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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6.05.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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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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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4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

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3.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춘천시장제출)

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9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6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동의안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외 1건 공유재산안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동의안으로 춘천시장님으로부터 남춘천산업단지 입주 예정 업체 및 재원조달 방법 변경의 이유로 철회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철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철회안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탐앤탐스가 MOU를 체결안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을 안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MOU체결을 9월 중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시점이 MOU체결이 안 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MOU체결을 9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MOU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기 어려우니까 MOU체결이 이루어진다음까지 보류 시켰는데 MOU 체결이 안 되는 거로 확정 된 게 시점이 언제였냐고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도시공사 사장 김준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거는 12월 말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당시에는 9월 중에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 했어요. MOU체결은,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 당시는 탐앤탐스로부터 9월 중에 체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시가 탐앤탐스 하고 접촉을 했을 때 탐앤탐스가 9월 중에는 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원규 위원 그러면 12월 중인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에서 철회안을 제출하고 동시에 다시 입주업체를 변경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누가 답변 하실 거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철회안을 내는 것은 저희들은 동일 건이었기 때문에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신규투자동의안에 동일 건이었기 때문에 철회를 솔직히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회의록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회가 말입니다. 시하고 의회하고 동등한 관계라고 할까? 의결기관이란 말입니다. 도시공사는 시에서 출연기관이에요. 의회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하면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산업단지는 시가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MOU 체결이 안 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든가 이렇게 답변 했어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원규 위원 본인이 답변하신 거예요. MOU체결이 안 되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든가 이런 절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사업 변경이 이렇게 되어서 같이 철회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다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그 문구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탐앤탐스

이원규 위원 김준우 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읽어 준 거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탐앤탐스가 MOA를 체결안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탐앤탐스가 MOA를 체결안하면 저희들은 토지 보상 안하죠. 절대 안 하죠.

이원규 위원 안 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자체를 수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이원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12월 달에 확정이 되었으면 MOU체결이 안 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수정되는 거예요. 동일한 안건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전면 수정을 하거나 이런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철회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철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팁을 주셨고 전문위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철회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하고 의논 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탐앤탐스라는 것을 놓고 그 회사를 놓고 계속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원규 위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그 당시에는 탐앤탐스가 1지구를 다 차지하는 거로 보고 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렇죠.

이원규 위원 탐앤탐스만 가지고 계속 질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철회하는 게 맞겠다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고 전문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철회하는 게 맞겠다 깔끔하게 괜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해서 철회를 했고 다시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이 당시에 답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의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의회에다 던져서 의회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밖에 더 되요? 분명히 보세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어요. MOA 체결이 안 될 때는 하니까 MOA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전반적인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그랬어요.

(회의록을 보면서)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개발방향을 바꾸겠다고 제가 표현했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거나 이런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겠죠.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확인된 다음에는 바로 철회가 들어오고 개발방향을 바꾸는 같이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제가 개발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은 제가 회의록을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개발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은 자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지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탐앤탐스하고 계약하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이 넘어갔으면 다시 개발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같이 변경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과 상의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철회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데 이 자체가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철회안이 바로 들어왔어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같이 동시에 안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자 도시공사사장님 답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에 개발방향 전체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회의록에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먼저 들어왔던 철회한다는 거 하고 철회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회안에 동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의회가 어떤 기관이에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위원님은 철회를 먼저 하고...

이원규 위원 당연하죠.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 다음에 동의를 해야 하는...

이원규 위원 12월 달에 결론 났으면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변경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변경으로 보이지 않고 개발방향 자체가 바뀌었으면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다시 바꿉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언제 예요? 회기가 몇 번 거쳤잖아요. 그때 들어왔어야지 오늘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는 거죠.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철회를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의회의 규칙 같은 것을 솔직히 판단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회를 다뤄서 철회를 해 주고 철회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신규동의안을 다시 다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철회대상이 된다고 하면 철회안건을 다뤄주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다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같이 안건을 낸 겁니다.

이원규 위원 개발방향이 틀이 전부 바뀌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개발방향이 뭐가 바뀐 거예요?

이원규 위원 탐앤탐스로 가려고 하다가 다른 바이오진흥단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렇죠.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체는 진작에 했어야죠.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바뀐 거지 남춘천산업단지를...

이원규 위원 그 당시에 올 때 남춘천산업단지 신규투자 동의안 들어올 때는 탐앤탐스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보고서에는 탐앤탐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 왜, 탐앤탐스 얘기가 없어요. 탐앤탐스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질의 응답 과정에서 탐앤탐스라는 얘기를 답변을 드렸고 탐앤탐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는 탐앤탐스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과정에 탐앤탐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철회의 건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제출한 거 8개 기업도 이번에 명시했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탐앤탐스라는 것을 질의응답 과정을 떠나서 탐앤탐스를 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탐앤탐스를 놓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죠.

이원규 위원 바뀌었으면 바뀌는 순간에 바로 철회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가 의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이예요? 처음에는 탐앤탐스로 사업대상지로 했으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다른 기업 유치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8월 달에 동의안 올린 거 하고 금번에 동의안 올린 거에 사업방식이라든가 투자금액의 조달방식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작년에는 탐앤탐스에 분양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있었고 이번에는 탐앤탐스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이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기업체의 분양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큰 사업규모라든가 방향은 바뀐 것은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사업 방향이 바뀌면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기적절하게 바로 철회동의안을 내고 이번에 신규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 MOA가 언제 체결되었는지 보고 한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용은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달에 제출했던 동의안 하고 그 동의안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자동의안이 유사한 게 또 올라 왔는데 이럴 경우에 사전에 판단을 해서 미리 철회를 할 것인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 저희들이 다뤄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철회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못되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철회 안이 먼저 안 하고 2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동의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린 MOA가 체결이 되었는지 완전히 물 넘어갔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인지했겠지만 공식적으로 MOA가 체결이 물건너 갔다 탐앤탐스가 못 들어온다 이걸 공식적으로 내무위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보고 한 적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현재 두 개의 안건이 다뤄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서로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넘어갔으니까 철회할 것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적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시비 걸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원규 위원 시장이 제출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철회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다뤄주고 이건 다음회기로 넘겨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시장한테 따져요?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안건을 철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철회에도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같이 올라와도 상관은 없는지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철회했던 것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철회안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 왔는데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원규 위원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적절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건이 2개에요. 먼저 거는 보류가 됐다니까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들어왔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철회요청을 한 것이고요. 신규투자 동의안은 기업이 바뀌어서...

이원규 위원 사전에 철회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으로 문서 아니면 의회에 제출했어요? 보류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내가 먼저 전문위원한테 맞다고 해서 전달이 된 건데 전문위원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공식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의견 얘기 했냐고요? 이 철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철회요청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이런 철회안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유사한 사례로 따지지 말고...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얘기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거 다룹니까? 못 다룹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는 위원님과 달리했는데요. 이번 안건하고 지난 번 안건하고 내용상 제안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탐앤탐스를 사업대상지로 해서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안서 내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내용이라면 수정안을 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관계는...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수정안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철회요청을 해서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이원규 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수정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판단은 의회도 못하고 저희도 못해서 협의를 해서 철회했다는..

이원규 위원 누구하고 협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의회사무국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실무적인 행정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뭐가 맞는지 조차도 위원회하고도 아무 협의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철회요청을 하고 나서 동의안을 올리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법률적으로 어느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철회가 맞다고? 협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협의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하고? 위원회하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원규 위원 개별적이 아니라 최소한도 간담회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똑같은 되풀이 하는 거 아니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의회를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되면 되고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임의대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 내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입니다. 최갑용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탐앤탐스의 MOA의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이 좌초가 됐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논리를 펼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제가 다음 안건에서도 기업유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안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업의 CEO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발 구두로 말로 협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서로써 하고 그 기업의 CEO가 뭘 하겠다고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기업의 재정상태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CEO의 세치 혀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탐앤탐스 같은 경우도 CEO가 여기 들어오겠다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이걸 의회로 바로 전달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춘천시의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 어디든지 CEO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되도록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 기업에 기업분석도 해 보고 재정이 자본이 말을 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셔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는데 그 말 세치 혀 말만 그대로 오니까 여기서 기초적인 기업분석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회의가 자꾸만 산으로 가고 힘들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CEO든 중간책이든 기업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상담하고 할 때 그분들이 구두로 저희 시에 전달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시에 내부적으로 기업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업검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상황이라든지 고용구조라든지 이런 거 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지표들로 검증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공장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CEO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맞는지 현장도 확인하고 입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MOU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서 MOA도 체결하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앤탐스 마냥 중간에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검증의 문제 보다는 기업의 내부사정의 문제일 수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기업 검증에는 말씀드린 대로 입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히 해 둘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 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탐앤탐스 얘기 했을 때 기업과장님 전혀 기업분석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기업분석을 하고 계시다고 입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 안건에서 정말 입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진실을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다음 안건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번 탐앤탐스 문제는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재정여건 속에서 유치를 할 수 없는 스스로 테마파크를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탐앤탐스 내부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업분석을 총체적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8개 MOA 업체는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오셨는지 다음 안건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남춘천 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뭐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개발 사업이요? 이 회사에 자본금이 얼마 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3억 5천입니다.

남상규 위원 3억 5천이요? 자본금 투자 현황 좀 설명해 보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현재 공공출자자하고 재무출자자, 건설출자자 3개 파트를 나눠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천만 원, 도청에서 5천만 원, 시청에서 5천만 원, 투자증권에서 5,970만 원 이트레임 증권에서 5,700만 원 경남 기업에서 5,280만 원 신동아 건설에서 4,200만 원 동원건설에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주목적이 별도로 있겠죠?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출자를 하신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각 회사별로는 따로 있고요. 현재는 남춘천산단에는 사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사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직원은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 파견직인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남춘천산업단지의 직원은 사장 1인 기업인 겁니다.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SPC라는 특수목적을 갖고 설립된 회사인데 자본금은 3억 5천이고 여기에는 현재 직원은 단 1명 계십니다. 대표이사 그렇죠? 이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현재는 기업 유치라든가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가 사전에 회사를 추진하고자 개발방향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업유치,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설계,

남상규 위원 설계,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개발방향 설정 이런 거...

남상규 위원 개발방향,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업체유치에 따른 업체들의 유치 쪽으로...

남상규 위원 기업유치죠 아니면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분석까지는 아직은...

남상규 위원 처음에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산업단지의 설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남상규 위원 개발이 결국 설립 아닙니까?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직원이 한분 계시고 이 분이 주로 하는 업무가 기업유치와 설계, 개발방향 기타 등등 하셨는데 설계는 이분이 하신 게 아니라 전문가가 따로 있죠? 이분이 설계자는 아니시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 업무를 하셨다는 얘기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본금 3억 5천만 원 짜리 회사가 현재 자본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현재는 2억 정도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억 정도요? 정확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2억 7천이 남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억 7천이 남았다면 8천만 원 까먹었네요? 그 동안?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까먹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업무를 했다고...

남상규 위원 자본금이 그만큼 소진이 됐다는 얘기네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익은 전혀 없었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답변을 주셨듯이 여기에 1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하신 일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남춘천산업단지의 개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거는 기업유치 역할을 하셨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인원은 직원이 사장님하고 직원뿐이 없지만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인력확충도 되고 많은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건 추상적으로 추정하시는 추정치 인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사업이 본격적으로...

남상규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오늘 들어온 동의안에 대한 제목을 봐 주세요.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입니다. 맞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춘천도시공사에 대해서 신규투자동의안이 올라 왔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동의안이 철회가 된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했던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도 청산하는 게 맞겠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까지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산이 가능하면 청산을 하고 사업방향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그걸 출자자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은 청산하는 게 맞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그건 제가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그건...

남상규 위원 최대 주주가 어디 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최대 주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상규 위원 건설업체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한국투자증권이나 비슷합니다.

남상규 위원 한국투자증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제일 많은 데가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같은 데가 6천만 원 가까이 경남기업도 6천만 원 비슷하게...

남상규 위원 주로 기업들이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에 왜 대표이사가 그 기업 측에서 추천하지 않고 시에서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 계실까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상규 위원 필요성이겠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그렇죠. 필요성이 있어서...

남상규 위원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필요성이었던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계시는데 그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출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같이 해결이 되는...

남상규 위원 결정이라는 게 절차잖아요. 그 절차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남상규 위원 이건 이해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신규 투자 안이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분명하게 이 사업은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 했습니다. 1인 회사이고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전혀 없고 자본금만 까먹고 있다 그렇잖아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실패 했고 SPC는 청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내부적인 검토를 왜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우리도 주주니까 참여를 같이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남상규 위원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최대주주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혹시 말하는 데 실수가 있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의견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절차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춘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거 슬쩍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 하세요? 도시공사에서? 무슨 권리로?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이번 시간은 철회의 건에 대한 것이니까 잠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철회의 건은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약간에 저희들이 절차상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게 이걸 철회 안으로 갈거냐 조정안으로 갈거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위원님들 쪽에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정안까지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철회 안으로 들어 왔던 건데 그건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좀 더 생각을 못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철회안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가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SPC 자체가 설립목적에 충족을 못했고 역할을 못했고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PC 청산하시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SPC에 관련 된 것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에서 남춘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신규투자동의안을 철회가 올라 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SPC를 설립을 했어요. 이 SPC가 역할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청산하는 게 맞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신규투자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한다고 해서 SPC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신규투자 동의안이 철회가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새로운 다른 안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다음 시간 거 미리 얘기할까요? 저는 그러지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SPC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역할이 끝났어요. 왜, 철회안이 올라왔지 않잖습니까? 역할이 끝났다고요. 그럼 SPC 청산해야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규투자 동의안이...

남상규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신규투자 동의안이 내용상으로 대상 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뿐이지 SPC는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계속 존재를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SPC 존재 이유가 남춘천산업단지 개발 때문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사전에 올라와 있는 남춘천산업단지하고 다음 시간 거는 얘기하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국장님은 다음 시간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춘천산업단지 SPC의 역할이 남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최대 주주들이 판단할 일이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최대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다음 시간 염두에 두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두해 두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철회안과 SPC는 별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개체에요. 독립적인 개체에 대한 청산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냐면 시에서 자꾸 관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시에서 관여하냐고요? 개별기업에 대해서 왜, 시에서 관여 하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럴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올라올 안에 대해서 SPC에 넘기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SPC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같은데 SPC하고 춘천도시공사는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남상규 위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업무분장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 올려 보낸 자료 보시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렇죠? 공사비를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 겁니다. 왜 이렇게 짜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당초에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도시공사와 SPC로 공동사업자로 할 때 이미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답변하셨듯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묶으시냐고요. 여기 기준에 SPC는 이 역할을 할 게 아니에요. 탐앤탐스하고 테마파크 만드는 게 SPC 역할이지 왜 착각을 하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요. 먼저 안과 지금 새로 올라온 안의 차이는 대상 기업이 바뀐 겁니다. 내용은 바뀐 게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대상 기업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그 의미가 국장님 판단이 신거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건 도시공사 이사회하고 SPC 이사회에서 업무분장을 한 거니까...

남상규 위원 업무분장을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왜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니까 당연히...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연히 그런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신규동의안에 대한 철회안이 올라오면 SPC는 청산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올라올 신규동의안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재동의안이 아니잖아요? 신규투자 동의안 아닙니까? 그에 맞게 SPC를 새로 만들어야죠. 왜 스리슬쩍 물타기 합니까? 여기에 왜 넘겨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타기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바라 볼 때는 의도가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도시공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청산하기로 했던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도시공사요?

남상규 위원 네. 청산하기로 했었죠?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청산이라기보다 기능전환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남상규 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어서...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부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시간부터, 계속 갈까요? 좋습니다. 계속 가죠.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춘천시에서 도시공사 청산절차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뿐 만 아니라 정비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에 와서 도시공사에 대한 청산 얘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시공사의 존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살리자는 취지가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춘천시 입장이, 도시 공사를...

○행정국장 김용은 당초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부서와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혼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 분야 쪽으로 역점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라는 것을 도시공사의 기능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부채정리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청산을 하고자 했는데 도시공사 가지고 있는 부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방향을 선회한 게 도시공사의 존치로 가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남춘천 SPC의 문제가 왜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냐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하는 정책의 방향이 도시공사 존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든 도시공사의 역할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어요. 시의 입장에서는 왜, 안 그러면 청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청산을 못 시켜요. 부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게 현재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처리 안을 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태까지 밍기적 끌어안고 있다가 새로운 안이 생겼다? 새로운 안이 생긴 것은 아니죠. 시간이 촉박해진 거죠. 지구지정 철회라는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질 위기가 닥쳐오니까 급박스럽게 이와 같이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시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에요? 춘천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예산이 이렇게 맘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가 10월 10일 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빼버리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모든 안건을 이렇게 만들어 오십니까? 도시공사 살리고 싶고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자고요. 지난 번에 제가 분명히 다른 임시회 때도 안건을 드렸어요. 도시공사의 기능 확대시킬 필요 있다. 확대 시키자, 대표적인 거 2가지 들었습니다. 혈동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좋잖아요. 동부에서 맞고 있죠? 근화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해창이 맡고 있죠? 차라리 그런 사업을 도시공사에 주세요. 수익모델 만들 수 있는 모델 아닙니까? 도시공사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죠.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SPC 청산 그쪽으로 가세요. 신규투자 하실 거면 새로 만드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업철회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자본금 3억 5천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2억이 남았다는데 2억이 남은 건 어떤 식으로 남아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설계비가 좀 남아 있고요. 운영비가 남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본금 3억 5천 중에서 운영비하고 설계비가 남아있다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작년에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얼마가 진행되고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지금 일단은 토질조사하고 측량은 끝났고요. 토질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데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질조사하고 측량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말이 불확실하게 하시니까 자꾸만 꼬리를 무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대가가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왜, 대가가 안 나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끝나야,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8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한중일 위원 2억이 남아있는데 왜, 진행을 못하고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중일 위원 용역비 부족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그건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정확하게 그리고 자본금 2억이 남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2억이 어떻게 남아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설계비하고...

한중일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다른 거 자료 준비 안 해서 회의록만 가지고 계속 하는데 최갑용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탐앤탐스 신규투자 동의안 낼 때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게 답변 하셨더라고요.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탐앤탐스에 대한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기업 정보는 저희 기업과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매출규모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이런 세세한 기업 정보는 저희가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보했고 했기 때문에 탐앤탐스가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의회에 와서 안건을 가지고 통과하게 의결해주기 바래서 사실 실질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보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언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회 동의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절차적인 문제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해당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짚어줘야 사실 저희는 판단을 미스 했습니다. 이러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철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던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호간의 신뢰문제도 있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초반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언쟁을 벌였지만 그 부분도 간단하게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말 돌리고 저말 돌리고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마찬가지에요. 동의안을 자신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인을 한 것은 맞습니다. 추호의 거짓말도 없는 사실이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인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던 과정 중에 탐앤탐스에 내부사정이라는 게 자금문제이죠. 자금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객관적인 자료 외에 탐앤탐스가 안고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유감스럽다, 고위정치인들이 많이 써 먹는 얘기인데 고위국장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업과에서 확인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 위원들은 믿을 수 밖에 더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다 확인하는 게 맞고요.

이원규 위원 신용등급도 비비플러스라고 하셨죠? 보통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8개 기업 또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석 다 하셨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또 어떻게 믿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변 하셨어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원규 위원 8개 회사도 믿으란 말입니까? 이 부분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의 이런 답변이나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질문하시니까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국장님이 바뀌어서 다른 국장님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답변 할 거예요. 그때 그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이나 답변하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철회동의안이 들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도 유감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잘못됐다 뭐가 잘못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사기 쳤던지 분식회계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만 큼은 책임은 못 지더라도 의회관계에 있어서 만 큼은 해명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철회동의안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럼 제가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부프로그램에 의한 기초자료는 100% 확인하는 게 맞고요. 그걸 확신한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상세한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봉명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명산업단지도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봉명산업단지는 왜, 실패했느냐 유치가 안 됐느냐 11개 회사 들어오기로 했던 거, 그때는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에서 유치를 활동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남춘천산단에 탐앤탐스는 특정기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답변 했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 다 믿어야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맞춤형이라고, 특정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안 되어서 철회요구하고 상당히 말씀을 조용조용 하시면서도 답변을 확신을 가지고 하셨단 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담당국장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사정 속속들이 제가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기업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찬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강사를 초빙해서 그때 탐앤탐스를 가지고 연찬을 했는데 숨어 있는 위험한 기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 까지도 시에서는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다른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앞으로 보여지는 것은 많지만 뒤에 부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왜, 시에서는 그 뒤에 까지는 못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오늘 처음부터 회의진행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찬을 더 잘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전문위원하고 계속 임시회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게 집행부까지 전달이 안 됐을 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정을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켤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철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시06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2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기업유치가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 26만1천 평방미터 부지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40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춘천도시공사는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업무를,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는 공사업무를 추진하는 공동시행방식입니다. 도시공사의 자금조달방안은 실시설계비 10억 원은 시에서 출자하고 보상비는 도시공사 자체재원 10억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 원을 차입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무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가 강원도 등과 함께 2013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감사원감사 및 지방공기업 유사보증행위 금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기존에 SPC방식의 재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춘천도시공사가 합작하는 형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기업유치가 협의된 1지구에 한하여 토지보상비 130억과 설계용역비 10억 원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1지구는 사유지 84필지에 25만2,300평방미터, 시유지 23필지에 4,452평방미터, 국유지 11필지에 3,776평방미터로 이루어진 동산면 군자리 26만1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2017년까지 402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춘천시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공기업평가원의 신규투자 타당성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및 조달방안을 보면 총 소요액을 402억 원, 평방미터당 22만 원을 적용한 분양수입 419억 원으로 산출하여 14억 원의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채 120억 원, 자체자금 10억 원의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총괄적으로 적합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발행해야 할 공사채 120억 원의 심사결과를 보면 발행할 공사채를 포함하여 부채비율 200% 이내인 124%에 그치고, 3년 이내 상환 가능성,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리적 편리성 및 입주의향을 보인 기업에 따른 분양전망성 및 매출이익 12.99%의 수익성 등 종합적으로 자금차입에 대한‘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를 약 570억 원으로 보며, 257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춘천도시공사의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신규투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거 입주예정업체의 재무상태의 부실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이 무산되어 춘천시의 산업단지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사례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상 업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MOA체결업체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1지구의 분양 가용면적 19만1천여 평방미터 중 MOA 입주확약을 체결한 입주업체들에게 분양예정인 면적 13만2천여 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면적 5만8천여 평방미터에 대한 추가분양 등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인데요. 저희한테 입주기업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현황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종업원 수가 달라요. 저는 여기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걸로 보면 직원이 64명입니다. 그런데 기업과에서 주신 내용은 6명이에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시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출된 유바이로직스의 직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은 오류가 난 거고 64명이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64명 맞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임직원 수가 1·2명 차이가 아니고 많은 수의 인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알권리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64명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미옥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이미옥 위원 예.

○부위원장 남상규 참고로 이 자료는 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모든 내무위원님들께 공동회람을 시킨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답변은 하시기 편하신 분이 하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1단지 8만평 중에 입주기업 8개 업체가 들어가면서 4만평을 분양할 계획이죠? 1단지 내에 8만평 중에서 4만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구가 분양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은 8만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나면 분양하는 면적은 5만6천 평입니다. 그중에 4만평이 MOA가 체결됐고 나머지 1만6천 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1만7천 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차후 또 들어가더라도 바이오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8개 업체에서 1지구만은 바이오특화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요청 있고요. 또 기존에 10개 업체가 당초에는 MOA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그중에서 형편이 조금 닿지 않는 데는 MOA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고 다 완공이 되면 자기네 형편에 의해서 들어올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만큼은 바이오특화단지로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이 8개 업체들 중, 시하고 MOA를 다 체결한 상태입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8개 업체들 중에서 과거에 시하고 다른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 도나 시에 MOA를 체결했던 현황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자체에서는 일부는 동춘천하고도 체결을 했고 거두농공단지하고도 갈 의사가 있었다가 철회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과거에 다른 산단에 들어가겠다고 체결을 해놓고 체결을 이행을 한했는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 업체에서는 연구원들이 대개 젊은 여성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회사측에서는 결정을 하거 었습니다만 또 그때 당시에는 남춘천산단이 개발된다는 게 요원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인큐베이팅 돼 가지고 나갈 단계가 됐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소속연구원이나 모든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성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밤 11시, 12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한중일 위원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업과장 윤금연 무서워서 싫다, 다른 데로 가겠다...

한중일 위원 그게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거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남춘천산단은 그게 해소가 됐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남춘천산단은 그래도 큰 길 옆에 좀 밝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연구원들이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업체 사장님 “왈”그렇게 된 거고?

○기업과장 윤금연 예.

한중일 위원 글쎄 그 당시의 조건이나 지금 조건이나 의호에서 봤을 때는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몇 군데가 계약을 했다가 체결을 이행 안 한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정확히?

○기업과장 윤금연 자료를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 저희가 의결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것도 제출 바라고요. 이번에 8개 업체 중에서 보면 지유본초라고 한약연구하고 화장품 원료로 만드는 회사 같은데 이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본사요?

한중일 위원 본사가? 지금 주소는 바이오타운 4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본사는 다른 데에 있고 여기에다가 지사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니, 바이오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 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종업원 수가 아까 63명도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데들이 있어요. 적게는 3명. 그 업체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라면 그런 업체들이 지금 어떤 규모로 5천평 이상을 원해서 남춘천산단으로 가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과장 윤금연 이 바이오산업이 약간은 무형적인 것이라 어떤 계기가 돼서 제품이 개발되면 무형적인 것이 굉장히 빨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직원이 3명은 없고요. 현재 4명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제이앤팜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항암제 개발을 지금하고 있는 업체고 지금 하버드대학교하고도 신약에 대한 것을 하고 중국하고도 2016년 1월부터 첫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신약개발, 주름개선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수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제품이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유본초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경상도 영양군하고 MOA를 체결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했단 말입니다. 규모면에서나 단지면에서 그리고 그걸 이행을 안 하고 흐지부지 끝냈어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진성인지 가성인지? 만약에 이분들의 입장을 본다면 MOU로 가는 게 저희가 맞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고 남춘천산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4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진성, 가성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 회사가 분명히 MOA를 체결하는 순간부터 책임이 있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순간부터는 계약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심사를 고려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데가 충분히 수출이 진행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A까지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저희가 그동안에...

이원규 위원 크게 얘기해요.

○기업과장 윤금연 말이 안 나와서 그래요. 감기가 와서...

한중일 위원 목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본 위원 질의에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용역이 한 두 세가지 있습니다. 환경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실시계획용역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중일 위원 사전경관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한중일 위원 그리고 보통 통상 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이상은 걸려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5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굉장히 급박한 시간입니다. 이제 5월부터 해도 한 5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앞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도 조금 관련돼 있는데 오전에 산업위원회에다가 시에서 용역 하겠다고 설계비 10억을 신청한 상태예요. 10억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유가 지금 돈이 고갈됐다, 없기 때문에 10억을 신청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한중일 위원 그리고 돈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치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아니다. 돈도 있고 설계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지요?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기업과장 윤금연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긋난 답변 아닌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돈이 있다면 왜 시에서 출자동의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SPC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아까 2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기 설계된 부분을 제외하면 고작 남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최소한 실시계획을 접수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별도의 용역이라는 말씀인가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춘천 SPC는 지금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타절을 하고 지금 시가 산업위원회에 출자동의를 낸 것은 남춘천 SPC에다가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도시공사가 남춘천 SPC에서 하던 설계를 타절을 시키고 저희들이 이어서 설계를 해서 지금 기업과장님이 얘기한 환경, 재해, 교통설계 이런 걸 해서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기존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에서 하던 걸 도시공사 추가로 이어져 간다?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출자동의를 시로부터 저희들 도시공사가 출자를 받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산업위원회에다가 그 용역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그러니까 동시공사가 용역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를 도시공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는 있으니까 급하지는 않겠네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급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춘천 SPC가...

한중일 위원 아니, 급하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저도 급한 줄 만 알았어요. 그런데 질의답변하다 보니까 급한 상황도 아니겠네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지금 뭐가 급하냐면...

한중일 위원 돈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되고 추가로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남춘천 SPC가 돈이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자본금이 3억5천이잖아요. 그런데 2억1천 남았다고 오전에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존 설계비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계중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 본부장께서 답을 중지를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했는데...

한중일 위원 거봐,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중지를 했냐, 안 했냐 했을 때 그게 포인트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서 지금은 또 중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게 우리 본부장이 답변 드린 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공사중지를 하지 않았다고 잘못 말씀을 드린 건데 설계중지는 했으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측량하고 지질조사는 이미 그 사람들이 과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지를 앉히는 설계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남춘천 SPC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질조사하고 측량하는데 돈이 1억5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있는 거에서 1억5천을 주고 나면 나머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춘천 SPC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타절을 하고 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동의를 해주면 도시공사가 이어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실시설계 공정률이 한 19% 맞습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한중일 위원 나머지 80%만 남은 기간에 하면 된다?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겠다는 거지요? 10월 10일까지?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한중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전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SPC 이 SPC에서 경남기업의 투자지분이 몇 %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이 출자한 것은 17.6%입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경남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지금 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업과장 윤금연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이사회에서 동원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치요? 이게 지금 법정관리 상태에서 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하느냐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는 스스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그래서 9월중에 인수합병 계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남춘천산업단지 SPC의 지속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17.6%의 경남기업이 지금 제3자에게 매각이 되는 상황이고 그 정도면 다 본 거 아닙니까? 기업회생절차에서 이게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SPC에 영향 없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이것은 법정관리가 15년 4월 7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SPC이사회를 열면서 이 지분에 대해서 동원이 인수하겠다고 결의가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래서 동원이 인수하겠다는 게 인수의향서를 낸 거지 아직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동원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남춘천 SPC에 투자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서 조성공사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도 지금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쪽에서 산 것도 아닌데 가서 우리가 괜히 오버해 가지고 남춘천 SPC 지분유지 계속 하실 건가요? 춘천시랑 우호적인 관계를 갈 건가요? 이것도 오지랖 넓은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17.5%면 회사에 있어서 최대주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지분의 의사가 지금 불명확한 상태 속에서 남춘천 SPC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막 결정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그 부분은 동원이 인수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사회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경남기업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한 청사진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정확해야 자기네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인수해서 자기네 지분을 만들지 정확히 나타난 것도 없는데 인수할 의사가 여태까지는 눈치를 보는 거지요. 거기도 기업이다 보니까...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세요. 아니,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경남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남춘천 SPC에 6천만 원 투자한 거는 이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주관 법인이 삼일회계 법인인데 이건 관심도 없어요. 경남기업이라는 자산이 조단위로 이루어질 텐데 6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회계법인에서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심각하지만 그쪽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동원이 경남기업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남춘천 SPC에 투자된 6천만 원 때문에 인수할 거냐, 말거나 이렇게 생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동원도 자기네 회사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남춘천산업단지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내는 것이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동원 자체에서. 그래서 가시적인 게 나와야 동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그것을 결정할 겁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동원이든지 경남기업에 법정관리 되는 그 과정이 그게 갑이고 그게 상수입니다. 그리고 남춘천 SPC는 종속변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기업이 동원으로 갈지 안 갈지도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상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을인 남춘천 SPC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걸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민 안 하시면서 남춘천 SPC는 춘천시의 지분은 1천만 원뿐이 안 되지만‘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갑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이 민간기업을 우리 관할지역이라고 그래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과거에 잘못된 시각들 아닙니까? 왜 민간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민간경제가 잘 돼야만 세금을 내가지고 행정이 사는 거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민간경제를 이래저래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중앙정부도 아닌 지자체에서. 1조 예산뿐이 안 되는 작은 지자체에서 왜 호랑이 짓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반성하셔야 돼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SPC의 청산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SPC가 설립된 목적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있습니다. 그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참여한 건설투자자들이나 재무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남춘천산업단지가 할 가망이 있다라고 하면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가지고 너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청사한지 못하는 그런 것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지금 삼일회계법인의 기업회생절차를 봤을 때 동원이 인수제안서를 내는 날짜가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동원이 인수제안서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춘천 SPC에서동원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내야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물로 우리 춘천시는 10월 10일까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철회가 되니까 우리가 급한 건 맞아요. 우리가 급하다 그래서 민간경제에 동원이든 경남기업이든 우리 관할권역에 오면 다 우리 밥이냐, 우리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가지 않겠습니다. MOU와 MO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MOU하고 MOA에 있어서 이게 해석하기가 좀 그런데요. 구성력의 문제에 따라서 U가 되느냐 A가 되느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탐앤탐스에서도 한 3억 정도 사전에 투자했다가 그거 회수 못 받으니까 그게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앤탐스가 연매출이 600억이 되는 회사에서 그까짓 3억이 CEO와 탐앤탐스에게 무슨 구속력이 있느냐, 그건 MOA가 아니다 이렇게 얘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춘천시에서 MOA라고 얘기합니다. MOA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MOA는 합의각서로 약간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결한 MOA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기본의무와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책임합의의 해지라든가 관할법원 지정까지를 다 명기했습니다. 간단한 MOU의 약속이라면 두 세줄 적고서 MOU를 체결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세세항목으로 서로간의 체결해야 될 의무를 가급적 적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이 합의서에 대해서 춘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자문까지 받지 않습니다. 보여는 드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목도 아프신데. 그러면 춘천시 고문변호사는 장식용입니까? 왜 이거 안 받지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계약보증금이 사실은 구속력이 가장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가냐하면 11조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 이 7조에 계약보증금에 대한 구속력이 11조, 12조에서 이게 또 풀어줘요. 이게 풀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이걸 갖다가 자문을 받으면 이거는 구속력이 거의 없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단지 하나의 용도는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MOU가 아니라 MOA라고 보고할 수 있는 그 용도 하나만 있는 것이지 8개의 업체에 에 있어서는 이건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사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구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문료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이용하지 않고서 법률적 지식도 없는 분들이 작성해서 막 사인해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업과장 윤금연 가서 보여드리기는 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하고 고문변호사는 MOA수준이 이 정도면 되는지는 저희가 구두로 가서 자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MOA 수준이라고 이게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득했고요.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 7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춘천산업 8조에 합의서 작성 후에 남춘천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보증금은 몇 %로 내는 겁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SPC와 그 다음에 MOA를 체결한 업체들이 10%를 낼 것인지 5%를 낼 것인지 그때 협의에 의해서 중도금은 어떻게 낼 것인지 일시에 잔금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게 MOA도 못 된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협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가 짜고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지금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나쁘니까 계약보증금 1%만 하자 이렇게 협의하면 춘천시에서는 안 되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협의가 결렬이 됐어요. 협의가 결렬되면 쌍방과실입니다. 그러면 구속력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OA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회용 MOA라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이게 의회용 MOA로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춘천시 이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체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입장으로 나중에 그 협의를 하려고 하고 협의를 한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1%를 들고 나오고 10%를 들고 나와서 싸우다 결렬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우리가 이런 용지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보통 10%로 갑니다. 10%로 가는데 여기다 10%를 명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혹시라도 5%선에서 좀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프로테이지를 매기지 않은 것뿐이지 어느 정도가 무턱대고 프로테이지 계약금을 1%대 10%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고위공무원분들을 도덕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무원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위해서 1회용 MOA를 작성해오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협의과정 속에서 전문적이지 않는 것이 그게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갖다가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쌍방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건 책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MOA는 오늘 의회 심의용이 안 되느냐? 의회 심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지금 8개 업체에서 분양가들을 제가 대충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두산에코비즈가 지금 희망면적이 6,600제곱미터입니다. 분양가가 얼마가 됩니까?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이면 이게 10%면 1억4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4천정도가 이 두산에코비즈 CEO나 이 회사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돈일까요? 이게 엄청난 돈일까요? 회사의 존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 정도 액수가 됩니까? 그거 껌값 아니에요? 1억4천은?

○기업과장 윤금연 10%가 다는 아니고 10%를 내고 6개월 이따가 몇 %를 내고 몇 % 이렇게 나가겠지요. 계속해서. 나가는데 1억4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산에코비즈넷은 경우에도 바이오진흥에서 10년 동안 인큐베이팅 돼서 회사가 설립될 때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나갈 수 있게 공장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1억4천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집행부에게 당부 드린다면 아무리 급해도 돌다리는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보증금 10%를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 별도 계좌에 다 입금이 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 신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볼 텐데 지금 말로만 해가지고 와서 제가 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MOA에 대해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조 한번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MOA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 7조인데 7조의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불이행사항 발생시 계약이행 요청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3회 이상 문서로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귀속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의 효력을 말소 또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단”이 들어가 있어요. “부득이 한 사항으로 입주업체가 계약을 타 업체에게 승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이런 MOA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MOA라고 주장하시는 게 문제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시에서 주장한대로 이게 합의각서니까 MOA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춘천산업단지 신규투자동의안이 지금 철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회절차를 밟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그런데 MOA를 체결하실 수 있어요? 못하시잖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2년 이내에 나가야 되는 기업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얼른 산업단지 용지를 공급해 달라는 것인데 단, 저희가 MOA를 체결했습니다만 MOA 없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MOA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는데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테고요. 제 11조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3항에 저희가 의회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반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상호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안 넣어도 되지만 저희가 임의로 MOA를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3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답변 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각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MOA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이게 MOA이기 이거는 추진해야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이게 MOA라서가 아니에요. 10월 10일이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듣고 시간이 되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좀 더 확실한 의사를 확인 받고 싶었습니다. MOA를 체결한 것은. MOU를 체결하고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 될까봐 그 기업들의 확실한 의사를 저희가 확약을 받는 의미에서 MOA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앞전에 기업유치과정에서 입주예정기업의 재무상태 부실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잘 안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사실은 바이오의료분야를 20년 전부터 육성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그동안은 사실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팅한 이 기업들이 시에서 어떤 자리 마련이 안 되면서 타 시도로 많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큐베이팅한 기업들이 타 시도로 간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몇 건이나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시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단지가 구축이 미비돼서 지역기업이 타 시군으로, 타 시도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비피도의 경우에는 춘천지역 인큐베이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천으로 이전했다가 현재는 120억 원대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식회사 에스앤디의 경우에도 200`년부터 진흥원에서 보육됐지만 입지 마련이 안 되면서 충분 청원으로 이전했고 현재 127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옥 위원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타 시군에 빼앗긴 사례들이 있는 거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큐베이팅한 기업을 타 시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치를 방지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 사례를 들어봐 주실래요.

○기업과장 윤금연 저희가 바디텍메드가 춘천에서 잘 육성되고 있는 기업인데 바디텍메드와 휴젤의 경우에도 인천 송도로 이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두농공단지가 설립이 돼 가지고 춘천지역에 거점을 두게 되었고요. 또 레디앙도 중국 현지 공장가동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데고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매출 없이 고용만 17명이었던 기업이지만 현재는 매출이 651억이고 고용인원이 123명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1조 이상의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후 1조원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 중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디텍메드나 휴젤, 레디앙 같은 경우 거두농공단지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송도로 이전을 하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미옥 위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보면 타 시도에서 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서 러브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여러 요건이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춘천에서 바이오산업 관련한 것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리마련을 해서 이 기업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남춘천산단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우리가 인큐베이팅한 기업들은 다른 타 시도로 가지 않고 여기 산단에서 조성을 잘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모범이 돼서 타 시군에서도 이 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도 앞전에 거두농공단지의 바이텍메드나 휴젤이나 이 기업들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2008년에 여기에 입주할 당시에는 아주 소규모의 종업원수와 또 매출금액이었던 것이 2015년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졌고요. 기업과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홍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이 8개 벤처기업도 사실은 지금 현재 보이는 기업현황을 보면 아주 자그마하고 보잘 것 없는 벤처기업에 불과합니다만 본 위원은 믿고 싶어요, 이분들도 분명히 공단에 들어가서 그러한 영업을 하게 되면 앞서서 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이 벤처기업들과 똑같이 성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실패한 사례 때문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하고 그러는 건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바이오기업들이 육성이 잘 돼서 그 지역의 산업을 이끌고 경제를 이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춘천하면 바이오진흥원이 있는 만큼 전국에 바이오기업들이 춘천의 바이오단지로 이전을 하고 싶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바이오산업단지가 특화단지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시 행정을 믿으면서 한 8년을 기다려오면서 재산권 행위도 못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혹시 민원 같은 거 있었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기업과로 온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서너 번 정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분, 여자분 받았는데 저는 어의가 없었던 게 제가 온지 이제 한 달반 됐습니다. 할 때에 어떤 남자 분께서 전화 걸어서 거기에 지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수용하고 심지어 왜 기업과장으로 와 있냐, 남의 재산을 8년, 9년식 묶어놓고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둬라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쭐 정도로 그분들은 격앙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재산권의 행사가 필요한데 8년, 9년 이상이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제가 한달 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라 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해오고 하면서 나중에 성공적인 사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에 우리한테 오는 좋은 효과는 57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257명 정도에 달하는 그런 고용유발효과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게 잘 조성이 돼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시 행정을 진짜 믿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 처음에 실패한 것처럼 답습은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싶고요. 향후에는 우려했던 게 우리가 기우였다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무럭무럭 진짜 더 잘 커서 우리 춘천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지원도 해주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그 지주들도 지금 억울하게 계속 기다리시는데 이번에 이거 무산되면 두 번 다시 이 땅을 이런 용도로는 내놓지 않을 거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옥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잘 키워온 기업들이 타 시도로 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질의는 8개 업체의 도덕성이랄까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 위원님 시작하시기 전에 사진 좀 치우고 하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변관우 위원 인터넷 다음포털에서 유바이오로직스를 검색하고 주소가 보이시나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번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신용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기업신용보고서에 보면 그 주소가 서울 서초구 마방로 8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서초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회사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소개로 해서 오시는 길을 보면 이건 춘천지점 공장연구소로 해서 바이오벤처타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법인의 주소지는 어디가 맞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주소지 공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진흥된 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임시공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 바이오산업단지의 모든 본사가 이전하고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하시는데 이 기업이 세무서나 이런데 등록된 주소지가 어딘지를 제가 질의 드리는데 다른 사족이 필요합니까? 어디가 맞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맞는지를.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만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춘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발언의 기회를 드렸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본사등록이 되어 있고 춘천에 연구소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시민들 소비가 봤을 때 지금 포털이나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이런데 헷갈리게 돼 있어서 이 회사 이상한 회사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봤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엔피플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설명 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주)유바이오로직스의 생산시소로 이유지엔피의 부합되도록 설계 구축되었으며 과거형으로 썼어요. 최신 지엔피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질 시스템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됐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공장은 벌써 설치가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 봐요, 조감도지요. 이거 가보셨어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 기업의 어떤 재무상태는 컴퓨터로 검색하면 알겠지만 현장방문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춘천시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들은 현장까지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 설명 다 듣고 그러면서 MOA로 유도해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지엔피플랜트 이 사진 이거 어디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바이오진흥원 사진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몰라요. 나도 몰라요. 조감도지 이거 실제사진 아니에요. 이거. 이거 벤처타운 맞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하는 유틸리티로서 968제곱미터, 1층 동물세포배양 완제제조라인해서 1121제곱미터 2층은 백신, 미생물원액제조라인 522제곱미터, 3층 사무실 및 부설연구소 444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벤처타운이라면 여기다 왜 벤처타운이라고 열거 안 하고 지네 것처럼 써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자기네 시설이야 이게. 춘천시 시설이 아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조감도는 아니고 벤처타운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면적은 전체면적을 집어넣지 않고 자기네가 쓰는 면적만 표시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시설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그러면 여기 있다가 춘천시 벤처타운에 있는 장비와 공간을 갖다가 위탁해서 쓴다든지 그런 부연설명이 있어야 만이 진정성이 잇는 거지 이게 왜 자기 거라고 하냐고, 이렇게 해놓고서 투자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춘천시 벤처타운시설이라고 써 있지 않으면 자기네 거라고 다 인식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이거 볼까요? 장비 좀 봐요. 여기 벤처타운 관계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장비들 이거 춘천시 소유예요? 아니면 유바이오로직스 소유예요? 지금 이런 논리로 보면 이거 춘천시 소유야 이거. 그런데 자기네 거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로직스 상장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장기업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제가 상정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직스가 시민에게 공표되는 이런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짓말을 친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CEO의 도덕성의 문제야 이거는. 그러면 CEO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 회사결정은 CEO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될 거니까 유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상대할 업체가 못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작은 걸 일반화시키는 오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짓말 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인터넷뉴스신문인데요. 2016년 4월 8일자입니다. 이 사람들 본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유바이오로직스 사이의 업무협약체결을 합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이 사람들의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이거 춘천시에서 MOU하면서 사진 찍은 거랑 똑같은 거지요? 이거 행정에다가 서비스하는 업체 아니에요? 경북에서 가서도 이런 거 난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명산업단지에 여론조사를 투자의향서라고 해서 제출했던 20개 업체 있어요. 그게 이번에 여기에 3개 업체가 중복된다 그러는데 유바이오로직스 해당업체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믿고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거 사기 당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개 업체의 업태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업태를 봤더니 화장품 원료, 화학적인 것들, 생화화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업체들이 폐수발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장들을 방문하셨다니까 여쭤볼게요. 폐수발생 됩니까? 안 됩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폐수발생이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신규 투자타당성 검토라고 춘천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맨 뒷장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1지구에 있습니다. 이 1지구에 공원과 저류시설이 있는데 폐수처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도시공사사장 김준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구에는 폐수시설이 없습니다. 2지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2지구는 사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계획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계적으로 1지구 완성된 다음에 2지구 공사 들어가는데 그러면 1지구에 8개 업체가 입주가 돼야 됩니다. 2지구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 건물만 짓고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8개 업체가 1지구에 들어오지만 공장운영 1분도 하면 안 됩니다. 폐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1지구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1지구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공장들의 5·6개는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2지구는 지금 현재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1지구만이라도 하는데 현재 26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폐수나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100% 내지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면 30만 평방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 사업면적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의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접수시킬 때 사업면적의 약간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2지구를 한다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지구에 폐수와 공업용수를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빈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 투자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의안에다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오셔서 다시 동의 받는 거 어때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뿐이 안 돼요. 동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조건부 심의하기 싫으니까 ,이 신규 투자동의안에 폐수처리시설까지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지금 이거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합의계약서에 따르면 춘천시의 책임이에요. 이 사람들 공장 다 지었어, 빚 내 가지고. 공장 1분도 운영 못해. 그러면 춘천시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춘천시도 우습고 이 8개 업체도 진정성이 없다는 거야. 진정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되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안 하고 합의계약서에 MOA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지구 사업면적에 대해서 26만 평방미터를 30만 평방미터로 확장했을 때 공업용수나 폐수에 대한 국비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경을 거쳐서 폐수와 공업용수를 넣어드리겠다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 동의안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오셔서 심의 받는 게 어떠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기업과장께서 설명한대로 그렇게 일단은 살업계획인가를 받고 나중에 면적을 약간 조정해서 변경허가를 받는 걸 전제로 지금 국토부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공업용수를 국비확보하는 걸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남춘천산단 도면 좀 띄워줄래요? 도시공사사장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1지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면적이 큰 것이 2지구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라색을 표시한 게 공장시설이라고요. 지금 붉게 나온 곳이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파란 것은 공원시설이고 그런데 그냥 평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8만평 정도가 되는데 지원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기반시설이 약 반, 그리고 보라색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과장님이 대충 답은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1·2단지를 했을 때 지원시설이 거의 1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2단지가 불투명해서 2단지를 만약에 접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면 1단지 안에 지원시설이라든가 2단지 안에 들어간 오폐수시설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전면 지원시설을 축소시키고 또 오폐수시설을 면적을 늘려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거 하는 건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주시면 그것들은 저희 실시계획인가 할 때 도의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1지구, 2지구 다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1지구를 우선하고 1지구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2지구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서 논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뒤에다가 각주를 달든지 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잇든지 해야지 지금 1지구에 대해서 MOA까지 가져오면서 그 8개 업체가 폐수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부연설명도 없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동의안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냐? 그래야만 심의가 똑바로 진행되지 않느냐? 제가 좀 억지인가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지금 도시공사가 동의안을 낸 것은 지금 토지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질의응답과정에서 지금 답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하거나 공사계획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렸고 또 위원님이 오폐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예, 제가 딱 두 가지 질의만 했습니다. 8개 업체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1지구 내에서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동의안 서류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1지구 내에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민원 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토지소유 번지를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금운영 및 조달방안 여기에서 보면 19만 평방미터 말하자면 57,000평이 다 분양이 됐을 때 14억의 순수이익이 남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다 분양이 안 되고 57,000평방미터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17,000평 정도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억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억이 넘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4차에 걸친 간담회 때 그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참가했던 기업은 10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참가하겠다고 하고 최종 MOU를 체결한 건 8개 기업입니다. 그 외에 바이오진흥원에서 여기에 자료는 제출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바이오 산단 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본인들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향후 몇 년 이내에 저희가 MOU대상으로 바이오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동의한 업체가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자기네는 바이오산단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곳이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것은 MOU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춘천산단은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분명히 지금 현재도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외지로부터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빠른 시일 안에 다 분양이 될 거다 그런 답변이시죠?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추진방안을 봤을 때 공사비가 선분양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선기능이 됩니까? 지금 리제론 거기서는 70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선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전체 공사비가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인데 계약금을 저희가 받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SPC 참여한 건설사들이 자기네 자금을 일으켜서 어차피 거기는 공사를 하려고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과 본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공사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선분양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둘 다 동시에 나가는 것이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분양금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기업에 조금 알아봤어요. 이 선분양금에 대해서. 그랬더니 계약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분양금은 전혀 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너무 확대해석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계약금 정도는 낼 수 있는데 분양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은 다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다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 분양가에 그 이자를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자기가 총 들어간 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매기는 것이지 그게 결코 무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는 무이자로 해주고 잔금을 가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알아봤는데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중도금을 내는 방식...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내면서 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출자자들의 출자부분을 건설투자자들의 오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예,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기업이 남춘천산단으로 들어갔을 때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시에서는 입지보조금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일부 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타운하고 남춘천산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분들이 거기를 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입지보조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건축설비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현재 회사를 세워야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 마냥 벤처타운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품도 이제는 완성이 됐고 수출도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의 공장을 돌리는 것이 절실한 기업들입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 목록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11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11개 업체에서는 리제론 하나만 지금 남춘천산업단지하고 조성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쓴 곳이 한군데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 때 한군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재차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15군데가 왔습니다. 그런데 15군데에서는 3개의 업체가 동일한 업체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하면 20개 업체가 올 거고 그러면 5개 업체가 합할 것 같아요. 왜 한번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안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봉명테크노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자료가 아마 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료가 잘못돼서 다시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5개 업체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업체는 돼요. 제가 회의록을 한번 뒤져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했을 때 해주시면 되지만 초선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 주면 이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자꾸자꾸 하는 거를 배우고 서로 머리싸움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감추시고 여기는 캐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료요청 한번 했을 때 제대로 주십시오.

○기업과장 윤금연 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3개 업체가 동일업체입니다. 남춘천산단에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각서를 썼지만 이게 법적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건 어떻게 확신하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설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계약금을 내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가 실시설계획인가기간인데요. 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벤처타운에 있는 회사들이 남춘천산단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처타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거기에는 계속해서 인큐베이팅 하겠다고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나가야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나갈 때가 없으니까 나가질 못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순자 위원 벤처타운은 지금 다 차 있는 상태라서...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나가면 다시 채워질 그런 기업은...

○기업과장 윤금연 그렇지요.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곳입니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 잘 하시니까 한번 해주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목이 이래서 듣기가 거북하실 텐데요. 저희가 다 아시는바대로 산단을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저희 인력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박순자 위원 산단을 조성하는 목적이라고 그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이익을 얻어야지 지금 보면 부동산투자로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기업유치 하는 거 꼭 필요한 사업인 건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과연 방법에 있어서 실패를 계속 해왔으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의구심을 갖고 확실하게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 부분인데 보상비가 130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도시공사에서 답변해야 하실 것 같은데 자금차입이 120억이고 자체자금 10억인데 자체자금은 어떤 돈에서 자체자금으로 10억이 보상비로 나간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돈입니까? 어디서 나온 돈이죠? 10억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온의지구를 매각하고 저희들이 파는 땅입니다.

이원규 위원 온의지구를 매각해가지고 남은 돈을 남춘천산단에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채무가 있지요? 학곡지구에 보상비 차입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곡지구에 보상비를 나가기 위해서 금융권에 차입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예, 일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걸 갚는 게 정상 아니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일단은 채무비용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상을...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 온의지구에서 보상금 나온 거는 학곡지구로 보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온의지구 분양이 안 되니까 차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온의지구는 변제를 다 했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온의지구를 할 때까지 학곡지구하고 합해서 총 2014년도말까지 217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요. 온의지구를 다 매각하면서 다 갚고 63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억을 남겨놓은 이유는 각종 세금문제라든가 또 지금 개발사업에 참여한 인건비 그리고 63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2억5천정도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액수지요. 그래서...

이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남춘천산단에다가...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리고 저희들이 차입을 할 때는 100% 차입을 해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없더라도 원래 온의지구에서 분양대금은 학곡지구로 가는 게 100%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도 학곡지구에 차입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거를 꼭 온의지구에서 해서 학곡지구로 갚아야 된다, 온의지구를 갚아야 된다 이런 건...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온의지구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학곡지구에 보상비로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계획이고 그게 절차가 맞잖아요. 그런데 온의지구가 분양이 안 됐지요.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차입을 했지요? 그랬으면 부득이하게 차입한 돈 그 돈을 그리로 갚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로 하면 안 되는 돈지요. 맞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만약에 다 갚았다면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다 갚았다면 여유자금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돈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만약에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는 걸 한 달에 2천만 원씩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2억5천 정도를 연간 갚는다고 얘기했잖아요. 63억이면요. 그런데 그 돈을 남기지 않는다면 은행차입금을 갚을 길이 없지요. 그리고 직원의 인건비를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입금 중에서...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남춘천산단에다 투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직원 인건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차입할 거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거는 130억 지금 차입을 해온다고 얘기를...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자체자금 10억을 내는 거 아니에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맞지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 자금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끌어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130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루에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해가지고 오면...

이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어쨌든 10억을 투자한다라면 한 번에 투자하는 걸로 가고 이 돈은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여유자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온의지구 남은 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저희들이 사업하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건 아니죠. 이 경우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게 어디 명분이 딱 못 박아있나요? 온의지구는 팔아가지고 학곡지구에다가 갚아라, 이거는 이자 갚아라...

이원규 위원 갚아라가 아니라 그 연계된 사업 아니었어요. 그건 단위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온의지구 해가지고 학곡지구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글쎄, 그 당시의 계획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그게 절차예요. 그 돈 못 빼 써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사업자금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자금으로 쓰면...

이원규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여기저기서 해서 끌어 담은 걸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차입도 절차에 의해서 차입을 하는 것이지 남춘천산단 여기 들어가는 건 별도 자금이란 말이에요. 130억이면 130억을 다 차입을 하든지 하는 거지 도시공사에서 온의지구 걸 가지고 인건비 줄 거 아니고, 이자 줄 거 아니고 거기다 투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우선 선투자를 하는 거지요. 남춘천산업단지에...

이원규 위원 선투자금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맞잖아요? 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그건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중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원규 위원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왜 안 갚아요. 갚았어야지요. 그러면 10억을 왜 남겨놨어요. 아직 채무가 있는데?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하려고 남겨놨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불요불급한 게 생기면 그걸로 쓰는 거지요. 또 쓰고 또 자금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지 자금이라는 게...

이원규 위원 지금 불요불급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 가지고 돈을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자금이라는 게 가정이고 정부고 무슨 공기업이고...

이원규 위원 내가 이걸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싸우러 왔다 그랬다는데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는...

이원규 위원 행정국장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복도에서 싸우러 왔다 그랬다면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온의지구 해가지고 학곡지구까지는 돈이 남았으면 여유자금 내놓고 그걸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데 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채무를 아직 안 갚았어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회사가 자금운용에 따라서 회사가 알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지...

이원규 위원 회사 운영을 안 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그냥 개인회사입니까? 춘천시에서 자금 출자해 가지고 해체도 못하잖아요. 빚 때문에.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회사에사 필요해서 남춘천산단에...

이원규 위원 아니, 회사가 개인회사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돈 남겨놔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건 위원님이 확인 좀 해보실 사항이에요.

이원규 위원 그건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온의지구를 팔아서 반드시 학곡지구에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위원님이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도시공사에서 10억을 남긴 게 반드시 어떠한 부채를 갚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채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려고 10억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앞으로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120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은...

이원규 위원 차입자금이 더 늘어난다는 게 뭔 얘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나중에 차입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이원규 위원 보상비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의회 동의 받아야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그 말씀까지는...

이원규 위원 지금 사장께서는 나보고 온의지구를 확인해보라 그러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도시공사 측에서. 이거는 온의지구에서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온의지구에서 돈 분양해 가지고 단계적인 사업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차입을 한 거 아닙니까? 차입을 했으면 온의지구에서분양이 됐으면 그 돈을 거기다 차입한 걸 갚는 게 우선이지 돈을 남겨놨다가 임의대로 막 쓰는 게 아니죠.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희들 사업에...

이원규 위원 도시공사는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온의지구에서 들어온 수입금을 가지고 학곡지구로 쓰겠다라는 어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있다든가 승인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원규 위원 당초에 이사회라는 건 그냥 임의대로 막하는 거고...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그렇지가 않지요.

이원규 위원 그랬지요. 그동안 안 그렇게 해왔어요? 다 따져봐요? 하나씩.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그리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유용하게 사업비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막 쓰는 게 아니죠.

이원규 위원 아니, 그 돈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남겨놨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남춘천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돈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온의지구하고 학곡지구는 같이 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단위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당시에 늘 얘기했던 게. 학곡지구사업 가지고 만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자금 보상비랑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온의지구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일 때는 온의지구에서 남는 돈 가지고 보상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돈은 그리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거기에 보상비를 차입한 걸 다 같았다면 더 이상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임의대로 자체자금이라 그래가지고...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정회시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공사비 250억에서 290억을 이쪽에 8개 선분양금으로 하기로 했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달청은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조달청으로 돼 있는데 아까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면 선분양금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10%가 될지 50%가 어쨌든 그것도 확정된 바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자료제출 한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입니다. 아까 일단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분양금 활용 및 건설...

이원규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선분양금 활용 및 건설출자자에서 건설비를 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서류를 작성했었어야 되는데 단지 선분양금 활용이라는 말만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오기라고?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예.

이원규 위원 오기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 자료 낼 때 향후 계획에서 오기를 언제 알았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나중에 제출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양해해 달라?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양해해 줘야지. 그러면 아까 기업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아파트 공사할 때 그거 예를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아파트 시공업자가 아파트의 부지확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시공회사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아파트 공사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충당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자기자금 가지고 합니까? 시공사가? 아파트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회사가 어떻게 분양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끌어 쓰고 이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데 아파트시공사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저도 몰라서 그래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시를 들은 게 분양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건설사나 이런 쪽에 SPC건설사하고 얘기를 나눠볼 때 그러면 중도금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물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 땅 소유주는 도시공사예요. 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공사는 공사를 하잖아요. 자기자금으로 공사를 못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차입하지요. 이 SPC 여기서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시공사가 어떠한 회사를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해서 차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춘천에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그럴 때 그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가 은행에서 그거에 대해서 차입하는 거지 그 회사가 현대면 현대라 그래가지고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아파트든 이런 공사를 맡는 데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수자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SPC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투자증권회사의 관계자가 내려와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원규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차입을 해서 한국투자에서도 이자 따먹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PC 참여한 거지요. 그런데 전부 잿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덤벼든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유명무실해진 걸로 파악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도시공사에서 보증 못 서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가 보증 서줘야 차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SPC로 들어왔던 회사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가지고 260억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하는 기업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도시공사나 춘천시가 보증을 해줘야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러면 지금은 애시당초...

이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 돼야지 자체적으로 돈 못 끌어와요. 한국투자에서 돈 안 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아니, 애시당초 이 남춘천산업단지가 설립이 됐을 때는 폐부자금을 일으켜서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안 되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매입확약을 못하고 보증을 못서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도 그런 것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어쩌면 필요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좋아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보상비를 다 줬을 때 과연 250억, 290억을 여기 나온 건 오기라 그랬으니까 인정한다 이거예요. 선분양금으로 한다 그래서 선분양금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선분양금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에서 시공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요. 춘천시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는 한 도시공사가 보증을 못서주고,,,

○기업과장 윤금연 공사비만은 200억입니다. 자금회사만은 자금을 대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건설회사는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SPC에.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원규 위원 그러면 SPC에 자금회사가 현재 3억 얼마라 그랬지요? 자본금이? SPC가? 3억 얼마인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억을 갖다가 그 건설회사가 오히려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는 지분을 갖다가 90몇 %를 가지고 있는 게 되네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게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거지요. SPC에다가 출자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원규 위원 아니, 분명하게 합시다. 나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지금 전체사업비가 400억입니다. 400억 중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130억, 140억 정도는 도시공사가 지금...

이원규 위원 그걸 누가 몰라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러니까 출자를 하면 전체 공사비는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 정도인데 저희가 계약금을 10%를 받게 되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전체가. 계약금 자체가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30억에 70억 전체사업비 중에 나머지 남는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맡은 기업에서 어느 건설이 들어오든지 건설회사와 투자증권회사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계약을 맺어서 자기네가 이자를 빌려주는 중도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일부는 자기네 사업비도 투자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SPC로 참여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공사로?

○기업과장 윤금연 시공사지요.

이원규 위원 시공사가 SPC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130억을 토지보상 했지요. 그럼과 동시에 도시공사 땅 소유가 됐지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 SPC 들어오지 않은 회사를 입찰해가지고 이 공사를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과장 윤금연 도시공사가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 못해요?

○기업과장 윤금연 도시공사는 업무의 사무분장에서 보상업무만 맡았지 공사를 맡은 건 아닙니다. 사무분장에서 공사는 SPC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원규 위원 SPC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99% 출자하면 되잖아요? 아니 다른 회사도 돈 뜯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 몇 천만 원씩 내고서. 나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SPC도 이해 못하겠고 도시공사 해체 안 하는 것도 이해 못하겠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위원장 윤채옥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이원규 위원 한번 그것 좀 명쾌히 답변 주세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윤채옥 사장님이 답변하시면 화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원규 위원 아니, 흥분 안 할 테니까 우기진 말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무의 분장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요. 공사하고 분양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건설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린 동원이라든가 신동아라든가 경남기업은 공모에 의해서 건설을 하기로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입찰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회사가 SPC가 존재하는 한 그 회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금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당초에는 동춘천처럼 돈을 꿔다가 동춘천에서 얘네들을 돈 주면서 공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선공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70억 가지고 있으니까 선공사를 시켜서 니가 공사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분양되면 그 공사에서 이득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200억이라는 공사에서 수익금이 1·20%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분양해서 나중에 이자수입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공사를 왜 미리 하려고 그러냐 하면 건설공사비의 20%의 이득이 생긴다면 그걸 보고 선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겠다는 시의 계획이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간다는 거지요. 만약에 건설사가 안 하겠다, 나중에 분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해결이 됐을 때 도시공사가 하는 방법, 아니면 춘천시가 직접 하는 방법 아니면 남춘천 SPC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 도시공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업과장님이 그랬지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지금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원규 위원 그런데 건설사가 못한다고 했을 때 협의하는데 지금 안 되는데 70억 받고서 하려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했을 때 제2안, 제3안이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느냐 춘천시에서 직접 하느냐 그런다라고 했잖아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못한다는 건 또 뭐예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현재는 못해요. 왜냐하면 남춘천 SPC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남춘천 SPC는 너가 공사를 하고 도시공사는 분양을 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업무분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설투자자들이 자기가 정말 선공사를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믿지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춘천 SPC가 청산이 돼야 되면서 도시공사로 그 업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는 한...

이원규 위원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나 혼자 시간 다 뺏으니까 이해는 좀 됐어요.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내가 의회 들어 오자마자부터 동춘천산단, 학곡지구, 온의지구 만날 지저분한 것만 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동춘천산업단지에 나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한 30개 회사가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0개 회사가 들어온다는 회사를 가지고 동춘천산업단지를 인가 받았지요? 의향서를 가지고? 지금처럼 MOA다 그러는데 MOA는 말 같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인가 받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인가 받을 때 정부를 속인 거예요. 그 30개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대기업에다가 줘버렸단 말이에요. 포스코 같은 데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분양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4개가 그때 거기 동춘천산업단지로 들어오겠다 그랬다 그랬던 회사가 이번에 ‘또 여기도 들어오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기업을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그냥 이름 빌려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떠돌이기업이라 그러나 그런 역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가 여기도 간다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구색 맞춰가지고 동춘천산단 인가 받았어.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런데 이번에 또 이 회사들이 남춘천산단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MOU체결해 가지고 또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사 어떻게 또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서워서 어떻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거 모르고서 의향서 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이원규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 보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제가 기업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많이 변하는데 동춘천산단 할 때는 3개 기업이 지금 3개 기업이 중복됐다고 하시는데 그 중복됐던 그 기업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동춘천산단에 이전하는 거를 양해를 한 거고 이번에 남춘천산단에는 구체적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이제는 바이오벤처타운에서 나가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로...

이원규 위원 기업의 여건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8개 회사가 협약서를 봐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이 있는 거고 그런데 8개 기업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기업이 그때 가서 여건이 바뀔 수 있으면 또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과거부터 쭉 짚어나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하다보면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위원님들이 믿지 못하게끔 한 거는 전혀 부정을 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현재 남춘천산단에 들어가겠다고 MOA를 체결한 8개 기업은 최소한...

이원규 위원 그건 아까 숫자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최소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에다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서너 차례 만나고 해서 MOA가 성립이 된 거니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100% 신뢰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요청이 왔고 그래서 서너 차례 만나서 진지하게 협의도 했고 그래서 MOA안 가지고도 상당부분 상당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전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질문을 끝내면서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얘기했던 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한 각 기업별 데이터 가진 거 있지요. 끝난 다음에라도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업별 분석표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변관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회사의 소재지가 어딘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이원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오전, 오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상비 130억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기업이라는 부분들 과거에 탐앤탐스부터 해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한 수렴을 해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기업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는 주식회사 청도제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도제약 대신에 유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는데 바뀐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던 건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제약도 마지막 협약하기 직전 날까지는 협약에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청도제약이 가장 우려한 것이 예전에 거두리 농공단지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청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해지를 하고 좀 더 기다리려고 해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과 동시에 세무과에서 억 단위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금부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도제약은 고심을 하면서 만일 내가 이것이 MOU도 아니고 MOA인데 MOA를 체결하고 실시인가가 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취득세나 이런 문제가 청도제약 쪽으로 발생이 되는데 또 다시 1억 얼마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혹시 안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단지가 조성되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관망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발효공학과를 나오다보니까 바이오 쪽에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 많이 있고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이 제조산업이나 굴뚝산업하고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다르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산업 특성상 인큐베이팅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하고는 틀린 부분이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춘천시가 아마 바이오 쪽으로는 가장 전국에서 선점을 했었어서 그 부분이 계속 춘천이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운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산업단지가 춘천으로 올 수도 있었던 게 오성으로 뺏겨서 그래서 춘천이 보면 굴뚝산업은 저희들이 유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기업들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알아본 거로는 들어오기로 한 데들이 바이오진흥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처음부터 키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항체치료제로서 백신개발 쪽으로 해갖고 국내에서 백신개발 쪽으로는 가장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보면 녹십자라는 데도 굉장히 깐깐한 회사인데 이 항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유바이오로직스에서도 여유자금만 있다면 왜냐하면 투자를 받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농공단지별 분양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춘천시의 농공단지가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민간개발단지까지 포함해서 퇴계농공단지부터 창촌 다해서 11개 단지가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1개 단지입니다.

이상민 위원 퇴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연도가 91년도 12월에서 분양률이 100%인데 종료연도를 보니까 2000년 한 9년 정도, 창촌 같은 경우도 8년, 7년 정도. 그런데 어쨌든 분양은 100%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전력IT분야 복합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77% 분양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준공연도가 2014년도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짧다보니까 77%된 것 같고 이것도 곧 100%는 가능하겠네요?

○기업과장 윤금연 여기는 첨단정보이기도 하지만 문화복합일반산단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도 곁들인 산단으로 지금 개발을 전환하는 일부 조금 미분양된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짧게는 거두농공단지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거두농공단지는 4년 만에 분양률 100%를 달성했는데 연차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이것도 준공연도는 2016년도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있지만 여기가 33%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게 남춘천산업단지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되다보니까 여기 입주할 기업들이 이게 저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 동춘천산업단지를 남춘천산업단지하고 특화돼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었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로 만약에 풀었을 때에는 동춘천산업단지에 누가 입주를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바이오특화단지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그전의 입장하고 지금의 입장에 대해서 동춘천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도시공사사장 김준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춘천은 바이오산업특화단지, 그리고 동춘천산업단지는 바이오플러스 화학, 종이류, 전기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춘천산업단지가 분양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준공을 올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임박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업종들이 아마 동춘천산업단지에 입주가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춘천은 바이오특화단지로 만들고 나머지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춘천산업단지에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됐었고 아마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주문할 건 있는데 그건 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바이오업체들 자체는 춘천시에서 처음부터 키웠던 기업들이고 그거를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이 부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진흥원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추후에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이오진흥원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잘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런 기업들이 공장이 필요해서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바이오진흥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처음부터 100%를 가지고 가기에는 특히 춘천지역상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양현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분양이 되는 거는 맞는데 하여튼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는 어떤 이자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두농공단지처럼 4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더 빠르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춘천경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기업들이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지 못해서 인큐베이팅 돼서 기업을 설립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뺏긴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또 유치하지 못한 기업도 몇 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 특화단지로 단독으로 남춘천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요를 만약에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또 여기에 바이오셀트란이라든지 에스티엘바이오텍이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는 경기도 쪽에서 계속 물밑작업을 하면서 50%이상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좋은 조건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춘천에서 인큐베이팅 된 만큼은 춘천의 의리를 지키고자 우리가 주는 지원금은 15%밖에 안 됩니다. 5억, 1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화바이오산업단지가 지금 시점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과장님께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외지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이 바이오 쪽의 어떤 단지로서 메카가 될 수 있다면 근처에 서울경기도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체들이 특히 서울경기지역에서요. 이주를 했을 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줬을 때 아마 네가 알기로는 분양가에만 30%에서 얼마씩 해서 서울경기 쪽에 외지에서 입주할 때는 혜택을 주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춘천에 들어간 업체들 중에서 반발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거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겠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업체가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되면 부지매입비의 40% 또 투자설비비의 24% 총 60억까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공장이 설립되면 부지를 매입했든 투자설비를 했든 총비용의 15%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5억 내지 10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경기도 쪽으로 갔을 때는 반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인큐베이팅이 됐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과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현행법으로서는 지원범위가 이것밖에 없고요. 저희가 좀 더 도와드린다는 차원이라면 지금 기업체가 창립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강원도 자금이 있는데 1기업당 8억을 4년까지 이차보전을 3.5%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저희가 알선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는 것이 없도록 왜냐하면 행정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런 예를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잡아놓은 토끼보다는 잡으려는 쪽에 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질의 드릴 거는 참 많은데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일정부분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건 정도가 크게 질의드릴 사안인 것 같은데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나왔던 부분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남춘천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SPC하고의 협약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SPC청산을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SPC가 주도해 나가가지고 성공까지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어요. 춘천에 만들어놓은 이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자체가 규모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굳이 무리하게 SPC에다가 이 사업을 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난번 사업은 오전에 처리시켰듯이. 그러면 이거는 SPC에다가 이 사업권을 넘겨줄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이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더 효율적으로.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장 김준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춘천SPC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께서 오전에 답을 드린 거 중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동춘천SPC는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춘천SPC를 만들 때 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때 관계규정은 동춘천SPC하고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남춘천SPC가 자금을 빌려다가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춘천SPC가 그 당시에는 그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도시공사가 보증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애매해졌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건설투자자가 됐거든요. 건설투자자들이 선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건설공사자들이 선투자를 정말 못한다면 그때는 남춘천SPC를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가 이런저런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 중에 한가지입니다. 지금 얘기가 건설투자자가 돈을 내는 방법 아니면 남춘천SPC를 청산하고 도시공사나 시가 직영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선 남춘천SPC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건설투자자가 투자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 두 번째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중국투자자라든가 이런 투자자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해오는 방법 두 가지를 만약에 남춘천산단이 빠른 시간 내에 못한다면 청산을 검토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청산까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반복질문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춘천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의 바이오산업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대략 96·7년도 정도 아닐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배계섭 시장님 계실 때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이테크벤처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후평동에다가 건물을 짓고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현재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거고요. 맞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주도적으로 한 분 중에 한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전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남상규 위원 주도적으로 한 분 중에 한분이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그분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번 이 사안을 보면서 갑자기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하겠다는 취지가 나온 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약간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후평동일반산업단지가 도시재생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8개 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인큐베이팅 작업을 통해가지고 육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0년도 중반 때부터 춘천에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육성이 돼 왔어요. 이거는 맞는데 이게 현실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최초로 바이오산업의 특화단지를 만든 게 춘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들, 사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산업지가 어디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요, 오송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오송이 바이오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가 됐을까요? 저는 여기부터 문제의 발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오라는 이 특화산업을 일으킨 곳이 춘천인데 왜 뺏겼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과연 그 변명거리인 논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왜 그 대응을 못했을까요? 산업단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얘기지요. 이 머니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바이오라는 이 특화된 산업을 갖다가 일으켜 온 선구자역할을 해오면서 국가에서 그거 하나 여태 못 따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후발주자인 오성에 다 뺏기고 있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수도권 규제철폐에 의해가지고 수도권 북동부지역, 의정부 포천, 연천 요즘 이쪽이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남상규 위원 여기도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바이오예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남춘천산업단지에다가 바이오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겠다, 특화단지 만들겠다 경쟁력 있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이 기업들이 춘천에서 육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춘천을 안 떠나려고 한다 아주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이에요. 춘천에 기업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오송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송으로 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춘천에서.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춘천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거기 갈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이제 와서 서울수도권지역에, 북동부지역에 바이오대형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수도권 경기지역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현실화되면 남춘천산업단지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춘천이 바이오산업 선두주자였던 게 맞습니다. 중간에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바이오산업이 주춤하는 사이에 타 지자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위치 내지 위상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남춘천산업단지가 왜 갑자기 바이오특화단지로 둔갑하느냐라는 뉘앙스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바이오벤처타운에 있는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이 기업들이 예전부터 춘천시에 우리 바이오산업하는 기업들만의 어떤 특화된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시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럴 때 마다 시는 동춘천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있느냐 인근에 동춘천산단을 우리가 조성 중에 있고 조만간에 동춘천산단이 조성이 완료되니 동춘천산단에 입주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요청해 올 때마다 동춘천산단을 유도를 했었고 그 때마다 바이오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형상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동춘천산단은 바이오산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춘천산단이 탐앤탐스하고 계속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바이오기업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 그럼 우리가 남춘천산단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안을 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남춘천산단을 바이오특화단지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공감을 합니다. 시에서 그만큼 절박하게 남춘천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동춘천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질의 시간에 반복이 될 거라서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빼고, 제안을 드릴게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남춘천산업단지에 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춘천산업단지는 1단지만이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1지구가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1지구와 2지구를 산업단지의 내용 콘셉트를 바꿔버리면 2가지 다 망가집니다. 제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집중과 선택의 논리에 의해서 1지구에 바이오 넣고 2지구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망가집니다. 그게 제 논리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이걸 주장을 해 보고 싶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바이오산업단지를 주장을 하신다면 정말로 필요한 단지는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단지를 요청한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후평동 일반산업단지가 더 맞는 거죠. 보시자고요. 후평동 일반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도시재생산업단지화 추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바이오진흥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기업들이 남춘천산단에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후평동에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서두에 설명하셨죠? 동춘천산단을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연구원들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구원들이 동춘천산단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들의 교육문제와 문화적인 문제에요. 왜? 거기가 동떨어져 있고 외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후평동 산단을 제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8개가 아니라 춘천에 있는 모든 바이오 기업들은 후평동 산단을 선호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후평동 산업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이 방법 아닐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물론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후평산단이 남춘천산단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후평산단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바이오 기업들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후평산단을 시에서 재생산업단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 후평산단은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업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 말씀하셨는데 기업들만큼 경제논리에 강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업들이 선택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 볼게요. 좋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를 후평동산단으로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선호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가격 싸움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률 일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후평동 산업단지에 조은담배터가 만평이 있습니다. 남춘천산단에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부지가 4만평 밖에 안돼요. 부족한 게 3만평 밖에 안 됩니다. 현재 후평산업단지 내에 폐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폐차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간 게 타당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을 하게 되죠.

남상규 위원 그걸 시에서 유도하고 서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은담배를 한전에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폐차장만 내보내도 8개 기업은 후평동산단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진정으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특화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후평산단에 들어 갈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남춘천산단을 이분들이 택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경제적인 이유라는 게, 시에서 결국에는 계속 논의된 게 이거 아닙니까? 결국 SPC 중심을 내세워서 기업에서 선투자해서 공단을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에게 저희한테는 선분양이라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아까 오기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싼 값에 주겠다 결국 싼 값에 주겠다는 논리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싼 값이라는 게 하여튼 조성원가니까요. 조성원가가 싸게 들어갔으니까 싼 값에 주는 거지 작위적으로 싼 값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럼 이걸 질의 드려볼게요. 춘천에서 사격장 부지에 삼성데이터뱅크를 끌어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만천리 쪽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런 부지를 시에서 조성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산이요? 그건 민자가 하는 거니까

남상규 위원 100% 민자 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남상규 위원 만천리는 100% 민자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것도 100% 민자입니다.

남상규 위원 민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자산을 싸게 파는 거죠.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제 값을 못 받고 헐값에 파는 거죠? 맞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매입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 가격을 받고 싸게 팔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산정이 되어서...

남상규 위원 적법한 절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장하신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춘천의 요지들은 대기업의 헐값에 넘어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네이버 아닙니까? 얼마나 큰 특혜를 줬습니까? 그것도 민자에요. 민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헐값에 산거예요. 부동산 사업을 한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후평동산단에 이 지역에서 육성한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 논리의 차이에요. 이건,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기업과장 윤금연 후평동 산단은 지금 현재 100% 분양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바이오산업단지 특화를 시켜달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공업이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기는 제반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도시재생산단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산단으로 바꿀 때는 첨단산업단지내지는 어떤 특수목적산업단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건만 맞추면 그러면 남춘천산업단지에서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폐수처리장 문제 후평산단은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오히려 더 수월해 집니다. 또 한 가지 조은담배 터 말고 과거 벤처타운에서 쓰던 지식정보센터인가요? 그 부지도 있죠. 그것도 최소 5천 평은 넘을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개의 바이오기업들이 남춘천산단을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급성 문제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시급성은 춘천의 시급성이죠. 물리적인 시급성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춘천시의 시급성 문제가 아니라 아까 기업과장께서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남상규 위원 국장님, 시급성으로 따진다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 기업들은 빠르면 2년 이내에 터를 잡아야 되는 그런 급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시급해요. 왜, 졸업하고 나가야 되니까 진흥원에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남춘천산단을 개발을 해서 들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조성되는 후평산단에 들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재생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가 이 기업들의 시급성에 맞추지 못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건 재생산단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국장님 답변대로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지를 세분화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시급한 기업 먼저 집어넣는 것은 조은 담배 터도 있죠. 지식정보센터 그 자리도 있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급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춘천산단은 평당 60만 원 선이고 후평일반산업단지는 훨씬 60만 원 훨씬 호가하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호가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업육성책을 마련한 방안을 연구하자는 얘기에요. 쓸 때 없이 삼성SDS 데려와 봤자 지역의 일자리 몇 개 만듭니까? 사업 계획서 받으셨죠? 일자리 몇 개입니까? 사업계획 내에?

○기업과장 윤금연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허수 말고 실질적으로요?

○기업과장 윤금연 실질적으로요.

남상규 위원 어떻게 150입니까? 50이죠. 기업에서 주장하는 게 50명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만천리에 들어올 데이터뱅크도 마찬가지로 인원 몇 명 안 돼요. 명분은 있겠죠. 춘천이 그 두 개가 들어오면 춘천은 데이터뱅크 도시라는 명분은 서겠죠. 지역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에 열내지 말고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8개 기업이 후평동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위원님의 전략을 주문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똑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니까 일단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가 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은 남춘천산업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춘천시 고유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을 하겠다는 쪽에서 모든 논의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편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 1차 지구 내에 주민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남춘천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질문을 바꿀까요? 남춘천산업단지의 1지구 내에 부동산 거래가 중지된 시점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는 07년도에 됐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08년도에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7, 8년도 경에 재산권의 실질적인 침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 개발의 당위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다 그렇게 얘기 하는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요청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토지소유 지번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번이 안 오고 있죠. 왔습니까? 왔으면 저한테 주셔야 만이 제가 얘기를 하지 그걸 혼자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받아서 그러면 이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거 소유자가 민원제기 한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토지 중에서 맹지들이 있습니다. 이 맹지들이 토지수용에 의해서는 가격이 적당히 계산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팔 때는 절대로 개발행위가 나지 않으니까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6개 들어 왔네요? 그렇죠? 여기 필지 얼마 입니까? 필지 엄청 많네요? 필지는 50개 될 것 같은데 50개 중에서 6개 대충 잡아가지고 10%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기업과장 윤금연 16개 필지 정도 되네요.

변관우 위원 전체가...

○기업과장 윤금연 민원 들어온 필지가...

변관우 위원 번호는 일이삼사오육번 그렇잖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소유하고 있는 지번이 그 옆에 위에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민원인은 6명이고 필지는 열 몇 개 된다는 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16개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행정구제의 문제인데 보상제도에 있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면 춘천시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보상이 된다면 손실보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분들 재산권 침해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해제가 됐어,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문제까지 다 보상을 한다면 저희가 공적인 도로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20년이 넘었다 이러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해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보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네, 그렇죠.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지구 내에 광판리 143번지를 제가 찍었습니다. 143번지 아마 1지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1지구 143번지를 찍었더니 여기가 맹지에요. 맹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제가 읊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4,3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것이 14,900원으로 뜁니다. 2010년도에 29,900원으로 뛰어요. 2015년도 작년이죠. 52,600원으로 뜁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배 뛰는지 아시겠어요? 2000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15년 동안에 4,300원에서 52,6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뛰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고 민원인들 때문에라도 남춘천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개념일 겁니다. 사고파는 것에서 제안을 받으니까 본인의 토지를 가지고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변관우 위원 여기에 기획부동산이 투자를 들어와서 2년이나 3년 내에 현금화를 시키는 사람이 정말 의도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보다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순수한 우리 지역주민들 이분들은 새옹지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2007, 8년도부터 거래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싫던 좋던 계속 보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 동안 보면 15,000원에서 52,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뛰었어요. 새옹지마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놓고 이게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이라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라도 여기는 반드시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펼 수 있냐 이겁니다. 잘못된 논리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찌 되었든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이 묶여 있다는 그 자체에서 본인들의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사를 할 수 없는 사고팔고 하는 자유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이렇게 많이 10년 정도 묶어 놓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민원현황을 제출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화걸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성격을 분석해 본 거 아닙니까? 그 일부의 민원을 갖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오히려 새옹지마로 대박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논리라면, 못 팔음으로 인해서 지금 몇 배씩 개별공시지가 뛰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맹지가 아닌 사람들은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대박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접으시라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논리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새옹지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업유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업유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원의 확보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물론 벤처기업이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 끝나서 일반 기업으로 갈 때에 이게 천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게 인큐베이팅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업원 수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바이오벤처기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바이오벤처기업이라는 것은 특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물질의 양이 굉장히 요구량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휴젤이나 바디텍메디 예를 들면 처음에는 18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5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도 60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필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잘된 기업의 예를 가지고서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반작용으로 그 업체 외에 망한 기업들을 열거를 하시면 기업과장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는 상관관계를 개별기업마다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오히려 두산에코비즈넷이 현재 종업원이 10명인데 이것보다는 A라는 기업이 종업원이 100명인 기업을 유치해 왔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10명이에요. 이 1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8개 업체 다 설명을 해 주셔야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벤처기업이 제조업화 되면서 인원 늘어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이 8개 업체는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그 실례를 설명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8개 기업체는 어느 정도의 특허와 특성화된 세계적인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반열에 오르는 기업들입니다. 저보고 몇 명이 몇 명으로 늘어났냐는 설명을 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특성화 된 제품들이 수출의 물고가 트이고 어느 정도 다량 생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MOA를 체결하는 것이지 자기네 회사사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할 수 있으니까 MOA 체결합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그것은 동춘천산업단지 예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동춘천산업단지 20여개 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론조사하는 줄 알고 그냥 예스예스 했대요. 입주가 아니라, 이것도 그런 오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면 8개 업체 중에서 기업과장님께서 제일 우량기업 찍어 보세요. 제가 8개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분석합시다. 어느 업체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우량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에스티알바이오텍, 바이오셀트란 같은 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럼 유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유바이오 한번 보세요. 종업원수는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64명이라니까 그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현금흐름 등급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등급판정 보류입니다. 2011년도에 역시 판정보류에요. 2015년도에 씨알6 이에요. 이 정도면 주식해보신적 있으실 것 같은데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업과장님이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면 이게 됩니까? 기본이 안 되잖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유바이오로직스가 현재 백신개발에서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콜레라 백신과 장티푸스 백신, 뇌수막염 백신 그런 것을 개발해서 수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 매출이 급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출이 발생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말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금흐름부터 보고 갑시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계속 하실거면 쉬었다 하죠.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속기하시는 분도 힘들고 하니까 짧게 하실 줄 알았는데 기업분석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남상규 위원님도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업분석을 여기서 하는 거 보다는 짧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답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서 기업분석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내가 8개 다 해가지고 왔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요점만 간단하게 하세요. 이 상황에서 기업분석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은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기업분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봤어요. 콜레라 백신이 WHO에 두 번째고 녹십자에서 40억 받고 어디서 받아서 70억 투자유치하고 그거 봤어요. 좋습니다. 보자고요. 기업 현금 흐름등급이 씨알6이에요.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는 기업이에요. 존재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돈 집어넣는 사람 미친놈이에요. 이런 회사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녹십자에서 투자받고 투자유치해서 그런 얘기들 하는데 한번 봐요. 영업이익 봅시다. 2010년도 영업이익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2억 4,300 나왔어요. 2011년도 볼게요. 마이너스 12억 1,200 나왔어요. 2012년도 마이너스 21억 나왔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단기순이익은 말도 못해요. 그럼 이때는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녹십자 투자 받아서 콜레라 백신 특허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언제 생산해서 매출 올리고 영업이익 나오고 단기순이익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기업에 대한 그것까지 세세하게 기업체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녹십자도 굉장히 깐깐한 회사입니다. 아무데나 투자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40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술성장기업 즉 바이오벤처기업 같은 것은 무형자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코스닥의 상장 요건도 경영성과나 이익규모는 벤처기업은 해당없음으로 따지지 않고 일반기업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은 바이오 기업이고 그 만한 면적을 요구할 때는 본인들이 다 자신있기 때문에 MOA까지 가겠다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내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얘기 했죠? 국장님한테 말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전하다 보면 새치 혀에 놀아날 수 있으니까 모든 CEO는 다 긍정적으로 대답한다고 했잖아요. 유바이오로직스 CEO의 말을 저한테 전하지 마시라고요. 분석을 해서 정말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분석된 결과가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요. 왜, 이 회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여기서 전달을 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 좀 났습니다. 이 사업이 기업과장님 개인의 재산이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한 CEO의 말을 나한테 전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석한 그 결과를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기업가의 말을 듣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 그 자체를 다만 이런 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쪽에서 바이오벤처기업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하지 무형적인 현재 기술에 투자되어서 이익이 단기에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 어느 정도 백신이나 모든 개발에 임상이나 모든 것을 마치고 생산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백신도 개발 안 해놓고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대변하라면 이 기업 속에 들어가서 제가 사장도 아닌데 얼마만큼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까? 바이오 기업인데 더군다나 다만 자기네가 백신도 개발해서 수출이 시작되고 있고 공장의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바삐 공장의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마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관우 위원 말씀을, 제가 단어 하나 하나 집어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연구개발을 끝내고서 생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산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2015년도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대 보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2015년도에 18억입니다.

변관우 위원 매출 18억 영업이익 얼마 나왔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영업이익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단기 순이익 얼마 나왔어요? 그것도 없죠?

○기업과장 윤금연 네.

변관우 위원 이렇다고요. 저한테는 분명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래야만이 제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는 콜레라 백신 외에 수탁연구와 수탁생산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2012년도에 9억 6,100만 원의 매출이 났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 나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2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부도가 안 나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쁜회사다 좋은 회사다를 평가하기 전에 이 자료를 놓고서 왜 이건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분이 그것도 설명을 못하면서 이 기업은 우량회사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기업과장께서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유바이오로직스가 외형상으로 보면 외형상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이익 마이너스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맞습니다. 저희가 바이오관련 기업을 이번에 남춘천산단에 MOA 당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건 지금까지 성공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특성상 외형상으로 나타난 지표만 가지고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무리내지 한계가 있다 이 기업의 잠재력을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의 잠재력은 무형적인 거 아닙니까? 무형적인건데 물론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무형적인 것을 뭘로 판단하느냐 기업이 정말 남춘천산단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시급성 기업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춘천시장하고 도시공사 사장하고 각 기업대표하고 MOA를 체결할 만한 당사로써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외형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무형의 가치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공무원이 경제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각 기업을 방문을 해요. 유형의 자료와 CEO의 신뢰성, 의지 이런 거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매겨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애널리스트의 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난 가장 순수하게 왜,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 나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2억이 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경제전문가 아닌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거기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앞으로 어떡하면 그런 검증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연구해서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단기순이익 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발언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 회사들은 정상화 된 회사가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있는 벤처라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첫 번째 두산 머, 머 회사 1,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리제론 1,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메디 머 3,500만 원이에요. 바이오 머 머 머 600만 원입니다. 에스 머 1억 4,000만 원이에요. 유바이오는 2012년도지만 22억 마이너스 났고요. 제이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 나와요.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구멍가게 같아요. 우리 동네 CU 정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폄하시키는 겁니까? 이런 회사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한다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저한테 증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증명도 못하고 무조건 이 회사들은 100% 성공하니까 이거 유치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내무위원회를 설득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5분 내로 질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 때문에 제 시간이 5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효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전 질의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본 위원은 남춘천 산업단지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 논의가 되었던 내용은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해서 1지구만 하자 2지구는 그때 가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이건 시작이 되면 2지구까지 성공을 해야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 산업단지다운 산업단지가 없어요. 기업과장님, 춘천에 산단이 몇 개 있다고 하셨죠?

○기업과장 윤금연 11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1개 춘천에 산단이 있는데 춘천은 공업도시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춘천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굴뚝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모두가 알고 있는 수도권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맑은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보존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산업도시가 못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조그마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여기 저기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산업단지는 대형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춘천 같이 소형화된 산업단지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 그만한 대형화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춘천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나마 이번에 유일하게 기회가 온 게 남춘천산업단지에요. 동춘천산업단지도 마찬가지 거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퇴계도 마찬가지 창촌, 더더구나 이번에 나온 남춘천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춘천에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도시든 자립갱생을 위해서는 산업이 기틀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 자립경영이 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의 필수 요건인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춘천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요건이 남춘천산업단지인데 이와 같이 10월 10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밀려서 이제 와서 1단지만 바이오로 밀어넣어보자 본 위원은 이런 행정 정말 문제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춘천에 미래를 고민하신다면 남춘천산업단지는 총괄해서 40만평이 조금 빠집니다. 1지구 8만평 2지구 30만평 이만한 산업단지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키우려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콘셉트를 구분하면 안 돼요. 2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지구와 2지구가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산업단지가, 서두에 많이 논란이 되었든 동춘천산업단지 연구원들이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연구원들 가족이 있습니다. 춘천에 내려오는 기업유치되는 기업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서 춘천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여건, 문화여건 연구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아이들이 우선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창촌에 있는 더존 아닙니까? 버스 18대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요. 직원들 실어나르냐고 춘천에 상주하는 직원 200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좋은 땅덩어리 춘천에서 헐값에 내주고도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와 같이 급조되어서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만 한다. 이거의 미래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동춘천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남춘천산업단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1지구와 2지구 연계되는 콘셉트로 제대로 된 산업단지 만들어서 춘천의 미래를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 일자리 타령하잖아요? 일자리 없다고 춘천에, 그런 고민 안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정책 가시적인 정책 일자리 늘어납니까? 대학졸업생들이 춘천에 남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졸업하고 그 많은 역대시장님들이 그 많은 일자리 주장했는데 실현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남춘천 산업단지 만큼은 1지구를 목표로 하지 마시자고요. 2지구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춘천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시자고요. 지금부터라도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가 마치 2지구를 포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남춘천산업단지를 물론 시간에 쫓겨서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1지구를 우선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뿐이지 2지구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소개해주신 기업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접촉한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2지구를 목표로 그러한 기업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지구도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지구와 2지구를 구분하는 순간 거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대형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라는 게 필요해요. 기업도시가 왜, 기업도시입니까?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거주와 생활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후도시가 필요한 건데 동춘천산업단지 그게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남춘천산단은 그게 가능합니다. 광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지구는 바이오로 끼워 넣고 2지구는 다른 걸로 한다 2지구에서는요 1지구가 중심이 안 되면 2지구가 콘셉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지구에 뭘 가져다 부치고 싶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1지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면서 동시에 2지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지구와 연계된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기본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지구를 바이오산업단지 특화단지로 만들면 2지구도 바이오와 연계된 게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연계라는 게 직접적인 연계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연계 효과도 있을 수 있는 산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는 최소화 해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2지구를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한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믿어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장 오늘 내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시 모든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8시5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차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추가 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성격의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5년 4월 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조례명, 위원회기능의 확대, 위원회구성 개선, 위원회 제척기피조항 신설, 재정투융자 심사규정폐지 등의 사유로 전부개정 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추가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신설 내용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이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거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그동안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 2번 정도 했는데 이걸 다 서면심의를 했고 2015년에는 4번 정도 위원회를 했는데 이중에 두 번은 서면심의 두 번은 회의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회의개최를 해서 이런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등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에 6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하고 투융자심사 할 때 2번 대면심의를 했고 나머지 4번은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사유가 긴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심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위원회 개최현황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의없이 서면심의를 했어야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사전에 예산심의 축제서행사라든가 투자심사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왔는데 사전에 투융자심사 거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봤을 때는 춘천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서면심의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으시나요? 회의개최 해서 심의하는 거 하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사전에 3, 4일 전에 안건을 통보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미옥 위원 전화로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명 받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서 너무 성의없이 그동안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되는 이런 위원회인 만큼 되도록 서면 심의보다는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연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11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연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임하는 분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중에서 연임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11명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5년도에 임기가 시작된 분은 연임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변관우 위원 15년도하고 16년도에 되신 분들은 연임이 되신 분들이고,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인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응급한 상황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 11월 12일날 15, 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이건 정례적으로 이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안건도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서면심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5년 11월 13일날 한 거요?

변관우 위원 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서면심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대부분 12년부터 14년도까지는 제가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서면심의를 대부분 했습니다. 제가 와서 2015년도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 중에서 황찬중 의원님이 계십니다.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서면심사보다는 대면심사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서면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15년 들어서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하고 2015년도 회의개최한 대면심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회의록으로 작성을 다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간단하게 회의록 작성해서 결과보고 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 회의록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저희가 대면 보고한 것은 회의록 정리한 것을 카피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2개죠. 15, 19년도하고 16하고 20년도 이거 주셨으면 하고요. 그거랑 연관되어서 이 자료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년까지 계획안 이 자료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것이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어서 1장, 2장은 사실은 똑같죠? 어느 지자체나 1, 2장은 똑같을 거예요. 제도의 개요, 지방재정운영여건과 전망, 대내외 경제전망, 국가중기재정운용전략,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연건 이거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변관우 위원 3장에 와서 춘천시 일반현황 이런 것도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14년도 거나 15년도 거나 사실 토시나 조금 바꾸지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반현황에 수치 같은 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 작성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변관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했을 때 14년도와 15년도 간의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프리통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지는 않고요.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인해서 5년 동안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만든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개발사업들은 의회에서 다 심의를 받고 예산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위원님들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서 최종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원들이 이걸 검토하기 이전에 심의위원들이 1차 검토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들이 뽑혔다고 위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루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요식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걸 제가 확인해 보려고 회의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자료 보나마나 저도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각 위촉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칠 방법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5년 동안 연동화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타당성 같은 것을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한 가지 과정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성실하게 자료도 만들었고 심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심의위원들이 거의 심의 못하는 거로 제가 짐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보다는 심의위원들이 이쪽분야의 전문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1차로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반영해서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기존에 사업들도 다 고려해서 이것을 짜는데 아무래도 행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짜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코멘트를 하면서 1차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에서 철저히 하고 2차로 의회에 와서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절차로 갔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시장의 공약 중심의 중기지방재정이 생긴다든지 그런 염려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의위원들인데 이 심의위원들이 철저히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그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대책이 없느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시간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 하나 사업을 타당성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개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서면심의와 대면심의 했던 회의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서면심의에 대한 요식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서면심의를 통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에 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서면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는 것도 나 혼자고 평가하는 것도 나 혼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거의 요식행위와 같이 사인하는 결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에서 20년 15년도 11월 13일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자 나온 거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나온 걸 본 위원이 꼼꼼히 읽어 봤어요. 이번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읽어 봤는데 읽어 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입각해서 주요시의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우리가 주로 논란이 됐던 많은 사업들,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공통점이 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의회에서 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이 2조에 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첨부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여기에 항상 모든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 6번 항목 “그 밖에 춘천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조문이 모든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6번 항목삭제를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번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현재 5번이죠. “그 밖에 춘천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조문이 남아 있는 이상은 이와 같이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는 이런 사업들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이런 사업들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되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욕심이거든요. 이 부분은, 무리한 사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27페이지 쪽에 보면 안정되고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이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바라보냐 하면 산업단지 확충이라는 부분이 방금 전에 다뤘던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동춘천산업단지를 중대형 창조기업으로 가고 남춘천산업단지를 1지구는 커피테마테크 2지구는 ICT 후평동산업단지는 업종 고도화를 통해서 창조혁신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춘천은 중대형 창조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남춘천 어떻습니까? 커피테마파크 물건너 갔죠. 2지구 ICT로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어요. 후평산업단지 어떻습니까? 여기는 창조혁신 산업단지로 가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창조혁신센터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강원대학교로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들어갔던 이유가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부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논란만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조문에 나와 있는 5번 “ 그 밖에 춘천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특히나 왜, 이걸 지적을 하고 싶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은 지방의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조례하고 달라요. 이건,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요한 시드머니를 유지하는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이 역할을 다루는 조례가 이와 같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다루라는 이 조문 하나 때문에 춘천시장님께서 결정하는 모든 걸 다 다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견제 역할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목적은 이거는 견제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하겠다 어? 이거 아닌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근데 이 조문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감하게 5번 항목 추가도 좋지만 현재 5번 항목 개정한 6번 항목이죠. 그 밖에 춘천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 기능 “그 밖에 춘천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이 된 건 아니고요. 기능 1, 2, 3, 4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5번이 없다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려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재정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재정계획수립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제5항 사항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 조례에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 구성 조례에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으면 기능을 삭제해도 되는데 법에서 위임하거나 이 조례는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37조 2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유사한 사항이 있게 되면 그 기능을 같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 위원회 보다는 기능이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항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5항 때문에 불편한 사업이 들어가고 공약사항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위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와 같은 사업을 물리적으로 하루에 한 두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께서는 시장이 부치는 사항 때문에 대면으로 해야 되는 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위험성이, 왜? 춘천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중기지방재정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걸 사전 심의위윈회에 의결을 거치고 위원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1, 2, 3, 4번에서 5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빼도 아무문제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에 의해서 기능이 있게 되면 원래 조례가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간 거는 심의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재정영향평가도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삽입한 거 뿐이고...

남상규 위원 1, 2, 3, 4, 5번이 다 있으니까 6번은 빼자고요. 빼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조례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께서는 5항 때문에 대면을 해야 될 게 서면으로 하고 심의를 안 해도 될 걸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 의해서 불필요한 조문이면 삭제를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삭제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처럼...

남상규 위원 위험요소는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에 없는 것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기능은...

남상규 위원 만에 하나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아예 삭제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남상규 위원 조문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현 조례에 1, 2, 3 4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 중에서도 시장이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운영의 어떤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들어보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시장님께서 들어볼 일이 뭐가 있어요? 춘천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고 제대로 자문역할하는 기관은 따로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춘천시장이 이 심의위원회 회의 부쳐서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4건 외에도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심의를 받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 개최현황 중에서 14년도 15년도 현황 중에서 회의에 시장님이 부쳐서 청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행정국장 김용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빼자는 얘기에요.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5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남상규 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요. 불필요한 조문이니까 빼자고요. 빼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 안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그건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 한번 해 보세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의할 때 서면으로 하든 출석해서 하던 간에 심사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점수 뭐 뭐해서 해주는 매뉴얼이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매뉴얼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약간 틀립니다.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

한중일 위원 투융자심사이든 중기재정심사든 간에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특별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행자부 지침 표준안에 의해서 그렇게...

한중일 위원 표준안이기는 하지만 표준안을 봤어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이 행안부에 발행을 해서 그걸로 쓰고 있는데 제가 주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관광산업에 대한 평가나 농어촌 사업을 했거나 축산사업을 했던 거나 기획을 했던 사업이나 평가 점수라든가 평가기준에 묻는 답이 다 똑같아요. 그게 관광산업과 아니면 농업하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묻는 답이 다 똑같고 거기에 점수 또한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주문하고 끝낼게요. 예를 들면 어디를 콕 집어서 얘기해서 거기가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축산과에서 축산인이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어디를 가게 되면 소똥 치워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묻는 답에 보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그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토마토 농장에서 봉지 싸주는 거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어보는 질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몇 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점검해 보셔가지고 농업 쪽에서는 농업에 맞게끔 물어봐야 될 게 있고 관광에는 비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내용이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께서 사업분야에 따라서 평가분야가 다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고민해서 타당성 있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0시21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조항 삭제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부터 7조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셋째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 및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순서를 지방자치법규 매뉴얼 순서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문구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오현택입니다.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한 사항의 삭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규제를 완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자격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와 중복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조례 제4조제1항 위원회 기능과 제5조의 제2항 및 제3항인 위원회 심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및 108와 중복됨으로 조례에 열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8부터 9까지의 참고자료 2번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발췌하여 참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1항 심의요청에서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이 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심의요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첨부함으로써 과거 재무관의 자의적 결정 및 운영에서 수요자 위주의 업무처리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에 열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2016년 1월 15일자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 위원회 해촉을 삭제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2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의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5쪽에 2016년 1월 15일자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의 2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에서 별표에 정한 실비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일비 기준을 적용한 춘천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자료로 춘천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지침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조항 삭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원활한 이해를 위해 조문의 자구 수정하여 조례를 간경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보면 의원이 두 명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 구성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학교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기술자나 건설기술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법률 시행령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나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해서 1일 2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독을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어떤 근거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자는 공사가 있는 부락에 통리장 아니면 주민대표자가 선임한 사람,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대신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이통장이 되고...

박순자 위원 감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마을에서 이장님이 대표자인데요. 그 분이 지식이 있으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못하면 마을에서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관련공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박순자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 대표자가 추천하니까 관련 분이 있으면 하고요. 감독하는 게 전문적인 기술도 요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설명 들으신 실비 2만 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하루 출장여비가 2만 원이니까 그거에 준해서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전체 공사기간의 1/5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나가서 시간은요?

○회계과장 차경익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2만 원이라는 게 공무원 여비 기준에서 했다고 하지만...

○회계과장 차경익 공무원들은 출장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감독일지나 근무일지를 계속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지를 공정별로 써야 되니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동내에 한분한테 완장 채워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대상 사업이 거의 다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전부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을대표자가 감독이 되는 이유가 내 동내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하고 법이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는 대표자가 감독하고 물론 공무원들도 감독공무원이 있지만 민간인한테도 하나의 권한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감독관을 했는지 알겠지만 공사하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 질 수도 있고...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가 만약에 200일 정도되면 1/5이기 때문에 40일 정도 되고요. 200일 되는 주민편익사업은 없고요. 150일 된다고 하면 30일 정도 하는데 하루 2만 원씩은 해봤자 공사 전체하더라도 6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완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민대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공사감독도 주민이 대표자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가 표현이 완장이라고 했지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하다거나 이런 항의를 없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아직까지는 공사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부정적인 면으로 자꾸 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 1인과 위원 14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은 누구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계약심의위원이 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행정국장에서 민간인으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호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으시네요?

○회계과장 차경익 네.

이미옥 위원 앞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이것을 보면서 생각은 그랬어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에서 볼 때 너무 차별화되게 실비를 준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 주민참여감독자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실제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자와 똑같이 부실공사 방지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사항도 전달을 해야 되고 공사계약이행사항에 불법이나 부당행위 등이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실비 명목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공사기간 내에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몰아서 돈을 받으니까 목돈 식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실비 계산을 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공사기간의 1/5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이 150일이면 30일 정도만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하루에 2만 원에서 150일짜리 공사이면 30일해서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로 준공 후에 드리는 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다음 질문인데 여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분들이 이 위원회가 입찰자 참가 자격이나 계약자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이런 것들을 심의해 주는 건데 대부분이 심의 방법이 서면으로 하셨어요. 과연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었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도 공사는 5건 물품은 1건인데 회의는 한번 밖에 안 했고요. 2015년도도 회의는 한번 밖에 안 했는데요.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심의할 때는 일주일 전에 회의서류를 보내드리고 하는데 한꺼번에 직장 다니고 하니까 어떤 때는 서로가 못 나오시니까 서면심의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든 서면으로 하든 크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 너무 섬세하고...

이미옥 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공사나 물품관련해서 입찰자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지금까지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 그렇게 집합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정도 있고요. 약간의 보이는 거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올해는 2월 달 하고 3월 달에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다 집합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특별한 게 없으면 위원님들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집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에는 그 동안은 이렇게 서면으로 끌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대면심의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4항에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렇다면 2년을 하고 위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위원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106조 2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고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지 또 만약에 연임이 가능하다면 이 조례에 1회 연임이라든가 아니면 2회 연임 가능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는 2014년도 10월 20일자로 위촉이 되었는데 열 분에 대해서는요 관련단체나 학회에서 있는 두 분은 어차피 10월 20일자면 법률상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니면 일부 바쁘시다는 분도 해서 그건 의견을 물어서 연임을 시킬 건지는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도 사실 얼마든지 유능하신 분들도 많아요. 시간도 없다는 분들한테 꼭 매달려서 그 위원회를 맡기려고 하시지 말고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 있으면 이런 위원회 위원으로 영입을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위원회 교체할 때는 사전에 모집공고를 해서 처리할 때 위원님 얘기하신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1회 연임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시행령에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연임까지는...

이미옥 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연임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마치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을 빗대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보면 이 위원들이 연임의 제한이 없이 계속 계속 위원회를 끌고 간다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분들이 다른 자치회도 가입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나이가 지긋해도 계속 용돈벌이 식으로 이 위원회를 나와서 이 일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주간적인 거 보다는 객관적으로 의사가 들어가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관련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회계과장님이 이거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업자들 중에서 입찰보고 낙찰되고 굉장히 자기네 사업에 성패를 가름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성의없이 하고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발생이 많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차경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비위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즉시 해촉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위사실이나 아니면...

이미옥 위원 106조 2에 결격사유가 있지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106조 4항 관련해서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뭔가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1년 아니면 2년 등 그런 게 분명히 들어가야지 되지 그냥 무항 상태로 마냥 내버려 둬서 이 사람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차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6조 4항에는 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미옥 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라서?

○회계과장 차경익 106조 4항이니까 시행령입니다.

이미옥 위원 시행령이라서 그럼...

○회계과장 차경익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미흡하다 뭔가 여기에 단서조항을 명시를 꼭 해서 1, 2년 이런 것을 두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냥 2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계속적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차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새로 되시는 분들이 2014년도 10월 20일 날 처음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연임되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 10월 20일 날이면 끝나는데 거기에서 위촉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두 사람은 어차피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오래되거나 일이 많아서 못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10월 달에 위촉할 때는 두 분은 당연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도 아마 두 세분 정도는 더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을 14명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달랑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부분이 조례에 나오는 인원만큼 다 맞춰서 위원을 다 구성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뽑을 때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셔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10월 달에 뽑을 때는 15인 이내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요. 그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10명 위원 중에 제가 보니까 성비가 너무 안 맞습니다. 여성이 딱 한분 밖에 없는데 그래도 10명이라고 하면 2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신구 조례를 보면 1조에서 현 조례에는 1조의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대상공사 상한 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정해서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는 경우는 해당 문항은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거고요. 상위법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초안 작성하면서 고민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고민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만 상위법에서 위임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조례 자체로서는 무슨 조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시행령이나 법을 거꾸로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돼요. 이 안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문제인데 국법하고 현 조례하고 들어온 조례안하고 봤을 때 현 조례안이 확실히 읽어 봤을 때 이 조례의 목적은 이거구나 금방 오거든요. 이렇게 위임이 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인식을 같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하고서 넘어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목적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나 실비 기준 그 내용에 목적은 그렇게 하고 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에 있고요. 상한액 규정은 하한액만 있고 상한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금액은 3천만 원이라서 법으로 되어 있고요. 상한 금액은 맨 밑에 보면...

변관우 위원 조례로 위임 시켰죠. 그래서 2억 이죠.

○회계과장 차경익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의 내용이 단순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현 조례로 봅니다. 2조 2항은 앞에서도 위임 받은 거 시행령 얘기했으니까 3조2항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법률적 미비죠? 그러니까 영구집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연임제한이 없잖아요? 현 조례안에는? 그렇죠?

○회계과장 차경익 연임할 수 장기집권 법에 나오는 2년...

변관우 위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도 걱정하셨고 변관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법에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법에 의해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2년 있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니까 연임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면 연임할 수 있다고 쓰는 것은 장기집권이 되지만 법에 나온 2년으로만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니까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꿈보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법 해석은 그게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것도 여기는 안 썼어요. 상식이라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변관우 위원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4조 기능인데요. 분명히 여기서 논의되는 게 뭐에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찰방법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4조가 사라진 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사라진 거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2억 상한 규정한 거 말입니다. 조례에 위임해서 3천만 원 이상 하한을 시행령에다 정해 주고서 상한가는 조례에 위임했는데 왜, 춘천시는 2억으로 정했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천시 종합건설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최고 상한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강원도 내 타시군을 보면 원주시 같은 데도 2억이고요. 아예 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삼척시, 속초시가 1억이고요. 인제군은 5억으로 제일 많고요. 다른 데는 2억이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전문건설인 협회하고 종합건설인 협회하고 입찰가액에 의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걸 고려해서 왜, 2억으로 했는지 설명 해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계약 심의 하는 게 심의대상 하는 거는 춘천시 경우 공사일 경우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춘천시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입니다. 그거만 춘천시가 관련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각 업체마다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물론 주민들이 감독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는 감리가 직접 감독을 하기 때문에 2억으로 정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 말입니다. 시행령 57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통리반장이 주민대표자로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통리반장이 직접 하죠?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들의 주요 임무는 공사업체와 주민간의 소통관계 민원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현 조례 13조2항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2억의 상한금액이라고 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넘어가도 시장이 요구하면 주민참여감독자를 둘 수가 있거든요. 현 조례안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차경익 현 조례에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없죠? 그러면 현 조례안이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네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대부분 민원이 비산먼지 발생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먼지 나서 장독대 못 열어 놓는다는 게 할머니들의 가장 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공사금액이 2억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없어요. 조례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네.

변관우 위원 지금 현 조례가 시장이 지명하면 주민참여감독자를 둬서 주민민원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경비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건데 현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서는 없어졌어요. 이게 퇴보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제60조1항 10호를 보면 주민감독대상 공사가 죽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변관우 위원 아, 여기에 있다.

○회계과장 차경익 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현 조례 12조, 심의사항에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있어요? 상위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차경익 그것도 법에서...

변관우 위원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법률 체계를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의심되는 것은 제가 질의를 통해서 봤는데 법이나 법령에서 위임받은 것을 조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싹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례안을 읽고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공무원도 모르는 조례를 우리가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 공사와 물품으로 구분이 되어서 다섯 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물품 쪽에는 다양한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은 법령에 의거해서 전문성을 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런데 공사는 타당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물품에 건축사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올라와 계세요. 이 분은 공사 쪽이 아닌 왜 물품에 심의위원으로 올라와 계시죠? 이분이 물품 구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차경익 지**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남상규 아닙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는 건축사인데요. 건축사다 보니까 물품하면 자재 같은 게 건축사로서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입회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답변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조달청 물품 구매과에 계신 분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회계과장 차경익 지**씨가 조달청 구매과에 계시는 분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니까요. 일부 위원들이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내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한번 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그것도 올 10월 20일까지가 임기만료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이 개정되었고 조례도 개정 되었으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법령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내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춘천도시공사장 김준우
  • 경영관리본부장 주용대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기업과장 윤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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