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18.10.3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5.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6.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7.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9.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1.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22.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26.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7.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분 자유발언(이희자·김운기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17인)

3.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14인)

4.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5.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9인)

7.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5인)

8.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11.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1.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6.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7.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희자·김운기 의원)


(10시43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기관소셜계정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조율 후 10월 25일 철회 승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17인)

3.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14인)

4.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5.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화재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소방지원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춘천시협의회가 추진하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우수자에게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관내 공용시설 이용요금 감면등에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0쪽,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위원회를 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 및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등에 내용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네,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이의있습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을 위한 기본조례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대토론 하시는게 아니고... 질의․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 본조례안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안건별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되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 안건을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럼 우리 김진호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5항은 놔두고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토론종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진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의사일정에 어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절차상 꼭 그렇게 해야되는건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의장에게 사전에 반대토론 의사를 좀 전달해주시고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다섯 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청객도 계시지만 시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를 우리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그 주인된 분들이 뽑아놓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의원들이십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휼륭하신 주민의 선택을 받은 주인에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십니다. 시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주며 집행기관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을 심의 확정해주고 의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집행하였는가를 감시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주민이 선택한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그 속에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춘천시와 함께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오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컬거버넌스라는 것을 춘천시는 과대 해석한 것입니다.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시의회 기능을 침범하는 것으로 20여 명의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하는 구성방식도 특정단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의 단체들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새마을회, 부녀회 정말 헤아릴수 없는 지금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노동단체도 있고 많은 단체들로 하여금 같이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이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시의회에 권한이나 또한 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춘천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례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종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기립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것보다 그냥 기립해서 바로 하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의석에서-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대주 의원님께서는 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셨고 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로...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그냥 거수로 하시죠.)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관례로 무기명투표로 좀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관례도 관례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게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에 대해서 여기서 거수로다가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명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집계)

네, 지금 이대주 의원님께서 기명투표에 대해서 여덟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아홉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경희 의원님과 이대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 무기명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11시06분 투표시작)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 명패수가 21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에 투표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3표, 반대 8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 시미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9인)

7.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5인)

8.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김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의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춘천시에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에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시설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조항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이내에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하고 춘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지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안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시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11.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건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보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조례에 개정이유로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실제 차량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장이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여 상위법에 맞도록 철거기준을 완화하고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설물 취득, 사용․수익 허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규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입니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고서 10쪽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14쪽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16쪽 춘천시 도시재생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네 개 안건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2쪽입니다.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분양중인 산업단지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입니다.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고 인용조례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 정책 연구 및 지원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1억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제방제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에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설립된 봄내장학재단에 춘천시에 연도별 기금 출연계획에 따라 4년간 40억 원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등에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1항 2019 춘천레져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입니다.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유일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에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여성들이 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5.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6.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7.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5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보고서 2쪽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16년 10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출자자 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았으나 총사업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타시도 산단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미분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추가 30억 원에 재정지원 및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및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과 보고서 7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두 건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액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 제2안식의 집 건립 사업, 시립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사업,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 매입 사업이었으며 심사결과 네 가지 의제중 제3호 의제인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권주상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시는 거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예, 선포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하실건가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지금 현재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출하고 싶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내시겠다고 우리 김운기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회의절차라든지 모든 것은 국회법이나 춘천시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이 수정안 같은 경우에 미리 제출해주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만큼 뭐 그 미리라는 게 의미를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향후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시에는 우리가 회의개의 전에 제출하셨으면 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다 이런저런 절차를 다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표결전에 제출하면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게 없습니다. 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향후에라도 회의개의 전에 그때 제출해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오늘 이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께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은 정회 후 지체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회의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운기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운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운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수많은 춘천시민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과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반대 삭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관련하여서는 기 상임위에서 위치적 문제로 전원의 동의로 삭제하기로 하여 추가 제안 설명 없이 다음 동의안인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안건의 삭제 관련 제안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안건은 기 상임위에서 4:2의 표결로 가결되었지만 6명의 의원의 의견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므로 기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심의내용을 모두 청취하지 못한 다른 의원님들이 소중한 판단을 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반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제안설명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운영 시 인수과정에서 모든 자금조달부분을 차입으로 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금조달능력의 부재로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문제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과 또한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방법의 특혜의혹과 차고지 매각을 통한 인수자금조달이 춘천시가 공유재산매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심각한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 표본 사례가 되어 특혜의혹, 업무상배임, 공모, 권력남용 등의 형사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였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임을 밝힙니다. 기존 춘천시에서는 관내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대동대한운수의 문제발생시 교통대란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하여 운수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12억에서 20억, 적자노선 분리, 연차별 20대 감차 승인 등의 추가계획을 법원에 내놓았고 기업회생절차를 구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M&A과정의 메인 이슈인 차고지 매입을 통한 지원계획을 추가로 통보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9월 7일 갑자기 녹색시민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인수의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모든 게 대동대한운수와 녹색시민협동조합의 M&A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진행과정에 발맞춰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을 위한 비정상적인 행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최초 출자금 127만원으로 시작된 법인입니다. 이런 자본력도 없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자산이 78억, 부채가 130억 있는 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대동대한운수가 인수되는 과정과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진행 과정에 대해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자, 화면을 집중해 봐주시고 이 사안은 그 옆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본 사항에는 지금 현재 관계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동․대한운수,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그 밑에 춘천시가 있습니다. 가끔은 본 의원이 생각한 순서와 틀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이 127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출을 위해서 개인 또 금융권에 의뢰하여서 그 자금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표시할 것은 기존에 신축인수대금 15억과 그다음에 회사채 15억 관련 자금은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머지 남아있는 48억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협동조합에서 금융권에 대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48억에 대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대한운수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 이유는 회생인가 계획에 보면 협동조합이 자금조달 재원을 회사채를 통해서 63억을 조달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였고 신축인수로 15억 총 78억을 자금조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채 발행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금액은 48억이고요. 6개월 만기입니다. 48억을 6개월 만기입니다. 6개월후에 반듯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무이자입니다. 회사채인데 무이자입니다. 이 사항은 법인세법상 향후에 협동조합에서 부당계산 부인에 의해서 또 세금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만기 전 상환가능입니다. 즉, 돈이 있는 즉시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만기가 안 돼도 상환이 되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 회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누구냐하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이 회사채를 발행한 것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대동․대한운수에 48억을 넣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금융권을 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2번에 나와 있는 48억, 금융권에서 협동조합으로 간 것 그 돈이 바로 대동․대한운수에 회사채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춘천시 행보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니면 가운데에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8억이 그 뒤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최대한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의원인 그냥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대동․대한운수는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차고지 매매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후에 춘천시는 차고지 매입에 대한 금액을 대동․대한운수에 48억을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8일자로 이 임대차 계약이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 자, 여기 기본사항에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에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항에서 대동․대한운수에 현금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시는바와 같이 협동조합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받은 것에 대한 대금을 48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대동․대한운수에. 그다음 춘천시에서 차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해서 48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동․대한운수에서는 숫자상으로 96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96억은 어디에 사용되여져야 되냐면 회생기획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변제대금과 변제대금이라는 것은 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대금입니다. 변제대금과 그다음 어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어느정도 정리된 재무재표상에서 보니까 원래는 확정된 채권이 60억입니다. 그러면 60억에서 48억만 있으면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50%정도를 어떤 채권자들은 50%정도를 자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말은 뭐냐하면 내가 100만 원 받을거 50만 원만 받고 50만 원은 대동․대한운수에 주주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얼마가 되게 됐나면 40억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40억만 갚으면 됩니다. 이것을 꼭 메모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기본사항에서 의문점이 한가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78억의 인수대금은 다 평가를 마친 금액입니다. 자산에 가치가 78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대금이 78억입니다. 이때 협동조합에서는 최초 계약금과 또 그다음 중도금 낼 때 30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 30억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하면 15억은 자본금으로 15억은 회사채로 이 회사채는 5년짜리고 5%이자를 가지고 정상적인 회사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금을 했는데 인수대금에 78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냈던 30억과 향후에 협동조합에서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이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받아서 48억을 같이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되면 인수대금 78억을 다 채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자산가치가 78억인데 인수대금 78억이면 더 이상에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고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차고지가 먼저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산가치 78억중에 차고지가 먼저 매각이 되니까 48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78억 빼기 48억하면 30억 이상에 회사채는 절대 발생이 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현금유입이 96억이 모든게 이루어진다면 되게 돼있습니다. 이상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또 한가지 특혜의혹으로 잡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기존사항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48억 회사채가 6개월 만기라고 했습니다. 이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돈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기라는 것은 빨리 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협동조합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권리기 때문에 가져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게 되냐면 아까 차고지 매입에서 48억이 들어옵니다. 전 단계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들은 다 어디에 변제되게 되어있냐면 변제대금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대금과 운영자금으로만 사용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걱정한대로 이 48억이 대동․대한운수 자산을 매각한 돈이기 때문에 이 대동대한운수라는 법인격에 자산 돈인겁니다. 이 돈이 만약에 그 회사채라는 빌미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그 6개월 만기에 빠른시일내에 넘어간다면 이 자체가 특혜고 의혹이라는 겁니다. 왜, 이 돈은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반듯이 변제대금 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대금과 또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법원에서 인정한 회생계획안과 전혀 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8억이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날 거예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당연히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대동대한운수에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단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이라는 자본화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로써 회사채 상환의뢰를 하면 여기 돈이 있을 때 넘기면 됩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차고지 매각해서 돈이 올라가게 되면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넘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회사채를 반환하고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과정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회생계획안이나 그런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길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돈 한 푼 없이 다 빚내서 주인이 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것이 이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회생계획안 상에 자금조달이 회사채 발행으로 운영가능한 회사가 되었는데 방금 설명드렸죠. 회사의 주된 영업자산 매각에 춘천시가 혈세를 투입되게 하는 것은 월권이고 그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안에 보면 변제대금과 운영자금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사채 인수한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회생계획안과도 맞지 않고 춘천시가 녹색시민협동조합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주게 되는 의혹을 남겨 더 큰 문제이며 이것은 준공영제의 탈을 쓴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을 먼저 인지해주시고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짚겠습니다. 첫째. 춘천시는 왜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에만 몰두하십니까?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나타나기 전까지 관계담당자의 3월8일자 보고전을 보면 파산등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준비해 온 내용을 보게 됩니다.그러나 녹색시민협동조합 인수의향 후에는 오로지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절차인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이면 굳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또 의혹이 있는 대동대한운수를 회생시키는 것 보다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공고를 통해 유치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거나 이 기회에 공영제를 준비 한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대중교통정책 실현과 새로운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 대동대한운수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자금127만원의 협동조합이 78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출자금 127만원의 협동조합에 과연 어떤 금융권이 기존 30억 부분도 그렇고요. 이후 48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떤 근거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것은 자칫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 기업에 춘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현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의결을 받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춘천시가 공유재산매입을 해줄걸로 확신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기자분이 공유재산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봤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 봤고 대응방안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신입니까? 어떻게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아예 차고지매입해서 임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태도는 벌써 승인이 다 됐습니다. 이래서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인수의향서 받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전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로 공정하지 못하며 결과는 정의로움은 고사하고 특혜의혹만을 남기는 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회계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을 회계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동안 단 한번도 이런 비정상적인 일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애초에 경험할 수 도 없는 경우입니다. 화면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인자산가치가 78억 원이고 차고지 및 건물을 48억으로 매입을 하면 남는 자산가치가 30억인데 총 63억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또 그것을 인수하다니 30억만 받고 나중에 33억 원에 손실을 본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4:2로 가결되었습니다. 적자가 몇 십억인 대동대한운수를 조사한 회계법인에서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아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감사결과의견을 보고하였는데 출자금 127만원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에서 78억 원의 인수대금을 차입까지 하여 인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조력으로 2개월 된 법인이 담보도 없이 78억이라는 차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춘천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했다구요? 그런 희생정신이라면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무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인수 하셨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며 차고지 공유재산매입에 관해서는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었다면 이번 대동대한운수 관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조례를 벌써 제정했겠지요. 하지만 최근 10월 18일 이 차고지에 대한 임대차 관련 조례를 급하게 입법예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논리도 이치도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가 왜 모든 시민께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TV제안설명회는 취소하시고 시민들께 공론화 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민연대, 경실련, 대한성공회, 춘천민예총,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생명의숲, 역사문화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YWCA, 생활협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서 춘천시의 밀실협상 특혜의혹지적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도 왜 그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으십니까? 시장은 운수종사자에게도 못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근로자가 자금도 없어 78억을 차입하여 앞도 안 보이는 적자회사를 인수하는 비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시장이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혹자는 차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하면 시의 공적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임대와 공적 지배력과의 상관관계가 어디에 있다고 그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대동대한운수는 현재 자산이 78억이 있는데 48억의 차고지를 춘천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산 70억 부채 70억 이상이면 법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라는 자산 48억 감소로 자산이 감소되어 이런 제도적 감시장치가 오히려 없어지는데 어떻게 공적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십니까?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년 60억을 혈세로 지원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공적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은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이 추구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측근 또는 지인하고만 소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근 또는 지인만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입니까? 목적이 순수하다고 하여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을 통해 본의원은 향후 춘천시의 대중교통수단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공청회 과정을 통한 명쾌한 답변을 통한 정리 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길 원합니다. 첫째,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수자금 30억을 준비했고 또 48억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차고지 매입권고안은 대동대한운수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는 등 많은 환경이 바뀐 현재, 시는 이것을 핑계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대동대한운수 인수시 자금융통 및 특히 48억에 대한 금융이자부담의 최소화 특혜에 일조를 하는데에 몰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하여 그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처리하는, 결국 춘천시가 협동조합의 인수대금을 대물(차고지)로 대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의혹의 발단은 예전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를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규모가 더 큰 조흥은행을 신한은행이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적 차원의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반기업들의 비슷한 사례에서도 작은 계열사가 다른 큰 기업을 인수할 때는 그룹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최초 127만원의 출자금을 보유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78억 원의 자산을 가진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누군가의 보조나 보증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자본력이 탄탄한 큰 기업이 미래 가치나 수익성을 보고 진행되었다면 어떤 문제도 없었겠지만 이 녹색시민협동조합은 그럴 규모가 되지 않고 또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보조할 하등의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둘째, 현 재무구조 상태에서 건실한 기업도 하기 힘든 기업회생절차를 자본력도 없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이 회생절차를 잘 수행하여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율은 30%안팎입니다. 설령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살아나는 기업은 드문 현실입니다. 주위에서 기업회생 자체를 부도로 인식해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상,하위 업체가 외상거래를 받아주지 않아 회생기업들은 현금거래만 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대동대한운수와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기업회생 성공률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아무런 이견 없이 시장을 위한 거수기처럼 거수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얼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번 안건을 통해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그저 시장의 거수기만 하는지 표면위에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의 경우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식과 논리, 팩트를 확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춘천시의 위법적인 업무상 배임행위와 권력남용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의혹대로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땐 집행부도, 시의회도 그 결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든 각 지역의 대표임을...

○의장 이원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김운기 의원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결은 꼭 기명식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시의회의 관례가 춘천시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당하다면 무기명 아래 숨지말고 기명식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인석에서 박수)

○의장 이원규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 안과 관련된 거죠?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반대토론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찬성토론도 있다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김운기 의원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고 토론은 이따가...)

○의장 이원규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재균 의원님께서는 지금 질의답변과 관련이 없는거고.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아니 질의답변은 종결을 했어요. 토론시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박재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가능하면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토론이후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토론이후에요?

(의석에서- 박재균 의원 토론이후에 표결전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지금 그러면 이 김운기 의원님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먼저, 우리 동료의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운기 의원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문도 모른채 지난 50년간 총체적 부실경영으로 시내버스 회생절차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시민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춘천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과 속죄의 마음으로 사과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파국은 있으나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이 시점에 어디에도 없는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위기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다시 안개에 쌓이고 마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 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의회가 할 일은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회생법원과 채권단에게 확실하고 일관된 정책의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안정된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시내버스와 대중교통 체계에 시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도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을 전제로 대동대한운수를 파산시키지 않고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준 서울회생법원과 채권단이 지금에 와서 차고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법정관리 절차에서 우리 의회는 사전동의 의사를 전달한적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채권단도 인정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동대한운수 인수자로 결정되는 과정에 특혜의혹과 경영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이 본질적 위기상황 관리상황에서 블확실성을 키우고 시민에 발인 시내버스를 멈춰 세워야 할 만큼 확실하게 드러난 불법적 행위가 있는 것입니까? 춘천시가 불법적 특혜가 있었고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자금동원 능력이나 이 위기를 타계할 근본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서울회생법원과 채권단이 회생안에 동의했으까 의문이 듭니다. 의회를 무시했으니 부동의한 후 한달여의 시간동안 재논의후 다시 재작성해도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자칫 시민의 불안감과 채권단과의 불안감을 키울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없으니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권고한 일정에도 맞출수가 없습니다. 이는 파산을 의미합니다. 파산하지 않으면 대동대한운수는 개인이나 일반회사에 차고지 매각을 시도할 것이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매수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만무할 일입니다. 설혹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동대한운수는 연 7, 8%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만큼 경영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적자경영이 뻔한 구조에 채권단에 회생안을 유지할 일이 만무합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에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여부를 떠나 시가 공용차고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적지배력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차고지 매입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위한 최대 권고사항이었고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추진되었던 사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참에 즉시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이 위기상황에서 준비도 없이 즉시 완전 공영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에 선택일까요? 시민의 버스이용율이 전체 시민에 10%대에 머물고 있고 또한 완전공용제 시행시 현재 버스노동자에 완전 고용승계는 보장되는 것입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완전공영제는 매우 섬세하며 치밀한 이행 전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도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공영제는 접근하는 방법론에 차이일뿐 이재수 시장, 시의회, 시민사회 등 많은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파산 위기와 법정관리에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해법과 방향 그리고 구체적 이행절략을 내놓는가가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파산과 완전공영제 즉시 시 직영 버스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시는 주장에는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경영 경험이 없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보다 건실한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시한을 정한 서울회생법원과 채권단이 기다릴것이라는 것도 무리가 있는 추측이고 서로 그러한 건실한 기업이 나타난다고 해도 기업에 본질적 논리상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에 고용안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시 쟁의행위를 불가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단계적 완전공영제로에 이행 전략이 이 엄중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택할수 있는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과 시민불안감을 확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현재의 시내버스체계를 안정화 시키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동대한운수에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오늘 안건이 차고지매입을 시작으로 공용차고지 조성 및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공적지배력을 높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나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이 지나난 과정에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춘천시내버스가 파행을 반복해왔던 이유에 핵심은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이 없는 운송업체에 끌려다니면서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공적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방임해왔던 정치권력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백지에서 완전공영제에 그림을 그릴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안에 종사하는 우리 버스노동자들에 고용안정과 보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다 보편적인 다수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체계에 확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50년간 만들은 결과물들이 위기에 폭탄이 되어 우리앞에 있습니다. 위기에 고통은 모든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길에 전환을 모색해야하는 지점에 서있습니다. 최선이아닌 차선이라도 중요한 원칙은 지금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채권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버스 정상화에 확실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 주심판사의 말을 옮기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10월 19일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하면서도 시내버스에 공익성을 강조하며 대동대한운수가 기업회생에 새로운 모델이 되기 위해 관리인, 협동조합, 시민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춘천을 춘천의 선택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더 이상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장)

아니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이나...

아니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찬성토론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른분이 할수있게 하고 계속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입장을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반대 내용중에 틀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은 껀껀히 더 누군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제 좀 해주시고...

(의석에서- ○김운기 의원 알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까 약속한대로...그냥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네.)

예, 박재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세요! 박재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개원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해당 주제를 오늘 돌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건의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불참석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회기 직전에 그런 간담회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안 수정안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수정안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돌발적으로 하는 게 좀 그런 어떤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최근 인사이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지키기 위해 무소속으로 3선이나 하시며 여러분보다 소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재수 시장님께 귀감을 얻어 의사진행 발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곡되고 있는 본 안건에 대한 관점을 환기시키고 의회의 깊은 숙고의 시간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선행이 시급하다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은 부결되거나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춘천은 5년, 10년, 50년간 대중교통의 천국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지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장님의 공약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수 시장님의 선거 당시 공약에는 버스공영제가 있었고 준비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있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사전적인 정의는 민간운수 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익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 체계에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기존 적자 노선 운영지원이나 공적 손실금 지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던 도시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준공영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서 준공영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기존보다 더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준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비수익노선시범운행, 2단계 비수익노선과 순환노선 확대, 3단계 전노선으로 확대 시행으로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철학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준비위원회에 시행 절차와는 상반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해단한 지 2개월뿐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반된 진행은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목표를 점검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시민협동조합이 현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자일 수 없습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에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동․대한운수의 최대 주주가 될 경우에 법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의 주체나 운영의 방법은 기존과 변화가 전혀 없게 됩니다. 대동․대한운수는 회생하게 되고 기존에 지배의 구조에서 최대 주주의 구조만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 버스회사의 공공성이 강화되느냐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선하고 순수한 의지로 큰 결단을 한 것이다 하더라도 한 개의 조합법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합법인도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사람 즉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조합법인 역시 동일한 하나의 법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합법인에 여러 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조합법인이 춘천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자이자 공공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합법인은 시민이 아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단체입니다. 셋째, 노선권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선권 확보 자체가 준공영제와 공영제에 가장 큰 핵심 이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차고지 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동․대한운수의 지배구조만 바뀔 뿐이지 구조적인 관점에서 공공성이 더 해지지 않고 앞으로 민간 영역에 버스 문제를 공공영역으로 끌고 올 제동 장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적자 노선을 제거하고 나면 당연히 대동․대한운수 그리고 대동․대한운수의 모회사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흑자 회사가 보유한 노선권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합에 대한 이사진과의 긴밀한 교감이 있어서 조합에 이사진이 허락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이사진 주관에 따라 관점이 같거나 색을 같이 하는 조합원만을 모집해야 가능하기에 특정세력들이 조합을 점유하고 그 세력이 대동․대한운수를 점유하게 된다는 위험요소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노선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파산 이후에 노선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큰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권 자체가 만약에 처분 가능한 자산이라면은 전국에 운수회사가 적은 비용으로 노선권을 매입하기 위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용 절감 보다는 때로는 절차적인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혈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리스크 부담보다는 안정적인 절차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개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녹색시민협동조합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 관계없다, 없는 사실이다. 라고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관계없다고 하셨으나 실제 녹색시민협동조합에 두 명의 이사진은 준비위원회에 속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회피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대한운수에 불투명한 운영이 현재까지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역할이 중요하다면 녹색시민협동조합도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혜에 대한 시비는 단순 녹색시민협동조합 뿐만이 아닙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하는 대동․대한운수에 주식이 신주입니까? 아니면 구주입니까? 신주를 인수할 경우 기존에 주주들은 대동․대한운수가 흑자로 회복하는 단계에서 주식에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구주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주식 매입대금이 주주들에게 들어가 또한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 차고지 매입이 결정되면 대동․대한운수는 회생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주주들의 이익과 혜택이 보장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노선 정리 이후에는 흑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가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는 것을 아십니까? 중국 심천 경제특구에 모든 대중교통이 이미 전기버스와 전기택시로 운행되는 것을 아십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이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차량 운행 원가는 급감할 것이고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대량으로 매입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에 녹색시민연대와 기존 주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동․대한운수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버스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버스 노선권을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자율운행 버스를 도입하는 시점에 100% 버스 공영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편의성 확보와 미래 장기적인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차고지만 보유하고 노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춘천에 대중교통은 민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점들이 단순 기우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 매입 동의안을 통과 시키기 전 언급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 춘천이 대중교통 천국의 도시가 되도록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혹여나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매입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협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첫째, 녹색시민협동조합과 노선권 회수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다. 둘째, 대동․대한운수에 지분 일부를 춘천시에서 직접 취득하여 재무 및 경영에 대한 직접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대동․대한운수에 기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문제가 발견될 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 넷째, 대동․대한운수에 직접 지급하던 공적손실금이나 지원금을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지원금이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지원금이 녹색시민협동조합을 통해 대동․대한운수에 유입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동․대한운수와 녹색시민협동조합 모두 집행부와 의회에 통제하에 둔다.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정관 개정을 협의하여 비상임이사 1인과 감사 1인 당연직 시의원이 되도록 하여 공공성과 투명성과 관리․감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표결하고 만약 부결이 되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무기명투표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기명투표를 찬성합니다. 춘천시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에 소신있는 판단을 바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예,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대주 의원님께서 기명투표를 원하신거죠. 예,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있으신가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무기명으로 하죠.)

무기명 투표로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예.)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찬반을 가려야죠. 그러면...)

의원님들에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왜 무기명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제시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대주의원님께서 기명투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아니, 뒤에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시는 의원이 계시길래 좀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아까 박재균 의원이 얘기할 때 뭐 시나리오대로 뭐 이 렇게 하자는건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있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이지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의사진행과정에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고 이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엔 이게 어떻게 시나리오로 됩니까?)

지금 이 기명투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애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그리고 관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 을 어떻게 그냥 관례라고 해서 그냥 무기명으로 끝내 버립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확실하게 답을 하셔가지고 왜 무기명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이유를 제안하신분이 이유를 얘기 안하셔도 어떤 두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이부분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절약할겸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거수로 기명으로 할것이냐 무기명으로 할것이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기명투표를 제안하시는 분이 계셨고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안하신 기명투표로 하시자고 한 이대주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예, 이대주 의원님에 기명투표에 대해서 여덟분이 찬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윤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집계)

예, 윤채옥 의원님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아홉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이게 원래 과반수가 되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찬반을 물었습니다.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21명중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아홉명인데 어떻게 과반수가 됩니까?)

지금 이 찬반을 물었는데...그래서 우리가...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아니 확실하게 들어요. 왜 안들어요. 총 17명 밖에 안돼요. 왜.)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전체 21명이니까 21명 과반수가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대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얘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수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명투표로 하시길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집계)

기명투표로 원하시는 분이 여덟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의석에서 「아홉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똑바로 하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의석에서-○고옥자 의원 아홉이에요. 아홉)

약간 혼선이 있었던거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

(거수 집계)

예, 기명투표에 아홉분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집계)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열한분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과반수 이상에 무기명투표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의사담당직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김운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수정 발의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김운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수정발의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으로부터 대표수정발의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잠깐만. 그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에 감표의원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박재균 의원님과 정경옥 의원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의사담당 이동우 계속해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13시14분 투표시작)

○의장 이원규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 명패수가 21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투표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다음으로 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1표 반대 10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자·김운기 의원)

(13시25분)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 이재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맞이한 시의회에서 따듯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30도를 넘는 날들이 35일간이나 지속되는 유래 없는 더위와 마주했습니다. 저명한 환경운동가이며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의 저서 「6도의 악몽」에서 경고한 기후변화의 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생길만큼 지독한 더위였습니다. 지난여름의 불볕더위를 되새기며 춘천의 자연 환경과 도시 숲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춘천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지형인 탓에 많은 분들이 녹지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춘천의 도심 녹지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강원대학교와 봉의산이 없다면 춘천의 도심권 자연공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을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도시로 추억과 낭만의 도시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양한 꽃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면지역에 대단위 메밀꽃밭을 조성해 많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시도 수년전까지 가꾸미 사업을 통해 자투리땅이나 마을 어귀에 많은 꽃을 심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근래 들어서는 이런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 해도 도심 내에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석사동에서 우두동까지 이어지는 공지천변을 이용한 아름다운 춘천 가꾸기를 제안합니다. 공지천변은 하천 양쪽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사계절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도심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춘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주변에 아름다운 꽃과 그늘만 조성된다면 우리나라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을 공간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수변에 심을 식물들 중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공지천변 산책로의 안쪽으로는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기 적합한 장소들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산책로의 그늘을 만들어줄 나무를 심는데 있어 각종 제약이 많지만 통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종을 선택하여 관리청과 잘 협의에 나선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등 지하고가 높은 나무들을 선택해 심으면 하천 범람시 통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우리가 올 여름 겪었던 지독한 무더위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 각종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폭염기간에 건물이 밀집한 도심은 열섬 현상으로 인해 숲이 우거진 산속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나대지에 비해 10도까지 온도가 상승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꽃 가꾸기와 나무 심기는 도심 온도를 낮추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춘천의 가장 큰 자산은 아름다운 호반을 비롯한 빼어난 자연환경과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이런 춘천의 자산을 유지 발전시켜 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관조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의회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춘천시의 유일한 시내버스 사업자인 대동․대한운수가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불투명한 경영과 회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생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법정관리중인 버스회사 경영권 인수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버스노조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춘천시와 협동조합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밀실협상, 특혜인수라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동의로 버스회사 측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협동조합의 대동․대한운수 경영권 인수가 확정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경영진의 교체를 의미할 뿐이다. 대한·대동 운수는 여전히 춘천시내버스사업자이고 협동조합은 경영자일 뿐인 것이다.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2일 협동조합측이 기자회견과 일부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통한 시민공영제, 운수노동자와의 대화, 시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협동조합의 길을 충실히 가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의 구성원 중 일부가 밝힌 것처럼 인수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부채가 늘어나고, 라고 주장한 대목은 현재 버스회사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인수를 결정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 전혀 없는 협동조합이 전액을 차입금으로 인수에 나섰다는 대목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협동조합 측의 주장대로라면 시민들에게 조합에 가입하라는 것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부채를 떠 않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의 태도다. 자본이 전혀 없는 협동조합에 버스회사를 인수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합리적 의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대금에 포함된 차고지 매입대금 48억 여 원을 시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상 인수자의 부담을 61.5%나 감소시켜준 것으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며, 목적이 순수하다 하여 특혜를 주어도 된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야할 공유재산 심의조차 나중에 받겠다는 것은 시내버스 운영중단을 볼모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협동조합의 주요 구성원들이 춘천지역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와 참여를 실천하였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공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배경이 앞으로의 과정까지 모두 담보할 수 없음을 자각 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최고의 도덕성과 투명한 정보공유를 실천해 왔던 현재의 구성원들이 지금까지의 각종 의혹에 휩싸이는 모습만으로도 전체 시민사회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의혹의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시내버스 경영진이 협동조합으로 바뀐다 해도 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할 상황이고 적자노선 분리를 통해 인수자의 영업 조건은 좋아지는데 반해, 시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자노선 분리는 부분공영제를 하겠다는 말과 같은데, 차라리 완전공영제를 통해 앞으로의 각종 시비를 없애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시와 녹색시민협동조합, 춘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협동조합은 설립 취지 및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해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버스회사 인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의혹을 남긴다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의혹 해소를 통해 시민조합원 모집에 나선다면 지지와 환영을 받을 일이지만, 투명한 과정 없이 믿어달라는 말만으로는 시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 협동조합은 향후 운영계획을 제시하라. 협동조합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문경영인을 통해 경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경우 과거 버스회사를 경영난에 빠뜨린 경영진이 다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 협동조합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춘천시 시내버스 사태의 핵심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 사측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경영정보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동반자인 노동자와 재정지원을 하는 춘천시에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갈등을 방지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밑에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더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발언한 이 내용은 본의원이 쓴 것이 아닙니다. 1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이 되어진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본의원의 마음과 한결같이 같기에 이 글로 대신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뜻을 성심으로 헤아려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종 안건심의는 물론 현장확인과 자료수집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이제 11월, 12월 달력 두장만 남아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올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등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때입니다.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조완형
  • 의사담당 이동우
  • 행정 8급 최상수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재수
  • 부시장 김만기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보건소장 한현주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 민원담당관 김기섭


○불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