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3일(목) 오후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예비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외 7건, 보고회 건으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외 1건, 그리고 동의안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 등 총 1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항상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디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은 춘천시 근화동 365-1번지에 지상2층, 지하1총 531㎡시설에 총158종, 368점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안보체험 시설입니다. 참전기념관 운영은 전시시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춘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은 3년 단위로 위탁할 수 있는데 2015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관련 조례에 의거 2015년 8월 5일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100점 만점에 89.7점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한국자유총연맹춘천시지회가 재계약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화로 건립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 후 위 보고의 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이게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이거 작성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는 재계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PT보고를 받습니다. 이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에서 만들어서 심사 자료로, 활용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이미옥 위원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이런 거를 보니까 굉장히 이 단체가 우수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총연맹이라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거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직되었고 전국 단위로 이게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춘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공관계 안보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단체가 그동안 위탁관리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기념관은 근데 설치목적대로 지금 현지와 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이 단체가?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 교류사업과 국제교류 사업은 일단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기념관이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관련해서 많은 크고 작은 행사가 있거나 국내를 방문하는 에티오피아 국가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 기념관을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있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하고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의 교류를 자유총연맹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평상시에도 교류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우리 춘천에 에티오피아 기념관 관련해서 현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하는지?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들이 에티오피아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하는데요.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춘천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곳에서 현지에 참전유공자를 위한 각종 지원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도 거기 지원해준 바가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이미옥 위원 아디스아바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것도 지원사업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활발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연간 10만 명이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돌아보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까?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만족도가 어땠는지?
○총무과장 오동선 그 위치가 공지천은 대표적인 관광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와서 둘러보고 새로운, 진짜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 높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미옥 위원 언젠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쾌적하다는 느낌은 덜 들었어요. 그런 쪽은 좀 한번 안 살펴보셨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저희 보훈처하고 협력을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먼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금년도에 다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먼저 보다는 새로운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이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기념관이 설립 된지 지금 몇 년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개관식은 한 7년, 6년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한중일 위원 우리가 지금 춘천시하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시하고 교류가 자매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자매도시?
○한중일 위원 자매도시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매도시와 관련돼서 교류는 조금 하고 있다하지만 거리상 너무 멀다 보니까 다른 일본하고의 자매도시 한국보다는 교류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할 때 채널은 어디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일단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먼저 1단계로 챙긴 게 아디스아바바 시청하고 저희가 메일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사관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지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명예에 저희들이 시민으로 해서 그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학생들이 유학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채널을, 직접적으로 관공서와 민간 이렇게 복합해서 지금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시청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채널을 활용하려면 시간적인 게 길고 또 실질적인 업무가 빠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우리 춘천에 와서 유학 받고 있는 게 한10 몇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 춘천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들과 서로 채널만 갖고 있다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쪽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춘천시의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에티오피아 기념관을 갖고 있는 곳이 춘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에티오피아에서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도 우리나라에 업무차 오게 되면 꼭 춘천을 들려갈 정도로 춘천에 애착을 굉장히 갖고 있고 또 에티오피아인들이 우리 참전기념관이 춘천에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긍지를 갖고 여기서 유학했던 학생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을 재원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교류 이 부분이 사실 관공서 부분은 에티오피아 나라는 국가가 저희처럼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상당히 시스템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지금 유학생들이 그쪽 정세라든가 이쪽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도 유학생들을 특별 관리를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학생들을 앞으로 많이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공무원이 지금 업무도 바쁜데 굳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생들 채널을 만들고 학생들하고 연락하는 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보여지니까 어차피 기념관을 자유총연맹에 위탁했고 또 자유총연맹에서 그만한 행정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쪽에다 그 업무도 같이 해서, 너희들이 그 단체가 유학하는 학생들이 언제 돌아갔는지 또 와있는 학생들이 어떤 구성원들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려면 거기서는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거를 우리 시가 그쪽에 위탁을 주면서 그런 업무들을 시켜서 위탁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거는 앞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유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거를 발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유총연맹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 부분 인적라인을 다시 한번 그동안에 했던 사람이라든가 앞으로 할 사람들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내년도 사업에도 한번 구성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관리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중심의 위탁에서 시설이 춘천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보를 통한 어떤 관광자원화도 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국하고 지금 의논하는 이런 부분이 그냥 와서 전시물만 단순하게 관람하고 가시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에티오피아라는 그런 커피세러머니를 한다든지...
○이원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번에 제안할 적에 그 부분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안보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거를 갖다 자원을 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오거나 거기서 새로운 게...
○이원규 위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도 수반되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산이 조금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당초예산을 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2007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티오피아 기념관에는 전시물 158종에 368점, 2007년도 이후에 368점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전시물에 대한 변화는 급변화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규 위원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전시관은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사진이라든지 어떤 기념품에 대해서, 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관이 아닙니까? 결국은 외지관광객이 와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8년 동안이면 춘천시민은 거의 다 봤다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공지천에 위치 좋은데 놀러 나갔다가 한번 들려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연간 소요예산 얼마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원규 위원 5,500?
○총무과장 오동선 예, 500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고 5,000만 원을...
○이원규 위원 5,000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5,000만 원을...
○이원규 위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위탁운영비로 지급되는데, 저는 이게 장기간에 거쳐서 위치 좋은 데에 1·2층을 다 사용해서, 단지 전시물을 보여주기에 5,000만 원씩 투입이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원화로 한다는데 자원화는 에티오피아 기념관을 보기 어떠한 물건이 있든 간에, 전시물이 있든 간에 그걸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보고, 단지 공지천이라든지 춘천을 방문했다가 거기에 한번 들려보는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연간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게 사실 6·25라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픈 사연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념관을 지어놓으면 좋은데,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전시물에 대해서 거의 매년 변함없는 그런 전시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나는 이유는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봐요. 다만 예를 들어서 교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위탁관리, 기념관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탁관리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갖다 공간 활용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층이나 2층에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줄이고 하나를 갖다 이익창출이 들어가는 겁니다. 막국수 박물관에다가 어떠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막국수 시설에 대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보여주는 전시물도 할 수 있고, 한 개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돼야지 이렇게 16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을 10년 이상 매년 똑같은 사진이나 전시물을 갖다 놓고 그거 하나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년이면 5억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층 전시물을 갖다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한계층 조그맣게 소규모하고, 거기에 관광객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 사람도 커피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여기 운영비에 보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우리가 매년 5,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거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시 이 부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훈처에서 5,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물이라든가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먼저보다 굉장히 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이원규 위원 하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위원님께서...
○이원규 위원 근데 하겠다는데 이거 할 때...
○총무과장 오동선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안보 6차 산업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이원규 위원 언제까지 이런 거를 가지고 안보 자산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거기서 커피 팔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유학생들이나 에티오피아 그런 걸 활용해서 커피세러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정례화 좀 시키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던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런 체험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걸 느끼게끔 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이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해요. 해가지고 한 개 층에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교류나 한다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에티오피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기치고 해놓고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커피 테마파크인지 뭔지 한다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거 항구적일 수 있는 거니까 저기도 직수입해가지고 아니면 교류차원이니까 거기서 아디스아바바시하고 해가지고 커피 재료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관광객들한테 하루에 한 잔을 팔든 열 잔을 팔든 그게 더 생산적인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보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위탁줄 때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원규 위원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못마땅해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이런 부분은 전목을 하는 거를 해서 이번에 재계약 심의할 적에도 그 제안도 들어왔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 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결국은 내가 뒤통수 맞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거...
○총무과장 오동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이원규 위원 이거 가지고 가서 당초예산 돈 달라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오동선 어차피 5,000만 원도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위탁·수탁기관에서 이 방법은 하나 방안을 찾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언제까지 춘천시에서 미주알고주알 시설 그거까지 다 돈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지 당초예산 그 사업하려고 세울 테니까 나는 정확히 뜻이 아니거든요. 수탁자가 이 부분을 갖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조건부를 달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거는 그렇겠지요.
○이원규 위원 너무 무사안일 쪽으로 지금 8년 동안을 늘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보시설을 활용해서 체험, 관광 이런 역할이 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를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안보시설을 하루 해가지고 뭐 큰 득을 봅니까? 그거는 좋고, 이거 인건비는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5,000만 원에 인건비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인건비가 한 2,600 정도 나갑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 한 사람 써요?
○총무과장 오동선 둘입니다.
○이원규 위원 둘이서 2천 몇 백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해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휴일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간사 한150만 원 정도 되고 기간제로 두 사람이 한72·3만 원되고 이렇게 돼서 두 사람입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문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중일 위원님하고 이원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준비했던 걸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6·25 참전기념관이라는 것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6·25 참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보는 거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기념관하고 이게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참전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이게 변화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6·25 참전기념관이 다른 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싸워 준거 그것에 대한 고마움, 그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올리는 거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6·25 참전기념관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6·25 참전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국가에 대한 참전기념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념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자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고유성하고 춘천에 어떤 재정이나 활동능력을 겸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독창적인 민간 외교사절도 좋은 얘긴데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비교 검토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투여해 가지고 정말 이거는 재정자립도 이룰 수 있으면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들이 전제되어서,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리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소년 사업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전국 기념관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실무자를 보내서 좋은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기념관에 가서 답사를 해보라고 그랬던 걸 말로만 하시면 안돼요. 실제로 행동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윤채옥 내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좋은 아이디어 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당초예산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고해서 꼭 첨부해주세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든지 이런 거 낼 때 그때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주요내용은 다 해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 절차적인 부분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재계약 보고의 건과 재위탁 보고의 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저희들이 계속 위탁을 지금 하는 상태에서 적합성 여부에서 다시 한번 더 위탁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남상규 위원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거는 재위탁으로 가고 위탁기관이 변경되지 않는 거는 재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지금 재위탁, 재계약에서 저희들은 어차피 위탁기관은 돼 있는 것 같고, 이 자유총연맹을 대상으로 해서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고의 건 두 개가 올라왔는데, 복지국 소관에서는 이게 재위탁 건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이 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왜 질의드렸냐하면 이게 재계약 보고의 건과 재위탁 보고의 건은 추진 일정이 다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재계약 보고의 건은 계약하는 사항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의아심이 드는 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시에 똑같은 시설물인데 어느 단체는 재위탁으로 가고 어떤 단체는 재계약으로 가고 나누는 구분의 기준이 뭔지, 그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이 끝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은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재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심의위원회를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재위탁을 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다른 업체를, 다른 위탁기관을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가지고 수탁기관의 운영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재위탁으로 가는 거고 기준치에 충족을 하면 재계약으로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위탁기관이 3년인데 벌써 이번에 세 번째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4차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4차입니까? 그러면 벌써...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거는 4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차 위탁을 했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세 번의 재위탁을 해오셨는데,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는 이 자료집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 참전기념관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기념관은 전후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 이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안보관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설립목적이 지금 설명하신 안보관련 교육과 그다음에 전후세대에게 전쟁의 참전을 알리기 위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그 답변에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설립목적은 6·25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나라의 한국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세력이었던 남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참전을 갖다 결의했고, 그 유엔 참전 결의에 의해서 파견한 게 16개국이에요. 그 16개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200여명의 군인이 파견이 됐는데 춘천 쪽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이 됐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참전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인원수가 그래서 많은 참전용사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령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안보위를 갖다 하고 후세들에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 502인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춘천에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설립해서 이 기념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뭘까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티오피아가 6·25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와, 특히 춘천에 있어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참전기념탑도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참전기념관을 지은 거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국가에 기여했다는 거 이런 부분은 된 거고 참전기념관을 통해서 저희가 전시물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은 전후세대들한테도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기여하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주시는 거는 설립목적은 아닌 거고요. 설립목적은 참전 군인들에 대한 위령의 뜻이 가장 큰 게 참전기념관입니다. 결국 그 시설을 거기에 만들다보니까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시설이나 자료 시설을 통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설립이후에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안보교육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방금 제가 춘천의 입장에서 이 한국참전 기념관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고 질의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보체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 춘천이 에티오피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후세대들한테 춘천에서 이런 큰 6·25처럼 에티오피아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희생을 했다는 이거를 알려주는 거지 그거 목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방문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안보의식 고취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춘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이 6·25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 체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국시가 뭐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가요. 통일인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시는...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국시는 여태까지는 반공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시를 통일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보에 대한 교육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안보를 내세우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안보만 주장하다보면 우리나라 국시에 위배가 됩니다.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쟤들은 우리 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하고 통일합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두 가지를 집중 질의드렸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설립목적은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인 한국동란에 이분들 200여명이 넘는 이 군인들이 파견이 되어 특히 춘천으로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넋을 위로하고 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춘천은 너희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세운게 이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교류가 우선적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교류예요. 그네나라와 우리 춘천과 지금까지 서두에 답변을 주셨다시피 지금 우호도시가 아니라 아디스아바바가 지금 자매도시지요. 그래서 자매도시니까 우리가 맺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에티오피아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보다 잘 살았지만 현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못사는 나라가 돼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도 소방차도 보내주고 컴퓨터도 보내주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그걸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지나치게 너무 자기만족을 위한 행사만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저 나라에 대해서 춘천이 자매도시라는 이름하에 쓰다가 망가지고 안 쓰는, 망가진 거는 아니겠지요. 내구연수가 지난 소방차나 보내주고 쓰다가 또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모아서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는 너네 도와줬어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는 인도적인 접근이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한 인도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인도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디스아바바뿐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도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를 베푸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변관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민간교류도 중요합니다. 근데 춘천시는 보면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질의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전기념관에 대해서 현재 수탁기관으로 있는 단체가 성격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안보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안보만 찾고 있을 겁니까? 프로그램 좀 다양화시켜서 좋은 시설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안보만 강조하신, 사실 안보와 통일은 함께 같이 가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객들이나 전시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홍보물에도 안보만 강조하는 거는 아니고 안보와 통일이 함께 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 방문하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 이런 부분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처럼... 이런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도시와 도시간의 협의해서 보육원 시설을 지어주는 이런 걸로 해서 얼마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민간, 그걸 떠나서 그것도 마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반대 의견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현재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춘천관내에 있는 대학에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많이 와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로 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알기는 일부는 국비 장학생 쪽으로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번에 수탁기관에서 보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전년도인가요. 여기 사업 중에서 이 홍보자료를 갖다가 에티오피아어로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글로벌화 시대라고 표현하듯이 전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러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장학금을 받고 일부는 자비가 된다면 어려서 온 아이들은 분명히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참전기념관에 가면 2층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커피가 너무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여기서만 팔지 마시고요. 좀 확대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에티오피아 학생들 와 있는 아이들 혜택을 좀 주자고요. 좋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에티오피아 장학생을 하나 받아가지고 공짜로 가르쳐준다면 그 아이가 와서 우리나라 우리 춘천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인도적으로 접근했던 방법과 똑같은 인도적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추가 답변이 없으면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유학생 활용 건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커피세러머니라든가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쪽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 기념관에도 도움이 되고 유학생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재위탁할 때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점수제로 하나요. 아니면 타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내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도 말씀, 재계약으로써 추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심사를 엄격한 점수제로해서 심사위원들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에 대해서 위탁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홍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탁관리 했던 거에서 점수를 해가지고, 아까 몇 점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70점 이상일 경우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70점 이상이면 다른 기관은 다 참여할 기회는 안주고 자유총연맹에다가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70점 이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위탁 공고해서 다시 가는데...
○위원장 윤채옥 아니, 그러면 그거는 자유총연맹에 독점 사업이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6·25전쟁관련 단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6·25관련된 단체들, 참전6·25...
○총무과장 오동선 보훈단체는 제가 알기로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1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그럼 이런 단체에서도 에티오피아, 이거 어쨌든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계약기간 끝날 때 우리 사업계획 잘 짜서 자유총연맹하고 경쟁해서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자유총연맹이 70점 넘어가면 기회도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보면 참전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유총연맹이 전국에 다른 데도 보면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이런 상황이...
○위원장 윤채옥 다른데 시켜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거기가 제일 잘한다고 해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공고해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채옥 물론 자유총연맹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체에다 계속 주게 되다 보면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정말 눈감고 앉아서도 에티오피아 기념관 전년도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수월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자유총연맹 거다 딱 그게 찍혀가거든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응모할 기회조차도 안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총무과에서는 이런 참전기념관처럼 위탁관리하는 데가 몇 건이나 있지요? 닭갈비, 막국수 축제 여기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는 현재 1건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하나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다 과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1건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3회 정도 재계약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하는 단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렇지요? 계약이 만료가 되면 꼭 70점 넘는데 그 단체만 주지 말고 다른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념관에 목적하고 뜻하고 이게 어긋나는 단체가 아니라면 이걸 가지고 새마을에다 주라고 절대 안하지요. 그렇지요. 자유총연맹도 그 단체의 목적이 여기하고 맞으니까 줬어요. 그럼 다른 보훈단체들 중에서도 아니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전쟁하고 관계되는 단체에서는 틀림없이 하고 싶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참여할 기회조차도 안준다면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위탁 할 거냐? 재계약 할 거냐? 이번에는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도 개선하고 저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유총연맹에다, 이 사업은 다른데 넘기지 말자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여기 70점만 넘으면 우리가 하니까 70점 넘게 어떻게 해보자 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으니까 발전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는 계약이 끝날 무렵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봐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리고 이 실적에서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서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글로벌 활동이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 5,500만 원이에요. 전부 근데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자부담 없이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금 사업 포함해서 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이라면 틀림없이 에티오피아에도 봉사단으로 참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 되는데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주는 사업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관리 중심에 대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하고 참전기념관 운영하고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비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훈청하고 협의해서 시설 리모델링 5,000만 원을 갖다 다 시설을 개설한다든가 지금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그쪽 사업에서 추진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채옥 프로그램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시설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5,500만 원에?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단위사업비에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자체사업비를 갖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프로그램 행사한 걸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답변할 때 부분적으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청소년 현충시설 탐방 견학 해가지고 120만 원 자부담, 성수고가 120만 원이 되고 참여를 하였는데 이게 학교에서 120만 원 내고 여기 참여하는 거는 좀 부담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경우 그러면 한계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자청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제기 한다기보다는 서로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들도 다른 지역에 기념관을 가보면 정말 거미줄이 쳐있고 한쪽에 먼지 싸여있고 처음에 설립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사실은 참 많이 있는 걸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연수 가서 보면 그런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누가 들어가 봐도 쾌적하고 깨끗하고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미줄, 먼지 이런 거 없도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그게 첫인상이거든요. 관리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막국수 박물관 위탁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광과 소관이에요. 아니, 지금 질의답변 가운데에서 보니까 위탁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고 미만일 때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점이 나왔기에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오동선 이번에 심사위원들을 저희들한테 위원장님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차성호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민간인 4, 관련부서 국장 2 해서 7명을 심사했는데 심사결과 저희가 89.7점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지금 에티오피아 기념관 민간위탁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국수 박물관은 어떻게 했기에 그러면 재계약을 못했나 해서 저는 같은 소관인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그거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2.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5시38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의 목적으로는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기수탁법인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법인의 대표 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사업 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20일간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한 후 춘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수탁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 후 위 보고의 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조례에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6조 1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복지시설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지금 춘천시는 이런 복지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춘천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을 줬다가 수탁기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가지고 재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조례에는 이렇게 1번 항목에 물론 위탁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1번 항목에 이게 원칙으로 한다까지 정해놨는데 이걸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있지만 지금 현재 복지정책에 대한 민간기관과 관이 같이 함께 공존해가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시설을 직영하게 된다면 민간기관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과 같이 함께 동반해서 가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을 직영하게 되며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고요. 민간기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 공익을 담보로 해서 민간기업이거나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 또는 자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영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받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간과 같이 함께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 중에서 일정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한눈에 보여지는데 일정부분은 틀린 내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답변주신대로 위탁을 주는 게 절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사례가 지금 복지사업이 상당하게 포괄적으로 확대돼가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사례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 민간단체들과의 공조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 복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폐단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신규법인이거나 조직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저소득 밀집지역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간에 해왔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대한 자격기준을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는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도관리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보고요. 민간기관에서는 그 지도를 통해서 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탁자할 때에는 그 수탁자 선정의 기준에 법인에 대한 재정능력과 그다음에 법인이 해왔던 사업에 대한 검증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제대로 된 법인이 선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더 낳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1층에 탁아소로 설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변경해서 복지시설 아동을 가지고 상담센터로 쓰고 있고요. 체력단련실을 노인복지센터로 쓰고 있고 입주자 회의소로 만든 공간은 복지시설 강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2층에 목욕탕이라고 시설이 처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에 대한 설계목적에서 완전히 위배가 됐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상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관계기관의 검증을 받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탁아소나 입주자들 체력단련실 같이 그냥 열려있는 공간을 갖다가 시설로 쓰는 거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2층은 목욕탕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에 목욕탕은 다용도 아주 커다란 목욕탕이 아니라 소규모의 목욕을 하는 샤워실 그 정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중목욕탕을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에서 다른 거는 다 일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목욕탕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임대아파트이고 춘천에서 그중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사시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욕탕시설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공간은 본래의 목적을 갖다가 환원시켜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내지는 어르신들한테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1,000원 목욕탕 정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대상지역이고요. 아주 소규모의 목욕탕으로써는 그것을 감내해낼 수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바로 밑에 인근에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용비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목욕탕 이용 건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소외된 분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역이고 인근에 대중목욕탕이 있지만 대중목욕탕은 비싸잖아요. 소외되신 분들이라 보면 부담이 되신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 시설물은 애초에 목욕탕 설계가 됐다면 기본 시설은, 저는 돼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본래 기능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1,000원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복지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로 했었을 때에는 리모델링을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목욕탕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은 어렵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물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걸 갖다 용도변경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뜯어고쳤다. 이거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요.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바로 그 인근에 동부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1층에 샤워하는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본래 기능을 다 상실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중에서 용도변경하고 건축과하고 협의 마치고 용도변경 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다하고 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의 건에서 1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수탁자 선정방법인데 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 수탁자 심의위원회가 어느 조례에 근거한 건지 찾아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8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변관우 위원 8조 한번 열어봐주실래요. 열어보면 8조를 한번 봅시다. 8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항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변관우 위원 거기 보면 1항에서 명칭이 나오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변관우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변관우 위원 이거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변관우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변관우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나가면서 계속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거 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선 위원이 이런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3쪽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기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종합사회복지기관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있고요. 월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효자8단지아파트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월드비전에 하는 춘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효자하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종합사회복지관?
○변관우 위원 지금 여기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변관우 위원 그럼, 남부하고 동부는 노인복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노인복지관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에 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서는 크게 사례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조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군데에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춘천시 관내를 3분의1씩 섹터를 나눠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각각의 종합사회복지기관에서 역점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보교류 거의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가 적당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 모여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되는 고유의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거 지역사회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법인에서 정한 나름에 역점 중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별도로 가기 때문에 월드비전과 초록우산과 효자복지관이 하는 사업들이 또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중점 기본으로 하는 주사업은 똑같지만 또 외부에서 느껴지게 보여지는 사업은 굉장히 다른 각계 사업들이 많아서 통일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보면 조금 틀리게 보고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중점 사업에 대한 것들은 수행을 잘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그 주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3개 기관이 공히 다 최고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기는 조금 월권이라고 보여서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갖다 봤습니다. 근데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단순한 보고의 건이니까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도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쪽에서 사례 발굴하거나 서비스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저는 지도관리 감독은 가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발굴하려는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시에서 어느 정도 그걸 수렴해 가지고 정책으로 이관시키고 모니터링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도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권위적인 지도감독은 가서 지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지만 현재 복지국가에서 지도감독은 그들이 이루어냈던 사업성과들을 다 수렴해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지도감독이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3년에 한 번씩 해서 A등급을 맞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잘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 기관에 대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 보면 실무분과들이 있습니다. 그 실무분과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실무자로서 중간관리자 팀장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정책입안 할 수 있는, 매년마다 사업수행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함께 연찬하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걸 갖고 매년마다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저한테 평가의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복지국가에 있어서 지도관리 감독에 성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5년인가 한 번씩 보고서 내는 거 있지요. 3년인가 5년인가 거기에 모든 성과물이 다 집약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서 저도 봤습니다. 그거는 그만 얘기하고 과장님 말씀에 한 70%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혜택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섹터가 임의적으로 나눠서 있다고 전제할 때 다른 지역의 어르신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평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효자복지관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런 거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걸 강행규정으로 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동으로 해놨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타동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항상 후순위로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다 받아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순서가 틀려질 것이고요. 가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느 3개 기관이 있으면 한곳에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몇 개 기관을 등록하면 여기서도 밥 먹고 저기서도 밥 먹고, 몇 군데 이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중복방지, 예산방지를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그런데 대부분 대상자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곳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중점적으로 중복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거는 없는데요. 제가 했던 것들이 있지요. 이 사회복지기관 3개가 우리 춘천시 지역적으로 관내 지역이고 또 인구적으로 어디는 밀집되어 있고 어디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가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3개 복지기관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업들은 함께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복지기관에 있어서 역점사업들은 개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적인 지도관리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회복지기관을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좀 소극적인 공모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공모를 해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재단이 들어오는 거지요. 복지재단이니까 정말 품성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유통구조는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가 있잖아요. 어르신이 온의동쪽에 왔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나는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밥을 신청해서 먹고 있는 사람인데 월드비전 부근에 왔는데 점심시간이 됐으면 월드비전에 가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정도는, 그거는 이중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안드시고 여기 이 동네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다시 거기까지 가기 뭐해서 여기서 식사 하나, 자기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 소위 말하는 증이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면 거기서 식사 한 끼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사실 처음에는 급식소 같은 경우는 많이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굉장히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윤채옥 아니, 밥 한 끼 먹는 건데 어떻게 여기저기 못 다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한 끼인데 그분들이 시간이 비슷한 시간인데요. 일찍 오셔서 드시고 끝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드시고 이런 케이스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걸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바로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3년간인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을 계속 데이터 검증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해갖고 그분들을 정리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밥 두 끼 먹나?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지켜지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복지관측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에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라든가 수탁법인 선정결과 발표 등등등 해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수탁자, 벌써 이 법인은 누군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만 지금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탁자 법인 단체들이 한 몇 개 단체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있나요? 관심 보이고 있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하고, 초록우산이 폐지하겠다는 것이 사회복지 관련분야에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2군데가 전화는 했었습니다. 한곳은 방문을 했고요. 전화 왔었습니다. 근데 두 곳만 갖고는 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선정하는 데에서는 많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투명하게 꼭 적절한 그런 법인 단체를 하실 거라 이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뜩 들었어요. 혹시 이거 미리 결정은 다 됐는데 절차만 밟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짓게 되어 있지요. 만들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거를 무상 사용하게, 그것도 이 차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차원에서 20년간 우리가 무상사용을 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20년간 무상 사용하고요. 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강제적인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런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궁금한 게 이거하고 2개 다 물어볼게요. 효자복지관도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효자복지관도...
○이원규 위원 그렇게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효자복지관에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거기도 위탁을 줬지요.
○이원규 위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우리 소유잖아요. 지금 아니, 소유는 거기인데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LH소유인데 저희가 무상 위탁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효자복지관에 보면 거기 복지관 내에 저게 있지요. 주택공사 뭐라고 그러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관리사무소요.
○이원규 위원 관리사무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관리사무소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공용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어떠한 일정규모 이상을 만들어서 시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거기 내에 포함된 게 아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관리사무소는 주택공사에서 법적으로 해서 내놓으면 자기네가 별도 관리사무소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지관을 해놓고 거기 갖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아파트가 어린이집을 내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내놓고 거기다가 아파트 사무실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차원은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관리사무소는 빠져 있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뺐다는 그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는...
○이원규 위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입주자 회의소가 1층 바닥면적에 19%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이 건물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춘천시에다 무상사용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입주자 회의소는 이 복지시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이원규 위원 근데 지금 바닥면적에 20% 차지하고 1·2층 전체면적에 10% 차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기네가 하게끔 되어서 무상사용권을 넘겨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자 회의소라든지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시설 내에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다만, 공동사무실만 지금...
○이원규 위원 아니, 효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다 사용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입주자 회의소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사무실은 지금...
○이원규 위원 아니,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같이 함께 들어있는, 제외하고 면적에서...
○이원규 위원 무상임대를 무상계약을 했어요. 무상...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원규 위원 그거 제외했다는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거는 제외하지, 저희가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 공용면적이 있잖아요. 사용면적?
○이원규 위원 그거는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거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일정 규모를 갖다 시에다가 무상사용권을 넘겨줄 때는 법에 의해서 넘겨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간을 차지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있는 거는 어떠한 절대 무슨 규정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서류상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용하고 안하고 떠나서 명칭상 구분에 입주자 회의소예요. 지금 입주자 회의소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회의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렇지만 복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거는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원규 위원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입주자 회의소에서 또 빌려준다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회의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왜 명칭 이렇게 달아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공부상에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칭에 부분은 공부상을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원규 위원 명확하게 이거 입주자 회의소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명부상에...
○이원규 위원 의회에다 보고하는데 이런 거는 알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어떡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저도 이거 보고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본 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명부는 공부상에...
○이원규 위원 춘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 어떠한 주요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위탁조건에서 지원예산 딱 이렇게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이게 적절해요. 위탁조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의 건을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탁 조건 해가지고 지원예산 3억1,600, 2015년 기준으로 3년 위탁기간인데 어떻게 조건이 이런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해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원규 위원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3년간에 어떤 위탁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조건을 제시할 때 수탁자 참가자격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위탁조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풀어서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1년치 우리가 3년 동안 위탁할 건데 맞지요. 근데 1년치 계산해 가지고 조건이 딱 3억1,610만5,000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올해 예산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규 위원 아니, 항상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위탁 보고의 건이 아닙니까? 보고의 건이라면 이거를 제대로 해줘야지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다음에 보고의 건이 있을 경우에...
○이원규 위원 다음에 또 이거를 보고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아니요. 다음 보고의 건이 혹여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더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나중에 재위탁 선정이 될 때 우리한테 다시 동의 받지요. 아니, 동의 받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 이거는 이걸로 갈음합니다.
○이원규 위원 다음 기회에는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다음번에도 사무 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위원장 윤채옥 어린이재단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린이재단이 나가나요. 거기 건물에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거기 종합사회복지과에서 모두 다 철수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어린이재단이 나갈 때도 사무실을 우리가 해주는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예.
○위원장 윤채옥 어린이재단에서 나갈 때도 그 사무실을 시에서 마련해주거나 그러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인 복지재단이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3억1,600만 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월드비전이나 어린이재단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관에다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 사업비로 총 6억7,7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3억1,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과 그다음에 연결되는 타과 보조금 사업이 1억5,9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오는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이런 것에 2억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6억7,7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법인이 개개인이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개개인이라고...
○박순자 위원 법인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법인마다요.
○박순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저희가 월드비전에는 3억7,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어린이재단과 효자복지관은 똑같이 3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번 공모에서 재단 기여도를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해서 그런 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법인에서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서 부담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차등을 주어서 평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능력 없는 재단이 수탁하여서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후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초록우산이 떠난 후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샘지역아동센터는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2명으로써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근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함께 연결되어서 초록우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되어서 같이 함께 지역아동센터도 이쪽 취약계층에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신규자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2년간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법인에서 어느 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개 사업입니다만 그쪽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한테 불이익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요. 지금 초록우산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내 별도로, 근데 초록우산이 손을 떼고 갔을 경우에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갈 자리가 없는 거죠. 떼기만 하는 거지 다른 데에서 들어왔을 때도 과연 그것을 유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리고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그쪽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 초록우산 내에 정규직 직원들도 있겠지만 계약직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초록우산이 이전하게 되면 초록우산은 정규직 직원들이 따라가면 되겠지만 계약직 직원들은 사회복지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고용문제는 어떻게 될는지 시에서 조건부로 할 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수탁자가 날 경우에도 바로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금...
○한중일 위원 그 직원들이 실직자가 되지 않도록 위탁주면서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6시48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경제관광국장님과 기업과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지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 261,000㎡부지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40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와 사업추진 방식 자금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한 후 2015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공사업무를 추진하고 춘천도시공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공동시행 방식입니다. 춘천도시공사가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30억입니다. 재원대책은 자체재원 110억 원 나머지 120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동의안은 춘천시가 강원도 등과 함께 2013년도부터 추진하여온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전국산업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지방공기업 유사보증행위 금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기존의 SPC방식에 재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춘천도시공사가 합작하는 형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기업유치가 협의된 1지구에 한하여 토지보상비 130억 원의 신규투자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1지구는 동산면 군자리 261,000㎡의 부지에 2017년까지 402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 투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및 조달방안을 보면 총소요액을 402억 원, 분양 수입 419억 원으로 산출하여 17억 원의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채 120억 원, 자체자금 10억 원의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총괄적으로 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 타당성 검토결과 전반적 긍정 판정으로써 개발환경 부분은 약보합, 시장성 전망은 양호, 경제성 분석결과 순현재 같이 엔피브이(NPV) 9, 편익비용비율 비씨 레이티오(B/C Ratio) 1.02, 내부수익률 아이알알(IRR) 11.55% 산출되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발행해야 할 공사채 120억 원의 심사결과를 보면 발행할 공사채를 포함하여 부채비율 200%이내인 124%에 그치고 3년 이내에 상환 가능성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리적 편리성 및 입주의향을 보인 기업에 따른 분양전망성 및 매출이익 12.22% 수익성 등 종합적으로 차입자금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업이 투자 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를 약 575억 원으로 보며 257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춘천도시공사에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신규투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가 산정, 보상비 및 공사비, 차입금 이자의 증가 등 사업 환경과 지역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바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이며 선분양금을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인바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공통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입주 예정기업의 부도, 미입주 등 사업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MOU가 아닌 입주확약인 MOA체결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가 후평산업단지 등 11개 단지에 210만여㎡에 337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본 남춘천 및 동춘천산업단지에 200여만㎡의 규모가 확장되는 현 상황에 있어 산업단지 내에 적합한 업종선정 등 도시발전 전략과 상승효과가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황행옥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에 대한 개요, 사업 추진계획,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1지구 사업량은 261,000㎡, 사업비는 보상비 130억 원, 공사비 267억 원, 기타 5억 원 등 402억 원입니다. 신규투자 타당성 용역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하여 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3쪽 그간의 추진 경위 및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월 건설투자자와 재무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산업단지 감사원 감사결과 및 정부의 지방공기업 유사보증행위 금지 등의 조치로 금융출자자가 요구한 신용보강 방식으로는 사업 조달이 어려워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탐앤탐스와 춘천시간의 기업이전 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입주를 확약하는 MOA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더 이상 종전의 SPC방식으로는 채무보증 등의 위험이 있어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영 및 조달방안입니다. 1지구 총사업비는 402억 원, 분양수입 예상액은 419억 원입니다. 자금 조달방안으로는 공사비 267억 원 중 설계용역비 15억 원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건설투자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52억 원은 탐앤탐스의 선분양을 통한 선수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비 130억 원은 춘천도시공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 120억 원과 자체재원 1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공사채 발행 검토입니다. 본 검토는 행정자치부의 공사채 발행제도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신규투자 동의안이 가결되면 보상비 사용목적인 120억 원을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금리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을 검토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자금차입을 통한 120억 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공사 부채비율은 행정자치부 부채비율 목표 200%이하인 124%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계획 및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시의회 의결 후 공사채 발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9월 중 자금을 차입한 후 10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여 2017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신규투자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친 결과입니다. 투자 타당성 검토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의 평가 의견이 나왔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위치도이며 9쪽은 1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상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공사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변관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미화 위원에 대해서 성명서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의장님께 협의해서 본회의장 입구하고 현관 입구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민 위원이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요청합니다. 장미화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지 이 답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다른...
○변관우 위원 상황이 다르지만...
○부위원장 남상규 잠깐만요. 지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의견이 본 사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여유를 줬는데 사건이 사건인 만큼 자꾸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터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SPC가 있는데 도시공사랑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합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준우 사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사장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우리가 동춘천산업까지는 저희 도시공사가 채무보증을 하고 시가 출자확약을 해서 이렇게 PF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금이 있어야 공사를 하고 땅을 사는데 그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남춘천산단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공동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상법상에서 이거 내부거래가 그런 조항에 걸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남춘천 SPC에 지금 도시공사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3% 출자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상법상에 어떤 합병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물론 자구책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어떤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도시공사가 이 계획상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상이 미스가 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SPC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2단계인 실제 공사를 들어가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SPC가 도시공사한테 어떤 보상을 갖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모든 제안서의 논리는 다 성공이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SPC하고 도시공사가 어떠한 공동사업 수행자로서의 법률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보상을 하는 데에서 이게 보상이 실패가 됐어요. 그러면 SPC에 지금 투자된 한국투자증권이나 경남기업 같은 대주주들이 도시공사에다가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사업자로 지정이 된, 공동사업자이기는 합니다만 업무구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토지보상에 대한 것만 도시공사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남춘천 SPC는 공사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분담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자금을 빌려와서 토지보상 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상하더라도 도시공사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보상을 함에 있어서 남춘천산단이 잘못되고 이런 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보상만 하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제 의견은 그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에 그 상위에 원회사가 있다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써 어떤 보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SPC가 도시공사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못하게 되면 원회사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남춘천 SPC하고 평등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사업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남춘천 SPC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게 사업이 안되게 되면 그때 손해 본걸 갖다가 누구한테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도시공사가 원래대로 보증만 서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거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지금 춘천시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공동사업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사업이 성공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실패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이 있냐 이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보상 과정에서 실패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남춘천 SPC가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MOA를 체결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MOA를 탐앤탐스하고 MOU를 체결한 탐앤탐스하고 사업을 할 텐데 탐앤탐스의 자금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탐앤탐스가 얼마큼 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남춘천 SPC하고 도시공사는 사업에 실패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다가 탐앤탐스가 만약에 공사를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돈을 냈는데 그다음에 발을 빼면 이런 걱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토지가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오는 상태이고 공사는 이미 탐앤탐스가 된 만큼만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의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사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아직 질문의 첫 단추만 열었습니다. 이 사업의 전개과정들 그다음에 탐앤탐스의 기업신용 현금흐름 분석표 이런 거는 나중 문제이고 상법상에서 도시공사가 남춘천 SPC에 3% 지분투자를 했는데 공동사업자로 될 때 나중에 공사가 잘못됐을 때 보상의 문제들 이런 것이 상법상으로 내구자 거래로써 이게 걸리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만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주주가 주주라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거나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남기업이라든가 농원 그리고 신동아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여기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주주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그런 맥이라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주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에는 상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김준우 사장님의 비전문가 말을 갖다가 대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춘천 SPC로 하려고 그러다가 도시공사랑 공동사업 수행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법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없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거는 정회시간이라도 별도로 질의하든가 해서 우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남춘천산단 관련해서 지금 여기 계획서를 쭉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570억이고 고용유발효과는 257명에 기대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갈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예로 전국에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을 분양할 때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된 경우도 꽤 많았잖아요. 만약에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MOU체결은 했다라고 들었고 지금 MOA체결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MOU보다 MOA는 그만큼 어떤 책임감을 갖고 가는 그런 협약체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걱정하고 저 역시도 지금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경우의 수를 혹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다면 사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MOU를 체결한 탐앤탐스를 위한 단지조성공사라고 쉽게 표현하시면,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앤탐스하고 MOA가 체결이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다시 가지고 가야됩니다. 남춘천산업단지에 지금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은 탐앤탐스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탐앤탐스가 MOA을 체결 안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업단지는 시가 기업유치라든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MOA체결이 안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든가 이런 절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게 402억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탐앤탐스가 선분양금을 여기다가 낸 게 있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은 없습니다. 우선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이계셨지만 설계비가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비는 MOA가 체결이 되면 지금 건설투자사들이 있습니다. 경남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제1단계에 있지만 신동아하고 동원하고 그 건설사가 설계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탐앤탐스가 저희들이 MOA를 9월 중에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 중에 체결하게 되면 공사 착공할 때 분양계약을 해서 선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받아가면서 그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다. 아직은 돈 거래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착공될 때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납부가 되고요. MOA체결할 때도 일단 저희들이 탐앤탐스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설계비 3억 정도는 저희들이 먼저 현금이나 증권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MOA체결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MOA체결하는 거는 저희 시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 과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첫째 있고요. 최근에 MOA를 체결하자고 탐앤탐스하고 협의를 계속 몇 차례 했었는데 탐앤탐스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느라고 사실 임원진들이 국내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등등해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약하는 기간이 좀 작았고 또 최근에는 남의 회사 얘기입니다만 국세청에 세무조사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고 9월 중에는 일단, 하는 걸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시기는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근데 탐앤탐스가 이거를 관심 없이 내버려두고 다른 사업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쫓겨서 이게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강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위원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우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어딘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사업 확장이 바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남춘천산단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급하지만 탐앤탐스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것이 바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MO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탐앤탐스에서 선분양금을 낸 만큼만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토지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했을 때 SPC에 참여한 기업들은 크게 손해 볼 거는 없네요. 나중에라도?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박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SPC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지금 그런 체계로 공사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MOA이라는 게 법적 효력은 있지만 전체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양금을 내고 하다가 만약에 못하겠다고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만약의 경우에 탐앤탐스 회사에서도 자기네 자본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무상태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탐앤탐스도 일부 부채비율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탐앤탐스가 400억 전체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안하는 거는 아는데...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자금, 은행권을 가지고 오든가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어느 정도 다 쉽게 얘기하면 왁구가 결정이 됐을 때 저희들하고 MOA를 체결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몇 십억, 수십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중간에 중단할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박순자 위원 사장님 생각에서는 그만큼 나갈 수 있을 때 MOA를 하지 중간에 그만둔 상태에서는 둘 마음이 있을 때에는 MOA를 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MOA를 할 때는 탐앤탐스가 지금 1단지가 한 8만 평정도 되는데 MOA를 하고자 할 때는 8만 평을 탐앤탐스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탐앤탐스하고 협력사들이 같이 쓸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협력업체를 춘천으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협력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될 것이다. 그때 MOA를 체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MOA가 체결이 된다면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단은 안 할 걸로 봅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만에 하나 중간에 수십억을 대놓고 1·200억을 대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투자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땅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은 탐앤탐스는 그 사람하고 해약을 해야 되고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런 경우는 탐앤탐스가 수십억, 10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걸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토지보상을 하루에 분양 전까지 토지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박순자 위원 사장님 말씀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130억을 갖다가 했을 때 토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손해 볼 거는 크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박순자 위원 이게 전체 분양이 됐을 때 남는 게 17억이에요. 그렇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근데 그거는 확정은 아니고...
○박순자 위원 거의 예상금액이 17억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이득을 남기려고 기업 산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근데 토지는 남아있지만 토지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이자는 생각해보셨어요. 그것도 손해라고 보셔야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당연합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1지구 전체가 탐앤탐스에서 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박순자 위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님 윷놀이 해보셨지요. 지금 이거는 도 아니면 모예요. 그렇지요. 탐앤탐스가 안 들어오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도, 모도 혼자 모는 안돼요. 가다가 사람을 잡아야 되는 모입니다. 업고가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발생되는 회사들이 같이 와야 되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조건도 좋고 서울도 가깝고 고속도로도 인근에 있고 근데 굳이 개나 걸이 나오는 것들을 해야지 도 아니면 모인 것으로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동춘천산업단지 같은, 조성하는 그런 자금이 항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시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자금을 수시로 편하게 꾸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위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을 차입해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으로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앤탐스가 들어와서 탐앤탐스라는 회사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금도 그렇게 많이 꾸어오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유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요.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게 발생이 돼요. 춘천에 이유가 많지만 만약에 안 들어 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OA체결이 안될 때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MOA체결이 안되면 저희들 사업은 일단 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전반적인 남춘천산단을 조성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개발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남춘천산업단지 지역이요. 춘천에 완전히 끝자락입니다. 홍천하고 더 가까워요. 북방면에 모곡이나 구만리 같은 데가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나중에, 지금 일하실 분들이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거 하는데요. 이거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유발효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고용유발, 글쎄요. 분석들은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다. 아무래도 남면 그쪽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우리 하나제약 남면에 있으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시내 사람들이 가서 직장을 구하고 했듯이 춘천에서도 상당한, 물론 인력이 모자라면 홍천에서도 오겠습니다만 춘천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인력이 모자라면 춘천에서 갈 것 같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글쎄요. 아무래도 춘천지역이니까 춘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보고 있지요.
○박순자 위원 생산유발효과도 570억이나 되고 257명의 고용유발효과도 있고 이런 단지 구성을 할 때 보면 아주 장밋빛으로 내보이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 하시고 구체화하셔 가지고 시에 정말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SPC방식으로 택해 가지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왜 만들었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담당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가지고 SPC방식을 취해서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왜 만들었냐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사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PC라는 게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남춘천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원규 위원 이 SPC란 방식을 가지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 만들었냐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공동투자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공사가 모든 거를 하고 도시공사가 시행사로서 경남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시공사로 우리가 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남춘천 특수목적법인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법인에 출자...
○이원규 위원 출자금이 몇 번 안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자금이 있든 없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남춘천산업단지에서 역할이 그거지요. 공사를 하는 거지요. 남춘천 SPC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사실은 SPC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는 어떤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못하고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만든 목적이?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시점이 남춘천SPC, 동춘천 SPC에 대한 설명을 들여야 되는 건데 동춘천 SPC처럼 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춘천 SPC를 만들었는데...
○이원규 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상황에서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 취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취지가 없다는 거를...
○이원규 위원 자금조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시공사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을 부지조성을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입찰 띄워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였다는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니, 입찰을 띄우려면...
○이원규 위원 그런 역할을 아무 것도?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당초에 목적처럼 다 못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규 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자금을 손쉽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 어떤 지침들이 다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부터 해체하고 도시공사에서 자금을 들여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니, SPC 역할이 따로 있지요. 그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원규 위원 따른 게 지금 할 게 없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자본금이 있어야 자본도...
○이원규 위원 자본금이 얼마지요. SPC자본금이?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3억5,000인데 10억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원래...
○이원규 위원 3억5,000인데, 이 공사비가 402억이에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자본금은 누구나 많이 가지고, 10억 자본금이 목표였습니다.
○이원규 위원 글쎄요. 근데 아직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안이유에서 저 얘기를 했지요. 춘천도시공사는 기업유치가 확정된 사업1지구에 한하여 보상비 목적으로 쭉쭉쭉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서 기업유치가 확정됐다는 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안이유에서 분명히 이거 몫을 박았는데 기업유치가 확정된 경우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표현을 약간 어떻게 봐줘야 하는데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것도 뜬구름 남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봉명산업단지를 누차 얘기했어요. 100% 투자의향서를 다 받았다. 결국은 하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실시설계계획 변경인가 그거 해가지고 포스코라든지 대기업을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산업단지조성의 목적은 기술집약적인 그런 회사가 소규모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거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춘천시에서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회사가 바쁘고 해서 아직 아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확정 예정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어차피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으면 확정이란 표현을 쓰냐 확정이란 표현을 안 쓰냐인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원규 위원 MOU라는 거는 지금 누차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MOU라는 거는 하나의 양해각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쉽게 말하면 MOA까지 체결했더라도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MOA까지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이걸 갖다가 신규투자 동의안을 낸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일정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월 중에 MOA를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원규 위원 그거 한 다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동의안을 미리 낸 이유는 저희들 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시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모색하냐고 좀 늦은 부분이 있고 남춘천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원규 위원 그거 아는데 절차상에...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시기를 좀 당겨 볼까하고 빠른 기간 내에...
○이원규 위원 당기는 거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절차가 확정이 된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이, 그리고 원래 산업단지가 이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게 탐앤탐스를 위해서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탐앤탐스에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 산업단지조성 자체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조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어떠한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회사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또 나온 거를 보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분양된 자금은 공사비로 대체한다고 그랬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공사비로 대체하거나 토지비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그거는 분양계약서를 쓰고...
○이원규 위원 아니, 우리한테 여기 자료 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그렇게 하기 했잖아요. 지금 한다라고 했잖아요. 공사비는 선분양 대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선분양 대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충당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100억이란 돈을 받으면 토지보상을 10% 띠고 공사비를 90% 줄 수 있고 그런 거 차이예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한다면 얼마를 갖다 만약에 몇 % 갖다가 보상비에서 선분양금으로 얼마 왔는데 거기서 몇 %를 공사비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거는 탐앤탐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탐앤탐스가 그걸 분양을 받아 가지고 일부 계약을 내고 자기네가 협력업체한테 또 분양할 거 아닙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닙니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원규 위원 거기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다 자기네가 직접, 탐앤탐스나 우리가 계약하는 회사가 자기네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협력업체는 자기 회사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탐앤탐스가 들어올 때 여기는 자기 협력업체 A회사가 들어온다. B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 시에 다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구획정리를 하고 그 안에 단지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임의대로 자기네 탐앤탐스가 들어올 자리만 공사를 해놓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다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원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만약에 이익이 남았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남았을 때 이익배분은 어떻게 하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주주가 이익배분은 같이 해야 되겠지요.
○이원규 위원 도시공사가 3% 지분 참여했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총이익금이 3%밖에 우리 도시공사가 못 먹는 거네요. 지금 답변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죄송합니다. 이익이 남으면 남춘천...
○이원규 위원 남았을 경우 재분배는 어떻게 하냐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2단지 같은 데에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원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이익이 남았을 때 2단지 사업이고 남춘천 1단지 사업을, 특수목적법인 SPC는 특수한 목적에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이익금은 배분하지 않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얘네 지분 참여하는 다른 회사들은 뭐라고 지분 참여를 했죠? 이익도 안 남는 거를 왜 참여를 했죠? 다른 지분 참여한 사람들은 공기간...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왜 참여를 했냐면 강원도하고 춘천시...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 공기간은 말고 나머지 회사들은 왜 참여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나머지는 건설사 자기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서 이익금을 남겨 먹으려고 그런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어차피 이익금을 남기네요. 도시공사는 뭐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니, 그거는 분양에서 이익금이 남는 게 아니고 공사에서 남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지요.
○이원규 위원 어쨌든 추정치가 실질적인 이익금을 발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그거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거는 배분을 안 한다니까요.
○이원규 위원 안한다고 뭐 할 거예요. SPC가 그걸로 끝내야 되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 협약에 제가 아까 말씀을 배분할 걸로, 상식적인 거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협약서에 배분하지 않는다. 이득이 남으면 2지구 사업비로 투자한다. 이렇게...
○이원규 위원 한국투자증권인가 거기는 뭐 때문에 참여를 했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자금을 대려고 그랬지요. 투자자를 모아서 이득금을 챙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원규 위원 이윤을 먹겠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돈을 꾸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돈을 꾸고 이자를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이원규 위원 돈이 없으면 꾸어줘요. 안 꾸어줘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한투는 이율이 싸면 우리가...
○이원규 위원 엄격히 말하면 SPC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로 돈을 빌리느냐고요. 걔네가 그렇게 빌려주려고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빌리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빌리는 거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렇게 못 빌리니까 도시공사가 빌려야 되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도시공사는 한투에서 꼭 안 빌려 옵니다.
○이원규 위원 안 빌릴 거란 말이에요. 얘네 지분 참여한 거 지분은 어떻게 찾아가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거는 걔네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떻게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자기네가 그렇게 자금을 빌려주지 못한다하더라도 이해한다. 다만, 시중에서 한투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그리고 시중에 뭐 은행하고 비교해서 싼데 우리가 대출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네가 대출금리가 높을 때 자기네가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다. 어떤 확실한, 일반장사꾼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어차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 뭐하니까 시가 출자한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이원규 위원 탐앤탐스라는 회사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아주 격이 안 맞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탐앤탐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가 기업이...
○이원규 위원 지금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시가 기업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원규 위원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산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모든 기업들이 거기가 남춘천 인터체인지하고,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 하고나서 조성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일반분양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 산업단지의 격에 맞는 그런...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조성을 해놓지 않아서 분양이 안되지요.
○이원규 위원 예.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조성을 해놓지 않아서, 조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조성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거는 절대 분양을 받아가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원규 위원 아니지요. 조성하기 전에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짓고 나서 분양을 합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파트 형태하고 약간 틀리지요.
○이원규 위원 그럼 남춘천산업단지?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동춘천산업단지는 지금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형태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자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탐앤탐스가 춘천으로 이전을 해오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탐앤탐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춘천시를 위한 기업유치를 한 거예요.
○이원규 위원 서로 말장난 밖에 안돼요. 난 그렇게 안보고 탐앤탐스를 위한 사업으로 밖에 안보이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배분에 대해서 아무도 안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결국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손해가 났을 때, 지금 손해 날리는 없다는데 만약에 손해가 발생됐을 때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손해부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SPC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책임지나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MOA체결을 해서 분양계약을 맺으면 전혀 남춘천산업단지는 손해를 볼 거는...
○이원규 위원 아니, 만에 하나 손해가 발생됐을 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손해가 볼 거는 없는 게 손해를 본다면...
○이원규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손해를 안본다고 100% 보장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공사를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우리가 보상가 30억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하고 선분양 대금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돈이 들어온 대로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양을, 보상을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것이 안됐어요. 탐앤탐스가 일정부분 130억을 들여대지 않았어요. 만약에 20억 정도 선분양금을 냈어요.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일부는 보상비 나간 거에 쓰고 일부는 공사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허다하잖아요. 그랬을 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몇 십억을 부담하다가 주저앉았다.
○이원규 위원 그거 왜 그런 일이 없어요. 몇 십억, 몇 백억도 하다가 주저앉는데?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원규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가 필요 없이 손해가 났을 때, 이 부담행위를 누가 하느냐고요? 남춘천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남춘천산업개발에서 안하지요.
○이원규 위원 한다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안 해요.
○이원규 위원 그럼, 누가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거는 도시공사가 땅을 사서 땅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손해라는 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옛날 심규호 국장 논리가 항상 그거거든요.
○부위원장 남상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원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마무리해주시죠?
○이원규 위원 땅은 우리가 목적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손해가 났을 때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탐앤탐스가 만약에 하다가 탐앤탐스가 돈을 대다가 기권을 해버려요. 그러면 제일 여기서 문제점이 도시공사가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탐앤탐스 단지를 다시 만들어서 일반분양 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앤탐스...
○이원규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그것도 조차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학곡지구 같은 경우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심규호 국장이 늘 얘기하던 게 뭐냐 하면 학곡지구 그거 분양이 안돼서 어떻게 할 거냐 만날 뭐 한다. 다 유치한다고 안되고,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는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러니까 개발, 땅은 있는데 그 이자부분에 손해가 있는 부분은 다른 개발방식을 다시 바꿔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내가 질의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답변은 아주 부족했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걸로 받아주고 위원장이 끝내라니까 끝내는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 일단 도시공사 사장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도시공사 위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사채 발행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인데, 지금 도시공사가 청산 위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공사 부채가 순수부채 190억 그리고 동춘천산업단에 채무보증이 431억 그래서 한 600억 이상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동춘천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지 않는 한 청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 동춘천산업단지가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도 6월말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분양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가야 분양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남춘천산업단지에서 자금 투자한 거를 회수하는 시점하고 동춘천산업단지에서 분양해서 보증채무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쯤 가야 청산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산하고 특별하게, 물론 왜 빨리한다고 그랬는데 청산을 빨리 못하느냐 하는 질의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17년도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 분양기간하고 분양률하고 따져서 청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장에 지금 취임하시고 시장님께서 청산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포하셨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이 2017년까지 가지는 동춘천산단하고 별개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지금 청산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한 도시공사에게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줄 거라면 도시공사에 정리 입장이 먼저 선행되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근데 이해는 갑니다. 추정을 하다 보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청산할 수가 없고 부채 600억을 다 갈 때까지는 한 2017년까지로 내다보니까 지금 남춘천산단 공동투자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사장님 입장이고 또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요.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분양을 맡았고 공사는 남춘천산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업무적인 거는 갈라놓았지만 차후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안됐을 경우에 뭔가 그때 법적책임까지도 갈라놓아져 있는지 아니면 법적책임을 도시공사가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추진계획 3쪽에 보면 사업추진 방안에서 사업1지구, 이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 추진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방금 전에 우리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1지구 기업입주확약 MOA를 전제로 한 공동시행 방식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장님 못 보셨나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남춘천산업단지는 MOA 즉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양해각서가 아닌 협의각서가 전제조건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서 서두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탐앤탐스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MOU만 되어 있는데 MOU는 협약이라고 하지 마시고 MOA는 안되어 있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안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이거는 동의안이 지금 시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탐앤탐스하고 MOA 체결이 됐을 때 그때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맞는 건데 이게 서둘러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절차적인 실수란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시기를 당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한 1·2개월 정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늦어진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서둘렀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400억이 투자가 되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기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우려가, 본위원은 가장 우려가 돼요. 근데 좀 전에 답변을 주신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땅은 남는다. 맞는 예기입니다. 땅은 남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이거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예정지역이 임야가 가장 넓습니다. 그렇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부위원장 남상규 임야가 가장 넓다는 얘기는 여기에 풍부한 산림이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MOA를 갖다가 근거로 하지 않고 서둘러서 여기서 동의안 결정이 나버린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탐앤탐스가 버그러져 나가면 일반산업단지로 돌려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가겠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땅이 남는다는 표현은 그런 뜻의 측면은 아니었다고 다시 수정을 드리고요. 만약에 탐앤탐스하고 MOA가 체결이 안돼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산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산림입니다. 조성하는데 몇 십년이상 걸린 게 산림이에요.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명확한 결과를 갖다 예측하지 않는 이상은 훼손해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몸소 배운 게 동춘천산업단지입니다. 학곡지구고요. 근데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똑같은 절차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탐앤탐스가 안됐을 때 이거는 일반산업단지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업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탐앤탐스가 안됐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 가지고 그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야지요. 시는?
○부위원장 남상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춘천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부지가 여기가 제일 좋습니까?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거기가 서울하고 남춘천 인터체인지를 나오자마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남상규 남춘천 인터체인지를 나오자마자 있어서 좋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학곡지구도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조양 인터체인지도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경제에 지금 춘천의 시장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강구해서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여기 전제가 된 대로 MOA가 근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동의안은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갖다가 정할 게 아니다.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탐앤탐스에서 요구한 이주,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서두에 설명하신대로 회사 내부에 국세청의 감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거는 그쪽의 상황이지만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참았다가 보류해놨다가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근데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해주신다하더라도 MOA가 체결되지 않는 한 진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그 답변은 인정을 하는데요.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차이는 사업 진행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류로 남겨놨을 때는 탐앤탐스가 이게 MOA가 확정이 안 되면 업기가 쉬워요. 사업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SPC를 갖다가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자본금 3억5000 만들어놓고 10억까지 계획하셨는데 그게 그동안 남춘천산업단지 SPC회사를 만들어놓고 운영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결국 10억이란 자본금은 거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비용을 갖다가 상세히 시키면 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남춘천산업단지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이 부지를 갖다가 산업단지로 말씀하신대로 일반산업단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하나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저희들 시는 지금 탐앤탐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부위원장 남상규 그거는 인정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너네가 빨리 우리하고 MOA를 체결해 승인.”이거는 그 사람들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을 잘 달래서 기업유치를 하게끔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MOA 승인도 받고, 우리 승인받았으니까 너 MOA를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이나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춘천에 더 큰 경제효과를 가져올 회사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우리가 달래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대해서 항상 저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 자세로 나갈 때 그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의 성공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기업은 온 사방에 자치단체가 다 모시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듯이 모시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단체가 기업의 저 자세일 수도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약간 계기가 있다고 보고요.
○부위원장 남상규 현실하고 계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산림을 훼손하는 그 자체가 가장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받고 이럴 때도 환경성평가 같은 거는 다 받기 때문에...
○부위원장 남상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서두에 나와 있듯이 MOA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MOA가 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갖다가 유보하자는 게 본위원의 주장인 겁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요. 승인을 해주시면 MOA체결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예, 답변 들은 거 본위원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탐앤탐스가 가장 큰 저건데 이게 설계비용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지금 탐앤탐스에 맞춰져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은 당연히 잘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설계비용 부담 부분을 3억에서 좀 더 요구할 수 부분은 없을까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이상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은 탐앤탐스가 우선 저희가 MOA를 체결하면서 설계비에 일부 부담을 주기 위해서 3억 현금을 받아보는 것이고요. 실지로 부담은 거기 건설사인 신동아하고 동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춘천 SPC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설계비를 부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탐앤탐스나 그쪽에서 아까도 자꾸 얘기가 나왔었지만 너무 저 자세 아니냐 그러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탐앤탐스만 유치된다면 춘천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성과라고 봐요. 이게 해외로 진출하려고 전국이나 전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MOA를 체결 후 사업 진행을 하시겠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게 안 되면 안한다고 했었는데?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었을 때 앞으로 저희가 회기가 끝나고 9월 중순에는 MOA를 지금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시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이 작용은 합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무래도 탐앤탐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시의 신뢰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여태까지 탐앤탐스는 MOU를 체결하고 상당기간 좀 미뤄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구두로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탐앤탐스가 시도 신뢰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탐앤탐스하고 협약 이런 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간과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지 얼마나 된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수년간 흘렀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로 지정한지 상당히 오래됐고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수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걸로 한 7년, 8년 정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20억이 보상비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이상민 위원 거기에서 지금 평당 72만5,000원인가 그런가요? 지금 보상을 잡고 있는 게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기업도시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130억을 저희들이 보상비로 썼는데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2배 가까이 1.7배 정도를 산출한 금액이 지금 130억 정도이고 실지로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지요. 보상 관련해갖고 계속 더 받기 위해서 공시시가가 아니라 시가를 원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거는 주민협의체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직까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탐앤탐스는 MOA 체결이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을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보상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시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현시가로 거의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생각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됐었을 때, MOA체결이 되고 진행이 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모습들에서 그러면 MOA가 정확하게 체결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MOA를 체결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땅을 살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MOA가 체결이 되면 탐앤탐스가 분양을 해 가겠다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MOA가 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시공사가 매입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해주신다하더라도 MOA가 체결된 다음에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돼야 탐앤탐스하고 되는 걸로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됐을 때 추후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뒤에 뭐 해갖고 하면 된다.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지간에 된다고 그러면 탐앤탐스를 무조건 잡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저희 시나 도시공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는 다 정리하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준우 사장님께서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기업을 모셔오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기업을 모셔오는 저 자세하고 그 상대 기업과 협상을 하기 전에 상대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격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모셔오는 거는 현실에서 맞지만 모셔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의 과정속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천시의 기업유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탐앤탐스가 그 자리를 요청하게 된 연유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자리를 요구하는지 그 가치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탐앤탐스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 춘천에 신촌리에 있는 커피회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에 커피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춘천에 커피를 가지고 이전해오는 기업들을 모아서 커피테마파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탐앤탐스 말고 중소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다가 이 얘기가 탐앤탐스에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앤탐스에서는 이 업계에서 한 4·5위 정도의 규모를 보이는 회사니까 테마파크이고 관련 기업이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얘기 속에서 현장도 와보고 이 전체 부지는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회사 혼자서 단독으로 커피테마파크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동안 2년 이상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관우 위원 그거는 구두적인 거죠?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래서...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업과장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탐앤탐스가 뭔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욕구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가 남춘천IC 바로 나오자마자 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거를 갖다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구나! 이걸 갖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탐앤탐스가 왜 그 자리를 원하는지 조사한 거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조사한 거는...
○변관우 위원 말로만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가 없으면 말로만 믿은 거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 상황은?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탐앤탐스가 말로 내가 이 자리를 원한다. 이리로 오겠다고 말씀했으면 그 말 자체를 액면으로 믿지 말고 탐앤탐스 기업에 연혁을 다 분석하면서 모든 걸 분석하면서 얘네가 진짜 테마파크로 사업을 2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그런 증거를 분석해서 자료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위치가 고속도로에 접근해 있고 또 그 도로가 내년, 아직은 완공이 양양까지 연결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위치적인 장점이 좀 있었다. 이런 거하고 또 앞에 대명콘도와 저쪽에는 우리 강촌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뽑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분석을 그렇게 했고 우리가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분석했을 때도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우리 측에도 장점이 있지만 커피업계에서 보는 장점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는 압니다. 근데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니스트하게 그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야, 탐앤탐스가 온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부에 분석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어떻게 획득한 그게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앤탐스가 테마파크로 사업 전환은 아니죠. 탐앤탐스가 테마파크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이 분석을 해서 주주들한테 보고했던 아니면 김도균 사장한테 보고했던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보셨든지 아니면 자료를 어떻게 손에 넣은 그런 게 있냐? 이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에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매출이 한 100억 이상 신장된다든가 또 매출 인하가 현재 작년 경우에 한 800억 이상 되고요. 종업원이 한 230명 정도 되고 전국에 매장이 한 400개 정도 된다. 객관적인 판단에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으로 위치 변경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할 때 가서 하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렇게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시골의 촌동네에 지역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유치하는 데에서 최대 복병은 수도권 규제완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생리상 벙카를 막 날릴 수 있어요. 책임을 안집니다. 그런데 그 말로 그것만 믿고 있다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어니스트하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가 서울의 수도권에 경계가 있다면 우리도 큰소리 뻥뻥 치면서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수도권 규제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게 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서 모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셔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쟤네가 정말 진짜냐 아니면 벙카냐 이거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있어서 정말이다. 그러면 약간 튕기면서 걔네를 모셔 와야 되는데, 우리의 인적네트워크 속에서 공식적으로 기업의 대외비를 갖다가 누가 그걸 주겠어요.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돌려서라도 그 자료를 압수해야죠. 제가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증권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걔한테 얘기해서 그거 자료, 얘네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와있어요. 일반 개인도 이렇게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의 내부 기밀을 뽑아오려고 하는데 기업유치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어니스트하게 그 말만 믿고 온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업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변관우 위원님 질문에 의도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업정보는 저희 기업과에서 기업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우리 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매출규모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이런 세세한 기업정보는 저희가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변관우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 질문으로 하고요. 제가 투자 타당성 도시공사에서 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된다면 정말 해피하고 이대로 되는 것을 우리 김준우 사장님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도 원해요. 정말 이게 와가지고 1지구를 한 회사가 와서 다 차지해가지 성공을 확 시키는 길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기업유치 행태의 문제점을 갖다가, 봉명산업단지의 사례를 갖다가 놓고 제가 반증하겠습니다. 최갑용 국장님, 국장되고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직책이 뭐였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당시 산업단지 TF팀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변관우 위원 그때 당시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명산업단지 100%분양됐다는 거는 아니겠지요.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유치 협약서인지 확약서인지 다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열거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 못하실 테니까 주)에코카, 프로테오젠주식회사, 리제론, 자이월드, 휴젯, 바이오메트릭스 테코놀리지, 에이지아이, 유티아이, 에스티알바이오텍, 휴마시스, 케몬, 오스코텍 11개 업체입니다. 이 11개 업체가 11년 6월 30일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됐지요. 봉명산업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거짓말 했어요. 이 회사가 거짓말 했어요. 아니면 그때 TF팀장님이 거짓말 했어요. 회의록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돼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확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향을 저희가 받아서 리스트화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협약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 이겁니다. 이 협약서를 가지고 봉명산업단지 분양문제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까 이거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 11개 업체가 거기 들어온 업체가 누가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정책실명제가 참 좋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결과는 틀립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인정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변관우 위원 이게 바로 우리 춘천시의 기업유치에 어니스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동의를 해달라 지금 이걸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봉명산단하고 비교하시는데 봉명산단하고 여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치활동을 했던 거고 남춘천산단은 특정기업입니다. 저희가 맞춤형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특정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확신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제가 확신을 했었습니다만...
○변관우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업체들을 갖다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사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거는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의향이 있냐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의회에 올 때는 이게 가공이 됐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 지난일이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하나든 열한 개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지금 경제국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기업과장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거 누가 나서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갖다가 성공을 시키려면 철저하고 엄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공감을 하자는 예로써 내가 과거지사를, 사실 과거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걸 뒤져가지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반복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언급한 거고요. 그럼 탐앤탐스 들어가겠습니다. 기업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탐앤탐스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2004년 12월 18일자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때 법원에 등록이 됐겠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현재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1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인 기업이라면 특수관계인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탐앤탐스도 1인 기업이고 같이 협약사로 되어 있는 직업군으로 같이 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탐앤탐스를 비롯해서 10개 기업인데, 1인 기업으로 되어 있는, 김도균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관계 기업들이 한 6개 기업해서 파우더를 제조한다든가 이런 협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나머지 기업을 같이 집단화돼서 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관계 회사들이 11개 기업으로 되어 있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근데 김도균 대표이사가 이쪽도 지분을 과반수 이상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탐앤탐스 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라는 회사, 이거는 김도균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사내 이사로서 이대응씨 최규석씨는 김도균 사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무슨 관계인지 모르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업분석한 자료로써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이대응씨가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본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분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관계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회사들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 다 파악하셨습니까? 탐앤탐스만 파악하셨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다른데 현장 간데도 있고요.
○변관우 위원 기업분석 보고서는 이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1개 회사, 그거 파악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파악하셨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입주기업은 MOA를 체결한 상태에서 이런 업체가 협약을 하겠다고 도하고 MOA를 체결한 후고요. 지금 이 회사라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협업사로 들어오겠다는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입주형태에 따라서 직접 우리가 분양할 건지 아니면 탐앤탐스가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요. 저는 시장이 되어 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개인사업자라면 탐앤탐스와 그의 친구들 회사를 내가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개인사업자라면, 이 사람들의 특수관계 지분이나 11개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 다 분석할 겁니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오겠다는 구두의 말이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그걸 나는 한번 보겠어요. 분석을 안 하셨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변관우 위원 그럼 기업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돼요. 비비더블(BB++)이죠?
○기업과장 전종남 BB+, BB...
○변관우 위원 더블플러스(++)이죠? 그러면...
○기업과장 전종남 예, BB인 경우도 있었고 BBB에서 점차 신용도는 나아지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가 사기업 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구입할 때 BB정도면 리스크 분야는 어떻게 따집니까? 증권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따져요?
○기업과장 전종남 글쎄 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은행권에서는 C정도 신용등급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통이죠. 보통 그렇지요. B군 정도면 보통이죠. 그 정도 봅니다. 이 회사의 신용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현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럼 현금으로 한 돈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CR1, CR, CR3 정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등급 그레이드를 제가 경제적인 상식이 모자라서 그 부분은 답변을 지금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간단하게 신용등급하고 현금흐름 등급만 봤어요. 우리 일반 개미투자자들도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 주식을 사려면 이 정도는 봅니다. 여기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정도 되는데, 개미들도 이 정도 보는데 춘천시라는 단체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기업유치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원들이 이 정도 기업분석을 안하고 있다면 그거는 개미 수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더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과장 전종남 우리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런 경제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틀로는 이런 기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이익을 보면 제가 이거 계산이기 싫어서 그런대요. 2014년도 886억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얼마 나오느냐면 30억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낮지요. 우리가 영업이익만 봐도 영업이 65억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사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남는 거다. 그래서 각종 연예인들이 누구누구 떡볶이집 이렇게 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탐앤탐스 만큼은 매출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이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분석해보셨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게까지 기업자를 저는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지금 신용등급은 BB++이고요. 현금흐름은 CR1, 2, 3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보통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해외점포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장이 정말 말씀하셨듯이 1인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탐앤탐스와 그의 친구들 11개 업체도 대부분 보면 김도균 대표이사가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감사라고는 누구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현금흐름이 너무 순이익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캡션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캡션마크 들어가는 거 나랑 상관없는 탐앤탐스라면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어디로 돈을 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 춘천시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현금 그러니까 매출대비 순이익이 이렇게 적다는 거하고 1인 기업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탐앤탐스가 남춘천산업단지 내에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추진력에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해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거를 유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나 여기 오겠다고 한 구두의 말을 반증하는 증거자료로써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저희가 듣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네 신용등급이라든가 회사에 나름대로, 아까 보고 말씀과 같이 투자회사에서 자본투자를 받아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걸 믿어야지 자본을 다른 부에서 참여하고 이 회사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당연히 그런 말씀을 답변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과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춘천시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춘천시를 탓해봤자 나를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도균 대표이사는 정말 꿈속에서도 커피테마파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근데 제가 알기는요.
○변관우 위원 그런데 돈이 자본이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균 대표이사가 나 여기 와서 정말 테마파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평생의 꿈입니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MOA를 어떻게든지 받자. 받은 다음에 10월 22일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니까 그때 이 동의서를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예, 거기도...
○변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얘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제 말씀만 들어주세요. 하도 우리가 힘든 여건 속에서 높으신 기업과들을 유치해 모셔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은 거짓말을 해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물론 지금 소설책에 나오듯이 현실성이 더 높은 거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돌다리도 확인해보자 그리고 제가 많이 연기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추석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저녁도 못 먹고 질의 질문을 길게 끌으냐고요. 간단하게 우리 다 동의합니다. 탐앤탐스 커피테마파크 오는 거 다 동의하는데, 돌다리도 짚어 갑시다. 하면 그냥 딱 끝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MOA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MOU나 MOA나 우리 지금 경제 풍토에서는 어떤 것도 구속력이 없어요. 기업이 바보입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질질 끌면 지자체 그냥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한번 고소해보세요. 기업계의 분위기에서 춘천시는 고소하는 집단이다. 해가지고 절대로 여기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도 MOA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정도 약간의 피해를 보고 그래도 우리 기업을 상대로 고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MOA까지 간 다음에 우리 동의를 받자고 하냐면 저는 MOA에서 이걸 요구하겠습니다. 탐앤탐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계획서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거를 가져오면서 MOA가 작성되기 때문에 MOA라는 협약서 종이 한 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재정상태 속에서 어느 자본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3억 펀드를 가서 끌어오든지 해외 말레이시아 펀드를 끌어오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MOA를 시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받고자 해서, 먼저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일전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동춘천산업단지 사례를 봤을 때도 확약서만 받고 MOU만 가지고 하면 그럴 현상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의 일부라도 좀 담보를 받자는 측면에서 설계비도 3억 정도 10억 정도 되니까 한 30% 되니까 3억 정도 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담보를 잡아서 테마파크라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일반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에서 펑크가 나서 못 온다고 하면 설계비 정도는 우리가 받아내고 앞으로도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비 계약을 받을 때, 물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런 절차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받고 시공해줘야 되는데 걔네 맞춤형으로 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 해놓고 안한다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계약금은 우리 시나 도시공사로 시행사를 수입을 잡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르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를 분양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가야됩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MOA가 필요한데, 다만 작년도 8월 24일 날 MOU를 추진하고 MOA 약속을 관공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협약을 맺어놓고 우리의 책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주겠다는 약속이 MOU에 우리 춘천시가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남춘천에 오는 걸로 약속을 해서 MOU를 합시다. 라고 작년 8월 달에 해놓고 우리시가 자본을 정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니까, 그럼 MOA를 하는 방안으로 7월 달에 가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선정해놓고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이렇게 받아놓고 조건부라도 해주시면 우리도 이만큼 노력한 걸 좀 보이고 이런 차원이지 기업유치 하는데, 우리가 특히 저 자세로 해서 기업을 모셔온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런 기법에 위원님만큼 그런 상식과 이런 걸 가지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만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이 기업이 거기 가서 잘되고 그런 테마파크 세계적으로 콜롬비아에 1대 있는 데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산하는 나라니까 테마파크가 있는 거고요. 이 커피테마파크를 한데가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테마파크를 선정하면 그만큼 자기네 기업에 이득이겠다는 거와 우리도 산업단지에서 춘천이 수도권에서 가깝고 주말 하루만 왔다가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작년 8월 24일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진도는 못나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이제는 약속을 지켜서 투자방안도 우리 스스로 결정이 됐고 재원조달 방안이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MOA를 약속해서, 엊그제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그 사업 시공자도 MOA서류를 안하면 돈을 못 대게끔 되어 있어요. 믿는 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MOA는 전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관우 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난 계획도 우리 재원에 대해서 시가 재원이 어려움이 있으면, 시가 돈이 많고 재원조달이 다 되면 다 조정해놓고 팔아야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MOA를 추진하겠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가요. 그러면 한가지 또 단답식으로 답변해주세요. 작년도 8월에 MOU를 하고서 우리 쪽에 책임으로 지금 1년 동안 지체가 됐다고 말씀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탐앤탐스에서 클레임을 걸은 적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이거 가지고 클레임을 건 거는 없고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쪽은 해보려고 참아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근데 두 달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하나 지금 저한테, 제가 서두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티타임을 하지 말자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MOA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MOA를 믿지 않아요. 구속력 있다. 그 구속력은 없어요. 잠깐만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 기업에서 책임질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아니고요. MOA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계약금 3억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기하면 당연히 3억은 우리한테 주셨다는 MOU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MOA단계에서는...
○변관우 위원 아니, 매출액이 80억이나 되는 회사이고 1인 기업에서 사장이 어디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한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그 3억을 날렸는데, 그게 뭐가 큰 의미예요. 김도균 대표이사한테는 그 3억이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그걸 봐야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춘천시가 사업이 진행되다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받지 말라고 하면 받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는 3억을 받고 15억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거지...
○기업과장 전종남 이렇게 보면 다른 사업, 다른 정착된 단계에서 투자되는 거지...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김도균 대표이사한테 그 3억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를 왜 그거 이해를 못하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기업과가 몇 억을 벌려면 커피를 몇 잔을 타러 나오고 이런 예산인데 3억이...
○변관우 위원 김도균 대표이사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물론 그렇지 않지요.
○변관우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MOU를 받은 다음에 하자고 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MOU라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MOU를 통해서 PF하는 구체적인 계획들하고 그다음에 이 커피테마파크를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네들의 내부 경영분석이나 이런 자료들 그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MOU를 하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솔직히 해서 이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기업유치 안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너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요구를 하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특수상황이에요. 산업단지에서 한곳을 오는 일반분양이 아니라 이 산업단지 자체에 모든 설계와 이런 것이 탐앤탐스를 위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정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도덕상 김도균 사장한테 어떤 예를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MOU를 받자는 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좋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은 여기 말고 다른데 좋은데 있는데 거기로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그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봉명단지에서 20개의 기업유치가 되는데 그중에 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면 거기는 그만둬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봉명산업단지에 일본 원자력 부품회사가 올 때 그때 춘천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억 개런티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TF팀장이시죠?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기업유치를 안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지구가 탐앤탐스로 오기 때문에 MOU를 맺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얘네가 정말 올 수 있는 업체인지 오려는 의지가 있는 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받아보면서 해보자.
○기업과장 전종남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의지고 위원님 생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과연 기업이 올 경우는 몇 개나 되겠냐는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안 오면 그만두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그게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왜 그러느냐면 계속 같은 말인데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7년 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해놓고 안 오면 오지마라.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 지역구가 동산면이라서 그러는데요.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골프장으로 오려는 업체하고 방법이 틀려요. 땅 작업에서 틀립니다. 골프장은 아주 엄청나게 스스로 열심히 해요. 허가만 내주세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수도권에서 기업이 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1지구가 탐앤탐스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튕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튕겼는데 그거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괜히 엮이어 가지고...
○기업과장 전종남 글쎄 그렇게 해서...
○변관우 위원 아니 엮이어서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그때는 안 될 거는 미리 포기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리트머스시험지로써 그 정도는 요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기업이 자기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전해가는 기관에다 내놓으면서, 다만 메리트는 이거 말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메리트를 보고 오는 것이지...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개별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비용이 절감되고 하니까 기존에 산업단지는 지정이 되고 이런 지역에서 차단하니까 그게 춘천시하고 맞아떨어져서 거기로 오겠다는 것이지 지금 자기 치부를 다 경영 상태이니 우리 이런 거를 하니까 받아주세요. 까지 하면서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말을 해서 이게 발전적으로 갈 거는 아니고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춘천시 기업유치 전략에 있어서 약간의 과거 사례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거는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봉명산업단지나 거두농공단지나 이런 거와 틀리게 특정기업을 위한 설계가 들어가는 아주 특수상황입니다. 우리 춘천시 역사상에서 이런 기업유치 사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우월적 지휘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분양 기업유치이기 때문에 MOA까지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MOA를 할 때 그 부속서류로써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요구해보자. 그리고 하다못해 모험을 걸어서 이것도 안 해준다고 하는 기업이라면 이거는 싹이 노라니까 포기하는 게 낫다. 거기에 물려 가지고 계속 가는 거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지만 우리가 봉명산업단지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성공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할 바에는 지금 여기서 포기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인력을 그 여력을 일반 다른 데로 정책을 피는 것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그쪽 토지 소유주들간의 땅 정지작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잠깐만?
○변관우 위원 더 하실 거 있나요? 그만하셔도 될 텐데?
○기업과장 전종남 예,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에 반성을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고 그런 실패 사례가 없기 위해서 이번에도 MOA를 먼저 추진하고 시가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MOA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맞춰주면서 대신 기업에서 우선 돈을 받아가지고 조성해주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부담이 적은 관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성하겠다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응해준다면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킨다면 지금 말씀하는 MOA할 때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달랠 수 없다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제가 퇴계농공단지는 계장 때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지 당장 4년, 5년을 보고 하는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춘천의 앞날에 30년, 40년 후에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 시민들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목표를 두고 산업단지 조성이 돼야지 가까운 시일 내에 4·5년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퇴계농공단지 사례를 봤듯이 처음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25년이 된 지금 2,000명에 되는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테마파크는 중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해서 경제활동을 넓히고 큰 틀에서 미래를 좀 봐주십사하는 특례에서 접근하는 공감대가 형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코멘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퇴계농공단지가 그때 당시에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입주가 됐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겪을 수 뿐이 없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스스로 생각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랑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항상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풍선입니다. 이쪽 꽝 눌러서 하면 이쪽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퇴계농공단지를 하면서 어딘지 모르지만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기회비용을 생각해보고 나는 퇴계농공단지를 이렇게 봅니다. 농공단지라는 것은 거기서 부가적인 생산유발효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퇴계농공단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퇴계농공단지를 입안할 때에 그런 청사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청사진을 놓고 가장 간단하게 고용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보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보다 엄밀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소유주 작업인데 김준우 국장님이죠. 이 토지보상을 도시공사에서 한다니까 그 쪽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필지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요새 말입니다. 춘천시에 와서 시위하는 군자리 주민 분들의 핵심적인 의사가 뭡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변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곡산단 때문에 시에서 시위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잘못 알은 건가요. 광판리가 아니라, 추곡산단이...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추곡산단?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오해를 했으니까 그렇고 이게 지금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빼고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90 몇 %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 소유주를 분석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분들이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2008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감정평가를 하면 시세가에 몇 %까지 됩니까? 물론 지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되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시세가로 봐야 돼요.
○변관우 위원 거의 시세가로 봐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거의 시세가로 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거기가 평당 얼마가 되는데요. 평당 거기 한 1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임야이기 때문에 또 맹지도 있고 그래서 그럴까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거의 어바웃 시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바웃 시세가에다가 이분들은 분명히 플러스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플러스알파가 되겠지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나온 것이 130억인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글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감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시가를 봐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이 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지가를 봐서 감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의 2.35배 정도가 지금 얘기한 13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게 공정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한대요. 이게 우리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플러스알파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근데 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다 사전에 준비를,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공고가 나가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협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렇게 뭉뚱거려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면의 동향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의원님을 통해서 변관우 위원님에게는 저희들이 직접 못 받았습니다만 다른 그쪽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을 통해서 또 면의 동향을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 매입을 해주길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현시가로 만약에 공고가 된다고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누구는 얼마를 원하고 이렇게 아직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빨리 보상을 원하고 현시가로 보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몇 사람들이 아무래도 항상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을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득 내지는 최종 단계는 법적으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말씀은 일반적인 총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면 제가 어바웃으로 사전 준비를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그랬으니까 검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총 411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관외의 소유자 몇 % 몇 명입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지금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숫자는...
○변관우 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주세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개별토지조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분류해서 동산면 거주자라든가 관외거주자라든가 이렇게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딱 던졌습니다. 사전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 질문드렸는데 여기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골프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정지구를 자기들만 알고 거기에 필지의 소유자가 이게 서울에 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 집의 사정이 땅을 팔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지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인지 또 정치적인 성향이 알박기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 분석해놓은 다음에 공고를 해버려요. 이 정도를 내가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은 쫒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관내 관외를 구분하고 또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마지막으로 수용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제가 사실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알박기가 불행하게 나타나서 이거는 법적수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용하게 되면 그게 사업이 지체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지체 안 되나요. 그래도 한두 달은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수개월 지체가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지체되지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달 늦어지는데 크게 사업의 성공과 실패하는데 그게 중요 변수입니까? 여태까지 1년이나 늦어지고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2008년도부터 지연됐는데, 그 한 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툭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즐겁게 우리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오늘 하셔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동의를 할 때와 이거를 다음 회기로 질문, 질의를 종료시키지 않고 유보시켰을 때 그랬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조건부 동의를 할 때 이런 조건으로 그냥 동의만 됐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공식적인 절차들 차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MOA만 받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의 조건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안합니다. 준비는 해야지요. 물론 그런...
○변관우 위원 아니, 저거 은행한테 가서 돈을 먼저 빌려올까봐?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MOA가 체결이 돼야만 시중 금리도 은행권의 금리도 파악을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토지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뭐...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은행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준비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일체 미리 자금을 차입해오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회의록을 갖다 그쪽에 주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니까 줄 수는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몇 몇 위원들이 MOU에서 MOA를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경제상식이 전혀 없는 앞뒤가 막힌 벽창호 같은 위원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해다오 하면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기업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변관우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 10월 22일 다시 오셨을 때 정말 확인해서 서로간의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동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준비 진행을 하고 한 달 동안에는 그런 땅에 정지작업이라든지 기업유치하는 데에서 엄밀성이 없었던 부분들, 기업과에서 그런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비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유의미한 의미로 새로운 기업유치에 그 전략을 세우는 어떤 시기로써 이게 유의미할 텐데 굳이 지금 이거 동의를 받아 가셔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선 MOA를 체결하기 위한 상대 탐앤탐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탐앤탐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MOA를 체결하기 위한 방법 꼭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MOA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상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MOA체결하고 그냥 해도 됩니다. 사실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MOA도 체결하는데 도움도 되고 시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도 늦어진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승인해주신다고 그러면 절대 진행이 안된다. 차입이 안된다. 라는 얘기는 제가 몇 차례에 거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사업을 위한 준비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차입은 절대 안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참...
○위원장 윤채옥 이제 정리하시죠?
○변관우 위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할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와서 첫 대면이고 해서 저도 마음의 부담은 많이 갖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그 부분들 보완하셔야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글쎄요. 시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변관우 위원 기업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기업과장님도 그 부분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들 이런 걸 보완들 하셔야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낱낱이 그런 걸 받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 단지를 구성하는데 어떠어떠한 회사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회사는 어떤 형태, 너네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거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사마다 재무분석을 하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사실 이쪽에 문외한입니다. 자료를 갖고서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저도 문외한인대요. 기업은 상법상에서 기업 신용분석보고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속였다. 이거는 그 법의 문제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제가 갖고 있는 이거 하나만 쫙 갖다 분석해보면 김도균 대표이사가 이쪽에 커피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그 말이 진실인지 뻥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고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춘천시는 용역을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땅 작업의 문제라든지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요. 이거 상법상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한 달 조금 넘는데 추석을 빼면 사실 실적으로 한 달뿐이 안됩니다. 이 정도 유의미하게 쓸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시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미비한 분야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