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 한국어 교육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일부여비 항목을 삭제하고 서면 등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하며,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이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입니다.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 아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자료수집, 안건검토 및 의견제시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원회의 지적재산 또는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당지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 등 단순한 서류 공람의 건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에 대한 별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 위원회의 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특정 분야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 또는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고 지명 받은 특정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형평성을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이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참석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심사수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면 심의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원이 모든 분야 다 전문가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면이나 이메일로 심의를 부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와서 일반적인 개요설명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밀접된 것은 아니지만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와 내용을 알고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왔다고 해서 사인만 해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그 심사수당을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서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잘 해주는 그런 쪽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받을 때는 대략적으로 7일전에 안건을 이메일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요. 3조, 수당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춘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춘천시 의원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로 저번에 통화 하다가 서로 웃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춘천시 의원이 춘천시 소속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요. 경력직 공무원 중에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누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정무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들 얘기 합니다.
○변관우 위원 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포함됩니다.
○변관우 위원 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얘기죠.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기본개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한 기준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있고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근거하게 됩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등급은 제1호, 제2호 두 가지가 있고 보통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숙박비 등이 있고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자동차운임, 일비, 일당이라고 해서 현지 교통비가 되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서 일비에 대한 개념을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비가 요즘은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과거에는 출장을 가게 되면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게 되고 현지에 내려서는 택시라든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현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라고 하게 됩니다.
○남상규 위원 일비가 지금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삭제한 것으로 나왔는데 기존에 관례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 출장에서는 일비가 다 지급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급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기준선이 있죠? 그럼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시 행사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위원회 조례상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일비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비가 집행된 사례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에게는 현지교통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하기 때문에 지급한 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남상규 위원 만약에 지급한 사례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건 다시 환수조치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못 지급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개정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산 심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다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시청공무원이 아닌데 행사에 관여된 사람들의 교육 목적의 행사 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비가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대로 여비는 그 목적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오고 가면서 쓰는 모든 경비를 여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숙박비도 포함이 되고 식비도 포함이 되고 교통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 일비가 들어가는데 일비의 기본 개념은 법리적으로나 사전학적으로 찾아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 출장이나 어디 행사에 갔을 때 거기서 움직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일비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대로 제가 확인한 내용과 이 일비에 대한 기본내용은 같음을 확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안이 잘못된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이 실비 변상조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변상이라는 담고 있는 단어를 보면 누군가가 뭔가가 잘못했을 때라든가 실수했을 때 변상한다, 변제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전적 의미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비 변상조례보다 차라리 실비 지급조례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례제명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각종 위원회 등 변상조례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바꿨습니다. 주목적이 위원회 수당 지급 건이기 때문에 제명을 바꿨습니다.
○한중일 위원 바뀐 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바뀌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앞에 것만 봐서 질의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수당을 보면 각종 심사위원회 수당이 다들 금액이 틀리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의 같습니다. 한 시간당 7만 원이고요. 한 시간 초과했을 경우 3만 원 거의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보통 싹 7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인사위원회 수당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시간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출된 것을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은 30만 원 지출이 되어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회 수당은 똑같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냐고 했을 때 답변한 사례를 보면 인사위원회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등급이 있다 그리고 관리지침에도 그런 레벨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상이하게 틀린 것 같으니까 중요한 대목은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인사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갔다면 왜 나갔는지 무엇에 규정에 의해서 나갔는지 그걸 명확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출장을 나간 예가 실제로 몇 건이나 되죠?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물론 소속 공무원이 다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출장을 보낼 때는 잘 판단해서 시 공무원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잘 판단해서 수당이 너무 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춘천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서 특별회계 신설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를 추가하여 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이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 1월 9일 춘천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정은 폐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재정계획운영위원회 제2회 투자융자심사위원회 제4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법 3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회 15명중 공무원 위원은 사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을 준수함은 물론 기존에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현실감 있게 재정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2015년 3월말 위원회는 공무원 7명, 외부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안 제6조 해촉에 관한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공정한 위원회 운영의 기본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7명이 있고 위촉직이 8명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농협 춘천시지부장이 위촉직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 모든 재정을 심의해야 되는데 전체 선임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그런 우려가 없는데 농협춘천시지부가 우리 시 금고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신한은행은 특별회계를 맡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업체의 시 지부장이 과연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는 게 타당한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큰 기능은 매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고요. 시에서 20억 이상 40억 사업을 할 때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도 되긴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한 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파트도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리인데 지금 답변을 주신대로 춘천시 총괄 재정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굳이 농협 시 지부장을 위촉직으로 선임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보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있고,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강발연 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시지부가 아닌 우리 시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도 춘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줘요. 이것은 잘못된 선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배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매지 말라는 옛 이야기가 있는데 시 금고를 맡고 있는 회사에 지부장 선임은 본 위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년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년 2월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가고 다음번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선임이 되어서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가고 다음에 한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기 전에는 해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강하게 질의를 해 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을 위촉을 했는지 타당성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또 이분에 대해서 위촉한 사례가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 볼까요? 본 위원은 이분이 저하고 일면식도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한 이 내용자체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검토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임기가 남아 있으니 차후에 바꾸겠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이 전체가 당연직 7명에 위촉직이 8명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특정인이 개인의 그런 것을 위해서 치우쳐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긴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특별한 해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기 말쯤 되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굽히시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이 그 전에 부시장부터 되던 것이 지금은 행정국장,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의 객관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권위라고 할까요? 떨어지지는 않을 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약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다가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행정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객관성 같은 것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시민의 인구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열정의 문제거든요. 와서 적당히 하고 자기 책임소관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가게 되면 이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로 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행정국장과 건설국장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논의가 잘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심의 의결한 효력이야 조례에 있으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던지 위촉 위원분들이 위원장을 해도 그건 똑같겠죠? 효력은, 그런 부분이 저는 반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촉을 하는 방법이 조례상에서는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이걸 선별해서 추천하고 위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정은 조례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모집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강원대학교, 각 대학교 교수들 또 회계사, 세무사 여러 가지 그룹을 편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20∼30명 정도 데이터를 구축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선택의 폭이 사실 작을 것 같아요. 선택치가 작으니까 조금 이 사람은 성실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성별을 고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성위원이 몇% 참가 한다는 규정도 여기에 적용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딱 맞추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 평등이기 때문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특히 이런 분야는 여성위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여성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2조 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거든요. 이 기능들이 이것에 따라서 춘천시 시정의 방향성이 정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분들이 정말 올바른 심의를 잘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위촉직 심의위원님들을 잘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변관우 위원님께서 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에서도 활동하는 여성 경제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을 선임 시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사례가 없이 여기는 여성자체가 없어요.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다음에 선임할 때는 여성이 춘천에서도 이쪽에서 활동하시거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여성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반드시 다는 아니더라도 채울 수 있는 만큼은 선임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주시되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서 2016년도 임기 1년 남았어요. 그럴 때 그 부분도 다시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윤채옥 가급적 많이는 안 해도 되요. 전문성 갖춘 사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빼지는 말란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중복문제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중복여부가 많이 논의가 되고 각종 위원회를 총괄관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한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사분의 일 이상 공무원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7명이면 한 사람은 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 된다면? 15명에 사분의 일이면 6명이잖아요? 공무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무원은 2명입니다. 행정국장하고 건설국장, 먼저 조례이었고요. 이번에는...
○위원장 윤채옥 여기 당연직이 7명이잖아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성위원 그것은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개정하려는 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15명이내로 되요? 과거에는 12명에서 20명 사이였는데 그러면 15명 이내라고 하면 7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차라리 과거처럼 10명이상 15명 이하로 하면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명이내인데요. 12명에서 15명 정도 선에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15명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보여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연직으로 넣은 걸 보면 과거에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경제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당연직은 행정국장과 건설국장만으로 국한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한중일 위원 기획예산과장도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을 때 시의원이 현행에는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안에는 시의원이 빠졌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의원을 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뺀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앞서 남상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겠지만 농협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금고에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된다? 기존에 시의원이 2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고 국장님들 또한 다들 들어와 계셨었는데 거기에서도 행정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두 분만 들어와요. 경제국장 또한 우리 재정계획심의를 하다 보면 경제국에서 올라오는 안들이 사실 많아요. 소관부서에 그죠? 어떻게 보면 행정국 보다도 그쪽 국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물론 건설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경제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한중일 위원 지방재정법상? 경제국장 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성별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공무원은 전체의 사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 몰라도 경제국장, 예산과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시의원들보다도 그 두 분은 더더욱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주문이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기획예산과장은 어차피 위원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하지는 못하지만 설명드릴 시간은 있기 때문에 뺏습니다.
○한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냥 참석해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의결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기에는 행정국장이 있고 건설국장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물론 저희도 행정국장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나 행정국장이 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다 보냈고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전에 기획예산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냐면 부서에서는 자기만 그 사람을 선임한 줄 알거든요. 어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얼마큼 중복되어서 들어갔는지 또 하나 어떤 경우에 시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이 아니라도 이사라든지 사실 다 아시겠지만 남자 중에는 박모씨라는 분 여기도 현재 들어와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여자도 정모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내가 볼 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새로 위촉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있어서 왜 시정이 안 되죠? 왜냐면 검토보고 맨 뒤에 심의위원회 맨 나중에 들어간 양반 이름은 거론안하겠지만 2015년 10월 20일까지 임기만료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뺄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춘천시내 여기 저기 파악된 것만 8군데 되요.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위원회 별로 임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게 되면...
○이원규 위원 최근에 새로 위촉된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원규 위원 다양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에요. 특정인은 몇 군데 들어가 있고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보면 강원대 교수가 들어가면 한림대 교수가 꼭 들어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교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강원대 교수가 들어가고 한림대 교수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건지, 위원에 대해서 선임에 대해서 중복 문제하고 짜 맞추기 구색 맞추기 이걸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문서를 시행하긴 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기 안 좋아요. 중복되어서 여기 저기 시정 좀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건건이 나올 때 마다 과장님께서 임기와 명분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5조를 봐 주세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1호4항에 보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거론했던 분은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직 선임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2년 남아있어요. 2년씩이나 남아있는데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은 해당 안건이 위원하고 상관이 있을 경우에 제척이나 기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해촉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해촉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타시도 조례를 잠깐 봤더니 그런 내용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없어요. 이번에 개정을 하는 과정이니까 해촉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수정발의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6조 1, 2, 3, 4까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문구를 넣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해촉 사항을 명시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는 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발 빼기만 하시잖아요. 답변 하시는 게 특별한 해촉을 할 사유는 없고 이렇게 발을 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올라온 것 가지고 어차피 개정조례안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발을 뺀 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전문 중에서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진 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타시도에 있는 조례와 비교해서 이 해촉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답변 하시는 게 그냥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질의 할 때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실 때는 적극적인 답변을 주셔야죠. 문제점을 인지를 한다 하지만 안 된다 못 한다 이게 아니라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면 개정하려고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답변 하시는 자세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 소지만 가지고 판단가지고 해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 금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역의 수장이에요. 우리 시 금고를 운영하는 업체의 지역의 수장이고 춘천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다 이건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 질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분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더 문제인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답변하시는 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인력풀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 줘야 하는데 이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대신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상에 해촉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촉 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주실 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끊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진도 안 나가고 끊은 거는 수용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똑같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답변 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이런 거 못하게끔 소급 적용까지 시키면 이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면피만 하려고 하시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똑같은 대답이면 하지 마세요. 남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김주열입니다. 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5조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서 위촉은 하시더라도 해당 의안에 따라서 제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위원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신 이번에 회의 참석할 수 없어 해서 회의 소집할 때 아예 누락시키면 되요.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5항까지 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주열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명쾌하게 해답이 될 텐데 자꾸 말을 돌리시고 해서 위원님들 저거 하시게 해 그 다음에 구성을 봅시다. 구성에 공무원을 포함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공무원으로 봐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그거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무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주열 위원 않아요? 의원님들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임기까지는 가능하고요.
○김주열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임기 남아 있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주열 위원 조례 개정한 후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는 의원은 제척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있을 수가 아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김주열 위원 의견조율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주열 위원 모 법에 제척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아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예산안이 첨부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을 할 때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들이 의회에 가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 또 심의를 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 하고 의원들이 보신 안 하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약간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데 또 본회의 와서 변경되고 그랬을 때 약간 문제점이 있나 해서 추세가 의원님들은 빼는 추세가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문제점보다는 해당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식하게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내지는 그것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그래요? 좋습니다. 통영시 조례를 비교해 볼게요. 통영시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분리시켜서 호를 만들어서 했는데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 안전수상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 놓고 2호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의원 여기에 넣었어요. 몇 개 단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존에 있던 조례이고...
○김주열 위원 이번에 개정한 거예요. 15년도에 개정한 사항이라고요.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관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보다 보니까 심각한 것 하나가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출하신 의안번호 93번 제출서류 중 6쪽을 봐 주세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구분을 했죠? 6페이지요. 저희한테 제출한 거 하고 같은 걸 가지고 계신 줄은 모르겠는데 개정안을 보면 1조가 있고 바로 3조로 가요. 뒷장에 가면 2조로 갑니다. 오타에요? 아니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편제가 바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조례상 구성이 목적, 구성, 기능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안은 목적 다음에 기능, 구성으로 목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번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1조, 3조, 2조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구성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순서대로 그러면 지금 1조 다음에 2조를 표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초하고 비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조문에는 1조, 2조, 3조대로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순서대로 갑니다.
○한중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최근 다각화된 행정서비스 수요의 능동적인 대응과 시정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별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당초 경제관광국 소관이었던 체육청소년과를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무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결과 체육청소년과 부서 소관을 행정국 업무 분야인 세무행정, 평생학습, 사회단체육성, 교육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간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분석해 보면 대표사무중 70%가 행정과 세무의 행정국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행정국 소관사무와 연계하여 소통적 업무협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열거 사항과 체육청소년과 업무 내용을 분석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부서 이력을 참고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체육업무는 2006년 6월 30일부터 2011년 9월 14일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춘천시와 유사규모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9개 자치단체 중 체육업무를 행정파트에서 하는 자치단체는 5개 단체, 청소년 업무를 행정파트에서 하는 경우는 3개 단체가 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업무량이 많지 않으므로 한 개의 부서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 및 행정국과의 업무 연계성 등으로 살펴보면 체육청소년 업무가 행정과 연계된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이나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사회문화와이 연계성등을 분석하여 다각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제안 이유에 체육청소년과가 행정국에 업무분담으로 옮겨가는 건데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부득이하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보다 행정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문화재단하고 체육재단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70억 정도가 본청 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경제관광국쪽에 시정 역점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관광국장이 챙겨야 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업무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과거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과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로 했다가 계속 이 부분이 개정이 되거든요. 결국은 체육청소년이나 문화가 하나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 그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몇 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데 이것은 8대 시장님부터 몇 번씩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서류라든지 엄청나게 예산도 들어가고 행정낭비도 들어가고 의회에서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복지 쪽에 체육청소년이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 했어요. 그 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의회에서 얘기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내에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경제관광국에 배치시킬 때는 예상 못했어요? 과중한 업무라고?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간다? 행정행위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해 보다가 이런 경우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직개편 할 때 많은 고민도 하고 신중하게 의견도 듣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진행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이원규 위원 옛날에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지적했을 때 꿈적도 안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의원으로서 늘 불만스러운 게 의원들이 과거에 뭐 하면 반영이 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반영이 돼요. 슬그머니 집행부에서 우리가 얘기 했던 거 넣어서 이게 저는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무위 소관으로 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사실 체육청소년과가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사실은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관료제의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료제가 사실 업무를 전문화 시켜서 효율성 있게 가려고 해서 다 조직들을 분류를 시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대사회에서 업무라는 것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역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저는 초선이지만은 집행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오면 그 안건이 설명했던 것이 틀릴 것 같아요. 그때 저쪽 경제관광국으로 갈 때하고 그때 설명했던 논리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설명하는 논리가 충돌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현령비현령이다 하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쉽게, 쉽게 체육청소년과 제가 왔을 때 내무위 소관이었거든요. 지금 의원한지 8개월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저쪽으로 갔다 다시 이리로 오니까 최소한 2·3년은 해 보고서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하면 제가 양해를 할 수 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집행부가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 지탄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회비용을 물어 보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가 이쪽으로 옮겨 왔을 때 모든 서류나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회비용을 따져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는 것 같긴 한 대...
○변관우 위원 당연히 위원으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 봉투도 틀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봉투는 국, 과별로 만들지는 않고요.
○변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각 기존에 체육청소년과 산하의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다 바뀜으로 인해서 연락책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 또 사무실도 이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실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냥 씁니다.
○변관우 위원 다른 혼란되는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바뀌는 건 국장님 한분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상에 결재선 같은 것 바뀌게 되고요.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 체육청소년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행정국으로 왔을 때는 지원부서다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재단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변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이유도 일부는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행정의 대상이 체육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기구조직에 있어서 체육재단이 없어지면서 그 쪽에 있을 더 이상의 명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아니고요. 경제관광국쪽에 문화재단하고 체육재단이 있었는데 그 쪽이 행사가 많습니다. 지휘부에서 국장 한분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한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을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명길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원명길입니다. 평소 춘천시 징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이수입증지가 판매중지 됨에 따라 미정비된 춘천시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수입증지 미사용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규정 일체를 폐지하고 판매중지 이후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자료는 7에서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결과 춘천시 수입증지조례는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발급기 등 전자인증 시스템이 확산된 전자정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상에 종이수입증지란 용어대신 전자수입증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에서 폐지되었으며 현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31만 7,000여 매로 7억4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과거 종이수입증지는 강원도에서 일괄로 조폐공사에서 제작해 왔으며 춘천시는 2011년 3월 마지막 제작하여 2012년 말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증지 1매당 인쇄비용은 약33원 정도이며 보관중인 잔량에 31만 7,000여 매의 제작비는 일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3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들이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춘천시에서는 금년 4월15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급할 예정입니다. 전자정부시대에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전자인증시스템이 확산된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종이 수입증지 말입니다. 이것이 춘천시가 보관 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데 발행된 숫자하고 수거된 사용한 거 이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원명길 징수과장 원명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지 인쇄를 강원도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오면 시 금고에 일단 보관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사 가면은 사용을 하고 혹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원규 위원 수입증지가 총 금고에 맡긴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매면 사용된 것이 70매가 될 수도 있고 30매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 있냐고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10원에서 10,000원 단위까지 인쇄를 해서 금고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종이고요.
○이원규 위원 종이인데 종이가 지금까지 총 몇 매가 발행이 되었고 이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그 숫자는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있는데 총 숫자가 얼마가 발행이 되었는데 얼마짜리가 몇장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증지를 사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인허가를 맡기 위해서 총액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숫자하고 그건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을 띌 때 300원이 필요하면 300원어치를 50원짜리 6개를...
○이원규 위원 이것이 어떤 세입으로 잡고 총 발행된 만약에 300원짜리인데 300원짜리 하나를 부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원 짜리 6장을 부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총액 개념으로 발행된 것이 총액이 얼마인데 남아 있는 액수가 얼마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징수과장 원명길 그러니까 증지가 남아 있는 얘기 말씀하시나요?
○이원규 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 말고 시민들한테 나가 있는 숫자를...
○징수과장 원명길 그건 사용을...
○이원규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을...
○징수과장 원명길 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원규 위원 우리가 들어온 거 사용된 액수만 알면...
○징수과장 원명길 사용된 것을 뭘로... 예를 들어서...
○이원규 위원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세입을 잡으면...
○이원규 위원 발행한 거 가지고 세입 잡는 거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원명길 발행한 건 아니고 판매한 것을 가지고 잡죠.
○이원규 위원 판매 했는데 쉽게 말해서 발행한 것이 일정량 100매를 발행했단 말입니다. 현재 시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70매란 말입니다. 사용된 것이 세입을 잡았으니까 50만원어치 밖에 세입이 안 잡혔어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판매가 되어서 사용안하고 있다는 게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띄기 위해서 300원이 필요하면 300원어치를 판매를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은 종이니까 그건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판매되면 300원짜리를 몇 개 판매했는지 50원짜리를 몇 개 판매하는지가 아니고...
○이원규 위원 매수로 하지 말고 금액기준으로 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이수입증지를 100만 원어치를 제작을 했어요. 금고에 제작해서 100만 원어치를 맡겼죠? 금고에서 팔린 것은 70만 원이 팔렸단 말입니다. 현재 잔고가 나와 있듯이 금고에 30만 원어치가 남아 있어요. 이거 폐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그렇죠. 잔량이 남아있는...
○이원규 위원 그런데 70만 원이 판매가 되었는데 30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70만 원을 팔았는데 실제 춘천시 세입으로 잡힌 거는 세입을 70만 원 다 잡았겠죠?
○징수과장 원명길 그렇죠.
○이원규 위원 그런데 실제 민원인이 사용을 한 것은 얼마 사용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징수과장 원명길 그거는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원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액수로 따져서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015년 4월 15일까지 보관하고 있는 민원인이 가져 왔을 때 환불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그래서 언론보도에 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4월 15일까지 한정해서 할... 얼마가 일반시민들한테 나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누가 얼마나 사갔는지 그거는 파악을 할 수가...
○이원규 위원 얼마가 시민들한테 나갔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5일이라는 기간을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이후는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져서...
○이원규 위원 없어져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얼마 안 되도 선의의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장 있어도 안 가져 올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날짜를 임박하게 짧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징수과장 원명길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파악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이나 몇 십만 원이 나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몇 백만 원이 나가 있는지 몇 천원이 나가 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 날짜를 언제까지라는 것을 정하지 말고 춘천시에서 들어오면 아무 때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징수과장 원명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파악이 되었다면...
○징수과장 원명길 23,000원어치가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가지고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오늘도 농협 같은 데서 옛날에는 통장을 발행하면 수입증지가 붙었습니다. 50원 짜리가 그런 것을 사용하다 남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 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4월 15일 이라는 것을 못 박지 말고 행정행위로서 언제든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주문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보충 질의 신청하신 것 같은데 먼저 보충 질의 하세요.
○박순자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네, 하세요.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수입증지가 금고 안에 있을 때는 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종이로 말씀을 하셨고 판매되어서 사 갈 때 그게 현금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징수과장 원명길 징수과장 원명길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증지 남아 있는 게 30만장이 조금 넘고요. 여기 돈으로 7억 4천이라고 환산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환산해 놓은 상태지 이거는 현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에도 알아봤습니다. 돈을 언제부터 인정 하냐하니까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한국은행 강원지점 여기까지 오면 여기에 금고에 있다가 은행에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나갔을 때 그때부터 화폐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돈으로 환산을 해 놓으니까 조금 헷갈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수입증지를 사갔잖아요? 그분들은 현금인 거죠?
○징수과장 원명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수입증지 남아 있는 것을 쓸 때까지 받으셔야죠? 더 이상 발매를 안 한다면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언제까지라도 춘천시의 수입증지라고 하면 아무 때라도 사용가능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로 해서 그것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현금으로 교환을 해 주던가 그렇게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도 보충질의 먼저 하셔도 괜찮겠어요?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인데요.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이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나요?
○징수과장 원명길 징수과장 원명길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방송의뢰해서 MBC와 CBS 이런 데 방송을 내고 또 지난 3월 25일 날 통장회의 했을 때도 회의서류에 게재를 하도록 하고요. 다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봄내지 같은 데에도 하셨나요?
○징수과장 원명길 거기도 의뢰를 했었는데 게재는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하여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날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요. 이 날짜는 좀 더 넉넉하게 아니면 이게 다 회수 될 때 까지 시간을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하면서 바로 직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가 몇 매에 매수를 환산했을 때 7억까지 단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작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나가 있는 게 얼마라고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얼핏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징수과장 원명길 징수과장 원명길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사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수입 증지는요. 필요하니까 그때, 그때 사 가지고 가서 거의 다 소화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처럼 23,000원 들어 왔듯이 쓰려고 가지고 있다가 환불 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환급을...
○한중일 위원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언제까지 환급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가 있는 게 과연 얼마냐는 거죠. 왜냐면 나가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기간을 넓혀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 지고 나갈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증명이라던가 인허가 관련 했을 때 보통 수입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우표처럼 미리 사다가 집에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는 그때, 그때 필요시 때마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표처럼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표는 50장 붙어있어서 사기도 하지만 이건 수입인지는 거의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여 져요. 아마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전무 할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런데 그걸 전무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상으로 몇 개를 제작했고 그 제작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수입증지로 되어 있는 수입이 얼마라고 보여 지면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없어졌다거나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굳이 날짜까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싶은 거죠. 그게 계산이 안 나오나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때, 그때 액면가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파악하기 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평균 1년간에 종이 수입증지가 2012년 12월까지 사용했을 때 연간 몇 매가 판매되고 수입은 평균 어느 정도 됐었나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입증지로 세입이 총11,486건에 10억 4,500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에 12억 9,4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한중일 위원 수입증지가 2012년 12월까지 사용했잖아요? 2012년, 2011년이나 2012년 또 10년 그때까지 평균 몇 장이 판매되었냐는 거예요.
○징수과장 원명길 장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데요.
○한중일 위원 그게 안 돼요?
○징수과장 원명길 예를 들어서 기간을 설정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한중일 위원 우리 시의 재산인데 몇 장을 제작해서 몇 장을 찍어서 물품 수량이라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고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되어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세입을 잡았고요. 근데 그거를 10원짜리 얼마 20원짜리 얼마 그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평균이 없단 얘기예요?
○징수과장 원명길 연간 수입만 나와 있는 것은 있고요.
○한중일 위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317,791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7억 4,084만 4,000원 이게 천 원짜리 단위까지 남아 있어요. 제작을 했을 때는 몇 년도에 제작을 했어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16,000매 2010년도에 104,000매
○한중일 위원 잠깐만요. 이천?
○징수과장 원명길 2008년도에 16,000매 그리고 2009년도에 16,000매 그리고 2010년도에 104,000매
○한중일 위원 104,000매요?
○징수과장 원명길 네. 그리고 2011년도에 43,000매.
○한중일 위원 43,000매.
○징수과장 원명길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30,000매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 쓸 거를 생각했을 때는 2011년도에는 안 만들었어야 되네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를 하면서 인쇄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필요량을 파악해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인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 수량을 파악할 때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제고량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개를 제작해서 몇 개가 나가고 창고에 얼마가 있다는 것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징수과장 원명길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징수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걸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기간의 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친절도 너무 지나치면 상대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간을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 반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전 그걸 반환을 못해요. 모아 놓고 있다가 잊어먹고 하는데 사실 그거 보다 이게 돈이 개인에서는 그게 돈이 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거의 문제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입인지도 제가 볼 때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명확하게 채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환전할 수 있다면 채권으로 보는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있다가 지나면 사실 안 해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몇 장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담당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한테 부담도 있는 것이고 해서 난 적당한 기간 내에 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춘천시민이 이러한 수입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별로 없을 것이고 가지고 있다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종결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징수과장 원명길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지는 2012년 12월말로 거의 3년 되어 갑니다. 그 안에 필요했을 때는 거의 썼다고 보는데 아직도 안 쓴 게 23,000원 어치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한정하기도 그런데요. 일단은 현재가 봤을 때는 극히 있어도 많지 않다고는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종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 논리를 더 주장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입니다만은 이 수입인지를 가져오면 반환한다고 대대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무한정의 기간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야말로 위조하기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위조해서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공고 나왔죠?
○징수과장 원명길 3월 달에 냈습니다.
○변관우 위원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서 4월 15이면 사실 촉박하니까 6개월 정도 해서 종결짓고 새로 새출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느 것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판단을 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증명서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징수과장 원명길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증명서를 보면 증명서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공장등록증명은 한통 당 1,0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한건 당 이죠. 800원 그 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들 개설허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만 원 변경허가 4만 원 이렇게 단가책정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수료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각 수수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은 얼마, 얼마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띄러 갑니다. 그러면 그걸 컴퓨터로 찾아서 프린트해서 도장 찍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원인가? 4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를 띄는 데 직원이 인건비죠. 노동력이겠죠. 노동력과 A4 그냥 A4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된 A4죠. 그 위에 프린트하니까 인쇄된 용지하고 프린트하는 잉크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타당한 근거로서 400원이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있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가 산출내역은 해 놓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같은 거나 주민등초본은 안행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시군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 허가 그런 것은 시군조례로 만들고 그때 원가 산정하는 것은 없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하려면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하니까 최소한의 산정해서 하는 걸로...
○변관우 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 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가격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수수료 금액을 결정할 때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오는지 이건 얼마씩 받아라 이건 얼마씩 받아라 이런 근거가 있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같은 경우에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지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환산한 경우도 있고요. 수수료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물가위원회 거기에 통과를 해서 합당해야지만 책정을 하고 하거든요. 수수료를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정해진 금액 그거를 다른 시군과 비교하든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지침이 왔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서 타시군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한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원명길 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번에도 다른 얘기지만 환매하는 것도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환매해 주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부천시인가 거기서 한 번 해주고 다른 시군에는 환매를 안 해주고 종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매를 해주고자 언론보도를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일반 행정관계도 있고 농수산 쪽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는데 이것이 여타 다른 지자체와 균일한 가격인가요?
○징수과장 원명길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동내면 사는데요. 동내면 사람들이 교동에 와서 증명서를 띄면 더 비싸나요?
○징수과장 원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건 비싸죠? 화천군 거를 교동에서 띄게 되면 그건 비싸죠?
○징수과장 원명길 타시군 거요?
○변관우 위원 타 시군의 내용을 교통에 전산망을 통해서 제가 증명서를 신청하면 좀 비싼 것 같던데요.
○징수과장 원명길 그건 제가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복지정책과장 이치호입니다.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수혜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전몰군경·전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여 전쟁에서 사망하였거나 다친 참전유공자 그 유족에게 예우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각종 보훈단체로부터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보훈단체의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과 참전자 단체에서는 참전자 본인의 수당과 유족의 수당의 차이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순직군경 등의 유족을 포함을 요구하였으나 금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는 성격이 맞지 않았음으로 미반영 조치하였고 참전자 단체에서 제시한 유족과 참전자간의 수당 차별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미반영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억 원이 되겠으며 규제개혁,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쪽 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에 헌신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선양 및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여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참전과 관련된 본인 및 유족에게만 확대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의 경우 춘천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4쪽에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시 관련단체에서 수당인상, 유족의 사망지원금, 순직순경포함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한하여 개정조례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수당은 5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시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600여명으로 월5만 원씩 연 1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유족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전국 참전유공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 보훈처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은 참고자료 2와 같으며 김종태 국회의원이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80% 수당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5년 3월 대표발의 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대한 예우와 존경의 차원에서 수당지원의 확대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현재 참전유공자 유족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매년 3억 원의 순수 시비 예산이 추가 소요됨으로 국도비 지원 가능여부 및 타 복지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형평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시 관련단체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된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기꺼이 목숨을 바친 또 다른 희생에 대해 정부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우리시에서도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법의 취지가 유족까지도 추가해서 받자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복지정책과장 이치호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주열 위원 그전에는 그 혜택을 안 드렸나요? 그 유족들한테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유족분들 한테는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김주열 위원 모법을 보니까 모법하고 이걸 적용시키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개정안 2조 정의에 2호를 보시면 “전몰군경 유족 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이렇게 이게 1항3호냐 2항3호냐 이게 명기가 빠진 것 같아요. 1항3호면 3호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보면 바로 제4조3호라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법률에 보면 몇항 1호, 2호, 3호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복지정책과장 이치호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위원 확인 좀 해봐요. 내가 봐서는 제4조제3호가 아니라 제1항제3호, 제1항제4호 이렇게 나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3호, 4호가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되어서 가는 것 같은데 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대상에서 제3조2항에 대한 사람은 제외 한다, 이게 3조2항에 적용대상이 보안법 위반자 금고 1년 이상의 상습품위 손상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중에서 보안법 위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열 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것은 그런 부분이 문맥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구수정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대상인데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지원대상은 내용에 있는 대로 전몰군경 유족입니다. 전상군경하고 전몰군경하고...
○변관우 위원 참전유공자는 본인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이런 것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존에 참전유공자로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전몰군경 그 분들에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변관우 위원 전몰군경은 지원받는 것이 어떻게 되요? 보훈처에서 지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한테는 본인한테 1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변관우 위원 보훈처는 상이군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 조례에는 상이군경이라고 쓰진 않지 않습니까? 전몰군경이라고 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전몰군경하고 전상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뭐요? 전사?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전몰하고 전상... 전상군경이 상위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변관우 위원 그런데요.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이 본인이 혜택을 받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배우자는 몇% 지원해 주는 지원에 대한 승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은 단순 참전유공자는 18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전상군경은 상위등급에 따라서 38만 4천 원부터 251만 원까지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변관우 위원 이백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251만 4천 원 까지...
○변관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뽑은 거거든요. 2015년도 최신 공지사항에 보면 상이군경 1급1항이요. 고령하고 일반으로 나눠지는데 합계가 449만 7천 원을 받아요. 최고 받는 사람이 춘천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38만 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이 보훈처에서 받는 것이 보상금과 수당인데 수당은 고령과 무의탁, 중상이부가 인데 중상이부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월 449만 7천 원을 받고요. 거기서부터 죽 내려와서 상이군경 7급이 있습니다. 7급 최하가 384천 원이에요. 그런데요. 이 등급수를 보면 1급하고 2급은 심각한 수준 맞습니다. 근데 3급은 귀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정도가 3급 받아요. 그러면 7급은 그냥 피부스크래치 난 거가 7급 일수가 있어요. 어떤 사고의 상황에 자기가 존재했었고 거기서 약간의 상해가 입으면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남들이 봐도 장애로 볼 수 없는 것도 7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지원금액이 배우자한테 승계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승계가 되거든요. 독립유공자도 승계가 되요. 100% 되는 게 아니라 80%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분들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시에서 순수 시 예산으로 거기에 플러스 해 주는데 금액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으면 정말 고맙겠죠. 그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넌 안 당해봤고 너는 가진 놈이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난 이건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지 전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순 참여자도 저희가 시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급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미하다고 하는 수준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단순참가자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상에서 다친 분한테는 얼마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춘천시가 이런 일까지 하죠? 보훈처가 할 일을? 참전유공자는요 그분들은 상해정도가 아니라 단순참전을 했어도 요새 보상을 해요. 그 보상금액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이군경은 최하가 38만 원이에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18만 원이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 고령화가 되어서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고 18만 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우차원으로 5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저생활비 이상으로 지급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급 정도만 돼도 최저생활비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거기다가 왜 플러스를 해서 주냐고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5만 원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있는데 거기다 5만원 줘서 정말 막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지 뭐가 있겠어요. 이건 다 선거과정 속에서 아! 우리도 죽겠습니다. 왜 저기만 줍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헛공약된 거, 그거 만드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언 발에 오줌누는 것은 뭐하러 하냐 이거에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최저생계비 다 보장받는 140만 원, 15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그까짓 5만 원 줘서 고마워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왜? 이런 걸 하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참가자도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치신 분들한테까지 지급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세도 65세 이상으로 하고 유족 중에서 1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 줘야지 돈을 받는 사람을 생활에 큰 보탬도 안 되는 걸 왜 해주냐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상자라는 고생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예우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기를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은...
○변관우 위원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독백으로 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서도 어패가 있는 것이 내가 상이군경 등록자입니다. 그런데 상이7급 정도 되어서 65만 원 받아요. 받는 데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최저생계비가 안 되고 자식도 없어요. 배우자랑 사는데 65만 원 가지고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 속에서 이분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사회안전망이 되어 있는데 무엇하러 여기에 5만 원씩 주냐 이거에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제가 이런 발언해서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복지사업비라고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생계가 되건 안 되건 모두 다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훈처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 우리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5만 원 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삐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상이군경 이분들의 진정한 애국심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바지 했는데 이거 5만 원이나 삐쭉 내밀면서 모멸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족단체에서 요구가 되어서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왜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서 상이군경 유족회에서도 전체 인원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 몇 몇 사람이 이걸 우리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하고 얘기 한 것을 가지고 왜 그걸 선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여서 아까운 시 예산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분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시에선 하려고 아니면 법에서 위임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답변입니다. 모든 단체라든지 이해당사자가 요구했을 때 시에서 해 줘야 한다는 역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체에서 요구했지만 법률의 검토에 의해서...
○이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되어 있죠? 이번에 입법예고로 했을 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의견 들어온 거에서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광복회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자기네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반영을 안 시켜준 게 조례에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이원규 위원 대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까지 아울러서 하는 게 아니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따로 있고 국가유공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분들은 어느 법에 속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떤 거는 임의대로 반영을 시키고 어떤 거는 참전유공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지원해 주려고 했으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전유공자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에는 참전유공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법에서는 전상군경하고 전몰군경에 대한 정의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요. 여기에 왜 국가유공자를 넣느냐고요. 국가유공자 하고 참전유공자하고 엄연히 분류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법은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법에서 유족에 관한 정의가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에 관한 규정을...
○이원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입법예고의 결과 들어온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조례에 지원 대상 범위가 우리 기본 조례에 전몰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만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마찬가지로 조례에 만들면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한꺼번에 포함을 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만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건 안 되죠. 임의대로 막 따다가 다른 것도... 엄연하게 법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정의가 인용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토가 잘못 검토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어떻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원규 위원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틀린 겁니다. 엄연히 법이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데 있는 법률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지원한다?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여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거고 세부적인 것 들어갈게요. 비용추계서 보면 세출이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이원규 위원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시비로...
○이원규 위원 자체 수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이원규 위원 왜 표기 안 했어요? 12페이지에 비용추계라는 것이 세출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출에 대해서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라고 표시를...
○이원규 위원 비용추계표에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에 11쪽 다 번에...
○이원규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인데 이것이 의존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고 자체수입일수도 있고 이 부분을 표기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12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원규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조달방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일반회계인지 누가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재원이라고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자체 수입이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비용추계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면 보조금이냐 지방교부세냐 나와 있듯이 이것도 만약에 지방세로 할 거냐 세외수입으로 할 거냐 명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저희가 판단했던 내용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걸 구분해서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세출은 맞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어떤 세원에서 나간다는 구분을 해서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예를 들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앞으로 비용추계표에 넣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다른 것을 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적용범위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 했듯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한다고 했죠. 적용대상에 대해서 제1항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 2호는 적용안하고 3호, 4호만 적용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내용인데 참전하고 관련된 내용이 전몰하고 전상이 이어서 3호 하고 4호만 정의를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를 한꺼번에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참전에 관한 내용만 하다 보니까 3호, 4호를 인용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호, 2호까지 하려면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내용이 되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국가유공자와 관련되고 참전유공자 별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따로 되어 있듯이 이 조례 자체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인용이 가능한 걸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 검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거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은 지원대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분들은 안 해드리죠.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유가족...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유가족을 안 해드린다고요. 지금 참전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안 해드립니다. 전쟁에서 돌아가셨거나 전상을 입으신 분의 유족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 참가자로 해서 수당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은 드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돌아가셨거나 다치신 분만...
○이원규 위원 전상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은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전몰군경이 지금 유족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분들한테만 해 드리는 거죠.
○이원규 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 가족 중에 한 분만...
○이원규 위원 그 분이 생존에 있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어떤 분이요?
○이원규 위원 전몰군경은 돌아가신 분이고 전상군경...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전상군경은 살아계시다 돌아가시면 그 분의 유족은 65세 이상 되어서 받는...
○이원규 위원 기존에 돌아 가셨으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전에 돌아가셨으면 유족은 받으시는 거죠. 유족만...
○이원규 위원 그건 누가 지정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보훈처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내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여럿이에요. 그럼 누구 지정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관련법령에 우선순위 한명을 지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본인들끼리...
○이원규 위원 본인이 내가 죽었는데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유족들끼리 협의해서...
○이원규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지정이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유족 또는 가족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선순위자 한명만 주는데 유족끼리 협의를 해서 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돌아가셨어도?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 유족들이 관련법에 있는 내용대로...
○이원규 위원 전몰군경은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전상군경 현재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이 무한정 언제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지정만 되면 받는 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예.
○이원규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이거를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을 같이 여기 삽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엄연히 상위법에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만약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지 국가유공자는 하려면 다시 만들어서 같이 넣으세요. 참전유공자는 여기 참전유공자에 관한 사항만 넣었으니까 결국은 이 분들 지원해 주고 싶으면 별도 조례를 쉽게 말하면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예우 및 지원조례를 만드시라는 거죠. 여기다 같이 넣는 것은 상위법에 분리되어 있는데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시켜서...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국가유공자로 해서...
○이원규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하고 전상군경만 유족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한다면 여기 의견 들어왔던 대로 보훈단체 등 유족은 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원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남에 밥그릇에 같이 밥상에 숟가락 더 얹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있는 정의를 인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엄연히 우리가 얘기했던 참전유공자만 관련되어 있잖아요. 참전유공자의 정의가 뭡니까? 6·25하고 월남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원규 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우 해 주고 싶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되어 있는 게 전상하고 전몰하고 정의가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의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있는 것을 정의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본인이 받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유족을...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것을 집어 넣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참전유공자만 지원하기로 한 조례에 다가 엉뚱하게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에 유족도 이거와 똑같이 넣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에 다가 엉뚱하게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 그걸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맞고 안 맞고 계속 되풀이 되니까 이상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상 입으신 분이 6·25 참전 용사 중에서 지금은 살아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 유족이 65세 넘으면 한 사람을 5만 원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예.
○이원규 위원 참전유공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는 유족은 지금 안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상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단순 참가자는 아니고...
○위원장 윤채옥 단순참가자는 안되고 전상군경이면 전상군경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한해서 몇 년 후에라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럼 유족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다 나중에 조례가 시행된 후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유족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세들이 있어서 65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상당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유족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후손이 유족으로 될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이 옛날에 돌아가신 분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가족이 합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 인원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조례가 올라와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고 변관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회나 광복회 이런 데는 미반영이 되었고 오로지 참전유공자하고 전몰, 전상군경 유족만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나 전몰, 전상군경이나 이 기준을 누가 잡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국가 보훈처에서 등록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구분 짓는 근거가 뭐죠? 전몰, 전상이면 무조건 다치신 분, 돌아가신 분 참전유공자는 참전은 했는데 상처가 없으신 분 이렇게 구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렇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전몰, 전상, 참가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남상규 위원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이니 많이 떠드는데 바로 조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6·25가 되었든 월남전이 되었든 참전하셨던 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시건 살아계시건 상처를 입으셨건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내놓으신 거예요. 희생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그들의 유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기준이 참 애매해요.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본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은 유족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더 공이 많으셨는지 전몰, 전상군경 분들이 공이 더 많으셨는지 국가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서로 토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계신 분은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보다 생활여건도 나아지셨고 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안 되는 분들한테 이걸 왜 드리냐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단체에서 시에다 요구할 때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보훈처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남편이나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돈을 받긴 했습니다만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과장님 그대로 다 믿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본다면 일견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이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군경유가족도 당연히 받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전유공자는 18만원 밖에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 그 차이가 있고 더 받고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분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우리도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만큼 우리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들이 계셔서 검토를 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검토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건 살아계신 분이건 이분들의 과거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전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 공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살아계신 분 중에서도 공적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살아계셨던 분들은 살아 계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훈처의 현재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특정 집단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이건 국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전했는데 공을 정말 많았어도 살아 오셔서 혜택도 못 받아...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훈처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대우하고 예우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감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분들 예우함으로 인해서 자라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교육적 효과가 반감이 되죠. 하시려면 대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이와 같이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전몰군경, 전상군경은 유족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몰군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족의 생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 하셨던 분의 수당은 생계하고 별개로 해서 드리는 거고 지금...
○남상규 위원 과장님! 생계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아까 변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면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받는 게 당연한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그건 아닙니다. 보훈처에서 받는 것은 유공자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드렸던 거고요. 생계비가 어려워서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지 그거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훈처에서 상처 입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생계비하고 관계없이 상해등급이나 이런 것에 지원을 했고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줬던 거지 복지부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계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보니까 군경유가족들도 많이 받고 계세요. 살아계신 분들이 처음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질의 잘 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군경유가족은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달랑 5만 원 드리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조례안 올라오자마자 참전유공자회 쪽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월남 참전자하고 6·25 참전자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게 발생이 돼요. 이런 조례는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는 아니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목적이 뭐였었느냐 그때 당시에 그걸 우리가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6·25 참전용사로서 혜택을 최근에 받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똑같이 전몰군경이나 6·25 참전용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했다는 등록만 되면 18만원을 지급을 했고 전몰, 전상, 군경 쪽은 보훈처에서 유족과 또는 부모와 또는 자식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만족도는 개인사정 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는 국가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국가로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최소한의 예우로 18만원 아닙니다. 그전에는 15만 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생계의 문제도 고려를 했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성의를 표시해라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지침이나 권고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시군구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했던 것이 이거 거든요. 그런데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 유족은요. 유족은 유족으로서의 받는 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전용사보다도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전용사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의무사항을 십시일반으로 분담하자는 그런 목적 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더 얹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물론 이해관계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유족들도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지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으로 그것도 일부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상위모범과의 관계도 좀 잘 안 맞는 건데 여기에 조항하나 얹혀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실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조례제정 될 때 내용까지도 미망인하고 유족회에서 회장이 오셔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때 제 입장에서는 왜 포함을 못시켰습니까라고 말씀드리니까 전후사정을 한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된 다음에 해야지 보훈단체끼리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저희도 처음에는 부정적이라고 할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보훈처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받고 있으신데 또 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했고 전쟁에 나가서 남편 없이 살은 서러움을 아느냐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분들에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는 계십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이 맘에 와 닫고 그분들에게 이런 명예로운 금전적인 큰 혜택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걸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우리만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고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어려웠던 사정도 살펴주시면 제안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이용사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려서 집에 혼자 있는데 팔이 없어서 물건 팔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국가가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물건도 팔아 주면서 도왔는데 지금은 완벽하진 못하지만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함 죄스러움 너무 과잉 죄스러움을 가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 보훈처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에서 생계의 있는 분은 우리 복지서비스로 구조하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생계비가 모자라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잡고 별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회복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그런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수부도시, 수부도시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나가는 거지 왜 우리가 수부도시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선심성으로 선거에 역기능들 그런 데서 어떤 집단이기주의에서 반영되는 것들을 배경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결과만을 놓고서 다른 지역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 한다 그러면 수부도시가 아니죠. 이 수부도시라는 것은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끌고 가는데 앞장을 설 때 수부도시지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수부도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전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미 충분히 지원은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원 액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 한국어 교육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6시51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당초의사일정에 본 건이 실무적인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은 2013년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본업무로 결혼이민자들만 교육 대상이었으나 2014년도부터 교육대상이 외국인, 중도 입국자녀 등으로 확대하면서 3년 이상 한국어 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또는 외국인 관련 기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새롭게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운영지침이 변경된 뒤 위탁운영 요건을 갖춘 곳이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 뿐이라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15년도 목적은 결혼이민자 한국어를 학습하여 사회생활 적응 의사소통 원활하게 지원내용 2015년도 한국어교육도 위탁 목적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5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위탁 사항은 한국어교육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6만 2,000원이며 수탁자는 춘천시 다문화지원센터이고 운영법인은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2014년도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위탁 하였습니다. 재위탁을 위하여 지난 2월 24일 민간위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여섯 분 회원 중 네 분이 참석하여 심의항목 5개 영역에 8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심의한 결과 총점 360점 평균 90점을 득하여서 재계약 가결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한국어교육 운영 기관 선정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운영기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는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또는 외국인 관련기관입니다. 운영기간 선정에 있어서 예외사항으로는 관내에 운영기관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이 한 개소 밖에 없거나 2014년도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이 기 지정된 경우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탁받은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종사자 24명으로 이중에 한국어강사가 6명이 있습니다.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은 총 4개 단계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배정시간은 100시간씩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단계씩 올라가는 이수기준은 출석율이 80% 성취도평가가 60점 이상을 득하여서 다음 단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면 한국어 대회를 개최합니다. 2014년 운영실적은 4개반과 한국어말하기 대회에 참여한 총 213명이 되며 이 중에 중복인원이 58명을 빼면 213명이 됩니다. 한국어교육의 기대효과는 한국어교육 이수자에 대한 국적 취득시 인센티브가 부여 되어서 국적취득심사 대기시간이 조금 단축되는 점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 조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위수탁 협약체결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답변 후 위 보고의 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위탁심의위원 어떻게 되지요? 명단이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여섯 분이었고 이희석 한림성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홍춘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윤자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안준호 변호사, 시의원 차성호 의원님, 그렇게 여섯 분 이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심의위원들을 누가 추천해서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위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위촉은 저희가 합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저희도 받아서 하죠.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변관우 위원 추천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물론 집행기관의 대표니까 시장의 이름으로 위촉장이 수여가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한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위촉장은 드리지는 않고요.
○변관우 위원 임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이게 끝나면 끝입니다.
○변관우 위원 1회성으로 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선정위원회가 끝나면 해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언어교육의 문제들인데 언어교육의 전문가가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보면 한국어 다문화관련 전문가라든가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익단체서 추천한 자 아니면 법률 전문가 그런 분들 중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어전문가는 한국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없지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24명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한국어 교사는 여섯 분입니다.
○변관우 위원 한국어 교사는 따로?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한국어 교사...
○변관우 위원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문교사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방문사업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방문교육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 한국어교육은 이 한국어교육만 별도의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분들이 24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분들이 여섯 분이라고요.
○변관우 위원 여기 종사자수 24명은...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다문화지원센터 총 종사자가 24명입니다.
○변관우 위원 시설현황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네, 시설현황이요.
○변관우 위원 근데 여기서 운영기관 자격기준 말입니다. 이게 근거가 뭐죠? 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여성가족부에 다문화지원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죠.
○변관우 위원 지침이에요? 지방자치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가장 장애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 지침에 의하면 춘천에서는 다문화센터뿐이 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위탁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 교육성과를 잘했던지 못했던지 거기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의 기본은요, 우리사회로 문화적인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수단이거든요. 이거를 꼭 다문화가정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좀 나을 수는 있겠죠. 초급반일 때는 모르지만 중급이상으로 갈 때는 언어라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해서 언어 외에 사회로 조금 활동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문화가정에서 이걸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고립을 자초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위수탁 우리뿐이 없는데 뭐...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의 지금까지 형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의 한국어교육의 대상자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혼이민자가 아닌 그 외 입국하여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중에 중도에 입국해 오는 자녀들, 유학생들도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한국어를 어학연수까지로 표현을 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의미의 먼저 지난번까지의 어떤 교육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세학당처럼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도 랭귀지스쿨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3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관련기관이 안 됩니까? 자격요건이 안돼요?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알바 하러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랭귀지스쿨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내에도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랭귀지 스쿨을 했다면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해석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기 지정됐던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올해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지침이 이 내용하고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지침 내려오는 걸로 봐서 그때 맞게 저희들이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사안이 생기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지정이 되었던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1년 계약이니까 내년도 일 때 담당 계 직원분들이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평생교육기관이랑 미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볼 수 있는 권고를 한 다음에 공개모집하라는 겁니다. 그 쪽은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내년도 지침을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올해 여기 기준도 보면 2015년에 한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가면 지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면 다문화가족을 다문화센터에서 자꾸만 품에 안아요. 장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오랜 활동 속에서 노하우도 있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가 사실은 우리사회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화라는 것이 획일적인 문화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 다문화분들을 우리 주류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빈도수를 넓혀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데 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꼭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끌어 앉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들만의 하위문화로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억하심정 없습니다. 다문화 센터가 할 기능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기본적인 1단계 정착에 있어서 다문화센터만큼 잘하는 데가 없겠죠. 그렇지만 1차적인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이랑 함께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문화에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문화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서브컬처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데에서 과장님이 저랑 공감을 같이 하신다면 이런 것도 기회를 여러군데 주고 그 쪽에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문화센터에다가 암묵적인 경고를 주는 겁니다. 거기 아니라도 할 때 있다 경각심을 주기적으로 줘서 다문화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조모임도 보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봤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냥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동호회 만드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건 친목회이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면 주류사회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센터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들만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내국인들이 다문화인들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다문화에 관련한 업무들을 할 수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YWCA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떤 업무를 위탁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홍보를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보강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문화지원센터는 그런 쪽에서 열려 있는 게 일단 입국을 할 때 본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해 주는 것을 본인이 동의하면 입국과 동시에 다문화지원센터에 정보가 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제반 절차를 할 때 홍보를 해서 남편이나 아니면 입국해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신청서 받아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곳에서 하려면 이쪽에 그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함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변관우 위원 다문화센터가 재벌이 되고 있어요. 재벌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펼치셔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요. 여기서도 제가 언어 한국어 회화도 입문반은 언어외적인 가이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지만 중급정도 올라가면 길 찾아오고 하는 것은 할수 있지 않냐 그럴 때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거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센터처럼 케어가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초기단계에는 다문화에서 하더라도 다문화에서 너무 욕심 갖고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쪽으로 넘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제도의 문제나 사업의 특성이나 예산의 문제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경험도 해 줄 수 있고 난 그랬습니다. 제 바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지금 현재 4단계까지의 기본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까지 이수를 하고 이수했다는 이수증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귀화신청을 할 때 국적취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정은 한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좀 더 폭 넓은 교육을 그런 기관에서도 만약에 운영을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게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기관들에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변관우 위원 평가가 어떻게 90점이 나와요? 90이상 가는 건 다 의심스러워요. 82점 아니면 79점 이렇게 나오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90이상 나오면 다 의심스러워요(웃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오셔서 설명을 잘 하셨고 PT자료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고를 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초에 이야기 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복지국 심의를 하다 보면 지침이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지침하고 싸움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법이 있고 법 밑에 조례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예.
○부위원장 남상규 조례 다음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예.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아! 법 밑에 영이 있죠? 행정부별로 영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나오는데 지침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복지환경국장 권혁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제일 하위에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제일 하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예.
○부위원장 남상규 조례보다도 더 하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예.
○부위원장 남상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복지국 소관 각 행정기관들의 지침은 조례 위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조례 위에 지침이 만들어진 거는 서로 상이할 때 서로 충돌이 될 때 조례하고 지침이 충돌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감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지만 전년도 본 위원이 직접 다뤘던 4개 단체에 대한 지침뿐 아니라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게 모 여성장애인단체 거기도 지침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행정기관에서 법과 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하라고 만든 게 지침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조목조목 따져 봤지만 여과부 쪽에 지침들은 춘천시의 조례에 다 상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장님이하 복지환경국 모든 국과의 소관부서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자치단체가 자율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하는 것인데 지침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침을 폭넓게 해 놓으면 해석을 너무 넓게 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양면성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지침에 대해서 행정법을 하도 옛날에 배워서 전문가들한테 주문을 해 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침의 효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일관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순기능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역기능이 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성을 하니까 역기능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단체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 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과부 지침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여성가족과 과장님 무시해요 상대도 안 해요.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런 상황을 다 알고서 지침의 효력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감사 내려오죠.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무원 잡는데 감사가 최고죠. 그러니까 의회 와서 욕먹더라도 감사 지적되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지침이 최고인거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조례보다 위가 지침 아니냐 하는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 개개인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쪽에서 이것을 지침에 대한 어떤 자유재량 행위에 범위를 넓혀 주면 모르겠는데 돈 안준다고 하고 감사 지적해서 징계 준다는데 무슨 수로 하냐고 목숨이 두 개도 아닌데 여기에 피해 받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말에 잠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요. 제 말에 대해서 국장님 논평하나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지침이라는 게 사안별로 다 틀리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침을 위반하면 그대로 징계처분이 되니까 그걸 공무원이 어기고 못하죠. 그런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포괄적으로 줘 버리면 각 시군별로 형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제가 생각해서는 제가 공무원 10년 20년 지나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4․5년 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수준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적응하는 능력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