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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15.05.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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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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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6일(화)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제254회 회기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1시19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계획서와 감사 목록 작성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방법을 논의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내실있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단계와 실시단계로 구분되며 준비단계는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과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 단계로써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20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위원인 춘천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위원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춘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사유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는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결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촉직이었던 지방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이 추가되면서 협의회 인원도 당초 10명 이상 21명 이하를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한 것은 위원회 추가 가능성에 대비한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협의회 위원의 직위와 관련하여 강원지방병무청 관계관을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한 것은 직위의 형평성이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강원도에 병무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춘천경찰서장, 춘천교도소장, 춘천보훈지청장등 타 기관의 직위와 비교하여 도 단위기관의 직위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5조2항에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를 삭제한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6조 춘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7조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 조례 제6조 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서 세분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정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제8조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 제8장 보칙 제32조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별도로 같은 내용을 중복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하여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와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면 방위실무위원회 명단하고요. 방위협의회 명단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방위실무위원회 명단에 백문호, 복성균, 조희봉, 손규문 네 분이 협의회에도 똑같이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박순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정원이라든지 기무부대라든지 그런데서 실무책임관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별도로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없어서 그분이 결국 실무겸 관계관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실무위원회 명단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보여지지만 협의회 명단으로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협의회도 상위법에 관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계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조희봉 이분이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선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계장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협의회에서 과장으로 어떻게 실무위원회 할 때 하고 협의회 명단할 때 하고 그동안 진급하신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처음에 답변 드렸듯이 관계관의 하부조직을 실무관으로 한 것은 기관장이 있다면 안전총괄담당관처럼...

박순자 위원 이렇게 직책도 틀려서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잘못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위원회에서는 괜찮지만 협의회 명단에서 보면 지방경찰청총무과장이 되셨습니다. 통합방위 시행령에 보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검사장 같은 분들은 강원도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청장 또는 검사 한분 정도는 들어오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협의회위원을 하실 때 많이 신경 쓰시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실무위원은 제가 와서 교체하거나 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담당계장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는 검사장이나 검사로 되어 있지만 구성해 놓더라도 참석여부도 어렵고 그래서 검찰내부 행정조직인 총무과장을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행정부하고 소통이 제대로 잘 안되시는 거네요? 검찰청하고?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뤘던 것을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네 분은 본인이 다뤘던 것을 본인이 결정까지 하는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적하신대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명단을 위원하고 겹치지 않는 것을 이 조례가 통과하면 실무위원 위원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협의회에 저희 춘천시장님 들어가시고 의장님 들어가시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집행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실무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위원보다 아래 조직으로 위원을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촉직에 보면 농협중앙회 춘천지부장, 춘천문화원장 이분들은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협의회 위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1월 2일자로 와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임기 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 최초 왜 위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최초에 관여했던 분들 얘기 들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차라리 ROTC 학군 단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여기에 더 맞는 협의회 위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고 시행령에 따라서 8조8호 때문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때문에 그러는데 왜 시행령을 협의회 구성할 때 협의회 구성에서 왜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안 맞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조례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시행령에 보훈지청장이...

이원규 위원 다른 거 말이에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시행령 8조에서 구성요건과 우리 조례가 다루는 구성요건이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는 건데 인위적으로 스스로 우리 춘천시를 격을 낮추는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례에 2조3항1호를 봅시다. 여기에 302경비연대15관리대대장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경비연대장이죠? 대대장 하고 연대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시행령에 해당지역의 작전책임은 담당하는 것은 군부대장이에요. 여기는 302경비연대에 연대장이 아니고 관리대대장이에요. 시행령에서 부대장도 있는데 부대장 안 들어갔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302연대가 우리 춘천지역을 관할하는 작전책임구역 군부대는 맞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연대 안에 대대가 있고 그 위에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춘천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15관리대대가 춘천시를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고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15관리대대라고 302연대 측에서 이걸 대대로 해줘야 바르겠다 했어요.

이원규 위원 대대가 별도 부대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춘천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가 실제로 302연대 내에 15관리대대가...

이원규 위원 원래 시행령대로 하면 302연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302연대라고 하면 춘천 말고도 화천이나...

이원규 위원 꼭 춘천을 포함한 해당지역이니까 이것도 군부대장이 맞는 거고 시행령에서 아까 나왔듯이 지방검찰청 총무과장이 검사에요?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검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지방검찰청 시행령 8조1항4호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로 되어 있죠? 여기 일반직원이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조례를 지방검찰청 관계관으로 왜 바꾼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아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이원규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리면 기존 되어있던 위원 명단이라든지 실무위원 명단이라든지...

이원규 위원 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시행령에는 분명히 검사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2조3항에 보면 지방검찰청관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검찰청의 관계관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조례를 임의로 막 바꿔놨냐 이거죠. 또 하나 시행령 8조1항7호에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춘천교도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명단에 보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아, 춘천교도소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병무청은 지방병무관서의 장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병무청은 동원관리과장으로 해 놨는데...

이원규 위원 과장이 왜 들어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강원지방병무청장이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격이 좀 안맞는다고 했지만 조례에도 지방병무청장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동원관리과장이 들어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조례도 위반하고 시행령 위반하고 시행령을 위반해서 조례 만들고 또 조례를 위반해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은...

이원규 위원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게 전임 담당관 있을 때 했더라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이원규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직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바꿀 수 없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을 의회에서 현재 충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위원을 여기 조례에 맞게끔...

이원규 위원 조례도 다시 바꿔야 되요. 왜냐면 시행령에 맞춰서 바꾸라고요. 지방검찰청 관계관도 잘못된 거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5조3항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지금 안전총관담당관님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 직위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원규 위원 과장이 아니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이 결국...

이원규 위원 공식명칭이 직위가 뭐예요? 담당관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담당관입니다.

이원규 위원 과장 없잖아요? 담당과장이라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같은 과의...

이원규 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책임부서에 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명칭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명칭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였다가 작년에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이원규 위원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담당관이 협의회의 무엇을 맡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협의회 간사면서 실무위원회도 간사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어차피...

이원규 위원 어차피라는 얘기하지 말고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간사를 맡아요? 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냐면 전부다 뜯어고치던지 해야지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실무위원회가 전부 각 기관의 과장님들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춘천시청의 담당과장은 간사역할을 해요. 위원들은 다른 기관의 과장으로 있고 안전총괄담당관은 거기서 심부름역할을 하는 간사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에서 안전총괄담당관을 간사로 하는 것은 실무부서도 마찬가지로 관장해서 하는 거지 결국 여기서 춘천시에 실무위원회 간사를 담당계장으로 한다 그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안합니다.

이원규 위원 왜 그렇게 답변 하세요. 다른 기관에는 과장급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를 보좌하는 시청에 과장은 간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맞아요. 스스로 왜 이런 행위를 저질러요. 맞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에 거기에는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장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실무위원회는 거기 해당기관의 다 과장급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춘천시 과장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정보원 수사관 정보원 직원들은 다 수사관이라고 하지 않나요? 복성균 그 분이 춘천수사관인데 강원지부춘천수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국정원에 있으면 그 사람이 수사관이지 직급이 어떻게 되는 지 그것까지는 정보기관이라 사실상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사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떤 국정원에 요원을 지칭하는 거예요. 수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대적으로 다시 해오시던지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던지 하셔야지 시대가 어느 때 입니까? 춘천시장 들어가고 춘천시의회 의장이 들어가고 각 경찰서장 들어가고 이런데 기무부대 무슨 방첩과장이 협의회 들어오고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인지 수사관인지... 완전 엉터리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통합법의 상위법을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이원규 위원 그럼 시행령대로 맞춰요. 우리 조례도 시행령에 부대장으로 맞추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로 하고 지방병무관서의 장으로 하란 말이에요. 왜 여긴 다 과장으로 해 놨어요?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으로 해 놨잖아요. 시행령에는 장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따지면 우리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군사정부시절이에요? 뭐예요? 군인들, 수사기관들 힘있는 단체는 다 과장급이 들어오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상위법에 맞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시행령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옮겨서 하는 거죠. 그걸 수사관이다 정보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원규 위원 법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하려면 몇 개 고쳐야 되요? 임명된 사람하고 왜 법에 맞춰서 임명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게 임명했냐고요. 법 따지면서 법대로 안 했잖아요. 지방병무관서의 장이여야 되는데 여긴 동원관리과장이잖아요. 잘못되었죠?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기무부대 관계관이 상관없더라도 벌써 몇 개예요. 위반하고 있잖아요. 법대로 왜 위촉 안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방위협의회 위원은 상위법하고 조례에 맞도록...

이원규 위원 어디 맞냐고요? 상위법에 병무관서의 장이지 과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을 조정해서 새로 조례에 맞게끔 위원을 재위촉하거나...

이원규 위원 아까 상위법대로 했다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상위법에 안 맞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확실한 게 지방검찰청 총무과장하고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시행령에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건 인정하고 조례도 다시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잘못인용 했다고 얘기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의 발언은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협의회나 실무협의회 인선과정은 그 다음으로 놓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데 틀린 부분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령과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표시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변관우 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잠깐만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1항4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례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호 춘천지방검찰청 관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거 고치라는 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냐 이거에요. 그래서 정말 법대로 하자고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대로 조례안을 고쳐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상에 불합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논란된 부분은 많은 논의가 됐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보고 숙지하셨으면 이대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통합방위법을 갖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위법 2조 봐주실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법에 해당조항만 발췌를 해가지고 와서...

남상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어에 뜻이 나와 있는데 마번 항목에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가 통합방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 하냐면 전 시간에 지방검찰청과 병무청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 통합방위법에 마번 항목도 조례하고 안 맞아요. 보시면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검찰청과 병무청에 대해서 위촉직도 한번 봐 주세요. 위촉직에 보면 기관단체장들이 죽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상이하게 이건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두건이 있는데 춘천문화원장과 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에요. 과연 문화원장과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 통합방위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분들이 왜 여기에 위촉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위촉직에 뽑히게 된 근거를 대봐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출한 조례 2조3항13호에 “그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장님이나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은 문화원장님은 류종수 전 시장님이시고 최찬희 협의회장이 바뀐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문화원장이면 문화재라든가 문화와 관련되고 여성단체는 자원봉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나머지 KT나 수자원, 농협은 특성화 된 거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2조에 13호를 들으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얼령 비얼령을 들이댄 거잖아요. 이걸 근거로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문화원장은 문화재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문화원장이 아니라 문화재단이사장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과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위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보면 방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아무리 뒤져봐도 이분들이 여기에 통합방위 관련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 질수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들어가신 분이 특정한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단체에 있는 분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단체협의회장보다 차라리 조금 전에 왜 민방위법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분명히 2조 정의에 보면 마항에 민방위 기본법에 민방위대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통합방위에, 그렇다면 민방위대라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통합협의회 연합회장도 계시잖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위촉직으로 집어넣는 게 맞는 거지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위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왜 그분들을 위촉했는지를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다면 앞으로 1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들 명시한 것이고 13호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촉할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한 건지 답변을 드리기에는 궁색합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 것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신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소관사무예요. 과장님 전임자가 하셨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과장님이 소관사무가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협의회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임기를 따질게 아니라 바꿀 건 바꾸는 게 맞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알겠습니다. 조례를 다루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권고를 해주시니까 위촉직에 대해서 어떤 분을 할 것인가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새로 구성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 통과되면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다뤄주셨는데 당연직에도 문제가 많아요. 시행령과 조례를 합치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올라와있는 이 조례 개정안은 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시행령과 합치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준비하셔서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 생각에는 이원규 위원님도 지적해주시고 했던 부분이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충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거듭 말씀드린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소관부서장이시니까 합리적으로 조례와 시행령과의 합의점, 현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이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차질 없게 준비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보다도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도 많지만 통합방위는 국가 방위태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는 또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시행령이나 통합방위법에도 보면 격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위협의회에 추천을 해서 이 자리에 앉히기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했으면 하는데 어렵다보니까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격이 내려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을 늘렸는데 늘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격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단 시행령에 관계된 군부대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 다 해주셨지만 그런 분들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격하시키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설득한 후에 자리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이 시행령 관계를 얘기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군구가 227개 지방자치단체인데 상위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정의자체가 충돌요인이 많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8개 시군에 전부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고요. 교도소도 춘천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없는 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검찰도 마찬가지로 지청이 있는 곳은 되겠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장이나 해서 상위법에 했던 거를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거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갖다 놓고 이행하고 위원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가지고 오지 못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했던 충돌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로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실무위원회도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지금 그걸 수정을 해서 하거나 그러기에는 손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찌되었던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통합방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통합방위법 9조2항에 보면 지원본부의 사무로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시행령에 있고 조례에 있고 하는데 과연 춘천시 통합방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군사작전 시에 지원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다고 봅니다. 군사작전이나 전쟁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각 지역마다 방위법을 해서 군 인력에 대한 지원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춘천시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활동실적들이 있나요? 회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회의록이 있고 각 기관마다 역할들이 있고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시행령이나 이런 걸 보면 협의회를 분기에 한번 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각 기관장이라 먼저 조례에 할 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기에 한 번씩 수립해서 할 큰 안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힘들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을지연습이라든지 향방작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위문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먼저 4월 달에 한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개최해서 방위협의회가 개최가 되려면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회에서 그런 걸 논의하고서 서로 상견례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협의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전 그게 궁금해요. 뭐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을지훈련이나 이럴 때 위로격려 방문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위임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임사무를 여기 협의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춘천시 통합방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한 문건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런 게 자주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는 안전총괄과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지금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발생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에 할 때는 군부대와 국정원, 경찰서에서 현행 치안상황을 브리핑하고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국가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디오로 상영하고 그랬고 식사는 끝나고 같이...

변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고민이 생기는 것이 내용도 없는 이런 요식적인 것들을 행정 쪽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했느냐 제정을 해 놨느냐 안 해놨느냐에 따라서 또 중앙정부에서 실적평가 할 때 플러스도 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들에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알맹이 없지 않냐 이거 심의하지 말아야 되는지 개인적인 고민이 사실은 되는데요. 제가 어쨌든 시의원이니까 심의는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7조 있지요? 앞에서는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시행령과 맞지 않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읍면동 지원본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5개 읍면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실질적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결성되어 있는 동도 있고 결성돼서 운영하지 않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동장 할 때 강남동은 되어 있었고 지금 읍면동장들도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춘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이번에 7조에 넣어서 명백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읍면동에 시행해서 구성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준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 동일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직책도 협의회일 때는 과장이고 실무일 때는 동일인이 계장이 되는 이런 식의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5개 읍면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느 동에는 구성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구성만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어느 동에는 아예 없다 이 자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남동은 동장으로 재직하셨으니까 잘 아실테고 퇴계동서부터 다른 24개 읍면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사 못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와 행정의 상생협력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상생협력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 차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해 오셔가지고 조례를 심의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하는 것은 이건 상생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 중에 중복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촉직에 대해서 의장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했는지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하고 또 하나 전임 부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전혀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임부서장이 했더라도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 모르겠다. 맞지 않은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지금 보셨을 때 안 맞잖아요. 협의회 사람하고 실무위원회 사람이 중복된다는 거 당연직에서 네 사람이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따라서 무조건 조례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8조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13개 기관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춘천은 12기관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 6호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이거는 춘천에 없으니까 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줄은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을 당연히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뺐잖아요. 여기 시행령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5번하고 6번을 같이 넣었어야 돼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아니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따로 넣었단 말이에요. 시행령대로 하면 춘천도 없어도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병무청장을 시행령에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관계관을 집어넣은 거다 그럼 지방병무청 빼버려요. 다른 것은 빼버리면서, 왜 그러냐면 8조에서 시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 통합협의회 시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아울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군구는 시군구에 맞게끔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힘들게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6호가 빠졌으니까 시행령대로 그대로 하여야 한다면 6호를 뺄 수가 없어요. 시도하고 시군을 같이 묶어서 시행령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시행령에는 별도로 어떤 근거가 없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구성하게끔 한 취지가 협의회에서 장들만 모여서 폼만 잡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면 실무위원회의 여기에서 충분히 각 기관에 실무자들 과장이고 이런 사람들 배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총장이나 못 넣기 때문에 부대장을 못 넣기 때문에 부대관계관 이렇게 하지 말고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주로 구성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잘못된 게 협의회의 간사가 실무위원회 간사로 한다 똑같은 거 한다 이거 안 맞으니까 다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임 부서장 때 위촉된 거다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이 조례를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세요. 그리고 이 조례에 맞춰서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면 영하고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조례하고 위원회 구성 이거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삼박자가 전부 어긋나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 다시 구성할 수 있어요? 통합방위협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직위에 있는 한 임기가 그때까지죠? 예를 들어 춘천경찰서장 이 사람은 이 직위에 경찰서에 있는 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바꾸지 못하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지 못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당연직이니까 기관장이 바뀌면 바뀌는 사람이 당연히...

이원규 위원 중간에 못 바꾸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이원규 위원 실무위원회는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실무위원회는 그 하부조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도 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직위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직위를 가지고 들어왔어도 그쪽 기관에 그 직위에 맞는 사람으로...

이원규 위원 지금 현재 구성된 사람을 그 직위에 아직도 있으면 있는 동안에 바꿀 수 있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현재 지금 그분이 거기 재직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기가 곤란하지요.

이원규 위원 아까 답변할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정하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한 건 허위답변이잖아요. 조정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똑같이 관계관으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과장이면 그 밑에 계장이라든지 그렇게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중복되는 부분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분이 네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들은 현재되어 있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대로 밖에 구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여기서 위촉직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정 못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촉직도 협의회장님이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수정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한대로...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조례안하고 시행령에 대해서 위원하고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하고 위촉직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 직에 있는 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위촉직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조례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권고가 되었던 내용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회 의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할 수 있는 것도 실제 불가능해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전직, 현직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이원규 위원 왜 정확히 답변을 잘못하시냐면 문화원장이 문화원장 자격으로 들어온 건지 류종수라는 전임시장으로 지금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하고 친분이 가까우니까 들어간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아니고...

이원규 위원 모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건 모릅니다. 그 전부터 되어 있었으니까 전임시장님 때부터 이게 계속 되어 있던 거니까

이원규 위원 위원들이 지적 했으니까 바꿀 수 있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협의회 의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원규 위원 보고는 드리는데 자신은 못하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위원회 구성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실무위원회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복되는 부분만 알아서 하시고 이 부분을 완전하게 바꿔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 받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촉직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격을 얘기했는데 한전에 강원본부이기 때문에 팀장이 들어와요. 팀장이, 한전 강원본부를 강원도기관으로 봤다 그러면 팀장이 들어왔다고 하면 위촉직은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격을 낮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무위원회 다른 기관에서 과장들이 들어오는데 안전총괄담당관은 과장으로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간사역할을 하는 건 격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가서 다른 과장들 있는데 의회수석전문위원하고 똑같은 과장 아니에요? 운영수석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같은 과장님은 거기서 간사하는 게 격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조례에 따라서 구성한 협의회위원이라든지 실무위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해서 위원명단을 내는 게 아니고 조례를 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개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조례의 구성범위라든지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또 제출을 하면 그게 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원규 위원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춘천지방검찰청 관계관이 들어가도 돼요. 시행령에 위배됐더라도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는데 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 다시 구성하라고요. 지금 조례대로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지 누구를 한다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례에 어떤 조목만 얘기하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 검토하는 거잖아요. 조례 문구하고 실무위원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이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실무위원이라도 제대로 해 오라고요. 제대로 구성하라고요. 중복되는 네 명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구성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존 조례에 따라서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구성한 다음에 해오시라고요. 실무위원회나 다 제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위원회 간사에 대해서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시행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 조례와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5시15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금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4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시작된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95년 9월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6년도에 도입하였고 2000년 7월과 2003년 3월에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이후 여러 차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개정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현재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동 지역 내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며 연간 약540건의 3억 정도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의 면제신청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 신청방법 부담금의 경감 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 생략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에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는 부과대상 시설물 및 면적단위 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 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였으나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시행령이 조례가 일부 개정된 2003년 3월 17일 이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총28회가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와 경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명이 조례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부과 징수한 부담금의 규모는 2003년 시행이후 34억여 원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시설확충 조사연구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 교통수요 관리 등에 집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으로 추가 면제되는 금액은 비용추계서에 계산한 바와 같이 18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부담금 면제대상에 읍·면지역에 시설물을 포함하여 도농복합도시에 특성상 동지역에 한정함으로써 도시 집중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 및 발전시설을 포함하여 국가발전에 원동력으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및 동력산업에 원활한 정착에 기여할 수수 있다고 보며 아파트 단지 내 규모 이하의 상가는 입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므로 교통량증가에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4조 부담금경감의 신청에서 제1항 교통량 감축활동이행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부담금 산정기간인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 감안하여 7월 31일 1개월 이전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이전 등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이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제2항 교통량 감축활동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확인한 14개 시·구 중 제한이 없거나 3월 이상 2개 시 1년 7개 시 6개월 이상 4개 시 등 대부분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이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되는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6조에 적용 예외 항목은 시설물의 상업적 혼잡 요인과 직접 관계 없는 공공용 목적의 차량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교통량감축활동을 신청한 시설에서 지출한 교통량 감축방안별 세부이행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참고1의 부담금 징수실적이 2011년 이후 90%이하로 하락하고 있어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본 조례가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첨부된 자료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에서 3조 보면 면제되는 지역 있지요? 이 면제되는 지역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들 이거 다른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에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이렇게는 구분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동지역에 한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경감에 관한 조례로 바꾸기 때문에 경감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해서 읍면지역을 집어넣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 자원순환 환경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시설들 이런 부분도 타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 조례에 이걸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타 법에서 그런 것을 언급했다하더라도 저희는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도시정비촉진법에서 면제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지자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명기를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1,0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정도면 관내에서 어떤, 어떤 아파트 상가들이 면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해주실 수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가 개인이 받은 게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편한세상에 MS마트 들어온 정도 이렇게 4,5개 정도 그 정도 면적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변관우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파트 상가가 2층 건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나눠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양된 각호마다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의 소유한 면적의 합계를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개인한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2개 상가를 샀다 2개의 상가의 면적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아파트상가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해당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1,000평짜리 상가가 있나요? 관내 아파트에서? 있으면 몇 개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편한세상, 포스코더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 상가가 해당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한사람이 1,000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부과기간 3개월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월이 보면 감축활동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제시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또 1개월도 있고 그런데 3개월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해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담금 부과시설을 갖고 있는데 내가 2달 정도는 감축활동을 했어요. 2부제도 하고 했는데 3개월은 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신청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교통유발 부과를 하는 거는 교통유발을 감하겠다고 하는데 1개월로 잘라서 하면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왜 3개월로 하셨는지?

○교통과장 윤금연 3개월이라는 것은 3개월 단위로 자른다는 거 보다 내가 이렇게 교통량 감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으니까 감면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을 했어야지만 감면신청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을 한곳만 그 자격을 감면받기 위해서 1개월만 시행하고 감면 신청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그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감면신청대상 자격이 된다 이렇게 3개월 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시킨다면 6개월은 해야만 제도도 정착되고 그러는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하면 사실 이게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3개월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질의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3개월을 한 이유는 6개월을 하게 되면 감면을 준다는 것은 되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것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6개월을 정해놓게 된다면 오히려 감축활동에 너무 긴 시간에 자격이 안 되니까 아예 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저희는 1개월은 너무 짧고 6개월은 조금 길다고 판단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참여한 다음에 신청해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상에서 우리 춘천시청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춘천시청도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입니다.

변관우 위원 뭐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행계획서를 보면 아주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얘기 하면 출퇴근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하고 5부제 시행 이런 것들이 왜 춘천시나 강원도청에서 저런 걸 계속 열심히 할까 궁금했어요. 봤더니 부담금 감면하는 조항이 그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춘천시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차를 끌고 와서 담벼락주변에 주차한 다음에 걸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개인 건물이든지 이 취지에 맞게 감면을 시켜주려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부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부터도 일부 눈가리고 아웅처럼 하는 경우도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담벼락에 세워놓고 때에 따라서 출장을 가거나 필요할 때 그러는데 이것의 감면 목적이 법에서 유도하기 위한 어떤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라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1명, 2명이 어겼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나올 줄 예상했습니다. 저도 이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제도를 100% 실행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건물에서도 이행계획서하고 현실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조금씩은 있을 것 같은데 이쪽분야에 대해서 계도부분을 더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봤더니 매년 3억 정도가 생기는 것 같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세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잡고 있고요. 세출에서 특별회계로 가서는 주차관련 기타교통에서 도시교통 체계관리라든지 도시교통, 건설비, 주차장건설, 관리 그런 쪽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보면 교통시설확충, 조사연구,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 교통수요관리 등등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택시감차 하는데도 교통영향평가인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하는데도 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춘천시 교통에 관한 것은 사전에 조사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기본 데이터인 조사연구가 상당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특별회계에서도 그쪽 분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결정하는 데에서 거의 90% 이상이 그 데이터를 놓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에 발주하는 내용하고 설계하고 객관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특수분야라서 난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통업체하고 교통용역 발주기관하고 오랫동안 같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온정주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뭔가 벽을 느껴서 이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문제제기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그쪽 분야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용역발주업체와 저희 발주기관 간에 온정으로 가기 보다는 이 기관이 정말 예를 들어 시내버스회사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해서 발췌를 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성의껏 하고 있구나 안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봅니다. 시내버스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용역업체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산출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희는 보고 전에 그것이 미흡하게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변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를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교통사업자하고 교통용역자하고의 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발주기관인 교통과가 온정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과장님께서는 그쪽이 교통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다루기 때문에 그쪽이 서로 온정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브레이크들을 고민하시라는 거지 교통과가 그쪽이랑 온정주의로 흐른다고 하면 또 데모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들여다보니까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더라도 저걸 해주시고요. 일단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시민이해도 증진 및 효율적인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의 기반을 마련이다라고 했는데 부과는 알아서 부과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시설 면적이 있다고 해서 그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7월 31일 기준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일제히 미사용 시설이 있는지 현재 내고 있는 것이 현실과 맞는지 한 달 동안 대상시설 전체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가 안 나가서 2층, 3층에 일부 비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럼 현지 조사해서 그 면적은 제외를 시키고 조사한 결과를 내보내서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 동안 받아서 10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과장 윤금연 경감신청을 하도록 이 경감조례에서 대상자는 경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공기관 50% 감면이다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요율에 의해서 감면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신청을 혹시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하다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거나 한다고 그랬으면 담당부서의 업무적인 어떤 증가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이 업무가 사실 한 달 동안에 540건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미리 해놓을 수도 없는 업무입니다. 상가가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그때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짧은 기간에 계직원과 사무보조원 1명하고 같이 해서 전체를 조사해야 돼서 사실 시기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이 업무가 시작되면서 부과 끝날 때 까지는 그 업무의 담당자가 총체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인력은 충분히 되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혹시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적발된 사항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적발이라기보다 저희가 안했을 때 우기거나 그럴 때는 전기라든가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세무서에도 자료가 있을 테고 저희가 다 추적해서 그런 민원이 왕왕 발생합니다. 왜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은 큰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이 안내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센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나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지만 납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연차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2009년도 이전에는 94%의 징수율을 가졌었는데 조금씩 내려가는데 88%까지 내려갔었던 부분이 있어요. 미납시에는 어떤 행정제재 방법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행정제재 방법은 세금하고 똑같고요. 저희가 예전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에 체납액을 계속 납부독려해서 받아들인 결과고요. 여기 80%, 90% 자료가 되었지만 그 사이 180만 원짜리가 내서 어제 현재는 92%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92%, 93% 올라가는 것이고요. 내보내면 87%, 88% 선 그 정도는 납부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무증가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행령 어디에 나오죠?

○교통과장 윤금연 시행령 제16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나오고요.

이원규 위원 16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교통과장 윤금연 그리고 17조에는 부담금의 면제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원규 위원 시행령에 나오긴 나오네요. 혼잡통행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시행령에서는 혼잡통행료도 다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다뤘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혼잡통행료는 저희 지역은 해당이 없고 서울시 같이 대도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서울시만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대상이 지정이 돼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부담금의 면제를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19호에 보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거기에 따라서 이 조항에 맞게끔 이걸 집어넣었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읍면지역하고 자원순환시설하고 아파트 상가지역은 여기에 의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원규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얘기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2항에 따라서 이렇게 따지면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혼잡통행료가, 명확히 구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17조제19호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별하는 게?

○교통과장 윤금연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조3호에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각층 바닥 면적을” 각층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파트 상가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단지상가로서 각층 바닥 면적이라는 건 상가의 각층에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상가의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각층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교통과장 윤금연 상가전체라기 보다 각 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이라고 표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정확히 무슨 얘기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상가바닥 면적 하면 전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각 층수를 앞에 층이라는 말을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넣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상가로서”는 내가 이해를 해요. 거기 “각층 바닥 면적을”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교통과장 윤금연 1층에 바닥 면적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상가의 바닥면적 하면 3층짜리 상가다 하면 1층에 바닥면적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상가의 바닥면적하면 1층의 바닥 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1층, 2층, 3층에 상가가 있다면 1층의 바닥면적, 2층의 바닥면적, 3층의 바닥면적 이 각층을 바닥 면적으로 보는 거죠.

이원규 위원 3층 상가 건물이면 한 층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다 면제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윤금연 1층, 2층, 3층을 합한...

이원규 위원 춘천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디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더샵하고...

이원규 위원 포스코샵이 상가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2층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1층, 2층이 바닥 면적이 넓은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한 층당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넘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이원규 위원 여긴 부과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한테서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부과되는 것은 5건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5군데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이원규 위원 5군데하고 78만 얼마 부과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지역은 시행령에 따라서 면제가 되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 윤금연 자원순환시설

이원규 위원 이건 공공시설라고 볼 수 있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공공시설이기도 하지만 외곽에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동지역에 있는...

이원규 위원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이면...

○교통과장 윤금연 읍면지역은 애시 당초부터 저희가 읍면은 교통혼잡지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자원순환관련시설이 읍면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면제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춘천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거기하고 음식물...

이원규 위원 읍면에 나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데...

○교통과장 윤금연 여기 면제에 넣을 것도 없는데...

이원규 위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윤금연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면제조항에 넣은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 몇 가지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통과장 윤금연 법에서 부담경감에 관한 면제에 관한 것은 조례로서 정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였었는데...

이원규 위원 내 얘기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17조1항19호에 보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필요할 때 그냥 경감해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해줄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것을 구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만들고 감축활동이행계획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한번이라도 나가서 미이행 실태확인을 해본 적 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이행실태까지 조사한 것은 조금 미흡하고요. 정말 10부제를 시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고요.

이원규 위원 한 적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했는데 대중교통을 월 며칠 이상 이용했는지 이런 건 무엇으로 확인해요?

○교통과장 윤금연 버스를 계약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또 자가용 들어오는 대수...

이원규 위원 이 대상지가 아파트상가잖아요. 자원화시설이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파트 상가는 여기다 면제기준을 집어넣은 것이 몇 대가 들어와서 그 의미가 아니라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데 대개 차를 다 안에 집어넣고 교통유발을 한다...

이원규 위원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이 조례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는 이 조항에 의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사람들이 제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유도하기 위해서...

이원규 위원 이행계획서를 안내도 자동으로 면제가 되고?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이행계획서요?

이원규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상위법에 있었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상위법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우리 조례에 없어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조례에 이 세군데 면제시켜주려고 왜 하냐 그 뜻이죠?

○교통과장 윤금연 그것만은 아니고 부과경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좀 더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절차라든가...

이원규 위원 부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이원규 위원 그 부과는 어떻게 할 거에요? 폐지하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부과는 법에 의해서 10만 이상 도시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상가

이원규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감 등에 관한 조례만 한단 말입니다. 부과는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행령에 따라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경감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경감에 대한 것도 이 3개 빼놓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에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부과에 대한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이미 완벽히 법에서...

이원규 위원 어느 조항이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시행령 제16조에 부과대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원규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전혀?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이원규 위원 16조에...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행령 제16조에...

이원규 위원 16조에 나와 있네요. 아파트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하는 부과안하는 거고 다 나와 있는데 왜 만들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16조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는 것은 도로변이 아닌 도로 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파트도 있지만 도로안의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 면제대상은 도로변이든...

이원규 위원 주택단지는 3,000평방미터 이내라도 부과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는 도로변이든...

이원규 위원 이 조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시행령 16조, 17조에서 여기서 빼오고 저기서 빼다 맞추고...

○교통과장 윤금연 16조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이라 그랬거든요. 아파트 단지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면제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속이 아니라 도로변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한 건물일 경우에 대개 아파트에 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파트단지가 도로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러니까요.

이원규 위원 그거만 대상이 된다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법에서 말한 부과대상에서 다만 그것은 3,000평방미터인 경우로 한다라고 법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저희는 17조 부담금의 면제라든지 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그런 것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정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경감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조례로 시설물을 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자료 요청인가요?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3쪽이요. 13쪽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총 부담금 경감율이라는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A는 0.1이고 B는 0.2고 C는 0.3으로 대입을 시켰더니 50%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면이 많구나 그 생각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춘천시 부과액이 3억이잖아요. 교통유발부감금 과세는 6억인데 감면이 50%가 돼가지고 3억을 감면해주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3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표시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춘천시 우리 관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가 총 얼마정도 되고 감면이 몇 %가 돼서 실제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매년 3억정도다 이걸 알고 싶어요. 왜 내가 이러냐면 관공서나 대형건물들이 감축활동이행계획서라는 것을 악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지는 않는가 악의적으로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부과는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540건의 3억1,000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요. 감면은 작년도 부과기준을 볼 때 376건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액을 치면 1억 2,100만 원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춘천시를 보자고요. 춘천시가 감면하는 게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상에서 춘천시가 해당하는 게 많아요. 1번 주차수요관리 2번 대중교통이용촉진 3번 승용차수요관리 4번에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5번 시차출근 6번 자전거이용 7번 통근버스운행 8번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9번 경차 주차구획운영 이러면 춘천시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0% 20% 되지만 합치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춘천시청이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천만 원을 낸다 하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세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천만 원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을 받고서 천만 원만 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춘천시청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물은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51건입니다. 3,900 정도를 공공건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샘플로 춘천시청 것만 조사를 해보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럴까요?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부담금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거 법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부분하고 이거 없애버리고 시행령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감면에 대한 거만 하는데 면제에 대한 거는 엄청나요. 면제가 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 면제 받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윤금연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감면되는 게 노숙자시설, 노인요양시설, 종교시설,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이원규 위원 17조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 몇 개를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과연 조례로서 적절한 것인지 농촌지역이 포함이 된다면 이해가 되요. 사실 읍면지역도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 지역구를 거론해서 뭐한데 말이 농촌지역이지 거두리 쪽하고 만천리가 농촌지역으로 봐요? 거기 다 면제된단 말이에요. 굳이 건축법시행령 여기서 자원순환시설 두 군데 때문에 이걸 하고 아파트 네다섯 군데 이거 굳이 조례 만들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라도 어느 한 부분 교통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감면해주려고 해서 핑계거리예요. 감면뿐이 아니라 지원에 관한 것도 한두 군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느 법에도 있거든요.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거에 맞춰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거는 아파트 단지에 생각해서 현저히 적은 거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 이게 말하는 자원순환 관련 및 시설 이 두 개 때문에 전 그게 못마땅해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추가로 면제되는 금액이 비용추계서 계상한거 보니까 180여 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징수율을 보니까 2010년이 그래도 가장 높았네요. 94%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징수율이 낮아졌던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장사가 사업이 잘 안되니까 건물주들이 일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14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에는 89% 로 나왔지만 저희가 독촉을 해서 180만 원짜리 한건을 받으니까 현재는 93% 대로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느 한 두건이 체납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옥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시청도 교통유발금 대상이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시청 같은 경우는 이 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윤금연 세세한 자료는 뽑아서 금방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 강력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교통과장 윤금연 미납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방세 징수에 의거해서 받고 있지만 저희과 자체적으로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지 않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예금압류가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본인이 예금을 못 쓰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동안은 이런 방식을 안 했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동안은 물론 수없이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금압류까지 이렇게 그렇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모순이 있는 게 금액은 백몇십만원 내지 70, 80만원 이런 걸 가지고 10억짜리 건물 이런 건물을 압류를 잡는다면 상가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건물까지 압류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금압류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도록 올해부터 예금압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미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도 하고 징수율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획하시는 징수율이 얼마만큼 보고 계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모든 것이 부과도 잘해야 면제되는 것도 다 제외하고 정확히 부과가 되어야지만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금이 처음에 재산세나 이런 것도 내보냈을 때도 85%선에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92, 93% 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징수율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편인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주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옥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엠백화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고 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엠백화점은 현재 6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납부하는 데는 홈플러스 춘천점인데 1,800만 원정도 납부합니다.

이미옥 위원 홈플러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아파트 상가할 때 논점이 서로 틀렸던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아파트 상가의 전체 바닥면적이 아니라 그 소유한 분양받은 사람이 1층하고 2층을 함께 분양받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합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각 층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1층만 가지고 바닥면적이라고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해서 그 상가 내 면적이 그 면적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것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각 층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본 법의 취지가 교통혼잡 유발을 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홈플러스나 엠백화점 같은 경우가 토탈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면 거기 입점한 사람들한테 1/N로 나눠서 부과시킬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상가라는 단일건물 아닙니까? 단일건물에 여러 사람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비율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봅시다. 1,000평이 있다고 봐요 A라는 아파트 상가가 1,000평인데 이것을 한 사람은 900평을 갖고 있고 한사람은 백평만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다 돈 안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거니까

변관우 위원 1,000평방미터라는 아파트 단독 상가 건물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유발금 대상이 안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에 맹점이 그게 아닌가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체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고 그것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대비로 그 금액을 나눠서 내는 이것이 더 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건 아니죠. 그렇죠?

○교통과장 윤금연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상가의 1,000평방미터가 넘는 예를 들어 아까 다섯 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스코더샵에 4건 하고요. 이편한세상의 1건이 있는데요. 이편한세상은 MS마트 일겁니다. MS마트가 300평을 초과했을 경우에 MS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큰 면적이 들어오는 시설이라면 분명히 교통유발이 되는 것이고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와서 머리 자르러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과히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체를 가지고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300평이상 되는 건물이 한 1개시설이 300평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분명히 마트나 많은 사람이 밀집하기 때문에 300평 이상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적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세대상을 사람이나 어떤 영리행위 그걸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건물자체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다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투탑시티 앞에 칠팔층 건물들이 죽 서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쪽으로 거기는 교통유발금을 냅니까? 안냅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당연히 면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부과가 됩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서 만약에 당구장을 300평 이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내야되는 것이고 만약에 300평이 안 되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내는 거죠?

○교통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전체를 놓고서 거기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총량제의 개념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300평으로 봅시다. 다 10사람이 200평씩 갖고 있어요. 총2,000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할 때는 교통유발금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총량제로 하면 이건 무조건 교통유발대상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세의 기준을 이제는 본 법이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자동차를 좀 덜타게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인다면 총량제 개념으로 이것도 가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위반자가 아니시니까 대답할 건 없겠네요.

○교통과장 윤금연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바닥 면적이 동지역에 위치하면서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건물바닥 면적이 건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바닥 면적이 바닥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까지 계속 답변 잘못하셨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꼬였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파트 상가에서 그 부분을 꼬였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상가건물하고 일반건물하고는 약간 틀린 것이 일반 건물은 건물주가 한 사람입니다. 대개 한명이나 두명이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눠주던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다 냅니다. 부과대상이 건물주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상가는 그것이 아니라 상가를 쪼개서 분할을 해서 건물주가 아파트 상가는 아예 분양자체를 건물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분양했을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건물을 잘라서 면적을 잘라서 분양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일반건물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변관우 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아파트 상가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상가건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계시다고요?

변관우 위원 투탑시티 앞에 7층 건물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300평이 넘어가요. 무조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1,000제곱미터 이하로 식당이나 가게들이 들어왔다고 해도 건물주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도 상가건물이 1,000제곱미터 넘어가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0제곱미터의 건물이 아니에요. 제 상가 건물은 그런데도 그것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윤금연 5건 외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또 하나가 골프장 말입니다. 골프장이 면지역에 있잖아요. 여기도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읍면지역은 한가하게 면적이 넓게 교통이 막 밀려서 혼잡을 꾀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잖아요. 읍면지역에 있다면 당연히 거기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하는데 골프장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면지역에 있다면 부과대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상가부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춘천시청 왔습니까? 다시 한 번 기록을 위해서 질의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춘천시청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세되는 것이 총액이 얼마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몇% 몇% 감면 받아서 지금 실제로 내는 유발금은 얼마라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춘천시청 건물이 부담금 총액이 사전에는 555만 1,920원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감축의 50% 감축을 받았고요. 승용차자율부제 운영에서 30%를 받았습니다. 통근버스운행에서 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부담금액이 118만 1,830원을 경감을 받았고요. 그래서 법령 감면액이 447만 84원이고 결정부담금액이 118만 1,830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춘천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이 55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공건물이라서 반 잘라서 감면 받았고 승용차 5부제나 2부제해서 30% 받고 통근버스 5% 감면받고 그래서 보니까 554만 원 중에서 447만원이 감면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118만 원 뿐이 안 되더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교통유발 대한민국에 교통유발부담금 정책이라는 것이 이것이 물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교통유발경감의 효과도 없고 세수수입도 없고 결국은 시민들은 교통혼잡의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는 이런 거가 아닌가 핵심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교통유발정책이라는 것이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춘천시를 사례로 봤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답변이라기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를 법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노숙자 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너무 많은 조항 18개를 법이 늘어났다 말씀하시는데 공익에 초점에 맞춰서 공익이나 환경적인 면에는 감면 혜택을 주도록 법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비즈니스 마인드 같은데요. 대한민국 차량이 홍수가 난 겁니다. 석유가 한방울도 안 나오는데서 차량이 홍수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다 그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정책을 하려면 그물코어의 망이 너무 커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다 보면 정책실행의 효과가 없지 않는가 그 중의 한 예가 교통유발유담금 정책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해서 그걸 지적해 보고 싶어서 괜히 엉뚱한 자료만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목적이 뭐죠? 이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가장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남상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시설의 정비촉진과 교통체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원활한 소통 교통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교통편익의 증진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감면을 하고 경감을 시켜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걷지 않기 위해서 입니까? 원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감면을 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되도록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 조항을 집어넣었고요.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공익을 우선으로 했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이득이 아니라 공공적인 목적에 공익을 우선했기 때문에 감면한다고 법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부담금의 감면은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띈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거란 것인데 이걸 질의 드려볼게요. 법 조항 42조에 보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이 나와 있는데 춘천에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혼잡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만 해당이 되고요. 혼잡통행료 아까 이원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좋고 부담금을 과세하게 되면 시의 입장에는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감면을 해주면 공공성을 더 확보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문제는 정책자체에 맹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를 예를 들어서 도시도로 교통에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기관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윤금연 아무래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그런 대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차량이 늘어나고 도로가 일부 협소해서 원활하지 않고 다 이유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질의하는 자리니까 우리시에 있는 대형마트들 병원들 본 위원은 여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정책을 대입을 하더라도 이 대형마트와 병원들이 교통유발 하는 거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감면을 하고 경감을 시켜주고 하는 이 조례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러한 교통혼잡 원인제공이 주대상인 대형마트나 병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설들은 감면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교통혼잡에 대해서 받는 피해는 더 커진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따져 보세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18가지 시설들 보세요. 그다지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론된 시설 중에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가장 큰 거는 대형마트에요. 춘천시 대형마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나 있잖아요. 4개나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이런 혜택을 주지 않다보니까 이들은 돈으로 때우고 있는 거죠. 우리시에서 세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부담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교통혼잡을 원활하게 바꾸기 위해서 알아서 줄이라는 건데 부과만 시키고 있다 뿐이지 이 부과한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정책이 잘못된 거죠. 이 조례 자체가 정말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답변 주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맞습니다. 병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은 많은 금액이 600이나 700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면제할 수 있는 길을 면제가 아니라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마트에 가시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했느냐 몇자리가 비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승용차 자율 부제 운영하느냐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행하느냐 그 신청서를 제출해서 실제로 이행한다면 그 프로테이지 만큼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한테 길을 안 열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감축이행계획서를 해당되는 난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통근버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면 주차면 표시를 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없다 자가용을 타고 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시설을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에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대형마트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답변을 주신 거예요?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어디에 있죠?

○교통과장 윤금연 법에서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이번에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 또 3개월 이상 해야지만 이것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이행했을 때는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감축을 해 달라라는 요청서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행계획서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첨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청서 항목을 죽 보면 주차장 유료화 시행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무료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유료화로 하는 계도를 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셔틀버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윤금연 법적으로는 안 되고요.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만약에 유료화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상업상 시민들이 유료화하면서까지 사러 오지 않을 테니까 아마 못하고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해결을 못하고 감면율 조례 만들어서 해 봤자 혜택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18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들은 교통혼잡에 크게 영향을 주는 기관단체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에 앞서서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해결을 찾아가야지 아까 이원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 만들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읍면동지역 다 빠져나가고 의미 없다고 보여져요. 정말로 우리시의 교통정책을 생각을 한다면 대형마트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주차가 거의 유료화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병원이겠지만 상이 났거나 이럴 경우 갈 때 택시를 많이 타요 주차비 때문에 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혜택에 의해서 교통유발이 저감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대형마트는 그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 입안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병원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도 택시를 타고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많이 부족하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감 신청에 그런 것을 경감할 수 있는 유료화시행에 대한 경감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짐이나 이런 것을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 않으면 물건을 싣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요즘은 마트들이 배달체제가 워낙에 잘되어 있습니다. 물건만 구매하고 오면 배달이 제시간에 와요. 차라리 이런 것을 홍보하게 해서 주차장 유료화 안했을 때 시에서 적정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시에 교통유발도 저감을 시킬 뿐더러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불편해서 덜 가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하셔야죠.

○교통과장 윤금연 시가 강제적으로 마트에 주차장 유료화 하라 이렇게 유도한다면 물론 그렇다면 좋겠지만 시민들의 반발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배달이 그 다음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장의 맞벌이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시차적으로 금방 써야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보관이나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바로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 놀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저도 집에서 장보러 갈 때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건 산 거 다 냉장고에 들어가고요. 아주 시급한 거 그분들이 들고 가셔도 돼요. 결국 워낙에 배달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이 제도는 바꾸시는 게 맞다고 봐요. 원인제공자인 그들이 그런 서비스를 늘리게끔 하는 게 오히려 시에서 적극 권장할 일이죠. 답변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마트 주차장이 유료화 된다든가 이런 것은 면제경감신청서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이 아니고 경감율은 다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자체가 개정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할 기회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조례는 우리 시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법에서 이미 경감율을 정해진 것을 특약은 없는 사항을...

○부위원장 남상규 경감율이 아니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장 윤금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부위원장 남상규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끔...

○교통과장 윤금연 법에서 경감 신청서에 대한 것은 전국 공동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다만 면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선순환시설이라든지 읍면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경감신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 유료화 같은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조례에 집어넣을 수 없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법의 저촉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윤금연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박병선 회계과장님께서 공직생활 36년 마무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 마지막으로 앉으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겠어요?

○회계과장 박병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생활 36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255회 춘천시 임시회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다시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윤채옥 위원장님께 또한 내무위원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의회와 집행부를 오가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추진하면서 진솔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진통없이 무난히 해결되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의견을 제출하고 의회와의 협의에 설득과 주관성을 어필하여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집행부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조정과 협의를 통하여 여야를 구분한 정당 정치를 떠나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대범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안건은 지난 제254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2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4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 답변을 종료한 안건으로 계속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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