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의 건
6.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열의원외 12인)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열의원외 12인)
(10시07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료감면 규정신설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에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있어 세부기준안을 신설하는 사항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중 단독주택 기준완화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정한 단독주택을 10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 미만 제외시키는 것과 다가구주택은 40평방미터당 1대를 60평방미터당 1대로 수정하는 것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감독 기준을 신설하고 소양댐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요금표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1대 미만의 건축물주차대수를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폐단이 많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규정을 강화해서 조례에 입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5년 주차장법이 제정이 되어서 조례가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차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정만 해서 설치만 했지 그 이후에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규정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지도계몽을 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의시간에 토론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기초적인 궁금 사항만 토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관련기관, 관련부서와의 2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한 사안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여건이 부족한 우리시 현실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시는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했던 도시변화가 인구 28만 문턱에서 머물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원룸의 투룸화 핵가족화등 가구 및 주거형태의 변화와 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나 건축분야에서 악용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에 밀집지역이 형성될 경우 무질서한 옥외주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철저하게 강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먼저 김주열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그 외에 것은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살펴보시고 의견들을 타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김주열 의원님 주문대로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피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기계식주차장하고 옥상주차장하고 몇 군데 정도 있고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주차장현황에 면수는 나와 있으나 기계식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기계식주차장에 우리 춘천에 몇 군데나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현재 자료가 건축허가 날 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부서에서는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죠. 그럼 옥외주차장 옥상에 있는 주차장 현황도 안 되어 있고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건축과장님께서 이것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지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주차장관리조례는 교통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어디서 해야 되는 지도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정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지금 춘천시 전체에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마다 주차문제가 상당하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는 아파트가 62,000세대 정도가 지금 건설이 되어서 시민들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건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용면적이 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는 세대 당 0.7대 그리고 85평방미터 이하는 이것은 전용면적 95평방미터당 한 대 그리고 초과는 75평방미터당 한 대로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규정보다 이분의 일 이상 강화를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규정도 원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춘천시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지하주차장을 내부규정에 따라서 전체 80%이상을 지하주차장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들이 계속 주택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는 조합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그런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상존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와서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조건이 완화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보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아파트마다 단지마다 가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도에도 차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모든 단지가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 말고 그 외부에 도로변에도 차량이 엄청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현상이 가구마다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기본 두 대 이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춘천이 이런 상황에서 조건이 완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더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6미터이상 도로에 통행의 폭이 2.5미터 이상 확보된 곳에 노상에 도로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을 말하고요.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그냥 일반 주차장단지를 조성한 길이 아니고 다른 곳에 설치된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길가에 있는 것이 노상이고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노외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다가구 주택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가구 주택이 지금 60평방미터당 0.7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을 건축승인 받을 때 허가받을 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만들어 놨는데 건축허가가 득한 다음에는 그것을 용도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조례상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시 주차장조례에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기준은 허가시에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되어서 사용치 않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단속한 사례로 적발을 몇 건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단속을 몇 번 나가서 어디, 어디를 단속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올해 별도로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왜 단속을 안했냐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차장 면수가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5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을 한지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어딘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단속 당할 테니까 우리 옆집 같은 경우도 셔터 딱 내리고서 1층상가로 전용시켜버렸고 그 다음 옆집은 컨테이너 냉장고 바퀴 달아서 딱 같다 붙여놓고 그 옆에, 옆에 집은 문을 유리창을 해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말도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주차장 제한면적을 낮춰서 완화시켜서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주차장 강화된 속에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완화가 되면 그 사람들 재산권은 상대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섭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강화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다면 건물소유자가 여유가 있어서 확보를 했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만큼 주차편의라든지 주거생활에 삶이 높아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춘천시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택지개발지구 내에 원룸주택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사실적으로 주거에 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더 밑에서 상가로 인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예가 왕왕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명거리 같지만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인가 3년 전에 원룸주택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합동으로 그 사례에서 보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방 쪼개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어서 저희가 일제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희 시가 단속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서 지금 단속팀이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열악하지만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주차장만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차장완화가 이게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민원은 민원이었죠. 이게 건축주의 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민원 낸 것 아니거든요. 건축주와 그 건축을 하면서 관계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시켰으면 기존에 건축주들이 이 사람들 민원 또 들어와요.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요구하는 데 이것을 완화시켰을 때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요. 완벽하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들 감독해라 단서 붙일 겁니다. 그러면 민원 다 들어와요.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가구 주택 택지개발지구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주열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다년간 건축 업무를 종사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참고자료 14쪽에 13조2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2항을 보게 되면 “설치대상 주차장 진출입로는 차량진입이 용이하게 상시 개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나냐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거의 다가구주택들입니다. 상가를 겸비한 다가구주택들이 15쪽에 나옵니다. 13조2항을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세요. 주차대수를 확보를 하고서 앞에서 대문들을 달아놔요. 아니면 셔터를 설치한단 말씀이죠. 그래놓고서 그게 개폐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주 자체도 차를 안대고 도로에다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2대 3대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방시키는 조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게 되면 19조의 3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이게 전국 어느 시군에도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관리감독을 넣었어요. 왜 넣었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5년도에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만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만 하게끔 했지 그 이후에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보니까 어떤 2, 3년에 정기적인 조사를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 온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작 민원이나 생겨야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게끔 2항에다 예산도 수반하고 인력도 확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대수관계라든가 면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조정을 하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완화의 문제로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양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룸이라는 것을 제가 평방으로 봤더니 50평방미터 밑이면 1.5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0평방미터 일 때는 1.5룸이 사실 안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 추세에 따라서 1.5룸을 대부분 짓거든요. 1.5룸을 짓다보니까 2층에 방이 한 4개정도 나오고 3층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을 하나 따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융자받는데 용의하다고 이게 30평이 넘어가면 융자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 그걸 갖다가 왜 주차장문제로 접근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종섭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건축인허가 업무를 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주차장 문제에 한정이 되어서 면적을 주차장에서 줄이려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설계를 하시는 건축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에 한 대분이 상당히 건축계획에 방을 설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줄일 수 있는 면적이 주차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타이트하게 조경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에 자꾸 한정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다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과 문제인 것 같아요. 공한지 임시주차장 있죠? 공한지 임시주차장이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자투리땅을 개인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저희한테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연장여부가 묵시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문제인데?
○교통과장 윤금연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쓴다고 할 때 까지 자동연장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요. 쓰다가 언제든지 본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본인이 쓰겠다고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고 저희는 재산세 부서에다가 내용을 통보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주차장 해소에 이게 크게 기여를 하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이 612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도심 곳곳에서 그런 땅들이 굉장히 좋은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주차장관리조례 자체도 부딪치는 부분이 주차장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외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까지 규제를 완화했었을 때는 그 부분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서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외의 것을 질의해 주세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상가나 단독주택들 보면 막 세워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규제 대상이 아닌 건지 왜냐면 조례상에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것을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내에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도시개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도심에 주차난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또 저희가 전체 춘천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114,737대 인데요. 저희가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하면 102,716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는 그렇더라도 도심에 집중되어서 생활권이 도심에 주로 주간시간대에 모든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큰 도로 주로 경찰서의 위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위임한 구간에 있는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통을 놓거나 자기 주차장인양 쓰는 것은 사실상 불법사항으로 이 내용을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한 대를 본인들 집 앞에다 세워놓는다고 통을 가져다 놓는데 막상 가서 현장들을 보면 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상가 특히 요즘 불경기래서 난리들인데 주차난 때문에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때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집 앞에 타이어 가져다 놓고 통 가져다 놓고 서울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시키거든요. 저녁시간에 저녁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녁 먹고 빠지면 자기네 집 주차가 가능한데 지금 보면 춘천시 각각의 외지에 가보면 통하고 타이어 가져다 놓고 난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로과가 담당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과든 건축과든 왜냐하면 주차장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꼭 한번 문제점을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 무료주차장 개방을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 주차장 개정조례안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되는 곳을 보면 주택단지들이나 아파트 단지 쪽에 많이 있는데 이것 했었을 때 주말 같은 때 화물차든지 대형차량들이 그 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단속을 지금 화물공영주차장도 만들어져 있지만 최대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6군데를 내년 2016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무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환하면서 3개월을 시범운영을 하고요. 시범운영 한 것이 더 민원이 발생되고 불편을 끼친다면 다시 원상으로 유료로 전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군데 무료로 전환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요원이 한명 정도 배치해서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거나 화물차가 점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순회를 하면서 점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명확하게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서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로 원룸들에 대해서 내부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또 하나 원상복구 시켜놨잖아요. 근데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만일에 이 법이 적용되면 상당히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건축물대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까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거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원규 위원 그럼 이 법에서 언제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도 적용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이제 조례가 개정공포 되어서 시행되면 그 이후에 접수되는 것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종섭 그것은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로...
○이원규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현 조례로 적용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용도변경을 했다 그러면 단속에 걸렸을 때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종섭 그것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시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적용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적용규정은 당연히 시민들이 건물소유자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적용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새로 개정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신축건축물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용도변경 시에도 개정된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에 대해서 규정은 안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나 만 더 질의 드릴게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있지 않습니까? 인근설치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에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로 600미터 대부분이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도보거리 600미터면 돌아갈 수도 있고 한데 이 조례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거리, 직선거리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 2개를 적용하다 보면 누구든지 도보거리 600미터를 적용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과장 이종섭 그런데 불편한 게 따르니까 가까운 거리에...
○이원규 위원 춘천시내에 인근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된 것이 몇 군데나 되나요? 대충?
○건축과장 이종섭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감독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철저한 감독은 지금...
○이원규 위원 설치한 후에...
○건축과장 이종섭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죠? 전혀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종섭 그런데 그거는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부설주차장으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로 완전히 지목까지 변경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실상 쓸 수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건물이 멸실될 때 까지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후평동에 로터리에 건물이 하나 있죠? 그 뒤로 상당히 먼 거리에 골목길에 올라가서 인근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건물에 오려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일대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계식 주차장 사용 못해요.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2층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사용이 안 돼요. 전혀 시에서 관리감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확보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 부지가 주민들에게 환영 받았으면 법 때문에 묶여 못하지만 그랬으면 충분히 몇 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을 해놓고 전혀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지금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감독은 저희 춘천시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대행을 합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검사필증을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불합격된 그런 건물주들에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에 외딴 곳에 가서 부지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후평동 로터리에 노른자위 땅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꼭대기에 언덕 꼭대기에다가 도보거리 600미터 거리에 설치하는 데 관리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계식 누가 할 줄 알겠습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리감독만 제대로 되도 몇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이문제도 뭐냐면 주차장 건축주입장에서는 주차면적을 줄이면 어떤 이익이 온다는 것하고 일반시민들은 좀 더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인근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을 잘하던지 아니면 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종섭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인정비율도 이번에 조정을 새로 하고...
○이원규 위원 인근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본다면 바로 그런 불편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공영주차장을 더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이원규 위원 기존에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준다면 상당히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추가로 관리감독조항이 삽입이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한번 씩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서 단속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단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단속되어서 주민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가 쪽에 주차를 하다보면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 이후가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주부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보통 3시에서 6시사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영업을 방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늘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문제와 교통문제의 흐름 이게 서로 상반되게 약간 가고 있는데요. 주차 쪽을 상가의 입장에서 확보하다 보면 도로변에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디를 3시까지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가 원래는 교통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이 지역은 탄력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혼잡구간입니다. 일반구간입니다. 이것이 노선별로 다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단속해주십시오. 하고 옵니다. 저희는 원래는 10분간만 단속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30분까지 연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경찰서로부터 이것은 춘천시가 법에 근거도 없이 30분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공문까지 받아도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 30분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차문제가 시민들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내년정도에는 춘천시 전반에 대한 이미 주차난에 대한 확보는 도시계획상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주차비를 할인을 해주던지 무료주차를 하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수급자, 전통시장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차요금에 50%내지 1시간 무료주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무엇이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전체를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나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50%감면 경차에 대한 60% 감면도 맞지만 필요하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물론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할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기 때문에 100% 전액 면제해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아까 이원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동 쪽에 기계식주차장이 쓰지도 못하면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관계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관리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원룸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교동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철거를 본인이 거부를 하면 철거 시까지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벌칙조항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그분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명령에 따르겠죠.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정말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쓸 수 있는지 안 쓰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장이 나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녹도 쓸어서 만약에 거기다 주차를 해도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주소를 넣겠습니다. 지번을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저희들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오전시간 다 보내니까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장미화위원님 질의할 때 철거를 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허가 조건에 주택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김주열 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할 수 없고 수선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시에서는 지도계몽을 해서 그것이 안 되면 고발합니다. 고발을 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축주가 대안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 300미터 권내에 도보 600미터 권내에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주차대수 만큼 확충을 해서 놓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계주차 못하게 여기 조례가 집어넣었던 상황이에요. 이따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은 지역구위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법에 맞는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3조의2 별표 5의 5호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1.5대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1.3대로 수정하고 가구(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7대를 가구(호실)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7대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타회계 융자시 심의절차를 마련함으로서 재정융자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일치시켜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조항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자금 융자시 개발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 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맞추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기타 관련법령 지침 등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앞서 설명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재정융자관리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상위법과 연관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78개 지자체중 한 곳인 대전광역시에서만 기금의 융자대상, 규모의 적정성, 재무규모의 적정성, 상환가능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서 명기한 대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윈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250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통합관리기금을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할 것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기금을 원활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금을 기금별로 통장을 갖고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한군데 모아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을 모아서 한군데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통합관리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큰 돈을 한군데 묶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가 세금 면에서 좀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시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라고 해석의 차이 때문에 지적이 좀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도 지난번에 논의된 것을 알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을 전체 7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자금만 관리하는 곳도 몇군데 있고 또 춘천시와 같이 기금을 전액 관리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유선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결과는 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사실 없다. 여유자금을 개별기금 전액으로 보던지 일부로 보던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라 유선전화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합전체금액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조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금에 대한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기금별이 아니라 기금을 가지고 있는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831억 정도 중에서 460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한중일 위원 지금 적금을 들어놓고 전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5개 정도 정기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떤 것은 몇 년 치 몇 년 치 해서 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전부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5개정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그것을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한군데로 해서 기금별로 간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대부분 기간을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거의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때 기본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각 기금별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각 기금별 통장이 있고 거기서 여유가 되는 것을 별도로 모아다가 한 통장에 갖다 놓고서 쓰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831억이 있는데요. 매년 연간 보게 되면 45억에서 5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831억 전체를 여유자금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고 또 조문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난해한부분이 있고 조문을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저희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을 전체통합관리기금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실 지난번에 여유자금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입장이었었는데 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금 중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하고 1년 동안 쓰지 않는 금액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 넘어도 쓰지 않는 금액은 정기적금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걸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답변도 명확하게 안하시네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금을 보면은요 지금 청사기금 빼면 우리 기금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보면 애향장학금 있는 것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50억쯤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 쪽에 있는 것이 한 70억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 70억 됩니다. 농업발전기금 농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우리가 청사기금만 싹 갖다가 쓰면 나머지 기금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일몰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각각의 조항의 문구들을 보지 않을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춘천시 기금현황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5년 동안 명시가 되어있고 다만 법률에 의한 것은 명시 안 해도 되고 기금 중에서 목표액이 설정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이 50억, 공공청사건립기금 500억, 노인복지기금 10억, 여성발전기금 10억, 옥외광고물기금 5억, 농업발전기금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회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게 목적사업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조례문구 외에 외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해서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10억짜리 기금은 소용없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금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그때, 그때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변관우 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저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기금에 대해서 각각의 기금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유자금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금의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사업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변관우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통폐합 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유자금 또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쓸려고 하면 이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안 쓸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이거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청사 기금에서 우리가 약사 남부로 대출해줬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근데 이것이 청사가 갑자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기간이 도래한 사항이잖아요. 아직 그렇지는 않았지만 원래대로 하면 청사가 내년쯤인가 올해쯤 완공이 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금이 모일 때쯤 되면 근데 아직 이 기금은 1년인가 2년 더 남았죠? 상환기일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이 저희 550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354억을 타일반 회계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타회계 일반회계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건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당초에 시청사의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쯤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각 기금에서 실지 기금에 써야 될 용도대로 안 쓰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각 기금의 용도대로 다 쓰이고 있고요.
○이원규 위원 충분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써져야 될 곳에 다 투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써지는 것도 많고 쓸려고 하면 한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기금에서 이자 포함해서 써지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이해가 서로가 안 되니까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각 기금에 목표치가 있죠. 목표액이, 이 목표액은 지금 얼마정도 되요? 다 합치면? 지금 현재 조성액은 830억이죠? 근데 목표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목표액 다 합치면 700억 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700억이요? 그럼 목표액이 초과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목표액이 없고요. 조례상 일반...
○이원규 위원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 다섯 개인데 법정 말고 통폐합 해봐요. 한번,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 아까 변관우 위원이 답변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할 용의 없어요?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폐지를 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원규 위원 지금 필요 없이 벤쳐기업시설관리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이 많지 않고 이자율도 적기 때문에 쓸용도가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매년 지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드리는 데요.
○이원규 위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무슨 기금 중에 뭐가 있냐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이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과감하게 기금 없애버리고 조례에서 정한 기금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도 각 부서에서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했을 경우에 그 쪽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원규 위원 물론 논란은 있었는데 옛날 같지 않고 이자도 많이 싸고 그러니까 필요성이 점점 더 희박하지 않나 해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개정안에 다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9명으로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3조에 의하고 통합관리기금 제19조에 의해서 당연직임명하고 민간의원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직 6명하고 민간인 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거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남상규 위원 당연직에서 다 집행부의 국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회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근거가 없죠? 본 위원엔 이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정말로 사용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6명에 민간인 3명해서 위촉직 3명해서 아홉으로 잡아놨는데 이와 같이 국과장님만 다 들어가 있고 위촉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9명중에서 이 기금의 사용과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에요.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심의를 연초에 받기 때문에 당초계획하고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 견제수단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받아드리셔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별도 심의를 받는데 관리자체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일원화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견제기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내부인원 3명도 있고요. 어차피 행정 내부적이고 각 국장들이 잘 판단하기 때문에 한곳에 치우쳐서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내부인원이 세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위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세요.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경제관광국장님, 건설국장님, 농업기술센터장님 이분들 여섯 분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구조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 담당국장님들은 소속된 업무의 국장님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소관업무의 국장님들이라서 들어갔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밀고 땡기고 하실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금의 목적이 있고 목적에 맞게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의 우려가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우려가 끝난다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정말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표현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본 위원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우려가 기우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 좀 다시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가지고 있는 관리 기금 830억중에서 공공청사는 550억도 있고요. 연간 45억 내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재난시설 같은 곳에 하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돼요. 금액이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기금별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통합관리 하겠다고 해서 하나로 묶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집행부만 국과장님만 몰아놓고 이것은 위험요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각 부서에서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도 감사,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게끔 지출되는 금액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상규 위원 똑같은 답변만 계속 나오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 예탁의 의무에 보면 1항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윈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외가 어떤 겁니까? 예외가 발생한일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
○이미옥 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 그대로 보시고 위원회가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외가 발생했었는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약사천 사업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예외가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분명히 심의위원회 구성의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조례7조1항을 거기에 분명히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사천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이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방금과 같이 예외조항이 있다면 이거는 더더구나 심의위원회에 구성은 문제가 더 심각한거예요. 집행부에서 국과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해야겠다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과거에 선례에 약사천 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한 것이 있더라도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심의위원회구성 자체는 견제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하게 가지 않았냐 그 말씀이신데 행자부에서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예탁 시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좀 더 높은 이자율도 받고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사항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금액을 응급상황 발생 시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상황 발생 시에 적절하게 투입하지 못 할 정도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남상규 위원 과장님! 논지를 바꾸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통합관리기금 하는 것 좋아요. 지금 표현하신대로 지침대로 하신 것은 좋아요. 견제기능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다 국과장님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섯 분이 시 의회에서 한분정도 들어가서 견제기능을 해 줄 필요 있다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논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방금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조에 의해서 예외조항이 있다고 그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 또는 시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유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국장들이 6명 있고 민간인 3명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9명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분명히 견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면 기능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가 일방적인 심의가 되지 않냐는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를 했습니다.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발언권도 없이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7조에 그거는 이 얘기죠.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 의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하면 예탁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문구입니다. 이게 약사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죠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예탁 된 통합기금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빼나가는 그런 반대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것을 중심을 잡고 잘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미옥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염려가 남상규 위원님이 염려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언급을 하지 않고요. 괜히 약사천으로 가면 이게 불똥이 커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단순하게 통합관리관이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그 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니까 누가 되고 역할이 뭔지를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국장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개정조례잖아요. 이 조례에는 총괄기금관리관으로 나와 있네요. 개정되는 조례에는? 기존의 조례에서는 여기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어느 분이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총괄기금관리관이 통합관리기금 담당국장에서 예산업무담당 과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바뀌는 거예요?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례 9조상에요. 제9조4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된다. 총괄관리관은 예산담당과장이거든요. 예산담당국장으로 바뀌기 위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몇 쪽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9조4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담당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총괄기금관리관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잖아요. 제가 되는데 부위원장은 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현 조례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총괄기금관리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위원장이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조문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총괄관리기금관이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바뀌는 거죠.
○변관우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게 몇 조항이에요? 10조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9조4항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9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에요.
○위원장 윤채옥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총괄기금관리관이 예산업무담당 실과장이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럼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왜 어물어물 하세요. 아니면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연찬이 덜 됐다고 얼른 말씀을 하시던가 하지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뒷장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재무회계규칙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은 예산업무담당과장입니다.
○변관우 위원 아∼ 과장이요?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제가 예산과장님께 조례의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고 이 조례를 조금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안 고쳐지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2조 정의부분에 타시에서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10개의 기금을 다 통틀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통합관리기금 제2조 정의 1항에 “춘천시통합관리기금이란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여기에서 여유자금이 들어가면 이 여유자금이라는 단어자체가 여유자금 정말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하나를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이 용어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말한다. 이 여유자금을 까지를 좀 삭제를 하고 조례를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고쳐진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여기에 유사한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여유자금만 가지고 모아서 통합자금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 시와 같이 광주광역시, 구로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개별기금 전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했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이 된 점은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춘천시에서는 전액 총기금을 여유자금으로 판단해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점은 없겠다 판단을 해서 조례에 문구를 바꾸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춘천시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너무 말뜻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여유자금이라는 글자만 빼고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 권혁관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조례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 위원하고 약속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논의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유사한 자치단체도 보고 상급기관인 행안부에 논의를 하니까...
○장미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건 아니고 조례에 이 글자 내용을 좀 빼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빼주시기로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이 잘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바꾸지 않았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을 빼셨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여유자금을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장미화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으로 해서 애매모호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용어자체로 헷갈리는 부분은 빼고 조례를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문제가 없다면 더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강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강행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지금 논리상으로 여유자금으로 하게 되면 배치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체금액을 통합기금으로 활용하고도 있고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판단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럼 어차피 오늘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올리실 때 다시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검토바라겠습니다. 이 용어자체를 지금 과장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과장님이 아니시고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2조정의 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받아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장미화 위원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다시 올려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장미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2조1호중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을 “ 각 기금의 자금을” 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장미화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54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중 인용되는 법령과 조직개편 사항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4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제2조에 규정하였고 정부조직법과 춘천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제4조에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를 개정하기 위하여 안제5조에 그밖에 어려운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제6조에 규정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춘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와 춘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괄정비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이 11월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춘천시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는 쉽게 장애인 차별용어는 삭제하는 등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전체 265개 조례 중 43건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페이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등 3개 법령 명칭개정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춘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제6조에 수질검사기록부 3년간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 기록부 5년간으로 연장하여 중요자료의 학술적 사회적 활용가치의 증대 및 기록문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별조례에서 개정해야 할 경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번 해당 조례의 일괄정비를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만큼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개별조례에서 개정 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괄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총무과소관이지만 말입니다. 일괄조례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질의를 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넘어가야 할 사항인지 어이가 없어서 춘천시부업대학생 운영조례 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용에 상당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부조례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개별조례로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이 부업대학생운영조례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6조2항만 2001년에 개정이 되고 이 사항이 지금까지 죽 유지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제2조 자격에서 전문대학이하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대학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학생을 갖다가 부업대학생에 대학생을 선발했단 말이에요. 조례에 맞지 않는 법령위반을 15년 이상을 해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번에 찾아서 별표해서 자치법규명하고 전문대학이하를 전문대학이상으로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추궁할 것도 아니고 안할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수정하지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요? 조례에 어긋나게 했잖아요? 조례에 전문대학이하 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이상의 대학생들을 부업대학생으로 채용했잖아요? 15년 이상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런 게 이것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15년 이상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왜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들이냐면 이게 총무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업대학생 운영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문대이하 학생들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 학생들로 운영을 했다면 시가 사실 잘못되었죠. 그리고 조례를 이미 개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그러지 못한...
○이원규 위원 그럼 당초에 이것이 제정되었을 때 당시에 전문대이하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학생이라 그러면 전문대학도 일반대학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과정의 오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날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타였던 어떻든 지간에 이하의 자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미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운영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요? 조례상에 전문대학이하인데 전문대학 이상으로 부업대학생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령위반을 15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지금 달리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개정을 해서 빨리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운영조례가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라든가 개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6조2항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생계곤란자 였는데 이것을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까지도 확대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운영은 수급권자의 자녀도 해당은 되었단 말이에요. 우선권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개별조례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 뜻이에요. 내용이 바뀌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일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따져 봐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해당부서장한테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지금도 사실은 법규위반이란 말이에요. 자녀까지 해당 되었으면 여기 자녀는 해당이 안 돼요. 현 조례에 의하면 본인만이 당사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상당히 의무나 권리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변화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정비로 들어오는 게 과연 적절한가 보인데 본인만이 해당이지 상당히 의무와 권리를 부과할수 있는 과연 적절한가? 운영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사실은 자녀까지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볼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일괄정비조례에 들어온 43건은 사실 법령내용이 바뀌는 것은 별도로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 많고요. 이것은 사실 상위법하고 정부조직법, 장애인차별법 거기에 따른 것만...
○이원규 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법조문 인용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건 법조문인용이라기 보다 지금까지 생계곤란자 수급권자 자녀를 했잖아요? 그럼 조례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란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라는 것이 가능해요?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별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1통이거든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냐고요?
○행정국장 김준우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없고요. 차상위 계층으로 프로그램 상 관리하고 있는 자들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확인서가 발급이 되냐고요?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행정국장 김준우 여기 확인서라고 쓰여 있지는...
○이원규 위원 확인서로 바뀌잖아요. 구비서류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라고 1통이에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라는 것이 지금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것도 궁금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이 조례만큼은 개별조례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답변이 힘들잖아요. 법인용 바뀌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일괄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염두 해 뒀어야 되는 된단 얘기에요.
○행정국장 김준우 앞으로 일괄정비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은 앞으로 일괄 정비하는 데 넣지 않고 정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확인서 관계는 정회가 되면 제가 복지국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확인서라고 한 걸 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내용이 애매하게 바뀌는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와서 일괄 개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법제부서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두 가지 주문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 것과 법령위반 되어서 오자라든지 오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어떤 수급권자, 생계곤란자, 본인만이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녀까지도 해당사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리를 행정력을 부각시켜서라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에 받아봤을 때하고 내용을 봤을 때는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어떤 같은 부분의 내용일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현행에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개정안에서는 경제과에서는 감염병환자로 바꾸고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감염병환자로 바꿨는데 전염병은 감염병환자로 볼 수 있겠지만 정신이상자를 뺀 이유하고 그 부분에서는 발달장애라든가 왜냐면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염병환자로 해서 정신이상자를 뺀 상황인데 정신질환 쪽으로 이유가 뭔지 답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 중에 하나로 들어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전염병환자에 정신이상자가 들어갔던 부분이 감염병환자로 해서 전염병관련해서 만 되는 것 같아서 알아봐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조례 여기에서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현행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납세자번호 되어 있어요.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용어를 쉽게 해서 알기 편하게 한 건데 납세자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사업자번호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령에 그렇게 법제처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납세자번호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포상금지급인데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사업자번호가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납세자번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포상지급을 납세자번호로 바꾼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단순한 법률조항의 미스매치 된 것을 하는 것 그런 거 질의드릴 게 아니라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상황이죠. 저도 한번 그런 것 조금 더 첨가만 시키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상황인데 이게 미성년후견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치산자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춘천시에서만 바꾸는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부분 봤으면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심신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요. 안전총괄과에 그것도 좀 먼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상품으로라는 것이 있어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춘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죽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확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저도 부업대학생에서 전문대이하에다 제가 찬성해서 바보 될 수는 없으니까 돌다리도 짚어본다고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25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편성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보조대상 일부기준을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2016년 회계 연도부터 보조대상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승인 없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때의 사유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되며 춘천시 전체 보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방재정법 32조3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6조3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의 규정이 없어 아래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관에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춘천시 부시장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연직 위원은 보조금 사안에 따라 매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위촉범위를 열어두고자 함입니다. 변경 안은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권고합니다. 3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춘천시 부시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춘천시 국·소장 중 3명 또한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1호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보조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제15조1항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기능 공고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보조사업자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두 번씩 보조신청을 하게 되는 바 보조금 예산 편성을 당해 연도 예산총액대비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방식 등 별도의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필요하고 기존에 현행조례 6조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별 보조금액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4조에 보조대상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2016년도서부터는 모든 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3호 같은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건 상관없나요? 이것도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례에 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도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까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조대상 사업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계속 읽어봤는데 7쪽입니다. 3장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등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 16조에 보면 교부신청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15조에 보면 지원신청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데 이 지원신청서하고 교부신청서하고 어떻게 틀린지요? 그 걸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원신청서는 맨 처음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아마 내게 되어있고요. 교부신청서는 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보조금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금액을 통보를 하게 되면 사업신청자자 교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검토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회단체가 2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죽 읽어보면서 이 지원신청서하고 교부신청서라는 것이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원신청서에서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9천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짜리 교부신청서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조례가 지금 소설책이에요. 많아요. 조문 내용이 다섯줄 씩 되고 그래요.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고 죽 나열을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부개정
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많이 바뀐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조례로 담지 마시고요. 조례는 간단간단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의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의미와 구성과 역할, 기능 이렇게 놓고 3장에 보조금의 교부신청하면 이것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안 심의하고 교부신청서 내고 이런 식으로 1, 2, 3장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요. 16조 교부신청에서 보면 1항에 뒤에 1,2,3,4,5,6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난잡해서 이거는 별표로 넣던지 아니면 다른 규칙을 가던지 해가지고 이 조례가 간단하고 간결하면서 그래야지 여기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편소설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모든 보조금을 포괄해서 이 보조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존 조례보다 많이 복잡한 면은 있는데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라든지 평가를 해서 지원해준다던지 그런 표준안을 여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 17조 다 표준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다 표준안이라고요? 그럼 춘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이 지금 앞서가는 거죠. 다른 지자체 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올해 되면 내년 1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내년 1월 달에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이게 16년서부터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15년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모든 것이 16년은 아니고요. 조례에 있어야지만 지급하는 것은 16년 회계 연도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을 적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내년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1월 달에 14년도 지원나간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제대로 안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할 수 있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기존의 조례로 하고 이 조례개정은 2016년도서부터 발효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 심도있게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거의 통합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주 내용 중에 포함되는 게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개정되는 보조금 관리조례 심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예산규모를 확정짓는 게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결정액을 정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이원규 위원 여기 그 기능이 없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위원회 기능 7조에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냥 편성할 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7조 위원회기능 1항1호에 위원회 기능이잖아요 이게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인데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뭐에요. 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원규 위원 그건 다음에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때를 심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모호해요. 두 번째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제출할 때 뭘 한다는 거예요? 뭘 심의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출하기 전에 어차피 각 사업별로 예산을 얼마, 얼마 배분할 것인지...
○이원규 위원 그게 기능에 와 줬어야지 그냥 할 때, 편성할 때 그렇잖아요? 3호도 의회에 제출할 때, 결정할 때 6호에 가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개 밖에 없지만 위원회기능이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보조대상 단체 및 단체별 보조지원액을 결정하는 거 심의한다고 그랬었어요. 여기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기능에 전혀 지금 모호하고 기능이 아무 역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의 총예산규모 도 과목별 규모
○이원규 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법조문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조문에 뭐 할 때 하면 당연히 뭐 할 때 하는 거지 뭐할 때가 뭐 하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조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항상...
○이원규 위원 아니죠.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7조1항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함이라는 지방재정법 32조2의 3항에 있는 법에 있는 사항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
○이원규 위원 3항에 안건별로 심사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신청 들어온 데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들어온 것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확히 제2조3항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규 위원 32조 제2의 3항이 5호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32조2제3항만 읽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2조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두 번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4, 5까지 5항이 32조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32조에 이 사항은 이거 그대로 갖다 해 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할 때 여기서 지방재정법에서 나오는 얘기는 32조2 3항은 이런 경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에서는 어느 뭐를 할 것인지를 명시가 되어야지 이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 제32조의2제3항 3항만 넣으면 되지 왜 이것을 베껴놔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뭐를 심사한다는 건지 그럼 좋아요.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청서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결정한다든지 신청서를 심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은 3장 쪽에 보조금의 교부라든가 평가 정산 같은 것은 그 뒤에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17조를 봅시다. 이게 문제 없다고 보면 모든 것을 지금 다 여기서 심의를 해야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적으로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대부분에 것은 여기서 결정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실질적인 교부결정 보실래요? 실질적 교부결정은 누가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시장이 하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시장이 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이원규 위원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그랬죠. 다음 각 호가 뭐예요? 법령이라든지 적정성 이라든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있죠.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부조건 있죠? 18조에 여기서도 죽 나와 있어요. 교부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에 맞춰서 교부결정 통지를 해줘요. 19조에 여기에서 15조부터 신청서가 들어온 다음부터 심의위원회 15조4항 있죠?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냥 심의결과 바탕으로 시장은 위원회 결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랬지요. 시장은 바로 조건만 맞으면 교부결정해서 바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했던 얘기가 32조2에 그 사항이 할 때, 할 때, 계속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런 조건이 해당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근거 확정이 되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교부조건이 맞는지 그 다음에 교부결정통지라든지 교부방법을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서 위원회가 하는 것은 매번 위원회에서 제출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여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건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것을 풀어서 안 돼요? 이 부분을? 앞에 15조에서 있는 사항을 가지고 교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하잖아요. 위원회기능에서 이 부분이 15조에 수립 및 공고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기능에다 넣으면 안 되냐는 거죠.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 기능과 같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15조에서 부의한 것을 여기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지금 개정안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구성하고 임기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한다. 주요내용에 보면 첫 페이지에 위원이 15명인데 전체 당연직이나 다 모두 3년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하고 공무원은 전체 위원 중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거기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촉직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직 공무원 분들도 3년만 하고 한차례만 연임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촉직만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 위촉직만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민간 위원의 임기 민간인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조례에서 첫 장에 뒤에서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위원은 위촉직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은 제6조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서 이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왜냐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다 똑같지는 않고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3년으로 하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3년으로 해서 연임까지만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2조3항에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을 뒀었을 경우에는 인권위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둘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만 하고 더 할 수 없다는 거죠. 연임까지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안되는지 일단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서 다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제9조에 이것도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서 보면 3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조례안을 이것으로 맞춘다고 해서 증언하고 진술은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서 증언하고 진술범위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 조례안을 맞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언하고 진술은 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거는 빼는 쪽으로 맞춰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게 어차피 조례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따옴표부터 말, 단어 쉽게 해서 가는 쪽으로 몇 개 바꾸는 것 때문에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 게 있는데 5페이지에 제8조에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개의 한다는 것이 회의를 열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이상민 위원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될까 이 개의라는 것 자체가 의미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알기 쉬운 쪽으로 가자는 거니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개의라는 표현 때문에 조례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법상에 3년 임기부분은 지금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찾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이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사회단체든 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나중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급할 경우에 보조금을 어떻게 또 결정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되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한중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례에 없더라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판단하게 되면 신청목적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조례를 오늘 가결이 되면 공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2015년도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라든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사업자가 또 혹여나 다른 시책에 관련되어서 급한 사안이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는 단체라면 지급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저희도 약간 보조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법상에는 조례에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과도기라고 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내년도까지는 현행유지 되는 거죠.
○한중일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2016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당장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연히 필요하죠.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보조금을 다 망라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 이 조례를 해 놓고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2016년부터 제가 얘기 했던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2016년부터 하겠다. 2015년도에는 임의적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해놓고도...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6년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각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부시장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급할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심의위원회 결정 없이도 부시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죠? 5천만 원까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도가 3억 5천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작년에 통장님들 통장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2천만 원인가 2천 5백만 원 나간 것도 그때 부시장이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한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이 조례도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2016년 회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보조금의 사무와 사업에 관련해서 춘천시에서 이 보조금 관련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중일 위원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거하고 합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전부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전체 내년도에 순수지방비까지 하면 43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430억 보조사업자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억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보조사업자는 몇 군데가 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서 사업자라 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게 몇 개 사업자가 될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를 15명이나 이루어 놓고 액수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액수를 심의위원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들도 구성해야죠. 대충 15명 지금 500억을 심사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이 500억을 심사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보조금 총한도액은 513억이 되겠고요. 513억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 다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사항은 제외가 되고요.
○한중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 용도가 지정된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공모절차하고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사업의 목적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에서 제재를 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보조금이 보면 보조단체 보조사업자의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죠? 간혹 가다 뒤죽박죽 써요? 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써버리고 사업비를 받아놓고 운영비로 쓰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내년도부터는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만 붙는다면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운영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나요? 환수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환수도 하고 공무원 징계도 있고 평가 쪽에 제재한 조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당하게 발생했을 경우 교부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벌금도 물릴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 방안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기획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데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을 좀 얻어 낸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과도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2015년도 예산안에 사회단체 보조금 과거에 나가던 거 책정이 됐죠? 이름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3억 5천이?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3억 5천이 편성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심사를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심사는 받지 않고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원규 위원 아니 3억 5천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뭘로 나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근거해서 나간 겁니다.
○이원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럼 여기 심의를 받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심의를 당초에 10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 아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조지원액의 결정을 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랬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는 정확하게 보조지원액을 여기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심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원규 위원 예외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외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3억 5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한도액은 정해졌습니다. 각 부서에 한도액을 정해주고 공모를 받아서 10월 2일부터 열흘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도액을 정해주고...
○이원규 위원 그건 내가 알아요. 공모를 받는 것은 아는데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단체도 결정하고 지원액도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작년도 것을 심의하고 그것을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확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보조금 결정 액이 깍일수 도 있고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 먼저 승인을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한테는 최대한 한도액에서...
○이원규 위원 한도액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의회에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1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삭감할 수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못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의회에서 받는 게 최종결정이지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최종결정을 해요?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갖다가 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배분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 이행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다 삭감하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이 통과시켜줄 예산이 최종금액이지만 지난 연도에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원규 위원 절차가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마지막 절차냐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마지막 절차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에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최소한 몇 십만 원 단위까지 들어왔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산편성자체에는 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최종 결정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부할 때...
○부위원장 남상규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15년도 예산안에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올라와있습니다. 개별사업이 다 분배가 되어서 그 예산액이 금액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통과시켜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요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 답변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마지막 심의하면 바로 집행으로 넘어가는 건데 의회에서 심의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자체심의를 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원규 위원 그 얘기에요. 천원단위까지 지급결정액이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3억 7천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3억 5천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3억 5천 제한액을 둬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 근거로 하고 최종절차가 의회인데 어떻게 나중에 심의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더군다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지 되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뿐 만아니라 아까 513억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야 하다는 거죠? 1월 달에? 그죠? 지금 예산은 다 들어왔어요. 513억에 대해서 예산은 다 들어왔는데...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5천, 3억 5천 한목에 세워놓고 미리 11월 달에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놓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차를 각 513억 전체를 심의하진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 5천을 예년에 예를 들면 3억 5천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3억 5천을 각 국별로 평소에 하던 예를 들어 환경분야가 1억이 필요하다 교통분야가 1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국에다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원규 위원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3가지 정도 될 거에요. 540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신청이 들어왔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준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그건 아마 사회단체에서 각각 운영비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인 끝 단위까지 나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것은 몇 명이서 모여서 심의하는 것은 뭉뚱그린 돈이 각 국에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교통 분야에 1억을 승인해줬다면 1억을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원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5.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7시19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계획 수립개요입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는 본 계획의 수립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균형 있는 인력을 위해 우리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예측하여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수도권 접근망 개선에 따라 투자요건 상승 및 기업이전이 증가하면서 인구증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관광레저를 즐기려는 유동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분야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관광레저 인프라의 확충이 진행 중이며 특히 레고랜드코리아 및 삼각벨트 조성시 유동인구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 그리고 국가시책사업과 시 역점사업의 확대 추진 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따라 신규인력소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기존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시책사업 및 시 역점시책 사업이 추진인력을 중기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시민의 행복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2015년부터 19년까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정원은 춘천시 정원조례상 전년도 정원 1,424명 대비 26명이 증원된 1,45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25명 17년에 23명 18년에 30명 19년에 11명을 각각 증원하여 5년간 모두 1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의 기능별 인력증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 인력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별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 현황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993억 2,600만 원이였고 결산결과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의 우리시 인건비 기준액은 1078억 3,700만 원으로 연말까지 95%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연말 우리시 기준인건비가 행정자치부로 통보되면 그에 맞춰서 춘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을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춘천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시42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채옥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현재 지번과 도로명 주소로 병행 기재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강남동주민센터 신축이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개정이유와 같이 춘천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별표중 2013년 강남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이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춘천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주소지를 개정하는 건으로 특히 강남동 주민센터 이용 후 기존 강남동 주민센터 협소 및 노후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신축이 논의 되었으나 부지선정 등의 어려워 지연되던 중에 2012년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강남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복합건물로 2013년 2월 4일 신축이전 함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규정에 따라 도로명사용의 조속한 사회정착을 위해 우리시가 앞장서야 하므로 계도기간에 사용되던 지번주소와 병행 기재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강남동 주민센터가 언제 이전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 주민센터 청사이전은 2013년 2월 4일 날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로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2014년 도로명 주소가 한창 시행이 되는 단계면서 전면시행이 2014년에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그 때 했어야 되는데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강남동사무소 개별만 하기 에는 좀 그래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동안은 주소지 사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행정홍보를 통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다 했는데 이 조례상에는 지연이 되어서 예전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충분한 홍보가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조례개정은 좀 늦었지만 주민불편 없도록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13년도 10월부터 배포한 춘천시 도로명주소 안내책자에는 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만 표기를 하셨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박순자 위원 근데 이번에 조례에 들어온 거 보면 14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 했잖아요. 여기에는 지난 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명기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그랬습니다만 법정동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시미니들이 주소를 인식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정상에 법정동을 괄호에 내서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언제쯤 주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많이 정착은 되었다봅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리도 예전보다 많이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박순자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야 되지 않나, 새로운 도로명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이쁜 이름으로만 해서 시민들한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분은 저희 총무부서 뿐만 아니라 지적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모든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 부서에는 각종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홍보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물을 많이 설치를 해서 계속 계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처음에 도로명주소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이건 지적 부서에서 했고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재지를 활용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책정하고 정하는 다른 부서라서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도 도로명주소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에 좀 더 강화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홍보에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 강남동이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작년 13년도 초에 입주했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4일 날 청사이전 하였습니다.
○김주열 위원 거의 2년 정도 되가는 거죠? 1년 10개월
○총무과장 오동선 예, 1년 좀...
○김주열 위원 지금 남부복지관하고 같이 쓰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남부복지회관하고 지금 강남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불편하다고 각각 센터도 그렇고 복지회관도 양쪽에서 쓰다보니까 비좁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일부 프로그램이 바깥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당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시설에 나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준우 남부노인복지회관 옥상에다 건물을 증축해 달라는 증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사실상 증축이 어려워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계속 수요가 복지회관 노인들이 사용하는 빈번도가 인원이 많이 증가됨으로서 동사무소가 자꾸 위축을 받아요. 뭐냐하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와서 장사진을 이뤄요. 민원인들이 서로 근무자와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도 있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도 협소하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강남동사무소 조만간에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복지회관 그대로 동사무소 다 넘겨져도 모자를 정도로 보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의문스러운 게 있네요. 도로명주소 시민들한테 언제부터 사용하게 돼 있었지요? 10월 달부터인가요? 올 1월 1일부터 의무규정이죠?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의무 규정이죠? 의무 규정인데 시민들한테 의무가 아니고 강제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서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을 표기를 했다? 다른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이나 행정동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시민들한테 의무규정을 강제화하면서 시가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동이 여러 구역을 나뉘어진 특별한 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동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옥천동이 어디 있는지 춘천에 40년을 살았는데요. 이게 법정동이에요. 소양로3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후평동도 마찬가지에요. 후평동도 세 개가 되어 있어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효자동도 3군데 아니에요? 효자 1, 2, 3동이 행정동을 표시해야 되는데 법정동을 표시했단 말입니다. 저는 뭐냐면 시민들한테는 강제화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저것도 춘천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후퇴하고 있잖아요. 잘못되었다기 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시민들이 한 잣대가 틀리고 시가 하는 일은 잣대를 달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괄호내서해서 표시한 부분들은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이 위치를 찾으려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괄호에 내서를 한 것은 이 부분에서 소재지를 알기 쉽게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것이 조례지 조례란 말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시민들한테 조례가 들어나는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내책자 거기도 보면 전부 병기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 됐다는 거지요. 조례를 바꾸는 건데 조례를 바꿔주지 않고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다 배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다 배포가 되었죠? 도로명주소 책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시민편의를 위한다면 거기다 병기표시를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끼리 쓰는 거 에다가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원칙대로 했고 어느 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법정동을 괄호내서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같은 데는 시민들이 외지서 타 기관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
○이원규 위원 외부사람들이 이 조례보고서 해요?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조례나 공식적으로 찾으려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세상에 조례 찾아서 시민들이 동사무소 찾는 외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효자동 찾을 때 효자동에 가서 효자1동을 찾는데 3개가 있는데 더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법정동이 네비에 법정동으로 나와요? 행정동으로 나오지
○총무과장 오동선 법정동은 시민정서에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난 옥천동이 어디 있지 몰라요. 행정동은 알아도 지금 죽림동이 있어요? 죽림동이라는 동이 행정동으로 있냐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행정동은 없고 법정동으로는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법정동은 있는 것 아는데 행정동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행정동으로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건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제시하는 거나 시가 하는 것을 같이 가줘야 되요. 더군다나 차라리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책자에다가 행정동을 표시해 주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은 어차피 도로명 주소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 취지로 괄호내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도로명주소법 위반이죠?
○총무과장 오동선 위반은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도로명 전면사용이잖아요. 전면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앞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괄호내서한 부분은 지금 현재 춘천시청 위치가 옥천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박순자 위원님 질문사항을 옆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 괄호 열고 하는 것도 정말 시민들한테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법정동을 쓰는 거하고 행정동을 쓰는 것이 총무과에서 선택이었다면 오히려 행정동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새 도로명 주소 있지 법정도 있지 그 다음에 행정동까지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일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후평1동이다 하면 괄호 있는 후평동 없애버리고 처음에는 오해가 많고 힘들겠지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죽 나가면 시민들은 따라오니까 그런 것이 좋지 않나 너무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더 혼선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북면 좀 봐주세요. 별표 사북면 영서로 4721번이 있고 근화동 좀 봐주세요. 춘천시 영서로 2487번지가 있습니다. 이때 영서로는 같은 길인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서로 이 부분들은 처음에 주소지를 정할 때 지역의 특성을 따서 서쪽방향이라든가 그런 방향 표시로 해서 명칭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도로명이 사실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근화동 영서로 하고 사북면 영서로는 별개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예.
○변관우 위원 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동내면 자 말입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는 동면거 보세요. 춘천시 가산로 69번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은 앞에다 끝까지 면 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도로명이 고시될 때 이렇게 고시된 걸로 저희가 알고 지금 도로명주소부분은 지적 부서에 도로명 고시 다 된 상태를 가지고 저희 총무부서는 현재 사무소가 위치한 위치를 지정된 번호를 그대로 변경시키는 그 절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 부서에서 도로명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절차 같은 것은 의논해서...
○변관우 위원 제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면자 동면, 동내면 붙는 거 말입니다. 이거를 상위법에서 고정시켜놨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냐 이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아는 것은 고정돼서 확정된 주소로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공포된 것으로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청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도로명 있잖아요? 도로명 주민들의 서명 받아서 바꿉니다. 지금 분당에서 아파트 값 때문에 무슨로로 바꾸자고 이걸로 바꿨다 저걸로 바꿨다 몇 번 바꿨는데 하는데 지금 우리동네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거두리하고 만천리 그 쪽은 도시잖아요. 근데 동면, 동내면으로 되니까 택배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촌 인데요. 하면서 배달 안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생활권은 도시생활권인데 이게 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해서 거두택지길 아니면 동면 만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면자가 있을 필요성이 하등에 없단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 면자를 없앨 수 있냐 내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청원의 의하면 물론 행정구역상에는 면이지만 우리 주민이 원하면 이걸 바꿀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소를 바꾸고 하는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청원이나 절차에 의해서 주소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하고 의논해서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걸 질의드리냐면 뒤에 괄호 치는 것도 총무과 자의적으로 행정동으로 할까 법정동으로 할까 하다 법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주소라고 하면 말입니다. 도로명만이 주소가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춘천시도 주소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춘천시 시청길 11번지 하면 춘천시까지도 주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동면이라는 거 자체가 현실에 맞춰서 거두리나 만천리, 장학리 일부는 도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답변은 그러신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 주소변경은 이해가 가는데 강남동이 이전한 지가 언제 됐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은 2013년 2월 4일 날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2013년이요?
○총무과장 오동선 2013년 2월 4일 날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한 2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 소재지를 바꿔요? 바꾼다는 거는 여태까지 안 바꾸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즉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예고가 돼 있어서 같이 다른 주소명도 전부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같이 하려고 지연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행정의 지금 입장이고 어찌되었던 강남동사무소를 인터넷을 쳐 놓고 지도를 확인해 보면 과거에 경춘로 236번지 온의동 155-13번지 온의사거리로 나와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시간동안 강남동사무소는 다른 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찾아가려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혼동을 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주소가 이전되고도 홍보과정에서는 그래도 새로 된 주소를 가지고...
○한중일 위원 아니요 그건 변명이고요. 어쨌든 나중에 도로명 주소를 했던 간에 이전한 데로 가서 해줬야지 그걸 먼저라도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 하나 세심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센터들이 시설이 많이 낙후된 곳이 많아요. 이 주민센터 소관이 총무과 맞으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청 바로 앞에 조운동 주민센터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로 협소하고 그 지역 자체가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재개발로 묶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대적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주민센터까지도 똑같아요. 거기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왜 행정에서 미리미리 못 챙기는지 그거 좀 질의 드려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센터를 계속 시설장비보강이나 노후시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는 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여러 가지 접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 뒤에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주민센터 바로 뒤에가 바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지는 널널합니다. 부지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걸 갖다가 리뉴얼 잠깐하고 옥상을 약간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발전 또는 사회공헌이 뚜렷한 공무원과 시민의 대한 공로장 수여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띄어쓰기 규정에 의해 제명을 춘천시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적조서등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위로 격려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공로장을 수여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신설과 알기 쉬운 우리말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변경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6조2에서 신설코자 하는 공로장은 퇴직하는 춘천시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애향심 제고 등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12조 포상절차의 단서규정 “시민 20명이상에 친인척을 제외한” 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시민 추천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므로 공정성을 부여하여 상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계획한 포상인원을 준수하고 특히 민간인에 대한 포상시 선심성 포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지조사에 의한 사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공무원과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춘천시공적 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이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선정에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건 시장상이다 보니까 민간인보다는 각 부서 대신 모든 부서에 국장님들을 다 공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골고루 공적에 대해서 심사가 안배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아는 분이나 친한 분이나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학계나 정계가 이런 데서 같이 위원회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상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천이 받는 부분이 부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적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되어서 온 사람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중심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다양한 의원이 위원구성이 필요하다가 보여서 보완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위원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현행 개정안에서 14쪽에 보면 현행 개정을 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데 개정안은 뭐냐하면 의결을 하고서 그 뒤에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갔어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그러면 이거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없더라도 단지 서면 상으로 심사를 해서 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를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실국장님들을 계속 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표창장 수여 상황이 표창장 수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굉장히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같아요. 그럼 서면으로 해버리지 포상조례를 개정을 하고 포상을 뭐하러 합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어떤 형평성이나 아니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보신다고 해놓고 위원 여덟 분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해버리겠다? 3분의 2이상 출석도 안할 거면 이거 뭐하러 하냐는 거죠. 출석을 하면 과반수는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서면으로 하는 것하고 막상 얼굴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하는 것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밑에 ④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춘천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한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운영이 안 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적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공적심사 위원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애도 삭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정조정까지 안 거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면심사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서 물론 행정편의적인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 국장님들이 충분히 공적서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없애게 되면 심의를 이뤄지는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단서조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1년에 상을 얼마나 주는 대요? 수시로 줍니까? 포상을?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민간표창이 연간 공무원까지 연간 1,200명 정도를 표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졸업식이라든지 그런 것 뿐 만 아니라 각 단체들 시장님상 나가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공적 심의할 상황이 상당히 많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포상 자체가 그렇게 많아요? 1년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소속공무원 여덟 분이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포상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 이 부분이 상당히 연중 이루어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 1,200여명이 포상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이 부분이 얼마나 많으면 얼굴 맞대고서 여덟 분이 모이질 못해서 그거를 없애버리는지 저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서 저는 고수를 하는 거고요.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신 다고 하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못할 정도로 서면으로 하는지 다만 필요한 경우라는 게 들어가면 항상 행정업무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상용화가 돼 버리는 경우도 워낙에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상이 1,000개가 넘어가니까 심의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서면 질의하는 거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그럼 그건 상이 아니죠. 제가 좀 춘천시장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분들은 국장님들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있어서 가장 급이 높은 상이 뭐라 그래요 상에 보니까 뭐죠? 말로는 시민상인 것 같은데 조례상에 뭐라고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봉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급이 높은 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보면 공로장을 가장 높게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변관우 위원 공로장은 공무원들에 국한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아닙니다. 민간인도 줄 수 있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의 날 받는 각 분야의 시민상 있잖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시민상은 이 조례에서 하지 않고 시민상은 별개의 조례에서 합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에 공적심사위원들도 따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적심사위원들도 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상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되어있고 앞서 답변 드렸고요. 시민상은 각 전문가 분야별로 위원님들도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것도 시장상 아닌가요? 시장이 수여하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시장상은 수여하지만 춘천시민상으로 이렇게 수여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격하고 다릅니다.
○변관우 위원 시장상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시민상으로 수여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들은 그거잖아요. 수고했다고 남발하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공로장에 부상이 3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해요?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명의로 되는데 왜냐하면 시민 상에도 과거에 시민상 같은 경우도 어떤 상금을 줬잖아요. 그게 안 되고 지금 각 졸업식에도 상장을 주되 부상을 못주잖아요. 부상을 30만원씩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민간인한테 공로패를 수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 집어넣는 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답변을 받아보니까 포상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의해서 지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반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수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로장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원규 위원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건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 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어서 연간 40명 정도를 부상을 30만 원 정도의 부상을 주면서 까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감사장이나 표창장에도 조례로 이걸 하면 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부상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이 저촉되는 부분들은 부상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로패 공로장은 패를 얘기 합니다.
○이원규 위원 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 비용추계에 부상 30만 원 40명 해가지고 1,2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부상이잖아요. 15페이지에. 비용추계에?
○총무과장 오동선 예, 공로장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부상을 30만원씩 계산했잖아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게도 준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직선거법 제112조 직무상의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는 이 부분이 가능한 걸로 유권해석이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결국은 다른 것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조례에 지급할 수 있게 하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공로장만 되고 다른 것은 안 돼요? 표창장은?
○총무과장 오동선 그건 법령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해보고가 아니고 이건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잖아요. 공로장은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부상을 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선관위하고 해서 30만 원 정도라도 부상을 주기 위해서 이 공로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상패는 줘도 부상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고 40명씩 이렇게 많은 숫자를 주려고 하는 건 1,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의도가 보인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로장은 그 동안에 명예퇴직 하신 분들에게...
○이원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조2에2호 기관단체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간단체라는 것은 6조2 일에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면은 시장직속이니까 가능하지만 2호는 시청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상으로 30만원씩 부상이 30만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시에서도 보통 부상으로 직원이 탈 경우에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이원규 위원 그건 직속 공무원에 한해서 인데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간하고 공무원부분 대해서 있어서는 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상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리고 아까 변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시민상도 과거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줬잖아요? 지금 그 돈을 못 주잖아요. 시민상의 격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어떤 사람 받으니까 저분이 저런 상을 다 받아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 시민상이 진짜 시민상의 권위를 못 찾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계획이 1,700명, 1,800명 시장상을 주는 거예요. 결국 2,000명 가까운 사람에게 상이 남발이 되거든요. 결국 1년에 2,000명씩 나간다 그러면 집집마다 춘천시장상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끼가 되는 거예요. 더 줄여야 되는 사항이에요. 좀더 알차게 시장상이라든지 시민상에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상항인데 또 만들어서 40명씩 또 만들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오동선 공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민간인 경우도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 33년 정도 공무원하고 퇴직하면 근정포장이 나옵니다. 근데 춘천시에서만 근무하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소외 되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상의 종류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 이것도 충분히 공무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받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남발된다는 거지요. 상장이라는 것이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데 희소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만 잔뜩 들어서 패 만드는 것도 그래요 초등학교졸업식에 가보면 부상이 없는 경우 시장상 같은 경우 패 엄청나게 크게 해서 의장상, 시장상 크게 해서 초등학생이 들고 가기도 무거울 정도로 남발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발을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일반 그래도 시민상 받게 되면 지금도 꽃다발 들고 축하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원규 위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격이 떨어진 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래도 시민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원규 위원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축소해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거죠. 2,000명씩 가까이 1년에 주려고 계획 잡아놨는데 이게 제대로 된 상이겠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1년에 1,200명 정도...
○이원규 위원 계획은 1,700명 1,800명 잡았잖아요. 올해 계획인원이 1,874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근데 평균적으로 1,20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이원규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1,200명 잡든지 1,300명 잡든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단서조항 넣은 거죠. 아까 이상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서면질의 하는 거 과거에 출석심사 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원규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한 부분도 있고 1주일에 세 번 정도는 국장들이 모여서 참모회의를 합니다. 할 적에 그때 들어와서 거기서 공적심사를 하고 조례 할 때 심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좀 바쁜 시기에는 직접 다니면서...
○이원규 위원 아니 보세요. 현재 여기 조례 15조 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이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다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다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됐잖아요. 국장 회의할 때 거기에 끼어 넣었다. 분명히 간사가 총무과장이 의안 상정을 해가지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들 회의 참석하는데 이거 합니다 끼워 넣었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공적심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1,800명 정도 수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면심사 하겠다. 지금 출석심사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서면심사? 누가 무엇을 보고 하겠어요.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분명히 조례에서도 3분의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1,200 1,700명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2,000명 3,0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무슨 수로 서면심사를 하고 무슨 수로 바쁜 국장들이 출석 심사를 하겠어요. 과감히 숫자 줄여요. 포상 인원수를 꼭 필요한... 권위를 세우라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장상이 허투루 안 나가도록 공적이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하고 직접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원규 위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어떤 법령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서면심사를 단서조항으로 하면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이게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요식행위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회수나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심의해 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더 신설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결론은 남발이 아니라고 했는데 숫자를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어떤 상이라는 게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야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하라는 거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부상 못주게 되어 있는데 부상 30만원 벌써 책정해놓고 지금까지 위원회 엉망으로 절차를 다 어기고 운영했고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서면심사로 대체 하겠다? 이렇게 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더군다나 상을 받는 사람도 뿌듯하게 받아야 하고 꽃도 가져다주고 그래야지 어쩔 수 없이 가져다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가 하는 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남이 받으면 시기가 나고 그러는 건데 하나라도 알차게 해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서 처리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공적심사를 지금 했던 것보다 강화를 시켜가지고 꼭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위원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시 포상조례를 할 때 저는 시민상도 여기에 포함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시민상은 따로 하고 춘천시 포상조례에서는 천명이상에 각각의 행사나 기관이 있을 때 가서 시장이 상을 수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공적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개최되지도 않고 국장들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하는 그러면 무조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심사 받는 사람이 1,200명이면 후보자가 2배수가 돼야 되는 건데 2배수도 아니고 그냥 총무과에서 선정된 사람이 올라오면 국장 회의에서 통과, 통과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서 시장님이 직접 수여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못 가실 때 는 다른 분이 대행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상이지 시장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정말 시장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남발하는 이유가 상을 남발하면 상의 권위는 없어집니다. 지금 춘천시장상을 갖다가 의원이 총무과장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발언입니까 지금에 해 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는 이거 총무과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포상조례가 다시 올라와서 개정이 되니까 정말 시장에 상이 되도록 이 상에 포상권자를 시장한테 돌려주도록 잘 좀 해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4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기 전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 4건은 1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는 다 한꺼번에 받고 의결은 건건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찰청부지교환을 위한 건물아파트 매입, 주차장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신축, 막국수체험단지 조성사업, ㈜조은담배 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청부지 교환을 위한 건물아파트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경찰청부지를 일부 교환 취득하여 인근 시유지와 연계하여 공공청사 건립 및 시민편의시설 설치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신축은 향후 구 캠프페이지 개발로 인해 춘천역 인근 교통 혼잡이 예견됨에 따라 주차장조성 예정부지에 관리동을 신축하여 주차장 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 하고 장시간 운전과 운행대기로 심신이 지친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공간을 마련하여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교통사고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막국수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직접화한 체험단지 및 부대시설로 소규모 공연장, 바닥분수,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막국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조은담배부지 매각은 조은담배를 설립하여 증축 공사중 자금부족에 따라 공사중단 및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는 조은담배가 정상화되기 위하여는 최소 200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경기위축과 담배사업의 사양화로 더 이상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은담배에게 대부해 주었던 토지 및 건축물을 반환받아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취득하려는 재산은 건물아파트 매입 12동, 건물신축 2동,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처분하려는 재산은 토지 23필지 33,129평방미터 건물 7동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 첫 번째 우두동에 경찰청 부지 교환을 위한 건물 아파트 매입입니다. 인근 시유지와 연계하여 경찰청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 건강분야의 공공청사 및 시민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여 2004년 현 강원도 경찰청 청사부지와 교환한 시유지가 인근에 있어 추가 취득으로 시유지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아파트 매입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획재정부 소유의 경찰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충족하고 시유지 활용 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화동 성매매 집결지에 주차장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신축은 춘천의 관문인 춘천역 인근에 주차장 관리동을 신축하여 주차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택시의 안전한 운행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 관광전도사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시설제공은 관광발전에 기초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향후 설립되는 주차장시설 등에 관리를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북읍 막국수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철개통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타지 관광객에에 다시 찾고 싶은 춘천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춘천막국수체험 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직접화한 체험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막국수, 닭갈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현재 막국수박물관에 대한 순수기능 강화 및 체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은 물론 시설운영에 영향이 있는 위탁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관광객 유입, 지역일자리창출, 지역향토음식 홍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후평공단 ㈜조은담배 부지매각 처분 계획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주식회사 조은담배에 사업 미추진으로 공사중단 및 무단 점유가 계속됨에 따라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업유치의 부지로 활용함으로서 낙후된 후평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물인수 등 주식회사 조은담배와의 명도소송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며 가능하다면 건물의 리모델링 등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후평공단재생사업의 촉진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도 예상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동과 관련해서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향후 캠프페이지 개발로 인한 춘천역 인근 교통 혼잡이 예견된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캠프페이지가 개발이 어떤 개발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견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가 공원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공원으로 개발이 되거나 또 앞에 레고랜드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일대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혼잡해지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레고랜드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요. 거리상으로 봐도 레고랜드는 어차피 그쪽이 아니라 다리 건너니까 지금은 굳이 레고랜드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향후 캠프페이지는 지금 계획이 지금 이 상태의 공원화에서 더 이상 확대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서 큰 행사를 치루는 것을 보더라도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충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이유가 캠프페이지 개발로 인한 춘천역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견된다라고 답변해주신 것은 답변이 약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 택시기사님들의 휴게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3층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계획이 정확이 나와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레고랜드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안에서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큰 대형버스들이 왔을 때는 제2의 예비주차장을 버스 1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춘천시가 부담해야 될 주차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옛날 집장촌 부지가 어차피 집장촌을 매입할 당시에 도시계획상 주차자장으로만 쓴다고 매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주차장을 쓰지 않게 되면 원매수자한테 환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의 용도가 변할 수 없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3층에 대한 조감도가 있냐 어떻게 그 휴게쉼터를 운영할 거냐를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3층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조감도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면적만 100평방미터에서 3층 범위 규모에서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가 가져야 됩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주체는 어차피 주차장 관리동과 그 다음에 택시종사자들에 쉼터개념으로 건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1층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동이 될 것이고요. 2, 3층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나 휴게소로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위원 주차장 관리동이라고 하면 차라리 캠프페이지 부지안 인 길 건너인가 싶고요. 2, 3층이 쉼터라고 하면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동은 규모가 크지 않은 건대요. 4,283평방미터입니다. 그 부지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 3층은 택시종사자들의 쉼터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쨌든 어디에 위탁을 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 건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레고랜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라면 이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레고랜드 진척사항을 보면서도 충분히 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레고랜드에 대형버스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관리동이 필요할 거라는 것은 레고랜드 진척사항을 보면서도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꼭 그 목적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은담배 부지와 관련해서 기업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있었고 해서 구체적인 군더더기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이 대체집행추진과정을 소요기간 2개월로 잡았거든요. 2개월에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 기간은 현재까지 명도소송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집행기간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만약에 저희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겪어본 사례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주 조은담배 추진하던 사업주가 우리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과장 전종남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 받아지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건 예상이죠.
○기업과장 전종남 집행처분 가처분을 하게 되면 민사로 가면서 이걸 또 1, 2년 가는 것은 예사 아닙니까? 명도를 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집행을 가처분하는 거는 받아지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건 과장님 예측이고 대법원 판례 받은 거...
○기업과장 전종남 아니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 좀 있죠?
○기업과장 전종남 예,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 후평동 공단이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제가 봤을 때 가장 발목이 잡혀 있는 게 보면 사유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유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이 사유지 해결부터 가야되는데 지금 앞으로 재생 산업단지가 될지 향후 개발이 될지는 여부에 따라서 만평이라는 거를 우리시가 보유하지 않고 개인 사기업이라든가 개인에게 넘겼을 때 향후에 문제점은 발생될 게 없겠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후평산업단지는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45년 전에 공업단지로 조성이 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당초목적이 분양을 통해서 기업한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도 그걸 시가 갖고 있었던 시유지를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넘겼을 때 향후 발전에 발목 잡힐 게 없겠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해당부지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이쪽으로 이전해 오겠다는 사업체가 있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네,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업체가 어디 입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몇 군데서 상담을 했는데요.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 의사를 밝힌 대는 대한약침 협회가 입주희망을 하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약침협회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기업과장 전종남 현재 현인원이 45에서 50명 정도 규모로 서울에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45명에서 50명 정도 40명일수도 있고 50명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46명입니다.
○한중일 위원 46명. 근데 그 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해 오면서 예전 기대효과를 보면 400명이에요? 그죠?
○기업과장 전종남 예.
○한중일 위원 46명 직원이 춘천으로 오면서 4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해요?
○기업과장 전종남 거기 약침협회 계획으로는 지금 있는 부지가 협소하고 전국에 한의사들이 한 20,000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 회원 한의사가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자체 수요에 약품을 개발하고 약침을 개발하고 하는 거와 연구소와 또 나아가서는 한의병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확장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전 부지를 물색하다가 수도권과 가깝고 이런 춘천의 청정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춘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입주 희망하면서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사업계획서는 아직 MOU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사만 했고...
○한중일 위원 이런 얘기는 구두 상으로 한 건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유치차원에서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고...
○한중일 위원 구두 상으로 대화해서...
○기업과장 전종남 시장님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입니다. 경찰청 부지교환을 위한 건물아파트 매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립활용하고 시민편의시설에서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소요예산을 30억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네,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경찰청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당초에 경찰청 부지를 그 쪽우두동 쪽에다 했다가 석사동으로 넘어오면서 부지를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잔여 토지가 내년도 되면 기획재정부가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대개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부지를 그냥 반납하기에 아까우니까 춘천시에서도 그쪽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해서 그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모는 그러한 거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가감정을 해보니까 63억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입하기 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땅만 30억 정도 필요한 땅만 일단 구입하는 걸로 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쓸모없게 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춘천시에 자연히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윈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요청도 있고 해서요 추진을 했고 기획예산처에 물어보니까 기관끼리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춘천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또 기획재정부에도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서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앞에 시유지 땅이 있고 건너편에 또 농촌진흥청이 있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취득 계획에서 동수라고 써놔서 헷갈렸습니다. 10 동수 해서 이게 세대수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아파트를 30억을 계산하다보니까 좀 약간 큰 게 2동이 필요하고 나머지 저희가 해보니까 10동이 필요한데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12동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은 동 그러면 100동, 110동 이돈 가지고 10동을 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세대수인 건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세대수입니다. 12채
○이상민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지금 보면 경찰청에서 아무리 기획재정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빨리 계약을 하는게 서로 좋기는 하지만 이게 대장가격으로 해서 37억 7천만 원 그러면 여기도 분명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춘천시에는 30억을 가지고 사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도 알아봤는데 그쪽에 시세가 시에서는 30억 그런다 그러지만 50억 가까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조건이지만 걱정되는 건 쉽게 얘기해서 6억 7천이라고 여기 대장가격으로 봐서 6억 7천이라는 돈이 차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차액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채라고 지정을 해놨지만 30억 범위 내에서 등기이전까지 해서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동이라고 지금 현재는 계획은 되어있지만 10동이 될 수 있고요. 8동이 될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시세보고 가격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 아파트를 갖고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은 없애겠다?
○회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그 방법은 좋은데 그럼 춘천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병선 네,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검토는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그거는 기간이라든가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해서 줘야 된다는 기간을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에 토지가 반환되기 전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동수를 가져오면 저희가 금액에 맞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여건이 좋을 때 재경부에서 가져가지 전에 빨리 춘천시로 귀속이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근화동 주차장 택시부분 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 잠깐하고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준비한거 보니까 목적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하다보니까 아주 심각한 맹점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 근무 하시는 게 아니죠? 이틀인가 하시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시죠? 운전하는 게 아니죠? 이틀인가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 전역을 돌아다니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피로해소 할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근화동을 잡는다?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후평동이나 석사동 쪽에 가 계신분이 쉬려고 거기까지 가셔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택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성향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기본적으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들은 기본적으로 차고지내에 기사휴게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개인택시만 이게 적용이 될 텐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납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이분들이 쉬시는 거를 본인들이 여유 있게 하십니다. 이유를 잡아놓으신 게 전혀 현실 파악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를 갖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오전에 현장 나갔을 때 하신 말씀이 환매조건으로 걸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주차장이 당장 시급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춘천역이나 캠프페이지 부지나 이 앞쪽에 있는 주차장들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되는 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사업목적을 잡아 놓으신 게 전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밤늦게까지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밤을 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데는 법인택시에서 휴게소가 있다 회사에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기가 쉬려고 법인택시 종사자로서 택시를 몰고 나와서 회사에 쉬겠다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무시간에 내가 가서 편히 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춘천역 부근으로 쉼터를 잡는 것은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시내 중심에서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외곽에다 해놓으면 거의 쉬러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하면 부영아파트라든가 다른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 곳에 택시를 세워놓고 있다가 심지어 택시기사들이 어디가서 마땅히 쉴 때도 없고 여름에 16시간을 일하다 보면 땀도 나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을 때 잠깐 쉬고도 싶은데 그런 장소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또 부영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보면 차들을 죽 늘어놓고 있다가 담벼락에 용변을 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보고 제발 저렇게 안 하게 해달라 하는데 저희가 마땅히 쉼터가 저희시는 택시대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역 방향은 캠프페이지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춘천역을 통해서 ITX나 일반전철을 타고 내려와서 택시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가까운 장소가 그 주차장에 가깝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설명하신 거는 저희가 들을 때 일리가 있게는 들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택시의 업무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석사동이나 퇴계동이나 후평동이나 지금은 동내면까지도 시내화 됐어요.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쉬려고 거기까지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쉴 시간이 없어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납금에 얽매이지 않아요. 말씀하신 의견이 일면 타당하긴 합니다. 근데 쉬려고 이분들이 간다는 거 자체는 이분들의 업무특성상 맞지 않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쉼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쉼터에 대한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쉬는 곳이 공지천에 가면 화장실 있는데 옆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에서 잠시 앉아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화장실도 잠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디를 가냐면 KBS 뒤에 만남의 장소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에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뜨거울 때 법인택시기사들이 하루 종일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원들이 잠깐, 잠깐 가서 담배라도 피고 커피라도 잠깐 마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조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나 특히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이분들이 갈 데가 차 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해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이분들은 쉼터를 해주면 좋아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쉼터를 만들어 준다면 쉼터를 만들어 주는 순간부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관리적인 부분부터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부터 무슨 얘기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예산이 오히려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계신 분들이 시에다 다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는 저희보다 택시가 적은 강릉시나 속초시나 원주시가 이미 택시회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립을 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운영비를 내는 것이지 다른 도시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저희 춘천시가 그런 것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브랜드콜택시의 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곳으로 같이 모아서 오히려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해서 그 기사 분들한테 얻는 혜택이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쉬운 거부터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셔서 택시쉼터 조금하고 가겠습니다. 택시가 1,700대지요? 1,000대가 법인택시고 700대가 개인택시 맞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반대...
○변관우 위원 반대지요. 원주, 강릉, 속초에 쉼터운영비를 자체 회비들로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이나 속초나 원주는 부지는 본인들의 부지에다 건축비를 재정지원 해서 건축을 도와줬습니다. 건축을 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소유로 해서 본인들이 다 운영비는 충당하도록 일제의 지원이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하면 좋겠지만 동내면에 용변 보는 데가 우리 앞이거든요.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택시쉼터를 정말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서너군 데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군데로 해준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것이 그분들이 이리로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1,700명의 기사 분들을 위해서 한군데나 투자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4분의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4군데 동서남북으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거점이 하나만 되기 때문에 물론 춘천역이 교통의 집중이 되니까 50%의 효과는 있지만 50%의 사람들은 여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가 캠프페이지 개발이 되면서 이것도 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서너군 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택시기사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택시쉼터가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공지천에 있는 그쪽하고 KBS 만남의 광장하고 현재 이쪽하고 동서남북 중에 동쪽 방향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나중에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것이 건립된다면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방안을 해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파고라를 물이 안 새도록 저희가 고쳐드렸고요. 근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한겨울이나 춥거나 이럴 때는 전혀 휴게소로서의 작용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택시기사들의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군데 동서남북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답변은 안하셨지만 캠프페이지 개발이 요원한 상태 속에서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막국수체험장 어느 분이시죠? 막국수체험장은 옛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막국수박물관을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그쪽에다가 조성을 했지요.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국수협회 사람들이 원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선심성사업이었었는데 그것이 장소를 정하다 두 쪽에 싸움이 나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위탁이거든요.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인데 위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서 준비가 안 됐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막국수 영업을 하는데 저는 이 막국수체험장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시가 직영할 거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방안은 이게 통과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방안연구를 하겠지만 직접 운영은 안 하는 걸로..
○변관우 위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막국수 박물관도 그런 파행 이였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조감도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직영이 아니면 이건 누가 할 건지 그 추진 체는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서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시에서 정책에서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랬을 때 이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추진 체들은 전무합니다. 전무한 속에서 조감도 먼저 그려놓고 예산 껴서 건설처럼 제일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돈만 있으면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 누가 운영할 것이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막국수박물관은 자유총연맹에서 법조문을 다 봤을 때 재위탁 됩니다. 정치권이 개입을 하지 않고 법조문과 공정한 절차를 간다면 그건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총연맹이 막국수 관련단체냐, 법조문 아니라 그런 면에서 막국수협회가 또 뭐라고 하면 나눠주기 할지 몰라요. 그러면 한쪽은 자유총연맹이 운영하고 한쪽은 막국수협회가 운영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제2의 막국수박물관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첫 단추가 잘못끼움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을 접을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50억을 공모신청해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거 지어놓으면 거기에 돈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불분명하고 주체들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밑 빠진 독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면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같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나왔지만 현재의 막국수체험박물관과 체험단지를 따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일대가 시유지입니다. 아마 옛날에도 체험단지 쪽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막국수체험박물관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험박물관 자체만으로는 사실 체험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관광객을 유인한다든가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감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체험단지를 짓고서 현재의 박물관은 밑에 전시관이라든가 2층이 체험관인데 사실 2층이 체험관으로 지은 게 아니라서 누수도 생기고 그래서 그 위에 체험실을 전부 이쪽 체험단지로 옮기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그리고 1층 전시실도 보강을 해서 전시공간도 더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현재 막국수체험박물관은 순수하게 박물관으로 기능으로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지에는 모든 막국수관련 체험시설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막국수관련 테마파크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포지션이 틀려서 그런지요. 관광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중앙선으로 타고 내려가다 어느 산 밑에 무슨 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순두부 집이 하나 있어요. 이집이 대박이 났어요. 왜 났느냐 전철타고 내려와서 등산 갔다 내려왔을 때 출출하기 때문에 막걸리하고 순두부하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요. 내가 김유정 역으로 얘기 해볼게요. 김유정 지구단위 하면서 180억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김유정문학촌 전상국 교수가 맡아서 하는 김유정 문학촌이 잘해서 100만 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금병산이 있으면서 여기랑 맞아서 관광객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는 조건이 맞아서 사람이 오는 거지요. 김유정 문학촌이 잘 운영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막국수박물관 및 체험장이 건물이 좋고 운영주체가 잘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 중심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샘밭 박물관은 특급호텔이 와도 박물관 관련 관광객이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행정중심으로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관광의 흐름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것을 설치를 해도 거기서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내가 오늘 얘기하면 과장님 처음으로 느낄 겁니다. 막국수협회 추진 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막국수 협회 중에서 춘천시에 대박나는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세무서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는 이런 식의 대박나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 막국수협회에 한 번도 안 가요.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다 수용을 못하는데 막국수협회 사람들은 뭐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국수 협회가 그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주체들의 어떤 준비가 되면 그때 제안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막국수협회는 분열되어 있는데 상태 속에서 이걸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준다? 제2의 막국수박물관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국수협회 내부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막국수협회 측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막국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분열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랄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엿보입니다. 그리고 막국수체험박물관도 관광패턴 변화랄까 가족단위여행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춘천의 명소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신북 쪽이 막국수 고향이고 신북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샘밭 장터가 이전되고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관광지화 하면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변관우 위원 막국수 축제장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샘밭 장터 있잖아요. 그 샘밭 장터 새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샘밭 장터의 전통시장의 약간의 모습들 그것까지 짓밟아서 다 망할 겁니다. 제가 시 의원으로서 악담을 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하면 계속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은담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산자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기업과장 전종남 예,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을 선정하려고 계획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17년입니다. 내년 후년이거든요. 그 때까지 25개 지역을 리모델링 지구로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리모델링 계획이 아니고요. 재생산업지구로 해서 우리 후평공단은 올해 금년 3월 12일 날 재생지구로 확정이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한 예산이 3억이 내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이걸 왜 매각하려고 해요? 재생사업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시키면 더 좋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재생사업을 하면 기존에 도로를 넓힌다든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하수도라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국토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019년까지 걸쳐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보다 고도화되고 활성화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유치와 공단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사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생사업을 하든지 혁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형으로 해서 공간들이 틀려집니다. 기존에 공원용지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상가지역을 해서 주상복합 건물도 들어가고 구역, 구역해서 가는데 기존에는 다 땅을 나눠서 공장들이 분양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이 아파트형으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후평동 산단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계획에 부응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 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급해서 이것을 팔으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팔았을 때 노후산단재생사업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산자부에서 고도화하는 것은 지원시설을 놓는다든가 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병행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는 그 일원으로 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산업단지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공업단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그 형태로 갑니다. 다만 지금 전체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나눠져 있는 부지가 좀 더 많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단지만 들어온다든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구역마다 주거단지 들어오고 근린생활 들어오고 공장 들어오고 녹지 들어오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후평산업공단 전체를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그릴 때 조은담배를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옆으로 조금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때 다시 협상을 하는 불필요한 걸 하냐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데...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전부 협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더라도 새로이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걸 재정비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용인 많고 춘천으로 보면 나노바이오산업위주에 단지를 편성을 하는 이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재생산업의 기본이 뭐냐하면 물론 후평산단에도 공공의 용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다 잘려져 있고 도로도 나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원용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조은담배 만평을 갖다가 공공용지 쪽으로 놔두고 있는 것이 앞으로 산단을 계획할 때 더 좋을 텐데 이거 팔아서 그걸 꼭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과장 전종남 재생산업의 목적도 지금의 침체되어 있는 공업단지를 활성화 측면에서 재생산업의 기본방향의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상태로 나대지를 놔 둘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주변에서 7년 동안을 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서 기업유치를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 산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막국수체험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억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국비 공모사업 여기에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에...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되면 국비, 기금 관광개발기금이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4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10억하고 도비 4천이요? 국도비 가내시 받은 거 있으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이 사업계획을 기금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하시려고 예상하신 거고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되었을 때 막국수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고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위탁기간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 공모를 해서 조만간 심사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것입니다. 다 끝난 사항이니까 내일 모레 심사를 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운영에 영향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막국수닭갈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은담배 관련해서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조은담배에 받아야 될 체납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은담배가 2008년부터 임대료가 연체가 되고 있고요. 그 후에 2009년부터는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체료 포함해서 6월 말 현재 15억 7,200만 원인데 금년도 거를 부과하면 약 3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봐서 근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조은담배에 이 체납액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법인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미화 위원 조은담배에 체납액을 못 받을 때에는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금년도 것 까지는 더 부과를 해야 되고요. 5년이 지나야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체납액이 나오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체납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렇죠. 그럼 그냥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월 임대료가 여기에서 얼마가 나왔었는데요?
○기업과장 전종남 변상금 부과액이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장미화 위원 월 임대료가 연간 3억이면 2500 정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은담배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자료에 냈다시피 11년도에 법정관리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완료하고 오전에 보셨다시피 2천평 건물을 짓다 말았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해서 계속투자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의사를 밝히 길래 변상금으로 부과된 것 말고 그냥 임대료로 부과되었던 1억 5천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선 내면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후에도 투자선을 우리시까지 모시고 와서 투자할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정도까지 보였었는데 투자한 사람하고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부득이 짓던 건물에 대해서 명도를 위한 법원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은담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5억 7천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다 금년 말이면 3억이 더 들어가고 여기에 또 건물 철거하는데 비용 3억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 지적되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빨리 정리하라고 했는데 바로 작년도에 당초 예산할 때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분명히 경제국장님께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투자자가 온다고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예요. 계속 채무액이 올라갔던 것이고 처음부터 한두 번 관계하다 보면 사기꾼들이라는 것 뻔히 알았어요. 먹튀꾼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시에서 못 느껴서 지금까지 2006년부터인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자체가 2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혀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 구상권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푼이에요? 만평에 대한 땅에 건물을 쓰지 않으니까 노후 되어서 쓰지도 못해요. 점점 2007년부터 건물 거의 안 쓴거란 말이에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경제국장님! 먼저 경제국장님이 분명히 작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먼저 신용철국장님이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했어요. 아직도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업과장 전종남 계속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업체 사장이 계속해서 투자선을 금년까지도 시에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도 하고 투자의사가 투자주가 혼자가 아니고 6명이다 7명이다 하면서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가 안내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주로서의...
○이원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속았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일반인들한테 임대줄 때 7년 8년을 임대료를 안 냈는데 이렇게 끌고 갑니까? 2009년부터 6년째 안냈는데...
○기업과장 전종남 그래서 그 동안에...
○이원규 위원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기업과장 전종남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허가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물론 의원도 관계가 되었었지만 몇 년 동안을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맨날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와서 매각으로 가는데 매각도 그래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더 끌고 갈수 없는 입장이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책임소재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의향이 없어요? 책임소재 밝힐 의향? 국장님! 허가권자가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 임대권자 누구인지 안전장치 없이 이 엄청난 시 재산을...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은담배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책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직원들도 사실 시나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랑 같이 힘을 합해서 유치해 왔던 조은담배입니다. 지역에서 고용창출도 크고 그래서 최대한 잘 육성해서 잘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는 그 당시에 최대한 노력을 해 온 상황이니까 이러한 결과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기업유치나 업무하는데 잘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저도 몇 번 보니까 금방 냄새가 나던대 시에서 이걸 몰라서 20억이 넘는 돈을 고용창출 그 동안에 하다못해 막국수체험박물관을 거기다 했었어도 그만큼 고용창출이라도 하고 그러지 엄청난 손해에요. 2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결재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계속 해봤자 똑같은 얘기 나오고 이 부분이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단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발전적 해체라든지 이 부분이 일대가 문제가 많잖아요. 춘천시내에 노른자위 땅인데 과거에는 변두리라서 공단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평인데 백억을 잡았어요. 평당 백만 원이예요. 땅값만 해도 건물 빼고 백만 원을 잡았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차라리 돈 들여서 철거하느니 그대로 놔두던지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위원들끼리 조율하는 문제이지만 이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택시 쉼터 관련해서 쉼터 기능이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실 택시들이 쉴 수가 없어요. 일하는 중에 멀리까지 가서 로터리에 택시 죽 세우지 않습니까 가스충전소에서 웬만한 역할을 해줘요. 사실은 무조건 해줘야 하는 논리에 맞춰 해주지 마시고 3층 정도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걸 자부담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자부담을 하는데 택시가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 돈 걷어가지고 대출받아 가지고 가스충전소 만들었어요. 거기도 투자했다 뺏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돈 낸 사람은 이용할 수 있고 안낸 사람은 이용안하고 이런 현상 바로 나와요. 해줄것이라고 했잖아요. 개인택시조합에서 대출받아서 거기도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현상 바로나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무조건 해 준다 그래서 될 것이 아니에요. 노조 한 단체 여기를 위해서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핑계, 저핑계 근거 찾아서 중앙에 상위법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강릉이나 속초나 원주는 개인택시 지부에서 지부사무실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부라고 하면 그 지부가 개인택시 지부에요? 법인택시 지부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개인택시 지부에서
○이원규 위원 그럼 법인택시 이용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1, 2, 3층중에 1층은 관리동이고요. 2층하고 3층만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1,200대 정도가 돌아다니는 데 쉼터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또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콜택시운영위원회는 법인이 50명을 제외한 전체가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도 6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콜센터를 법인과 개인이 있는 콜센터를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이리 저리 임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임대료 충당이 되고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챙겨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브랜드콜택시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을 충당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교통과장 윤금연 여러 사람이 법인이고 개인이고 다 쉴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 만 더할게요. 경찰청 땅 교환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죠?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보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교환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 받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원규 위원 교환은 아직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매입하겠다는 거만 계획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매입하겠다는 실체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매입하겠다는 실체는 지금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고요? 실체가 없는 것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실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직 매입을 안했더라도 어느 동, 어느 아파트를 하겠다 10개의 호수를 매입하겠다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10호를 매입하겠다. 가능하냐고요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 공유재산담당하는 사무관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입하는데...
○이원규 위원 차후 문제고요. 매입을 할 때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제 얘기는 실체가 없는 이것이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매입에 물품관리법이나 조례에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원칙을 지켜나갈 때 이게 과연 실체도 없는 예를 들어서 경찰청하고 이게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어떤 산을 사겠다 어디에 땅이 있는데 아직 사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경찰청 땅 하고 교환을 하겠다 이거면 되는 것이지 확연하게 아파트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몇 평부터 몇 평짜리를 매입 하겠다 이게 가능하나요?
○회계과장 박병선 가능하다고...
○이원규 위원 법에 가능하냐고요? 구두상으로 질문한거 말고 가능한 조항을 찾아봐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아파트를 가격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예시해 들어놨습니다. 보조 자료에...
○이원규 위원 물품대장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판매하려고 할 때 물품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이? 마찬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대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거지 대장이 제출되지 않고 가상의 물건을 가지고 매입하겠다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절차가 잘못 된 거죠.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가 그래서 부영 1차, 2차 주변으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첨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대기관의 윈윈하는 차원에서 실체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주십사 하는 거지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부영부근에 1차라든가 2차 여기 아파트 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고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파트 가격을 조사했지 어느 매물이 있는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품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번이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매입에 대한 것도 10개호면 세대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품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없이 가공의 것을 가지고 의회에 심사를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파트를 물건을 지정을 한다면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지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원규 위원 집행부 입장이고 법에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사정은 알지만 잘못되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이렇게 할 수밖에 물품관리법위반이에요.
○회계과장 박병선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위반되는 사항은 사실상 그 법에 된다 안된다라는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물품도 없는데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요. 그게 왜 위반사항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병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원규 위원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물품관리법 매년 몇 번씩해도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실체없는 공유재산 심사를 나도 법제처에 알아 봤어요. 안 된대요. 나도 구두로 알아봤어요. 집행부에 구두로 알아본 거잖아요? 문서로 받은 것 있어요?
○회계과장 박병선 구두로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이원규 위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겁니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당성이에요. 시가 하는 일을 절차를 위반하고 어떤 법을 위반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기관대 기관으로서 더군다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회계과장 박병선 저희가 문서로는 받았습니다. 문서로 법에 절차를 받은 것은 아니고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보내고 경찰청에서 저희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이원규 위원 의회승인 받는 과정에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는 게 안 된다니까요.
○회계과장 박병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대 기관으로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서 기관대 협조하는 윈윈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원규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게는 생각안합니다.
○이원규 위원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액션이 있어야 되요.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막국수체험단지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조성시설에 체험시설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체험시설에 막국수, 공예, 전통차가 있고 판매시설에 막국수, 닭갈비, 농산물, 매점이 있고 그리고 공연장과 메밀밭,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1층에 놓겠다고 한 판매시설과 커피숍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님들이 가셔야지만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가 그런데 현재 거리적으로도 도심과 너무 멀고 근처에 관광지가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전혀 사람이 갈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험단지를 만든다.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옆에 박물관에서 초기에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패턴이 가족중심이라든가 체험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금년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체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현재 장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손님이 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이란 단체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능력으로 손님이 늘어난 거예요. 막국수박물관 때문에 늘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옆에 체험단지를 대규모로 짓는다? 이걸로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송암동에 엑스게임장 중에서 모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 가나요?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가요. 거기에...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거하고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상규 위원 물론 같이 연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변관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이 되려면 네트워크하고 커뮤니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춘천시는 그게 아니라 개발논리에 의해서 건물먼저 들어가요. 항상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횡성에 안흥진빵있죠? 지금 거기는 한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돈을 투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야지 그걸 중심으로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내년도 예산도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대요. 막국수체험 박물관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관광과장으로 3개월 와서 보니까 마무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체험단지를 처음부터 조성하려고 하다가 막국수박물관만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온천시설이 있어요. 그거와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200미터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경 썼으면 그 도로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뚫어놨으면 그게 사유지에요. 그랬으면 온천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온천하고 와서 막국수도 먹고 음식도 먹고 갈수 있는 충분한 놀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효자동에 가니까 관광안내소에 가니까 효자동 낭만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되었나 어떤 상태나 하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드문, 드문 벽화만 그려져 있지 사실 볼게 없더라고요. 관광객이 뭘 보고 가느냐 그래서 내년예산에 효자문도 세우고 벽화도 확충도 하고 편의시설 얘기 하길래 이 쪽 막국수체험단지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후령에서 거기로 도로가 나오는 것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도로여건도 되고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휴일이나 이럴 때 상당히 소양댐으로 옵니다. 와서 샘밭 장터를 가보면 많이 들려요. 거기 잠깐 들려서 사실 볼거리가 사실 없어요.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연결되면 충분히 관광지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태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고 막국수 박물관은 오히려 도심지 쪽으로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간 게 이것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효자동 낭만 골목 같은 경우는 벽화만 그려진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골목엔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테마가 살아있고 그게 작은 도서관 하나 때문에 그 골목이 거기서 네트워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관광열차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네트워크가 전국망이 사실 큽니다. 코레일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올수 있는 와서 체험장이 앞으로 잘 조성이 되어서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네트워크가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코레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막국수라는 것이 지리적표시가 등록이 되어 있죠. 국내의 식품 중에서 드물게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춘천의 자랑이지만 또 한가지 전통식품이에요. 막국수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많은 전통식품 중에서 특색화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만 가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춘천시 막국수가 전통식품이고 지리적 표시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팔도 어디가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전통식품이라면 관리 이렇게 안합니다. 거기만 가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란 얘기에요. 안흥진빵 같은 경우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 팥이 달라요. 막국수도 마찬가지로 춘천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국수는 그게 아니에요. 전통식품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춘천막국수나 서울막국수나 혼합비율이 똑같아요. 아까 변관우위원님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막국수 협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국수전통식품을 테마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거는 그 조직들 구성원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시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게끔 학자를 연결시켜준다거나 전문가들과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막국수협회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전통방식으로 막국수를 한다든가 기타 원료도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레시피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질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막국수와 관련해서 춘천에서 저희가 종자나 이런 것을 다 대고 북강원도하고 조인을 해서 생산을 그쪽에서 하고 전량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본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냐면 남북강원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강산이 끊어졌어요. 다시 이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근데 강원도에서 수부도시인 춘천은 막국수라는 것을 전통식품을 가지고 있는데 막국수의 장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추울수록 잘 자라요. 특성상 무슨 얘기냐면 북강원도하고의 교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남한의 좋은 종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풍부한 인력을 가지고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량 수입을 한다면 순수한 국내산 메밀로 우리 강원도의 춘천의 특산품을 춘천이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춘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야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어릴 때 실제 메밀밭 일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남상규 위원 가능하단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당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의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1의제 경찰청부지교환을 위한 건물(아파트)매입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제2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의 건은 위치상 쉼터의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부결하며 제3의제 막국수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체험단지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부결하고 제4의제 주식회사조은담배 부지 활용의 건은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저해될 요소가 있으므로 시에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의제 경찰청부지교환을 위한 건물(아파트) 매입의 건은 가결, 제2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의 건은 부결, 제3의제 막국수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 제4의제 ㈜조은담배 부지활용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1의제 경찰청부지교환을 위한 건물(아파트) 매입의 건은 가결, 제2의제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의 건은 부결, 제3의제 막국수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 제4의제 ㈜조은담배 부지활용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