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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3차 본회의(2017.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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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원 징계요구의 건

2.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


부의된 안건

1. 의원 징계요구의 건(한중일 의원외 7인)

2.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외 10인)

3.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외 9인)

4.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외 8인)

5.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체루)

9.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외 9인)

1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외 9인)

16.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8.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20.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박찬흥 의원외 14인)-16면

○5분 자유발언(이상민 의원, 장미화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박찬흥 의원외 열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혜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순자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ㅓ고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변관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중일 의원님을 선임하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눤님, 장미화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 첫 번째 안건은 의원 징계심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심의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고, 방청석에는 방청인 안 계시죠. 방청석이 다 퇴장이 되셨음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심의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고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원 징계요구의 건(한중일 의원외 7인)

(10시05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임금석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중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 11월 29일자로 제출되어 지난 12월 1일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중일 선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고 지난 12월 18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재차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춘천시의회 임금석 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리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특성상 결코 쉽지 않은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모두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내린 결론임을 알려드리며,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윤리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변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이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동료의원 징계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동료의원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만 우리 스스로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의장으로서는 30만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징계 받은 의원의 과오가 비단 해당의원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의원에 앞서 한 인간이기에 수많은 과오와 실책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서 사장되고 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 할 것이므로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우리 의원은 자중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회의장 밖에서는 2018년도 예결위 당초예산안 삭감에 대한 관련단체의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의 신성한 의결권을 집단항의로 무력화 시키려는 작금의 사태에 의장으로서 매우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사태에 혹시라도 동요되거나 감정을 상하지 마시고 평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2항에 의하여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징계요구의 건 심사결과 춘천시의회 임금석 의원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금석 의원님께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2018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각종 회의, 감사, 조사 등 활동에 참석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동료의원 징계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우리 의회 의원은 자중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행동하며, 의회 위상과 품위를 지켜나가도록 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외 10인)

3.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외 9인)

4.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외 8인)

5.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체루)

9.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ㅔ9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내무위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를 시키고 기부식품을 사회적 소외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과 14쪽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일부조직의 기능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사항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의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고자 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과 20쪽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 그들의 복지향상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명예수당 인상 등에 의한 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이ㅜ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외 9인)

1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장미화 의원입니다. 제276회 정례회 중 산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상민 의원님 외 여덟분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라인투표를 통해 공동주택 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외부회계감사비용과 안전점검비용 등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와나기 위하여 지원항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4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7쪽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재정적자 일부 해소 및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선도도시 춘천조성을 위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핳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외 9인)

(10시496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본 조례안은 박순자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엿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망 드리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 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운영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구칙 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52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의제로 첫째 증가하는 행정서비스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석사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둘째 사격인구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격장 신축사업, 셋째 구국항쟁의 상징은 의암 유인석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취득, 넷째 도로노선 변경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 의결이 필요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8.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1조1,751억 원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1조1,986억 원으로 일반회계 9,106억 원, 특별회계 2,8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8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 1건에 대한 4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올해 당초예산액 9,731억 원 대비 2,274억 원이 증가한 1조2,005억 원으로 일반회계 8,8896억 원, 특별회계 3,1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1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기관공통경비운영 등 총 40건에 대하여 79억7,781만2,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 23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인 더 살고 싶은 춘천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2017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3회 추경이요?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그럼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그리고 신북·서면·사북·북산 지역구 의원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야생화 관광자원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자원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수자원에 생태마을공원 89,000평에 펜스를 2m70으로 쳐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CCTV까지 다 설치했고 내년 4월 벚꽃길 걷기대회에 맞춰서 개방하겠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 안건들 중에 일부 안건 토론종결 후에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한 안건들 중 토론이 없었던 것을 먼저 의결한 후 토론이 있었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3회 추경안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로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던 대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표결에 붙이세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왜요? 제가 정식으로 의사진행요청을 했으니까 그것도 하 나의 표결방법이니까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표결에 대한 방법을 표결에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의장 김주열 알았습니다. 표결방법을 그냥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죠.

(11시14분 투표시작)

열분. 앉으십시오.

비공개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면 안 되지요. 지금은...)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의회에서 표결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 하신 대로 공개투표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거의 대부분 무기명투표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삭감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바로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삭감됐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그러면 국회에서는 왜 기명투표를 합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들으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하자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상규 의원님, 알았습니다. 취지는 알았으니까...

(장내소란)

앉으십시오. 취지는 알았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죠. 아니, 공개투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1시07분 투표종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하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보고되었음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먼저 위원회 보고안을 표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당초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과 이상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14시06분 투표시작)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맞습니까?

명패수가 20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의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맞습니까?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0명, 찬성 8표, 반대 1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투표함 및 명패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으로 다음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어요?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춘천시장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15시05분 투표시작)

투표 다 하신 것 같은데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맞습니까?

명패수가 20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맞습니까?

ㅅ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0명, 찬성 10표, 반대 1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박찬흥 의원외 14인)-16면

(15시14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20항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찬흥 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성명서 안건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럼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올림픽 수송대책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내에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56일간 현재 청량리역까지 운행 중인 경춘선전철을 상봉역까지 단축 운행하도록 하는 일방적인 경춘선단축운행을 계획하여 또 다시 경춘선전철 이용객들이 2·3회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시의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단축운행 예정인 청량리∼상봉구간의 경춘선과 중앙선이 적절한 운행단축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성하여 경춘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중앙선과 경춘선의 적절한 운행대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성명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과 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며 우리 춘천시의회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리믹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성공개최를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올림픽 수송대책을 보면 올림픽을 전후해서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56일간 현재 ITX-청춘과 일반열차를 포함한 경춘선은 청량리역까지 주중 31회, 운행 중 25회를 하루 87회 운행 중인 중앙선은 87회중 8회의 노선을 상봉역까지만 단축 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춘천시민들의 노력으로 일반열차를 지난 9월부터 하루 13회 청량리역까지 연장운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경춘선전철 이용객들이 2·3차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축운행예정인 청량리∼상봉구간은 양평방향 중앙선과 춘천방향 경춘선이 똑같이 중복되는 구간으로서 적절한 단축운행의 안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일방적으로 경춘선의 단축운행 비중을 높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의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대책 수립의 변경을 통해서 경춘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선과 경춘선의 적절한 운행대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춘천시의회 의원일동. 성명서 발송처는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등 4개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성명서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

(부록에 실은)


○의장 김주열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춘선전철 단축운행에 따른 춘천시의회 입장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장미화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접수에 따라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민 의원, 장미화 의원)

(15시18분)

이상민 의원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퇴계동 `이편한세상 한숲시티` 부지에 새롭게 개교하는 가칭 퇴계초·중학교 개교시기와 이번 회기에 이루어진 예결위 예산 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퇴계초·중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관계기관 및 학생,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학교를 처음 만들면서 도시형 초·중학교로 통합형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도교육청은 도시형 초·중학교 통합학교 신설로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초·중등 교사의 협력수업 등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새로운 혁신 학교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퇴계초·중학교 개교 시기는 2021년 3월입니다. 하지만 퇴계동 `이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2835세대의 입주시기는 2019년 12월이고, 근처에 완공을 목전에 둔 `세영리첼` 168세대의 입주시기는 2018년 4월입니다. 도합 신규 3003세대가 2019년 말까지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퇴계초·중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 후 2020년도에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1년이라는 공백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해야할까요? 1년 후 다시 전학이 될까요? 1년 후 유치원을 옮겨야 할까요? 따라서 신설 퇴계초·중학교 개교시기를 1년 앞당겨야 합니다. 2020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춘천시는 춘천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이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며, 논의를 통해서 공사 완공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퇴계초·중학교 신설을 승인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춘천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웃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예산심의에 대하여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권한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나 편 가르기를 자제하고, 시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한에 따라다니는 의무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신중히 살피는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깊다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엊그제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예경위원회는 집행부 예산안 중 80여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며칠 전 제3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의 주도로 일부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건의로 국비를 받거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사업들도 상당수가 삭감되었습니다.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건립과 동면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 같은 것인데 합당한 명분도 없어 특히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시비 부담 없이 대부분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 생활이나 소득증대 기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북산면 주민행복센터는 2017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2년차 사업인데 금년 예산은 통과시키고 내년 예산은 삭감하는 모순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삭감을 주도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국비 확보하기 전에 의원들 허락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는 곡식과 잡초를 구분해야 하고 옥석을 가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으로 아무 명분없이 잡초와 농작물을 구분 없이 다 뽑아 버리면 시민이 먹어야 할 곡식도 말라 버리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도 공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결위에 참여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 효자3동, 후평1·2·3동 지역구의원 장미화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춘천시는 1996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무단투기 방지를 개선하기 위해 길거리나 공원에 쓰레기통을 없애 버린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20년간의 쓰레기 종량제로 길거리의 쓰레기들은 줄었나요? 거리의 쓰레기통을 없애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언젠가부터 길거리나 공원, 그리고 쉼터등을 쓰레기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예로 명동과 강원대학교 후문 그리고 공지천등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놓인 상가 앞 가로수나, 도로변 배수로, 심지어 꽃을 심어 놓은 화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2014년 모일간지 기사 내용에 따르면 춘천시 조각공원이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다고 합니다. 26,962㎡의 공원부지에 관리자는 4명인데 그에 비해 주말 평균 방문객은 약 500명에 이르다보니 제때 쓰레기통을 치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관리인이 없는 공원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양심에만 호소를 하실 건가요?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무단투기행위도 문제로 작용되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양심을 버려야하는 시민들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 건가요? 과연 쓰레기통을 줄이는 것만이 거리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을까요? 쓰레기통을 없앤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는 보다 다양한 정책과 사례,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아이템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례입니다 과천시는 2016년 네프론이라는 쓰레기통을 설치합니다. 네프론은 재활용 제품이나 생수병, 캔 등을 구멍에 넣으면 모양과 무게를 토대로 분류하여 잘게 부수고 압축해서 내부에 저장하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네프론을 이용한 사용자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 홍대 앞 번화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기준으로 길거리 쓰레기통속 쓰레기 85%는 놀랍게도 일회용 컵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다가 양이 많아서, 다 못 마시고 버려야 할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신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문제를 홍대에서는 쓰레기통 옆에 깔때기 같은 전용처리장치를 부착하고, 주변 처리기구에 연결하여 처리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그 주변의 깨끗한 환경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스티브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춘천시민은 준법정신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민의식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의 쓰레기 처리장치를 도입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스마일춘천을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

○의장 김주열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27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박근순
  • 의사담당 이영일
  • 행정 7급 이우진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최동용
  • 부시장 박종훈
  •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 보건소장 박주환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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