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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6.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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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

10.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황환주 의원 소개)

10.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금번 회기 중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 보고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그리고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 건을 각각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산업위원회 회부 되었던 춘천시 역사 문화공간 발굴 및 지정조례안 청원권은 심사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오늘 의사일정과 안건 심사결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순서를 변경하며, 조례의 전반적인 문구를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조직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숙박비 지급액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 조정하기로 연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 조직법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 근거 없는 조례는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2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시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한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한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황환주 의원 소개)

10.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주열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 제 10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현황도로 주변의 전통가옥 등 문화재가 공사 차량 등 빈번한 통행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유명 소설가가 창작활동을 위해 지역에 정착하였으나 계속되는 주변 공사로 인하여 소음·분진·교통사고의 우려로 창작환경을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창작환경 보호 및 춘천의 전통과 문화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청안한 사안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보고서 7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된 온의 3지구 지구 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안을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9쪽과 같이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재 보고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 발언 신청 의원님이 없으셨고 의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발언신청 의원님이 없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펴보시며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그 동안 갈등과 대립이 모두 잊혀지고 오로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진정으로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장의 심사보고등 기타 발언 시 의장석에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의원 스스로 우리 의회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로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박근순
  • 의사담당 정순구
  • 행정 7급 이우진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시 장 최동용
  • 부 시 장 이욱재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 보건소장 정승용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
  •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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