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오후2시3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14시40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동의안으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외 1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이유는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보증대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신용보증수수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보증대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만 원으로 금 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통과해주시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정의를 안 제10조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중소기업지원 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으신 것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추계를 보니 한 개당 한 2백 5십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수수료율의 1%로 라고 되어있고 어느 것은 또 신용보증수수료 1%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 제출됐던 자료에 보증률 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1%가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 방문 드리면서 설명 드렸던 자료에 일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가 드렸던 신용보증률의 1%로 봐주시면... 율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취약한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기업들은 신용보증 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오게 되면 보증서 끊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억 받았을 경우에 1%로 보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는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내부방침으로 지금 하는 것은 한 20% 정도는 그 중에 20% 정도는 자부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에서 다시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그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절차로...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요. 만약에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이런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지역경제 촉진조례에서 보면 융자추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의 뜻은 뭐지요? 그러면...
○기업과장 홍승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대출을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신용보증수수료는 여기에 그 융자에 속하는 건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융자보다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융자가 아니라 그렇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춘천시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7조에 융자추천 제외대상에는 6호에 지방세 등 체납업체는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수수료는 어디에 제외된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수수료 이기는 한데 이 조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3조, 4조 다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융자라는 것은 은행업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수수료는 융자개념이 아니거든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수수료도 신용과 담보가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 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받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방세 체납된 것은 그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제7조에 융자추천 제외대상에서 융자를 빼고 추천 제외대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만들 때 맨 처음에 포커스가 융자 쪽으로 많이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 융자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빼고 그냥 추천 제외대상이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이 조례 만들 당시에는 융자가 주 골자인데, 지금은 그 융자에 따른 수수료 지원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융자를 다 이렇게 빼도 이것은 다 통용상 이해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조례이니까요? 목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만약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서 그 중소기업 업체에서 제한을 받으면 그러면 명확한 규정 없이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못 받으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여기 지역경제 촉진 조례가 기업의 2차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조례인데, 중간에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도 생기고 지금 저희가 수수료 지원도 생기다보니까 중간에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춘천시 구내식당에서도 월 1회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업체에서도 영세상인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춘천에서도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외규정을 일부만 지금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더 규정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과장 홍승표 수수료 말씀하시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신용보증수수료...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저희가 수수료는 0.75에서 통상 1.2내지 2까지 보증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 한 20에서 30개 업체 정도가 중소기업이 보증증권을 끊어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이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은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1.2에서 3%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1%라고 하면 0.2에 0.3입니다. 굳이 그 만큼을 남겨둬서 그 일부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부담을 두는 이유는 일부 혹시 오남용을 좀 줄이고자 그런 한 20%... 저희가 국내 마케팅이라든가 기업들을 지원할 때 20%정도의 자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정도의 자부담은 좀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금 더 자부담이 크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에 생각이 드는데 지금 0.2, 0.3은 조금 미약합니다. 이만큼만 놔두고 지원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골목 상권과 그리고 또 중소기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 중에서 신용대출재단에 보증서로 대출받은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250만원까지 두면서 20개 업체인데 이 금액이 최대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간다면 25개 업체를 지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00%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융자 2차 보전도 100%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100%로 해주면 좋겠지만, 2차 보전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러 제방에 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뭐 소상공인도 거의 다 들어가는 편에 그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별표 1을 보니까 거의 뭐 해당사항이 되더라고 이 자금이 신용보증 수수료라는 게 어떤 항목에 그 신용보증수수료 입니까? 어디에 쓰이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가게 되면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던가. 부동산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못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 년에 한 2, 30개 기업들이 보증증권으로 대신해서 지금 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을 경우 그 보증수수료를 끊을 경우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 제안 이유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자금인 것 같아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운전자금이지요. 아까 그 예산을 일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1억... 1억이었을 때 뭐 1%라고 치자고요. 그럼 100만원 되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만약에 2억... 여기 보면 그 25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최대 지원이 그럼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했다. 그러면 이 250만원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또 일부라고 해서 거기서 퍼센트로 또 나누어서 또 주나하고, 조금 지난번 과장님 오셨을 때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라고는 하지만, 100%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기업과장 홍승표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부담을 한 20%정도 수수료에 지금 2억 5천이면 250만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로 그러면 거기에 약 한 20% 정도는 그래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자부담을 넣는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진호 위원 20%정도는 자부담을 넣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00만원이잖아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20%면...예를 들어서 60만원은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 240만원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시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실 어려운 업체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금 더 그 금액을 확충해도 더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떻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네, 제가 그 이것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봐서 정말 그 수요자가 수요기업이 많고 그러면 일단은 제1회 추경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해보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나중에 2회 추경에도 자금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차 보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신거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신용보증으로 하는 게 보통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신용보증...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을 도와주고자 제도로 저희가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니까 뭐 융자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업수행에 있어서 그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특히 뭐 대기업이라든지 큰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융자를 만약에 중점해서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신용보증 말고 기술보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는 기술보증은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기술보증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런데 조례상에서는 명확하게 신용보증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또 기술보증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사업의 목적이나 기술보증재단의 자료를 찾아보면 기술보증이라는 명확하게 용어가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보증기관을 합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 문구자체가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용어로 이렇게 선택되어야 맞지 않았나. 이런 일단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20%자부담하고 80% 지원이라고 하면 대략 그냥 계산했을 때 3억 1천만 원 정도의 융자나 아니면 그 융자 건에 대해서 한 250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보증수수료이다 보니까 실제 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보전... 그럼 실제 융자가 이 정도가 되려면 대략적으로 보증료가 이정도 산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까지를 그 실제 융자의 금액으로 생각하고...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3억 좀 넘게 지금 말씀하신 것...
○박재균 위원 이게 그 말이 좀 안 맞는 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신용보증율의 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료 율은 융자의 뭐 5%일수도 있고, 3%일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1천만 원에 1%를 예를 들어 신용보증률로 잡혔다고 하면 그게 3백 1십만 원이 되고, 3백 1십만 원의 1% 이내이면...3만 1천원... 실제로는 3억 1천만 원 융자를 받았을 때 3만 1천원을...
○기업과장 홍승표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비용추계서 첨부물 드렸던 거기에 신용보증률 1%입니다. 이자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신용보증이라는 표현이 지금 기술보증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 춘천에 보증관이 세 개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있고, 기술보증이 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이것을 보증기관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용보증이라는 그 용어를 보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보증도 신용보증이라는 말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무관되시고 지금 의회에 처음 오신상태인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두 번째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 먼젓번에 오셔서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 심정은 중소기업도 어렵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줘야된다라는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지원이 과연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되면 중소기업들 그 신용 대출받는데 일부 수수료를 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 이런 관내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한 몇 개 정도가 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한중일 위원 아니 중소기업들이 지금 몇 개냐는 거예요? 춘천에...
○기업과장 홍승표 춘천에...
○한중일 위원 여기 중소지원법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기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제조업 위주로 봤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포함해서 한 1천 1백 개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소상공인까지 다... 여기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도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과장 홍승표 포괄적으로 보면 한 2만 2천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2만 2천...
○기업과장 홍승표 네.
○한중일 위원 2만 2천중에서 지금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27개 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용보증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지요? 0.1퍼센트 나요? 그렇지요? 0.1퍼센트예요. 과연 이 0.1퍼센트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해야 되는지도 좀 집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도 돈이 없어서 보증서를 못 끊는 사례가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그 사례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는데요.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개 내외가...
○한중일 위원 아니, 30개 내외가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었고요. 답변에서도 들었는데, 그럼 이 조례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일단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출 받을 때 돈이 없어서 신용보증을 끊으려고 하는데, 신용보증 끊을 돈조차 없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좀 가서 상담을 좀 해봤는데 사례는 있는데, 그 정확히 몇 건인지는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으려고 하는 그 중소기업 중에서 뭐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든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든 부가 있든 없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보증서를 끊을 때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말대로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입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담보와 신용이 취약하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한중일 위원 그럼 그것은 무색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그 2만 2천 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업체 총 이고요,저희가 지금 이 조례 개정하므로 인한 지원대상은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업 관련 기업을 저희가 한정으로 했기 때문에 2만 2천하고는 약간...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좋아요. 2만 2천이든 2천이든 뭐 그것을 떠나서 이 신용이 취약하다고 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신용이 취약한 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할거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그 신용을...
○한중일 위원 판단을 해서 자.. A, B, C, D 해서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A업체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돼, B 업체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정말 신용이 떨어지고 그럼 지원해 줄게.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없다 있다는 그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이러는 개념은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기업을 해봤고 저도 직원을 둬봤고, 저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고 있고 아직도 대출이 있는 그 신분의 있는 사람인데, 신용보증...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서 신용보증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 신용보증이 그냥 담보능력이 안되는데 무엇으로 보고 신용으로 해주겠습니까. 담보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 되는것이지, 담보가……. 아까 우리 박재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능력이 되던가 아니면 내가 담보 능력이 된다든가, 뭐 주변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신용보증으로 가는 것이지 뭐 사업도 안 되고 힘들고 신용불량자한테 신용보증 해주나요? 한번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맞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로 하지, 그냥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좀 한번 찾아보자 그래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 받을 때 그 돈 일부라도 좀 해주자, 이런 식의 그런 정책은 좀 아닌 것이지요. 예전에 뭐 과거에 어떤 기업이 신용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여기는 신용보증을 못 끊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탁상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융자를 받고 융자 받아서 저희가 2차 보전을 해주지만, 또 일부를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고, 또 담보가 없다보니까 신용보증 수수료까지 내면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은 힘이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취지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기업이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27개 작년에 27개가 신용보증서를 끊었다고 하여튼 표현은 맞지요? 끊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춘천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는 기업이든 좀 어려운 기업이든 지금 똑같은 거지요 조건이... 말을 신용보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 만인 것이지요. 진짜 힘든 기업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신경을 좀 써서 이런 정책들이 가야지 이런 기업을 살린다. 시가 앞으로 이런 경제성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신용보증서에 수수료도 못 낼 정도의 돈이 없는 그런 기업은요. 신용보증 끊지 말고 사업 접으라고 말려줘야 되요. 그것 신용보증 끊어가지고 결국은 사업 망하면 빚만 더 껴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일조해 주는 거라고요. 이 정도 돈도 못내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문 빨리 닫고 다른 식으로 가야지……. 그리고 지금 1억을 신용보증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보증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네, 보증기관에서 1억을 담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나갑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0.7에서 1.0이상인데, 보통 1% 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백만 원 정도...
○한중일 위원 1백만 원...
○기업과장 홍승표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끊는 그 중소기업에게 1백만 원 전액을 지원해주는거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 정도는 자부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8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것 용어도 여기서 분명하게 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게... 여기에 2조 4호에 보면 신용보증수수료란 해서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정확하게 신용보증수수료라고 되어 있지요? 7자로...
○기업과장 홍승표 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0조에도 보면 신용보증수수료라도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답변에는 신용보증요율이라 또 과장님 정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조문에는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신용보증요율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용보증수수료가 맞는 것이겠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신용보증수수료가 없는 그 정도의 기업을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하면 20% 받을 필요도 없고요. 100% 다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취약한 기업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정확한 그 선이 있어야 되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여유로운 중소기업도 시에 와서 충분히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춘천시 중소기업들 신용보증 받을 때 춘천시가 몇 퍼센트 지원해 주겠다. 깔끔하게 그렇게 가는데 낫지, 말은 어려운 기업이라고 해놓고 해당자는 어려운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유로운 기업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최대 250만 원이라고 지원을 해서 정말 그 아이템은 있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나중이 이것에 대한 집행지침은 저희가 고민은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추가로 중소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의 그런 마음을 믿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비영리법인 중에서 그 사회적 기업 있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거기에도 인정을 받으면 중소기업의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이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몇 군데나 되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그 43개 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디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지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3년이 지나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휴식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찾아보니까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비영리이면서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시에는 중소기업 아니 기업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하고 대칭되는 대기업이 해당 되는 게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 기업 중에 일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분류로 들어가는 기업은 있습니다. 더존 이라든가...
○위원장 황환주 더존은 춘천 중소기업으로 보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중소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거기가 본사도 다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과장 홍승표 네, 본사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업과장 홍승표 위원장님, 사회적 기업은 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중에 일부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추천대상 제3조 해서 쭉 7조까지 융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조를 보면 여기 보면 또 15면에 개정이 돼서 지원 범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융자 지원 범위를 하던지 여기에 맞추려면 아니면 지원 범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융자 자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융자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융자라는 말을 다시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계속 새로운 것이 적용이 되고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말씀해주신 것 법무 팀이나 조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2.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평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31호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9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동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에 대해서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춘천시 매입확약 종료일이 2020년 3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매입 확약 금액을 4백 2십 억 원에서 2백 7십 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입 확약기간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3년간인 2023년 3월 30일로 연장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말 1개 기업이 입주분양 계약함에 따라 50% 대에 머물던 분양률이 처음으로 60% 대로 올리게 되었으면 현재 접촉인 기업이 있어 분양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매입확약 변경 연장 동의안을 통해 동춘천 산업단지 분양에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분양의 극대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종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매입 확약 금액과 기간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허가 기간을 2020년 3월 30일에서 2023년 3월 30까지 연장하고 매입 확약 금액을 420억에서 27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춘천일반 산업단지 지금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에 1개 기업을 추가 분양함에 따라 60.3%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31필지 중에서 그럼 몇 필지가 분양이 된 거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1개 필지수이고 분양 완료된 게 21개 필지이고 미분양이 10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60.3%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조사할 때는 12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분양이 좀 몇 건 됐네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듣던 중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분양 완료된 21필지 중에서 건물이 건축된 필지는 몇 필지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개 필지가 분양이 됐고, 그중에 6개 필지가 아직 건물 미 신축중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분양 받으면 건축물 건축이 몇 년 이내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특약이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있습니다. 건축은 2년 동안 건축을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그리고 산단 안에서 5년 동안 아무 행위 안하면 저희가 산단 입주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기업이 있나요? 그 분양 받은...혹시...
○기업과장 홍승표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토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사정상 문제가 생겨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제한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5년 이내에 토지를 분양받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시에 5년 동안은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장치가 잘 되어 있겠지요? 장치가...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봉명 테크노벨리에서 분양 업무를 하는데, 지금 보면 매입 확약 변경이 2023년 3월 30일 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종료 시까지 그 미분양 토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3년 후에 말씀하신...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2023년 까지 만약에 확약을 지금 해주면 2023년 까지 잖아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때 까지 혹시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지?
○기업과장 홍승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된 기간 내에 저희가 다 분양하는 게 목표이고요. 저희가 매입 확약을 지금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춘천시 매입 확약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춘천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장이 매입한 후에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동춘천 산업단지 이 분양에 대해서 좀 희망적으로 봅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에 두 개가 분양이 됐고요. 지금 접촉중인 기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아직 최종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해주시면 내년도 안에 아마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욕심 아닌 욕심을 내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이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 분양한 지가 그랬을 때 다 이루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과장 홍승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기업하시는 분이 동춘천 산단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는 기업체도 있는데, 춘천시에서 좀 제약이라든지 제재 기준이 너무 심하다 해서 못 들어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과장 홍승표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인이라 든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기회도 되신다고 하면 입주까지 저희가 홍보... 절차 안내 잘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매입 확약 기간 내에 동춘천 산단이 다 분양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분양된 기업이 어떤 기업 입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주조가 기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지평주조가 다시 두 필지 12월 28일에 저희가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 쪽이랑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파트이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의무사항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주민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 들어가니까 주민들께 주민간담회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산자부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행정절차는 입주 전까지 마무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여기하고 협상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해서 3개 기업이고요. 주민간담회는 2개 기업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은 지금 저희와 접촉 중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은 두 개 기업 3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하는 것이 태양광 쪽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업과장 홍승표 태양광 쪽은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좀 잘못알고 있었나 봅니다. 태양광 통해서 수소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연료전지사업으로...
○박재균 위원 여기하고 협의가 잘될 경우에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담보된 상황에서 진행하시겠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연료전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춘천 산업단지에서 시설을 더 보강하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지금 60.3%가 기업에 분양 됐고 39.7%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금액상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돼서 받을 금액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황환주 남아있는 미분양...
○기업과장 홍승표 273억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273억...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잘 안 맞는 게...지금 270억 우리가 그 20%에 대해서는 봉명테크노빌리지 인가요. 거기서 책임지고 팔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39.7%에서 20%를 빼면 19.7%가 춘천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 20%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분양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금보유액이 10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기업과장 홍승표 현금보유액이 지금 대출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보유액이 10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 그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우리가 매입 확약을 해준 것은 그 20%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지... 왜냐하면 그 봉명테크노빌리지에서 20%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분양을하겠다 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협약에...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나머지 19.7%에 대한 것만 우리가 매입 확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금액상으로 273억을 이제 다 39.7%가 273억이라고 하면 춘천시에서 100%로 다 가지고 있는 꼴이 되잖아...
○기업과장 홍승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20% 책임부분은 지금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게 법원에 소 제기 하고 있어서 지금 법원에 소 제기 중에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받았던 금액의 저희가 4백 2십억에서 저희가 갚은 금액 분양으로 해서 갚은 금액이 1백 5십 억 됩니다. 그래서 270억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270억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게 39.7%가 우리가 미분양 토지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73억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럼 봉명테크노빌리지에서 20%를 빼는 19.7%가 춘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아니냐, 그러면 왜 거기서 자기네가 다 분양할 것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질의지... 금액이 잘못... 만약 금액이 뭐 5백 40억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273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를 다가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20%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거지요? 애초에 협약할 때 이것 다 산업단지 만들어서 다 분양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만약에 20%를 못 팔았어... 그러면 그것을 다... 거기가 대양인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대양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거기서 다 자기네가 떠안기로다가 했던 사항 아니에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금액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지금 다 안고 있는 건데...
○기업과장 홍승표 일단은 이 금액 다 가지고... 처음부터 가져온 사항이고요. 나중에 다 분양됐을 경우에 대양하고의 정산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게 그 부분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 이였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임은 20%는 다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것은 좀 나중에 정산 부분으로 그것을 다 해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대양에서는 지금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소 제기 중입니다. 아직 1심이 안 끝났고 내년 상반기 중에 1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 큰 금액을 갖고 왔다... 처음부터 이렇게...
○위원장 황환주 계약할 때하고 마음이 틀려진 거야... 이게 제대로 될 줄 알고 그러면 자기네가 그러면 그 공사했지, 설계했지 뭐 이런 것 다 빼먹고서 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20% 맞게 책임지고 분양하겠다. 이렇게 다 약속까지 하고 이제 와서는 자, 그것은 불합리 하니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 참 모양이 우습게 됐어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되신 것 같고, 동춘천 산업단지에 관해서 지난번에 그 배터리발전소...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사업...
○김진호 위원 연료전지사업 그것 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뭔가 한 단계를 건너뛰고서 그냥 실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열병합발전소 만들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법에...
○기업과장 홍승표 그 시설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게 왜냐 하면 지역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주민들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상 업체 선정된 가운데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3년 인가 5년 주기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2점 몇 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디야 그 소각로가 혈동리에도 있지요. 쓰레기 그 소각로 거기서 나오는 것을... 100%도 아니고 20%로도 아니고 얼마나 적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냉각탑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냉각탑에서 나오는 열... 겨울에 여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하다 라는것이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이고, 그렇다는 것이 지배적 이예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부득이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뭐 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회사를 지명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었습니다.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할 때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그 지역주민에게 그러한 것들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직접 관련부서는 원주환경청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건설할 때 당시에 건설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가 했던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과장 홍승표 그것은 의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차하고 놓친 부분도 열병합발전소 하면서 아차 하고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아쉬움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나 내지 뭐 지금 현재 관리를 뭐 다른데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에 관리를 우리 기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아까 58%가 분양이 됐다고 그랬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60.3%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60.3%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 지금 배터리 발전소 그게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겁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것...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까지 포함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70%대로 갑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억 7천 아니 2천 7백억... 아 2백 7십 억 그것을 우리가 그 2023년까지 3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자부분이지요? 아닙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2백 7십억은 대출금액입니다.
○김진호 위원 대출금액 그리고 거기 이자는 1.25%...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돼서 2백 7십억 중에 뭐 남는다면 땅이 남는다. 그러면 계속 이자는 내야 되겠네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뭐 대비책은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아까 말씀드린...
○김진호 위원 100% 분양은 돼야 되겠지만...
○기업과장 홍승표 네, 100% 분양이 목표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3차에 걸쳐서 저희가 대출 의회동의 받아서 확약을 춘천시장이 해줬는데 마지막에도 어느 시점인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춘천 산단 활용 계획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강원도와 협의 된 것 그 안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기에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제 충분히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은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꼭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아주 발전적인 그러한 것들 기업체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은 기업체도 사실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 어떠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과는 다른데, 산림과에서 한 1백억 정도 들여서 감정리쪽에 산지를 매입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안이 있다 그런다면 그 넘어 국유림이 더라고요 다 그 상걸리쪽이 그 저기 한중일 부의장님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남의 지역구에서... 저기 그쪽에 보면 국유림이에요. 그리고 민가가 또 얼마 없고 그렇다면 아주 그냥 “폐”자만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국민인지는 아니겠지요 뭐 일부겠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네, “폐”자만 들어가면 국가가 추구하고 뭐 전 세계가 추구하면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폐”자가 앞에 꼭 들어가요. 폐자원 활용 재활용 그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또 우리 춘천시에 축산분뇨 사실 굉장히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유림이라든가 시유림이라든가 어떠한 부지를 좀 찾아서 그러한 활로를 좀 찾아주는 그러한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이것이 관련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 됩니다. 산림과도 있고 다음에 축산과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다 아마 이쪽 관련부서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치가 맞나 그랬더니 맞아요. 이게 다 국유림이야... 이 빨간 부분이... 요게 시유림이고 도유림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꽤 쓸 만한 곳이 있고 꼭 그 주민들 속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에서 들어오려다 보니까 자꾸 벽에 부딪치고 저희 동내면 쪽도 그런 게 있고, 과장님이 알다시피 다른 지역도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쪽에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최종적으로 이 동춘천 산업단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진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20%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이 우리가 270억을 다 매입 확약을 다 해주었을 경우에 다른데서는 그 20%를 우리가 나중에 떠안겠다 라는게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시장이 첵임진다 라는것은 270억을 매입 확약을 시장이 의회 동의를 맡아서 확약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적 관계가 법원 관계가 다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가 시장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소 제기한 주요 내용이 뭐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본인들은 저희가 산업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산업시설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원시설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원시설은 몇 개 필지는 안 되지만, 지원시설에만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 자기네가 그것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담보를 잡아놨습니다. 법원 앞에 그 대양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 저희가 담보를 잡았으니, 본인들은 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데 지원 시설은 20%가 안 됩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이제 그 동춘천 산업단지의 전체적인데서 20%를 만약에 미분양 될 경우에는 우리가 떠안겠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에서 책임져라 결국은 시의 부담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게 언제 종결 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대응을 잘해야 되겠네, 그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 아니에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 예산이 쓸데없이 날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그 소송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참 옛날부터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했는데 자꾸 또 그렇게 변질이 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참 어렵네요! 그게...
○기업과장 홍승표 대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실 산업단지 분양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지자체 고민되고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해, 한해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 질책보다는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게 마무리되기를 좀 기원하고요. 이번 3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70%정도... 60% 정도 분양... 60.3% 라고 했지요. 60.3% 분양이 끝났는데, 그 60.3%로가 필지를 나눈 것의 60.3%로 입니까? 아니면 면적에서 60.3%로 입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 대비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이 분양되었을 경우에 100%로 분양이 됐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로 환산이 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2백 7십 3억입니다.
○한중일 위원 2백 7십 3억...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채무가 2백 7십억 이에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100%로 분양 다했을 때 3억 남는 거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수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수치로 따지면...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이자만해도 1.25%예요. 그러면 2백 7십억이면 얼핏 잡아도 한 2억 7천, 거기에 3억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딱 맞겠네요? 올해 다해도...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보유금액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백 8십 3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또한 지금 봉명테크노밸리 거기에는 운영하고 있는 직원 수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남춘천 산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남춘천 산단이 주가 되고, 그 직원이 남춘천 산단 업무를 보면서 지금 대표 한명,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남춘천 산단을 다 관장을 하고요 그 중에 지금 여기는 분양만 남았기 때문에 직원 한명이 일부 업무를 보는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 우리나라 산업단지 분양가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되요?
○기업과장 홍승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은 얼마정도 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60만 원대 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60만원... 이게 언제 책정된 60만원 입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분양시점에 저희가 하는데, 그 남춘천 산단 같은 경우는 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 분양 그 분양 시점에 저희가 60만원 그 투자될 금액 대비 분양 필지수를 환산해서 저희가 하기때문에 그 산단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딱 언제 시점으로 얼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투입된 금액대비 수익률 판단해서 분양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최초에 저희들이 대출받은 것은 그 분양... 대출받았던 것은 5백 6십억인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5백 4십 1억...
○한중일 위원 5백 4십...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조성 금액이 얼마였어요?
○기업과장 홍승표 6백 1십 9억입니다.
○한중일 위원 6백 1십 9억...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산으로 봤을 때 조성하고 마무리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라고 할까... 한 몇 퍼센트에 얼마 정도를 봤었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한 20여억 원으로 저희가 확인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분양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로 다 운영하고 이자로 다 소진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 경제적인 그 산술로 봤을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 성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을 유치했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봤을 때는 잘했다고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또 3년 후에 가서 또 이자부분도 그것을 시가 책임져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분양가를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저는 지금 그 지가가 상승했다라고 봐져요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지금 어느 입주업체들이 들어와서 어우러지고 조성이 됐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는 지금 당연히 지가가 올라갔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산단이 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 산단 조성은 그리고 우리 춘천이 앞으로 남춘천 산단도 또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춘천 산단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동춘천 산단은 분양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접근성에서도 떨어지고 분양가도 대한민국 충청도 같은 경우는 뭐 48만원, 52만원 평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양가가 전국 평균 분양가 보다 산단 분양가가 일단 높아요. 손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손절매...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의 불만을 살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른 지원책을 좀 마련하더라도 이번 3년 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처분을 좀 계획을 한번 세워봐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더 할 얘기 있으면 듣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냥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3년 안에 저희가 분양을 목표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갚았지요? 지금 2016년도 420억이 그 우리가 확약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이 270억을 좀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연간 계속 갚았기는 했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예산서 첨부 서류를 보다보면 2017년도 60억을 갚았어요.
○기업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18년도에 90억...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150억... 지난 420억에서 150억을 갚았...
○한중일 위원 150억 갚았는데, 갚은 것을 연도별로 보면 17년도에 60억, 18년도에 90억 이에요. 19년도 올해는 못 갚았다는 거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분양이 힘들어 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다 분양이 되더라도... 같아지는데, 지금 계속 안고 가기에는 이자부분, 운영부분 또 그 앞으로 벌어질 우리의 그 남춘천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춘천 산단에도 또 집중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좀 어느 정도 분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가 안더라도 어찌되었든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춘천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