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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5.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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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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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목) 오전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

2.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예산결산안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외 2건, 공유재산안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으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안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외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록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적립을 위해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현황과 사업개요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과 법정근거는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쪽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대한 연도별 기금출연 계획에 따라 2016년 당초예산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춘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은 기존에 춘천시 애향장학기금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15년 5월 28일 춘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202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춘천시 애향장학기금에서 지원한 장학금은 2015년 상반기까지 통·리·반장, 저소득층, 시정유공자, 환경공원주변 주민자녀 240여명으로 22억 원으로 지역인재 후원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발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은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2015년 9월 설립법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모집, 정관작성 등 예비활동을 통해서 2015년 9월 자본금의 추경예산에 반영과 2015년 10월 6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15년 11월 2일 강원도교육감에게 재단법인 설립과 신청을 마쳤습니다. 봄내장학재단 장학금은 애향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특기장학생, 관내 대학생 등으로 세분화한 비율에 따라 선발하고 인원은 2016년 53명을 시점으로 2022년 268명까지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지원액은 11억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1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봄내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은 금년 말까지 기존에 춘천시 애향장학기금 정산잔액 52억 원을 설립재산으로 하고 2016년 25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출연금 90억 원, 기부금 58억 원 등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시청사 건립 등 현안사항이 많아 당초예산에는 전액 반영이 곤란하여 우선 10억 원을 출연하고 향후 추경에서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춘천시의 백년대계와 인재육성을 위한 범시민적 기구에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자본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성목표액 중 기부기탁금이 58억 원으로 비중이 높은 바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초저금리 시대에 자본잠식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이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거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봄내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원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안이 우리가 의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 들어왔죠? 동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2011년 11월 23일 날 이 동의안을 제출한 동시에 똑같이 예산도 2011, 15년 11월 23일 날 의회에 들어왔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여기 시에서 제출한 제안이유도 정확히 맞잖아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근데 예산편성하고 이 동의안하고 동시에 들어온 거는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이런 일이 그전에 수시로 발생했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수시로 얘기를 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출연동의안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2016년 예산부터 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모든 출연동의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도 되는데 이 법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동의안을 받는 이런 사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회기에 올린 거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원규 위원 이번만이라는 거는 집행부의 사정이시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기관대 기관이에요. 기관대 기관인데 어떠한 이런 절차를 이렇게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춘천시민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시장의 공약사업이에요. 이런 거만큼 더욱더 만전에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고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절차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상 먼저 잡았지만, 우리가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갖다가 예산은 먼저 다뤘다고 하면 동의안도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예산부터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나요. 본회의장에서 예산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동의안은 나중에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동의안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의회를 상당히 무장해제 시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사일정상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어느 거를 먼저하고 어느 거는 지금 동시에 들어온 건데,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늘 수시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항상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장학재단 이거는 저희가 10월 6일 날 발기인 창립총회를 하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급할수록 두들겨 가라고, 이게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부터 이런 절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절차 또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계 때문에 같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글쎄 양해를 구한다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늘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차를 같이 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난 사실 이거 자체를 지금 입력은 못한다는 사항이에요. 이번에 동의안을 우리가 해주고 예산안만큼이라도 추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한번 택해보세요. 그 선택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의결해준 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급하면 추경 3월 달, 2월 달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지켜나가는 어떤 관행을 이어가자고요. 그런 의향 없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시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검토하신다고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검토는 안 해보고요?

○행정국장 김용은 잘못된 거는 저희가 시인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잘못된 거는 지금 인정했잖아요. 잘못된 게...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동의안에...

이원규 위원 좋아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인정하니까 앞으로 또 없다는데 만날 없다가 또 있는데 2015년 11월 2일 날 주무관청이 교육청이죠.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장 오동선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이원규 위원 2011년 11월 2일 날 강원도교육감에게 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마쳤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이원규 위원 허가 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허가가 오늘 자로 떨어졌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자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민법 제32조에 보세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설립등기는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교육청하고 저희...

이원규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중으로 처리가 다 될 거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설립등기를 한 다음에 이것이 성립이 돼요. 장학재단이?

○총무과장 오동선 강원도교육청 협의만 끝나면...

이원규 위원 협의는 집행부의 얘기지?

○총무과장 오동선 그게 끝나면 등기절차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설립허가가 나온 다음에, 설립등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동의안은 들어오는 거지 설립등기도 안됐는데 동의안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예산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동의안 제도가 이번에 2016년 예산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봄내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장학사업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현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설립등기도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설립등기가 나와야만 이것이 법인의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립등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법인에다가 어떻게 출연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발기인 총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협의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민법의 33조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인의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인 설립도 안 된걸 우리가 동의안을 다뤄야 되고 예산을 다뤄야 됩니까? 설립이 안됐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설립이 됐어요. 안됐어요. 재단 설립이 됐어요. 안됐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오늘 자로 됐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오늘 자로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자로이면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되잖아요. 11월 23일 날 이거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설립등기도 오늘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설립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동의안하고 예산을 함께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명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평소 춘천시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5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6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7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토록 하여 상위 법령 위반 및 불합리한 규제발생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항을 제4조에 신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말소 등록하는 차량소유자가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51조의 조항을 8조로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에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안번호 216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토록 하여 상위 법령 위반 및 불합리한 규제발생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개정 개인균등분 세율을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2,500원에서 읍·면·동 동일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그 외에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25조의 조항을 8조로 정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7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와 종교단체 의료업,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외국인 투자기업,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하여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4조3항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이전 등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지방세법12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할구역이 아닌 타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업무를 할 수 있고 타등록기관에서 등록 후 14일 이내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현행 이전·말소 후 이번에 수시하던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등록 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되는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이전·말소 수시분 현황은 2015년 9월까지 2억6,800만 원이며 자동차 등록은 금년 6월까지 11만7,000대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제2조, 제4조, 제6조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특히 현행 체납액이 대부분 차지하던 자동차 등록 이전·말소 전 공과금 납부 업무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관련행위 이전에 납부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한 것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며 조례 조항 재부여 등 전반에 걸쳐 수정이 있어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2000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물가수준 등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안 제3조 주민세 균등분 세율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2,500원에서 균일하게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평균 주민세가 3,500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최하위는 무주군, 삼척시가 2,000원, 군산시, 김제시가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15년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2015년 2월 행자부에서 주민세 인상으로 자체 세입 확충을 권고하였으며 주민세 미조정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받아 2016년 12억 원의 교부금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참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패널티 적용액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50억 원에 이르며 산정방법은 주민세 표준세율 10,000원에서 자치단체 적용세율을 뺀 차액에 주민세 과세인원 등급 반영률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주민세를 10,000원 인상시 세입증대액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하여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강원도내 12개 시·군이 1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5개 시·군은 10,000원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체 경비를 공동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장기간 조세 환경 및 물가상승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주민세액은 징수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수행계획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행정부의 패널티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인상되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제4조, 제5조, 제7조의 조문 제목인 신고의무의 납기 각각 신고의무 및 납기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재산세 주택분 납기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제4조부터 제25조 중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아래 표와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4쪽의 하단부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중복되는 조문 삭제, 지방세수 확충 등 건전 시세 운영을 도모한 개정조례이며 관련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 번호에 재부여 등 상당 부분 수정됨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현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보면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로 개정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기업투자유치에 따른 감면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도세, 국세를 제외한 시세인 재산세만 규정하였습니다. 현조례와 개정조례의 감면세율 및 감면기간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보다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 각 항별 감면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100%에서 50%로 아래 열거한 사항과 같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되는 제9조부터 제13조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별 내용과 인용한 상위 법령은 4쪽까지 아래 표기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중단부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감면기한을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분석하고 연장 및 신규 감면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현재 정책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면을 축소하는 추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2015년부터 많은 감면사항들이 과세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는 시기를 지난 우리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수준을 고려할 때 특례의 편중을 차단하고 조세의 형편 및 공정한 이익배분을 실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아 본 조례의 감면사항을 확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각 검토보고서의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216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2000년부터 15년간 그동안 인상을 한 번도 안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정부에서 주민세 최대세액을 10,000원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이익은 차등 적용하고 있고 주민세가 10,000원일 경우에 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시에는 매년 12억 원의 지원금이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주민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15년 동안 한 번도 주민세 인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쯤에서 주민세가 한번 정도 인상이 됐다면 지금 주민들이 인상이 배 아니면 4배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읍·면의 경우는 거의 4배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그게 좀 더 크게 와 닿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세 인상을 효과적인 면에서 보니까 연간 18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서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잘하신 것 같은데 읍·면에서 지금 2,500원에서 10,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되었잖아요. 읍·면에서 주민세 내는 가구수가 몇 세대나 되죠?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5년 동안 인상을 안 한 이유는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상을 실지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상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중앙부처에서 통제하고 인상을 안했을 때에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압력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춘천시 주민세 부과가 읍·면지역에는 22,195세대에 5,5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동은 82,031세대에 3억6,900만 원 그래서 총 104,226세대에 4억2,462만3,000원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는 한22,000가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읍·면지역에서 기존에 2,500원씩 내던 것을 지금 10,000원으로 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거 혹시 받은 적 있으시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이장님 회의할 때 신북읍과 남산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10,000원 인상을 하는데 10,000원 인상에 따라서 우리한테 그만큼 4배 올리는 걸 혜택을 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동향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인상한다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또 이만큼을 뗘서 거기다 준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춘천시 전체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게 그게 많이 혜택을 주는 걸로 이거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감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읍·면의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부당하다는 그런 목소리는 좀 있었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있었습니다. 신북읍하고...

이미옥 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 주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죠?

○세정과장 원명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수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주민세는 그쪽으로 전부 다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민세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이런 이유들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먼저도 반납할 때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됐나 해서 이번 11월 반상회 회의 자료에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편지를 써가지고 필히 이번에 이통장 회의할 때 이거를 꼭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거의 읍·면·동에서 이장님하고 통장님 회의 때 다 반상회 자료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주민세 인상 효과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복지와 주민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 마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에서는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게 재원 마련이라서 잘 쓰여 진다면 좋은 일이죠. 늦게라도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안번호 217 춘천시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재산세를 15년 동안 감면해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시대의 변화도 많이 급변을 했고 또 경제수준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또 우리 춘천시 역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렇게 외국인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15년이라는 감면 혜택을 10년 앞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서 5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거는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100% 또 사업개시 전 취득일로부터 15년간 100% 감면 사업양수시에 개시일로부터 10년간 50%경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 거의 표준화를 줍니다. 지금 도에서도 우리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게 도세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15년을 주고 있거든요. 도세를 예를 들어 15년간 감면을 주는데 춘천시는 재산세를 10년을 준다. 그러면 같은 외국인이 춘천에 투자를 하면서 취득세는 15년을 감면해주는데 재산세는 10년만 해주냐 또 그런 형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게 15년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원명길 도 조례하고 저희 시 조례하고 거의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15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물론 도 조례에 그렇게 있고 시 조례가 이러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향후에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감하는 부분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내년도쯤에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에 이게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 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것도 건의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그런 기회가 혹시 오게 되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5번인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등록관청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에 이 조항을 다시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 체납액 징수의 효과는 한 어느 정도 나타날 걸로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말소의 경우이거든요. 이전·말소할 때에는 당해 분기 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분기이면 1년에 자동차세가 두 번 부과가 되거든요. 6월 1일 기준, 12월 1일 기준 하는데 만약에 5월 달에 했다면 1분기 거기에 일할 계산해서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호차가 체납액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향후에 체납액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정과장 원명길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계속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고요.

이미옥 위원 지금 이렇게 할 경우는 체납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숙제로 남는 거네요?

○세정과장 원명길 체납액은 현재까지 체납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홍천에 가서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거기로 가면 이 법조항에 그 분기 거만 일할계산해서 받고 과거에 체납액은 타시군에서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할 때에는 춘천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거에 체납액 있는 거 그것도 내라고 종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것도 내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우리 거가 아니니까 그거 법조항이 있는 거는 받아주는데 과거에 체납액이 걸린 거는 권고 할 수 있겠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신설되는 이 조항을 보면서 당해 연도에 관련된 자동차세는 이렇게 징수할 수 있지만 체납된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미옥 위원 과장님은 이 체납액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걸 좀 100% 잘 징수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으시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시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대포차인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 50억인데 징수과에서도 요새 계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매일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항에다가 같이 체납액을 다른 시군에서 연계시켜서 해주는 거는 저희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체납액 같은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춘천시에 예를 들면 체납액이 총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원명길 저희는 지금 체납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한 2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해서요.

이미옥 위원 지금 자동차 체납액이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액수로 해서 순위 정할 때 한 몇 번째 정도 들어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자동차 순위가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미옥 위원 최고 많은 거는?

○세정과장 원명길 최고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한 50%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50억 그다음에 도세 취득세가 한 34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간단한 거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레고랜드 유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들어오면 15년 동안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주나요.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고랜드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조항으로는...

○위원장 윤채옥 그럼 레고랜드가 들어와서 춘천시에 이익이 되는 거는 관광객뿐인 것 같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그렇죠. 그게 지나면 지방세가 들어오게 되죠. 그 기간 동안은 그런 거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까 보니까 또 그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100분의 50 감면을 또 해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인수할 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감면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만약에 레고랜드가 들어와서 면제를 해주다가 15년이 지났는데 법인 대표 명의를 바꾸어 놓으면 세금은 100분의 50만 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세금 50% 감면 받으려면 그때마다 대표자 명의만 바꿔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걸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글쎄...

○위원장 윤채옥 명의만 바꿔놓으면 세금 50%만 내면 되잖아요. 15년 지나서도, 그럼 그런 거를 못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거는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세정과장 원명길 위원장님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쯤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거는 불합리하고 너무 한 것 같다. 그런 거는 좀 더 해가지고 그때 반영해서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위원장 윤채옥 그러세요. 이게 이 조례하고 별상관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레고랜드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은데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세금은 다 감면해주고 입장료 수입은 그 회사에서 가져가고 도에다 떨어지는 거는 수익의 5%인가 그 정도죠? 그러면 결국은 관광객이 와서 춘천에 흘리고 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춘천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이거가 되는 거지 레고랜드가 들어오므로 해서 춘천에 세외수입이 되는 거는 결국은 15년 지날 때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현재는 감면조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불합리한 것 같은 거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동일 표준제 지방세 감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이 거의 대등 비슷하거든요. 그때 작업을 할 때 그런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에서 보면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주고 일반장애인은 3급까지만 면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급까지는 전체 감면이 되는데 시각장애 4급을 감면해주는 걸로, 이게 조금 전에 시각장애 4급까지 지방세법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1에서 3급까지는 면제해주는데 시각장애 4급은 안 해주니까 갑자기 시각장애 4급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시자체적으로 감면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시자체적으로 추가로 감면되는 걸 정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4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명길 시각장애 4급이요.

박순자 위원 예, 운전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운전하기가 힘들지요.

박순자 위원 운전하기 힘들고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의미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자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은 왜 3급부터예요. 3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3급까지 해주지요.

박순자 위원 4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원명길 4급도 많이 힘들겠지요.

박순자 위원 글쎄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4급도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행에 불편이 되는 분한테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체장애자도 4급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도하고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각장애 4급까지 하고 지체장애 4급까지 예를 들어 한다. 근데 도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체는 안하고 시각만 한다. 그럼 혼란이 올수 있다는 얘기죠. 취득세는 내고 또 지체장애인을 통해,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자동차세는 안내고 그렇게 혼란을 가중하는 게 있고 그래서 타시군과 타도의회 조례나 이런 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체장애 4급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4급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체장애자 3급은 아예 다리나 팔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고 4급 정도는 걷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시각장애 4급까지 준, 원래는 3급까지 줬었다면서요.

○세정과장 원명길 아니요. 조금 전에 지방세법에 시각장애 4급까지 면제시켜 줬어요. 다른 장애는 3급까지이고 시각장애는 4급까지 해줬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1에서 3급까지는 다 해줘야 되는데 4급이 빠져버렸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급 시각장애인은 자동차세 면제를 해줬는데 갑자기 부과하면 시각장애 4급이 혼란이 오고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시 자체 감면 조례에서 시각장애 4급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식에서 해주는 거죠?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 지체장애자 도 4급까지가 돼야지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이유는 어쨌든 재정보전금에 의한 패널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10,000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이거는 시민들의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어쨌든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18억이라는 세금이 인상이 되는 거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현재 주민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억 정도, 10,000원 정도하면 한 6억 플러스 지방교부세 12억, 한 18억 정도 세수가 확충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6억이라는 마진분이 있어서 12억이라는 세외수입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18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주민세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이쪽에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 그런 데에서 지침이 왔겠지만 이 주민세는 일반 서민생활 안정, 주민복지 이쪽으로 전체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모든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이익은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본위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 지금 100%에서 농촌인 경우에는 300%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거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북읍하고 남산면이 농촌에 대해서 이만큼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18억이 늘어나니까 이걸 뚝 뗘가지고 농촌에다가 아니면 여기다 줄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도,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전적으로 투입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인상이 진작 이렇게 좀 현실화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안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대한 이 예산은 서민생활 안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좀 그렇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18억 정도가 세수가 확정되지만 이게 주민세로 거둬들인 돈을 분리해서 어디 쪽으로 쓰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총액적으로 묶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8억 이상으로 서민복지나 우리 서민생활 안정이나 농촌지역 쪽에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 쪽으로 당초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하나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한번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조금 조금 감면해주는 게 있겠지만 그거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 시에서 어차피 청소 봉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갖다가 한 5,000원 상당이라든가 어느 정도 상당을 가지고 납부하신 분들이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방법, 본위원이 생각할 때 6억 정도는 시민들이 냈으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세 저항도 좀 없을 것이고 시민들은 자기들이 올려준 세금만큼 다시 돌아오니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일몰제로 해서 무슨 근거를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을 두셔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염두 해보시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께서 그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고 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았을 때에 또 좀 더 기쁨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또 12억이라는 세금도 늘어나니까 세외수입도 늘어나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감기가 심한 관계로 목소리가 고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례 개정하는 주 이유에는 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기존에 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17년 12월 31일과 연장하는 이유가 뭐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조경시한이 금년 말로 되니까 감면 조례가 만약에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되니까 지방특례법에 나와 있는 3년이지만 2년 정도 연장을 더해서 계속적으로 연장해야 우리 시민들, 서민들의 감면 조례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주이유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감면하면 일반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면 15년 12월 31일로 감면대상들이 다 만료가 되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걸 연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이유가 그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감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적용받고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현재 2013년 조례 감면에서 받고 있는 게 자동차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30명에 한 760만 원 있고요.

남상규 위원 30명 정도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리고 문화재가 한 6건에 한 62만5,000원 정도고요.

남상규 위원 예, 6건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지역특산품 생산이 1건에 한 94만8,000원 있고요.

남상규 위원 30명에 6건의 1건이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가 1건에 한 58만8,000원 있고요.

남상규 위원 대체입주가 1건이고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보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문화재는 빼고요. 먼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지금 1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주식회사 현진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주식회사 현진이 유일하게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적용으로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감면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15년도에는 건축물만 감면대상인데 이게 2년이 연장되는 거죠. 아닙니까? 맞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근데 현진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 2011년 4월 1일날 취득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2010년 4월 5일날 취득해서 14년에 감면 종료가 되었고?

○세정과장 원명길 종료 되었고요.

남상규 위원 예, 건축물은 11년 4월 1일 날 이게 완공이 돼서, 완공인지 아니면 이게 사업개시일인지 모르지만 사업개시일이겠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개시가 되어서 이게 15년 감면 종료인데 2년 더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그러면 내년까지 되죠. 5년이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2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원명길 1년이죠?

남상규 위원 1년이에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내년까지 5년이니까?

남상규 위원 조례는 17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남상규 위원 대상 기준이 5년이니까 내년에 끝난다.

○세정과장 원명길 5년이니까 5년이 지난 거는 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산품 감면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지요?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감면해주는 그 선정근거가 있지요. 근거가 뭡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선정근거가...

남상규 위원 근거도 없이 지금 감면해주시는 거예요. 신청만 했다고?

○세정과장 원명길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는 아니실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근거를 식품산업진흥법 취지가 식품산업과 농업...

남상규 위원 법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법에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왜 현진이라는 업체가 대상이 됐는지 춘천시에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현진이 된 사유가...

남상규 위원 농수축산물 생산가공...

○세정과장 원명길 현진이 대상 되나 안 되나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진이 과연 특산품이 여기에 되나 그래서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업체에 자금 지원받은 경우에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도에 해봤습니다. 질의한 결과 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감면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얘기시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우리 관내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총 107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107개 있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축산물 가공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가 16개...

남상규 위원 예, 축산물이요. 107개에서 16개 빼면 91개인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16개...

남상규 위원 농산물이 16개 업체가 있고?

○세정과장 원명길 실시 후에 축산물이 79개 업체입니다.

남상규 위원 79개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안 맞는데요. 데이터가 107개이라면서요?

○세정과장 원명길 총 107개요.

남상규 위원 예, 16개에 179개를 더하면?

○세정과장 원명길 91네요.

남상규 위원 91맞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91.

남상규 위원 예, 16개, 91개에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감면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먼저 농산물부터 한번 보시죠. 16개 업체 중에서 어디어디 감면대상이 돼서 감면을 받았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가 아니라 20개입니다.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20개인데요. 20개 중에서...

남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20개요.

○세정과장 원명길 지금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남상규 위원 하나도 없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여기를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검토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니까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된 업체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유가 아닌 가공업체 4개가 나왔습니다. 4개 나왔는데 지금 검토대상은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걸로...

남상규 위원 그거 나온 4개가 어디어디예요?

○세정과장 원명길 신북읍에 만나포도원하고요.

남상규 위원 만나포도원하고요.

○세정과장 원명길 율문리에 소양강도가 막걸리 제조업체이고요.

남상규 위원 소양강도가?

○세정과장 원명길 예. 신동면 증리에 봄봄도가 여기도 막걸리 주류제조업체이고요. 그리고...

남상규 위원 봄봄도가요. 봄봄도가 지금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지 않나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

남상규 위원 봄봄도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리고 동면 가락재에 콩이랑 상걸리 전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장료, 그 4개가 여기 본인 소유이면서 5년 이내가 되어서 이거를 한번 검토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또 취득일이나 이런 거가 5년이 경과 되어서 이거는 해당이 안되고요.

남상규 위원 축산물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축산물도 검토대상이...

남상규 위원 받은 거 먼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혜택을 받은 업체가?

○세정과장 원명길 받은 거는 없습니다. 여기도...

남상규 위원 여기 하나가 있지요. 현진이 받고 있으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현진이 하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진 하나 받았고 나머지는 검토대상이란 얘기죠. 검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검토대상이데 여기도 전체 중에 7개요. 7개 업체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거나 본인소유이고 나머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7개 업체는...

남상규 위원 7개가 어디어디예요?

○세정과장 원명길 이 업체가요.

남상규 위원 예.

○세정과장 원명길 퇴계공단길에 우농식품이라고 양념육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농식품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다음에 중앙식품이라고...

남상규 위원 중앙식품?

○세정과장 원명길 양념육류하는 데가 있고요.

남상규 위원 또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다음에 한국푸드시스템이라고 동면...

남상규 위원 한국푸드시스템이요.

○세정과장 원명길 양념육류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덕계육유통이라고 후석로 석사동에 이것도 양념육류가 있고요.

남상규 위원 광덕계육유통이 있고요. 또요. 3개가...

○세정과장 원명길 삼천동에 더블 앤 푸드 거기도 양념육류이고요.

남상규 위원 예, 더블 앤 푸드?

○세정과장 원명길 거기도 양념육류이고요.

남상규 위원 2개 남았네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다음에 메바우식품이라고 동면 금호길에 양념육류가 하나 있고요.

남상규 위원 예, 메바우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리고 춘천그린식품이라고 후평동에 거기도 양념육류, 이렇게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린식품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춘천그린식품이 후평동에...

남상규 위원 춘천그린식품?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7개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춘천에 20개 농산물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넘어서 감면혜택이 있는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91개에 축산물 가공업체가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유일하게 현진이라는 업체 한군데에서만 세금혜택의 감면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조례가 타당한 조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타당한 조례입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면 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산품 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다든가 뭐해서 빠진 거는 맞습니다. 전체가 홍보도 안되고 몰라서 안한데도 있겠지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온 거는 소급적용하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안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인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몰라서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제가...

남상규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농산물가공업체를 보면 주로 큰업체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정말로 이 감면 조례가 필요한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인데 여기는 다 주식회사급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까? 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급만 나와 있어요. 지금 7개 업체, 4개 업체 각 검토대상인 업체들 제가 뽑아볼까요. 우농식품, 중앙식품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닭갈비 도매를 가장 크게 하는 업체입니다. 맞지요.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주식회사 현진, 춘천 유일한 도계장 업체입니다. 억수로 돈을 버는 업체예요. 또 광덕계육유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갈비 도매업체예요. 더블엠앵커푸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불명확해요. 시에서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청했는데 안 해줬는데 계속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감면 조례를 현진은 해줘도 타당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데 검토대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우리 감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도 알고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체가 대상이라는 거를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안 알려줬었는지 그거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시세가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이거조차도 감면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문화재 같이 정말로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해주는 게 맞아요. 또 장애인 같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해서 그걸 왜 해주기로 했을까요. 정말로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인가공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바지 하게끔 도움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업체를 찾아서 해주는 게 우선이지 무슨 현진에 이걸 해줍니까? 이게 규모가 얼마인데요. 감면 받은 게 여기 90만 원, 95만8,000원이네요. 이 기업이 겨우 이거 감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면 요건의 범위가 넓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여부 판단에 어려움도 있거든요. 현재는 전국 공통 감면사항이고 강원도세 감면 조례에도 취득세도 감면대상이라고 해당 조항은 삭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면 조례에 대한 행자부 합동기본안 축조계획이 내년 초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는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좀 깔끔하게 감면 조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준 조건입니다. 자가 건물은 안해줘도 돼요. 오히려 임대해서 영업하시는 분이 더 힘들어요. 또 생산 시작한지 5년 이내 그전에 했는데 절절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돼요. 기준부터 바꾸세요.

○세정과장 원명길 저희도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음 정비 때는 깔끔하게 감면 조례가 됐다 고려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대상이 어떤 업체입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는 재산세 5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산업단지 최초입주자만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부진 등 이유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취득세의 경우도 도세 감면 조례에 감면하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이게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지역에 있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최초에 입주신청 분양받아 들어갔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휴·폐업된 입주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결국 손을 들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신규 업체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걸 갖다가 포함시키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4년도, 15년도 감면받은 업체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14년도에 하나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게 14년도에 조은제화라고 있습니다. 조은제화가...

남상규 위원 퇴계농공단지에 있는 조은제화가 14년도에 감면이 종료가 됐습니다. 5년을 다 받았다는 얘기겠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두지라고 악세사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19년도까지 해당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가 15년부터 시작인 거죠. 올해부터?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지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2건으로 감면은 올해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5년을 계속 받을 거고?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조은제화는 작년에 끝났고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끝났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조은제화가 처음에 받기 시작한 게 2011년도가 되나요. 10년도인가요. 10년이 되겠네요. 14년도에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2010년부터 받은 거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남상규 위원 그때 당시에 조은제화가 여기서 직접 구두 생산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공단지에서?

○세정과장 원명길 구두 생산을 했지요.

남상규 위원 했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작년에도 조은제화가 시청 앞에 판매소를 설치하고...

남상규 위원 시청 앞에 있는 매장 철수한지 몇 년 됐어요. 지금 매장은 퇴계농공단지 회사 공장안에 조그맣게 가건물로 만들어 놓은 매장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저도 거기 가서 구두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도 거기서 구두 샀습니다. 구두가 망가져서 고치려고 갔더니 거기로 오래요. 거기 갔어요. 중요한 얘기는 이 회사가 처음에 출발 잘 나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면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서 구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로 느껴져요.

○세정과장 원명길 제가 거기 갔을 때는 분명히 생산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샀어요. 근데...

남상규 위원 거기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한참 된 겁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그 안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것도 그거인데 글쎄요. 난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도 신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이런 거를 하려면 좋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 이런 걸 그냥 너네 해.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감면 받은 데는 저희가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재산세 감면한데는 우리가 조사 리스트를 가지고 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오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팀이나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틈없이 더욱 철저히 해서 지방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정리하시지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게 지속적인 감시가 잘 되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남상규 위원 서두에 이야기 했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 하셔 가지고 바꾸려면 바꾸세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 초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적된 거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을 보면 시세 기본조례하고 시세 조례가 있는데 왜 시세 기본조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도 지방세 기본조례가 있고 지방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도 시세 기본조례를 기본적으로 시세에 총괄적으로 시세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시세 조례는 각 항목·과목별로 분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세 조례로 하게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래서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춘천시 시세 조례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시세 조례는 지방세에 대한 항목들 이런 걸 쭉 한다면 기본조례는 그것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이런 걸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시세 조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세 조례를 보면 4조 자동차 이전·말소 부분이지요. 이게 시세 조례인가요. 시세 기본조례네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항인데요. 지금 1항에 보면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의무조항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춘천시는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도 거둬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들과 이게 서로 업무들이 잘 협조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이게 각 시·도에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도간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6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해가지고 각 시·도지사님께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주기로 한다. 법에는 이게 안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각 시·도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 신고업무 위탁 시·도간 협약해서 이 협약은 201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자동차세 타시군 거를 받으면 당분기 거를 받아서 해당 시·군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라고 하니까 돈이 되는 귀찮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홍천군에서 체납됐는데 당기만 우리 춘천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말소를 하러 왔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대행수납을 했을 때 우리가 먹는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많아야만 해주지 그거 없으면 잘 안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차량 영치하면 우리 춘천 거가 등록이 되는데 서울이나 인천에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게 됩니다. 거기서 체납액이 되면 전국의 공유사항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영치하면 그거에 대한 30%를 각 해당 시·군에 줍니다. 그러니까 수거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30% 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는 수수료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변관우 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근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30% 주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을 할 때 그럼 다른 등록관청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3년 동안 자동차 체납을 했는데 홍천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단기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천군에 가서 말소하려고 했더니 홍천군에서 춘천시에서 체납액 3년치 이걸 갖다 대행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몇 %의 수수료를 홍천군에서 갖는다. 이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은 이전·말소는 본인이 주소이전 하는 거는 해당이 안되고요. 타인한테 명의변경 양도했을 때 그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원명길 내 차가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가 홍천으로 주소가 가면 그 차를 계속 가지고 가더라도 그거는 해당이 안되고 명의변경 했을 때...

변관우 위원 중고차 팔았을 때?

○세정과장 원명길 예, 이거 그 조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천군에서 이걸 갖다가 징수를 했습니다. 했을 때 홍천군에서 먹을 수 있는 수수료가 얼마냐 이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당분기이니까?

변관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당분기이니까 많아야 한 몇 십만 원 되겠지요. 당분기이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근데 체납액 같은 경우는 많은 거는 몇 백만 원씩 되니까 그거는 30% 수수료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그거를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춘천에서 서울이나 타시군에 있는 거를 영치해서 하면 그쪽 시군에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시군에서 했으면 주고, 근데 이것만은 거기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서류 송달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2항에 보면 서류 송달을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장, 통장, 반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 이것 좀 문제의 소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너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일 때는 등기 송달하고 미만일 때는 일반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장, 통장, 반장한테 위탁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일반우편 및 등기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걸 예측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일반우편 내지는 등기우편으로 그렇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본위원도 생각할 때 요새 모든 거는 우편으로 해서 등기로 다 오는데 등기 발송료가 상당히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안전하게 오게 되는데 이걸 이장, 통장, 반장에게 위탁하므로 인해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분들을 제가 불신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의 우리 우정국에서 하는 시스템이 다 있고 그것이 저렴한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상위법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표준시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표준시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 송달은 전체가 일반전자 요새는 앱으로 신청해서 앱으로 하고 또 일반우편 발송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악에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실지 거의 사용 안할 겁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세정과장 원명길 혹시 먼저도 뭡니까?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나눠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해놓은 건데 현재 이거는 아닌가...

변관우 위원 백년에 한번 일어날 걸 염려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을 봤더니 지방세가 1,349억 정도 올해 일반회계에서 걷는 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보면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던데요. 예상되는?

○세정과장 원명길 시세 감면 조례는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1,000만 원 조금 빠지는 거로 이렇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세 조례로 감면한 게 984만8,000원이고요. 금년 9월까지 981만4,000원 이게 조례로 하고 실지 한 300억 이상 되는 감면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되는 비과세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서 했지 실지 조례로 감면하는 거는 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변관우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가 1,349억 정도가 걷히고 그런데 그 외에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도 사실 많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걸 다 감면을 받을 텐데 우리 시세 조례로 감면하는 것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별로 의미도 없고 저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1,000만 원 감면하는 시세 조례에 해서, 이 시세 감면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서민들 약자를 보호해주고,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기대효과는 사실 미미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요.

○세정과장 원명길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는 안 해주고 다른 시군은 해주고 또 도는 해주는데 춘천시는 안 해주고 그러면 서로 형편에 안 맞으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취득세는 해주는데 재산세는 안 해줬다 또 다른 시군에서는 해주는데 춘천시는 안 해줬다. 그러면 그게 형편에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대부분 여기서 감면해주는 것은 보통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목적세는 아니니까 보통세인데 자동차세가 제일 많네요. 장애인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선 가스를 사용하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혜택이었지요. 가스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혜택이었는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등록세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내는 세입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또 1년에 두 번 나오는 자동차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외에도 장애인 자동차는 우선 첫 번째로 차가 싸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름 값은 가스로 쓰기 때문에 그것도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혜택 받고 톨게이트도 혜택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더 있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거는 여기 지방세는 아니고 그거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러니까 각종 혜택을 받는 거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각종 다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거 외에 자동차세를 시세 감면 조례로 더 해줘야 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 4급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체장애인 4급도 해주면 좋지, 지체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 가겠고요.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를 찾아봤더니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 당시에 문화재 관련해서...

변관우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한 거죠?

○세정과장 원명길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부개정, 이번에도 또 개정이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명길 이번에는 감면 조례가 금년 말로 종료돼서 2년간 더 연장해주는 게 그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 것이 몇 조항이죠. 3조 민법상 종교단체하고 여기서 나오는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종교단체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찾으셨나요. 봅시다. 우리가 구조례에는 민법상 종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례 3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에서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4항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차이가 뭐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구조례입니다. 구조례 3조 근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4항2호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종교단체는 민법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종교단체를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 이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민법은 그냥 살아있는 거고요.

변관우 위원 네.

○세정과장 원명길 민법의 종교단체...

변관우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원명길 그 종교단체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 종교단체대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지금 구조례 3조를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종교단체 중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그냥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 종교단체하고 가로 열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민법에 따라서 법인체를 설립하고 그 법인체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감면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4항2호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이면 뭐 특이한 게 있냐 이거죠. 민법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별로 특이한 점은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몇 조이냐 하면 아까 조금 얘기는 됐었지만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거기서 보면 말입니다. 이 대체입주자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면하는 세항목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임대로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춘천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데 사서 들어간 사람은 부유한 기업이고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영세한 기업일 텐데 우리 조례상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임대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조항도 없어요. 그럼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임대하는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임대이니까 재산세 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가 안되니까 감면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대체해서 이 사람이 다른 아파트 주거용 그런 거를 감면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물론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보호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는 안되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임대를 해봤는데 보면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이 되는데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들한테 임대소득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써주면 그것이 또 감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감면이 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세 쪽에서 감면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임대로 들어가서 월세를 낼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예.

변관우 위원 그럼 그걸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여기랑 전혀 틀린 항목들인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이다 보니까 좀 연관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나 재산세가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거는 연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라는 것이 사실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하지만 우리 영세 향토기업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또 줄 수도 없는 이런 맹점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실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동용 시장도 기업유치와 비례하여서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 치중하겠다고 천명도 하였고 했으니까 이 시세 감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영세 향토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면 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 내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감면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총무과장 오동선
  • 세정과장 원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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