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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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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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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157번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안 제9조에 자치법규 인용조문 변경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 근거의 제정안 제9조의2에서 보조금 지원 사항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견학 지원,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시민홍보,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제9조의2 지원 사업을 신설하면서 예산의 지원 분야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안과 관련된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에 1억5,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그 기간에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중간부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에서 제1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이 법 제14조 제5항으로 2013년 7월 16일자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제2항에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함으로서 제9조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이 되겠습니다. 제9조2 지원사업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라 춘천시에서 권장하는 자원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의 표는 2015년도 추진 중인 자원재활용을 위한 권장 사업을 열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은 읍·면·동 자원봉사단 등에서 무인 상설 교환대 운영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입니다. 2번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한국 외식업 춘천시지부의 포장용기 보급 사업이 있으며, 3번 환경기초시설 견학 지원은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에서 환경기초시설 견학 안내로 2014년도에는 2,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번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시민홍보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번 쓰레기처리 공동주택 지원은 청소행정과와 여성단체 협의회가 함께 131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점검 및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6번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참여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26개 단체에서 51톤을 수거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 제9조의2에서 지정한 사업 외에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과 조례가 상이하여 규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바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 내용 이거를 보면서 건축물 폐기물이라 이런 등등을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조례네요. 근데 여기 위에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렇게 하니까 건축물 폐기물도 여기 들었나 하고 보니까 그러한 거는 전혀 내용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나온 분리수거 그런 거 관련이네요. 왜 이게 일부 조례안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개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입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폐기물하면 건축물 폐기물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춘천시 폐기물은 건축물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처리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고 저희들한테 처리 반출하고 이런 것만 저희가 승인해주면 이동해서 처리까지 다 관리가 되는데 그런 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매립이나 소각이나 혈동리, 근화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런 항목을 규정하게끔 그렇게...

이미옥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다녀오고 했는데 이거는 단체 같은 거 선정을 어떻게 해서 견학을 가는지 그다음에 년 몇 회 정도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난해부터 해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몇 년차에 거쳐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주체로서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선정할 때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단체에서 응모를 하면 그중에 한 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여기처럼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시민, 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지금 근화동에 음식물처리장하고 혈동리에 매립장, 소각장 자원재활용 그 시설을 통틀어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2014년도 2,399명이 여기 견학을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주로 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여기서는...

이미옥 위원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그거 생각나시면 찾아서 질의 중에라도 나중에 해주시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동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 같은 이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지요. 이 단체가?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림성심대 앞에서 약 한30여명이 모여서 어깨띠 제작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학생들 상대로 홍보를 했고요. 또 명동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다니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자원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학생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어야죠. 주부들이 이거 관련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진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게 주부들이지 어떻게 학생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제 주부들은 사실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타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자 했고요. 주부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시에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공동주택에 주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견학을 많이 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펼치셨어야죠. 그다음에 우수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선정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우리 춘천시 관내 공동주택을 전부 무작위로 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평가를 하고 저희가 시민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수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때 한 아파트단지가 계속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은 적은 있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루 모든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아파트가?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복해서 받은 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고요. 이게 한번 시상금을 받으면 5년까지는 저희가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5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우수공동주택에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지난해까지는 5,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5개단지를 선정해서 보조를 해줬는데요. 작년부터 이것을 줄여서 5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지씩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분들이 이걸 받으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저희는 그거에 대한 용도를 집하장 내에 크린하우스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분리수거함,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고, 설치한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500이 넘는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더 들여서라도 해갖고 나중에 정산을 봅니다. 그래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그 아파트에다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주관이 돼서 하는 데가 부녀회인가요. 누가 하지요. 각 단지 내마다 달라요.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단체가 누구예요. 여기 단지 내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단지마다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 업체가 단지 내에서 죽 있으면 부녀회라든가 그 외 동대표 회의라든가 아니면 경비들이라든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이미옥 위원 아니, 지원금을 주면서 그런 걸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녀회나 이런 데가 아니라 관리사무소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청소에 관련된 시설을 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관리사무소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미옥 위원 관리사무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다니다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노인회 같은 데에서도 이걸 우리가 노인들의 소일거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데 동참을 해가지고, 이 분리수거에 우리가 동참해서 작은 수입이나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어르신들은 여기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혹시 과장님은 들어 보셨나요. 국장님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어떤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로 그걸 하겠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자치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할애 받아갖고 해가지고 재활용품에 폐품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 시가 단지 내에 대고 이런 부분들은 노인회에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옥 위원 그래도 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 어느 단지에서는 어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돈을 주면서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을 누가 하는지 모르고 돈을 준다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18개 단체가 1년에 6회를 각 단지마다 여섯 번씩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랑 여성단체랑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동안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 그걸 하고 시상금 보조금은 나중에 청소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된 공사가 끝나야만 저희가 정산을 봐서 돈을 지출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염려를 하실 거는 아니라고...

이미옥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 관련해서 용기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중단했었던가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서 남은음식을 싸달라고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고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 음식점을 싸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 사업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 음식점이 용기가 떨어져서 그걸 못했던 건지?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은음식 포장용기 보급사업은 2009년도부터 죽 해오고 있었는데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업체 자부담 없이 시에서 일괄 용기 제작을 해가지고 각 신청한 업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도 있는 반면 대량 큰 음식점에서는 그런 용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저희 시에서 지급해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용기가 필요 없는 음식점에서도 그런 용기를 많이 달라고 해갖고 그것을 일괄 대형업체에 다주고 그러면 대형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기네 배달용기로 쓰는, 이런 변칙적으로 쓰는 게 발견이 돼서 최초의 목적은 그런 남은음식 싸주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것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1년을 중단했더니 그 다음연도에 각 도 외식업조합에서 왜 하던 것을 중단하느냐? 지금 시민들이 그거 때문에 많이 다시 재보급해주길 원한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14년도부터 재개를 했는데요.

이미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14년도부터는 전량 시가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음식물 싸주기 용기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관련해서 1,000만 원 주던 거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 거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 좀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해서 잘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전에 1,000만 원 줬던 것을 500으로 줄였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돈이 1,000만 원이 중요하고 500만 원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시민들께서 그런 것을 분리배출이라든가 절감하는데 동참을 하느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 1,000만 원씩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큰돈입니다. 그럼 1,000만 원씩 해서 선정된 아파트에서 그걸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큰 마땅한 사업들이 없고 또 하려다 보면 자부담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이 이것을 좀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데가 금액을 줄여서라도 많이 시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이 정책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시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한번 이거 선정된다면 5년 동안은 없다면서 다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선정까지 하면서 주셔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워낙 재활용 분리가 안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해서 이런 정책을 반영했고요.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는 아파트에 경비분들이 다 잘 알아서 해주세요. 어느 아파트나, 이렇게 경비가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주택가 주변을 보셔야지 경비가 있는,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사각지대지요.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 경비분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런 쪽에 선정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선정했던 것은 그래도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데 이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점차적으로 정착을 시켜보고자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쪽에다가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커다란 아파트들은 거기 주민자치 그분들께서도 지저분한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하고 500이란 돈이 이분들한테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작은 서민아파트에서는 500이라는 금액이 아주 클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포장용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자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에다가 저희 보조금 5,000만 원을 줍니다. 주면 거기서 각 외식업조합중앙회 춘천시지부에서는 음식점을 다 관리를 하니까요.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용기 200개당 약 한 5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에 부담이 40,000원, 자부담이 약 1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금년도에도 해라. 라고 하면 거기서 1차 신청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마감이 되면 그때 용기 제작하고 들어가 가지고 신청한 업소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박순자 위원 요식업에다 주면은 요식업에 가입돼있는 업주들한테만 그게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박순자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있고 업주들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요식업에 가입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일수록 요식업에 가입을 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정한 곳에 지금 다 몰아주기예요. 정말로 남은음식 쓰레기를 감소하고자 하면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식업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대형음식점이나 어떻게 보면 종업원도 두고 커다란 음식점일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몇 %라도 더 많이 자부담을 늘리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작은 업소들을 한번 찾아서 그런 쪽을 유도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만 소규모 업소는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15,000원 자부담비가 아까워서 자기네들은 안하겠다. 라고 했던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형음식점에서 자부담을 조금 늘리고 영세업자들한테는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다란 대형음식점에는 저희들이 가서 뭐를 사도 거기다가 그냥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에서 이런 보조금 나갈 때는 영세업주들을 위주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보조금 근거를 지원하는 걸 신설은 조례에 들어와 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반되는 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올라온 보조금 사업이 총 5개 사업에 1억5,500만 원이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1억5,500만 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1억5,000이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한중일 위원 올해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민운동이 1억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가 5,000, 쓰레기 우수 공동주택 지원 주택만 해도 5,000에서 2억 있고 이거 세가지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가 1억 얼마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아신 것 같고요.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 사업에 용기제작이 5,000만 원이고요. 우수 공동주택이 5,000만 원 그러면 1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읍·면·동 자원봉사단 재활용 사업에 2,000,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실태 점검이 1,500, 환경기초시설 2,000 해가지고 총 1억5,500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중파 캠페인에 2,000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MBC라디오나 홍보로?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것은 이번에 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보조금이 아니고요. 일상...

한중일 위원 대비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럼 1억이 지금 넘으면 이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비용추계서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죽...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이 사업은 과거에는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 이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나가는 근거가 된다면 그 조례를 만드는 당시에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 법리해석은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올리면서 비용추계서가 빠졌다. 라는 지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라든가 쓰레기 우수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비를 보면 초창기에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유지해오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지금 남은음식 싸주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한중일 위원 초창기에는 이게 진짜 잘됐어요. 우리도 회식하고 일반인들도 회식할 때 옆에서 보면 음식물을 많이 싸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좀 남사스러워서 그랬는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건지 의식이 바뀌지 못했어요. 홍보는 열심히 하되 기본적인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많이 버리기도 하고 앞서 어떤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포장용기가 그게 다시 일반인들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용도로 그게 저희들 눈에도 사실 많이 띕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지도하고 점검해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좀 돼서 남은음식물들 또 이런 사업비가 흐지부지 사용되지 않도록 과에서 면밀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춘천시 읍·면·동 자원봉사단협의회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여기 지금 예산액 들어간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세부내역서요.

박순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정산서?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정산서.

박순자 위원

○위원장 윤채옥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신규사업이 아닌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가지고 2016년부터는 지출근거를 명문화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향후부터는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 보조할 수 있는 경우, 아니 그거 할 때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하고 지금 이거처럼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는 경우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지출근거가 조례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기존에 모든 사업에서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여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조례에 따라서 그렇지요. 아까 나온 얘기처럼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도 여기 있고 근데 이 부분만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아닌 것이지요. 두 가지 경우인데 그렇다면 내년 향후부터는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여기 두루뭉술하게 2015년 당초예산 반영에 세출 1억5,500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액수를 예측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안 제출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액수를 그리고 1억5,000 1억이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안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총 1억5,500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1억5,500은 다섯 가지를 다 합했을 때 1억5,500이고요. 또 그 금액을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원규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조례가 금액을 명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다 금액을 명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 다섯 개 사업에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여기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1억이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억5,500을 2015년도에 썼다. 라고만 되어 있지 2016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1억5,500이라는 돈이 1억이 넘으면 비용추계서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섯 개 사업을 합쳐서 1억5,500...

이원규 위원 당연하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여기 다섯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지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별 개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조례로 인해서 명문화 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총 1억이 넘어갔을 경우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 하나 따지면 1억이 안넘는다. 그거는 절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례는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추계서가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조례는 우리가 다룰 수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통보 됐는데 그거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알아갖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언제 알아가지고 언제 또 이거 다뤄요. 이거 우리 오늘 몇 개를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잠깐 정회시간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별도 이 조례를, 지출근거를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답변하시고 나서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하다말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아니요. 비용추계서가 뭔지 좀 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난 질의하는데 답변은 과장님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에 난 국장님이 계속 하는데 다른데 보고 계시니까 난 질문하는 꼬락서니가 우스운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해당이 없다고 냈는데 이거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만약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해도 지금 잘못해서 두 가지 생겼지요. 하나는 내년도부터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표기를 안했어요. 2015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거 외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추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안 집어넣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왕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할 거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세요. 지금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1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분리수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단체나 어디서 6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가는데 평시에 나가고 불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저거 돼버려요. 지금 어느 아파트에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그날만 분리수거를 해놓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그거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그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는 하나도 응모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만 응모를 했고 또 했어도 그것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지시를 할 때는 불시에 미리 통보를 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하라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개 단체가 각 단지마다 다니면서 미리 나가는 걸 통보를 하고 한다.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다 돼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아파트에 지금 들어온단다. 어디서 점검을 나온단다. 지금 점검 나온 사람이 누구니까 신경 좀 써서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 아파트에 지금 점검 나오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단체가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다 요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모든 의결사항에는 근데 여기서 점검을 나갔는데, 쉽게 말하면 시험 감독을 나갔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거기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 5개 사업이 대부분이 전부 위탁사업처럼 직접 하지 않고 다주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른데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5개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 활성화도 봉사단에 주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주고 아까도 요식업협회에 준다는데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대형매장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런 요식업에 가입하는 어떠한 조합에 조합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나마도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부족해서 못가는 영세업자들한테도 어떠한 차등을 해서 꼭 무료로 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식업중앙회에다 이거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정부분은 요식업중앙회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전혀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신청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개의 사업을 따져보면 이것을 꼭 굳이 보조금을 줘서 그런 단체에다 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당장 인력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거나 봉사단체를 선정해서 사실 보조금을 줘서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그 뜻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성이 결여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남은음식 싸주기에 요식업협회에 주는 거는 어떤 형평성에 벗어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답변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이거만 가져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그 예산은?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할지 안할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남은음식 싸주기 이거 신청하는 방법은 제안을 드리는데 외식업협회에다가 전화를 하면 와서 신청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가면은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와서 신청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한 돈만 입금시키고 주소하고 업장을 대면 그리고 무통장 입금시키면 받아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요식업회에 가입 안한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와서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러 안가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받아주면 요식업회에 신청을 안 한 업소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과세자가 있고 과세특례자가 있어요. 이 업소도 과세특례자들은 신청자에 대해서 한 1만 원 정도 자부담, 이게 자부담을 안 하면 무조건 다 쓰던 안 쓰던 신청을 하니까 과세특례자는 그 업소에서는 한 1만 원 정도하고 일반과세자는 2만 원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조금 보호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전화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그 외식업협회에 가입을 안 한 업소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적극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주셔 가지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쓰레기에 대한 분류를 갖다가 산업용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가 지금 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갖다가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폐기물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지원근거에 지금 여섯 가지 항목을 잡아놓으셨어요. 잡아놓으셨는데 이 여섯 가지 항목에 벗어나는 폐기물 관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반증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별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근거라고 그래가지고 여섯 개를 확정지어 놓으면 폐기물 관리사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섯 개를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 사업밖에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한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거는 생활폐기물 위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생활폐기물은 그래도 나름대로 춘천은 제도적인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환경을 해치는 거는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지 생활폐기물은 아니란 얘깁니다. 근데 이 조례에는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서두에 이걸 갖다 답변을 주실 때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재처리 업체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재처리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는 대형폐기물의 불법배출이에요. 풀숲에 널러져 있는 것들 이거 눈에 띄지 않으면 어느 누구하나 이거 손대지 않고요. 또 음식물폐기물을 아무데나 갖다 몰래 버리는 것들 내지는 음식물폐기물을 갖다 버릴 때 제대로 이거 처리 안 해가지고 질질 흘러가지고 냄새 발생하는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피해가 바로 이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어디 들여다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씻고 봐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또 한가지 건축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간 재처리 업체들의 횡포가 일어난 거는 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남상규 위원 개개인들이 건축물폐기물을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외지 반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전년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이게 맞습니까? 본위원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사실 지금껏 저희 춘천시가 수년간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단체에 지급해오던 것들을 지방재정법에 지급근거를 규정하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폐기물 관리 조례라면 기존부터 있던 폐기물 관리 조례가 왜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 단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개정한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차 논의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 개선하는 게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이지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지셨지만 여기 하는 사업들 문제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업 이걸 갖다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잘못된 개정 조례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혜는 아니고요. 지금 각 항목마다, 각 사업마다 단체가 읍·면·동 자원봉사단이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들을 선정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인데 그런 봉사단이 체계적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 춘천시 읍·면·동 자원봉사단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고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수고, 화장지 값으로...

남상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세부사업에 대한 조모조목 부분은 본위원도 다 봤어요. 근데 지금 본위원이 이걸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개중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는 사업들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성이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거론하고 싶지 않고 본위원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지방재정법 개선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지 마시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이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던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위 위원입니다. 지금 구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안입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근데 이것이 지금 올해 9월이니까 8개월 만에 다시 개정이 되는데 물론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정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조례는 사실 춘천시에서 행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발의하는데 신중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부에 보면 과거, 지금 현재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인데 이것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및 장려금”이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같은조 9조 2항이 삭제가 되면서 “9조의2” 해가지고 그걸 풀어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및 장려금”을 삭제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삭제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것을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안을 가지고 법무계에 사전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장려금은 그런 거에 대한 돈을 지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제목으로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데에 장려금은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떼서 그쪽에 하나의 항목으로 눠주자 이렇게 검토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다른 조로 만들어 가지고 한조는 수수료 받는 거로 하고 다음 조는 주는 거로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면 제9조2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1항의 5호에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 이거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6호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장려금의 차이는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장려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차이점이 뭔지 법률적인 의미에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보조금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으면서 저희 시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을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고요. 반대로 장려금은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틀리게 자발적으로 폐기물 재활용품들을 수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가성으로 지급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했을 때에 사례금 쪽으로 주는 것이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개념의 차이가 뭔지 보려고 많이 찾아 봤는데요. 이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법 구조의 허술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거는 이렇습니다. 보조금은 영어식 표현을 하면 섭사이드이고요. 장려금은 우리가 많이 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한분이 설명한 거를 보면 FTA에서 농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보조금이랍니다. 그래서 네가티브한 성격이 있고 장려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하는 인센티브의 개념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보조금과 장려금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우리가 줬을 때 받은 단체에는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려금을 받은 부녀회나 노인회, 새마을단체 거기서는 그러한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측할 때는 “우리 수고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수고하는데 필요한 용품으로써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겉의 옷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도 있고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잠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논의를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는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서 춘천시정의 목표에 부응했기 때문에 장려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처리를 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자의적이다 아니다 그거는 법의 규정에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정주환경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춘천시민의 약 49%, 50% 이상이 집단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보조금을 줘서라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노인회라든가 이런 소규모 단체들은 그런 데까지 굳이, 물론 수거해서 그분들은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장려금이라고 해서 팔면 파는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판매금액에 얼마를 또 별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노인회와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둬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안하면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나 부녀회가 재활용품 수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과 보조금으로 굳이 개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이나 이게 개념이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은 경비원 아저씨들 아니냐 그럼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를 제가 찾다보니까 보조금과 장려금이라는 계변의 논리를 제가 만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금 이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예.

변관우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일부 위원께서 이것이 잘됐다. 혜택을 여러 군데 주기 때문에 잘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잘못 됐냐면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5개 공동주택을 매년 시상을 하는 거는, 이게 말을 참 조심해야지만 이거 나눠먹기입니다.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사람이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부러움과 나도 다음에는 저 상을 받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지금 1,000만 원의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으면 이걸 어디에 쓰느냐하면 저런데 씁니다. 클린하우스지요. 개별주택에 보면 클린하우스라고 그러는데 클린하우스의 시설을 갖다가 보강한다든지 또는 자전거 거치대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충당금이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걸 갖다 하는데 500만 원을 주면 이거는 껌값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1,000만 원에 다섯 군데 하는 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받은 데는 5년 내에는 다시 재수상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3년으로 풀어서라도 이 상을 통해 가지고 모범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돌려서 다 주는, 이거 쓸데없는 보조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상의 권위가 있으면 이 지원금을 하고 권위가 없이 나중에 다 나눠먹는 거다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개 단지로 하다가 10개 단지로 확대한 것이 지난해부터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동주택 시상금 선정을 5년에 한번인데 5개 단체로 할 때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만, 5년이 지나서 후평동에 진흥아파트인가 거기는 5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선정이 돼서 한 예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10개 단지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주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한 2·3년 내로 줄이고 또 상에 대한 것을 좀 더 권위를 높여서 물론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한 탄 아파트와 못 탄 아파트, 타지 못한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그걸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그 뜻에서 봐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동주택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상에 대한 권위 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노력을 해서 그런 상을 타고 다만,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신축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축된 아파트에서 그러한 시상금을 타면 별로 쓸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신축된 아파트가 10개소이면 6개는 지은지 최근 5년 이내 또 나머지 4개는 10년 이내 이런 식으로 지금 차등해서 골고루 그런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돈이 500이든 1,000이든 작년부터 10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장 다시 5개로 줄인다는 거는 좀 혼란만 가중이 될 것 같아서 10개로 계속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고요.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작년까지는 5개였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10개로 늘어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금년도부터 그랬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예,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5개였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인센티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이 조례상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9조2의 6호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수정 발의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라는 것에서 지금 팔은 금액에서 10%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조례상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이 장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되든지 500만 원이 되든지 일반주민들은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직접으로 가계소득이 오는 게 아니고 관리비는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된 아파트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노동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상에는 이걸 계속 해오던 사항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비용추계서는 제출을 안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예산상에도 반영이 안됐더라면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의안번호 156번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과 춘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위 위원회에서 수행토록 명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11조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행사 및 사업,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및 종사자 교육·훈련,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등 아동복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 춘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설로 회의참석수당이 발생되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1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퇴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청구, 후견인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참고로 2015년 아동보호 관련 보호조치 44건, 퇴소 18건, 후견인 지정 2건 등 6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자치단체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위임한바 조례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2조제2항 춘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 및 부칙 제2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복지빈곤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1월 28일날 제정된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었으므로 춘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0페이지는 타당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분야, 변호사, 의사, 아동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시 타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소위원회 규정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 89개 위원회 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11개로서 정기회를 제외한 미미한 안건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는 것이 심도 있는 안건 처리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광역시 서구, 안양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촉위원회 외에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변경을 할 경우 변호사 등의 의견청취 둘째, 법원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시 담당교사나 변호사의 의견청취 및 자문 셋째,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아동보호 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하여 의사 및 경찰 등 의견청취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제11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조례에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춘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기함으로써 사업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다음장입니다. 각 항목별 2015년 예산 지원현황 및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가 참석하는 행사 및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2억 원,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및 종사자의 교육 훈련비로써 지역아동센터 교사연수 1,000만 원, 영어원어민 교사 파견 1,600만 원, 문화 및 체육활동으로 아동센터 한마당축제 발표회 등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 축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2016년 보조사업 공모시 명목만 어린이 행사라는 형식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다각적인 심사로 순수한 어린이 지원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애민보육원 등 양육시설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3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890여명을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련 지침을 근거로 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아동위원회 52명, 지역아동센터위원회 8명,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1명, 아동급식위원회에 7명 등이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를 기준으로 각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소모를 없애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윤채옥 예.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사전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지금 못했는데, 지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여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 중인 우리 위원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아동위원회에 52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8명,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에 6명, 아동급식위원회에 7명 이분들의 명단 좀 연락해 가지고 팩스로 해서 지금 볼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지금이요.

이원규 위원 예,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정회시간에요.

이원규 위원 아니 중간에라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계장님이 가서 요청하시고 되는대로 가져 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12조2항 같은 법 시행령 13조6항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법 12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행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행령 13조6항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등을 조문화했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신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이 조례에 보면 법 12조1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사업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6호는 선정 그다음에 7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에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업이지만 이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부분에 1호부터 5호까지는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1호부터...

박순자 위원 12조1항?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1호부터 5호까지는 이 사업대상으로 여겨져요. 이 조례에 대한 사업대상으로 여겨지는데 6호 선정과 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채옥 아동복지법이요. 아동복지법 조례가 아니고 아동복지법?

박순자 위원 12조1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 한번 보시면 8조, 15조, 16조, 18조, 19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는 것 같은데 6번에 보면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그다음에 7번에는 그 밖에 아동보호 및 이런 식으로 그 밖에라는, 그렇게 포괄적인 단어를 쓰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에 보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수립 사항이고요. 15조에 따른 것은 대리양육이라든가 가정위탁이라든가 시설입소 그다음에 상담지도 등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6조는 18세 이상자가 퇴소할 때 그 규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8조에 따른 것은...

박순자 위원 그거는 다 알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19조까지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혹시 우리가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때에 그 아동에 대한 선정하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요밖에 규정...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본 조례에서 11조를 한번 보세요. 11조 지원 사업 각 호에서 이거 제시하는 3개 사업 중에서 보면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거는 동법 55조에 의한 사업이에요. 동법 55조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박순자 위원 그리고 1호하고 3호 이거는 여기 사업 범위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하고 있는 것이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증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그 물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라는 것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동복지라고 사료됩니다.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아까 12조1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여기 불우한 아동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다 불우하고 힘들고 위탁부모들이 필요하고 이런 아동들인데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아까 이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행사에 2억이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한마당축제 발표회 등으로 2,500만 원입니다. 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하고 이 조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보여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조1항에 규정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면 11조 이거는 아예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에 조례에는 없었지만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세워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 제정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네 가지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심의위원회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네 가지를 다 한가지로 묶어서 통합조례 안으로 내년에 시행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조금에 관한 지출내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제가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1호하고 3호는 다른 법 다른 조항에서 찾아서 다시 만드셔야지 이 조례에 들어가는 조문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게 지금 단순히 어린이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12조에 따른 1항부터 5항까지 전부 어렵고 요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에 대한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의 요보호라는 것은 말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정말 눈으로 봤을 때 학대당하거나 유괴당하거나 여러 가지 제척된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또 일반아이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반아동들도 가정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아동을 통 털어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요보호 아동이라고 그래도 일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에만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문화체육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엮어서 아동복지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사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춘천시에 있는 전체적인 아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에서는 보호대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이유도 동법 55조에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억지로 갖다가 11조를 만드신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윤채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꼭 요보호 아동이 아니더라도 모든 춘천시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복지는 다 똑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의 취지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본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읽으셨어요. 제안이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조례를 갖다 제안하신 제안이유를 한번 읽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1조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행사 및 사업...

남상규 위원 제안이유요. 제안이유? 조례에 대한,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제안이유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남상규 위원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춘천시에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갖다 제정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요. 하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 규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지출 근거는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국가법 개정에 의한 절차적인 보안책인 거지 이게 조례의 주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주목적은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담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데, 내용상에서 지금 답변주신 11조가 이게 합당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아동복지법 1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8조와 15조, 16조, 18조, 19조에서 다룬 내용이 뭐예요. 답변주신대로 춘천시내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규정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 거고요.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11조에는 지금 지원 사업을 갖다가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1번과 3번 사업에 대한 걸 같이 끼어넣으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복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라는 것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규정이 왜 되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거는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아이들이 당당하고 씩씩하고 또 존경받는 게...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의 형평성, 평등성을 갖다 주장한 거예요. 똑같이 부모 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동복지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린이날 이 행사를 갖다 어린이에게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춘천시에서 채택한 편법인 거고요.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는 거는 똑같이, 어떻습니까? 우리사회가 똑같지 않잖아요. 요보호 아동을 우리가 왜 보호하려고 합니까? 일반가정에 일반아동들과 다르게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다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충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법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조에 나와 있는 이 행사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어떻게 이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례에다 집어넣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복지환경국장 정승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법에서 아동복지법 12조에서는 물론 1호부터 5호까지는 요보호 대상자를 하는데 7항에 보면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시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적용했던 거고요. 6호에도 보면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그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가 참석하는 행사 및 사업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맞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아동복지법 12조에서 규정한 1호부터 5호까지는 요보호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6호에서 그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선정 방법에 대한 거를 갖다 6호에 집어넣은 겁니다.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선정 및 지원에 관해서...

남상규 위원 그리고 7호는 요보호 대상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해야 할 내용들 중에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7호예요. 즉 일반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목적이 요보호 아이들에 대한 이 복지를 갖다가 보살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 7호에다가 예외 규정으로 집어넣은 거지 이 규정 그 밖에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몽땅 이걸 갖다가 모든 아이들 다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역할에 일반아동들에 대한 거가 있습니까? 안 다루시잖아요. 그 부분?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래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었던 사항이 7호고요.

남상규 위원 그 포괄적이라는 개념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저희가 지금 지원 사업에서 3호에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도 아동센터에 한마당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요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러해서 어린이가 참석하는 행사라는 게 전체 포괄적인 사항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똑같은 의견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이 조례를 갖다 만든 규정을 제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요보호 대상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부분 권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조에서 거론한 1번과 3번 항목은 맞지 않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있으면 듣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안이유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보조금 조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 요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1번과 3번에 행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전체 아동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요보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아동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라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거는 집행부의 확대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1번, 3번에 해당하는 이 사업들, 춘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명분을 갖다 만들어주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러면 위원님 제가 반대로 죄송하지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호하고 3호에 대해서는 요보호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적인 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특정 그런 사업에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12조에 나오는, 지금 7번에 “그밖에”라는 조문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동의 문화체험이라든가 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답변만 드릴게요. 방금전 국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7번에 “그밖에 아동에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놓은 거는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밖에 내용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아동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전혀 상관없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게 아니라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 복지법 12조에 나와 있는, 12조의 항목에 제목이 뭡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예요.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그밖에”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확대 해석을 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난 이해가 안돼요. 아까 이해가 대충 된다는데 지금 아동복지법 12조의 1항에서 5호까지는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7호에서 “그밖에”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그밖에”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밖에”라는 거는 아까 계속 나온 얘기지만 5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또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그밖에”라고 들어가는 것이, 시장이 필요한 게 생뚱맞게 이것저것 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모든 거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그밖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동을 위한 사업이, 여기 이것만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에 12조까지만 있습니까? 아동복지 1조부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아동복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담으라는 부분은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나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 아동복지 5호까지의 주 내용에 관한 심의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준다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1호하고 지원대상의 3호는 다른 법률, 다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이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와 관련된 게 여기 조례에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안 담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여기에서 “그밖에”로 해가지고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동복지와 관련된 거는, “그밖에”로 했으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죠.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동복지와 관련된 거는 아동복지법에 다 담아야죠. “그밖에”로다가 그러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 이거를 “그밖에”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밖에”라는 거는 그렇게 했고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어린이날 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조항도 있고...

이원규 위원 어린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부분뿐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원규 위원 이걸 다 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담는 거는 여기 목적에 나오지요. 12조에서 2항이나 동법시행령 제13조 6항을 위임된 사항하고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식 의례적인 얘기이고 이 두 개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복지법 제12조 1항에서 5호까지 이 내용을 주로 하고 어떤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다음에 7호에 “그밖에”는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아동복지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항을 아동복지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부에 다른 법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려면 1호하고 3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 그다음에 2호는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안 집어넣듯이 조례에, 여기도 법 55조에 딱 나와 있는데 넣어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요보호 아동 5호까지 아동에 대한 국한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1조에 지원 사업이 의미가 없어요. 지원 사업은 다 여기 법에서 나와 있는 건데 법에서 나와 있는 거를, 시행령이 아닌 거를 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관련 그다음에 뭐지요. 구성,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왜 안 들어갔냐고 하니까 법이나 시행령에 다 나왔으니까 왜 법이나 시행령에 지원 사업 11조 2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12조 제1호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요보호만 대상되는 게 총괄적인 아동복지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밖에”라는 거는 거기에 이 안에 앞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그밖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원규 위원 “그밖에”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사항과 유사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서 그래서 1호는 어린이날 행사 관계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2호에 관계된 거는 55조에 종사자 교육훈련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부 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문화체험이나 체육활동 관계는 이거는 아동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갖고 했기 때문에 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1호도 여기에 2호가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모든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예.

이원규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뭘 의미합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애민원, 꿈터 이런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조례는, 법은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아동복지부에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까 말한 5호까지의 요보호 아동이라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구체화하지 못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아동복지법을 전부다 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지금 12조에 1항을 보시면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지금 1번이나 3번 같은 보조사업의 경우도 일반정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 충분히 된다고 사료 하고요. 그다음에...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거 있지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날 학교에 이런 관계된 거 이런 걸 여기에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 이게 2호, 3호, 4호, 5호가 이렇다면 요보호와 관련돼서 비슷하게 맥락을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거를 포괄적으로 전체 아동을 다 얘기한다고 하면 아동복지법을 다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좋다 이거, 아동복지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여기에 굳이 넣었어요. 11호에 지원 사업을 왜 넣었냐고요. 다른 거는 뺐으면서 법에 나왔고 시행령에 나왔으니까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넣었냐고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어떤 거는 유리하면 넣고 어떤 거는 유리하면 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거 구성과 관련돼서 이거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12조에, 했잖아요. 목적에서도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국한돼서 이와 유사한 사업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계속해서 박순자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정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 어떨까요.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아동복지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걸 갖다가 왜 만들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을 최초에 초안 작성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그 초안 작성하신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춘천시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이 초안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현재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11조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면서 본인의 갈등사항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다시 얘기해서 시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근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인데 그렇게 한다면 진짜 나쁜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손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없고 그거를 포괄로 해서...

변관우 위원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변관우 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사족 달지 말자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본 조례가 실질적인 내용들은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11조 지원 사업을 붙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례에 이게 아주 속된 말로 걸레가 됐어요. 1조 보세요. 1조 이거 쉽게 풀어서 아동복지법 12조 2항 시행령 13조 6항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 한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 본 조례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시·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 그다음에 2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3조에 구성과 임무, 기능, 운영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11조가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걸레가 됐어요. 저는 제목부터 바꿔가지고 이거는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실은 맨 처음에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위원회 조례는 사실 없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해서 급식 조례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행정감사 때 인원도 조정해달라는 그런 심사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조례에다가 다 같이 담아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아동복지라는 큰 타이틀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이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시비 보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자 해서 총체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한계에 있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복지증진 조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현실에서 이렇게 보니 증진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뿐이 할 수 없는 그 현실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솔직해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돼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심의과정 속에서 이게 모호한 조례가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의회를 개최하고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늘 요구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춘천시에는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줄여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 봄에는 대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급식조례 위원회도 있고 또 아동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아동복지증진 이 조례 안에 장을 정해 가지고 총체적인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내년 아동위원회 있고 여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장을 정해 운영 이 부분 지금 구성 및 운영 만든다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타이틀로 가는 것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먼저,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18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어린이는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어린이도 12세까지를 지칭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이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을 근거로 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그쪽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근거를 하다 보니까 춘천 여성가족과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4개 조례를 합쳐서 지금 이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현재 4개가 있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한중일 위원 합쳐서 하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5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례는 하나 큰 틀에 있되 거기 총괄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 안에 다 넣어서 묶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아동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에 대한 정의가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례안 11조를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11조 1호, 2호, 3호에 1호에는 지금 어린이라고 표현했고 2호, 3호에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아동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11조 1호에는 지금 어린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 조례인데 아동에 대한 정의가 전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좀...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년에 다시 총괄적으로 들어갈 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부터 총체적으로 빠짐없이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저도 봤을 때 하나 불필요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지금 급하다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니까 이번에 지적된 것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셨다가 내년에 다시 하실 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유사한지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거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에 어린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4개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4개가 있는데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위원들이 어떠한 위원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중복되는 사람들 이거 시정이 안돼요. 근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을 만드는 것인데 맨날 그 사람 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신진태라는 분은 말이에요. 세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4개 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마다 특색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밖에, 이 사람이 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더 다양성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늘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춘천시 전체를 보면 보통 8개, 9개 그냥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가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거 이런 데까지 다하면 한사람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면 회의하면서 회의수당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사람이 4개 위원회 중에 세 군데씩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참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얘기가 수년전부터, 다음부터 위촉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할때는 변화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과에 이렇게 있는다는 게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거 했던 거겠지만 이거 바로 변화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시간에 잠깐 다른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내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안이유를 할 때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안이유에서 비용추계서가 소요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제안이유 하실 때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소요비용이 1억 미만이 아니라 소요비용이 왜 1억 미만이에요. 소요비용이 2억5,500이잖아요. 2015년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이 문제가 좀 그래요. 예산상에 조치에 보면 2억5,100만 원이 2015년도 당초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될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비용추계에 관련된 건데 소요비용은 1억이 넘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순증가액이라든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안하는 거지 소요비용이 1억 미만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정정시켜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이원규 위원 소요비용은 1억이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8조 3항에 보면 비용추계 작성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시행에 따른...

이원규 위원 그러면 순증액이 1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비용 전체가 1억 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말장난하는 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아까 비용추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본 조례의 세부내용이 상충되어 본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조례 제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40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총 정원은 1,449명에서 2명 증원하여 1,45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5명에서 1,42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렬 및 직급별로는 방재안전직 8급을 2명 증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324명에서 2명 증가한 1,326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4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이유입니다. 검토결과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중앙·지방간 협조체제 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 대한 전문인력 방재안전직 2명을 증원하여 안전에 대한 우리 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1명인 방재안전직을 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재난안전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에 관한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2015년도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과 정원을 우리 시의 재난안전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봅니다. 3쪽입니다. 방재안전 직원 증원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관리업무인 만큼 이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인력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은 물론 축소되는 분야에 인원을 적의 조정함으로써 해당부서에서는 직원별로 형평성 있는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난안전 관리라는 것이 인력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 부분은 사실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를 봤을 때 과연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시에 여기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방재안전이나 재난안전에 대해서 기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2명의 인원이 추가가 돼서 비용추계를 우리가 총인건비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승된 인건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걸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는 인력하고 시스템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인력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 생각으로 어차피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태가 중요하다 시스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행정자치부로 온 거는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책정 때 정원을 3명 고려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방재안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큰 사건은 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방재인원 정원이 1명임으로 인해서 신속한 방재시스템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지 못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직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 되지 못하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경험을 활용한 그런 사람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총괄과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매뉴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도선 분야라든가 각 부서별로 대응체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직급상에서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가 오래되면서 행정직으로 사무관 진급이 되면서 또 행정직으로 일반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채용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특수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직 같은 거는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정원은 8급이지만 8급으로 오래 있고 그러면 타직렬과 형평성을 맞춰서 6급 승진이라든가 사무관 승진은 나중에는 보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직으로 아니면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방재업무만 계속 맡는, 그거는 아니지 않겠냐 이거죠. 일반공무원이랑 똑같이 해서 나중에는 사무관으로 돼가지고 또 순환보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방재직을 승진한 만큼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거는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변관우 위원 차후에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경우는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이런 얘기, 이거는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그러지 않아도 행정직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다 행정직으로 인해서 보건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방재직 2명을 뽑음으 로 인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도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방재직을 뽑는데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단지 춘천에 소지역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나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산 받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솔직해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실패하면서 그 면피책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해내고 이것을 갖다가 가장 하위 단위인 기초 단위까지도 이런 거를 만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만들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의 형편상 이쪽을 2명이나 증원할 정도의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거를 갖다가 우리 시가 공통 분담을 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이라도 더 가져오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억지 논리를 한번 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올라갈수록 행정직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행정직은 현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일부 직렬별로 20명이 있는데도 있고 30명이 있는데도 있고 똑같이 사무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직렬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전총괄과에 방재직이 배치되게 되면 거기서 행정직을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춘천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언성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터지면서 보건직에 대한 중요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제가 안전, 방재 이런 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형평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이쪽은 지금 1명이 있으니까 농업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쪽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보건 쪽을 소홀히 하면서 방재직을 그것도 2명이나 쉽게 얘기해서 300%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염려고 어차피 할 거면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더 달라는 액션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농업직도 다 중요합니다. 사실 시대적 상황이니 만큼 재난안전을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서두에 이거는 인력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 해산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테러사건 때 이거 정말 세계적인 문제였고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게 관심이 있었고 현장을 격려하러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지휘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관할지역의 소방대장이었습니다. 그 소방대장이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보고하는데 정신,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월호 사건 어땠습니까? 각각의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자기 기관의 수장한테 보고하는데 바빴어요. 이거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원만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갖다 다했다고 지금 오리발 내밀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도농복합도시에서 방재만 이게 치중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엊그저께 이게 조례가 통과됐고 정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인의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물론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 있다하더라도 제때 대응하기 못하고 투입하지 못하고 컨트롤타워가 안되게 되면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9·11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전두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문직종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약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변관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거 방재안전분야 인력 보강을 해서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취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반영하게 되면 올 연말에 내년도 신규자 충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신규자 시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상당히 빨리 움직인다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채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직 9개월 이상 남았는데 지금 왜 이걸 개정하는 사유가 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각 지자체에 내년도 인력 충원계획을 연말에 다 작업을 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정원은 현원 대비해서 신규자 충원 인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해야지만 시기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연말이나 초에 보면 그때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축소되고 그런 분야에 인원을 조정하는 게 있지 않나 해서요. 근데 그거를...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물론 정원 조정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고, 근데 이거는 신규자 충원은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정도는 정원에 반영해야지만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해야...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2명을 증원하는데요. 강원도에서 다른 도시를 보면 인제군에는 4명이고요. 홍천도 3명이고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 방재안전분야에 인력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춘천이 2명을 증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된 건데요. 기준은 인구라든가 시설물, 우심피해지역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해가지고 약간 위험성이 많은 지역은 면적도 넓고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되는 지역은 약간 우리 보다 더 많은 한 3명도 있고 5명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에 봤을 때 춘천은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댐이 3군데나 있고요. 관광객도 많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이 많은 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위험요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역의 면적이라는 거에서는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관리면적이라든가 안전신고 건수, 그동안의 재난사고 발생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인원을 각 시·군별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4명 있고 원래 있던 데에서 2명만 무조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있었는데 3명도 추가할 수 있고 4명도 추가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판단하에서 약간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약간 안전도 있는 지역은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면적도 넓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박순자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행자부 재난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피해상황이라든가 그런 발생건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인원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알 때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각 지자체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있고 위험성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올리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자체에서 올리기도 하고...

박순자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안전분야 인력 보강을 많이 해야 좋은지 그런 거는 아직 제가 이해는 안되지만, 왜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가 작은가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춘천이 강원도에서 수부도시라고 그러고 도청 소재지인데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댐도 많고 물도 많고 산도 많고 명산도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춘천시에 이 분야에 공무원은 더 작은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항은 향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게 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2명 추가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매년 결과에 대해서 행자부에 보고해야 되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패널티 같은 걸 적용 받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2명 직원에 대한 지정을 아주 해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서 방재안전분야 인력이 2명씩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게 당장 현재보다도 향후적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가지고 만약에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일반직으로 충분히 그것이 커버가 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까지 안전방재직이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있었는데요.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우왕좌왕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원규 위원 엄격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이거 내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떤 지정만 해줬지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가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이원규 위원 상당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지방화에 역행하는 거지요. 지방 실정에 맞지 않게 자기네들 임의대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줬다는 건데 좀 아쉽네요. 사실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기 곤란하시지만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부에서 많이 고민도 했었고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혀 낼 수는 없어요. 중앙에다가 행자부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까지 놓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패널티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당연히 정부시책에 발맞춰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원규 위원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 두 사람, 방재 어느 분야에다가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직이 추가로 2명이 필요하다면 세무직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이런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 충원을 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2명을 추가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거는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행정직이 하던 업무 중에서 전문화시켜야 될 업무를 갖다 고려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신규채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신규채용입니다.

이원규 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중앙부에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 중에서 이게 9개월이라는 것 7월 달부터 활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요? 인력수급에 있어서 9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충원은 끝났습니다. 시험은 모든 게 끝났고요. 어차피 제일 빠른 게 내년도 봄에 공고라서 봄에 시험보고...

이원규 위원 내년도 보는데 우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저거는 있었지요. 다음연도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대부분 연말에 한번 정도 정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은 꼭 그때 가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주고 연말에 저거 되면 바로 2·3월이나 1·2월에 공고를 내어 도에 요청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 행정낭비 아니에요. 사실은 집행부 쪽에도 몇 단계 거쳐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또 해야 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낭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도 그런 면에 있어서 번거롭기도 하는데 이번에 조례에 정원 조정이 안되면 내년도 신규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직도 우리 회기도 두세 번 남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연말에 가서 정원 조정을 또 할 거예요. 조정을 또 해야 될 가능성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때 상황이 생기면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원규 위원 거의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말에 한다고 아직도 우리 회기가 두 번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또 안한다면 몰라도 할 거라면?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지금 이게 4월 달에 2명이 증원되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채용 수요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얼마가 수요 되는지 도에다가 보고 드려서 도에서 일괄 공무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번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도에다가 언제까지 보고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용은 도 인사부처에서 강원도 내 전체 인력을 도에서 일괄 공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아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그거를?

○행정국장 김용은 금년 말 되면 내년도 수요조사가 나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금방 필요한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방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 1명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명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분은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안전총괄과에 부서 배치되어 있고요.

이원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안전총괄과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는 재취약지, 자연재난대비 운영계획 수립, 대책추진 이런 업무를 분장 받아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17년도를 볼게요. 2017년도에 9,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게 다 지방세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의존재원인 보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도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방세도 가능하고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고 그러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강행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의존재원 쪽에서 국가에서 인건비도 대주면서 인력 충원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최소한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 총액에서 국고보조가 5억5,900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5억5,900?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사회복지직 증원을 할 때 그때 70%를 정부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거를 하면서 이것이 정착되는 한시적으로 이거는 일몰제 성격이겠지요. 지금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물론 우리 춘천시는 이 정도 1억 미만의 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아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위들을 갖다 고려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일부 지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강행적으로 그냥 너네 알아서 다해 이렇게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안전처에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저는 지역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그럼 너네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꽥 소리라도 한번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노력을 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행정직에 있는 분한테 6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방재직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면 방재과를 나오신 분만큼 그 이상으로 실무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거는 국민안전처의 문제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수한 능력으로 정말 고시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한테 전문직을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복수전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이쪽에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하면 방재과 나온 사람들보다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으로 더 우수할 텐데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방재과 출신이나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충원을 해가지고 우리 정원만 늘어나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물론 행정직 교육을 시켜서 하게 되면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직에서 과연 희망자가 있을는지 또 교육을 시키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채용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중앙정부가 가장 쉽게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외 홍보하는데 있어서 모든 지자체 해서 총인원이 아까 봤더니 얼마를 늘렸다. 이거 언론플레이 하기 위한 기초자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편의주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반대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의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시1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규제개혁추진단 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부시장 보좌기관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과 내 규제개혁담당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현장의 추진능력 확보를 위해 한시기구로 2014년 3월 21일부터 추진하여 왔던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경제관광국 경제과 규제개혁담당 단위로 기구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구성 목적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경제과로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규제개혁 업무를 실무부서에서 직접 관장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업무 중요도에 비춰 부실함이 없도록 추진 체계를 완벽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 기준을 보면 시·군·구는 기획 또는 경제업무를 수행하는 타과 담당 단위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를 붙임 1로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18건, 조례 규칙 등 규제개혁 사전심사 70건, 강촌레일바이크 입지여건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상 및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은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변관우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이 18건입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 제정에 있어서 사전심사가 70건이고요. 그다음에 강촌레일바이크 그거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갖다가 경제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춘천시에 있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은 경제영역보다는 이 법규에 대한 개선과 조례에 대한 사전심사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경제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의 큰 목표는 기업투자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 업무를 가장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경제부서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획 또는 경제부서로 이 업무를 담당부서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개정이유에서 보면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경제 활성화로 논리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 통보 공문이 하나 있어요. 그 공문에 보면 경제과 또는 기획예산과로 편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경제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셨지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실정에서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에 2015년도 실적들이 경제 외적인 법규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심의 개선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경제과에 담당계장이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발의를 할 때 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 경제과 규제개혁담당계장한테 가는 것도 이것도 꼴이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한 계를 갖다가 규제개혁추진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춘천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자료로써는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추진실적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규제개혁단이 14년 3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었지만 그동안에 올해 7월까지는 기획예산과장의 업무 지휘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상담하려고 하면 과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주된 활동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고 투자활성화라든가 기업애로 해소사항 이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7월부터는 업무 지휘 감독을 경제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법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주된 큰 내용은 투자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강화 이런 쪽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과 쪽으로 배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볼륨이 커지는 거를 다 좋아하는데 그 반대로 기획예산과의 볼륨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영역에서 규제개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많을 때 그것이 무슨 상수원 보호법이든지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규제완화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도권이나 어떤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데에서 이게 경제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 조례들 아닙니까? 그런 조례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 이것을 갖다가 심사하는 것은 그게 우리 춘천시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그 업무가 이게 더 많다는 거가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과연 물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규제되는 것들도 사실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춘천시에 특정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규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법적인 문제로써 원천적으로 안되는 것이 민원소통의 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어떤 자율성 영역에 있어 가지고 과잉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기업활동이나 건축행위나 토지개발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활동에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규제 이런 것보다는 일반 28만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조례에 대한 심사들 이것이 우리 춘천에서는 규제개혁단의 주요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획예산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조례나 규칙 관리는 저희 법무계에서 하고 있고요. 규제개혁단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고 부패방지는 감사담당관실, 여성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법무계하고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에도 규제개혁 심의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다 해주셨는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한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추진단의 구성 목적을 보면 방금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불편 규제발굴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년도에 춘천이 이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 원 특별교부세까지 교부받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 받을 정도로 춘천이 모범적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조직자체가 이게 부시장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온 거는 기획파트나 아니면 경제파트 쪽으로 과 단위 하나의 업무로 이관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부시장 체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많이 끄집어내고 그로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생활이 편리해졌다면 굳이 이거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이거는 현 체제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어느 과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런 거는 정규 조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는 1년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정식기구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부시장 직속이지만 어느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편에서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으면 과 소속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갖다 춘천 같은 경우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업무 지휘는 어느 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확대할 얘기는 지금 업무량 같은 거를 감안할 때 크게 확대할 필요성은 없고, 현재 3명 정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성상 과로 갈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보좌기관으로 있었던 거는 어느 기구는 가야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경제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모든 규제개혁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경제과 소속보다는 타부서 소속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지 부서 업무상 유사한 업무라고 타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에서 기업유치라고 그래가지고 기업과라든지 거기 규제라든지, 건축 규제라든지 이거 건축과, 이거 그렇게 관여하기가 쉽겠어요. 경제에 국한되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경제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속이다 하더라도 시 본청 어느 과더라도 업무협조나 조정 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모든 업무 속성상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남의 업무에 대해서 남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협의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결정을 딱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잘 안되잖아요. 취합해서 남의 것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재권을 내릴 수 있어요. 쉽지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어떤 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임의적으로 받아 가지고 바로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규제가 조례로 정했다. 그러면 조례를 누가 그걸 가지고 의회에 개정을, 승인받으러 올 거예요. 규제개혁단으로 되어 있는 경제과에서 올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만 줘가지고 건축과에서 그걸 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가 더 좋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쪽만 하면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용이한 것도 같고 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법규심사라든가 이런 분야를 만일 치중을 둔다면 기획예산과 쪽에 가깝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시에 행정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는 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남의 부서에 업무를 갖다가 그냥 협조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걸 갖다 결정권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경제와 관련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쪽에 어느 부분이 규제대상인데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규제개혁, 그랬을 경우에 독단적으로 경제과에서 규제개혁담당이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아까 예를 들은 게 의회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누가 와서 할 거예요. 규제개혁단에서 아이디어만 주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합니까? 의회에 와서, 그러면 경제과에 속해 있다면 경제과에서 남의 부서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심사를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하고 중앙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원규 위원 경제에 한정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 쪽으로...

○행정국장 김용은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가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경제 쪽에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를...

이원규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쪽에 위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기획이나 경제 쪽으로 하라고, 꼭 경제 담당부서로 해야 되지 않은 게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렇습니다. 경제분야 쪽에 중심을 둬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과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전부서를 다 취합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승인해주고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에서 기획이나 경제파트에서 한다면 기획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기획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게...

○행정국장 김용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위원들께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어느 쪽이, 다른 쪽으로 부서를 바꿔서...

이원규 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전체 춘천시의 부서를 갖다가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경제부서 쪽이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많은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떤 내부적으로요.

○행정국장 김용은 어느 쪽이 더 지금...

이원규 위원 그거는 당장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 경제과에서 하나 큰 차이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전파력 같은 것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 차이는 있는데 과연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을 할 때도 기획예산과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갖고 조정이 안되면 의회 국장 단위도 있고 부시장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것 보다는 이왕이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과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경제과에 업무라는 거는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기획이나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기획이 더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경제과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1항이 좀 벅찰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이원규 위원 1항이 벅찰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원래는 이런 신규시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획부서에서 맡깁니다. 근데 대부분 안정화 되게 되면 그 업무가 유사한 관례로 넘기고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원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보류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는 운영을 하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원규 위원 통과시킨 다음에?

○행정국장 김용은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업무지휘를 6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경제과로 넘겼는데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 행정국, 보좌기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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