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오전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2. 춘천시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5.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 03분)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인물의 정의는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기념사업의 역사인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건으로는 안 제4조 기념사업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 둘 수 있다보다는 둔다는 입법 형식이 적합하다는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역사, 문화 예술 체육 등 춘천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의 위업과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춘천시 역사문화 인물 기념사업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역사문화인물과 기념사업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문화인물 조례는 법령 위임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적극 하여야한다 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자치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같이 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안에 교육, 체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가 있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육성에 관련된 근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파악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역사인물 중 시에서 태어났다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된 사람, 현존 인물 중 30년 경과되어야 역사인물로 선정되는데 그 50년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50년이라는 기준은 정확하게 어떤 법률이나 이런데 근거를 두지는 않았으나, 다른 지자체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망하신분에 대해서는 50년 기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존해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업적은 30년 이상 업적을 쌓은 분들을 대부분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그 관례를 따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춘천을 널리 알리는 인물을 기리는 사업으로 사망한 사람의 반세기가 경과 되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50년 긴 세월이 오래 걸렸는데,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의 선양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고, 잊혀질 수 있는데 50년의 그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빛낸 인물들 중 역대 시장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면사무소 가면 역대 면장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면장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 역대 시장님이나 면장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역사문화 인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좀 좁게 놓은 것은 그 분야 각 전문 분야에 있어서 업적을 많이 세우신분 예를 저희가 춘천에서는 권진규 작가님이나 차상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술 방면에 굉장한 그 업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체육 분야에서도 저희가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체육 분야도 상당히 업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각 전문분야별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사업을 기리고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춘천을 빛낼 수 있는 인물로 선양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는 그런 인물들로 조금 한정 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2020년 51억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당장 그 선정 대상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대상자가 많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상에서 나와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진규 작가의 작품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작가의 작품이 40억을 금액을 가지고 유족회하고 대일광업 측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저희 춘천시는 이 조례가 되면 권진규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자하는 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이라는 금액은 40억에 그 작품들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40억과 그리고 차상찬 선생에 대한 작품 개벽 잡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4억, 5억, 6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계를 올린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두 분들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 비용추계를 할 때 그러한 인물정도쯤 되는 분들에 대한 작품을 춘천시가 소유를 하고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꾸려 보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그 작가들의 그 작품까지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저희가 사업내용에 보면 제3조에 지원 사업의 1항을 보면 기념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전문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작품이 남아 있거나, 어떤 기록물들이 남아 있는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 소유를 춘천시가 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춘천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도 그것들을 같이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념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사람들을 빛내기 위해서 그 업적을 기려서 기념관을 작품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특별한 기념관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차상찬 선생님이나 권진규 선생님에 대한 작품들을 소유를 우리시가 갖게 되면 기획 전시해서 공간은 한군데이지만 작품들은 기획 전시로 지속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작품이 우리 춘천시로 이관이 되면 우리 춘천시 것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이 예산을 들여서 작품 소유권을 저희가 갖게 되면 그것들은 춘천시의 완전한 작품으로 길이 남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 자체사업 1억 보조사업 3억 해서 4억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2항 보면 춘천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별도 단체를 또 만드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를 들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역사 문화인물의 지금 분류가 윤희순이나 유인석 이런 분들이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별개의 조례를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인물로 이분들도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에 다 기념 사업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별도 단체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요. 또 제2조에 역사문화인물에 친일 관련 행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역사문화인물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와 정서와 반하는 분이 선정이 되리라고는 지금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은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계속 그런 부분에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에 유명사립대학교에서 그 대학을 빛낸 인물로 선정돼서 동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 분류로 돼서 그것을 철거하는 문제가 돼서 이런 분이 대두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역사문화인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선정 시 이런 분들의 친일행위든지... 철저하게 조사, 확인을 해서 기념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 어떠한 의미인지 잘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 조사를 할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역사문화인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 대략 있는지, 조사되거나 파악하신 분들에 대해서 몇 명이라도 나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과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물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권진규 작가님 그리고 차상찬 작가님 저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윤희순, 유인석 그런 분들이 선정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혹시 국내나 해외나 유사 조례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성공사례하든지 성공모델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으나 지금 지자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각의 문화예술인들을 기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응노 미술관 그런 분들이 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는 이번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례가 명예전당하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스타의 거리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면 대중적인 스포츠스타라든지 아니면 헐리웃 배우라든지 뭐 영화배우 이런 쪽의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역사문화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역사에 초점을 맞추거나 순수미술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것도 참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순수미술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더 항상 좀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주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능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과가 관광과라면 이주일 선생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자체가 전문 문화예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수예술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주일 선생님 같은 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그 사회전반에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각 분야에 체육과, 관광과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과학분야라든가 과학은 여기 등에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여러 분야에서 추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정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것은 뭐 어떠한 사고의 환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손흥민은 어떠한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손흥민은 지금 체육 분야에 앞으로 향후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 인물 중에 3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지금은 어렵겠으나, 손흥민 선수가 공적으로 세운 사실이 30년 이상 경과가 된다면 체육 분야에서 선정 대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 두 명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좀 더 쉽게 우리 문화예술과가 쉽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문화예술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두 명의 예를 들은 것이고요. 순수예술하시는 분들이 대중문화라든지 대중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죄악처럼 생각하는 그럼 경향들이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춘천이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려면 그 일환으로 이런 조례도 준비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그 시에서 좀 더 대중문화라든지 대중예술에 대해서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김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조에 1항 가하고 나항목을 보면 30년, 50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일 선생님의 문화예술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후 50년이라고 하면 지금도 몇 십 년 남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한다고 할 때 거의 노년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후 50년이면 100년이 더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춘천시의 문화예술 도시로 어떤 브랜딩을 하고 관광하고 연계하고 지역경제하고 상생하는 것 이게 다 묶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세우고 30년이 경과되거나, 사후 50년이라고 하면 실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 그 대상으로 돼서 막상 이렇게 지역 인물로 기념사업을 시작하지만,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역사적인 인물들로 한정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순수예술로...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이 사망한지 50년이나 30년이 그 어떠한 다른 부서나 지역경제 상생부분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조례를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지자체는 사후 몇 십 년 이런 조항들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이런 항목 없이 그냥 역사인물은 어떤, 어떤 것들의 공적을 세운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의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추계서를 보면 2020년도에 5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다른 사업에 이미 책정되어 있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박재균 위원님 질의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 가지씩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대중예술에 대한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넓게 해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침이라든가 내규를 만들어서 대중들도 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명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좀 했던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에 관례대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좀 궁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기간을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서 이 기간을 늦춰야 되겠다라든지 좀 더 단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 어떻게 선정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런 분들은 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비용추계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네 뭐 그렇게 답변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도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나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을 적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 행정 전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작년부터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예산이 투입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 결국에 책임지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우리시 행정의 철학을 따르면 도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이 되게 된다면 좀 더 단계, 단계 이렇게 집행하시도록 부탁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의 이런 기념 사업회 몇 개정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기념사업회가 전체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타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내부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검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상찬, 권진규 선생님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게 권진규...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권진규 미술관을 건립하자라는 그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권진규 미술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로는 권진규 선생님의 작품을 춘천시가 소유권을 갖고자 함은 있습니다만, 미술관의 이름은 저희가 좀 더 의견을 다방면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미술작품을 춘천시가 소유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지금 아까 답변에서 보면 한 40억에서 50억 사이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미술작품을 꼭 구입할 수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 작품 미술작품들을 소유를 하는 것들이 미술작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표현이 되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재산 나중에 향후에 재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가격이 평가 절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재산으로 그런 것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래서 필요할 때 미술작품을 사야 되는데 저희가 어떠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작품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한중일 위원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어디에 규정... 근거를 해서 미술작품을 살수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그 분들을 기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성으로 가면 기념관을 짓고 전시관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작품을 넣어야 되는데, 건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 안에 내부...
○한중일 위원 그럼 A라는 분에 대해서 그 기념사업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를 해요. 그럼 기념사업회가 설립이 되고 그 기념사업회가 하고자는 그런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념 사업회 주역이 그 인물의 작품을 사는데 돈을 내준다. 그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보조단체가 소유권을 갖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의 훌륭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기념사업을 해주고 보조를 맞춰 줄 수가 있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작품까지 사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작품은 저희가 춘천시가 소유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사업회의 그 작품을 저희가 사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건축비를 대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를 대줄 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작품 그 당사자의 재산까지도 우리가 사야 되냐는 거지요.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 권진규씨라는 분이 춘천하고 인연이 뭐가 있지요? 학교 다닌 것 3년...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진규 선생님이 태어나기는...
○한중일 위원 함흥에서 태어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함흥에서 태어나셨고 공부를 춘천고등학교에서 하셨고,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춘천에서 하셨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작품 활동을 언제 춘천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본으로 유학 갔다 와서 약사동 그 지역의 하숙집 그 동네에서 작품을 하신 것으로...
○한중일 위원 어찌되었든 우리하고 조그만 인연이 있는 분을 끌어다가 여기서 기념 사업회를 해서 우리가 춘천을 더욱 더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광폭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 조례도 조금은 좀 폭넓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질의 좀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그 50년, 30년 기준을 뒀습니다. 그 50년, 30년 기준이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가 하면 우리도 따라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위원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이게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기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하시면 그 기간은 따르겠습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번에 이 조례는 권진규의 미술 작품 때문에 시장님이 공헌한 말도 있고 해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근시안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망하고 50년 후에 춘천에서 손흥민을 알리려고 하면 알려질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손흥민 선수는 지금...
○한중일 위원 지금 손흥민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존인물로...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년이란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흥민을 하나 두겠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뭐 지원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손흥민씨는 지금 돈도 많아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카데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손흥민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 홍보로 인해서 춘천의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을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동일한 질문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하셔서 그 기간... 현존하는 인물이나 사망하신 인물에 대한 기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정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것을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술관 기념관을 그 기념 사업회를 하면서 그 기념사업회의 당사자의 작품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개별사업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권진규 미술관 지원조례, 뭐 권진규 작품, 뭐 권진규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선양의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조례로 가야지 이렇게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담아져 있는 것은 너무 한분에 대한 것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51억 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부터는 2억 또 22년 에는 4억 또 2억, 2억 그러면 이것은 기념 사업회에서 지금 타깃 있는 2020년도에 권진규 선생님에 대한 것을 집중으로 두는 것이지, 그 후로는 별 의미 없는 식으로 가겠다는 사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만은 아닌데,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야되는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기념선양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작품을 그분 것을 우리가 우리 시비로 산다. 그것은 근거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망한지, 그 다음에 지금은 현저한 공을 세운지 30년,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한중일 위원님 지적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소유권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 기념관이 외부 건물만이 아니고, 그 안에도 내용물을 넣어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념관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 조례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를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양 인물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행정적인 것은 조금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있을 사업만 명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지적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한 사항은 권진규, 차상찬만 고민을 했고요. 그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인물이 어떻게 선정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권진규 미술관을 시가 먼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진규 미술관을 시가 보유하고 운영을 하다가 그 안에 작품을 필요로 해서 또 흩어져 있는 작품을 모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작품이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조례도 아니고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지금 당장 소송 문제가 있는 그 미술작품을 구매를 한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께서도 이것 지금 몇 가지 지적하는 내용들 좀 보완을 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이 조례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한중일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권진규 선생님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권진규 선생님 작품이 소유권과 관련돼서 춘천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좀 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려면 저희가 먼저 조례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내년에 세우면 후년쯤에나 이 소유권을 저희가 갖거나 또는 못하거나 그러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늦춰지면 법원에서 소송 중에 저희가 시가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한 부족한 것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그러한 오류들은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쪽에 보면 어떠한 조례나 재단이나 모든 것을 보면 뭐 아까 내규니 규정이니 규약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규정이나 규약이나 어떠한 조례에 뒷받침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제가 춘천시 조례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전혀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바뀌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까 30년, 50년 얘기했듯이 어떠한 춘천시가 정책을 하면서 정확하게 명분을 찍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계실 때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규약이나 규정이나 없으면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권진규 작가님 그 미술관이 존재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의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진규 미술관은 대일광업에서 권진규 미술관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작품을 그 작품을 사왔는데, 지금 권진규 미술관이라고 타이틀은 갖지 않고,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소송이 걸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춘천시도 이 작품을 시가 소유를 해서 타이틀을 권진규 미술관으로 할지 아니면 춘천시미술관으로 할지는 좀 더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고 미술관의 이름은 정하도록 하려고 지금은 미술관을 권진규 이름을 달고 미술관을 짓겠다. 뭐 안 짓겠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 예산 보면 50억이라는 것을 내년도에 잡아 54억... 51억 2백만 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뭐 50억 정도 들어가면 작품 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물 값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지금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진호 소장은 어디다 하실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이 진행이 되면 당장 예산도 내년도 확보될지 여부를 모르고 춘천시에서 예술촌을 짓는 것으로 목표를 22년이나 23년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작품을 사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자, 잠깐만요. 예술품이라는 작품은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파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보관처도 안 만들어 놓고 그 귀하디귀한 작품을 우선 매입해야 되겠다는 것에 관해서 좀 의문점 갖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유권, 재산권 이런 것이 꼭 공익이라는 행정이 꼭 갖아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은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 인터넷을 보면 미술관 그러면 권진규 미술관 치면 바로 그냥 다 떠요 거기 동면 월곡리가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 예를 들어서 작품이 이렇게 방치돼서 막 나뒹굴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훌륭한 작품이 그렇지는 않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 그 창고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나뒹굴어져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관리면에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부위원장 김진호 그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창고에 가지고 보관해 있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조금 내용이 길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정회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설명해 주신다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사실 그 50억이라는 거액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뭐 어떤 편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 이렇게 좀 하기에는 저도 과장님이 얼버무리니까 저도 얼버무려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막 우리가 막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의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것을 쾌히 아,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하기도 저희도 참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우리 박재균 의원님이나 김경희 의원님이나 한중일 부의장님 얘기하신 분들의 저도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꼭 순수문화만 아니라 정말 대중문화도 그것이 결국은 역사가 흘러가고 나면 그것도 후손에게는 문화가 된다는 것 꼭 아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여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2조 제1항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로 제2조 제1항의 가, 나는 삭제한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춘천시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8분)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안번호 323번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예술단 조직 확대 및 정비에 따라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직무직능별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의 조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시화하고 전통음악의 계승발전과 국악대중화를 위해 시립 국악단의 정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술단원의 차석제를 시행하여 조직안정을 되찾고 단원과 경쟁을 통한 실력향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예술단 규모 확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및 조직 관리를 위해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악단 신규편성의 정원조정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성악단 위주로 정원을 7명 이내로 편성토록 하였고,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타 예술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행사 지원 등 지휘자 및 인솔자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단원 간 업무평가를 통한 실력 향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예술단 사무국 신설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단체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구분하고 안 제5조는 단원 공개모집에 서류심사를 추가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등 문화예술과의 관련 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된 곳이 몇 군데나 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저희 과 소속의 지금 재단 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문화재단에 두 명이 나가있고요. 그리고 문화원이 한명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세 명이 나가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 문화재단에도 공무원이 지금 두 명이 나가있다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문화재단 전반적인 회계를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회계 지원하는 역할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직접 집행하고 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예산이 너무 광대하고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계 관련된 것은 다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개정안 제7조 3항에 사무국 구성원은 근무평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사무국 지원은 누가 근무평정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국 직원이라하면 예술단에 사무국을 두었을 때 직원이데요. 예술단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으로 그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근무평정자는 최종 평정자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술단에 근무평정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도 그럼 이사장님 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문화재단에 관련된 직원의 사무평정은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최종 평정자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국직원의 근무평정을 매년 실시한다는 지금 여기 예술단의 사무국이 지금 문화재단에 특별히 없습니다. 사무국을 신설하게 되면 그 사무국에 대한 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단원의 근무평정은 지휘자나 연출자가 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무국 구성원이 되면 근무평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견근무를 했을 때는 누가하는 것인지요?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공무원 근무평정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보면 사무국 안에 예술단원과 행정을 보는 사무국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시립예술단원들은 지휘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무국의 직원은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평정자는 이사장님이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사장님이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이사장님이 평정한다라는게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인사운영 규칙 안에... 제가 지금 확인은 불가하지만 당연히 이것은 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사무국에 최종 평정자는 이사장님이십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5조 2항에“단원 등의 모집에서 공개모집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를 개정은 “공개모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개모집은 심사서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예술단 안에 사무국을 넣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술단원은 당연히 실기가 위주가 될 것이고요. 사무국의 직원은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기 때문에 실기가 필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직원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또는 의미라는 게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시립예술단 단원을 완화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술단에 실기 비중을 더 두어서 해야 돼서 정말 전문성 있는 예술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좀 의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사무국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면 춘천민예총에서 국악단 관련 의견 제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미 반영된 사유가 뭐예요? 제가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민예총에서는 네 가지를 내셨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국악단원 25명을 입법예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이 국악단원 25명씩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강원도립국악관 현악단이 있기 때문에 악기와 관련된 것은 강원도와 협연을 하거나 협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악 분야는 제외해도 전혀 운영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성악 위주로 하자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국악단 민예총에서 들어오는 얘기중의 하나가 15명을 규정을 했습니다. 성악단원을 그런데 저희가 비상임으로 구성하는데, 15명씩은 좀 필요치 않아서 최소인원으로 7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악단의 팀장은 예술단 상임직원이 아닌 단원으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무국을 만드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예술단의 행정과 회계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원을 사무국에 그런 행정을 보게 되면 예술적인 면은 뛰어나지만 행정이나 회계가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사무국은 단원이 아니라, 일반으로 뽑는 것으로 그렇게 미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악단 한명은 고수 장단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악강습을 위해 국악단 외에 국악 연수원을 둔다. 강사는 단원 중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수라든지 강사는 내부규정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여서 반영 안했고, 국악연수원을 둔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단하고 문화원에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일처리를 했습니까? 파견을 안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은 예술단의 업무자체를 재단의 사무국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예술단은 거의 이렇게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 안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사무국 업무가 방대해지고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조직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문화재단 안에 예술단의 사무국을 별도로 둔다라는 규정을 마련해서 문화재단 사무국과 예술단의 사무국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분리돼서 업무량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일을 하면 더 합리적이면 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도 예술단의 단원들이 문화재단의 사무국 직원처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시키면 보다 더 견고하게 기구만 없었을 뿐이지 지금 일들은 시립예술단의 단원 중에서 단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기구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업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 회계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방향에서 일관성있게 집행이 되어야지 더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 두 명의 공무원이 파견 되어 있잖아요. 예술단에도 그런 회계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화재단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한명이 이쪽으로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파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구를 조금 더 명확하고 규정을 견고히 해서 명확한 틀을 만드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조그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새로운 신설 부서가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이렇게 파견근무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시에 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 예산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재단의 사무국 직원들이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출연금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나 회계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내부에 있으면 회계질서 또 물론 문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험들을 갖추고 재단의 그러한 것들을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가져 있는 직원들도 재단이 완전하게 업무처리가 능숙하게 잘된다는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들 파견은 끝을 맺어야 되는 상황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좀 많은 보조금이 출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시에 직원을 결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또 파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추가 인원은 없을 겁니다. 현재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춘천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도시답게 합리성과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서 정말 춘천시가 자랑하는 춘천시립예술단이 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고 잘 이행 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춘천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후원이라 하면 금전적으로 일정액을 기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불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우리 법률 중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춘천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크게 의지가 있고, 지역에서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게 사실 되게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문화예술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급여체계라든지 사무국직원부터 예술단 단원까지 모두가 추가적으로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그 영예로운 포지션에서 역할에서 그것들을 더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또 이런 것들이 활발히 있어야지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런 지자체 근거라든지 이런게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보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것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말씀하셨는데 시립예술단원들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가한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술단원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준하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떤 강의를 하거나 레슨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규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하고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원들이 지역에서 레슨을 하고 그 분들이 수익을 얻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역에서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학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문화예술을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명분화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보다 나은 예술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예술단원들의 임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정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 재계약은 근로기준법상에 일정기간이 넘으면 일반직으로 다 되서 정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2년으로... 그러면 2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면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노래하시는 분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또 다시 고용상태가... 그 분이 하고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위치라면 그분들은 재계약 한번 어떤 특정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거기가 상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상임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상임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기간을 받고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매일 출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한중일 위원 출근도 매일 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많이 궁금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기 보다는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청소년합창단은 비상임 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는...그리고 앞으로 국악단 계획하고 인형극단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여기서 급여를 받고 계약이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인데,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력과 상관없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반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
○한중일 위원 지금 합창단원 중에서 최고 고령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58세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분은 언제부터 노래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뭐 초중고부터 하셨겠지요. 우리시의 합창단원은 몇 분정도 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합창단원의 정원은 지금 51명입니다.
○한중일 위원 정원은 51명, 그런데 48명으로 조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기에는 지금 51명에서는 단무장하고 사무단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그분들도 원래는 합창단 이었는데, 사무국의 업무 주었던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그 분들을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실기를 해서 뽑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평가는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평가 방법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평가방법은 그 동안에 사건사고가 있다면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실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한 몇 퍼센트 돼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알기로는 실기에서 탈락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정년이 보장이 되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직들 사무직들이 들어오셔서 사건사고가 없다면 그렇게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을 지금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예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예술을 하는 분들은 개인의 연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와 그 연주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서 시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퀼리티를 굉장히 높여가야 되요. 그 다음에 더 수준 있는 분들도 계속 양성이 되고 있는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꿔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58세에 합창단원이다..저는 지금 처음... 질의했다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 58세 합창단원이 뭐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저는 한창 젊었을 때 노래했던 그런 실력이 58세에도 또 이루어 질수가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그러한 실무적인 것은 자세히 몰라서 지금 배석해 있는 분한테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그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실기하고, 평정...
○한중일 위원 네, 좋아요. 실기 있다고 했는데, 탈락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그냥 그 실기를 거친다고 하는 것뿐이지, 실기를 했으면 탈락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탈락이 없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점 이하 이면, 경고를 주고 경고가 2회 이상이 되면 해촉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나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거예요. 일정부분 그리고 저는 이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저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에 지휘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라고 하면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실기를 무조건 하위 10%는 탈락시킨다. 그래서 강도 있는 훈련을 본인들이 하게끔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 여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굉장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수입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에 하나 적으로 둠으로서 그 사람의 그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어느 시 예술단원이다. 어느 어느 시 무슨 합창단이다,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분은 그 스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시가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레슨을 하고 그 레슨에 대해서 수입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력을 계속 갖추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가 최소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음악과 더 나은 공연을 해준다면 새로운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을 계속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술단 움직이는데 연간 60억 이상 되지요. 그런 것을 왜 우리가 만들어줘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탈락이 없다. 그 뭐 실기를 보는데, 다 70점이라고 한다. 그 말해도 그냥 70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참에 재단과 시립예술단이 이런 하나의 변화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뭐 흩어져 있는 합창단, 청소년 뭐 이것 사무국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인형극단 들어오고, 또 인형극단 들어오면 다음번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연극제도 들어와야지, 마임극단도 들어와야지요. 그게 다 수순이에요. 이제... 이것은 시장이 인형을 사랑하는 분이라서 인형극단을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수로 보여요. 이런 게... 여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립예술단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으로 되어 있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밖에 지금 외부 활동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인지된 사실을 명확하게 얼마를 번다 뭐 이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그 답변을 받자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재평정을 실기를 통해서 해촉 사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질타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수긍을 하지만, 지금 시립예술단에서는 2회 경고까지 가면 해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술단원으로서 경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 조직 내에서 하위권으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한 연습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부에서 바라보실 때 아, 어떻게 실기 평정을 하는데 단 한건도 해촉이 없느냐라는 것은 경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력이 조금 모자라는 분들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회가 반대로 좀 적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실력이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급여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빠져 나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로 만족하는 급여를 드리려면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시는 실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내부에서 그런 비공개적인 비공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연세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그냥 즉석에서 물어본 것이지 58세 그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반직의 공무원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수층에 계신 분들 이에요. 그분들은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예체능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으면 나갈 수가 있지만 실력이 떨어지면 도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춘천시에 적을 둠으로서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실력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입사해서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 실력이 그렇게 좋아 졌다. 그것은 일단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새로운 능력 있는 그런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이번 실기에서는 상위 밑에 뭐 10퍼센트 아니면 몇 퍼센트를 기준을 줘서 그러면 좀 이렇게 한번 정도는 정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조직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감안을 하셔서 과장님, 국장님이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좋으신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예술단원들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실력가이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수석제도만 있었는데, 단원들 이번에 차석제도를 만들어서 또 지위를 한 번 더 향상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립예술단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인형극단의 연출자, 수석, 일반단원은 지금 채용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중일 위원 한번 채용했다가 심사에서 탈락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것을 못 뽑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단무장은 공고를 냈었는데...
○한중일 위원 단무장이 연출자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연출자는 별도고요. 단무장은 공고를 냈었는데,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인형극단 단원을 모집할 때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셨냐하면 어차피 세계적인 인형극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니까 좀 더 실력자들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12월에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더... 아니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가지만 이 사무국 직원들보면 사무국장은 현재 그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차장하고 팀원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급여가 딱 정해져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그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중일 위원 팀장하고 차장하고 팀원들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중일 위원 다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립예술단 구성에 보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네.
○이대주 위원 그 교향악단 분들은 소재지가 어디 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교향악단 단원들의 일부는...
○이대주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오찬 때들은 얘기인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한 60%정도 외지에 계신 분...6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합창단은 비율이 어때요? 지방 사람들이 많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합창단 비교적 춘천 거주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의원님... 합창단원은 춘천시 거주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예술단원”하고 “예술단의”하고 이것은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몇 조 말씀하시는지....
○이대주 위원 8조 제3호...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단원“으로서”를 예술“단의”로 저희가 바꾸는 것은“으로서”는 저희가 자격격인가 그런 문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의”“의”는 소유격인데, 문법적으로“으로서”보다는“단의”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단의”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예술단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공무원을 배치한다는데서, 파견한다는 것에 따르는 일부조례로 변경된 것도 있지만 궁극의 목적은 공무원 파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공무원 파견을 근거로 한다기 보다 지금 예술단의 사무국을 이런 조례를 갖춤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기구를 설립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공무원 파견 조항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공무원 파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안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파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선은 그러면 사무국이 주요안건이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만약에 그 12조에 보면 시장이 예술단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지원 범위에서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있다라는 얘기인데, 공무원이 만약에 파견된다면 어떤 일을 하지요? 실무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실무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문화재단에서 회계, 계약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사무국에서도 그러한 실무차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가진 공무원이 파견이 될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 회계라 하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어떤 기준에서 회계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회계를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단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밖에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서 출장지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회계기준이 기준을 만들을 때 어떤 것을 이용해서 회계기준을 하는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회계 집행기준은 공무원 제정지침에 의해서 나갈 것이고요. 여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다 공무원 지출·세입·세출 그 규정에 의해서 다하고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공개모집은 서류심사 또는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의 기준은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 단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서류 심사의 기준은...
○김진호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내부방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내부방침은 어디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재단 내의 운영규정입니다. 인사운영 규정...
○김진호 위원 문화재단 인사운영 규정에 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4항에 보면 국악단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악단원이라고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예술단에 국악단이 있었는데...
○김진호 위원 여기 보면 시립국악단 이렇게 3조 1항 3호에 보면 국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집어넣어서 무슨 차이가 있나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국악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토대는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상임으로 뽑을 것인지 비상임으로 뽑을 것인지, 정원은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도 어디 규정이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어떤 내부규정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을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별표를 통해서..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별표를 통해서 그 별표가 있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이번에 그것을 만드는 거라고요.
○김진호 위원 그럼 시립합창단 단원의 별표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별표1을 보시면, 상임단원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인형극단 이렇게 되어있고요.
○김진호 위원 별표1 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별표1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단 구성에...
○김진호 위원 별표1 이 내가 아무리 춘천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있는데,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별표는 조례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데요. 지금 인터넷...
○김진호 위원 별표를 그럼 주실 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운영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고 운영조례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춘천시만이 시행규칙이 없어요. 이게 어디 써있냐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춘천시만이 그 지금 현재 춘천시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들의 모든 것을 보면 시행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지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조례를 만든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시행규칙을 만드는데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까도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떻게 뽑느냐, 왜 뽑느냐,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규칙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규로 한다. 뭐 규정으로 한다. 계속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되요. 공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홍문숙 과장님이 자리를 뜨더라도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칙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별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별표도 없고 다른 조례에 보면 별표, 그러면 별표도 다 올라와 있고 다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기... 제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김진호 위원 아까 그 얘기 했던 별표 그것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7조 3항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실시한다. 그랬는데, 아까 그러신 거 같아요. 1년이 지나서 괜찮으면 일반직 전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약직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반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제가 한번 시정은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분들은 계약직인데 지속적으로 계약을 평가에 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김진호 위원 1년 마다 갱신 계약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2년에 한번씩...
○김진호 위원 2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2년에...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춘천시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다른 시군도 다 있고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괜찮다,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안다는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딱 규정을 정해 놓고 규칙이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일을 조례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 모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규칙이 없어요. 단 규정하나 있는 것은 시민의 종 관리 및 운영 규정 이것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진정한 춘천시의 문화예술 창달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왕이면 규칙도 같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하실 말씀 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후에 세부적인 것을 더 담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규칙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드는데요.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한대로 구체적인 것을 좀 전 시간에도 했듯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위원장입니다. 지금 그 예술단이나 이런 합창단이나 뭐 이런게 움직일 때 거기에 버스가 마련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문화재단이 버스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뭐 이럴 때 사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겠어요? 기왕에 인원 하나 늘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할 때 또 지역 각 구석구석에서 원할 때 가서 함께 연주도 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그런 것이 마련되는 것이 사람하나 늘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다고 공감이 되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324번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관 명칭을 춘천시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관명칭, 설립 방향, 사업목적 춘천문화재단 안3조 대상사업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2조의 춘천시 문화재단이라는 기관 명칭을 민간이 주도하는 재단의 설립 방향과 사업목적이 부합될 수 있도록 춘천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3조의 대상사업을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업범위에 따라 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5조의 시장 승인 사항이었던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을 시장과 협의하는 것과 인원구성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하고자 제6조의 감사 2명을 2명 이내의 감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임원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문화예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특정 성별을 임의로 조정하여 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방향과 사업목적이 부합하도록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대상에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보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의 승인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를 보면 이번 문화재단의 대상 사업에 지역문화 인력의 양성 및 지원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이 있는데, 제295회 임시회 때 동의해준 문화재단의 출연동의안 사업설명서 중 여기 어느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어디에 해당 되는 구체적인 사업명이 알고 싶으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어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1인 1예 사업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생활문화 축제라든가,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또 제6호를 보면 감사 2명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200억 출연에 동의를 해줬는데, 그러면 제6조에 의해서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재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 출자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은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또 한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은 지금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2명”에서 “2명 이내의 감사”로 라고 문구가 바뀐다고 해서 감사기능이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했어요? 감사를...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재단의 감사는 회계감사는 내부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는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특정감사도 지속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장 최근에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저희 내부문서로 결과를 받아보고 시정 조치나 주의, 환수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경희 위원 그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까? 이번에 감사하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적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고, 출장비가 잘못 집행이 된 것하고, 도 계약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건 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요. 제5조 2항 정관을 보면 기존에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을 보면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 승인과 협의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승인은 문서상으로 저희가 승인한다라는 문서가 나가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수정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재단에 이 출연금이 또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약하게 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재단은 관의 성격보다는 민의 성격이 더 많은 기관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춘천시 문화재단이 승인을 받고 이러한 문구 자체가 춘천시에 부속되어 있는 수직적인 관계로 보여 지고 그리고 일단 법령에서도 승인이 아니라 협의라는 단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협의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보조 사업을 몇 백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관을 시장하고 협의하도록 변경을 하면 재단의 권한을 좀 크게 해주는 것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 잘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제가 몇 가지 시정이라던 그런 것을 들었는데요. 점점 관리감독이 소홀해지지 않고 그리고 잘 이행이 될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민간기관을 관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의 고민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민간에서 훌륭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주도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의 지도 감독권이 약해지더라고 시민들이 지도 감독권이 더 커지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민간 주도로 지속적으로 넘겨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더욱 더 집행부에서는 이런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줄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놓쳤는데요. 정관이라는 것은 그 법인의 설립을 허가해준 기관에서 정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관 승인은 강원도지사가 그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정관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법령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강원도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잘 들었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이 문화재단의 예산이 올해 대비 한 몇 퍼센트 올라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업량은 한 몇 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사업량은 신규 사업은 지금 크게 없고요. 규모면에서 다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제 눈에는 이 감사의 수를 조정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딱 두 명 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두 명입니다.
○한중일 위원 어떤 분이지요? 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하고 외부감사가 한명 더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외부 감사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자료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중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감사 정확하게 두 명이에요?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 기억에는 저하고 회계사가 외부 회계사가...
○한중일 위원 명단을 지금 한번 줘보세요. 그 뒤에서 그러면 빨리 그 과장님에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도 늘고 사업량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관보다 민간인이 주도하게끔 방향을 설정해 주겠다. 예산이 지금 50퍼센트가 증액이 됐고, 과거 한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면... 재단만큼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게 사실이에요. 재단을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그러면 감사만큼은 되려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수를 두 명에서 두 명이내의 감사로 한다는 것은 한명도 가능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명도 가능...
○한중일 위원 솔직히 이것은 한명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명으로 가는지, 감사는 이 정도의 규모이면 세 명이 가야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한분이 가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저 한명이고요. 지금 내부 회계는 회계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
○한중일 위원 그것은 출자·출연 관련해서 회계 감사를 1년에 한번 보잖아요. 그때를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고, 감사는 지금 현재 홍문숙 과장님 한 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인에서도 감사가 한 분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과거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 보면 과장으로 한명 딱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이 재단의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늘어날수록 이사들 수도 물론 좀 필요하지만 감사도 민에서 한명 그리고 관에서 한명해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원만한 감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동일한 내용인 것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의원님들하고 일단은 정회시간에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그 제목을 춘천시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시간을 갖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들을 보면 “시”라는 행정용어를 쓰는 기관도 있고 그 생략한 기관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기구인 “시”를 넣는 것 보다는 춘천에 있는 문화재단으로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춘천문화재단이 더 민간주도형의 재단 이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단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춘천역전 앞 이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역전 그럼 역 앞인데, 그것을 역전앞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 그래서 좀 글쎄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재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 봤어요. 재단이 뭔 뜻인가. 그랬더니 재단법인 이에요. 그것도 뭐 하러 굳이 거기에 왜 넣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어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나해서...뭔 차이가 크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번에 그 명칭을 “춘천시 문화재단”을 “춘천문화재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춘천문화재단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춘천시 춘천문화재단 이러면 또 모르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재단법인을 꼭 앞에 넣어서 그 뒤에 재단이 있는데, 그 또 강조를 해요. 두 번 강조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헷갈려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 띄어쓰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갔다 붙였나해서 그래서 그렇고, 그것은 검토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임명이고, 시장 즉 말하자면 이사장,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해서 18명 이사, 감사 2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임명이에요. 6조 2항에 보면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감사 공개모집(연임일 경우에는 제외하고)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는 임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명과 임면과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명과 임면과...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임명... 임면... 면직하는 것하고 임명하는 것하고 차이...
○김진호 위원 임명과 임면은 다르다고요. 알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여기 6조 2항에 보면 임명이고 3항은 임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술재단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 이렇게 참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재량권이 너무 많거든요. 문화예술재단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임명이 있고 임면이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항을 못 찾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제가 지금 조항을...
○김진호 위원 6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제가...
○김진호 위원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임원 2항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많은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김진호 위원 이 조례예요. 조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전문은 생략하고 개정안만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없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지금 오늘 다뤄야 되는 안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말씀하신 임원에 관련된 것은...
○김진호 위원 시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임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문화재단 정관을 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너무 죄송하게 이번에 개정 문항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 위원 연찬을 하지 못했다...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이런 또 조항이 있다라고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권한을 재단에 너무 많이 부여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춘천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꼭 시민의 혈세가 쫓아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이 얘기 하셨지만, 감사도 2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너무 그쪽에 다 너무 치우치게 너무 재량권을 주는 것도 안 좋다라는 생각에서 또 다른 것은 없나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임명도 있고 임면도 있구나. 그러면 너무 이게 차이도 두지 않으면서 부득이 또 여기에 또 재량권을 더 주고 이것은 좀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회계라든지 업무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좀 전에 회계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회계 관리 처리규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재단법인은 공무원 회계처리 방법과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임명은 이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사... 그 위에 것하고 구분돼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한 사람은 원래는 그것은 임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는 그 정관에 있는 바에 따라서 임면한다는 것은 면직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할 것 있으시나요. 아니면 다시 의견 나누실 사항이 있으시나요?
(「별도 의견이 있으신 의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한 제명을“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6조 1항의 “2명 이내의 감사”를 “감사 2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16시23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문화원의 운영 및 지역문화 사업경비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춘천문화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출연 금액은 10억 원이고, 출연 시기는 2020년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문화원진흥법이고 관련 조례는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32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은 금년 10월 10일 제정된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학연구소의 춘천학 정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내년에 10억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화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동의 못해줬는데, 뭐 별다르게 다른 것 하고 틀린 것 없이 다시 또 올라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번에 이 동의안이 또 안된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린 것 이것은 다 어떻게 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당초예산에는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대주 위원 당초예산에 그 지역문화다양성하고 여기에도 예산 여기 춘천학 연구회 예산이 여기다 편성이 미리 다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춘천학 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 또 지속적으로 하고자하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넣지 못했고요. 보조 사업비로는 일부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인건비하고 지역문화 다양성 지원 이것도 다 같이 한꺼번에 여섯 개 항목에 같이 함께 들어가져 있는 건데요? 춘천학 연구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3명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연구원들은 세 명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연구원 3명만 가지고 뭐해요? 이것 다시 하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명 유래나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회 그 사람들 세 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내용들은 보조금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일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출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주면 여기 출연금 내에서는 비상임 객원 연구원들 인력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중장기적으로 10억이면 거기 또 인건비 주다보면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천학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세 사람이 과연 이 많은 분량을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늦었지만,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항목을 다 그 사람 셋이서 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그분들 세 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역사문화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기때문에 출연금 10억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각각의 단체, 개인들과 협력 사업들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분 인력만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춘천학 연구회에서 그 10억이 동의가 되면, 예산 성립해서 그 밑에 또 다른 부서들을 더 두어서 운영을 하겠네요. 그 10억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를 들면 부서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연구하고자 논문의 주제를 놓고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전문연구원들이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춘천에는 역사문화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협업사업으로 사업비를 같이 동시에 쓰면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억 세워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사람들 용역비 주고 뭐 하다보면 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 이런 연구 사업들은 용역비 자체가 연구비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대부분이 사업비이고 결과물들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이 춘천학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춘천시에서도 물론 동의안으로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것 보다는 감시·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난번 회기 때는 제가 많이 부족한 설명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설명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자 다시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자라고 그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면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솔직히 말해서 춘천학 연구소 이게 시장님 의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시장님이 춘천학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춘천학을 정립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를 보니 내년 1회 추경에 춘천문화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295회 임시회 때 춘천학 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토론 결과 부결이 됐어요. 이번 올라온 동의안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이 된 것을 제가 부족해서 설명이 미흡해서 부결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춘천학 연구소에서 또 저희 부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숙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출연금이 지원돼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설득을 드리고자 변경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부결된 동의안을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왔어요. 물론 내년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시간을 좀 둬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좀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문화원에 보조해줄 때 시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인데 그 보조금 지원에서도 문화원에서는 이런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당연히 문화원도 춘천시의 재원을 받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 또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되었을 때는 저희한테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부분... 지도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하고요.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거나,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부서에서 계속 지원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바로 전 295회 임시회 때 제가 1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냐 했더니, 그냥 그 기존대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계약관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출연금이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일단 동의안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은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주요 내용이 뭐였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출연기관으로서 자격이 맞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0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너무 졸속으로 됐던 것이 아닌가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아까 전에 답변은 그 당시 답변이 좀 부족하게 답변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을 잘 하셨어야 되요. 그런데 다만 제가 그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했고 그것은 그전에 조례 만들 때 했고, 동의안을 할 때 10억에 대한 출연사업비를 보게 되면 과거해왔던 사업들이 계속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아카이브 사업들.. 그 아카이브 사업들은 과거에 문화원에도 매년 2억씩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리고 문화재단에도 이 아카이브 사업을 했어요. 아카이브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와 똑같은 아카이브 사업을 하겠다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사업들을 한번 찾아서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또 문화원에 박사님도 제가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만 저만한 연유로 반대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선 보완을 하십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춘천학연구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시에 계신 분에게도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올라온 것 보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당초대로 그냥 올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이브 사업은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 연구 결과들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변경되어야 될 것들은 변경되고 더 수집되어야 되는 것들은 수집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했으나, 이 아카이브 사업은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예산은 투입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부정하시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전 사업들을 한번 찾아서 모아보고 보완할 것이 뭔지를 해서 갖고 와라 해야지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다시 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들어왔었어야돼요. 그런데 차라리 또 똑같이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똑같이 안 들어왔어요. 무슨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 바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학이라는 사업 그것 하나 바꿔서 들어오신 거예요. 참 이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아카이브 사업은요. 과거에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문화원사업 중에서 그 아카이브사업 이번 동의안... 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열정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 요점만큼 보완될 부분들 그리고 그 열정이 유지되고, 성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열정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좀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 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니까 예산 전에는 얼마든지 이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예산과 사업은 또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춘천학연구소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좀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내년도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안이 부결되고 내년도 1회 추경 올릴 때 까지는 저희한테 조금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에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그러한 검토한 내용들도 같이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주문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이것이 부결되고 나서 언론 쪽이나 이런 문화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언론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내보내서 이런 것 때문에 부결시켰다 이런 것이 싫어서 제가 싫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알고는 지역에 이런 문학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참 저에게 몇 몇 부결시킨 것을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격려의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게 지금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좀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업을 이왕이면 이런 문학을 좀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하던가 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갈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문한번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하고 꼭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원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원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5.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수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에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을 보완하여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 대상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여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액을 삭제하여 효용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2항에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절차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보완하고 두 번째 조례 제8조에 공동주택 지원 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부화·명분화 하였으며, 세 번째 조례 제5조 제1항 제13호의 지원 대상 용어를 주거용 건물 외 문구가 해석의 모호함이 있어 이를 적정한 문구로 수정하고 네 번째 조례 제5조 제4항을 지원 금액 상한선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별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방법 등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은 지원계획을 공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항목 중 주거전유부분 외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5조 제4항 공동체 활성화 비용의 지원 상한금액 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심의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찾아와서 이 조례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고, 이해는 충분히 숙지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말씀은 나누었던 부분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다시 한 번 행정 관청에서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입주아파트가 굉장히 춘천에... 타 지역 같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원해주는 아파트마다 형평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파트는 나름대로 부유한 아파트가 있고, 또 어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 펼치느냐는 것은 분배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결정이 된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꼭 분배만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영세민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좀 들으시는 분 쪽에서는 기분이 언짢으실 수 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아파트가 춘천시에는 그래도 여러 군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훌륭한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신아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같은 곳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게 그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어있는 자력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가 혼재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단지를 우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 단지가 약 325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서 단지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단지가 누락이 되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5조 2항에 보면 사실 50% 이하라고 총사업비에 50% 이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50%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그 50%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의 영세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받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나마 쪽방 같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서 50%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원을 받고자 해도 먼저 춘천시가 배려를 해도 사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춘천시가 뭐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00세대 미만이면서 사업비가 5백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100세대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것이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 차등지원에 관한 것을 한번 제안을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골이나 이런데는 오래된 경로당이나 뭐 이런 시설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복지를 좀 가지고 가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그 역사성이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더군다나 그 아주 빈약한 아파트 쪽에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주시고 제가 지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이게 지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부속 용도로서 부대시설로서의 경로당은 공동주택 지원에서 해줄 수도 있고 또 뭐 경로장애인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에서 힘들다면 관련부서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동주택이 총 몇 개 정도나 되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325개 단지입니다. 이중에서 아파트가 148단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177개 단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계속 지원해준 것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 하는 것을 상한선 2백을 삭제하고 없애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뭐 5백도 될 수 있고, 1천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 비용 2백만 원을 삭제하자는 취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공동의 시설물 공유부분이 고칠 수 있는 일반사업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료,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비용의 한도를 2백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분배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동주택활성화 비용으로 1천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2백만 원 한도이니까 최소한 다섯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백만 원 곱하기 다섯 단지만 1천만 원인데, 이것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1백만 원짜리도 있고 3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5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3백만 원이나 4백만 원을 신청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내용이 참 좋은데, 2백만 원 한도에 묶이다보니까 그 예산을 벗어나서 부담을 느끼니까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틀은 벗어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때 이 2백만 원 한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좀 권장할만한 사업은 좀 지원을 가능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한도 폐지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는 만일에 그 지하주차장 도색을 했을 때 1천 5백이면 거기에 재선충당금이나 이런 아파트에는 다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맞대응을 하면 시에서 대응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이 부분은 2백만 원 삭제하는 이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이 문화체육을 강조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다가 공동주택법 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전에는 아파트가 설립 위주다 보니까 그 입주자들의 편의는 좀 무시가 되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해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그 입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해봐라 이러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일원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꼭 문화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뭐 문화교양 강좌 아니면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문화와 체육에 한정해서 하는 것을 지금 조례가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하고는 별개지요? 이것은 문화·체육 쪽이니까, 이게 어느 아파트인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아파트는 시에서 그 기금을 받아서 마을에서 경로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뭐 진짜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에 국한돼서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는 안했는데, 무슨 뭐 재선충당금 맞대응해서 경계석이나 보안등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 나뭇가지 치기하는 것은 이런 것 제거 비용까지 다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일반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대주 위원 이것은 단지 문화·체육 쪽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춘천시에서도 한도액을 폐지시키지만 그 감시·감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로 한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5백만 원, 1천만 원짜리 행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공동체 활성화로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쓰기에 바쁜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활성화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금액 한도에 묶여서 좀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없다는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액 삭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대주 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수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것 어디, 어디 지원해 줬어요? 올해는...
○건축과장 김기수 금년에는 7개소가 지원이 됐는데요. 2백만 원 한도에 묶이다 보니까.
○이대주 위원 신북 쪽에 한군데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금년도 지원 사업은 퇴계이안 아파트하고 두산위브, 칠전대우2차, 거두리, 네, 소양양우내안애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풍물놀이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풍물놀이인데, 그게 과연 그 문화·체육 이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무슨 경로잔치 비슷하게 하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지요.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현재 2백만 원에서 이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결국 2백만 원 한도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금액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한도액을 없애면 사업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비용 2백만 원의 한도를 폐지하자는 취지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공동체 활성화 활동하는 것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단지 내 작은 음악회, 벼룩시장운영, 바자회운영 그 다음에 주민화합잔치, 취미교실운영 그 다음에 단지 내 신문발행,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담기 행사, 생활체육으로서는 그 단지 내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탁구대회 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희시도 단지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음악회 하는데 그 무대설치하고 조그만 음향설비를 임대하는데 그게 적어도 한 3백만 원에서 한 5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행사가 아마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행사를 많이 해야지만 그 단지 내 입주민들이 서로 얼굴 볼 기회가 많고 얼굴 볼 기회가 많다보면 좀 친근감도 들고 그 단지 내 자부심도 가질텐데 이런 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2백만 원 한도에 묶여서...그래서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이러한 2백만 원을 벗어나는 행사도 이렇게 좀 추진을 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폐지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폐지를 해서 그 단지 내가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번에도 한 7군데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춘천시에 대규모 아파트들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를 지원을 해줘요?
○건축과장 김기수 시설물은 연 초에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과 전기료하고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나누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금액대로 다 지원은 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 기준에는 한 단지 당 최대 1천 5백만 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가 없고 30세대 소규모 아파트, 그리고 20년이 초과된 그런 연립이 있습니다. 춘천에 온의연립 그리고 소양연립, 문화연립이 있습니다. 이런데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시에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연립주택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신청이 된 것은 자율기구가 좀 있는 곳은 주민의 뜻을 모아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자율기구가 없는 데는 그 신청자체가 들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좀 형평성에도 공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반장님이 대표가 된다든가 뭐 통장님이 대표가 된다든가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그 연립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보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된 연립주택에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춘천시가 지진에 대한 안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서 홍보도 널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기수 지적하신 사항은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매년 수혜를 받는 단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수혜를 받는 단지는 입주자를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대표기관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지가 사실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좀 누락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또 이런 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문서를 보냈었을 때 받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소규모 20년 된 노후 된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5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향을 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50%로 한정은 되어 있지만, 그 공동주택 심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좀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단지에 대해선 발굴된다면 가급적이면 부담이 가지 않게 이렇게 한번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꼭 이것 필요합니다. 그 자부담 50% 하향하고 그리고 또 연립 오래된 곳 정말 안전에 벗어나 있는 곳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책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3조 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지만, 실적도 꼭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이나 주민이 우리아파트에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런 시정도 펼쳐주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수립 내용이 지원 대상 아파트와 총 지원예산, 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 그 다음에 선정기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시에서 많은 단지에 보조금 혜택은 주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안돼서 우리 단지가 받고 있는지는 관리사무소외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부터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말미에 전년도 추진 실적도 단지별로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를 좀 첨부를 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단지에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적극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원래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이 관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정세대 이상 지금 기준을 했을 때는 150세대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저층아파트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선 그 단지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 충당을 해서 스스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의 단지 소규모 단지들은 그 대표기관이 없고 그냥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기만하다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를 들여서 고치는데 그 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서 고치지를 않다보니까 아파트가 좀 노후가 가속화가 되고...
○한중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취지만 얘기를 여쭸는데, 길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 취지가 노후 된 아파트들 그 주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해서 지원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안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도 있고 사후 수리기간도 있으니까 다 해주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시행사든 건설사든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공용부분에 대해서 망가지고 훼손된 것을 시가 도와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게 이 공동주택 지원의 기본 취지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처음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개정이 된 거네요. 그 부분이 2백만 원...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건설 업무를 하시고 문화예술에 있는 분들은 문화예술의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찾다, 찾다 이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서 2백만 원 한도를 풀어서 이제는 그 아파트에서 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한다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파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체육행사를 한다. 그래서 시에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제는 건설과 직원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챙기러 다니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되요 그 2백만 원 소규모라고 딱 액수를 적게 적은 것은 그 아까 전에 이대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도 포함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이렇게 그냥 정산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도 마을 잔치 조그맣게 좀 해봐라 하는 취지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 사실은 이 공동주택법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공동지원 조례도요.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보면 앞에 지금 제정 이유를 보게 되면 다 이 조례에서 2백만 원 삭제하고 문화예술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걸릴 것 같으니까 앞에 애매모호한 것도 뭐 홈페이지에 한다만다 이런 것이나 집어넣다가 결국에 가서는 2백만 원을 은근슬쩍 살짝 풀어버리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겠습니까, 그 어느, 어느 아파트가 어디 공동단체가 무슨 행사하겠다. 그래서 돈 1천만 원 이든 2천만 원이든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주고 그것 못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그 업무는 문화과 소속에 있는 직원이 하면 된다고요. 건설과 직원은 건설 업무를 충실히 해요. 불과 이렇게 하겠다고 2017년도 12월 29일에 개정을 했는데, 불과 1년 11개월 만에 이것을 풀어서 들어오고, 지금 노후 된 아파트들 춘천에 연간 신청 내용이 주로 뭐가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노후…….
○한중일 위원 그런 것 비용 없어서 다 못해주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신청단지가 많다보니까...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중심을 둬서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은 안하시고, 무슨 문화·체육행사에 지원해주겠다고, 이런... 참 표현을 내가 막할 수 없지만, 참 어떻게 보면 꼼수 같아요. 꼼수요... 지금 일 년에 들어온 것이 과장님도 답변 하신바와 같이 주로 노후된 아파트 도로들, 상하수도, 화단, 인도 파손돼서 그런 것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예산도 더욱더 그런 것을 확보해서 그런 아파트들에게 그런 것으로 가야지, 그런 아파트들에게 문화·체육...그것은 거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금 문화 하겠다고 하게 되면 민원 많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뭐하나 행사하려고해도 주변에 누구는 찬성하겠지만, 또 누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끄럽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 그러면 그런 예산 받아서 놓고 행사는 해야지, 괜히 가수들 불러다가 돈이나 쓰고……. 문화예술은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고, 건설과에서는 진짜 춘천시 건설에나 좀 신경을 바짝 좀 잘 써서 그런 노후된 아파트들 지원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제가 좀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지금 소규모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2백만 원 한정해서 소규모로 해서 운영하라고 했던 것을 그것을 한도를 없애버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입에 맞으면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골라 준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 위원들이 심의 의결할 때 대상사업 적정성이나 뭐 단지구성이나 금액 같은 것을 사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이 상한선을 없애면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막 지원해 줄 것 아니냐라는 염려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연의 취지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좀 해주는 것이 합당한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회 기능에서 할 때 그분에게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은 제가 국장 말씀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참 국장님 답변이니까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면요,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차라리 여기 의회에서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차라리 딱 여기서 걸러주는게 공무원도 편해요. 앞으로 이런 아파트 행사에 토요일 일요일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서 거를것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혹여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도 물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를 충분히 그렇게 갈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님 염려한대로 그렇게 안 되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상황은 많이 있어요. 주민화합 잔치 그러면 뭐 음식물 제공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주민화합 잔치라는 것이 먹고 뛰어 놀고 뭐 그것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길소지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 보조금 아닙니까. 만약에 주게 되면 그러면 이것 잘못 사용하면 또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 사태가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뭐 5백만 원 줬다... 그러면 5백만 원 어디다 썼느냐, 뭐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서부터 거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사람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또 거기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또 이런 문제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인가 금년도 인가 이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다보니까 이 경로당 잔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빼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먼저 7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돈 나올 구멍 있으면 아마 7개가 아니라, 70군데가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뭐 예산 추계도 안 들어와 있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다 들어와요.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 무슨 수로 그것 해결하실 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뭐 마을화합잔치 한다는데 주고 안주고... 이것 골 아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그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위원장님 말씀이나 부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원장님이 들어오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고하게 되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정된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많이 배정이 되면 일반사업 지원 단지에는 적게 가겠지요.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정하는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 했듯이 2백만 원 가지고 진짜 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한계에 걸리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진짜 괜찮은 것들은 3백만 원이든 4백만 원이든……. 1천만 원, 2천만 원은 저희가 봐도 문제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그것을 1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것을 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제가 봐도 있을 수 없다고 그것은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어떻게 꾸민다든다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렇게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화합잔치 쪽으로 흐르면 우리가 면민체육대회 때 얼마 지원해주지요? 3백만 원이지요?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지원으로 할 때는 마을화합잔치 체육대회 한다고 그럴 때는 그런 쪽에 다 사실 집어넣는 게 맞지, 이게 무슨 뭐 전부다 화합잔치 한다고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하여튼 위원장님의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똑같은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문화, 체육 이런 행사에 좀 쓰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마을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한번 정산서 나중에 다 받아보세요. 난 이게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공동지원 사업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돈인데 그랬더니만, 농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전체 다 마을잔치를 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게 목적 외 사업으로 사용이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아마 올해가 첫해라서 미처 거르지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신청이 된다면 아마 이것 심사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행사는 아예 신청단계서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이대주 위원 이것 한번 받으면 3년 동안은 못 받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못 받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좀 제대로 받아두면...
○건축과장 김기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도 좀 더 세부적으로 목적 외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신청을 못하게끔 기준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잘 걸러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 또한 마을의 이장을 하면서 또 제 지역의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사실 간혹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면담 중에도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쪽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냥 문화, 체육 그러면 체육도 운동회가 있을 수 있고, 문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농악이 될 수도 있고, 뭐 경로잔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로 국한해 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현행 지원 기준에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가 되서 개보수하는 것에 한해서 일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여간 ...
○김진호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임대 아파트나 임대영구임대 아파트 이런 데는 심지어 전기세까지 다 지원해 줘요. 다른 조례로서 그런데 신설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형평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예를 들어서 기존에 잘사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시설이 기존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영세민 아파트나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립할 때부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기세를 그냥 다 내주고 이런다는데, 이 조례에서 만약에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아마 부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그것도 없어요. 20% 내라고 해도 못내요. 그런 아파트 연립주택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심지어는 대표자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시설 쪽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사료 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얘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지금 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영세한 소규모 아파트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뭐 자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런 것을 더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편은 그런 분들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과정얘기 했지만, 안되면... 저희가 행정에서 책임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은 저희도 어찌되었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라도 가게끔 한번 노력은 해보고요.
○김진호 위원 아니, 조례에서 문호를 개방하면 좀 어떠할까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소규모 지원 100%로 지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김진호 위원 일부, 전부 인데, 그 뒤에 조항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차등은 있겠지요. 다만 이제 그 문화체육이라는 거에서 거기서 한정하지 말고 문화체육시설로 하면 시설이라는 것이 국한되니까 그렇다고 뭐 경로잔치 하는데 줄 것도 아니고, 체육 운동회 하는데 줄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쪽으로 국한시키면 일부 또는 전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심의는 심사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 아파트는 안 되겠다 줘야 되겠다한다면 심사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저 아파트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라고 하면 또 지원 안 할 수도, 50%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30%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을 좀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선언적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호를 여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 제출안 제5조 제4항 문화·체육을 다만, 공동체 활성화 비용은 2백만 원의 범위내로 문화·체육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