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7일(수) 10시 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가슴 깊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공유재산안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보고 안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외 2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먼저 2016년 첫 임시회를 맞아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16년 기준인건비에 따라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인력 22명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직 인력 9명등 모두 27명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451명에서 27명 증원한 1,4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7명에서 27명 증원한 1,45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7급 10명, 8급 13명, 9급 4명을 증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426명에서 27명 증가한 1,353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기준에 맞춰 국가 정책사업 및 시정 현안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정원 27명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확충 5명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행자부지침을 보면 2015년부터2017년까지 의무채용 인원을 2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본 지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사회복지직 51명을 신규채용 하였고, 2017년까지 지속적인 확충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채용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22명 증원 내용입니다. 행정직 10명은 다양화 되는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의 민원분야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언론매체관리 및 SNS홍보, 봄내장학재단 운영, 스마트토이산업 육성, 전기산업허가 업무이관 등에 따른 행정인력 증원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산직 1명은 2014. 8.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수집단계부터 이용・제공・관리・파기 등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대책을 위해 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직 3명은 2020. 6.1일부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준비, 기후변화 대응 및 수질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증원인력이 되겠으며, 농업직 2명은 예방접종 및 긴급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의 연중 지속발생과 축산분야 보조사업 증가, 불법농지 단속 등 농지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입니다. 의료기술직 1명은 방사선업무 민원의 증가 및 담당인력 부족으로 증원하며, 공업직 1명은 시청사 신축에 따른 전기직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분야 4명은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운영과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농업기술센터 신축, 폐쇄지적도 전산구축을 위하여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5쪽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에 근거하여 2016년도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과 정원을 우리시의 현안업무추진 및 복지행정목표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원증원에 따른 현원 운영은, 한번 증원된 인원은 현실적으로 감축이 매우 어려운 만큼, 부서별 인력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은 물론, 축소되는 분야의 인원을 적의 조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직원별로 직급체계에 맞는 형평성 있는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처음 회기를 시작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 조례 공포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송되고 도에다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공포시점이 20일후부터라는 거죠? 증원시점이나 증원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명 중에서 6급이 2명이고 7급이 7명, 8급이 7명, 9급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8급까지 상위직급은 3월달에 인사요인이 있게 되면 승진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신규채용은 올해 공채 계획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올해 공채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채계획은 강원도에서 일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시험을 언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험이 올해 3차례 시험이 있는데요. 3월중에도 있고 6월 중에도 있고 10월 중에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직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2016년도로 되어 있고 3월부터 10개월 기준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3월달에 승진이 되게 되면 3월 달에 각 직급별로 6급이나 7급, 8급까지는 인건비 계상을 했고요. 신규채용 되는 것도 3월로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를 감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신규채용 시험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월부터 6월,10월 3번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3월에 시험 보면 3월에 바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아닙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라든가 한두 달 소요는 됩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0개월, 3월부터 계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미리 뽑아 놓으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미리 뽑아 놓을 수는 없죠.
○박순자 위원 미리 뽑아놓을 수 없는데 3월부터 해 놓으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상위직급을 3월 달까지 승진하는거로 보고 나머지 신규채용할 사람들은 3월부터 근무하는 것을 봤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면 시험이 끝나고 언제 임용이 될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는 비용추계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3월부터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판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의문을 갖게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무원 채용은 정원이 확정되고 나서 현원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추계서가 여러번 의결이 있었는데 공무원보수자체는 어차피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덜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는데 정확히 산출하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방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꼭 맞다고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것을 하실 때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예외인 것을 뒀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입법예고를 보면 입법예고에서 보면 소요경비추계하고 2016년도 인건비 상승률 자연 증감까지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차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해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를 적용했고요. 올해 인건비가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3.4% 인상분이 확정이 되어서 3%를 연도별로 증감되고 이번에 의회에 올린 것은 3.4%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13억 5,400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 예고에 보면, 그랬는데 2016년도 12개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13억 6,700 이에요. 본 위원이 인건비 상승률 3.4% 곱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고 도대체 여기에 대한 13억 6,700만 원하고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건지에 대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그 계산은 절대 안 나오니까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하실 때 주먹구구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 내역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죠.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직급별 인력배치에 대해서 사실 보면 6급, 7급, 8급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원래 직급별 인력배치는 원활하게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형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9급 같은 경우도 사실 6급보다 작단 말이에요. 7급이 최고 많은데 7급에 비해서 9급이 반도 안 돼요. 인력운영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 없어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피라미드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대 그건 왜냐면 9급은 승진소요연수가 적습니다. 2년 정도면 금방 되고 올라갈수록 6급까지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항아리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원 책정할 때 5급은 직렬별로 6%이내 6급은 23%이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승진소요연수 차이 때문에 항아리 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해봤나요?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을 기준인건비제에, 총인건비 거기에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직급별 정원배정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개선이 100%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9급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9급 정원을 많이 하게 되면 승진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공무원은 9급 보다는 경험이 있는 6, 7급이 있어야지만...
○이원규 위원 경험이 있는 6, 7급이 중요한데 조직 사회가 좀더 경직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원활하게 신규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물론 상위직에서 빨리 빨리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인사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승진같은 것도 정원에 따라서 승진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직급별에 대해서만큼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에 따라서 정원책정기준은 어느 정도 준수는 되어야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6급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호칭을 했잖아요. 지금은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6급이 312명 일반직에만, 여기에서 무보직 6급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인사업무여서 잘 모르지만 30, 4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것도 문제에요. 근무연수가 되어서 6급 승진한거 까지는 좋은데 보직이 없이 6급으로 있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 과정에서 보여지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무보직이 생기는 이유가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근속승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보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조직과 인사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급별 정원 관리할 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피라미드형으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계별로 6급 1명, 나머지 7급이하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행정행태가 바뀌면서 최소승진연수가 예전보다 낮아지면서 승진이 빨리 되었고 6급까지도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상위직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형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전에는 피라미드형으로 갔지만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자꾸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일부부서에 보면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8급, 9급이 없는데도 있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이원규 위원 조직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일반 사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일반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하라는 주문은 아니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행정국장 김용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하위 9급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거기서 처리하기가, 신규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6급 계장이 쉽게 말하면 부하라는 호칭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부하직원 한명도 없고 공무원 사기하고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직원도 없는 계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6급 계장 밑에 무보직 6급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회복지직 증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확충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인력충원에만 문제가 아니라 인력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력배치에 있어서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이번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각 읍면동에 배치 시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 장애인 중에 거동이 힘든 분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치시킨 경우도 있죠?
○행정국장 김용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규 위원 행정도우미 말고,
○행정국장 김용은 일반 복지직들은 복지수요라든가 한 읍면동에서 근속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읍면동에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승진이 됐다든지 과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치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누구라고 하긴 뭐하고 이 부분들이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대민접촉도, 물론 동사무소에서 대민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분류되어 있지만 여차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힘든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 순환보직 차원에서 내보내야 되는 게 맞냐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복지직을 포함해서 장애인 공무원이 40명 됩니다. 인사 때마다 그 분들이 최소한도로 근무여건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장애인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현장 나가야 되는 거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동에서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정원조례하고 벗어나는 얘기 같은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선발 어떻게 했죠? 행정 도우미를 선발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한 거죠?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접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점수표가 없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점수표가 있을 겁니다.
○이원규 위원 이번에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전직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도 받은 사람 있죠? 나이 드신 분들?
○행정국장 김용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가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수표에 고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생활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꼭 일이 필요해서 행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아 준다라든지 생계에 보탬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연초에 선발한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요.
○행정국장 김용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에 대한 정책들이 표준정원제에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고 2014년도 기준인건비제로 바뀝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 우선은 공무원의 노동강도 및 생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외부의 경영평가나 이렇게 받은 것은 없죠? 거기까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삼성에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외부기관에서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출자출연기관으로써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나 회계감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의 문제를 정원증원 전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없으면서 정원만 늘려간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 않나 그런데 올해 업무추진계획보고 사항에 보면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자체에서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성과관리보상 인사에 있어서 하나가 고질적 업무 태만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총무과에서 올해 추진계획 중인 것의 하나로 고질적인 업무태만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증가시키기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서 정원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외부기관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조직팀에서 상반기에 직무분석을 매년 합니다. 개인별로 근무시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정원 늘어나는 이유가 국가정책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 동 지역이라든가 면 지역에 아파트가 생겼을 경우에 시의 자체 현안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것을 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자체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나서 최소한도로 정원증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경영평가를 해 본적이 없다니까 저도 들리는 소문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탱자탱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 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채용이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70명이 증액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이니까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2016년이니까 10년 동안에 정원이 어떻게 증액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연도별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0년치는 없지만 5년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5년치가 아니라 10년치를 하냐면 총액인건비제로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늘어났어요. 기준인건비제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표준정원제일 때와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로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늘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표준 정원에서부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일 때는 정원 1명을 늘리려고 해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고요.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인건비 예산하고 정원 2가지를 같이 관리했습니다. 인건비가 남아도 정원이 오버되지 않게끔 관리가 되었고요. 2012년도에 기준인건비가 되면서 기준인건비내에서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늘어난 만큼 또 공무원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서 정원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를 거쳐서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 속에서 조정하는 그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자부의 제도를 죽 봤을 때 표준정원제일 때보다 총액인건비제일 때 정원늘리기가 더 쉬워졌고 자치권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기준인건비제가 되면서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정원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정원을 풀어줬어요. 인건비 총액 한도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계속 늘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써 경영평가를 해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지 아니면 아까 일반시민이 얘기했듯이 바쁜 놈은 바쁘고 노는 놈은 탱자탱자 노는 이런 상황인지 이것을 사전에 정비를 해 놓고서 정말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치의 정원을 연도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인건비제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기준인건비제하면서 사실 신문에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책임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자체 예산과 기준인건비를 봤을 때는 우리는 양호한 거 같아요. 성남이나 서초나 자체예산이 많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낮을 것이고 군단위에 가면 자체예산으로써 공무원인건비도 주기 힘들다고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린 47%죠. 47%이면 이건 양호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단위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는 71%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편성비율이 71%인데 우리는 47%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업무를 22명 늘리는 거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거기만 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봄내장학재단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거기도 인원이 증가가 되고 청사 짓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도 인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이건 확정된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무원들 보게 되면 고생하는 직원은 엄청 고생을 하고 노는 직원은 노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리상 업무가 1년 연중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업무가 과한 사람도 있고 약간 시기에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늘상 과하게 매일 야근하고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직무분석 같을 통하고 부서장 면담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매일 야근을 하고 이런 사항은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주시고요. 총무과 장학재단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인력증원 관계는 장학재단 운영을 당분간 시에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청사신축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계, 시립도서관 증축, 건립 또 캠프페이지 부지개발사업 같은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원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조직에 대한 것은 일반 기업들은 재택근무까지 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저녁에 야근 없이 칼퇴근을 지시 내려서 하고 있어요. 이 야간근무 한다고 해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간외 수당을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소통담당으로 다 모아줬습니다. 사람만나는 거 전화하는 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정된 시간 속에 함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때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인건비제가 되어서 이걸 악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공무원의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던지 외주평가를 하던지 해서 업무 분장을 먼저 해서 효율성을 높인 다음에 정원을 증액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쪽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직무분석을 하면 항상 애로사항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외부용역을 줘도 사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정원조정만큼은 최소화하면서도 신중하게 정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부서에 여러 가지 부서장 면담이라든가 저희가 자체판단을 많이 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과근무 많이 했다고 정원늘려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일의 행태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근무시간에 느긋하게 있으면서 야근시간을 활용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 만큼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어요. 변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정원표를 보면 전문경력관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문경력관이 한 분이 계시고 별정직에 5급 상당이 한 분 계시고 연구직이 여섯 분 계세요. 연구사로, 지도직이 지도관 한 분하고 지도사 스물여덟 분해서 총 37명인데 전문경력관이 어느 직급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총무과에 통역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별정직 5급 상당은 시장님 거기 일 거고 연구직의 연구사는 어느 직렬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총무과에 기록연구사가 1명 있고요. 환경연구사가 5명 있습니다. 환경과에 1명 수도과에 3명 하수과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도직은 지도관 한 분하고 지도사 스물여덟분이 계신데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읍면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의 조례를 보면서 의아심을 가진 게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5명 행정직이 10명 전산직 1명 환경직 3명 농업직이 2명 의료직 1명 공업직이 1명 시설토목 4명입니다. 이렇게 올라 왔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나치게 물론, 춘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지나치게 행정직렬 위주로 조직이 비대화 되어 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일선에서는 일을 안 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경험을 하지만 행정직렬에 계신 분들께서 승진을 하셔서 사무관 다시고 전문직 계열에 가 계시면 의회에 와서 답변을 못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규모는 행정직이 제일 커요. 비대하고 많아요. 전문직은 부족해요. 연수에 의해서 승진 요인이 행정직렬이 비대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의 구성체계 자체가 행정직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27명 증원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가 행정직이에요. 언제까지 행정직만 키우실 거예요? 전문직렬을 키워야지 지금 우리사회는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행정직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지나서 분업화시대가 되어서 전문직렬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요. 아직까지도 자치단체의 정원표를 보면 행정직이 30%가 넘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렇지만 행정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승진에 관해서 기술직이 더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시는데 최근에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더 앞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특성상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기술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많은 것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춘천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전문직이 승진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표를 다시 봐 주세요. 전문경력관 이 통역관 한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의 여섯 분이 계신데 연구직에서 사무관 되신 분 계세요? 또, 지도직에서 지도관이 한분 밖에 안 계신데 한분이 지도관 맡은 신게 언제부터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도관이 현원은 2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는 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원은 1명인데 복수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자리가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직속기관하고 본청이 틀리기 때문에 1명은 본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표에서만 보는 것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문직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족해요. 우리 부서 비교해보세요. 본청 내 부서를, 전문직이 가셔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신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또는 전문직이 가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가신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해요.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거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 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기술분야 전문분야 쪽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문분야 쪽에 앞으로 확대를 할 거고요. 인사상에 문제도 인사를 할 때 직렬별로 현 직급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지를 분석을 합니다. 소외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발탁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쪽에 소외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27명 증원에 10명이 행정직이에요. 항상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개선이 안되는 게 문제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직이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적어도 여기서 2명 정도는 다른 직렬로 뽑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술직이 필요한 곳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같은 경우는 현재 현원이 화공하고 직렬이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대체한 곳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술직이 필요한 곳은 기술직으로 정원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공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화공하고 전기 2명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무가 기술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남상규 위원 빗나간 표현을 들어서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천시 시민들이 아직까지 도심가 한복판에서도 도시가스가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행정직을 특별하게 우대해서 정원을 늘리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남상규 위원 아니시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저희도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전체적인, 방금 빗나간 얘기지만 도시 한복판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와서 우리 춘천시의 가장 소외되신 독거노인들이 제일 많은 동네에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화공직이 없어서 그런 거보다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단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정원기준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머리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한 거에 맞춰서 조직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이나 정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전문적인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토이산업 육성관련해서 행정직의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전략산업과 쪽에 신설되는 부분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6급으로 증원이 한 분이 되어서 그분이 계장으로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략산업과에 토이산업계를 하나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계를 하나 신설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스마트토이 산업육성이라고 해서 계를 신설한다고 하면 만들 때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육성을 하고 스마트토이산업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증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 시가 중점으로 일하는 사항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레고랜드라든가 각종 시설과 연계를 해서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쪽에 토이산업 전시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을 유입을 하려면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수요의 대처도 해야 되고 그런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이끌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토이산업이 국내시장 규모가 1조원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선도주자로 해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추진배경이나 이유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하드웨어 쪽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증원하는 거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가져가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춘천에는 공단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레고랜드라든가 헬로키티라든가 춘천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방향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남상규 위원님도 했었지만 이쪽은 전문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뽑으면 축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배치하고 업무 전문화에 검토가 미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토이 산업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각 대학하고 연구소, 디자인센터나 협조를 하고요. 각 대학에서 인력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토이산업계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증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명이 되겠습니다.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이요.
○이상민 위원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인거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7급 이하면 어느 직렬, 8급에 몇 명 어느 직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행정직 열 분에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10명인데 6급 1명이고요.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물론 환경직에도 세분이니까 거기에도 7,8,9급이 구분이 되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올라오는데 다음에는 27명에 대한 직렬과 직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사실 7급이 열 분이 채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7급은 7명입니다.
○한중일 위원 7급이 10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7명입니다.
○한중일 위원 7급이? 7급 10명...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총27명인데요. 그 중에서 6급 2명, 7급 7명, 8급 7명, 9급 11명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7급 이상이 열 분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근속자들 6급으로 올라가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6급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누적되고 정체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직급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급비율 안에서 7급 보다는 가급적이면 8급으로 갈 수 있고 장기적인 것을 보시면서 직급별 직렬로 비율을 맞춰 가시자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7급이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7급을,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급을 신규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윤채옥 네, 신규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7급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왜, 뽑죠? 7급으로? 뽑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7급 공채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공채 제도를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은 저희 시자체에서 뽑지는 않고요. 도에서 강원도 전체 일괄로 뽑아서 그 인력을 시군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시에서도 7급 별도로 안 뽑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시에서 7급은 안 뽑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9급도 요즘에 다 고시라고 해서 우수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7급이 많은데 굳이 7급이 별도로 뽑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었고 도에서 배정해 주는 거 안 받으면 안돼요?
○행정국장 김용은 도에서 일괄 뽑아서 시군별로, 저희들이 전혀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최소화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현재 결원이 몇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결원이?
○행정국장 김용은 70명 정도 결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결원 다 채워도 증원 안 시켜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정원이 확보되더라도 정원을 100%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정원을 100% 다 채우면 패널티 먹는 뭐가 있죠?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 휴직자라든가 교육, 퇴직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원이 금년에도 120명 정도 신규채용 했습니다만 6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현재 직원 중에서 휴직이라든가 교육, 그렇게 해서 결원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용은 작년말 기준으로 69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 사람들이 69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에서 결원된 사람들이 70명 정도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하면 69명이 결원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69명 결원 된 인원이 거의 휴직이라든가 그런 상태로 비워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분들이 다 복귀를 하면 100%가 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9급 신규를 채용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적응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근화동, 퇴계동이 주민자치시범 실시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풀뿌리 자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근화동, 퇴계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과 위원선정 위원회의 정수를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자격을 안 8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안 14조에서는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이며 예상 수반사항으로는 실시 첫 회인 금년에는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9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고광만 회장으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은 안 제8조의 주민자치회 대표위원의 명수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지역대표위원인 통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10명 이내를 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주민대표위원인 공개모집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직능대표위원인 해당 동 소재각급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공개모집 또는 직능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주민 대표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역대표위원을 5명으로 주민대표위원을 20명 이내로 직능대표위원을 5명 이내로 조정하는 안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자체 의견으로는 안 제14조에 주민자치회의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의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민자치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를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대한 내용과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 등을 요약하여 별지로 배부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자치기능보다는 문화・여가기능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시는 200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전국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의 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주민에게 부여되는 자치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 약화 및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코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중심의 생활과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을 시초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추가로 전국에서 18개소 춘천은 2개동으로 근화동과 퇴계동이 해당이 됩니다. 18개소가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 기능을 보면 고유 행정기능을 제외하고 사전협의기능, 위탁업무 수행기능, 주민자치업무 수행기능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시범실시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춘천시 실정에 맞는 최적모델을 창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의 기능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구성,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대표위원 5명을 비롯하여 주민대표 20명, 직능대표 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위원회 구성 중 주민대표의 참여비율을 20명, 66%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기 사례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의 연임 규정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안“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1번 내지 2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수당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자치회원에 대해서도 시범실시 이후에 전체적인 적용시점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표준안 및 춘천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지역의 일을 주민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춘천시에서는 근화동하고 퇴계동이 선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계동하고 근화동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우선적으로 여기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서 25개 읍면동에 확대해서 실시...
○총무과장 방석재 자의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실시가 끝나면 본 실시 계획은 법률을 제정을 해서 아마 시행할 겁니다.
○박순자 위원 시범실시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기간은 없는데 금년까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전국에 31개 자치단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거쳐보고 작년에 다시 또 시범실시를 18개 자치단체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49개 자치단체를 시범실시 해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개발해서 전면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를 보시면 지역대표위원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5명이면 육분의 일이에요.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통장님들이 5명이라는 건지 통장협의회에서 누굴 추천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통장협의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신다고 하면 너무 이중적인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제한을 두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통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10명씩으로 했었는데 5명으로 줄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봤는데요. 5명도 많다고 하세요. 아주 없으면 안 되지만 2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두 분정도는 있어야 통장회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5명도 많다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명 이내고 각5명, 20명,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선정위원회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5명 받더라도 기준을 예를 들어 30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5명을 하는데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5명이 다가 아니라 퇴계동이나 근화동에서 여기서는 2명만 하겠다라고 2명이 될 수 있다는,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9명으로, 거기에서 구체적인 우리 근화동은 30명 이내니까 이 인원을 지역대표 위원이 5명 이내이다 주민대표는 2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원을 3명 이내로 하자 17명 이내로 하자 25명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통장님들은 몇 명이다 통장협의회에서 다른 분들을 추천하는 분이 세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시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전체적인 조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는 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정수를 정해주지 않은데도 있어요. 12군데 자치단체가 있고 전국에 33개를 분석해 보니까 각 10명, 10명, 10명씩 한 곳이 12군데 정도 예를 들어 지역대표 통장협의회 추천이 8명 주민대표는 19명 직능대표는 3명 이렇게 경기도 부천시 같은 곳은 이렇게도 정한 곳이 있고 지역에 따라 틀리게 하는데...
○박순자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5명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근화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퇴계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가 다시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서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딱 2년으로 끝인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했는데요. 2년으로 했지 연임을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명시되면 안 되는 겁니까? 2년씩해서 10년 이상 한분이 계속 하는 거 보다는...
○총무과장 방석재 자동으로 연임이 되는 게 아니고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발을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면 위원이 될 수 없는거죠. 된다고 하면 연임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할 수는 있어도...
○박순자 위원 과장님은 저는 어떤 질문을 해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답만 하시니까 저는 제 얘기만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연속성이라든가 장기집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제한을 둬야 된다고 하면...
○박순자 위원 제한을 하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뭐 하러 질문을 합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만 정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일단 자치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임제한을 하려고 하다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똑같이 저희처럼 연임제한 없는 곳도 45% 정도 1회 연임가능한 곳도 55% 정도 만들어 놔서 일단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굳이 연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다고 하면 1회나 2회 검토보고서처럼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 명시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표준안을 보세요. 표준안에 보면 10조에 선정위원회 연령, 소득수준 이런 것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서 주민자치회의 백분의 사십 이상 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여성위원이 백분의 사십이상 노력하라는 이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십분의 육 이상을 여성이 아니라 특정성별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기본법에 있어서 명시하지 않으셨다?
○총무과장 방석재 그래서 안 넣어도 된다고 안 넣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게 그렇게 하시고 주민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조례 통과만 계속 주장을 하시네요.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당연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올라와 있는 조례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 중에 박순자 위원님이 꼽아주신 것들도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5조에 나와 있는 구성에서 30명이라고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춘천시의 주민자치센터 구성현황에서 보면 위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 수에 보면 지역마다 위원수에 대한 인원수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로 바뀌는 주민자치회하고 권한의 책임이 어떤 게 더 큽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권한이 큽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회가 더 큽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주민자치회가,
○남상규 위원 주민자치회가 더 크죠. 배부해 주신 자치회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바뀌는 주민자치회가 권한에서 모든 면에서 위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인원을 30명 이내라고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25개 읍면동에서 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30명 인원을 채울 것 같아요.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하나의 권력이에요. 주민자치 위원이 된다는 그 자체는, 30명 이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지역에서 안 채우겠습니까? 당연히 채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도 합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30명을 채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주민자치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요. 조례는 어떻습니까? 법령 조례는 기본적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가장 쉬운 방법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들 인원수 어떻게 정합니까? 인구수 대비로 정하잖아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행정구역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위원수를 비율로 확정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범실시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여러가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게 30명 이내로 제한을 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제도보안을 해서 본 실시가 될 때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회가 처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2013년도에...
○남상규 위원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서두에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잖아요. 지역별로 위원수도 똑같지가 않다고 지역별로 맞춘다고 그러면 시범설치이기 때문에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다른 타 지자체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 명쾌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이 표준안의 맹점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똑똑하지 않아요. 표준안 올라오는 거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 표준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문제점이 있는 거 왜 표준안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맞게끔 개선을 해야죠?
○총무과장 방석재 33개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주민대표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의 세 가지 대표위원의 명수 구분이 없는 곳은 12군데가 있는데 총수는 거의 대다수가 3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의 대다수라고 하신 것은 100%는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표준안을 봤는데 표준안에 30명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이 30명 이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
○총무과장 방석재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95% 이상이 30명 내외 이내입니다.
○남상규 위원 30명 이내이면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인구대비 비율로 정하는 게 더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5만명 사는 퇴계동 같은 곳이나 인구 천명되는 북산면이나 북산면에서 30명을 하겠다고 하면 막으실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시범실시니까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 행자부에서 30명 이내로 했고 전국 각 자치단체도 30명을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근화동이나 퇴계동 인구편차는 크지만 30명 이내로 일단 운영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남상규 위원 30명 이내라고 하시는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30명 이내라고 노멀하게 가기 보다는 인구대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촉과 해촉이 있습니다. 8조에 위원회 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7조를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8조에 나와 있는 위촉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12조에 나와 있는 해촉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유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시장님이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위임과 해임의 권한을 시장님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보면 수당문제도 있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띄게 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간사에 대한 실비 지급 권한이 주어졌어요. 이건 간사와 실비지급을 하라는 얘기는 주민자치회에 그 만큼 더 권한을 더 부여해 줄테니까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의미에요. 간사에게 10만 원을 줄겁니까? 20만 원을 줄겁니까?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분들이 하는 역량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모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인건비 이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판단은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을 키워서 부여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인 컨트롤 기능은 시장한테 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국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위조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에 한줄 넣어 놨어요. 정치에 관여하면 해촉을 하겠다. 정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게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 있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이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견제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명시를 시켜놨어요. 집어넣지 못하게 권력의 전위조직으로 쓰겠다는 의지로 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제정할 당시부터 운영원칙을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이런 것을 원칙에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초든 광역이든 의원들이 특정당 한 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야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의원님들의 신분이 자유롭습니다. 그 의원들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이 선정해준 거고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당이 아니라는 거 그런 좋은 기능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습이 아니고 예전에 하던 주민자치위원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그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중앙에서 이런 표준조례안을 만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라면 오히려 선거운동하기 더 쉽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압력으로 선거운동시키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안이 채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8조에 나와 있는 위촉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과 12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위원에 대한 해촉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이 갖는 게 아니라 고유의 주민자치회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왜,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정말로 기초의원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던 이 주민자치회에서 상향된 권한을 가지고 지역 일을 하면서 정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시장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방분권 법률에 시장이 위촉과 해촉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읽어봐 주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제29조 주민자치회 구성등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상규 위원 조례에 따라서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총무과장 방석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만큼은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아닌 주민자치회에 돌려주자는 겁니다. 조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법령대로 해석을 하면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제한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남상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만들 때 그만큼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나 기능 이런 것을 강화해 보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지만 조례와 법률, 전에는 조례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고 그래서 특별법을 기초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면 실시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앙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법률자체가 명확하게 자치단체장한테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읽으셨듯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주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취지에서...
○남상규 위원 정책취지는 중앙에서 만든 게 있게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특별법에 임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서인데 조례는 아마 위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지 임명자체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임명과 위촉을 구분하실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방석재 위촉을 하도록...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임명과 위촉의 권한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임명장 수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께서 하시고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꾸시면 되잖아요.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은 아니고 위촉인데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취지하고 맞춰야지...
○남상규 위원 정책취지하고 맞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데요?
○총무과장 방석재 전국에서 다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만드는데 춘천시만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남상규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입니다. 그 조례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29조의 내용은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제 판단도, 다만 위원님께서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른 그런 문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회시간이라도 도나 중앙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따라야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령에는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통해서 권한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 주려면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은 주민자치회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시범사업이 되면 시의원은 고문역할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고문이라는 별도의 직책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현재는 고문으로 참석 가능한데 앞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면 고문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여기에 위원회에 별도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위촉이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생각에는 고문이라는 별도의 직책을 신설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조례가 올라 왔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은...
○총무과장 방석재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민 위원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이상민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동내는 퇴계동하고 근화동인데 지역구 의원들은 1년 동안 거기에는 참석을 못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채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행안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시의원이 고문이 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아보자고요.
○이상민 위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추천위원 3명 통장협의회추천 3명 해당지역대표연합단체 추천 3명이내인데 일단 원칙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듯이 동장 추천이 있습니다. 동장추천이 지역구 시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선정위원회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에 활동을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가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상민 위원 정회시간에 답변을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기존에 시범사업 했던 먼저 실시했었던 31개 지역 전국에 보면 사업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간사라든가 권한 이행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추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해줬었어요. 이번에 편성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당초 31개 자치단체 할 때는 전체 1억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18개 자치단체 하는 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을 알고 신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 전에 1억씩 사업예산이 책정이 됐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이 사업은 시에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공모한 건데...
○이상민 위원 동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도 시에서 도움 없이 동에서 그냥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분명히 그 전에도 분명히 31개 실시지역에서는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권한이행을 하다 보면 권한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질의 드릴게요. 읍면도 지역개발에서 읍면지역발전계획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에서요, 이 부분의 권한을 초등학교 통폐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내 투자유치 계획 이걸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권한이 굉장히 좋은 쪽의 이면도 있겠지만 상반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민위원회 되기 전에 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개발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었어요.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잡음이 심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개발위원회가, 그런데 시범사업 1년을 해서 권한을 지역투자유치계획이라든가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실시니까 운영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본 실시할 때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실시를 해보기 전에 어느 한개를 정해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서포트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갑자기 실행한다고 해서 1년 안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지고 올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괜히 이거로 인해서 지역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권개입이라든지 그러한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조건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서포트를 충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사를 둘 수 있었을 때 실비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되는데 있어서 말하기 편하게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고 나중에 합시다. 하는 거 보다는 기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준비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이상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회를 벤치마킹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탁이라든가 자치사무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계획을 세워서 실제 시행할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하고 위원장의 임기 관련해서는 추후에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시의원들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회의도 참석 못하게 하고 그런다면 시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위원들한테 귀동냥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할 거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원들은 정치인이고 시장은 정치인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표로 당선되는 사람들인데 시의원들은 안 되고 시장은 돼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지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시의원들 참여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장 윤채옥 위원회에 참석 못하게 하는데...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채옥 구성에도 다 배제시키는데 고문 자격도 안 주고 그러면 시의원들 회의에는 왜 들어왔냐고 하면 할 말도 없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 쪽 찾아서 들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방석재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답변은 안 되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취지 자체가 정치성 이런 것을 배제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정치성은 시장도 정치성이에요.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는...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퇴계동과 근화동으로 선정되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성공 모델이 되면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실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임의로 전면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다 도출해서 최적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지금 현재 퇴계동하고 근화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구성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요. 바로 주민자치회로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장미화 위원 구성 인원을 다시 선정하는 거네요? 선정위원단이, 8쪽 1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서 보면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통장협의회 추천 5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통장협의회에서 추천을 5명을 받는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동이나 관계가 없이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아마 추천이 되어 질 거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통장 협의회 회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통장을 하시면서 그런 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통장님들한테 권한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건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입법예고에서 고광만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님이 이 의견을 내신 거에서 보면 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2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주민대표 20명 직능대표위원 8명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이분이 가장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해 본 결과도 이분이 의견을 내신 게 거의 현실과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때 10명 10명 10명 그래서 30명 이내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5명 이내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서 5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하신 대로 따르겠고 다만 지역대표위원이 표준조례안에 통장협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장미화 위원 그럼 통장협의회 5명 추천에서 이 인원수 변경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시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15조 3항을 보면 간사 부분에 있어서 자치회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비지급이라는 기준이 업무량은 어느 기준을 말하며 실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죠. 세워서 자치회에서 동별로 틀릴 겁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기본안을 보내드리고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을 정해서 정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간사부분을 월급이라든지 시급제로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방석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사업이라든가 수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일정부분 남는 수익이 있으면 거기서 간사의 실비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서 향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에 활동하는 것과 업무량이라든지 봉사 이런 것을 기준을 해 볼 때 이건 조금 업무량하고 시급제라든지 월급제라든지 금액을 산정해서 기준을 한다는 게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면실시라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운영비 부분에서 간사, 사실 31개 자치단체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자치위원들의 행정역량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해서 간사에 주는 실비도 부족하고 이런 게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전면실시 된다면 예산에서 운영비 쪽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비용추계서에서는 회의 참석 수당만 산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시범실시 부분만 해서 그런데 앞으로 전면실시를 한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미화 위원 전면실시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달리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간사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은 간사에도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예산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전 시간에 위원이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논점이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고문으로 참여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논의가 된 사항이고 행자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문의를 해 봤는데요. 위원 구성하는 자체는 기본방침이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포함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그 쪽 의견이고 다만 저희가 볼 때 위원회는 참석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변관우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과연 총무과장님은 어떤 설명을 해 가지고 올까? 그걸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서로 견제기구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읍면동에 내려가서 주민자치회와 동사무소 행정기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자율적이냐 어떠냐에 따라서 의결기관인 의원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 고민이 행자부에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자부 논리도 어패가 많아요. 왜 어패가 많냐면 앞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합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자치회가 행정업무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회가 겉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내용상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들을 하는 거면 행정의 말단 기구가 될 수도 있고 헷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견제기구인 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도 정리가 안 되었고 행자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행자부에서도 시범 실시를 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방침은 정치적인 이런 부분은 배제한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지역의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그러는 데에서 배제된다는 게 사실...
○변관우 위원 현실적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를 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자율성과 생활현장에서의 생활자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것이 행정의 말단기구라면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의원이 집행부와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의 말단이면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기구다 하면 의원은 생활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니까 앞에서 정치적인 중립, 이것만 따져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 정리해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계속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정치인으로서도 있지만 정당정치에서의 소속정치인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동장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자치회 성격 여기에 무게중심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중앙 여의도정치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활정치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행자부에 의견을 주문해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을 해 주실지 판단이 잘 안 가는데요.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의원님들이 생활자치에 한 중심인데 여기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건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변관우 위원 기존에 자치회를 했던 기초자치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춘천시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체성, 성격, 위상 이런 것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의 업무도 보면 사전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업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통리장들하고 협의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업무라는 거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업무인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내적인 역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현실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거나 주민자치회로 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에 31개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요. 조례안 6조 봐주세요. 위원선정위원회 있죠? 위원선정위원회가 한시기구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선정하고...
○변관우 위원 자동해산이 되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해산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2년 후에 가서 이거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때 가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변관우 위원 기존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시범사업 했던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든가 물어보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통상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해 역할이 끝나면 해산되거든요.
○변관우 위원 해산이 되는데 시 단위에서 하는 거는 한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25개 읍면동에서 2년 마다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면서 동네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해산하고 또 있다가 2년 후에 또 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을 까요? 시범사업하고 있는 곳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해서 오세요.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도 그렇고 6조3항에서 선정위원회 추천하는 문제와 8조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하는 거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부터 봅시다. 동장이 추천위원을 3명을 추천을 하는데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동장이 3명 다 통장을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협의회에서 다 통장 추천했어요. 그러면 통장 6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잖아요. 또 8조에서도 봅시다. 지역대표위원회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여기도 통장추천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방석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또 하나가 여기 시범으로 들어간 근화동하고 퇴계동 중에 한 군데를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현실이 그래요. 특정인이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된다는 규정이 없고 2년마다 새로 계속 뽑아대면 그 동은 그 분이 또 10년 동안 더 할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춘천시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장도 1번 연임만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치역량이 생겨서 서로 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임기가 2년 하는 게 맞다고 검토를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연임제한을 해도 된다고 뜻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퇴계동 주민자치위원들 리스트 가지고 계시죠. 퇴계동의 인구분포상 화이트컬러 층이 50%가 넘을 거예요. 선생님들 교수, 공무원, 은행원, 공사직원들 대학 나와서 중산층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견인해 낼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그 방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동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해야지 시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관우 위원 주민자치회는 어린아이에게 성인의 양복을 입혀놓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춘천시 집행부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만 목적을 갖지 마시고 정말 춘천시민이 자치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그 자치역량이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포괄적인 고민과 계획 속에서 조례가 올라 와야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이름만 춘천시로 바꾸어서 올라오면 이건 춘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타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하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변관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춘천시 집행부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의 언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예절을 잘 못해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법리적인 검토도 다 해야겠지만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이 조례 만들면 퇴계동과 근화동에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의결시켜주는 거지 그 내용은 없고 껍데기인 형식만 갖다 놓고서 통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출까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조례의 법리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근화동과 퇴계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주민의 자치역량이 키울 수 있는 그 방안까지 함께 해 가지고 오셔야 만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안 되어서 안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15년도 근화동하고 퇴계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사용한 예산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면 바로 승계가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걸 감해서 주민자치회 비용추계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4조1호에서 협의하는 것은 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2호에서 위탁업무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거고 분명히 2015년도 근화동이나 퇴계동에서 이 비용이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3번째 각종 교육 행사, 마을 소식지 이런 데서는 행사가 많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비용추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를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켜서 주민자치회로 조직을 변경을 시키면 2016년도 하반기는 주민자치회 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던 그 운영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추가로 비용추계에서 회의참석수당이 없기 때문에 새로 투입되는 이 부분만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변관우 위원 비용추계가 기존에 승계되었던 것은 해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석재 이미 확보된 부분이고 재정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비용추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이 조례에서 나오는 주민자치회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연말에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안에 퇴계동이나 근화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 논리는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는데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논리를 주민자치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기구라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자치 속에서 이것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느냐 이 논리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선정위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위원회에 있어서 크로스로 추천을 하면 대부분이 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2년마다 새로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주민자치위원 30명으로 구성된 근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필요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었는데 30명 이내로 규정한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저희가 일단 표준조례안하고 기존에 시행되는 다른 자치단체의 총수를 봐서 거기다 맞춘 겁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20명, 5명, 5명 3가지 구조로 추천을 받는데 2015년도 근화동과 퇴계동에서 해 왔던 사업, 2016년도에 활동계획 사업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화동 인구와 퇴계동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퇴계동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보다 근화동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문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근화동에서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구에 맞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동과 구분없이 30명이라고 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위원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선정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혹시 시에서 하나를 선정위원회를 둬서 그 두 동을 다 선정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중일 위원 사실상 동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 굳이 시의원을 넣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처럼 그 동의 현실을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 위원으로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분들이 저희들이 누구라고 거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서도 20명 20명이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또 누가 들어올거라는 거, 결국은 선정위원회에도 구성된 분들이 우리가 봐도 아홉 분이 누구라고 거의 예측하고 있고 그분들 속에서 30명이 어떤 분이 구성될 거라는 것도 거의 불 보듯 뻔하거든요. 차라리 선정위원회 그 자체를 시에서 주관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 이쪽 부분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조례안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중일 위원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총무과장 방석재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결원이 5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후순위에 따라서 올리던지 안 하던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중일 위원 결원이 5명이 되었으면 선정위원회가 다시 할 필요 없이 미리 5명까지 뽑아놨다가 나중에 1명씩 채워넣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5명이 아니라 10명이 집단적으로 관두겠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단체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동의 관련 동장이든 관련된 공무원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찰에 대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선정위원회가 해산되었으니까 다시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럴 때 마다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총무과장 방석재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중일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 힘의 조직으로 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도 그 사람들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1회성이지만 또 만든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고서 질의한 거고요. 25개, 1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 시범적으로 2개이지 않습니까? 2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거기에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방석재 좋은 의견이시지만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전국 중앙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동별로 일단 선정위원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의견을 받아서 중앙에서 구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중일 위원 마지막으로 3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량이라든가 향후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굳이 30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화동 사업과 퇴계동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퇴계동 사업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퇴계동 사업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마을가꾸미 경로잔치들 신규사업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끌어가야 될 사업들이라고 보여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많은 인원이 있음으로써 부딪치는 경우들이 회의 상에 가보면 많거든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강구를 위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6시28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일 심사해 주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조성은 1980년대 요양명소인 추곡약수터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기존의 노후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약수로 특화된 친환경 관광휴양형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려는 재산은 추곡약수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5필지의 8,825 평방미터로 약2,670평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15년 12월 1일 제259회 정례회 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상정되는 불합리한 절차로 인하여 부결된 사안으로써 제259회 정례회에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초정리 약수와 견주어 수질 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예로부터 효험 있는 유명약수인 추곡약수터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기존의 노후·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약수를 특화된 친환경 관광휴양 명품마을로 조성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북산면 추곡리 134번지 일대 36,965㎡에 2017년 까지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펜션, 농업촌 민박 등 숙박시설 6동, 지역특산물 판매 3동, 족욕장 등 약수치유센터 1동이 설립이 되고 쉼터 등 소공원으로 휴양공간을 확보하며, 수도 및 오수설비를 비롯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 6일 이장 등 12명의 주민건의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사업대상 부지 5필지 8,825㎡를 5억 6,600만 원에 매입하여 농촌형 숙박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안으로서, 약수터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30일 배후령터널이 개통되면서 승용차 3,400여대 등, 4,700여대였던 차량통행량이 2014년에는 승용차 6,700여대 등 8,600여대로, 승용차는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추곡약수터 이용객은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관광객 대부분이 좋아진 국도를 타고 동해안으로 바로 가고 있는 바, 그 주원인은 약수터주변의 불량한 환경과 시설낙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곡약수터를 천년고찰청평사, 추곡낚시터, 사명산 농촌인성학교 등 주변관광지와 최근 자전거 길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배후령 고갯길과 함께 춘천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영서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동해안에서 영서지역으로 오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추곡약수터로 유도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향후 추진계획과 이전 회기에서 지적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주민의 동의징구 등, 미비사항의 개선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이 2016년 2월,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2016년 8월,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17년 11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와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안건은 제259회 정례회 때 1차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찬하시는 동안에 새롭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존의 있는 약수터가 많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철거해서 약수터를 특성화된 친환경 관광휴양명품마을로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약수터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30일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차량통행량이 4,700여 대에서 이중에서 승용차는 3,400여대 그랬던 것이 차량통행이 2014년에는 8,600여대로 승용차는 6,700여대로 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수터 이용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추곡약수터는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약수입니다. 최근에 와서 감소된 이유는 약수터 주변에 낙후된 시설물들 주택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가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량 증가에 대한 감소 이유는 80년대를 대비해서 찾는 주민이 줄은 거지 추곡약수터에 통행량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해 주신대로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약수터의 수질의 변화가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수터를 방문했을 때 앞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은 있는데 수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은 예전만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초정리 약수나 일반약수에 비해서 성분은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가령 약수터에 성분을 살펴보면 붉은 색을 띄며 물맛은 감초 맛이 나고 빈혈이나 부인병, 신경통, 위장병, 무좀 등 이런 거에 효과가 있어서 그 약수터를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용도로 해서 본 위원도 거기를 많이 방문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시설도 어찌 보면 좋은 시설이라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수질이 효험이 있고 좋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관광트렌드도 변화가 있고 옛날 장년층들은 효험이 있는 물들이 굉장히 좋아 했는데 잘 개발하게 되면 젊은 층들은 톡 쏘는 맛이라든가 맛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찾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수에 대한 주요성분이라든가 효능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차질없이 잘 하셔서 주변에 청평사라든가 추곡낚시터라든가 사명산, 농촌인성학교 등과 함께 같이 잘 홍보가 되어서 모든 춘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 그런 외지인들한테도 널리 알려져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실 것 같은데요. 추곡약수터 개발을 본 위원이 주문을 넣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꾸준하게 세워서 여러차례 들어오시는 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않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거기 주민 반대를 하셨던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관계는 원활하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신 주민이 계셨는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한 가구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가가 낮은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날 오셔서 그랬던 부분이지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전체 주민설명회하고 개별가구 방문을 해서 개별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요. 승인을 해 주신다면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해서...
○이미옥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되신 상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 뵙도록...
○이미옥 위원 그분이 그런 보상을 받고도 그 자리에 남아서 장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부부가 와서 생활만 하는 분이고 시내에 자녀분들이 계시고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춘천이 넓게, 넓게 관광 관련해서 폭을 넓혀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내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개발된다면 동해안쪽으로만 관심 가던 인원들도 여기서 머물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주민 소득 창출도 될 것도 같고 관광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을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계획서부터 사업추진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려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약수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개발을 안 해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의 효능은 타 약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찾지 않는 부분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인근지역에서 많이 찾아오시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 주변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계속 오시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고 노후가 되니까 와서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 없고 그러니까 다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더라도 약수물 하나만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커다란 시설을 했을 때 약수물의 양이 충족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약수물의 양은 계속 약수 자체는 그대로 보존을 할 거고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설을 했을 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을 새로 개발을 할 거고요. 약수물에 대한 부분들은 약수물을 이용해서 하는 족욕시설 정도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수물을 떠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약수물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만약에 약수가 말 그대로 약수라고 하면 주변시설에 낙후되었던지 노후되었다고 해서 약수물을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산간 오지라도 어떤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찾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수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안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상인들도 사업이 안 되니까 점점 낙후될 수 밖에 없고 시설개선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들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약수의 효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구전에 의해서 위장에 좋다라든지 무좀에 좋다라든지 전해오는 사항인데 물맛은 최근에 실무부서에서 전국 유명 약수 몇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수를 채집해 와서 추곡약수터의 약수하고 물맛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드리면서 오히려 톡 쏘는 맛은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 물의 맛이 탁월한 대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느냐 하는 지적이 공통되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현장 확인하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약수를 먹을 맛이 안 납니다. 왜 안나냐? 귀신 나올 것 같지 같습니까? 계곡이, 완전히 슬럼가로 되어서...
○이원규 위원 슬럼화가 된 과정이 약수물이 굉장히 효험이 있다고 하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했을 거 아니냐 점점 사람이 줄어드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을,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약수하나만 가지고 지금 매력도 인기도가 예전만큼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약수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찾았는데 지금은 비단 추곡약수터 뿐만 아니고 전국의 유명 약수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늘 나왔던 문제이고 보충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하나 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주변을 관광지화해야 약수가 더불어서...
○이원규 위원 약수가 주인데 다른 시설을 산골짜기에 그렇게 한다? 농촌마을체험관광지라든지 이 부분은 국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말씀하신 농촌관광열차 프로그램은...
○이원규 위원 열차가 아니라 조교리 같은 곳에 가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거...
○이원규 위원 주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국비가 내려오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이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약수라고 해서 약수의 값어치를 거기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년 동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이장 등 12명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운영자에요?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주민이라고 봐요? 현재 거기 주민을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현재 추곡1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약수터와 관련되지 않고도?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추곡1리라는 게 약수터주변도 있지만 인근 주민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원규 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얼마나 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현재 9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몇 가구로 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총 14가구가 사업 부지가 있는데요. 5가구로 공가로 빈집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9가구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상가 운영자나 마찬가지겠네요? 거주하면서? 9가구 외에 우리가 갔을 때도 두 사람 정도가 반대를 했고 토지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대부분 일대가 건축하고 토지를 실제 가지고 있는 분은 세분 밖에 안 되고요.
○이원규 위원 그 분들도 주민으로 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토지는 시유지이고요.
○이원규 위원 주민이 정확히 14가구라고 했죠? 거기 실질적인 주민은 9가구인데 거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사업부지내에 거주하는 분이 9가구이고요. 추곡1리 주민은 위쪽으로 가면 일반 주택들이 몇 가구 더 있어요.
○이원규 위원 단순 토지소유주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지소유주는...
○이원규 위원 사업을 했을 때 관련될 수 있는 토지소유주는 얼마나 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지소유주도 세 분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총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14가구?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 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14가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반대하시는 분은 1가구로 알고 있고요. 한 분은 토지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한 가구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전 회기에 이 문제를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먼저 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이원규 위원 아까 답변할 때 보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다. 그 근거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 반대했던 사람이 토지소유라든지 사업부지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일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딱 한분이고요. 거주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딱 한분이 계십니다.
○이원규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전체의견도 들어봤고 개별적으로...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에 주민들 전체 간담회 가져 본 적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전체 간담회는 안 했고요.
○이원규 위원 반대했던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만났습니다.
○이원규 위원 만났는데 사업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보상 때문에 그런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토지소유주도 만나 봤어요? 반대했던 토지 소유주?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지소유주는 안 만났습니다. 그분은 전체주민 간담회 할 때...
○이원규 위원 부결 할 때 단서조항에 넣었으면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주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고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반대했던 사람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토지소유주 14명에 대해서 결국은 과장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부결된 이후에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원규 위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최종 들은 게 언제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전체 의견은 작년 11월 17일 날이고요.
○이원규 위원 몇 명이나 참석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18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이원규 위원 14가구인데...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지소유주도 오시고요.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도 오시고 거주하시는 분도 오시고 다 오셨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사업지구 내에 가구가 14가구라고 하셨잖아요? 18명이 나오면 쉽게 말하면 해당사항도 없는 사람이 참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지소유주들이 참여했고요.
○이원규 위원 거주하는 사람이 9가구이고 토지소유주까지 합하면 14가구라고 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구 내에 주택이 14가구라는 얘기고요.
○이원규 위원 주택이 무슨 14가구에요. 9가구라고 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거주하시는 분만 9가구라고 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는 현행 부지 내에는 14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거주하시는 분이 9가구고요. 인근 토지소유주라든가 지구 외에 추곡1리에 연관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 14가구가 사업지구 내에 이해관계자인데 18명을 참석시켰다면, 여기 14명 중에는 참석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몇 명이냐고요? 14명 중에서 1명이고 2명이고 다 나오면 나오는 거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명확하게 합시다. 14명 중에 몇 명이 참석을 안 했냐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이해관계자 열네 분 중에 한분이 약주를 드셔서 한분이 참석을 안 하셨고요. 열 세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 확실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어느 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 왔을 때 두 분은 부부시고요. 약주한잔 드시고 오신 분은...
○이원규 위원 그 양반이 술먹고 깽판 부린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답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주민 의견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어느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주민들 열네 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찬성하는 몇 명이냐 이걸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왜냐면 반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대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 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대냐 찬성이냐 이 사업 안 돼, 이런 사람이 없지만 그렇지만 단지 보상가가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을 반대로 분류해야 되냐 찬성으로 분류해야 되냐 이게 애매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하는 주민이 몇 명이냐 반대하는 주민이 몇 명이냐를 하기에는...
○이원규 위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전부 있었던 것이 아니고 1,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업자체를 반대했어요. 우리한테, 그날 안 나가셨잖아요?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는 사업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4명 중에서 2명만 나와서 반대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거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당시에 위원님들 만났을 때 당시...
○이원규 위원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나와 보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분들이 위원님들을 만났을 때 심리상태, 담당부서에서 갔을 때 심리상태 그리고 말하는 언어에 따라서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이원규 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주민의 건의라면 굳이 주민들의 어느 정도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서 건의를 한 건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먼저 부결시킬 때 그 동안에 부결된 이유가 오늘까지 얼마만큼의 주민들 설득이 있었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노력을 했는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건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연명부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요.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과장하고 계장이 계속 접촉을 한 결과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원규 위원 심리상태가 안 좋아서 결사적으로 반대한 건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때그때 얘기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업 반대하는구나 아니면 듣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가를 염려해서 그러시는 구나 약간의 저항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문제이지 이걸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거꾸로 해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들은 것은 반대이고 시에서 들은 것은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수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주민동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한다든지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다 안 만났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 안 만났다고 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 분이 반대한다는 얘기지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번 만났습니다.
○이원규 위원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요즘은 모르겠다고 하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요즘은 안 만났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안 만났고요.
○이원규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 얘기에요? 부결된 이후 얘기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에 주민 동의를 우리가 요청했잖아요. 주민동의를 득하라고 그 이후에는 만나보지 않았다?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한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상황상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원규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결된 이후에 토지소유주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요. 반대 했던 사람들, 지금은 반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서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과장님은 안 만나고 국장님은 만난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토지 소유주 1명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지 소유주 한 분은 저희들한테 와서 명확히 반대의사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원규 위원 그만둡시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동의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주민 동의가 안 되면...
○이원규 위원 주민동의가 우선시 되고 우리한테 사업승인이 들어와야...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주민동의를 100% 다 받고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원규 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해 줬는데 주민 동의가 안 되어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주민동의를 밟아가고 있는 단계니까 집행부를 신뢰해 주시면...
○이원규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설득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한두 달 동안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정회시간이라도 우리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언제, 어디가서 몇 분을 만났는지 정회시간이라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조성 사업을 보면 관광휴양시설에서 약수치유센터 한 동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네요. 족욕장을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족욕장 이용객을 얼마만큼 예산을 해서 시설을 만드실 계획이신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족욕시설은 약수치유센터는 양구의 예를 들면 대단히 큰 시설이고요.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치유센터를 겸한 족욕시설을 쉽게 얘기하면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족욕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전체 계획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은 1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장미화 위원 1억 시설비를 드리게 되면 몇 명이 치유센터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치유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35억에 잡아 놓지 못하고요. 지구단위 계획만 잡아 놓고요. 나중에 2단계 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화 위원 현재 치유센터는 35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치유센터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약수물로 들어가는 거죠? 약수물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약수물도 사용하지만 일부 치료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한방이라든가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족욕장이라고 하면 온천수처럼 커다란 통에 담아 놓고 거기에 발을 담그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럴 경우에는 물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일반 약수터나 온천장에 보면 족욕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유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를 해야 명확한 시설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 시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날 25리터 정도 떠 왔는데 그 정도 떠 오면 어느 정도 충당되는 양 밖에 안 되었어요. 그걸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약수물은 자연히 떠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치유센터까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올까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 전에 북산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북산면장할 때도 추곡약수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도 근무를 했었지만 추곡약수터가 나오는 양이 일정합니다. 24시간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북산면장할 때도 낮에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떠가는 추세이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흘러넘칩니다. 너무 아까워서 만약에 족욕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야간에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족욕물은 어차피 발목까지 담궈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북산면장한테도 그렇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물양이 부족할까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양이 낮에 쓰는 것은 주민들이 쓰고 밤에는 족욕장이나 체험장으로 해서 그렇게 쓰면 물양에 대해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미화 위원 밤에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회계과장 차경익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밑에 자갈이라도 깔고 막아서 넘치는 것은 어차피 받아서 쓰면 되니까 그런 것을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양은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명품마을조성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을을 찾는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갈까 이 생각을 해 봤는데 눈에 띄는 게 그나마 약수치유센터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5억의 조성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작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약수물의 효능은 좋지만 본 위원이 약수물을 떠서 봤을 때도 보존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틀만 되면 어느 정도 맛도 떨어지고 빨간 철분이 내려앉아서 마시기 조금 힘들 정도의 그런 수질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에 가면 외국의 약수들까지 아주 많은 양의 약수물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까지 이 약수물 하나를 뜨러 가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런 약수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게 되는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35억의 조성비를 들여서 이용객이 없는 거로 인해서 골칫덩어리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약수터는 제가 있을 때나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수질 성분이 철분이 가장 많고요. 불소는 검출이 안 되고 나와 있습니다.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환경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분이 많다보니까 이틀 동안 그대로 상온에 놔두면 뻘겋게 되는 거 맞습니다. 철분 때문에 이걸 냉장고에 두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가거든요.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것은 주로 낮에는 음용수나 떠가는 사람이 이용할 거고 밤에 나오는 것으로 족욕장이나 체험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곡약수터가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수물만 가지고서는 먹거리만 가지고서는 관광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족욕장이나 먹거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쉴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 올라왔던 게 문제점이 있다고 부결이 되었고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과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일 용출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출량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성분검사만 한 게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의 가장 기본은 장미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약수가 기본입니다. 메인이 약수이기 때문에 약수가 가장 중요해요.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 왔는데 하루 용출양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안 되시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어릴 때 부모님들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녔습니다. 과장님이 표현하신대로 한참 인기가 많고 어르신들이 치유하러 많이 가셨을 때 기본적으로 가서 한 시간이상 줄을 서서 한 컵 겨우 따라 마셨습니다. 그 시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지는 둘째문제이고 그만큼 여기 용출양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약수자체가, 야간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견인 것은 맞아요. 주간에는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쓰신 다는 것은 좋은 지적인데 정말 여기가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만큼 사람 더 늘리겠죠. 오색약수 보십시다. 거기가시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바로 약수 떠드실 수 있어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시간이 사람이 약수 때문에 간다면 야간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들이 오판하고 계신 게 1일 용출양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되신 상태에서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야간에 흘러넘치는 것을 아껴서 이것으로 족욕장 만들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나오는 양이 족욕장에 쓸 만큼은 안 됩니다. 통이 위아래 2개 있습니다. 한 통 다 떠내면 대략적으로 10리터 나올까요?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통에 뜨고 나면 한 컵 받아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 20분 걸립니다. 솟아올라 오는 게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20분 걸려요. 솟아나는 양, 시간 계산하면 하루 용출양 얼마인지 나와요. 사람들이 떠먹는 양 나누면 과연 경제성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준비하나도 안 되셨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출양은 추정치로 말씀드렸고요. 밑에 약수터는 거기서 꽉 찼을 때 뜨면 10리터에서 조금 더 나옵니다. 10리터짜리 하나 더 나오고요. 그거 차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요. 그 위에는 통이 큽니다. 15리터에서 20리터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는 물이 더 많이 나오고요. 밑에는 조금 덜 나오는 상태인데 꽉 찼을 경우에는 밑에는 10에서 13리터 정도 나오고요. 위에는 15리터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채우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용출양이 확인 안 됩니다. 여기 투입되는 비용이 35억 원인데 본위원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치유센터까지 포함해서 35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면 치유센터가 별개라고 하셨어요. 실제 투자비는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의 메인은 약수 하나 밖에는 없는데 약수치유센터는 실질적인 약수치유센터가 아니에요. 양구를 비교하셨는데 양구는 약수치유센터 아니죠? 치유센터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단지 약수라는 말은 빼버리고 치유센터라고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메인이 테마가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메인은 약수 하나 밖에 없는데 이 약수 가지고 족욕장까지 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치유센터 빼고요. 이 만큼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몇 명이 와야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하루에 몇 명이 왔을 때 35억 정도 투자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저희가 이런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할 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경제성이 우선은 아니고요.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인데 춘천에 오는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을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우 단순합니다. 관광을 즐길거리가 매우 단순해서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게 춘천관광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외곽에 관광시설을 하고 명소를 조성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관광의 어떤 공간적인 외연을 확대를 해 나가야 외래관광객이 올 때 춘천에서 체류하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무형의 가치의 중점을 두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공익성을 하려면 근교에서 추곡약수 못지 않게 이름난 약수들 많이 있습니다. 양구에 있는 후곡약수라던가 인제에 있는 필례약수라던가 남전약수라던가 홍천에도 약수 있죠? 그런데 여기처럼 투자해서 효과 본데 있습니까? 분석하신 자료 있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수터를 과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수는 특성이 있어요. 약수만을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지역에 스쳐가면서 있으면 들리는 게 약수터에요. 추곡약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기에는 이 지역에 피부병이라든지 무좀이라든지 기타 등등 치유하려고 오셨던 분들이 계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가요. 그분들이, 그 시기에 그 분들이 치유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 정보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사람들이 약수로써 인정할 뿐이지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시겠다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약수에 효험을 최근 현대인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관광을 넓혀가야 된다는 전략은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자꾸 외곽지역에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건데 약수효험은 차치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추곡약수터 주변이 너무 노후되어서 여기는 사람이 가고 싶어도 섬짓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물론 약수가 있어서 그 약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리지널 약수의 효험, 치료 효과 그거만을 100% 믿고 명소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 왔을 때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곡약수가 과거부터 명성이 있었고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곡약수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을 같이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사명산 등산로까지도 지적을 했어요. 연계상품으로 해보는 게 어떠하겠냐까지 근데 뭡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35억을 이 약수터에만 쏟아 붓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약수터를 정비하는데 35억이 아니고 주변 일대를...
○남상규 위원 약수터 정비하는데 35억까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주변 일대를 명소화 하는데 3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약수터만 정비를 하는데 35억을 쏟아 붓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주변 일대를 정비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 약수터주변일대를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35억이라는 예산을 쓰시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명산 등산로와 연계가 됩니다. 사명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알고 있어요. 등산객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등산로까지 연계해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한다고 쓰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약수터를 위한 숙박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산 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그와 연계되는 것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부계획에는 표현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 계획에는 사명산 등산로 정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된 사항을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시간이 3개월 가까이 흘러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올라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결국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일부분이 똑같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좌측 조성계획 일번 기본계획 하단에 주변관광지 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명산도 들어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건 지난 번 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단지 연계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첨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난 번에도, 부결되고 나서 3개월 동안 담당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또다시 재론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도비 12억 5,000만 원이 웬수네요. 이것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도비를 놓칠 수 없다고 해서 매칭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분위기, 환경 이것을 먼저 제가 질타를 드립니다. 한 예로 춘천 숲 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 사업이었죠? 그 산림청 예산 얼마 들어왔다고 거기에 매칭해서 휴양지가 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휴양지 지었어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애물단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비가 12억이 들어왔지만 도비 12억에 대해서 22억 한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릅니다. 사업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12억 5,000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춘천시는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산약초 쉼터라는 산림청 사업이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왔어요. 산림청에서 돈이 많으니까 녹색기금해서 각 지자체에서 산림청 예산을 따서 산약초 쉼터를 전국적으로 지어 놨어요. 근데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지자체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거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예산 좋아하다가 춘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없으니까 1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더니 이번에 올라오고 이거 또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패턴이 바뀌어서 약수는 관광적 메리트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두 달 동안에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물어볼게요. 강원도에 약수터 몇 개 있습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양구에 2개소가 있고요. 양양에 유명한 약수터가 있고요. 인근 홍천에도 있고요. 횡성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변관우 위원 명칭도 모르시면 약수터의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관광객이 개인당 소비량이 얼마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고 이런 조사도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사도 안 되어 있으면서 추곡에 콘크리트 발라 놓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춘천의 관광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외곽지를 관광의 소재를 만들어 내고 이런 얘기가 다 공허한 얘기가 되잖아요. 기본 데이터가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추곡약수터를 관광휴양시설로 만드는 것은 약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된 추곡리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을 할 계획도 있고요.
○변관우 위원 논점을 흐리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강원도내 약수터가 몇 개고 연중 몇 명이 찾아오고 한 사람당 소비량이 얼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데이터 준비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준비 못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서 무슨 명품마을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했습니다. 어느 군이라고는 얘기를 한 하겠는데 2007년도에 약수터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했어요. 내가 군에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잘 안된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터널에 교통량은 많은데 약수터에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춘천시에서는 여기가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50%는 공감하지만 나머지 50%는 공감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읽어 볼까요? 강원도 내에 15개의 대표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가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것부터 조사해서 이 근거로 추곡약수터가 약수터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관광객 많이 올 것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비 12억 5,000만 원을 집행부가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 경위는 저희가 추곡약수터를 정비하겠다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도 타당하다 이 사업 참 좋다라고 해서 도비가 확정된 거지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춘천시에 내려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강원도 내에 약수터에 대한 자료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도내에 있는 약수터들은 정말 약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약수터이고 추곡약수터도 물론 약수터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걸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걸 관광명소로 틀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기존 약수터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논점을 흐리시는 데요. 그럼 이렇게 질의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DMZ 평화마을조성사업을 장소를 추곡약수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가 아니라면 약수가 핵심이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사업의 경과들을 봤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제안을 하고 시가 받아드리고 그것이 도로 가서 협의가 되어서 오케이가 되고 이런 절차로 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휴양시설에서 숙박시설하고 지역특산물 판매가 9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거주자가 9가구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쪽에서 데모하러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실패가 되면 그분들 새집 지어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말자 결론내자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춘천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게 제 말씀의 요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광패턴이 변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도 안 하지만 강원도 내의 15개 약수터의 관광패턴도 보고 다른 주변의 사명산이나 이런 것도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기간을 드렸는데 과연 준비해 가지고 왔냐 이거에요. 지난 번하고 똑같은 자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하면서 보류시킬까요? 준비 안 되었으면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한두 달 늦어져도 예산 낭비보다는 이게 현명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결이 된다 해서 바로 시행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섹터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산이 아시겠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라옵건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단순히 이거해라 저거해라 말만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지 제가 15개 파악한 리스트를 관광개발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여기에 시설 개선사업비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 오늘 심의하는 본 건의 가부랑 상관없이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예산문제 또 심의할 수 있으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왜 내가 이러느냐 다시 반복합니다. 관광패턴이 변했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는 춘천시가 주장하는 것은 50% 밖에 공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80%이상은 공감을 해야만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요. 가져다주세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1, 2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루에 물 생산양은 모르신다고 했고 앞으로 이 물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고 향후에 이 물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물은 지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수용량이 몇 톤이다 몇 만톤이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전국에 어디 약수터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나오는데 추곡약수터 만큼은 제가 20년 전에도 북산면에 근무했을 때나 먼저 번에 북산면장으로 근무했을 때나 꾸준하게 나오는 것은 크게 물 양이, 비가 올 때는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한참 가뭄이어도 그 양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서는 보통 꽉 찼을 때 12, 3리터 정도 될 거고요. 위에는 5리터에서 17리터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앞으로 약수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차경익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낮에는 약수물로 관광자원화 할 거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약수사업이 약수터를 찾는 관광객 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요. 과거에는 약수물을 이용하면서 치유를 하고 숙박을 하면서 밥을 먹고 위장병을 고치느냐고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을 따라 가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위장병을 고친다든가 약수치유센터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약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몸에도 좋은 인, 망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비타민 하나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와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수치유센터 큰 의미가 없는데 불투명 사업에 현재 이용객도 저조한 이 마당에 35억이란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좀 점검하셔서 축소를 해서 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슬럼가가 되다 보니까 너무 혐오스럽고 해서 발걸음이 안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 경관사업부터 한번 해 보고 늘어나는 추세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산면장 할 때도 너무 노후되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비로 만들면서 남상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명산이 유명하고 좋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즐기면서 먹거리도 있고 약수터를 이용한 활용가치도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3가지 요소나 4가지 요소를 만들어서 체험장도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낙후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살지도 않고 시내서 거주하고 그러는데 그걸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변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9사람에 대해서 숙박동을...
○한중일 위원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제 질의의 답변은 경제관광국장님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거와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심의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요구한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다 보완을 해서 추경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약수의 치유센터 들어오고 관광휴양시설 조성계획도 보면 숙박시설을 6동이나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 숙박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괜한 돈 투입해서 그거조차 이용객이 저조하면 아마 더 볼 수 없는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금 축소를 하시고 1단계, 2단계 봐 가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변관우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이 찬성토론 하시고 그럼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공공예산을 갖고 공적인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 낸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안들을 그동안 질의과정 속에서 살펴본 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이 약수터라는 거 자체가 관광사업에 있어서 메리트가 지났다는 거예요. 관광패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전혀 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청을 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에 있어서 숙박시설 6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촌에서의 펜션을 봤을 때 일반 관광펜션을 봤을 때 최소한 펜션룸이 5개 정도 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총예산이 35억인데 6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1억이나 2억 밖에 배정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정집이 되는 것이지 결코 펜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은 보다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안될 거라는 생각에서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이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들여다봤었던 부분이고 또 추곡약수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온 부분에서 적극 수용을 해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충분히 지켜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찬성을 하는 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점검)
○한중일 위원 표결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영(○)표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영(○)표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옥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3분 투표시작)
○위원장 윤채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위원장 윤채옥 먼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0시1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5년 제정된 춘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폐지하고 이에 자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대여금 조건, 대여금에 대한 결손처분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코자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활기금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여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1982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각각 운영하다가 2005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 조성액은 29억 원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자활기반의 확립을 통한 탈수급에 기여코자 대여용도로 자활근로자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활지원계획에 필요한 비용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용도로 대여코자 합니다. 대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자활센터가 주 대상이며 대여기준은 2005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제정된 후 10여 년 동안 대여규모 및 이자분에 대하여는 전혀 개정된 적이 없어 물가상승 및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보증금 등 대여한도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자활기업 등은 7,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여금 상환방법은 자활자립을 위한 밑거름에 기여하며 원활한 상환을 통한 회수율 증대 및 체납율을 줄이고자 대여금 이자는 3%에서 1%로 연체이자는 15%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융기관의 이자는 2에서 3% 연체이자는 6%이며 최고시 15%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대여자를 위해 연장기한을 2회로 확대하여 체납장기화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5년 11월 19일까지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의견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세출에 추가요청사항으로 자활사업단 사업장 설치시 공사비 고가장비구입 등을 기금대여가 아닌 무상지원과 자활사업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비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제4조 세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표시할 사항은 아니며 자활기업으로 독립시 최대 5년까지 한시적 인건비도 지원되는 바 대여 성격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프로그램비지원 등은 향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조례에 추가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1982년 2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시작하여 1996년 4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05년 5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변경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개정한 것을 비롯하여 인용조문도 법 제44조를 제18조의 3으로, 시행령 제41조를 제26조의 2등으로 현재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설치 및 존속기한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관련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안 제3조 세입입니다. 기금의 세입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우리시 자활기금의 재원현황은 29억 7,400만 원으로 7쪽의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안 제4조 세출 입니다. 기금의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사항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활의 밑거름 및 탈 빈곤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간 등, 지원대상을 다양하게 지정하여 보다 쉽게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자료 7쪽부터 8쪽 춘천시 지역자활센터 및 기업현황 11개소를 첨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여대상자 결정 등 입니다. 대여대상자 결정은 춘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하였으며, 융자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자활공동체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춘천시 자활기금 융자현황은 참고자료 8쪽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 이차보전 및 대여금의 상환을 보면, 금융기관과 기금의 대여금간의 금리차가 있을 경우 3%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 상환이자를 현실에 맞게 다음 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현 금융기관의 이자는 2내지 3%, 연체이자는 6%에서 최고 15%입니다. 대여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이 목적이므로 이자를 3%에서 1%로, 연체이자 15%를 5%로 하향조정한 것은 부담완화 및 자활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기금 회수율 증가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이율은 2005년 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전혀 조정된 바 없어 저소득층의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대여 및 연체이자율 인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대여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기간을 1회 연장, 1년 이내 에서 2회 연장, 2년 이내로 변경하여 기금대여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안 제14조 감면 및 결손처분에서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이 사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 결손처분이 가능하게 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춘천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비적 용도가 아닌 자활을 위한 기반자금인 만큼 철저한 감독 및 사업지원으로 다수의 대상자가 탈 빈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예비비하고 예비비죠. 29억 정도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 기금총액의 몇%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액을 봤었을 때에는 31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 말로 했었을 때 29억 7,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8억 9,100만 원은 거의 다 라고 97%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97%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9억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이자 수입에 대한 약간의 차액에 대한 부분 2개월치 정도의 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융자실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융자를 했다가 다시 회수하면 29억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900억, 그동안 몇 수십년인 것 같아요. 총 905건의 62억 정도 융자를 했다가 다시 받았다. 이렇게 굴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존속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50% 정도만 기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사업으로 융자사업을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자활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돈이 융자가 잘 안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명칭 상으로는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원에 대한 것이 기금으로 시비와 도비로 적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재원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내려왔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기금은 기금에 맞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50%는 돈으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사업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나가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에 대한 재원에 대한 수익이 기금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이 충당이 되겠고요. 그동안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자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하향 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의 은행에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여기 주대상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은 높은 고이율 저희보다는 더 낮은 이율 시중의 은행을 저희가 알선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 춘천시에 있는 기금 특별회계로써는 저희가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딱 1건 지출했습니다. 500만 원 했고요. 9건은 은행을 통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이 기금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데 왜, 안했느냐 결과수치로 봤을 때 그걸 따져 물으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은행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씩 낮춰야만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탄력적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위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을 때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과정 속에서 사실 그전에 이 대상자 자체가 기존에는 수급자였을 때는 근로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누구나 다 수급자이면 다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증인 2명을 데리고 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대여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완납에 대한 납부에 대한 부분 어떤 의식자체가 낮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로능력이 없다 보니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다양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의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많이 하면 1년이고요. 보통 6개월 정도에서 7, 8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입니다.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안 되고 업무숙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저희 공무원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고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현존해 왔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수급자이면서 자활을 하고 싶은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고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담당자도 이번에 수급자를 주로 상대했던 공무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대상자가 수급자와 같이 함께 했었던 담당자로 바뀌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소멸시효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했더니 담당자의 교체와 어떤 상대를 너무 알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안내겠다고 했다가 소멸시효 대상 결손처분 대상자가 납부의사를 표현했고 지금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는 문제가 있었고 잘 못해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신규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자활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자활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고금리가 아닌 저렴한 이율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탈 수급할 수 있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수정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자주 하면서 시중 금리보다 낮춰야 하는데 그거 안했다는 거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 전문가로서 있지 않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6개월이나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공무원 책임이에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하세요. 공무원이 일부 책임 있다는 거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출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담보대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용대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중 은행에서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신용대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되는 보증인 제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로 가는데 여기는 수급자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우리도 그냥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인 한명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요새 누가 보증 서려고 해요. 보증서면 무조건 이혼이던데요.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한 수급자이고 자활의지도 강한데 보증인을 못 구해서 여기도 못 타는 그래서 사채이자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 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수급자들 대부분이 공적인 돈을 대여를 받았을 때 납부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명 정도는 인척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을 믿고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자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을 책임지고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증인이라는 것을 한명을 저희가 했고요.
○변관우 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신용보증보험 그것은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을 띠어서 가지고 오면...
○변관우 위원 돈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이 사례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거에 농업 쪽에서 정부정책 자금을 쓰기 위해서 품앗이 보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시죠? 우리 둘이서 서로 보증해주면서 서로 못 갚아서 다 배째로 갔어요. 여기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으니까 수급자 둘이서 서로 맞보증서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능력과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는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다음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26조3의 1호,2호,3호의 세입이 춘천시 기금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행령 26조3호죠. 우리 조례안 들어온 거에 3조입니다. 26조3호를 보면 1호, 2호, 3호의 세입이 우리 기금에서는 몇 년 동안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6조의3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금의 재원을 보는데 춘천시의 자활기금으로 되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세입들을 제가 연도별로 봤더니 26조3의 1항1호입니다.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도 없었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도 없었고 금융회사든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세입인데 이 세입이 몇 년 동안 없어요. 춘천시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늘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금은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춘천시가, 센 비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기금이 더 많이 충당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29억 원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저희한테서 대출을 받을 제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또 그래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29억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재원을 마련할 그런 노력은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여 해주는 기준을 이번에 많이 낮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으면 저는 반대 의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0조3항에 보면 대여금의 이자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1%로 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경우는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로 하고 있어요. 이 무이자 부분입니다. 아까 모럴헤저드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띄어 먹으려고 하는 속성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띄어먹으려고 한 건 아니죠. 돈 꿔 갔으니까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되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하면서 못 갚아 하면서 포기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면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분들은 갚을 돈이 없으니까 포기한 상황인데 이런 모럴헤저드를 위해서라도 1% 밖에 안 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최대 3,000만 원 대출이지 않습니까? 3,000만 원에 대한 1% 얼마에요? 30만 원 아닌가요? 연 1%에요.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3만 원을 2년 동안 무이자로 해줌으로 인해서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들 이것도 희석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돈이 많다면 3,000만 원을 빌려서 처음부터 균등분할로 하라고 하면 정상인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 거치를 줘요. 2년 동안 돈을 꿨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만 원이 안돼요. 이분들 담배피면 한 달에 10만 원이 가잖아요. 4,500원 30일 하면 난 이거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모럴헤저드를 조장시키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위하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수급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한 달에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했지만 이자 3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정기납부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탈수급 내지는 자활하기 위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개인이면 거치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이고요. 자활이면 10년 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그때까지는 탈수급을 하라는 목표를 두고 저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값싼 동정이 그 사람을 망가트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자활능력을 망가트리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말씀이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많죠? 또 술도 드시죠. 이분들의 3만 원은 3만 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계속 만취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일 경우에 저희들 스스로가 이분들의 능력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심의해서 결정을 하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준다면 이 돈은 금방 바로 다 없어질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이자 2년 기간인데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된다면 무이자로 하면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요. 근데 3만 원이에요. 물론 3만 원도 어떤 사람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겠죠. 버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저축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분이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봤을 때 3만 원은 큰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 원이 자활하는데 부담을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모럴헤저드를 느끼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갖기 위해서 1% 에 대한 무이자 이거는 과잉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세자금이나 주거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으로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주이지 생계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훑으셔서 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반복되지 않는 수준으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14조 봐 주세요. 감면 및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변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연대보증인 제도는 본위원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11조 봐 주실래요. 11조 보면 대여금의 일시상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3만 원도 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11조에 나와 있는 대여금의 일시상환 조건에서 1번 항목을 보실래요? 이분이 사업자금을 대여 받았을 때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서 이 사업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에는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례의 조문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조문을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해체되고 파산되고 해산을 시킨 상황인데 대여금을 일시상환해라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당사자가 파산, 해산, 해체 했을 경우에는 바로 연대보증인이 바로 일시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앞서 연대보증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연대 보증인을 서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연대보증을 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여를 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이 결국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11조와 14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의 경우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이분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말 그대로 신용보증이거나 어떤 보증조건을 해가지고 오시면 스스로가 해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출장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빌려줬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관리자인 차원이 공무원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사회복지체제가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게 탁상행정식이 많아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이 되었을 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창업자가 빌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옆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관리 못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활센터가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100% 만족하지 않으시다고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활근로자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 안합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봉사적인 마음에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한 가지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자활의지와 동기부여가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과의 가장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기부여, 그 의지를 심어주는 게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 자활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이분들은 탈수급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일할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물론 숫자가 매년 굉장히 큰 숫자가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도 계속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탈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기업단으로 나가는 것조차가 저희가 관리기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공동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조례에서 11조와 14조는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11조의 1항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이건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14조의 연대보증인 제도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자활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기금을 대여를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는 1명의 보증인도 세우지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장치로 1명의 보증인을 세운 것이고 그 보증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11조를 넣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안전장치라는 제도에 연대보증인 제도는 결국에는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느 누구도 보증을 안서요.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 배워온 학습효과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앞서 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이 파산이나 해산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그분이 성공해서 탈수급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에 이와 같이 명시된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셨다면 조례에서 이런 내용은 당연히 빼버려야죠. 왜 이런 악법을 만드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악법이라기보다는 우리 기금을 대여해 가신 분이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책임감이라고 하시면 관내에 자활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기업들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하는 게 있고 건물위생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병원시설 등에 유료간병서비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산모산후조리하는 데가 있고 양념닭갈비 제조 및 유통하는 데가 있고 즉석제조식품 제조배송하는 데도 있고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이런 사람들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분들은 탈수급할 위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성공해 가는 케이스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 한다면 평생 대여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면 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금은 남아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십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여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안 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못 구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선진국의 사례처럼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례에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와 같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돈 받겠다.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정하는 조례보다 더 강한 제도를 제재를 했었는데 이 만큼 제재를 풀면서 단계적으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완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형대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하고자 자활기업, 자활근로자는 이 대상자에서는 저희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올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억 원까지도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남상규 위원 10조에 나와 있어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1억 원과 3,000만 원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수급자로 되신 분들은 그걸 훈장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일 할 생각을 안 하세요. 자활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강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수급자 지위에 배정되는 것을 훈장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변관우 위원님이나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대상자들이 납부의식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부의식이 낮아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말하면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 원의 이율이 비싸서 그것도 못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대 보증인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부의식이 낮은 분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런 분들이 월3만 원 27,500원 인가 그럴 겁니다. 12개월 나누면, 그것도 납부 못하시는 분들이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활능력을 주고자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관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지 연대 보증인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 기존에 기초생활기금 대여를 했었을 때에는 근로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대출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책임감이 없었고요. 지금은 근로능력이 있어야지만 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으며 저희가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제가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대여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율은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의니까,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 주시죠? 대여를 해 주실 때 전세자금은 어떤 식의 대여를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1,000만 원이하 개인일 경우에 보증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최소의 비용 1,000만 원은 무보증 제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로 하고요. 개인으로 했을 때 전세자금 최고금액은 3,000만원까지인데 보증이 들어가면 할 수 있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보증이 누가 서주는 게 아니라 전세 자체를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주인과 춘천시가 하고 그분들은 살면서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맘대로 파기할 수 없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채권양도양수를 해서 시가 필요에 의거해서 공증을 받아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만 원하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일단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조례안 14조 감면 및 결손처분 1항에서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어떤 사유로 염두해 두고 조항을 만든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14조 감면 및 결손처분이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라고 하면 그분이 행방불명되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이원규 위원 그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에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 해 둔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교통사고를 당해서 질병이 있다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말고도...
○이원규 위원 두 사람이 동시에?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질병이나 그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걸 규칙으로 넣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위원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곁들여서 생활보장위원회 있잖아요. 작년 15년도에 몇 번 열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작년에는 한번 열리고 그다음에는 서면으로 열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합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없었죠? 서면 심사는 대부분이 서면심사만큼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통과 돼요.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원규 위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행정에서...
○이원규 위원 이걸 감면할 수 있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집합회의가 아니고 서면이라고 하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의견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거기에 상응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하고요.
○이원규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미리 줍니까? 직원이 그냥 가져와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동안에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대여에 대한 심의 결정은...
○이원규 위원 대여나 모든 생활보장위원회가 이걸?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심의결정기구입니다.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결정한다? 왜 기금을? 위원회 별도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조례가 폐지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 똑같은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그거 의해서...
○이원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을 자활기금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이원규 위원 시행령 말고 법에서? 시행령 봐요? 시행령 몇 조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20조에 의거해서 시군구 4호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해당시장으로 하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기금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시행령에 보시면 29조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서 보시면 5호에 보면 26조 2부터 26조 7까지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서 영하고 법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뒀잖아요? 시행령에서 그렇게 뒀는데 법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로 할 때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것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행령을 떠나서 법에서 우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한다고 했지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9조에 보시면 시행령...
○이원규 위원 시행령은 나중 얘기고요. 법에서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고요.
○이원규 위원 20조 6항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법에서 다른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기능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0조 1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나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6항에 보시면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1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밑줄 쳐놨죠?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꿔서 해석했다는 거죠. 다른 위원회가 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거기서 대신한다고 했지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것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유사한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시행령에서는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이원규 위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한 거 같고 인정하고, 여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은 법과 영에 다 있으니까 안담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영에서 자세한 게 없고 법 20조에서 3가지예요. 4항 1,2,3호 자격요건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규 위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풀어서 담아줘야 되지 않나요? 너무 막연하고 숫자가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9명으로 되어있죠?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풀어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상위법을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원규 위원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세부적으로 명기했어야 된다는?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춘천시 다문화지원센터장이 센터장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해촉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원규 위원 황행옥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신데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1월 2일자
○이원규 위원 1월 2일자인데 이분은 언제 그만 뒀어요? 다문화센터장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두진씨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거 대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이 기금하고 관련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강이라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 교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산학협력단이어도 자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거기 교수인데 무슨 연결이 안 돼요? 거기의 교수가 생활보장위원회 들어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명칭은 산학협력단으로도 되어 있고요. 다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황행옥 국장님에 대한 것은 당연직이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른 분에 대한 것은...
○이원규 위원 당연직이 어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정할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부위원장이라는 직책도 시행령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정리해놓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시행령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죠.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관계공무원으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할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시에서 시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9명 중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의원하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무사나 변호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위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명시를 해요. 두루뭉술하게 법에서 20조에서 했잖아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도 몇 명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4명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넣어줘요. 넣어주고 과거에도 분명히 생황보장위원회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선의 원칙을 지켰었어요? 아까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복지국장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위원장이 되었다면 그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승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 안 거치고 부위원장으로 자동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2015년도 한 번도 집합회의도 안했고 서면에 의해서 해 왔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가 재정비를 할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활성화라는 게 민간인들 수당이나 받게 해주는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이번 달 안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돈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은 거예요. 보증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보증설 사람 없어요. 누가 보증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신용보증에서 보증하면 된다.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려면 거기서 또 보증이 들어가야 되요.
또 보증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전장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보장위원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비용추계를 볼게요. 22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1차년도 2016년도에는 31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5차년도에 보면 24억 8,500으로 21%가 줄었죠? 사유가 뭐예요? 사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상환이 완료되어서 완납되어 진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세출에서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세출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대여금은 세출에서 보면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원규 위원 일반예비비에서, 3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20%씩 줄면 연간 5%씩 줄어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연차적으로 줄어갔잖아요. 대여금 상환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여금이 점점 상환이 된다면 그 이상만큼 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원규 위원 5년 동안에 21%를 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다시 완납이 되면 채워지는 부분이죠.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었고요. 5년이 지나게 되면 완납이 되면 다시 채워져서...
○이원규 위원 답변이 안 되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포함시켜서 자금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지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왜냐하면 이자가 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5년이 아니고 10년이거든요.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이거든요. 5년이라는 것은 개인수급자일 경우에 2년 거치 3년 이어서 5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나간 상환에 대해서 5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5년이 지나면 일부는 채워지고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율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자금에 대한 부분은 적어진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자수입은 준 것은 맞는데 세출부분에서 줄었잖아요? 연차적으로 줄었잖아요. 기금을 출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준 만큼 더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매년 1차년도 올해는 2억 5,000으로 대여금을 했고요. 2차년도에는 3억 원 3차년도 3억 원 매년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증액시켰습니다. 대출금액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이 세출비용이 대여금은 높아졌죠.
○이원규 위원 일반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만큼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예비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원규 위원 그만큼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금을 확보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부족재원에 대해서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재원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재원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쓸 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조건이 안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22시0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46번 2016년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길러 사회구성원들과 의사소통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며 둘째는 한국어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받는다든지 국적취득 시 심사대기시간을 단축 받고자 함입니다. 교육 과정은 1단계 인문과정에서 4단계 고급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100시간으로 구성해야 하고 출석률 80%와 성취도 평가 6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수한 것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16년도 사업비와 위탁기관 자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2,216만 2,000원이며 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으로 최근 3년간 운영기간 지정취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인 2015년도 한국어 교육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지침과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위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점 426.5점 평균 85.3점으로 가결되어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재계약한 내용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선정위원회 위원은 201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한국어와 다문화관련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시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 기준은 2015년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 수행한 평가점수와 향후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영향,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채점하여 평균점수 70점을 기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죄송하기도 한데 신중하게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릴 것이 한국어 교육 위탁하고 방문교육지도사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에 15년 추진실적에 있어서 1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문교육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1단계 65명하고 2단계 50명 3단계 37명 4단계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단계를 한국어능력이 어느 정도 될 때 마다 이 단계가 구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라고 하면 기초문법 및 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라고 하면 일상 의사소통법 교육 및 초급수준의 문법이해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라고 하면 실제대화 상황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언어교육이 되고요. 4단계라고 하면 문법과 어휘들에 언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고급수준의 문어법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가 한국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일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옛날에 초등학교를 나와서 나이가 60대가 되었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 와서 민원 다 처리하는 60세 할머니라고 치면 그분은 1, 2, 3, 4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과 우리나라 할머니의 초등학교 때 배운 국어실력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 내국인이고 자라면서 나면서부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의 3단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결혼이민자들이 춘천에 900명 되죠? 900명 되는데 1, 2, 3, 4단계를 보니까 분명히 1단계만 하고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실해서 16명이라는 고급단계까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결혼이민자로 와서 1단계 다니거나 초급인 2단계로 다니다가 중도탈락하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춘천시 관내에 결혼이민자분들이 모든 사람이 한국어 과정에 등록은 다 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한국어교육이 지금은 2,200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지만 그 당시에는 정규센터프로그램에 한국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춘천으로 결혼을 해서 왔던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어 과정을 조금씩은 다 수강을 들은 적이 있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수강은 조금씩 했다? 그럼 2단계 가다가 포기한 사람하고 16명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라고 해서 65명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배치고사를 봐서 쉽게 얘기하면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1단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한꺼번에 시작된 인원이 아니라 당초에는 센터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나눠서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그때에 20명이든 30명이든 레벨테스트에 입문단계가 되어서 1단계에 들어가서 수업하다 보면 그분들은 바쁜 일정이 있을 때는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에 내가 한글을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총 합해서 65명이 된 거고 한꺼번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4단계 고급에 16명은 1단계를 배우다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다시 상반기에는 1단계에 들어갔지만 하반기 레벨테스트를 다시 받아서 내 실력이 4단계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 이럴 때는 2, 3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4단계 들어가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1단계라는 것이 커리큘럼이 3, 4개월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2회 한번에 2시간씩 100시간을 채워야지만 1단계를 마스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25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5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빠지지 않고 본인이 착실하게 받았을 때 6개월 정도 거쳐서 1단계를 마치고 성실한 사람은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다행히 실력이 나아졌기 때문에 2단계로 가면 하반기에 6개월 배워서 그다음 해에는 3단계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고 배움에 능력이 적어서 쉽게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레벨테스트를 받아서 그 다음해에도 또 1단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관우 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168명이 총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복된 숫자예요. 왜 중복되었는지 다시 설명 드릴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상반기에 1단계를 했고 레벨테스트에서 하반기에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2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1단계 1명 잡히고 2단계 1명 잡혀서 실질적으로 168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변관우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예산과 선생님, 학생들의 자발적인 것들 이런 면도 있겠지만 한국어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금 900여 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친다면 사업이 이름은 한국어 위탁교육을 통해서 사회정착 이렇게 얘기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맞는 말씀이고요. 그 대신 이건 집합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합교육에 참석이 불가한 사람들은 방문교육이 있잖아요. 방문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까 방문교육지도사 이거 자료 다 봤던 거 아닙니까?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학령아동들 치중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어린이집 가서도 해 주고 집에 가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미지급하고 자료 다 봤는데 그래서 질문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했잖습니까? 방문교육 프로그램하고 한국어위탁교육 프로그램하고 별개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개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문교육 그분들이 학생이 아닌 엄마도 가서 교육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엄마도 교육할 수 있죠.
○변관우 위원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할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봤던 자료들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학생도 있지만 가서 학생 가르칠 때 엄마도 같이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기득권이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만이 이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 받을 수 있어요. 자격요건이 이거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여가부 지침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이민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계속 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영원히 이 기관만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한 기관이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율경쟁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단독입찰이 아닙니까? 춘천시 관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여기뿐이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다 요식행위예요. 최초의 여가부 지침에서 자격요건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YWCA나 YM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춘천은 여가부 지침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 입찰, 한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관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요식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여가부에서 예외규정에 의해서 기존 2015년도에 하고 있던 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지만 우리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모 절차를 밟고자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춘천시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처음 신규로 했을 때 그 때 공모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일정 점수로 하게 되면 그냥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일정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공모한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회가 형식은 아닙니다. 형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동안에 치뤘던 실적과 새로 맡았을 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설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기준을 심사위원님들이 계산하셔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점수가 넘었기 때문에 이쪽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변관우 위원 제가 요식행위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결과적인 요식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센터 6층에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을 가 봤어요. 물론 이 학생들이 멀티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고 젊고 천진난만해요. 거기다가 애도 끓어 안고 있고 우리가 일반 엘리트 학교의 교육에서 보면 정말 시장판입니다. 제가 그걸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이 교육에서는 교육의 퀄리티가 정말 낮아요. 이것을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문화센터 안에서는 스스로 안 하겠지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출결상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교육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에 계속 지도감독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가부 지침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강원대학교라든지 한림대학교라든지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역량이 있어요. 단지 문제는 여가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경쟁을 붙일 수가 있어요. 경쟁을 붙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계약을 또 맺더라도 수탁을 하더라도 긴장을 통해서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것이다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가부에 이 부분 대해서 건의를 해서 향후에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주지 않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한글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음 개소했을 때에는 그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민간위탁 개념으로 보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예산에 이 한국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원규 위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별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한국어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거지 굳이 행정낭비고 이렇게까지 민간위탁을 줘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저희는 지침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원규 위원 다문화지원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국어 교육을 민간위탁을 줘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70% 시비 30% 보조금 사업인데 이 보조금을 저희한테 지원을 하면서 위탁의 방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 거라서 기존에 하는 교육에다가 방법을 바꿔서 할 수가 없고요. 보조금 사업이라서 보조금 지침에 맞춰야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해가 돼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민간위탁 할 경우에 계약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 상에 3월에서 12월까지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어 놨네요. 3월부터 12월까지로 못을 박아서 1, 2월은 안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3월에 입학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수행기간에...
○이원규 위원 지침에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1년 단위로 하게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해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민간위탁을 할 때 매년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에 관한 것은 운영지침에 3월에서 12월까지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두 가지만 자료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는 그 사항하고 기간을 명시했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관련해서 다른 지침도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춘천시에서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강원대학교 어학원이 있고 강원대학교 국제어학원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군데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줘야 된다는 내용은 법령, 조례 어디에도 없어요. 지침서에도 다문화센터에만 주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틀립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법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령 밑에 지침으로 별도의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보조금을 주면서...
○남상규 위원 지침서 몇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지금 조항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법을 위배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 기관만 지정을 해 준다는 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답변하신대로 여가부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400시간이에요. 4단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2회 2시간씩 62회를 하게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 하는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사업이 또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대상도 똑같고 그렇죠? 주2회 100시간에 8주 운영이에요. 기초초급 1, 2 중급1, 2 한국사회이해까지 해서 50시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어문화원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조금은 물론 같은 과정인데 방법이 틀린 게 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중에 애기엄마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강대에서 하는 거는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경우고 강대에서 하는 것은 야간 6시에서 9시까지 주2회 하기 때문에 보통 17회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을 야간하고 주말 이럴 때 하게 되면 많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이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대에서 야간반만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운영보다는 강대가 훨씬 더 질이 높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원규 위원님께도 답변 드렸듯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이 사업의 운영기간을 선정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외국인관련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특수목적법에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법 특수목적법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지침서는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위한 지침서일 뿐이지...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그거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그 지침서에 나온 그 내용이 법령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만 근거가 되고 있어요. 다른 법령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남상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에요. 특수목적법을 거기에만 해당에서 사업을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그 지침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답변 드렸듯이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항상 본 위원이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여성가족과하고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지침서 때문이에요. 뒤에 계장님들 기억하시죠? 이게 지침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법, 령, 조례가 우선이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은 지침서대로 운영안하면 패널티 먹을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장여성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결혼해서 애기가 있는 엄마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왜, 센터에서 하는 게 엄마들한테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갖느냐하면 엄마들은 일단 애기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이돌보미 하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맡길 수 있고요. 본인이 와서 통번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도 통번역사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도 있고 상담사가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서 일어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게끔 여성가족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참가하지 못하도록 센터에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훨씬 편리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줄 수 밖에 없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특수목적법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이 사업은 국가에서 설계할 때 다문화가족특수목적법만 가지고 설계한 게 아니에요. 전 시간에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 할 수 있으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줄 수 없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뿐이에요. 근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지침 하나 때문에 여기 밖에 줄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그건 논리에 어긋나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에 제도개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