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
4.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의원 외 13인)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의원 외 13인)
(10시11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세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1호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춘천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징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제정상의 원조이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 지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보조단체는 보조를 받기 이전에 먼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는 국가경영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공익단체는 이러한 조세납부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을 포함한 단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수가 289개 단체 1,35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체납자에게 성실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를 제정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12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체납자 및 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춘천시 보조금 교부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절차를 제17조 보조금 교부결정 조항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상의 조치는 비예산 사업이므로 필요 없으며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11월 12일부터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정소식 공지사항란에 게시한 결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자가 국가 또는 춘천시의 보조를 받는 부당한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진정한 마음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선량한 시민들의 정직한 생활의욕을 북돋우고 투명한 춘천시정을 세우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쪽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우리시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227건에 14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민간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복지보조금 및 각종 정부보조 사업에 개인 시설의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현행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납세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 없이 교부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에만 289개 단체에서 1,456건의 체납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첨부2에 보조금지원 단체 체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성실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제17조 교부결정 제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12개 시군에서도 앞서서 본 제도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보조단체 보조제한 사례는 아래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는 많은 분야가 있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물 사용료, 수도요금, 주차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과징금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체납 등을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 선량한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체납자 선정불가 내용을 분명히 고지하고, 그 외 사업은 사업신청 전에 안내하여 체납사항을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며, 춘천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 부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들이 숙지하여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로써, 체납액 징수에 일조함은 물론 보조사업자가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정시책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고 보아,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개인 납세확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참고자료 첨부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안을 사전에 징구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17조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17조에 교부결정 하는데 있어서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항을 조사 검토라는 것은 시장이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장이 조사 검토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호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배가 되었을 경우,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부라는 얘기는 법령에 위배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급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있으나 마나죠. 시장이 맘대로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령이 위배되어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령에 위배되게 되면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부하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게 되면 교부는 당연히 제한을 해야죠.
○이원규 위원 조례 내용대로 보면 그런 뜻 아니에요? 위배여부라고만 되어 있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여기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인 보조금 관리법에 보게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이것도 말이에요. 보조사업이 적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판단한 것이고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애매하게 표현해 놨거든요. 이상민 의원님께서 첨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었을 때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취지는 그렇게 하고요. 이상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1조에서 4조까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데 5조항은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거든요. 이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18조 교부조건에 3항을 넣어서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납세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넣은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첨부 자료 보면 춘천시가 그동안에 언제 거 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한테는 질문할 수는 없죠? (웃음) 보조금 나가는 데 있어서 세외 체납내역이, 결국 1,356건에 대해서만 앞으로 이 조항을 한다고 하면 보조금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1,356건이 몇 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금년도 올해 보조금 지출액 중에서 체납액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상반기 중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상반기 중에...
○이원규 위원 상반기 중에 이정도면 상당히 많이 보조금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 집에서 세외수입에서 환수가 안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보조금 하나도 못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은 대상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원장한테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조금 가는 것은 대부분 보육교사들 그런 교육수당 인상분이고요.
○이원규 위원 보조금 안 줄 때 운영이 되겠어요? 운영 안 되죠? 운영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 사항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개인이 체납한 경우하고...
○이원규 위원 전기요금도 지방세에 포함 돼요? 여기 문화예술과의 무슨 단체는 2011년 2월에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같은 해에 2월에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표기 잘못했는지...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하려고 하면 시장한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방세 체납이 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있으나 마나한 조례에요. 그래서 17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시장은 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또는 2호에 보조사업 내용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3호에 금액 산정의 오류 4호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5호에 지방세 체납의 경우 이럴 때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야 조례에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현재 17조 5항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나 큰 의미는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규 위원 차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1년에 1,356건에 대해서... 이거 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5개 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평창군은 임의규정으로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임의 규정을 하면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양구군...
○이원규 위원 임의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있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면 강제조항을 넣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양구군, 정선군은 강행규정으로 해서 예외없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요. 다만 관련부서를 몇 군데 물어봤는데 영농조합 같은 데도 있고 작목반에 보조금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목반에 보조금이 나갈 때는 작목반장이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작목반 반장은 체납이 되었는데 회원들은 전혀 체납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행적으로 하게 되면 법인이라든가 개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다른 시군에 적용하게 되면 다 결정을 해 놓고 돈 지급할 때 확인을 해서 선생님은 체납이 생겨서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많이 회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아니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규 위원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어디는 사정을 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디는 그렇게 안 하고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완전히 배제해야 될 것인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내부적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지만 공무원들 자체도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감면을 해주고 어떤 때는 배제시키면 공무원 자체도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몰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강제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대표가 잘못해서 한 건데 피해자가 어린이가 피해보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원칙은 제외를 하되 예외적인 규정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원규 위원 예외적인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이 타당하게 되면...
○이원규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례의 원칙은 적용을 하고 지방세가 체납이 되게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하고 몇 가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예외 규정으로 내부지침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제가 보기에 유통원예과 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98건이에요. 조례라는 것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당 같은 경우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면 형평성을 벗어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부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맞아서 운영이 되어야지 각 부서장이 판단하게 되면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는 지방세체납이 되게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원규 위원 작목반에서 작목반 반장이 체납을 했어요. 회원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둘수 있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 원장이 주정차 위반 딱지 띄었어요. 돈 안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대로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원장이 잘못을 해서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어린이 학부모 보육교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어디는 살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는 게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하면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임의조항으로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상당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 수입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조세 정의는 설명이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체납된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서 체납이 130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6건에 3억 6,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3억?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변관우 위원 3억이면 지방세 수입이 1,349억인가 그렇죠? 1,349억 대비하면 3억은 많지 않은 건데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3억도 큰 거긴 하겠네요.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추상성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다 일관된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이쪽에서 보면 순기능인데 저쪽에서 보면 역기능이 나오는 법에 추상성이나 일반성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세부적인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7조 위원회 기능 보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1항에 3호를 보면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건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현재 물론 개정이 됐을 때는 신법에 의해서 구법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행 조례인데 현행 조례에 절차상의 위반이 되어서 개정안이 올라온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위원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확인하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132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은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받아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차 위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답변 더 듣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17조 현행법에서는 교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에 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하면 이것도 강행규정에 적용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봤을 때 이 사회단체 보조금 수령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해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서는 보조금이죠. 이 보조금의 집행을 1월 달하고 2월 달은 안 해요. 행정에서 하다 보면 못하게 되니까 1, 2월 달에는 상근직도 월급도 없고 전화세나, 수도, 전기 이런 것도 외상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월 1일날 해서 1월 2일날 집행이 되지 않으면 사회단체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단체들은 구조적으로 체납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정운영 경비는 보조금 심의하지 않고요. 공모된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들이 1, 2월에 예산 집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게을러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1월 달이나 2월 보름까지는 당해 연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요. 사회단체로 그러면 거기는 구조적으로 체납이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법정경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었는데 사업비로 보조금 공모신청을 했을 때 17조에 결격사유가 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매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보조받을 단체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예산 집행이 1, 2월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받는 사회단체는 구조적으로 체납이 생기는데 이것이 2월말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때 전기세 다 갚게 돼요. 3월에 사업보조금 신청이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1월 말이나 이럴 때 보조금 공모사업이 나오면 구조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운영비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정 운영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될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 농업보조금이 많습니다. 농업보조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도 상당히 맞거든요. 그런데 농업보조금의 목적하고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농업이 정말 국제무역에서 피해 받는 집단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려고 하지만 농업이 사양산업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서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살려고 보조를 하게 되는데 논리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충돌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농업인들 개인들을 보게 되면 체납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최대 30만 원 그 사이입니다. 다른 시군보니까 선정까지 다 해놓고 지급하기 전에 체납액이 생기면 체납액을 상환하면 보조를 주겠습니다해서 금액이 소수인 경우에는 체납이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었을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조세정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약간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의 정책과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우리 춘천시의 정책과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충돌이 되었을 때 그런 편법으로 융통성을 해 나간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목적이 있냐 겨우 3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큰 덩어리로써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돌까지 하면서 3억을 우리가 세외수입 이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판단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민의 세금을 지원을 받는데 자기가 납부할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찾는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정착이 되게 되면 지방세 체납하면 못 받으니까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유인책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순기능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질적인 고액납세의 특별징수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질적인 체납자한테는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사회적인 약자들 또 어떤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선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운영의 융통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개인들한테는 융통성이 아니고요. 개인들한테는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개인이 체납한 것은 사유가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못 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외 두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심사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심사결과까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했을 때 시장이 보조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율성이 누가 판단해요? 그런 법인대표의 악의적인 것 때문에 제3자가 피해받는다 이런 재량행위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판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까지만 하고요. 교부결정이나 지급은 각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조례의 맹점이 시장의 재량행위권을 더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도 법인대표나 이런 것에 의한 제3자에 피해 받는 경우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심의에서 있는 그대로 다 심사를 해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의 재량권이 이건 제3자 피해니까 고려치 않고 결정을 해주는 재량행위가 시장한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융통성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상에는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서 교부하기 직전에 체납액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변관우 위원 그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제3자의 피해들을 여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권한을 강화시켜주자는 얘기죠. 객관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조례 시스템 상에서는 시장님한테 그냥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이쁜 놈은 주고 나쁜 놈은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편법적인 재량행위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객관성 아닙니까? 객관성 확보니까 그런 제3자의 피해부분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재량행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가기까지는 보조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가 여러 번 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행정력도 많이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조례 제17조 5항을 삽입하게 되면 교부결정 할 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이 되고 나서 교부할 때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조례하고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안건에서 벗어날지는 모르겠는데 18조 봐 주세요. 자부담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게 1항이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조금 심의를 하는 보조금 중에서 삭감된 것이 딱 1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삭감된 거 1건 있고 감액된 게 2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통과기구 그렇게 된다는 누명을 쓸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을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해 놓으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만 부쳐요. 자부담율을 높여라 그랬지만 그건 아무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이 17조5호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서부터는 틀려진다고 하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보조금 심의위워회의 목적인데 작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한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2건 있습니다. 미미한 예산 가지고 삭감했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본 조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17조5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올해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사업이 202개 사업에 총60억 정도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2개 사업에 60억 6,000만 원.
○변관우 위원 6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짧은 시간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비교평가표를 만듭니다. 점수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오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걸렀던 것이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과에서 비교표를 만들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우선 사업 순위 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금 위원회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시간적 제한 그런 사항 때문에도 그렇고요.
○변관우 위원 시간 많고 열정 많은 저 같은 사람을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넣어주세요. 그럼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 안 나오게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못했다, 이건 시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본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서명을 해야지 이름만 올려놓고서 매일 프리 통과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3, 4일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님께 송부를 해 드리고요. 현장에서는 각 부서장들이 제안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더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조례 목적에 이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 3억이 아니라 체납액 3억이 아니라 과장님은 보조금 심의 작년도 예산이 60억을 심의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144억이 보조금 심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144억이든지 60억이든지 이걸 철저히 심의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이게 더 큰거지 때에 따라서는 선의의 제3자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해서 3억 짜리 받아드리는 거보다 60억을 심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정말 작은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춘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점도 있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느낀 바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까지 공평하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평성 있게 각 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하게끔 서류를 만들어 오니까 대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됐을 경우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기대 효과를 올렸는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정산관계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든지 통과 안 되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서도 성과계획서가 다 첨부되었듯이 여기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지 이런 거까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보조금 관리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과 변관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법정단체들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법정 단체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공모사업 제외가 4개 정도 있는데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사업자 선정을 다르게 결정 될 경우가 있고요. 국가 기부금일 경우 세 번째로 그 단체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남상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시설이나 단체들에서는 심의대상에 속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운영비 적으로 나가는 법정단체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비는 심의를 하고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복지시설 단체 쪽에서는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업비가 1년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경우는 운영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이 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1, 2월 달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아요.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법정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일축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고요. 분명히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예외는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많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매형 같은 경우도 서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예외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의회 내에도 있는 농촌지역 의원들한테 상당히 위해를 가하는 발언이십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폭락에 의해서 농민들이 갈아엎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축산물 같은 경우는 구제역 등 병에 의해서 도살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조금 안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예외 규정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예외는 불허하신다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세요.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남면, 남산면, 동내면, 동산면, 동면, 신북읍, 사북읍, 북산면, 서면 농민 축산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개인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개인적인 예외는 반대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 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질병에 의해서 1년 동안 피땀흘려 키운 작물들, 동물들 한순간에 잃었을 때 체납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조례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잘 구상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공모 안하는 게 확실히 맞고요. 법정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급을 늦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농민에 대해서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 쪽에 체납액을 보니까 대부분 농촌 쪽에 개인 체납액은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개인적으로 다 하게 되면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취지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개인적으로 예외규정을 뒀을 경우에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조세정의하고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체납을 하면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게 취지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인데도 체납이 되었어요. 그런 사건 사고에 의해서 그분들 보조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되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생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 개인들이 체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예외를 두게 되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그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는 관계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의원님 하세요.
○이상민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발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데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지켜야할 어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체납안하고 잘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체납내역에서 보면 전체 3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건 지방세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체납되신 분들이 신청시에 우리가 완납 증명서를 내서 누구나가 똑같이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세금은 체납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번에 발의를 한 거고요. 큰 그림으로 봐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지 체납된 거에 대해서 세금충당을 위해서 발의를 했던 것은 아니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큰 그림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변관우 위원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법정단체는 보조금 심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명확하게 할 것은 뒤에서 자료 똑바로 해주세요! 법정 운영비는 그 단체의 운영비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법정 단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법정 운영비를 얘기 드린 겁니다. 단체 운영비는...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때 법정 운영비가 1, 2월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이 법정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결격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정단체는 보조금 심의에 해당이 없다고 뒤에서 자료가 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자료가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법정운영비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정운영비는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정 단체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죠.
○변관우 위원 법정 운영비가 1, 2월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체납이 됐다는 거예요. 체납이 됐으니까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자격이 결여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정 운영비가 1, 2월 달에 지급이 안 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심의 대상이 아닌데...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똑같은 얘기 계속해야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에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죠.
○변관우 위원 서로 오해가 되었는데 회의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는 거 같아서 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정운영비는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한 것은 법정운영비가 1, 2월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체납이 생겼고 그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결격사유가 된다는 이 문제를 제가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월 달에 안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지 못해서 공모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정운영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공모사업을 당연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정리합시다. 법정운영비는 별개고 보조금 심의를 하는 보조금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법정 운영비가 지연되게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격사유가 생겨서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핸디캡이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법정운영비가 1,2월에 지급이 안 되어서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그 법정 운영비를 1, 2월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납이 안 될수 있도록 그건 시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법정운영 경비는 1월초부터라도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8조제3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남상규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 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조항 삭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7년 8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시행규칙과 중복 명시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입니다.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를 조례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 것은 기금운영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는 만큼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의“5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적용하여 최대한 재조정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서는 기존조례 제5조제3항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와 중복되는 내용 융자규모의 적정성, 융자대상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상환가능성을 금번 개정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제6조, 제10조 부터 제12조를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삭제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2조 해촉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금번 개정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춘천시 12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의 신설 및 삭제, 내용수정으로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별 소관부서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엄정한 사업추진으로 기금조성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시중 금융흐름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철저한 자금운용으로 수익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연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17년 8월 31일까지여서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이 각 다른 예탁금이 있는데요. 예탁금 회수가 최소한 빨라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됩니다. 조례개정에서 곁들어서 같이 2017년 당시에 특별한 조례가 개정될 사유가 없게 되면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기한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에서 편리한 목적으로 지금 하는 김에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7년까지는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직까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존속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끝났을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여기 3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반회계에 예탁금으로 해서 287억 금액이 남아있고 예탁 상환 일정이 18년 정도 되어야지만 모두 상환하게 돼서 각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소한 그 기금을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18년까지 가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안에는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어차피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9조 2항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렇게 전문적이신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갔을 때 보면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재정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추세가 민간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현행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다른 위원회는 객관성을 요하는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는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별로 본 위원한테는 와 닿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냥 관례대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관계는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관부서에서는 목적에 부합되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 임기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건 신설 된 건가요? 이번에?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먼저하고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가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거는 연임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연임되는 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2년을 하고 연임이 안되는 거로 받아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없게 되면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어쨌든 거기 대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보면 사임 등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너무 짧다보니까 의미가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부시장님이 몇 번이나 참석하시죠?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는 게 몇 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요. 부시장님이 바쁘실 때는 행정국장이 대신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오시는 거 못 봤어요. 그렇다면 바쁜 일정상으로 늘 못오시는 사람을 굳이 위원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항이 있는데도 있고요. 각 위원회에 각국 국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보다 격이 높은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되어서 주재를 해야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위원회에 굳이 부시장님이 안 들어가셔도 되지 그래요? 책임있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름만 달아놓고 바빠서 출장만 가시는 위원장님이 사실 뭐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상황에 따라서 참석도 하시고 불참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관례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굳이 부시장님을 넣지 않아도 되면 넣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한소리 듣지도 않잖아요.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을 하는... 8대부터 지금까지 6년 정도 되는데 부시장님이 나오시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이름만 걸어놓는 부시장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나와서 직접 위원회 참석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이름 걸어놓는 부시장님 뭐가 필요해요? 책임있는 국장님 계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시장이 당연직이어야 한다 아니면 굳이 부시장님 넣지 마세요. 맨날 바쁜 부시장님 뭐하러 넣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기금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여부하고 내부적인 사항이 맞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 답변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연임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장미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아까 드려볼까 하다가 이전 위촉직 기간을 봤어요. 이전에 위촉직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임기가 줄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은 8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움직이는 기금이기 때문에 2년도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이전에는 5년 이었는데 2년으로 줄어서 2년 정도는 할 수도 있겠어서 아무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 서풍하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연임에 대해서 한차례, 두차례 제한을 둔 것은 저희도 조례에 가끔씩 명시를 하고요. 대부분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가 상위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으로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사실 내부적인 업무이고 위원이 수시로 바뀐다고 해서 어떤 게 좋고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적 사항을 요하기 때문에 연임 기한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당연직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위촉직 같은 경우는 세무사 한분하고 강발연에 계시는 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위촉직이 세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에 관해서 만큼은 2년 임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800억이라는 예산이 움직이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는 전문성을 좀 더 의미를 두는 입장이고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기금을 잘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장미화 위원 전문성은 그러면 여기 위촉직으로 나와 계시는 세분 외에는 춘천시에 전문성을 대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많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많이 있으시면 굳이 이분들을 계속해서 연임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연임 기한을 규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속 연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둘 수도 있고 우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연임 기한은 두지 않았지만 무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보면 기금에 관련해서 별도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가 올라오는 게 예산서와 기금이 별도로 올라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총 세입세출 금액과 기금에 나온 금액과 이게 통합이 안 됩니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분류가 되어 있고요.
○남상규 위원 분류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산규모로 하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로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고...
○남상규 위원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지방재정법 3조에 기금에 대해서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기본 원칙은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이고 이건 예산에 편입이 돼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도 있지만 예산으로 하게 되면 기금은 빼놓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산서 부속서류가 위원님들 다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괄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제 밤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예산서에서 아주 커다란 하자를 발견을 하셨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빠져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관계는 중점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빠진 것을 모르고 설명서에 있는 것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담당과장한테 잘 챙기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그래서 확인 한 결과 옥외광고물 기금에 포함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서에는 빠져 있었는데 위원들은 예산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처 기금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넘어가지 확인이 안 되었다면 기금에 나온 부분을 우리가 잊어 먹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34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그래서 3항에 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기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항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은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지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로 기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재정이 개정이 되어서 통합관리 할 시스템이 마련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나오죠? 일반회계 끝나면 특별회계가 들어옵니다. 그 뒤에 계속비가 나옵니다. 그 뒤에 기금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출력 자체가 다 나옵니다.
○남상규 위원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더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본 위원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위원이 예산을 들여다 볼 때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여차하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금은 등한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부서에서도 관리도 그런 경향은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를 하죠?
○위원장 윤채옥 예, 해요.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7조 보겠습니다. 7조 단서에 춘천시 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했는데 예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탁을 올해부터 안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올해부터 빠져 나갔습니다.
○변관우 위원 올해부터 빠져 나간 거죠? 위원회가 특별히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져나오는 기금들이 있나요? 단서조항...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사항으로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지지 않고 당해 연도 필요할 때 마다 그 액수만 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소진되면 조례가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겁니다.
○변관우 위원 9조2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2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찾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전문가가 삼분의 일 이상 되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부시장이 대부분의 위원회는 행정의 독단성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사 민간인 몇 분의 일 이상을 넣어라 이런 규정도 있고 위원장은 호선의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는 부시장으로 찍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기금이라는 것은 객관성의 가치보다는 어떤 전문성,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항 수정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도 그런 심의위원회가 7, 8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민간위원들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고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민간전문가가 삼분의 일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과반수이상이니까 외부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행령에 민간전문가가 삼분의 일 이상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그런 것을 중요시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은 퀘스천 마크를 찍고 가겠습니다. 11조하고 12조가 그전에 현 조례에는 11조, 12조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에는 없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예산편성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변관우 위원 11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담일 수도 있는데 7급 공채 시험에서 법에 관련된 시험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헌법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민법은 안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민법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선택에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헌법 분명히 들어갑니다. 7급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의회 의원으로 와서 1항1호 봅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입니다. 배우자이었던 그러니까 전처입니다. 그렇죠? 배우자이었던 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재판에 의해서 합의든 재판으로 갔든지 이혼을 한 겁니다. 가족법상에 남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조금이라도 만져봤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조례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의 담당계가 있죠? 거기도 문의가 아닙니다. 항의 했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중앙정부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현대 법질서의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연좌제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연좌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공정한 심사하는데 좋은 감정을 있을 수 있고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갔고 저도 지난번에 조례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한중일 위원님께 질의하셔서 왜 들어왔는지 해 보니까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요. 법관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법으로도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법제처의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법관은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근데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해서 A와 B가 남남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남남으로 가는데 과거의 이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거로 인해서 내가 제척사유가 됐다면 인권의 문제에요. 또 다른 인권의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다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춘천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헤어졌으면 남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헤어졌더라도 나쁜 감정에서 헤어진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심사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판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헌법상에는 약간 문제성이 있을 것 같지만 법제처의 명문화되어 있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건 위원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질의 문제인데, 그러면 부부였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제척사유가 되는데 이웃사촌이라고 옆집이라고 20년이상 같이 살았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민법질서 상에서 이 정도는 친인척이 아니다. 이 정도는 남남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원이 양심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다보면 이웃사촌도 안 되는 거고 고등학교 동창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논리비약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걸 그대로 가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민법에서 친족의 정의가 배우자, 혈족, 친인척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규정도 민법에서 따온 겁니다. 민법, 형사소송법에서 따왔고요. 이렇게 “이었던 자”를 넣은 것은 공정하게 심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이고요.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뭔가 특별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납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운용에 순계 보면 793억 정도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 총액이 순계로는 793억...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1개 기금이 809억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809억이요? 그런데 이중에서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돈 빌려준 거 회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용청사 올해 얼마 나갑니까? 올해 300억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8년 지나서 청사관리기금이 빠져나가고요. 애향장학금 빠져나가고 2019년 정도부터는 180억에서 19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왔는데 전체 100억이 안되는데도 통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통합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액수가 작은데도 확대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00억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도까지 유효한 현재로서는 도중에 일부 개정이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개별기금들에 보면 이자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소진해버리고 일몰제 있는 기금들만 말씀드리는데 법정기금은 놔두고 다 소진해 버리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은 아마 법정기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여성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여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얼마 안 돼요. 3억도 안 되는 거로 있는데 이 기금들 소진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몰제로 정리될 것들도 있고 공공청사기금 나가고 애향장학금은 나간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 180억이나 1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거 같고요. 그랬을 때는 통합관리기금 없애버리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하도 초저금리 시대니까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초저금리니까 더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1.6%, 1.5% 되거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에는 3% 정도를 이자율을 받고 있고요. 100억 정도만 따진다 하더라도 연간 1억 5천 정도는 이자수입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변경하려면 다 의회에서 조례안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논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최저금리 시대의 역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해야된다 그런 발언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역발상적인 발언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각각의 개별 기금들을 봤을 때 일몰제 걸리는 거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일반회계에서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통합관리기금 하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구조를 심플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춘천시장제출)
(15시08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계획수립개요입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운용을 위해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예측하여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수도권 접근망 개선에 따라 투자여건 상승 및 기업이전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차별화된 명품관광, 레저를 즐기려는 유동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레고랜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시 유동인구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유입과 유동인구증가 그리고 국가시책사업과 시 역점 사업의 확대추진 등으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규인력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시책사업 및 시 역점사업의 추진인력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정원은 32명이 증원된 1,481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32명 18년에는 30명 19년에는 26명 20년에는 7명을 각각 증원하여 5년간 총 12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기능별 인력증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 인구 30만 돌파를 추정하여 국 증설에 따른 13명을 반영하였고 원스톱 민원서비스 강화와 언론매체 관리 및 SNS 홍보, 시청사 신축 강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각각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레고랜드 조성과 삼각관광벨트 구축 그리고 스마트토이산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5명을 증원하고 시립도서관 신축과 함께 기준 도서관을 청소년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차별로 2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인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6년 4명을 증원하고 지역의 전염병 및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에너지정책추진에 1명을 증원하고 축산분야에 연차적으로 1명씩 증원해 나가면서 농지관리,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농업기술센터 신축,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건립 등 농업분야에 모두 1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환경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담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연차별로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공급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총 7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014년 스캔완료된 폐쇄지적도 전산자료 구축과 부동산 정보자료 정비를 위하여 1명을 반영하였고 캠프페이지 부지개발과 레고랜드 조성과 연계 추진되는 가칭 춘천대교 건설 인력 등 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보강을 위하여 2016년부터 5개년에 걸쳐 20명을 보강해 나가고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5명의 인력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현황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기준 인건비는 1,078억 3,700만 원이었고 결산 결과 95%를 집행하였으며 올해 기준 인건비는 1,151억 4,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95%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매년 3에서 4% 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 금년도 인건비 당초예산은 행정자치부 기준액 보다 1.7% 가량 하향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연말 우리시 기준인건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면 그에 맞춰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을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2020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춘천이 올해 10월까지 해서 1,500명이 넘고 작년에도 1,400명이 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증가 대비해서 행정수요변화 예측이 다 들어간 거죠? 2020년도 예상 인구수를 어느 정도에 맞춰서 계획을 짠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구를 추정해서 인력 반영한 것은 추정은 2019년 정도에 30만 돌파를 예상을 했습니다. 30만을 돌파하게 되면 한 개 국이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3명 인력증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30만이 넘어갔었을 때는 부서가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개 국이 증설이 되고요. 그 외에 2020년까지는 시에서 각종 개발을 하는 사업들 레고랜드라든가 캠프페이지 사업들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다 감안해서 인력예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증가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게 뭐냐하면 인구대비해서 전문인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할 때 행정 이런 쪽보다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구 30만이 넘어갔었을 때는 전문 인력해서 세무직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소는 보건직이라든가 복수 말고 단수 전문직에 대한 공무원 배치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7만 28만 때하고 30만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원 사항에 보게 되면 행정하고 기술직 행정하고 농업직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전문직이 가서 근무하는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 전문직이 부족한 곳에는 일부 행정직이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 복수직일 경우에는 전문직이 필요한 자리에는 전문직이 충원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 문제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타복수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일한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수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업무가 50%대 50% 2가지 업무가 상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2배수를 해서 적정한 업무를 배치할 수 있지만 단일 업무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수를 하지 않고 단수로 정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요. 어쨌든 30만을 19년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넘어갔을 때 변화되는 게 제가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나의 부서도 신설이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지는 인력배치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18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은 정비하여 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와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2장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부합되도록 2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하였고 셋째 3장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절차 및 자격 임무등에 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적용하여 12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쪽 중단부입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기능을 보면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에 응한다”에서 심의・조정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항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기능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위상정립을 위해 시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함께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 제13조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임기 2년을 적용한 것으로써,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간사 등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의 직위를 규정하였고 현행조례 제8조 회의록을 삭제하면서 제8조제3항에 신설한 것은 실제 담당업무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위촉절차를 살펴보면 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해촉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 임무에서는 제5호의 지도위원의 임무를‘조사선도지도’에서‘선도․지도’로 수정하였는데, 조사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현재 체육청소년과에는 사법경찰관 2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청소년지도위원의 조사권을 배제하고‘선도․지도’로 임무를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소양동, 북산면에서 구성․운영되고 있어, 타 읍면동에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에서 현행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하여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명기된 것으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도 삭제하는 바, 읍면동별 협의회 구성은 자생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것으로 시에서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춘천시의 청소년은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남자 28,434명 여자 26,118명 등 54,552명으로 전체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인구의 20%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의 유사한 2개 조례의 통합 및 전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 보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는 사항을 개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다. 그래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나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조문 순서의 정비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시는 거죠? 두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자생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청소년보호지원 시의 육성위원회하고 합동단속을 나간다든지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도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있는 거고 육성위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육성위원회는 청소년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서를 여성가족부에서 시달이 되면 그거에 대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전에 선도위원이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았습니까? 선도위원하고 지도위원하고는 틀린 역할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틀린 겁니다.
○박순자 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린 역할한다는 거죠? 그럼 선도위원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 하고는 상관없는 업무입니까? 본 위원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명칭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도위원회가 읍면동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지금 현재는 소양동하고 북산면에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성은 25개 읍면동에서 19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운영을 안 하는 지도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육성해 놓고 운영을 안 하니까 읍면동장 책임하에 활성화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개정을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자율방범대, 이통장분들 자생단체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것들을 강제로 규정해서 하게 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일단은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해서 의사의 동의서를 다 받으니까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기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자꾸 설치를 하고 구성하고 새로 하면서 개수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별도의 조례를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어차피 위원회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임기 변경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성위원회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육성위원회를 지금 현재 올해 10월 달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춘천교육청, 경찰서, 법무부 산하 법률홈닥터, 국립춘천병원, 한림대학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춘천YMCA, 춘천YWC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년 후에는 다시 재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2년을 뒀으면 그분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사람이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의 직위를 규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간사와 서기 다른 위원회는 보면 간사 한분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이 부분은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업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간사를 만들었고요. 서기는 위윈회를 구성하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서기를 한 명 두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려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담당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간사를 지정해서 기록을 하면 정확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12조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어떤 부분을 강화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먼저 조례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 관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한 부분이 강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고자 하니까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춘천시 인구의 20%가 청소년입니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은 되어 있지만 연합회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차원 구성은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구성은 되어 있고요.
○이원규 위원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두 개 동만 하고 있는데 북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지도위원수를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북에 6명 동면에 9명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동별로 춘천시가 거의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25개 읍면동에서 구성은 명단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19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면 증표를 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이원규 위원 그 사람들의 구성에 대해서 자격요건 같은 거 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발급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했는데...
○이원규 위원 과거에도 청소년지도위원들 사고 친 거 더러 있었죠? 춘천이 아니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전부 개정을 하면서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원규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 데 전과조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과 조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성범죄 그런 부분들...
○이원규 위원 성범죄 뿐 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과거 범죄경력이 있어도 적절치 않거든요. 전과조회가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경찰서에 조회하면...
○이원규 위원 명단 들어오면 할 거고 관리 잘 되어야 돼요. 청소년 관련해서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명단 내라 해서 읍면동에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혹시 한두 사람 끼면 청소년지도위원 존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구성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촉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명단 가지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 파악 한 것은 인원수만 파악을 했는데요. 명단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인원수만 파악을 하면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하는데 아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았잖아요? 인원만 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명단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명단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파악 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건 기존에 2009년도부터 위촉이 되었던 사람들이니까 현재 위촉된 사람들만 현황파악을 한 겁니다. 명단은 받지 못했고요.
○이원규 위원 증을 누가 발부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증은 저희가 발부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발부하면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대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증을 발부하는데 증 발급대장도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으나 마나 한 건데 증표를 발행을 했는데 누구한테 발행을 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지 않나요? 증표가 나왔으면 명단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명단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원규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명단 관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증표가 나가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 부분이 몇 번 조직 개편을 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대장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것은 불법으로 증표 나간거나 마찬가지에요. 업무 인수인계가 됐을텐데 어떻게 명단도 없이 증표 나간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없애버려요. 다시 구성하든지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원규 위원 파악이 아니라 기존 거를 다 무시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지 명단도 안 가지고 있는 증표, 이거 증표 남발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다 알아요. 실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못하는 것뿐이지 문제점이 있다고요. 증 갖다 드리대면서 뭐하면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전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불만이 뭐냐면 위원회 구성할 때 타기관과 관계 되어서 우리 춘천시가 스스로 격을 낮추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위원회 구성 보면 당연직 위원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행정국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에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는 격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청하고 춘천경찰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에요. 이 사람들 과장이죠? 경찰서의 과장이고 교육지원청의 과장이죠?
○행정국장 김용은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떻게 국장하고 타 부서의 과장하고 격을 맞추는 거죠?
○행정국장 김용은 주관은 춘천시가 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교육청은 국장제도가 없다 보니까 경찰서장 바로 밑에 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장해서 과장급이...
○이원규 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도 담당국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들어가는 거고 간사를 업무담당이 하는 게 맞는 거지 담당과장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타 기관의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옆의 춘천시 과장은 쉽게 말하면 심부름 하는 거 밖에 더 되요? 간사라는 게 여기 뿐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춘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국장 들어가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로 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많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춘천시가 주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은 레벨을 같이 맞춰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주관부서니까 평균레벨보다 한 단계 높이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청의 과장은 위원으로 앉아 있고 춘천시 과장은 끄트머리에 앉아 있고...
○행정국장 김용은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는 교육장, 경찰서자, 그 밑에 하부조직이 바로 과장이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교육지원청도 사무관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국장 김용은 시교육청 과장은 서기관급입니다.
○이원규 위원 어디가?
○행정국장 김용은 시교육청 과장이...
○이원규 위원 사무관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 과장이 사무관 아니에요? 학교 서무과장은?
○행정국장 김용은 거긴 5급입니다. 학교의 행정실장은 5급이구요?
○이원규 위원 같이 순환되는 직이잖아요? 행정실장하고?
○행정국장 김용은 교육청의 과장은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이 과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무관밖에 안돼요.
○행정국장 김용은 경찰하고 행정조직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엄격히 말하면 계장급이에요. 경찰서 과장이... 이거 격 맞춰요. 시 담당과장은 간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은 우리 시에서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른 기관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 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보자고요. 격을 맞추자고요. 기관대 기관이라면 상당히 격이 중요한거거든요. 일반적인 여기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누구도 상관없는데 기관의 직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기관대 기관의 격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안하겠다는 얘기고, 솔직히 체육청소년과장님! 다른 부서의 과장은 들어와서 위원에 앉아 있는데 거기 심부름하고 앉아 있는 거 기분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1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청소년기본법 11조 및 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기본법 찾아보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을 조항을 넣어서 규정한 사항은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집어넣을 적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법령 조항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비를 하느라고 1조에 법 몇 조, 몇 조 이런 사항을 넣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설명해 달라고요. 우리말로 일반 시민으로서 이 조례를 봤을 때 목적이 뭐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보세요. 풀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법 11조와 27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1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관한 사항이고요. 27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하면 어차피 이걸 봐서는 기본법 사항을 보기 전에는 전체적인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것은 일반 시민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사항이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육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을 일반적인 시민들도 아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적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 질문 드렸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요. 청소년 현조례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육성위원회 기능이 2조에 명시한 대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청소년단체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선은 간단하게 육성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님들 명단을 불러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을 개정 전에 구성된 사항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과장님,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국립춘천병원 아동청소년담당, 한림대 연구교수,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팀장, 춘천 YMCA 사무총장, YWCA 사무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심의조정 하는데 있어서 2호 봅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빨리 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꿈마루 어디가 위탁 받았죠? YM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변관우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YW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변관우 위원 청소년여행의 집 YM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쪽 세 수련시설에 대해서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는데 YM사무총장과 YW사무총장이 관여하죠? 위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에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청소년수련시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문화의집, 여행의 집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이 부분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것은 춘천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앞서 나가지 마세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하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건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YM하고 YW가 이 시설을 수탁기관입니다. 제척사유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변관우 위원 뭔 위탁을 안 해요? 누가 위탁하고 있어요? 누가 수탁기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건 맞는데...
○변관우 위원 현조례에서도 이거 제척사항 아니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2조에서 2항에 규정한 사항은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해서 시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지원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걸 심의하는 사항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변관우 위원 거기까지만, 그랬을 때 현재 이 수탁기관의 사무총장들이 이걸 심의할 수가 있냐? 자격이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사유가 들어가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항을 넣어 놨고요. 청소년수련시설 현재 위탁한 사항에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당연히 제척이 되죠.
○변관우 위원 지금 제척사유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육성위원회 위원은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위탁을 안 받았다는 전제하에 구성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면 안 되겠죠. 새로 재위탁 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번에 직영을 해서 다시 가져온다든지 다시 위탁해야 될지 안할지 그걸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당연히 제척을 시켜야 되겠죠.
○변관우 위원 그렇죠? 위탁기간이 15년 12월 31일입니다. 세 기관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기관이 다시 수탁기관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제척관계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민 안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조례가 또 있고 이건 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10월 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수탁기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관우 위원 현 조례로 봅시다. 현 조례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 례에 심의조정 사항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사람들 Y나 YM의 사무총장이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에 참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당연히 했겠죠. 제척됐어요?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척문제가 야기가 안 되었군요! 그러면 봅시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2조1항입니다.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을 하는데 육성위원회가 올 1년동안 한번도 회의개최를 안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방목중입니까?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하나도 육성위원회 회의도 개최도 안하는 조례를 뭐하러 만드냐 이거에요. 그럼 춘천시에서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육성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지 2016년도 사업계획이 여가부로부터 지침시달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춘천시 시책을 가지고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가 신규조례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조례를 통폐합하는 전부개정조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경력을 참고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년동안 청소년들을 방목시켰어요. 명목상만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논리적으로 내년도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종이쪼라기 같은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연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관련 각종 사업시책들은 여성가족부에서 결정을 해서 각 지자체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침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도 국고 보조도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원이 내려 왔는데 그 10원으로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육성위원회에서 시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올해 12월 달에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정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걸리는 데 1년 동안 육성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1년 동안 방목 했다는 것이고 그 총괄을 담당하시는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개최가 안됐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위원회라든가 지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개최 못한 거 업무에 미숙했던 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3조 봅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춘천시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조2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찍어 놨습니까? 호선을 안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한 것은 청소년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하신 것을 다시 되새겨 보세요.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할 때는 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나 포괄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작성할 때는 답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조정하는 데서는 행정중심적일까봐 아웃소싱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호선을 안 하고 부시장까지 여기에 꼭 찍어놓은 이유가 뭐냐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시고 아니면 다른 이유를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깥에 전문위원들이 바쁜데 와서 들러리 서라는 겁니까? 이거 들러리 서라는 겁니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청소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도 구성위원을 보면 각 부처의 차관들 경찰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가부에서 이런 분들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위촉위원을 청소년업무를 관련하는 교육청, 경찰서 이런 데를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위원들 구성한 가운데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예산들을 집행하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쉬울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 예산이 수당 주는 거, 거마비 주는 예산이 들어가요. 육성위원회에 거마비 7만원 주는 게 대단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청소년에 관한 모든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면 추진하는데 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역기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뒤에서 청소년비행이나 이런 문제를 뒤에서 보듬어줘야 가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고 경찰서나 이런 데는 뒤에서 그걸 보듬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러리를 서는 거예요. 아까 이원규 위원님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이쪽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우리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역기능 아닙니까? 당신들 스스로 위원장을 뽑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 지라 이렇게 하려면 호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한쪽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상위법의 근거도 대지 못하시고 단지 청소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3조2항에 강행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부족하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인데요. 이 청소년지도위원이 소양동하고 북산면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름만 있지 소양동과 북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자료도 가지고 계시지 않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동하고 북산면은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2개 읍면동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관우 위원 소양동과 북산면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2015년 1월 달에 무슨 거를 했고 무슨 활동을 했고 2월 달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냐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답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소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위원수가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 2회에 12명이 참가해서 청소년보호선도 활동을 했습니다. 북산면은 2012년까지 하고 2015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북산면이 확실히 없는지도 불확실하고 소양동에서 2회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했다는 증거자료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소양동에서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소양동에 확인해요? 청소년계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죠? 뒤에 계시지 말고 자료 앞으로 내보내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한 것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 받은 사항은 없고 소양동에 확인을 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 청소년계 아닙니까? 청소년계에서 이거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알아본다고 하면 결국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 1년 내내 그것도 안하면서 무슨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조례 개정한다고 상전벽해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소양동에 청소년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비행청소년들이 1년에 2번만 나타나나요? 2번 해서 무슨 청소년지도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지도위원들이에요. 증표는 남발해서 이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증표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남용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지도위원 전체에 대한 재위촉하는 거로 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12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누구누구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했다고 치고 그러면 2항에서 보면 법21조2에 따라서 해촉 할 수가 있습니다. 해촉 사유 어떤 것이 있는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취소 사유하고 해촉사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21조3항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3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너무 길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축조심사 식으로 따져봤는데요. 우리 춘천시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직무유기를 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야 많겠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청소년은 방목해도 잘 자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 사고만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시키면 그 동안 안했던 것이 180도 달라져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25개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조례는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두 가지 조례였던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조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위 조례 두 가지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5조의 임무를 보면 15조의 5를 보면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과거에는 여기에 조사가 있었어요. 이번에 조사를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권은 없습니다. 청소년업무의 담당부서에는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사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중일 위원 조사하고 조사권하고는 틀린데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조사를 조사권, 수사권하고 비슷한 조사권에 결부시킨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인구조사도 하고 사전에 무슨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조사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준비한다 밝힌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단 두자인 조사를 가지고 조사권하고 결부시키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이라고 하면 지도위원회 활동사항은 자기 지역 내에서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유흥업소들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증표를 가지고 제출하고 사실만 적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니까 마찰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조사를...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는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나가서 업주를 불러다가 조사한다. 그런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보면 조사할 게 한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유해환경과 관련해서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병원주변 이런데 보면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자판기, 음료자판기 말고 뽑기 자판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저기에 어떻게 이런 장소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자판기냐면 성인용품과 관련된 자판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를 청소년유해환경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조사해 보자는 뜻에서 임무를 그렇게 가지셔야지 수사를 한다는 그런 조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청소년유해환경이 뭐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가 못하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는 필요하죠. 그런 조사를 가지고 선도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 하듯이 사전에 청소년유해환경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거는 대체해 나가자 이런 거 강구하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위원회의 목적대로 구성이 되고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굳이 답변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만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유해환경을 주로 선도지도 단속나가는 입장나가다 보니까 조사라는 개념이 해석이 달라서 여가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도위원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해당유해업소에 가서, 조사권은 없다 그래서 조사를 빼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조사가 과장님 생각하는 업주를 만나서 업주를 조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조사는 하지도 마시고 할 수도 없죠. 그런 조사를 단속 나가서 경찰도 아닌데 그런 조사하면 거기에 응할 업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싸움 밖에 더 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다만 제가 얘기하는 조사라는 것은 사전에 유해환경에 무슨 것들이 있는지 한번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거 아닙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자판기 그런 거 조사해 본적 있어요? 그런 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대학가 주변이나 병원 주변에 가면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판기들 유심히 보세요. 거기에 성인용품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성인용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성인용품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대학가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병원주변에 가면 병원에 입원환자들 답답하니까 밖에 나와서 웬만한 대학병원은 아니더라도 뒤에 가면 편의점에서 담배 피고 음료수 마시고 하거든요. 그런 곳도 자판기를 보세요. 그런 거를 조사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알겠습니다. 조사부분을 지자체에서 담당부서하고 각 관련된 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지도위원회까지 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 제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는 게 지자체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이 조례에서 조사를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빼요 빼더라도 한번 유해환경에 대한 그런 유해환경에 대해서 미리 한번 어디어디에 뭐가 있는지 조사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잘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한거랑 연관시켜서 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한 달에 몇 번을 나간다든지 이런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조사, 단속권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사법경찰권들과 합동으로 경찰서, 학교,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변관우 위원 2015년도 며칠날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조례 조문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고요. 27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남상규 그 내용이 아니라 2개의 산재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내용 말고 육성위원회의 목적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육성위원회 목적은 기능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육성에 관한 모든 시책을 심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목적은 청소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모든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육성위원회죠?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5조 봐주세요. 5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해촉에 보면 이 위원회에 위원을 임명하는 게 3조 구성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시장님께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3조 구성에, 위촉에 나와 있어요. 5조에 위원의 해촉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이 위원들이 각호에 해당하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질의 드릴게요. 위원의 해촉의 권한이 시장님에게 계속 남아 있다면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사항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해촉사항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 위촉을 하셨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 성립이 된 거죠. 그 조직이 조직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위원에 대한 해촉의 권한이 시장님께 남아 있어요. 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에 자율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장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해놓고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해촉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당연히 해촉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어넣은 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임면이라고 해서 임면의 권한이 시장님께 있는 거 처음에 임명했던 당사자에게 있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해촉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해촉까지 여기에 실어놓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우려가 됩니다. 자율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의 해촉을 여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담당국장님을 집어넣고 기타 등등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잖아요? 뽑아놨으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서 해촉이 아닌 문제가 되는 위원이 있으면 제명조치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거에요. 이건 시장님이 임명했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끝까지 위원에 대한 해촉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위원회가 시장님의 놀이기구입니까? 본 위원이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5조에 위원의 해촉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원의 제명권을 집어넣고 이 제명권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자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들이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해놓고 제명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제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 권한을 더 키워주는 거고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 포함되어 있는 문구들을 보면 시장이 임명을 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대다수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제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질병이나 사고, 특별히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을 두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을 시장이 직권으로 해촉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건 맞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거의 모든 사항이 해촉사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에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촉보다는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권한을, 여기 해촉 사유에 나와 있듯이 이런 사유가 되면 해촉이 아닌 위원회내에서 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의 권위를 더 살리는 거라 보여지고요. 안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용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남상규 그런 의미에서 12조를 봐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걸 거론을 했냐면 이 조례 뿐 아니라 모든 조례에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위원회들을 망치는 원인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12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위촉절차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절차에 위촉도 마찬가지로 시장님한테 있어요. 위원회 만들어놨습니다. 지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게 맞죠. 아니겠습니까? 무슨 시장님이 바빠 죽겠는데 회의에 참석이나 합니까? 이런 거까지 일일이 위촉을 하고 이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시의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위원들이 똑같은 동일 인물이 여러 개 위원회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조례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1조2항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지도위원도 해촉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어떤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변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당 7만 원 받고 땡이죠.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원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할까? 사명감을 가질까 이 부분에 우리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거의 모든 조례에 보면 이와 같이 해촉 사유와 이런 게 다 시장님한테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이안들이 표준안 때문에 그대로 베낀 거라서 이렇게 왔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조례는 표준안을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고쳐보시자고요.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들이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위원회 구성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가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과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아이들이 문제에요.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이과가 춘천시에서는 완전 뜨내기에요.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문화예술과에 붙어 있다가 지금은 체육과에 붙어서 체육청소년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도 활동도 안 되고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청소년문제 결코 작은 문제 아닙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같이 모두 고민 좀 했음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부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청소년문제에 관련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거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청소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