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2일(금)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 제명을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재단의 설립,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 재단의 재산조성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재단의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에 대한 검사, 보고규정은 안제8조에, 그리고 봄내장학재단 설립으로 폐지하는 춘천시 애향장학기금 관련조례인 춘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안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기존 춘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의 조성규모와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사업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재단을 설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원코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춘천시 애향장학회의 확대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시민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애향장학생 선발의 문제점은 이·통·반장 자녀와 저소득가구 자녀, 환경공원 자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저소득가구 자녀가 국가장학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매년 실제로 선발되는 애향장학생의 90%정도가 이통반장 자녀인 상황에 있습니다. 6쪽에 참고자료 4번에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지급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조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제3조 사업은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내용으로서 2013년 춘천시의 재정자주도는 동종규모의 자치단체 전국평균인 65.87%보다 높은 68.25%이므로 재단설립의 재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4조 임원을 15인 이내로 하였는데 춘천시 위원회의 다수가 15인 이내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2명으로 하였는데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선임함으로서 상호견제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5조 재산의 조성과 제6조 재정지원은 당초 애향장학기금에서 대부분 출연금에 의존했던 것을 시민들의 기부금을 유도토록 하였고 시장의 출연 또는 보조에 규정을 두어 영을 지원함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재단운영이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원방안을 확보하였고 제8조 검사, 보고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춘천시가 출연보조 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운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9조 운영규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바 우리 시가 향후 30만 시민시대를 넘어 영서중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현재의 애향장학기금제도에서 제외된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장학재도에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0억 이상의 장학재단 설립은 강원도 수부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강원발전을 선도하며 더 나아가 국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봄내장학재단 설립의 궁극적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얼마지요? 52억3,000만 원인가?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애향장학금은 이쪽으로 전부다 승계가 돼서 지금 지급하는 대상자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취지나 배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기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5쪽에 보면 연도별 사업수지분석을 보면 기탁금이 2015년도부터 시에서 출연금을 10억, 15억, 10억씩 2019년도까지 10억 그리고 기탁금은 7억씩 2019년도에는 8억까지 해서 돼 있습니다. 기탁금은 개인한테 받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재단이 출범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향장학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에...
○이상민 위원 자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상민 위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이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아름아름 준비한다는 것이 그래도 각종 보고서라든가 언론에 홍보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돈이 현재 접수된 게 이거로 인해서 1억 이상이 현재 접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기업체에서도 매년 1억씩 하는 분이나 매년 1천만 원씩 누가 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다 약정을 하고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감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매년 10년간 1억1천만 원 정도를 10년간은 확보돼 있듯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출향인사라든가 시민 1구좌 갖고 운동 이런 거를 전개하면 이 정도 목표는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목표액이 7억인데 기탁금이요. 저도 이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개인기탁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탁금이 접수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범되기 전이라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했는데 현재 1억500정도가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벌써 6월달, 5월달 끝나가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목표액에 6억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재단 이 조례가 돼서 설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조요청을 여러 군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도 해서 우리 지역인재를 키우는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게 매년 7억, 8억씩 해서 기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요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출향민들한테 해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자신 있게 자신하시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향민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받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너무 퍼주기 식의 어떠한 유치전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어떠한 춘천이 레고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기업유치 시에 단돈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그랬을 때 출자를 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재단 쪽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춘천시에서 대형공사 수준하고 발주 시에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공사규모가 있는 거를 수주 줬을 때에는 출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공사를 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매년 시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고 위탁금융기관 같은 경우 출자를 이쪽 장학금 쪽으로 해서 시금고 위탁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게 출자유도를 받는 등등해서 기탁금 받는 방법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 그냥 단지 시민들에게 기대서 하기에는 이 금액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탁 시에 세재혜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봤는데 명백하게 답을 모르겠어요. 세무서에도 해보고 해봤는데 기탁 시에 세재혜택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 낼 적에 이 부분은 손비처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든지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낸 정도의 성격으로 해서 아마 손비처리를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기탁되는 것도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식기탁서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 기탁서를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돈만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탁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기탁서 발급을 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100% 감면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퍼센트까지는 모르는데 손비처리를 해주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세무서 쪽에서는 전체 기탁금액에 15%가...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기업 쪽에서 유치를 하려 그러면 저희가 받는 쪽 입장에서 이 세재혜택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줘야 주는 사람입장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금액을 산정할 텐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회계과하고 총무과에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이것에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탁 시에 세재혜택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건 추후에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탁금 받는 방법을 고민할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단지 춘천에 오래 산다고 해갖고 춘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이걸 인구유입책으로서도 외지에서 이사를 오거나 이전을 했었을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단지 춘천에 산 기간이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민으로서 됐었을 때에는 주소지 이전했었을 때 그런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인구유입책에서도 특히 인재양성 쪽에서 생각을 해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 쪽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굳이 따로 인구유입책에서도 좋은 혜택이 될 것 같고요. 또 춘천시 출향시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성적우수자 부분으로 해갖고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가?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애향장학금 지급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혜택을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사항들 우수장학생이라든가 특기장학생, 주소이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비율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전체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중복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탁금 받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매년 돼서 얼마가 모자랐다고 내년돼서 작년에 3억밖에 기탁금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시행하기 전에 고려를 해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기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목표액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향장학금이 기존에 있었던 이 장학회가 이제 봄내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애향장학금은 통반장이나 이장 자녀들이 그동안 복지혜택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아왔던 부분인데요. 여기 목적에 보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돼 있는데 우수한 인재한테 이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아왔던 그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이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자녀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에 성적이 대학생만 해도 3.0이상 고등학교도 각 학과가 5등급 이상 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더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부분은 되고 다만 저희들이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타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지역에 기업유치 때문에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전혀 지금 받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미옥 위원 여기 보니까 제4조에 임원관련해서 있는데 보통 이런 거하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항목도 항상 들어가던데 여기서는 그게 제외됐어요. 애향장학회 운영해오던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같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성 관련해서는 없으시고 바로 임원진 구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임원 이 부분은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 거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 보면 여기서는 이사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방식으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출해 드린 자료는 장학회 임원들입니다. 이 이사하고 나중에 실지로 운영하려면 이사회하고 장학위원회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게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장학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활용했던 여기 위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춘천시 애향장학회 위원 현황을 보면 인적분포가 고르게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춘천시 의원들도 2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WCA 사무총장 관련해서 이 사람들도 2명이나 들어가 있고 몇 안 되는 위원이 고르게 분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앞으로는 임원진이나 이런 거 구성하실 때는 고르게 인적분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제6조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연연이 10억씩 재원마련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재원마련의 문제는 없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분포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그거는 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출연금 부분은 시민들한테나 장학회 모집을 하면서 시에서도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이거 저희가 8년을 계획을 잡아서 200억 목표를 저희가 단숨에 하는 것이 아니라 8년간 목표를 잡아서 2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초기에 15억을 넣은 거는 금리가 저희 예상보다 자꾸만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15억 정도로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10억 정도로 해서 8년간 유지하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봄내장학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씩 될까요? 계획을 1년에 몇 명한테 어떻게 주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약 200여명 이상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지급한 것보다 몇 명씩은 조금씩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200억 됐을 적에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씩 밖에 더 못 늘어날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여명 이상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5조 재산의 조성에서 보면 4호에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수익금은 어떠한 형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어떠한 붐 조성이나 이런 걸 하려면 후원행사 같은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원행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때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행사를 예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7조 관련해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무원을 이렇게 파견하게 되면 공무원을 몇 명 정도 파견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여기다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하려면 파견명령을 내줘야 되는데 별도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업무를 보면서 그것만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옥 위원 그렇게 파견...
○총무과장 오동선 예, 당분간은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무시스템대로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임원구성할 때 고르게 인적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애향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향장학금은 성적과 재산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경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애향장학금 지급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보다도 통리반장이 많은데 이 통리반장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해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생이 되게 되면 저희는 대학생 10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50만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학생은 그렇게 되면 장학금 혜택도 많고 혜택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성적만 어느 정도 되면 국가장학생 받을 수 있는 것이 90%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성적이 좀 문제가 있거나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미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저희한테 일부 오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줄다 보니까 아까도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통장 부분들이 일단 수요가 제일 많다보니까 그 중심으로만 많이 됐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애향장학금이 본의 아니게 이통장 장학금제도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물론 훌륭한 자녀들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수장학생까지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나가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학교의 성적수준을 보면 거의 하위권이랍니다. 그런데 애향장학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발을 한다는 말씀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성적하위권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가지고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90%이상은 과장님이 국가장학금제도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요. 일반시민 자녀들에게 폭넓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고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출범시키려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에 숨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꼭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능 쪽에도 재능이 있는 지역인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단설립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자도 많을 것이고 또 추천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걸 돼서 홍보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숨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런 사람들도 줄 수 있게 이 부분이 다 집어넣습니다.
○장미화 위원 기탁금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대안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아침뉴스에 휴면계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휴면계좌가 2년 이상 휴면계좌로 남아있을 경우에 본인이 찾지 않을 경우는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춘천시민한테 남아 있는 휴면계좌를 우리 봄내장학재단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는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장미화 위원 아니, 휴면계좌를 홍보를 통해서 내가 어디어디 은행에 몇 원이 있든 몇 만 원이 있든 있는데 이거를 춘천시 애향장학금으로 돌리겠다 이런 동의서를 받으면 이거를 기탁금에 유용하게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뉴스를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춘천시민의 숨어 있는 휴면계좌만이라도 예탁금 쪽으로 끌어들이면 이 기탁금을 마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는 법률적이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좋은 제안 일단은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장미화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13년도, 14년도 2년치를 보니까 고교생 대비 대학생 수급현황이 상당히 높네요. 고교생이 13년도에 24명, 대학생이 179명, 14년도는 고교생이 42명, 대학생이 16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교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별도로 주는 장학제도가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추천을 받는데 이 추천 자체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이든지 학비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의 추천이 없어서 빠졌다는 얘기이신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신청자체에 수급자 신청이 없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만 오면 저희가 다 해줍니다.
○남상규 위원 장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은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선발기준 설명하실 때 성적과 재산 그리고 이통장인 경우는 경력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장미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학원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게 급식에만 해당이 될까요? 이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금 시에서 급식 때문에 무슨 카드라 그러지요? 아이들에게 주는 카드가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카드제도까지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면서 들어갈 돈은 많아요. 경험을 다 해봤지만. 이 장학금의 원칙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급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애향장학금의 과거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배제가 되고 있어요. 대학생 위주로만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얘네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가정적으로나 어떤 적으로 물론 일부는 본인들이 가서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예 기회가 박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애향장학금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교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 혜택을 아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장학금,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만큼 그렇게 많이 수혜를 보고 있을까요? 분석해 보셨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특별 배려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했던 시스템이 성적 60에 재산 40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소득층 경우가 할 때는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장학위원회 할 때에 이 부분은 규정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거를 반대로 하든지, 다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에 대해서, 우수에 대한 학생에 이런 성격이고 그냥 불우이웃돕기 이런 개념이 아니다보니까 일단은 그 성적을 무시할 수가 없다보니까 됐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이 퍼센트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다른 데는 그 기준을 지키는데 이 부분은...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의 기본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적을 안 볼 수는 없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까 5등급을 이야기하셨는데 내신등급 기준으로요. 과연 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아이들이 5등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 중에서 차상위나 수급자 같이 확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우수자를 뽑는 게 맞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적우수자, 5등급, 제가 볼 때는 차상위든 수급자든 한 학교에 1·2명도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나왔는데 그전 자료는 보니까 그나마 운영이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이 늘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13년도, 14년도 들면서 갑작스럽게 통리반장의 장학금으로 확 치중이 돼 버린 거예요. 이 통리반장 장학생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적 60%, 재산 40%, 이통장 경력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통리반장은 성적 40, 재산 30, 경력 30입니다.
○남상규 위원 성적 40, 재산 30, 경력 30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남상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3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이 돼 가지고 통리반장이 75명 선정에 받은 게 69명이고 하반기가 102명 신청에 97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는 자료입니다.○남상규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맞는 자료라고 하시니까 14년도에 시정유공자 좀 봐주세요. 5명으로 되어 있으시죠? 14년도 하반기에?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한번 봐주세요. 시정유공자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시정유공자가 5명이 아니라 환경공원자녀가 5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시에서 보내주신 자료가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거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시정유공자와 환경공원자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어느 한쪽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들에서 보면 통리반장 자녀가 거의 90% 가까이 수혜가 되는 것 같은데 신청자에 의해서. 그런데 통리반장 자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많아요. 이 이유는 뭐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을 갖다가 일정비율을 제시해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들어오면 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인데 이건 신청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많았던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더 좋은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중수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마 더 좋은 데서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청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리반장님들이 읍·면·동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저희가 통리반장님들한테 별다른 특혜를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많이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장학금제도도 하나의 어떤 혜택으로 생각해서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10년도부터 죽 통리반장이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신청자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되는 게 원래 이중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춘천시내 통리반장님이 한 두분이 아닐 텐데 그럴 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는 과거부터 애향장학금이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홍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상당히 강해요. 이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지만 이 애향장학금이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봄내장학재단으로 바꾸겠다고 나왔는데 이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장학금을 지급 못했고 또 그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 못했다고 보여지는 게 자료를 토대로 본 제 견해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나름 홍보는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자와 지급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질의 드릴게요. 봄내장학재단 조례안 조문에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 우수한 지역인재발굴육성 이러한 조문들이 3조에 있어요. 애향장학금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했나요? 하셨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저희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통리반장이라든가 저소득층, 환경공원, 시정 이렇게 4개 층으로만 제한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은 있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방금 질의 드린 대로 애향장학기금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홍보가 괜찮았다면 본 위원은 굳이 이걸 봄내장학재단으로 바꿔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문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다음 시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학생 기준에 보면 성적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50만 원씩 2번, 대학생은 100만 원씩 2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인재가 양성이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정말 춘천시에서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지금 기업에서 보면 그 학생들한테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까지 기업에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인재를 재원으로 춘천시에 사람이 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특별나고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춘천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인상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절대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 장학금이 어느 정도 돼서 이자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청에 비해서 줄 수 있는 재원이 너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제대로 된 인재를 하려면 장학금 전액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건 진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재원상태로 가지고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과제로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장학재단하면 이사회가 설립이 되고요. 재단이사회는 조금 전에 조례에 나왔듯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명문화 돼 있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운영해야 될 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서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세부적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이사회와 장학위원회, 후원회 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사회는 조례에 말씀드렸듯이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이사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재단에 이사장은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처음에 취지는 항상 다 좋고 그런데 하다보면 변질이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내용을 이사회에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정관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문화원이나 체육재단 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변질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설립하기 전이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다른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건이 없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의 경우에 저도 타 시군에 대해서 그런 사례라든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통상적으로 장학재단만큼은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타 시군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역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런 걸로 발생되지 않는 거 봐서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금 기탁하시는 분들 원금은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질될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봉사하시겠다는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잘못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길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해 가지고 잘 운영되면 우리 춘천시민들 장학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문제는 애향장학금 관련돼 가지고 먼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애향장학회 위원현황이 보면 과연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중복되고 위원들 두 사람 국장님하고 부시장하고 환경국장하고 춘천시는 두 사람 YWCA, YMCA 양쪽에 사무총장 하나씩 지금 이렇게 운영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나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향장학금도 처음에 설립됐던 것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이자율이 작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쓰는 이자가 작으니까 실지 지급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원규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장학재단이사회 당연직 이사가 지금 시장으로 돼 있지요? 이사가 구성할 때?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임원을 구성할 때 이사회를 둔다.” 그랬을 때 최소한 이사회는 정관이나 이걸로 정할 게 아니라 조례에서 어떤 분들로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자체 출연기관의 운영이나 법률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부분은...
○이원규 위원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임원구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축조심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별도로...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 포함 15인 이내로 둔다.”라고 돼 있고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면 이사와 감사의 임면 거기에 대한 것만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정관이라면 조례에서 위임해준 사항에 대해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사회의 임기나 임면 이 부분을 정관으로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제에 여기서 어떤 분들로, 어떤 분야의 사람들로 이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도 호선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장학재단 설립·운영안을 보니까 당연직 이사가 2명이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시장과 장학업무 담당국장이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당연직 이사로 시장이 들어가고 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급이 틀리죠? 그러면 시장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국장이 낼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한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벌써 이사장을 이사 내에서 뽑기 위해서 민간인들 어쩌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에 애향장학금 운영하시는 위원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 확대되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의원님도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받아서 두분 들어가 계시고 거기에 교육청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원규 위원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위원회 회장은 당연히 부시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이나 복지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똑같은 같은 급의 이사로 시장과 국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거지요? 그걸 당연직으로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행정에서 좌지우지하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진짜 어떤 이사회가 이사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벌써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실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당연히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가 장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목표를 갖고 합니다. 장학재단이라는 게...
○이원규 위원 아니, 이사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당연직 이사들 똑같은 이사인데 시장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반등돼서 국장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이 얘기하는데 국장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거 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고 후원회 행사를 한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원규 위원 후원회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후원회행사 잘 알지요? 어떤 무슨 단체에서 어떤 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후원회행사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후원회행사 한다고 티켓 팔아달라고 더러 가져오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각 단체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는데 가져오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원규 위원 가져오는데 과장님, 진짜 주머니에서 기분 좋게 커피 한잔 마시러 오라고 후원의 밤 행사하는데 10장씩, 20장씩 가져오는데 과장님이 그냥 10장, 20장 10만 원, 20만 원 사가지고 가서 차 한 잔 마시죠. 또 줘도 찻집에 가서 차 마시러 가면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누구한테 줘도 욕을 먹어요. 그냥 돋 뜯기는 거예요. 후원회행사 이거 시가 주최해 가지고 장학금 만든다고 후원회행사 하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돈 잘 걷히죠. 시에서 팔았다라는데 그거 안 팔아줄 사람이 어디 있고 후원회행사 하는데 시장 체면 봐서 해줘야 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이게 아무리 자발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 의원들도 이거 곤욕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누구보고 ‘후원회행사 있으니까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시오’ 갔다 와서 욕해요.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 이거는 지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체의 후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물어볼게요. 춘천시와 관련돼 가지고 춘천시와 연관된 기업체라든지 춘천시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에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유관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춘천시와 갑이나 을 관계를 떠나서라도 유관한 기관이 될 거고 기업체라면 춘천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다가 후원금 요청했을 때 이거 강제성을 띄는 거거든요. 일정부분 자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독지가들이 이렇게 할 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포테이토라고 아시죠? 지금 포테이토가 정식 청산절차를 거쳤습니까? 잘 모르시죠? 직접 관계는 없는데 기부금 후원과 관련돼 가지고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청산됐나요? 회사는 없어졌지만 법적인 청산절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이원규 위원 그때 당시에 포테이토가 상당히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좋았어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춘천시에 있는 그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각 기업에다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한 거예요. 전혀 기여를 못하고 그때 기업에다가 후원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하면 그때 지하상가 만들 때 동부하고 삼성 이런 데서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갑이에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5억씩 내놔라, 얼마씩 내놔라,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으라니까. 농협에다 너네 춘천시 회계 돈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울며 겨자먹기로 다 내놓는 거예요. 얼마씩.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어요? 차장이라는 사람 시장측근 사람 갖다가 앉혀놓고 월급만 빼먹은 거예요. 결국은 이광준 시장 들어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유능한 CEO를 해가지고 포테이토를 잘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월급 몇 천만 원 밖에 못주는데 유능한 CEO를 어떻게 불러오냐 그래가지고 회사하다 망한 사람 자기 친구를 몇 년 동안 앉혀가지고 20억 되는 거 다 까먹고서 말아먹고 말았어요. 그때 이 돈을 끌어오는 과정이 아주 악질적이었다는 거예요. 춘천시가. 물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끌어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꼴이 생긴 거예요. 악질적으로 끌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안 낼 수가 없는 기업체에다가 돈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유관기관에다가 기업체에다가 일반인들이, 독지가들이 후원금 내는 건 차원이 틀려요. 내가 장학금 주고 싶어서, 기업체에다 하는 건 이거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돼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테이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그건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원규 위원 그건 예를 든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지금 기부금품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관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어느 단체든 간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를 하는 기업체든지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겠다든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재단을 강제성을 띄고 이런...
○이원규 위원 강제성은 없더라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와 관련된 기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지 않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라든가 개인이 저희들한테 기탁금 내는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는 선호하는 분야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지금 장학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대화를 나눠보면 자발적인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애향장학금 기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도...
○이원규 위원 기업체나 이런데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불우이웃돕기성금 내면 그 기업체의 낯도 세워주는 거고 그러면 좋다. 우리 장학재단 만드니까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이것 좀 멋있게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시장님 낯 세워주고 공약사업...
○총무과장 오동선 하여튼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이원규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통리반장이나 혈동리 매립장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강제할당 됐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들 수급자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를 학교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수급자는 수업료를 안 내기 때문에 수업료 개념으로 나가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배제하는 경우가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일부 그 금액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수업료 아닌 성격만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금 대학생을 10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서 학비가 50만 원 지원됐으면 50만 원밖에 안 나가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이중지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여기에 대해서 액수가 틀려져요. 여기서 지급결정은 그렇게 났지만 나중에 조회해 봐가지고 받은 게 있으면 이중지급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수급자나 차상위에다가 일정비율을 둬가지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애매하게 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최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골치 아프지 않아요? 이거 돈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고등학생들 50만 원 지급했는데 수급자로서 돈 받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빼고 이거 조회하고 이런 거 복잡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교육청도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장학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가지고 요즘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한테 금방 불입치 않고...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급하기로 어느 고등학생한테 결정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49만 몇 천 원을 지급 받아가지고 몇 천원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학교나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거기서 결정되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장학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역할로서 수급자나 못 사는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가줘야 되는 거고 이 장학금 말 자체로 학력제고를 위한다든지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해야지 이렇게 수급자는 몇 %, 혈동리는 몇 % 이거는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된다라면 시정해 나가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왔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율 준 거를 딱 해놓고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유도리 있게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장학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재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1년의 성과를 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30년 안에 성과를 보려면 나무를 심으라 그랬지만 백년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인재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런데 이 장학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항이냐 아니면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고용창출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앤맬린다 게이츠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세계적인 투자자지요. 워렌버핏이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의해서 이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글로벌한 시각들 이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봄내장학재단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존에 애향장학금 이거에 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첫 번째 1조의 목적인데요.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계속 지켜볼 때 우리 봄내장학재단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사회복지사업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육성사업 하려는 것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으로 설립해서 지원조례안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육성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물론 개인이나 사기업이 재단을 발족시킬 때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 같은 공공기관이 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백년지대계로서 인재육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포지션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고 불만이 있다 그래도 정말 글로벌한 시각 속에서 백년지대계로 가려면 불만이 있더라도 인재육성이면 인재육성으로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의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자료 잘 갖다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강원도 내에 이런 장학사업이 재단운영하고 직접운영이 두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보충해 드리면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확대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목표 때문에 출범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 애향장학재단을 50억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리반장이라든가 저소득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50억 재단으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지속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 그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우수 장학생이라든가 특기장학생, 관내 대학교 기관장학생 이 부분을 확대를 하는데 애향장학금 먼저처럼 그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그거는 분명히 명시를 해놨고요. 그 부분은...
○변관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중에 말을 끊어서. 그래서 의회에 와서 총무과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더라도 이거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50억의 애향장학금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정도는 배려를 하지만 나머지는 강원도 춘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재들한테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30년 후에 다시 피드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학기금을 내게 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가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그런 자세가 없으면 이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애초 아시겠지만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비록 여기서 비판을 받더라도. 그게 없으면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은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저희들이 이 장학생에 있어서 타 시군들이라든가 강원도 사례를 위원님 자료요청 때문에 저희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는 다 가지고 있는 다만 재단으로 설립돼서 운영하는 것이 반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입니다. 반이 있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을 더 확대하려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으로 설립해서 가야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반반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 현실은.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봄내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200억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90억이고 기부금이나 기탁금이 56억인가 8억이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예산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탁금, 기부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나는 불만인 것이 그거는 옛날에 준조세예요. 삥 뜯는 겁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정말 내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우리 춘천관내 사업을 맡으면서 얼마 내놔라 이거는 과거의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재단 만들면 이거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의 고용창출만 되는 것이고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업을 하려면 지역의 원로들이 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투자를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이, 그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된 다음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게 사전작업이 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금조성에서 준조세 얘기가 나오고 아까 장미화 위원님께서는 휴면계좌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런 소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0억을 배정하고 56억의 기부금을 받아내고 그 외의 수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22년도까지 연평균을 봤더니 한 3억 정도의 장학사업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면 이거 하지마시고 그냥 매년 예산에서 3억씩 배정해서 기존의 애향사업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애향심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춘천도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에도 애향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이 도청소재지로서, 수부도시도서 자긍심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투명하고 지금 말씀대로 지역에서 타 지역 가서 성공을 했든 중앙부처에서 성공을 했든 이런 분들한테도 지역을 위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참여해달라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금전만 가지고서는 모든 걸 평가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하게 되면 정관이라든가 창립발기 이거 만들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식시키는 다양한 계층의 원로들이 참여를 해서 이건 진짜 애향심을 바탕으로 잘 성립되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의 원로분들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복지예산 해준다 그랬을 때 그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구성체들이 과장님은 애향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중산층 이상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순수하게 내가 정말 투자를 하겠다, 지역에 대해서. 환원이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켜놓고 그 다음에 봄내장학재단을 출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전작업이 지금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립준비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여론이나 의견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립총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다 시민들한테 교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이 제 목적이고 아까 질문에 있어서 저소득층 이 부분에 나온 것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지역인재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고 그분들도 키워서 지역에 기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원로와 젊은 층 간에 세대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학연의 갈등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말은 수부도시라고 하지만 지역내부를 들여다보면 계층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간의 갈등이 있고 학연도 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 출신이냐 화천 출신이냐 해서 지연의 갈등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한번에 단합을 시켜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봄내장학재단이고 이게 인재육성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분위기조성을 다 만들어내면서 조례 만들고 재단을 발족시켜야 되는데 과연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작업을 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왜 이런 좋은 소재를 단순한 장학재단으로 사업을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의 28만과 출향인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장학재단이고 그 장학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인재육성, 인재투자라는 이런 키워드가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사전준비 작업을 하셨는지 이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좀 미흡한 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학재단 출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든지 저희가 와서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 또 평가위원도 해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밑에서부터 다 있습니다. 다만 조례 통과돼서 재단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의하면서 가면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은 시각에서 이것이 특정시장에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백년지대계로 우리 지역사회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총무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재육성 관련해서는 저도 그쪽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듣다보니까 이게 기탁금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갖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쪽의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전체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틀릴 수도 있을 거고 구태의연한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위원들 의견을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쪽에서는 서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답변 원하세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한 걸로...
○이상민 위원 답변까지는 할 것 없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주시면...
○위원장 윤채옥 예, 서로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조금씩 조심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의응답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어서 봄내장학재단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립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시에서 물론 장학재단은 아니었지만 이런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운영하는 바람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지금 애향장학회 갖고도 현행 봄내장학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와 봄내장학재단으로 변경했을 경우 전 시간에 답변을 주실 때는 지금 현재 기준이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봄내장학재단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을 좀 더 확대하고 장학기금을 확장시키면 충분히 현 체제에서도 가능하지가 않은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기금 현재 운영하는 이 시스템 가지고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출연금 중심으로만 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끔 할 수가 있고 또 지급대상에 있어서도 지금같이 제한적인 것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장학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어차피 이 기금이 시 예산 출연금 갖고서 앞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목표만 달성되면 나머지 중심은 앞으로 이 장학재단기금은 영원이 남는 돈이기 그런 출연금만 갖고서 운영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립과 규모는 정립을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 부분이 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의 주무관청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더 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하고 비교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성격과 내용이 완연히 다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재단으로 이걸 확대했을 경우 결국에는 재단도 하나의 조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말씀대로 하신다면 출연금 위주로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기금이 확장이 되면 그때는 장학금뿐이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전 시간에 논의됐던 거와 같이 시에서 운영했던 포테이토나 이런 사례와 같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는 이게 또 다시 파행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분명히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재단되게 되면 정관과 이사회 이런 걸 투명하게 거치지 않습니까? 이 정관에서도 명확하게 그것이 규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감독,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 합니다. 전문가와 행정이 돼서 감사를 하는데 감독청이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그것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에서 임의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더 채용하거나 이게 지금 단계, 저희가 200억 목표를 달성한 이후로 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행정력이 투입이 돼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파행은 그 다음에 그런 편법은 생기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출연금이 52억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가 200억인데 현재는 어차피 재단을 바꾸더라도 모두발언에서 답변을 주실 때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관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애향장학회를 약간 개정을 해서 200억 기금이 될 때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시고 기금이 확장이 되고 그때는 진짜 공무원들 인력만 갖고는 운영이 어렵다 싶을 때 그때 재단법인화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아까 답변 드렸듯이 변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재육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사람 계층으로만 돼서 이 장학재단이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이 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이고 장학사업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와 같은 시스템 갖고서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폭넓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대부분이 큰 데는 다 대세입니다. 재단설립 규모가 아직까지 안 돼서 그냥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향하는 목표는 재단을 목표로 해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봐도 이 재단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판단이 맞기를 저도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고 잘못하면 이게 진짜 자리 만들기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음 조례안에 들어가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조 사업에 보면 각 사업을 5개 항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이 있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있고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이 있고 교육발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로 4번과 5번이 우려가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얼령 비얼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한가지 이 2번에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단을 굳이 고집을 하시고 재단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봄내장학재단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서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아마 주로 서울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인재로 육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지역보다는 우리 국가라는 얘기지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약간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옥같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이들이 우리 지역을 일할 수 있게끔 장학금 수여 조건에다 그런 걸 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끔 하든가 몇 년 있게 하든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영입하는 방법 이런 게 재단으로 가겠다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수학생들이 물론 서울에서 크게 성공을 하든지 주요부서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출장을 다니다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출신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 같은 것이 남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춘천에 와서 기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인재가 됐을 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준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 그렇고. 장학금 안 받는 분들도 출향인사들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됐는데 우리 지역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재정자립도가 28%인가요? 27%인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자립도는 28%고 자주도 68%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주도는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강원대학교도 인재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만 보더라도 졸업을 하면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그 인재들을 받아들일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바꾸는데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지역을 바꾸는데 있어서도 인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인재를 춘천으로 영입을 하는 방법 이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산업기반, 기초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굳이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순환경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그게 미비하니까 외부로 나가는 장학금 지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영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관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우수학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정부분을 전체 지급대상에서 추가시키려고 기본계획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하고 심사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장학재단에서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로 건의하셔서 기업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이 장학금 제도가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한답니다. 하는데 이 장학금 제도가 약하면 우수인재가 많이 빠져나간 답니다. 그리고 자녀들 주는 이 장학금 제도라든가 그래서 기업체하고도 저희가 먼저 타당성 심의를 하려면 대학교수라든지 기업체 관계자들하고도 타당성검토를 받을 적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우리 장학재단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100만 원을 내고 우리가 100만 원을 대서 그 기업체의 우수한 인재들이 5년을 근무하든 3년을 하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게 된다면 기업유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업체에서도 이 사람들이 금방 안 가고 오래 근무를 하면 우수한 인력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실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거는 정관에다가 기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조항에 보면 3번 항목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다 그런 사항을 그냥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조례상에 넣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만 하면 저쪽 영남에서는 사무관에게 올라오는 향토장학금이 있어요. 그 사무관이 2급이나 1급이 올라갈 때까지 쉽게 남의 부정한 뇌물 받지 말고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출세하라 그래서 생활보조금이 올라와요. 그깟 올라와봤자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한 10년 동안 지원해줘 봤자 10억도 안 돼요. 한2·3억 정도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예산을 좌지우지할 때는 100억을 지역으로 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래서 인재육성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첫 번째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라.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춘천에 28만 시민과 춘천을 떠난 외부인사들 이런 사람들 간의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모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학재단은 기탁금이나 기금이나 200억 만드는 이런 구체적인 거 이건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명언을 하나 들겠습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우리 장학재단이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돈 걷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그릇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 그릇이 정말 글로벌한 시각 속에서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릇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지역에 복지가들 많습니다. 정말 내가 춘천에서 열심히 살아서 밥이나 좀 먹는다 그러면 뭔가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그릇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사전분위기 조성이라는 거지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놓으면서 재단을 출범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우리 지역이 정말 28만 시민이 다 똑똑해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 학연, 지역 모든 갈등이 있고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육성이라는 모티브를 통해가지고 지역을 한번 묶어보자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시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나는 불만입니다. 물론 위원님을 존중하느라고 위원님 말씀에 다 ‘예,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주무책임자니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목표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지 않으면 기존에 애향장학금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질 거면 하지 말자는 얘기도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고 목표를 출범했을 적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거의 몇 개월에 걸쳐서 다양한 검토와 관련규정, 절차를 다 이행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똑같습니다. 춘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뭔가 전통을 세워놓는 이걸 계기로 삼자는 것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나 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할 때 진짜 골고루, 폭넓게 참여해서 나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갖게끔 그거 하는데도 저희들이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할 적에도 위원님이 와서 심의과정 다 참여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100% 항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행과정과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반복되는 건데 빌게이츠재단에 워렌버핏이 그 막대한 예산을 쏴주는 기부금을 해주는 거는 그릇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쏴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데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을 장학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거 회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몇 년 주기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플랜을 짤 겁니다. 이 학생을 20살에 지원을 해줬을 때 서른다섯 되면 자기가 받은 거에 이상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준 사람들이 그들끼리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수별로 이렇게 죽 해가지고 인적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서로들 끌어주고, 끌어주고 하고 그 다음에 1기 기수에서 자기가 버는 수입에서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재투자해주는 이 피드백에 이런 프로그램도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벤치마킹하시면서 정말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만 대답하세요. 더 이상 답변 들을 거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춘천에 기여하도록 향후 받을 사람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고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많이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다음 절차가 정관을 해서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창립총회를 하고 그 절차가 됐을 적에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법인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는 이게 되면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창립총회를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 그냥 시에서 창립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학사업과 이 비전에 동의하고 앞으로 솔선수범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게 다른 재단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장학사업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우수인재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위원장 윤채옥 좋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4조 좀 보고 가지요.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했어요. 이 이사장은 영상정보진흥재단 이사장님도 연봉이 거의 1억 되고 이 재단에 이사장이 우리 문화재단이나 체육진흥재단이나 지금 문화재단 3,500이니까 안 된다고 올려달라고 그러는 일이고 그러다보면 이 장학재단에도 역시 이사장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갑시다. 이사장을 시장으로 가고 시장님은 따로 연봉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가고 이사 중에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이사회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간사는 담당과장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가 이거 넣은 사항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급여줄 생각은 현재 전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위원장 윤채옥 아니, 그래도 이사장 급여는 줘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에 임원 등은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저희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채옥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거는 법에 어긋나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아닙니다.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데...
○위원장 윤채옥 아니, 당연직 이사로 하지 말고 이사장으로 가자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어떻게 되면 반대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채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반대가 아니라 지금 재단을 만들면서 이사장 연봉이 안 나간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나가야 돼요. 재단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자원봉사하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봄내장학재단 설립이 어느 정도 되고 기금이 진짜 200억 목표액이 달성된 다음에 연봉도... 사실은 걱정되는 것도 은행이자 1%대 이자시대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자치단체에서 만든 장학재단이 부동산에 투자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어느 정도는 장학금으로 하고 어느 정도는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창출해서 기금을 모으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보면 차라리 이게 연봉지출 되는 걸로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나가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이사장으로 가는 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법률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끔 상위법에 명문화 돼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거 어디 법률에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정관에다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된다는 그 약속을 여기서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이 제가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법률상에 저촉이 없다고 치면 저희들도 어차피 이사장을 급여를 줄 생각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건 시작이 그런 거고...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이 만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면 그 부분은 정관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고 정치논리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으로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지역을 살리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은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초기에 이게 발족돼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내가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구심점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이사장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이렇게 피해가서 여기서는 그냥 이사로 되고 그 다음에 정관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게 하면 이사장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래서 지금 답변 드렸듯이 이 법률상에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채옥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이 정관에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정관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문제가 없으면 정관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걸고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으로 정관에 봄내장학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춘천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회계과가 제출한 의안번호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우선 조례명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띄어쓰기가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신설하였으며,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및 용도변경, 폐지에 대한 심의생략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도읍육성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해당 조별로 분담이자율을 인하 또는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변상금, 교환차금 분할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이자를 4%로 신설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를 4%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사립학교 등 공익법인이 행정목적으로 대부시에 대부요율을 1000분의25로 하고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판매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30%를 감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완화하여 동지역에서 일단 면적을 2,0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유지 상에 건물 점유시점을 200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간결하게 닫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10쪽이 넘는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제6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를 신설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무상임대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상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조문신설은 타당하고 판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개선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3항 제3호 취득처분에 가. 동지역 660제곱미터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의 재산의 조문을 추가한 것은 제4호 용도폐지와 같은 면적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과 용도폐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재산의 증감 미 현황에서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현행조례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공개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인바 중복기재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9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안 제27조 제3항 제7호 대부요율에서 제7호를 신설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용지 대부요율 적용 관련제도 사항을 반영하여 1000분의25 대부료를 신설한 것은 전국적인 행정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안 제27조 제4항 제3호 대부요율에서 현행조례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삭제한 것은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30조제4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제4항에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이나 공용면적비율 30%를 적용한다.”에서 30%를 삭제하고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기한 것은 현행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을 산출할 때 산술식이나 공용면적비율 30%중 하나를 적용하던 것을 산술식으로만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2003년 발행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건물대부료 산정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 안 제33조 대부료 등의 조정입니다. “현행 대부료가 100분의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70으로 한다.”에서 대부료 증가율을 100분의5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9쪽 하단부 안 제37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4%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3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자는 2내지 6%의 범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춘천시는 이자 4%, 분할납부기간을 너무 길지 않은 5년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안 제39조 제4의3 제6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적 2,000제곱미터 및 기준일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1쪽에 신설된 안 제39조제9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8조를 적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한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조건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조례개정 이후 변경된 상위법 개정내용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맡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3쪽부터 보겠습니다. 제4조제3항 공유재산 심의에서 취득처분에 대해서 가와 나로 구분해가지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해서 660제곱미터와 990제곱미터로 명기를 하셨는데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과거에 평수를 기준으로 하던 도량형을 제곱미터로 다 바꾼 게 언제 바뀌었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남상규 위원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660제곱미터 990제곱미터로 표기가 된 게 평수기준으로 자르신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평수기준은 아니고요. 평방미터법에 의해서 바꾼 건데 사실 100평하면 330제곱미터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수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터법을 적용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330이 100평이면 660제곱미터면 결국 이것도 200평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평수를 기준으로 자르신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하면 지역경제과에 근무할 때 바뀐 건데 도량할 때에 평수하고 돈 단위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평방미터는 미터법에 의해서 제곱과 입방과 이걸 다 바꾸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꼭 평을 기준으로 해서 100평이 되니까 330제곱미터가 나온 거지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330을 자른 거는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기준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겠어요? 660으로 잡겠습니까? 700으로 잡을까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700평방미터로 잡는 게 인식하기가 훨씬 편하지요. 660, 990 이렇게 하면 평으로 기준하면 이게 200평, 300평 인식이 팍팍 됩니다. 아주 쉽게. 그런데 이걸 도량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방미터로 쓰다보니까 100평 기준이고 200평 기준인 거 갖다가 이렇게 660이 되고 99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례에서 아직까지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아직까지 그런 기준선에서 평수 도량형이 인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걸 바꾼 게 벌써 20년이 돼 가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그냥 600이면 600, 700이면 700 아니면 990보다는 1000이 낫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병선 저도 옛날부터 이걸 봐왔는데 무게 같은 거는 100그램 단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에 대해서는 구조상으로 저희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게 있기 때문에 바꾸질 못해서 상위법에서 전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0, 660 이런 식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혼돈이 온다라고 해서 상위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저 위에 상위법에서 660인데 우리 춘천시는 60평방미터다 이렇게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위법에 따라가면서 맞췄기 때문에 330에 660이 나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이 660, 990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병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단위가.
○남상규 위원 저희 공유재산관리법 아까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못 봤는데, 이 수치는?
○회계과장 박병선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강원도 조례는 제가 못 봤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그 내용은 없던데?
○회계과장 박병선 이게 전국적 현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몇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 춘천시만 유독 이걸 잘라놓으면 건축법하고도 상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평 이상에는 건축비율이 20%다 이렇게 됐을 때 적용될 때 몇 평방미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 춘천시만 600이다 700이다 이렇게 잘라놓으면 다른 법과도 상관관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똑같이 통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도량형을 국가에서 통일시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량형으로다가...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을 시키면서 건축에 대해서는 옛날에 써오던 이런 거를 적용을 한 사례라고...
○남상규 위원 건축에서만 이렇게 갑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무게에서는 100그램, 200그램, 1킬로, 2킬로 나갑니다.
○남상규 위원 건축이 아니라 토지에서도 똑같이 평을 기준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토지에서는 거의 1만 제곱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헥타아르를 쓰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선물 드리려고 슬슬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아라비아숫자 1000분의5 이럴 때 그게 구조례에서는 1,000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지침상 통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좀 더 쉬운 표기를 하려고 아라비아숫자를 우리 한글로 바꿨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100단위는 그대로 쓰던데요?
○회계과장 박병선 100단위는 헷갈리지는 않는데 천단위 이상이 되면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죽 봤는데 전문적인 거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다 그래서 큰 문제의식 없이 죽 봤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있습니다. 제출안에 36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것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미첨부사유를 보면 “기존 6%에서 4%로 인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설·추가 되는 사항도 일부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 세입감소에 커다란 영향이 없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별로 없다 그래도 이것을 회계과에서 산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상치를 산출해서 봤더니 1억 미만이든지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이더라 이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평가만 해놓고 있으면 조금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조항들을 열거를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다 제가 죽 썼는데요.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부분 보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용료, 대부료 분할납부이자 4%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에 관련되는 조항들이 이게 안입니다. 4조, 19조, 27조, 33조, 34조, 31조 등이 아마 이쪽에 관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교환차금 분할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이자 4% 신설에는 37-2조, 62조, 62-2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 5∼6%에 있었는데 이걸 5년으로 하고서 4% 이자 신설시키지 않습니까? 4%로 인하시켰지요, 37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되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어떤 산술적인 그것이 데이터를 첨부시켰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부는 못 시켜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자율 인하에 대한 세수변동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저희가 9,846만1,000원인데...
○변관우 위원 2013년?
○회계과장 박병선 13년도.
○변관우 위원 예.○회계과장 박병선 9,846만1,000원.
○변관우 위원 46만 원이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46만 원인데 이자율이 6%에서 4%로 변경됐을 때 차액이 74만6천 원이 납니다.
○변관우 위원 아, 그 정도?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납부액을 보면 9,659만9천 원인데 이거를 2%가 낮아졌을 때는 11건에 43만6천 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데서 권고사항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라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4%로 내린 지역이 18개 시군에서 9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4%로 내리면 시 수입은 2013·14년도에 10만 단위로 74만6천 원이라든가 43만6천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 수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간다라고 해서 4%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드리지 못해서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 저런 것도 있잖아요. 학교용지 1000분의25인가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감면하는 데서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북소도시 이런 것도. 이런데 감면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비과세 처분하는 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9,800만 원 중에서 6%에서 4%가 되기 때문에 73만 원 정도가 된다든지 학교용지나 이런 공공용지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규모인데 1000분의25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서 거기에 첨부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학교는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학교에 대부나간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신북장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해놓으면 전체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도읍도시에 특산품을 파는 거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30%를 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거기에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는 그 담당 과에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공유재산조례에서 그렇게 만약에 광범위하게 정해놓는다라고 하면 모든 게 정해지기 때문에 세수도 감소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제 보세요. 34조 대부료 분할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현 조례에서는 이 분할납부하면서 이자를 얼마 계산한다는 게 조례에 없어요. 그때는 돈 안 받았어요? 원금만 분할납부해서 이렇게 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조례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34조2항인데 현 조례에서는 분할납부하는 기간과 몇 회수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전에는 분할납부라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6%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했던 분들이 많은 대금을 지불한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개별적으로다가 분납할 수 있고 프로수를 정해줬기 때문에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더 이익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요새 금리도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과장님이 초점을 잃으셨는데 34조2항에 제가 읽겠습니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호 100만 원 초과는 3개월 이내 2회 분납 2호는 200만 원 초과는 얼마, 3호 300만 원 초과는 얼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개정된 안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정된 안에서 하나가 첨부가 되는 것이 이자율 4%가 첨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현재는 그 액수에 대해서 분할납부만 하지 이자는 받지 않았냐 이걸 질의 드린 거예요. 안 받으면 더 좋지 시민입장에서는.
○회계과장 박병선 그게 아니었고요. 이때에는 일률적으로 6%를 계속...
○변관우 위원 6%로?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4%로 낮춘 겁니다.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미첨부사유에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금액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 항목별로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얼마 세수에서 얼마로 준다든지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전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이거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들여다보니까 주요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했었지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료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요. 그래서 샘밭장터 부분이 그것 때문에 신설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소도읍육성사업 주요목적이 샘밭장터가 총사업비가 114억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법상 보니까 대부료가 요율이 100분의5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에 가장 큰 목적은 주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고 생활복지 향상도모인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니까 100분의50으로는 현행법상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재산평정가격에 505정도 감면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찌됐든 혜택을 받는 거지만 사업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좋지만 생활복지향상 쪽에 작은 금액이지만 거기에서 100분의25로 감면을 해서 잔여비용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그거를 정해놓으면 아마 신북읍 장터만이 아니라 강남동에 있는 풍물시장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게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진짜 지역상품만을 팔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개별법으로 그쪽에서 30%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우리는 특산품 판매하는 이 조항에 적용해서 거기만 특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아마 1000분의50이 아닌 1000분의30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되게 되면. 그렇지만 농산물, 특산물 판매도 몇 %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쪽에서 추진하는데 소도읍도시에 대한 것 거기에만 너네가 조례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별도로 삽입을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적용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에 100분의50이니까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이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춘천시 조례로 봤었을 때 이게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봤었을 때 1000분의25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공공용 사용할 때나 일곱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소도읍육성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문구로 하나 저는 넣었으면 해서 말을 드렸던 부분인데...
○회계과장 박병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과에서 이렇게...
○이상민 위원 경제과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다. 그러면 이게...
○회계과장 박병선 3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30으로?
○회계과장 박병선 30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었냐 하면 소도읍육성지원사업이 샘밭장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눠져 오던 거를 한꺼번에 해갖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면단위라든가 읍단위에서도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분의50으로 돼 있는 거를 법으로 1000분의50부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25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납부료가 960만 원 정도예요. 거기에서 50% 감면을 해서 지역주민사업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봤었을 때 50%하면 500이니까 500만 원 갖고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과인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경제과에서 하고 농산물 관계는 농산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에 면별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이 돼서 감면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넣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니까 세수가 줄어들고요. 관련 과에서 조금씩 자기네 관련 과 것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 내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고 거기에 장이 서게 되면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시행령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물하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30개 정도가 지역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은 되더라고요. 1000분의25가. 그래서 저는 그 조항에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어쨌든 그쪽에서 하니까 그거를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돌아가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이 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해당된 지역에 특산물을 판다든가 우리 소도읍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데만 해드려야지 전체를 한다라면 사실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진정하게 특산품을 파시는 분만 혜택을 드리는 거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얘기는 30%까지 감면하는 쪽으로는 추진을 하는 쪽으로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37조2 교환차금 분할납부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공기관끼리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환차액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자주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도 손가락에 셀 만큼 5·6건 정도밖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춘여고 이전해 간 곳 말이에요. 그런 곳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사고파는 겁니다. 교환한 게 아니고.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경찰청하고 아파트 10채인가 해서...
○회계과장 박병선 그런 게 특별한 경우라서 그런 건 발생한 거고 춘여고는 서로 부지를 사고파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때 사고파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춘여고도 교육청하고 춘천시가 사고파는...
○회계과장 박병선 사고파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교환차액 금액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박병선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 대표적인 사안이죠?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러한 특수한 예인데 사실상 발생하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환하게 되면 이게 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돈을 맞추겠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생기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변관우 위원 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에서 2,000미터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인데 1989년인데 2003년도로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변관우 위원 이건 별 문제없습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투리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크다고 해서 매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줬다라고 생각되고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하 토지라도 그 주변에 묶어서 향후에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떨어져 있지만 이게 조금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안 팔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규제로 묶여 있으니까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민들한테 그동안 제약을 줬던 걸 풀어드리는 게 엄청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실거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개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뢰를 해서 거의 보면 공시지가는 아니고 현실가격 거의 같은 수준이 납니다. 시유지라고 옛날처럼 이걸 싸게 사겠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와서 금액을 보고 시유지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 현시가로 거의 됩니다.
○변관우 위원 현시가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회계과장 박병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니까...
○변관우 위원 예, 감정평가를 2개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변관우 위원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럴 때 감정평가 그쪽으로 한다?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물 이 조항에 실제로 춘천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어디어디지요? 지금 신북하는 거하고...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동에 풍물시장이 해당이 되고요.
○위원장 윤채옥 춘천에서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 현재는?
○회계과장 박병선 그 다음에 소도읍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지천에 포장마차촌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포장마차도 시에서 대부해준 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거기 철거할 계획 아니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런 걸 하게 되면 보상차원이 굉장히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8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외곽이었어요. 외곽에 있어가지고 명동에 있는 거 약사동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버티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으려고 버티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생각과 향후를 내다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거 포장마차 당시에 계약할 때 나갈 때 보상해준다는 조항 없었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글쎄,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일할 때 보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는 절대 건축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걸 못 심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변상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례를 한번 봤는데 시유지에 일단 건축물이 돼 있으면 시에서 철거할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 논 경작하던 거를 저희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때 논을 만들었을 때 비용을 어떤 한분은 60년대부터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상 다 해줬습니다. 그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시유지에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는 포장마차 나갈 때 보상 안 해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거에 밀린다는 얘기지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시유지 개인에게 대부해줄 때 굉장히 신경써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매년 시유지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년생 주목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지 않았나, 건축물이 있지 않았나 이거해서 바로 하면 바로 철거지시를 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시유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부해준 거는 몇 건 정도나 되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건수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숫자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기보다 한번 공유재산 시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에 한번 허가 받으면 안 나가고 버텨요, 그치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일정부분은 그 사람한테 계속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일정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보상차원을 원해서 버티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명시해 줄 필요 있지 않나요? 우리 개인들도 임대차할 때는 3년, 5년 기간이 있는데 시에서 대부해주는 것도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필요하면 시에서 환수하고 나갈 수 있게 해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을 할 때 1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농사짓는 건 3년을 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계속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것도 그 기간 때문에 이분이 농사용으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다른 걸 하지 않았나 해서 3년마다 갱신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일반토지 같은 거 대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거는 사실 대부를 받으면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밖에 안 해줍니다. 1년 해주고 다시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재계약을 하는 것도 평생 간다는 얘기지.
○회계과장 박병선 현재는 평생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건축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걸 심지 못하게 계속 갱신하면서 여기에 대한 건 보상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주지를 시키는 거지요.
○위원장 윤채옥 그거를 평생 한사람한테 혜택주지 말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 선정해서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의 형상을 봐서 토지가 세 사람이 해당이 된다, 접해있다 하면 세 사람 다에게 공개입찰을 합니다. 서로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이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고 농토도 인근에 있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 다 공개수의매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례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공지천에 매점이 있습니다. MBC앞에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서 매점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게 공시지가로 하면 한 300정도 나오는 대부료인데 1,200만 원 정도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먼저 하던 분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포기서도 쓰고 저희가 매년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도 포기를 하고 나가겠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계속 해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저걸 할 텐데 그런 거는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매점 문제점 있어요. 그거 한 사람이 입찰금액 많이 써놔 가지고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영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운영권 준 거 아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건 바로 회수를 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니, 이름은 자기이름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만 운영자체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글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전대라고 하거든요. 전대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래서 저는 시유지나 건물 대부해준 게 한 사람한테 평생 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한번 시유지 받아놓으면 평생 그거가지고 하는 거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생계수단도 되겠지만 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는 순환될 수 있는 것도 제도화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10년 잘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및 그밖의 용어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춘천시물품관리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담당관실 등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일상경비로 물품구입 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물품구입 시 검사와 검수의 권한을 분리함으로서 이중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과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며, 사용하지 않는 서식을 정비함으로서 법령 이해를 쉽게 하고 현실 부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3항 관리책임에서 “각 과·소”를 “각 담당관실과 소”로 변경하여 현행직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서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조문을 실제 절차에 맞춰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일상경비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제8조 단서를 추가하여 재무회계규칙 및 업무관행과 일치시키고 물품관리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서 기증된 물품은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춘천시 징수과에도 춘천시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춘천시에 기증한 물품을 강원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래와 같이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를 “춘천시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8호까지를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제3호 내지 제9조와 중복됨으로 조례에 열거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7조제4항 불용품의 매각에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행조례 제24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7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17조 제1항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24조 장부의 작성에서 “비품관계를 제외한”을 삭제한 것은 현재 물품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장부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지정 및 입회에서 물품검사와 검수의 권한을 분리한 것은 물품관리에 대하여 엄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현장에서의 검사와 회계절차인 검수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개념의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및 용어,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리한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에서 4쪽 제11조 귀중품취득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기부 또는 증여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외에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춘천시에는 위원회가 없어서 도에서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는 사실상 춘천시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오타가 돼 가지고 강원도로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 춘천시 징수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원도가 아니라 춘천시기부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춘천시기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타가 났다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춘천시에도 징수과에 있는데 이게 굳이 새로 또 조례를 만들면서도 또 강원도에다 해야 되나 해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춘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명칭을 오타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기부심사위원회는 현재 민간인하고 우리 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경제관광국장님 이렇게 다섯분이 돼 있으시고요. 위촉직으로다가 한림대 생명과학부 한장진 교수님이랑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윤자 소장님,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님이신 박흥철 씨, 원지운 세무사님 이렇게 민간인 네 분해서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아홉분 중에서 이게 기증품 취득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증품 금액산정도 해도 뭐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감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미래기획팀에 있을 때 춘천고속도로 개통될 당시에 저희가 60억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60억 금액단위당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품법에 의해서.이럴 때에 이 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금액이 적절했던 금액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춘천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거기에 대한 돈을 주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사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구성이 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계신 민간인분들이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수해의연금 받을 때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기부금품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들이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보면 물품의 기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런 쪽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조례상에 오타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7조 4항에 보면 불용품매각에서 지금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이 된 거는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기관에서 업자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감정평가기관은 기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서 고친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닌. 그래서 상위법에서 따라서 업자를 분류를 같이 맞췄습니다.
○이상민 위원 법인이라는 것 자체도 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새 얘기가 된 게 감정평가 개인사업자라 그래야 되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상민 위원 법인 말고 2인 이상 해갖고 개정이 된 게 하나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법인하고 개인사업자가 요즘은 그게 돼 갖고 2인 이상 법인처럼 법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해갖고 이제는 그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인 이상이면 되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춘천에는 현재 기존에 법인들 말고 개인사업자가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한군데가 있는데 멀게 봤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도 평가법인들은 역사가 오래됐고 개인이지만 그래도 기관으로 볼 정도의 어떤 공신력을 갖고 해왔었는데 이게 우후죽순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산정하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 혹시라도 금액산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 건설처럼 1군, 2군, 3군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법인하고 개인사업자하고는 조금...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큰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병선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우리 회계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권위가 있었던 그런 기관이라고 그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공신력에 문제가 안 생기고 행정적 소비를 안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할 때 생각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바로 끝내기는 너무 서운한 것 같아가지고. 조문을 보다보니까 16조, 17조에 해당이 되는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과 그 다음에 매각된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부위원장 남상규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물품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특별한 이유는 그냥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과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이 뭡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물품으로 구분을 하고요. 공유재산이라 함은 모든 토지도 해당이 되고 건물도 해당되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이런 데서 구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라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도 사용은 사용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부동산과 유채동산의 차이입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물품은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정수물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물품을 사가지고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소비성이 있는 거고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일단 취득을 했다가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나누는 걸로...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수물품에 속하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고가장비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정도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58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정수물품 고가장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개 자동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8가지 외에는 물품으로 해서 사용해서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에 벤처타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티 관련해 가지고 한참 집중적인 투자를 할 시기에 조금 성급하게 지나치게 좋은 장비를 아주 고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거 폐기처분한 사례가 잇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처분한 사례는 저는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자제품이 사실은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변동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3개월 단위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 6개월인데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다가도 거기에 대한 속도가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장비가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구입해서 두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는 발생을 종종 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그런데 컴퓨터는 맨 처음에는 컴퓨터도 정수물품이라든가 고가장비로 구분가 됐다가 노트북이랑. 지금 현재는 컴퓨터나 이런 거는 고가자비로 치지 않고 정수물품으로도 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하드웨어라든가 크게 가지고 있는 저장장치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나 이런 장비수준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D프린터를 2002년인가 3년인가 쯤에 구입을 하셨었지요? 시에서?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회계과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구입의뢰를 받아서 애니메이션장비라든가 영상산업진흥과라든가 구입요청이 있으면 구입해서만 주지 저희가 물품관리를 영상산업 쪽에 하는 과에서 합니다. 회계과는 대행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다, 영상장비면 심의를 받아서 이런 거 했다면 이게 필요하냐, 이게 조달품목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넘겨주면 관리자체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품이 현재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 3D프린터라는 것이 요즘 최근에 트랜드화 돼 가고 있는 정도의 아주 우수한 장비인데요. 2000년도 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춘천에서 3D프린터를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벤처타운이 시작이 되면서 한창 부흥하는 시기였기는 했지만 3D프린터의 효용성은 크지 않았었는데 검증이나 이런 절차 없이 요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아주 고가장비를 그냥 구입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별로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해서 결국은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된 거예요. 이게 7·8년 정도 굴러다니다가 폐기된 걸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조례조문을 하나하나 보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러한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구입자체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구입이후 운영과정에서도 이거는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아주 고가장비를 구입했는데 효용성을 발휘 못했다. 이런 경우는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제가 객관적으로 회계관직에서 판단을 해보면 물품관리관이 구입을 할 때는 저희가 검수까지 구입을 해서 넘겨주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아마 물품을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이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묻기는 묻되 어떻게 물어야 될지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그 때 당시에는 그게 절실했을 거라고 유추를 하시지만 3D프린터가 이제 와서 상용화되는 장비예요. 2013년도 정도부터 3D프린터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정도였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고가장비를 했는데 과연 춘천에서 그게 그렇게 필요했을까? 뭘 했을까? 의문점이 많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가지고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물품관리조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사후에 대한 책임소재는 조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러한 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부위원장 남상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조문에 공유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이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한번 사놓으면 손실되거나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재산가치가 납아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이 물품관리조례에서만큼은 잘못된 구입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다룰 조문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금방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지 그거는 의논을 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감사기능이 있고 관리는 하고는 계시겠지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는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못 느꼈는데 사후에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시기에 구입했던 부서에 계셨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책임관리제라 그래가지고 자기이름을 걸고서 하는 책임관리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물품관리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그런데 아마 물품뿐이 아니라 물품, 공사 모든 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는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제도는 사실 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냐의 차이인 건데 구상권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물품을 만약에 구입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물품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게 선택이 잘못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행에 있는 여러 가지 감사기능 여러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니까 안 하거나 못하는 부분을 이게 현재 실정이니까 잡으려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그런데 물품관리조례에다가 물품 잘못 샀다고 책임을 그거는 상통될 것 같지는 않을 생각은 드는데 취지는 정말 좋으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연 관리조례에 그런 부분이 과연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것은 의논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 남상규 답변을 주셨듯이 여기서 대답하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일 거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품관리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 이 조례에 의해서 또는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나 이거는 우리의 세금을 갖고 직접 구매를 하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1조 1항 중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를 “춘천시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방금 이상민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엇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화요일 11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