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8.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9.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6.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18.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4.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
3.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6인)
4.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8.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3인)
9.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0인)
1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욱 의원 외 7인)
15.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2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안으로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접수, 기 배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시겠으며,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정경옥 의원, 박재균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
(10시06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헌법 제118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에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에 분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독립과 상호존중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 견제와 균형을 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이번에 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혀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번에 제안한 두 안건은 지난 2월 시장제출 의안으로써 제288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장치를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개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보니 집행부 제출안의 기본골자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과 균형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과 오랜 시간 숙의와 협의과정을 거쳤고 협의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제7항과 같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제안이 의회의 견제기능과 균형의무를 다하는 우리 의회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조례를 위하여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민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통해서 충분히 기획행정위에서 한달 동안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저희들도 다 파악해 봤는데 특별히 질의·답변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잘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안 드리고자 잠깐 일어섰습니다.)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6인)
4.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회행정위원회 송광배 의원입니다. 이번 289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심사기능을 시민주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제안접수 및 재심사 규정 등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내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1쪽입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업내용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 기능에 대한 사업영역을 구체화하고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육아시간 확대 및 경조사 휴일수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송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있습니다.)
네, 김운기 의원님. 여기 안건에 어느...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5항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운기 의원님께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제안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찬성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네.)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김운기 의원님, 찬성토론으로 김은석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안건에 반대 토론하시려고 하는 안건을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봄내장학재단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반대토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의원 김운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수많은 춘천시민의 의견에 따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 상임위에서 4대2의 표결로 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시민들께 고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의 상임위 심의로 시간에 쫓겨 연찬할 시간적 여유와 지면상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고, 이시간이 의원님들이 소중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복지라는 단어입니다. 봄내장학재단은 2003년부터 조성된 애향장학금으로 출발하여 2015년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의 제정과 함께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봄내장학재단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발굴과 육성이 가장 큰 사업목적으로써 우수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명칭도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서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으로 또한 지역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음으로써 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은 법인성격상 설립목적과 부합한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출연한 재산과 기부금등의 수입도 최초 목적에 맞게 일정금액을 사용해야 하고 사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의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재발굴 육성과 복지는 의미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봄내장학재단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본 목적이지 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육복지차원이라고 말합니다. 복지는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에 문화복지국도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또한 교육복지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께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복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학협력사업 같은 분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까지 하고 왜 복지 분야는 복지국 같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분산을 시키십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둘째, 기부자에 대한 무시처사입니다. 봄내장학재단의 재원은 춘천시에서 출연한 기금과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원천으로 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목적 변경을 지금까지 기부하신 시민들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 아닐까요? 기부자들께 일언반구도 없이 이 복지사업을 한다고요? 그것이 시장께서 그토록 부르짖는 당사자주의고 직접민주주의이며 숙의를 거친 과정과 결과입니까? 기부자들은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먹을 것 안 먹고 내 자식도 있지만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쌈짓돈을 기부하신 것이지 다른 목적에 대해 인지를 하셨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셋째, 재원문제입니다. 현재 봄내장학재단은 춘천시 출연금과 기부금을 기본 재산으로 하여 이자를 통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재산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장학금 및 운영비는 모두 이자를 재원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봄내장학재단 2018년도 결산 완료된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기본재산은 110억 이자수입은 1억9,100만 원입니다.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업수행비용은 1억 9,500만원입니다. 400만원 초과입니다. 단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아도 벌써 사용가능한 재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도에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3,500만원, 일반관리비가 1,700만원이 발생되어 결국에는 건들지 말아야할 기본재산을 1억 8,100만원이나 교육청의 허가를 득하여 인건비충당 등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서 보통재산으로 전환까지 했습니다. 2019년은 이에 더해 사무국에 상임이사직을 두게 되어 사무국 인건비만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해 기부금은 점점 줄어 계획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은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학사업 등 교육 사업을 통해 인재발굴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봄내장학재단은 연간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통재산의 50%정도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지금 다시 보존해야할 기본재산을 꺼내어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사업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와중에 춘천시는 복지사업까지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원도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신다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재원조달 방법도 자금도 없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미리 조례를 다 제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집행부는 지금부터 미리 지방자치분권의 확대를 대비해 춘천시정부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듯이 자치경찰지원조례, 자치교육지원조례 등등 다 준비하여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가결되어야 합니까? 제발 본의원의 토론내용에 제대로 반박을 해주시고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이 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편법적이고 당장 실행할 수도 없는 수많은 조례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 토론내용을 듣고 판단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통과가 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든 각 지역의 대표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 가능하시면 토론과정에서 언어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 봄내장학재단 회계결산 감사보고서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봄내장학재단 자체감사보고서와 그리고 의회의 회의록을 뒤져보면 기존에 기업에만 의존해온 모금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양한 일반시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일부 편향된 이러한 다양한 계층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장학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의회도 권고해왔고 이 자체감사보고서에서도 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핵심은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으로 바꾸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분야를 추가하자고 하는 조항들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지금 현재 사무국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무리한 부분들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그동안 권고했던 사업을 확장을 하고 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나 성과들이 안 나왔을 때는 행정감사나 이런 예산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봄내장학재단에서는 모금과정에 필요한 이런 팸플릿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조차도 빈약했던 사안들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조례는 이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으로써 좀 심사해 주시고 또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원규 네, 신청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순서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결방법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이대주 의원님.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무기명으로 부탁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신 분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저희 의회가 기명표결에 대한 원칙을 표명한바 있고요. 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의정비나 이런 거 올릴 때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명식으로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결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필요에 따라 무기명, 기명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은석 의원님은 또 기명을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의결할 때는 또 무기명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원님을 설득해 주세요. 그럼 두 안이 제안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두 안이 들어왔는데 거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먼저, 처음에 제안했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이대주 의원님의 제안하고 김은석 의원님의 거수로 하자는 제안이시죠? 두 안을 놓고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자는 분이 열한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명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결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이상이니까요.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장님, 기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명도 하시죠.)
(「안 해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아니, 지금 한 안에 대해서 과반수이상입니다. 굳이 또다시 기권이 있든 뭐하든 표결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김보건 의원님과 이희자 의원님을 선임하니 두 분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의원님, 점검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춘천시장이 제출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의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0시44분 투표시작)
이상 스물한 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의장님, 시장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동그라미고 반대하면 가위표죠?
○의장 이원규 지금 의사담당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동그라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가위표입니다.
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 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명패수가 21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의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1명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8.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3인)
9.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10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옥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입니다.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특별시 실현을 위해 춘천시립극단인 인형극단 및 마임극단을 창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 1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4쪽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고서 16쪽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두 안건 모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인력강화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심사안건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0인)
14.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욱 의원 외 7인)
15.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춘천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명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관내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축기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민간의 우수한 건축 전문가를 시 정책에 참여시킴으로써 춘천시의 도시문화 공간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력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조문에 맞게 현행화 하고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며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용도지구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연휴양림 객실 사용료 감액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정책을 적용하고 신규 조성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 반영과 입장료 및 기존시설 사용료를 인근 국․공립 휴양시설의 수준에 맞게 비교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8개 의제 중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사업 변경,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사업, 요선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그린연립 잔여지 공원조성사업, 시청사 부대시설 건립사업,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으로 구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의제 요선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제6의제 시청사 부대시설 건립사업, 제7의제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사업, 제8의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양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인형극장을 연중 인형극이 있는 공연장으로 상설화하고 인형극장 시설관리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인형극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회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1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4.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4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보고서 1쪽,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춘천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있으신 거죠?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예.)
지금 김보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는데 어느 조항입니까?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24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균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더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으로 김보건 의원님, 찬성토론으로 박재규 의원님이 발언 신청해주셨습니다.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두 건의 일괄상정 안건들 중 토론신청이 없는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년에 10억씩 10년간 총100억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각종 언론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연구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이렇다 할 연구결과 또한 없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지난달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정부 다부처사업에 다른 타 연구소와 함께 스크립스코리아도 또한 응시했지만 응시결과 탈락되었습니다. 이는 항체연구소라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일반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국가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능력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에 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27일 작성된 춘천시와의 협약서에서 서로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춘천시는 이행약속을 지켜왔건만 스크립스코리아는 대학생 채용 및 장학금 관련 약속을 포함하여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의회심사에서도 확연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저께인 3월 27일 춘천시와 스크립스코리아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협약을 맺고 그 협약서 안에 양자 간의 역할분담 및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아 동의안을 받고자 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마당에 새로운 협약내용도 없이 다시금 1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심각한 예산낭비라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밝히며 스물한분의 동료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신 김보건 의원님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동의안 역시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이미 10년 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상황이었고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 조직들 지원을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성과들을 마지막까지 판단을 해서 지원에 대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의 그런 유예기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혹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동의안은 통과를 하고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반영을 하고 계속해서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순서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결방법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의장으로써 제안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이 표결방식에 대한... 지금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표결방법을 다시 하도록 하죠. 발언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운기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표결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들을 계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의 의견피력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사후에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제안하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의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추후에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혜영 의원 일단 진행하시고...)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네,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석에서-○이혜영 의원 김은석 의원님 의견을 그다음에...)
일단 진행하고 의사진행발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네, 추후에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김지숙 의원님과 이대주 의원님을 선임하니 두 분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의원님, 점검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춘천시장이 제출한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의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29분 투표시작)
이상 스물한 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투표를 다 하셨다고 판단되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 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명패수가 21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의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1명 찬성 13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투표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하여야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경옥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과 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따뜻한 봄날 3월에는 여러 보훈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올해로써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자는 뜻에서 전국적인 릴레이 행사와 함께 본청 건물에도 대형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또한 3월 15일은 3.15의거 59주년을 맞아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3월 넷째주 금요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22일은 4회 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을 법 도 한데 주위 분들께 물어보면 서해수호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인의 용사를 추모하는 날로써 이 사건들 모두 휴전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이 가장 많았던 서해 5도 부근에서 일어났고 우리 군 희생이 가장 많았던 피격일을 기준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여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는 범국민적인 정부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마지막 경기인 터키와 3·4위전이 펼쳐지던 날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은 월드컵에서 뜻밖의 성과에 들떠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기습 포격에 필사적으로 싸우다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던 날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경비하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두 동강나면서 침몰하였고 이때 장병 40명이 사망, 6명은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1년도 채 안 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포격훈련을 트집 잡아 연평도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해병대 장병 2명이 사망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 사망, 3명 중경상 그리고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전사한 고 정범구 상병은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고 심영빈 하사와 고 장진선 하사는 동해에 살고 있었고,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께서는 현재 홍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마음, 특히 부모의 아픔을 짐작하려야 짐작할 수도 없지만 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데 그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전사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기억과 다짐은 흐려진 채 다시 돌아온 서해수호의 날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 22일 각 지자체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등 추모행사가 있었지만 춘천시는 그 어떤 안내와 홍보가 없었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난 후 당일 날 현수막 한 장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춘천시장께서는 바로 전날 오후에 덴마크로 출국을 하였는데, 조금만 시간을 배려해서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국가를 수호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과 함께 기리자는 뜻에서 매년 서해 수호의 날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춘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율곡 선생의 교훈 중에“역사적 사건만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일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펴보고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실시되는 행사와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서해 수호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날 제기되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춘천시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산화한 55인의 용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하상가 관리권 인수에 관한 문제점을 발언코자 합니다. 춘천에 지하상가가 들어선지 어느덧 20년이 지나 오는 9월에 관리권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2월 14일에 이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는 현재 많은 혼란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시와 분양권을 보유한 점포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업자, 분양권 없이 임대를 받고 있는 점포주는 각각 다른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이중, 논란의 쟁점은 공개입찰로 영업권자를 선정하겠다는 시의 입장과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분양권을 보유한 점포주의 견해의 차이입니다. 춘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점포 계약 연장은 불가하고, 일반입찰을 통해 영업권자를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부동산에 속아 기존 분양권자에게 속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분도 있으시고, 인테리어나 분양권 매입비용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남기시고 이미 원금 회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는 없지만,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처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갖지 못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염려도 듭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1조3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 제13항에‘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시장의 승인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5년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의 법률을 근거로 의정부, 수원 등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3조 1항에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 제1항2호에 의하면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며,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교부금 삭감된 바는 없으며, 낮은 대부금이나 영구적 점유 가능성 등으로 인한 지적이 주 사유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움츠러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시의 전략과 실정에 맞는 방향과 상인들의 요구를 잘 조율한 세밀한 조정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지하상가 관리권 인수의 문제를 통해 관과 상가가 협의하고, 의회가 중재하는 방향으로 춘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례로 남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율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