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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5.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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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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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1일(목)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와 제4조의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정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춘천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동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위원 15명중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장 또한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도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말 현재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2014년 결산1회, 2015년은 예산이 추가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위원회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문을 추가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경우 이권개입의 여지가 없는 공시만 하는 사항이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문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 및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위원회 구성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 구성이 현행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 구성을 개정안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이 6명이잖아요? 그럼 개정이 되게 되면 이 6명 중에서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중에서 행정국장은 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전체 위원을 15명 이내인데 12명으로 할 것인지 15명으로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임용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장을 2명이나 3명 정도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개정되는 항목 2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방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현재 지금 위원회를 보면 성별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성위원을 한분 정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급 2·3명으로 줄이게 되면 민간위원 위촉을 2·3명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가능한 경우에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번에 새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새로 되는 개정안대로 잘 하셔 가지고 공무원 비율도 잘 맞추시고 여성 위원도 좀 더 추가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공무원을 3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4분의 1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현재 만약에 15명으로 가정했을 때 4분의 1이면 몇 명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3명이죠. 15명에 3.75명이니까 사람은 소수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예상되는 게 당연직에 공무원이 어느 부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행정국장은 당연직 국장이 되고요. 경제국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경제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규 위원 15명은 그렇게 갈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도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었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성별을 여기 보면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당연직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위촉직에서만 성별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위촉직에 당연직과 같이 결부하면 위촉직 대부분을 여성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현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추가로 위촉직 위원을 2명이나 3명을 하게 되면 성별 비율을 맞추려면 전부다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맞추기 위해서 당연직에 당연히 남성이 다 들어가니까 결국 거기에 비율을 맞추려면 위촉직은 거의 여성으로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재풀이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가능합니다.

이원규 위원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재정분야에 대학 교수도 있고요. 세무사, 회계사 쪽에도...

이원규 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직에 남성분들이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위촉직에 대해서는 숫자 맞추기 위해서 역으로 남성이 차별받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3∼4명을 남성을 당연직으로 넣고 나면 위촉직에서는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꼭 몇분의 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성별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연직이 국장급들이 남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비율을 맞추려면 위촉직은 앞으로 거의 여성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비율을 맞추는 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아닌데요. 당연직 위원은 빼놓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성별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을 맞추게 하려면 앞으로 3명을 위촉하게 되면 전부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타 부서에 다른 위원회 보면 중복되어서 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그 만큼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같은 사람을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사방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재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시정되고 있어요? 옛날에 각 위원회 보면 한 사람이 8개, 9개 들어간 사람 여자분 말고 남자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 위원이 너무 많은 분이 7개까지 위원회에 중복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악을 했었고요. 각 부서에 문서를 내렸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사전에 교체시기가 되면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해서 과다 중복되지 않게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자기 부서에서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합이 안 되면 그 부서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춘천시 위원회 말고 다른 데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춘천시 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공사 이사라든지 그렇게 따지면 10여 군데 이상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요. 일반사람들 최저임금 육박한 거예요. 수당만 받아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최고 많을 때 8개, 9개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타 기관은 모르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때는 과다중복이 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인재가 없다라고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같은 사람을 중복되어서 여기 저기 위원회에 집어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꿰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나 더 주문하면 위촉직 할 때 A라는 기관단체의 장이 들어왔는데 B라는 곳에서 부서의 일반직원이 들어온다든지 격을 가능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율성면에서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로 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인데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운영과 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차이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하냐면요. 다음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분임기금 운영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임기금 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획예산과는 모든 조례를 관리하는 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수장으로서 운용과 운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3조 보겠습니다. 3조의 앞에서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과 이원규 위원님이 4분의 1 초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나 더 부친다면 2항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4분의 1이 된다는 것은 4분의 3이 위촉직이 되는 데요. 위촉직에 있어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것이 하나의 위촉의 선정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별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적극성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식과 지식 이런 거 있어도 나태하고 소극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민정신이죠. 시민정신도 조례에서는 언급은 못하지만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에 있어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분이 열심히 한다면 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이 바뀌잖아요. 바뀌었을 때 위촉직들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이번에 2015년도에는 2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회의소집할 때 회의 안건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포합니까? 얼마 전에 배포하고 있어요? 충분히 연찬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최소한 일주일이상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보조금심의는 대면으로 거의 심의를 하고 재정공시심의는 제가 봤더니 지난해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서면심의라는 것은 심의자체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 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공시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적정한지 불합리한 게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변관우 위원 사전에 보내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사전에 일주일전에 보내드리고요.

변관우 위원 그리고 회의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셨던 거죠? 아니면 사인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대면할 때도 있고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변관우 위원 대면과 서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데 서면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올해 2월 예산까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바쁘셔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크게 심의나 의결사항은 아니니까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요. 대부분 저희 과에도 위원회 사안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모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기가 바쁘다든가 위원들 모이기가 곤란할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서면은 대부분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모여서 토론도 하시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이 재정공시부분은 재정공시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담당 계장이 대면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인지를 한 상태 속에서 대면심의를 해야지 서면심의 하는 것은 사실 서면심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생각을 했다면 사인만 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대면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연찬을 해서 오시게 하고 재정공시팀 계장이 대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보고서 하듯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촉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다 하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공시하고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공통공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공시는 일반적인 예산현황이라든가 산림규모 같은 행자부에서 편람을 만들게 됩니다. 10개 분야의 40여개 항목에 대해서 공통공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특수공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있는 사업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록이 있고 특수공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특수공시로 선정한 리스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특수공시 건수 같은 것은 제한된 것은 없는데요. 특수공시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선정할 건수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위원님들한테 안건을 드리고 그 중에서 위원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특수공시 한 사항은 공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북한강자전거길 조성사업, 춘천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꿈자람어린이공원 등 7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화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렇게...

변관우 위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거 켰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춘천시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 상에서 재정공시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재정공시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 시홈페이지 행정정보 재정공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에 들어갔었는데 또 못 찾아요. 초기화면에서는 이 행정정보란을 못 찾아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 메인에서 시책제도의 서브가 행정정보로 되어 있어요. 전문가 아니면 못 찾아 들어갑니다. 행정정보 들어가면 맨 위에 고시공고 여기인가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갔었는데 여기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기 아닙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걸 못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들어갔었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고시공고가 아니라요. 춘천시 살림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지방재정공시가 있죠. 지방재정공시로 들어가면 여기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뽑은 거 과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있어요? 2015년도 거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 60조에 지방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인데요. 이 공시리스트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를 여기 공시한 것 중에서 뭐 뭐가 공시가 되어 있는지 분류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재정법 60조에 예시가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60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밑에 보게 되면...

변관우 위원 말씀하세요. 16번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60조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관우 위원 60조5항은 뭐냐 하면요.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공시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빠진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화 이행계획,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12호, 13호...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2, 13, 15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15호 없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호에서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올해서부터는 다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숙지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이거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거 없어요. 또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이 부분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공시가 아니라 다른데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재정건전화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번에 2월 달에 한 것은 공시를 2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하고 나서 한 것은 작년까지 해왔었고 예산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빠진 것은 결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 겁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2014년도 공시에는 이게 다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4년도 공시에는 있을 것 입니다.

변관우 위원 확실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중에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저희가 이런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서 행자부에서 판단할 경우에 재정이 되게끔 건전성에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모든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위촉위원의 공무원을 4분의 1로 줄이고 4분의 3은 민간위원으로 한다는 것이 목적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존에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이 재정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얼마나 시민들에게 오픈시키느냐 열린행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일반시민들이 관심있는 특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공통공시를 하더라도 법조항에 있는 대로 그 항목대로 분류해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이 공통공시를 죽 봤거든요. 봤는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있어요. 다 통합을 시켜서 이걸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정공시자체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관심을 갖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편람을 만듭니다. 쉽게 만들라고 하긴 했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행자부에서 표준안의 폼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것을 작성하면서 작성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은 내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수준에서 이걸 작성하도록 그런 기본 원칙들을 갖고서 이걸 작성해서 정말 이 조례의 본연의 의미인 시민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열정을 갖고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수공시를 이 홈페이지 상에 어디에 공시를 해 놨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긴 예산이기 때문에 없고요. 14년도 들어가야 됩니다.

변관우 위원 2014년도 안 찾아 봤더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5년도 거는 예산만 나와 있고요. 결산이 끝나게 되면 결산에 대한 공시를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시로 한 아까 7가지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산부분에서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예산 이번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특수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월 달에 심의를 했거든요.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부분은 결산공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들어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올해는 8월 달에...

변관우 위원 올해는 8월 달에 되는 거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들여다보니까 현행에 5조에 의견청취가 있었어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 하면서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할 때는 당연히 관련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변관우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죽 들여다보니까 대면심사나 심의나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자주 되어서 의견청취나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면 13명에서 15명으로 전문인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삭제를 한건지 왜냐면 만들 때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관사항에 관해서 필요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면 공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상위법에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당연한 사항인데 처음에 왜 넣었어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삭제를 해도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하게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 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번까지도 아직 안 바뀌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른 위원회입니다. 명단은 비슷한데요. 다른 위원회 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시할 때 공시한 내용이 적정한가 여부하고요. 특수사항 공시를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선정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시에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관여되어 있는 단체의 기관장들이 심의위원회로 포함이 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역할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공시라는 전반적인 시정이나 재정, 예산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이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예산에 대해서 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왜냐하면 결과를 공시하는 거거든요. 개입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직을 줄이지 않습니까? 4분의 1로 줄이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을 많이 위촉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듣고 여론을 청취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민간인을 많이 위촉하자는 이유가 여론을 듣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행정의 독선을 막자는 의미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된 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막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크던 작던 기본적인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왜 불합리하게 원칙을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막는 게 맞는 건데 너무 편하게 해석을 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거론을 해 봤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남상규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거론은 안하는데 이 부분은 비단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들이 선정과정은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축조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공시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공시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시민한테 공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방법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부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뺐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6조 운영 좀 보겠습니다. 6조 운영이 전에 구 조례죠? 사실은 현 조례죠. 현 조례 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보는 것이 4조 현 조례입니다. 현 조례 4조3항에는 의안은 회의 개최 일주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개정조례 발의 안에 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상위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실 것을 예상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던 것이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6조2항 보세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분명히 있긴 있어야죠? 그런데 현 조례에는 이게 없었는데 새로 온 조례안에는 이게 있어요. 왜 있느냐? 기존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이 안 되어서 개의를 못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서면심의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겠죠. 그러면 현 조례에 4조3항하고 조례안의 6조2항하고 거의 상식적인 수준인데 이런 것은 빼고 이런 것은 집어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6조2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현 조례 5조 의견의 청취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 왜 뺐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아까도 이상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은 대면해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공무원들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큰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4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은 민간인 위촉인들인데 물론 이분들도 전문성을 고려하여서 위촉을 했겠지만 민간인이 많아질수록 의견청취 5조 같은 것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국장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두 명의 국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관련과장들이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는 제가 수정발의를 해서 6조3항으로 의견청취 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저도 왜 빠져있는 지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회시간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민중심의 재정공시로 가겠다고 하면서 민간인 위촉이 많아졌습니다. 75%가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조항에 넣는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넣고 싶은데 그건 욕심이고 임의규정이라도 청취할 수 있다고 넣어주는 것이 우리 이 조례의 본 목적에 더욱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감사원의 재난·재해기금 운영 감사결과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권자를 총괄기금관리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춘천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15년 5월 1일 현재 46억 8,700만 원 총 기금의 5.49%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중인 85개 시군 중에서 55개 시군에 대한 처분사항으로서 각종 재난에 신속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난·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형재난발생시 가용재원 부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운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주요 처분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제11조제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서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관에 승인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긴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와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쪽 통합관리기금 현황에 단위가 천원이 백만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제75조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 시행령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지적을 받으실만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사항이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도 별도로 계좌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적립된 계좌의 금액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박순자 위원 그럼 통합기금이 원래는 800억이 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현재 853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현재는 4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46억은 재난관리기금이 46억이고요.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통장에 8백 얼마가 있습니까? 총 기금의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금이 85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액이 531억원 일반회계 예치한 금액이 320억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큰 액수도 차지하지 않고 일부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해서 양주시를 예를 들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총86억인데 그 중에서 7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 예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긴급할 때 쓰라고 마련해 놓은 기금이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쓸 수 없다면 그건 재난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권고를 해서 개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난기금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기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가지시고요. 급하게 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통합관리기금이 11개 기금과 묶여서 통합관리를 해 오셨던 것을 감사원 감사에 지적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만 따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재해기금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묶여 있어서 사용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전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의 운영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예를 들면 필요시에 혹시 은행에 담보제공을 해서 자금을 썼거나 이런 사례 같은 것도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통합기금을 담보제공해서 쓴 사례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의 핵심이 예탁이냐 예치냐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통합관리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 별도로 수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회동의라든가 절차 거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감사원은 양주시 예도 들고 그랬지만 결국은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수시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탁으로 해서 정기적금으로 들어놓으면 곤란하고 10분의 5 이상이냐 이하이냐 일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긴급신속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요. 현 조례상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예외조항으로 다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바꿀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위원들 심심할까봐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우리 현 조례상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다 준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바꾸시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감사원이 봤을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라도 양주시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적인 예산투입이 어려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 개선권고안을 내렸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85개 있고요. 그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을 넣는 자치단체가 55개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행실태를 향후계획을 감사원에 보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춘천시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우린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 자신있게 하고 있다고 그러지 왜 우리가 과잉적으로 따라야 되는지 그걸 의문을 갖고 우선은 기분이 나빠요.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현 조례 볼게요. 7조 예탁 의무조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만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바꿀 문제가 아니라 예탁의무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예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까지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변관우 위원 현 조례 7조가 예탁의무조항이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조례 1항이요. 거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이 뭐에요?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면 예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서조항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예치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예치로 정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조례를 개정하시냐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외를 할 수는 있지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도 이렇게 하라는 게 감사관의 의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제가 9대 의회 의원으로 올라와서 제가 의결하는 조례는 정말 개인적으로 축조심사까지 다하고 나의 명예를 걸고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 조례는 몇 년도 개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나와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조례를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의 문제인데 굳이 바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도 있고요. 지출하는 데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넣게 되면 기획예산과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난부서의 부서장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게끔 지출관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그건 다음 제 질의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보자고요. “다만, 재난관리기금과” 그 다음에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더 이상한 거예요. 굳이 거기에 “재난관리기금과” 라고 명시를 해 놓는 이유가 감사원에 과잉 충성하는 것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 조례에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재난관리기금과”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이쁘게 보일 일 있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선배 위원님들이 의결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통합관리기금의 지출사항에 있어서 승인이 총괄관리기금관 기획예산과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금운용관에 승인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 담당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본청에서 아래위층에 있는 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그렇게 소관운용관으로 할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약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빼서 예치를 해서 금액이 얼마 입니까? 46억이죠. 그 46억에 대해서 예치상태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게 되고 재난재해의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전총괄과장의 자체승인 하에서 이걸 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신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그럴 때 있어서 안전총괄과장의 어떤 독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성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안전총괄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속성에 효력이 있는 반면에 안전장치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할... 기획예산과장님의 권리를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넘기는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재난재해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에 단독업무가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포함되는 긴급상황들 아닙니까? 임명의 문제도 있고 건설과에 상황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도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고 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기획예산과장님이 총지휘하면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하긴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신속하지 않나 그런 의견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감사원 지적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별도로 운용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기금운용관 승인으로 그것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는 조례상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인데 현 조례가, 그런데 이걸 굳이 바꾸시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밑에 11조에 보게 되면...

변관우 위원 이건 바꿀 필요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런 상황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차원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의회에 와서 이런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지 않냐 전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 조례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입출금문제에 있어서 신속성으로 기금운용관으로 바꾸지만 나는 총괄기금관리관이 이것을 하더라도 신속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조례로 그냥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로 가능한 거는 제11조 내에서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제1항, 제2항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재난관리기금 별도로 빼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구기금은 적립이 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구기금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만 있고...

이원규 위원 11조에 2항2호에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 별도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구기금 적립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상에는 재난 및 재해구호법 이렇게 해서 명칭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이원규 위원 재난관리기금도 기금은 기금이고 구호기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원규 위원 저도 확인을 못해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게 맞는거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아마 다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은 별로 적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개정이 재해구호기금 개정이 2012년 11월 20일 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있다는 얘기네요? 재해구호법? 법을 개정했다는 얘기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없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47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이거 1998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금 적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거기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에 100분의 1 이상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100분의 1 이상이 확실하게 적립되었다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럼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통세수입이 100분의 1이 46억이 되었다고 하면 98년부터 몇 년이 되었죠? 그동안에 이거 밖에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적립을 계속하고 또 사용도 계속하기 때문에 잔액이 46억이 남은 겁니다. 매년 재난관리기금에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이원규 위원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도에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수입액이 춘천시가 얼마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이원규 위원 연간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재난기금을 적립할 금액은 최근3년이니까 작년도까지 2014, 2013, 2012년도 3년치 평균액에 100분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적립을 할 때 기준이 내가 얘기하는 게 뭐가 되냐면 100분의 1이면 총 올해는 3년치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올해 얼마를 기금적립 목표를 하였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금총괄담당관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보통세에 100분의 1이라고 하면 보통세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올해 적립액이... 내가 왜 그러냐면 혹시 주먹구구식으로 적립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면 1000분의 1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걸 궁금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적립액이 1억인데 1억은 보통세 수입이 최근3년 치 평균액 얼마일 때 그래서 1억을 적립했다 이런 게 나오죠? 자료를 최근 5년 정도를 적립액하고 지방세수입 결산액 그걸 저한테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는데 위원들이 먼저 아는 것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에 어떤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통합기금에 넣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금 적립만큼은 법에서 정해준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 총11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금이 조례상에는 있는데 아직 기금이 적립이 안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작년 14년도부터 적립하는 걸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적립이 되었으면 저희 기획예산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조례에는 있는데 기금 조성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시기라든가 수입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화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조례입니다. 조례가 만들어 졌고요.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절차상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계속 핑계를 댔었는데 전년도에 그것 때문에 주민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절차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기금이 적립이 안 되었다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음식물처리기금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의 기금이 11개 밖에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잖아요.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는 답변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이 내용이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논의가 됐었어요. 조례에 따라서 맞게끔 기금을 적립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15년도로 넘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은 불구하고 담당관께서 그 내용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각 부서장이 하고 저희는 통합관리기금만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 관계는 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추진위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벌써 조례가 만들고 시기가 많이 지난 거예요. 한두 해 지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으시니까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전 시간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들 위촉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잖아요. 중복되어서 하는 거 가능하면 배제해달라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하면서 정작 왜 기획예산과는 지키는 않는 게 여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 이름은 안 밝힐게요. 위촉직 3명 중에 끝에 사람 있죠? 내가 이걸 지적했던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요. 2014년 10월 17일 날 다시 연임을 시켜버렸어요. 각 위원회에 이사람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이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시의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간 걸로...

이원규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중복되어서 하지 않게끔 시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작 파악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월17일 날 다시 연임을 시켰다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 했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써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0월 달에 연임을 시켜요? 이분이 그 당시에 8개였어요. 공식적인 위원회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해 놓고서 바로 10월 달에 연임을 시켜요? 다른 부서에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위원회를 한두 사람이 순회하는 식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가 실제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과의례 면피용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부칙 좀 봐주세요. 제가 앞서서 조례 심의하는데 의원의 명예를 걸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정을 하는데요. 3쪽입니다. 2조에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9조1항3호에 분임기금운영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현 조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조?

변관우 위원 9조 회계공무원부분에서 1항에 3호에 분임기금운영관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장에서 2014년 5월 1일 신설됐습니다. 찾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9조...

변관우 위원 9조1항3호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운용인데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 팀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팀에서 집행부 조례 안건들을 일차 스크린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관으로 올라오니까 통과가 되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고치는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을 법무담당팀에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쪽 계속 갑니다. 중간에 제7조제1항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춘천시와 통합의 띄어쓰기 안 했다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온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116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신구조문대비표...

변관우 위원 그 앞에 부칙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춘천시하고 띄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특정 계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기 개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춘천시 띄고 통합관리기금이고 그 다음에 운용조례를 운용 띄고 조례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도 계속 그래요. 폐기물주변지역조례도 보면 운용조례 붙였던 것을 운용 띄고 조례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청사기금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법무담당에서 일차 스크린을 앞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소모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법무담당 쪽에서 조례안들을 봤을 때는 법리적인 스크린도 하지만 문법적인 스크린도 해서 쓸 때 없는 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사실 몰라요. 운영과 운용에 대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의원이 이런 거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올라왔고 조문만 보는 게 아니라 참고자료를 막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국어사전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느냐 난 이거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고 법무담당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까지도 다 스크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기 통합관리기금 현황에서 11개 기금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맨 아래 식품진흥기금 내에 설치목적에 보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건소 소관인 것 같은데 후에 알려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기금, 재난재해가 발생했는데 기금사용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런 적은 없었어요? 보통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눈이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둬요? 우리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뜻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도 지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선포하고는 상관없이 우선은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정부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먼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해서 재난관리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예비비로 이쪽만 쓰나요? 춘천시에 예비비 쓸 때가 많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긴급한 사항일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춘천시에서 재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소양댐 관계라든가 루사나 매미가 강릉에 퍼부었을 때만큼 춘천에 물을 퍼부으면 소양댐 무너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재난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혹시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안전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그건 안전총괄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분야별로 재난이라든가 수해, 한해, 홍수 같은 걸로...

○위원장 윤채옥 그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럴 때는 아주 많은 예산이 정부지원이 금방, 금방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춘천시에서도 얘기치 않게 약사천에 범람했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어요? 아니면 약사천 공사비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발생할 수도, 춘천시가 아주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서별로 아까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산업위원회 있을 때 8대 때 물어봤더니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10%인가? 그건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지켜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춘천시가 정말 뜻하지 않는 재난을 입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 힘을 합쳐서 할 일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업무별로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서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부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에 관련하여 현재 업무별로 운영 중인 3개 조례를 통합으로써 자치법규 관리에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각 조례에 조문을 정리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법규를 간단히 정리하여 시민에게 보다 알기 쉬운 정보제공에 기여할 것을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25개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유사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장 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하기까지의 과정 중 주관부서와 법제부서가 추진해야 할 일들을 기재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2015년 4월 말까지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여 49건의 입법예고가 되었으며 연도별로 입법예고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공포에서 공포방법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공보에 게재한다’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생략한 것은 상위법을 따라 입법절차에 하자의 소지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을 하는 데 물론 목적은 압니다. 조례가 너무 많고 사문화되는 조례들도 많은데 이 조례를 통폐합하면 행정효율성도 높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입법예고 조례라든지 비용추계 조례라든지 공포에 관한 조례 그 내용들이 하나의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조례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을 피한 것이고요. 대부분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비용추계를 봤습니다. 비용추계를 봤는데 이 비용추계에 있어서 1억이 넘을 때는 5년 동안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해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억...

변관우 위원 3억인가요? 그런데 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비용추계에서 1억이 안되기 때문에 미첨부사유가 어제 하나 올라왔었는데 미첨부 사유할 때도 비용추계 기간은 1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년 단위로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7조인가요? 7조2항에 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어제 공보담당실에서는 6개월로 해서 1억이 안되기 때문에 미첨부한다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조항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연평균이라는 이 단어로 표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공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장이요. 이 4장 공포하는 데서 앞장에서 보면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서 입법예고 5조입니다. 5조를 제가 읽어보면 “법제 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춘천시 중요정책사항이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 유료광고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포도 이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의 권리관계를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공포에서는 없어요. 조항이, 그러면 입법예고도 중요하지만 공포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어떤 아직까지 권리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안이 있다는 거지만 공포하는 것은 권리관계가 직접적으로 발효가 되는 건데 공포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공포도 중요한데 그쪽은 빠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장 공포에서 11조 유예기간을 보게 되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시행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공포한날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데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고 방법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유효기간을 두어서 30일이 경과한 후에 조례가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건 초점이 틀립니다. 효력개시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유예기간을 30일 정도 둠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기간을 늦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권리관계가 규제가 되는 것을 알리는 거가 지금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공보나 관보 이런데 알리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봄내소식지도 있고 우리가 일간지에 분묘개장하거나 이럴 때 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봄내소식지 뿐만 아니라 양대 일간지에도 알려야 된다 할 때 가정을 해 볼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유료게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공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 유료 게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때는 어떤 근거로 유료 게재를 하실 거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간지라든가 비용을 들여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데...

변관우 위원 아니 입법예고가 아니라 공포하는 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포할 때도 중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관우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의회의결이 끝난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 20일이 지나면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나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공포하는 것은 공포 일정을 정해서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관우 위원 그래서 하나 실례를 드리면 주차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몇 월 며칠서부터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예고하는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서서부터 주차단속을 한다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되는 규칙, 조례도 공포가 된다면 그때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공포만 딱 해 놓고서 그 다음부터 규제가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공포를 함과 동시에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재산권침해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계도기간이 있어야잖아요. 그런 계도기간에 대한 필요예산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제한을 두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포를 하고 나서도 널리 비용을 써서 알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보게 되면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시보나 반상회보 등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우리 입법예고를 시행한 게 9대 들어와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었던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거나 이걸 보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주로 어떤 사항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입법예고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걸 다시 다루곤 있는데 어떤 사항이 들어왔는지 그것 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주로 어디에 하죠? 홈페이지에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읍면동에도 게시하고...

○위원장 윤채옥 일반시민들 관심 없어서 홈페이지 안 들어가면 그게 되거나 말거나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반시민들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관심 갖고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의원이나 직원이나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면 관심을 갖게 되고 거의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례를 입법예고 할 것이다 봄내소식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봄내소식지 같은 데에 미리 알림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봄내소식지를 수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왜 그러냐면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이 알권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에다만 입법예고한다고 보내면 위원들이 보고 아는 사람 있으면 이런 거 입법예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당사자는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무슨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진짜 정말 모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안에 따라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에 싣는 것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잘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봄내소식지 지역주민란 주민자치에서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입법예고할 것이다라는 홍보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

(14시2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소송비용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95년 2월 6일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조례로 상위법인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규정된 바,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제2조부터 제4조의 내용은 위 법과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일비 등의 실비는 춘천시에서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춘천시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법원에 예납하는 것으로써 2014년, 2015년 실제 지급사례가 1건의 58,000원으로 기 적은 실정입니다. 소송관련 비용에는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수행 검증감정료, 자문수당, 증인실비보상 등 여러항목이 있으나 상위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는 증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만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상위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져서 20년 된 조례가 실효성 문제로 해서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효성도 있고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법원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정해서 이미 내려온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최근 2년간 증인신청이 1명 있었더라고요. 조례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오래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박순자 위원 실효성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을 텐데 이 조례가 지금 폐지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 하면 이런 사례 같은 폐지해야 되는 조례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 조례에 관해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장롱 속에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 전체를 위탁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의뢰를 해서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저도 느끼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법제처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비용은 받지 않고요. 법제처에서 매년 20개에서 30개 단체를 선별을 해서 그 단체에 있는 조례 전체를 전문 법제관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지자체에 개정된 사항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권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춘천시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해당이 되어서 상반기 중에 춘천시 조례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거기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춘천시가 그걸 판단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조례들을 정리한 적이 있나요? 과거에?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순번제로 돌아갈 것 같은데 5년에 한번정도 우리 춘천시의 순서가 오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춘천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권고사항이 오면 바빠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4년에 법제처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변관우 위원 보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2조에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 19조에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고 3조 실비변상액은 민사소송법 4조와 민사소송비용규칙 3조의2에 의해서 하고 지급은 민사소송비용 11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규칙이나 비용법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비용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1962년도에 개정을 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나리들이 이걸 입법을 안 하고 있어요. 개정발의를 안하고 있어요. 이거 한다고 티도 안 나니까 그런데 보면 민사소송비용 법 제4조 증인, 감정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에 있어서 일당이 1일 70원 이내고요. 여비는 4킬로미터에 5원 이내고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비용법이 현실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정합니다. 규칙으로 현실화하게 우리가 대체 근거로 이법을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법을 찾아봤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춘천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체근거로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조가 1954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만들 때 그렇게 하면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비, 여비 등을 규정하면서 부칙에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매년 대법원 규칙을 개정을 합니다. 원래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지 않고는 부칙만 바꾸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오타가 났나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이 4조는 62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부칙이 있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부칙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조례하고 조금 상충되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는 85건이고요.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41건, 민사소송이 44건 14년도에는 총계 61건 행정소송 24건, 민사소송 37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늘어나다가 현재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2014년도에서 민사나 행정이나 다해서 승소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승소한 건은 몇 건이고 패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승소는 41건이 있었고요. 패소는 9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나머지는 지금도 계류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건이 넘어온 것도 있고요. 2013년도에 소송이 발생되어서 2014년도에 종결이 된 건도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하게 되면...

○위원장 윤채옥 증인이 한명이라고 했는데 패소한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한명밖에 없으면 성실히 재판에 불성실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증인이 한명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원래는 증인여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패하게 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법원 판결 외에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판결을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거나...

○위원장 윤채옥 우리시에서 증인이 한명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렇게 소송이 증인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냐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패소가 많은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4년도에 1건 있었는데요. 필요성이 없어서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 같고 대신 측량비용하고 감정평가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증인이 1명밖에 없냐는 얘기죠. 패소한 것은 많이 있었는데 9건에다가 아직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도 어떻게 증인이 1명밖에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13, 2014, 15년까지 소송건수 행정이나 민사나 형사사건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모든 사건에 대해서 승소한거 패소한거 변호사 누가 담당했는지 고문 변호사 누가 담당했는지 그것까지 해서 내용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불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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