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용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의안번호 120호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이 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비 사업인 긴급복지지원과 도비 사업인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 제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주소득자가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안 제6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이며 안 제7호부터 8호는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와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이고 안 9호는 채무변제유예처분과 과다채무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 5억8,400만 원 반영 예정이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계속 지출하고 있는 세출 예산이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세출 예산이 감소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및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말까지 지자체별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공고함에 따라 춘천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예산확보입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은 두 가지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며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므로 국도비 수행 사업에 필요한 자체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제2호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아동양육의 범위를 36개월 이하로 한정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부모의 직접적인 보살핌 없이 스스로 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호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서 공공요금 중 전기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정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단전되어 1개월 이상 경과한 때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도, 가스의 경우 체납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1·2개월의 단기간 공급중단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체납행위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위기상황을 분석하여 긴급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과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춘천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단체, 주민조직체 등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사안별로 세심하게 확인하여 형평성 있게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구지원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구지원제도라는 것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나 의료나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4조2호에 보면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으로 소득황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아동양육의 범위를 지금 36개월로 여기서 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동법 제3조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 사람으로 정의하고 최소한 부모의 직접적인 보살핌이 없이 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감안하여서 위기상황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의 연령에 대해서 이게 36개월로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동이란 것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임신, 출산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우리가 영아는 만 2세까지 영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3세가 되면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하는 나이지만 저희가 3세까지, 36개월까지는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참고해서 36개월 이하 아동으로 이렇게 한정을 졌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 보면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미옥 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인 그런 아동 중에서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아동들이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동들에 대해서도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이 아동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동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소득활동을 못하는 시기를 18세 이하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희는 나름대로 계산은 3년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4년 이상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보면서 방과후도 가르치고 할 수가 있으니까 36개월까지는 직접적으로 아이가 크는데 있어서 부모가 양육을 할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는 36개월 이후에는 좀 다른데 의존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36개월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마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거에 대한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있고요. 그 정의가 빠져 있어요. 왜 여기 조례안에 정의가 빠진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4조4호에 보면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경우, 여기에서 폐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춘천시내에 혹시 폐가가 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얼마 전에 통장회의를 갔는데 폐가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확인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폐가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 폐가는 어찌 보면 범죄의 우범지역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물론 이분들이 위기가정에 처한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폐가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가를 잘 찾아내서 폐가의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폐가의 경우에 시에서 보조금 같은 걸 줘서 폐가를 정리하면서 폐가소유자하고 잘 타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폐가를 철거한 후에 여기를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한 2년 이상 쓰게 되면 그분하고 협의 잘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이루어지면 여기에 지원금을 줘서 폐가를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건축과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 정비사업을 해서 소유주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가사항이 건축과에 알아보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풀 가동시켜서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고 식량이 없어서 못 먹고 굶거나 이런 세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춘천시 긴급복구지원 조례안 4조2항을 보면 여기 임신, 출산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명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6개월 이하의 양육아동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임신, 출산 등으로 하는 사람을 칭했는데 이게 임신, 출산은 미혼모인가요. 아니면 한가정부모인가요. 명확한 구분이 없는데 이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이라고 했던 사항은 미혼모나 아니면 기혼자나 이거는 다 통틀어서 같이 통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통틀어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서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양육아동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임신, 출산 그리고 36개월 이하의 양육아동 등으로 라는 이 문구가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몇 번을 읽어봐도 조금 생뚱맞게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활동을 못하는 범위가 어디냐를 정하다 보니까 경우 임신했을 경우 갓 출산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어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지방자치센터의 조례로 정한 보건복지부의 기준 제시한 있습니다. 거기도 용어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근데 이걸 그냥 조례를 처음 접해서 읽어보는 경우에는 이 말이, 어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말을, 이 문구를 이해하기도 좋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글쎄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장미화 위원 이거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지만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훨씬 이 문구의 흐름 자체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쉽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좀 안돼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비나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이라든지 단체, 주민조직체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복지 조례안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복이라든지 누락되는 일이 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해있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렇다. 라고 해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했지만 기존 먼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 때문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한 사례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순자 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복지보건법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서 나와 갖고 책자로 다 되어 있는데 위기상황별로 나온 게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그다음에 시설이용, 교육비, 의료비, 기타로 나눠서 표로 되어있습니다. 1인 가족일 때 얼마, 2인 가족이면 얼마 도표로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생계가 어렵다고 그러면 1인 가족일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9,000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반복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어야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연장은...
○박순자 위원 계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나 수도가 3개월 이상 중단이 되면 그거는 못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개월이란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급이 일시 중단이 됐을 때는 자기가 벌어서 조금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3개월을 버는 거고 3개월 이상 지체 됐을 때는 긴급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3개월로 정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기준을 정한 것은 지금 춘천시에서 정한 거죠. 제가 여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3개월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아니, 그게 영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을 정하는 기준예시를 들었는데 거기에도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법에는 3개월 이상이라는 게 명시돼서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표준예시안을 들어준 것 자체도...
○박순자 위원 보건복지 조례에 의해서 3개월이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로 규정할 때 이런 표준안을 갖고 만들어라. 해갖고 내려온 그 예시에...
○박순자 위원 3개월이라는 게 명시돼서 나온 예시에 의해서 3개월이라는 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본위원이 볼 때 3개월이라는 동안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라는 동안 가스가 중단이 되고 수도가 중단이 되면 그거는 죽어야지요. 어떻게 살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이라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래서 드리는 말이고요. 또 아까 국장님이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36개월 이하 아동양육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36개월로 정한, 좀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상황에 어떻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하면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를 한다는 자체가 차상위까지는 무상보육이 가능하거든요.
○박순자 위원 무상교육이 가능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교육비는 무상이지만 다른 게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어디까지이겠느냐는 기준을 갖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부모의 입장에서 계속 양육을 하려면 3살까지는 그래도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되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살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던 사항들입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국장님 시각에서 공무원, 집행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정말 위기가정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박순자 위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부양의무 관계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신 아주 실질적인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은 연속적 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는 이게 디테일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먼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지금 본인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발굴해서 신청을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항이라는 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가서 다니면서 하다가 면담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상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찾아다니면서 아시는 분들은 하겠는데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을 때 표로 인해 갖고 49만 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그냥 1회성 지원으로 끝나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이니까 긴급하게 저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제4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서 4조9항에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를 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위기상황으로 인정이 되는 사유인데 따른 거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가 돼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겨졌다는 사항이면 그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았어도 또 갚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과다채무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긴급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넣고 보건복지부 예시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과다채무를 진 경우만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봐야 돼요. 과다채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과다채무이고 어느 정도...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과다채무라는 자체가 얼마를 너는 갚으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 이상이다. 라는 근거는 사실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벌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에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 있다 보니까 관련된 법규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인위적 해석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거는 저는 이걸 신용회복 신청자로 봤거든요. 신용에 문제가 돼갖고 신용회복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용회복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정도의 어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파산신청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경제적인 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려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좀 잘못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해서 그래요. 저희가 신용회복 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런 긴급복지지원을 해준다. 차라리 이런 분들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될 상황 쪽에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마칠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제도를 통해서 채무변제를 받았다면 그렇겠지만 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앞으로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민 위원 신용회복 신청을 하면 매달 얼마씩 갚기로 해서 하거든요. 보통...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근데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한다. 유예처분을?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상민 위원 과다채무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과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올려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판단...
○이상민 위원 여태까지 위원회를 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유예처분이나 과다채무 쪽의 유형을 보면 14년도에 한 12건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12건 정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연속 사업을 해오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얘기하신 거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고 국장님이 계서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질의드리지 않고 일반론적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복지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생존에 절박한 상황까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공적부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관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들 10가지를 쭉 썼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춘천시장이 기타사항까지 다 써줬는데 이 사항들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배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항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까? 1호에서 9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위기상황을 알고 인정하는 사유는 그동안 경험상 아니면 지금 지원됐던 상황들을 쭉 봐서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 혹시나 이거 외에도 빠질 수 있는 긴급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밖에를 넣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편의상 시범사례로 했지만 우리가 휴머니즘적 상황에서 여기는 정말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중간적인 상식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적부조에 익숙하신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은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잘합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상황이 딱 변했을 때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서 빠진 것이 뭐냐하면 지원내용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원요청 및 신고절차, 현장 확인 또는 어떻게 지원할 건가요.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 어느 상위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대안적인 조항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상황이라는 사례를 조례상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제정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라 하는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사업 안내라고 해서 이 책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다 매뉴얼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저 가정은 그렇게 잘살지 않지만 그냥 적당히 사는 가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사회복지봉사단이라든지 이통장 분들이라든지 또 읍·면·동에 파견된 사례관리사라든지 이쪽에 그물망에 지금 걸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 이게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그것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체계에서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조례상 이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열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지원요청이나 신고, 현장 확인, 지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지침에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들은 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부에 지원요청이나 신고는 제7조에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발견되거나 자기가 해당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접수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들이 다 법의 근거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다만, 위기상황의 사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는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홍길동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봉사단이 그걸 알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가서 나가고 쭉 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했어 근데 본 조례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 법에 보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는 항상 쫒아 다녀야 되는 것이 춘천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춘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조례로는 없고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여타 시·도를 제가 지금 쭉 조사,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들은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와 그다음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와 동시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시간에도 그거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사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조례상에 다시 푼다는 것은 법에서 간편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걸 굳이 조례에 풀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조례규칙 모든 것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해서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법에서는 일반론적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우선 구성의 문제가 있겠지요. 구성하고 그다음에 춘천시 상황에 맞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하고 간사 있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춘천시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가 조례 공화국인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심의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거는 법제처에서도 단순화 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된 걸 굳이 조례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그런 게 있는 거는 개정을 할 때 다 없애는 추세이거든요.
○변관우 위원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이거는 필요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데 이거 뭐하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상위법에서 있는데 상위법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발굴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긴급복지지원 조례에는 발굴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의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바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없으면 춘천시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조례는 이게 반쪽뿐이 안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그냥 제안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변관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법에서 했기 때문에 안하고 어떤 부분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법에서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자료 조례안 맨 뒤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서 위임된 사항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변관우 위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이고 긴급복지부의 시행규칙 제1조의2하고 제1호, 제6호에 이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이밖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긴급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이원규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원규 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 시행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 조항들이 가스 사고 같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서도 풀어놨는데 그밖에 1호에서 5호에 준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원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케이스별로 이렇게 적용을 달리하신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법에서 저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명시된 거는 조례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라고 하셨듯이 여기 시행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굳이 둬야 되느냐 사례가 일부 다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서 보면 6호에 대한 사항을 또 나열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은 이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냐 몇 개월이냐 누가 해당 되느냐 하는 사례들을...
○이원규 위원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보면 표준조례에서 예시안을 적용했다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4조의 아동에 대한 개념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아동을 36개월 이하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시안에는 36개월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 양육이에요. 그렇죠? 그럼 굳이 춘천시는 36개월을 이렇게 고수해야 되느냐 예시안대로 했다라고 하면 아까 예시안을 다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꼭 예시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런 차원으로 보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36개월을 넣었다고 보는데 사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갖고 고민을 했지만 소득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냐.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낸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이 것이?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실질적으로 아이를 계속 봐준다는 거는 어릴 때 3살까지는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소득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원규 위원 소득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 라는 거는 상당히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는 나이다. 36개월이 지나면 어린이집을...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다른데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원규 위원 낮에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식당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6개월을 이렇게 고수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꼭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굳이 36개월을 넣어야할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안에 나왔듯이 아이양육 이렇게 가든지, 아동양육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표준안을 갖다 꼭 적용한다. 라고 했으면 여기 3호 같은 경우도 우리 표준안에 학업,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 학업을 빼고 군복무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복무 중인 사람이 주소지가 군복무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가 곤란해서 이게 당연히 들어가는데 학업을 둔다고 꼭 문제가 되나요. 그 표준안이라고, 그래서 지역적인 얘기는 끝내고요. 우리 이번 2015년도에 긴급지원비 국고 반납사유가 지금 어느 정도 발생됐나요. 안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 긴급지원 사업비가...
○이원규 위원 반납사유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11월 9일까지...
○이원규 위원 11월까지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84% 집행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4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2014년도에는 87%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근데 13%잔액이 남았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13% 정도 국비,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어떤 긴급지원복지, 아까 변관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늘 항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실지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통장회의에 갔을 때 통장회의, 자치위원이나 회의서류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회의자료 나눠가지고 그거 구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한번 그런 걸 위기가정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전화오고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자료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국비가 줄어들기도 했었지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반납을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국비 배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타다가 하려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좀 미숙했던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홍보를 좀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또 2014년보다 2015년도에 국비가 더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전에 또 줄은 적도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원규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의료기관이 강원대학병원하고 한림대학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도 많이 이렇게 비율이 좀 올라갔나요. 의료비 지원 받는 거?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의료비 지원받는 거 계속 확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원규 위원 정확히 아시고 뒤에서 확대됐다고 그냥... 그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악용되는 사례가 없고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긴급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홍보는 다시 한번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전기세나 이거 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현장을 나가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위원장 윤채옥 그랬을 때 이 사유만 가지고 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보고 지급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신청을 했을 때 그분 조사를 다시 합니다. 조사를 해야지 그냥 그것만 갖고 난 긴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 긴급복지지원금이 나간 걸 보니까 이제 1회에 한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생계비가 한 67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 지원해 가지고 금방 이게 지원금 줘가지고 회복이 사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이 데리고 빈집 떠돌며 다니는 사람 7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겠냐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긴급지원에 관한...
○위원장 윤채옥 그 이후에 후속책 같은 것도 혹시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긴급지원이라는 사항은 갑자기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그거에 맞게, 그다음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소득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을 하든지 차상위를 하든지 뭔가 대책은 다시 세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윤채옥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부부가 이런 어떤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포기해 가지고 부모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주변에서 요즘은 사회복지 봉사단도 있으니까 이런 분은 긴급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생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예를 들은 거예요.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긴급복지라는 사항은 갑자기 처한 사항이거든요.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이냐 차상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일반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이미 되어 있고 긴급복지라는 거는 갑자기 뭔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면 잘 벌고 있는데 임신을 해서 소득이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가 있다. 그래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외면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체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어요. 1·2개월 하면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본 거는 정말 왜 공과금 같은 거를 안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1년을 넘게 안내는 사람이 있어요. 끊겨도 안내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이게 나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핑계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질의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2호에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호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정의하고 둘째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조문의 순서를 자치법규 매뉴얼 순서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문구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사항은 연례반복적인 사업비 5억500만 원 외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 200만 원이 발생하지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 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과 관련이 있는 조문 중에서 반영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안 제2조제2호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인용하면서 현행조례를 가, 나목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시장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에서 협의회를 두며 라고 협의회 구성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관련시설이 아닌 시책추진부서 주관으로 심층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왔으며, 2015년은 4회의 심의 실적이 있습니다. 조문은 2쪽의 하단부부터 3쪽까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제13조부터 제16조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13조 지원센터 지정・위탁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과 중복되었고 제14조 세계인의 날은 재외한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필요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포상은 춘천시 포상조례를 적용하여 삭제하였으며, 제16조 명예시민은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적용하여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항삭제 및 수정 조문이 많아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 관련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3D업종을 기피 않아서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등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출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출산율이 되게 낮아요. 결혼이민자수들이 1,082명인데 자녀수가 1,067명 정도 되어 있는데 출산율이 좀 낮은데 뭔가 이유가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연령층을 보면 주로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신랑들의 나이대를 보면 대부분이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초혼도 있지만 재혼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이분들이 특별히 본처하고 있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색시를 맞을 때에 애기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지로 결혼이민자가 600명, 1000명이 들어왔다 해도 그중에서 실지로 애기를 낳는 그러니까 총각하고 결혼해서 오는 그 수치에 비해서 재혼가정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인원만큼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분들하고 만나서 각종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이미옥 위원 그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글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애기를 낳아도 대부분이 결혼해서 오는 상대가 빈곤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올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코리안 드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우리 친정에 하다못해 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보태주겠다.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직장을 잡아서 내가 돈을 벌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 친정에 얼마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오시는...
○이미옥 위원 그럼 맞벌이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맞벌이를 많이 한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시부모님들이 부끄러워서 밖에 내놓는 거를 반대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처음에 애기를 출산하게 되면 시부모님들이 애기를 봐주고 너 일하러 나가라 우리 여성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부모님들이 아기를 봐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애기를 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직장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배운 거라든가 가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사회와 접목해서 직장을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 관련해서 센터 이용을 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59%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항상 다문화센터를 가서 보면 늘 봤던 얼굴들을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1% 나머지 센터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센터이용을 왜 못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는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님 제가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재계약 했을 때에 미이용자 현황에서 550명에 대한 건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50명의 인원이 이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중에서 남성 결혼이민자도 있습니다. 그럼 남성 결혼이민자가 거의 한 70여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남성 결혼이민자는 생활이 보편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직장을 갖고 춘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또...
○이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이 물론 센터이용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가정에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진짜 나오는 거고 여기 다문화센터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억압당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폭행도 당하면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그런 분들한테 의류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의원이 돼서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불쌍하게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하게 케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집을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연속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정말 남성 결혼이민자 제외하고 그다음에 출산으로 인해서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 중에서 사실 명단은 되어 있지만 가출하고 없거나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 200여명 정도가 정말 저희가 케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어떻게 세울까 하면 계획해본 결과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나 강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읍·면·동에 자료를 요청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분들이 센터에 와서 등록하면서 있었던 인원 중에 거의 200여명 정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센터하고 계속을 어떻게 했냐하면 일단은 그분들의 주소하고 이름을...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좋아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그럼 요점만 말씀...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거기까지만 듣고 어쨌거나 다문화센터에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다문화센터에 일단 등록은 다 되시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은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등록된 현황을 보면서 그중에 일부는 다문화센터를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아주 나오지 못하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은 금방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어려운 상황을 시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강력하게 막으면서 못 만나게 하더라도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금 1월부터 주소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센터하고 나가서 방문해서 주소에 없는 사람은 명단을 다 정리하고 실지로 주소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대 1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곧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코리안 드림의 꿈을 갖고 우리나라를 찾아와 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곳에서 너무 불쌍하게 있는 사람들을 잘 구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4년 1월에 시행이 되어서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이혼 사례가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혼 통계에 관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는 조금 제가 섭섭하게 들리는데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주무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다문화가족들 그분들한테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혼 사례라든가 이런 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너무 관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나 강화돼서 실지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원실 호적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되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정도가 파악이 돼야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이 법 자체가 아무리 마련돼도 사용할 수도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례관리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기가정들에 대해서는 한 25가정 정도가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소지 있는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25명 외에도 더 위기가구가 있는지 한번...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4년 1월에 이 법이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 벌써 마무리하는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춘천시는 다문화가족의 이혼 사례가 얼마나 있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려고 노력 정도는 하셨어야죠. 물론 여성가족과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법들이 마련되고 이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도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려면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알겠습니다. 1월부터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사례관리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제2조 정의에 보면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외국인주민이라는 정의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31조에 외국인등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일로 정해놓은 거, 제가 이걸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시재산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시에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내 90일 3개월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좀 더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 제안인데요. 이게 법적인 상위법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관내에 180일 초과 거주자,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춘천시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조례상에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춘천시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90일 3개월에는 너무 짧으니까 90일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춘천시에는 6개월 정도 돼야만...
○이상민 위원 그렇지요. 최소 6개월 이상은 관내 거주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잖아요.
○이상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저희가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90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9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되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이 등록해서 혜택을 받는 기준이 90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쉽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상위법하고, 이게 왜냐하면 자격기준인지 외국인출입국을 통해서 들어와서 한 거는 알겠는데 외국인 주민이라는 거를, 혜택을 주는 관내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지금 알아보신다고 그러셨으니까는 정회시간에 알려봐 주시고요.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한가지 더는 뭐냐하면 제8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조례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8조에 5항을 보면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위원회협의회에 들어갈 수, 위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함이 있고 나중에 분쟁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냥 2년 이상 거주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국내에 들어와서 서울, 경기도나 아니면 외지에서 계시던 분들이 한 6개월, 1년 전에 춘천으로 왔다가, 다른 게 아니라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나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구상할 때는 당연히 춘천시의 조례에 춘천시에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내라는 얘기를 하나 더 표기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이거 검토라기보다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나중에 어쨌든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관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게 막상 현실이 되면 이게 어쨌든 여기 관내라는, 춘천시에 거주했다라는 거가 없지 않냐라고 또 따졌을 때에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춘천시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협의회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자격기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아까 과장님도 생각하실 때 약간 좀 애매모호한 점은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두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며’라는 거는 ‘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둬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 거죠? 협의회는 돈을 쓰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데 이걸 꼭 강제화로 이렇게 ‘두며’라는지 ‘둔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요. ‘둘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강제화가 아닌 어떠한 심의 보충적 완충적으로 가는 기관으로 둬도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수정안이고요. 보시기 전에 원안에는 그거를 ‘둘 수 있으며’라고 저희가 조금 여유를 낸 겨놓는 문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되기 전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회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상위법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둔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장미화 위원 ‘둘 수 있으며’라고 해놔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지 말아라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게 지금 사실은 의무규정처럼 그렇게 둬야 된다고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둘 수 있다’에서 ‘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분명히 하세요. 상위법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 포함되면 그거 위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확실히 하시든지 해야지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시면 안되는 거죠. 우리 조례라는 것이 그 상위법의 그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하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위법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잘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답변을 할 때는 질문자뿐만 아니라 답변자도 잘 해야만 그게 토론의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했던 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다문화협의회지요. 협의회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둘 수 있으며 했는데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되냐 그랬더니 상위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법이 나와 있는 책자에 보면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2016년도부터는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에 모든 게 반영이 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규정을 두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 출처가 말입니다. 출처가 뭐냐는 거죠. 그게 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몇 조 몇 항의 근거인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 지침입니다.
○변관우 위원 지침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변관우 위원 그럼 그 지침자료를 저한테 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점신시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찾아봤더니 다문화가족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변관우 위원 정책협의회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책협의회와 시군 지자체에 왔을 때 다문화가족 협의회는 이게 전혀 위상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정책협의회는 상위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 내려왔을 때는 다문화가족 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물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지침을 봤을 때 반드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거는 제가 못 찾겠는데요. 지금 받아서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봤을 때 16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오전에 얘기했듯이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 법은,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둬도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 반영 평가하는 데에서 전혀 페널티를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간행규정으로 이번에 개정하는데 강행으로 뒀느냐 이것이 오전에 질문사항이었잖아요. 그것을 답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법령에서 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그렇게 둔다라고 두며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라고, ‘두며’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강제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강제규정으로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행규정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이 자치법규 해석하는 매뉴얼을 준거로 하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여가부의 시행규칙에 강행규정으로 둬야 된다는 그 조항은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에 다문화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가부에서 나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강제규정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 말씀은 오전에 얘기했던 임의규정으로 두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 구성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둘 수 있다로 놓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널티 먹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갖다 강행규정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행규정으로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준비도 안되어 있으면서 구성하고 이것이 요식행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량이 준비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런 요식적인 무슨 협의회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협의회의 기능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정책협의회 기능을 우리가 준해서 보면 지원협의회 할 일도 많은데 그거는 다 못하면서 거마비로써 수당이나 달라고 또 조례 올라오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더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에서 보면 2조에 용어의 문제인데 이 용어에서 지금 현조례입니다. 현조례 2조2항의 나호, 국제법 2조부터 4조까지 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에 가항일 경우에는 처우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 사람만 얘기했기 때문에 가족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고요. 나번에 국제법 2조에서 4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것은 출생이라든가 아니면 인지라든가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가족이라고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항과 나항은 삭제를 하고 원 법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가족에 관한 조항을 인용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말입니다.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사실 결혼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을 함으로 인해 결혼관계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남편과 그의 자식들이 다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참고자료에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귀화자 있지 않습니까? 혼인귀화자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귀화자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 사람들을 표기하는 거고요. 그냥 결혼이민자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결혼을 해서 왔지만 국적취득이 아직 안되어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결혼이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 국적의 신분에서 우리나라 한국 농촌 남성과, 농촌은 아니겠지만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본적인 한국어 시험을 본 다음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혼이민자의 신분이 혼인귀화자로 변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통계를 한번 보세요. 결혼이민자는 644명이고요. 2015년도 혼인귀화자는 372명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일정한 경과기간이 지나면 다 혼인귀화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혼인귀화자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결혼을 이유로 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당초에 들어올 때 본인들이 혼인비자를 내서 들어와서 국적취득한 사람들을 표기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에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분류항목을 결혼이민자 항목하고 혼인귀화자 항목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분류항목을 이렇게 나눴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거주실태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보면 국적 취득자와 국적 미취득자에 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F1, F2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귀화자는 처음부터 당초에 혼인비자를 내고 들어와서 혼인신고가 이미 혼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상에는 F2로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해서 왔지만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인용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출입국관리소나 비자발급에 있어서 분류항목이지 우리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없는 분류항목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왜 그러느냐 하면 결혼이민자인데 혼인귀화가 안되어 있고 그냥 국적취득을 안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구분이 분명해져야만 우리는 편리합니다. 센터에서 일할 때에도...
○변관우 위원 관리할 때는 편리하고 사업할 때는 동일 항목으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지금도 우리가 사업할 때는 같이 묶어서 결혼이민자로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과도기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가야될 필요성은 있을까 하는데, 그 6조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의 지원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다 관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1호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항목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자세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렇게 갑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7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두며’로 할 거냐 ‘둘 수 있으며’로 할 거냐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 협의회의 기능을 하면 보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협의회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의 구성인원들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그 위의 8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찾아가면 이렇게 될 것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자격면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우리가 여기다가 수록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거는 제가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 협의회가 1년에 정기회를 두 번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시 계속 개최를 하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니까 정기회에서 무슨 심의 조정 어떤 사항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 그 자료를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다니까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을 해도 정기회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연초에 심의 조정을 명확하게 해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정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송년회로 술 한 잔 먹는 그런 거 하지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협의회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거 안하면 정말 이 조례 이거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가 또 하나 협의회 기능을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직제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겠지요. 근데 여성가족가가 다문화센터 일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구성될 협의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옥상옥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알겠습니다. 구성하는 것부터 모든 하는 일 역할까지도 철저하게 한번 구상을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한중일 위원 예.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정의에서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춘천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90일을 어디에 기준해서 90일로 정한 거죠? 과거에도 9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일이라는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등록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체류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주민이다 하면 주민의 뜻은 한곳에,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자일 경우에 주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한중일 위원 최소한 90일 이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춘천시 관내에 90일을 거주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우선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들어오지만 시청 민원실에도 외국인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오늘부터 여기에 어느 어느 주소에 어디 누구누구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90일을 살았는지 며칠을 살았는지 그렇게 갈음하게 됩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에 연간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거주한다고 시청에 접수하는 건이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지금 현재 한 5,0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가 여기 춘천에 들어와서 지금 거주하겠다고 신고한 그런 게 몇 건 정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지금 현재 외국인로서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5,0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건 신고했는지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춘천시 관내에 거주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외국인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가 건강상의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누구나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을 해서 한국에 들어 온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두달 서울에서 살다가 아니면 두 달 서울에서 일을 보다가 춘천에 온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근데 출입국관리소에는 90일이 넘었지요. 우리 춘천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달밖에 안된 거예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춘천에서 거주하겠다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뭐로 봐줘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도 시키고 등록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정회시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외국인주민이라는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상 안 써주고 한국에 체류한지 90일 이상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관광으로 왔던 비즈니스로 왔던 춘천에 들어 왔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들어온 거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네 달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법에 이 사람은 외국인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이라기보다 문제화가 됐을 때 외국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이 사람이 우리 춘천에 들어와 있는지 딱 90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들어 온지는 네 달, 다섯 달이 됐는데 서울에 있다가 이 사람이 춘천에 내려온 게 한 달밖에 안된 거예요. 그럼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우리 조례이지만 외국인주민이나 춘천시 관내에 90일, 이 춘천시 관내 90일은 아주 명확히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돈이 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거에 답변까지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0일 이상 더 체류할 목적으로 하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한 사람이 우리 춘천에 와서 다시 외국인을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지원을 받는 사항들이, 저희도 여기 6조에 보시면 어떤 사항을 지원한다라고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런 사항들이지 이 사람이 돈이 확 들어가서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류목적을 90일로 둔거고 90일 이상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항들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항들이...
○한중일 위원 저도 지금 크고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6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크게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불법체류자라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불법체류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불법체류자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고 도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간주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어 온지 90일이 넘었어. 근데 우리 춘천에서 거주한지 90일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여기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몸이 안좋아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들어 온지 정말 90일이 넘었는데 춘천에 와서 불법체류를 했던 춘천에 온지, 거주한 거는 90일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간 90일 초과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원을 해준 게 뭐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갑자기 사망을 했다. 뭐가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로 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 법으로 가겠지요. 제가 그거는 사망까지 간거를 얘기한 거고 여기 의료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해줄 때 이 90일은 춘천시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한 게 이게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해줄 수 없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딱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7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네 번째 항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이런 거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의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불법체류자들 많습니다. 외국인들 사실 여기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일도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일 보호해준다면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답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춘천에 사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불법체류자까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지만 정부에서 다누리콜센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누리콜센터에 본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연계해줘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을 빼고 우리 춘천시에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소를 둔지 90일이 된자라고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전입을 한지 몇 개월, 주소를 둔지 몇 개월, 이 거주라는 거는 거주가 뭔가요. 그냥 여기 와서 주소를 옮겨놨던 안 옮겨놨던 살고 있으면 거주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라는 것은 일단 모든 생계활동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또 더구나 이 서류상으로 뭔가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보호를 해줄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거주라는 말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금 거주라는 의미가 정말 우리 춘천시민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든지 어떤 모든 시스템이 다 등록이 있는 상태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만든 거지 지금처럼 불법체류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왔다갔다 전국을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우리 춘천시에서 맡아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사전을 한번 보니까 일정한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는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거주라고 봐, 법이나 이 조례에서 단어 하나에 관련해서 공방을 벌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정확히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 여기 지금 춘천에 들어와서 살은지 꽤 됐습니다. 주소는 옮겨놓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진짜 90일이 넘었어.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90일은 우리 출입국관리소를 기준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출입국관리소에서 통과된 걸로 봐서 90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됐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들어 온지 그렇게 됐지만 다른 시에서 거주하다가 춘천에 온지 얼마 안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말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주소를 둔지 90일이라고 하든가 전입신고를 한지 90일이라고 하든가 아예 그거를 못을 박아 놓자. 라는 거죠. 제가 과장님 말씀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 됐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주라는 개념을 갖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와서 주소를 이전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내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와서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있겠다. 라고 와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에 등록을 해놓고 춘천에 등록하고 서울에 가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기로 잡힐 겁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우리 춘천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요. 주소 옮겨오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아니, 신고는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왔고...
○한중일 위원 신고제도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들한테 그런 것 우리 시에서 홍보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학생들, 외국인들 여기 들어온 유학생들은 주소를 옮겨놓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학년, 2학년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다음에 그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을 때 많이 도와주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따질 텐데 6조에 보시면 1호부터 7호까지 보신다면 이게 큰 지원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느끼는 교육홍보라든가 처우개선, 법적지위관계,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외국인주민 빼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가지 왜 앞에 또 외국인주민이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외국인에는 어떤 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중일 위원 어떤 외국인 가치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이왕 지원해줄 거면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잘 정해놓자. 라는 거죠? 이상 질의마치고 이거는 정회시간에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춘천의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국 자체가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동남아나 이런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이분들은 가족 자체 일가족이 외국인이에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들어와서 아이를 낳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족이 있을 경우 이분들은 난민의 지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법상 이런 분들에게 난민의 지휘를 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체류자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불법체류자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거는...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불법체류자의 분명한 의미는 국내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그 목적을 어기고 출국을 안하고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거주하는 게 불법체류자예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혼돈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이 사례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아이까지 낳아 살면서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많이 해요. 우리 주민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취직이 안돼요. 막노동이나 아니면 일당벌이만 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이야기도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뿐인데요. 그분들을 사실 우리는 불법체류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춘천 같은 경우에도 한 가족 정도가 난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그 난민이 만약에 우리 춘천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난민의 지휘를 획득하신 분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난민 가족의 지휘를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현행법상 이 조례상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중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요지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다문화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의 목적은 명쾌합니다. 인권평등의 정신에 입각해서 똑같은 동등한 삶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여기도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남아 있는걸 아직까지 못 찾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의 7조를 한번 봐주세요. 조례의 7조를 보면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의 지원 범위가 있고요. 그렇지요. 7조의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여기 1번부터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질의드릴게요. 현존하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남상규 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6조에 나와 있는 지원 범위에서 1항부터 7항까지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2항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다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이거 벗어나지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남상규 위원 다 이 내용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왜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모든 것은 자기의 운영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이거를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가 지금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분야에서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관리도 하고 정책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분들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회를 둬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너무 포괄적인가요.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바라보면 과거에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점점점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협의회하고 다문화센터 관계를 얘기했는데 다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은 탁을 받아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부가 적게 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할 수 있는 일들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고 또 민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을 하라고 해서 위탁을 해주는 거고요. 이 다문화센터라는 것은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족이고 간에 자기네한테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등록이 안되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하는 사항들이지 등록이 되었든 안되었든 전체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변화의 기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지나친 국가의 관여입니다.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요.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원목적은 그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임의조항을 강행조항으로 바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주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정책이 이와 같이 부평초처럼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 능력 없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가는 국가 행정에 대해서 반대의 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 조례인데, 이 내용을 보시자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태생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민간에서 시작한 겁니다. 홀트아동복지에서 시작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해오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와서 뺏겠다는 심보예요. 이게 지금 이런데 아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두 손 놓고 당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한다고 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해요. 다문화지원센터는 없애야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존립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이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앨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센터는 일을 추진하는 실행하는 기관인 것이지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까지, 협의회에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까지 모두 맡아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협의회하고 기능하고 다문화센터하고의 기능은 엄연히 차별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편적인 그런 답변 주시지 마시고 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정책적인 부분을 위해서 결정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율적인 업무영역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계속 시간만 간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겠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본위원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답답해서 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7조만 거론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본위원은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협의회가 꼭 설치가 돼야 되는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협의회 기능 때문에 혹시 위축이 되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지금 방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협의회 기능은 기능대로 철저하게 이행을 할 것이며 다문화센터에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유상관계가 지금 혼재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질타성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8조3항 위촉직 직원, 위촉직 위원들이요. 3호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시·도를 찾아봤더니
관련기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좀 고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토론회 그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호에 보면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2년이 되면 누구나 다 자격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협의회 기능이라는 게 엄격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많아요.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서울시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춘천시는 2년인데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는 와서 엄연한, 우리 몇 조에 있습니까? 앞에 7조에 심의조정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론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엄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지만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단체가 들어오는,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조항도 있고 2년만 거주하면 개나 소나 다 이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 경력이 있다든지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그래서 정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자질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라고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대상이 되겠지요. 근데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 저희가 이런 걸 추천을 받을 때는 또 하나의 공문을 만들 때 계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사항들을 다 명기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조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7조에서 협의회의 기능과 8조 협의회 구성만 딱 봐도 이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게 하려면 약간은 일반성에서 구체성의 그 중간 정도로서 이 정도는 명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원한테 자꾸만 자료를 주면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료는 가급적이면 주지마세요. 여기 아까 줬던 지침서 여기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또 하나 외국인주민 해서 3개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을 결국은 우리 헌법이 남북한을 다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배하는 남한만을 우리 국가로 봤을 때 북한이탈주민도 사회정착에 어떤 트레인이 필요한 외국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이거를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자세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는 계속 분리되어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 만약에 다문화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같은 곳에서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지침을 받거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구상해본적은 없지만 향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이쪽 분야의 사업들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해가지고 건강지원센터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나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착이 목적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게 목적일 때는 예산절감이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민할 시기라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해주셔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계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면서 통일부에서 또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쪽의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이거 토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해야지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협의회 구성 뿐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도 얘기가 나왔고 이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안되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아직도 토론 중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강제규정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법에서 보면 운영위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고 실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저희가 하면서 2명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2명이라고 한 것은 협의회를 운영하겠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운영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더 이게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한번 정확하게 이게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법안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임의규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그러면 협의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토론시간 되기 전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강제인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 건데 8조의 2번 보면 춘천교육지원청, 경찰서, 춘천고용센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직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직원이라기보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든가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부서의 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는 직원보다는 서로 격을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기에는 그런 업무부서의 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한 직원이라는 얘기는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단체에 속해있는 자를 의미하는 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협의회 구성을 할 때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기관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을 때 그때에 예를 들어서 의회도 물론 받겠지만 우리가 추천해서 문서를 보낼 때 그 부서의 장,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그거는 문서에 표기하는 내용이지 조례상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과장, 담당국장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오히려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위화감이 아니죠. 그거는 위화감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하는데 무슨 위화감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위원회 어떤 위원회에 한번 갔었는데 좀 나와 달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참석한 사람이 담당계장도 아니고 주무담당하시는 주사 이런 사람들 다 나와 있는데 오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안서는 거예요. 차라리 과장님이 나왔거나 국장님이 나왔거나 그러면 서로 이게 되는데 담당주무 직원하고 이런 거를 토의해서 이거를 어떤 결정적인 답변을 끌어낼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위원회 같은 데는 그래도 서로 이 격식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부서에서도 이런데 위원을 추천하는데, 그래 아무개가 담당이니까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서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그거는 저희가 문서 시행할 때 추천을 받을 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최소한의 격이 맞을 수 있는 분들 또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33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옥철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여성회관장 황옥철입니다.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명칭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등을 현시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에서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수입증지에서 지정계좌로 변경하며 별표에서 시설사용료 중 평일 야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수수료를 수강료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의 사용료 등의 면제규정을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도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병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면제규정에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확대함으로 인한 예상되는 비용이 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메뉴얼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적 의미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 사용료입니다. 현실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여‘수수료는 사용료’로,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지정계좌 납부’로 하였으며, 별표의 시설사용료에서 기존 평일야간의 경우, 주간과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 하였으나 평일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야간의 경우 인적・물적자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가 강사료에도 못 미치는 만큼 20% 가산금액 징수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2015년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사용료의 면제를 보면 현행 면제대상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 국한되었으나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감면대상자 범위와 통일시킴으로써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상대적인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수강료 감면현황은 49명에 235만 원이었으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의 감면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4조제3항‘반환’의 내용은 개정조례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현행조례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는 개정조례 제4조 사용료 등의 면제로 조항을 배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법령 정비기준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의 4조 사용료 등의 면제 여기에 보면 2항의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5항의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어떤 경우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인지 하고 그동안 특별하게 관장 재량으로 수강료 면제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여성회관장 황옥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이 50개에 91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3·4·5위까지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결제를 해서 수강료를 한 번에 한해서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봉사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고 있고 이번에도 4명에 대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봉사단, 이 50개 봉사단들이 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봉사를 하시지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양재봉사단들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 주는 경우가 있고 빵 같은 경우는 빵 봉사단이 4개가 있는데요. 주별로 나와서 빵을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불우한 시설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분들이 월 몇 번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양재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월 네 번, 매일매일 수요일 날 하고 있고요.
○이미옥 위원 주에 한번씩?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빵 봉사단은 봉사단이 4개의 봉사단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주 한 번씩 해가지고 월 네 번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죽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도 이거에서 몇 가지는 나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성회관이 사실은 장소가 좀 협소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단기과정에 저희들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때 주중에만 하나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아닙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주말 언제에요. 토요일, 일요일하고?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토요일 날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토요일?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이미옥 위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 첫걸음이나 영화로 배우는 영어,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저희가 강의실이 쓸 수 있는 게 풀로 쓸 수 있으면 11개를 쓸 수 있습니다. 11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 이게 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주관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저희는 18시까지 주관이라고 보고요.
○이미옥 위원 18시까지 그러면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여성회관장 황옥철 저희가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1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좋아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야간반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직장인들한테도 좀 배려를 하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런 걸 보면 직장여성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하고 싶으면 퇴근 후에 야간반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교육과정을 보면 보통 11개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첫걸음이나 영화로 배우는 영어라든가 원어민 일어, 포크기타, 다이어트요가, 재즈댄스, 홈페션이라든가 POP예쁜글씨를 해가지고 직장여성들이라든가 직장남성들을 위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저희가 두 번 하고 있는데요. 풀로 차는 경향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전부 한 84개 정도 되고 참여인원이 4,438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되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명수로 한다기보다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10% 정도가 남성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남성분들, 이게 저도 야간에 혹시 시간이 될 때 이용해서 이중에서 나도 뭔가 좀 배우고 싶다. 라는 그런 의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간이 되면 강의실이 꽤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야간반을 좀 더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직장들이나 그 외에 주부들도 낮 시간에는 시간이 없다가 야간에 가사 일을 다 끝내고 또 야간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야간반을 많이 개설을 해도 좀 성황리에 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간반이 너무 넘쳐 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때는 추가로 더 개설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제7조의 위탁운영 관련해서 여기를 봤어요. 1항에 보면 춘천시장은 회관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저는 여성회관의 상황을 잘 몰라서 이 조례만 갖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여성회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거나 이런 확률은 없을 건데요. 혹시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여성회관에 지금 여성회관 그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가 혹시 있지 않아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저희가 지으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층과 2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1층이고 2층이고 떠나서 여성회관의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회관의 건물이니까 여성회관에서 목적한 대로만 이 건물을 지금 쓰고 있으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단체가 또 여기 7조의 사항처럼 지금 위탁운영을 누군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 상황을 한번?
○여성회관장 황옥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을 때 1층과 2층은 문화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 1층과 2층은 문화원이라고 괄호치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문화원이 지을 때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부담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7조 위탁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이거와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저희가 시설을 빌려준다. 생각하면 강원도여성가족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면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거를 대비해놓은 겁니다.
○이미옥 위원 혹시 그런 쪽에서 여성회관은 콜이 들어왔었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런 조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삭제는 안하고 살려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위탁운영 관련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의 목적 외에 이런 거는 왜 들어왔나 하는 생각,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향후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지금 조례에 이 항목을 넣었다는 거죠. 7조 위탁운영?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문한대로 야간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여성회관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도 4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면제대상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국한되었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추가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큼이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급자 41명이 2015년에 혜택을 받고 있고요. 한부모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2명, 44명이 되겠습니다. 면제받으신 분이요.
○박순자 위원 그럼 그분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전부 여성의 여가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볼 때 화훼장식이나 행사꽃꽂이 여기에서 자격증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격증반을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본인들이 기초를 여기서 배우고 나중에 더 배워가지고 본인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헤어미용이나 메이크업, 네일아트 전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초반으로서 운영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전에 여성회관이라 하면은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나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후평동에 있으면서 이게 석사동으로 퇴계동으로 이전할 당시 그때에 춘천시민을 상대로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여가목적이라고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회가 많이 변하고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의 권익을 하는 것이 이런 여가활동일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4조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여성회관에 다녀봤지만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쯤은 마련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야간반 같은 것을 개설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반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여성회관이 되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여성회관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을 수강하게 되면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한 사람한테 2과목씩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과목 이상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2과목까지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 제가 다니는 동안 많이 배려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사항 좀 봅시다. 강운도문화원 사무총장님 사무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2층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2층에 있으니까 춘천시문화원 건물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문화원과 강원도문화원간의 어떤 계약관계지 여성회관은 상관이 없는 거 맞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문화원장이 춘천시문화원장이다 보니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과 관계없다는 거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예,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여성회관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5층인가요.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5층인가 6층인지?
○여성회관장 황옥철 5층입니다.
○변관우 위원 강당의 올해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건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22건 중에서 유료와 무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무료가 10건이고 유료가 12건입니다.
○변관우 위원 무료가 10건이고 유료가 12건이면 임대수입은 얼마 됩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190만 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1,900만 원이라고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190만 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 30만의 소도시이고, 이 소도시에서 어떤 문화 활동이나 이런 사회적 활동도 적겠지요. 거기다가 대학교가 4개 있고 각각 공공기관의 이런 강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요는 상당이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이 질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발전이 된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다른 시·도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그거는 평가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이 세외수입으로 19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왔다면 이거는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 관장님이 거기 취임해 가지고 이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한 노력이 있다면 기억나시는 거 한번 열거해주세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강당이 강의실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은 거기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대여가 조금 어렵고요. 또 하나 대여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시설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입이 적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한 여건들 한계점들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총에 나가서 여성회관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는 여성회관은 사실 수입보다는 여성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복지, 문화행사들 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덩달아서 세외수입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그 기관의 기관장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장의 어떤 바람직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설명을 들었을 뿐인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내년도는 300만 원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이 시대별로 목적은 틀려진다고 봅니다. 과거의 여성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가 없을 때는 멀티로 직업훈련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강좌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고유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적인 지식, 문화의식 이걸 갖다가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여성회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편협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서 우리가 전시회를 가면 거기에 다 뭐 있습니까?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죠? 좀 편협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분명히 춘천시 여성들의 욕구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옷 수선하는 거, 분재하는 거, POP글씨 하는 거 여성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정보화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도 고급적인 인문학강좌를 들으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과거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것도 여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강좌에 다변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에서 현대인의 어떤 문화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재적인 여성회관의 경쟁자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각 대학이라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대학에 대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대학이요.
○변관우 위원 대학?
○여성회관장 황옥철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기관이죠. 강원대학교, 한림대, 한림성심대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기관하고 또 있죠?
○여성회관장 황옥철 송곡대학교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대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대학교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하고 그다음에 엠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 사적인 데에서는 문화강좌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시립도서관의 인문학강좌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잠재적인 경쟁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프로그램이나 수강생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평가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비교평가 한 적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춘천시에서 모든 재정을 다 대주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싸다는 거죠. 아마 수강료는 제일 쌀 겁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은 무료지만은 그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넘쳐나는 수강생 속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는가 보다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 내면서 나가야지 지금 수원의 성남시나 서울에 있는 서울자치구 이런 데에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들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하고 춘천에서 프로그램과 수강생의 만족도 이거 비교평가한 적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세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분야가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회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자격증반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은 분야가 다르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격증 하나요?
○여성회관장 황옥철 네, 거의 자격증반입니다. 많습니다. 자격증반이...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되는 게 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목적이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나의 문화 향류 능력을 높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다양한 욕구들을 갖다가 여성회관이 혼자서 다 그걸 충족시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한쪽 분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매년 한두 강좌씩 시도를 계속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해마다 저희들의 강좌는 2개, 3개 정도씩은 바꾸고 있습니다. 분야는 저희가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라든가 강릉에 비해서 분야가 저희는 뒤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강생들이 원해서 바꿔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우수한 인정을 받고 연장으로 두 번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수강생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많이 냄으로써 저희들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고 저희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거기에 희생자가 된 적도 있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모든 기회를 시민에게 주는데 있어가지고 그 형평성에 맞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피해를 봤을 뿐이지 저는 이의 신청은 안합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과거와 비교하면 아주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성회관이 지금 현시점에서 우수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와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하면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새롭게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저희가 그래서 단기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을 때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시대의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POP예쁜글씨가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켈리그래프가 유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했고요. 그림 그리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아트가 또 유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기 때문에 천아트라든가 떡이 유행하기 때문에 영양떡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속해서 바꿔서 넣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분야를 이렇게 보면 인문학 쪽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황옥철 그거는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여성이 말입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강사료가 33,000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 강사료에 올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거는 강사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춘천에 대학교가 많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고 정말 말만 잘하면 다 공짜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런 동화구연, 심리치료, POP예쁜글씨, 홈패션, 생활양재 이런 쪽으로 규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도 똑같이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쪽 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의 철학에 관한 그쪽의 교육도 분명히 집어넣으면 이게 호응이 좋을 텐데 그걸 왜 안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골고루 분야를 맞춰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고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황옥철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시도를 제가 아직까지 못했던 이유는 열린 특강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참여도가 조금 지루하다 이런 거는 참여도가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용기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것이 100%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끌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시 시민과 여성을 포함한 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7시3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 안건에 올라온 것은 4건인데 1건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춘천시청사 건립 건,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 및 구 환경출장소 부지 매각 건,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조성 건 마지막으로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유지와 국유지간 토지교환 건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1957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7개동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청사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 및 구 환경출장소 부지 매각은 현 청사의 노후로 주차장 및 민원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 청사의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2004년도에 후평3동 청사용으로 매입한 구 환경출장소는 후평제3지구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 등 주변 여건이 변화여 당초 매입목적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조성은 1983년도 요양 명소인 추곡약수터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기존의 노후·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약수로 특화된 친환경 관광휴양형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유지와 국유지의 토지교환 건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이 원안가결되어 추진하던 중 신축부지 중 일부가 국립춘천박물관 부지와 중첩되어 인접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취득하는 재산은 시청사 건립 및 후평3동 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2건에 면적 39,614㎡와 추곡약수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5필지에 8,825㎡이며 매각 처분하는 재산은 구 환경출장소 부지 1필지 1,170㎡ 교환은 취득 1필지 1,351㎡와 처분 1필지 1,513㎡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4건으로서 시재산과 관련된 주요사안인 바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쪽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제1,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춘천시청사 건립을 위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의 건으로 본청 1개동 17,759㎡, 의회 1개동 3,345㎡, 지하주차장 15,000㎡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현 청사는 1957년 11월 2일 신축된 건물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건물의 수차례 증축과 확장으로 현재는 본청 7개동, 5개 별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집중화 및 시민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청사 마련이 범시민적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청사배치현황은 첨부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1월 2일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10월 시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2012년 7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청사신축 보류지침에 따라 전면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민선6기에 들어 춘천시장의 신청사관련 시민과의 약속에 따라 행복도시 춘천만들기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와 토론회, 총회 등을 거쳐 2014년 12월 29일 현재 위치를 시청사 신축부지로 확정하였고 2015년 9월 공모를 통해 2016년 1월 실시설계, 16년 2월 입찰을 거쳐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시급한 현안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그 규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과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는 2020년 인구 40만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 캠프페이지, 레고랜드, 의암호 삼각관광벨트개발 등 도시발전 규모에 합당한 미래지향적 청사가 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기능을 넘어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시청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지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토록 협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900억 원의 전액 시비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낭비요소 제거는 물론 호화청사라는 불명예를 쓰지 않도록 공간활용 및 자재선정 등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제2,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 및 구 환경출장소 부지매각입니다. 후평3동은 2000년대 초까지 우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현재에도 시 전체 4번째인 20,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센터 강의실은 물론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향후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 완공 시 18,000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후평3동 주민센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평3동주민센타는 10년이 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전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위치를 찾지 못하여 이전 부지로 확보하였던 구 환경출장소 부지가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에 도로를 제공해야 하는 바 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역여건과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후평3동주민센터 부지는 인접한 805-3번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방문자가 상당거리를 걷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소유주와의 매각협의를 착공 전까지라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 환경출장소 매각은 당초 후평3동주민센터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도로 475㎡를 제공해야 하는 바 잔여부지로는 청사로서 부적절하며 또한, 주변에 5층 이상의 고층사무실 및 상가가 입주한 지역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 3층에 주민센터가 들어설 경우 공공건물의 시각적 입지효과도 부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후평3동주민센터가 현재 위치로 확정될 경우 구 환경출장소 부지는 당초 용도를 상실하게 되고, 2004년부터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로서 저층에 공공청사로 활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매각하여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50여대가 주차하던 임시주차장이 없어질 경우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대체주차 확보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의 향후추진계획은 2016년 1월중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17년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구 환경출장소 매각은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제3,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조성사업입니다. 1980년대 유명 약수였던 추곡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노후·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특화된 친환경 관광휴양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유서 깊은 약수의 명성을 되살리고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으로서 북산면 추곡리 134번지 일대 36,965㎡에 2017년까지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펜션, 농업용 민박 등 숙박시설 6동, 지역특산물 판매 3동, 족욕장 등 약수치유센터 1동을 설치하고 쉼터 등 소공원으로 휴양공간을 확보하며, 수도 및 오수설비를 비롯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마련하는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사업대상 부지 5필지 8,825㎡를 5억6,600만 원에 매입하여 농촌형 숙박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안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약수를, 낙후된 시설로 인해 폐허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청평사, 추곡낚시터 등 주변관광지와 최근에 자전거길로 새로 각광받고 있는 배후령 고갯길과 함께 춘천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 결정 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11월까지 보상 및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영업하던 기존의 주민들이 반발이 없도록 타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생계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원 거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제4, 춘천시립도서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건입니다.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은 소양도서관 등 지역단위 분관을 포함하여 6개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삼천동 본관시설이 90년도 개관 당시보다 이용자가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반경 1.5㎞ 이내에 27개 단지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어 수요자는 계속 증가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람실은 물론 50면뿐인 주차공간 부족 등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도서관시설이 전무한 후평·석사지역에 2013년도 4월 10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사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7,645㎡ 규모로 신축 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 착공, 현재 지하층 및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6개의 전체면적은 9,800㎡로서 1,000명당 32㎡의 열람면적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면 1,000명당 60㎡로 확대되어 전국평균 42.1㎡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 규모 및 이용실적은 첨부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축부지 형태가 다각형으로 국립춘천박물관과 맞물려 있어 직사각형으로 조정하면 부지활용도를 배가시킬 수 있어 금년 7월 박물관 측과 협의한 결과 박물관에서도 건립코자 하는 복합문화센터가 인접 시유지와 중첩되어 상호 교환의 필요성이 있어 문서상 수락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거쳐 내년 2월에 토지교환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지교환은 박물관 측과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여 금액 또한 추정가격 2억7,000여만 원에 동일한바 예산의 추가부담이 없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신축도서관의 부지형태를 사각형으로 할 경우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미래지향적 실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 본 교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후평3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후평3동 주민들의 10년 넘는 숙원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느낀 점은 현재의 위치 말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신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 환경출장소가 후평3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2004년에 이거를 매입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질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이것을 팔아서 재원 마련을 해서 후평3동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 이걸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요인이 따라요. 사실 그 땅이 뒤에 조금 매입을 한 모양도 그렇고 실지 신축을 하게 되면 원하는 건물의 형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좀 따르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과장님이 현장에서 설명하시기를 주차는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지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50대는 주차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 환경출장소를 매각해서 지금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 환경출장소에 갔을 때 그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어쨌든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약 한 5·60대 정도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이걸 매각하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했던 거 임시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게 될 그런 것도 많이 따라올 것 같고 만약 이거를 매각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우선 제3의 장소 물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평3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짓는 문제 때문에 장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이번 같은 경우도 3개의 장소를 놓고 현장을 다, 물론 시장님도 직접 다 현장을 다녀오시고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실무자들하고 다니면서 다각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후평3동 현재 여건에서 그만한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3의 장소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럴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찾게 된 이유는 첫째 그 뒤에, 원래 그 옆의 슈퍼까지 사려고 그랬었는데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사서 뒤에 지금 나대지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앞의 부분은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게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다만 기역자 형태로 이런 문제가 되지만 면적이 350평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부지면적으로 갖고 동사무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거를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미옥 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현 청사에다가 짓는 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입장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절대로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발생을 하고 제3의 장소를 잘 물색을 해서 신축을 하고 이사를 가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을 잘 활용해서 쓴다면 오히려 자산가치도 더 있으면서 앞으로 시에 어떤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출장소도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이거 매각하며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다 더 높은 가치로 향후에는 이게 이익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현재 구상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한중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진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한번 제고해보셔서 이왕 짓는 거 최대한 50년은 내다보고 진짜 반듯하고 좋은 걸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후회 없게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현재 장소를 택해서 하게 된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쪽 지역 후평3동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 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주차기능입니다. 그래서 주차기능을 최대한도로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배치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에서 현재 주차할 수 공간이 20대입니다. 근데 그걸 지하로 놓고 저희가 1층을 좀 높여서 지으려고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한 안으로 봐서 50대 정도는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설계 과업을 주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 환경출장소 주차장 부지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를 현재 쓰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3단지에 진입로를 내줄 때 거기에 조건을 제시한 것이 그러면 거기에 그만한 땅은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3단지 주변에,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대가 들어가는 주차공간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70대라면 굉장히 많이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 세경아파트 부지에도 아파트를 지으려는 부지 거기도 임시주차장은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환경에 주차환경은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다. 그나마 충족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매각시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매각시기는 좀 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가치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기는 충분히 맞춰서 매각시기는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걸 40억에 판다면 진짜 분명히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그대로 두면서 자산가치가 앞으로 향후에 있으니까 두고 그렇게 되면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런데 현 위치에 지어야 되느냐 제3의 위치로 가야되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본위원이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현 위치보다는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제3의 장소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도 후평3동 지역 여건에서 그만한 400평, 350 이 정도의 부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그 옆에 슈퍼를 아직도 매입을 못해서 지연이 된 사연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도 400평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그만한 공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옥 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지가 확보돼서 어느 정도 반듯한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현 위치에 짓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땅모양을 볼 때는 청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기역자 땅인데 뒤에 저희가 다 현재...
○이미옥 위원 그날 저도 현장에 나가봤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현재 동사무소도 보시면 들어가서 면적이 그 상태로 죽 나대지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건물 활용에 있어서는 이게 한 454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이미옥 위원 후평3동 건물이 언제 지어졌죠. 청사가?.
○총무과장 오동선 1990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직도 건물 활용도는 꽤 있죠. 아주 노후 되고 낡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1990년도에 짓다 보니까 지금 내부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시면 일부 중간에 리모델링해서 늘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가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활용도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현 청사의 위치에다가 지금 이걸 다시 신축한다. 라고 할 때 그동안 어디에 옮겨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을 경우에 첫째 저희가 생각한 게 지금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한 6개월 정도 다 준비돼서 그거는 집중해서 짓게 되면 6개월 정도 보고 전천우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거기서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단지아파트가 지금 조합하고 해서 관리사무소 그쪽에 신축하게 되면 그 관리사무소를 우선 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요즘은 천막조립식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만 그런 거를 하는 방안,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확정되게 되면 가장 주민들한테 편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임시청사 부지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으로 좀 이렇게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꼭 과장님께서도 계획하신 그 틀 안에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한번 정도 의문점을 갖고 제가 이렇게 제안한 사항을 한번 귀 기울여서 제3의 장소를 한번 정도 생각을 더 해보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도 제3의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지역에서도 이 장소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논의가 있었고 이 장소, 저 장소에 대해서 그거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건의와 검토를 많이 했고 지금 현 청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100%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동사무소의 여론을 들어보면 7·80% 거기가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과장님 구 환경출장소 부지매각은 당분간 안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 부분 시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거는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 의견은 일단 그렇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4단지 뒤에서 대우아파트로 올라가는데 가운데 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식당 아니에요. 어차피 다 공원에다 짓지, 4단지 뒤에서 대우아파트 사이 그 가운데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주차장은 꽤 넓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죄송합니다. 그 장소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윤채옥 그거 왜 몰라요.
○총무과장 오동선 4단지 뒤에...
○위원장 윤채옥 예.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게 있는데요. 4단지 택지개발 하는데 기본적인 도시계획상의 주차장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요. 만약 건물을 짓는다면 그 인근의 주차장이나 공원을 확보한 뒤에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거기가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차경익 택지개발할 때 그 조건이 공원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지만 택지개발 허가가 나는 그런 조건입니다.
○남상규 위원 공원은 이쪽에 있잖아요. 호반초등학교 입구 쪽에?
○회계과장 차경익 그 입구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쪽하고요. 그 뒤에 공원이 있는 게 그것도 다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지역으로,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걸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난 겁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니, 주차장 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장 윤채옥 그럼 동사무소 거기다 넓게 지으면서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면 안돼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거는 제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또 도시계획과나 그쪽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위원장 윤채옥 아니, 이 부지 나올 때부터 본 위원 생각은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땅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위치가 괜찮은데 굳이 여기 아니면 거기 우체국 옆에 부지를 2안으로 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예요. 근데 총무과장님은 그 장소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뭐...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10년 동안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자치센터 위치를 정하는 자체에서도 현 청사냐 지금 환경출장소냐 어디냐 이 부분들도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건의된 사안을 가지고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는 건데 청사를...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여태까지 원론적인 얘기 하신 거는 또 되풀이 하실 거 없고 지금 자리는 사실 후평2동사무소하고 가까운데 차라리 대우아파트 앞에 거기가 가능하다면 지금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 검토는 안 해봤지만 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지으면 오히려 지금 3단지 재개발하는 데에도 가깝고 대우아파트도 가깝고 대우아파트도 가깝고 애막골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석사동까지 내려오기 먼데 거기 주민들도 가깝고 4단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되어도 거기도 가깝고 그런 위치는 있어요. 근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질의마치고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환경출장소의 매각시기의 손익계산 같은 것 이거는 이미옥 위원님이 정리를 다 하셨는데 더 이상 그거는 안하고 추곡약수터를 한번 질의 드릴게요. 여기 총 사업대상 여기서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 대상지의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36,965㎡?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의대상 부지는 8,825㎡예요. 맞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한 24%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기타부지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읽어줄게요. 기타부지가 5,937로 이게 한 16% 차지하거든요. 기타부지라는 거는 어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지 도로구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심의는 안 받고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총 36,000㎡중에 이거 2개를 빼면 이 2개가 14,762㎡이거든요. 나머지 22,203㎡는 시유지라는 얘기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국공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원규 위원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만약에 춘천시 땅이 아니면 교환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거는 보전녹지로 그냥 그대로 두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유지도, 사업대상 부지에?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지금...
○이원규 위원 22,000㎡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은 안하는데 그 땅을 활용할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거는 보전녹지로 그냥 두는 땅입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공원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2,406㎡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현안대로 보전하는 땅이고요.
○이원규 위원 현안보전?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이원규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심의대상이 8,825㎡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숙박시설하고 상점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려고 그런 거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나머지 심의대상 제외지역은 도로라든지 주차장은?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공공시설부분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미포함된 면적이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면적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추곡약수터가 과거에 잘 번창했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했는데 수년간 내려오면서 점점점점 침체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침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추곡약수터가 침체된 거는 거의 한 10년 전에 추곡약수터에 큰 수해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수가 줄어들고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많이 찾던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최근에 와서 물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문의 드리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60명에서 100명가량 오고 주말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가량 계속 찾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터가 오래되고 주변들이 너무 황폐하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약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이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거기 우리 가봤잖아요. 약수가 물도 괜찮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옛날에 보면 숙박시설에서 숙식을 하면서 약물로 치료를 하는, 어떤 치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아까 어떤 원인 때문에 10년 전에 수해가 나서라든지 이래서 안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돈 벌이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시설개보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판자촌 같이 이렇게 되었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현지 주민들도 있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와서 눌러 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자도 있지만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세하신 분들이...
○이원규 위원 아니,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분들이 외지에서 나와서 장사하든 거기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든지 간의 장사가 안 되니까 개보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장사가 된다라고 하면 옆에 하고 경쟁을 갖는다든지 내가 돈을 대출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개보수를 하지 그렇게 방치해 두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이장님의 얘기가 하루에 몇 명이 오고 얼마 오고, 우리가 갔을 때 한두 시간 있었는데 1명도 내가 못 봤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뭐냐하면 약수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게 과거보다 못했다는 이런 인식들이 퍼지기 때문에 안됐다고 보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약수가 예전보다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성분분석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약효가 많이 살아 있고요. 특히 위장병이라든가 아니면 부인병에 대한...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실지 현실로 놓고 볼 때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활성화는 무슨 약수터는 약수가 중요한데 약수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안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수치를 가지고 죽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대상 이거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기타부지로 해가지고 5,937㎡에 대해서 진입도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것만 만들어 줘요. 만들어주고 차후에 관광지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자리인가 어디에 휴양시설을 만들었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지금 애물단지된 거 아시나요. 거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물의 양을 따지는데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사업도 안됐을 때 이거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반시설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 도비 포함시켜 가지고 꼭 다 받아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진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을 때 투자를 해야지 지금 죽어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목나무에다가 물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날 현장을 한번 가보셨지만...
○이원규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주택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 지역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개개인을 저희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의해서 이전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원규 위원 협의했다는데 다 찬성했다는데 거기 몇 가구가 살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거기 지금 총 14가구가...
○이원규 위원 14가구가 있는데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은 벌써 극렬 반대하더라고요. 안 만나본 사람 12가구 중에 누가 몇 사람이 탄생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 부분은 당초에 다 동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상가가...
○이원규 위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벌써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이거 절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투자할 위험지구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위험지구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차후에 가서 가능성을 봤을 때 관광휴양형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보다 먼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원규 위원 아니, 도로하고 진입도로 이쪽만 한번 해보라고요. 도비가 아까우니까? 도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침체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먼저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이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명산 등산로하고 연계해서 청평사나 추곡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배후령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양구방향으로 오고가는 차량들이 한 5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곡...
○이원규 위원 아니, 경춘선 고속도로 뚫렸다고 거기다가 휴양림을 만들면 아주 크게 번창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지금 얼마나 많고, 그때 안 그랬어요. 저기 군자리? 그때 경춘선 도로 뚫리면 거기에 아주 엄청나게 크게 돈 벌을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안돼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군자리 자연휴양림은 산림과에서 조성을 했는데요.
○이원규 위원 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군자리 자연휴양림은 산림과에서 조성을 했는데요.
○이원규 위원 글쎄, 어디서 조성했든지 간에 그거 경제과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춘천시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 할 때 반발들이 있었는데 경춘선 고속도로가 되면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거 빨리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관광객 유치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되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현재 손님들이 안 오는 부분들은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원규 위원 거기 시설을 새로 꾸몄는데 손님이 있어요. 군자리? 새로 만들었는데...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군자리 말씀이 아니고요. 추곡...
○이원규 위원 아니,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지금 기본 부서 배치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들여다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게 900억 예산을 들여서, 아까 검토고서에서도 나왔었지만,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호화청사 불명예를 안 쓰고 실용적으로 짓기로 돼있는 건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게 신청사 설계자체가 바닥 면적이 좀 적어서 현재 있는 공간보다 작은 면적을 배정받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을 선호하는 과가 지금 현재 1층에 종합민원실을 사용하는 과외에도 지금 복지과하고 장애노인과인가 노인복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과 쪽에서도 1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2층에 세정과 같은 경우도 1층을 선호하고 그래서 바닥면적을 넓히려고 그러면 일단 근대문화적인 위치를 그쪽까지 면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안됐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거는 지금 2차까지 안됐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어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검토는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할거냐, 안할거냐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 1월 달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들 실무자 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바닥면적을 선호하는 과가 많아서 계속 지금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지금처럼 1층이나 3층, 복지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관 같은 경우는 6층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6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층으로 배치하는 거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이게 바닥면적 자체가 행안부 지침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원부지가 또 나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현재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1층이고 2층이고 가보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거를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신청사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50년, 100년을 보고 가야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30만 인구에 대해서 면적의 차이는 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이 되면 면적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28만 넘어서는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현실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최대한 바닥면적은 조그마한 공간들을 가질 수 있게, 그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방향이에요. 공원 쪽으로 조금 더 늘리실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공원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원 쪽으로 나가면 저희가 지금 1년에 연말 연초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3.1절 행사, 5월 달 6월 달에 각종 인형극제나 아니면 마임 이런 축제를 할 때 지금 현재 청사에서 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할 때 보통 1,500에서 2,000명 정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런 공간이 또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일부 조경시설을 빼고 실지 지금 분수나 바닥면적을 갖고 하면 그 정도 1,500에서 2,000명의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 쪽으로 더 바닥면적을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작점부터 공무원분들이 근무해야 될 공간이 지금 현재보다도 협소하다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향후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 증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설부서도 증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면밀한 검토가 현재 부서별 면적에 적정한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타시군에 최근 신청사를 지은 관련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행자부에서 2년 동안은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 면적은 확인을 잘 안하는데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은 꼭 확인을 한답니다. 2년 동안을 그래서...
○이상민 위원 거기를 작게 하면 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아니, 그거를 지금 현재 규모보다 조금씩 작게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30만 인구가 늘면 한 1구 5가 정도 저희가 알기로 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도 본 건물에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일단 설계하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회 옆에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하고 환경과가 근무하는 자리가 지상주차장의 위치입니다. 그 자리는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저희는 나름대로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은 그대로 쓰면서 2층, 3층으로 건물은 나중에 인구가 늘면, 그 자리는 건물을 늘릴 수 있도록 공간은 지금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금액에서, 공사비용에서 조금씩이라도 넓혀서 공간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호화청사를 짓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거에서 작은 면적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부 쪽으로 해서 추후에 인구가 증가됐었을 때는 부서 신설이 있었을 때는 공간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구 30만이 넘어서 국가가, 공무원도 증가가 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년 후가 아니더라도 그전이라도 만약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하면 되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공간은 있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상민 위원 이게 시에서도 계획을 잡은 게 2019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 30만으로 지금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짓는 과정, 아마 짓다보면 인구수가 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일단 규제사항은 면제규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인구수 대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은 어떤 의미는 아실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하고...
○위원장 윤채옥 얼마나 걸리려고 아니, 질의하시고...
○변관우 위원 하면 저는 두 시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지금 도시락 시켰으니까 일단, 변관우 위원님까지만 하세요.
○변관우 위원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화면자료를 보면서)이것 좀 켜주세요. 본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후평3동, 우선 나오기 전에 가겠습니다. 지금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너무 짧게 하고 작은 시각으로 현재 중심적으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시각을 좁게 할 수뿐이 없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건물을 지으면, 지금 춘천시청도 지으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후평3동 동사무소도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선정에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사전 배경을 보면 이쪽 도로 아시죠. 춘천경찰청에서 거두, 장학으로 나가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도로와 현재 이 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대, 이 부분 얼마 안가서 여기 개발 다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까뒤집는 거는 아니지만 녹색과 보전하는 차원에서 여기가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후평3동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작은 것부터 물어볼게요. 이 후평3동 앞에 두 공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아마 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옆에 거는 말입니다. 이 옆에 이거는 지금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스카이뷰로 봤을 때는 그냥 숲속으로 보이는데, 숲속인데 이거는 뭐죠? 여기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입니다. 저녁식사 후에 이 땅의 용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면적은 얼마이고 소유는 누가 되어 있고, 이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폭포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폭포근린공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이게 지금 여기가 폭포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그래서 여기가 폭포이면서 이것이 도심지 내에 어떤 쉼터로서 이 공원을 형성하는데, 그 옆에 블록 말입니다. 이 옆에 블록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게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죠. 여기는 뭔지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앞에 이게 후평3동 재개발지역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현 동사무소센터가 지금 공간, 대지면적이 작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물론 이쪽으로 왔을 때 이것이 만약에 시유지이면 공원용지를 대체공원용지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들어갔던 얘기 중에서 이거 봅시다. 지금 내년도말에 경찰청에서 이쪽에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춘여고 앞으로 해서 장학지구로 나가게 되는데, 바깥에 잼버리 순환도로는 빼더라도 이 도로 안에 여기는 개발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10년 안에 여기는 개발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쪽 온누리교회가 벌써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여기는 다 지금 사유지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평3동의 경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석사주공하고 동아아파트 여기가 지금 후평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대우아파트, 부영, 청구 여기서부터 석사동일 겁니다. 그런데 석사동 동사무소는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 사이트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는 새벽시장이 열리는데 아닙니까? 그럼 이쪽 사이트가 어떤 용지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센터를 놨을 때 20년 후 이 도로를 봤을 때 여기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고민은 안하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지역은 제가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센터를 지을 때 물론 위원님께서 그랬지만 향후 개발지역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10년 전부터 했을 때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 수렴해서 나왔던 장소가 현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센터를 지을 때는 물론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게 2005년도에 후평3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자고 나왔을 때 당시부터 이게 10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출장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상당이 치열한 논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가지고 이거를 고민했던 부분이고 제3의 장소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지금 이게 GS25시 후평중앙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수가 돼가지고 이 4필지가 하나의 주민센터로 확보가 됐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상가형 주민센터 이걸로 한번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매입실패가 돼가지고 이게 기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역자가 되어 있는데, 이 기역자가 되다 보니까 투자대비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20년 후에 어떤 도시계획적인 차원 속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주민이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배가 산으로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지도를 펴놓은 이유도 이 건물을 지으면 개인 건물도 지으면 30년 내구연한이 가는 것이고 아파트도 40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내년도에 이 외곽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자마자 이쪽에 개발붐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제로베이스 속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속에서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 말씀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미리 하는 그런 것도 일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현안에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지금 현 위치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거기 1필지 매각을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기역자 땅이라도 그게 350평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주차기능을 최대한도로 지하나 1층 부분을 활용으로 주차타워 형태를 기능을 넣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기능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저 위치를 갖고서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거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주차타워 기능을 넣으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대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거를 활용이 되면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되고 여기가 사실 현재 생활권에서 중심입니다. 다른 데는 개발이 안 된 곳이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후평3동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편리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위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장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거는 빼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시는 이사 가는데 아주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시청사가 현 위치로 되면서 춘여고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랑 해가지고 나는 몇 년 동안은 춘천시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어도 있죠. 6·25동란은 동란도 아니라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를 봤더니 후평3동 주민센터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후평3동 주민센터가 말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그러지만 뒤에 동부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옮겨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문제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이 자리가 명당자리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이 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주민이 원한다면 일반사람들은 후평3동 2만 주민이 전체가 원한다고 얘기를 해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후평3동에 몇 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인접지의 몇 통 통장님들하고 물론 통장님이니까 반장님까지 포함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상가지역에 50%,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이에요.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후평3동의 주민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확인도 안 해보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원한다. 국민이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 넣으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게 10년 동안 지역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0% 이거는 현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100%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총무과장님하고 지금 행정국장님도 있지만 우리 도시과나 이런 춘천의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 설계를 하는 그런 쪽에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좀 해주세요.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조목조목 잘 따져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평3동 주민센터 현 부지 앞에 있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 GS인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남상규 위원 그 부지 있죠? 그 부지를 강제집행을 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집을 설득하고 했는데 강제집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좀 따릅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무리가 따릅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거를 강제집행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간 절차상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 집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 당장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지 강제집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게 하려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치면 시설결정 받아야 되고 절차도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고 그걸 갖다 집행해서 전체 다 하면 가장 명쾌하게 결론이 날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뒤에 필지는 사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부지를 최대로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부지 자체도 사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단지 복잡해서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절차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따를...
○남상규 위원 청사를 짓는데 민원이 따른다.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춘여고 바로 밑에 현청사 본청 부지 맨 끝에 기름집이 있죠.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거기도 강제집행을 해야 되죠.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 1차는 한 2주에 한 번씩 일단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됐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상협의가 안되면 결국 강제집행은 해야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금 현재는 저희 청사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 계획대로 가다가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보상협의가 그때도,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같은 경우 내년에 늦어도 4월까지는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보상협의 했는데도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는 강제집행을,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할 수 밖에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남상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란 예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숙원이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숙원이라면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져주셨듯이 현부지 기역자 갖고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차라리 이걸 갖다가 본청사도 지금 거기는 안 될 경우는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똑같은 여건 뭐가 다릅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무섭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변명이 안 되시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민원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집을 철거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받아야 되는데...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당장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얘기시지 그걸 강제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민원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변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장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 여유를 잡고 하시면 가능하지 않냐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후평3동 문제가 오늘날 대두된 게 아니라 10년째 대두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10년째 대두된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기억자로 쪼개어진 모양으로 했을 때 이 건물은 30년 이상 가는 건물입니다. 지역주민이 30년 이상 써야 되는 주민센터이고 과연 그게 졸속으로 가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시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5월 달에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남상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청사는 공공의 청사이고 주민센터는 공공청사가 아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남상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민센터가 공공청사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용도상으로는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니까 공공의 명칭은 그렇게 부르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시계획, 국회법으로 공공청사는 시설결정을 안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민센터가 공공청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주민센터를 공공청사로 안봅니까, 말이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수용절차를 하려면...
○남상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변명하시는데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질의드릴게요. 주민센터가 왜 점점 각 지역별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짧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새로 지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첫째는 제일 기준 잡는 게 일단 노후 됐다는...
○남상규 위원 노후 된 거고요. 두 번째?
○총무과장 오동선 두 번째는 주민센터 기능은 예전에 지을 때는 주민센터 기능이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기능이 새로 생기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기존 청사에다 하다 보니까 3층에 조립식까지 들어서서 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인데 저도 그거를 이야기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본 청사 위주로 갔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거점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민센터들이 규모가 대형화 되어 가면서 주민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거기에 문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평3동과 유사한 규모에, 한번 보자고요. 춘천 우리지역에서 강남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널찍하고 좋지요. 또 신사우동을 한번 보시지요. 널찍하고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주차장입니다. 현 청사에 기역자로 꺾어진데 주차장에 몇 대를 댄다고요. 이게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이 예전에 택지개발한 지역이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과업을 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지하식으로 하고 1층에서, 현재 건물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주차 50대 짓는 거를 저희가 설계에 과업을 주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뮬레이션해서 그 정도 되는 걸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기능을 거기다가 별도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타워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당한 공간과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건에서 최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후평3동이, 춘천의 인구는 지금 목표가 40만이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이 주장한 게 40만이니까 그러면 40만 대비로 나갈 때 후평3동의 주민이 증가할까요. 안할까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2만이 조금 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3만...
○남상규 위원 지금 2만이 조금 넘는 게 왜 2만이 조금 넘습니까, 후평3동이? 빠져나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최대 맥시멈 됐을 때도 후평3동이 현재 행정구역 안에는 먼저 3만 이상은 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뒤쪽으로 도로 기반시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부지 앞에 있는 그 집까지 수용이 됐을 때도 주차장이 부족한 겁니다. 미래를 봤을 때 30년을 쓰려면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쪼가리를 쪼갠 걸 갖다가 1·2년 더 늦게 지으면 이거 주민센터를 못 지으십니까? 그거 아니시잖아요. 당장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급하게 저희가 따진 것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10년째 계속 일관되게 해왔던 상황이고 다만 환경출장소 자리가 3단지로 해서 도로가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됐던 것이지 짓는 것 자체 지역여론들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냐 저기냐 자치센터 이 부분도 그 자리를 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자리라는 거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은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현재의 구조상 거기는 중심지가 타당하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하는 게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나머지 땅을 사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남상규 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땅을 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을 제대로 모양대로 못 짓는데?
○총무과장 오동선 어차피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뒤에 건물하고 맞춰서 현재 건물이 앞에...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시청 본 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어요. 앞집을 사서 수용을 해가지고 넓게 짓는 게 좋은지 지금 상태로 당장 짓는 게 좋은지 본 위원 생각에는 1·2년 차이 갭이 생긴다면 수용하는 거를 더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초 순시 민생탐방을 나갔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거기에 빨리 지어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 중에 저희들이 많이 오고 현장을 갔을 때도 제가 읍·면·동장한테도 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회의할 때도 일단 그 장소가 현재로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은 공론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장소가 공론화되어 있다는 거는 본위원도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존중하겠다는 얘기예요. 존중하는 대신에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수용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지금 쪼개진 모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이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현재 지금 거기 주차장은 몇 면이 확보가 됩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면?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50면입니다.
○남상규 위원 50면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남상규 위원 그 지역에 50면을 갖고 주차는 수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현재 전혀 없는 상태에서 50면을 하고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3단지 쪽 외곽에 7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남상규 위원 그 70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요.
○총무과장 오동선 바로 인근에서 1·2분밖에 안 걸리는 장소입니다. 그런 거를 같은 주차장으로 봐야지...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게 어떻게 과장님이 차를 타고 가서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오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장소가 멀면 저희들도 그런데 옛날에 택지개발 할 시에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된다면...
○남상규 위원 과장님이 지금 표현대로 70m거리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딱 3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쪽은 끝이고 저쪽은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자로 죽 돌려놓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70m예요. 100m가 넘지?
○총무과장 오동선 한 블록 뒤인데 그 정도까지로 본다면...
○남상규 위원 한 블록 뒤에 몇 대나 들어 가냐고요. 그 직선거리에서?
○총무과장 오동선 주차문제로 현재 현시점...
○남상규 위원 호도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50대를 갖고 정말 부족해요. 제가 이거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은 국비를 딸 수가 있죠?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와 관련돼서 국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공공주차장인 경우에는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공주차장인 경우는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공공주차장을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쪽에서는 여러 번 해봤는데 일반 공공주차장과 관련돼서...
○남상규 위원 정확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제가 춘천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아니, 춘천 사례는 말고 전국적인 사례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주차장 조성비용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고요. 그 외 주차장은 시비나 아니면 지금 택지개발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 여기 주차장에 오시면 그 지역의 규모를 봤을 때 이거는 턱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으실 거라면 정말로 그 지역주민의 편리성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공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하에 한 층을 더 파더라도 아니면 2·3층을 더 올리든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주차타워 문제는 저희들도...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이 지역이 상점가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가 상점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상업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업지역이 맞아요. 과장님 숨긴 거예요. 아니면 모르셨던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주거지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거지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일단은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 면수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하신다면?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부지에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50대고요. 지금 그 주변에는 주차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전혀 주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단지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수 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차타워는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청사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짓고 여기를 주차타워로 만드는 게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소망, 바람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청사를 여기에 짓지 않고 다른 데에 짓고 여기는 주차타워로 만들어 주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파악한 주민들의 의견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선호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 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건물이라는 걸 한번 지으면 최하 30년 이상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졸속 사업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꺾어진 역기역자 형태로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거를 본위원은 1·2년이 더 걸리더라도 앞에까지 수용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 청사를 짓고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기역자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은 뒤에 짓고 그 앞에 광장까지는 주차장입니다. 건물은 기역자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일자로 지을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지만 앞에 매입문제는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결국 그게 된다면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더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주차면적이 확보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현재 땅에서 저희가 건물은 기역자로 짓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뒤에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해서 그렇게 짓고 앞에도 주차, 밑에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실 깊게 파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있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건물을 높여서 짓는 걸 파악한 것이 그래서 50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설계 과업을 줘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후평3동 여기서 GS25 이 부지가 확보 된다고 그러면 저도 총무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알박기로 간다면 이 자리를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고수하는 것이 본 위원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농담인데 친구가 옆에 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 하나고 여기를 고수한다. 그거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 20년 되게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평동 824-1 자료 가지고 오신 거는 이 땅입니다. 여기 분명히 앞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아마 보안파출소 그 자리일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이 건물을 이용해서 이쪽을 이렇게 간다면 아마 여기 폭포가 없어져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체부지로 했던 것은 여기입니다. 몇 번지이냐면 822번지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장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계동주민센터가 11구획 토지 안에 들어가서 되게 넓었어요. 근데 인구가 팽창이 되면서 한쪽 모서리로 몰렸지요. 그러면서 그쪽 퇴계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옮겨야 된다는 그것이 또 지역의 민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 위치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주차장 50대를 만들고 다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평중앙점 GS25가 어떻게 매도를 한다고 그래도 여기는 항상 불편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쾌적한 공간조성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쾌적한 공간조성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분들 모두가 쾌적한 공간이 되면 이 자체의 일부 공간에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면 공원 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사를 가면 여기 현청사가 철거 되면서 임시 이사를 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후평2동의 주민들이 불편할 텐데 그 정도까지 감수하면서 이쪽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여기 25시만 없으면 난 그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공간의 문제인데요. 주차공간은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서 50대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70대 만드는 거는 물론 주민을 계도하면 이쪽으로 가서 공익 1명이 여기서 주차안내를 해야겠지요. 여기로 오면 저기로 가세요. 저기서 걸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춘천시 주민들은 한 정거장도 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습관이 아닙니까? 서울 사람보다 안 걷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서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공원 속에 존재하는 그런 주민센터, 이거 어떠냐 하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를 보면 용역기간이 7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1년이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1년을 늦춰 가지고 모두가 원하는 쾌적한 주민센터를 만든다면 이쪽 822번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만하지 않느냐, 그까짓 것 1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11년을 못 기다리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왕 하는 거 그 정도로 해서 앞으로 이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모든 마을의 행사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여기 가서 시장통에서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지역을 활용하자는 이런 부분이 지금 후평3동 주민들한테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주민들하고 계속 했던 사항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입장은 그리고 지금 현 자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건물이 저쪽에서 일자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일자로 짓고...
○변관우 위원 그거 압니다. 이거 이렇게 일자로 짓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건물은 일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하겠지만 오랜 시간 이게 1990년도에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그런 장소인데, 저 장소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해서 이 장소에다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전혀 무시를 못하고 지금 와서 10년이 지나서 또 제3의 장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 총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이상 똑같은 얘기를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총무과장님이 주민을 직접 만나시는 직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쪽을 A부지라고 하고 이쪽을 B부지라고 해가지고 공청회나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유는 됩니다. 이 GS25가 알박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 근데 GS25가 이게 지금 알박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도 분명히 후평3동의 주민인데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A안과 B안을 갖다 우리 공청회에 붙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충분히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돌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고민들을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계속 쳇바퀴 도는 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마련하는 거 결국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환경사업소 부지이죠. 이 부지인데 여기가 지금 파란 거 쪽이 아나 도로가 되면서 이게 다 잘려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상업지구 여기가 300평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이 옆에 상가는 5층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00평인데 이거를 1필지로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분필을 해서 매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150평, 150평으로 해가지고 2필지로 나눠가지고 매도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50평 정도로 하면 여기에 필요한 주차용지를 충분히 지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데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하로 만들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층수를 올리는데 이게 조그마한 건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2필지로 나누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 땅을 사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싸게 사는 이익의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춘천시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분필을 해서 2필지로 파는 거는 어떠냐? 그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분필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1필지일 때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가가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필지로 하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이 이거 다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좀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후평 현 자리가 되든지 대체부지가 되든지 건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유리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더 유리한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그게 장점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춘천시를 위해서 마음이 짝짝 맞는데 왜 후평3동 그 자리만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춘천시는 조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대안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GS25 알박기를 하니까 공청회를 다시하자는 핑계도 되고 그다음에 한 1·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그때 우리 선배들이 위치선정을 잘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조급해 가지고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은 얼마 있으면 민간신분으로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나몰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후평3동에 2만 인구는 계속 2·30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이걸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지난 10년 동안 10년에 민원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지만 춘천시는 지난 10년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노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 없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후평3동은 제 지역구인데요. 지역구에 대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저는 오늘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사문제는 어디에 짓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각 후에 시에서 좀 더 수렴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가 지금 900억으로 계상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0억이고요. 재원은 전부 다 시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왜 시비로 전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청사는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청사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다른 시에도 그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그러면 900억을 건립기금에서 600억?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00억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전출은 가능하고요. 쓸 때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목적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기업법에 재해예방사업이나 아니면 사회간접시설 그다음에 그밖에 정하는 사항이라고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한중일 위원 시청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사회간접자본 시설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서른 몇 가지 시설에는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는 해당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시청사가 되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민특법에 나오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전혀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게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의 범위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만들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는 일단 이게 공공청사이고 어차피...
○한중일 위원 공공청사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업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에 토지개발사업하고 시청사 건립사업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사업 그다음에...
○한중일 위원 시청사 건립사업이 아니라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닙니까, 사업의 범위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어디에 시청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는 거예요. 범주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청사 안에 문화집회시설, 대회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으니까 다용도 문화시설에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다용도를 쓰게 되면...
○한중일 위원 사무실이 무슨 문화시설이에요. 청사가 문화시설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본래의 목적은 청사이지만 부대시설은 문화시설로 활용은 저희가 할 계획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범주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3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연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아직은 시행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 재원은 청사관리기금, 통합기금 관리기금에 청사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 근거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방공기업법 17조에 보면 전출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기업법 17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거기 어디에 있죠? 그리고 관련조례라고 했는데 관련조례는 또 어떤 조례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조문은 정회시간에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법하고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조례하고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회시간에 제가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특별회계에서 100억 이상을 지출하려면 의회의 승인사항인가요. 아닌가요? 공기업 설립기준에 근거해서 특별회계가 100억 이상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사항인가요.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해서 10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한중일 위원 그거는 찾아보시고 과거에도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립기준에 근거해서 100억 이상을 특별회계에서 쓰려면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 상황, 여기가 어디 부서지?
○위원장 윤채옥 공영개발사업소?
○한중일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내무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의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오늘 시유지 매각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또 시유지 매각대금 활용계획을 보다보니까 청사관리비 충당 및 평화도로개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캠프페이지, 춘여고 매입대금 상환, 농업기술센터 건립 이런 춘여고 매입대금 상환까지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춘여고 부지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에 보면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공공시설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정회시간에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립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캠프페이지 지방채상환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캠프페이지도 가능합니다.
○한중일 위원 평화도로개설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어떤...
○한중일 위원 평화도로개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도로도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한중일 위원 평화도로개설이 어떻게 된 사업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평화도로는 지금 현재 춘천역 앞에서 금강로 쪽 시내방향 쪽으로 반환공원구역 내에 있는 270m 구간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춘천역 철도 지하부분에 102m 지하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를 레고랜드 교량하고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평화도로 사업은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평화도로는 원래 명칭은 저희가 평화도로라고 일단 명칭을 붙인 거고요. 레고랜드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980m 교량을 하지 않습니다. 중도랑이요. 그 교량을 건너와서 영서로 하고 연결해서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망을 연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한중일 위원 평화도로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올해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때 부담했던 시비는 어디서 나갔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부담했던 시비요.
○한중일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평화도로는 올해 처음 4억을 받은 거라서...
○한중일 위원 시비 부담금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시비 부담금은 50대 50으로 저희가 지금 세울 내년도...
○한중일 위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토지보상은 그쪽 평화도로 부분은 전부 다 춘천시 토지소유입니다. 미군부대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중일 위원 그게 지금 원래 미군공여구역 주변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가 미군공여지와 관련돼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비부담금이 있어서 시비를 같이 냈어, 근데 시비는 어디서 냈어요. 그거 일반회계에서 내지 않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부담해놓고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사구간은 틀립니다. 춘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서면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 매칭비율은 50대 50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50%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맞은편 금강로 쪽 시내 쪽으로 하는 부분은...
○한중일 위원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시청사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얘기가 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특별회계에 지금 활용도를 보면 청사관리비로 충당, 평화도로개설, 지방채상환, 춘여고 매입대금, 농업기술센터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지금 보여요. 특히 지금은 청사건립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새었는데 지금 시청사 관련된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아직 현재 지출된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지출하려고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아까 얘기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고 했는데 사회간접 시설로 전혀 시청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했듯이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 게 지방공기업법 17조를 댔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거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의회의 의원들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승인한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보면서, 본위원은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초선 위원이 한계를 절감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또 열심히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본 기억이 있어서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 초선위원이고 내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산업위 쪽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내용 숙지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이런 답변 태도는 용납 할 수 없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전통시장의 관련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후평3동 동사무소가 현재 위치한 지역이 상점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상점가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조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장소로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충족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상점가를 말한다.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은하수상인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은하수거리에 상인회가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남상규 위원 은하수거리에 상인회가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상인회가..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는.
○위원장 윤채옥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가 결성된 거는 아는데 전통시장 관계에서 전통시장처럼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경제국장님 지금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남상규 위원 지금 올라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윤채옥 경제국장님 지금 오늘 아까 MOU체결하는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경제국장님 일이 끝나셨겠지요. 경제국장님 지금 올라오라고 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국장님이 계셨으면 하셨겠지요. 경제국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회의중지)
(2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