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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5.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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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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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2.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5.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결 선선한 바람에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하시는 일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유창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5건, 동의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2건, 공유재산안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보고의 건으로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외 13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보훈회관의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수행 기관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의 비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에 수탁자 선정심사와 조직 및 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위탁조건 이행 등에 운영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심사평가 결과 각각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춘천지회에 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퇴계동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가 현재 단체에서 보훈회관 위탁사업을 수행한 게 몇 년도부터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보훈회관은 2003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009년부터 현재 위탁되어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 단체에서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2009년부터이면 이게 6년째네요? 7년째 재위탁이 들어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1년씩 재계약입니까? 3년씩 재계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10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0개 단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6,280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명이 관리하신다? 2명이 관리를 하고 10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여기 임대수익이 나오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무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4층에 있는 회의실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무실도 다 무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10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업체가 아니고...

남상규 위원 아, 업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춘천대표선양회 이렇게 해서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있는 두 분들이 관리하는 임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분은 방화관리사 건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건물유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래서 방화 및 시설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시설관리 보조 한분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들렀었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화관리하고 청소하는 분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현재에 있는 단체장님하고 위탁계약을 받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지금 일에 관련되어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이 6,282만 원이에요. 이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기타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걸 하나 질의 드릴게요. 자료에 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일곱 분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두 분이고 시의원이 한분이고 교수가 한분이고 사회복지관련단체가 두 분이 계세요. 변호사 한분해서 일곱 분인데 지금 여기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재계약 보고의 건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점수들이 상당이 후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근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다섯 개 시설이 이 일곱 분이 다 심의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같이 공동으로 심의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곱 분이 다 심의하신 건대 여기에 다 복지시설이 있고 보훈시설이니까 이분들이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련단체 두 분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일곱 분을 위촉을 했는데 사회복지관련 된 분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같이 함께 했고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수님 한분하고 협회 한분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사회복지도 각 분야별로 많은 교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이 단체에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맡아서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볼 때는 결국에는 또 다시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같이 보여요. 이분들이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일곱 분이 평가를 하시는데 이 평가의 기준이 대체적으로 점수들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위원들과 이 단체들과 기존 관계가 원활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또다시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을 맡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분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없고요. 그날 그 장소에 처음 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말씀하신 다른 타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만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요. 그런 것은 있지만...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에 보훈시설에 대해서 심의위원은 왜 보훈시설인데 사회복지관련단체로 2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보훈단체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을 해서 맞는 것을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어차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 주신 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훈단체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관련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단체에 계신분이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전혀 이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쪽 파트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 담당자로서는 똑같은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전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관련이 안 된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학연이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 관계 속에서 비슷한 유형의 복지관을 운영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관계된 분들은 배제를 했고 학교에서 이 사회복지학을 교육하고 계시는 교수님 물론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업무에 관련된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로 전혀 운영하는데 관련되지 않은 분들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좁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다리 건너면 다 안다고 관공서에서 최근 들어서 어떠한 심의나 평가를 할 때는 교환제라고 하나요? 다른 지방자체단체와 연계해서 오히려 그 쪽에 사람을 섭외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많죠?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본 위원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수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제관계일 경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서로 상관이 없는 지자체와 교환해서 이런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평가자료 메일로 보내신 자료를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평가 자료로 봐서는 하나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자료가 다른 경쟁에 들어왔던 단체가 전혀 없어요. 위탁 결정된 단체의 것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미흡 했었고요. 결국 그런 내용이 지역에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국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가는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국가 권익위에서도 최근에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이지만 수련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특정단체에서 장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드시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인과관계는 더 심각해요. 여기도 벌써 7년째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보훈시설 현충시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오는 어떤 수익 사업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유지하는 부분이고 보훈단체로써 보훈에 같이 함께 하신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보필하고 그들이 와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서 오히려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수익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단체나 누군가도 많이 달려들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라고 해요. 보훈단체 시설이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입주하신 단체나 모든 분들이 무상으로 국가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분들이 노고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답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시설이라는 것은 구조물이에요. 그걸 입주하신 것만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꼭 국가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봐요.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다면 수익사업을 내서 그 수익으로 그 분들한테 더 큰 혜택을 드리는 게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요.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남상규 위원 고민하지 않는 게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린다면 안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거기서 보훈시설에서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꽉차있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특정단체에서 이렇게 장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 내용이 수탁자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춘천시지회가 시설하고 보훈회관하고 다음 안건에 나오는 시설, 회관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좀 드려볼게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춘천시지부가 여기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체운영비도 지급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되어 있는 10개 단체가 운영비를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

이원규 위원 단체에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거기에 단체 운영비에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인건비 1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인건비를 사실 1,580만 원인데...

이원규 위원 얼마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인건비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인건비는 누구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 하니까 거기에 사무국장들이 상주를 다 합니까? 10개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에 시간타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보통 50, 6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한 개 단체에서 중복해서 공동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전에 그것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중복된 회원들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사실 위탁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위탁사항이 춘천시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위탁비가 얼마 안 나가지만 또 단체로 운영비로 단체별로 나간단 말이에요. 관리비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별개의 예산입니다. 단체 운영비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의 운영비이고요. 1,680만 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훈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

이원규 위원 시설물에 대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2호 안건인데 거기에 시설 충열탑과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청소나 하고 그런 것만 맡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한명에 대한 상근인원이, 현충시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원규 위원 결국은 시설비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잡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원규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위탁관리라는 게 그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해서 맡기는 게 위탁관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청소라든지 방화라든지 이거만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여기 위탁관리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 업무 이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라는 게 아니라 건물전체 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맞냐면 어떠한 위탁관리 시켜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업무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서 거기에 옛날에 위스타트가 입주했듯이 그 건물 운영자체도 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보훈회관에 단체마다 운영비 따로 주면서 거기에 방화하고 청소만 입주한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에 기존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위탁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에 대한 개별단체인 그 단체의 모든 운영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단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원하고 원하지 안고가 무슨 상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왜냐면...

이원규 위원 위탁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원이라든지 방화만 한다고 하면 비용은 더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계약직 써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훈회관에 계약직 써서 배치시키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뜨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관리인이 2명 나가 있어요. 인건비가 사실 더 들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회원 중에 청소비 얼마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탁 조건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관리전반에 대한 것을 맡기는 게 위탁이지 단순 업무를 맡기는 게 위탁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이원규 위원 용역을 줘 버리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보훈단체로써 보훈회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 건물을 단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건 허울이고 용역업체를 주면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탁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만큼 보훈시설, 현충시설과 충열탑, 평화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애국충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애정을 갖고...

이원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어쨌든...

이원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면서도 억지 부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는 억지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아니고 단순 업무를 맡기려고 하면 계약직을 쓸 수도 있고 위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맡기는 게 위탁이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서 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훈회관에 대한 위탁이 용역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원규 위원 그런 개념이 위탁이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보훈회관이라는 자체는 입주된 단체들의 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시설관리와 청소뿐이 없어요. 사실,

이원규 위원 그게 위탁이라는 겁니까? 용역이지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용역계약을 하는 거 보다는...

이원규 위원 용역개념이지 무슨 위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시설관리와 주변청소와 건물 관리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요. 위탁을 해서 거기에 입주된 단체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해서 준 게 된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제 얘기를 그 뜻이 아니라 위탁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청소하고 방화하는 거 가지고 위탁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시에서 직영을 해서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보다 거기에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을...

이원규 위원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식의 위탁계약을 하고 안하고 하고 이런 것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위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준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위탁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까지 다 주는 게 위탁이지...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 관리를 주고 있는 거죠.

이원규 위원 무슨 관리를 그걸 주고 써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설관리니까요.

이원규 위원 청소하고 방화밖에 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러니까 거기는 입주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채옥 정리하시죠.

이원규 위원 여기에서 보면 보훈단체 활성화 및 선양이라는 단위사업에 편성항목에 307-1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요. 법적운영비 보조가 2015년도 예산이 500인데 여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단체 운영비 1억 3,700하고 보훈회관 및 충열탑 위탁관리비 8,500만 원을 쪼개 놨단 말입니다. 이게 적절한 거예요? 위탁관리비를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단체운영비하고 같은 항목에서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나도 궁금해서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산부서에서 부기 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편성목을 짰잖아요. 예산부서 얘기를 해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운영비 보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보조를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원규 위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 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게 아니고 예산 근거기준에 대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원규 위원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거기에 단체운영비하고 편성목을 따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보훈회관하고 충열탑을 위탁이 원래대로 하면 수탁자가 두 군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따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적절한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2016년도에...

이원규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별도로 내 놓는게 효율적인지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들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위탁관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단순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거나 시설에 대한 단순한 관리도 사무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주게 끔이 아니고 줄 수 있다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줄 수 있다니까 줬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단순 업무를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이 보고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보고를 듣고 내가 그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이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으로써 사실은 다 끝났고 단지 시민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로써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다시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다음서부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주문하는 것만큼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뿐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심사 평가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평가항목하고 각 위원들의 점수들은 위원회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해서 그걸 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항목 그 일곱 분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개개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관우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평균 70점이 넘었기 때문에 재계약 보고로 간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익명으로 가리고 모든 분에 대한 점수표를 달라는 것이죠?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비용 중에서 방화관리수당하고 시설관리수당이 한사람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 누군지 아시죠? 사무장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사무장한테 매달 방화관리수당의 명목과 시설관리수당의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정말 수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방화관리수당은 인건비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 항목이 인건비가 된다든지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방화관리수당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2014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셨었잖아요. 2014년도에는 두 분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방화관리의 모든 것들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2015년부터는 그 부분이 변동이 되어서 한분이 늘었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받았던 금액보다 20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분이 적게 받아 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수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관리주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정식적인 계약을 해서 거기서 매달 얼마씩 받는 것이 인건비고 그 인건비 외에 이 분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서 별도의 업무들을 했을 때 수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분은 인건비로는 특수임무단체의 사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단순히 인건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강기 점검이 19만 원씩 매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우진 엘리베이터라는 쪽에서 매달 점검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승강기 관리법에 의하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조인데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보훈회관은 매달 승강기 검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매달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거든요. 여기 10개의 단체가 입주되어 있지만 하루에 승강기 이용인원이 1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왜 이렇게 매달 수시검사를 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거기 입주된 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이 제가 질문하는 데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면 이것이 과잉점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루에 승강기 운행횟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층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몰라도 10개의 단체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승강기 이용이 아파트보다 못해요. 그런데 매달 승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달 19만 원이면 연 얼마입니까? 240만 원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매달 하고 있어요. 이거 과잉점검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과잉점검해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과잉점검이라도 사고 안 나면 좋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계실 냉난방 점검비가 30만 원씩 매달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일러를 사시사철 매달 점검을 하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요. 단체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기계실 냉난방 점검한 결과서 승강기 점검 결과서 매달입니다. 3년치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정기점검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씩 그것도 당연히 가지고 와야겠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위탁관리 계약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매년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어떤 게 위탁관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건물 및 주변환경정비 시설에 대한 냉난방기 작업, 소방시설 안전점검, 건물승강기 안전을 포함한 모든 보훈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훈단체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매달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비를 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 위탁 관리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보훈시설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써 거기 입주되어 있는 보훈단체장님들과의 유대와 어떤 불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건 간담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관점이 위탁보조금입니다. 위탁보조금의 관점에서 그 간담회가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어떤 친목과 어떤 사업안건에 대한 협의하는 거 말고요. 그 보훈회관 빌딩의 관리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단체로써 입주되어 있는 단체의 애로와 시설건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하거나 개설할 점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변관우 위원 이 비용은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건물을 유지관리데 있어서 입주민과의 간담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건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시정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날 천안함 폭격 4주기 현수막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이 비용 위탁보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격 현수막 제작은 이 건물유지관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보일러가 말입니다. 보일러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잘 모릅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보일러를 잘 모르는데요. 그전에 봅시다. 기계실 냉난방 점검비에 주식회사 피엔에스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에요. 이 회사가 매달 30만 원씩 가져가고 하는데 기계실 냉난방 점검할 수 있는 설비업체가 춘천에는 없습니까? 이걸 굳이 경기도 업체까지 와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 됐습니까? 논의 안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궁금해서 운영하는 단체에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검 비용이 관내에는 비용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비용이어서 외지지역에서 낮은 비용으로 하느냐고 그랬다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비용이 높더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확인은 해 봤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12월 29일 날 기계실 냉난방기 정비 공사를 190만 원 가지고 하고요. 12월 31일날 이건 소방시설 정기점검이니까 좋습니다. 12월 31일날 진공청소기 외 110만 원을 구매하고 31일날 청소용품 락스 50만 원 구매하고요. 31일날 소화기 외 77만 원 구입하고 동일 12월 31일날 복사기 토너 A4용지 23만 원어치 구입하고요. 12월 31일날 커피믹스, 형광등, 박스휴지 해서 12만 원 구입합니다. 12월 31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송년을 맞이하는 건데 왜 이때 다 구입을 할까요? 평상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구입한다면 이것은 예산 잔액 털기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서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어제부터 보일러 업체에 전화를 20군데를 했어요. 지금 단수 스위치 차압 스위치라는 것이 110만 원짜리 부품을 썼습니다. 경동보일러 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확한 같은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산부품은 5만 원이 안 돼요. 일제기 때문에 110만 원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찬물과 더운물을 압력에 의해서 스위치를 개폐하는 그런 것 같은데 사진에서 보니까 작아요. 이게 110만 원에 집행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검증해야죠. 근데 춘천업체나 원주업체, 서울업체 다 전화해 봤는데 A/S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인터넷 쇼핑가에서는 5만 원 뿐이 안 되는데 물론 기능이 더 좋은 거겠죠. 이게 110만 원이에요. 이거 난 증명을 받아야겠어요. 과장님 이거 증명해주세요. 금액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만 원과 110만 원의 차이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워낙 유사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뭐라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해당업체나 분명히 추천을 받아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것이 만약에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올해 작년에 했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그것을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5만 원짜리 개폐기에 기능하고 일본산 번호가 있습니다. YPS-C104Q 이 제품하고는 기능에선 틀려요. 틀리고 그것이 5만 원보다는 비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탁단체와 이 업체 간에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5만 원하고 110만 원은 너무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산 이 제품이 실제 우리 수입가가 30만 원이 된다든지 40만 원이 된다든지 그걸 확인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위수탁을 뒤엎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질의한 수준정도는 심의과정 속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사 대상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위수탁 관계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수준이 저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하신 저희가 집행한 보조금 정산이나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들 가해진다면 그 건에 대한 자료가 엄청나고 상당합니다. 위원님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이미 지도 관리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대한 운행했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5개 시설에 대한 부분이지만 같이 함께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가 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갖다 드렸고 며칠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집에서 했는데 저희가 연휴기간동안에 곤욕을 치르도록 하여서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저희가 평가에 대한 수당도 긴 시간이지만 10만 원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정말 상세하게 모든 것들이 다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위탁심의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심적 부담과 시간적인 것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 자료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적으려면 행정지도를 평소에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관우 위원님이 수탁자의 운영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일부분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반영하겠다라든지 적절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왜냐면 변관우 위원은 일부분을 지적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례를 들은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위탁관리비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 3년간 계약을 하면 매년 얼마로 단가를 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무슨 단가 말씀하시는지...

이원규 위원 단가가 아니고 위탁액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탁보조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원규 위원 지원액을 그랬을 때 지금현재 변관우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일례로 들었잖아요? 부적절한 집행하고 과다지출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잖아요. 목적 외에 지출된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환수하겠다고 했고 아니면 이런 거 모든 것을 5개라고 해봤자 재계약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게 아니고 과도한 분량 때문에 심사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해서 보조금을 낮추면 되잖아요. 낮추겠다고 하면 답변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과다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일례를 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부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당하게 잘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에 있어서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원규 위원 변관우 위원도 자료를 일부분만 봤어요. 일부분이라고 계속 강조하면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과다지출 했고 부적절하게 지출한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많이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일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란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부분이라는 것들은 위탁운영 단체가 100%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원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차감을 하라고요. 다음 계약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까지 확인 안했잖아요. 확인 안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보고 알아냈는데 일부분만 봐서 일부분만 밝힌 건가 봐요. 일례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든지 과다 지출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조례에 보면 춘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훈단체 10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보훈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현충일에 행사참여하고 춘천대첩행사 참여하고 그렇게 행사 참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서 개별단체로써 전적지 순례라던가 그런 것들의 경미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6·25참전위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조금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개별적인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단체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 보훈단체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과 병행하면서 어떤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입주해서 행사할 때 인원동원하거나 이런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정으로 애국선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시에서 보조받는 단체들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해주세요. 보훈단체들이 어느 편향에 서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죠. 관리감독 할 부분은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문제라든가 위탁관리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물론 위탁관리하는 단체에서는 귀찮고 사무국장도 인건비 이거 받아가면서 의회에서 너무 간섭한다 이런 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귀찮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다음번 회기 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내무위원회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그냥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한 회신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받는 단체에 대해서 위탁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위탁계획서 메일로 다 드렸습니다.

장미화 위원 사업계획서가 메일로 다 들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서라고 별도로 없고요. 위탁심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비전, 지역사회협력적 관계 조성능력의 수탁자 선정심사와 조직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지역사회관계, 위탁조건 이행 등에 운영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심사평가 결과 각각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였고 현충시설을 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춘천지회에 위탁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오고 갔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은 충열탑을 얘기하는 거죠? 평화공원 말고 충열탑?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열탑과 평화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충열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충열탑이 6·25때 목숨을 바치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현충시설인데 여기가 현재 부지가 개인소유의 산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산 김씨 종중산입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충열탑 관련해서 시에서 임대하는 면적이 얼마나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현대 8,212평방미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탑 있는데 하고 주차장 부분 거기까지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정합니다. 10월 달에 저희한테 임대료 요청이 왔고요. 5,953천 원이 올해의 임대료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매년이요? 충열탑이 있는 이 우두산이 춘천으로 봐서는 역사적으로 상당하게 중요한 근거가 있는 산인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충열탑도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성이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열탑을 조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25개전이후 최초의 승전사례가 춘천이라는 거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춘천전투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또 하나가 충열탑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래서 여기에 탑을 조성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충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유지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열탑 관계 때문에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 사항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확한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충열탑 선산 김씨 측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인근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고요. 별도의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가능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충시설이 있는 산인데 시에서 단지 이 우두산 같은 경우가 충열탑 말고도 역사적으로 거기가 대소도가 있었던 터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사람들도 와서 신사를 원래 충열탑에 세우고 싶었는데 봉의산으로 간 이유가 거기가 대소도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수 없이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서 깊은 지역인데 개인사유지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산 자체가 현충시설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두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시정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도 종중하고 얘기한 사항을 보면 종중에서도 그걸 매각 하려고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졌을 때 좋은 방안을 도출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현충시설이 몇 개 정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열탑, 평화공원 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그거 포함해서 전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산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두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동에 있고요.

한중일 위원 충열탑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충열탑의 관리자는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충열탑의 관리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위탁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탑에 대한 소유주는 춘천시이지만 위탁관리는 보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지정함과 동시에 관리자를 선정하지 않나요? 현충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위탁관리가 아니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충시설은, 일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사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현충시설 아닙니까 이건 오전에 처음에 했던 보훈회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입니다. 현충시설은 현충시설 지정관리 등의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 관리자를 지정은 따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면 그 규정에 안 맞게 되어서 관리자를 선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보면 관리자의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자의 지정을 준비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보훈처장은 법제74조3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현충시설을 누가 요청을 했는지 요청한 사람 아니면 단체 아니면 개인을 관리자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부터 잘못 간 거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단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관련 관리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 이 현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열탑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가 매월 1일 정기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이라던가 기타 공원에 대해서는 6·25라던가 10월달 요즘에 또 보훈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금 현재 있는 현충시설 이런 것들을 단체별로 초등학생들한테 국가에 대한 보훈교육으로써 안보교육으로써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참배를 하고 교육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용객이 현재 저조한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가 봐도 한 번도 본적이 없고 1년에 한번 행사 때 가보면 행사 치르기 위한 장소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관리자의 업무에도 보면 홍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현충일날 찾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도 자주 찾고 행사를 할 수 있게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홍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큰 두 군데를 1년 위탁관리하면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마지막으로 홍보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사실 위탁보조금이 2,000만 원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열탑 참배하는 횟수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도 가야되고 준비해 주고 그래야 돼서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예산도 적은데 그 정도 해주시는 것도 그분들의 기본적인 애국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이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위수탁 신청서에 보면 위탁관리계획에 보면 위탁관리시설의 보조금사용 난에 보면 위탁시설 운영관리의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으며 이건 춘천시로부터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도지사 시장해서 참배하는 경우와 6월 6일 경우 또는 특별히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경우 이럴 때는 이분들한테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장관이 내려 왔어요. 갑자기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참배를 준비를 할 때 특수임무 이 단체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준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요. 주변환경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분들은 자영업을 한다든지 하실 텐데 갑자기 협조요청이 나오면 자기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나와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배할 경우에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요. 향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주변 환경청소 해주고 이런 것들 이거든요. 충열탑에 대해서는 항시 상근인력 한분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가 야간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보훈단체에서 야간 단속도 하고 해서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것들은 하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나가서 담당 계장과 나가서 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특별히 이 단체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이 동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주변청소를 한다거나 그럴 때 긴급할 때 단체의 힘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상시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주변 청소에 있어서 제설작업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왔을 경우하고 사진 상에 보니까 제초작업은 이해를 하겠는데 간벌작업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벌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벌목을 해야 될 부분일 때에는 서로 연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평가항목 중에서 하나 평가항목표 저한테 아직도 안 줬습니다. 오후에 반드시 주기 바라고 항목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지역사회연계의 사업실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장소와 일시와 횟수 이런 것들도 보고를 하나요? 이쪽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한테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의 자체적으로는 일정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위수탁 심의할 때 심사 자료로써 이 단체에 이런 활동을 했다고 서류를 첨부해서 100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30페이지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우범지역을 매달 몇 회, 몇 명이서 순찰을 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수기로 되어 있는 사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단체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위탁관리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자체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겨울철에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인원에 대한 문제가 본인들이 나와 있고 봉사활동을 이 단체에서 하면서 본인들이 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체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학교하고의 유대관계는 단체에서 하면 문제점을 여기에 올릴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서 협조를 잘 해 줄 텐데 그걸 문제점으로 올린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제설작업에 대한 인원확보라든가 예산확보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시에서 이 단체가 어려울 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광범위한 부분이고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눈이 자주 올 경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할 동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제설기 구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제설기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건 제초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거기가 경사가 있어서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지에서는 괜찮지만 지대가 워낙 구릉이 되어 있어서 경사도가 있어서 손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춘천시가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어요. 3, 4년 전에 인가 눈이 많이 왔었고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여기에 올릴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단체에서 사진전이라든가 아동지킴이 활동은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는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자체적으로 한다면 활동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이분들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시는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충열탑에 지킴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박순자 위원 그 분은 어떤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상주관리 지킴이로서 주변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근무는 사실 파트타임 처럼 기간제처럼 금액이 적습니다. 임금이 적지만 상근하는 걸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분한테 급여는 어떻게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000만 원 중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금액이 굉장히 적게 1일 노임으로 해서...

박순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위탁 예산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분 보수를 주고 나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분이 월 9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박순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17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80만 원정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주변의 청소를 다 하고 계십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도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는 오히려 기간제 계약직 이런 분들을 쓰셔서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활참여자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도움을 드릴려고 했는데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할 것인데 조금은 능력이 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시죠.

남상규 위원 방금 박순자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고 하나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상근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근무하는데 한 달에 20일을 주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일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무시간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8시간을 근무하고 20일 기준에서 90만 원.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그 금액이 맞나요? 그렇게 줘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47,400원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근이면 한 달 기준으로 나가는 건데 1일로 계산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1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1일 사용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사용인부임

남상규 위원 1일 사용인부라는 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돌발사안에 대해서 하루 잠깐 쓰는 게 1일인부인데 이분은 상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1일로 해서 한 달을 주5일 근무로 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90만 원 준다? 전 이건 위배가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상근이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1일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20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는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촉이 된다면 문제가 있었겠죠. 지금 현재 월948,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중도유원지에서 항일 추모탑 행사 있었잖아요? 시에서도 거기에 초청장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인가요? 그 행사에 지원이 되거나 보조 나가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겐 초청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일단 도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중도 내에 항일추모탑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춘천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론이 나왔길래 춘천시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사판에서 추모제를 해서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행사지원금이라도 나간다고 그러면 도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복지정책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상민 위원 현충시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혹여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하니까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최초에 위탁을 2년을 지정을 했어요. 재계약을 또 했어요. 보고의 건으로 두 번 정도하고 재위탁 건으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단체에서 매년 받는 거 보다 다시 응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긴장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에서도 그렇고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강하게 어필할 거라고 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주변에 있는 춘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립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춘천지역에 있는 사회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거나 비영리 법인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원을 저희가 춘천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을 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오랜기간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담당부서에서도 큰 하자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05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와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 내무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 계획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비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에 수탁자 선정심사와 조직 및 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 관계, 위탁조건이행 등의 운영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평가와 수탁자선정심사 평가가 각각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으로 춘천시립복지원과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는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의 위탁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보시면 입소자현황하고 종사자현황이 나와 있죠? 입소자현황하고 비례해서 종사자현황에 18명이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나라에서 기준해 준 입소자하고 비례층이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에 여기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노숙인일시보호소 거기에 네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분 중에 한분이 시설장입니다. 시설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박순자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네 분 중에 한분은 시설장님이시고 나머지 세분도 여기 18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안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닙니다. 노숙인일시보호 시설에 세분은 별도입니다.

박순자 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나갔을 때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이 지어진 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61년도에서 82년도에 신축해서 그쪽으로 왔는데요. 좀 오래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는 합니다만 시립복지원 측에서 신축을 건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한테 요구하건데 80억 원으로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요. 물론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축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사항이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노숙인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음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향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계시는 사무실도 너무 열악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방문하시고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체장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현황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건비가 300만 원부터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관장이거나 단체장이라는 것은 시설장님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장으로써의 근무연수에 맞는 인건비 호봉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그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아마 타 시설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7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요. 보통 200에서 300 정도이고...

박순자 위원 500하고 300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보조금으로 해서 월급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시립복지원에는 90몇 명의 인원이 계신데 그 명수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제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복지원은 100인 이상의 시설로 되어 있고요. 종사자수는 18명으로 정원을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원은 96명이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100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들은 입출입이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종사자를 채용했다가 나중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법적인 저희 조건에 대한 종사자는 모두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본인에 직종에 맞는 근무 연수에 맞는 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지고 있는데 단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이 인건비 기준이 80%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책정이 되어 있어서 노숙인 시설 복지원과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에 종사자들이 조금은 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건 국도비 시립복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대 30%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렇게 받고 있고요. 보조 받은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상향조정 해주기를 저희는 건의하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여기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는 데에 비해서 또 다른데 비하면 월급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0% 정도 낮습니다.

박순자 위원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보여서 제가 질의드린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 방문하셔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신경 써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작년에 2억 3천 보조금 기능보강 사업과 올해 1억 8천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저도 나갔다 왔는데 기능보강에 대해서 밝고 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해서 밝고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러 군데 다녀 본 중에 최고 열악하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본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인건비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이 사업자체가 중앙 보건복지부 사업인 이유로 실질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이 인건비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체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예산확보 문제를 별도로 노숙인 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별도 적용을 하는데 복지부 지자체 권고사항에 보면 부족한 예산을 보조하거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거로는 서울하고 충청도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하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의 차이 때문에 20, 30%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은 맞아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종사자분들이 다른 데보다 20% 30% 정도의 수당이 적다보니까 이직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자체도 열악한데 거기에 인건비 자체도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충청도처럼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춘 시설에 비교하면 사실 열악한 부분이 맞습니다. 또한 노숙인일시보호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이 아닌 순수 시비로 춘천시 지자체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노숙인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립복지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원의 종사자 중에서 이직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입소자가 110명인데 그보다는 적고요. 타 시설에 비해서는 사실 열악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성요한수도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상민 위원 이쪽에서는 위탁 받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흔쾌하게 수락이 된 겁니까? 재계약 하는 쪽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쪽에서 요구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운영자체가 인력재정지원 이게 없으면 가서 보면 박순자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할게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열여덟 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을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서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운영평가 점수하고 수탁자 선정평가 점수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운영평가 어떤 분은 79점이고 어떤 분을 보면 95점까지도 편차가 많이 나요. 이런 편차는 운영평가 부분에서는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평가를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큰 차이들이 없는데 어떤 위원 보니까 운영평가 79점에서 95점 편차가 커요. 운영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심사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드려서 심사위원들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서류를 통해서 느낀 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상민 위원 운영평가를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평가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운영평가에 대한 항목이...

이상민 위원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5개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조직 및 관리, 조직구성의 적정성과 사무편람운영 이행여부, 조직구성과 활동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관리상태, 인력 및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 재정구조 관리상태와 보조금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성 기관장의 업무의 전문성, 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의 추진실적 특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서 배점을 줬는데요. 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지역사회 조직 활동의 참여부분 홍보실적 그런 걸로 나눴고요.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 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탁 조건 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이상민 위원 거기에서 관심 있는 것은 프로그램 부분이 여기서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직표라든가 그건 이번 한번으로 끝날게 아니니까 운영평가 기준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평가표에 관련해서는 한부를 저희 직원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립복지원이 종교단체에서 아니면 운영이 쉽지 않을 정도의 열악함은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춘천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해도 되는 거죠?

남상규 위원 두 개 같이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같이 하는 거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두 개 같이 상정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김기대 수사님이 두 군데를 시립복지원하고 주간보호소를 겸직을 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김기대 수사님의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시설장님은 시립복지원의 관장으로서 봉급이 나가고요. 노숙인일시보호소는 운영관리사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시립복지원의 그분들은 회원으로 명칭을 하는데 그 회원 분들이 복지원의 입소하게 되는 루트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최종목적은 갱생이지 않습니까? 자립이 되어서 퇴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인들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수급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연고자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연고자를 확인을 했을 때 있는 경우에는 인계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입소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가 시립복지원에 원생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루 1일 정도의 노숙인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30일까지는 보호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있는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에 알코올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대부분이 바로 나가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분들은 일시보호소에 계시는 분들이고 시립복지원에 최장기는 30년씩 계시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들에서 이쪽으로 인계가 되었고 이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길래 퇴소를 못하고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계심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 그걸 설명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 원생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지적장애인이거나 장애등록 되어 있는 분들이 50여명이 되시고요. 노숙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이거나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타시설로 이전하고자 싶은 때는 가지만 대부분은 시설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 생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퇴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학습 훈련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람일터라든가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른 기타 사회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보람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서 한 달에 적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15만 원 정도의 월급여를 받아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퇴소인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분이 기초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는 비용으로 시립복지원에 자기가 위탁한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 입소가 되었으면 이분이 의식주 해겨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이분한테 기초수급자격으로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그 외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원생들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지면 생계비 지급이 되잖아요? 시설에 있는 원생으로서 기초생계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관우 위원 그게 얼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1인 한 달 십여만 원이 됩니다. 피복비라든가 양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위수탁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제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명 한명이 국가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여기에 의식주의 비용으로 한다면 춘천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그걸 제가 묻도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의 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7억 4,800인데 인건비가 6억 6,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금액이 인건비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비와 프로그램으로 8,500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운영비로 되고요. 여기 입소되어 있는 원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서 시설에서 양곡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급여로 해서 개인이 만약에 시설에 입소되지 않으면 1인이면 보통 4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겠지만 시설에 입소가 되어 지면 보통 십여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아져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명 다 40만 원씩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잖아요. 그 돈인데 거기 건물도 시에서 지어주고 후원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도 남을 거다 그래서 그걸로 인건비 전환을 하면 시에서 보조하는 걸 좀 줄여도 현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입소가 되어 지면 바로 시설수급자이기 때문에 모든 개별급여로 되어 있는 기초생계 그것이 다 틀려집니다.

변관우 위원 국가가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으네요. 또 하나 운영평가 하는데 있어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평가하고 수탁자 선정평가 항목이 2개인데 세부항목으로 가면 더 많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종사원들에 있어서 재단에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장뿐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나머지는 그 시설장이 공모를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종사자에 대한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탁법인에서 시설장만 하는데 시설장을 채용할 때도 법인에서 임명 할 경우도 있지만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대부분 봤더니 법인에서 자기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낙하산으로 뽑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심의 과정에서 평가항목으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의 인건비가 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평가점수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면 플러스 몇 점을 더 주고 500만 원이 갔다 그러면 감점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임의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300만 원이면 노동에 비례하고 노동강도는 심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명예를 얻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웬만하면 장관표창 정도는 우습게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장관 만나보지도 못하는데 장관 표창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명예도 받고 보수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생활인 임금수준에서 300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평가지표를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인건비에 관련해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은 지원하지만 위탁신청 법인에서 단체에서 자부담을 얼마큼 하겠는가 자부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주로 합니다. 평가금액이 자부담 부담 금액을 몇 천만 원이다 3천이다 5천이다 이렇게 금액을 하면 그 금액차이에 있어서 저희가 차등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 알고 있는데요. 여기 시립복지원의 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수탁 관계에서 수탁자 법인 보니까 이 복지시설 재벌들이에요. 많아요. 팔십 몇 개까지도 재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단부담금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뿐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재단의 어떤 수탁자선정평가에 지표로 삼는 것은 약하고 시설장에 대한 임금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게 어떠냐 왜 이걸 시설장 임금을 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처음에 신입종사자들이요. 이분들은 월급이 낮아요. 이분들이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와 열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약한 것 같아서 이분들의 임금을 조금씩 더 높여주는 대부분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낮춰서 처음에도 들어갔을 때 기본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주고 그 대신 임금상승곡선은 낮추는 그렇게 하면 서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못할 까요? 우리가 위탁자인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단체가...

변관우 위원 아무도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물론 시설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설장은 명예로 인해서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시설장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시설의 리더로서 장악력이 있어서 그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장이 보수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시설장의 임금의 일부를 재단에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 위수탁 관계한 것 중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내가 말 안합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200만 원대뿐이 안 돼요. 그런데 재단에서 또 보조를 해서 이분이 4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그런곳은 내가 얘기 안 해요. 전에 우리 보조금으로 임금을 500만 원씩 받아 가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한 거 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수긍을 못하겠는 거예요. 거긴 대단한 명예가 있거든요. 소셜포지션이 그 기관의 시설장이라는 소셜포지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평생을 사회복지 쪽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명예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설장으로서 그 명예를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해서 점수를 높게 주면 컨트롤이 될 거 같은데 이 위수탁 관계가 끝나면 임금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가이드라인으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위수탁 관계 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때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종교법인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님들 대부분이 종교인분들은 오래된 경력으로 인해서 봉급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수령하는 봉급 금액은 많았고요. 수령한 금액은 많았지만 그 금액의 일부가 그 종교로 다시 기부가 되어지고 일정 금액 아주 낮은 금액 일정금액만 시설장님들이 수령을 하시고 나머지는 법인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사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변관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교인으로서 11조 내는 것들 그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11조가 아니라...

변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A시설에서 54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이걸 그 재단에 헌금으로 200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일부 시설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여줘 보세요. 비공식적으로 보여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종사자 복지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좋게는 못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민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반영이 될 수 있을 런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자고요. 노숙인 일시보호소 부분인데요.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어느 때는 입소자가 생겨요. 술 먹고 지구대에 발견 되어서 일시보호소로 보내는데 여기가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시보호소를 폐쇄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세 사람이 3교대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분들은 휴가를 못 낸다는 거예요. 한사람이 연가를 내면 나머지 사람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6일 뿐이 연가를 못냈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갔을 때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느 때 입소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를 하는데 이걸 보다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마침 시립복지원하고 일시보호소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명하고 거기 18명하고 이걸 어떻게 잘 믹스해서 잘 분배를 하면 인건비 하나는 분명히 세이브하면서도 일시보호소도 돌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없을 때는 시립복지원으로 투여를 해서 있다가 알콜 중독자가 나타나면 그때 파견하고 파견이 나오면 그쪽에 빠진 것은 나머지 인원으로서 조금씩 분담하면 이런 운영의 묘안을 찾으면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업논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의 열악함과 종사자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먼저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원과 일시보호소가 근거리에 있고 같은 위탁운영법인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운영 위탁 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드릴지에 대한 것도 저희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소되어 있는 원생과 여기에 오는 일시보호소에 입소하는 분들과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난동을 피우면 유해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거기에 함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행정지도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정말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행정지도지만 아닐 때는 이쪽으로 끌어오는 견인해 내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어떤 고생하신다는 생각과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위수탁 신청 자료를 봤더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소풍이라고 합시다. 워크숍인지 소풍인지 모르겠는데 20명의 직원들이 가요. 하루, 그때 시립복지원에 100명의 회원님들 원생들이죠. 그분들 누가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안에 수도원 수사님 수녀님하고 와서 같이 함께 봉사해 주시는 종사자가 아닌 분들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수녀님과 수사님들께서 같이 함께 하루 봉사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결국은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녀님들도 계시고 거기 공익도 5, 6명 파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의 18명이 100명을 케어를 하는데 자원봉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원봉사분들도 많고 공익도 있고 그런 인원들을 잘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많은 인력과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 가면 우리한테 하는 소리인데 그건 다 들어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제가 말을 이렇게 꺼내는데 어떻게 결론 내려야할지 그래서 일시보호소와 시립복지원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 통합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 기존에 인력과 자원봉사자나 공익이나 이런 분들이랑 업무효율을 잘 해서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내는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실 것 같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안 중에서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일시보호소와 시립복지원을 공간적인 통합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알코홀릭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난동이 많기 때문에 공간적인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영적인 통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서두에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듣기로는 거기 직원이 열여덟 분으로 들었어요. 18명의 종사자께서 계시는데 거기에 18명의 밑에 일시보호소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운영적인 방법론에서 통합을 하면 지금 현재는 구조가 3명과 15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만 로테이션이 되는데 복지원과 운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 변관우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대표자들 시설장들에 대한 급여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복지원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수사님들이 시설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이분들은 받은 급여를 다시 올려 보냅니다. 일정부분을 반납을 하시고 재단에서 다시 이런 사업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다른 차이점이 그거란 얘기에요. 여기와 다르게 다른 춘천시내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그게 아니라 시설장들이 받는 급여가 복지원이나 일시보호소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그런 데가 거의 없다는 거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춘천시장애인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곳은 다 반납을...

○부위원장 남상규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시설만 시설장들의 급여가 반납이 되어서 재단에 올라가고 기타시설들은 철저하게 시설장들의 개인으로 들어가요. 급여가, 그런데 우리시의 복지시설의 급여표를 보면 변관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500이 넘는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설장님들의 급여가, 이런 시설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복지관이에요.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던 되죠? 이번에 바뀌는데 그리고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아요. 급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부분 이게 분명히 평가지표에서 그런 것을 점수를 주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본 위원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조정은 시에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과연 그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 모두 시설이 자기네가 위탁하는 이상 역할은 다 한다고 주장은 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A시설에서는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자부담이 되겠죠? 여기에 보조금이 총 6억 7,000이 들어갑니다. 매년, 6억 7,000이 들어가는데 법인 전입금이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15년도입니다. 수치가 그러면 7.4%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단체 같은 경우는 2016년 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오히려 보조금예산이 7억 1,000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전입금은 똑같이 5,000만 원 이에요. 그럼 비율이 더 떨어져요. 7%로 과연 이런 단체가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반면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 30% 에요. 알고 계시죠? 자부담비율이 7%와 30%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설장들의 급여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도 여기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조금 넘으시는데 A시설 같은 경우는 500이 넘어요. 시의 자부담도 7%밖에 안 내놓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설을 갔을 때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 정말로 박순자 위원님이 음산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이지만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평가기준표에 대해서 재점검과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새롭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자부담하는 비율을 3개 법인에서는 한 개는 42%, 15%, 24%를 인건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기관에 대해서 높다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법인에서 그만큼 일하는 강도에 따라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조하는 거 외에 지급한 법인에서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정해 준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기준평가에 대한 거 향후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노숙인 복지시설이요. 여기가 근무를 몇 시부터 야간에도 근무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상민 위원 2교대로 한다고 해도 직원이 열여덟 분이니까 1인당 열 분정도를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등록장애인들이 85%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85% 90%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또 중증환자분들이 60%가 되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현재 있는 인원에서 등록장애 되어지지 않은 인원이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십 여분이 등록장애인이고요. 기타 외는 아직은 중에 있습니다. 등록 중에 있거나 아직 장애가 등록되어지지 않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등록장애인들만 해도 85%고 중증이 60%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장애시설로 변경이 가능하겠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비 사업도 따오기도 수월하고 장애인 시설이 됐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왜냐면 85%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현재 저희가 노숙인복지시설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요. 보조 목적에 유형변경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상민 위원 유형변경을 하게 되면 복지시설을 새로 또 하나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게 되야 하겠죠.

이상민 위원 민간위탁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실 춘천시에는 장애인 시설이 많습니다. 많지 않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노숙인복지시설로 이분들이 계시는 거니까요.

이상민 위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그 쪽으로 장애인 시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좀 더 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쪽으로 이관은 안 되겠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여기 계신 분들은 연로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옮기실 수 있는 분들은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 시설로 유형에 맞게끔 되어 있으면 옮기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에서는 일단 장애인시설로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노숙인들이 친인척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주민등록증 춘천시로 다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 시설로 입소되는 순간에 춘천시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싹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5시34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춘천효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의 비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와 조직 및 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위탁조건 이행 등의 운영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심사평가 결과 각각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효자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효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복지관에서 탈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북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은 미미한 부분이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기본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메뉴얼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업할 수 있다는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하고 이 탈북자 사업은 뭔가 연관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례관리 기능과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기타에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것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조직화 기능에 대해서 일부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탈북자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으로는 저희한테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의 내용에 보면 사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적자원으로 봤었을 때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으로써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 단체 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곳과 함께 연계가 되고 협약이 되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탈북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지관하고 탈북자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사업을 도대체 하는가? 사업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게 전혀 없다 이거에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상임위 끝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저소득층이나 일부시민들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을 하면 좋죠. 그런데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혹시 복지관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다라고 하면 뭔가 관심을 갖고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효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식봉사도 가보고 이러면 복지관 관장님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다만 연관성이 없는 이 사업은 왜 여기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내용 확인해서 저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에서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고 있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자봉센터에 가입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떠한 일을, 거기서 계시는 분들 머리를 잘라 주시다가 귀를 베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하고 있고 기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받으시는 분이 상해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둘 다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봉센터에 가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보험이 들어져 있겠죠. 그분이 실수를 하셨던 어쨌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자봉센터에 가입을 하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수차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식의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서는 나름대로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양쪽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운영관리규정안에 이런 것을 명시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권고토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기술을 더 하실 수도 있지만 머리를 자르러 왔다 3년 이상 한두 번 오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씩 온다고 하면 가위를 쓰면 물질적인 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잖아요.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거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거로만 만족을 하고 가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라든가 복지관에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조금 해주셨으면 해요. 크게는 아니지만 자봉센터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 시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은 주차권을 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나름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에 대한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이 돌아올 수 있고 차후에 봉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1회성 오시는 분들 말고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주문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가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계속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혹여라도 지속적으로 오랜 장기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여기하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회 중앙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재단이? 시설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합니다.

이원규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임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원규 위원 형식적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 기관장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원규 위원 요식적인 절차를 그렇게 하는 거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법인에서 합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웃으시니까 내말을 인정하는 거로 받아드릴게요. (웃음) 사회복지재단에서 여기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역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고요.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시설 운영의 원활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인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원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사실은 거기서 계약만 하는 것이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맡아만 놓고 일정 어떤 종교단체니까 별개지만 예를 들어서 상상마당 같은 경우 관계가 없지만 재단이 법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수익금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여가, 돈 얼마 내 놓는 거 가지고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원에서 어느 정도 여기 운영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요. 종교시설에서 수탁을 맡아서 나도 종교인의 한사람이지만 여기에 이용자들 예를 들어서 복지원이라든지 애민보육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용자들에게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의식을 항상 선행을 해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왜냐면 거기에 그 종교만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고아가 되어서 보육원에 있는데 수탁자가 종교단체라고 해서 그 종교의식을 치르고 여기에 소외 된 사람들이 여기 이용할 때 여기서 종교의식부터 선행돼요. 괜찮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거기에 이용한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밀가루 하나씩 집어줘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다고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받아서 지역주민 축제나 이런 데 가봐도 종교행사 먼저 선행돼요. 종교행사가 우선돼요. 이 부분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웬만한 시설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이 더 많지만 이런 부분도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검토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은 종교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요.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교단체가 맡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꼭 그거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원규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중요행사에 종교의식을 치릅니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곳은 목사님이 와서 어느 날은 어느 교회 목사가 오고 어느 날은 어느 교회 목사가 와서 목사님 기도 먼저하고 나서 행사 치러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주민들이 아니면 이용대상자가 그 종교를 가져야 되고 그 종교의식에 같이 합류해야 되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종교보다 목적에 맞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만 답변 하실 게 아니라 여기를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종교 강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수용되어 있는 사람한테 종교를 강요 했다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원규 위원 혹시라도...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물론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종교의식을 갖는 건 있더라고요. 수용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 사항은 아직까지 못 들어 봤는데...

이원규 위원 수용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시설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원규 위원 보육원에 운영되는 거 가보셨어요? 종교의식 다 해요. 하고 나서 모든 프로그램 한단 말입니다. 외부인사 초청만이 아니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종교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원규 위원 종교단체가 진실되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종교 포교를 위해서 하는 거 밖에 더 되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포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닐거고 그냥 종교단체에서 맡았으니까 저희도 입소된 시설에 대해서 한번 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검토돼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확인하면 뭐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종교의식 하는 거?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포교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확인을 해 봐야죠.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 행사할 때 종교의식 먼저 하는 거 바람직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거 까지는...

이원규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할 때 종교의식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어차피 종교단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종교단체에다 그 종교 포교하라고 준거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종교의식 한다는 자체가 포교는 아닐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포교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종교의식이? 무슨 시나리오 다 마찬가지겠지만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라는 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종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 재단이 맡았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적하는 건데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줘서 위탁줘서 운영하는데 자기네 종교가지고 의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행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시고 어느 스님이 오셔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포교는 아닌 거고...

이원규 위원 폐단이 앞으로 납니다. 옛날에 동부노인복지관인가 거기서 합창단을 운영했었죠. 전국대회 가서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특정 음악을 종교에 대한 음악을 대부분 합창단을 노래를 하는데 지휘자를 다시 재계약 안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 횡포에요.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자기네거가 아니면 전혀 활동을 못하게끔 제약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한번 동향을 알아보고 심하다 그러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할 때 ..

이원규 위원 재계약 시설들에 대해서 종교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단체는 순수하게 사회사업을 하게끔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사업을 하면서 종교의식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년대 50년대 물건 주면서 사람 데려다가 종교 의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기네가 순수하게 돈 들여서 선교활동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선교활동은 한다라고 보지 않아도 어쨌든 그런 의식을 치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재계약할 때 검토해서 개선시키도록 하세요.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검토를 해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권고는 하겠다고 했죠. 계약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원규 위원 검토해서 개선시키도록 하시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건 개선시켜야 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질의과정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여기에 계약의 건으로 보고를 하러 오신 자리입니다. 질의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아마 그거일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종교시간 채플시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지원을 받지 않을 때는 그걸 마음대로 해도 되요. 근데 이것이 공적자금이 들어갔을 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자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교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의례의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어르신들 노인잔치하고 있는데 스님이 거기서 승복을 벗고 나온다든지 목탁을 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무감각하게 신경 안 썼다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극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행정지도 관리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보다는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건 해봐야 될 신선한 문제제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말입니다. 총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아시죠? 나와 있죠? 재단현황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85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85개소이고 이 재단의 재산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시각으로 보면 부동산 재벌이고 복지 재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복지에 소홀히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선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탓하지는 않는데 제가 관심있는 것은 85개 산하의 시설들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춘천효자사회복지관에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재단이 유일하게 효자복지관 하나만 있다면 100% 지도관리를 하는데 워낙 많고 서울에 있는 복지재단에 평수도 44평뿐이 안되고 종사자도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금은 얼마고 우선 지원금부터 봅시다. 재단 지원금이 얼마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는 후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5,000만 원이면 1년 효자복지관에서 전체 운영하는 비용에 몇%가 됩니까? 전체가 얼마죠? 11억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종합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관우 위원 후원금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효자복지관에서는 토탈 저희가 보조하는 거 외에 모든 사업을 했었을 때 12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법인 전입금 5,000만 원이고요. 후원금이 1억 100정도 됩니다.

변관우 위원 후원금은 빼고요. 5,000만 원이면 몇 % 됩니까? 전체 총 1년 예산에 재단에서 내놓는 지원금이 몇% 돼요? 별로 안 되죠?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감리교 사회복지재단에서 효자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법인으로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감사가요. 우선은 첫 번째 관장을 임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은 관장의 자율권에 일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자복지관의 관장은 명목상은 재단사회복지재단의 소속이지만 거의 자율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크게 어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또 하나 위수탁 평가하는데에서 평가항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운영평가하고 수탁자 선정평가 두 항목뿐이 안 왔어요. 운영평가에서도 운영평가에 세부항목들이 좍 있을 것 같아요. 배점은 얼마씩 되어 있고 수탁자 선정평가에도 세부항목들이 있고 각각의 배점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 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한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토탈로 가지고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거 말고 별도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조금 있다 준다니요. 정회하고 자료 받을 까요? 뭐하는 거예요? 뭘 가리고 숨길 게 있어요? 왜 안 가져 왔어요? 오전에 내가 요구 했잖아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되어서 본의 아니게 정회가 되고 또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복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자료 속에서 올바른 결론이 난다고 생각해서 무리를 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서 가겠습니다. 효자사회복지관의 1년 총예산이 12억 6,000만 원인데 재단에서 지원되는 것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 했더니 3.9%가 됩니다. 재단에서 나오는 것은 3.9%이고 나머지 96.1%는 춘천시 보조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표를 보면 여기서 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인력 및 재정관리가 30점인데 재정에서 구성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 전에 과장님, 지난 2014년도 가족수당이 부적집행이 되어서 환수조치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가족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 대한 것인데요.

변관우 위원 누구와 누구에요? 그리고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관장님과 종사자

변관우 위원 관장이 누구에요? 관장이름이 누구에요? 똑바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변영애 관장입니다.

변관우 위원 변영애 관장이 부정한 가족수당을 얼마를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3년에 걸쳐서 54만 원이 부당수급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또 직원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직원의 자녀 두 사람에 대해서 104만 원이 부당지급 되어서 총158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걸 발견한 것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삼일회계법인하고 승일 회계법인에서 재정 상태를 1년에 한번 씩 회계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지적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거기서 지적되어진 부분은...

변관우 위원 거기서 지적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로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인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삼일회계법인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인데 거기서 지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매년하는 회계감사는 요식행위 아니에요?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관장과 직원이 가족수당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이걸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평가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이 인력 및 재정관리 30점인데요. 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입니다. 배점이 15점이에요. 6명인가 그렇죠?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점 15점인데요. 14점주고 그 다음 사람도 14점주고 이 사람은 괜찮네 13점 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13점 줬어요. 그리고 어떤 심사위원은 만점 줬어요. 15점 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 사람은 14점 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심사위원들이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해서 환수조치 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심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점 15점 배점에서 13점 이상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것도 3년 내내 부정수급을 했었는데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사항에 대한 부분이 기술이 되지 않다보니 조금 배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해 주신 거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어제 저녁에 7시부터 12시까지 봤어요. 그거뿐이 안 봤어요. 이거 엉터리 심사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심사를 통해서 나온 평가표로 해서 평균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어서 재계약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그 외에 지역에 기여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지금 평가가 되어 졌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전 그렇게 봐주기 싫습니다. 제가 정량평가만 하는 겁니다.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들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거긴 엉망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성평가까지 제가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서류만 보는데도 우리가 보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업의 내용적인 평가보다는 형식절차들 법에 위반되지 않았나 했나 이것만 복지정책과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요하게 보는데 부정수급이 1년도 아니라 3년을 계속 이게 걸렸는데도 재위탁심사위원회에서 그게 언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재위탁심사 위원들이 낸 점수들 신뢰도 없다 이거예요. 난 이거 못 믿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은 인정하고요. 향후 재위탁관계 준비할 경우에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또 하나요. 제가 이중 잣대를 대겠습니다. 복지업무에 관계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중 잣대를 대겠어요. 그 직원분이 자녀 두 분에 대해서 부정수급 한 것은 제가 봐 줄수 있어요. 생활임금 이하이기 때문에 근데 관장은 월급이 얼마냐 하면 540만 원 이예요. 540만 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부정수급을 또 했어요. 이건 단순한 회계처리 잘못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장이 이렇게 부정수급을 했다면 그런 분이 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관장으로서의 리더에 자격이 있느냐 도덕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설에 관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면 아마도 그걸 그냥 수령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담당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몇 년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관리 감독을 다시 잘하고요.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아마도 원치않는 부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장님도 깊이 아시고 앞으로 향후 본인 뿐 만 아니라 직원 모두 그 기관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잘 검토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춘천시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죠? 이거 재심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분들 빨리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재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걸린 것은 그리고 지금 운영평가표에 봤을 때 간과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건 재심의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조례상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도출된 점수표로 봤었을 때 평가표의 점수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재위탁 여부가 번복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될 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변관우 위원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재위탁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평가항목에 있어서 작은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벌백계로써 의회의 재위탁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이 되어도 마지막 관문은 의회보고절차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심의과정 속에서 이런 부정수급의 문제가 언급이 안 되었다면 난 재심의하라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심의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기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해왔던 것에 지금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3년간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서 어떤 패널티를 줄 거예요? 액수환수만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환수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변관우 위원 정의를 세우려면 반드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반성합니다. 이게 아니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했으면 패널티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정의실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페널티 줄 생각입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관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에 3억 1,000이라는 보조비용이 많다면 많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효용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내가 말꼬리 잡아서 죄송한데요. 보조금은 단 10원이라도요. 이것이 국가가 내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낸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입장을 우리가 고수를 하자고요.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세금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3억이 많겠습니까? 제가 다루는 예산도 1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5,000만 국민들이 없는 돈에서 조금씩 낸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집행부나 위원이나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가 받은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당초예산 때 가고 2010년도 외부자원 개발현황 보고서 128쪽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에 관해서 협찬 받은 건데 현금으로 받은 것이 9,500이고 물품으로 받은 것이 현금화로 계산하니까 4억 9,000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4,900

변관우 위원 4,900이요. 그렇지요. 현금은 9,500입니다. 2014년도 보면 현금이 1억 2,300이에요. 물품이 7,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빼자고요. 2015년도 현금이 8,400이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정해져 있고 이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한 펀딩에 응모를 한다거나 보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많은 어려운 지역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관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2013년도 꺼만 볼게요. 2013년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되는 것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 재단 이거 공모사업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사회공헌재단 공모일 것 같아요. 강원대학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아닌 것만 볼게요. 권오순 외 43명 2,700 이거 개인 지정 매달 만원씩 CMS로 가는 돈일 거예요. 이거 효자사회복지관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복지관에 와서 체험한 후에 와서 내는 후원금으로 내놓은 비용이고요. 권오순 외 43명 이거는 관련 교회 그쪽에서 CMS로 해서 후원계좌로 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후원금은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하고 기부금품을 받아서 납부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공히 후원금이나 후원품이나 다 공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고가 되어집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공고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공고가 될 수도 있겠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효자사회복지관에 지정계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CMS를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직접 가는 것이고 앞에 보면 사회공동모금회에서 500만 원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오는 거고 뒤에 있는 세 개 있잖아요. 2,7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2,100만 원짜리 총5,000만 원 되는데 이건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권오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기관에서도 CMS후원계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대상자한테 한 것이 되어지고요. 받는 수혜자 수혜자한테는 정기적인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착오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심된다면 아마도 이 후원자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지고 그 후원자한테 다 공고가 되고 알려지거든요. 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변관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지 않아요. 개인 통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법인에서 지정한 그 통장으로 가는 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가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변관우 위원 어디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43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정기탁이라는 게 지정후원금이 있잖아요. 결연을 맺어주면 그 결연을 맺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것이 대상자한테 바로 지정계좌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아니면...

변관우 위원 권오순 외 43명은 그렇게 가는 거고 효자복지관에서 중계를 해서 어느 가정에 누구로 내가 이렇게 가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직접 가는 것은 맞는데 그 밑에 기타후원금들이나 모금 후원금 있잖아요. 이거는 계좌로 복지관에 지정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빵꾸가 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쓴다고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으로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관리감독을 안하지 않냐 기독교재단법인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하는 거 거기서나 관리하는 거지 춘천시에서는 관리하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적어도 2회 이상 저희가 후원금에 대한 접수실적과 공고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직접 대상자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공고하는 그런 절차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다 가서 할 수는 없어서 못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위수탁 계약관계 심의과정에서만이 우리 춘천시가 수탁자를 통제할 수 있지 계약이 되면 3년 동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장의 인건비를 어느 선에서 임금피크제로 도입하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밑에 하위직에 있는 스텝들한테 돌리자는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걸 정해서 그 조건을 하나 거시고 두 번째 이런 식의 후원금들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위탁자에게 매년 보고하라 이 조건 두 개를 갖다가 공고할 때 집어넣으시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수탁신청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을 주는 만큼의 권리행사로써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신청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500만 원씩 받아 가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복지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하고 이분들이 계속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500만 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적은 예산에서 그 사업비로 많이 돌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조금 상승시켜주기 위해서는 500만 원은 우리 사회의 정서상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앞서 변관우 위원님이 거의 다 지적한 사항이라서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탁운영 신청서를 보면 앞에 보훈회관 현충시설 같은 것은 단순업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관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급자들을 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서 과연 이 기관이 전문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일련의 해왔던 프로그램 연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연 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인데 17쪽에 보면 2015년 현재말 10만 건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 연인원을 보면 그러면 하루 371건 정도거든요. 이게 어떤 건을 나타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인원은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실인원이고요. 1회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실인원을 모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중일 위원 15년 현재까지 10만 건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현재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사례관리라든가 각종행사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운영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하루로 계산하면 쉬는 날 없이 2015년 9월말까지 하루를 계산하면 하루에 371건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 자체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한중일 위원 가능한지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약간 가능하다고 조금은 많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 365일이 그렇게 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기관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에 케어를 하고 있나요? 기관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효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저소득층 상담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고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하는 사업과 지원하는 사업 그런 부분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연관사업이나 기관의 설명에도 보면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간 사례관리를 몇 건 정도하고 있나요? 연간? 정확한 수치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87쪽에 2014년도 사례관리 인테이크를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 전공하셨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2쪽에 보면 인테이크가 3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2015년도이요?

한중일 위원 13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인테이크가 47회라고만 되어 있어요. 뭐가 몇 명인지라는 게 없이 47회 그리고 사례관리평가를 보면 50명이 1회로 50건, 유기사례개입 15명 16회 225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2014년도 81쪽을 보면 거기는 인테이크가 30명입니다. 30명 1회 해서 30건, 그리고 사례개입활동지원은 30명 14회해서 411건 2015년을 보면 85쪽이죠. 거기 보면 41명 지역교육 이렇게 나오다가 86쪽에 보면 인테이크가 40명이거든요. 40명 1회 40건 대상관리자 2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30명을 사례관리를 인테이크 하면서 서비스 의뢰 및 연계지원은 수치가 2015년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듣는 분이나 설명하는 저도 막연한 것 같지만 75페이지에 보면 15명을 16회 했는데 225건이 되나요? 어떻게 홀수로 나오죠. 딱 봐도 240건 아니에요? 15 곱하기 16회 225입니까? 240입니까? 240이죠. 그리고 2014년 세부실적에도 보면 30명 14회 411건 어떻게 홀수로 나오나요? 지금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보실 줄 아는 분이 보시면 금방 보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숫자가 지금...

한중일 위원 형식의 틀에 짜 맞춰서 지금 2014년도에도 인테이크가 30명 2015년도에 40명 했는데 서비스에는 40명을 했는데 2015년에는 80건이고 2014년에는 30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에는 113건이고 그리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치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관리에 대한 내역이 미흡하고요. 여기서 보면 지역복지체계라는 게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연계 복지네트워크화 했다고 한 게 결국은 추억의 가을소풍 갔다 온 거 사회복지사 현장실습한 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한울림 어울마당 한 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축제 나눔의 터를 한 거예요. 과장님,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뭡니까?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취지가 지역복지와 관련해서 거기 있는 수급자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지역복지네트워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계획에는 잘 해 놨어요. 몇 개 기관하고 어떻게 해서 중복되지 않겠다하는 계획은 있는데 해 온거 보면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지역복지 네트워크라는 게 축제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편만 보더라도 과연 여기가 아까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문성을 얘기했는데 효자사회복지관을 폄하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만큼의 효과나 효율을 봐야 되는데 이런 어설픈 운영시스템을 보면서 여기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신청서에 대한 양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 이상도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느낀 것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문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는데 저도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탈북자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탈북자 사업을 했다면 그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의 수급자들을 위해서 했다면 맞는데 여기에는 탈북자들이 그 동네에 몇 분이나 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다른 동네에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했다는 것은 종합복지관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 후원금까지 받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후원물품을 요구했는지 몰라도 사적으로 대라면 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 취지와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탈주민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향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조직화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네트워크 복지연계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건의하고요.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하나 드리면서 이 사업계획서 보면 연도별 만약에 3년 동안 위탁을 받는 다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연도별 중점 전략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가지가 표시를 했더라고요. 노인복지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정착, 두 번째 사례관리 특성화개발 세 번째 직원 전문성강화 이게 3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위탁을 받으면 수탁기관에서 3년 동안 중점전략이라고 한 연도별 계획이 제가 읽은 이 3가지입니다. 하나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받아드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위탁을 주신다면 지도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당부드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여기도 보조금이 나갈 거니까 지금 자료요구 요구할게요. 여기서 했던 2014년도 2015년도 사례관리 굉장히 많이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 한 거에 대해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굳이 사람 이름 정확히 안 나와도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김아무개이면 김아무개 나이만 나와도 됩니다. 주소하고,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혹여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사람에 대한 분량이 사실 연간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아까 몇 회 몇 회 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는 거니까 제대로 제출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해당기관의 관장과 직원들의 부정수급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 지도 점검에서...

○부위원장 남상규 지도 점검에서요? 이거에 대해서 자체집행부내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 과에서 매년...

○부위원장 남상규 소관부서에서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걸 질의드리냐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공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특히나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당 시설의 관장 시설장이 부당징수행위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본위원이 바라볼 때 상당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전문은 아니고요.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16조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불러주십시오.

○부위원장 남상규 16조 수탁기관의 의무 1항, 2항 봐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관계로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의무 1항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2항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 다음 18조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18조를 보면 계약의 해지 등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호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6조에 의거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답변만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그렇습니다. 받아드리고 안 받아드리고 물론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자체가 저희가 재계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심의가 아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고 조례를 위반한 사업기관입니다. 더더구나 일반 개인이 아닌 이 기관단체를 운영하는 수장, 단체장의 불법행위입니다. 이걸 이쪽 법인에서는 묵인을 했고 또 묵인된 그 단체장이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3년 이 계약을 하겠다 이건 우리시에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춘천시는 이건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합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밝혀낼 거 제대로 밝혀내시고 이 계약 건 다시 하십시오. 됐습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해왔던 지역에 봉사하고 이바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해왔던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은 묵인되어지고 없어지고 단 물론 관장이 직접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으면 적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간에 해왔던 것으로 본다면 저는 믿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회복지시설 여태까지 해왔던 담당시설 기관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갖고 기관에서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잘못한 부분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잘 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한번은 보고의 건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해당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명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본위원이 바라볼 때 방금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단일 건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장시간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 단체의 수장이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계약해지 그리고 감사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차후 본 건에 대한 재계약건은 재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보충질의 하세요.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가족수당 부정지급해서 환수조치 한 거 하나만 얘기했죠?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에 효자사회복지기관에 총 시정주의 조치한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과정 속에 서류 미비라든가...

변관우 위원 그건 주의조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주의조치이고요. 시정도 마찬가지로 보면 있습니다만 시정이라는 것도 바로 그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26호봉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아주 특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510만 원이라도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510만 원을 받을 정도에 어떤 전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금 집행사용내역 부적정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회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세출예산집행에 부적절성인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추석선물 기타운영비 집행 추석선물 있잖아요. 유관기관에 효자복지관 변영애 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선물 보내는 거예요. 농협에도 이게 계속문제가 되어서 감사가 되는데 농협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봐줘요. 농협조합장 홍길동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세진 사람도 있고 하니까 명절에 예의를 차려야겠죠. 이것을 자기 월급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예산에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고 있어요. 선거 나올 사람입니까? 뭐예요? 이거 도덕성의 문제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축의금 문제, 추석명절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26년 동안 이 복지분야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겠어요? 무지해서 이런 실수를 한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자 물론 다시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효자사회복지관이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부위원장 남상규 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이든지 회계 쪽에서 100%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항상 상급기관에서 오면 지적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경고를 해서 계속 개선을 시켜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소관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또 다시 거론이 되었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중일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누가 들었는지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회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 알아보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새터민들을 위해서 사업한 적이, 그렇다면 없다고 과장님에게 어떤 분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을 굉장히 능멸하셨네요. 지금 사진에 보면 2월 7일날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효자종합사회복지관 장수식당이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노인무료급식소입니다.

한중일 위원 노인무료급식소요? 거기서 했네요. 어떻게 과장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상임위실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러면 그게 혹시 장소를 제공한 거 아닌가요?

한중일 위원 장소를 제공했던 어디든 간에 장소를 제공했다면 그거 이상 심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만약에 급식장소가 혹여라도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장소를 해달라고 한 것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수급자들이 어느 장소에 한다고 하면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이지 극장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닌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그런 복지관을 믿고 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거에 대한 것은 나눔과 기쁨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뭐냐면 효자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소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사사분기 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간 정산서하고요. 2014년도에 지출된 정산서 후원금 들어온 거 후원물품 어디서 들어온 거 우리 참석한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중일 위원 사사분기까지 정산서 들어왔죠? 2104년도 정산서는 있을 거고 후원물품하고 후원금 들어온 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 후원물품이 어디에 나갔는지 사실 이번 위탁보고 받는 과정에서 저희 귀에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걸 정황 없이 우리도 확인하지 않고서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예로 봤을 때는 우습게 넘어갈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이미옥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7명이 있는데요.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공무원 2명에 시의원 1명, 교수 1명, 사회복지관련단체 2명해서 7명 있으시네요. 이번에 했던 심의위원인가요? 공개를 해서 안 된다면 안주셔도 되고 괜찮다고 하면 명단 주세요.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못하신다고 말씀이시죠. 너무 약해서,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다시 재계약 심의해야 될 사항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본위원이 볼 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복지기관입니다.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 양심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부정수급했다는 것은 회계담당자의 착오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환수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그게 착오였다고 밝혀지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 예전에 지급되던 사항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족수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로 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양심이 최고라고 봅니다. 어떠한 것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거는 착오였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 하면서 회계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항들이에요. 회계교육을 시키면서 회계담당자들의 착오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우리가 시정을 내리고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박순자 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복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의회에 기본적인 마음은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물론 복지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9개를 잘했는데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산편성 집행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로서 시정할 수 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변영애 관장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가족수당 부정지급 두 번째 축의금 동일건 이중지출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조화하고 축의금으로 나와 있어서 환수를 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세 번째 유관단체장 추석선물, 이 추석선물에서 사회복지관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변영애 관장 이름을 붙었을 거란 겁니다. 그랬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계속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과 물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급기관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했다고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자료요청 했지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돈, 현품 이 부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 보면서 시정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를 하고 처음 시작하는 위수탁 공모를 해서 그때도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것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감사 청구라는 것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남상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라고 감사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걸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죠?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감사 결과를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재계약 건은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건 재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부위원장 남상규 조례에서 짚어드렸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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