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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본회의(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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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7.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8.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호 의원외 의원 6명)

3.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7시32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호 의원외 의원 6명)

(17시34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 김진호 입니다. 저에게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은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최소의 복지라고 대표하는 공공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에게 마음고생을 몸 고생을 시키는 것에 관하여 시의원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내버스는 춘천시의 공공복지 서비스로서 노약자를 비롯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공공복지이며 춘천을 찾아오시는 관광의 길안내를 책임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매 해년 춘천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공적 손실보상금 42억 원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 4월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막기 위하여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매 해년 버스 차량 구매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최소의 공공서비스인 시내버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다 가지고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론지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한 시간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충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정말 노와 사는 화합적으로 임금 타결을 전년도 2%, 올해년도 5%로 합의를 보고 2018년도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1월 8일인가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채무를 백삼십이억 이라는 채무를 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억 추경예산에 있듯이 최소한의 공공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회생을 도우기 위하여 20억 추경예산을 춘천시는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잘 되는가 라는 언론지상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라는 이야기가 들려 나왔었는데, 5월에 얘기는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 근로자 되시는 대표님들 근로자 분들이 계시지만, 근로시간 단축, 주60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 그리고 시급은 올랐지만, 사실은 급여는 2/3 토막이 나는 그러한 도시빈곤 근로자로서 전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고통 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5월에 또 다시 소비자 주체인 시민의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감차와 시간단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토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 가뭄의 단비처럼 지방선거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존함을 거명해서는 좀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이재수시장님 후보자님 변지량 후보자님, 최동용 시장 후보자들이 시청 브리핑 룸에서 노조 대표님들 하고 같이 공영제에 대한 공영제를 최선의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가 하였는데, 오늘의 현실에 도달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의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나의 목표를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구태한 악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인문학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잠자리가 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사마귀가 잠자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위에는 참새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또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새총을 들고 어린아이가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새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냥감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작 춘천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소한 공공서비스인 공영시내버스의 본질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공공에서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춘천시민의 행복한 이동수단이며, 사회적 노약자분들의 최소한의 공공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공공의 시내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사업자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며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아마 사업자의 근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신성한 근로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마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춘천시내버스 근로자는 도시빈곤 근로자로 어려운 생계 속에서 과연 공공시내버스로서 친절하고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정부에 사람이 먼저 다 라는 슬로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복을 책임지는 춘천시민의 공공복지 공영시내버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떨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춘천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의무인 특별위원회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의 발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일 본 회의에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께서 의장님도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서 여야 같이하면 어떠하냐는 제의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원내대표인 이혜영 의원님과 당원내대표인 이혜영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하고 합의하였으며, 23일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선임하여 발의하면 통과를 시키기로 하시었기에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으로 만들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민 의원님 5분자유발언중 감사 청구한 것을 가지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는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을 비판하고 헐뜯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아서 살아 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무엇보다도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위원 선임을 각 당 세 명을 지정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쪽에 균형을 잃으면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제 심정, 제 마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가결되어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만드는 기회를 정말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진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은석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십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네, 반대토론입니다) .

지금 김은석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반대토론을 들어봐야지 그 내용이 나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신청하셨고 또 찬성토론하시면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찬성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면. 참고로 지금 현재 제안설명하신 김진호 의원님의 안이 찬성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 김은석 의원님 한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네, 김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의제 차고지 매입 건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이런 공감대를 벌이고 또 여러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걱정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차원에 이러한 논쟁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결론을 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그리고 공익감사청구를 지금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결과도 공적인 기관에 좀 판단도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노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결론이 나면 전면적인 공론화를 위한 그러한 시민, 노조, 그리고 시의회, 시집행부를 망라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공론화를 위한 그러한 기구의 설립을 역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정어린 제안을 잘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지금의 그것보다 좀 더 폭 넓은 그러한 기구의 제안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안건은 부결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반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권주상 의원님과 정경옥 의원님을 선임하오니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 란에 김진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 스물한 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투표시작)

○의장 이원규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5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 집계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네, 명패수가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네,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0명 찬성 7표, 반대 12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복지를 위한 공영시내버스 연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순서이나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시10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소관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상임 소관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 제안서를 하기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심사보고를 김은석 의원이 하는 것으로...)

이 부분 우리 사무국에 김운기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제출되지 않았나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 니다.)

아니, 확인을 떠나서 김운기 의원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운기 의원이 안 하셔도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이 양보해서...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양보하겠습니다.)

네, 김운기 의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은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 입니다. 이번 286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해 6월 평생학습도시지정에 따라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개정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시1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추가됨 따라 사회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육성지원과 예술인은 복지증진에 한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로 문화도시로 구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영유야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윤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애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다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다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시20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기존 금융상품 이용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설립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시 출연기관인 재단 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지원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맞지요?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이유는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산업발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역 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원안이 참 가결이 잘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애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다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8시28분)

○의장 이원규 의상이정 제1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한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 송광배 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송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원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지금 김운기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거지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원 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운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먼저 이렇게 자주 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김운기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수많은 춘천시민은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상정되어 부결된 후 금번 10여 일만에 재상정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 매입 안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일 방영되었던 토론회에서 일부분의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준비된 것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면서)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서울시 사례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렸겠지만 두 가지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48억의 인수자금 그 원천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주주가 되어 대동대한운수를 운영하다가 준공용이나 공용이 될 때 그 인수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들뿐더러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이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얼마 전 당 대 당 비율이 13대 8이라는 구조 속에서 11대 12이라는 결과로 부결된 공유재산 매입 안으로 당리당략보다는 오로지 시민 혈세 사용에 대한 적정성과 정당성만을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아닌 팩트만을 기준 삼아 이루어 낸 춘천시의회의 쾌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당을 따지지 않는 소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칭찬이 제 귀에 계속 메아리 쳤고 본 의원 또한 그 분들의 소신과 지혜로움에 무한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안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 집행부는 첫 상정시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했고, 지금 또 다시 그 부결된 것을 제대로 된 보완도 없이 재 상정하였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무시도 이런 무시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상정할때는 당시 부결된 이유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각각의 부결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 또는 해결안과 함께 재 상정해야 함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지적한 부결의 이유와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라고 집행부에서 정리해 온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첫째 노선권 문제입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시내버스 운영 협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였고, 거기에 노선 포함 모든 시내버스사업 전부를 양도한다고 기록하였지만, 법적인 강제성도 없고 현재 조합원들은 다 인정하여도 향후 3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입시킨다고 하였기에 화면에서 노승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많은 조합원이 이익이 나는 기업을 모두 공익을 생각하면서 양도에 찬성하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둘째 왜 대동대한운수 회생절차에만 몰두하시냐고 본 의원이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대안, 당연히 없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차고지 매입을 통한 회생 밖에 보이지 않은 듯합니다. 그 차고지 매입도 회생법원에서 권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도 자료도 내고 답변도 합니다. 그러나 어제 22일자 G1보도를 보면 언론관계자 확인 결과 권고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관계자도 아닌 춘천시에 그것을 권고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에서 입장 표명한 내용도 직접적인 권고는 없었지만, 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고사항은 책임 문제 및 시행여부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류로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서류도 없습니다. 춘천시에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만약 법원이 권고를 했다 해서 그 무게감 때문에 그것을 수행한 것이라면 지난 13일 춘천사회단체네트워크와 녹색시민협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에게 회생법원 판사님이 직접 춘천시 집행부에게 칠 십팔억의 직접 인수제안을 하였다는데, 이 권고는 왜 안 받았습니까? 셋째 대동대한운수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의혹을 밝히라고 하여도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왜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화면에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허태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48억은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을 통한 인수자금 확보라고 말씀하신 것과 진배없습니다. 이상의 문제만 보더라도 해소된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문제점 만 더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난 상정 때의 결과가 바뀔 일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의원으로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정채성과 자부심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차이라면 백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이 건은 다시 한 번 기명식 투표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 의원의 발언을 모두 쳤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의장! 발언에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고 지금은 표결방법을 제가 묻습니다. 충분히 제안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대주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기명투표로 하시자는 것입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지금 김운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기명투표로 갔으면 좋 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운기 의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방법을 무엇으로 원하시는...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저는 기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기명투표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무기명투표 제안 드립니다.)

김은석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시 분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안건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먼저 거수로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0분 투표시작)

그러면 우선 이대주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은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3분 투표종료)

지금 거수결과 기명투표로 하시자는 일곱 분, 무기명투표로 하시자는 분이 열한 분으로 이 투표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할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지숙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을 선임하니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부재중이십니다. 제가 다시 제안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지숙 위원님과 이대주 위원님을...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저는 먼저 했는데요. 다른 분 안 하신 분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하신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석을 하셨기에 다시 제가 선임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지숙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으로 선임하오니 두 분께서는 감표의원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 에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8시40분 투표시작)

이상 스물한 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 집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명패수가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0명 찬성 13표, 반대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조완형
  • 의사담당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재수
  • 부 시 장 김만기
  • 기획행정국장 서풍화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 민원담당관 김기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불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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