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4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때 질의와 토론을 마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개인택시 및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밤샘 주차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조례 제3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2조에 개인택시와 소규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 외에서 밤샘 주차를 하더라도 같은 조례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간 내용이 상충되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해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불법주정차 행위로 단속됨을 사업자에게 적극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주택가 주변도로에 무단주차 등으로 시민들의 야간운행 및 안전보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가 영업상 타 행정구역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한 후 그곳에서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례안을 주셨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제2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 대상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2조가 어디 있어요? 이거만 봐 가지고 제2조가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맨 뒤에 붙임표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해서 3조만 나오고 3조 삭제한다? 우리한테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2조가 있어서 2조가 3조하고 내용이 상충되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2조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만 봐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교통과장 김종호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첨부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문이 나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격히 말하면 2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차고지 설치조례는 별도로 없죠?
○교통과장 김종호 네,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만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무조정실과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되어서 지시사항이죠. 권고 사항이죠?
○교통과장 김종호 네, 권고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시행규칙이나 법에서는 강제로 넣은 게 아니거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허가기준에 보면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자체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주차여건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할 거 같으면 법에서 해 버리면 그만인데 말이에요.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는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아니면 용달자동차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설치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면제하는 것을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건이 화물자동차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1.5톤 개별화물자동차 이 지자체 여건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인가요? 법대로 보면 허가기준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종호 영세한 화물자동차나 개별자동차의 차고지 면제를 그 부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조례를 면제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면제 조례가, 이것이 일률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게 맞춰서 춘천시만 여건을, 만약에 홍천군은 그 여건이 아닐 수 있으니까 거기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종호 저희 18개 시군에 8개 시군은...
○이원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허가기준대로 하면 그 여건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거냐는 거죠. 단순하게 영세업자라고 해서 여기에는 시도군에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이라고 했어요. 어떤 생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하면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자의 생활안정기여 이 내용이 없다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보면 명확하게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천시는 주차여건이라든지 교통상황을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이걸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과장 김종호 저희가 야간 단속을 면제를 해도 시내 일원에 야간에 보면 12시부터...
○이원규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허가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의무를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면제 조례는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허가기준하고 법에서 하는 우리가 만든 의무면제조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허가기준이 권고사항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고 하지만 법에서 엄연히 지역여건에 맞게끔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종호 법제처유권해석에서...
○이원규 위원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이고 법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교통상황이 어떻고 주차여건이 어떤 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춘천시 실정에는 이것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종호 저희가 밤샘주차 현황을 보면...
○이원규 위원 밤샘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만 얘기하자고요. 허가기준하고 조례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개별화물자동차하고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춘천시는 어떠한 주차여건이 어떻고 교통상황이 어때서 이걸 면제를 해준다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종호 면제를 해도 교통영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저희가...
○이원규 위원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교통과장 김종호 단속현황도 있고 밤샘주차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모든 면제가 되더라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단속을 합니다. 불법주정차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영향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거로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감면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원규 위원 수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조사한 게 있어요?
○교통과장 김종호 수치상 현황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제시가 되어야죠. 법이라든지 허가기준이라든지 이걸 조례로 100% 반영시켜야 된다는 게 없어요. 허가기준에 보면,
○교통과장 김종호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뒤에서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하실 얘기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예를 봤을 때 다른 데도 다 면제기준이 있고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차고지까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원규 위원 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영세한 업자나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춘천시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주차여건이 좋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차면적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차고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원규 위원 않게 하는 게 주차여건하고 교통상황이에요. 시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의무설치하고 면제대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3조를 삭제하는 건데 혹시 개별화물자동차 있죠? 화물자동차가 소유는 개별로 되어 있죠? 개별로 되어 있는데 개별로 영업을 뛴다라기 보다 일정부분 대형화물에 지입으로 들어가서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영업은 통으로 하죠? 예를 들어 의회화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화물회사가 하나 있고 다 지입제로 개별적으로 다 들어오죠?
○교통과장 김종호 네.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차고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지입제로 해서 화물회사가 차를 30대, 40대 가지고 있어도 실제 소유는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은 한 개 화물로 되어 있어서 차고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차 소유주가 한 사람당 하나로 되어 있다? 1.5톤 이하다? 면제해준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지 확인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힘든 상황이니까 대부분이 화물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단 몇 %도 안돼요. 혼자 화물 가지고 뛰는 게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화물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입으로 전체 어느 화물에 소속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화물이 차가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택시는 별개로 봐요. 개인택시는 전부 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원규 위원 이 문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종호 확인이 쉽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시는 밤샘주차를 허용이 된단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타 시군에 가서 위반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죠?
○교통과장 김종호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이첩을 시키면 저희 조례에 삭제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적용안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홍천군이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홍천차가 와서 여기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첩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그건 이첩을 합니다. 그 지자체에서 조례가 삭제되지 않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차를 가지고 어떤 밤샘주차가 있었을 때 그 차에 대해서 차적을 확인해서 그 차는 그 지역에는 조례 있구나 그 지역에는 조례 없구나 판단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종호 그냥 다 넘겨줍니다. 그 지자체에서 적용을 하면 하는 거고요. 면제가 되면 면제로 끝나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가 현재 실정에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을 조례가 없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단속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에서 해야 할 상황이지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지자체에 맡겨 놓는 데...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도 8개 시군은 아예 3항이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추세일 뿐이지...
○교통과장 김종호 4개 지자체는 개정을 했고요. 개정 중인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종호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원규 위원 추세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교통과장 김종호 강원도 18개 시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밤샘 주차로 인해서 교통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종호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태료 부과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죠?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서부터...
○이미옥 위원 잘못된 내용이 어떤 건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종호 개인택시 보유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밤샘주차를 행정처분을 계속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13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14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교통과장 김종호 13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은 안 된 상태고 문서만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 2013년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 김종호 그건 정확하게 2015년입니다. 2015년 8월,
○이미옥 위원 알게 되신 게 2015년이요?
○교통과장 김종호 네.
○이미옥 위원 그 동안 과태료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들이 그 동안 낸 과태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과징금을 210만 원해서 징수를 1,540만 원 했습니다. 2015년에 과징금을 2,795만 원해서 징수를 1,775만 원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이 그 동안 현행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그동안 내신 이분들한테 이것을 과태료를 소급해 주실 거예요?
○교통과장 김종호 소급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면밀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소급 부분은,
○이미옥 위원 왜냐하면 현행법에 어긋났는데도 그동안 이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한테 소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나 관계 기관에 면밀히 검토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바로 잡는 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알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어쨌든 주택가 이면도로에 그동안 단속을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차를 대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실행이 됐었을 때에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단속권한은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종호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면도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단속권한이 없는데 이 부분을 야간이라든가 보행자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신다고 했고 해야 될 부분인데 단속권한이 없는 것은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협조를 해서 가능하긴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가능합니다.
○이상민 위원 경찰서하고는? 이 부분이...
○교통과장 김종호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서나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완화시키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공감 가는 부분은 있지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재에서도 보면 주택가나 이면도로 보면 이중주차 해 놓고 차들 이동 못하고 문제소지 되는 곳도 있는데 완화가 됐을 때에는 특히 밤에 더 문제가 되어서 지도단속을 명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했었을 때는 화재위험이라든가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도감독 방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김종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 안 생기도록 단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조례가 사실은 보면 할 거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괜찮다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가지고 하면 일반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차 세워도 이제는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오해도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호 우리가 아무데나 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구간이라고 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위원장 윤채옥 단속 구간 외에는 아무데나 세워도 된다. 이제는 단속구간 외에는 아무데나 세워도 단속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종호 이면도로나 이런 쪽은 개인택시라든가 거의 아파트가 62%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파트 쪽이나 화물이나 거의 아파트의 62% 거주하고 계시고요. 한 15% 다가구 주택 일반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대시거든요. 그런 우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도로로 나와서 대면 밤에 12시부터 04시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거지 단지 아침 7시부터 다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크게 우려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시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해당하는 차고지 면제 받는 차량들이 밤샘주차에서 단속됐던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2014년도, 15년도 2년 동안
○교통과장 김종호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밤샘주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2014년에 124건입니다.
○변관우 위원 차고지 면제 받는 차량에 대한 것들,
○교통과장 김종호 2014년에 3건이고요. 2015년에 16건입니다.
○변관우 위원 2015년도에는 13건해서 도합 16건 그리고 금액은 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차고지 면제 했을 때 밤샘주차의 건수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총 16건 과징금 은 90만 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단속의 법적 근거가 어느 거였어요? 차고지 면제 차량에 대해서 단속했던 근거가 본 조례입니까? 다른 법으로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본 조례입니다.
○변관우 위원 본 조례로요? 그러면 차고지 면제가 되지 않는 대형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죠?
○교통과장 김종호 저희가 본 조례에 의해서 용달은 1톤 이하고요. 개별화물은 1.5톤 이하만 면제를 합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뜻을...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면제되는 차량 말고 다른 밤샘주차 단속 한 것은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골목길이나 다른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 단속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교통과장 김종호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변관우 위원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법에 의해서 합니다.
○변관우 위원 무슨 법이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종호 대형차량은 여객법, 화물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객법하고 화물법 법이 2개 입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네.
○변관우 위원 그럼 여객법하고 화물법하고 그러면 차고지 면제 받는 소형화물차들도 16건의 단속이 됐을 때 이것이 여객법이나 화물법에 의해서 단속 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네.
○변관우 위원 차고지 면제 받는 소형화물차들도 16건의 단속이 됐을 때 이것이 여객법이나 화물법에 의해서 단속 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네.
○변관우 위원 확실히 그걸로 단속 된 거죠? 그러면 본 조례를 3조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소형화물차들은 여객법이나 화물법에 의해서 면제사유가 있어요? 그 법에 여객법이나 화물법에 차고지 면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시킨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관우 위원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조항이라는 거죠? 법명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모든 차량은 밤샘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차고지면제에 소형 차량들은 조례에 위임해서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종호 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최근에 개정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맨 앞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개정했다고?
○교통과장 김종호 2013년 3월 23일이요.
○변관우 위원 2013년 3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있어서 3조가 맞지 않는다 하는 근거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그랬죠?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13년 6월 24일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본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 인지한 것은 2013년 6월 24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변관우 위원 시는 언제 이 사실을...
○교통과장 김종호 2015년 8월 25일이요.
○변관우 위원 왜 2013년 6월 24일에서 15년 8월 27일까지 약 2년 동안 시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교통과장 김종호 모르고 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사항을 여러 지역이나 타시군에 알아보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추세를 보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게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이 소급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2013년도 6월 24일 날 났다고 하면 이것이 춘천시는 유권해석이 되면 이것이 공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시는 바로 조례에 대해서 개정작업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개정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인지 안 했습니다. 인지하고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조례 작업을 안 하는 동안에 과징금을 받았어요. 90만 원 많지 않습니다. 90만 원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춘천시의 입법을 소극적으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부터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기관이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과징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다시 환수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의회는 아닙니다. 환수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춘천시에 조례개정이 직무유기가 되어서 춘천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2013년 6월 24일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고 우리 시에서 인지했을 때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좀 늦어진 거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행정에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봉합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내무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해서 일벌백계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춘천시가 조례개정을 신속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변명을 해 보시라 이거에요. 우리가 2013년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그 순간부터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걸 열여섯 사람이죠. 열여섯 사람 과징금을 단속된 이 사람들한테 변명을 하듯이 우리한테 설득을 해 보세요. 왜, 늦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8월에 조례개정 권고인지를 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6월이었는데요. 그 사항을 추후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의 불찰은 있는데요. 법제처 유권해석을 2015년 8월에 저희가 그 사항을 알은 거죠. 유권해석을 6월에 나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2015년에 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가 시민들에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모든 지자체에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법 개정이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 춘천시만 늦어진 거 아니겠죠. 아직도 이거 개정 안 한 시군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받는 이 상황들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된 거고 선의의 제3자들인 시민들이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조례가 변동이 있을 때는 행정적인 대응을 빨리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약속이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런 거 빨리 지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