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0일(화)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내무위원회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춘천시민의 실질적 복리증진과 우리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일정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내무위원회 의사담당 직원 최성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3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심사안건등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먼저, 2015년 첫 임시회를 맞아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안건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제4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히 제1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는 조문을 넣음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내용은 보고서의 열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및 평가 등입니다. 제1항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한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제2항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기관장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표준안을 준용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증명서류 제출기일 및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과 제8조 지도감독의 내용은 상위법을 준용하였으므로 저촉사항이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9조 경영실적 평가 등입니다. 제2항에 평가계획서 통보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한 것은 법 제28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서 수립기간 1개월, 출자·출연기관에서 평가자료 작성기간을 2개월간으로 하여 정확한 작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12월말, 전주시는 1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 정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목록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지정한 목록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9조5항의 제출서류와 법 제28조의 제출서류의 비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8월31일까지 경영실적 통보 후에 그 결과를 근거로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입니다. 제1항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정한 것은 적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표준안을 준용하여 춘천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이사·감사 등 임원의 임명에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불필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출자·출연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당해 인사지침을 철저히 준용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 법령과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업의 장에 임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릴게요. 매번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불필요하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면 늘 나오는 게 정실인사를 한다든지 관피아라든지 선피아라든지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들 보면 전부 선피아에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췄느냐? 도덕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시장의 입맛에 맞게끔 형식은 이사회에서 아니면 임원추천에 의해서 이런 형식을 취해서 하는데 의회와의 소통을 한다고 매일 얘기하면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는 것으로 소통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현재 제도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에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이지 현재 공모를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들 다 밟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밟고 최종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런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절차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또 하나의 절차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또 본회의장에서 청문회 얘기도 있었고 청문회 이런 것들은 제도상에 법률상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협약을 해서 어떤 시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청문회도 하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거나 제도를 만들기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제도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사장과 임명과 관련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분명히 절차대로 했는데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떤 조그만 하자를 트집 잡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뒤엎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임명시키고 이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방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인사청문회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배가 된다고 해서 판례도 나왔고 한데 굳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쓰지 않고라도 인사 간담회라든지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출자·출연을 50%, 100%를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MOU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청문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단말이에요. 춘천시도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이라도 춘천시내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하는 것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상생이 아닌가? 의회하고 그거 시장님한테라도 건의한번 해볼 수 있는...
○행정국장 김준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 상에 공기업 사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현행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임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문화원장이 전문성이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어떤 투명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혼자서 일 다 하면 되지 부원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일 못하니까 부원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한 거다 시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시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의중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좀 더 걸러진다고 하면 시장한테 부담도 적게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선피아니 관피아니 이런 소리 안 듣고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준우 제도는 조금 전에 위원님도 같이 인식을 했듯이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원규 위원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는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협약을 맺어서 인사 청문제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해보는 게...
○행정국장 김준우 협약체결은 사실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약에 의해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차선책을 선택해서 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은 제도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운영은 시가 그런 의혹들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얘기하셨기 때문에 크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가 답하기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러한 논란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책임을 어느 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걸러질 수 있는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게끔 이래서 운영을 지금까지 제도상에 문제는 없지만 운영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방법을 의회하고 협약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걱정해주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것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 데 질문하나 할게요. 춘천시도시공사 사장 정확하게 사표가 수리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사표수리 되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네.
○이원규 위원 제출해서 수리가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네, 10월 30일자로 수리 되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제도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사용했던 문구인데 지연과 학연이 얽히고설킨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선출직 시장의 한계가 분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완벽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연과 학연이 얽히고설킨 지역사회 내에서 선출직 시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가 있는 데 우리가 어떻게 제도는 괜찮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어떤 근원적인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보안조치를 해야 만이 서로 부담이 없어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조례상으로 공식적인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고 하면 유사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한 예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이사 구성이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죠?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요. 그 외 대학 총장님이라든가 전문가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하시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름 거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3개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상공회의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문화원장이죠. 어떤 자격으로 거기 이사회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임 시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그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어떤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지 그 부분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인사청문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이 생긴 게 그동안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통기준도 없었고 지도감독의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또 기관장 임명에 대해서도 각 정관이나 규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상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방법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관우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계약서, 경영진단평가 이렇게 죽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기관장에 대한 인선의 문제를 여기에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별개 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출자·출연기관을 포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삽입은 약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조례가 포괄조례잖아요? 포괄조례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장의 사실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각 별도의 기관장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조례로는 모르겠지만 포괄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제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변관우 위원 또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고 겉돌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현황을 보면 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원규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정보문화진흥원의 이사회를 지적을 하셨는데 바이오산업 진흥원의 이사회를 보면 여기에는 다섯 분의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기관이고, 주목적이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관련기업들의 대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누가 되었든 기업의 인사들이 일정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이사회를 보면 그런데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또한 지역에 IT와 CT 산업 춘천 같은 경우가 IT, CT 융합 전략산업을 표방한 대표적인 기업이죠? 전국에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국에서 ICT 융합사업을 대표전략산업으로 표방한 도시가 춘천인데 여기서 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이사회를 보면 방금 지적하였듯이 대학총장님이 세분 그리고 지역상공회의소 대표되시는 분이 한분, 전임시장이자 현 문화원장으로 가신분이 한분, 빼면 없어요. 이런 이사회에서 제도가 아무리 좋다한들 과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괜찮고 단지 운영하는 과정이 운영방법이 문제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이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올바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된 것을 가지고 질의의 요점이 뭐냐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던 전체적인 바이오진흥원이라든가 영상진흥원에 대한 운영은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장에 대한 공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있어서 기관장을 판단을 못하고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사회에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연임을 결정하거나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장을 공모하는 것하고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기관장을 공모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결국 시장님의 임명권조차 두 분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셨듯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운영방법론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으니까 그럼 제가 기획예산과에 15년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보조단체등 단체장의 업무추진 예산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은 국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연 지원액이 업무추진비가 1,300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3,0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 1,920만 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1,220만 원, 문화재단이 6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문화원이 갑자기 2,160만 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문화원의 이사진도 유사하거든요. 문화원도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 이사로 뽑아놓고 시에서는 그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이런 이사진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올리고 내지는 만약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의 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하면 시에서 다 받아들일 겁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은 다 시에서 나가야 하는데 업무추진비 2,16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올리면 주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문화원의 예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의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1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시가 보조하는 문화원의 운영비 플러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회비의 범위가 얼마큼 포함이 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2,16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회원하고 구성 비율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꼭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제11조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개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7월 1일 이후나 후반기 때 기관장이 임명 되었을 때 6개월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의 소홀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표준조례안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미만이 되게 되면 보통 성과계약을 기관장 임명되게 되면 한달 이내에 체결하게 되어 있고 만약 남은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달이거든요. 2달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기가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임기관장의 했던 일을 그대로 밟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기간은 6개월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6개월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데 7월 넘어가서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간자체가 너무 길어지지 않냐는 우려가 되는 것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상에도 성실히 근무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나태해서 크게 기관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상에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3개월로 했었을 때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근무기간 6개월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라든지 규정자체는 효율성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6개월 미만이었을 때 보다는 3개월로 했었을 때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민 위원 7월 중반 지나 7월 이후 8월 달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6개월 이후가 회기 지나서까지 간다는 것인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아무리 들여다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감 있게 빨리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3개월로 하는 것도 이해는 되긴 되지만 최소한 새로운 기관장이 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도 따질 수 있고 새로운 기관장이 와서 자기가 어떻게 기관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경영실적을 정하는 자체는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는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한 조례에서 4조1항에 보면 “춘천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명 중에서 2명이 여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성이 8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2명이요? 보통 비율이 6대4 정도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촉위원 중에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서는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쪽에서 전문가를 고르다 보니까 2명밖에 위촉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앞으로는 여성의 비율을 좀 더 늘려서 기존에 우리 여성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성의 비율을 높여 주세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기관장의 연임의 횟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의 연임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연임의 횟수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살펴보니까 출자·출연기관 4개중에 보면 유독 강원정보진흥원장의 경우는 2007년 1월 1일에 여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 연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률에 연임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법에 의해서는 기존에 성과계약 한 것하고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있듯이 위원장도 임기를 임기의 연임횟수를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잘 살펴보시고 조례에 넣도록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법률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장기적으로 한 분이 계속 10년 이상을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연임의 횟수를 꼭 정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사항은 이해는 되지만 조례에 연임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다고 이 기관장 한분이 계속 10년 이상을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좋지 않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중간이라도 해임을 하거나 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해임하거나 해직할 수 있는 요건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률상에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해임 요구는 조례안 제5조에도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연임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 위주에요. 저는 위원장의 연임횟수가 분명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 제9조에도 있고요.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성과가 예년에 비해서 이분의 일 이상 감소했을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임할 수 요건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방금 법률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9조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9조는 일반적인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요.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행령 몇 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법률과 시행령까지 다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빨리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확인하시는 동안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3조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소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최소규모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미화 위원 여기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직의 경영합리화를 하는데 너무 과다한 인력을 투입 시킨다던가 과다한 예산을 지출했다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만 채용하고 필요한 조직으로서 운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장미화 위원 어느 조직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고요?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해 놔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각 기관마다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진흥재단, 문화재단 인원은 다 상이합니다.
○장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요.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조직 안에 인력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조직과 인력이 분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직운영의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한다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직도 각 기관별로 부가 일수도 있고 팀 일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하고 인력도 거기에 맞게끔 최소화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라는 그런 법률적 취지입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해 봤고요. 9조3항이요. 경영실적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달성 여기 다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경영성과 그런데 여기 “역량 등에” 라고 했는데 “등”은 어떤 것을 표현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평가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있게 되면 담으라는 취지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여진 평가계획서에 이거 말고 더 들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명문화되게 나열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3항에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경영평가 실적을 평가할 때 자료를 받습니다. 각 재단으로부터 주요사업추진현황과 실적이라든가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현황, 전년도 결산서, 최근3년간 경영실적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등등의 광범위 하시지 말고 그렇게 많지 않다면 나열을 시켜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제한적으로 문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아서 평가를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11조 1항에 전문기관, 법인 여기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춘 이런 기관이 춘천에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춘천에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 기관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확인도 안 되었는데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 것이 다음 2항에 보면 2개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춘천 외 전국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순자 위원 전국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장님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2개의 기관을 선정했을 때 중립적인지 여기가 적절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최근에 이런 기관을 평가했을 때는 평가기관에도 책임소재도 있고 감사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마음 놓고 하진 않습니다.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집행부 판단이고요. 상생하는 관계이고 소통하는 관계인데 의회에서도 같이 기관선정할 때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표본 조례에 보게 되면 자체평가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의회에서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시장님 재량인지는 저희도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나 의회나 참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여기에 참여하는 지는...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개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기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자부 같은 곳에서 추천이 들어 올 겁니다.
○박순자 위원 추천으로 하신 다는 거죠? 입찰이라든가 조건이 갖춰진 곳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2개의 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4개 기관이면 1개 기관당 천만 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4개 기관에 사천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니까 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이렇게 4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예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는 성과분석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계약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성과계약도 없이 달라면 주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관장하고 연봉에 대해서 계약은 있었습니다만은 평가라든가 경영실적 평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성과계약이 없어서 성과가 있든 없든 인맥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죽 원장님이 연임하고 또 연임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보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성과를 몇% 까지 못 채웠을 때는 과감하게 제명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조항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침에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관장의 해임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임기 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의 수익이 2년 이상 최근5년간 평균수익의 이분의 일 이상이 감소한 경우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다고 언론플레이도 잘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이 순이익이 2014년도에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 정도는 아셔야죠. 2013년도 확인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발생할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조례 첨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말까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하고 성과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쪽에서는 성과목표로 4개의 단위목표하고 16개 세부목표를 정했고요. 춘천바이오진흥원장은 6개 단위목표에 20개 세부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과 평가라든가 연봉에 참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하고 맺은 성과계약서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전보다는 열심히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동안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부터 새로 한다. 이런 생각하지마시고 조례가 제정되면서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그간에 2∼3년 안에 아니면 3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해서 조례 제정된 후에도 성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무효고 조례제정 된 다음부터 실적 경영평가 하겠다. 하지 마시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제정되면 이전에 2∼3년 정도의 것도 평가를 해서 평가실적이 나쁘면 과감하게 이사장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제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 법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9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급적용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관장의 인사라든가 경영평가 이런 것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문화재단이나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은 아직 이사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남춘천산업단지는 이제 오셨어요. 2016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나 바이오산업진흥원은 그 동안에 성과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에서 소급적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갑질 잘못하다 큰일 나는 일도 있지만 필요한 갑질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가 보면 시민을 위한 거라던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한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석평가하면서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이것은 그 전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 것 성과없고 방만하게 운영만하고 성과 없으면 과감하게 이사장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하세요. 시의원이 요구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왜 못해요. 의원들 앞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의원들 시민들 대표로 각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과감하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재단별로 자체결산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광준 시장님 그러잖아요. 뭐 해주려고 하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해준다고 그러고 또 해주고 싶은 것 있으면 의회에서 내가 해주려고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하시지 마시고 과감한 정리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시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계속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앞으로 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했던 부분들이 있으시죠? 도시공사나 그런 곳은 경영평가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은 네 곳이 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남춘천산업단지 이 네 곳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경영평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평가기관은 선정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는지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시공사 평가 했던 그 기관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지?
○박순자 위원 도시공사 경영평가 한 곳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평가한 기관이요. 기관명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평가한 기관이요?
○박순자 위원 평가한 기관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자료 찾아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제30조에 있습니다. 경영진단의 실시 법 제30조.
○남상규 위원 법 제30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남상규 위원 30조에 경영진단의 실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제1항 2호, 3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연속해서 전년도 대비 수익의 이분의 일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 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항에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과 인력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연임 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오해 아닌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관장의 연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오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연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하고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은 추상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로 잡은 법11조를 보세요. 성과계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질의 드릴게요.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정보문화진흥원에 성과계약을 가지고 연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정보문화진흥원의 창작애니메이션의 손익계산서 가지고 왔고 여기 원장님의 경영계획서 2년 단위로 제출하죠. 5년 치를 받아서 검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경영계획서를 가지고 계속 연임이 되어 왔는데 여기는 성과계획 대비 성과해서 계획 넣고 성과 했는데 그럴 듯하게 써 놨어요.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보문화진흥원의 예를 든다면 여기는 지역의 ICT 융합사업 춘천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역할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대도 12년째 연임을 하고 이번에 또 연임이 되셨어요. 어떻게 연임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까? 방금말씀하신 11조요? 30조요? 이 내용가지고?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 취지가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준이 없었고 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동안에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염려 안 되게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속 같은 답변이 지속되는데요. 30조는 경영진단실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답변주신대로 연임 제어를 할 수 없고요. 그나마 유사한 것은 9조에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조4항에 보면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달랑 이거 하나에요. 시행령에도 없고 지침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법령하고 하는 시행령까지만 검토해 봤는데 지침은 검토 못해봤어요. 30조는 실질적으로 기관장의 연임에 대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충질의는 똑같은 질의가 반복이 되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에 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있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춘천산업단지가 있는데 현재 남춘천산업단지는 조례가 아직 제정중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3개 기관 정보문화진흥원과 바이오산업진흥원, 문화재단에는 조례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목적에 위배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사업, 문화사업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서 위배가 되요. 경영계획서를 보세요. 2년에 한번 씩 원장님이 내시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중검토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화재단도 조례를 보면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에 보면 대상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3조에 나와 있는 대상사업에 위배된 것이 많아요. 3조 대상사업에 보면 1항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항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보전활동 지원 3항에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지원 4항 시민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5항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항 재단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 7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8항에 그 밖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8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춘천의 문화재단은 여기서 2번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직렬표 있죠. 직렬표에 보면 문화재 이번에 중도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상당하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4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인가요? 추경 때 인가요? 학예사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충원이 몇 급이 되었죠? 모르시나요?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준우 8급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8급이 되었죠? 5급 계신분이 지금 과장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보전활동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문화재단이, 우리 지역 전통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례가 아까 국장님께서 전 시간에 답변을 주실 때 제도는 잘 만들어 놨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현재 이 조례나 각 기관의 정관들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검토 다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기관의 기관장들이 시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원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피아라고 대표적인 선피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장님이 뭐 하자고 하면 얘기 듣겠습니까?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놨는데 이게 춘천의 현실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 좋아요. 해야죠. 당연히, 법에도 구구절절 다 나와 있습니다. 형식만 만들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놔야죠. 이게 우선 아닌가요? 제어도 못 하면서 제어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까지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출자·출연법이 만들어졌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부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이라든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앞으로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시작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지도감독 있죠? 8조를 봐 주세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 18조제1항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그래서 1항, 2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1항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항에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지도감독을 못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인사라든가 보수, 조직, 예산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분에서 두 가지를 명시할 뿐이지 법과 시행령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 조례에 다 안 집어넣었는데 이 조례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하고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게재를 하지 않은 것 뿐 입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여기 1호, 3호도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닌가요? 시행령에 4가지 항목이 나와 있죠? 읽어드릴까요? 시행령 18조 지도·감독 등 1호, 2호, 3호, 4호 4가지 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호과 3호만 여기다 옮겨 넣었어요. 왜? 눈 가리고 아웅이죠. 1호 읽어드릴까요? 법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이건 나와 있어요. 2호 법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대행하는 사업은 감독 안하잖아요. 왜? 이런 것 까지 관리감독하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3호 여기 나와 있죠. 4호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빠져있어요. 두 개 다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주시, 경상남도 출자·출연 똑같아요. 조문이 우리시가 만든 것 하고 ,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도감독을 하려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야죠.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외에도 법, 시행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 조직, 예산,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관을 변경할 때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법과 시행령과 조례의 차이가 뭘까요?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과 시행령은 상위법이고 조례는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법과 시행령과 조례의 차이는 본 위원은 법은 광범위하죠. 상위법은 광범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고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든 게 조례라고 한다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도는 조례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요? 4개 항목 중에서 2개 집어넣고 2개는 빼버리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위원님과 생각이 틀린데요. 조례에 지도감독 제8조에 1항, 2항 2건이 있다고 해서 2건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통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시행령에서 담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담지 않기 위해서 게재를 안 한 것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같이 경영평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왔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감사는 받긴 받았는데 경영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예산의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회계상의 보고나 이런 것은 받아 왔지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번에 이 법이 2014년도에 입법이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례안에 있어서 4조 말입니다. 4조에 보면 법률에는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에는 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는 규정을 안 했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시행령은 안 찾았는데요. 3항에 보면 시행령 4조4항1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5조에 따라서 해촉된 경우는 춘천시의회 추천을 요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4조4항1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의회추천 부분인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의회추천 3명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해촉된 경우는 어떤 사유인가요? 제가 시행령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건 모든 위원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추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 중에서 그런 사유로 해촉된 경우는 다시 추천을 해 달라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5조 보겠습니다. 5조에서 보면 우리 한글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1항 좀 보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의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장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닌데요. 심의위원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문구를 한번 보세요. 죽 보세요. “시장이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게 종속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러면 주절에 주어가 있어야 되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주어가 무엇이냐 서로 헛갈리는 게 우리 한글의 특징입니다. 문법적으로 다시 한 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주어는 “시장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법9조3항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9조4항에 따라서 이 해임의 요건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임원중에서 그럴 때는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해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내용이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9조3항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시장이 해임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시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이고 그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해임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법령으로 가겠습니다. 법률9조4항 봐 주세요.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황을 제가 볼게요. 여기 출자기관의 임원이 3항에 걸렸습니다. 걸렸을 때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전제로 해서 해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조문해석을 보세요. 해석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심의위원회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해임요건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을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해임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장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문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한글인데 “확인할 수 있다.”의 주체가 누군지가 헷갈리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의 문제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약간 애매한 것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임도 할 수 있고 해임을 건의 할 수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해임 못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5조에서 뭐냐하면 조례 5조를 다시 갑니다. 1항에서 “시장은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9조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요.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요구할 경우 한 다음에 쉼표를 찍어주고요. “심의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법9조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 것이 주절이고 앞에 “시장이 요구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종속절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쓰면 그렇게 써야 되요. 조건절이 되거든요. 이프(IF)해서 해임할 경우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다시 보게 되면 법제6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항제2호를 보게 되면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해임도 가능하고요. 해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변관우 위원 주체가 심의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심의위원회에서 해임도 가능합니다.
○변관우 위원 해임도 가능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6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 얘기를 다시 해요. 그 다음에 5조2항으로 가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잘 보세요. 출자·출연기관에 장이 이 사람은... 제가 그래서 조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축조심사 안하려고 하거든요. 개판으로 써 와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주어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입니다.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 청구된 경우로 가야죠. 수동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손해배상을 끼친 사람이 꼭 출자·출연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임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9조4항이...
○변관우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임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시장한테 보고한다.
○변관우 위원 그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법9조4항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점 찍고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맞죠? 이렇게 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하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논의가 되는 것이 기관장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이사회, 감사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망라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한글의 문법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서 조금 죄송한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어는 앞에 나와야 된다는 원칙과 그런 것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9조4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점찍고 그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문장을 써야 만이 깔끔합니다. 왜 제가 5조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조례안을 올릴 때 검토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규제개혁에 해당이 되느냐 비용추계가 얼마나 이런 것만 해서 해당없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조례 문구도 우리 춘천시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문구도 정비 좀 해주세요. 이중의미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성과계약 체결하는 것 있죠. 성과계약의 내용들이 11조1항에 있나요? 성과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해 회계연도의 기관장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 같은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6개 단위사업에 20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서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년의 임기가 아닐 때 6개월이어야 되냐 3개월이 되어야 하나 아까 논의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게 제출을 할 때 심의위원회는 전혀 권한이 없나요? 심의위원회는 관련 없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제출되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변관우 위원 아까 얘기했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정한다든지 인사의 문제에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미옥 위원 춘천시 출자·출연 4개 기관에 이사·감사회 명단하고요. 심사위원회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감사 명단은 있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미옥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구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이사·감사회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아까 8조에 대해서 많이 따져 봤는데요. 이번에는 9조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경영실적평가가 나와 있는데 9조를 보기 전에 앞에 보면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계약에 대한 조문이 6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6조에 성과계약의 체결 및 평가해서 나와 있고 이 성과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2항을 봐 주세요. 2항에 보면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2항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조례안에 보면 3개월 미만인데 6개월로 한 것에 대한 질의가 되었고 이 부분 넘어가서 여기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법령에 따르면 이 부분에는 심의·의결 거쳐야 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령이 아니고요. 표준조례안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는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빼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표준조례안에는 있는데 크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삭제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밑으로 가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죠? 3개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항이 “정부 또는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변경이 필요한 경우” 2항이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항 ”그 밖에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답변을 주실 때 성과계약을 지금까지는 안했다고 하셨는데 이 성과계약이 왜 필요하냐면 기관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3개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거 숙지하고 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과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운영을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하는 경영실적평가 내용이 9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9조5항이죠. 9조5항에 보면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해서 4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경영실적평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이 4개항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성과계약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법상에 경영실적평가 자료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출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데 이 제출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 제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영실적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남상규 위원 같이 의뢰하신 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자료가 없으면 전문기관이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서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답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마지막에 법상에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례 9조2항 좀 봐주세요. 간단한건데요. 1항에서도 보면 시장은 해서 시장이 수립합니다. 1항의 내용이요. 그렇죠? 그러면 2항에서 보면 “통보하여야 한다.”의 주체가 누구에요? 누가 통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장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 앞에 “시장은” 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항 맨 앞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문맥상으로 크게 곤란하거나 오해받을...
○변관우 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썼나요? 1항에서 “시장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시장으로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9조 괄호쳐놓고 경영실적 평가 등 해서 시장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2항은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시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다 가는 것은 아닌데 문맥상 큰 오해받을 소지는 없기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16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확정된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라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 17명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직 인력 8명 등 모두 25명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총 정원을 1,424명에서 1,449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1,400명에서 25명 증원된 1,42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3명, 7급 8명, 8급 8명, 9급 6명을 증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1,299명에서 1,32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원증원과 관련된 비용추계는 2015년도 공무원봉급표를 반영하고 1차 년도 비용은 개정조례 공포시기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간 6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6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2쪽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 우리시 기준인건비 인력기준에 맞춰 국가시책사업과 시정현안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정원 25명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3개년 계획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41명을 아래 표와 같이 신규 채용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17명 증원입니다. 먼저 행정직 6명 증원으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와 민원상담분야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 증가하는 청소민원, 체육재단 업무이관, 신청사 건축,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운영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산직 1명은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위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재이용 기본계획 관리 및 중수도시설 관리 등의 기계직 1명이 증원이 되겠으며 긴급 가축방역업무에 연중 발생으로 축산직 1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필수적인 현장조사가 수반되는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산지전용허가 업무에 민원대응을 위하여 녹지직 1명 증원하고 간호직은 2015년 춘천드림스타트 신설에 따라 대상 아동 및 가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에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직 1명을 증원하고 토목직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신설과 캠프페이지 개발에 3명을 건축직은 노후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불법행위단속업무의 증가, 체육재단 업무이관 등으로 2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에 근거하여 2015년도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과 정원을 우리시의 당면한 도시환경 여건과 복지행정 목표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원증원에 따른 현원 운영은 한번 증원된 인원은 감축이 매우 어려운 만큼 부서별 인력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은 물론 축소되는 분야의 인원을 적의 조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직원별로 형평성 있는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 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배정표를 보면 직렬별 배치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지요?
○박순자 위원 정부방침대로 하는 것인지?
○부위원장 남상규 직렬표를 참고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직급별 직렬로 가는 것이 정부에서 정해주는 방침대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농업이 면으로 가고 행정이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에서...
○박순자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시에는 하는 데 어떻게 맞지 않게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직렬 불부합 된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상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박순자 위원 불가피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불가피하게 했으면 잠깐은 되지만 1년 6개월씩 직렬에 맞지 않는 곳에 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와 관련한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잠깐만요.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것을 관련이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원하고 불부합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드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이지 왜 연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연관성은 있는데요.
○이원규 위원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하시면 되겠네요.
○이원규 위원 여기에서 정원을 책정을 하면 정원 배정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연결이 안 된다고...
○박순자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직렬 불부합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셔서 왜 1년 6개월 이상 정원이 불부합 한대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순자 위원 네.
○행정국장 김준우 사실 정원을 맞추기 위한 저희들도 노력은 솔직히 많이 합니다. 워낙 인력들이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제하에 인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부합 한 곳이 있는데 인사를 했다가 바로 인사를 조치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군데 가면 물론 몇 개월 만에 인사 조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서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6개월 있다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박순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이 된지 7개월 되었는데요. 저는 부서의 장이 계속 바뀌어서 어디로 가셨는지 잘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씩이나 놔둔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죠.
○행정국장 김준우 부서의 장이 직렬이 행정직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소수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소수직렬들은 갈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빌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순환할 때 까지 기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직렬에 아주 정말 합치되게 한 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간히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원칙대로 정원과 직렬이 부합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면장님들로 나가 계시는 분들이 행정만 나가실 수도 있고 행정, 시설, 농업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면단위는 다 면장님이신데 똑같이 면의 면장님이신데 왜 행정의 전문이신분만 나가는 곳이 있고 농업도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시가 운영을 하는데 정원을 복수직 같은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면에 면장은 행정, 농업, 시설 이런 식으로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어느 직렬을 승진시켜주겠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또 전임자가 퇴직하신 분이 어느 직렬이냐에 따라서...
○박순자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은 행정, 농업, 시설 다 갈수 있게끔 해야 되지 왜 어떤 곳은...
○행정국장 김준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많이 짓는 곳 개발을 많이 하는 곳, 관광지가 많이 있는 곳 이것에 따라서 특히 저희 시를 예를 들면 남산면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면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설직의 면장도 필요하고 행정직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둡니다. 운영을 시설직도 나갈 수 있고 행정직도 나갈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도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사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도사가 지도관까지 해서 29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도관이 한 분이세요. 그럼 6%대에서 지도관이 되시는 거예요? 정원에 한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계산해보니까 6%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자부지침에 6%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원을 가지고 6%하면 일점 몇 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삭하고 1명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여기에서는 지도관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전에는 지도사가 29명이라도 지도관이 두 세분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그 때는 아마 지도직 공무원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퇴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때도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지도관이 두 세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많이 있었고 현행규정상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겨서 운영을 했는지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6%를 고수하는 게 수년전부터 행자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 한명으로 계속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농업이 정밀화 되어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에 6%가 아니고 7%정도만 해도 두 분은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6%, 7%라고 정하여 줄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자율성이 있도록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계기가 있으면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도에서도 이런 인사 관련해서 회의 할 때 그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규정상 6%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원래부터 한분이었다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겠지만 원래는 이 명수에도 두분, 세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꼭 한분으로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세요. 제가 그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이 개정이유로서는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추진 특히 강조하시는 것이 복지전달체계개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 증원의 목적하고 현재 우리가 1,424명이 공무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비교하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별표 세 번째 3쪽, 궁금한 것 우선 볼게요. 시장이 한명이죠? 시장은 두 명 일수가 없군요. 3급이 1명, 4급이 8명, 5급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급은 몇 명이죠? 6급, 7급, 8급, 9급 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급은 309명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309명이요. 7급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7급은 415명, 8급은 377명, 9급은 198명 먼저 정원에 따라서...
○변관우 위원 1,424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 그래프로 보면 항아리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이 크고 그 다음에 9급이 적고 물론 3, 4, 5급은 당연히 적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무원의 중도에 탈락시킬 수 없고 연령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25명 증원하는 데요. 내용을 봤을 때 7급 1명, 8급 1명 이러는데 신규채용은 다 9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9급이나 7급이나 5급만이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상으로 그런 데요. 이번에 25명 중에서는 사회복지요원 5명만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6, 7, 8급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신규채용은 8명뿐이라는 거예요? 8명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7급 1명이고 8급 1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시험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신규채용은 모두 사회복지직이고 3월 달에 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채용할 때 동일하게 9급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9급은 6명이고 8급 1명, 7급 1명인데...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8, 7, 6급은 승진을 얘기 하는 겁니다. 정원을 확보해 놓고 자체승진 요인으로 정원이 가는 것이고...
○변관우 위원 7급 1명 승진시키고 그다음에 8급 1명 승진시키니까 9급에서 8급으로 하나 승진시키고 8급에서 하나 7급으로 승진시키고 나머지 분량은 9급에서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8명을 뺀 행정, 전산, 기계, 축산, 녹지, 간호 이건 승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승진입니다.
○변관우 위원 승진을 시켜 놓으면 빈 곳은 신규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정원이 25명이 안 되잖아요? 25명을 증원시킨다는 데...
○행정국장 김준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명을 전체를 만약에 현원을 전체 충족을 시킨다면 25명을 다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다. 상위직급은 비어 놨다가 여기 먼저 신규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밀어내기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밀어내기가 되고 25명 전체가 신규 충원을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25명은 다 9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9급이 8급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거기서 밀었으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을 때 비용추계가 얼마 나왔습니까? 비용추계가 5년간 해서 63억이 되었는데 연평균 12억 6,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쪽입니다. 비용추계 이 계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바웃, 약 이정도 나온 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6급정원, 7급정원, 8급정원 평균으로 해서 연간 올해는 어차피 10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충원자는 10개월분을 산정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1년간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5개년 치를 추산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계산해볼게요. 연평균 12억인데 올해 말고 내년도 12억을 보면 9급 2호봉이 되겠죠. 9급 25명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8급으로 승진 된 사람, 7급으로 승진된 사람의 인건비 상승분을 다 합치니까 이정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또 하나요. 복지직 증원이 국고보조금이 2,1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년 동안만...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는 시의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도 총액인건비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총액인건비 상에 지금 자료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총예산에서 몇%가 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여유예산들이 어느 정도 있고 몇 명을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인건비 총액한도하고 총 정원을 2개를 같이 이중으로 관리했습니다. 예산이 남아도 정원이 1,424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더 뽑지를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준인건비제라고 해서 인건비 총액한도만 제한을 하고 총정원 관리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예산만큼 가용된 예산만큼 충분히 인원을 채용할 수 있고요. 정원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올해예산은 1,131억 원인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행자부에서 12월말에 내시해준 금액이 1,15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13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정원이 1,407명이었는데 소요예산은 9,664억 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볼 때 100억 원 정도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제도로 되었을 때 정원을 조금 더 충원할 수 있는 여유는 더 생긴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가용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만 현실에서 가용자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채용하면 안 되겠죠. 이 분들이 고용안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건비가 많이 또 늘어나니까 앞으로 20년을 예상하면서 정원을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시책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직무분장표를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그쪽 분야에서 조금 더 하면 5급 사무관은 말입니다. 복수직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행정수요하고 그 지역에 실정에 맞춰서 농업이 비중이 크면 농업직을 할 수가 있고 건축이 크면 건축이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직렬별로 한쪽에 몰리지 않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각 직렬별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문직이 6급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최소한 25년 정도 됐고 사무관 승진을 하면서 공무원 연수 교육도 받고 하면 사무관 정도 되면 이건 관리직 아닙니까? 관리직이면 행정직 출신하고 기술직 출신하고 이 고위간부로서 하는 데 능력의 차이가 있을 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행정업무를 맡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가능은 한 대요. 행정직이 기술직 토목이나 건축업무를 20∼30년 봤던 업무를 행정직이 금방 업무파악하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인데 행정직이 전문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에서 6급까지 공무원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행정관리직으로 가서 관리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때는 기술직쪽으로 임명을 하기도 하는데 또 행정직이 공무원 중에 가장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요인도 5급이나 6급 같이 다른 직렬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정말 집행부의 현실적인 안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무관이상이 행정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인사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급 배정표 있잖아요. 이 배정표는 언제 제작하는 건가요? 이 배정을 언제 연도별로 하는지 이것 작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회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물론 아까 국장님이 남산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건축이 면의 특성에 의해서 시설직도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지역에 있어서 순수 농촌도 있지만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는 부분도 있고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전문 직렬을 배치를 배정표로 좍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가용인원을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바꿔서 우선을 인원을 배치한 것을 먼저 배치해 놓고서 그것에 맞춰서 이 배정표를 작성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의심스럽냐면 이 배정표하고 현실의 인사를 한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배정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원관리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직렬별로 승진요인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정표가 우선 되고요. 나머지 인사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북산면 있습니다. 북산면에 행정, 농업, 녹지직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산면정도의 농촌지역으로서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동산면 그 다음에 사북면 이런 곳은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쪽은 하나도 없어요. 동산면 같은 경우는 행정직 하나고 그 다음에 사북면은 농업직만 되어 있고 해서 배정에 기준이나 원칙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만 볼게요. 이 면이 동면, 동산면, 신동면 해서 북산면까지 인데 여기에 배정표를 직급을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북산면에는 행정, 농업, 녹지...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자료를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연찬을 할 시간을 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세요? 보충질의 후 정회를 하고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연찬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안 봐도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정원배정 불부합과 관련해서 소수직렬 직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직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다. 이래서 배정표를 만드는 것이 복수직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하던 부분을 하고 안 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정원 배정표는 규정이에요. 맞죠? 조례과정에서 정해지면 규칙과 규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에서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이 부분이 방치가 되고 위배된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시에서 만든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 두건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되요. 장기적으로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배정표를 언제 만드냐 국장님 언제 만들죠? 행정국장님! 조례가 바뀌면 배정표 규정도 그때, 그때 바꾸는 것 아닌가요? 정원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원 직급과 관련된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원별, 직급별, 이 부분이 전부 이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정원 규정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 갈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준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그런 이후에 배정규정을 그 이후에 변경을 합니다. 배정규정을 개정하고 인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복수직렬인데도 불구하고 불부합 곳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이원규 위원 한 두 개라든지 아니면 단기적 불부합 된 곳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준우 인사를 하다보면...
○이원규 위원 하다보면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도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원칙적인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전제조건으로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니까 화공직이 5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화공직이 갈 자리는 복수직 플러스 극소수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는 이미 시설직이라든지 화공직들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빼서 이 사람을 줘야 되는데 간지 이미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의 인사에 불부합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 동의 예를 또 하나 들면 사회복지직들이 갈수 있는 곳이 동에 두서너 군데가 있는 데 그 동에 행정직이 이미 가 있어요. 사회복지직 자리에 그러면 그 사람이 간지 오래되었거나 퇴직이 오래 남았으면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퇴직이 불과 몇 개월 남아 있다거나 이럴 때 과연 사회복지직을 승진해서 그 사람을 몇 개월 남은 사람을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하면서 까지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렬이 불부합 한 곳은 원칙은 직렬이 불부합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생긴다는 예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가 만들었다면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데 그렇다면 조례가 바뀌면 바로 규칙과 규정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정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건데 한두 번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직이 갈수 있는 곳이 동별로 두 군데 정도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효자2동하고 후평3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효자2동과 후평3동에 사회적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두 군데 다 행정직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근화동에 사회복지직이 가 있어요. 상당기간동안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효자2동과 후평3동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필요해서 복수직렬로 해 놨어요. 사회복지직이 남아 있는 대도 불구하고 거기로 인사이동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배정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촌 지역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행정직을 하고 남면 같은 경우는 시설직과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알고 있어요. 일부 면 같은 경우는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해놓고 어떤 지역은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고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걸 정하냐는 겁니다. 아까 답변 하신 것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좀 더 명쾌하게 투명하게 하려면 배정표를 규정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맞추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인사에 대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인사운영도 운영이지만 배정표를...
○행정국장 김준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지직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화동장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읍면동 근무가 없어서 동으로 나가는데 후평3동에 이미 복지직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효자2동에는 그 당시에 10개월이면 퇴직하실 동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분을 효자2동이나 후평3동을 내보내야 하는데 후평3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직 공무원이 이미 가 있었잖아요. 효자2동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효자2동은 10개월 정도에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배정표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렬이 불부합 되지 않도록 배정표는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들이 개정이 되면서 불부합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순자 위원도 얘기 했지만 단기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년 반 이상을 불부합 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직렬별 농촌지도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김준우 지도관이 6% 때문에...
○이원규 위원 6%라는 것을 행자부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아닙니다. 6% 지침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 조례에도 6%로 되어 있고...
○이원규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준우 행자부 지침이 6%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이원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학예직에 대해서 학예직에서 5급을 몇% 하게 되어있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학예직이요?
○이원규 위원 연구직
○행정국장 김준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원규 위원 연구직이요.
○행정국장 김준우 아∼ 연구직은 정원책정기준에 연구관일 경우에는 20% 이내이고
○이원규 위원 연구관이 20% 되는데 지도직을 6%한다는 게 그게 무슨...
○행정국장 김준우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4급, 5급, 6급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원규 위원 농촌직도 6%라는 것을 해 놓으면 29명인가 거기 승진하는 데 1명을 가지고 어떻게 승진을 해요? 그런데 연구직은 전부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5급이 6%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가 임의대로 5급들을 많이 하려면...
○이원규 위원 연구직은 누가 해 놨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원규 위원 의회에서 같이 조율했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이원규 위원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직을 얘기 했는데 연구직은 20%까지 가능한대 5급이 지도관은 6% 밖에 안 된다는 너무 맞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준우 일반직 공무원 5급 공무원이 6% 되어 있어요. 행정직도요.
○이원규 위원 연구직이 잘못된 거네요.
○행정국장 김준우 연구직은 워낙 인원이 작으니까 연구직 공무원들이 5명이니까 1명 하려면... 만약에 일반직행정직들이 10%, 20% 해 놓고 지도직만 6% 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내용이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소관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업무연찬을 하고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데요. 답변이 계속 자기 주장만 나오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고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5급 배정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5급 배정표를 보면 행정파트 행정직렬이 가장 많아요.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기에 가능한 부분이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행정하나가 단수직렬이 아니라 당연히 농업이나 기타시설이나 녹지나 관련 분야로 복수직렬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배정표에는 단수로 해놓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동산면이나 신동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 전 시간에 답변을 주실 때 이 직렬표상에 의해서 인사가 난다고 했고 조례개정에 의해서 직렬표가 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직렬표를 배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배정표에다 직렬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으로 다 도배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무관의 직렬을 배분할 때는 부서라든가 지역의 업무수요나 특성을 고려하고요. 현재 현 직렬별로 사무관 자리 행정직렬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각 직렬별로 인원에 대해서 승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관자리를 인원수를 골고루 안배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가장 많기 때문에 행정을 본청에서 많이 배치하지만 읍면동까지 행정 사무관을 수용하기 위해서 면까지도 단수직으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 전 시간에 답변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 미진해서 업무연찬을 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던 거고요. 보면 여기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직렬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적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과장님이 계시고 직렬표에 의하면 또 한 분이 석사동장님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석사동장님이 여기서 근무한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년 8개월이세요. 그러면 업무의 특성상 이분이 갈수 없는 곳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예측이 되는 데 농촌 같은 경우는 도농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직렬표를 행정으로 한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수직렬로 해 놓으시면 되죠. 이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답변은 계속 겉돌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행정국장 김준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도 행정도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농업·행정 복수직을 만약에 두게 되면 읍면에 농업직이 10명이 됩니다. 본청의 과가 4개가 있으니까 농업직만 14명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인사를 할 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인 것이고 하여튼 14명의 농업을 복수직을 둘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안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면에 농업직이 충분히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농업직이 더 배분을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서 배정표를 개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농업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준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예측이 된다면 이와 같은 불부합적인 배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어요. 여기 보면 농촌지역 말고 사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에요. 도농지역에 후평1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소양동 공교롭게 다 저희 지역구네요. 여기는 다 불부합이에요. 어떻게 우리 지역구만 이렇게 해 놨죠? 5개 지역 중에 4개가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이 인사할 때 5급 승진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시민들하고 접촉도 해 봐야 하고 지역에 실정도 좀 더 읽히고 들어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읍면 근무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직렬들이 승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1년 이상은 불부합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부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맞춰나가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우선 불부합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급 직무대리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행정국장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이런 분들은 직무대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6급으로 나가시는 거죠? 현장에?
○행정국장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직렬 배정표상에 의하면 이것도 또한 불부합이 되요. 왜냐하면 5급이 한분이시고 6급이 한분이셔야 되는데 6급이 두 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기간이 의외로 생각보다 길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왜 그런 경우가 있냐하면 간혹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5급이 승진을 하려면 교육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빨리 못 갔다 오거나 갔다 왔더라도 외곽에 파견된 사람들이 5급이 있거나 이럴 때 승진을 미처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요인은 교육을 받지 않아서 교육을 늦게 갔기 때문에 자리가 6급으로 2명이 같이 있게 되는 거고요. 직위 승진도 승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직위는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6급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외곽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없으면 바로 바로 교육을 갔다 오면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견자들을 운영을 하는 면에서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늦는 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많은 질의가 오고 갔는데 5급과 6급 밑으로 내려가서 7급, 8급도 보면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직렬 배정에 대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으니까 앞으로 국장님 답변 주신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인력증원 17명에서 행정직 6명 관련해서 왜냐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개관에 따른 행정직 인력 증원이 있어요. 작년에 예결위 심의할 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강원도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유일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국비 100%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100%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현재 국비가 내려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1,800만 원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운영은 100% 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참여기관이 시가 2명이 있고 고용센터 8명, 자활센터 1명, 새일터 2명해서 전체적으로 1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에서도 인원이 파견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명 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2명 나가 있나요? 직급 어떤 분들이 나가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행정6급 1명하고 복지7급 1명 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행정6급 한분하고 복지7급 한분 나가 계신다고요? 이거는 국비지원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인건비 자체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왜 관심을 갖냐면 예결위 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운영이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혹시 안 되었을 때는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6급, 7급 한분씩 나가 계시는데 이것이 그때 국비가 이것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인 행정직의 인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소요비용에서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국비 관련해서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조례를 하면서 춘천시 공무원 직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대로 보면 지금 공무원들의 직급의 숫자들을 보면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승진은 시켜야 되는데 자리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용 경직성이 가장 강한 집단이 사실은 군대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속어로 얘기해서 철밥통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직급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획예산과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조직도 고용유연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요. 아까는 기준인건비제를 얘기 했었는데 개방형임용제도 위에서는 물론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춘천시도 개방형임용제랑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앞으로 현재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앞으로 이것이 공무원 조직도 오픈이 되는 것이 시대 흐림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쪽이 기초자치단체에 공무원조직에도 개방형임용제가 특수직부터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원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군대는 계급 정년제가 있어요. 계급 정년제를 통해서 고용 경직성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무원 조직도 그것을 도입을 하면 지금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죠. 법률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춘천시 공무원조직에 고용 유연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러한 직급의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읍면동은 하나의 기관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복수직으로 일률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인사하는데 좀 되지 않을 까요? 복수직을 안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니까 자꾸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무관급 이상이면 직무 배정표에서 복수직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농업직이 많지 않는데 최소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직렬별로 안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밥통이 전제되는 한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직급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핵심은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급정년제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는 6급 이하는 57세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차별이라고 해서 폐지가 되었고요. 개방임용제는 아직 지방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고시합격도 개방형으로 많이 늘리고 있고 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지방에도 내려오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15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인력증원에서 보면 17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직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등 증가하는 청소 민원에 대한 인원을 몇 명 정도 증원을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청소과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여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물단속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어디에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청소과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 불법단속 업무를 적절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소과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원도 그 업무를 단속하고 있고 그래서 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명을 조정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하시는 청소과에 인원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몇 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직원도 있고 환경감시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요청이 있어서 1명을 증원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며 무엇을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장미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통역요원이 있습니다. 통역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일어를 하나요? 아니면 영어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어입니다.
○장미화 위원 365일 통역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통역뿐만 아니라 해외교류업무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통역만 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틀린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직렬별 남녀성별 배치를 읍면동 사무소에 적절하게 배치해 달라고 요구 드린바가 있습니다. 보통 동네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후평3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84% 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행사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하셔서 좀 가능하시면 골고루 배분을 하셔서 이런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 쪽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읍면동별로 성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반직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무기계약직 정원에는 들어갑니다.
○이미옥 위원 정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무기계약직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기존에 방문간호사가 처음에 방문간호사일 때는 정원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약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번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9급을 뽑고 6급, 7급, 8급은 순차적으로 승진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비용추계에서 보면 그렇게 보지 않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 올라가는 분만에 한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규채용을 한다고 할 때 비용추계를 계산할 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승진될 것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이원규 위원 비용이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 7급에 있던 비용에서 추가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만을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나가고 있었는데 신규는 9급은 맞아요. 9급은 신규채용이니까 9급을 만약에 25명을 채용을 하면 25명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비용추계에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지 않아도 된단 얘기죠. 승진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도 증액되는 부분만을 반영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건 제가 정확한...
○이원규 위원 비용추계는 해마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신규로 보는 거예요. 비용추계 할 때는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1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6급은 26호봉으로 해서 3명 증원해서 10개월 치가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추가분만 하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원규 위원 기준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준인건비는 8급, 6급일 경우에 평균 현직호봉이 26호봉입니다.
○이원규 위원 증원을 시키잖아요. 증원을 시키는데 비용추계를 증원되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9급을 증원을 시키잖아요. 연차적으로 8급에서 7급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6급 3명이 승진되었으면 6급 3명의 전체를 다 비용추계로 잡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맞지 않죠. 비용추계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존에 비용이 들어가 있던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정확이 파악을 해서 내일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궁금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6급 만 가지고 얘기 해 봅시다.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인건비 산출기초가 10개월 기준으로 한 것하고 그 밑에 2015년도 12개월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원하는 사람들 11개월로 할 것인지 10개월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0개월짜리는 올해 비용추계 산출 기준이고요. 또 내년, 후년하기 위해서는...
○이원규 위원 2015년도를 둘로 나눴잖아요. 두 가지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2개월 기준은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계상할 때 반영...
○이원규 위원 여기에 나온 거는 똑같은 거를 둘로 나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내년도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내년도에는 1년치...
○이원규 위원 올해 연도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올해는 10개월 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밑에 12개월 치는 왜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6년도부터는 1년 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위에 10개월 치는 올해 15년 당해분 비용추계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원규 위원 밑에 것은 내년도를 하기 위해서 올해 12개월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나간다는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만 가지고 볼게요. 일반직의 6급 3명에 대해서 10개월짜리가 1인당 기준 인건비가 5,776만 8,000원 이죠? 열 달치란 말이에요. 결국 월 57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여기다가 12개월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두 달 치만 더하면 밑에 6급 12개월 기준의 계산이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다고 봐야죠. 계산상으로는...
○이원규 위원 그렇게 꼭 나와야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이원규 위원 안 나와요. 더 나와요. 여기는 7,138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5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긴 570만 원이 나오고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정근수당가산금이라든가 가족수당...
○이원규 위원 그건 열 달로 하나 12개월로 하나 아까도 답변했지만 똑같이 나눠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년 치를 12로 나누냐 10으로 나누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같아야 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산출기초가 여기에 따라서 열 달치로 해서 계산해서 틀려지고 12개월로 해서 액수가 틀려지고 산출기초가 2차, 3차, 4차년도 계속 틀려진단 얘기에요.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데 이게 틀리다고요. 얼핏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안 맞아요. 6, 7, 8, 9급이 다 안 맞아요. 10개월과 12개월은 단순히 1년 치를 가지고 10개월로 나누냐 12개월로 나누냐 이게 차이거든요. 거기엔 수당이고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2개월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나눈 게 맞단 말이에요. 산출기초 기준이 애매하게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기에는 1, 2월 달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10개월로 잡은 거는 1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2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10개월이 기준 아니에요. 12개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월로 나눴을 때는 액수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내 얘기는 기준인건비 산출인지 도대체 무엇을 기준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승진하면 거기에 대한 증액만 한 것도 아니고 신규채용하고 똑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월 계산에도 안 맞고 산출기초 이해가 안 되게 내가 잘못된 건지 기초를 잘못 잡은 건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세부적인 자료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따가 6급에 대해서만 10개월 치 하고 12개월 치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2015년도 10개월 기준입니다. 6급을 봐요. 10개월이니까 한 사람당 577만 6,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2번은 2015년도 12개월 기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016년도로 해야 돼요. 왜냐면 12개월로 하면 594만 8,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577만 원에서 왜 594만원이 나왔냐 이거는 3.8% 공무원 인상률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지금 계산할 때 577만 원에다가 곱하기 3.8%를 해주면 21만9,000원이 나오거든요. 21만 9,000원을 577만 원에다가 더해 버리면 594만 원 비슷하게 나와요. 계산법이 그렇게 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는 올해 확정된 인건비를 계산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3.8% 이였습니다. 내년도부터 계산할 때는 2015년도 12개월 기준을 해서 매년 3.8%가 상승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6년, 17년, 18년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만이 총 5년 동안 비용추계가 얼마가 나온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2015년도 10월 기준으로 할 때는 1인당 기준인건비가 한 달에 577만 6,000원이 나오는데 왜 12달로 하면 594만 원이 나오냐 이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나누기 10으로 나눴을 뿐이고 그 밑에 것은 나누기 12로 나눴는데 왜 이게 틀려지냐 이거예요. 똑같이 2015년도인데 틀려지는 차액이 3.8%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가산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두 달 차이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답변하신 것이 그래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못하신 게 뭐냐면 25명은 신규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직급 상승된다는 것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열 달일 때는 577만 원이 나오고 열두 달일 때는 594만 원이 나오는지 이거 답변 못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히 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는 자료요청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수요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예측은 하시고 오셨더라면 연찬을 더 충분히 하고 오셨더라면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데 명쾌한 답을 얻어서 시원할 것이고 과장님도 답변 잘 하시면 서로 신뢰가 생겨서 좋을 텐데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찬을 잘못해 오시면 결국은 위원님들 실망하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데 애먹고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연찬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