 대한 것은 실제 대면회의를 하고 또 4년 계획에 따른 실무 연차별 계획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지침을 내리면서 당초 지침하고 변경된 게 1월 중순쯤에 다시 변경이 되다보니까 실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촉박해서 금년에는 서면으로...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보면 스무 분이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보면 어쨌든 지역보건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2년에 1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서면보다는 대면을 통해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ㄹ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지양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제8조에 보면 간사 이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간사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그러면 대충 언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을 간사를 두는 거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료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 중에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방문보건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 보건운영과에서 주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 관계된 걸 심의할 때 방문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방문보건과에ㅐ서 간사가 되고 저희 보건운영과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될 때는 저희 보건운영과에서 간사가 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부서들이 좀 틀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간사를 맡는 게 맞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했을 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표출 됐 는지 그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거 한 장, 저도 속어 쓰겠습니다. 달랑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뭐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정해진 거는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에 대한 심의와 지역의료보건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요.

변관우 위원 그게 지역보건법에 있어서 6조1항에 1,2,3,4호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계속 받아보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지금 춘천시민의 건강에 대한 복지적인 접근 속에서 건강을 총 책임지는 계획서가 바로 이 계획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연차적인 수행과 그 평가심의를 하는 것이 보건의료심의위원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춘천시 28만에 건강복지에 대해서 담당하는 계획서와 시행했던 평가하는 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달랑 네 사람이서 하나씩 얘기했어요. 아주 지역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2016년도면 특히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뭐냐 있냐하면요. 금연문제가 지금 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담뱃값이 더블로 뛰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금연정책에 대한 지원금도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흡연자들은 이게 줄었다가 다시 원상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발언한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의료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강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20명이 달랑 그 네 사람이서 아주 일상적인 얘기, 보건소장 임기가 짧아가지고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는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 확대요청 나는 이분들이 지금 춘천시에서 보건의료계획에서 전반적인 거를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서면심의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보건소 직원 분들이 다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작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갖다가 집행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평가를 하고 잘못된 방향은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좋은 지적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행계획이나 보건의료계획 당시에 지표사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현 실태가 사회조사에 대한 지표를 갖다가 쓰고 또 실제 시행계획을 평가할 때는 우리 보건소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괴리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하고 금년도에 의회에서 첫 번째 보고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자료요청 아마 본 위원이 요청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1월 27일 여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하면 2015년도 3월 30일에서 4월 2일짜리 이것도 시행결과보고인데 이것도 서면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5기하고 6기에서 대면심의 했던 것들 이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정말 심의위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심의위원들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오라 그랬던 거예요. 이번 것만 달랑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 심의위원들도 6기, 7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제안해주는 것이 생산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원회 wkwur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바꿔보자. 형식적으로 하지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철저히 못한 사람은 관두라 이거예요. 나는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의자료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그동안 법제화돼서 지금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되고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법체계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돼서 조례개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가에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복지사업 예산을 줄일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철저히 할수록 우리 저소득층계층들의 어떤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가 사실은 복지정책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비만의 문제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바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작성과 그 다음에 집행했을 때 평가들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요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철저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지금 과거에 잘못됐던 걸 갖다가 지적해봤자 뭐합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보건소장님 복지정책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셨고 또 그 다음에 과장님도 보건직이 아닌 행정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게 운영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구성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과정에서 뭐라 그러셨냐하면 앞으로는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격상되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을 되면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발전방향을 가져오세요. 과거에 잘못된 걸 가지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발전방향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위원들 구성도 보면 우리가 법이나 영에서 20명 이내로 했다고 딱 20명을 채웠어요.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에서 부시장이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의를 주재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데에서 서면심사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데도 없는데 서면심사를 그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지금 엉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식행위였어요. 이 운영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시급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다 명문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그랬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모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발전방향을 하겠다는 거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심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20명이라 그래가지고 20명 꽉 채운 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인 게 지금 거의 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공직자들의 당연직을 배제하면서 민간인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공무원을 하나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의 복지정책과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포함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거 만들어오면 통과의례로 한번 회의하고서 온 사람들 수당주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참에 우리가 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다보면 어떤 자체적인 사업보다도 국·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이런 게 주가 되다보니까 의회에서 그냥 해주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참에 그럴 의향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 1·2장 개정되는 것만 가지고 제출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법에서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까지 인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요. 조례가...

이원규 위원 법에서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중에 법에서 20명 이내로 돼 있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이원규 위원 법에서 20명 이내라 그랬지 20명 채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거는 운영상...

이원규 위원 그리고 영에서도 보면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는 거하고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직급 이런 거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한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20명 다 채운 거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보건소 전 과장들을 다 여기서 집어넣는다? 이거 법에 어디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20명으로 돼서 운영의 묘로 2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예?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법에서 정한 20명 범위 내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을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계속 위원을 지금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당연직이 지금 4명이 맞아요? 어디에 근거조항이 있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근거조항은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 그런데 당연직을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거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이게 민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아니, 지금 20명인데...

이원규 위원 보건소에서 소장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만 보건정책이라는 게 특성상 추진하는 부서의 의견을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다보니까 각 부서의 과장님들을 당연직위원으로 조례에다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활용하고 당연직으로 넣고 해서 20명 맞춘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맞췄다기보다 당연직으로 넣은 것은 보건소에 소장님은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법이 바뀌면서 부위원장으로 넣게 됐고요. 각 과의 사업추진사항 한 부서의 과장만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촉직으로 4개 부서장을 다 당연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필요할 경우에 제가 금방 찾지 못했는데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요식행위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러나 앞으로...

이원규 위원 지금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지금 과장들 네분하고 소장하고 5명입니다.

이원규 위원 부시장도 당연직이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6명이에요. 당연직이.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당연직 6명이 과연 필요한 거예요? 20명이 다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런데 보건의료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원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요식행위로다 얼렁뚱땅 넘어갔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렇게 운영이 됐을지언정 또 이번에...

이원규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원규 위원 전문가들ㄹ의 의견 얘기가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듯이 전문가가 뭔 얘기를 했어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아니,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보건의료건강에 대한 좋은 의견도 좋고 또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도 듣고 해서 꼭 스무명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의견도 듣고...

이원규 위원 전문가들 의견 들을 거면 당연직에서 빼버려요. 주무과장만 들어가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글쎄,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원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예?

이원규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그동안 서면으로 해서 형식에 지났다는 것을 실제 대면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원규 위원 언제 제출할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운영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게 첫 번째가 서면위주로 했던 형식적인 걸 벗어나서 실질적인 대면활동을 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꼭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명기회도 갖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책을 같이 제출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지금 설명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걸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제가 알아요. 완전히 요식으로다가 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솔직히...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그걸 해나가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아까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정 말씀이 없으시면 강제로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위원회를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말 안 하는 걸 말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참 좋은 얘기하십니다. 이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들 숫자 과감하게 줄여요. 이거 사람 많으면 더 안 돼요. 내가 인신에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여기서 의료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분 안 돼요. 솔직히 몇 사람들은 춘천시에서 방귀뀌는 사람들 몇 사람들 집어넣었어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게 20명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원규 위원 20명이 아니에요. 20명 이내에요.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러니까 20명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춘천시의회 의원이 2명씩 뭐 하러 들어가 1명 들어가면 되는 거지.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의회에서 추천해주실 때 조정을 해주시는...

이원규 위원 추천을 몇 명 의뢰하니까 추천하는 거지 1명 의뢰했는데 2명 추천합니까?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하여튼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조언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시행하라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회의중지)

(23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 보건소장 정승용
  • 건설국장 신연균
  • 회계과장 차경익
  •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 교통과장 정인섭
  • 기업과장 윤금연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 도로과장 최종구
  •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 체육청소년과장 이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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