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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5.04.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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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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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7일(화)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10인)

4.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성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한국어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안건 등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 가칭 강북노인회관 신축 그리고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건립 기간중 운영하게 될 임시청사로 구 춘천여고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강북지역에 노인복지기관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의 건의를 수렴하고 강북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2016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우두택지개발구역 내 효도아파트 건립 후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신축은 향후 구 캠프페이지 개발로 인해 춘천역 인근 교통 혼잡이 예견됨에 따라 주차장조성 예정부지에 관리동을 신축하여 주차장 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장시간 운전과 운행 대기로 심신이 지친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공간을 마련하여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하려는 재산은 구 춘천여고 교사 등 건물10동, 부지7필지 그리고 공작물 및 기타 수목매입 그리고 강북노인복지관 및 주차장 관리동 등 건물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 첫 번째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청사로 구 춘천여고를 매입하는 건으로서 청사 완공 후에 보건소, 시 사업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청사와 접근성 향후 활용도 등을 고려해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금회 추경예산에 신청사 건축 설계비 60억, 토지보상 10억, 리모델링비 30억 등 청사관련 부수적 비용이 대폭 증액되어 시비 부담이 가중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춘천여고는 2014년 12월 30일 강원도에서 도 교육청과 매매계약한 상태로써 춘천시가 승계할 경우 강원도가 선납한 30억에 대해 향후 춘천시에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되며 승계 결정시 기관간의 의무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문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 2개 노인복지관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되고 있으며 강북지역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춘천시 전체 65세 노인인구 4만여 명중 17%에 해당하는 6,900여명이 강북지역인 신북, 서면, 사북, 북산, 신사우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북노인회관 건립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동부복지관 1,140명, 남부복지관 1,000여명을 감안하면 1,000명 이상을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2·7쪽과 8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 노인에 대한 지역제도로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위한 선재적 행정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제252회 정기회에서 부결된 건이나 도비 5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2015년 3월 16일부터 1,300여대 택시에 통합브랜드인 스마일 콜택시가 발족 시행되는 사안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 차원에서 본 계획안을 재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의 관문인 춘천역 인근에 주차장 예정부지에 관리동을 신축하여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택시의 안전한 운행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쉼터는 터미널,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이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시민들의 다중집합장소인 도심지내에는 미사용 시유지가 없어 별도로 적합한 토지를 매입하여 쉼터를 조성한다면 막대한 예산에 수반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는 다수의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선정해야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완공 후 위탁단체의 자립능력 부족으로 결국 관청에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위탁단체의 운영비 자체의 조달능력 및 장기적 대응방안도 사전에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실상 독립적인 3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을 제1의제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을 제2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을 제3의제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은 남으시고 타부서 과장님은 다음 시간에 출석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시청사 관련해서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이거를 세우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저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지요? 지금 시청사...

○회계과장 박병선 시청사를 신축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옥 위원 신축내지는 이전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는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제가 2008년도 7년도 미래기획팀에 있을 당시에 그때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2008년도 10월 31일날 정부의 시군 통합문제 때문에 잠시 주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2군데로 압축을 해놓고 추진을 하다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이 계속 장기화 되다보니까 저희 춘천시청은 노후화되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이 지휘부에서 되어서 정해진 다음에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임시청사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모색이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춘여고를 어디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매입계획이 있으시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지금 춘여고는 처음에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이 이렇게 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춘천여고 부지를 우리 임시청사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분할납부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분할납부는 6회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하고 강원도 교육청이 작년도에 2회까지 분할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꼭 춘여고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춘여고는 저희가 사실은 시청이 옛날 50년 전에 지어진 거라서 보건소라든가 모든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현청사에, 현부지에 신축하는 청사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근 춘여고 부지에 도심지역에서 도심에 소통이 불편한 보건소라든가 원거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쪽으로 같이 시청부근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춘여고 부지가 싸게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 유찰돼서 그거를 춘천시에서 사용하면 현재 신축되는 시청사와 연계되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해소할 걸로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시청사 신축이나 이전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만큼 반영했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시민들의 공감대는 저희가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의견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병선 예.

이미옥 위원 그렇게 믿고 어제 본위원이 현장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워진 예산이 리모델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가 어제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예산이 올라온 거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적 분야를 자문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인 우리 통신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시설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산정을 했고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 용역을 더 자세히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1차분만 올린 거고 그분들 다시 정확한 용역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한 50억 정도로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1차로 30억 올리고 그다음에 그분들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50억에서 상한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본 게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세우고 또 나중에 부족하면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주겠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애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어제 현장 방문해본 결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병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1차로 저희가 지금 의회 승인이나 승인과정에서 모든 예산을 정확하게 소비를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로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그게 확정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용역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확실한 금액을 산출하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추진하려고 할 때 일부 세워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충분하게 세워서 이 금액으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얼마 세워서 여기에서 부족하면 또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 판단에는 의회승인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내년도에 바로 신축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1차분만 예산을 일단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견해차일지 몰라도 저희 실무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가자, 그 예산으로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판단하에 약간 예산을 적게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여기에 보여주면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조금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이걸로 우리가 추진해보고 부족하면 일단 이거를 승인받아서 그다음에 더 추가로 되는 걸 요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계속 시 공무원이지만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이거를 가식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이거 세워주지 않겠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필요한 예산을 현실성 있게 세워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1차적으로 얼마 세워서 보여주고 또 2차에 어떤 예산이 나오면 더 요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거 부지 건물 매입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는 어떤 표명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못한 게 우리는 사전 의회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작성을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 계획은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에서도 매각하는 거는 승인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도에서도 승인 건...

박순자 위원 도의회는 9일부터 개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게 안건이 올라왔다. 그때부터 다룰 건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도하고 시하고 의회가 틀리기 때문에 별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서 매각하는 승인이 날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글쎄 그거는 도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춘천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도에서도 관리하는 거보다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서 저희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박순자 위원 먼저 우리 위원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리모델링비를 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0억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전문적 기술직 자문을 받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의회에서 뭔가 승인해주시기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지만 임시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해를 구하려고 제가 먼저 이 서류는 다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5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소방이라든가 점검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산정이 됐지만 기술적인 반 진단을 받으면 50억 정도로 될 것이라고 지금 구두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아주 50억 정도라는 거를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0억이다 30억이다 자꾸 올릴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주 공개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공개하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증액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큰 그림에 어떠한 질의는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저희가 먼저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건물매입비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먼저 양도의향서나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나서 그 이후에 왜냐하면 도에서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춘천시 의회에서 그거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은 먼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도에 매입하는 게 94억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얘기하고 틀렸지만 지금 한 6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한 154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청사 이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154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서 춘여고 부지를 해서 지금 시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 추후에 이 시청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전을 했었을 때 남는 춘여고 부지 154억을 들여 갖고 만들어져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짚고 가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에서 추후에 1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 먼저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시의 보건소라든가 다른데 보면 보건소나 이런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에 다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춘천시는 워낙 도시발전이 됐고 노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사가 완공되어서 옮긴 다음에는 보건소하고 1차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청 인근에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춘천시에 건물재산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건물임대는 다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분들이 막 산재해 있으니까 그분들을 한군데에 모아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사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도 넓혀놓고 인근 공원도 조성해서 시민생활 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할 생각입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려되는 거는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관변단체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사회단체라고 얘기해주셔서 일단 어감은 참 좋고 이 부분에 있어 사회단체를 추후에 넣었을 때에는 이게 시청사가 지금 춘천시 인구 몇 만을 기준으로 해갖고 신축을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40만 사이 저희 시청사를 하는 거는 행안부에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짓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그 규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호화 청사를 짓고 이랬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이게 같이 있어...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30만에서...

○회계과장 박병선 40만?

이상민 위원 한 40만 정도를 보고서 지금 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춘천시가 앞으로 40만 이상이 갔었을 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분명히 시청사 부분에 있어 추후에 인구가 더 늘어났었을 때 거기에 또 새로 공간에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여고 부지가 시청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춘여고 부지 자체를 제2의 시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사회단체들이 잘못 들어왔을 때에는 추후에 시에서 진짜 필요한 공간이 있어 했었을 때에는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겪어봐서 알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 활용계획에 있어 춘여고 부지는 춘천시청의 제2청사 1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단지 사회단체에 어떠한 자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고려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분 위원님들이 지금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리모델링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했지만 실무자들이 충분히 뽑아낸 금액이 50여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30억을 세웠던 부분은 최소화 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닥을,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물러앉은 데를 빼놓고 그냥 저희들이 2년 3개월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색만해서 벽지를 바르거나 이렇게 안하고 그냥 순수한 도색만 할 수 있는 곳은 도색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30억 낸 것도 사실 예산을 최소한 절감을 해자고해서 그런 예산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활용면을 얘기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시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그리고 생활민원처리사업소라든가 지금 저희 시에 소속은 아닙니다만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소들을 저희들이 춘여고를 활용시키고 지금 사회단체도 자기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건물을 같이 임대료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지금 금주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론화해서 거기에 지금 대장을, 카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공간은 저희들이 시청사도 훗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도 활용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거듭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화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나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추후 방안도 충분히 시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춘천시가 앞으로 30만, 35만, 40만, 50만으로 커갔었을 때 그 부지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가깝고 그 부분을 어쨌든 춘천시 제2의 청사로써 그림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시청사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했고, 지금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어떠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정질문 답변과정에 있어서 거기서만...○이원규 위원 시정질문에 답변과정이라는 부분은 그거는 우리하고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그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청사 부지를 확정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공청회도 있었고 위원회 회의도 있었고 그런 절차가...

이원규 위원 우리 단답식으로 합시다.

○행정국장 김준우 그게 중복이 됐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간담회를 떠나서 모든 절차상에 지금 현재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유재산 심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예.

이원규 위원 지금 그게 첫 의회 의견을 듣는 게 공유재산 이거인데 이광준 시장 때 의회하고 상당히 반목을 하고 대립각을 갖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사실 이광준 시장이 불신을 받았던 게 주요인이 그것도 하나 포함됐다라고 보니까 최동용 시장께서는 선거 때부터 의회하고 상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상생이라는 자체를 의회하고 상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는 어쨌든 간에 기관대립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상생이라는 말을 이분이 왜 이걸 썼는지를 최동용 시장이 상당히 의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과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걸 가지고 상생으로 하는 건지 실지 중요한, 지금 시 현재 청사가 완공된지 반세기 이상을 갖다 우리가 활용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만들어도 반세기 이상 이렇다면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정책을 위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이 급조된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거기에서 논의된 거를 가지고 시장이 어차피 결정되는 거지만 절차상 그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 문제를 내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대해서 시장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아니면 액션을 취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무슨 들러리 입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청사 이전하는 공유재산 심사 이거 부결시키면 나중에 뭐라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이전하려고 다 결론이 났는데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켜가지고 안 된다. 그럼 의회가 뭐예요. 이거 들러리 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시에서 결정이 난 것 다 절차로 해줘야 되는 거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아는데...

○행정국장 김준우 공청회도 거쳤고 2006년...

이원규 위원 여론조사를 다 거치면서 여론조사는 안했고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일부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다가 그걸 못했냐고요. 왜 지금까지?

○행정국장 김준우 글쎄, 의회 간담회를 저희들이 요청, 어차피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려면...

이원규 위원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에서 안됐다는 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실질적인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그렇지요. 그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회 사무국에서도 시정질문이 이번에 있으니 시정질문 때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줬었고...

이원규 위원 사무국에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사무국하고 할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 시가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을 했다면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맞는데 어차피 민선6기가 출범이 되면서 최동용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사실 현부지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이원규 위원 글쎄, 시장의 공약사항인 것이지, 시장의 공약사항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들어왔던 사업이라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춘여고 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춘여고 공유재산 심사가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사가 이게 같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넣는 것도 그때 충분히 얘기를...

이원규 위원 아니 그 간담회를...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간담회에 나는 안 들어왔었는데...

○행정국장 김준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는 양해를 구한 것뿐이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절차상...

○행정국장 김준우 위원님들한테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에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원규 위원 아니 시급한 게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건데 어떻게 시급한 겁니까? 왜 2월 달에 우리 회기 없었습니까? 여기에서 공유재산에 먼저 들어오고 예산은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만약에...

○행정국장 김준우 그게...

이원규 위원 잠깐만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16일 날 다룰 때에 예산을 먼저 다루고 만약에 승인해줬다. 이겁니다. 이 공유재산이 나중에 부결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차상에 양해를 구하고 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라고 항상 답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항상 시급성을 요한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위반하게끔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저들이 공사하는 거는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아니 다른 세세한 거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준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택시쉼터 같은 거는 오늘 예산은 안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좀 있는 것들은 예산을 분류했고 지금 이것들은...

이원규 위원 차라리 그런 거는 더 여유가 있고 없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이런 거는 도하고 저희들이 도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이원규 위원 그거를 자꾸만 국장님은 어떤 변명으로 갈려고, 일단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지금 이게?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이 절차상에는 같이 예산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넣지 않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알고 있으면서 양해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국장 김준우 양해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드렸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시책에 시급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어떤 경우를 시급하다 안하다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시급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이 목표로 청사를 언제...

이원규 위원 두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국장 김준우 청사를 언제까지 짓겠다는 목표하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다음 추경에 들어가면 예산 성립이...

이원규 위원 아니 다음 추경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선, 그럼 결국은 제가 깊이 안 봤으니까 얘기이지만 도에서도 지금 도 문화예술관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미리 했으면 그런 일도 없고 이것도 어떻게 복잡하게 이루어질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춘천시에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시급하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준우 공사는 전회기 때 냈어야 되는데...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답변은 자꾸만 국장님 주특기가 돌리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됩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시장님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건의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다 안하다 이걸로만 갈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갑니까? 제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지요?

○위원장 윤채옥 하세요.

이원규 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임시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청사 완공 때까지 기간이 한 2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춘천시 청사에, 업무시간에 차량이 출입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상당히 복잡하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복잡합니다.

이원규 위원 시청사를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현재 진출입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원규 위원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4차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방통행은 저쪽 의회 쪽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 현 청사...

○회계과장 박병선 예.

이원규 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청사에...

○회계과장 박병선 예.

이원규 위원 거기 지금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진출입, 예.

이원규 위원 그걸로 할 거나요. 계속...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진출입로는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생각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이원규 위원 그게 협소해서 그런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협소해서요.

이원규 위원 지금 임시청사 그거를 일방통행 형식으로 해겠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회계과장 박병선 예, 4차선을 저쪽 향교 쪽에서 오는 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선을 확보해서 의회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우측으로만 들어 올 수 있게 되고 이쪽에서 꺾지 못하고 도청 쪽에서 오는 거는 현재 정문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춘여고 거기 임시청사에 4차선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회계과장 박병선 예.

이원규 위원 확보를 하는데 향교에 거기 부지를 사는 거는 문제없어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 앞에부터 4차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이원규 위원 언덕을 올라가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회계과장 박병선 올라가서 바로 4차선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올라가는 데에는 4차선이 안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올라가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도시부서에서, 건설국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안되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거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원규 위원 알고 올라가서?

○회계과장 박병선 올라가서 4차선을 확보해서 바로 우회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원규 위원 거기 출입로를 중간쯤에 만들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에 교차로 형식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중간에는 아니고 지금 현재 어제 들어가셨던 정문에 교행이 되는 출입구가 들어오고 이쪽 향교 쪽에서는 일방으로 우측...

이원규 위원 나오기만 아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들어가는 선만 들어가는 겁니다. 차가 밀리니까?

이원규 위원 들어가는데 밀리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다가 향교 쪽에는 지금 현재 더 4차선 확보 못해요. 못하는데 올라가서 4차선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4차선 거기 구간이 차 10대는 못 들어가고 못 대는 상태예요. 거리가 대기를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차가 막혔을 때 이게 나는 교통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회계과장 박병선 글쎄 그거는 행정직인 제 생각이고요. 도시, 건설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지금 세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이원규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임시청사를 나중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3개월 동안 쓰는데 상당히 춘천 시청사 같은 경우도 진출입이 비좁아 가지고 현재 애먹지 않나요. 지하주차장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임시청사도 똑같은 차량이 출입할 거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야간에 말고 업무시간은, 2년 3개월 동안 과연 그걸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걸 가지고 사업소가 들어가든지 보건소가 들어가든지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특히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맞아요.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주변 환경도 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향교 쪽에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서 거기에 그것이 나중에 활용하려고 해도 주변 여건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서 그냥 공간만 건물 몇 개 지었으니까 이거 보건소 들어오고 이거는 차량사업소 들어오고 이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건물만 가지고 따지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진출입로 4차선 확보하는 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시간 이후로 조감도라고 그러나요. 뭐야, 계획도 이거 제출해주세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지금 중간에 진출입로 만들겠다. 나오는 건가 들어가는 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왔을 테니까 그거를 제시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를 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 관련부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거를 제출해달라고요. 그것도 없이?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관련부서 협조를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것도 없이 지금 이거를 지출만 이렇게 하겠다. 시에서 구두상으로 그냥 그려지면서 이렇게 할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왔을 테니까 그걸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정회시간내로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정회시간에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서에...

이원규 위원 아니 나와 있는 거를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요.

○회계과장 박병선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만든 게 아니고...

이원규 위원 아니지, 그 춘여고 같은 경우가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구두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박병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이러한 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렸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원규 위원 아니 계획을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상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박병선 기술부서에서...

이원규 위원 4차선으로 확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4차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거를 심의하는 거지 4차선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거 임시청사 사용 활용을 못해요.

○회계과장 박병선 금방 제출이 안되고 저희가 건설부서에서 도로과도 있고 하니까...

이원규 위원 기존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자문을 기존에 받았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지금 통과도 안되는...

이원규 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박병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도 안냈는데 저희가 막 저걸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 4차선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확보한다고 그랬으면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4차선을 확보할 것인지?

○회계과장 박병선 춘여고는 담장을 헐고 거기는 4차선 확보가 됩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 출입로를 또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진입로는 거기 만들고요.

이원규 위원 거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정문 쪽으로 출입을 하고 이쪽은 나오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안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말로만 이렇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신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라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4차선 확보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바로 해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춘여고 부지가 매각이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각에 대한 물건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그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 그리고 교육청간의 3개 기관이 끼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춘여고 부지는 강원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날...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강원도 교육청 부지이고요.

한중일 위원 강원도 교육청 부지이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한중일 위원 지금 소유지는 강원도 교육청 부지이고 계약을 한 거는 강원도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는 지금 협의를 맺은 거는 강원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아닙니다. 먼저 4월 2일 날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같이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협약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우리가 의회에도 통과가 안됐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못 받았는데 이거를 협의하면 우리는 가서 더 혼난다.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협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하기로 약속은 하고 내려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 약속을 한 거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회계과장 박병선 예, 3개 기관이 모여서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미등기이지요.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는 그죠?

○회계과장 박병선 사실은 미등기이지요. 하지만 도는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이고요.

한중일 위원 중도금만 간 거지 아직 등기는 완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거의 다 안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미등기 전매예요. 그죠?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미등기 전매하고 이거는 상황이 틀린 거지요?

한중일 위원 어떻게 미등기 전매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이거는 기관대 우리가 일반 개인이 사고 미등기 된걸 사고 이런 게 아니고...

한중일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지금 매각하고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공공을 목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하는 사항이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딱 정의를 보면 공유재산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 소유로 안되어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박병선 소유로 안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등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소유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을 굳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41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해서 보면 일반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강원도는 교육청한테 계약만 한 거지 완료도 안했고 등기도 안되어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미등기 전매라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춘천에서 기존에도 보면 의회 심의도 받고 계획을 해가지고 가다가 법정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쪽 법적 해석을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이거는 기관이 서로 협약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약을?

○회계과장 박병선 의회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협약에 의해서 부동산 매매할 때도 중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크니까 6회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너네한테는 다 넘겨줬지만 등기는 마지막 금액이 온 날짜에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지 미등기 남의 등기가 안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거는 아닙니다. 강원도와...

한중일 위원 그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사인간의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거기에 그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갑자기 승인도 나기 전에 협약을 한다는 거는...

한중일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한 공유재산을 협약으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계약만 하고 넘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미등기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기관대 기관이 약속을 해서 협의 일정을 맺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중일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병선 공공용 재산을 지금 획득하려는 사항이고요. 미등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샀다가 또 다른 데에 판다. 이러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시청과 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약속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2016년도 납부되는 날까지 등기를 이전해주겠다. 이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등기도 없는 상태를 저희가 사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 판단을, 그냥 과장님이 판단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대주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면서 근거로 되어 있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취득유지 보전 운영과 처분에 적정하기 위해서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는 자기 소유로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 말씀드린 게 강원도 교육청하고 강원도가 두 번을 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지난 4월 2일 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중일 위원 3자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 박병선 아니지요. 그거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이게 공공기관이 했든 어떻게 했든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는데 그 당사자하고 협의 없이 그냥 사고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동법시행령을 보더라도 41조에 소유권의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각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거에 대해서 제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한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해갖고 의회에 오세요. 과장님이 아니면 시의 담당자가 아니면 도의 담당자가 교육청 담당자끼리 구두로 협약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부동산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이나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매각,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자가 협의를 해서 물론 의회 승인이 났을 경우에 3자가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금을 치루고 마지막에 대금이 치러졌을 때 등기를 이전한다. 이게 정확한 거지 이게 강원도에서 다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인을 해주시면 도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마지막 대금이 지불되는데 등기 이전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얘기를 했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일 위원 예,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된다면 절차상에 있는 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논리에 의해서 뭔가 준비가 다 안돼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논리라는 것은 청사가 부족하다. 새청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새청사 짓는데 춘여고가 임시청사로 필요하다. 기간은 언제까지이다. 이런 상황을 맞춰가기 위해서 막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임시청사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 하니까 그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느끼는데 이런 와중에 과연 춘천시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 청사를 짓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현재 현청사의 연면적 13,000 얼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면적에서 행정서비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청사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예.

변관우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건물이 노후되어 있었고 지금 안전도 등급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청사를,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이 청사에 와갖고 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는 문제 그리고 직원들이 청사에서 근무하기에 너무 비좁아서 분산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는데 워낙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반드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청사에 있어서 이게 구조가 복잡해 가지고 민원이 찾아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같은 직렬에 있는 과들간의 연계성에 문제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문제에 의해서 춘여고 임시청사로 2년 동안 가는데 그때는 지금 청사의 문제를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피난 시입니까? 피난 시라서 임시청사에서 어차피 “그냥 그렇게 꾸물꾸물 살자, 2년 동안만 값 내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은 세금을 2년 동안 안내는 것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도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 춘여고로 저희가 임시청사를 마련한다고 하면 1층에는 복지와 장애, 민원실을 전체로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 사항이라든가 모든 거를 봐서요.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여기 다 올라오는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이고 매매계획상의 문제가 뭐고 도로의 접근성이 뭐고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건축직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얘기이겠지요. 또 이게 필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속에서 28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자꾸만 이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관계인데요. 지금 구두 협약도 하고 계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강원도와 뭡니까? 이게 뭐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협약?

변관우 위원 협약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것이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게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불변이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 5조를 보시면 매매계약을 어떠한 변동 여건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안을 넣어놨습니다. 강원도하고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매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5조 1항의 마호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장소를 옮기더라도 이 사업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관계부서인 중앙부처에 가서 이거 다 사전 조율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옮긴다고 그러면 그 비용문제는 춘천시가 원인부담자이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연수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땅 5필지가 지금 운동장 한복판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가를 따져보니까 한 5억 정도 돼요. 강원도에서는 그쪽에 쓰면서 그거는 지금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팠기 때문에 상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저희 생각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문화예술단체도 들어가겠지만 5조 1항 마호에 의해서 자진적으로 다른데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먼저 강원도 회계과하고 얘기할 때 얘기가 됐어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적극적으로 자기네 강원도에서 유치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항도 약관에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 종합공연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가 행사를 했을 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춘천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 사업목적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춘천시민이 받을 혜택이고 또 그것이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체의 장소를 춘천시 관내로 옮겨가지고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장소만 옮기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소 옮기는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지요. 안전진단해서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없다면 이거는 못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고 두 번째 리모델링 비용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행정국장님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60억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논리는 사후 계획을 하겠다는 그 계획안과 반대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제 가봤지만 복도가 꺼져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살짝 고치고 벽에 페인트만 칠해놓고 있다가 청사로 2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든지 사업소가 들어올 때, 그럼 그때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완벽한 계획이 있다면 할 때 한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사관리계장이 기술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체 마루도 뜯어봤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 마루가 지금 다른 거를 덮어있어서 습기 때문에 눌러 앉아서 그렇지 밑에 콘크리트 자체는 아주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데 일단 저희가 청사계획이나 들어갈 계획을 지금 사실은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승인이 나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중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사업비 산출근거 항목인데요. 59억짜리요.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 부분에 감리가 있어요. 9억짜리 5억9,000짜리에도 감리가 있는데 건축공사 36억에는 왜 감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게 가장 큰 공사인데 왜 여기에 감리가 없어요?

○회계과장 박병선 이거는 안전진단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나온, 저희가 지금 공무원 기술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계없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는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를...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그렇지 않고 안전진단을 하면 모든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변관우 위원 이런 단순한 실수를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계획이 없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이 동의안을 받으려면 최소한 완벽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사는 지어야 되겠는데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옆에 춘여고 건물이 있네.” 아까 미등기 전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면 “춘여고 어떻게 해보자.” 지금 공문을 갖다 우리가 구매의사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 거기 강원도에서는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구두 협약했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지 누가 구두 얘기를 합니까? 강원도에서는 그 공문을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이래서 사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고 9회를 했는데, 강원도는 일절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춘천시의회만,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에 이거 반드시 구매해야 되니까 이거 들러리 서주십시오. 이게 오늘 이 심의과정은 우리 보고 들러리 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러리 설수 있습니다. 춘천시를 위한다면 그까짓 거 들러리 하나 못 서겠습니까? 그런데 들러리 서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계획들이 이거는 안되겠어요. 아무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오면 사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없이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최동용 시장의 소통행정이고 상생 관계라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행정은 의회에서 그래도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소통행정을 하면서 이게 소통행정을 안한다면 저희가 이 자료도 그냥 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드릴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오픈하고 저희도 급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00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래기획팀에 있을 때부터 이게 시작되어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저희도 여기 새건물에 근무를 못 해보고 퇴직을 하지만 그래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게 빨리 조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도 타시군을 비교해서 안되겠지만 강릉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이 수부도시보다 반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도, 뭔가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춘천시민으로서, 그럼 건물이라도 이렇게 하고 수부도시답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와 편안함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계속 열심히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청사가 중요한 춘천시의 어떤 의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춘천시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행정서비스가 안중에도 없이 모든 준비과정에 일어난다는 거를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고, 그 임시청사 2년 동안에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관점 속에서 모든 준비들이 더 철저히 돼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아야 그게 상생의 관계이고 소통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 시간 반은 기다렸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반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확실한 실체만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와 춘천시와 계속 이 절차적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서 춘천에서 강원도에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강원도에는 두 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남상규 위원 15년 1월 27일 날 하나 보냈고 임시청사 매매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라고 보내셨고 두 번째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매입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거는 4월 3일 날 또 하나 보내셨네요. 2건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건에는 심의결과를 갖다 도에 알려주신 거예요. 심의위원 10명이 전원 가결을 했다. 춘천시에서 이 내용을 강원도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 신청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면 춘천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 서면심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든 모여서 심의를 하든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받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서장들이 바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부서장들이 바쁜 이유가 춘천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신 거지요. 아닌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가장 큰 현안이 신청사 구축인데, 부서장님께서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은?

○회계과장 박병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바쁜 관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서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행복추진위원회에서 부지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면심의라는 거는 이 현안에 대해서 시에서 임의대로 끌고 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신청사 같은 이런 큰 거대 문제라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다 모이신 자리에서 다 모이신 자리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밤을 새우더라도 논의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이게 첫 번째 본위원이 질의하는 한가지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공문에도 보면 강원도에 보낸 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도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연예술, 종합예술공간에 대한 사용기간 및 조건을 별도로 협의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답변주세요.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사항인데,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실하신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남상규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담당자가 말씀을...

남상규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사용승락을 협의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하셨나요? 춘여고 건물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아직 안했습니다. 정밀진단은 안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저희가 진단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어차피 의뢰하든 직접 하시든 중요한 거는 했느냐 안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하신 것 확실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정밀진단은 안했고 공무원들이 쓸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판단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이 춘여고 건 매각에 대해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 집회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날짜가 15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이 이루어지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안이 9일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저도...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남상규 위원 9일 날짜이지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절차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를 갖다 반대해버리면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찬성을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우리 춘천시 회계부서하고 공문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갔지만 그거는 일단 춘천시에 매각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구두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확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왜 그러느냐하면 기관대 기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집행부 집행부에서 아무리 팔겠다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의회에서 합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하시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맞습니다. 똑같아요. 춘천시도 춘천시에서 아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의회의 일정이 지금 9일로 잡혀있는데 춘천시에서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갖다 찬성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반대가 나오면 이 사업은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에서 저번 회기에 지금 얘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팔고자하는 자가 의사를 먼저 결정을 하느냐 그런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군데에서 각각 상정을 하자. 그래서 상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도의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이 잘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을 주신 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바로 그 의미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도 이걸 갖고 딴지를 걸고 싶은 의미는 없습니다. 현도지사께서 우리지역 출신이시고 또 지역현안 춘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과거에 도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남상규 위원 춘여고 부지매각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병선 과거요?

남상규 위원 예.

○회계과장 박병선 과거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루어지는 거지 과거라고 한 거는 굉장히 오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과거에 통칭을 하면 어제도 과거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 말고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전임시장 때 도에서 요청이 있었지요.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청에서 춘천시에 협조요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때는 제가 회계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답변드릴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구두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구두로 매입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사표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의사표현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그렇게까지 제가 모르고...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의사표현이 3·4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춘천에 춘여고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사를 갖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동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도의회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과거에 전임시장 때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춘천시 너희네가 활용도가 많으니까 매입을 해라, 서너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춘천시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 한칼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의회의 현재 분위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강원도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수가 춘천지역 분보다 타지역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동의안을 춘여고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가자,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춘천에서 이와 같이 강원도에 공문을 두 번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적어도 본위원은 가내시까지 아니더라도 똑같이 공문 한 장이라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관대 기관의 도리가 아닐까요. 질의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춘천여고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없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강원도 집행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강원도 의회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걸 강력하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장을 합니다. 본 안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저쪽에 의사를 정확히 명확하게 춘천시 집행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나 시나 같이 동시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의 의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도의원님들을 사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하고 공식적상에서 표결을 하고 하시는 거는 틀려질 수 있다고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개별 접촉을 의원님들이 했고 여러 개통을 통해서 또 현재 춘천에서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서 그것을 매각하는 거에는 아까 매각이라는 표현이 약간 승계하는 거에는 지금 미등기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안 드렸는데, 도에서는 그걸 저희들이 승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청하고 도는, 승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제는 표결했을 때는 물론 개별하고 만났을 때 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가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남상규 위원 걱정을 안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신청사 신축 및 부지 선정과정에서 보여 온 이 형태를 봤을 때 본위원은 그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인 부분은 넘어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여고 부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여기에서 예산이 아까 이야기하신 리모델링비용 50억을 주장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이하게 늘어날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상이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이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요. 어제 저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시 저희에게 주신 답변은 60억을 이야기 하셨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59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59억이요. 정확하게 59억을?

○회계과장 박병선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남상규 위원 59억을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박병선 59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50억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끝낼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에 대해 국장님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문제 말고 아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차선 도로 선정이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앞에, 그런데 향교 담벼락부터 이거를 4차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거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봐야지 제가 맞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빠져 나가신다면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향교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4차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방금 지적했던 이 예산 증액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춘여고 부지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해서도 안되는 사업이고요.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 춘여고 부지 및 건물을 이용한 신청사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이 문제는 초기부터 새롭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논의는 물론 집행부의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또 의회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문제도 이와 같이 하다못해 2년 동안해서 임시청사 부지로 예산이 이와 같이 150억 이상 늘어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 말고도 숨어 있는 게 진출입 문제도 또 있지요. 거기도 150억 이상이 또 숨어있습니다. 이렇다면 시청사 문제도 전격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시 집행부의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다른 150억이 들어가고 또 15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계속하는 답변이면 하지 마시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답변 아닌 걸로 하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거기에서 도로하는데 또 150억 들어간다. 그런 거는 저희는 동의를 못할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추가 질의드릴게요.

○회계과장 박병선 도로를 하는데 다른 게 건물매입비랑 리모델링하는 게 15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저희는 리모델링비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도로 4차선은 저희가 춘여고 내 부지를 넓혀서 내는 건데, 거기에 또 150억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행정국장 김준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를 하고 도로를 넓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교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춘여고 부지를 밀어 넣는 선까지는 4차선이 가능한데 향교 쪽에 가서 4차선이 향교를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선형을 바꿀 때 우측에 예전에 교동사무소로 쓰던 그쪽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리모델링비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도로를 넓히는 거는 주변정비 사업비로 보는 것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지 임시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4차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별개의 예산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의 질의드릴게요. 지금 춘여고 앞에 부지부터 향교 쪽을 지나서 지금 우리 의회 앞을 지나서 후평동까지 넘어가는 이 도로가 춘천에서 가장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도로입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현안이 언제부터였지요. 이 밀리는 현상이?

○행정국장 김준우 연도는 계산을 못하고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행정국장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도로확장계획을 갖다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청사 이전 이야기 나오기 전에?

○행정국장 김준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도 폭을 줄이면서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 개선은 저희들이 있는 범위에서...

남상규 위원 그렇게 개선만 여태 해오신거지 4차선 확장을 검토하셨던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준우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린 데가 많이 있지요. 효자동 남부로터리 그쪽에서 문화예술관 쪽을 지나는 거는, 이런 거는 정비...

○위원장 윤채옥 정리를 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주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청사에서 공간의 부족에 의해서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사무실 공간하고요. 이것을 총합을 했을 때 임시청사인 춘여고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대부분 사실 축소가 되겠지요. 그 배분문제하고 현재 춘천시 청사 내에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면적이 춘여고로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는 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라기보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대 때 지금 과장님께서 2008년부터 미래기획단에 계시면서 다 생각한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 8대 때 이거 춘여고 부지 필요하니까 사자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서 뭐하냐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있던 국과장님들이 지금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때 계신 분들 지금 다 계세요. 어떻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의제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말씀...

○위원장 윤채옥 아니 제1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변관우 위원 질의 왜 없어요. 지금 내가 요청까지 하는데...

○위원장 윤채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의제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강북 그쪽이 춘천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540명 정도 되지요. 그중에 17% 해당되는 6,970명 정도가 강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도 거기를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가칭 강북노인복지관으로 이거를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강북노인복지관 보다는 강북종합복지관으로 건립 추진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춘천시 전체 노인인구 중에 저희가 계산하기로 8,700명 정도가 지금 강북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시가 지금 동부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 2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2개 복지관의 회원수가 양쪽 다 8,000명 가까이 되고 1일 이용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이런 여가복지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맞다고 공감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현재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고 우두택지개발을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보면 효아파트와 거기에 거주인들이 들어가면 노인인구는 더 급속하게 그쪽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증하는 노인 수요에 맞춰서 노인복지관으로 건립을 하고 저희가 기초 공사나 설계를 할 때 증축을 예상하여 약 지상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일단 3층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2차적으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복지관을 지어서 향후에 수요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되어서 늘어날 경우에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가 있는데, 지금 3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현장답사를 나가서 보니까 부지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꽤 넓은 부지로 본위원은 봤는데요. 이왕이면 한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 공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꼭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해보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일단 노인복지관 운영을 해본 이후에 일반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고 갈 때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처음에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거기서 증축이 되어서 다른 단체를 거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 발생이 돼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건물 규모를 크게 내다보고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그쪽으로 지을 때는 저희가 저소득층과 일반인까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일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수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6층 정도 가지고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90억 원 갖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상6층의 규모로 가게 될 경우에는 건축비가 약 4·50억이 더 들 것으로 저희가 추정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해보고 인구증가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처음에 지을 때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종합복지관을 가는 그림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조금 더 들면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짓는 것도 검토를 적극 하겠지만 규모면에 있어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으로 한 4·50억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적극 검토하기에는 저희 춘천시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이 행정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바운 다리를 봤을 때 지금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서면 빼고요. 서면이 생활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용권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구수가 달라지는데요. 현재로서 강북노인복지관으로 가칭을 썼기 때문에 강을 기준으로 한 인구를 저희가 통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당림리 노인도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활권으로 봐서 잠재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당림리 노인이 거기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북이라고 그래서 그걸 지형적으로 보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이나 북산면, 사북면 노인들이 강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근화동이나 소양동, 후평1·2동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접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인구수로 하면 저희는 6개 읍면동을 강북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노인인구수가 8,700명 정도로 잡았지만 근화동, 소양동, 후평1·2동을 이용인구수로 넣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인구수가 이용 가능한 인구수로 잡힙니다.

변관우 위원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근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세 인구수가 1,471명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뽑은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소양동은 1,813명, 후평1동 2,126명, 후평2동 1,821명 정도 됩니다. 현재 4개동을 이용 가능한 숫자로 보면, 4개동만 해도 지금 숫자가 6,000· 7,000정도가 더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까워도 장애인이 이동을 못하면 생활권역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이용인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은 그 주변에 반경 몇 ㎞해서 노인인구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동부하고 남부의 바운 다리에 어떻게 노인인구가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부노인복지관 주변에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석사동과 퇴계동 가장 인근은 3개동만 놓고 봐도 석사동 4,102명, 퇴계동 4,600명 그리고 강남동 2,095명입니다. 3개동만 해도?

변관우 위원 10,000명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변관우 위원 동부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동부를 놓고 봤을 때 후평3동, 효자1·2·3동을 놓고 보면 후평3동 2,800명, 효자1동 881명, 효자2동 2,385명, 효자3동 872명입니다. 근데 조운동, 약사명동 권역까지 하면 동부노인복지관도 거의 10,000명 이상의 노인이 이용 가능한 인구로 파악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동부노인회관 바로 뒤가 만천리예요. 만천리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반경 몇 ㎞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그 인구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에 잠재적인 인구가 얼마인지 그렇게 파악해 오셔야지 강북이라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해서 당림리 노인하고 북산면 노인까지 다 포함되면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 사전 조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가지고 거기 바로 옆에도 학교가 있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것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인구하고 노인의 인구하고 다 파악해봤을 때 노인인구만큼 어린이 인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한번 건축하면 50년은 최소한 가는데 이걸 왜 노인복지관으로 고집하시느냐 이거예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는 표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도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보라고 이미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검토는 저희부서에서 안한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2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노인들의 수요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노인은 입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는 입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과장님한테 아니면 시장님한테 우리 복지관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당림리나 북산면 노인들도 다 여기 이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초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노인복지관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1,100㎡ 정도 되는데, 그 옆에 경찰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까지 다 해서 마스터플랜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복지관으로 가지만 어린이를 포함하는 종합복지관으로써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1단계로 노인복지관만 건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강북노인복지관으로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계가 있으니 춘천시 재정상황이 지금 저희가 큰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급하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노인복지관을 일단 짓고 노인복지 수요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건물 자체도 증축이 6층까지 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2단계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의 잠재적인 노인인구수에 대한 파악도 저는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 자료 보면 당림리, 북산면 노인들도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희망택시는 영업이 잘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동부와 남부의 이용실태를 갖다가 잠재적인 노인인구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노인은 몇 명이고, 그 노인 중에서 몇 %가 이용하고 몇 %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 그런 기초 데이터를 갖고 강북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연히 그냥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백데이터 속에서 정확하게, 왜 이게 3,400㎡가 나오는지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이 없어서 노인복지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셔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산취득 재원확보계획에 국비 20억이고 도비 10억에 시비 6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여기에 사무실과 건강생활 증진센터, 강당, 노인고용지원센터, 물리치료실, 문화활동실, 자원봉사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강생활증진센터는 국비가 별도로 100% 지원이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얼마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약 10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10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10억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증진센터가 10억이고 도비에서 10억은 확정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도비 예산은 없고 계속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 20억에서 건강생활증진센터 10억을 빼면 노인복지관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는 10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미옥 위원님하고 변관우 위원님께서 계속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국비에서 지금 춘천에 노인복지관 2개가 기존에 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인복지관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2개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지원하는 데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기존의 동부와 남부는 어떻게 국비 지원받으셨어요.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받으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남부복지관의 경우 건립비용 국비 지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데에 지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용도로 국비 지원은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듣기로도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예산 신청이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종합복지관으로 가면 오히려 국비를 딸 확률이 더 큽니다. 맞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0년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자체에서 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지자체에 국비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을 짓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거나 다 지자체 예산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건강지원실에서 받는 내용과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특별교부세가 국회 쪽에서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노인복지관보다는 종합복지관으로 가야지 유리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과거 한 3년, 4년 전에 지었던 지자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지원된 것을 비교해보니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거나 그런 것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별교부세 갖다 확대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그 의견은 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중앙 쪽에서 의사 타진 결과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쪽에서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없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회 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춘천에 지금 현재 동부와 남부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설명해주셨는데 노인복지관으로는 이게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 쪽에서는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쪽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건강생활증진센터 같은 경우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15억을 시에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시비가 지금 6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10억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으로 하면 더 올릴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시에서 지금 이걸 계속 거부하고 노인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설명은 기초는 6층까지 규모로 잡아놓고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3층만 가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보다는 현시장님의 공약이 강북노인복지관이였지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라는 이 검토를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에서 오로지 지금 노인만 고집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민들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을 저희가 전혀 검토 안한 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 4·50억이 더 들어가는데...

○위원장 윤채옥 똑같은 말씀은 계속 되풀이 하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국비를 과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4·50억을 더 투자를 해서 국비를 만약에 4억이나 5억 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맞는 노인복지관을 짓고 향후 검토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비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첨리한 사안이고 사업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계획만 60억인데 가능하면 조금 덜 들어가면 좋겠지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안도 상당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타당성이 높아요. 노인복지관만 가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강북지역이 지금 모든 면에서 소외지역이잖아요. 노인분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소외지역이 강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드림스타트도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고, 국장님!

○행정국장 김준우 예.

○위원장 윤채옥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지금 복지국장님도 안계시니까 그래도 시집행부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드림스타트도 있지요? 드림스타트 건립에 대한 것도 있지요?

○행정국장 김준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르신들을 사례 관리하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뜻이 아니에요. 어린이 드림스타트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르신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성이잖아요. 어르신으로부터 인성교육은 저절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감성으로 전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니 위원들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그런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어른들 사례 관리까지 들어가는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어린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좋지 뭘 그래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행정국장 김준우 시도 지금 여러분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시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장께서 답을 드린 대로 예산이 지금 작게는 30억에서 60억까지 더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 윤채옥 드림스타트를 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그거는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준우 예.

○위원장 윤채옥 그럼 그런 걸로 해서 국비를 따와 가지고 거기 주민센터에 노인복지관을 집어넣는데, 드림스타트에 노인복지관을 같이 넣으면 좋지 뭘 그래요.

○행정국장 김준우 그거는 별개의 건물을 가지고 가도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넣어도 예산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노인복지관...

○행정국장 김준우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라고 경로장애인과장이 여러 차례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달하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시가 장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 예산은 돈 벌어다가 쓰면 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많으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노인복지관부터 짓고, 노인들이 우선 인구 증가율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우리가 설계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여유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검토됐을 때에는 그 옆에 종합복지관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드림스타트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여기 효자복지관 월드비전 같은 그런 건물을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시의 생각입니다.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끔 강북노인복지관을 승인해주시고요. 그거는 시가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어제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 번복되는 것 저도 참 싫어하지만 무조건 검토하지 말고 시에서,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좋지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시가 돈이 없다는 말씀은 국장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춘여고나 시청사 짓는데 1,000억 예산이 지금 1,500억이 가는 판인데, 그 돈 3·40억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검토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달아서 그거 드림스타트하고 함께하는 걸로 조건부 달아서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설계에도 그런 쪽으로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가지고 간다든지, 지금 위원장님은 당장 종합복지관의 규모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그렇지요. 요만한 집 지어놨다가 이만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할 때 그냥 해서 100원 들어갈 거 50원이 더 포함하면 아니면 30원 더 포함하면 그거 다 지을 수 있고 130원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건데 자꾸 시에서 정해놓은 틀로 몰고 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건립 규모도 일단 돈이, 지금 제가 재원조달 문제도 경로장애인과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국비도 지금 지원받게 특별교부세도 노력을 하고 있고, 도비도 지금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받고 있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는 도가, 솔직히 시가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까지 다른 데에 특별교부세를 쓰지 거기에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돈이 모자란다는 거고 지금 얘기한 종합복지관은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면, 위원님들도 일리가 있지 않으세요. 시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건물 건립비만 들어가...

○위원장 윤채옥 한꺼번에 이만큼이 아니라...

○행정국장 김준우 아니, 건립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면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상당합니다. 물론 노인복지관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것저것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니, 국장님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인회관 플러스 드림스타트예요. 그것이 시장 공약사업이고, 그렇게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드림스타트는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는 강북지역에 한다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는 위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어린이복지관도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종합복지관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른신들 저소득층 다 해서 사례관리하고 뭐하고 다해야 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잖아요. 그거 잘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강북지역에는 노인복지관 플러스 어린이 드림스타트나 그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예, 저희들 생각은...

○위원장 윤채옥 위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지 뭘 그래요. 의회에서는 한다고 그랬다가 안해줘서 걱정인데, 뭘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그러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 생각은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기본 생각은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지 종합복지관이 됐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선 강북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사우동 주미자치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신사우동 주민센터는 주소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강원도교육청과 거기 뒤쪽, 위치는 농협 바로 옆쪽 위치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밑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쪽에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이상민 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7·8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거는 지역구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사용하는 데는 지금 불편이나 교통편의상 이런 쪽에서 신사우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볼 거는 아닌데, 제가 그거를 왜 먼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남부복지관에 가보니까 강남동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24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들이 없는데 막상 노인분들이 그런 거를 잘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쪽에 3,000세대 노인 아파트가 앞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 자리 자체가 신사우동에서 전체적으로 신북, 사북이나 강북 쪽에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쪽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7·8년밖에 안되었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회가 될 때 국비 지원받아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나,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복지관으로 됐을 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가져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을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 강남동 주민자치센터와 남부노인복지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이용자들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에 주민센터 기능까지 같이 간다면 강남동과 유사한 문제점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강남동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부, 강남동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욕심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가서 보면, 단지 그 자리를 쓰시는 분들은 더 크게 쓰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시에 담당하시는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는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많이 있는 거지 단지 장소가 “내가 더 큰 공간을 쓰기 위해서 나가라.”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의제 가칭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실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3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콜이 잘 접속이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접촉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일전에 시험 운영을 할 때는 1,000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2,300콜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고요. 현재 증가 속도가 1,000콜에서 한 1,300콜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나?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033-913-8282이더라고요. 913은 춘천에서 굉장히 생소한 국번이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도 직원들한테 아까 드린 말씀에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저도 일부러 콜택시를 부르곤 하는데, 부르고 나오면 공교롭게 택시가 다 앞에 와있었어요. 다만 접속이 안된 날은, 제가 엊그저께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저도 콜택시 3대를 불렀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그때 한 1분 정도 전화를 안 받다가 “왜 이렇게 안 받을까 그랬지만 바로 전화를 받아서 2대를 보내고 나머지 1대를 보내달라고 할 때는 바로 전화를 받고 바로 와서 일시적으로 비가 오니까 개인택시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913-8282를 선택하게 된 것은 1668에 이런 번호는, 보통 쓰는 번호는 번호가 다 나가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려운 번호만 남아있습니다. 그 번호를 저희가 채택한다면 1668은 앞에 좋은데 뒤 번호는 저희가 연관이 없는 이런 조합이 되어서 913-8282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 913이라는 거는 춘천의 지역번호가 아니니까 춘천에 콜을 부르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국번이, 그리고 서버를 원주하고 같이 쓰신다면서요?

○교통과장 윤금연 어디하고요.

박순자 위원 원주하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단독으로 춘천이...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접속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직원이 또 부족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화 받는 여직원들이 부족해서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2,300콜에 콜 오퍼라이터 8명인데요. 8명이면 한 4,000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시작하는 단계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접속이 안되면 시민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느낌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야 또 가는 것처럼 이 브랜드 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삐거덕대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처음 시행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브랜드 콜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강화에 중점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좀 더 노력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나도 의아한 부분이 913이라는 것이 1588이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3이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이게 지역번호입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지역번호는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지역번호도 아니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 지금 913은 얼마라고...

○교통과장 윤금연 913-8282입니다.

이원규 위원 913은 이게 지역 콜택시라는 것이 춘천지역이면 춘천지역의 번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때 내 지역번호가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나요. 근데 913이라는 생소한 번호가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 들었는데 이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천에...

○교통과장 윤금연 지역번호를...

이원규 위원 아니 그전에는 다 지역번호였잖아요. 256-8282라든지 5858라든지 이렇게 지역번호를 넣었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지역번호는 033인데요.

이원규 위원 033이 지역번호이고? 춘천 지역번호를 말하는 것 있잖아요. 춘천 지역...

○교통과장 윤금연 033은 그대로 가고 춘천에 있는 번호는 033이라는 것이 춘천에 지역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강원도이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강원도에 033은 그대로 가고요.

이원규 위원 그 중간에 지역의 특수한 번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6단위로 가면 어디이고 4단위는 얼마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천은 보통 2단위로 시작하잖아요. 맞지요. 256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913이라는 거는 속초를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따온 것이 과연 적절한 거예요. 부득이한 겁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부득이한 겁니다.

이원규 위원 부득이한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맨 처음에 KT에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KT하고 전화번호 전체를 받아왔습니다. 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그랬는데 이미 좋은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나가서...

이원규 위원 아니 913이 좋은 번호라고 할 수 없는 게 뒤에 8282는 좋은 번호를 쓰는데 913라는 거는 뭐가 좋아서 이걸 따왔다고, 좋은 번호가 없어서 이걸 따왔다는 거지요. 근데 춘천을 의미하는 번호는 왜 못 따왔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지금 전화국에서 주는 번호도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이런 대표 번호는 1661에...

이원규 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1661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원규 위원 내가 물어볼 때 해요. 혼자만 그냥 줄기차게 나가지 말고 그동안에 어떻게 256이고 5858이런 거를 다 어떻게 따왔냐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거는 예전에 전화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일반전화번호를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번호가 많이 다 나가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전화번호가 1661밖에 없습니다. 1661에 그 뒤에 번호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전화번호였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도 춘천지역에 256이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뒷번호 8282를 못 따와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내가 보기에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913이 생소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콜, 과장님도 1분 정도 전화를 하니까 안되더니 나중에 또 전화를 하니까 되더라. 했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그 1분이라는 게 하루 종일 걸어서 1분만 안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만 접속이 안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거기만 안된 거를 가지만 잘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니, 그날은...

이원규 위원 내가 듣기에도 안 된다고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접속이 잘 안된다. 근데 잘되고 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안됐었다면서...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쓸 때는...

이원규 위원 비가 와서 안됐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또 안됐다. 다 이래요. 세상에 비가 와서 안됐다는 게 말이 돼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니, 그래서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일시적인건가 하고 저도 계속 전화를 걸어봤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바로 문밖에 내려오면 콜택시 2대를 불러도 2대가 같이 왔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비가 그날 춘천시내에 총 온 게 70㎜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때 비가 와서 안됐다면 나중에 가서 여름 장마 때 비오면 계속 안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교통과장 윤금연 말씀하신대로...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원규 위원 아니, 24시간 중에서 1분을 통화해봤잖아요. 그다음에 잘되니까, 그다음 그이후의 시간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 이후에 제가 모임 할 때 부르면 문 앞에 바로 와있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순간이고 그다음에 만일 7시에 전화를 했는데 1분 동안은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시, 9시에 전화를 했을 때 잘됐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니, 그날은 말고 다른 날 제가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날에 전화를 해보면 바로 택시가 오더라. 또 모니터링을 해보면 빨리 오더라.

이원규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니까 거기에서 다 칼같이 왔겠지요. 말이 안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게 접속이 안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해보니까 1분 정도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안됐을 것이다. 평소에는 잘된다. 어떻게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안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상당히 제가 봐도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스마일 콜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콜을 이렇게 해보면서 한번 2·3분 내로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빨리 온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으나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진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콜이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콜에 대해서 요즘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무료 콜을 6월 달까지 두 달간 무료 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사님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면 안받고 모르면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00원 콜이 아까우면 콜 자체를 안하겠지만 콜을 한 입장에서 이게 무료 콜인 거를 뻔히 아는데 이분이 500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내가 500원은 냈어요. 내면서도 그 작은 돈 500원이지만 저는 유쾌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콜 관련해서 기사님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500원 무료 콜이면 본인들이 센터에 내는 2만 원에 대한 돈도 내지 말아야지 왜 자기네만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기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타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은 타고 다닌 게 거의 다 개인택시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통학 콜로 가다 보니까 법인을 섞어서 이렇게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인택시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안에 환경도 너무 안좋아, 왜냐하면 타고 보니까 운전석 밑에 벌레가 이렇게 많이 뭉쳐서 있는 느낌을 보면서, 여성으로서 좀 뭐라고 할까 불안감 같은게 조금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그분들이 느껴요. 뭐냐? 같은 위치에 법인과 개인이 있을 때 그분이 자기네 보다 개인을 우선해서 배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개인택시들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나갈 수 있는데 법인들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개인적인 불만이 생겨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개인을 먼저 우선해서 배차한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과장님이 못들은 것 같아서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54콜 해피콜에 있던 외지 택시들이 있지요. 홍천, 원주, 횡성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택시들 중에 원주 택시 100대를 이쪽 콜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배차를 합니다. 그리고 월4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만 원을 뭐에 쓰나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하면 제가 택시를 많이 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요. 택시기사가 하루는 제가 탔는데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기기를 장착한지 지금 얼마 안됐어요. 근데 고장이 난거예요. 카드 체크기랑 다 고장이 나서 콜택시가 아니라 일반 고객을 태웠는데 이분이 카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재를 못해서 4,300원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그래서 장착해준 장소로 가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원인이 뭔가라고 그러니까? 달아준 곳에서도 그 원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후평동 가는 길에 제가 손을 들어 세워서 그 차를 타게 됐는데 그분이 불만의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이 기기가 지금 망가져서 기기를 고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기사님들 복장이 좀 불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거 복장 분명히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옷을 안 입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 얘기가 “넥타이 하나에 셔츠 하나를 받았는데 입고 빨면 바로 입을 수가 없어서 다른 옷을 불가피하게 입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스마일브랜드 콜택시 복장 구매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기사님들한테 그 옷이 어느 만큼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된 상태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 지금 와이셔츠 하나하고 그다음에 넥타이 하나 그다음에 조끼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원래 춘추복으로 와이셔츠 2벌과 넥타이 그다음에 조끼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와이셔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와이셔츠는 한 벌만 우선 지급되었기 때문에 아까 기사분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은 조끼는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넥타이하고 셔츠만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해보세요. 정확하게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마일 콜택시 복장구매 관련해서 1인당 7만 원 예산을 세워서 1,300명이면 총액수가 9,100만 원이지요. 9,100만 원 중에 이미 지급된 금액은 4,745만 원이고 앞으로 지출돼야 될 금액이 4,745만 원이에요. 근데 본위원도 의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지급돼야 될 옷이 긴발 와이셔츠하고 반발 와이셔츠 두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게 4,745만 원인데, 대충 주먹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돈이 한 2,600정도만 더 들어갈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 예산은 좀 남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보조금이 예산은 7만 원으로 잡았지만 그게 실지 얼마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청구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게 7만 원이라서 2,600이 남아 있다고 해서 2,600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된 금액을 검토해 가지고 금액이 2,600이 남아 있다. 남아도 된다. 이 정도는 안줘도 되겠다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금을 저희가 합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의 귀가 너무 막혀있어요. 지금 여러 소리를 지금 못 듣고 계십니다. 이거 복장 관련해서 지금 안 좋은 소리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못 전해드리는데요. 이거 분명하고 투명하게 과장님 한번 관리감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꼭 당부 드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장까지는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복장까지는 과장님 좀 이거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하겠습니다. 조끼하고 와이셔츠 11,000원짜리, 넥타이 3,000원짜리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옥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그 기사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라 책정이 돼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나가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제가 다음에 복장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다음에 요즘 콜택시 타려고 하면 어떤 때는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까 1분, 2분 얘기하셨는데, 그 이상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불만스럽게 콜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그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 말씀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자기가 이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왕 발족된 브랜드 콜택시이니까 잡다하게 이런 얘기는 제발 나오지 말고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아까 무료 콜을 두 달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세 달입니다. 그런데 홍보도 부족하고 일부 돈 욕심 때문에 안하는 게 있다는데요. 그 부분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많이 느껴서 개인 콜 위주로 배차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차를 우선 찍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지 콜 원주 100대를 말씀하시는 거는 원주 콜, 외지 콜을 이쪽에서 영립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해피콜 측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지 콜을 일절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원주 콜을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브랜드 콜을 정착시키도록,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외지 콜은 안 받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미옥 위원 춘천에 지금 스마일 콜택시 발족 후에 온 변화에 대해서 혹시 느끼고 계시는 것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4월 1일 날 발족을...

이미옥 위원 거리에서?

○교통과장 윤금연 예, 4월 1일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스마일 콜택시가 거리에 많이 보이면서 우선은 시민들이 배차가 빨라졌다. 또 본인들의 부담금이 적어졌다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살짝은 춘천에 어떤 브랜드가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배차에 어려움이든가 여러 가지 복장이 아직 다 미숙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발족해서 한 5일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춘천에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나? 택시가 거리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터미널 앞이나 역사 앞에 죽 줄을 서있어요. 그리고 뭐를 기다리느냐? 콜을 기다립니다. 콜 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요즘 무료 콜이고 콜이 빨리 달려와 주고 다만, 길에서 콜을 안 하고 그냥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문제점을 잘 아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길에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택시 탈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미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제252회 의회 회의에서 본 사안이 이게 부결이 되었지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이 2015년도 사업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때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안 이유가 뭐였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부결된 사유는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부결이 된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찾아보셨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남상규 위원 왜 자료가 없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옆이거나 택시 쉼터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도심지 중심으로 가야되지만 그런 곳은 이미 시유지나 이런 부지가 없었고 기타 주차장이 있다하더라도 그쪽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지역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고, 저희가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할까 계속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스충전소가 옆에 있고 춘천역이 가장 옆에 있어서 택시들이 가장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현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또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동을 짓는 것과 겸해서 같이 따로따로 건물을 짓지 말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최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그 위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내용이 지난 252회 정기회의 때 의회에서 논의가 안됐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가 합당치 않으니 부결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부지를 갖다가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252회 때, 지금 과장님께서 해주신 답변내용이 안 나왔던 게 아니지요. 다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심의안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콜택시가 태동한지 방금 전에 답변을 5일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5일이된 거 맞지요. 5일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5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이고 브랜드 콜택시가 이제 태동 5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고 이뤄왔기 때문에 잘될 거라는 장밋빛 희망을 갖고 계시지요. 물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운송종사자들의 쉼터를 갖다 또다시 거론을 하고 왜 이래야 되지요. 아니 춘천시의 예산은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그렇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물론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콜이 지금 출범을 하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장밋빛이다 이런 말씀도 다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에 브랜드 택시가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춘천이 관광도시나 레고도시로 갈 때 지금 택시기사들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을 관광홍보 1번지 대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시기에 콜이 출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윤금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인과 개인이 정말 어렵게 통합을 했습니다. 했지만 통합해서 마땅히 갈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개인택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 브랜드 콜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면 앉을 장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를 집어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쪽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앉을 데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개인택시 위주로 저분들이 배차를 한다. 이렇게...

남상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회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과장님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에 대한 주장이, 지금 그 분이에요. 운수종사자들이 가서 쉴 때가 없다. 단편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춘천에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개인택시 쪽이 7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1,000분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1,000분 정도 되고요. 법인이 한 700명 정도?

남상규 위원 개인택시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움직이세요. 법인택시는 어떻습니까? 사납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아닌가요. 하루 13시간, 14시간, 15시간을 움직여도 사납금은 제외하고 2만 원, 3만 원 버는 게 이분들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매일 못하지요. 이분들 현실은 이게 우선이에요. 개인택시 종사자들 이분들은 본인이 뛰는 만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직접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쉴 때를 찾아가시는 거고 쉴 공간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쉼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택시 운수종사자의 쉼터예요. 개념 자체를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여기에 갈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레고랜드가 조만간 들어오지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레고랜드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계속 이걸 자꾸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도 예산 5억이 남아 있는 거는 올해 내에 저희가 해주면 상관없지 않나요. 차기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가 252회 때 부결시킨 의회의 권고사항을 갖다가 이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바로 의회와 배척하는 모습으로 다시 올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배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최적의 장소를 여러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가장 적지가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최고의 적지는 여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템포 정도 쉬어가시는 여유도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희 위원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게 그 부분이잖아요. 브랜드 콜이 시작이 됐으니까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쉼터도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지난번에 한 것을 잘라내니까 바로 올리고, 이번에 또 부결시키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쉼터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통과시켜드려 가지고 그러면 건물을 짓겠지요. 그 건물을 시에서 짓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째서 안 필요합니까? 시에서 지은 건물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는 브랜드 콜택시 사무실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브랜드 콜택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운영비를 운영하도록 하지 저희가 보조금 법이 변경돼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정 목적의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시 소유의 건물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택시 쉼터 같은 경우는 건물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옆에,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남상규 위원 현재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게 시 재산으로 잡혔다라고 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는 이 관련 조례가 없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면제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문제는 어떻다 치더라도, 아까 운영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운영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법상...

남상규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까 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건물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관리 아닙니까? 시의 자산이니까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이 현재 저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좀 더 쉬었다가 바로 올리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예산에 저희가 도비 5억이 내려와있다 하더라도 시비 5억을 지금 세워달라고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이 확정되어야지만 다음 차기에 예산확보를, 브랜드 콜이 정말 정착돼서 위원님들께 여러 택시 기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틀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 정말 열심히 해서 춘천을 대표하는 택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그때 나머지 시비 5억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 사업비가 아니라는 거를 본위원도 압니다. 공유재산 심의인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도 재산취득 재원 확보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 5억씩 잡혀있어요.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쉼터가 설상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

○교통과장 윤금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252회 때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특혜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숨을 돌리고 가고 브랜드 콜택시를 어렵게 시작된 만큼 계도에 올린 다음에 하자는 거를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위원님 지금 저희 말이 택시 쉼터라고, 그렇지만 주차장 관리동과 브랜드 콜센터와 그다음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게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세 가지가 한군데 들어가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공유재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브랜드 택시 서비스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었다. 정말 브랜드센터 구축이 법인들을 위해서 개인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실 때 그때 저희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쉼터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위탁운영비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했더니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이나 남부노인복지관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춘천시로 되어 있지요. 춘천시로 되어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남부노인복지관으로 가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직접적인 위탁운영비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금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운영비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택시가 쉼터로 갔을 때 물론 콜센터 자체는 택시조합에서 임대료를 스스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택시 단체들이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기네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식의 편법으로 이걸 갖다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므로 인해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왜 이걸 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직접 가는 거는 시 예산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 민간운수업체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희가 분명히 지금도 얘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라는 3억의 예산이 섰지만 거기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에 일절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자기네가 분기별로 받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3억을 쓴 예산이...

변관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봅시다. 시에서 지금 1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고 시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들이고 택시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권리행사를 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우리 재정으로 돈을 내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관리를 안 하면 건물은 5년 가면 다 망가져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시 예산으로 이 쉼터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 부분은 전체가 관리동과 택시 쉼터와 브랜드 콜센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택시와 관련된 게 2층과 3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그쪽에서 받아낼 것이고 관리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동은 택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을 겸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주차장은 빼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하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매일 청소하는 청소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물론 사용자의 문제이지만 전기료 나오고 가스료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택시업체가 사실 영세한 업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층 건물을, 물론 2층까지이겠지요. 3층 콜센터가 임대료를 내면서 쓰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여유가 있어서 자기네 친목 동아리를 갖다가 1·2층 큰 건물을 자기네가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택시 수입이 좋으면 시에 이런걸 뭐 하러 요청합니까? 스스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건물은 주워 졌어 그런데 건물은 유지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결국 시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낸다면 그 건물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브랜드 콜택시 운영위원회가 들어 있는 건물은 있지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일부 청소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명이 부담하는 2,600만 원 한 달에 들어오는 비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운영비에는 물론 건물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결국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지불하는 거잖아요. 2,400만 원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교통과장 윤금연 자부담입니다. 그거는 20만 원씩 위원님, 개인택시...

변관우 위원 우리가 4년 동안은 지불해주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데요. 2만 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택시기사들 1,300명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2,600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와 모든 운영비를 다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3억씩 4년간 준다. 그 비용은 기사들의 복장과 교육과 전파사용료 그걸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 비용이?

변관우 위원 그러면 옛날로 봅시다. 해피콜에서는 콜비 58,000원씩 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만 얼마를 내도 그걸로 콜 직원들, 그거 내주고 돈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건물을 유지관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된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이 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왜 이것이 이번에 올라오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와 스마일 추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개인택시 콜이 4월 2일자로 스마일 콜로 편입됐다는 것이 한사람이 제보하면 그거는 잘못된 제보라고 제가 생각할 텐데,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시 종사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과만 모른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거기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맨 처음에 원주콜이 해피콜에서 가지고 있던 외지콜입니다. 그게 350콜입니다. 350콜이 KT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따로 외지콜을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콜을 빼오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추진하던 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교통과 입장에서 외지콜을 이쪽으로 우선 들이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 신규로 하면 모르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중단시켜라, 원주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인 만큼 원주콜을 중단시켜라, 중단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관우 위원 왜 4월 2일자로 계약을 하고 콜이 이쪽 우리 스마일 콜에서 그걸 갖다 대행하고 있다는 게, 그런 제보가 아니라 한명이면 얘기를 제가 안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교통과가 스마일 추진위원회의 관계를 제가 물어보는데 이거 지도관리 감독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딴 소리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지도감독을 못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변관우 위원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콜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걸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원주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까지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콜을 받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된 걸로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외지콜이 들어왔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니 좀 확인을 해보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모른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아니다고 부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정회시간에 바로 확인할 겁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예.

변관우 위원 모르는데 이게 진짜 한다면 이거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아까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까지는...

변관우 위원 아니,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 그 자체가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이걸 모르신다니, 확인을 해서 여기서 기다 아니다. 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모르니까?

변관우 위원 준비시간, 정회시간에 알아봐서 확인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미리 다 알아가지고 와서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는 그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나는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말입니다. 2014년도에 브랜드 콜 사업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고요. 브랜드 콜 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교통과장 윤금연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여러 가지 콜센터가 난립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요.

변관우 위원 저는 잊지 않습니다. 브랜드 콜을 통합해서 시민에게 서비스와 가격적인 효과를 주고 이것이 브랜드화가 돼서 춘천 관광산업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딱 세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통합입니다. 두 번째 시민편익이었어요. 물론 기사도 포함하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춘천 관광자원화를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콜은 통합 못시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통합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억5,000 예산이 설 때 4억5,000이란 예산이 콜에 대한 보상금, 보상을 해주고 통합하라고 선 것이 아니고 콜센터 구축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택시와 법인이 통합은 못된다고 봤는데 개인과 법인이 통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전체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서 75%가 여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안한다는 분은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되었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관점의 차이는 맞습니다. 어떤 기관을 갖다 사무실을 하나로 쓴다며 그거는 통합이 맞겠지요. 근데 저는 과장님하고 틀립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통합이 안된 겁니다. 왜 58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증거로 58이 4월 2일 날 몇 콜이 터졌느냐 하면 3,400콜이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승차된 거는 1,800콜이 승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일, 우리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일 콜은 4월 2일 날 몇 콜이 터지고 성공한 것이 몇 개입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한 2,000콜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2일이요. 4월 2일은 하루가 1,000콜 조금 넘게 터졌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바로 2,300콜로 또 올라갔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4월 2일을 내가 왜 지적했냐하면 이게 제일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가 자꾸만 우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스마일 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업자들이 하는 이 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춘천에 하나의 콜 전화번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합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민들도 그래야 편리하고 또 세 번째 목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하나에 콜이 돼야 모든 기사분들의 서비스 매너 매뉴얼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통합이 아니냐. 물론 스마일 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장이나 서비스 이런 매뉴얼대로 하겠지요. 안되면 스리아웃으로 제외시키고 한다니깐 그렇지만 가장 시민들을 접하는 58콜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통합이 안 된 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58콜이 지금 한 144분이 200명 넘는데 안 들어오셨습니다. 본인들이 끝까지, 저희도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안 들어온다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존중은 해드리고요. 그 부분을...

변관우 위원 그게 존중이 아니라 이 브랜드 콜 자체사업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왜 사적 경제 영역을 갖다 관에서 예산을 갖고 들어가서 개입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기획경제 국가입니까?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8들이 “우리 안 들어가” 해도 법적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예산을 갖고 사적 경제영역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시장경제 질서를 갖다 왜곡시켰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관광자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통합이 안됐다고 저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입찰문제는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하고 또 설명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입찰 공고문이 첫 번째 공고됐다가 내리고 두 번째 공고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입찰공고문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2주간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요. 나중에 이의가 조금, 어떤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약간 치우진 것 같다 이거는 SK, LG, KT가 있는데 어느 특정하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을...

변관우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기계 부분입니다. 약간 기계 부분에서 최근에 어떻게 나온 그런 기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특정사를 좀 지칭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개사에 의견을 다 돌렸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가장 투명한 상태로 입찰을 보도록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입찰입니다. 나라장터가 아니고 누리장터에 올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입찰이지만 저희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미스럽지 않게 어느 사람한테 치우쳐서 얻은 데하고 뒤에 협작을 해서 어떤 걸 한다. 이런 의견이 안 나오는데 투명성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일전인가 내렸습니다. 그거를 내리고 3개사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오케이를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일주일 연장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입찰을 발주한 것이 교통과가 아니라 스마일 추진위원회가 발주처가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과는 스마일 발주처라는 개인사업자가 입찰 공고를 한 것도 내려라 올려라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갖고 계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투명하지 않게 휘말릴 수가 있으면 지도를 했지요.

변관우 위원 이것이 2차 공고에서 공동이행이냐 개별이행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 이미지스하고 폰네스인가요. 앰포스시스템이 이게 계약이 그때 이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계약서 이름이 뭐예요. 이거 우선 협상대상자입니까? 그냥 본 계약을 한 거예요? 2차에서...

○교통과장 윤금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변관우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공개경쟁입찰에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약속한대로 일반택시기사 10명,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일 날 뽑는 택시기사 법인에 10명, 개인에 10명을 뽑아서 20명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좀 어떨까 해서 50명 인원을 그날 당일 날 전체를 뽑아가지고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3개 업체가 그날 와서 추첨을 9시에 해가지고 뽑은 50명 기사들을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 그분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1위를 한 게 이미지스 회사입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거 교통과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아는데요.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미지스와 앰포스가 됐는데, 이 앰포스가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계약을 철회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교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신 거지요. 지시를 내린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교통과장 윤금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예.

○교통과장 윤금연 그거는 브랜드 운영위원회에서...

변관우 위원 그럼 권고만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앰포스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브랜드콜 운영위원회하고 주계약을 맺은 거는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하고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지스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앰포스입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관우 위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2차 공고문에 의해서 앰포스와 앰포스를 주회사로 하는 컨소시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일부 있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있었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발견하고 지시한 것이 교통과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해서 권유를 했다고 합시다. 권유해가지고 스마일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가 “그럼, 알았다.” 해가지고 “그거 우리 찢읍시다.”한 다음에 새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기 주계약자는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 회사가 우연하게 모든 위치정보 사업 허가증과 위치기반 사업 허가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앰포스가 위치정보 사업을 하나만 보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라 하기 전에 이분들이 이미지스 회사하고 브랜드 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들어갔습니다. 본인들이 법률자문이 들어갔을 때 주계약사가 모든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다면 해약이 대상이지만 주계약사가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앰포스를 떨치고 주계약사하고만 계약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답을 받아내서 그분들이 브랜드 운영위원회를 재열어서 이미지스사하고만 계약을 해라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고 그분들이 브랜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미지스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그때 당시 교통과에서는 그냥 방조하고 있었습니까?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법률적인 문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변관우 위원 그 법률자문을 우리 시에서 고용한 고문변호사도 아니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개인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뭐 변호사예요. 이 사람의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서 스마일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는 그것도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너희들끼리 스마일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하고 둘이서 막 해가지고, 이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계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 계약에 공적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또한 교통과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1차 공고를 냈던 거나 2차에서 여러 공개경쟁 입찰했던 것 이거 다 무효된 거예요. 결국은 스마일 콜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하고 수의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이미지스의 수의계약은 아니고 그거는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미지스사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경쟁 두개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인데,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진행하면 무엇이 잘못됐다면 이미지스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배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교통과장 윤금연 시 예산이 들어가...

변관우 위원 그걸 갖다가 스마일 추진위원회하고 이미지스하고 너희들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쉼터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인택시는 지금 쉼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납금 채우기 바빠 죽겠고 또 회사에 가면 거기 쉼터 다 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만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듯이 브랜드 콜의 성공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계속 더 열심히 지도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목적, 통합하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가고 그다음에 관광자원화로 이끌어 간다는 그 목적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쉼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브랜드 콜 사업도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쉼터를 가지고 교통과에 열정을 갖다 나누게 되면 결국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번에 쉼터를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집행부는 정확한 비용추계 및 명확한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시1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분야의 관련사항을 규칙에 포함함으로써 산발적이던 회계 관련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재무회계규칙 제159조부터 162조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광역시권에서는 서울 중구 등 6개 시군구가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동구 등 10개 구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증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2015년도 회계공무원 297명에 대하여 986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으며 사고에 대한 변상건수는 없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는 규칙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10인)

(17시38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위원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공동발의를 위해 서명을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실비보상 등 부족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7조 구성 등에 관해서 제1항에 “50명”을 제17조의1 “25명”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연임제한 없이 2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의 임원과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하여 자체 기금을 확보하여 왔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가입만 하고 정례회에 참석은 물론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위원회들이 있어 회의개최는 물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의 역할이 가능한 필수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17조제1항의 위원수를 25명으로 제한합니다. 제3항에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제한 없이 2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위원장의 임기가 2회로 제한했지만 일부 위원회는 위원장직을 회피하여 결국 한분이 10여 년간 계속 연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제17조제2항에 연임제한을 없애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23조에 월1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위원회 기금으로 활용하면 다수 영향있는 위원들의 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읍면단위의 주민자치센터 7군데가 올해 신설이 되는데 운영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3조의 제목“ 사기진작”을 “수당 등”으로 하며 제23조제1항에서 “위원에게 월1회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위원회 정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로 주민행사를 결정 및 주관하고 각 단체별 활동에 재정지원을 하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의결기관으로서 타 시군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장기간 현행 다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참고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최고 상위기구의 위상을 갖는 상황에서 향후 진정한 주민자치기구로써 지역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단위 주민행사를 결정 및 주관하고 재정지원을 하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의결기관으로서 우리시는 2001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온 바, 현재는 18개 읍면동에서 53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자생단체의 임원은 물론, 지역의 유력인사를 다수 영입하여 자체기금을 확보하여 왔는데, 일부 위원회는 가입만 하고 참여가 부진한 위원으로 인하여 회의 및 의결정족수 미달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역할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7조1항의 위원수를 25명으로 함은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재력이 없이 위원장직을 회피하여 특정인이 계속 추대되고 있어, 사실상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7조2항의 연임제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23조에 월1회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장에 편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위원장직 수락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은 2만 원의 참석수당을, 2개 시군에서는 식비를, 그리고 인제군은 군단위 협의체에 7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1억5,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역에서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주민단체에서도 유사한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재개정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의견을 내게끔 돼있습니다. 의견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있어서 회의수당 1건에 되어 있어서, 먼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특별한...

박순자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의회에 비용추계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비용이 수반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될 때 비용추계를 첨부합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범위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에서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하시면서 집행부에 이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안건이 있다. 그리고...

○총무과장 오동선 예.

박순자 위원 단체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답이 이렇게 왔어요. 이상민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별도 의견이 없다는 걸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별도 의견이 없다는 뜻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2만 원, 이게 제기되게 되면 추계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산출규정을 더 추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검토보고서 거기에 자료가 다 충분히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은 거를 또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항이고 자료가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도 의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쓰시고 기타 사항까지 해서 그렇게 보내셔야지 의견이 없음을 통보한다. 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이 지금 발의해서 한 상황에 있어서 위원님이 하신 거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순자 위원 글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셔야지 아무런 의견이 없음을 통보한다는 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의견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순자 위원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으셔야지, 의견이 없다라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실 때 조례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의견, 그런 말씀이시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절대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지마세요. 전혀 성의 없는 답변 같습니다. 그런 거는?

○총무과장 오동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당 2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추계가 명확하게 지금 고시가 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를 안냈는데,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예, 하세요.

박순자 위원 각 주민자치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40명도 있고 37명도 있고 다 있는데, 25명으로 할 경우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2016년까지 되기 때문에, 임기가 보통 2년 단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는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5명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각 자치위원회에 권고할 겁니다. 이게 조례가 됐으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 정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몇 년씩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수당도 안 받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부터 수당이 지급되니까 25명만 나와서 해라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거는 여태껏 돈 안줄 때는 와서 다 일해라 해놓고 이제부터는 수당이 지급되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25명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선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자치위원들이 물론 50명까지 돼있지만, 50명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의미로 선별하거나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40명 되시는 분들이 “나는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여태껏 일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25명 정도 되면 물론 일하실 분은 많은데,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적화시키는 그런 거지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취지로 저희가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계속 지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세균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8대 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상한선을 50명 정도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과장님들 생각대로 50명도 됐다 25명도 됐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50명이 있을 때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50명이 있을 때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25명이 있을 때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 25명으로 최적에 한 것은 50명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몇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하는 게 있고, 지금 대다수의 타 자치단체하고 다 비교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이 25명 순이니까 25명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운영에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제한하게 된 거니까 오늘 되신다면 이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회장, 부회장, 고문은 2년 연임이라고 하셨지요.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명의 위원들은 계속 바꿔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 위촉관계도 여러 가지 공개모집이든지 위원회에서 추천이든지 해서, 그거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위원을 선임하면...

박순자 위원 지금도 거의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퇴계동 같은 경우는 40명이고 다른 동은 27명, 24명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다음에 다시 할 때에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25명으로 하셨습니다. 치루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해에도 그분들만 하겠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계속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다 공고절차라든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준으로 위원들을 막 해촉하고 위촉하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스스로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는 데에서 문제가 안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이 지금 25명으로 딱 인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계속 그분들을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위촉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다시 했을 때에 물론 계속 하셨던 분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여기에서 계속한다고 당연하게 재연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위원이 위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위원회별로 고유한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비슷한 그런 기관에서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까지 해가지고 수당을 달라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만큼 관련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이나 그런 데에는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자치위에서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지만 이통장처럼 주민자치위원들도 심의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자생단체하고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을 때에 주민자치위원도 회의참석을 정례적으로 한번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단체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굳이 주민단체에만, 주민자치위원회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중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질문을 잘못하신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거를 아까 봤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거기에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시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라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거는 제가 봤어요. 의견이 없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2만 원의 추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을 2만 원으로 주는 걸로 했을 때 저희들이 자치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명확하게 나온 숫자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 추계를,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시장한테 동의를 구한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2만 원으로 했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찾아보니까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2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실 때에 저희들하고 얘기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

이원규 위원 그거는 구두상 얘기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조례안에 2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있고 그다음에 2만 원으로 50명씩 했을 때 총계가 얼마였을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검토보고서에 1억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 수반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거지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어저께 한 1억5,000 정도가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있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그런...

이원규 위원 아니, 1억5,000이 들어간다는 게 어디 있었냐고요. 의회에서 거기로 보낼 때 거기에 1억5,000이 들어간다. 2만 원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냐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의견을 구하고자한다라고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산을 어디서 잡아서 쓰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의견이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침에 보고 한 줄도 안돼요. 의견이 없음으로 나머지는 조례 제목이고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있냐고요. 저도 의아했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잘못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명을...

이원규 위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박순자 위원님처럼 이쁘게 말하면 지금 이게 어물어물 넘어가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에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추계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그 의견을 내라고 그런 거는 세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고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거기에서 1억5,000정도가 추계된다는 것을 표현을 했으면 더 정확했었는데,

이원규 위원 이게 1억5,000이 추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표현한 거는....

이원규 위원 의견이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별도 의견이 없다는 거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원규 위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재정이 수반되면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가 껄끄러운 거를 우리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려면 시시콜콜하게 다 해보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됐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다음부터 그렇게 명기를 해서...

이원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17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문에는 의원도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들어갑니다.

이원규 위원 고문은 17조1항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문이고 나머지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상민 위원님한테 질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을 제외한 일반고문이라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요. 똑같은 고문인데 2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의원도 2년마다 다시 또 저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적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 임기가 2회를 초과해가지고 위원장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조례 위반이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현재 조례상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원규 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꼭 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꼭 필요한 것 꼭 의결사항이 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있습니다. 조례상에 기능이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임기를 2회를 한 번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효지요. 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할 수 없고 위원장이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어떻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능에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원규 위원 의결사항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심의기능이고 의결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넘어왔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결정해서 시행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자치위원회 기능에?

○총무과장 오동선 16조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심의는 그냥 논의만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논의해서 자치위원들의 지역에 의견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결정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의결권이 자치위원회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지금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 결정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고 읍면동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사봉인가 저저를 비치해놓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거기는 심의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곳이고?

이원규 위원 심의에 결정을 했다는 거는 의결했다는 게, 의사봉은 의결을 마쳤을 때 저걸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심의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했다고...

이원규 위원 어쨌든 심의 자체가 무효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그걸 하는 게?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지휘감독을 안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아니, 조례에서 명확하게 2회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명확한 거고 다만, 여기가 거기에서 심의...

이원규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아는데?

○총무과장 오동선 심의기관인데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결국 읍면동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원규 위원 그거는 심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다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자격도 없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 여기 회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의결뿐이 아니라 심의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심의와 의사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분명하게 절차나 이런 것이 위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주의라든지 아니면 시정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시정이 됐어야지 옛날에도 25명 이내로 되어 있을 때도 그 동은 30명이상이 됐어요. 거기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럼 여기 위원장 자격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위원들의 자격도 없는 거고 그렇게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번에 지금 이 사항이 조례가 심의 의결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2차 반복되었는데도 시정이 안되어 왔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이 갈리게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7쪽 3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요. 한다하면 강행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연임 금지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변관우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 조례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강하게 해서 한번만 해,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지금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보면 2년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조례를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개정안은 연임 금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 동에서 아주 장기집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반대의 얘기를 할게요. 지금 면지역에서는 이거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장님들 대부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지금 모셔올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임할 수 없다로 하면 면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집권도 문제이지만, 면지역도 문제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구 조례안, 그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단 공무원 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3년을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연임에 따른 지역마다 특징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걸 여러 가지로 돼서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도 다른 생각이 없어서 일단 동의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변관우 위원 이 조례는 어차피 조례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은 추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이면 법의 성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시하는 거가되기 때문에 그 추상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조례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왔는데 기존 조례하고 지금 개정된 조례에 있어서 혼동이 와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을 하게 되니까 한번만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삭제한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떤 재위촉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폭넓게 그 지역에 따라서 재위촉할 수도 있고 단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받으면 장기집권도 가능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2년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없애버렸으니깐 2년 한 다음에 또 2년 임기 보장받고 또 2년 임기 보장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규제개혁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구 조례라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지역특성이 여러 가지 편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만 시키게 되면 다음에 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인력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시킨 거는 아까 제가 반대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있어서 좀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인구가 4만이 되는 지역에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병폐들은 어떻게 제어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라는 것이 저희들이 강제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다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역량강화 교육이나 위원장들 연합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감독 그런 쪽으로 권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관우 위원 제가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율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를 하라고 했으면 자유와 책임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일부이지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를 유도하는 것이 맞지 그걸 갖다 케이스마다 이렇게 행정에서 지시를 하면 또 주민자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8조3항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구 조례인데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3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겠지요. 주민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 근무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진행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위원회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많이 이행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18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데에서도 상당하게 이거를 조금 미이행한 데도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우리가 매뉴얼을 이렇게 내려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잘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안건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동네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스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가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은 이렇습니다. 첫째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참고자료에서 보면 여기 주민자치현황이 쫙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동네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폄하하면 안되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헌신성과 전문성과 리더십과 창의성을 2만 원짜리 수당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의할 수 있는 위원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를 2만 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이거는 오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평소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다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실상에서 2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천지개벽으로 180도 바뀌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집행되면서 옛날부터 우리가 향학이나 두레에 의해서 왔던 공동체의식과 그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들 이런 것이 지금 복지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이게 부작용인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수당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당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먼저 자정노력을 해서 여기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25명 정회요원으로 많은 데는 정리하고 이번에 또 면단위에서 주민자치원회를 결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성해가지고 한번 1년 동안 해보면서 자정과 새로운 노력을 해보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 어떤 격려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한 계기로써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났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속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의존적이고 또 일부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의 헌신성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빠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 물론 닭과 계란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사례로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란츠게마인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인구가 많지 않는데 한 3,500명 정도가 자기네 동네의 일인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중요한 것들을 갖다 직접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면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은 사업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일요일날 광장에 모여서 투표할 때 수고했다고 수당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문제는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하는 데에서 이것이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위스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변환시키려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하고 인제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이고 이것이 괜찮다고 판단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회의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치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치위원회 정례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바쁜 일을 맡겨놓고 밤늦게 와서 동네일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지금 다 자치위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이 일부 모자란 데는 저희 행정력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밤늦게 와서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수당 정도는 받고 그런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도 좋고 또 모였을 때 스스로 저희가 식사라도 하시면서 나머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물론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먼저 이렇게 사기진작을 시켜드리고 더 많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 다음에 다른 개선점을 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이 제한하시는데 제가 순기능을 먼저 판단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들을 죽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3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자기들이 회비로 밥 먹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단체로 해가지고 그런 운영비를 지급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오히려 코 묻은 작은 돈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식비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이거는 센터로 해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고 이분들의 자존심과 그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봉사정신 헌신성 이런 거를 살리는 게 낫지 그거를 갖다가 2만 원씩 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는 우리 동네일은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체로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산하도록 하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단체로 지원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집행과정이나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역을 위해 위촉을 받아서 동네일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를 참석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월1회 회의수당을 드려서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한테 수당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을 끌어낸다는 것은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면단위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성과 헌신성을 2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단체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계속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세세하게 다뤄주셔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이 자꾸 들어와서 짚고 넘어가면서 끝내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표에 보면 현재 인원수가 죽 나와 있는데 이 조례 개정에서 25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개정안을 25명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보면 18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25명이 넘는 데가 현재 10개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렇게 많으면 기존에 25명이 넘는데 퇴계동 같은 경우는 40명이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무보수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수당을 만들자마자 25명으로 딱 잘라버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14년도에 시에서 읍면동으로 지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근화동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돼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신북읍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1,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원된 기준이 뭐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수당 때문에 위원을 감축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을 25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는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수가 현재31명이 있고 40명이 있는 경우에 있을 때도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모집 공고를 낼 때 25명이면 25명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 안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 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수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인원이 많은 지역은 운영비를 조금 더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도 주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를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장 오동선 예,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에만 집행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는 일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따른 지원비라면 읍면동별로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는 아예 지원을 못 받고 계시고, 신북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4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런 반면 근화동 같은 경우는 5,00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효자1동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돈을 받았고 석사동도 3,500만 원 돈을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읍면동별로 지금 답변 주시기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차별이 심해지면 오히려 읍면동별로 이게 하나의 위화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안건을 질의하고 짚고 넘어가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면 다른 단체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겠는가하는 취지에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다른 단체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부분에서 차등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회의수당 기준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위촉을 받는 단체는 이통장하고 자치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단체이고 기타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결사단체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는 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위촉된 그런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 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별 소속 단체를 보면 전체 춘천시내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총 538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538명의 자치위원이 계신데 이중에 통리반장을 겸직하고 계신분이 90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90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통리반장으로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아주 작은 실비이지만 급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급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수당입니다.

남상규 위원 수당이지요. 통리반장님께 나가는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받으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겸직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수당을 또 받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중 수당을 받으시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리반장 출신이 아닌 새마을단체 출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기타 자치단체 출신들도 많고 이런 분들도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수당을 아예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 하나밖에 못 받아요.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이 단체 회원들을 갖다 위화감을 만들고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원인도 된다고 보여져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5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구 조례예요. 개정 조례가 아니라, 5조에 기능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1호에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자율방재활동단체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릴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 운영조례 기능에 보면 1조에 자율방재활동이나 마을환경 가꾸기 같은 이런 봉사활동 자체가 주민자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이 엄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수당을 갖다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장기적으로 단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당을 요청하면 시에서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원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릴 때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위원조례로 나오면, 이걸 갖다가 비용추계대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갖다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조례에 개정되지 않은 내용은 규칙을 갖다 만드시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규칙을 만들 때 의회가 관여합니까, 안합니까? 관여 안하지요.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지...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 부분은 관여 안하시는데요.

남상규 위원 관여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개정조례안에는 아까 이원규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에 대한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타 시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우리 강원도인데 참석수당을 7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약적으로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춘천시에서 규칙을 갖다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7만 원을 갖다 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한테 수당 7만 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만 원으로 하던 간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약에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다 임의로 막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남상규 위원 조례와 조례에 근거를 둔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저희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논하실 때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렇게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을 시정할 것이고,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의견이 없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은 본위원도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목조목 짚어드렸던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이 현재 개정하겠다고 하는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회의참석 수당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통장처럼 읍면동장 위촉을 받아서 동네 일을 와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통장처럼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 게 타당하다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한 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칙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에 2만 원을 준다. 3만 원을 준다. 이런 상황을 심의할 때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규칙에서 막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절대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움직이지 저희들이 규칙에서 5만 원, 7만 원 그렇게 임의로 정하는 사례는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찬성 토론이에요. 반대 토론이에요.

남상규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찬성·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개인들이,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개인한테 실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생단체들에서 같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한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상민 위원의 첫 번째 말씀 중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봐달라고 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춘천시 자생단체에서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봤을 때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 거수 둘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미옥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집행부석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는 남상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은 제일 나중에 투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시33분 투표개시)

(위원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하신분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6분 투표종료)

(투표함 및 투표 수 확인)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반대표가 과반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9시4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1995년 2월 6일 마을기금 조성과 생산적 활용을 위해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단 한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기금까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예산상 조치는 없었으며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95년 2월 6일 상급기관에 새마을기금 조례준칙안에 의거 마을의 공동수익사업 및 마을간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증식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주민공동의 이익을 요하는 사업은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형태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새마을단체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7·80년대 새마을운동이 마을 저변까지 활성화되던 시기에 비해 회원수도 감소되었고 새마을운동에 참여도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저변성과 대표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새마을 예산 또한 마을단위의 공동추진을 위한 자본적 보조예산이 아닌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모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40개 단체에 1,212명의 새마을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지회 보조예산액 등은 3·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에 현재 새마을기금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동해시, 화천군, 삼척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조례 제정 이후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읍면동이 한곳도 없어 사실상 삼원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0시3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90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춘천시의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통합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대책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재난상황의 대응 및 관리에 대하여 안 제2조부터 제22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과 재난현장 관리에 대하여 안 제23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4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문의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명과 근거법에 인용이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2014년 임시회에서 부결된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조문내용을 포함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및 자를 1회 사용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같은 부사에 중복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 조문의 수정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춘천시와 강원도와의 부담률은 각각 50%로 한다라고 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부담률을 5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와 부담을 더 높게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아 춘천시가 스스로 최대부담률인 50%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와 도의 부담률 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제24조 제1항, 안 제33조 제1항 또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용한 본 조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과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넣음으로써 재난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아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다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관련법에서 유사한 용어와 매뉴얼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재난단계별 기구의 기능 및 역할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바 재난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담인력이 본 업무를 관리토록 해야 하는 만큼 장·단기적으로 전문요원과 전문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표에 조직도와 업무분장표에 부서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부서 명칭이 자주 바뀌고 있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재난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단계별로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등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첨부된 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이게 조례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서 그런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을 봐주세요. 조례안 18쪽을 보면 틀린 것이 있지요. 뭐냐 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7번이요. 정보통신사이고 춘천시 주관부서는 경제관광국 정보통신과 이거 틀렸지요. 그게 행정국이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행정국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변관우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이 조례를 얼마나 숙지하고 오시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가 구상하는 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2장의 2조에 나오지요.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하나하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능은 빼고 구성만 봅시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에서 재난안전대책부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가 있어서 2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실무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실무반은 그 밑에 하부조직이고요. 지금 여기를 크게 말씀드리면 재난대책본부하고 통합지원본부 이렇게 두 가지로 작년 4월 달에 245회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통합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하고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를 같이 통합해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현장본부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긴급구조 통제단도 있어요. 그럼 이거가 뭔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중앙고속도로에 산사태가 났었지요.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요소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로 놓고 대책본부나 실무반이나 통합지원본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죽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암리 고속도로 주변 사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사회적 재난하고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류하는 거는 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서 자연재난 쪽으로...

변관우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원인은 자연재난인데 그때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도 포함이 된다고 제 생각을 전제로 해서, 좋습니다. 자연재난으로 놓고 대책본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춘천시에서 실무반에는 누구누구 들어가고 통합지원본부에는 누가 나가고 그 밑에 실무단에는 누가 어떻게 가고, 이거 죽 한번 설명해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암리 산사태 관련되는 거는 비상3단계에 해당되면서 대규모 피해발생시로 판단이 됩니다. 페이지 25쪽을 보시면 거기에 실무반 편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임무 이런 부분들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27쪽을 보시면 대책본부장 밑에 차장해서 그 밑에 유형별로 죽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기록된 분들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대책, 사고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조직도라든지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주 개괄적으로 편리하게 무슨 사태발생시 어떤 부서에서 어느 반에 들어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매뉴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직도를 보고서라도 지금 현재 안전총괄담당이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암리 산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전제하에서 대책본부장은 최동용 시장 그다음에 차장은 이욱재 부시장, 통제관은 이게 사암리이면 어디 입니까? 건설국장, 담당관은 주무과니까 산림과장 이렇게 해서 죽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복잡해 가지고 그거 설명을 못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안전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시는 분도 설명을 못하는데, 1,400공무원들이 이거에 따라서 이게 긴급하게 딱딱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그 교육전에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그 사례에 맞춰서 구성을 한번 쫙 해보시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요. 차장은 부시장, 총괄조정관은 행정국장, 통제관은 재난유형 부서에 따른 주관부서 국장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의견은 산사태뿐만 아니라 도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건설국장이 통제관으로 돼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담당관은 도로과장이 될 수가 있고 사무관리총괄반을 말씀드리면 재난상황관리반에는 재난상황실, 호우태풍인 경우에는 건설과, 건축과, 농정과, 산림과 등이 근무하게 되고 상황보고서 작성반에는 호우태풍이니까 도로과, 건설과,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서 근무하고 상황분석 평가반도 호우태풍과 관련돼서 건설과, 안전총관담당관실, 행정지원반은 총무과 2명 등이 상황관리를 총괄반에 편성이 돼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지원반은 27쪽 보시면 맨 밑에 좌측부터....

변관우 위원 그거 됐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다음에 재난관리책임기관반으로 각 유관들이 죽 명시가 돼있습니다. 춘천지역에 있는 우체국, 노동청강원지청, 교육청 그다음에 도시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등 재난책임기관반이 합동으로 모여서 근무하면서 대책을...

변관우 위원 실무반은 어떻게 구성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실무반이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재난지원반 밑에 보시면 각종 수색, 사회질서, 자원봉사, 의료교통대책, 물자, 재난수습, 에너지, 시설응급 이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아니에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조 1항에 6호를 한번 봐주세요. 6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반은 춘천시 공무원 그다음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을 쫒아 보내고 또 이 사람을 파견할 때 관계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지금 재난대책 업무에 대해서 자기 소속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지금 총괄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글쎄, 제가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지금 6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무반은 춘천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쪽에 보면 맨 우측에 재난관리책임기관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끔 해당되는 기관...

변관우 위원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파견을 나와야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관우 위원 그래서 실무반이 구성되는데 재난지원반 그거를 갖다 실무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답변하신 거는 “아, 됐습니다.” 하고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재난관리책임기관반에는 재난지원반 밑에 각종 에너지라든지 긴급통신이라든지 전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라든지 사회수색 구조라든지 그래서 이게 책임기관반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파견되어온 사람들이 재난지원반에 들어가서 같이 근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3번 실무반 조직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는 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통합지원본부는 조례 24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24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변관우 위원 말씀해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 파견되어 나가서 운영하는 게 통합지원본부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변관우 위원 거기에는 본부장이 부시장으로 나가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변관우 위원 근데 이렇게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는 거는 재난 몇 등급일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준비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해서 3단계인가 4단계로 가던 것 같은데 제가 죽 읽어보면서 그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몇 단계부터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상3단계에 실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언제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비상3단계에 태풍경보 발령시 또는 대규모 피해발생시에 가동기준이 비상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럼 대책본부장이 시장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시장입니다.

변관우 위원 시장의 책무가 뭐지요. 뭐 뭐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죽 조항마다 다 늘어져 있는데, 시장은 이 조례상에서 뭐 뭐해야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하려면 이 조례의 각 조항을 다 읽어드려야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는 대로 시장은 뭐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3조 대책본부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대책본부장은 춘천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구성하고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8조?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상황 판단 회의도 또 개최해야 되고요.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또 뭐해야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도 해야 되고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12조 대응단계에서 하는 역할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보·경보에 관련된 13조 거기에도 대책본부장의 역할이 돼있습니다. 15조 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16조 대책본부장의 재난상황보고 등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만하자고요. 25조에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안전총괄담당관도 알지 못하는 조례를 놓고 시장부터 시장을 포함해서 1,400명한테 어떻게 교육시켜서 사실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긴급 상황에서 일이 쫙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총괄담당도 모르는 복잡한 거를 1,400명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그거나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례 과정에서 통과되고 도에 보고하고 조례가 공포되면 이게 한쪽으로 직접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고 6·7월에 장마가 되고 태풍경보가 발생되고 호우주의보가 발생되면 여기 매뉴얼에 맞게끔 준비단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유형별로 해서 재난관련 부서에 담당직원들이 상황실에 모여서 근무하게 되면서 훈련을 적응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현재 긴급상황에서 춘천시의 대응방법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국장급 이상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6급 이하들이 대책반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긴급상황은 준비되지 않고 예정하지 않고 막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거 결정을 누가 해줘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이거를 숙지하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자기 결정권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옥상옥으로 계속 보고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춘천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장과 부시장과 국장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숙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말짱 도루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훈련을 왜 합니까, 전쟁이 한번 나면 그때 빨리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날 반복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복 훈련해서 1,400명에게 이거를 숙지시킬지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매뉴얼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쪽에 준비단계는 평상시 같은 경우에 차장, 총괄조정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재난이 비상1단계에 가면 호우주의보 예비특보 발령할 때 1단계에 맞게끔 상황관리총괄반이 운영이 되면서 진행해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보가 발생하면 비상2단계가 발령이 돼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조직들이 편성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실지로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이런 매뉴얼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더 컨트롤타워가 없이 갈팡질팡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 다 알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400명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재난관리 조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관련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18쪽에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재난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시장께서 이런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재난상황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진도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

남상규 위원 관심을 갖는 거하고 진도 지휘를 하시는 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재난이라는 게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유형별로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 환경부거만 보더라도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시 조례상에 의하면 조직은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조직만 쫙 만들어 놨어요. 수질분야에 대규모 환경오염이 났으면 그 오염 사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응급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직도, 조례안 내용, 이 조직 구성으로 봐서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오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거의 없어요. 환경과에 계신 분은 이런 거를 다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학자라든가 아니면 소방청인가요. 관계기관과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춘천시만 갖고 지금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건물에 불이 하나가 나더라도 시장이 나와서 진도 지휘하지 않아요. 전문기관에서 다 맡아서 하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변관우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18쪽에 재난관리 주관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뒤에 별표2부터 준비단계를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재난관리책임기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환경수질분야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재난책임기관이 직렬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타 기관까지 여기에 할 수 없고 재난대책본부장이 책임기관반에 요청을 내서 이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일일이 우리 시 조직 이외에는 넣을 수 없이 실무반 조직도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조례는 그런 거를 넣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지요. 그 근거가 뭐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반에 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게 지금 여기를 말씀드렸지만 조직도에 다른 유관기관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선장이 응급대처를 잘못하면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이런 조직이니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자리에 의해서 배정을 해요. 실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춘천소방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청장님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러면 춘천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긴급재난구조단에 소방 관련된 데에서 들어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어차피 강원도에 보면 지금 소방방재청 소속에 이 조직이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민안전처에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만들 때 거기하고 조율을 안하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율이 아니고 이거는 중앙에서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에서 매뉴얼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낸 거를...

남상규 위원 그 매뉴얼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거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이거와 같이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각 국·과장님들을 죽 나열해놓고 각 실과별로 쫙 붙여놓고 읍면동 쫙 붙여놓고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주관부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에 1,400명 공무원 중에서 직렬별로 환경분야 그다음에 축산, 산림, 보건식품 각 직렬별로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근무하면서 유관기관과 대처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구제역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계속 막아도 또 생기고, 막아도 또 생기고 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춘천은 한번 딱 생겼다가 잡혔어요. 철원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철원은 이 매뉴얼이 없나요. 똑같이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뉴얼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실과 계류된 매뉴얼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걸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재난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뿌린다면, 매뉴얼을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9·12사태 때 최고 지위가 누구였습니까? 뉴욕시장 이었나요. 소방서장이였어요. 우리의 행정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세월호사건, 경주사건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뒷북만 치지 마시고 매뉴얼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형화재가 났는데 시장님이 뭘 아셔서 어떻게 지휘를 하십니까? 산불이 났는데 시장님이 뭘 알고 어떻게 지휘를 하시겠어요. 표준메뉴와 표준면을 정부에서 하라고 시킨다고 따라 하지 마시고 우리 1,400명 공무원 중에도 능력 있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 사회에 팽패되어 있는 이 자리, 이걸 부셔야 돼요. 이걸 부셔야지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분이 무조건 지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 저 밑에 있는 분이라도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분이 지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매뉴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고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시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는 외부에 있는 물을 본부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고 국민안전처가 작년 11월에 출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관리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지금 각 부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체계화되면 저희들이 책자로 발행해서 각 부서에서 그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 기본이 이루어지면서 재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체결해나가는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 9·12테러는 저도 압니다. 소방방재청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국민안전처가 생겨서 그걸 총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청에 있는 분들을 대표로 한다든지 본부장으로 한다든지 통합본부 본부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정말 큰 대형사고가 춘천에서 벌어졌을 때 바로 우리 시의 춘천시 공무원이 아닌 강원대학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에 계신 정말 능력 있는 분한테 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법이 있나요. 근거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여기서 재난대책본부장이 다른 데에 소방서장을 통합 총괄책임자로 지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조례는 다 지금 시장, 부시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직은 그렇습니다만, 유관기관 쪽에 협조를 얻고 통제소를 운영하고 그럴 때는 실무...

남상규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일단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정말로 처한 상황에 가장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실무능력,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만져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하고 및이 2개 들어갔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수정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거는 설치하고 점하고 운영조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수정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11조에 보면 77조 제1항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77조 제1항하고 77조 제2항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수정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지요. 오타예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타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1조로 판단했는데 2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16조도 통틀어서 5조로 수정하는 걸로 5조 1항하고 2항, 3항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5조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50%한다는 거는 도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냥 광역시가 50%하니까 시군에서도 50%해라 이렇게 한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도하고 시 부담률을 50%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윤채옥 50%이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50%이하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지금 확인한바 도 조례에 시군하고 도하고 부담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행규칙 제19조2를 보면 거기 사회재난에 시군구의 부담률이 50%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50% 해놓지 않고 만약에 도에서 시는 40%하고 거기는 60%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뭐해서 50%를 선재적으로 해서 거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굳이 50% 안하고 이게 거의 사회 피해 지원기준은 국비가 거의 내려오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되고요. 재난지역 선포되면 국비가 70%내려오고요.

○위원장 윤채옥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도에서 50%, 그럼 이거는 도하고 협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50%로 넣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강원도는 70% 하십시오. 우리는 30%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안돼. 너네 50%, 50% 이렇게 할까봐 미리 한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거 어차피 조례하면 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승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우리가 나중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한 70대 30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어떻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50% 넘지 않았으니까 50%이하로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맥시멈에 50%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렇다고 우리가 50%하지 말고 도에서 60%, 우리가 40%하겠습니다하고 올려도 상관없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근데 위원장님 아시지만 지금 사실 도에서 시군비 부담률을 계속 시군에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오래 봐서 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30%하고 도가 70%한다면 수용이 안될...

○위원장 윤채옥 수용이 안되면 그때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 50대 50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안돼요. 일단 올려보고 안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위원장 윤채옥 뭐 미친척하고 한번 올려보지요. 그랬다가 안되면 다시 50대 50으로 조정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조례 자체가 도에서 이거는 안돼 하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에서 다시 해라하고 내려오는... 아니 그러면 50대 50 이게 가능해요. 안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도에서 다시 내려와서 50대 50으로 해라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일단은 한 60대 40이든 70대 30이든 올려봐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거는 시행규칙 제19조2에 나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거는 사회재난이 부담률 50% 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도 아까 뒤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연재난인 경우에는 3년간 시군의 재정력 기술을 따져서 시군이 60%부담할 수 있고 도가 40%할 수 있고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여지가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50대 50, 1대 1비율로 해서 총괄로 놨다고,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가지요.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14쪽에 27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맨 끝에 보면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이 파견보다는 지원이 더 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군 조례를 내가 다 봤는데 즉시 파견 이거 보다는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하면 파견도 되고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굳이 파견이라고 하지 않고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하고 표준안에 파견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 지원이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주열 위원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가 의견 조율을 할 때 한번 다시 조율을 해보시고요. 3쪽에 4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여기에 자연재난 기간에 가, 나 번에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이거 꼭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령에서 상위법에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습니다.

김주열 위원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김주열 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버리고 말았는데 굳이 우리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 거기 2항에 보면 그 밑에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명시된 기간 외에라도 할 수 있는 근거 여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돼있고요.

김주열 위원 굳이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딱 목을 박을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5월 15일이 아니라 더 댕겨서 5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거 날짜를 꼭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도 의결 조율을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 조례 제명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로, 제11조 2항 중 “법 제77조 제1항”을 “법 제77조 제2항”으로, 제16조 2항 중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조”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남상규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1시33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91호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명칭과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지역축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를 연1회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지역축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안건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심사는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요약서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수 30명 이내로 정한 것은 재난 안전업무의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 설치, 제3조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명칭변경은 상위법을 준용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5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정기회 횟수를 상·하반기 각1회에서 연1회로 변경한 것은 의무적으로 연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볼 때 정기회 횟수는 재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역축제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축제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겠습니다. 2013년 9개의 축제에 비해 2014년에는 춘천시 축제 20개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축제는 18개, 미심의 축제는 2개였으며, 미심의 한 축제는 전문공연장소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축제 안전심의 횟수가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역할 및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회의개최 실적은 안전관리위원회 1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9회에 18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사실 많은 부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위원회도 죽 나열식이에요. 자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나열되는 자리에서 보면 22번부터 28번까지 여성위원들이신데 이분들은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대로 갖다 집어넣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정말로 안전관리의 역할과 안전관리의 기능을 생각하고 배정한 건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배정한 게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신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제가 1월 2일자 올해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전에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기준에 맞게끔 해서 위촉직 직원을 50%이상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22번부터 28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사회복지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청명산업, 여성예비군소대장 등 전문분야에 있는 여성위원들을 위촉한 것이지 별도로 양성평등에서 여성비율을 높이고자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상규 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여성위원들을 선임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여성분들의 전문성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크게 영향을 주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서에 말씀하셨지만 춘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물과 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 조례에 뜬구름 없이 왜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게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기본 제안이유를 보면, 제안이유에 분명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명칭과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지역축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심의대상에 지역축제를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게 왜 끼워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축제를 갖다 끼워넣었다면 대형이벤트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본위원이 볼 때는 상시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런 축제는 들어간 것 같은데 대형이벤트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대형이벤트 행사는 이런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봉황대기 전국대회가 춘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이지요. 이런 경우가 안전관리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대회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축제 쪽이 변경이 되어서 내용을 여기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지금 봉황대기라든지 우리 각종 체육대회 이런 거는...

남상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면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전 시간에도 다시 짚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자리에 의해서 배정을 하거나 어떤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각급 기관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그게 각종 전문기관의 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둘 때는 거기에서도 전문직 직원을 실무위원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요. 지금 의도적으로 양성평등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6조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이 검토보고에 있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같은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맞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실무위원회가 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들 1년에 한번 인사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 번까지 상반기, 하반기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한번만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2014년도에 9회 회의소집을 해서 18건을 했는데요.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변관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실무위원회를 배부해드린 거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뒤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변관우 위원 명단은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할 때에 그 성격에 따라서 관련된 실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을 가지고 하는 축제에는 전기, 가스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경비교통과는 했고 필요로 한 직렬 성격이 같은 분들만 참여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전체 참여하는 비율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게 심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정당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실무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심의하는 내용이 축제의 당사자들한테는 그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조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 들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그걸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주관행사 부서에서 저희들이 20일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낸 거를 가지고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기 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서면검토를 해서 거기 즉석에서 과반수 찬성 그 부분이 아니고 분야별로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라 그거를 조치해라 해놓고 실제로 행사장 행사설치 전날 설치한 현장에 또 거쳐서 두 번 똑같이 나가서 먼저 지적된 내용들이 보완이 돼서 완벽하게 구비가 됐는지 그걸 해갖고 현장에서 시정시키거나 그렇게 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분들도 회의 참석수당을 주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드리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런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요. 경찰?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경찰하고 소방서 공무원들은 지급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춘천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요점만 빨리 빨리 이렇게 가는데 한번 2조 구성 전에 이게 목적 그다음에 기능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기능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다른데 이렇게 보면 기능들을 다 넣어줬는데 당연히 상위법에 있고 그러니까 그 기능은 누락을 시키신 건가요. 빼버린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지만 기존 거 2조하고 3조는 2조는 설치였고요. 3조는 기능이었습니다. 그게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명시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열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기능은 1조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로 갈음해서 설치하고...

김주열 위원 그래서 뺐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나열식은 뺐습니다.

김주열 위원 좋아요. 그럼 2조 구성에 가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한 20명 정도는 적절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 1호, 2호, 3호, 4호, 5호 이거 당연직입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필수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기관단체장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아까 보냈다고 그랬으니까요.

김주열 위원 글쎄, 명단은 받았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거기에 보면 당연직은 13번까지이고 14번부터 28번까지가 위촉직입니다.

김주열 위원 그럼 여기에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걸로 갈음하면 되는 거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앞에 나열한 거는 지금 그거는 당연직에 대해서 각 기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는 나열을 했습니다.

김주열 위원 이거는 당연직으로 해서 가면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해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의견조율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제3조2항에 3호 본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거는 해촉하라는 건데,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귀속된 때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직무하면서 무슨 형사사건에 입건이 되거나 사건이 귀속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혀 없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2항 3호에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귀속된 때 이렇게 더 추가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포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명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1항 1호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맥이 좀 이상해요.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 검토”하는 것이 더 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이거보다는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 검토,” “부칠”을 “부의되는 의안 검토,”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하지만 문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 아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제9조 수당 등에 “뭐뭐뭐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위원회의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걸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 수당을 지금 여기 당연직에 보면 국장님들이 참가하시고 그러면 수당이 나갑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지금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그 공무원들이 관련된 업무할 때는 안주는 거로...

김주열 위원 굳이 이거 넣어도 되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이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 기관에 대한 거가...

김주열 위원 이게 타 기관에 그거를 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타 기관에 만일 소방서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주나요. 소방서에 소방방재관이 회의...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소방하고 경찰이 관계된데 지금하고 있고요. 저도 교통과장을 할 때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김주열 위원 거기에 가면 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도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주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저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1회가 있었는데 서면이에요. 그럼 서면심사를 받는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2회 정기회에 하던 거를 1회로 줄인 이유도...

○위원장 윤채옥 아니 한번 하는 거를 서면심사를 받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위원님들을 보시면 거의 각급 기관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위원장 윤채옥 서면이라도 수당은 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급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방위협의회가 다음 회기에 올 건데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장 윤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준우
  • 민원소통담당관 신연균
  • 공보담당관 안관수
  • 감사담당관 박주환
  •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총무과장 오동선
  • 세정과장 최문성
  • 징수과장 원명길
  • 회계과장 박병선
  •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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