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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본회의(2019.0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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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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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

4.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이상민 의원 외 10인)

4.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균 의원 외 7인)

5.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분 자유발언(김은석·권주상·고옥자·김경희·송광배 의원)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이후 의안으로 접수되어 배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권주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이, 김지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 윤채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정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전통문화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희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이, 이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박재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협동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상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확정에 따른 건의안과 박재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춘천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은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춘천시장 제출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으로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이, 동의안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규약 동의안 등 5건이, 마지막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2건이 보고안이 제출·접수되어 소관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및 5분 자유발언신청 의원 및 순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88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지숙 의원님과 정경옥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이상민 의원 외 10인)

(10시1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안건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1일 평균 2만여 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관광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차량통행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남춘천산업단지, 삼악산로프웨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의 이동 및 관광객의 방문 등으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춘천시의회에서는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발표에 대해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춘천시의 개발사업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처음 계획한 노선을 수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주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주요골자에서는 건의문 이송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이송할 것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09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1일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수도 1천만 명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량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서울~춘천고속도로와 46번 국도(경춘국도)의 교통량은 특히 주말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교통혼잡과 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 중인 남춘천산업단지와 2021년 개장 목표인 삼악산 로프웨이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의 이동 및 관광객들의 방문 등으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는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까지 오픈된다면 서울~춘천 간 교통망은 제 기능을 못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삼악산로프웨이 127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250만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는데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9km 구간이며, 2007년 6월 개통된 퇴계원에서 화도읍 구간 29km가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총사업비 8,6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SOC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발표에 대하여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우리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물류산업 및 관광객 유치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기 착공하여,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사업, 삼악산 로프웨이 및 레고랜드 조성사업 등의 개장시기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처음 계획한 노선을 수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실 것을 재차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균 의원 외 7인)

(10시19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신청사 개발지구 관련의혹 조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약사명동·효자1동 박재균 시의원입니다. 의안발의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신청사 건립 검증 및 개발지구 조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몇 년간 약사명동의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고 많은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과는 별개로 춘천은 주택이 과잉공급 되어 일부지역은 이미 집값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강남동에 신규아파트 건설지역의 주변 거주민들은 도로문제와 일조권, 조망권 문제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민선6기는 3045라는 2030년까지 45만 인구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정에 걸쳐 42만 인구달성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지난 제283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록에 따르면 본 의원의 인구와 청사 및 주택공급과 관련 건설국 질의과정에서 건설국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31만 5,000명 정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변경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3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보다는 주택보급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거주인구대비 주택초과공급이 되어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 이에 대한 대책과 조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분별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당초예산 심사 중 삼천지구 도로확충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삼천지구는 전직의원이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건설사가 사업제안을 한 후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건은 2016년 11월 14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2016년 11월 21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회신에 따라 지난 의회에서 큰 지적이나 해당의원의 윤리위원회 송부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중 기존의 법률자문내용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도 법률자문요청서에 누락된 몇 가지 내용만 추가 기입하여 시의회 자문변호사에게 신규로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해당의원이 산업위원회에 재직 당시 제안한 사업이고 해당 상임위원회 재직 중 사업제안,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강원도 승인신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해당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옮긴 이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사 선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법률자문은 겸직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언급한 내용을 추가하고 잠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료화면을 띄우며)

지금 표시한 부분이 기존 자문서에서 몇 가지 누락되거나 혹은 질의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우측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근무기간을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별도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근무했던 내용들, 그 기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촉의 소지가 있는 그런 조례들을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시에 법률자문은 겸직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언급한 내용을 추가하고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8조, 10조, 13조, 14조, 15조, 21조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및 입안선정 당시 시의원이었다면 지방자치법 및 위 조례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답변 받은 내용이 우측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언론들에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송부를 못했습니다. 추가하지 못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이 있기 7일 전인 2016년 11월 14일 해당의원이 의회 의원겸직 혹은 겸직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는 우연히도 2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법률자문을 요청한 날짜와 같습니다. 의혹이 남아있기에 언급한 문제점을 시작으로 개발지구 구성과 무작위 인허가에 대한 사유와 관련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18년 6월 춘천시 신청사는 준공되었고 아직까지 준공된 지 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신청사의 비오는 날 누수를 확인하였고 이미 벽에 금이 가는 등 앞으로 100년간 춘천을 지켜야 할 청사에 벌써부터 여러 문제점이 보입니다. 또한 공간활용 등의 여러 문제점은 최근 청사를 확장하고 증축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끌었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지선정과 같은 문제보다 공기단축 여부, 부실공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며 1명의 민주당 다선의원, 1명의 자유한국당 다선의원, 7명의 민주당 초선의원 4명에 자유한국당 초선의원에게 제안하고 총 8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자유한국당 다선의원에게는 준비과정을 몇 가지 조언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정정당을 배제하거나 초선위주의 구성을 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작년부터 공공연히 특위구성이 알려진 상황에서 정당을 떠나 이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발의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합니다. 본 특위는 관련의혹들의 조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의 대책마련, 유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과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해결과 재발되지 않기 위한 조례나 규정의 개정을 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본 특위를 통해 이미 피해를 본 춘천시민을 보호하고 성실한 업무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조사가 혹시 필요하다면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제공한 선출직들과 우리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기타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시민중심의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거지요?

(의석에서-○정경옥 의원 예.)

방금 정경옥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 없으신 걸로 알고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의혹 조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7일 어느 언론사 신문지면의 기사를 접하고 나서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시의원 8명이 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일부내용이었습니다. 요점은 특위구성을 하여 과실여부를 따질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대 사안에 대해 전체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며 나아가 시의회 차원에서조차 조율 없이 시의원 개인이 앞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차후에 가져올 또 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보도된 내용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당대당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신청사와 아파트 허가 관련 의혹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정황여부를 특위가 점검·검토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며,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감사원청구를 요청하십시오.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반론을 준비하며 신청사 건립에 있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한바 첫째, 신청사 건립 8개월 만에 공간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한 문제의 원인으로 신축과정에서의 과실여부가 있는지 특위구성을 통해 따지겠다는 발표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 청사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인구와 비례하여 청사면적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실, 부단체장실,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의 면적과 공무원 개인당 사무공간 소요면적까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청사건립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중앙 및 광역에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법에 정한 면적 이상은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절차상 제한이 없더라도 법령에 정한 면적 이상을 건립할 시에는 법령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령이 제정된 사유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호화청사로 건립한다는 국민들의 지적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신청과정에 의혹과 부실, 미흡한 처리문제의 반론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조달청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선정되었으며, 시공과정에 공사감독업무도 전면 책임감리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감독대행을 하면서 동절기 및 하절기에 품질관리를 하였고 설계공모과정을 거친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설계자 의도구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는 전면 책임감리와 설계자 의도구현 용역 등 제도적 장치 속에서 감독받고 건립하였으며, 공사하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 내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에서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이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민선 6기의 역점사업인 시청사를 공사기간 내 건립하고자 예산관리, 안전관리, 민원해결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공무원들을 의심의 눈으로 본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주요시책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사건립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품질이 의심된다면 앞으로 있을 상급기관 등에 감사결과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미 상정되었던 아파트 허가과정에서의 의혹제기에 대한 특위구성 요구내용이 오늘도 재차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아파트 건축허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써 최종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특위구성을 한다면 물론 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는 결과에 주목할 것입니다. 함께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어떤 결과를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또 하나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뭐뭐하더라 하는 의혹만 제기된다면 누구나 특위를 구성해도 무관하다는 식의 섣부른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깊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시의회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으로 그 역할을 다 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견이라는 것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만큼 현재 2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 한국당 8명의 구성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시의회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에 다소 한계를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위구성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들러리로 생각하고 요건이 충분하지 못한 특위결의안에 참여할 이유도 명분도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또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찬성토론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받는데 정경옥 의원님만 반대토론을 하시겠다 그랬고...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박재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한 걸로 갈음하고 다음...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지금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는 표결에 가야 되니까 그때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결방법은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굳이 나가고 안 하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일단 특위구성 과정이나 반대토론 얘기도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잠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이 됐든 특위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 십시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박재균 의원님.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저도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아까 정경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플레이를...)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정회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 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계속 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들어봐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예.)

그러면...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장님! 그렇게 해서 자꾸 받아주다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제안을 했으면 거기서 반대토론을...)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의원들 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정회를 하는 걸로 하고서 그때 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그러면 정회를 마치고서 표결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을...)

그거는 정회 때 의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정회신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결방법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의원님.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명으로.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분?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기명투표에 대해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거수냐 투표용지에 기명을 할 것인가 그거를 하는데 지금 기명투표로 요청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기명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명투표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아니면 기명으로 하고서 투표용지에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숙 의원님.

(의석에서-○김지숙 의원 거수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거수로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지숙 의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방법은 기명으로 하되 거수로 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를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수를 안 하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1 18분 투표시작)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세 분 계셨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할까요?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안 해도 된다고요.)

(11시18분 투표종료)

알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표결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뒤에 실음)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균 의원, 권주상 의원, 김경희 의원, 김양욱 의원, 김은석 의원, 김지숙 의원, 이희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야당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위원회 구성하 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 당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가결됐고 여기는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의장이 그냥 선임하는 거예요?)

예,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한 겁니다.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가결된 거에 대해서 는 수용을 합니다. 가결된 거는 수용을 하는데...)

지금 어떤 발언이시지요?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말씀 하나만 드리 겠습니다. 가결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찌됐 든 앞으로는 이 특위구성이 의혹이 있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특위구성을 할 수가 있 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특위구성을 할 때는 저희는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 다. 원내대표끼리 양당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얘기들을 사전에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이것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위원 선임에 대한 것이 양당 간에 전혀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 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락된 사항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앞으로를 위해서.)

예, 다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은석 의원님, 권주상 의원님, 고옥자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송광배 의원님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은석·권주상·고옥자·김경희·송광배 의원)

(10시24분)

김은석 의원 저는 오늘 춘천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새해 첫 춘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춘천시 취업자 수는 13만 9,500명, 고용률은 57.1%로서 전국평균 60%에 미달하며, 청년취업자수는 37.2%로 강원도 평균 43.3%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과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 이재수 시장이 취임한 후 일자리상황판 설치와 직접 매일 챙기고자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한 시의 일자리대책을 보자면 2022년까지 1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어 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목표들이 과연 전임 시장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통한 1만 2,000개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얼마 전 네이버로 인해 춘천시민이 받은 상처를 기억하십니까? 각종 세제혜택 72억, 법인세감면, 공유지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도 춘천시민에게 돌아온 일자리는 채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춘천의 총 사업체수는 21,169개 중 자영업자는 17,368개로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이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는 41,740명이며, 춘천시민 2명 중 1명이 소상공인이거나 종사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은 전체예산대비 1.5%에 지나지 않고 문화·관광예산 5%, 토건예산 22%에 비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그동안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번 회기에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출된 것은 다행이나 소상공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시장께서 주장해왔던 내발적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장의 기조를 외적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 사람, 기업 등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 자원의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통해 외적자원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순환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정책이 온전히 이 철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목경제, 작은가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춘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춘천경제의 모세혈관이며, 바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적자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의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찾아야합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인상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자리를 유지하며 견디어내는 자영업자, 혁신적인 기술, 또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오랜 시간을 견디어 왔지만 불가피한 저소득, 저신용상태에 놓여 높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기업들, 대를 이어 전통기술과 기업을 이어가는 백년기업, 고용인원의 50%를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하고 순이익의 3분의 2를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환원활동에 써야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춘천형 권역별 상권을 개발하여 협업구조를 구축하고 사람과 소비, 문화가 흐를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것, 둘째 백년가게, 장인형 자영업자, 일자리창출 자영업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선도적 자영업을 집중육성하고 공공구매를 우대할 것, 셋째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확대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할 것, 넷째 춘천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로서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것, 다섯째 폐업과정 원스톱지원 등 폐업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일자리연계지원을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주된 안건인 조례안들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주민 1명이 스스로 조례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 서명 받아야 할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4,649명입니다.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특히 쟁점조례에 대하여 의회와의 조례안 작성과정부터 소통을 요청 드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청이자 경고입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들도 국회처럼 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보다 넓혀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춘천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이재수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촌경제 위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지원할 대안으로 농민수당 지급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 농업은 위축되고 농촌경제는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이란 그 어떤 직업보다 국민과 시민들에게 공익적 귀감이 되는 직업이라 사료됩니다. 대자연의 숭고함을 지켜 온 농민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존경받고 꼭 필요한 보배라 확신합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생산하고 농작물의 푸름이 인간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그 역할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논 1,000평 기준 80톤의 물을 담수하고 전국적으로 수천억 톤의 담수능력으로 여름철 가뭄과 홍수로부터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유년시절을 깨끗한 물, 푸르른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데 도시의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폐렴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자연의 친화적인 환경이 도심의 빌딩 숲 시멘트 바닥으로 뒤덮인 도회지와 비교가 됩니까? 자연의 요소들을 함유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한 곳이 농촌이며 농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먹거리 누가 생산합니까? 우리 춘천만보더라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나 농산물 생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농촌 농업 그 자체가 공익적 가치이며 기능입니다. 실 예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촌농업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생산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등 국가의 전략적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본다면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촌 농업을 좌시하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덩달아 도와 시군들도 농업을 홀대한다면 농업농촌은 더욱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제주도와 해남과 함양군이 시행을 하고 거창과 부여시가 확정을 하였으며 강진, 함평, 영광, 순천, 양산시 등 금년 들어 열 곳이 넘는 각 자치단체가 농민수당 지급제를 실행하거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춘천시에서도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 예산, 시행방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는 지혜를 모아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에 농민출신인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농민수당 지급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민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농업토대 춘천발전 철학을 주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께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도농 균형발전 도농상생의 춘천시가 되기를 촉구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시의원 고옥자입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인식의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시는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 깊은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년 전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뜨거웠던 3.1 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성의병 지도자 윤희순 선생을 소개하고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윤희순 선생은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가 있을 수 없다며 여성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를 자아내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윤희순 선생은 여성의병을 조직하고 군자금 마련에 힘쓰셨으며 의병가를 만들어 함께 노래 부르며 여성들이 구국활동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군대에서 군가를 부를 때 군인들의 사기가 충전되듯이 이렇게 윤희순 선생이 만든 의병가를 여성들이 부르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1911년에 윤희순 선생은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망명하여 노학당을 설립하고 더욱 맹렬히 항일인재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평생을 항일운동에 몸 바치신 선생은 1935년 그토록 원하던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채 8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그러한 공훈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춘천에서 살아왔지만 사실 저 자신도 춘천에 이런 훌륭한 여성 의병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을 받은 분은 모두 325명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오직 유관순 한 분뿐입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보다도 더 높이 윤희순 선생님을 평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야 이렇게 훌륭한 여성 독립운동가인 윤희순 선생을 알게 된 것이 죄송스러워서 본 의원은 서둘러서 삼천동에 위치한 선생의 동상에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깨끗하게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쓰여져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선생님을 알게 되고 제가 선생님 동상 앞에서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면서 문뜩 한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의 동상을 사람들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닌 이런 삼천동 춘천시립도서관 뒤에 세웠을까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춘천시와 관계기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윤희순 선생의 동상을 춘천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옮겨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윤희순 선생을 만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춘천시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여성 의병지도자 동상을 훌륭하게 제작해놓고도 지금의 장소에 두는 것은 선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자라나는 우리 춘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미비하다고 여겨집니다.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유인석 선생의 도상을 공지천 공원에 세웠듯이 남성에 비해 저평가된 여성 의병지도자를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즈음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윤희순 선생에 대한 우리 후손에 대한 예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다양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이 미비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체육, 교통, 교육 등 비장애인들의 중심으로 장애인들은 참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시설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부는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불어 열악한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11%, 고등학교 29%, 대학이상 15% 그리고 무학이 11%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정규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으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은 물론 장애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넷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하기! 1998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2008년 3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다닐 수 없는 도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토록 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얼마 전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창립과 장애인 정책기획단 출범 등 장애인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냉·난방 사용이 1시간기준 6∼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체온조절이 잘 안 되는 신체구조이며, 그리고 대다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항을 개정하여 부대사용료를 면제해줘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춘천시는 219년 장애인 지원사업 산 373억 7700만 원 중 장애인연금 외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는 춘천시 성인장애인 15,049명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춘천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뿐 장애인에 지원하는 조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체육, 교통, 교육 등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함께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편견 없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춘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약자도 행복한 춘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은 복지도시 춘천을 본 의원을 비롯한 15,639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3동·석사동 지역구 송광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코자 합니다. 춘천시의 유기견센터를 가보셨나요? 전국적으로 유기견센터 시설, 복지 모든 것이 현재는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오는 동물보호센터, 여름이 되면 오줌, 변 냄새가 진동할 것이며, 구더기가 기어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동물학대가 아니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중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물학대방지, 복지, 유실, 입양, 동물실험윤리,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유기견보호소센터 이전에 대한 내용이 9대 의회에서 질의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신북 오동초등학교 부근에 있었으나 도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기로 하여 이전이 필요함에도 춘천시는 유기견보호센터를 급조하여 춘천시 신사우동 신흥 솔밭길에 천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막 동물보호센터에 70마리 정도의 유기견 보호공간임에도 불구하고 100마리 정도로 포화상태를 지났습니다. 유기견을 분리하여 보호해야 함에도 서로 싸우고 다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유기견센터 신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설립추진을 못한 것은 적극적 의지가 없어 보이며. 전년도 국비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이월로 넘기고, 올해 유기견보호센터를 만들지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계속 하시겠다는 건지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유기견센터를 관리하고 또한 분은 유기견 포획을 나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혼자서 유기견을 포획해야 합니다. 혼자서 산을 누비고 도로를 달리며 포획하고 있으며. 혼자서 어찌 유기견을 포획하라는 건지? 예전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안전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며, 포획과정에서 대형견, 도로의 차량, 산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포획은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유기견에 대한 갑질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갑질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동물카페 등 봉사하겠다고 하면 봉사는 필요 없다고 유기견센터 공무원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춘천시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하여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충원으로 공무직에 대한 안전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선배·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또한 황금돼지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원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은 왜?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아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 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제가 내용을 여기서 물어볼 필요 없지만,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간단하게.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재균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은 아까 정경옥 의원님 발언 중에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을 공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번에 언론플레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안건은 1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입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나오고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기자 측에서 연휴기간 동안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별도의 언론플레이나 그런 것들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한중일 부의장님께서는 제 방에 찾아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애초 삼천지구로 제한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부의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영역을 넓혀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는 중에 이대주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정경옥 의원님은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운기 의원님 그리고 김진호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이 있는 방에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서명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공유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사실 할 얘기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토론으 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하시겠다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상민 의원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면서-○이상민 의원 계속 주셔요. 계속 주십시오. 분명히 처음에 말 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박재균 의원 혼자의 생각인 것이지 어 떤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에게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발언하세요.

이상민 의원 제가 참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재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의회에서 21명의 의원이 정당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는 것이고 제안을 했으면 제안을 한 것이고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21명의 의원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것을 제일 힘든 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이제 7개월차에 들어가고 있지만 어떠한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반대토론이 들어가면 꼭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각자의 의견들을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명을 받고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저 한국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로서 한마디 얘기를 듣지 못했었고 언론을 통해서 봤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위구성을 하고,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은 춘천시의회가 이게 박재균 의원의 혼자만의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춘천시의회의 이름을 걸고서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이고 특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전혀 어떠한 것이 안 나왔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장도 그런 쪽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21명 시의원들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위 구성이 됐어요. 특위 구성이 됐으면 특위 안에서 결과를 도출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부분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아니면 말고가 아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꼬리물기 식의 그런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게 된 거 21명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의장님한테도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어쨌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이번 회기 중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조완형
  • 의 사 담 당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재수
  • 부시장 김만기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보건소장 한현주
  • 민원담당관 김기섭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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