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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5.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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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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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5년 업무보고(춘천도시공사, 태권도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시체육회)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3. 2015년 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유창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예비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자 징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평소 춘천시 징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정례회의 첫 번째 의안으로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조례일부개정 이유는 2013년 2월 21일 춘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문개정시 이기 누락된 제4조4항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 보안 및 인용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누락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의 의거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추가하고 별표1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에서 개별법령에 명시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감면 고무인 날인에 대한 내용 삭제가 있습니다. 심의자료는 10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2세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정비차원에서 조문 및 별표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 수수료의 금액에 신설되는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정보공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 551건에 502천원, 2015년 5월까지 151건에 17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의 제1항제7호에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를 추가한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별표1의 개별항목을 보면 증명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를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며, 추가로 보건 분야에서 이미용 면허 신규교부 및 재교부는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건설관계에서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은 상위법인 사도법시행규칙 제2조에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6항 문화관광 관련에서 나열식으로 중복인용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륭 제41조제1항등 동일한 법률제목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이 제69조제2항으로 개정된 데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천시 조례 별표1의 92건의 수수료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춘천시의 수수료 92건은 아래 3개의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데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77건 둘째, 상위 개별법에 근거한 수수료 5건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수수료가 10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항을 분석해 보면 현재 상위규정에서 182개 항목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수수료로 정하고 있고 춘천시는 이 중에서 77개 항목을 조례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현재까지 5회 개정으로 177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위 규정 개정시 춘천시 조례 또한 후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인으로 불합리하다는 2012년 6월 29일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및 법령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번 상위개별법에 근거한 수수료에 따른 항목입니다. 상위개별법에 근거한 수수료 중 5개 항목에 대하여 춘천시 현행조례에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수수료 금액까지 명시하였기 때문에 춘천시 조례에 별도로 추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개정조례 별표에 항목을 넣을 경우 상위 개별법 개정 시마다 춘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7∼9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 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수수료는 10개 항목으로 이중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상위법이 폐지된 바, 9개 항목에 관하여만 금회 조례의 별표에서 작성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관련자료는 아래 표와 10쪽부터 13쪽의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법령의 잦은 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령과 조례가 상충하여 소송·감사 등의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수수료 및 개별법 규정사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표기하지 않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표1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은 현행 92개 항목에서 개정안은 상위개별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항목인 아래 표와 같이 “9개 항목”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언합니다. 끝으로 첨부된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엽제후유증 2세들을 감면대상에 이렇게 추가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엽제후유증 2세들이 춘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나중에 혹시 자료 찾아서 업무 연찬이 되고 나면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이 분들이 감면 받는 거 외에 우리시에서 다른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각종 수수료 감면 받는 게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은 복지정책과쪽에서 2세들까지 지원이 되는지 여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으나 고엽제 관련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과 쪽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춘천시 수수료 종류를 보니까 꽤 많네요. 9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92건 중에 전국 통일로 되어 있는 그런 수수료도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수수료도 있고 조례로 지정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 업무가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규정에 의해서 딱 받게끔 하시고 여러 가지 다 빼고 빼면 10건 정도만 징수 조례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이 있지 않나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종류를 좀 줄여서 원활하게 업무를 보세요. 보니까 77건 정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가 있는 것 같고요. 5건 정도는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수수료도 이미 있고 10개정도는 조례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으로 왔을 때는 벌써 이것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먼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일을 진행했던 사안이여서 제가 그 먼저 과장님하신 일을 잘 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일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고엽제 후유증 2세들이 감면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어지는 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각종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같은 경우는 400원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수수료일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민원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82종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우리 징수조례에 77건만 포함되고 나머지 100여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징수조례에 77건만 포함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차례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항목이 자꾸 늘어났는데 그 항목이 늘어날 때 그 조항들을 저희가 같이 개정을 해서 넣었으면 그 종류가 다 들어갔을 거 같고요. 또 춘천시에서 해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넣다 보니까 종류가 거기하고 숫자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조례 제정의 낭비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82종 중에서 77종만 포함시킨 조례가 개정된 그 연도가 언제죠? 알 수 있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같이 있을 때 묶여진 것들이 최근에 개정되었던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2013년, 그때 77개가 포함이 되었던 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전에는? 77개 보다 더 적었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많았던 것을 잘랐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많았던 것 중에서 상위법들 적용시키면서 많이들 제외가 되었었는데...

변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1개중에서 춘천시에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고 필요 없는 것은 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 조례안이 들어올 때 개정안이 올라올 때 182종 중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춘천시에 필요한 거와 필요 없는 것을 다시 세분화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져왔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에서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은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개정 준비를 하면서 각각 실무부서에 수수료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받아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온 것들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기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살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살리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요없고 고무날인 필요없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 시행규칙 법 조항 바꾸는 거 이것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182개 중에서 정말 춘천시에 필요 없는 것인지 제가 볼게요. 182개 중에서 56번부터 59번까지 소하천정비법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 수수료들 이거 춘천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필요 있는데 여기에 또 안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소하천정비법 같은 그 쪽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조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해서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 의견이 소하천 정비법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하는 그 의견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148번, 149번부터 165번까지 전력기술 관리법이나 전기공사법에도 수수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66번부터 173번 쪽에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여기도 수수료가 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골프장영업, 스키장영업, 자동차경주장업 물론 춘천에는 자동차경주장업이 없는데 이런 쪽에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것이 우리 77개 중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전국적인 통일안 182개 중에서 춘천시에 필요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번엔 필요해서 집어넣고 이거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건 필요없다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과정까지의 대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럽긴 한대요. 제가 연찬을 할 때 당초 계획할 때도 77개 항목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상위법조항에 있는 것은 빼고 현재 있던 거에서 77종도 다 빼고 상위법에 없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 9건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려고 보면 직원들이 해당부서 쪽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또 수수료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조례를 보고 일을 하시던 분들은 조례를 봤을 때 그게 없으면 다시 법을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조례에 나열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아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문위원이랑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상위법에 있다라면 다 빼는 게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 제가 또 다른 법 개정할 때도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조례에 이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법 개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동감을 해서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 핀트를 자꾸만 벗어나시는데요. 물론 오늘 안건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 한 단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2개 중에서 춘천시에 정말 필요한 거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게 첨부 자료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 보겠습니다. 최근에 골프장 영업등록을 하면서요. 건당 10만원이거든요. 그 수수료 징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오늘이 아니라 그것 좀 찾아서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있어서 징수과가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최근 골프장 영업허가를 내면서 수수료를 받은 내용이십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쯤까지를?

변관우 위원 지금 춘천시에 골프장이 13개 있죠? 13개 있는데 강촌 거하고...

○징수과장 김봉자 기존에 있던 거 2개 빼놓고...

변관우 위원 빼놓고 나머지는 돈 받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얼마나 철저히 걷고 있는지 그걸 지표로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져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를 보면 1, 2, 3, 4, 5, 6번에 이 게임에 관한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징수과니까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에 일반성인 게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끔 우리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잊어먹을 만하면 늘어나는 게 성인게임장이에요. 이 불법게임장들이 계속이 발생이 되고 없어지고 발생이 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걸 춘천에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200개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관리만하면 세외수입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게끔 여기 종류에 나와 있듯이 분명하게 등록신청을 하는 절차를 따지면 그들도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에 관련된 총괄조례는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항목에 대한 것들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깊이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말씀하신 게임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청소년과 쪽에서 이 업무를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바람직한 방법들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징수과 업무를 새로 맡으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3%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불법적인 사업장들을 양성화 시켜서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운영할 수 있게끔 개선을 시켜서 세수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마찬가지 139조가 너무 길어서 139조1항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개정이 총 5회가 이루어졌다고 확인이 되는데 항상 개정이 될 때마다 춘천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이 바뀌면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징수과장 김봉자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같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단서에 2조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현재는 매번 바뀌어 되는 거고...

○징수과장 김봉자 바뀌었다 하더라도 2조에 보면 춘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상규 위원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러면 여기 법제처에 춘천시에서 2012년도 6월 29일날 이 내용에 관해서 제시했던 거 같아요. 그때 회신 의견에 행정낭비의 요인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2012년부터 아직까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이행이 안 되었죠?

○징수과장 김봉자 그 사항은 아마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제처의 회신 의견이 행정낭비의 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그래서 지금까지 못해 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바로잡고자 조례개정안이 올라 온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139조 관련된 별표는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77건 표준조례에는 182종이잖아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대로 다만 이 항목을 집어넣는 것을 3년 전에 미리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 행정낭비는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그렇겠죠.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집어 본 거고요.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문제점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올라와야 될 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던 것은 세외수입을 높이는 쪽에서 징수과가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문에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질의는 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각과에서 수수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자기 업무를 조례에 죽 열거를 해놔야 만이 징수를 한다고 하면 이건 직무파악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건 징수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징수조례 부칙에 붙어있는 그 별표를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찾는다면 그건 자질의 문제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질문제라기 보다는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함에 있어서 상위법도 물론 알아야 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위법하고 관련해서 춘천시 조례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좀 더 편하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파악 능력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굳이 조례를 열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업무에 있어서 상위법과 시행규칙과 조례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열거를 해 주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고 법률이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9개 항목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항목 9개 여기 수수료 종류하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봉자 네, 네.

○위원장 윤채옥 이 수수료 종류 및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한 거죠?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에 2만 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는 3만 원,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은 5천 원, 내수면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5천 원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정한 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 항목에 있는 것들도 기존에 조례안에 있던 내용들인데요. 유사한 아까 182개 항목 중에서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서 보다보니까 182개 항목 중에 유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형평에 맞게 조례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비슷한 내용을 따라서...

○징수과장 김봉자 네, 유사한 걸로...

○위원장 윤채옥 대규모 점포 등록하는 데 10만 원 하지 말고 30만 원 해서 우리 수수료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건 내려주고 내수면 어업허가 지위승계하고 이러는데 5천 원 밖에 안 받아요? 이런 건 더 내도 될 것 같거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정한 건지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수수료도 5천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인데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천 원을 정해놨는지 낚시터가 몇 개 있냐고 질의 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봉자 보시면 182개 항목 중에 비슷한 부분..

○위원장 윤채옥 비슷한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세수입을 수수료 수입을 이런 데서 늘리면 낚시터 허가하거나 지위승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 3만 원씩 하고 안마시술소 이런 것은 5천 원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봉자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은 금액을 결정하거나...

○위원장 윤채옥 9개는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어떤 근거가 없다면...

○징수과장 김봉자 조례 뒤에 별칙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아까 182개 항목중에서 춘천시가 77개가 같고 나머지 같이 않은 게 나머지 9개라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윤채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9개...

○징수과장 김봉자 그 9개도 기존에 일단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을...

○위원장 윤채옥 이번에 그러면 수정해도 괜찮은 거죠?

○징수과장 김봉자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수정은 없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만 기본안으로 잡고 조례개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돼요?

○징수과장 김봉자 금액에 대한 것은 개별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금액을 정할 수는 있는데 정하려면 수익자들한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현재는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올라왔던 게 아니라 정보공개수수료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다가 여기까지 건드려진 것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제가 주문하는 건데 대규모 점포등록 하는데 10만 원 이런 것은 지역상권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너무 싸거든요. 나중에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올리도록 검토한번 해 보세요.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해 보세요.

○징수과장 김봉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이 점포를 담당하는 해당 과에다...

○위원장 윤채옥 타 시군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에 맞추면 되는 거지...

○징수과장 김봉자 해당과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지 저희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조례를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해당과에다가 위원장님 의견을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변관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출된 별표1, 수수료종류 및 금액 92개 항목 중 9개 항목을 제외하고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개 항목으로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내수면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낚시터업 허가등록신청,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신청,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신고, 대규모(준대규모)점포등록,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 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관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면 장학리에 조성한 공업용지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장학리 공업용지 환매토지중 시유토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을 매각처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증대 및 공유재산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하려는 재산은 동면 장학리 791-170번지 외 4필지로 총면적이 4,860㎡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4,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토지는 춘천시 동명 장학리 791-170번지에 3,133㎡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환매특약으로 ㈜해나천연물 연구소에 환매된 토지로써 매매계약일인 2008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5년 이내에 상시종업원 50명 이상 고용조건으로 환매등기 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2015년 2월 16일 2차 법원경매에서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한마음침례교회로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해나바이오에서 2013년부터 2년간 토지임대료 83,478천 원이 체납되어 있어 한마음침례교회에서 체납액을 승계받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면 장학리 791-170번지 1필지만 매각할 경우 나머지 4필지가 협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됨으로써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타인에게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바 인근 4필지도 함께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입장에서는 현실을 수용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 시유지 매각으로 일시적인 세입증대는 예상되나 종교재산은 취·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감면대상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수입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토지 내 건물의 경매낙찰자에게 임대 계약할 경우 년간 78백만원의 대부료 세입이 예상되는 바 28억여 원의 매각대금 회수에는 36년 이상의 장기간의 소요되므로 매각에 따른 재정운용 효과가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년간 대부료 예상액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전 시민의 재산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 시에서 활용가능 여부 및 효용도를 비롯한 재산가액의 추이 등 실용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갖다 놓으신 거 보면 밑에 보면 징수과에서 2번 안낸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건 무엇 때문에 가압류 해 놓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오늘 자료 맨 앞장에 밑에 보세요. 그러면 징수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장 차경익 그건 대부료하고 세외수입 때문에 미리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 뭐하고요?

○회계과장 차경익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윤채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관등성명 대고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작할 때는 회계과장 누구입니다. 얘기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박순자 위원 토지임대료요 여기에서 체납된 거에 대해서 압류한 건 아니죠? 그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임대료와 상관없는 압류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차경익 대부료에 대해 안낸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압류를 해 놨는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나바이오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청산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매가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낙찰가의 이만큼이 못 미쳐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셨다면...

○회계과장 차경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징수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용지매매 계약서에 보면 매매계약사양 미이행시 갑은 환매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뒤에 보세요. 갑은 환매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하고 계약이 안 맞았을 때는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차경익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내 땅은 가져오면서 건물은 놔두고 오신 거잖아요? 이럴 때 땅을 가져올 때 건물도 춘천시에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조치를 하면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춘천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땅은 가져오고 건물은 놔뒀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가 되어서 넘어간 거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매특약을 한 것은 토지에 대한 환매특약이고요. 환매특약을 해서 해나바이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조건으로 50인 이상 상시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준거거든요. 해나바이오는 토지위에다 건물을 지은 건데 건물소유권은 춘천시가 보조금을 줬다거나 아니면 건축비용을 대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춘천시가 반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토지를 빌려주면서 건물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환수 받으려고 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일정부분을 투자를 해서라도 나중에 같이 가져올 수 있게 해야지 내 땅위에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땅만 뺏어오면 건물은 어떻게 하란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이 넘는 미체납은 어떻게 해서 받으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해나바이오에서 미체납액 8,300은 한마음교회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체납에 대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거니까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 체납액도 일단은 징수가 불가능하죠.

박순자 위원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춘천시 세입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안주면 못 받는다 그걸 꼭 받으려면 거기다 매각을 하라 이렇게 들리는 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위원님 얘기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임대계약을 해 놓고 체납할 때 마다 그 금액을 계속해서 가압류...

박순자 위원 그렇게 안 되게끔 미리 미리 하셔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했으면 좀 더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건물도 우리 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는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이 빨리 빨리해서 가압류까지를 한 달 치가 300만 원정도 조금 더 되는데 한 달, 두 달 미뤘다고 해서 계속 가압류를 걸어놓기는 어렵죠. 물론 1년 정도를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1년 정도 제가 답변한 거에 반대로 1년 정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놨으면 경낙이 되더라도 채권이 압류가 되었으면 1년 치에 대한 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위원님하고 그런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박순자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내 땅을 빌려주면서 안됐을 때 땅만 찾아올 수 없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지금 춘천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세비가 밖으로 세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업무 숙지를 좀 더 해서 채권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계약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9조에 라번을 보면 다번의 경우 을은 건물자진철거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건물자진철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부터 다목까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땅을 찾아왔어요. 건물자진철거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왜 경매에 넘어가도록 이걸 방치해 뒀냐는 거죠.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조항이 있잖아요. 건물자진철거에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고 제가 5월 7일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 항목을 가지고 자진철거를 전임부서에서 구두로도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채권관계나 다른 이유로 해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미리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진철거나 아니면 건물을 대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집행하기에는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상황에서 보면 넉넉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임자의 핑계를 대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줄줄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대집행 왜 못합니까? 우리시에서 소송하는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대집행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원규 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답변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분들 다 업무 바뀐 지 국장님, 과장님들 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면 위원들이 누굴 상대로 무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 자진철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이 너무 크고 이래서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경매절차가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가처분이라도 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걸려있는 게 8,300만 원이 임대료 미수가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방치한 거잖아요. 경매가 되어서 내가 받을 게 있는데도 이 덩어리 땅에 어떤 계약조건에 다 있고 자진철거를 조건을 다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경매절차 명의변경 과정에서 춘천시가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우리 8,300만 원은 미수금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게 우선 해결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보니까 정확히 압류를 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징수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압류를 했는데 이 압류내용이 대부료 관계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한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압류했던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이 내용은 제가 정회시간에 파악을 해서...

이원규 위원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얘기하면 뭐... 그렇게 압류가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8,300만 원이 뒤에 누가 안계세요? 답변 보조해 주실 분들? 압류를 무슨 무엇으로 압류가 되었냐고요? 정확히? 압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하나도 회수가 안 되고 더군다나 위험한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교회에 팔면 교회에서 그 돈을 주겠다? 춘천시가 거지에요? 애걸복걸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거지 무슨 구걸해서 받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팔면 그 돈 주겠다 무슨 사인간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정당하게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못했잖아요. 위원장님이나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자꾸하고 안 되는 거죠. 경매절차가 들어간 상황에서도 손발 놓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뭘로 압류를 했었는지도 그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관심 갔었던 부분이고 저는 여기서 질의 좀 해볼게요. 환매특약 부분에서 지켜진 게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처음에 특약사항으로 가, 나, 다가 있었었는데 특히 가하고 나번이요. 2년 이내에 그건 했겠지만 5년 이상 상시종업원 50명이상 고용했어야 되었는데 그건 얼마나 지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다시 한 번 질문...

이상민 위원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상시종업원 50명이상 고용해야 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혜택을 줬었던 거잖아요? 해나바이오에서 몇 년을 지켰던 거예요? 50명이 된 게? 된 적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50명까지는 제가 알기로 계약당시에는 초기에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부터는 그 반이하로 계속 안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1년도 못 간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처음에 시에서 시유지 그 좋은 땅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줄 때 최소한 회사가 50명 정도 될지 안 될지 확인을 안해 보고서 했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봐서 5년 이내 50명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당시에는 그래도 그 업종이 신약개발이고 회사에 연구개발이나 의약품 쪽이고 건강기능식품 쪽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고용이 가능하...

이상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레저대학원도 그렇고 시에서 투자할 때 보면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서 어느 정도 될 것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도 못가고 2년, 3년후에 50명이라도 채워졌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안 되었던 부분이고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번이 791-170인데 여기에 보면 압류가 9번까지 해서 금액은 환산은 안 해봤는데 금액이 꽤 커요. 채권 최고액이 30억까지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감정가액의 70% 정도를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30억 정도는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매각 추진금액을 28억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 791-170 시유지 땅이 문제니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791-170 보면 추정금액이 16억 7천입니다. 나머지 4개를 짜투리 땅해서 다 합산을 해서 28억이에요. 16억 7천 791-170번지에 대한 16억 7천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서 저희가 추정한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전문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가한 다음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이상민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해 놓고 매매했던 게 몇 년도죠? 2008년도가 맞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2008년 1월에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2008년도에 매각을 할 때 791-170번지 나머지 빼고요. 그 금액도 꽤 되요. 그거야 자투리땅이니까 매각을 하려는 의지는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 매각하기도 싶지가 않은 건 알겠는데 지금 해나바이오 건물 지번에 있는 땅 자체가 2008년도에 11억 3천에 매각을 했어요. 2015년도에 16억 7천 이거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감정평가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하나 할 거고 교회에서 하나 선정을 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매각하는 것은 시에서 두 군데 기관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매입하는 쪽에서 하나 두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건 일반 공공시설사업을 할 때는 민원인이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매각할 때는 전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갔었을 때는 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8억으로 결정이 된 거는 아닌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감정평가를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2월 16일 날 2차 경매 할 때 봤었을 때 시유지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줘서 공장으로 했던 부분인데 2차 경매까지 갔었을 때 시에서 차라리 1순위로 해서 시에서 참가를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건물도 가서 보니까 잘 지어놓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방치했던 이유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이 정상적인 감정가격이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 건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공공시설로 저희가 취득한다고 하면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지 위원님 얘기대로 취득할 당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당위성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는 게 시유지땅이고 땅 주인하고 틀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전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매각을 했었을 때 평가금액을 정확히 받으셔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다시는 솔직히 시유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거지만 짜투리 땅이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6개월도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회사를 이런 혜택을 주면서 했었던 것 자체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3조8항에 3번 보세요. 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요구가 있을 때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거 갑이 원상회복시에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을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데 건축물을 매입하는 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기 답변에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계약서가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땅의 이루어진 건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여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참여할 수 있으면 적어도 남의 손에 한마음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했었어야죠. 이렇게 계약 조건에 분명하게 건물자체도 포기하고 줘야된다는 게 있는데 경매에서 남의 손에 넘어가게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이 계약서 폼으로 써 놨어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주신 사진입니다. 사진을 봤는데 현장 가서 느낀 것 질의 좀 드릴게요. 토지가 ‘ㄴ’자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빼면 이 뒷부분은 맹지에요. 설명하신대로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전임행정에서 특혜를 준게 아니었나? 그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 791-170번지의 대지만 계약으로 원인당사자한테 팔았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가서 확인한 결과는 옆에 있는 교회건물이나 그 뒤쪽에 있는 교회건물이나 이게 다 한 소유자의 교회의 건물이었는데 이 앞에 있는 건물 원구매자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시에서는 이 땅을 원인 구매자한테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맹지는 이들이 공짜로 쓸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준거에요. 그게 어제 가서 확인한 뒤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시멘트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 시유지인데 이건 전임시장이 완전히 특혜를 준 거예요.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170번지의 토지가 전면부에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한 땅은 170번지지만 170번지 일부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일부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시유지에 설치된 지장물인데 경매까지 넘어가게 관리 소홀한 거 이건 직무유기에요. 선임행정의 직무유기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재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잘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10조2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 다음 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변경에 대해서 제2항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처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경낙이 되고 토지는 저희 땅이고 지상물은 한마음교회 법인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한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다 그럼 이 상황에서 경매로 안 넘어갔으면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경매를 해서 50억이든 18억이든 경낙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면 재산을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철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남상규 위원 그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의 절차에 의해서 올 연말에 하셔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굳이 회기 중에 변경할 이유가 있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매입자하고 저희가 임대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도 취득할 의사를 비췄고 저희들도 경낙을 했으니까 그리고 장기체납 된 임대료도 납부를 해준다는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임대료 납부는 아까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가 거지입니까? 그런 걸 거기에 떠넘깁니까? 이건 정상적인 관리계획수립 변경 절차에 의해서도 충분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굳이 회기기간 중에 하겠다고 하는 자체도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알고 계시죠?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공영개발사업소 토지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 등의 매각이 82조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이 있는데 여기 공공시설용지의 매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 시설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니고요. 일단은 과거에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 이전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성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공공용지는 아니고요. 교회에 매각하는 것은 교회라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점유한 토지에 2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가지 더 집어볼게요. 또한 매각뿐 아니라 계약 상대에 대한 조례86조에 보면 계약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86조 계약상대방 및 목적등에 따른 수의계약 이 항목에 보면 이 땅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에 의해서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것도 증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이 부지는 교회에 매각을 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수의 계약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결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거자료 주시고요.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제안 이유가 첫 번째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증대고요. 두 번째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관계 계약서를 보면 9조 환매특약 등기에 2항에3호라목을 보면 건물을 자진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만 철저히 지켰으면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규정을 왜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원규님이 회피한다고 했는데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5월 7일 날 받았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다른 부서가면 어느 누구든 내 업무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시에 자진철거나 원상회복을 안 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임대료든 아니면 이런 조항이 있을 때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해약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승소를 했으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우리 건물로 만들어 놨으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해도 되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인은 이 당시에 직원들이 자진 철거하는 것을 구두로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되었거나 또 아마 이 절차를 하는 것이 힘들었으니까 아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가 온 것이고...

변관우 위원 소장님의 변명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될 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든지 뭘 하라고 날아오는데 그 통지서를 찾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철저히 찾아들어가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명히 오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소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춘천시가 경매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면 오늘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놓고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해서 오늘에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삼천동에 레저대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삼천동 레저대학원에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은 그 법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은 우리가 회수를 하는데 이 건물을 학교법인에서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입증대와 공유재산관리 효율성의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야 말로 적극행정이었어요. 왜 여기서 여기서는 적극행정을 안하게 되었는지 비교해서 답변 해 주세요. 몇 년 차이 아닙니다. 내가 위원 되어서 1년 됐는데 1년 안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때는 적극행정하고 여긴 적극행정을 안 했는지 답변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물건이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매 처음 나왔을 때는 50억이라는 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액 자체가 일단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 건물을 용도를 어떻게 쓸까? 활용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면 레저대학원 건물은 용도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다 얘기 됐어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방법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 놓고서 차후에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공유재산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어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레저대학원 건물 3, 4층 되는 건물 지금까지 사후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부동산의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활용계획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레저대학원은 없이도 하셨다고 하니까 꼭 그거랑 비교해서 거기는 취득을 했으니까 적극행정이고 물론 적극행정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으면 우리가 매각할 이유도 없는 거고 계속 활용할 방안을 수립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전임자들이 그렇게 까지 안한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겁니다. 그걸 금액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사용계획도 일단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매각하는 것도 사실은 매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이라는 것을 안 세웠다고 해서 업무를 못했다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활용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변관우 위원 답변하시는 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계속 들어봤자 변명인 거고 제가 지적하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잣대로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후관리방안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집행부의 의중이 이건 사야겠다하면 적극행정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소극행정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춘천시 소유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똑같은 사례인데 삼천동 레저대학원은 적극행정으로 해서 사고 장학리 해나 건물은 소극행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가 가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적인 잣대를 대라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매매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상에서 있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 3월 30일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교회 측하고 우리 시하고 사전에 교류가 좀 있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업무 맡고는 제가 2번인가 3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중일 위원 경매로 그분들이 취득하기 전에 시하고 교류가 있었냐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취득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매각을 할 수 있고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갈수 있는 근거가 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정회시간에 조항을 복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한중일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려는 토지는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은 매각이나 처분은 못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회계과장 차경익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조건에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춘천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한 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으로 했죠?

○회계과장 차경익 공장유치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에 수의계약 조건이 뭐였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내 건축물을 완공하고 5년 이내 상시고용인 50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부수적으로 4대 보험 들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다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한중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당초에 토지에 대한 목적대로 수의계약을 했듯이 지금도 그 기준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는 정회시간에 주시면 당초에 수의계약 했던 목적과 지금 수의계약하려고 했던 그 기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환매특약으로 해나바이오에 줬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한 거고요. 지금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수의매각조건을 따라서 이행하면 됩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린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만약에 사인간의 이런 관계가 있으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차경익 토지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겠죠.

한중일 위원 절차는요?

○회계과장 차경익 절차는 매입을 한다고 하면 경매에 참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경매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경매참여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기준은 맞아요.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토지주하고 건물주는 틀립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인 간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명도신청부터 할 거에요. 그래서 받아내던가 아니면 철거명령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인 간에 토지주 입장에서라면 과연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맞다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어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왜 보려고 했었냐면 그 건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그 건축물이 과연 과거에 공장으로 질 건물이었나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한중일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교회 매각하려는 170번지에 있는 건물은 아직까지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착공하는 게 처음부터 50인을 수용하려고 하는 공장으로 지으려고 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건 우리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 없어서 건축물대장을 보려고 했던 건데 그건 제출을 안 했고...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제출을 못한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건축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면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계도면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용지매매 계약서를 보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업소에 있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차경익 사업소에 있었던 겁니다.

한중일 위원 5조3항 좀 읽어봐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지원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의회에 제출한 거로 읽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 충당...

한중일 위원 10조 좀 읽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10조요? 을은 목적용지에... 잘 안보입니다.

한중일 위원 13조에 8호 좀 읽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3호요?

한중일 위원 13조에 8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서의...

한중일 위원 왜 읽어보라고 하신지 아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계약서가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정도 성의도 없이 이렇게 사본을 이렇게 제출한다는 게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는 중식을 하고 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오전 시간에 물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운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질의 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전 시간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6항,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86조2항을 근거로 부치셨는데 제가 집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3항 읽어봐 주세요. 38조 23항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남상규 위원 이 조항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에 위치나 형태 거기에 대한 용도 시유지는 한마음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시유지에 목적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재산의 위치나 형태나 용도에서 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하죠? 바로 옆에 대로가 붙어있고 이건 입찰에 부치면 어떤 기업이든지 우선적으로 덤벼들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23항에 해당이 됩니까? 자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에 타인의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사인의 건물은 오전시간에 논의가 되었듯이 시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하신 건데 여기에 부치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6항 읽어봐 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6항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남상규 위원 건물이 이 부지에 건설된 게 언제죠?

○회계과장 차경익 아직까지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건축물대장은 안 나왔는데 공사가 시작한 게 언제에요?

○회계과장 차경익 2009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약서 보면 2008년 1월 10일날 부지를 춘천시에 환매조건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차경익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건축물은 2009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분명히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근거 자료가 됩니까? 여기 2009년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86조 2항 읽어 봐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지가 없을 때”

남상규 위원 이게 어떻게 천재지변이에요?

○회계과장 차경익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안 되죠?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수의매각 검토한 근거가, 본 위원이 보여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86조를 근거를 드셨는데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제가 법령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토지매각의 기본원칙은 6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토지공급의 확대로 투기적 토지 투자의 방지와 지가 안정 및 토지자원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66조를 보면 매각에 방법에는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및 분양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2조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용지 등의 매각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해서 총 9개 조항에 가, 나,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9개 조항에 단 하나도 교회 종교단체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86조에 보면 계약상대방 및 목적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종교단체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근거는 82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9항에 기타 비영리 법인의 업무용지 별표 1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별표 찾아봤어요. 총 3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 해서 시작이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번이 이것부터 시작해서 39개 기관단체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종교시설에 지어도 된다는 것이 한 글자도 안 들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이 된다는 얘기에요?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하실 말 없으시죠?

○회계과장 차경익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자의적인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38조23항은 포괄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와 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 86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23항 후단에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에 해당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범위를 찾아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부터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 춘천시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범위를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9조 4의2에...

남상규 위원 제가 방금 읽어 드렸잖아요. 39조 4의2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4의2항 “제4호의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됩니까? 이거만 가지고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거 뿐이 없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읽어드린 이 부분 86조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82조와 86조에 유일한 근거가 82조9항에 있는 기타비영리 법인의 업무용지 별표1입니다. 근데 그 별표1을 프린트 해 왔잖아요. 여기에 없어요. 총 31개 항목 중에서 종교단체가, 이건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부분부터 무리하게 시급하지도 않은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했다는 거에 지적을 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해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서 직원들이 사무실이 송암동에 있어서 그런데 찾고 있거든요. 64조 밑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의 면적이 4,860이지 않습니까 규정에 두 배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4,800이 조금 넘어요. 넘는 것을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했냐면 두 배를 주고 계산하면 전용면적 중에 4,860이 조금 안되는데 두 배를 한 것은...

남상규 위원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토지관리계획 제7조 2항에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해서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인 경우가 있는데 처분인 경우는 1건당 5천제곱미터하고 괄호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라고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춘천이 해당은 되요.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이건 관리계획을 하는 근거자료일 뿐이고요. 관리계획을 이렇게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첫 번째 본위원의 질의내용이고 두 번째 방금 열심히 읽어드렸듯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기를 64조 수의계약 매각의 조건 이거 하나만 명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근거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을 여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했다면 제가 업무 연찬을 많이 못한 거죠. 그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를 찾으셔서 이번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는 행정감사 때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판결서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판결서 화해조항 6항에 보면 여기에도 각 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제1항에 토지를 원상회복해서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시에서 얼마나 관심 없는 행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수의계약 조건과 절차상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 업무보고

(15시5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업무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셨던 춘천도시공사, 레저조직위원회, 태권도조직위원회, 춘천시 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소관별로 일괄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천도시공사, 레저조직위원회, 태권도조직위원회, 춘천시체육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도시공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안녕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입니다. 체육시설운영본부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체육시설관리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일반현황으로 연혁과 조직,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관리시설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3개팀 총37개 시설로 체육시설1팀은 종합경기장등 20개 시설을 체육시설2팀은 국민생활관 등 9개 시설을 체육시설3팀은 국민체육센터 등 8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운영분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레저스포츠 사업 추진입니다. 송암스포츠타운 내 레저시설물을 연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시설이용을 극대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레저산업활성화로 이용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레저시설물 운영활성화입니다. 송암스포츠타운 내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레저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시설홍보강화 및 생활체육과 연계한 종목별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관련단체와의 사용협약체결 등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지속사용토록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춘천시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이용권, 노인 바우처, 장애인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소외감을 해소 및 체력증진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각종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공공체육시설 이미지 개선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이용고객에 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계획한 각종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레저조직위원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안녕하십니까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입니다. 먼저 평소 레저경기대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춘천레저경기대회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춘천레저경기대회는 2010년, 2012년, 2014년 짝수년도에 격년제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015년도에 레저경기대회의 지속개최를 통해서 대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춘천레저도시의 브랜드화를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홀수연도에는 국내대회로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대회는 다음 달인 8월 7일부터 8월 9일 까지 사흘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액션스포츠, 댄스페스티벌, 서바이벌게임, 플라잉디스크 등 4개 종목에 11개 세부종목으로 대회를 진행할 계획 하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2015년 춘천레저경기대회 추진계획안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레저조직위원회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의 총괄실행 계획과 종목별 업무추진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다룬 경기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그 동안 3차례 가짐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추진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회의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고 이제 앞으로는 레저경기대회의 총괄 실행계획 및 종목별 실행 매뉴얼을 확정짓고 이제 각 종목별 경기장 사용실태 점검 및 보수 등을 거쳐 다음 날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간략하게 2015 춘천레저경기대회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조직위원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안녕하십니까?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부장 전동경입니다. 평소 저희 태권도 조직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96쪽입니다. 춘천시와 대한태권도 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올해 대회는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석사동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며 50개국 2,500명 내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태권도 3종목을 겨루는 명실상부한 국제태권도 대회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G2등급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오픈대회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5인조 겨루기에서도 G2등급을 받아내어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운영을 위한 관련기관의 회의를 마치고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대회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태권도 연맹의 경기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칙에 맞게 3월에 대회 경기요강을 확정하였고 4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회참가선수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회의 홍보와 참가를 안내하고자 국내외 태권도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참가를 유도하였으며 전국 시군구와 관련단체에 포스터와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끝으로 저희 조직위에서는 우리 대회가 세계태권도인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개최함은 물론이며 춘천의 관광문화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보다 더 내실있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체육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체육사무국장 정인복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정인복입니다. 항상 저희 춘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격려해주시는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체육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춘천시체육회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체육회 조직은 계장 1인에 통합이사회와 통합대위원 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전문체육사무국와 생활체육사무국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체육사무국은 총무팀과 전문체육팀으로서 총무팀에는 팀장 1명과 직원 1명, 전문체육팀은 팀원 1명과 직원 3명이 각각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생활체육팀장, 팀장1인, 직원1명을 포함 생활체육 전반업무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체육회 정원표를 보고 드리면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담당사무에 관한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도 춘천시체육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체육 및 꿈나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서 관내 초중고 대학교 육성교 지원 및 창단지원에 1억 원, 우수선수 장학지원에 관내 40명에 대해서 4천만 원 1인 100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동지원으로서 관내 초중 육성종목 훈련 및 장비지원에 1억 5,700 학교체육 지도자 지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 지원으로 26명에 대해서 7억 4,300만 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계종목을 포함한 3개 종목에 지도자를 3명 더 추가 배치할 계획이고 올8월에 소양고등학교 유도 남, 여 창단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으로서 춘천시민축구단 지원으로 2010년도 창단되었습니다. 현재 감독1명에 코치 1명, 선수 25명으로 2억 5,000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형택 테니스 아카데미 재단에 운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으로서 가맹경기단체 36개 단체, 종목별연합회 27개 단체에 8,86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18개 클럽 15개 종목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이 각각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인물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로서 제16회 춘천시 고교친선체육대회가 5월 26일에 개최가 되었고 춘천시 중학교친선체육대회가 5월 7일자 개최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각각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양강문화제 시민화합큰잔치로서 관내 25개 읍면동을 비롯한 출향팀 3개팀 포함해서 28개 팀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회유치 및 개최 지원으로서 전국단위 대회에 유치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회에 참가, 개최지원, 교류, 장애인 체육활동을 포함해서 111건의 대회가 개최되었고 향후 개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7억 7,9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 제43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유치 외 31개 대회를 이미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춘천소양강배전국씨름대회외 78건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을 참조해 주시면 2015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3일 3일간이 되겠고 경기종목을 축구, 족구를 포함한 2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만여명 대상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그동안 시기적으로 분산개최되었던 전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2박 3일대회로 동시개최함으로서 행정력의 분산을 방지하고 생활체육축제의 장으로 유도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9월 11일 19시 폐회식 9월 13일 19시 30분에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교실사업 운영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대상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종목에 연간 1,200명에 대상으로 해서 교실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주간에 스포츠클라이밍을 포함한 10개 종목 야간에 요가종목을 포함한 5개 종목의 교실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주말리그 운영으로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대상은 춘천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종목은 9개 종목으로서 축구, 야구를 포함한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간 만 여명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19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유·청소년 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단 운영은 2012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춘천 관내 남, 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14개 종목 주간 8종목, 야간 5종목에 걸쳐서 운영이 되겠고 참여인원은 연간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체육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춘천도시공사, 레저조직위원회, 태권도조직위원회, 춘천시 체육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보고서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하고 월드레저대회 조직위원회 두 군데서 업무보고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인지 태권도대회하고 레저대회 2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가지고 온 건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라고 하면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한장을 가져 왔어요. 최소한 조직위원회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지 태권도 대회하나 한 장짜리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가지고 오면 되나요. 레저대회도 마찬가지에요. 레저대회에 대해서 최소한 경기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떻게 인원이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위원회가 나가고 있는 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그동안 체육관련단체가 산업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내무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받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해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체육회의 업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따로 보죠? 따로 보는데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도 전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서로 지켜가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 할 거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한 두 사람이 다 할 거면 우리가 받아보겠다는 게 내용을 알고자 받아보는 건데 세상에 태권도조직위원회 한 장짜리로 해서 우리보고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보다 보니까 화가나서 그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태권도대회 조직도 없어요.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해오라고 했지 대회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향후에라도 이런 구체적인 부분 별도로라도 위원들한테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 산출기초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되어 그러는 건지 아직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도 안 가져다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성의없이 해주시기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생활체육회하고 전문체육회하고 통합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 거의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밖에 안 비쳐지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업무를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나눠서 보는...

이원규 위원 완전 분리해서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통합하는 게 국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야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당초대로 춘천시 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야를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업무를 분담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보고 하는 건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따로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체계 있게 해주고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정기옥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1팀이 관리하는 곳이 20개 2팀이 9개 3팀이 8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주경기장을 예를 들면 이 주경기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주경기장의 세입과 세출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경기장을 임대사용하면서 임대료 내는 것은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세출로 잡아서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 이용자 누적인원수겠죠. 2014년도 1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체육사무국장 정인복 가능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체육시설 1, 2, 3팀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개별 시설에 운영결과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다 뽑아서 시설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체육사무국장 정인복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월드레저총회로 가보겠습니다. 월드레저 3쪽 제가 월드레저경기대회가 격년제로 되면서 중간에 잘리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격년에 따라서 한해는 국내대회를 해서 어떤 열기를 이어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회 성과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참가인원이 15,000명 됩니다. 국내하고 해외하고 근데 관람객이 얼마죠? 답변해 주세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관람객이 닭갈비막국수 축제와 동시 개최로 해서 95만 명 그리고 12년도가 26만 명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도 닭갈비막국수 동시 개최죠?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산출근거가 뭐죠? 제가 2배정도 만 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2배가 아닙니다. 3배가 넘어가요. 무슨 산출근거로 95만 명이 며칠입니까? 며칠 안돼요. 일주일동안에 춘천 바닥에 95만 명이 다 왔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춘천월드레저대회 집계인원 95만 명은 닭갈비막국수 축제 쪽과 동시에 집계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2년도도 동시개최입니다.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12년도는 이렇게 관람객수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게 12년도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대회기간 중에 태풍이 올라와서 대회가 결국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관람객 숫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4년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홀수연도에는 국내대회를 하자고 붐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11만 명 정도만 오면 대단한 성공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도와 12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닭갈비막국수 축제와 같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대회 쪽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축제 쪽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14년도에는 축제와 분리하고 기간자체가 닭갈비막국수 축제와 연계해서 가다보니까 우천관계 이런 일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해서 14년도에는 별도로 단독개최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독 레저행사로서 11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온 것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한림성심대학 레저이벤트연구소에서 대회 평가를 한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대회 평가를 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외부기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본 경기대회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작년도에 닭갈비막국수축제 산출인원하고 경기부양효과 평가보고대회 책자 가지고 왔다가 저한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이것도 뽑아내는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 하나 분석해 들어가면 이거 다 허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과거의 잘못을 제가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무줄 잣대잖아요. 물론 태풍도 올 수 있고 닭갈비막국수 축제랑 같이 했을 때랑 따로 했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고무줄 잣대 이런 거부터 개선시키면서 새롭게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주신 거 잘 반영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회로 가볼까요. 체육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종목을 2018년도 동계올림픽 붐 속에서 춘천시도 뭔가 기여를 한다고 하면서 컬링팀도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하면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춘천시 직장실업팀으로 컬링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창단을 해서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만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팀은 창단을 해서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아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트 체육하고 생체하고 합쳤던 것을 다시 뒤로 가서 다시 분리를 해 놓고 있다가 중앙에서 합친다고 하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체육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소수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 갔고 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지만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양정모가 레슬링 금메달 따니까 온 국가가 잔치를 벌이면서 금메달 따면 우리가 국위선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왔어요. 그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이고 건강입니다. 여가생활이에요.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체육정책의 예산들은 엘리트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생각은 국민생활체육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엘리트 체육을 엘리트 체육대로 세계적 대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되 생활체육 쪽이 건강증진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시책에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구분을 해서 관련학과를 나온 체육인들 그런 분들도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동시에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계적으로도 전문체육 쪽은 없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생활체육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인들이 엘리트체육 출신자들이 많아지고 속된 말로 하나의 유권자가 되니까 엘리트 체육을 정리를 못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끌려가는 상황인데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생각하셔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어떤 상생적인 결합 속에서 정말 우리 춘천시민이 건강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체육관계자들에 의해서 시의 체육정책이 좌지우지로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태권도조직위 부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메르스 발생 이후 춘천에서 일어나는 국제대회가 가장 큰 대회가 태권도대회 첫 번째인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메르스 대책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저희 참가선수 등록이 외국선수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국내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13년도 대회와 마찬가지로 국내선수가 많이 참가를 하진 않고 있고 7월 달에 다른 태권도 대회가 겹침으로서 6월 달, 4월 달에 예정되었던 대회가 7월 달에 집중적으로 연기가 되어서 경기대회가 겹침으로 인해서 국내대회 참가선수가 조금 미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태권도 대회에서는 메르스 대책을 철저히 보건소와 협조체제라든가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경기장과 숙소에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통해서 1회 이상 소독체재를 갖추고 손소독기라든가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그런 비품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특히 저희 경기장내에 발열감시 장치도 설치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1건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거대회와 비교해서 참가국이나 참가인원이 국내 말고 국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태권도조직위부장 전동경 현재 국외에서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참가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회가 이번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G2등급을 승인해준 대회로서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참가선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국내에서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등록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대회 때는 참여국 수가 50개국이었는데 현재까지 60개국에 1,57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참가가 937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태권도대회 관련해서 도비가 5천만 원 줄었죠?

○태권도조직위부장 전동경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권도조직위부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에서 2억 원 예산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도비 신청도 2억을 해서 예산편성도 2억도 맞춰서 전체 7억 8,000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 5,000이 삭감됨으로서 저희가 경기와 관련된 필수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 일상적인 경상경비나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아끼고 해서 대회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줄었고 더군다나 메르스가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발생된 게 있거든요. 메르스와 관련돼서 우리 춘천코리아오픈 국제대회가 손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철저히 준비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도시공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체육재단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이전되었는데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날짜로 와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팀장한테...

한중일 위원 팀장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시설3팀장 백낙현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도시공사로 온 사람들이 84명이 도시공사로 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주로 어떤 인력들입니까?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또는 강사, 보일러, 전기 이런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중일 위원 강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저희 3팀 경우에는 수영강사하고 헬스강사 해서 9명이 있고요. 다른 팀에도 총 16명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강사가 16명 종목 별로 몇 분,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헬스가 4명이고요. 수영이 16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일 위원 혹시 테니스 같은 분들 안 가셨어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테니스도 송암스포츠타운에 3명, 호반테니스장에 3명 해서...

한중일 위원 이중에서 우리 춘천에 일반 시민들을 레슨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하고 테니스, 헬스 3개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레슨이 아니라 저희 강습반에 편성되어서 단체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레슨방법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인 레슨을 하던 게 지금 단체레슨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수영하고 테니스는 개인레슨하고 단체 두 군데를 하는데 수영같은 경우에는 단체강습을 하고 테니스만 개인강습을 하지 수영은 개인강습을 안합니다.

한중일 위원 수영에는 개인레슨이 전혀 없어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반으로만 전혀 개인레슨은 없고? 개인레슨은 테니스만 있어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테니스만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변화의 폭이 있습니까?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한중일 위원 다음 감사 때 할게요. 그 정도만 할게요. 다만 한가지 레슨의 질이 과거체육재단에 있을 때와 도시공사로 옮겨간 다음부터 레슨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레슨비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지금 수영하고 헬스는...

한중일 위원 수영하고 헬스는 반으로 운영한다니까 마시고 테니스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테니스는 호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개인레슨은 17만 원이고 송암테니스장은 19만 원이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수입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도시공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통장으로?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바로 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징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강사가 가지고 오면 저희가 수입결의를 해서 시청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강사가 받아서 도시공사에 갖다 놓고 시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이형택 테니스 레슨 1억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형택 관련된 테니스 체육회인가요? 이형택 테니스 아카데미 재단 운영지원이 1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체육회사무국장 정인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010년부터 2015년 6년차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3억해서 6년차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이형택 테니스아카데미 운영은 거기 스텝진을 포함해서 선수들 육성에 필요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숙식비라든가 경기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중일 위원 대상이 우리 관내 선수들인가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아카데미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여 명의 전국적인 유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와서 실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전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왔는데 작년에 10여명 금년도 선수가 방학기간이지만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카데미재단 숙소도 한층은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업비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형택이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또 춘천에서 얼마든지 브랜드가치가 있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3팀장 백낙현 잘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중고등학교 친선 체육대회 있죠? 그것도 체육회입니까? 주로 무슨 요일날 하는지 아세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금년도 대회는 전년도에 미리 11월이나 12월쯤에 금년도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체육회의 변화도 있었고 저도 1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와서 중학교 체육부장님들과 교장선생님 면담을 4번을 가졌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체육부장를 만났고 중학교 18개 학교와 고등학교 13개 학교에 대한 학사일정을 다 조정해서 금년도에는 합의한 날짜에 의해서 요일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금년도에도 끝나고 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4월 30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날짜를 픽스시켜서 그 날짜에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날짜까지 주문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교육청관계자나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해주세요. 그리고 대다수 학부모나 학생들은 금요일날 원합니다. 금요일날 신나게 놀고 그 다음날 쉴 수 있게 수요일이나 월요일날 하지 말아 주세요. 월요일남 힘 빼고 화,수,목,금 학교다니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날짜를 가급적이면 각 학교 학사일정을 조율해서 금요일이나 부득이하면 목요일 정도라도 날짜를 고려해서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일반 체육회 일반현황에 정원표에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전문적인체육사무국 쪽에서 비는게 아니라 생활체육사무국 쪽에서 비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별로 세세한 업무분장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비교해서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직급이 다르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직급을 5급하고 6급으로 나눈 이유는 처음에 통합해서 운영을 할 때는 세세하게 정원표가 없었습니다. 체육회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일단은 36개 가맹단체하고 이사회를 하면서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같이 분리를 해서 업무를 하자 일단은 정원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일단은 직급체계를 5급, 6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2016년에 정식으로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팀을 구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업무안배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들 직급도 차이가 나고 직원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오히려 전문체육 쪽에서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해 보이지 않아요. 생활체육쪽은 직원이 팀장하나에 팀원 하나면 있어도 하겠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된 게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팀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식씨 이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유소년스포츠단 14개의 종목을 혼자 다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종목별 주말리그도 혼자 다 관리해야 되고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하는 게 11개 종목인데 이것도 다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기금사업도 두 종목 있는데 이것도 다해야 되고 커다란 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챌린저대회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참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업무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의점을 못 찾아서 통합사무국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합의점이 안 나오면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제 생각은 사무국 규정이 새로 생기면 처장 밑에 전문체육국장하고 생활체육국장을 둬서 그런 직제를 마련을 하고 업무 안배도 전문체육팀에서는 장애인체육업무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체육팀의 일이 많은데 관련 국장님들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업무가 과중해지면 이분들이 업무를 게을러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은 생활체육위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가 걸려있는 게 바로 체육회 업무인데 담당직원들이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일을 안 하신다면 결국 시민들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과하게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인원조직관리를 체육과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전문체육에 보면 장애인체육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별도로 구성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는 체육회의 통합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체육회 통합문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하고의 통합 아닌가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장애인체육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어느 한 부분이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종결정이 안 되어서...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다른데서 듣기로 장애인 체육은 통합에서 비껴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문체육회에 인원이 있는 게 장애인체육업무도 일이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엔 이 모든 것은 체육회 결정이 처음에 보고 하실 때 16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나는 게 16년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획은 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은 바뀌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바뀌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정확한 내용은...

남상규 위원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볼 때는 6월달인가 8월달로 바뀌었다고 본 것 같은데 결정이 나지 않으면 춘천시에 체육회는 조직관리가 혼선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밖에 안 들려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에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참고사항을 보니까 정원 및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2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을 25명으로 책정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세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저조직위의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처장이 1명, 5급 부장이 3명, 6급 팀장이 5명, 7급이하 팀원이 16명,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25명은 국제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대회조직위원회가 총괄부, 대외협력부, 경기부 이 3개부가 다 유지가 될 때를 전제로 25명으로 정원이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국내대회를 하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괄부에서 6급 팀장 1명과 7급이하 직원 2명, 부장 1명 해서 4명이 현재 국내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해를 한다면 춘천월드레저대회는 국제대회와 국내대회가 조직이 바뀌나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같이 하는 게 짝수연도입니다. 10년도 12년도 14년도 내년 16년도 또 그렇게 되는데 그 때는 정원에 거의 근접하게 인력배치를 지원받고 배치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규모자체가 참가규모가 국내대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들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대회들이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각 경기장별로 인력배치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4개의 국내대회 11개 세부종목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자체판단에 의해서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 각각의 픽스되어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소관업무가 다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답변대로 하면 조직이 그때, 그때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건 조직위의 효율성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레저조직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분들이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이 대회준비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국내대회를 하는 금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조직을 운영유지관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파견을 해서 유지를 하다가 내년도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그때는 다시 시의 각 부서에 지원인력들을 파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급, 5급, 6급, 7급이 다 공무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해가 됐는데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조직은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전문성을 띄는 게 오히려 이 대회의 원 목적 국제대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답변하신대로 공무원 조직이 상시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었다하면 단순하게 지원 나가있는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전문적인 이 축제를 키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 종목 올해 되어 있는데 액션스포츠, 댄스페스티벌, 서바이벌, 플라잉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천의 가장 강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상스포츠가 아닐까 싶은데 왜 수상스포츠가 빠졌죠?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춘천국제레저경기대회를 보게 되면 총17개 종목에 77개 세부종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주행사들이 사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스포츠낚시대회 하나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율이 왜 이렇게 육상이나 항공쪽에 치중이 되었는지 사실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업무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상종목은 현재 저희가 스포츠낚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4개 종목에 육상경기로만 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서바이벌 게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비비탄 사용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총기를 불법 개조해서 무기화하는 문제 때문에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도 레저경기대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춘천의 가장 강점이 호반의 도시인데 수상 스포츠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레저경기대회는 지금과 같이 백화점식 다수의 종목을 대회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춘천시의 특화산업화 시킬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아요. 춘천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고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유망한 단일종목을 레저경기대회 종목 중에서 춘천에 맞는 걸로 특화시키는 게 어떨까 오히려 이런 게 이 사업의 기본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 소신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현재 상태에서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분명 춘천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 이사회라든지 시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공사 한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정기옥 운영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공사사장이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 먼저 계시던 심규호 사장님은 언제 날짜로 퇴임을 하셨나요?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뒤에 계신 분한테 물어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들 누구 안 계시나요? 심규호 사장님 언제 나가셨어요? 12월말일자 아닌가요?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9일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사장직무대행 체재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업무나 계약 건 같은 거 있을 때 거기 누구 이름 들어가시죠?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계약 건에요?

이미옥 위원 네.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경영관리본부의...

이미옥 위원 최고책임자를 누구 이름으로 넣느냐고요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현재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 넣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 운영관리 규약관련해서 계약서인데 거기에 심규호 사장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 4월 달 계약서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옥 위원 이런 거 살펴보시고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발생하면 안 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살펴봐주세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이분이 분명히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행감때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고요.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레저경기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억 시비를 들여서 내국인들 국내대회로 치룬다고 올해 처음 시작이 될텐데 여기 보면 7월초에 경기장 사용실태 점검하고 보수계획이 잡혀 있는데 국내대회 이 4가지 액션스포츠, 댄스페스티벌, 서바이벌, 플라잉디스크가 있는데 장소를 송암스포츠타운 어디에서 종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액션스포츠는 X게임파크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이디어코리아댄스페스티벌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밀리터리 서바이벌페스티벌은 레저마당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플라잉디스크게임은 주경기장에서 현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이 4가지 종목 장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한 건지 머릿속에 잘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액션스포츠는 위원님께서도 송암스포츠타운을 가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반복하면서 점핑도 하고 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활용하는 게임이 되겠고요. 댄스페스티벌은 살사하고 스테이지하고 남녀혼성으로 댄싱을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밀리터리서바이벌 페스티벌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분이 되는 데요. 글자그대로 군인놀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잉디스크 게임은 얇은 원반형 도구를 이용해서 멀리 던지기, 정확히 던지기, 집어넣기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댄스페스티벌이 어디서 열린다고 하셨죠?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 살사나 이런 것들은 조명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겠어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회하고 기본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장소도 협회하고 사전에 미팅을 다 하고 선정을 했는데 협회쪽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의제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민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 단체에 동호회나 이런 곳에?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4가지 종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작은 단체의 경우에는 1,000만 원 4개 분야에 지금 현재 9,000만 원이 지원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협회소속의 선수들 출전 이러한 것들이 전부 진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상민 위원 인원은 액션스포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죠?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이번에는 국내인원들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액션스포츠나 자전거동호회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세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현재 협회 쪽에서 저희한테 낸 예상인원은 참가자가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션스포츠가 280명이고요. 댄스페스티벌이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페스티벌이 420명을 협회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플라잉디스크가 370명등 해서 총 1,570명이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인원은 현재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인원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현재는 유동적이고요. 일단 최종적인 건 협회 쪽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최종접수가 돼봐야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플라잉디스크 같은 경우는 멀리던지기에서 370명이 참석을 한다고 했으면 주경기장에서 열리거든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주경기장은 어쨌든 잔디나 보호차원에서 무리가 없겠어요?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 뛰어다닌다거나 어떤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잔디 쪽은 큰 무리가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음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시작 자체가 국제레저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내국인들의 참석율이 떨어진다해서 매년 하는 이 부분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매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2년에 1번씩 하게 되니까...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관심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관광정책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매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내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봤었는데 댄스페스티벌이다 이것도 500명 참석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가해서 하기 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호회 사람들이나 전문댄서들이 아닌 이상에는 참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액션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 그렇고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경우가 동호회들 통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남자분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플라잉디스크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도 있고 춘천시민들이 참여를 같이 유도를 하고 국내에 일반 많은 분들이 참가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실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나름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했겠지만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9,000만 원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조직위 총괄부장 김용백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들 참여를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서바이벌게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서바이벌 회사들이 장비전시회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플라잉디스크 게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번외 경기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는 한정된 동호인들 위주의 게임보다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대회 같은 거 체육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체육회에 넘겨주나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 고교친선체육대회는 체육과에서 주최했나요? 아니면 주관을 어디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친선체육대회를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지요? 절차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예산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관련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원규 위원 예산이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총액으로 해서 내주면 그렇게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아닙니다. 각 대회별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원규 위원 춘천시 고교친선체육대회 하면 2억 2,000만 원이면 2억 2,000만 원을 그때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렇습니다. 세부실행계획이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당초예산 잡을 때도 고교친선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이원규 위원 심의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자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저희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국단위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회를 참가를 한다고 하면 참가할 때마다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원규 위원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원규 위원 체육회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70억 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70억이요?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이원규 위원 행사비하고 운영비가 보통 얼마정도 나오죠? 체육회사무국장님 나와 주세요. 체육회가 2015년을 봅시다. 얼마 책정되어 있죠?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연간 총예산은 71억인데 거기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인건비는 얼마에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4억 5천정도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6억 얼마가?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 운영비

이원규 위원 여기에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 줬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원규 위원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따오는 경우도 있고 미리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71억이라 그랬지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71억에 대한 부분은 춘천시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보세요. 대회유치 있죠? 이거만 37억이네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억 7,94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간 대회참가 개최지원, 장애인까지 포함된 모든 11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결국은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 참가하는데 과반 이상을 집행한다는 얘기죠. 예산상으로 봤을 때 71억 중에 4억 정도가 인건비이면 65억 중에 이 대회참가비만 4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70% 대회유치하고 대회 참가하는데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회유치도 있고 대회참가도 있고 대회개최도 있고 교류도 있고 그러한 전체적인 대회와 행사와 관련된 총예산이 37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원규 위원 반올림하면 38억이에요.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국민체육의 이런 개념이 안 되고 참가하고 여기 보면 111개 대회 건수에 여기에만 60% 가까이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회는 전문체육의 대회가 아니라 생활체육도 같이 포함된 총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111개 대회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2015년 것만 썼던 정산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산출기초 있지요. 111개 대회명, 참가개최지, 참가인원, 비용이 1억이 들어가면 1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해서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서 가져다주시고...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2015년도 거를 말씀하십니까?

이원규 위원 네.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5년도에 상반기에 개최된 것은 31개고 나머지는 미 집행됐고 31개 대회에 대한 29% 집행된 상황이고 나머지 78건에 대한 것은 미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전체 31개 대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죠.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초에 의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나눠서 해주세요. 집행된 것은 정산서 가지고 오세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31개는 집행된 것은 정산서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분은 78건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부적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요 관점들을 제가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트체육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트 체육행사는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하고 춘천시가 금메달 몇 개 따고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의 결과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을지언정 춘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전략 속에서 모든 엘리트체육행사를 유치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참가를 했거나 그런 관점에서 다 뒤지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정산서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성과평가서 보고서 있죠? 이거 다 첨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행사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주말리그를 한다고 하는데 이 주말리그를 하게 되면 리그라는 것은 심판과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엘리트 체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실상을 봤을 때는 동호인들끼리 스스로 그걸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은 그 정도 루즈한 틀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들은 주말리그나 행사의 어떤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공사의 문제겠죠. 결국 체육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과 항상 갈등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의 문제하고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의 문제가 충돌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가 되어서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모든 체육시설에 있어서 시설의 운영비 문제는 어쩔 수 없겠죠. 시설이 망가지는 거 보수하고 문제는 현업강사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 문제가 분명히 개입될 겁니다. 인건비를 높여주면 공공성의 문제가 생길 거고요. 당연히 사용료를 높여야 될 것이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인건비를 높여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그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 망가지면 댐질하듯이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문제는 단체가 협상 들어오면 대충 대충 해주면서 아무생각 없이 현상유지로 운영을 한다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의 운명이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신선한 노력을 갖고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저도 놀란 것이 체육회의 예산이 70억이 됩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70억이 투자가 되면 100억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나올려고 체육회의 종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인가 그렇죠? 그분들이 과연 이걸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대로 하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도시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업무보고서 18쪽을 잠깐 봐주세요. 본부장님 종합레포츠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공사와 이지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동사업자가 송암스포츠타운에 있는 시설이용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자가 연도별 세입 및 이용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12년부터 죽 올라왔는데 올해는 14년, 15년만 올라왔어요. 그전 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본 위원은 짐작을 합니다. 질의 드릴게요. 13년도에 이용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체육시설1팀 강경석팀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은 22,870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22,870명이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총합계입니다.

남상규 위원 12년도는요? 찾지 마세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공동사업자는 사인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조만간 춘천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13년도에 22,000명 인데 14년도에 18,000명이었습니다. 근데 15년도를 보면 5월 31일까지 4,100명 밖에 안돼요. 올해도 또 줄 거로 보여지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그 위에 사업내용을 보시자고요. 지상의 6종 카트체험부터 스포츠클라이밍까지 수상의 3개 딩기요트, 카약, 패들보트 연계 2동에 빙상, 승마가 있는데 여기서 승마장도 없어지죠?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점점 이 사업자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코너로 몰려가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계획할 때 프로테이지를 좀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25대 75에서 이번에는 90대 10으로 점용료를 제외한 90대 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90이 이지커뮤니케이션인가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많이 줄여줬네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승마장이 언제 폐쇄가 됐지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아직까지 승마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폐지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설 봐서는 내년정도에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분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 딩기요트, 카약, 패들보트 직접 고객들이 시민들이 와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올해는 비율을 낮춰줬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은 되겠죠. 몇 년 동안 비율을 낮춰주고도 못하면 결국 시에서는 최대한 해 줬는데 못했으니까 나가 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내년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정량적인 관계의 협약이 안 되면 정상적인 협약도 필요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게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연계된 부분인데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으로 드릴게요. 도시공사에는 이 시설에서 계시는 현업직 강사들이 계시죠. 인원수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소속이 달라서 파악이 다 안 되었는데 현업직 종목별 강사에 대한 인건비 이걸 14년하고 15년 이것만 요청을 드릴게요.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있죠? 전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강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4년치와 15년치 인건비 현황만 뽑아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시공사 마치고 마지막으로 태권도대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원규 위원님께 혼이 많이 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미비했고요. 춘천코리아태권도대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태권도조직위부장 전동경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대회 개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태권도인의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면서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 세계적인 태권도화합 축제를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까지 꽤 오래 해왔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셨지요?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임원에게 별도의 숙식제공이나 비행편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춘천에 오게 되면 춘천에서 관광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관광을 하고요. 모든 숙식비용이라든가 체재비용을 일체 선수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 대회를 치루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춘천시내에서 숙식을 모두 자비로 해결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의 입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대회로 보여지는데 이 국제태권도대회가 앞으로 처음에 서두에 보고하실 때 G2등급 받으셨다고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현재까지는 올라가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각 대륙별로 G2등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태권도대회가 G2등급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이 대회가 워낙 오래되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저희 태권도대회를 처음으로 오픈대회를 개최한 게 춘천대회입니다. 그래서 10회대회의 15년간 치러왔기 때문에 G2대회를 저희한테 부여함으로써 다른 대륙별 한테도 G2 대회승격을 부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자체는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콘텐츠든지 이것이 그 지역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산업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태권도대회가 명목상으로는 지명도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여기에서 세계에서 명성을 많이 얻어왔고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여도를 끄집어 낼 수 있는 노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15년이 지났는데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중국의 우슈라는 종목을 알고 계시죠?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슈와 세계 태권도와의 두 종목의 인원수 비교가 가능하십니까?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우슈와 관련된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태권도는 전세계 206개국에 8,000만 명의 인원이 수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슈는 잘 모르시나요?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우슈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인구의 50%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태권도라는 종목이 중국의 우슈보다 이 종목을 즐기는 사람이 두 배가 넘다는 얘기입니다.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태권도의 중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대회로 봐서는 춘천입니다. 그렇죠?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태권도의 중심은 서울에 있는 국기원이죠?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국기원이 우리나라...

남상규 위원 태권도를 타이틀로 한 공원이 무주에 가 있습니다.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주는 현실이 어떻지요?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무주에서 태권도 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운영의 상당한 적자를 보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적자를 보고 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왜 본 위원이 우슈를 이야기 했냐면 중국의 우슈의 기본이 성지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것이 소림사입니다. 이 소림사가 관광과 우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수련을 통한 경제효과가 연간 4조원대 랍니다. 그런데 과연 전세계적으로 태권도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대회의 중심인 춘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는지 10분1은 보고 있을 까요? 이 대회 하나 가지고 본 위원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태권도대회 조직위에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본위원이 산업화를 이야기 했냐면 대회의 성공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회 명성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재양성을 통해서 수련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춘천이라는 도시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갈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유치하는 게 우리 춘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위원님 지적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슈와 같은 지역경제 파급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태권도대회도 그동안 15년 동안 10회 대회를 치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큰 기여를 하고 왔다고 자부는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업화와 연계된 그런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련원이라든가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수시로 춘천을 성지로 삼아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산업화전략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춘천이 전세계적으로 국제태권도대회가 말씀하신대로 15년을 거쳐 오면서 인지도도 얻었고 미약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꼭 이것이 산업화까지 이어져서 전세계에서 춘천 그러면 성지라는 개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조직위 부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도시공사 강경석 팀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당부드리려고 했었는데 팀장님이 사무감사 때는 안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질의 좀 드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에 테니스 코치들이 몇 명이 있고 이분들 급여기준은 어디에다 맞추어 주셨나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한중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라급 정도 되고요. 지금 송암테니스장에 4명 그 다음에 호반테니스장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7명? 사실 이분들이 도시공사에 체육인이 들어간다는 건 생뚱맞기도 하고 그전에 사실은 체육재단에 있던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춘천시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도시공사로 갔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의 수입을 보면 테니스레슨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었어요. 그 수입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만큼의 수입구조가 있었는데 지금 그 구조가 깨지고 도시공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라급이라면 기준만 보더라도 얼마 받는지 알고 있거든요. 과거의 급여보다 많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분들 노력에 비해서 이 급여가 맞는지 과거에 비교했을 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도시공사다 보니까 도시공사구조상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있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에 있는 할당량의 강습을 완주한 사람들한테는 그 외 시간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해줍니다. 개인지도한 것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3명 정도를 강습할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4명 정도는 3시간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한중일 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찾아서 하신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뭔가 규정이라든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좀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을?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제가 경영본부 쪽이 아니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팀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고 이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테니스라는 구조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동호인들이 하고 있고 레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근무시간도 물론 탄력적으로 가고 있지만 근무시간만으로도 굉장히 더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코치들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코치분들은 반을 가지고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반을 운영하지만 테니스 구조상 개인레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땡볕에 레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거고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감사때 안하고 이 시간에 조금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송암스포츠타운 내 송암테니스장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체육시설1팀 강경석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에서 관여합니다.

이원규 위원 위탁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과거의 얘기지만 송암테니스장이 준공이 언제 됐지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2009년에 돼서 위탁이 줬었죠?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이원규 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그때 문제가 불거졌던 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시나요? 위탁을 줘서 보조금대로 쓰여지지 않고서 임의로 썼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청구를 했는데 수탁자한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세요?

○체육시설1팀장 강경석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체육회에서 아세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진흥재단 시설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테니스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항목에 위배된 예산을 남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까지 본인이 출두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누가 고발했어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인지수사인지 고발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사자가 경찰서에 출두하고 검찰에 출두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종결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사안이 체육회에서 당시에 몰랐었나요? 무혐의 됐었든 간에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소관은 체육회 소관은 아니었고 당시 소관은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20일자 도시공사로 출범이 되면서 같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위탁관계 변경과정을 자세히 알려고 했었는데 됐습니다. 답변 충분했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5쪽에 보면 학교체육 및 꿈나무 육성지원에서 향후계획에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육성팀 창단을 추진한다고 해서 유도팀을 소양고등학교로 했어요. 지금 현재 강원고등학교에 유도팀이 없나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는 지금 현재 강원체고에서 남,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자팀, 남자팀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졸업할 때 예를 들어서 5명이나 6명이 남,녀 졸업을 하게 되면 강원체고에서 이 선수들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강원체고에서는 강원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본인들이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춘천의 좋은 재원들 어렵게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을 하고 결국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철원지역이나 제3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는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에 강원체고에서 부족된 인원이 있었고 그래서 춘천시유도회와 춘천시체육회와 이러한 우수한 선수와 조금 떨어진 선수들에 대한 충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춘천시 관내에서 소화를 해보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강원체고에서 팀을 없애는 걸로 최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소양고등학교하고 체육회하고 춘천시유도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8월달 쯤에는 창단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강원고등학교 유도팀은 왜 해체됐어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강원고등학교 예전에 유도팀이 있었는데 왜...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강원고등학교는 레슬링이고 당초에 춘천농공고 지금 소양고등학교가 과거에는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강원고등학교 레슬링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강원중학교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알겠습니다. 우수 선수들의 육성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또 없어지고 하면 결국은 선수들이 결국은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사무국장 정인복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서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춘천도시공사, 태권도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박유창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징수과장 김봉자
  • 회계과장 차경익
  •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김용백
  • 춘천태권도조직위원회부장 전동경
  • 춘천시체육회전문체육회사무국장 정인복
  •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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