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150호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고 둘째 안전관리요원의 선발, 임무, 지원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였으며 셋째 휴일 비상근무 지역별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인명사고 발생시 보고요령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로 인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국민안전처 권고사항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2015년 5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는 지역에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장비를 확충토록 하였으며 춘천시 물놀이 관리지역은 24개로써 안전시설예산 및 현황을 보면 2015년 시설장비구입 예산은 400만 원이며 안전시설 및 장비는 아래와 같이 6종의 179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소에 대한 시설장비예산액 400만 원은 장비확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바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까지 전체 필요수량을 조사하여 부족한 장비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조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입니다. 매년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추가 지정시에는 안전관련전문가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자와 함께 시설의 수량, 이용객수, 수심 등을 정확히 조사,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7조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우리시 안전관리요원의 70%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물놀이 지역에 환경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에 배치된 36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4명, 부업대학생 6명, 안전관리요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배치는 단순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이 아닌 조례안 제14조에서 언급한 자격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6호에 지역민방위대원, 대학생 자원봉사 등을 지역민방위대원, 자원봉사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특정자원봉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춘천시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8열입니다. 제9조 예방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단이 예방 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 및 구조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14조 자격기준 3호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와 관련된 교육이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 강원도소방학교, 한국구조연합회가 있으므로 관심 있는 단체 및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정착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 배치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관리지역과 안전관리 요원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보면 춘천시 관내에 24개 물놀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6조에 의해서 매년하게 되는 전수조사에 의해서 다소 유동적이겠지만 24개소의 관리지역과 3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조례가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을 24개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조례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문서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관리되어 온 게 24개소인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요원들도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6명만 해서 우리가 배치하고 있고 환경정비라든지 부업대학생은 별도로 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실적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질의할지 미리 다 알아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 조례자체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박순자 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7조에서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36명이 필요한데 안전관리요원은 6명밖에 안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놀이 조례가 없는 상태지만 한시적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리대책기간에 6명을 채용해서 물놀이안전구역에다 배치해서 물놀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듣기 좋게 제가 하나 하나 차근차근 물어 볼게요.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4개소에 36명 안전관리요원 배치한 거 맞으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배치하실 계획이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례 규칙 만들어서 심의할 때 사실은 안전관리요원 6명 정도만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기간 동안에 환경정비라든지 부업대학생을 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36명을 전부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물놀이 관리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지역하고 위험관리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위험지역은 뭐냐 하면 종전에 익사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있었던 곳을 위험지역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지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서면 오월리하고 사북 지암리하고 남면 한덕리 세군데가 물놀이를 하기에 안전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서면 오월리하고 사북면 지암리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위험구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총 몇 군데?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한덕리, 오월리, 지암리 3군데...
○박순자 위원 세군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할 안전요원은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6명입니다.
○박순자 위원 6명만 거기서 하시겠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3개월 동안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험지역을 말씀하셔서...
○박순자 위원 저는 관리지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지역에서 보면 시장님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에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놀이 할 수 있는 지역이요. 여기는 위험지역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물놀이 지역을 24개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지역은 세군데 위험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은 2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21개소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안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관리요원을 저희들이 고정배치하지 않고 순찰이나...
○박순자 위원 7조 한번 읽어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박순자 위원님 8조 보면요.
○박순자 위원 저는 7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7조에 연결되는 부분이 8조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8조3항1호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고정배치, 2호에는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구역에는 고정배치를 하고 있고요. 관리지역에는 순찰을 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2개조로 편성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고정배치하기까지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게...
○박순자 위원 6명의 요원만 가지고 순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6명은 위험구역에 고정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관리구역은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직원들이 2개조로 편성해서 동남쪽하고 서북방향으로 해서...
○박순자 위원 지금처럼 해 왔던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게 확보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들도 예산도 더 확보해서 더 배치하고 순환근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비용추계는 현재 저희들이 3개월 동안 6명을 사용하는데 2,700만 원이거든요. 10명 정도 된다면 한 5,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안전시설정비 이런 비용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저희들이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위험표지판,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함, 구명로프 이런 것은 우리가 전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179개가 되는데 이건 해마다 우리가 하면서 망가지거나 하면 교체하고 고장이 난 거 있으면 바꾸고 이런 것을 예산을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내려오는 사업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서 비용추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7조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 관련 5호에 보면 해병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민간단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단체를 명기해서 조례 조문에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도 있고 조례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시군이 6개소 12개소가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수난구조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단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별도로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춘천시 단체가 아니고요. 중앙단위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중앙단위에서 확보하실 그런 계획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는데요. 춘천에 있는 단체도 있고 명칭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춘천지역에 있는 단체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을 확인...
○박순자 위원 그거 바꾸셔야 되겠죠. 춘천시는 대한민국해병대국민봉사대 춘천전우회로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 연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지역민방위대원, 자원봉사자 등을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7조5호, 6호 이걸 특정단체를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 드릴게 있어요. 2012년에 춘천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사고로 인해서 춘천시에서 1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지급한 사례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자전거도로에서 그건...
○박순자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계장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이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돼요. 현재 춘천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에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시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재정부담을 덜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함께 검토를 하시고요.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착과 함께 물놀이 관리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마련에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안전관리요원 현황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도로 해서 이분들을 그 현장에 투입해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신 거 같아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인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댐호수가 춘천댐, 소양댐, 의암호, 청평호가 아니고 사실 숲하고 물이 어우러진 계곡이나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24개소 올해는 또 엄청 많이 가물고 이래서 물이 없어서 올해는 피서객들도 와서 제대로 제일 많이 오는 한덕리에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못 왔습니다. 우리가 단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조금 150미리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물어서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요원이 고정배치 되어서 할 만한 물놀이 장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위험구역이라고 해서 한덕리하고 지암리하고 오월리 그 정도만 수심이 깊고 이렇게 해서 배치할 그게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미옥 위원 올해는 가물어서 그러한 현상이 있겠지만 그거는 예외의 경우고 항상 언제든지 이런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위험표지판을 36개 정도를 세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표지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세우시나요?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표지판 내용은 대장을 보여드리면 표지판하고 구명관련된 거 구명장비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다 물놀이 위험지역이거나 관리지역에 입구에 표시를 해서 안전사고의 유의하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물론 관심 갖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얼마만큼 언제 나가서 어떡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기간입니다. 관리기간이 3개월 저희들이 12월 중에서 3개월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4월까지는 앞으로 6월달부터 물놀이 구역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각종 시설 같은 거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이미옥 위원 춘천은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뭐 물놀이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슬기를 잡고 이러느라고 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일어난 시설을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이게 나중에 설치에 놓고 막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명보트는 저쪽에 동떨어져 있고 구명줄 같은 건 저쪽에 아무렇게 나무에 막 매달아져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을 했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명구조함 인명거치대 구명조끼 등등 다 설치하고 여기저기 장소에 배치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해 놓고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설치만 해서 뭐 합니까? 이게 제자리에 제대로 다 있어서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이걸 쓸 수 있게끔 제자리에 잘 놓여 있는지 이거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위험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가 다시 수거해서 보관을 했다가 내올 수 없지만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물놀이 기간이 8월 31일로 끝나면 전지역에 있는 것을 회수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물놀이가 시작되는 6월 달 그때 새롭게 가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은 아마 현수막 같은 게 계곡이나 이런 데 있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관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일정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6명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잖아요. 배치인원 36명 정도로 해서 신북, 신동,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등등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여기저기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치되기 전에 실무과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정 교육을 시켜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안전관리요원들을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춘천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물놀이 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그 구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늘 기사에도 나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뛰어들었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구하러 갔던 사람이 죽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험이 없고 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꼭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다 그 사람을 살리고 구하러 갔던 사람이 죽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교육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요원과 관련되어서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나오다 말았는데 7조에 안전관리요원 확보 문제죠. 이게 그 부분하고 8조하고 비교해서 7조에 시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안전관리요원의 의미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8조에 3항2호에 보면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이 사실 배치되지 않나요? 앞에 7조하고 8조에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관리요원은 여기서 위험구역, 관리구역...
○이원규 위원 위험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하고는 구별되잖아요.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위험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위험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물놀이 관리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7조하고 8조에 보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강제조항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8조에서는 배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순찰배치라는 요식행위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히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같이 안 가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7조에서는 강제조항이고 8조에서는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7조에 따르면 고정배치가 가능해야 되는 거고 8조에서 배치기준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이원규 위원 그 다음에 표준안을 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표준안에도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춘천시가 더 강화시켰어요. 이 부분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정비확충 이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5조에서 나오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지판 등 이런 거 보다 상당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안전시설 장비확충이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요원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갈 거면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먼저 하던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던 방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했던 거고...
○이원규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려면 안전관리요원 7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확충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원규 위원 안전요원 몇 명 정도 배치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을 배치하겠다는 얘기는...
○이원규 위원 그게 왜냐면 조례를 만들 때 사전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것이며 안전요원은 몇 명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전제하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구역 내에...
○이원규 위원 위험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놀이 관리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여름철 물놀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이용하는 이용객수라든가...
○이원규 위원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고정식으로 배치할 계획은 전체 24개소를 다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원규 위원 갖고 있지 않은데 물놀이 관리지역은 몇 개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전체 24개 중에서 21개입니다.
○이원규 위원 21개 지역에 고정배치는 다 안 할 생각이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아닙니다. 거기서 고정배치를 할 구역을 찾아서...
○이원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최소한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정도가 몇 군데가 관리지역으로 필요로 하고 여기에 고정배치할 인원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된 다음에 조례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하고 나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곳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도 없고 조례가 사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고가 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소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수심이 얼마고...
○이원규 위원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도로 강화시키고 특정지역 확실하게 지정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4개를 옛날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몇 개할 것이냐 대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왔어야죠.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물론 전수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다음에 아,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수조사는 매년 유동적일 수 있지만 최초의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기본계획은 가지고 들어왔어야죠.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표준안에서 얼렁뚱땅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춘천지역에 물놀이 지역 24개소 혹시 몇 군데 가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광범위하고...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인지 정확히 미리 나타났어야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나타난 것은 여기 24개소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게 몇 군데냐고요?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곳이 아까 3군데 위험지역으로 돌려버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곳이 몇 곳이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금년에는 다...
○이원규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해서 할 곳을 몇 곳으로 예상 하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24개소입니다.
○이원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이원규 위원 그럼 3개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24개소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하고 틀리니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24개중에 안전요원 고정배치 몇 명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올해까지 6명인데...
○이원규 위원 올해를 얘기하지 말고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을 배치할 거냐고요? 그런 거 준비가 되지 않고 조례가 들어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20명 정도...
○이원규 위원 20명 정도 고정배치 할 계획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한 20명...
○이원규 위원 21개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를 고정배치를 할 것이죠? 할 계획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20명을 한다고 하면 현재 2015년도를 봐서 그때 1인당 3개월을 고정배치 시킬 거 아니에요? 고정배치 시킨다면 가물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이원규 위원 그럼 3개월이면 3개월에 2015년도 예산에 보면 3개월에 6명에 2,700을 줬어요. 1인당 450만 원 줬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450만 원이면 20명을 쓴다고 하면 9,000만 원이에요. 그죠? 9,000만 원이고 여기에 안전시설 만들어야죠. 그럼 1억이 넘어가요. 20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조치를 2015년 당초예산에 3,400만 원을 계산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의 산출기초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서류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에 1억 이하면 비용추계를 해당이 없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만 봐도 21개로만 봐도 인원을 고정배치를 7조에 의해서 고정배치를 시킨다면 벌써 9,000만 원이 넘어가요. 넘어가고 일부하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당연히 들어왔어야 된 단 얘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20명을 해도 9,000만 원이고 나머지 국비 받아서 예년에 내려오는 거 보면...
○이원규 위원 국비든 뭐든 포함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었다는 거 1억을 넘기시려고 얘기하시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내가 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이원규 위원 내가 1억을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3,400만 원 가지고 할 거예요? 내가 1억을 넘기려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3,400만 원은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원규 위원 3,400만 원은 2015년도 얘기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이원규 위원 나한테 뭐하자는 거예요? 내가 1억 넘기자고 따지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내년도 하더라도 1억이 넘지 않게...
○이원규 위원 내가 어거지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규 위원 3,4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조례 통과된다면 참고 사항이지 예산조치입니까? 참고사항이지? 3,400만 원은 2015년 참고사항이지? 조례는 2016년부터 시행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내가 억지 쓰는 거로 1억 넘기려고 억지 쓰는 걸로 돼요. 본인 입으로 20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이면 9,000만 원 이에요. 원래 21개 지역이면 2,450만 원이에요. 21개 지역이에요. 위험지구 빼도 무슨 억지 써요. 내가, 지금 내가 억지 부리는 거예요? 1억 넘기려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억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원규 위원 억지란 말을 꼭 써야 억지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관리요원을 몇 명을 배치할 거냐고 계속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원규 위원 당연히 몇 명 배치가 나와서 기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명 정도를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이원규 위원 20명 정도라는 답변도 잘못된 거고 왜냐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20명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20명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금액을 하고 추계를 하니까 억단위 넘어가니까
○이원규 위원 1억 넘기려고 비용추계 안 한 거 가지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것 때문에 계속 몇 명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시작하고 말게요. 이 조례를 기존에 있던 방식을 벗어나서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관리지역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관리지역은 몇 개를 할 것이며 고정배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다가 급하게 답변하다보니까 오해를 하는가 본데 1억을 넘기기 위해서, 나는 이게 1억이 충분히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넘어간 비용추계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어야 된단 얘기죠. 제가 그걸 1억을 억지로 넘기기 위해서 비용추계서 안한 것을 억지로 넘기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한 답변 이예요. 이상 접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의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요원이 어떤 위원님이 억지를 부리면 명수가 바뀌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6명에서 더 늘리실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때는 분명히 늘리실 이유가 없다고 그러셔놓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20명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그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원규 위원님이 계속 몇 명을 할 거냐고 하셔서 20명 정도를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7조에 의해서 보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7조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8조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보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존중했는데 아니 어떤 위원님이 소리 지르거나 억지를 부리면 그게 바뀌어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삼모사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 준 거 그냥 베끼신 거지 전혀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나 안전총괄과 담당관님께서 하신 게 없이 가지고 오신거죠.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께 이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짧고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보조금사업의 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조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벌써 만들었어도 2년 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나 도를 통해서 6개 시군이 안 만들어서 패널티도 있고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거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국민처에서 내려온 공문도 보고 서류도 보고 표준안까지도 다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조문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이번에 올라온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조례안 뿐이 아니라 이 표준안에도 조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거도 몇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축조심사 아닌 축조심사 형태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1번에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2번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거고 3번에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물놀이 2번 안전사고를 봐 주세요.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놓고 다만, 낚시나 투망 등의 어로행위, 강을 건너는 행위,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놀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영을 하는 거를 물놀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물놀이가면 사람들이 강에 들어가서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발만 담그고 놀기도 합니다. 또 물놀이하러 가서 어항을 놓든가 견지낚시하나 들고 가서 고기 잡는 거는 거의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습관상 그리고 작은 하천이나 이런 데서는 건너갔다 왔다 하는 것은 기본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하면서 물놀이 하는 과정에서 돌아치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이 정의에서 보세요. 물놀이 안전사고란 해놓고 낚시나 투망 등의 어로행위, 강을 건너는 행위, 실족 등 이건 물놀이가 아니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물놀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일반 제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수영을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강에 들어와서 수영을 좋아하는 또 물놀이 하러 가서 거의 기본 우리나라 생활습관상 건너갔다 물놀이안전사고 정의 강을 건너는 행위 정의를 내려 버렸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지는 춘천시에서 물놀이와 관련되어서 난 사고에 대해서 면피성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낚시나 투망같이 전문적인 어로행위는 당연히 물놀이가 아니겠죠. 이거는 맞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놀이가서 어로행위 간단하게 합니다. 또, 강을 건너는 거 이거 기본이에요. 큰강이야 못 건너겠지만 실족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강에서 놀면서 애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어른뿐 아니라 실족을 물놀이가 아니라고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의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5조 한번 봐 주세요. 5조에서는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근데 앞에서 정의한 대로 이 조례는 물놀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항자체를 조문을 임의조항으로 해 놨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번부터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장비를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정작 다른 부분에서는 다 강제조항을 채용을 했는데 여기서만 장비에 대해서 만큼은 임의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걸 춘천시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전 시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4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한덕리, 오월리, 지암리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폭도 넓고 수심도 깊습니다. 그러면 이 3군데만 따져서 한번 볼게요. 4번과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뭐가 있죠? 담당관님 읽어봐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전망대, 감시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번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거는 여기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던 이 3군데 한덕리, 오월리, 지암리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게 필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임의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안해도 돼요. 시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서 물놀이 안전관리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쪽에 있는 7조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해 주셨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빠진 부분만 본 위원이 추가로 해 볼게요. 임의조항이 아니라 여기서 강제조항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 강제조항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시자고요. 시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6번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모두 들어가든가 6개 항목에 다 해당하시는 분을 여기 안전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4개 우리 춘천에 있는 이 관리지역에 최소한 1명씩은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보시자고요. 1번 공무원이죠. 2번은 유급 안전관리요원 3번 119해서 수변안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죽 나열된 게 여기에 충족된 사람은 소방서공무원 밖에 없어요. 소방서 공무원도 그 중에서 해병대나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기타 등등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만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안전요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임의조항은 여기서 적용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는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시고 앞에서 정작 필요한 시설 안전장비부분에서는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24명을 비용추계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1인단 150만 원돈 됩니다. 1인당 평균이 그렇죠? 3개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2개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존의 6명 안전관리요원은 두 달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관리요원은 3개월이고요.
○남상규 위원 3개월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순찰배치하고 특별기간에...
○남상규 위원 환경정비가 두 달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임의적으로 읍면에서 한 것을 내용에 자료로 제공이 된 거고요.
○남상규 위원 그건 인정을 합니다. 환경정비나 부업대학생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면 안전관리 대책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을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특별대책기간...
○남상규 위원 두 달이란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한 달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거만 하더라도 6명에서 18명이 더 필요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24개를 다 배치한다면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에 24개 다 해야 되잖아요? 조문이, 아까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께서 20명 정도까지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24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배치가 고정배치가 있고 순찰배치가 있는데...
○남상규 위원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8조에 나와 있습니다. 8조 보시자고요. 말씀하신대로 8조에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면 물놀이 위험구역에 대해서 고정배치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서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자고요. 제3장에 안전관리요원의 관리라고 해서 7조에 뭐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냐면 시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관리지역은 총괄적인 의미 이 24개 춘천의 경우는 24개 다 합친 게 관리지역인데 그 중에 위험지역이 있고 덜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덜 위험한 지역을 춘천시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이걸 똑같은 이름으로 써 놓으셨단 얘기에요.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리고 이 관리지역에는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를 하겠다고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위험지역에도 고정 또는 순찰배치 해도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한가지 볼까요?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서 자격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4조 자격기준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1번 항목에 수난구조 관련 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지가 있습니다. 2번 항목에는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가 있어요. 자,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전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수난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직도 계시겠지만 행정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투입이 안 돼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수난구조 업무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또 4번 항목 볼까요?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수난구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요원이 되나마나입니다. 시장이 인정한다고 이런 사람 갖다 놓는다고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수난구조가 가능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정도까지 갔어야죠. 이거 말고도 조문이 너무 정말 미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표준조례안까지 다 뒤져보고 비교를 해 봤어요. 세월호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때때마다 터지는 대형사고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만드는 표준조례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각없이 조문을 만들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베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발췌를 해서 이러니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안전총괄담당과에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이정도로 끝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만큼은 이거는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본 위원도 수정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건 수정 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도 안 되고 이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언급한 대로 지역의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하고 논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하고 싶어도 안전관리요원은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1년 중에 한 달 두 달만 쓰는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안할 거예요. 왜 나머지 열 달은 할 일없고 놀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안전관리요원은 못 뽑는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에 합당한 사람을, 대책이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대안으로 여기에 언급하신대로 사실 조례에 단체를 언급한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명칭도 사실 맞지 않아요. 이런데 계시는 분들 회원들은 그나마 이런 수난구조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차라리 이 조례를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이 사업을 단체에 주자고요. 위탁으로, 그러면 이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단체들은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순환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교육도 가능하고 또 개개인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야지 정말로 체계적이고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수난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조례안은 아마 바다, 육상, 해상 다 포함된 거라서 포괄적으로 만든 거 같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내수면 내륙에 해당되는 것은 발췌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요원 사실 확보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단 기간에 사역해서 쓰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춘천시민들이 어느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조례가 보조금사업에 지출근거 때문에 제정하느냐고 질의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왜, 보조금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라면 이건 금년도를 넘기는 안 된다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면 필요성은 인정을 하니까 시간을 두고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24개 지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말씀하신대로 사망사고가 낫던 곳에만 지금 위험지구로 뽑아놓으셨는데 여기 사망사고가 낫던 곳이 물론 위험지구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빠진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의암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낮아 보이지만 의암댐에 북한강하고 합류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내려갑니다. 끝부분까지 여기는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에요. 물살도 세고 이런 데가 관리지역으로 빠져 있어요. 또 여기 지암리쪽 지암리 사실 사망사고는 났을지 모르지만 아주 그렇게 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황골이 더 깊어요. 여기서 황골도 소외되고 있어요. 소남이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황골하고 소남이섬은 저희들이 해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충의대교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그 밑에 소남이섬에서 야영객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황골에서도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리가... 많은 물놀이객들이 찾았었는데 사실 소남이섬하고 황골 유원지에는 단 한명도 찾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던 부분이 현재도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한 게 뭐냐면 황골과 소남이섬을 본 위원이 춘천지역과 건너편을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계장님과 이야기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홍천이더라고요. 춘천은 아니고 근데 강 건너인 것은 맞는데 아무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만큼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타 여기서 빠진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조례의 제정을 꼭 이번 회기에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텀을 두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자고요. 답변 있으면 듣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시에 소속되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24개 지역을 아마 거의 어느 부분들인지 아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따져보면 여기에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전위험도가 있는 것도 몇 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그냥 냇가, 개천, 계곡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엄격하게 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춰야할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거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의미는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전요원관리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위원님 그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이전에 최근 3, 4년 동안에 우리가 크게 안전사고가 나서 춘천시가 보상을 한 사례가 있나요? 물놀이에 관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물놀이에 관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없습니다. 1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명 익사사고 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물놀이 사고로 익사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세월호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그 나오는 대책이 그러면 법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결국 춘천시 기초지자체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이 조례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더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장의 책무가 상당히 강행으로 규정이 다 되고 있는데 혹시나 원치 않지만 이게 안전사고가 나면 춘천시의 책임 그 부분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본 조례의 목적은 다 공감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주민을 보호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누구도 원치 않던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안전관리요원에 권한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어서 40조에 대피명령이나 강제 대피조치나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안전요원이 이거와 유사한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는 생겼고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춘천시가 막말로 독박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 이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역기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전관리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도 들어야 될 부분도 검토하라고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도 물놀이 춘천지역에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뿐 아니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하는 보험을 들었듯이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마을 관리 휴양지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의 본 주 임무는 환경정리 사업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본 조례를 통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요원의 권리가 없어요. 경찰처럼 이렇게 지휘를 하고 나오세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육은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술 먹고 이러면서 했을 때 “거기 노시는 거 나오세요. 그 쪽에 들어가지 마세요.” 말도 안들을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본연의 기능도 못하는데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춘천시 보상 다 해줘야 돼요. 이런 역기능도 생각을 하셨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전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무 비판의식도 없이 따라서 패널티만 하나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춘천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던 건데 7조 5호에 단체명들 들어간 거 말입니다. 표준안에 의거해서 춘천실정에 맞지도 않게 그냥 인용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조례안하고 다른 시군지역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 춘천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제가 별도로 춘천시에 소재되어 있는 단체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서 춘천시에 없는 단체가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춘천시에 없는 단체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없고요. 해병대전우회는 명칭이 대한민국해병대 국민봉사대 춘천...
○이원규 위원 그건 명칭의 문제고 이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명칭이 중앙회 사람을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것 같은데 중앙회의 회원들한테 요청을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닙니다.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원규 위원 근데 우리가 검토도 없이 인용한 거로 밖에는 볼 수가 없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춘천시에 정확한 명칭으로 만약에 한다면 명칭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차라리 이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수정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됐고요. 인정하시니까 다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애버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수정하거나 없애버리고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명칭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명칭을 다 바꿔주려면 파악하신 거 위원한테 제출해서 바꿔달라고 그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맞아요. 절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 생각은 5조에서 이원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단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춘천시 지역에 있는 단체를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제출해서 그대로 명칭을 살려달라 이거에요? 명칭이 아니라 그대로 조항을 살려달라는 얘기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왜냐면 안전관리요원이 풀 인력이 별로 없다고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인력풀이...
○이원규 위원 꼭 그걸 지정을 해야 돼요? 명시를 해야 돼요? 단체명을? 조례가 솔직히 지금 와서 보시니까 너무 조급하게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2년 전에도 만들려고 하다가...
○이원규 위원 강제조항이라든지 임의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뒤섞여 있고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안전요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강제조항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7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2년동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명칭조차도 춘천시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하고서 2년동안 준비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표준안에 대해서 시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보다도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자체에 떠 넘기니까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표준안 중앙에서 어떤 전국적인 단위로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여기서 어떤 걸러지는 거 없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만들지 않았고 12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전부 12개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걸 표준조례안만 따라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치느라고 고쳐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낸 겁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춘천시에 단체도 없는 데 집어넣고 파악도 안 했다는 게 그게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물론 고생한 거 알아요. 알지만 하나를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듯이 하나를 가지고 시비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든지 다시 해오라고 하든지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변관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5조1항5호를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로 수정하고, 제7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5호를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춘천시 소재 민간단체, 지역민방위대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수정하고 제7조 6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3항2호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 이외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수정하고 제14조4호를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수난구조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변관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시0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출향인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의 제명을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출향인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안 제3조에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1쪽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춘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시에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3조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출향인 및 출향단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첫째, 시정시책홍보 둘째, 출향인과 향후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현재 춘천시에서 지원중인 사업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향후 출향인들이 지역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3조의 사업내용에 3호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5년 출향단체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회보제작에 1,000만 원, 소양제 참가에 출향단체별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있는 춘천시 출향단체는 3개 단체로 재경, 재인천, 재울산 시민회가 있으며 대부분 강원도민회 소속으로 아래 표와 같이 4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춘천시장의 책무에 대한 조항신설 및 지원사업 추가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아래와 같이 신설합니다. 춘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제3조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시장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 시정시책홍보 이,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삼,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춘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저는 이걸 수구초심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춘천에 적을 두고 있다가 외지로 나가신 분들 단체가 있긴 있는데 이 단체의 회원수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의 활동 회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 구체적인 건 아니고?
○총무과장 오동선 네, 저희가 일단은 단체에다가 몇 명인가 활동하는 사람 주로 확인해 보니까 재경같은 경우는 하여간 거의 가 있는 사람들이 10만여명 되는데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200여명 되고 재인천에는 8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울산이 한 100명 정도가 항상 활동적으로 행사 때 모이면 파악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계간지로 회보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회 5,000부가 제작이 되는데 이거를 배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회보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화보를 해서 만들었는데 5,000부를 만들어서 주로 회원들 많이 활동하는 분들하고 유관기관 단체 그 다음에 거기 서울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단체들한테 많이 좀 해서 서로 교류하게끔 그런 쪽으로 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지원사업이 사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이 회보 저는 계간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간지 편집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사무국에서 직접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재향인 출신에서 이런 쪽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인쇄업자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시정시책홍보가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줘서 춘천시에서 특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든지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농산물 소개라든지 전화번호들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적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저희가 막국수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막국수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회보에 당연히 실리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 서울에 가서 마케팅할 때 그런 거 있음 거기 회보에 기간을 게재해서 배포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자료요청이 오면 저희가 각종 자료를 이미지 자료를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출향인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속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총무과장 오동선 이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믿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쪽에 단체 회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정홍보 계간지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소스들을 전달해 주고 하는 긴밀하게 해서 지원하는 만큼에 우리가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시민이 현재 28만이 있지만 잠재적인 춘천시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랬을 때 춘천시 관외에 춘천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춘천시의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농산물 그것도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의 어떤 인맥찾기도 다 할 수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원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요. 이 책무를 여기에 넣어서 이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의지 이런 걸 보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건 정말 춘천시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회보제작하시는 거요. 이게 어디 어디다 배포가 된다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회원들하고 각종 출향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거나 5,000부다 보니까 전체 모든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주로 사업체라든가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중앙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출향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대로 배부를 한다고...
○박순자 위원 재인천이나 재울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예산 지원하는 게 서울 재경만 능력이 되어서 그동안에 500만 원씩 재경만 되었고 다른 데는 그 능력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울산에 시민의 회원이요. 매달 나오시는 분이 60명이고요. 최고 많이 모이실 때가 8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소양제 참가비 지원을 해서 300만 원씩 단체별로 주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초청했을 때 그렇게 축제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세군데만 보내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현재는 3군데가... 다른 데는 인원이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시민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데에는 3군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원이 작거나 강원도민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곳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3군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한군데서 몇 분씩 오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보통 평균적으로 버스 한 대 기준으로 오십니다. 때로는 큰 데는 두 대 정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은 버스 한 대 기준은 항상 오십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요. 울산에만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울산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알아 봤는데 울산에 강원도민이 10만이 살고 계시대요. 울산 인구의 1/10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민회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보면 고래축제라는 것을 하고 계시대요. 고래축제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 가져 보셨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까지는 저희부서에서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이 사항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춘천시 안에 계신 분들의 애향심보다는 춘천 밖에 계시는 춘천 분들이 더 애향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면 이런 축제 같은데 춘천에 대한 부스 같은 게 생겨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춘천시민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연결을 해서 춘천시민하고 연결을 해서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이게 매개가 되어서 소양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큰 도시일수록 춘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런데 부스가 생김으로 해서 춘천사람이 모여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양제가 홍보가 되고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밖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나름대로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판매 및 홍보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소양제가 굉장히 커서 전국 단위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든 집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발전한 게 뭐예요? 이렇게 커진 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전국에서 방송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소양제가 화천 축제보다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양제할 때 제가 버스 3, 4군데를 제가 직접 출발하실 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춘천에 고향 찾아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출향인들의 춘천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래 축제부터 한번 신경 써 보세요. 거기 회장님께서 그래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강원도 부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춘천부스를 춘천에서 새로 해 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저도 본위원이 의견을 하나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재경 재인천 재울산 3군데에 춘천시민회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재경이나 울산 같은 경우 우리 출향인들이 10만 명이 넘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명 80명 이렇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춘천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렇죠?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명절이나 이럴 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방문기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문기회가 쉽지가 않은 만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시책에 대한 홍보 계간지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간지도 좋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계간지 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SNS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SNS 파워블로거 집단을 양성을 해서 이 분들이 춘천에 있는 정보를 다 타지역에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립니다. 전 역발상을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출향인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보를 SNS로 그 지역에 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정보는 시에서 얼마든지 SNS 쪽으로 넘겨줄 수 있거든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워낙에 기기가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향인들에게 그 분들을 이용해서 파워블로거를 양성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본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더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춘천에 있는 정보가 다양하게 소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람들이 춘천을 알아야지 찾아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 파워블로거를 출향인들을 이용해서 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을 질의 드리면서 답변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단순하게 홍보물 발간하는 걸 지난해까지는 2회만 했습니다. 이걸 조금 올려서 4회로 확대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SNS 이거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희가 출향인 단체 이분들하고 해서 자료는 저희 자료도 있고 만드는 자료도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하여간 3군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조례 들어온 거 3건이 있는데 지금 다루는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하고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3건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다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지원하던 사업을 보조금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회보제작하고 소양강브랜드 참석 이 2건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죠?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라서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앞으로 향후 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단지 이 2개 사업을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도 늘 지원하던 300만 원씩 보조금 지원하는 것 때문이고 국기게양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지만 국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조례로 세세한 것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명문화시켜버리면 향후에 위험부담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예상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향인에 대해서 출향인도 막연해요. 왜냐면 주민등록을 춘천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을 출향인으로 보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지 지원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출향인 단체도 있잖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조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할 수 있다를 해야 되는 거로 당연히 하고 지금까지 안하던 거까지 다 해야 되고 그냥 소규모적으로 조금씩만 단순한 행사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문화행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꼭 조례로 보조금 조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번 모색해 봤나요? 찾아 봤나요? 안할 수 있는 방법? 늘 하던 건데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못주도록...
○이원규 위원 안 주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했던 분야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업별로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조그만 몇 명이 했을 경우에도 줄 수 있느냐 그건 저희들이 시도 판단할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부적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운영을 할 때에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말씀을 내가 모르는바가 아니고 어떤 심사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출향인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또 괜히 어떤 단체는 맨날 줬는데 자기네가 어떤 사업신청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안 주고 다른 데는 줬다라는 문화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어디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전체 행사에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여기 나오는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런 부분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 참 이게 막연해요. 몇 개 사업 한 두 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전부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요점은 그거거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는지 안 봤는지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력 낭비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3건 대충대충 넘어가도 몇 시간 걸리는 건데 만드는 동안에도 얼마나... 다른 부서는 안 그러겠어요? 다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국단위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시 전체로 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전부다 항목을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 도 전부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을 나가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업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단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올라와 있는 게 보조금과 관련해서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 돼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이원규 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당초 예산 들어올 때 까지 시간 별로 없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감당이 쉽지 않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조례를...
○이원규 위원 사업별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은 부서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위 사업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도 있고 앞으로 어떤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체 보조금에서 심사를 해서 주긴 주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서 심사하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용은 단체를 정해서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3조는 제4조로 변경하되, ”3호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추가하고 기존 제4조는 제5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시5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춘천시 읍면동에서 주민화합과 경로효친 함양,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 제명을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고 행사 계획수립 등은 안 제3조에 행사 지원대상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적용을 위해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붙임 2와 같이 부패영향평가에서 수정권고안이 나왔으나 현재 각 행사주체자는 각 읍·면·동 자생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협의회 등에서 주로 행사를 주최하기에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지원대상을 한정한 취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 권고한 사항은 읍·면·동장은 자의적 판단이유로 지원대상에서 구체적인 사항 범위를 적시할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읍면동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문화체육행사에는 읍·면지역은 이장협의회, 동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12년 17개, 13년 20개, 14년 12개, 15년 7월말 기준으로 12개 읍·면·동에서 지역의 특성 및 예산규모에 맞춰 문화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별 행사지원액은 인구수, 행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300만 원으로 균등하게 지원해 온 결과, 행사추진에 따른 읍·면·동별 재원조달 능력 또한 상이하여 지역별 경제력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다수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내 문화체육행사 예산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춘천시 7,500만 원, 원주시 1억 2,500만 원, 강릉시 2,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동 문화체육행사는 연례 전통적으로 주민화합을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와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검토보고서 뒤에 참고 자료를 보면 여기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석사동하고 퇴계동에서는 여기에서 아무런 지원비가 나가지 않는 건지 책정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 행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빠진 데는 없습니다. 다만 축제행사를 지역실정에 따라서 개최하는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예산은 균등하게 300만 원씩 25개 읍면동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직까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추가로 신청하면 바로 지급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 지원액 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현재 저희는 읍면동 구분없이 무조건 30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도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들도 확대를 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 관건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300씩 줬는데 7,500인데 원주시, 만약에 600까지도 차등하게 된다고 치면 예산이 배 이상이 들어가야 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걸 언제까지 통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동은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정규모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이 예산범위 안에서 개최비용 및 시설, 물품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단체복도 해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가급적이면 급식비로 쓰지 않고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보조 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하고 급식비는 가급적이면 자부담하게끔 유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완화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만이나 넘는 데나 2천이 넘는 데나 인구수 비례도 전혀 안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농촌지역에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또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도 차별을 두셔야 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도 차별을 좀 두셔야 되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는 곳마다 서로 다 불만이죠. 어떻게 보면 이쪽은 충분한데도 불만이 있고 부족한데도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걸 기준을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뭔가 적정점을 의견을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원액을 정하시고 인구수와 행사규모 등 기타 가중치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만약에 조례에 제도화 시켜놓는다고 하면 실지로 운영하거나 계속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조례가 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그때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박순자 위원님이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 춘천시는 일률적으로 줬잖아요? 25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원주시는 기본 지원액을 70%로 잡았어요. 그리고 인구수를 20% 잡고 기타 가중치를 10%를 잡았어요. 상당히 모범안인 것 같은데 기본지원액을 항상 정해놓는 겁니다. 정해놓고 인구수라든지 가중치를 갖다가 가중치라는 것은 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중치는 저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10%의 가중치를 가지고 더 하기 위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왜 어렵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읍면동 기준을 맞출 때 읍면동별로 때로는 우리는 가난한 동이고 부자동이고 큰 동만... 이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5개 읍면동도 의견을 다 기준적으로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번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이걸 올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본지원액을 70% 한다든지 아니면 50% 하고서 기타 가중치를 더 높인다든지 검토해서 하면 충분히 가장 모범답안 같아요. 원주시 한 게 내가 보기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 춘천시가 7,500만 원에서 배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의원님들이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당초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산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 기본액을 100만 원을 잡고서 나중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꼭 늘어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300만 원 주는 부분이 전체 행사비 중에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늘리되 이 방법을...
○총무과장 오동선 방법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읍면동 숫자가 다 같은가요? 틀린가요? 선수들이 줄다리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 나와서 각자 참여하는 동이나 읍면동이 다 같은지 다른지?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렵다고 말씀한 부분이 인구라든가 이런 거는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지금 가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가 참여되느냐 어떤 행사 종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은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행사를 많이 하면 종목이 많으면 그렇게 되고 선수들 많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약간 판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큰 축에서 인구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가고 가중치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그나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보조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나가는데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은 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왜요?
○총무과장 오동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요. 다 질의응답 받고 이런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쓰는데 있어서 보조금은 이런 쪽으로 가끔 회계정산보고 할 때 이렇게 해 달라 그런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자체에서 어찌되었든 문화체육행사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번 드려봤던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고 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원규 위원 선거법과 관계되어서 보조금 지급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닭갈비 막국수 축제 때 씨름대회 하면서 시상금 줬죠. 현금주고 소양제 할 때도 시상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주는 게 위법이란 말입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위반을 안하기 위해서 막국수 닭갈비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씨름대회 상금이 나갔고 소양문화제는 소양문화... 이렇게 해서 지급한 거 아닌가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돈 지급이 시상금 지급이 시상금은 어차피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춘천시 내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되 시상금이나 이런 거는 행사 주관단체에서 나가는 거 이게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춘천시에서 예산을 자부담도 있지만 그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주최자가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편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국수 닭갈비 축제 때 씨름상금 줬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그 쪽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전혀 파악한 게 없고 그래서...
○이원규 위원 소양제문화제도 상금 주잖아요. 종합우승에 얼마 응원상 얼마 주잖아요? 상금 주잖아요? 상금은 춘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행사 주최해서 문화원에서 주는 걸로 하잖아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오동선 문화예술과도 똑같이 어차피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원규 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행사주최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상금 나갔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도 늘상 조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선관위에...
○이원규 위원 현금으로 나갔을 때 약간 편법성으로 운영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잘 모르신다니까 됐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윤채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이 사업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현재 7,500만 원입니다. 25개 3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1년에 7,500이에요.
○박순자 위원 다해서 7,500이에요? 이건 비용추계서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앞에 조례안 냈을 때 세출 7,500만 원 이래서 그렇게 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8시1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기게양일을 추가 지정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선양 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 제명을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국가게양일을 안 제2조에 국기선양사업 추진은 안 제3조에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은 안 제4조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적용을 위해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1883년 국기로 채택 국민정신과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상징물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하여 태극기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국기의 게양일 등 국기게양일을 춘천시민의 날로 한정하였으나 국제레저대회 등 공식인정을 받은 국제행사 시 태극기를 게양토록 하여 태극기의 정신을 전세계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2조 국기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 춘천시민의 날 11월 8일 이,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국기선양 사업에서는 국기선양 사업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사진대회 국가유공자등 국기보급,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게양 운동을 명기하였으며 국경일 등에 춘천시 게양율은 겨우 절반을 넘는 51%의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국기게양운동 등 홍보사업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태극기관련 지원현황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국경일 태극기달기 실천 홍보캠페인에 태극기보급과 자유총연맹의 제3회에 걸쳐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3조에 2, 국가유공자등 국기보급과 관련하여 시민의 국기게양운동 확산을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우선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참고로 6월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7,3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4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을 살펴보면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보다 우선하여 자발적으로 본 운동이 확산되도록 행․재정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전후세대가 대부분인 현시대에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굳건한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태극기 선양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의 선양사업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감동으로 받아드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선양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1조에 보면 목적내용을 보시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시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하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경일 태극기게양이 저조한 현상은 조례가 없어서 저조한 건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극기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기법이 있고 게양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극기 부분이 어느 시점서 부터인지 게양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기법을 만들고 표준조례안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면서 국기게양일 지자체 것도 하면서 국기게양 선양사업을 좀 더 확산시키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대사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제1조에 목적이 달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춘천시민의 날에 국기게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춘천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기게양일은 국기법에 의해서 정해진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특별한 날에 춘천시만의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 부분은 타시군의 다른 지역도 다보니까 시민의 날이나 도민의 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춘천시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만 국기를 달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타시군도 그렇고 도 조례안도 보니까...
○박순자 위원 타시군의 표준조례안 이런 거를 보고 하신 거잖아요. 시민의 동의, 합의도 없이 조례를 정하셨다가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로 전락할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읍면동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길거리에서 태극기 게양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이런 날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하는데 이 국기를 달므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맞았으면 좋겠고요. 또 3조에 보면 국기선양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이게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이게 태극기 존중 애국정신에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 함으로써 어떤 애국정신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태극기 선양사업에 일환으로써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태극기를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태극기 그리는 이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태극기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고 이걸 통해서 애국심도 많이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국기 보급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국기를 원래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인데 언제부터인가 사실 국기에 대해서 게양이라든가 스스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맞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이런 데 보면 국기 같은 경우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보통 국가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국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것을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나...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유공자들은 국기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정말로 국기를 많이 게양하고 싶으시다면 아파트 같은 데 보셔서 국기 없는 집을 갖다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기를 많이 달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유공자 그분들은 정말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차도 보시고 국가유공자들 보세요. 가슴에도 달고...
○총무과장 오동선 물론 있으면 저희들이 국기를 갖고 계신 분한테 더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없으면 이런 분들은 좀 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고 봉사하신 분들이니까 예우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뜻인 것은 압니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안 달은 데에 차라리 더 달게끔 해서 그런 분들한테 애국심이나 그런 게 생기게 하셔야지 애국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기사랑운동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국기사랑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기게양을 하고 오자는 사업하고 국기사랑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국기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극기를 많이 달자고 홍보를 한다거나 그리기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을 국기사랑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데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조례가 되어서 사회단체 공모사업으로 할 때 국기사랑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국기게양을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걸 심의를 해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되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기관한테는 예산을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사람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국기를 달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야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기사랑 운동이...
○박순자 위원 애국심을 누가 가져라 가져라 해서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극기를 통해서 국가관을 갖추고 애국심을 더 갖게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부터 자율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이 조례를 보면서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시민들이 애국심이 생겨서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국기를 다 게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좀 더 신경 써서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서 국기선양사업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전시회, 시민 국기게양 운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뒤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지방행정동우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태극기관련사업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14년도, 15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조금이 1,192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맨 태극기를 구매한 것 밖에는 없어요. 사업 예산에 딱 하나 있는 게 태극기게양 차량 임차료하고 현수막 나머지는 다 태극기구입 비용입니다. 14년도에 고정용 태극기를 8,000원 짜리를 440개를 샀고 가로형을 5,000원짜리 440개를 샀고 태극기 및 국기봉을 아파트용으로 440개를 8,000원씩 샀습니다. 14년도에 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태극기가 어디로 배포가 됐죠? 답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게양 이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공익사업에 응모되어서 사업추진한 데가 지방행정동우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한 사업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보조 사업을 받아서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춘원국도에서 춘천 들어오는 가로변에 가로기를 답니다. 가로기 사업을 하고 입구 쪽에 보면 군집기라고 해서 집단으로 세워 놓는데 밑에 하는 거고요. 태극기를 개별 개별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매년 한군데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모든 집집마다 다 보고하고 집중적으로 군집해서 달게끔 이런 사업을 2012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태극기를 나눠준 아파트 중에 하나를 사례로 들어서 나눠주기 전과 나눠주기 후 태극기 게양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게양율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배분은 100% 다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초기에는 50%를 못 넘습니다. 요즘은 50%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느 아파트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계동 금호아파트를 해 봤고요. 석사동 휴먼아파트 아파트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또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를 불러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아파트만 먼저 부르겠습니다. 시내지역에서 소양동은 현대아파트, 후평1동도 현대아파트, 후평2동 한신아파트, 후평3동 현대3차, 효자1동은 신동아, 효자2동은 양우, 효자3동은 일성, 석사동은 휴먼, 퇴계동 금호, 강남동도 금호, 신사우동은 두미르 이렇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나열하신 아파트 중에서 본 위원도 워낙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돌아다닙니다. 국경일날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아파트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50% 요즘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두미르 아파트는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거긴 군인가족이 많아서 그나마 많이 답니다. 다른 아파트요? 휴먼시아 가 보셨어요? 진짜? 국경일날? 태극기 얼마나 걸려 있는지? 30%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15년도에도 똑같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했어요. 말씀하신대로 길거리에 거는 거 가로형 인정하겠습니다.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국기달기 위해서 차도 빌려야 되고 비용 다 인정하겠어요.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무실한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가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수차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춘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여기는 조례에도 어긋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방행정동우회를 이 예산사업을 끊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익사업에 있어서 공익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있어서 신청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에 있어서는...
○남상규 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성격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동우회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방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충분히 지역사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행정동우회가 말 그대로 그들끼리 모인 동우회인데...
○총무과장 오동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의정동우회도 지역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친목회 사업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의정동우회도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남상규 위원 법적으로 제시를 해 보세요. 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총무과장 오동선 사회단체...
○남상규 위원 동우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왜 동우회를 사회단체라고 표현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태극기 게양율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희 목표만큼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가봐도 그래서 이러한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국기를 게양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이런 근거로 해서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들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방행정동우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차피 특정한 단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공모를 해서 일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이 된다면 엄선해서 최대한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답변 본 위원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한국자유총연맹을 보겠습니다. 14년도에 보조금 160만 원을 받아서 태극기게양 캠페인을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15년도에 보조금 412만 원을 받아서 태극기에 대한 교육 및 태극기 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해서 1회 150명씩 총 3회를 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하셨는데 태극기 그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그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거 배울 수 있습니까? 교육 안 돼요. 아이들은 동그라미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교육효과 없습니다. 또 관내 초등학교 3곳 중에 1곳을 선정한다 초등학교 정규과목에 국기 그리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정규과목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걸 굳이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동선 국기 그리기를 할 때 국기 그리면서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만 가지고 다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학생들 다 모아서 그렇게 하면서 국기에 대해서 그리는 것도 실제 한번 그리고 교육기회를 더 주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이 자유총연맹이 학교보다 더 잘 가르킨다는 의미로 들려요. 본 위원한테는,
○총무과장 오동선 잘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도 국기선양 사업에 기여한다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남상규 위원 좀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국기선양사업에 꼭 이런 거만해야 되느냐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세요. 제발 좀,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체에다가 나눠주라고 예산주고 이런 사업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유사사업에 대해서 예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수업하고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태극기 그림사업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교육이에요. 단지 예산을 주는 단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한가지 가장 문제는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기를 달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태극기 게양을 왜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현재 사회 현실이 태극기를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많이 걸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각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공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었고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화상회의도 수차례 했고요. 이번 광복 70주년 되면서도 앞으로는 이 국기 선양운동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지자체도 나서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각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단체가 아니더라도 행정차원에서도 국기선양사업이라든가 국기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책을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기를 안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귀찮아서입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본 위원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번 가르쳐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그런 의식을 못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백날 이런 거 해봤자 바뀝니까?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행정동우회 같은 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자유총연맹 이런 사업에서 예산 주고 싶으면 프로그램 개선하라고 하세요. 정말 필요한 걸로 이렇게 맨날 국기 사서 주면 뭐합니까? 다 쳐 박아 놓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우리 아파트를 세어 봤어요. 우리 동에 몇 집이나 태극기가 걸려 있는가 저는 아침마다 겁니다. 아직 예전에 배운 습성이 남아서 우리 집 포함해서 우리 통로에 총24가구 중에서 딱 3집 걸립니다. 몇 %인지 아세요? 우리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에게서 국가관을 못 심어 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국가에서 역사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국심이 없어요. 왜, 부모들이 애국심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습니까? 일본놈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못하고 있는 걸요. 이러한 사회현상 때문에 국민들이 국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물론 시대가 또 한번 변했습니다. 다시 강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될까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국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문도 다 찾아보고 읽어 봤는데 시행령까지 나와 있는 대로 국기법시행령 충족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허울뿐인 것 생색내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가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고민스러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폐지할 수도 없고 조례를 통과를 시키자니 현실적으로 기존의 사업 했던 것에 대한 결과들이 또 미비하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방임적인 사회기 때문에 이것을 국기 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애국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획일적으로 국기 다 달으면 애국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남북경색국면이 있을 때 이 사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난 이것이 현대사회의 다른 표현의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획일주의 사회속에서는 국기달아 하면 국기 다 달고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면서 산 사람인데 6시 되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국기하강식에 있었고요. 극장에 가서 대한뉴스 하면 일어나고 있었던 거 그것은 획일주의 사회 속에서의 애국심의 표현이었고 현대사회 속에서는 다른 식의 애국심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국기를 획일적으로 다 달아야 된다는 이 조례를 지금 현재에서 이걸 없애자니 부담스럽고 또 하자니 성과도 안 나옵니다.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현대적인 애국심고양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심사의 포인트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방이 하나기 때문에 이불 다 갠 다음에 밥상 들어와서 딱 먹었기 때문에 방청소를 알아서 해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 방이 다 있는데 그 방은 잠잘 때하고 공부할 때만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들어가니까 옷정리를 안하고 이불정리를 안 해요. 그렇게 살아오는 아이들이다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에 맞는 애국심의 표현이 있으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젊은 세대들이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 흐름에 맞는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모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걸 역점적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법도 효과가 없으면 다 사문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해 주시고요. 제가 춘천시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새로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일로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듯이 아파트의 서너가구 뿐이 안다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이 업무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의 말단 저 아래 행정보조를 하는 이통장분들 반장님들 지역의 자생단체들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네 가로 국기 달아야 되고 그것도 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마을 일을 하는데 자원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구시민의 날 국기게양을 한다는 좋은 취지가 이런 분들한테 부담으로 미치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대안 책들이 마련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 없이 이게 시민의 날로 국기게양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 관계로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현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안 되니까 표준조례안까지도 이번에 만들어서 다 하면서 오죽하면 이런 사업까지 하는데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 단체를 주기 위한 보조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시하는데 중심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 되도록 그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날 이 부분도 사실 유일하게 춘천의 대표하는 생일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읍면동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춘천시가 시민으로서 자긍심 갖고 하는 것도 한번 이날이 춘천 시민의 날이라는 것도 한번 달면서 홍보하는 의미도 되니까 이런 것은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시민의 날 자발적인 국기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애국심, 애국심이라는 것을 전 그렇게 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정신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반골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전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해외에 나가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면서 속고 살았다 이랬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더 좋은 데 더 많더라고요. 평생을 속고 살았네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로 제가 반골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딱 한번 애국심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하나 발굴해서 태극기로 딱 포장해서 유족들한테 전달하고 할 때 그때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면서 맞어 국가는 저걸 해야 돼, 왜 저걸 아직 안했나 나 이럴 때 정말 애국심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극기 조례 과연 이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간단하게 태극기 조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국기게양 시민의 날이나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행정동우회 차해서 가서 국기다는 그런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공공근로자 시키면 안돼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장 윤채옥 그건 아는데...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시키고 조례에 맞는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는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선양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거고요. 그 사업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언제 복지국 쪽에 사업 얘기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 낼 때 어느 해인가는 다문화 전부 사업하겠다고 올라와서 맞지도 않는데에 다 다문화 하겠다고 한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기게양 이 조례가 되면 다 이 사업 하겠다고 했어요. 사회단체들이 그래도 사업 하나씩을 하게끔 이렇게 되는 구나 어떻게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변관우 위원님 말처럼 이거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통과시켜도 별로 기분좋은 조례는 아닌데 애국해야 되는 건 맞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것 만큼은 정말 선별해서 너도나도 사회단체마다 다 국기선양사업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