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춘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춘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우철의원외 6인)
2.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이혜영 의원의 스무분의 의원으로부터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촉구 건의문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서는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장미화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심사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차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보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순자 의원님, 손우철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세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우철의원외 6인)
2.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징수 및 체납 관련사항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 춘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개별규정마다 일몰기한 등 명확한 감면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세징수법의 분리·제정으로 해당 조례에 임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서관 기구 확대에 따른 일원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법령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제명을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사항과 규제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보고서 6쪽 춘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칭을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안 보고서 2쪽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신용평가사의 등급평가기준 강화로 인해 신용보강 관련 의회 동의시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를 모두 포함한 의회의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44조를 추가한 매입확약 동의안을 승인받아 신용펑가사로부터 금융사의 신용보강 없이 춘천시 매입확약으로 받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기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할 계획으로 이에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를 추가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조399억 원 대비 1,370억 원이 증가한 1조1,770억 원으로 일반회계 8,985억 원과 특별회계 2,7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보고서 21페이지 내용과 같이 소양119 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9억9,556만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경관위원회 위원수당과 관련하여 경관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리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기대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장님, 현재 심의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변관우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정회 후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남상규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2호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상업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삭감이 되었던 예산의 부활인 경우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절차에 의해서 국비 확보의 예정이었으나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의 경우 확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하겠지만 예산의 편성운영은 절차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존재의 이유와 시정견제의 방법에 대한 이와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주열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의석에서-○이상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셔야 되니까? 토론으로 가시겠어요?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예.)
질의·답변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이번 274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지난주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고 오늘 오전에 갑자기 수정발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준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결위에서도 각 상임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히 맡습니다. 맞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예결위원회라는 것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존중하는 부분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양쪽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이틀 동안에 참 많은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원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수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예결위에 대한 앞으로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원회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제출 원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 방금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있으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먼저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고 준비되는 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미옥 의원님과 이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표결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남상규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성·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잠깐만요, 설명 잘못 했어요. 지금 남상규 의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표, 반대하면 ×표 이렇게 해야지 왜 시장의
제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책
임지려고 그래요?)
○의장 김주열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의사담당 이영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부터 남상규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찬성·반대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남상규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순서대로 투표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안에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표입니다. 남상규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투표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 명패수가 20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인원 21명, 출석의원 20명, 찬성 12표, 반대 8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혜영의원외 20인)
(11시18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1항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보육대란”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가슴 졸이면서 매년 반복해서 듣는 말입니다. 또한, 보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보육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도입해 재정이 빠듯한 정부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맞춤정책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학부모나 보육일선에 서 있는 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맞춤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해 아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보육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유아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을 받아선 안됩니다.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영유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시설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산과 정부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립주체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와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다니든 같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인 표준보육료보다 적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데는 보육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등이 들어갑니다. 이를 고려해 표준보육료라는 걸 산출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만 3세(우리나이 5세)의 표준보육료는 32만 4245원 이었습니다. 현재 만 3세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금액은 22만원으로써 정부는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당연히 인상되어야 함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관련해 역대 최고 인상률(16.4%)이 적용됨으로써 운영비의 70~8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어린이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부지원 부족으로 우리 유아들은 차별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국민혈세로 짓는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공립이 좋은 이유를 찾아서 모든 사립에 적용하면 모두 국공립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국공립 100% 달성에 대한민국 전체 유아가 차별에서 해방됩니다. 세금도 절약하고 국공립 확충도 초과달성하고 학부모 만족도 올라가고, 온 세상이 믿고 맡길만한 보육환경이 될 때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질 높은 보육이 보장될 때 아이를 낳고 키울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등하게 되자 최저임금 인상폭과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몇 년 동안 급격한 임금인상분에 이미 부담능력을 상실한 어린이집의 실정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보육 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는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아 국가를 믿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을 강원도 춘천시 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차별 없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정책에 어린이집 교직원도 포함시켜라. 하나,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시켜라. 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 2017년 9월 1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순자 의원님, 손우철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세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접수순에 따라서 먼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순자 의원, 손우철 의원, 변관우 의원)
(11시25분)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로컬푸드에 관하여 고민하던 사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의장·부의장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동용 시장은 2018년 전국최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천명하고,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다가올 무상급식을 위한 준비에 시장님과 집행부가 여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확정되지 못함에 주민의 대표이자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미안하였습니다만 최근 2018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의 필요성이 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그 중심에 춘천시가 꿋꿋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문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본 의원도 입장을 같이합니다. 하기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충족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무상화 제도는 시급성을 떠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금번 시장님의 본 정책추진에 대하여 박수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천시는 바른 먹거리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의 집중육성과 함께 학교급식을 위한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의 설치를 국비확보를 통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잘 준비한다면 내년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보다 낳은 환경 속에서 질 좋고 바른 먹거리로 성장기의 부족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본 정책의 추진방향을 바라보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춘천시의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는 춘천시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관내 7개 농협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는 이원집정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 크나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하고 성장 발전시켜 온 완주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로컬푸드의 기본개념은 농민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에 있어 과거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생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그 역할을 로컬푸드 매장들이 마진율 책정이 아닌 수수료 납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본 정책에 대한 성공사례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 유통방법도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최고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완주군 담당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로컬푸드 정책을 손쉽게 적용하여 실적을 내겠다는 욕심에 기존 시장경제의 강자인 농협과 하나로 마트를 적용하여 편법운용하고 있으며, 춘천시도 똑같은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생산할 것입니다. 후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수고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하여 인지하기를 바라며, 로컬푸드는 처음 설계단계부터 정확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본래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완주군 담당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어렵게 시작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안전한 사업으로 운용하여 모든 시민이 감사하고 박수 받는 행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연간 운영비 20여억 원은 손실이 아닌 농민들의 자립기반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작점에서 의원의 발목잡기가 아닌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제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장시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및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주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손우철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시작돼서 이제는 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더니 아직까지도 파행의 연속을 겪어서 의원 한 사람으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제대로 우리 의정을 이끌어나가고 춘천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이 될는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의장님과 살기 좋고 살기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동용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은 다른 고속도로 요금의 2배로 춘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원흉하고 춘천시민의 고혈을 빨고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라는 것은 춘천시민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대폭 인하, 현실화하고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간 본 의원이 수차례 부당성 및 개선을 촉구하였었고 선배·동료의원님들 또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기에 또 다시 질책하고 촉구하는 것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임에도 아직까지 요금인하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춘천고속도로사장은 더 이상 우리 춘천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춘천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도시로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춘천고속도로의 잘못된 요금체계와 교통망을 즉각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속도로는 경제의 초석이고 시작으로 춘천 경제 및 춘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평가되고 있고 춘천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어느 30만 도시에, 또한 어떤 수부도시에 이런 류의, 이따위의 고속도로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춘천시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우롱할 수 있는지 창피하다 못해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터집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금의 춘천고속도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통 전 일평균 차량운행대수는 18만대에서 지금 현재는 25만대가 통행하고 있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차바퀴를 본드로 도로에 붙여놓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돼서 춘천시민의 삶과 춘천경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적폐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위정자들은 아무 내용이나 적폐! 적폐!하지 말고 춘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자고속도로의 적폐, 춘천고속도로의 적폐를 바로잡아서 춘천시민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춘천시민도 같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춘천고속도로사장은 첫째로 춘천경제와 춘천발전의 가장 큰 적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고, 둘째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갓길을 확장 정비해서 3차선으로 운영 시행하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춘천시민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춘천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법 개정 운동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단칸방 셋방살이의 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대형 아파트의 고급스런 소파에 앉아 아빠엄마는 이렇게 살았다고 추억을 되새기지만 그 시절 집이 없어 겪어야 했던 서러운 경험이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임대주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집주인의 갑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과거 가난한 국가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며 만든 불공평한 법입니다.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주거복지가 주요 정책 아젠다인 복지시대에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945세대의 주거생활권익을 위하여서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8월말 현재 춘천시 주민등록인구는 283,579명이고 117,856세대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주거현황은 213개 단지 66,648세대로 56%입니다. 그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27개 단지 8,945세대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8,945세대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최초 임대료 산정권을 임대사업자에게서 가칭 임대료심의위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와 같이 춘천시가 관여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연 5% 인상은 연 2.5%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본 법에 의하여 각종 특혜를 받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충분히 감면사유가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조사하여 임차인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와 동등한 협상자료를 임차인 대표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차인 대표회 구성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임차인 대표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원할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현재 임대차계약 현황에 관한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민원을 더욱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올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945세대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열 변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심에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지역농산물과 공산품들을 이용하여 지역상인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명절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제2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