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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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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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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2.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2.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성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안건 등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이미옥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전에 국장님은 열시 반에 행사가 있으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청취불능)

그래도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가시죠?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인사는 다른 게 아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윤채옥 국장님은 가셔서 행사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춘천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증가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민관 협력과 지역의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단체들로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지역연대의 운영을 법제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연대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예방 및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제3조이며, 지역연대의 설치 및 목적을 정한 것으로 제4조와 제5조이며,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서 제12조입니다.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항으로 제15조이며,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에서 제19조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연대의 안전망이 구축되면 춘천시의 아동·여성들이 각종 범죄 및 유해환경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으며 본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본 조례안이 원활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3개 관련 법률에 따라 춘천시 아동·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설펴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2010년부터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2009년부터 12명으로 구성, 내부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속칭 ‘근화동 집창촌’ 철거와 2014년에는 신북읍 성매매집결지 논의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첨부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하여 “제2항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여 공동운영위원장을 3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부터 8호 등 3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 및 시설에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아래에 4내지 5호를 추가하여 5개 시설 및 기관에서 위임된 위원 중에 호선되는 것이 본 조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은 2014년부터 강원도 주관으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매년 4회 화상회의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 하는 구성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제14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3호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가 요청한 사안 협의는 시군에서 요청한 강원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관련 조례는 춘천시는 기존의 업무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 16개군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만 조례가 미지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자치단체간 법제업무 균형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인데요. 아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동·여성이라고 국한된 것이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약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아동·여성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아동·여성으로 하고 청소년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아동 속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18세 정도이면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아동·여성의 법적 의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나 여성,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요보호를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민법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라서 19세 미만을 하는 그게 맞지 않나 그래야 아동을 포함하는 청소년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1살 차이인데요. 그래도 1살 차이라도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청소년까지, 미성년자까지는 요보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청소년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이미옥 위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더 나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하다보니까 18세 미만으로 여기 조례 항목에 넣은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다 보셨지요. 지금 아동과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요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에 있어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민법 규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제명이 아동·여성안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가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청소년을 집어넣으면 안되는 건가요?○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청소년 쪽에서도 지금 경찰서와 같이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조례가 있는지 저도 그거는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청소년하고 저희가 아동하고 거의 같은 세대이면서 따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다 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를 안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걸 적용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법을 갖다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요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살 차이라도 청소년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요식행위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위에서 도나 이런 데에서 아동·여성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걸 갖다 굳이 아동·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이라는 개념 속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으로 가는 것이 아동·청소년·여성으로 갈수도 있지 않냐 그래도 법의 효력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청소년 관련 쪽에서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우리 춘천시 조례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굳이 여기에 청소년을 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거를 아까 확인을 못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굳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계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합칠 경우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나봅니다.

변관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관우 위원 지금 말입니다. 아동에 대한 보호나 여성에 대한 개별 조례는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지역연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연대는 아동관련 사업하고 여성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조례가 없어서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업무하고 청소년 업무하고 여성 업무의 관계자들이 실무사례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 업무의 상호 교류를 통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에요. 개별 조례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조례에도 지금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면 지금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조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과 여성안전에 대한 지역연대도 있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연대도 있고 이게 개별적으로 있는지 그 자료를 찾아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정의에서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란 말이에요. 근데 아동을 18세 미만이란 이 정의가? 이게 안 맞잖아요. 아동이라 하면 정확하게 유아기하고 청소년기의 중간을 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의가 근데 지금 이거는 18세 미만이란 사람이라는 거는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은 6세부터 12세를 보통 아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동복지법이에요. 아니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동복지법이나 지금 아동·청소년·여성보호에 관할 법률 거기에도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답변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제시해주세요. 아까도 우리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다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이라고 몫을 박았으면 아동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된 건지 정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정의 2호에도 보면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이 아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물론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등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건데, 대상은 분명하게 아동하고 여성이거든요. 아동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줘야 되거든요. 18세 미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세 미만이라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하고...

이원규 위원 아동이라는 거는 6세부터 12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 속 광의에...

이원규 위원 아동·청소년법이라고 하면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하는 거를 18세 미만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아동이란 자체는 6세부터 12세를 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정의가 뭐냐 하면 유아기,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기하고 유아기 가운데 그걸 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령별로 그런 기준을 두는 게 서로 지금 미성년자일 때 19세미만이라든가 ...

이원규 위원 정칙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 이거를 지금 다시 풀이를 해줘야지요. 정의에서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사람만 한다. 이렇게 딱 짚어서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전체로 지금 저희들이 보호한 여기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18세 미만을 전체로 지역연대에서...○이원규 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7쪽 운영위원회 구성과 9조에 운영위원장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위원장 선임은 거의 별개입니다. 법률적이나 타 조례 중에 비춰볼 때 보면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정이 되거나 호선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9조, 본위원도 이거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여기에서 운영위원장 옆에 가로열고 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이 항목이 좀 추가가 되었다면 여기 밑에 2항이나 3항이나 4항 이런 것들이 다 이해의 폭이 좀 빨랐을 텐데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운영위원장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박순자 위원 예.

이미옥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제3호부터 여기가 약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잠깐만요. 3호, 6호, 8호를 지정하신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미옥 위원 여기 관련 관계 시설들입니다. 3호 같은 경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그다음에 6호 같은 경우에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3호부터 여기를 3호,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여기가 부터라고 이 글자가 들어갔으면 좀 더 매끄럽게 이 조례가 됐을 텐데, 이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3호부터 여기 “및” 이라고 들어간 부분에 6호까지 “및” 해가지고, 3호부터 6호까지 이게 다 포함되면서 제8호에 규정된 기관이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공동위원장을 두는 이유는 있습니까? 시장이나 국장이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운영위원회를 좀 더 매끄럽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이나 국장 선에서 운영위원장이 있지만 또 공동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분 정도 호선해서 만들어 놓으면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원활히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국장급 이상으로 위원장을 하시면 좀 더 이게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굳이 공동위원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옥 위원 이 조례뿐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공동운영위원장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운영되어온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 춘천시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복지국장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9조에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나 표준안에 따라서 공동위원장을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데 꼭 제안할 필요가 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거고 이 조례 제정을 하실 때 타 조례나 표준안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사업이 올라왔는데 목적이나 이런 거는 다 인지가 됐고요. 우리 춘천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업무를 주된 쪽으로 한다면 일단 여성가족과 쪽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하는 길잡이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치료나 의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부...

남상규 위원 그 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해바라기지원센터가 있고요.

남상규 위원 해바라기지원센터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서부해바라기지원센터요.

남상규 위원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주가 여성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렇습니다. 그쪽은 주가 여성입니다.

남상규 위원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위치가 후평동에 후평초등학교 그 밑에, 예전에 후평탕하던 건물?

남상규 위원 거기 1388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초롱지붕 어린이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에서는 아동에 관련된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안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춘천 인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군별로 거점으로 해서 있습니다. 근데 춘천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역이 춘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라고 이름을 별도로 해서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 기관이면 정확하게 하면 그들의 업무 영역은 춘천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강원도 전체는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원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서 성폭력에 대한 업무도 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동에 관련된 업무들, 아동보호에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남상규 위원 여기 나열된 시설들을 보다보니까 상담소가 있어요.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가?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춘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위치는 운교로터리에서 예전 체육관길로 나가는 길, 효제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길 거기에 보면 축협이 있습니다. 축협 3층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사농동에 청소년수련관내에 있는 걸로?

남상규 위원 성문화센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청소년에 관련된 성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청소년수련관내에 있으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상규 위원 교육이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교육이라든가 예방안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답변주신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길잡이의 집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근데 실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폭력이 됐던 성폭력이 됐던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대책보다 근데 대다수 춘천에 있는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후 처리를 주로 하는 기관같이 보여져요. 그럼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는 성문화센터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성아동센터 정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 정도가 사전예방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사후 사업과 사전예방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천시의 정책이?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무래도 사후 쪽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보다는?

남상규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사전예방에 대한 홍보는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거기하고 법률구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춘천시 그쪽에서...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단순하게 성폭력이던 가정폭력이던 홍보만 하는 게 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인형극으로 역할극을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 기금 사업들이라든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또는 100인 이상 업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에서도 모두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예방 그다음에 성매매예방 이게 저희가 4대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4대악에 대한 그런 예방교육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도 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들을...

남상규 위원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효율성을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교육의 효율성까지 저희가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서 가끔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다른 교육과 달리 성관련 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하고 아이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 춘천 같은 경우 성문화센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교육을 한다면 성교육을 하는 곳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남상규 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로 가서 교육을 받는 사례가 있던데,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이런 시설에 직접 가서 전문교육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글쎄 그거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전체로 같이 놓고 했을 때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로 놓고 하는 것보다 이런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또 대상 아이들에 따라서 그 내용은 서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네.

남상규 위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여기 성문화센터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있나요. 학교에서 보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학교에서 특별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학교에서 하는 특별교육 차원이라는 거는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남상규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이분들이 성문화센터에서 학교로 파견되어서 아니면 학생들이 여기로 가서...

남상규 위원 파견이 됐던 아니면 파견되는 아이들이 이리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학생들이 여기 가기가 그렇겠지요.

남상규 위원 이리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교육청하고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저희과 업무 청소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남상규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 이시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은 학교에 자체 프로그램일 것이고 여기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저희과 소속 업무가 아니고 청소년과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정확하게 청소년과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남상규 위원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이게 청소년과 소관사무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하지요.

남상규 위원 아니잖아요. 같이가 아니라 여성가족과가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위원장 윤채옥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성문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딱 어디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서로 복합해서 연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조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례이고 좋은 조례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 아동과 청소년하고 여성이라고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역연대에 필요하고 타 지역에도 다 있는데 춘천만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했을 때 이 연대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길 일단 바라고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선 바라고 이중에서도 여성보다는 청소년, 청소년보다는 아동 이런 더 낮은 계층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후가 아닌 사전예방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를 통해가지고 여기 1366 강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시설이 운영위원회로 올라와 있는데 단순하게 이분들을 보니까 1년에 네 번 회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실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실 답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네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됐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던 게 일곱·여덟 번 됩니다. 그런 사안이 생길 때 또는 긴급할 때 이럴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라든가 대책을 협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간략하게 궁금한 부분만 질의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20조 비밀준수 의무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다른 조례하고 좀 틀리게 제안이유도 그렇지만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 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망 필요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 비밀준수 의무를 보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아니 된다. 라고 돼있어요. 만약에 이게 비밀이 누설됐을 시에는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처벌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성폭력이나 여성 이런 쪽으로 2차 피해 이게 만약에 비밀준수가 안돼서 얘기가 됐을 때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끝나고 됐었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근거가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서 조례에 저희가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거는 우리 형사법이라든가 기타 법들에 대부분 비밀준수가 되어 있고 어떤 비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들이 유출돼서 그 사람한테 현저하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타 법들이 적용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관련됐던 위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그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위원은 해촉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해촉하는 거 그 부분은 가장 단순한 사안인 것 같고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못 믿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해서 비밀을 누설해서 아니 된다.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조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비밀준수 미이행시 법적제지를 해서 의무 강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누설을 했을 시에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벌금형이라든가 명예훼손죄 등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거를 의무사항에서 강력한, 단지 서류상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조례에 굳이 그걸 넣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들이 조정이 돼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조례상하고 틀리다보니까 비밀준수 사항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굳이 안하더라도 법적조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했었을 때 비밀준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 시 조례상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는 개별적인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정폭력자들에 대한 피해자들 구호조치라든지 지원조치가 있고 성폭력방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보호라든지 지원은 다 있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끌어 안아가지고 지역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조에 책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책무가 제안하신 분이나 과장님한테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책무가 춘천시장에 대한 책무예요. 그죠? 개별적으로 다 이게 해야 할 사항인데, 춘천시장이 아동·여성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춘천시장이 2조항을 지역연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연대의 목적은 5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바람직할 수 있는 건데, 과연 3조 책무가 춘천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역연대의 조례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이미옥 위원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국가 등에 책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 이에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명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관련해서...

이원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거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건데, 이 조례는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예요. 제 얘기는 그거인데 오늘 대비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까다롭게, 솔직히 그거 맞지 않습니까? 개별에서 다 관련된 거를 여기 책무는 지역연대에 대한 책무를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조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거를 다 시장이 할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각 개별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될 책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에 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원규 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역연대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역연대 운영을 위해서 우선 시장의 책무가 있어야...

이원규 위원 책무가 지역연대와 관련된 책무를 봐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역연대가 하는 일이 지금 시장의 책무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원규 위원 목적에서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이거든요. 5조 목적에 보면 뭘 해야 되는지 지역연대의 목적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원규 위원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제7조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그러면 결국은 여기 7조2항에 기관이나 단체는 다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 받을 경우에만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13조 사안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내신 조례에 보면...

이원규 위원 13조1항?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13조1항에 보면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둔다라는 의무 규정이잖아요.

이원규 위원 예,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저희 의견은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이원규 위원 제가 하려고 그런 걸 먼저 다 하시네, 그러니까 이거 순서부터 가자고요. 이 단체가 7조2항에 12개로 되어 있지요. 그밖에는 빼고 나면?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이원규 위원 12개 기관 시설이나 단체에서 전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 지방대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전체에서 다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사실 운영위원회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그래서 그중에서 실무위원회는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전체 운영위원회는 15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면 실무위원회는 그 단체에서 했던 위원들 중에서 일부 중요 몇 개 기관만 실무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인원규정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둔다라기 보다는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실무협의회에 대한 거를 좀 더...

이원규 위원 첫째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는 맞지요. 지금 인정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전체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시설에 자기들이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서 저걸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넘겨줘가지고 이게 도 단위 기관이라면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시 단위 기관에서 과연 이게 더군다나 꼭 필요 하냐, 이 사안을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글쎄요. 그래서 둔다라기 보다는 둘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원규 위원 줄 수 있다라는데 왜 두냐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그래요. 너무 지역연대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어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얼핏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운영위원도 아닌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또 시장이 어차피 위원장 역할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담당 국장급 이상으로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 얘기의 뜻은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공동위원장을 두겠다. 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공동위원장 쪽에 보니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을 꼭 둬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하나에 보여주기식?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어떤 사안이 하나 만약에 생겨서 의견을 구하게 될 때 전체 운영위원회가 다 모이지 않아도 그 사례에 관련된 몇 개의 기관만 참석을 해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실무위원회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원규 위원 계속 시설의 대표자가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결론이 난 거를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간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야 되지요.

이원규 위원 방망이로 두들겨라 이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어떤 사례들이 생겼을 때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을 구하고 거기에서 구해진 의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원규 위원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거 보류해가지고 좀 더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9조2항에 있죠.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아까 자꾸만 나오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건데 7조2항부터 2항 3호 그다음에 6호를 띄었는데 3호부터 6호까지라고 8호로 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3호부터 6호까지이고 7호를 빼고 8호만 집어넣고 12개 중에 그럼 여기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사람들로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될 수 없고 춘천시 아동·여성보호 주무과장도 될 수 없고 그다음에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서 들어온 사람도 될 수 없고 검찰,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사람들은 공동위원장을 둘 수 없다라는 그거를 왜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옥 위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왜 이거를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은 못하게끔 못을 박는 이유가 뭐지요. 공동위원장이? 아니 할 거면 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사람들은 안 되고 누구만 된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거를 하신 거죠?

이미옥 위원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실무자는 춘천시 아동·여성보호 주무과장이 더 실무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도 실무자가 될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지원 시설의 대표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대표나 뭐가 틀리고, 그다음에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왜 안되는 거고 이걸 왜 못을 박았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왜 이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공동위원장을 못하게, 그거 차별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위원장인데 주무과장이 다시 또 공동위원장이 되는 거는 이치상 맞지 않고요.

이원규 위원 그럼 춘천시의회 추천하는 위원은 왜 안돼요. 가서 들러리 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하시면, 위원장님들께서 서로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거 하나하나 다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요. 지금 공동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보면 폭력피해라든가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사례...

이원규 위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여기에 위원으로 집어넣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그런 분들이?

이원규 위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 집어넣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이원규 위원 직접적으로 활동한다니까 공동위원 선임자체가 잘못된 거죠. 난 이거를 왜 제한을 뒀는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실질적으로 접촉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 시설이나 기관이나 그런 분들이시고 아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병원장님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거를 같이 해줄 수 있지만 이 사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원규 위원 그런 사람들은 넣지 말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 규정?

이원규 위원 허수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으면 무슨 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원규 위원 이게 치료를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를 담당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요. 연대를 구성해서 의견이 사례 협의를 했을 때는 그 사안도 나올 수 있죠.

이원규 위원 이거 표준안대로 따라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요. 표준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저희하고 내용들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남의 것을 한 거니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위원을 호선할 때 그때 가서 필요한 사람들을 빼오면 되지 법조문에 제한을 둬가지고 할 것까지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하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니요.

이원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이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개별법으로 했던 건데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운영 조례를 하시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 법을 취합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옥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미옥 위원 예.

김주열 위원 7조에 보면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여러 단체들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다 놓고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한두 번은 하셨어요. 안하셨죠.

이미옥 위원 이게 공청회를 원래 하라고 내무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김주열 위원 아니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미옥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김주열 위원 그런 분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담당 소관부서, 그런 위원회 구성 인원들하고 위원님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공청을 한두 번 정도 했으면 조례가 많이 깔끔하게 다듬어졌으리라고 난 판단을 하는데요.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형식이라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한 15일이나 10일 정도 공람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으셔서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저가 옛날에 주차장을 할 때 곤욕을 치렀는데도 공청 두 번하고 공람, 공고를 다하고 해도 했니 안했니 하면서 말들이 많은데 위원 발의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주지하셔서 절차는 조금 밟아주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안 가신 것이 조금 아쉽고요.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고 나는 보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동·여성의 안전만 보장해서 안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어요. 즉 남성들도 아내들한테 두들겨 맞는 세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분들도 나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옥 위원 그것도 나중에 김주열 위원님께서도...

김주열 위원 그거 지금 검토해보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김주열 위원 아니 불행한 게 아니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할 것 같으면 여성만 할 게 아니라 남성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가정폭력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좀 틀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다나와 보시라고요.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실정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온 자료를 봐도 몇 %가 엄청나게 2.6배씩 늘어나고 2,000건 이상씩 늘어나는 시대에 있는데 앞으로 더하다고 난 봐요. 계속해서 이분들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조례명에 아동·여성 딱 이렇게 못박혀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례명에 그렇게 돼있어서 좀 한정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면 가정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만 가정폭력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매 맞는 남편이 있는 것도 가정폭력이 되는 거고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이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꼭 여성이라서 아동이라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연대를 해서 지원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있으면 이 조례상에 타도 아동·여성에 아동·여성이지 여기 남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춘천시 아동·여성 및 남성안전 지역연대로 간다든가 이래줘야지 이게 난 정당하다라고, 남녀평등에도 난 이거는 부당하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주열 위원 지금 약자를 봤잖아요. 텔레비전을 보시면 맞고 산다니까? 그럼 왜 여성만 보호해줘?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남성이라도 저희가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은 여성만 당하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성폭력은 여성만 당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물리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김주열 위원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김주열 위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데이터 보세요. 이거 기하급수적 막 늘어나... 더 엄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대책이 뭐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성상위시대라고 이게 성개방이 자꾸 더 늘어날수록, 물론 남성 성폭력도 더 늘어나겠지만 역으로 여성 성폭력도 늘어난다라고 난 진단하고 예측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혹시 전부다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 여성·아동만 한다. 이거는 난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손질을 해가지고 우리 춘천시만큼이라도 우선 한번 선두로 나가보자는 얘기예요. 남성 보호 좀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맞고 사는 사람들은 춘천시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 좀 늘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9조1항 중 “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를 “소관사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지역연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9조2항과 3항을 “삭제하고” 제9조4항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를 제9조2항 “운영위원장의”으로 제9조5항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를 제9조3항 “운영위원장”으로 제13조2항 중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를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제14조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관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공보담당관 안관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보 조례의 명칭과 원고료를 현시점에 맞게 개정하고 명예기자, 편집위원, 상임위원에 대한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정소식지 제작·발행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춘천시보 조례의 제명을 시보와 공고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소식지로 목적규정에 부합하게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춘천을 순 한글로 한 친근감 있는 어휘로 봄내로 명시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홍보지 위상을 공모하고자 추가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발행 형태를 책자와 웹 배분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명예기자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명기하는 한편 2007년 10월 5일 원고료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이후 원고료 지급 등에 대한 조정이 없어 명예기자 및 일반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접수되어 게재된 원고료를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의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명칭과 2007년 개정된 조례의 기준에 의거 지급되던 원고료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명은 춘천시보 조례를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로 하여 이해하기 쉬운 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 명칭 및 발행인에서 봄내로 시보의 명칭을 명기하여 시정소식지로 자리매김한 봄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지로써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제3조 발행 형태 및 주기에서 현재 시정소식지의 발행 방법인 책자와 웹 매거진 형태를 명기한 것은 향후 업무처리에 표준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제6조 명예기자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한 것은 2009년 사회 각 부분별로 30명의 명예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저조한 활동 및 개인사유 등으로 활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7명의 명예기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후 15인 이내에서 증원은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8조 명예기자 보상 제17조 게재자료 접수 및 원고료에서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구조례 제정이후 2015년 현재까지 동일한 원고료를 지급한바 현시대에 맞지 않아 현실화하고자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퀄리티, 지적재산 등을 적용하여 일반인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다고 판단되나 삽화 및 카툰 12만 원에서 20만 원, 만화 4컷 이상 20만 원에서 48만 원 등 최저와 최저단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않도록 일반인과 전문가의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쪽입니다. 또한 상향 조정되는 원고료 지급은 다양한 매체를 지닌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사진, 글, 이미지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 강화되는 현행 법규의 현실에 맞춰 봄내소식지라는 매체의 컨텐츠 가치를 높이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료가 현실화되면 제출된 의안에 비용추계와 같이 3,648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8.5%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4년 지급된 원고료는 223건에 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월73,900부가 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는 매체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에 보편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명의 변경, 원고료의 인상, 위원 구성 등의 변경 등 개정은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좀 보자고요. 지금 미첨부 사유가 이게 얼마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가 된 거예요. 1억 미만인데 이게 지금 3,684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이 원고료가 상향이 되면 4,000만 원 정도 주고 사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여기 명예기자를 몇 명을 근거로 해서 이 계산을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가 지금 15명 정도 생각하고 한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정원을 15명 맥시멈으로 놓고 계산을 했더니 32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더 되지 않을까요. 제가 대충 봐도 지금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7명이요.

변관우 위원 7명인데 이것이 15명으로 늘어나면 8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8명이 기본 두 편을 냈을 때 한 12만 원인가,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현재 10만 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올라갔을 때?

○공보담당관 안관수 12만 원?

변관우 위원 12만 원에서, 거기 두 편중에서 채택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 평균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변관우 위원 8명이 15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120만 원이요.

변관우 위원 120만 원이죠. 그럼 이게 12달이지 않습니까? 1,2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아니 올해는 6월 달 반년, 이게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이고 모집하다 보면 하반기 정도...

변관우 위원 아니 비용추계서는 이게 지금 1월 1일 날 조례가 올라오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비용이 1년 단위로 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 늘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는 하반기거만 지금 올라가는 거를 판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하반기만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조례 시점에 의해서?

변관우 위원 아니 저는 그거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가 하반기만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매년동안 이 조례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제가 지금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일리가...

변관우 위원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볼 때는 하반기거만 보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계속 유효할 텐데 1년 치를 봐야죠. 비용추계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변관우 위원 아마 제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8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원고료 지급인데 별표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올라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원고료가 지금 일반인이...

변관우 위원 아니 일반인 말고 여기 지금 8조니까, 명예기자 말입니다. 명예기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두 편일 때는?

변관우 위원 두 편을 냈을 때?

○공보담당관 안관수 두 편일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고 거기에 제출된 기사 중에 채택이 될 때 1건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변관우 위원 만약에 A라는 명예기자가 두 편의 원고를 썼는데, 그게 채택이 다 됐어요. 그럼 총 얼마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이걸로 해주면 24만 원하고 8만 원이니까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죠. 12만 원 기본금에 원고료 2개가 채택되면 4만 원, 4만 원?

○공보담당관 안관수 제가 잘못 했어요. 20만 원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20만원이기 때문에 명예기자가 15명이 되면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20만 원 곱하기 15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변관우 위원 제가 이거 설명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9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인데요. 시보편집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난 과거 1년 동안 부시장님이 여기 편집회의에 참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거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1월 달에 와서 인사도 안 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아니 인사는 하셨는데요.

변관우 위원 인사는 해야지?

○공보담당관 안관수 회의에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거 내가 왜 아느냐 하면, 과거에 여기 편집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은 공보담당관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거짓말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위원장을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이 방법하고요. 이게 A안입니다. 그다음에 B안은 공보담당관을 포함해서 편집위원들간에 호선을 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B안이라고 할 때 A안과 B안의 장·단점이라고 그럴까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공보담당관 안관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는 대다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이고 각종 위원회에, 사실은 공보담당관이 더군다나 외부인사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는데 공보담당관이 위원장을 맡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실처럼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거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님을 호선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변관우 위원 너무 겸손하시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고양시, 강릉시, 이런 데는 아주 실질적으로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편집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담당관님도 거기 평생 담당관님을 하시지 않을 거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담당관님이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가는 것이 더 책임성도 있고, 책임성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시보에 발전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의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보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조 상임위원 좀 보겠습니다. 이 상임위원이 말입니다. 지금 2명이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를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들이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2명은?

변관우 위원 2명은 없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저희들이 한번...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2명이 되므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비 또 고정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시보를 편집하는 사람 말입니다. 최 모 그분이 혼자 다 하시죠. 레이아웃잡고 하는 것들?

○공보담당관 안관수 그거는 지금 담당계장하고 우리 직원 둘이서 전담하고 있고?

변관우 위원 아니 이거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그거는 우리 직원이?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계장님이 이거 하시는구나, 계장님은 지휘감독을 하시는 거고 최모라는 주무관이 1표지부터 맨 뒷장까지 다 이걸 갖다가 레이아웃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업무가 누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 모 주무관의 능력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적인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개인의 능력 플러스알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원을 굳이 2명으로 하신다면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시겠지요. 그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은 모 상임위원회 전문가로서 사진을 잘 찍고 있는데, 이 편집 말입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잡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각적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보도 상당히 콘테스트 이런 데에서 입상하는 이유가 편집을 탁탁 눈에 들어오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기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편집에 대한 경험, 경력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최 모 주무관이 했던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난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서로 위촉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변관우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편집위원 분들의 시각은 어떤 교정의 문제, 이런 것들 해주시고 방향성 제시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요새 모든 잡지는 글의 내용보다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레이아웃 잡는 그분들의 그것이 정말 우리 명품잡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나가야 독자도 더 확보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난 전달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이유를 2007년도에 하고 이제 또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보가 전국단위 시보 콘테스트 이런 데에서 두 번인가 입상을 했죠. 그거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잘한 거는 자랑 좀 합시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소식지가 2년 연속 사보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을 2013·14, 2년에 거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요. 저는 부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시보편집 레이아웃을 하는데 어떤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촉탁제로 전문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춘천 시정에 대한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민선 시장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후닥후닥 바뀌게 되는 일관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정소식지 이게 고민인데 이것이 과거에 공보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양지로 갈 것인가? 이것에 고민인데, 그 고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춘천시가 발행할 때는 춘천시정 전략적이고 비전들, 이것을 춘천시민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 시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춘천이라는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춘천시 28만 시민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면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할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 전달 도구가 시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일관적인 춘천의 미래를 이걸 개인 시장에 홍보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일관성을 갖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우리 의회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 부분도 있고 이걸 골고루 다 다뤄주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거를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시장의 홍보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담당관님께서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해나가셔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안 하면 새로운 시보지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의 문제로서 원고료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적인 질적 변화를 위해서 시보 담당하는 담당관님과 그 직원 분들이, 편집위원도 포함해서 그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이게 시보가 시정 치적하는 걸로 하지는 않고 저희 편집위원회에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절대 위원님들도 게재를 못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여기 편집위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당연직이 누구누구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편집위원회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원규 위원 저가 공보담당관이에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이원규 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 공보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여기에는 공보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9조3항에?

이원규 위원 9조3항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이원규 위원 9조3항에 당연직이 들어가네요. 설치, 구성에?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이원규 위원 내가 그걸 미처 못 봤네요. 위원회 운영만 봐가지고 그랬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보와 관련돼 가지고 발행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별도 시보에 관여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규 위원 전혀 관여는 안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가...

이원규 위원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안하십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 제도상에도 관여하는 게 없지요. 권한이 없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거의 부시장님이 다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이원규 위원 2009년 3월 26일자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당시에 춘천시장에서 발행인이 부시장으로 바뀌었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때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뀐 사유가 뭐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민선 시장님들이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개인 홍보 등 선거법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선거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부단체장을 발행인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소식지를 발간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그때 선출직 시장에 대한 관여하면서 시보에 어떠한 공정성에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부시장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부시장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공정성이 더 훼손되더라고요. 책임이 없어서 그런지, 그죠?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근데 시정소식지 발행에 모든 책임과 권한은 부시장한테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신문사에 발행인이 사실 사주거든요. 그죠? 그럼 발행인이 사주가 기자를 뽑고 어떤 부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 보면 정확하게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4조 시보에 게재할 사항이라든지, 시보에 4조 게재를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뽑고, 그죠? 4조에 시보를 게재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뽑고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회를 뽑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시보 조례는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일반신문사로 얘기하면 기자를 뽑는데 이 시보와 시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명예기자를 시장이 뽑고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2009년도 3월 달에 개정된 사유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선출 시장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행인을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는데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명예기자는 시장이 명하고 상임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면, 이게 바꾸나마나한 사항 아니에요. 엄연히 발행인이 부시장으로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편집위원이고?

이원규 위원 시장이 시에서 필요한 것 알아요. 아는데 일반위원회에 시위원회의 위원회하고 이거는 틀려요. 시정소식지는 별도 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시정소식지 발행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시보 발행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돼요. 근데 시장이 명예기자를 임명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을 뽑아놓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사실 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란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든지 무슨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촉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대부분 있어요. 분명히 여기도 시장은 선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 위원회에 그 안건과 관련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조례로 명시까지 했어요. 조례 개정이후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춘천시장이 모든 것을 이걸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위촉하는 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자치단체의 명예로 적당히...

이원규 위원 이름으로 주는 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6조에 명예시민기자 1항 춘천시장은 시보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에 기사 작성 등을 위한 명예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보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이나 취재라든지 기사 작성은 엄연하게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공정성이 훼손되었어도 다른 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명예기자를 임명한다. 위촉한다. 잘못된 거죠? 위촉한 거에 대해서 임명장을 시장이름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거는 틀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를 위촉하는 거는?

이원규 위원 아니 말씀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죠? 시장이 왜 저걸 안되게 됐는데?

○공보담당관 안관수 위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는 부시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관단체장님이 위촉장을 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도 당연히 명예기자 위촉은 시장님 명의로 위촉을 선발하는 걸로?

이원규 위원 명의로 주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보담당관 안관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법 입법취지에 따라보면 잘못된 거죠? 2009년도 3월 26일 날 개정된 입법취지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그 당시 3월 26일 날 입법 개정할 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명예시민기자 위촉은...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못됐더라도 그때 이거 시정돼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원규 위원 안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이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편집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편집위원에서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서 9조제4항4호에 편집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또다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상임위원도 그렇죠. 해촉을 시장이 할 수 있게 돼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주세요.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난 이번에 끝장내야 될 것 같은데, 시보 발행에 시보가 지금까지 공정성 문제 때문에 무척 많은 논란이 벌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좀 나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자기가 위촉한 사람은 명예기자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은근히 집어넣는다든지 과거에 무상급식 같은 것도 성명서 내는 거를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하나도 안내고, 무슨 의원들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관련됐다고 그거 가지고 성명서를 낸 단체에 대해서 시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시장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부시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데 발행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시장이 좌지우지한다. 그럼 강원일보사의 발행인이 누구죠? 이휘종씨인데 호메이니 같이 엉뚱한 사람이 소집한 기자 누구 뽑아라, 누구 위원만 해라, 편집위원을 누구로 해라,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발행인이 책임지고 기자 뽑는 거고 발행인이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지 여기에 발행인이 분명히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으로 한 것 자체가, 사유가 엄연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명예기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을 시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기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거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는 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명예기자 위촉이라든지 편집위원을 위촉할 때 발행인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위촉장 전달 이거는 사실 지자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님의 권한은...

이원규 위원 아니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격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 조례나 조례에 개정된 취지에 어긋나는 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요. 명예기자 위촉장은 시장 이름으로 주는 거지 담당관 이름으로 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격의 문제이고 이거 잘못된 거는 맞지 않냐 이거죠. 잘못되었다면 시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서 부시장이 발행인인데 발행인을 제껴 놓고 제3의 인사가 위촉장을 주고 위촉하고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법은 법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법은 법대로 있고 집행할 때는 엉뚱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를 얘기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기자 위촉이라든지 편집위원 위촉 관계는 위촉 발행인은 부시장님으로 되어계시지만 위촉을 할 때는 시장님이 해야 격이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격이 맞는 거를 그렇게 따지면 강원일보사장이 발행인인데, 기자를 뽑는데 강원일보사장을 두니까 기자가 별로 격이 안 맞으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관계도 없는 그 사람 이름으로 붙여주면, 기자에게 위촉장을 주면 더 좋겠네요. 지금 답변이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거 우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목소리 커지는데, 우기지 말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 됐지요. 그럼 차라리 발행인을 춘천시장으로 바꿔버리든지?

○공보담당관 안관수 글쎄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원규 위원 그런 거는 바꾸자고 하니까 더 좋으니까 한 거는 우리네들 얘기지만 바꿔주겠다 이거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발행인을 시장님으로...

이원규 위원 얘기가 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 답변을 합시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행인을 부시장님에서 시장님으로...

이원규 위원 혹을 제가 띠려고 그러다가 혹을 붙이게 만드는 거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고쳐나가는 게 더 맞는 거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는 부시장님이 할 때도 발행인을 바꾼 이유도 그런 사항에서 바꾼 거고, 당초 시장님에서...

이원규 위원 바꿨으면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행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의견 조율시에는 하겠지만 이거 정리가 될 때까지 제안을 드리니까 이따 논의시간에 하겠지만 이거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데, 아니 하면 하는 거지 자꾸만 이리저리 두다가 시장으로 바꾸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하면 더 좋겠다. 이걸 하나 가지고 우리끼리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편집회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편집위원이 9명이죠. 10명에서 9명으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공보담당관 안관수입니다. 한분이 지금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사적인 입장에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은?

남상규 위원 강원대학교 교수님은 사임을 하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개인사정으로요.

남상규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부시장님과 부위원장, 거기 위원으로 공보담당관하고 시보 상임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부의장이 있고, 시립예술단에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시보 상임위원이 두분이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협회장님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팀장님이 계시는데 맞나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편집 시보가 서두에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시 봄내지가 상을 두 번씩이나 받을 정도로 잘 나오고 컨셉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보면 변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특정인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은 엄청난 업무과중에 걸려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편집회의라는 거는 뭐 신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잡지 같은 경우 모든 컨셉부터 기본 레이아웃 잡는 것 디자인 요소 잡는 것 이 모든 게 기사 선택하는 거 편집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춘천시 시정소식지 봄내지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일부 직원 한두 명의 직원이 다 짜놓은 거를 갖다 보면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좀 어떻고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흔히 말해가지고 옆에서 봐도 훈수 두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 이런 편집위원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편집위원 9명에 보면 발행인이 부시장님을 빼놓고 실체적으로 이 언론사 내지는 잡지 관련해가지고 전문가가 단, 1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신문사에 사진기자 하셨던 분이 상임위원에 한분 계시는 것 말고는 잡지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편집위원에 단, 1명도 없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이 걸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편집위원을 누가 선임하고 이런 문제보다 편집위원을 선임할 때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조례에도 보세요. 9조에 보면 나와 있죠? 4조3항에 보면 신문 등 언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있어요. 근데 지금은 편집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그런 사람이 눈을 씻고 보여지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은 안하고요. 저희가 지금 허문영씨 같은 위원님도 전 춘천문인협회장을 하셨고 현재 등단 시인입니다. 그다음에 김진묵씨 같은 경우도 음악평론가이고 시정예술단운영위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고 노영일 위원님도 춘천문화원 부원장도 하셨고,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방송작가이고 그다음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팀장도 하시면서 다른 데는 그래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분들이 문화계에 전문가라면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잡지를 편집하는 편집위원회 전문가라면 본위원이 도저히 이걸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문화파트 각각의 파트가 분명히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글을 제일 잘 쓰시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을 여기 갖다놓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편집위원 선임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나름대로 지역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많은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인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전문적인 잡지 편집위원으로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은 안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춘천에 그런 분이 안계시느냐, 많아요. 잡지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단 한분도 없어요. 잡지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죽어나는 거지요. 여기서...

○공보담당관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이분들도 2년의 임기가 있으니까 차후에 위원님들 선출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서 거기 그런 분들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면 와서 날씨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이 잘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편집회의에 회의록이나 그게 창피할 정도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한번 편집위원회를 매달 참석해봤더니 상당히 편집위원회가 진지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진지하기는 하겠지만, 편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직원들이 디자인 레이아웃을 잡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섹션을 잡고 구성하고 기사를 어떤 걸로 할지 매년 매월마다 그걸 갖다 결정하고 선정하고 하는 과정을 편집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집위원이 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보면 회의가 매월 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일 이렇게 하는데?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전에 직원들이 기본 레이아웃을 다 잡아넣은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가져와서 배포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사진이 좋네, 좋아! 이거는 좀 아깝다. 기사 조금 더 쓰지.” 이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편집회의예요. 변관우 위원님이 초기에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잘 돼야지 우리 봄내소식지가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간단하게 ‘금토’ 같은데 유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편집을 했는데 차후에 위촉할 때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짧게 할게요. 인쇄업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봤더니 단가계약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이 부분이 79조 단가계약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근거 2번 항목에 보면 낙찰자 결정을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에 87.99%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단가계약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3번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었냐 하면 이게 인쇄물로 봐서 춘천에서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손꼽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전국 입찰로 풀어놓다 보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입찰은 아니고 강원도 입찰로 띠워서 작년에는 강릉 소재에 있는 대성출판사가 됐다가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 신문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속 강릉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아닙니다. 금년에는 여기 신문사입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이에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도민일보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번에 도민일보가 났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민일보가 메이저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일반 인쇄소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언론사들이 강원일보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저가로 도민일보가 들어와서 했던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도민일보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이 항목에 이게 부합합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이게 회계과에서 적격심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남상규 위원 이거는 적격심사를 엉터리로 하신 것 아니에요.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여기에 이걸 맞다고 할 수 있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양계 언론사가 매년 여기에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강릉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춘천에서 선임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담당관님께 이런 질의드리면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지역에 인쇄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론사에서 이걸 갖다 또 가지고 갔다면 이거는 더 문제예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분명하게 지역업체에게 참가 제한을 갖다 뒀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강원도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저한테 근데 지금 여기 근거를 이번에 받아보니까 중소기업청고시 근거를 적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하셨고요. 근데 이걸 적용을 하면서 양계 언론사를 다 적용받고 있다. 그러면 지역의 공단생산품 우선 구매 건하는 제도도 있죠? 지역 기업들 우선하는 제도도 있죠? 이거 적용 다 시키세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회계부서하고 얘기해서 관내 인쇄업자가 응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리고 답이 없어서 입찰제도를 들이대면 답이 없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로 가능하다면 입찰에 단일 기업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차라리 춘천에서 제일 큰 인쇄사업이면 지역의 인쇄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몇 개 기업이 이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열어주면 지역 업체가 살 수 있지 않나요. 강릉의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기분이 별로였는데 이제는 지역의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이걸 또 가져갔다고요. 이거 행감에서 또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인쇄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남상규 위원 항상 이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회계부서 핑계를 대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계부서만 이 언론사에 끌려 다닙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안 끌려 다니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시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시정시켜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마지막에 되다보니까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거가 뭐냐 하면 앞에서 봄내지가 다 잘되는 쪽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관심이 가는 부분은 별표3번에 보면 삽화 및 카툰 전문가해서 한편 당 보면 지급기준이 12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만화 4컷 이상이 편당 20에서 48만 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저 단가하고 최고 단가가 특히, 만화 4컷 이상에서는 28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원고료 지급 이거는 20만 원이 됐다. 48만 원이 됐다.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공보담당관 안관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 결심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솔직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게 편당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심도있게 심의를 해갖고 금액산정은 하겠지만 기왕 주는 거 20만 원을 주니 48만 원을 주는 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4컷에 20만 원으로 해서 8컷을 해서 1컷 당 5만 원씩 해서 48만 원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관심을 갖거든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 홍보 발행물 제작비 지급기준에 만원과 1식에 카툰에 10만원, 잡화에 30만 원, 40만 원이 지금 이게 지급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사보 만드는데도 알아보고 춘천성심병원에서 만드는 카툰도 양쪽 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하려고 조금 인상을 할까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이런 것도 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전문 원고료 지급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한가는 우리가 잡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무슨 삽화 부분이라든가 만화가 컷 당 5만 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이게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가다보면 그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가 최고가 이런 거보다는 정해서 1컷 당 얼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명확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전문가라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라든지 일반작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줘야 되는 상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 사항인데, 그거는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락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유명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너무 주관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거를 필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사에 실릴 일반인과 명예시민기자의 원고가 다른 매체에 중복 게재되거나 사진이나 글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공보담당관 안관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춘천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명예시민기자들이 매월 2건 이상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 사항은 지적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태껏 문제 되는 일은 없으셨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거기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대응해야 되겠지요.

박순자 위원 대응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비는 하고 계신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거기까지 저희가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검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춘천소식지의 이미지에 훼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 말입니다. 오늘 이거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다들 못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계속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걸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발행인을 위촉하고 그런 거지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엉뚱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자이고 상임위원이고 다 시장이 뽑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공정성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 정리를 해서 서류, 서면으로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보통 어느 정도 나가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공보담당관 안관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수당이 5급 공무원 11호봉 상당 기준으로 하니까 316만5,200원입니다.

이원규 위원 316만 원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이원규 위원 이분들이 2명인데?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이원규 위원 지금 상임위원 2명을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한분하고 계장 한분이 지금 정식직원이고요. 두 분이 도저히 한 달에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두 분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현지 취재도 해주고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 시법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2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원규 위원 상임위원회 역할이 다른 거예요. 두 분 다?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다 다릅니다.

이원규 위원 따로 역할을?

○공보담당관 안관수 한분은 사진이 전문적으로 하면서 글도 쓰시고, 한분은 글을 쓰는 거를 전문으로 하고...

이원규 위원 상임위원은 여기 상주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 공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두 분을 한번 따질게요. 김남동씨라는 분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안관수 지금 소속은 없고 공보담당관실 직원입니다. 상임위원입니다.

이원규 위원 다른데 전혀 관계는 안하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거기 퇴사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다음에 이우직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이우직씨도 글을 쓰던 분입니다.

이원규 위원 예.

○공보담당관 안관수 글을 쓰시던 분이에요.

이원규 위원 상임위원이라고 어떤 조직체에 보면 상임위원의 상임이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지위가 서로 위계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업무만 나중에 분담해가지고?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글을 쓰는 분하고 사진작가하고?

○공보담당관 안관수 사진작가는 글도 같이 써주시고?

이원규 위원 여기에 두 분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 예를 들어 과거에 1명을 뒀는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니까 투잡을 하더라고, 장애인단체에 거기 가서 가라로 해놓고 월급 받아먹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공보담당관 안관수 지금은 전혀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때 시장 친구니까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시장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편집위원들의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채우지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두 사람한테 맡겨 놓는다라는 거는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글을 상임위원이 몇 편 정도 게재하는데, 그러면 월급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상임위원이 글을 썼을 때 별도로 거기에 대한 돈이 또 나가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그거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안 나가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들은 제고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예기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진을 넣고 글을 넣고 하는 거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뭐하면 프로테이지로 상임이사가 쓴 글과, 올해 거만요. 상임이사가 한 글과 사진 그다음에 일반인이 비교해가지고 프로테이지는 건수별로 한번 내서 제출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제대로 한사람으로서 해가지고 그분이 상임위원이 모든 시보에 이거를 공보담당관실에 시보와 관련된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꼭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게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상임위원, 상임이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꼭 글과 시보를 편집하는데 있어서 글하고 사진만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보편집을 하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전담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원규 위원 수십 년씩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사람은 전문성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저희가 지금 직원 둘이서 시보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문성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아우를 수 있고 그런 체계로 한번 상임위원을 운영하는 것도, 글도 쓰고 사진도 찍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체계도 아우를 수 있고, 이런 걸로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관수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 정회하고요.

○위원장 윤채옥 있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변관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6조1항 중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를 “발행인”으로, 7조 중 “시장은”을 “발행인”으로, 제9조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호선하며 공보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호선한다.”로, 제9조4항 중 “시장이”를 “발행인이”로, 제9조4항4호 중 “시장이”를 “발행인이”로, 제11조 중 “시장은”을 “발행인은”으로, 제14조1항 중 “시장은”을 “발행인은”으로, 제15조 중 “시장은”을 “발행인은”으로 하는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변관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기존 100%이던 감면율을 50%로 축소하고 조례로써 50%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토록 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의거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50%를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4조제1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100%감면하던 사항을 50%만 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보호구역내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각종 허가시 규제 및 제한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춘천시는 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는 최대 50%를 적용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4조2항에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감면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가 문화재도 강원도 문화재의 감면 적용률과 동일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춘천시의 50% 추가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적용받는 국가 문화재 보호구역내 재산세 부과대상은 5건이나 재산소유자가 춘천시 및 종교단체인 청평사 등으로 자치단체 비과세 및 종교단체로 적용되어 감면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5건으로 보물 제76호 근화동 당간지주 등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총60개 자치단체 중 조례로 50%를 추가 감면하는 자치단체는 충주시 등 43개 단체로써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 개정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등으로 제약을 받는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100% 감면을 적용하여 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상의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시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4년도 비과세 감면세액을 보면 전체가 565억 정도 됩니다. 도세가 227억, 시세가 338억 정도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세 감면 조례뿐만 아니라 지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규정된 총 감면세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여기 9쪽에 보면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적용시간을 해가지고 2013년도 12월말까지 적용시간을 했다가 그때 개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말까지 적용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정될 재산세 감면 조례 말고 다른 조항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해서 2016년도에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3년 이내 기간에서 지자체장이 적용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5년도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나 그럴 때는 세입·세출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입·세출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 조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세입추계는 이루어져 가지고 2015년도 부과액을 감안해서 세입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박순자 위원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 이거에 의해서 춘천 시세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춘천시 감면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바뀌는 것 문화재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감면되는 사항은 5건인데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액수가 얼마냐는 거를?

○세정과장 최문성 한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걸 아까 질문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정도 된다면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800만 원을, 그러면 이게 6월부터 적용되잖아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재산세는 1년에 어떻게 내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1년에는 7월 달에 나가고요. 주택하고 건물에 대해서 9월 달에 토지하고 같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라는 거는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두 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당초에 세입에서 이거 감면을 예상해가지고, 800만 원을 낸 거를 세입을 예상해가지고 잡았냐고요.

○세정과장 최문성 조례상에 지금 5건에 800만 원 정도 과표가 돼있는데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건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종교단체가 소유해서 어차피 비과세 처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존에는...

○세정과장 최문성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걸 이해 못하는 게 800만 원 세수에 감소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정과장 최문성 예, 5건은 감면 적용을 안하면 800만 원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감면에 조례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지자체하고 종교단체 소유로 되고 비과세 처리되는 부분이 되고?

이원규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최문성 지금은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거가 5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라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걸 예상해서?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변관우 위원 2015년도 세입 당초예산을 짤 때 5건의 문화재는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던 거죠?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이거는 비과세 되는 거죠?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전체 조례에서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감면하는 총액이 아까 500억인가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거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2014년도 비과세 감면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565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 도세가 227억이고 시세...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227억?

○세정과장 최문성 예, 시세가 338억이 되겠습니다. 감면되는 거는 지방세특례법, 도세특례법, 시세 감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한 금액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2015년도 세입 총괄표를 봤더니 지방세가 지금 1,2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1,260억 중에서 565억이 감면된다면 이게 한 몇%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면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감면이 안되면 우리 세수가 한 1,700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세정과장 최문성 감면율 14년도를 따져보면 지방세 전체기준은 20% 정도가 되고 시세는 21.2%정도 됩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 감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에 따라서 감면해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위임돼서 한 거를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할 수가 있는데, 거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판별을 해서 개정을 시켜가지고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거예요. 감면을 줄여서 지방세 수입을 높이자는 쪽으로 하는 거지 지금 감면을 많이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금액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줄여가지고 과세처리를 해서 우리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세 감면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거는 상위법에 위임돼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전체적으로 감면을 축소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저희도 시세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감면을 축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동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세 수입을 높이자는데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일부 개정안에서 보면 국가에서 50%를 감면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50%를 다 감면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재량권이잖아요. 이 50% 중에서 우리가 25%만 감면해주고 25%는 징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토의견이나 이쪽의 의견들은 형평성 때문에 100%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왜 우리가 이걸 50% 다해야 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50% 안하고 25%만 해서 25%는 징수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사실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걸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를 추가로 감면하는 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줄여가지고 40% 감면했을 경우에는 조금 세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당되는 건수가 5건에 재산세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그게 반을 해봐야 25%정도 해봐야 또 400만 원밖에 안되니까 그동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도하고 같이 100%감액하는 걸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래서 징수과장님이 춘천시 세수를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방세가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를 비과세 하는지 아주 길게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감면 미적용하는 데가 17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거는 과장님, 없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자료인데 남원, 군산, 정읍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화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적용 안하고 있어요. 적용 안하는 것은 게을러서 아직 조례를 제정 안했을 수도 있고, 이쪽이 관광지가 되면서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감면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면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많지 않는데 자원봉사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남들이 50% 감면해주니까 우리도 다 50%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고민을 더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징수과장님은 춘천시의 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걸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이나 군산이나 정읍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여기 문화재가 엄청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왜 적용을 안 해요. 감면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면을 최대한 축소를 해가지고 세수를 확충해놓은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최대한 세수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미과세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때는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게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 필지수가 많다든지 면제 한해서 세수가 많다면 그 비율은 조정을 해가지고 세수를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비과세 되는 거 5개는 사실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거는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징수과는 어차피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게 그 과에 존립 이유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세정과장님이에요. 변관우 위원님 세정과장님?

변관우 위원 세정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잘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춘천에 문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관내에는 문화재가 4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고요. 문화재가 8건이 되겠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29건,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는 게 3건에서 총 40건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40건 말고 그거는 등록 지정된 지정문화재이고 비지정된 문화재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비지정된 문화재는 거기까지 파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모르고 계시죠?

○세정과장 최문성 예.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0개의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면이 돼가지고 문화재로 인해서 그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체적으로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비지정문화재들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지정이 안됐냐 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섰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안된 것 같은데, 실체적으로 가보면 비지정문화재들도 괜찮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이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세정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비지정문화재도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하고 안하고 하는 거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차피 도지정문화재는 강원도지사, 문화재청장이 하는 문화재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세정과장님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언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강촌, 창촌 농공단지 아시죠?

○세정과장 최문성 예.

남상규 위원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다보면 소주고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올라가면 개인이 작목을 하고 있는 밭 한가운데 탑이 하나 서있어요. 정말로 밭 한가운데 탑이 서있는데, 그 밭은 경작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비지정문화재들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호도 못 받고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등록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상 문화재니까 이걸 함부로 헐지 못하고 놔두고 경작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세금에 대한 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지요.

남상규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는 거는 지정문화재예요. 등록되는 40개, 근데 이거 말고 더 많은 문화재들이 우리지역에는 산재해있는데 그게 바로 비지정문화재들인데, 이 비지정문화재가 놓여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똑같이 그분들은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면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창촌에 밭 한가운데 있는 그 탑입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했던, 변관우 위원님하고 약간 충돌되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별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타시군의 사례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감면을 주고나면 얼마큼의 감면요인이 생기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당부라고 할까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문화재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는 게 문화재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감싸 안은 문화재들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버려져 있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난번 중도에 레고랜드 때문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런 경우도 이게 지정이 되면 그게 문화재가 되는 거고 지정이 안되면 비지정문화재로 똑같이 이렇게 소외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우리지역에 너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제도적으로 지정이 돼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마시고, 시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부터 제가 변관우 위원님 의견과 상반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적극성을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하실 때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사례도 찾아보고 필요성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위원장 윤채옥 예.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사실 2005년도부터 봐도 현재까지 일부개정부터 전부개정까지 한 20여 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간 한두 번 정도 평균 이렇게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왔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없고 2010년 이후로 2010년 2월 23일 날 일부개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개정될 때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경우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시세를 감면해주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시세 감면하던 거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일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 감면 조례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2010년 이후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문화재와 관련돼 가지고 이 조례 개정해서 감면해준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간 몇 건에 대해서 감면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여유를 드릴 테니까, 제출하실 수 있나요. 2010년 이후로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춘천시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수해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세나 모든 시세를 감면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안이 그런 사안이고 그다음에 건이 몇 건에 대해서 건별 감면액이 얼마이고 총액이 얼마인지?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면 조례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재산세 같은 경우 몇 천원이 감면되는 걸 감면해주기 위해서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어떤 생산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저희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에 대한 사안 아니면 거기에서 건당, 건별 얼마 얼마씩 그다음에 감면액이 총 얼마인지, 2010년도 2월 23일 날 개정된 이후로?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너무 양이 방대할 것 같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문성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여기서 자료요청해도 되는 구나하는데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 장, 관, 항 100번인데, 지방세 수입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감면이 565억이 총 감면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감면하는 565억을 도세, 시세로 크게 나누겠지만 거기에서 근거와 얼마를 감면하고 있는지, 그걸 죽 한번 나열을 해주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서 그거는 감면을 했을 때 감면의 반대급부를 어떤 지역경제나 우리지역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쓰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변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렸었는데 위원님들 더 첨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공보담당관 안관수
  • 세정과장 최문성
  •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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