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오후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성용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성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있으며 예산 및 기금안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안건 등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및 기금의 회계관직을 일원화 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사항 명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안 신설, 회계관직 일원화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청소행정과 자체 의견으로 상위법 근거사항 명시 조항을 정정하는 건 1건, 지원협의체 구성, 기금의 정의 중복으로 삭제 1건, 알기 쉬운 법령 및 용어정비 4건 등이 있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병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와 관계되는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비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하면서 기금의 회계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성을 기여했다고 봅니다. 제6조4항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한다는 조항은 제8조2항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준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와 중복되어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환경관리 분야 전문가 2명을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11명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관련 상위법 명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비율, 기금심의위원회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 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드리는 건데요. 현재 춘천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을 하시면 우리가 수거를 해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우리가 1일 하루에 한 44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면 이걸 자원화해서 판로확대를 해서 이렇게 판매해서 수입을 갖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는 재활용이 기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는 당초 계획에는 그 시설이 최종 단계에 퇴비화까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화까지 하지 않고 그 전단계인 탈수처리까지만 해서 배출이 됩니다. 다른 데로 반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판로확대를 폭넓게 아직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지금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절차는 저희들이 반입을 하면 위탁처리 업체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탈수까지만 해서 거기서 타지역으로 반출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11분 이중에서 기금전문가 4명은 어떤 어떤 분들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전문가는 회계사라든가 또 기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구체적으로 4명이 어떤 어떤 분인지 지금 모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기금 설치관을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자격증이라든가 아까 회계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증이라든가 특별한 여건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금을 적정할 수 있게끔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문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1분 중에서 부서 국장님도 전문분야이시지요. 그쪽에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다시 한번?
○박순자 위원 심의위원회에 지금 부서 국장님께서 들어가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기금운용관의 기금업무 담당과장님도 전문인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2분이나 있는데 비해서 4분의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에는 환경관리부분 전문가 2분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관리 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 이렇게 해서 4분을 선정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하고 기금과 관련된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 분야는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셔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주변 환경 같은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관련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운용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시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도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기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 보내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법에서도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박순자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문가 4분을 선정하시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3분의 1를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의 말은 그거는 알아듣는데요. 꼭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환경관리 분야에도 밝으시고 또 거기에 기금관련 분야 지식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런 분으로 내분?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의 규정된 사항은 기금관련 전문가 3분의 1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온 것 중에서 11조2항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님 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리 법 질서상 말입니다. 그 배우자와 이혼을 확정 판결을 하면 더 이상 친인척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것이 제척·기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친족이었던 경우 그래서 나는 이것은 과거에 연좌제를 지금 여기에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에다가 한번 문의를 계속 해보라고 얘기하는데도 누구 하나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 문의해 가지고 답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춘천에서 한 10번 정도 결혼해서 이혼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민법상에 이혼 판결을 받아 가지고 남남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모든 민법상의 모든 권리가 남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법제처나 권익위의 지침상이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법제처에 이거 문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복지환경국장 권혁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에다 질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조례가 다 제척·기피·회피에서는 이런 표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가 그 표준안 지침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근데 250여개 지자체에 의원들이 몇 명이고 공무원들이 몇 명인데 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혼제도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이혼이라는 것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이 되면 모든 민사관계가 남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되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니까 왜 문의를 안하시냐 나는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거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처음에 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올 때 근화동 주민이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로 다 수렴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협의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협의체 구성은 안되어, 아까 그랬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조례상에?
○변관우 위원 조례상으로,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또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이미옥 위원님하고 질문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로 그쪽이랑 위탁관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원화시설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처리시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때 위탁관계일 때 그 자원화시설이 합의문에 어떤 조항이 있지 않았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어떤?
○변관우 위원 위탁관계에 있어서 거기가 어느 회사지요. 제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해창이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변관우 위원 해창이지요. 춘천시하고 해창이 위탁관계를 할 때 그 제목도 자원화시설로 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원화시설을 하면서 소요비용이 어떠어떠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중에서 지금 퇴비생산 분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위탁비용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은 2006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창하고 했던 시설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한 45억 정도를 들여서 당초에 그런 퇴비화 시설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해창하고 했던 거는 단순히 처리, 우리가 용역을 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지 퇴비화를 한다 안한다는 것까지 했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못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1년에 얼마 위탁비용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창한테 춘천시가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탁비용 산정하는데 있어서 퇴비자원화 시설에 소요비용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9조1항에 보면 위원회에 연임, 저는 조례상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죽 나와 있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9조1항에 3페이지예요. 그러면 이게 연임의 제한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조항이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위원이 되신 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제척사항이라는 게 안되면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횟수제한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는 반영구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게 지금 뒤쪽에서 봤을 때는 연임은 할 수 있되 연임은 1회에 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연임은 그냥 계속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 위촉·해촉·기피 이렇게 나오고 요새는 최근에 들어서 위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참여 범위를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기도 하고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가 계속 연장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민 위원 그거는 기금 전문가에 관한 거고 지금 얘기하신 답변을,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아니 지금 9조5항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상민 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직에 있는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위원회에 재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타 위촉된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당해 기금이 운영에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9조1항에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로 들어 와 있는 위원은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축소가 돼있기 때문에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런 조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무리 전문분야 민간전문가가 적다 없다고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임은 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내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가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폭이 좁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민간전문인이 인원하기가 쉽지 않아 갖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연임에 대한 제한은 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9조1항에 대한 얘기이고 여기 위원회 구성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주민협의체에 그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구성요건에 주민이 추천한 자, 시의원님 그다음에...
○이상민 위원 임기를 얘기해달라고요. 주민협의체 위원장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거기도 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지요. 그거 정확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연임은 할 수 있다. 1회에 제한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쉬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갖고 보통 연임을 다 하기 때문에 4년을 하면 위원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위촉이 될 수 있겠지요.
○이상민 위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관리 분야 전문가 2사람을 기금관련 분야로 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4사람으로 늘리자고 했었는데 굳이 이거를 환경관리 분야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음식물류폐기물 하다보면 환경 쪽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2사람하고 2사람해서 어차피 4명 할 거라고 하면 전문분야를 굳이 이렇게 꼭 기금관련 사람들만 4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환경관련 전문가도 한두 명은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혹시 없다면 그게 낫지 않겠냐?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국한된, 우리가 기금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가 다 똑같은, 이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공통 청사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금을 할 때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이상민 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기금 관련 4사람으로 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거기에서 안맞기 때문에 그거를 뺀 거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제 질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최초 시설에 대해서 퇴비까지 협의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처리비용에서 퇴비비용 만드는 것까지 비용은 포함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음식물처리장 설비를 할 때 주식회사 해창과 퇴비 생산하는 부분까지 협의가 아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당초에 드렸던 거는 해창하고 얘기를 했던 걸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당초 시설 자체는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그 시설 자체를 설치했던 거고 나중에 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위탁할 때 퇴비화를 하는 것까지 다 용역비를 줘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나중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 단계에 탈수까지 하고 후 단계에 퇴비화 하는 그 과정에서 냄새가 하도 나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에 후 단계 처리를 안 한 걸로 요새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자료를 갖고 질문 드리는데 이 음식물처리장 이 부분을 지난 행감때 아주 집중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1월 3일까지 공사가 됐어요. 그렇지요?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한 시설이고 여기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이라고 시에서 만든 자료도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처음에는 퇴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심각한 거짓말이세요. 이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처리공정 설비분야에 대해서 이 해창이라는 업체가 낙찰된 이유가 딱 한가지예요. 국내에 많은 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당시에 주식회사 해창이 다른 데 보다 뛰어났던 것이 실용실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퇴비분야예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 들어온 걸 갖다가 탈수해가지고 발효시켜서 퇴비까지 만드는 부분에 대한 실용실안을 갖고 있었던 게 해창이에요. 그래서 해창이 이때 낙찰이 된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설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있냐 하면 발효 공정이 원통 발효조 특허 기술로다가 사계절 균등 제품을 생산이 가능하고 밀폐용으로 악취제거가 뛰어나며 무인자동운전 되는 등에 장점이 우수하다 이게 시에서 평가한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사전에 분석한 자료하고 전혀 무의미하게 막상 돌려보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2년밖에 못하고 이걸 갖다가 퇴비화를 포기한 겁니다. 지금 탈수만 해가지고 외지로 반출하고 있지요. 근데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셔야지 거짓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그게 맞는 거고 근데 무슨 예산이 처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초기에 운영비 현황 첫해 2006년도에 위탁운영비가 10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퇴비화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최초 해창에서 퇴비화까지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는 얘네가 산출했던 게 얼마 산출했는지 아세요. 7억7,800을 갖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거 믿고 시에서 해창한테 준거예요 근데 첫해부터 퇴비화 한다는 이유 때문에 10억을 갖다가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그 이후로 해창에서 요구했던 7억까지 맞춰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최하가 9억1,000입니다. 지금은 얼마이지요. 올해?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14억이 조금 넘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해창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난 행감때 다 다뤘던 부분이니까 지금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기금이 들어오지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내년 말까지 한 5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5억 정도요. 내년 말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3억9,000 정도 되고 올해 5,000만 원, 내년 5,000만 원 해서 한 4억9,000 한 5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정확하게 한번 뽑아 주실래요. 올해까지 얼마인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올해까지 3억9,800입니다. 정확합니다.
○남상규 위원 15년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13년 작년까지?
○남상규 위원 15년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그거는 연말 좀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행감때 전임과장님께 들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8,000이 올해 14년까지이고 15년까지 하면 5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5년도에 5억을 갖다 기금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주민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반대했던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도 올라왔던데 그 지역에 주민감시단 수당이 나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앞으로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기존대로 예산에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시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예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예산에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기금에서 나가지 않나요. 혈동리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금 조성은 예산에서 조성이 돼서 기금에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감시원 수당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요. 혈동리는 폐기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주민감시 수당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는 있는데 기금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혈동리나 근화동이나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는?
○남상규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일반감시원 수당은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걸 갖다 질의 드리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지금 초창기에 이 시설 도입에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주민감시단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반투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극소수의 분들이 그 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주민지원협의체는 기존에 지금 다시 조성은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조성은 안되어 있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5억 정도 기금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실지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앞으로 이 답변에서 좀 더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에 지금 원본이 없고 수정되는 부분만 있어서 제가 그게 없나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한 조항이 있나요. 이 조례 개정하는데 지금 이게 원본이 없어요. 수정되는 부분만 이게 짜깁기로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 조례 몇 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임기에 대한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낸 것 16페이지에 보시면 제15조?
○변관우 위원 16페이지 15조?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주민협의체 구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거 있군요. 그게 있네요.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혈동리처럼 평생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 변관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혈동리 얘기를 하셔 갖고 아까 답변이 그거였잖아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이상민 위원 거기에 또 단서 조항이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자동 해촉이 되겠지요. 그러면 한 2년이 지나든 차기 위원을 다시 임명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되고 안되고는 여기서 규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때 되어서 다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연임하고 나서, 한번 쉬고 다시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현 규정에서는?
○이상민 위원 현 규정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갔었을 때에는, 이런 거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계속 하시던 분들을 보면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규제사항은 없다라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조문 같은 거 수정하고 그런 거는 이미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다 하셔서 별 저게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조에 4항을 보면 삭제를 했어요. 10페이지입니다. 6조 기금의 용도에서 4항에 보면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삭제하신 이유가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기금을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안해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열 위원 통장관리기금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별도 통장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보면 우리 이 기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한군데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 기금을 각 분야별로 따로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용만 다르게 하게 됩니다. 관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주열 위원 통합관리하면서 각자 목적과 저게 틀리니까? 그거는 따로따로 관리한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김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한가지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폐기물처리 근화동에 했던 것 때문에 침투수 저류조가 문제가 됐었지요. 그 경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거기로 내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굴착 과정에서 저류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돼서 저류조 보상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상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통해서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보상을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상이 된다고 치면 그 부분은 사후, 저류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조라는 게 관로를 통해서 침투수가 들어오는 박스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침투수가 못 들어오게 막고요. 그다음에 저류조는 철거를 하고 그 주변에 오염된 터가 있으면 다 회복시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유치할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관로를 사전에 막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사방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로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그전에 매립을 하면서 매립장에서 빠져나가는 침투수를 모으던 관이었거든요. 지금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거기가 다 복토된 상태입니다. 스며드는 물이 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침투수 고여 있는 물을 다 뽑아 올려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현재 있는 거는 다 뽑아야 되겠지요.
○남상규 위원 뽑아 올리고 그걸 폐쇄시킨 다음에 저류조만 들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변관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5조 1항 2호 중 “거주하면서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대표 5명”을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춘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5명”으로 수정하고 제15조 4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8조 제1항 중 “4명 이내에서”를 “2명 이내로”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관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25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춘천시 질의답변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청소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환경시설 업무담당에서 기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일부 의견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춘천시 질의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인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에 정한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높게 산정되어 소각폐기물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또한 매립장으로부터 반입되어 소각장 운영과 매립장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2000년에 개정되어 현실화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배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2012·13년도 운영비와 처리기한 톤당 단가를 구한 후 주민지원기금 일부를 합하여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4에서 정한 매입수수료는 톤당 38,900원에서 2015년에는 46,300원 2016년에는 50,900원 2017년에는 61,200원으로,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톤당 82,800원에서 2015년에는 71,500원 2016년에는 60,200원 2017년에는 48,800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으로는 제5조 소각용 봉투에→소각용봉투에 띄어쓰기 붙임과 입법예고시 띄어쓰기 및 용어의 통일된 표현으로 바로 잡고자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병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현택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현택입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개별기금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이해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개별기금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제척·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항목별로 보면 1, 2, 3항을 아래 나열한 바와 같이 세분화함으로써 기금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관 변경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관련법령 및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개별기금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관 변경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본 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안건에 사적인 개입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안으로써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별 격차가 심하여 폐기물 분리배출 저하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변경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 매립용 단가인 38,900원은 2000년 산정한 기준이며 소각용 매립단가는 2011년 산정한 단가로써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입니다.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의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매립용의 단가는 매년 10에서 12% 올리고 소각용은 10에서 13.6%내려서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인하에 대한 부담률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반입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을 참고하여 아래표와 같이 설치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 처리량, 주민지원기금 3개 항목을 기준해서 소각장과 매립장의 반입수수료를 산출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적정 경비를 현실화하여 산출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을 명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위 위원입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드렸지요. 우선 여기서부터 할게요.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되지요. 명단 갖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변관우 위원 명단 좀 불러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갖고 있는데요. 한번 불러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이욱재 부시장, 김영관 강원대교수, 임금석 의원님, 김승도 한림대교수, 구춘서 시민단체, 반종열·김재식 농업, 권혁관 복지환경국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홍순익 신동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지금 봤더니 권혁관 국장님하고 주용대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얼마 안되었는데 이게 당연직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출한 기간이 언제예요. 이 임기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2002년부터 2014년째이니까 임금석 위원님은 금년에 되셨고요.
○변관우 위원 금년에 된 거고?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김재식씨가 금년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금년 12월이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변관우 위원 그럼 이게 이 일반주민들은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임기가 틀려요. 김영관 교수, 김승도 교수, 반종열씨, 김재식씨가 임기가 각자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지금 김재식씨하고 반종열씨는 임기가 틀립니다.
○변관우 위원 서로 틀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변관우 위원 그다음에 김영관 교수하고 김승도 교수도 틀리나요. 그거를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각자 틀린 거는 아니고 지금 김영관 교수, 김승도 교수, 구춘서씨, 반종열씨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재식씨만 새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관 교수, 김승도 교수, 구춘서씨, 반종열씨, 김재식씨 이분들만 주민대표로서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당연직이니까 이분들이 각각 이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김승도, 구춘서, 반종열씨는 12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총12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년입니다.
○변관우 위원 14년에서 12년이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김재식 위원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김재식 위원은 2012년에 임명이 돼서 2년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12년에서 14년, 제가 왜 이거를 갖다 확인해보냐 하면 아까 근화동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자유적으로 했든 타의적으로 했든지 어차피 고인 물은 썩는다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나는 지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계시는 실무자분들은 동네에 다 고령화되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런 장기집권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추천 방법이 제가 지금 이 조례에는 안나와있는데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14조에 그 내용 좀 읽어 주실래요. 제가 그걸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14조 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직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국장, 청소업무 담당과장, 시설소재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행정관리단체에서 추천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도 그게 없네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금운용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누가 추천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으로 들어서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조항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의안번호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아까 질의하려다가 지금 하게 됐는데 이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는 표준 예시안에서 반영이 돼서 삭제가 된 겁니까? 금고 이상 형이 위원의 해촉 규정 개정에서?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 주용대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한 사항은 그 밑에 보시면 될 수 없는 자격에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위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 때문에 조항에서 삭제가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거기 제척사항에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표준 예시안을 저거를 했어요. 제척·기피·회피 규정 개정에서 보면 표준 예시안을 반영했는데, 표준 예시안을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것에 제척사항이 됐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예시를 안들고 이 부분이 제척·기피 사안으로 들어가는데 표준 예시안에 보면 개별위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 가능하다라고 약간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들여다보면 위원이라고 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증언이나 진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표준 조례안이라든가 그 제시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거기 표준 예시안에 들어있는 이거 하나 만큼은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 개별위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삽입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쨌든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느 정도 위치에 뭐하는 데예요. 우리는 보통 법제처이면 법제처이고 법무부이면 법무부이고 행안부라든가 이런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가 듣기로 여기서 시달한 거를 꼭 해야된다는 원칙은,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복지환경국장 권혁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그게 100% 저희가 수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구체적으로 제가 정회시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니 항상 보면 무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수정 들어오고 개정해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이렇다 할 내용도 없는데 단서 조항에는 상위법이라든가 법제처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국민권익위원회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지시를 받을 정도면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나 민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여기 꼭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예.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14조 2항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호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김영관, 김승도 교수는 이쪽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춘서씨는 거기 총무로 15년 동안 장기집권을 했으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반종열, 김재식씨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이 됐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바꾸려면 근화동뿐만 아니라 혈동리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장이 형식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년부터 14년까지 토탈 12년을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시장이 조례에서 부여된 권한을 좀 똑바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걸 갖다 똑바로 실행을 안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68호에서 반입수수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반입수수료를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매립장하고 소각장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처리량과 운영비를 나눠서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장에는 반입수수료가 38,900원과 82,800원으로 각각 설정이 돼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반입수수료 산정할 때는 저희들이 실운영비와 처리량을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와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로 인한, 반입수수료로 인한 문제가 타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하면 우리가 이 쓰레기처리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립시설은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사실이 있고 물론 소각시설도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만 소각시설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소각장은 우리가 1일 17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한 107톤 정도 그러다보니까 요새는 잘 운영이 되어서 한 150톤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소각용 쓰레기 반입량이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올 때는 상당히 소각장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하면 쓰레기를 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쓰레기를 수집해서 반입하는 자체가 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반입하는 돈보다 인근에 사설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운영하는 데로 반출을 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쓰레기처리시설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반입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걸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게 우선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가격을 똑같이 지금 해놨어요. 매립이나 소각이나 근데 이거는 틀려져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은 가격을 낮춰서 소각 쪽으로 폐기물을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용은 가격을 높여가지고 양을 줄이는 거와 지금 말씀하신 위탁사업자들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토탈 이걸 갖다가 5년 후에 수익을 봤더니 지금 여기서 반입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지금 주민협의체에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기금으로 내놓는데 그러다보면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뿐이 주민기금으로 못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민기금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그쪽으로 계속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이거 반입수수료를 높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쓰레기 만들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쓰레기양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나 그쪽의 기금도 스스로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어떤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쓰레기양을 감량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 지금 이 자체는 우리가 쓰레기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반입하는 반입수수료는 누가 내느냐하면 처리업자들이 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서 들어와 가지고 내는 수수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은 이득을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0톤에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한 150톤 규모는 들어와야 소각장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소각장 시설에 운영비가 비싸다보니까, 이 반입수수료가 비싸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시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외지로 반출하는 경우가 자꾸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어차피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돈이니까 이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거를 우리한테 안가지고 오고 다 외지로 반출을 하게 되지요.
○변관우 위원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사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시에서 직매립하는 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를 받지 않는데 개인 사설기관들은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조정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립장 하나 유치하는데 주민협의체라든가 매립장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처리시설 하나 유치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시민들이나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 춘천시 쓰레기발생량 예측 잘못해가지고 소각장 괜히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짓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오늘 안꺼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이 사업장 폐기물 있잖아요. 매립용에서 여기에 식당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도 포함되나요. 식당에서 배출되는 거 한 100ℓ짜리 막 나오잖아요. 이거 매립용인데 이거 생활폐기물입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입니다.
○변관우 위원 5톤 미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아니 음식물처리...
○변관우 위원 아니 요새 김장철이잖아요. 배추 겉에 버리는 것 이거는 음식물 아닐 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그거는 일반생활폐기물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음식점에서 이 음식물 잔반 있잖아요. 이 잔반도 매립용 거기다가 막 짚어 넣어가지고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지금 가격도 생활폐기물 가격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가격단가가 틀릴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단위당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생활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분리수거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이걸 떠나서 사업장폐기물 안에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리배출이 잘 되어서 아까처럼 배추 같은 게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음식물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음식물수거 처리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이 잘 저한테 안와닿는데 이거 제가 질문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뭐예요. 리스트 한번 죽 말씀해보세요. 뭐뭐뭐가 지금 건축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은 제외된 겁니다. 나머지 사업장폐기물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있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는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1년에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을 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는 배출시설이라든가 하수분뇨 이런데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단가를 굳이 동일하게 가야되는 이유가 뭐지요? 나는 이게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처리의 단가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업체를 통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우리가 일반폐기물 처리단가를 따로 정해서 개인별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어떻게든 수집하고 운반의 과정은 서로 틀린다 하더라도 이 반입수수료 결정으로 그 쓰레기 발생량을 지금 춘천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디가 쓰레기 발생이 많다고 그러면 그쪽 가격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쓰레기 발생에 대한 원천적인 그 통제를 할 생각을 갖고 이 반입수수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가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판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질문이 좀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들어왔지요. 이게 의안번호 68인데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이게 수정될 부분이 지금 와있는 것뿐이 없나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것 다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나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공사장폐기물 처리 이랬는데 이게 수시로 춘천시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있으면 그냥 이참에 확 다 해버리고 말자. 그런 생각인데?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규칙은 따로 개정은 해나가고 있고 여기는 뭐 규정인 조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뿐이 특별 이상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통리반장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그게 있던데 그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1세대 1인일 때 얼마, 1세대 2인 얼마라고 이랬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둘째는 통리반장, 세 번째는 시장이 정하는 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리가 1인당 20ℓ 그러니까 60ℓ까지 줄 수 있습니다. 1인당해서 3가구가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180ℓ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통리반장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60ℓ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별히 줄 수 있는 자는 저희들이 새벽에 저런 거를 합니다. 청소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보상 성격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관우 위원 그거 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에 봉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하도록 그것도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주축해서 대청소하는 날 마대자루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마을단위에서 마을안길 청소할 때 거기 또 나가는 그게 있어요. 이런 것 많거든요. 그거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각 안건별로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시간에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미옥 위원님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7조의2제1항3호 중 “증원,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시간에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미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7조제1항3호 중 “증원,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9시에 공유재산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