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관급공사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9.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 춘천시 삼천지구 이권개입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균의원외8명)
2.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의원외8명)
3.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석의원외8명)
4.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관급공사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숙의원외11명)
9.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2.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박재균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진호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은석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박재균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 삼천지구 이권개입 조사·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 별로 본 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채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보건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정경옥 의원님 김은석 의원님 윤채옥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이상 4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균의원외8명)
2.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의원외8명)
3.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석의원외8명)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재균 의원외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춘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호 의원외 8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의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은석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춘천시 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여 의안심사 기관의 충분한 확보와 탄력성 있는 회기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관급공사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숙의원외11명)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학술연구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책임감 있는 연구용역 수행과 유사연구에 대한 중복용역을 방지하고자 담당공무원 실명제 및 연구용역 결과 공개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금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수정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및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들의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춘천시 마을 공동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급공사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5개 급수 설치 설비에 대한 공사비 비용 부담에 대해 시 주관 사업추진의 경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및 학교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및 학교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 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르의 투자재원에 계획적인 확보 및 고정부채의 안정적 상환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1995년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후 재원인 사업이익 잉여금이 없었고 현재 매년 50억 원 이상을 수돗물 생산시설 확장 및 개량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이익 잉여금 발생을 기대할 수 없어 운용에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존속 기한에 맞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복지윈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2.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의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중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4.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제287회 춘천시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1조 3,254억 원대비 886억 원이 증가한 1조 4,14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01억 원, 특별회계 3,3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0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권고사항 1건을 채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올해 당초예산액 1조 1,954억 원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1조 2,222억 원으로 일반회계 9,738억 원, 특별회계 2,4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중 33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소셜미디어 운영 등 총 27건에 대하여 123억 7,12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안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안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보고서 39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하느라 애쓰신 윤채옥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보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춘천시 삼천지구 이권개입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의원님들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삼천지구 이권개입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경옥 의원님, 김은석 의원님, 윤채옥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4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에 따라 먼저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경옥의원, 김은석의원,윤채옥의원,김운기의원)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효자1동. 약사명동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수고하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위탁의 투명성제고 방안과 함께 춘천 물레길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 후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시행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확률이 민간위탁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춘천물레길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물레길은 문화체육부가 인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한국관광 100선’여행지로 춘천의 아름다운 호수와 강을 배경으로하여 카누, 요트 등 수상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조관광기업인증 대상을 받아 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써 춘천시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을 이렇습니다. 2011년 공모사업 관련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퓨레코이즘(물레길)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6년 4월 새로운 운영업체에게 춘천시가 허가를 내어 주면서 기존 물레길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매년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던 시설임대 계약을 올해부터 6개월로 단축시키면서 지난 6월 30일로 6개월짜리 단기계약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시설물 반환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처음 시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협약서 제3조(‘갑’의 권리 및 의무)에는 ‘갑’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임대, 관계기간 행정 협의 등을 최대한 지원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고 명시되었지만, 일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존 물레길 탑승장과 새로운 물길로 와의 거리는 대략 10m 밖에 안 되는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을 시가 점용허가를 내주었다는 것과 (수상레저 등록 기준 제30조3항) 에도 명시된바, 수상레져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시설을 기본으로 갖춰야 함에도 허가를 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 허가를 내주면서 하천법 제34조에 의한 주변동의 및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허가를 진행하여 발생된 중요 사안으로써, 잘못하면 또 하나의 빌미로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며, 앞으로 민간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대외적 이미지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 해보아야합니다. 현재 물레길 청년대표를 포함한 5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살려 안정적 운영체제 유지를 위해 춘천시가 협조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력히 주문을 드리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저는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한중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심의를 위한 제287회 정례회가 끝나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춘천의 중대한 전환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961년 군부독재에 의해 강제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이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민선 7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미약하지만 점점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이 확대되며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초의회 의원출신의 시장을 처음으로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엄혹한 겨울 끝에도 봄은 오며, 새 생명과 새 질서를 만듭니다. 양적인 성장이 임계상태에 이른 모든 사물들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새로운 질서도 그 역할이 다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낡은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낡은 과거도 결국 새로운 질서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던 춘천의 패러다임이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춘천의 주인이며 시정의 주체이신 시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민선7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춘천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시정구호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지극히 당연한 구호일진데 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한 공화주의란 무엇입니까? 결국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시민의 주체이자, 주인됨의 근본철학이자 우리 헌법정신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는 물론이요, 춘천에서는 철저히 시민들은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참여제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민참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이·통장들의 대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집행부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결정하며 운영하는 권한밖에 없어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춘천은 근화동과 퇴계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그 권한이라는 것이 소규모 마을사업을 협의하는 수준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을의 온갖 수고로운 일들을 맏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처우도 20년 전과 다를게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이통장 지원자가 없어 골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라는 허울 좋은 참여제도를 있기는 했지만 그 활동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이런 제도들이 아니어도 다른 경로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단순 민원처리의 창구에 지나지 않고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부여가 중요합니다. 본래 주민들의 권익증진에 이용해야할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으로 마을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강화와 각종 마을공동체의 육성 및 운영을 주민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역량강화는 물론이요, 주민자치회의 근간인 마을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자생조직에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성장지원, 그리고 마을별로 주민들이 마을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 성과들이 주민자치회로 올곧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춘천시정부도, 춘천시의회의 주인도 시민여러분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주인됨은 바로 생활의 현장과 일상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마을돌봄사업, 마을정원사가 가꾸는 마을정원, 안전한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주부모임 등 이제 시민이 꿈꾸면 주민자치회가 함께하고, 시정부과 의회가 지원하는 주민참여가 만개한 2019년 새로운 춘천의 모습을 꿈꾸어봅니다. 2019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채옥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 윤채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절벽의 시대 대한민국, 그렇지만 춘천에서는 누구든지 마음 편안히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안전한 교육환경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보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환경은 보육교사들에게 쉴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보육료 정부가 정한 지출항목 정부가 정한 보육시간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든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에다 미루다 보니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원장과 교사간의 법적소송이 춘천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토요당직 근무자의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체교사가 파견되고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식하면서 함께 식습관을 지도라고 식사도 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익혀주면서 영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한 가운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상황은 일반 직장과 달리 특수한 상황으로 교사와 영유아의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다 교사가 먼저 퇴근하게 되면 남아 있는 유아는 불안 해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불안 해 합니다. 더군다나 영아 돌연사의 경우 낮잠시간에 주로 발생하는데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미흡한 대체교사는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체교사가 보육을 할때는 보육이 질 저하가 우려 되므로 부모님들이 매우 불안 해 하십니다. 그렇다고 대체교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보육의 방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특수상황과 근로기준법과 다른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아침 일찍부터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근무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현실감 없는 보육료 책정으로 보육교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없는 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에서 미래의 기둥인 우리 주인공인 영유아들의 안정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시간외 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춘천시가 교사들에게 시간외 수당 전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창출되도록 8시간 추가로 하루 1시간씩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원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안심을 나아가서 각 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법정11호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합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고 근무시간에 비하여 보수가 적은 이 상황에서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방정부인 춘천시에서 하루 1시간 시간외 수당을 지원해 준다면 보육현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무여건이 좋다는 공립 어린이집에서까지도 시간외 수당 문제로 법정다툼이 생기는 사건을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하루 1시간 시간외 수당 지원을 제안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면서 이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춘천시는 마을자치담당 등 민선 7기 핵심 시정정책을 실현할 부서책임자를 개방형으로 공모, 춘천시정에 외부 인사들의 합류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5급으로 서울사무소, 소통담당관실 총 2명, 6급으로 마을자치담당, SNS담당, 로컬푸드센터 총5명, 7급으로 공보실내 보도자료제공 1명, 9급으로 시장실 장애인 1명 총 9명의 개방형 직위,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4 1항에 보면 개방형직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 될 때 필요에 의해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사나, 변호사 등 특수 전문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공지한 채용 직무분야를 보면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본 취지가 무색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공무원들은 공고된 직무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직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부 공무원들이 이정도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춘천시장은 춘천시민과 춘천시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전에 내정된 인사들을 줄줄이 임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해봤자 들러리만 서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 채용비리로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시점에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다른 분야의 채용 진행과정 면면을 보면 춘천시 남산면 도서관에서는 공무직공무원 2명을 뽑는데 109명이 지원해 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원주시는 행정보조원 1명을 뽑는데 48명, 공무직 근로자 11명 채용 공고에 181명이 지원서를 내 16.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춘천시의 개방형직위 채용공고에는 조회 수는 2,000회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는 1명 , 어떤 분야는 3명만 접수하는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혹을 의혹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마을자치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응시자격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거나,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기본 전문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는지, 또 6~9년 이상 주민자치, 마을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맞춤형 채용공고가 아니냐 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발 맞춰 채용된 당사자도 춘천시민단체 사무국장과 현집행부 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당당히 채용되는 결과를 보고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할 실정이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장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분, 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총괄했던 분도 채용되었거나 채용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앞서 언급 드린 춘천시민단체에 같이 소속되어 있던 또 다른 분은 지난 회기에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별정직에 채용되는 등 의혹이 의혹이 아닐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춘천에서는 공무원을 하려면 20년 고생해도 7급 겨우 진급할까 말까하니 차라리 시민단체 활동이나 시장캠프에 들어가는 편이 편하고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 이런 개방형 직위가 계속적으로 오용이 된다면 6급 무보직 상태로 계신 공무원만 봐도 67명으로 인사적체가 심한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의 승진의 꿈이 좌절되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 경직화된 계선조직과 비선 조직화된 개방형 직위, 즉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해 종국에는 조직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쳐 모든 피해가 시민들께 전해질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업무에 만족할 때 대 시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춘천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급여 인상률이 높은 것도,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인사정책인 것입니다.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 이상을 젊음과 열정을 춘천시민의 손발이 되어 일해 온 많은 5급, 6급을 비롯한 7급 이하 공무원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이해합니다. 은혜는 평생을 두고 조금씩 갚아 나가야겠지요.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공무원 생활의 끝자락에 계신 선배 공무원들은
(마이크 꺼짐)
명예롭게 보내 드리고 현재를 이끌어 가야하는 공무원들은 공명정대하게 인사정책을 펴 주시는 것이 곧 춘천시의 발전이요 춘천시민에 대한 도리이며 춘천시장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시정과 우리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6개월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제가 산회에 앞서서 집행부나 시장님께 한번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이후 춘천시 의회는 새로운 집행부 정책에 동력을 실어 주고자 많은 정책의 일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협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두고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책을 위한 조직개편에도 협조하였고 이후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경영차고지 매입에 대해서도 부결 9일 만에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도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지적됐던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발생됐다고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법원, 검찰청 이전과 관련 본인은 그 이전에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해관계인들 및 기관과는 협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회와는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집행부이지만 의결권을 갖은 의회와 사전에 소통차원에서라도 사전협의는 있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겁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에게서 대의 받은 의회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춘천시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사업 추진이나 정책결정 단계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후 통보식이라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이점 시장이나 집행부는 유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정식 회기를 마무리 하며 2019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시정과 의정이 펼쳐 질 것을 기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춘천시 의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각종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시의회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잘 마무리 하시고 밝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기원합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