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3일(수)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동의안으로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제260회 임시회 1차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9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회 임기를 주민자치회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정해놓으셨는데 이게 연임이 가능한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장미화 위원 이 연임도 위원장처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연임을 그냥 무한제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 자질이 조금 미흡하신 분들이 계속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들리는 동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 위원들간 주민자치회에 정말 필요한 회의가 진행이 안되고 너무 노는데 치우치는 그런 게 좀 회의 주도로 이루진다고 해가지고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임기는 두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지만 전국에 확인해보니까 한 35개 지역에서 한 16개소 정도가 한차례 자치회장 연임을 제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제한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장미화 위원 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연임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심사를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연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지 또 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임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심사위원회이신 분들이랑 자치위원회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다 교류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거기시니까 보통 보면 이분들이 다시 연임을 해가지고 들어오시지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이든지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몇 몇 분들이 이런 놀이문화를 즐기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몇 분이 돼서 그게 이루어진 그런 동들은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어울리지 못하시고 또 그런 어울림을 싫어하시다 보니까 주민자치 회의에 가기 싫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꼭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도 한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느 정도 선까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임기를 제한하면 사실 위원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까지 제한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 모든 게 자치회장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치회장 정도는 제한을 두는 거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미화 위원 어느 동마다 다 틀리겠지만 자치위원을 사실 하고 싶어도 어떠한 루트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그거를 초과해서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분들도 못 갔다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못하셨다는 그런 동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읍면단위에서 인원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위원들을 모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동에서는 이런 위원회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가셨던 분들이 나는 가입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아니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인원제한 때문에 있으니까 너무 하셨던 분들이 의지해서 이 동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인재영입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선은 제한을 둬서 새로운 임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다시 공개모집이라든가 선정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을 홍보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자질이 있으신 분은 다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전체를 임기를 제한하는 거는, 연임을 제한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자치회장만 연임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장미화 위원님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과장님 무조건 연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 대안도 같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리자체는 일단 위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 따르겠지만 그 범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이나 모든 걸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채옥 지금 재임용하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니까 재임용 할 때는 다시 공모해서 하기는 하지만 먼저 재공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전에 임기 중에 했던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다시 재임용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비책은 나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쪽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장미화 위원 재임용 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임용하시겠지만 선정위원분들이랑 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서로 다 아시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치위원회 임기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다시 재임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옆에 주위 분들의 여론도 조금 들어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던 성과기록 같은 것도 살펴보면서 재임용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8조에 보시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놨는데요. 이렇게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지침을 각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이번에 하는 춘천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이 이게 우리 춘천시에서 근화동하고 퇴계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범사업이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퇴계동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근화동은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는 거를 동에서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사실 그걸 주민자치회라고 보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보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지금 주민자치회는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는 인정을 못하고 그 자체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화동에서 분명하게 이걸 주민자치회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정부분 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그쪽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몇 분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절차는 법적 규정대로 가되 최대한 그분들이 다시 주민자치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지도나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답변에 의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조를 한번 봐주세요. 8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여기 1·2·3호로 지역대표위원과 주민대표위원 그리고 직능대표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근화동에서 구성한 주민자치, 과장님은 위원회라고 하시지만 거기서는 회로 주장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서 이 인원이 문제가 돼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대표위원회 인원수가 근화동하고 안 맞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쪽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안 맞는...
○총무과장 방석재 주민자치위원회는 33명이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놓은 게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통장이 아마 5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동에서 무리 없이 선발되고 운영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지역에서 지금 선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이 작업에 직접 주도적으로 한 게 해당 동에 동장님이셨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도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동에 동장이 주도가 돼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발단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발령되니까 동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이러면서 갈등이 촉발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동장이 이거를 근거가 없는 저걸 만들면 안 되는데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일단 동장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거기에 처음 주도했던 총무계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지역화합 차원에서 잘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총무계장이 문책 인사가 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은 동장이셨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제가 되는,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5명은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개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화동에 협의해서, 주민자치회나 이쪽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게 풀리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남상규 위원 원만하게 처리하셔야 할 사항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무계장이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나셨고, 근데 사업을 주도했던 동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이게 지역에 아주 심각한, 이 사안 때문에 지역에 대립 구도가 돼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나갔다고 해서 묻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책임을 묻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이 민주적인 참여가 돼서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례안에 있어서 짜임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입니다. 주민자치회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지역대표위원하고 주민대표위원하고 직능대표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표위원하고 주민대표위원이 7조에 있는 1호,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표위원의 자격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대표위원의 자격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추천위원회를 선정할 때 통장의 문제 때문에 이게 되는데 사실 통장이 지역대표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응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데요. 과연 그거를 제재해야 되느냐, 사실 다른 부분에서 통장은 최대한 참여가 안 되도록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개모집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규정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발할 때 공개모집 참여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이 법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제한 두려고 하는 것이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이 조례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통장님이 공개모집에 응했을 때 선정위원회, 이거를 자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퇴계동이나 근화동이 아니라 면지역에 가면 이장님들의 활동이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동도 똑같아요. 일반시민이 사실 관심도 없고 적극성도 없으니까 사람을 채우려다 보면 상황 논리에 따라서 통장으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하고 이게 차이가 없게 되는, 법은 아무리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저는 되는데,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라서 제재하는 그걸로 그냥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동장 추천위원 3명, 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이렇게 했는데 사전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은 최대한 줄여 가지고 동장 추천도 2명인데 그중에서도 통장은 제외한다. 또 통장협의회 추천도 3명인데 2명으로 한다. 이런 상당 부분은 제한을 두고 또 8조의 선정도 지역대표위원에서도 통장협의회 추천한 사람 중 2명 이내라고 이런 상당 부분 제한적인 규정은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개모집까지 가는 상황을 제재하기는 조금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저도 우리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나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추천 안했냐?” 하면서 공개모집에 통장님이 악의적으로 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솎아 낼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이거는 미비점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여기에 사족을 달아서 통장은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예, 운영위원회 선정자치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검토되지...
○변관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세칙을 정할 때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금 조례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라고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미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6조 3항 1호를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이 경우 통장은 추천위원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3항 2호를 “통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 3항 3호를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5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7조에서 “∼시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지방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1호에서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이내”를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2호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 20명 이내”를 “공개모집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 23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9조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춘천시청 청사 옛 춘여고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시청 청사 옛 춘여고 이전에 따라 별표의 춘천시청 소재지란 중 시청길11 옥천동을 삭주로3 교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청 청사 신축기간 동안 옛 춘천여고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사안이 되겠으며 임시청사는 금년 3월부터 신청사 신축이 완료되는 2018년 5월까지 3년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춘천시청 청사 신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26,518㎡(약8,000평) 현부지에 900억 원의 사업비로 본청, 시의회,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과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은 첨부자료 1 시청사 신축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청사 운영기간 내 방문자에 대한 청사 안내 및 종합적인 주변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들이 이면도로 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신청사 신축기간 동안 임시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시민, 공무원, 인근주민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안되는 것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주소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시청길11(옥천동)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경주소도 삭주로3(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표에서 보면 말입니다. 읍면지역은 그게 없어요. 면지역을 쓰고 그다음에 도로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동지역은 동을 뒤에다가 괄호로 첨부하는데 이게 주소에 대한 무슨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돼있는 건가요.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 우편물에서는 퇴계동이라는 걸 괄호 열고 닫고는 안 씁니다. 그냥 행촌로 몇 번지 이렇게 쓰는데 우리 조례상에서 뒤에 친절하게 괄호 열고 닫고를 표기하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지역은 여러 동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괄호를 별도로 이렇게 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변관우 위원 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 괄호 표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적과에 확인해보니까 근데 보통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괄호하고 어느 동 표시를 해라. 라는 게 아마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편물 쪽 관련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물론 과도기 상황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는 친절성을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행정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먼저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열고 닫는 것에 대한 근거사항을 정회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주민센터 소재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하는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소재지로 본청이 이전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현 이전 소재지에서부터 강원일보 사거리까지 여기가 도로확장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확장이 되지 않고 현 청사, 이전청사 앞쪽에만 지금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과장님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여기 정체가 상당하게 심각해요. 더군다나 또 현 청사 향교 앞에서부터 의회 앞쪽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도 아직까지 이게 확장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근데 강원일보 앞쪽에는 계획은 세워 있었는데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던 거라면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도로가 지금 같이 혼잡한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질의드리는 주 내용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 청사에서부터 교동초등학교 앞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도로로 빠지는 차량이 상당하게 출퇴근 시간에 늘었는데 교동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 등하교로예요. 아침시간에 등하교로 거기 아이들이 상당하게 많이 밀립니다. 근데 여기가 인도 하나 제대로 없고 교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후평동 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보안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에서는 도로만 확장을 해놓고 인근에 대한 이런 준비사항은 아주 미흡한 상태예요. 본위원은 이거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행이라든가 어린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주소변경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큰 이견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신청사를 옛 춘여고 자리로 옮기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 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청사 짓는데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14시1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일 법인설립 허가와 12월 8일 법인등기 완료하여 설립한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총 200억 원으로써 시비 출연금 142억 원과 기부금 58억 원을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시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1단계 시비 출연은 지난해 설립 당시 52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적립하였고 금번 2단계 시비 출연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비 10억 원과 2018년까지 40억 원을 합한 총 50억 원이며, 향후 3단계 시비 출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출연계획에 따라 금번 2단계인 50억 원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은 폐지된 애향장학금 수준의 사업비 2억 원으로 반기별 1억 원씩 연2회 4월과 9월에 선발 지급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후원회를 결성하여 기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외에 추진경과, 재단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1일 설립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대한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5억 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까지 3년에 걸쳐 시비 50억 원을 연차별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지난해 12월 제259회 정기회에서 장학재단의 법인 등기가 완료되지 못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재단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2022년까지 사회상황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금번 회기에는 2018년까지 2단계 3년차 출연계획을 심의하고, 2022년까지 3단계 출연계획은 그 당시 상황에 맞춰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춘천시 애향장학기금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2022년까지 2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재단의 기금 조성은 지난해 말까지 기존의 춘천시 애향장학기금 정산잔액 52억 원을 설립재산으로 하고, 2016년 25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출연금 90억 원, 기부금 58억 원 등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출연 동의안 부결로 2016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10억 원을 포함한 25억 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춘천시 애향장학기금에서 지원한 장학금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통리반장, 저소득층, 시정유공자, 환경공원주변 자녀 등 1,294명에게 11억5,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후원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발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봄내 장학재단 장학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층, 통리반장 등 애향장학사업 외에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주소이전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여 세분화한 지급 비율에 따라 선발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각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지급기준은 첨부자료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및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성목표액 중 기탁금 기부금이 58억 원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초저금리 시대에 자본잠식이 없도록 전문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부결시킬 때 이거 등기 안돼서 그랬는데 그거 완료했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거 했던 근거 우리한테 서류 갖다 줬나요. 갖다 줬어요?
○이미옥 위원 여기 설립허가증, 여기 다 왔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등기 신청한 거만 가져왔지 등기 설립 완료된 거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미옥 위원 설립허가증 여기 있어요.
○위원장 윤채옥 허가증 갖다 놨어요?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허가증에 보면 사업 목적에 춘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그 자녀, 관내소재 대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춘천시 주민등록이전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근데 보면 주소이전 6개월 이상 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6개월로 정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이전 장학금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춘천시민이 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저는 이것을 1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6개월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주소이전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 혜택이 여기 전체적인 지급 비율로 볼 때 10%지만 어쨌든 외지에서 우리 춘천시로 공부를 하러 오는 대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6개월은 좀 짧아 보이고 1년 이상 기간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대학생들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 시책 차원에서 그래도 유도를 많이 하려면 1년 보다는 한 6개월 정도 기간만 하면 좀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옥 위원 이 장학금만 짧게 이용하고 떠날 수 있는 이런 폐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위원은 1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조성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부금에서 2016년부터 연연이 8억씩 이렇게 계획을 쭉 세우셨는데, 이거 이렇게 세운 기준은 어떤 걸로 인해서 8억씩 기준을 쭉 세우셨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수치로 나온 거는 아니고 목표액 200억을 잡고 우리 재정능력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8억이다. 이렇게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목표는 일단 정해봤습니다.
○이미옥 위원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장 방석재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이미옥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연연이 이렇게 8억씩 잡아서 계획대로 잘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계획대로 안 이루어져서 어려움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부모금의 활성화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얼마 전에 정기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이사회에도 보고드렸지만 기본적인 틀은 거의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한 우리 시행세칙까지 다 정하고 그래서 그때도 후원회를 어떻게 결성할 것인가까지 이사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맨 먼저 저희가 할게 5·6월 중에 후원회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후원회 회원들은 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지만 기업체라든가 개인이 다 희망하는 사람들이지만 기부한 사람들은 다 후원회원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정부분 운영위원회 한 50명 정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부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 기업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물론 그렇게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기부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가야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뭔가 잘 쓰여 졌을 때 기부자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연연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금을 냈을 때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거 다 맨날 게시하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동의안에 보면 금년도 계획에 우리 자체 홈페이지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거기에 전부 기부방법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도 있고 기부금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까지 다 게시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뿐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이미옥 위원 기부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기부금이 장학금뿐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기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갈래 기부금이 있을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게 좀 부족해서 지금 과장님께 이거를 분명하게 질의를 못 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이거 자리를 잘 잡으셔서 목적하시는 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재원이 마련돼서 장학금 사업을 쭉 해가실 때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는 전문인이 있어야 또 이것을 차질 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전문인은 어떤 분들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초창기라서 사실 봄내 장학재단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초기라서 재원 장학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당 부분은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때 되면 이걸 독립시켜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전문가 쪽을 영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등기 사항을 보니까 이사분들이 시장님 포함해서 15명이신데 뭔가 여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사님들이 안 계셔 보여서, 제가 이게 따로 잘 운영해나가실 전문운영요원들을 또 새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이사님들은 지금 열네 분, 열다섯 분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끌으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분들이 장학기금은 솔선해서 내실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연결해서 기부금을 많이 끌어오도록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있고, 이 운영자체는 저희 봄내 장학재단 저희 사무국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봄내 장학재단 재원은 안정적으로 잘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장학금 수혜자들도 많이 확대해나가면서 지역인재 육성이나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장학사업에 보면 연간 2억 원으로 장학금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주소이전 장학금이라면 타지역에 있는 학생이 우리 춘천시에 주소를 두면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게 연간 지금 한 2,000만 원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한 학생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1명당?
○총무과장 방석재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봤을 때 20명 정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주소만 이전해오면 100만 원을 준다.
○총무과장 방석재 주소이전 시점은 6개월 정도 공고일 현재로 기준해서 6개월 이상 된 사람.
○한중일 위원 주소이전을 했다고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거는 장학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장학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주소를 이전해오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6개월만 지나면 1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장학금 취지에?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소는 이전해 가지고 6개월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추천을 받아서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B플러스 이상인 대학생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대상자는 공부도 잘하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주소만 이전했다고 주는 거는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장학금 부분은 주소이전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대학생한테 나가는 장학금인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6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소이전 장학금은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차원에서 외지에서 많이, 우리 관내에 와서 학생들이 다니니까 그쪽에도 배려를 해주고 그쪽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한중일 위원 그런 거는 인구 늘리기 사업인데 이게 왜 장학금에 인구 늘리기 상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설립목적이나 사업에도 주소이전해서 왔다고 장학금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인구 늘리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외지에서 춘천에 와서 학업을 한 학생들이 또 여기 와서 장학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있을 때도 춘천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그런 걸...
○한중일 위원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장학금은 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지역 학생도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주소이전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장학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 지금 대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훌륭한 아이들이 여기서 다니고 있으면 우리 춘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내에만 다니고 있다면 저는 주소가 다른데 있다고 그래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표현한 거는 주소를 이전해온 아이들에게 6개월이 지난 후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장학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 라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제가 공감하는데요. 관내 이거는 우리 장학금이니까 사실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시민들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게 있고 단지 외지에서 와서 상당 부분 많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어느 정도는 수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춘천시민의 일원인데 줘야 되는데 적은 재원을 가지고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한중일 위원 선정방법은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장한테 통보해서 그 서류를 받아보는데 거기 성적은 직전 학기에 B플러스 이상인 학생 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된 학생 그중에서...
○한중일 위원 여기에도 성적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에서도?
○총무과장 방석재 예.
○한중일 위원 그거하고 성적우수 장학금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에?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중일 위원 자녀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제가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중일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연간 3,400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 3,4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50% 매칭해서 우리 시비만 1,700만 원 들어가지요. 2015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장학재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단체에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로 매칭해서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니까 새마을운동지부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에서...
○한중일 위원 지원금에서가 아니라 장학금으로 해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봄내 장학재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주소이전 장학금학생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에는 단순하게 주소만 이전해오고 6개월이 지나면 장학금을 주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명 100만 원씩, 그거는 아니고 그중에서 성적우수 아이들 중에서도 선발해서 20명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예.
○한중일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지급 시기를 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장학금 시기를?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4월, 9월로 지급하는데요. 매년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거는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4월 5일하고 4월 6일인가 지금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올 4월부터 지급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예, 4월하고 9월.
○이상민 위원 내년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방석재 아니, 올해 설립...
○이상민 위원 근데 저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던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 6월 개통이고, 지금 어쨌든 후원회 결성도 5월, 6월 달 출범 목표이고 이게 지급시기를 올 4월 달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저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4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올 4월부터 준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52억 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이?
○총무과장 방석재 52억 원은 기본재산이라서, 기본재산에서는 기본재산 적립금입니다. 그 외에 보조예산...
○이상민 위원 적립금인데 그러면 1억 원은 어디서 주실 겁니까, 4월 달에?
○총무과장 방석재 여기서 줍니다. 52억 외에, 작년에 출연받아 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기부금 받은 데에서 일정부분은...
○이상민 위원 일단 기부금 받은 데에서 내겠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일정부분은 보통재산으로 정기회 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허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칙은 기부금은 기본재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해당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보통재산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자가 좀 약하거든요.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장학재단, 이게 200억 재단이라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통은 재단을 만들어서 200억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연간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그냥 둔 상태에서 이자를 갖고 장학금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올 4월 달부터 준다고 그랬을 때에는 1억이라는 돈은 결국에는 적립해놓은 돈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지금 200억, 시에서는 연간 이자액을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억1,000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전에는 애향장학기금이 있을 때에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사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서 이율이 높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한 1억7,000정도 됐었는데 그거 가지고 웬만하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금고에 일반 이율로 넣다 보니까 1억1,000정도 되기 때문에 기부금에서 일정부분은 받아서 2019년까지는 2억 정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민 위원 2019년에는 기부금에서, 그러면...
○총무과장 방석재 네, 2019년이 지나면 순수이자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 기부금을 8억씩 매년 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8억7,000정도 돼야지만 58억이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성된 기부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기부금으로 조성된 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5건의 1억3,000 금년 들어서 37건의 1억5,9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후원회를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1인 1계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연간 8억씩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연간 8억씩 가능하면 좋겠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게 노력을...
○이상민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를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올해 상반기에 현재까지 1억1,000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1억5,000?
○이상민 위원 작년에 1억3,000이고?
○총무과장 방석재 예, 올해 1억5,000 지금 95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만 해도 지금 이번 주도 내일도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예전에 애향장학금 그 당시에 기부한 거하고 다르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총무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총무과장 방석재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이 결코 매년 8억씩 기부를 받는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저희도 알지만 목표...
○이상민 위원 거기에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상반기 동안에 한 1억5,000인데 결국에는 4월 달에 1억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기부금 들어온 걸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총무과장 방석재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지급 시기는 올해부터 준다면서 올 4월 달...
○총무과장 방석재 상반기에 나가는 거는 이미 작년도에 들어온 일정부분 있지요.
○이상민 위원 작년도 거가 나갔든 뭐가 됐든...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거하고 올해 이자는 한 1억1,000정도 보고해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게 2억입니다.
○이상민 위원 지급시기가 제가 궁금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산정이 시작인 관계인데 이거를 올해부터 준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원금에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 지급은 안 되게 전산 쪽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생각은 안 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산시스템에...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 부분 58억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거보다는 좀 명확한 어떤 식으로 뭐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뭔가 틀을 좀 가지고 가야 왜냐하면 이게 춘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예시를 봐서, 그러면 춘천시 앞으로 이거를 중장기 계획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3단계까지 2022년도까지 매년 8억7,000씩 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걸 가지고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거 가지고 하겠다.
○총무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행세칙이 개정되고 정기 이사회에 여러 가지 추진하겠다는 거를 기본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만드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 보면 지금 사업비를 기부금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억 달성을 하더라도 지금 은행금리 수입만으로 그것을 지금 사업비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업비를 쓰시겠다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금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일정액은 2019년까지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약해서 2억을 기준으로 할 때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부금에서 일정부분, 원칙은 기부금은 그냥 적립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목적사업비, 장학금을 주는데다가 일정부분 조금 기본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박순자 위원 금리가 너무 낮아서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지금 200억이 달성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사업비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이 발생되면 이자가 들어가고 그 외에도 아마 그 당시에 가서 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도 같이 해서 점점 지급액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과장님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금리가 낮아서 지금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시면 안되고 대안책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용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임대숙소 임대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8,853만 원의 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질의를 해봤더니 예전에 2%때 그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임대료가 3%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수익사업을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춘천시 내 공무원 중에서 지금 임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한 그런 수입사업을 갖다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대안점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정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순수 기본이 이자 가지고 가야되겠지만 별도 수입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앞으로 수익을 늘려서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박순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가운데 보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부금도 이만큼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예상 밖의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런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거기에 한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고맙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봄내 장학재단 동의안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에 빌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50%인 280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랬더니 투자의 규제라고 그러지요. 워런버핏이 자기 재산의 99%인 470억 달러를 빌게이츠재단에 기부를 해요. 그래서 400억 달러가 한화로 얼마냐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48조입니다. 그러면 물론 워런버핏의 개인적인 성향이겠지만 빌게이츠재단에 280억 달러보다 거의 두 배가 되는 거를 남의 이름에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겁니다. 빌게이츠재단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재단에 사업들의 효과들 이것을 워런버핏이 보고 믿음이 가니까 자기 재산을 통큰 기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사하는 것이 뭐냐?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돈이 200억이고 200억을 연차별로 출연과 기금은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와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춘천시민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한 묘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2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국 운영을 안하고 총무과 공무원이 그걸 대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기획력과 경영능력이 과연 공무원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의심을 할 수 뿐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말입니다. 매년 6억 정도의 장학기금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시는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한 5·6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억됩니다.
○변관우 위원 5년입니다. 5년으로 할 때 30억을 했고, 이 장학생이 아마 강원도 출신 아니면 춘천 출신의 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이면 한 30명 정도 혜택을 받았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장학금 줄 때만 만나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아마 이거 안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후 애프터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춘천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춘천에서 공익차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망가트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주면서 받은 사람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이고 이거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교육까지 돼야만 되는데 이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의존성만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복지예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활의 의지를 꺾어놓는 것이 바로 복지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앞으로 봄내 장학재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기라서 봄내 장학재단은 일단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사무국장이고 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절차라는 게 후원회 결성 정도까지 하고 홈페이지 구축 정도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미흡한 점은 개선하더라도 이 정도 해서 민간에게, 그러니까 전문가 쪽에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넘겨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온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겹쳐서 이거에 심도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초기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기본 틀만 갖추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와서 받을 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전제하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통리반장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시정유공자, 환경공원 자녀들한테 애향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지급을 받은 다음에 중복 지급 받은 다음에 중복 수혜가 돼가지고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조사된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반납하는 거는 없고 선정할 당시에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봄내 장학재단 그러니까 애향장학금을 먼저 수령했어요. 했는데 이거 보다 더 좋은 혜택은 하나 또 받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액수 큰 거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지급시기에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시죠?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애향장학금에서 오는 것들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장학재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장학금도 있고 종친회에서 주는 것도 로타리에서 주는 거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오기 때문에서 여기서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통리반장님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자식들이 다 학교를 끝내놓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애향장학금이 40%인데 물론 이게 지자체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공익성, 명분 때문에 40% 넣지만 이게 그렇게 40%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모집현황인데 제가 기부금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잔 푼들 돈이 조금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안이라는 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회를 조직해서 이거를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인데, 그 부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이라든가 외지에서 이전한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는 어떤 부분은 준조세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후원회와 연결해서 큰돈을 기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볼 계획입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이 기부금 모집에 대한 것은 저는 투트랙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투트랙 전략을 펴기 전에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봄내장학재단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신뢰성 이것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고 어떤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큰돈들 이런 것을 사회공헌사업 쪽에서 명분을 갖고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계속 본위원이 주장하지만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우리 한번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보자 그것이 바로 춘천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는 어떤 시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지금 짜서 홈페이지 만들고 후원회 구성하고 춘천에서 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살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쓰셔서 초기에 첫 출발을 잘 해야만 정말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봄내장학재단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최악으로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에 의존하게 되는 그다음에 기부금은 그냥 액세서리로 조금 뿐이 안되는 이런 식으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염려를 두시고 보다 철저하게 한번 준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1계좌 갖기 운동 후원회가 결성되면 제일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최대한 자발적 기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소이전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는데 여기에 6개월 이상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우수장학생이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해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좋으나 싫으나 4년을 춘천에서 거주한다는 얘기고요. 또 군대를 포함해서 하면 4년이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생들 입학생에 대해서 6개월이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6개월 이상이라는 이 문구는 아예 이거는 없애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지역으로 찾아오는 우수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로 해서 정기 이사회를 통과했는데 저희 이 부분은 이번 상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6개월이나 1년이라든지 한정 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초기라서 장학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걸 만들은 건데,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임시 이사회라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의논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기부금 모금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봄내 장학재단이 200억 예상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정관에 200억으로 목표가 잡혀 있습니까, 정관상에도?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에는 200억이란 규모가 없는 거는...
○부위원장 남상규 안 잡혀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예, 정관에는 없는 걸로...
○부위원장 남상규 물론 이 봄내 장학재단을 출연하면서 시에서 많은 부분이 출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억이란 목표를 세운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본위원은 방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자산으로 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억이라는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출연하는 거는 한계를 두지만 기부금은 얼마든지 더 모을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지역에 진출한 여러 기업에서 준도시형 형태로 모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세 된 것도 하고 있죠? 그런 형태로 춘천 출신의 출향민들을 통해서 지역에 우선 인재를 육성하는데 당신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식으로 지역 내에 계신 분뿐이 아니라 출향민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 모금 대상을 확대시킨다면 더 많이 올려서 200억이 아니라 500억대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부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변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그들도 본인이 받은 수혜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이 장학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른 봉사단체지만 이런 단체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기부금 모금방법이에요. 기부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기부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합리한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뒤집어 보면 더 많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가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봄내 장학재단도 어차피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앞에 보니까 사무국의 직원을 2명으로 지금 한정시켜 놨어요. 본위원이 볼 때 2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2명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을 키워서 이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 직원은 2명이지만 후원회를 구성하는데 후원회에 5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기부금을 모금할 것인가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부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이사회 할 때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이사님들 의견을 많이 논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기부하실 수 있는 분들 추천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서 위원님도 걱정이 안 되게끔 기부금 모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변관우 위원 보충...
○부위원장 남상규 예,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연찬은 안하고 즉흥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중복 수혜를 받았을 때 그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대학생이 100원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100원짜리 장학금은 후순위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전액장학금이 1순위가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장학금 앤드 생활 용돈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치면 요새 학기당 등록금이 3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원짜리 장학금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아마 후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인기도 없는 장학금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수한 학생들은 좋은 장학금 받고 그냥 평균적인 학생들이 이거를 수혜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국가장학금도 아니고 이거 중복사유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2012년도 한국장학재단이 생기면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다보니까 혜택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상 이거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이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설립 때는 몰랐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사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진짜 학생들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장학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면 이 봄내 장학재단이 민법의 규제는 된다든지 아니면 장학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중복으로 받으면 소수한테 특혜를 준다. 이래서 그거는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외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지만 이것도 같은 장학금으로 해서 중복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검토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더 들어나면, 이거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봄내 장학재단의 설계를, 제가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유는 이게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잘못했어. 난 야당위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는데, 한번 보세요. 200억 조성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제일 고생하겠지만 남의 돈을 갖다가 기부 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200억 자산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웃푸트 나가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아, 그까짓 거 별로 의미도 없어.”이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나오는 그런 설계를 해야만 이 장학재단이 번창할 수 있는데 인푸트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아웃푸트 하는데 수혜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설계가 잘못돼서 회사로 치면 이거는 망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고민을, 설계부터 잘 좀 해보셔야 되지 않냐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서 이렇겠지요. 최소 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내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장학재단이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의 노력을 들여서 200억을 조성했다면 100의 효과는 나와야지 근데 지금 이 설계로 보면 100의 노력을 했는데 나오는 기대치는 10뿐이 안 돼. 100원짜리 대학생들이 100만 원이면 푼돈입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우수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거기에도 맞지도 않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강원대학교로 치면 중하위권 애들, C정도 학점 받는 애들 받는 거지 A플러스 받는 애들은 이거 보다 더 좋은 거 다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여기 성적우수 장학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