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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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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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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 의원 외 5인)

2.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외 6인)

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 의원 외 5인)

(10시 04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그리고 항상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춘천시 건축행정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건축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에 비닐 또는 천막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및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금회 개정을 통해 추가하여 논란이 있던 부분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3년의 기간 동안 50% 감경해주는 조례가 개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감경 해주는 금액을 통한 추인, 철거 등 시정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려운 행정절차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3년의 감경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양어장과 낚시터를 추가하고 이행강제금 감경에 있어 수급자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할 경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 제6조는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제6호는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제39조는 생계의료수급자이면서 감경을 3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양어장이 허가가 난 곳이 몇 개소나 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춘천 시내에 낚시터 업 현황을 파악을 해보면 저수지에 3군데 그 다음에 사유수면에 10군데, 총 13군데가 낚시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저수지 낚시터라든지 양어장 13곳에 이렇게 비가림 이라든지 천막을 친 곳이 있는지 한번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방갈로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 개별 방갈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허가가 난 것인가요? 신고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것은 내수면에서 낚시업 허가를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20조 6호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에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화재에 취약한데 여기 소방 관련법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는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요. 전기나 가스 같은 이런 보조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구조물에 천막하고 비닐로 비가림 시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화성으로 화재 염려는 좀 적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그 가설건축물 기준에는 따로 소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허가된 건축물인지 알 수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어장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여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재산의 기초자료 활용이 됩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되고, 단지 가설건축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설건축물 대장을 따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그 가설건축물이 쓰러져서 인명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부분 시에서 뭐 책임이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기수 모든 건축허가나 신고나 사업승인이 다 유사하듯이 일단은 건축기준이나 기타 관련기준에 적법하게 절차를 적합하게 건축이 된 것은 자연재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인허가권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집행부 의견서를 보내주셨어요. 400제곱미터 규모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셨는데, 그 양어장 면적에서 400제곱미터라 하면 연면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400미터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기수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은 연면적 400제곱미터로 제출을 했습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라 하면 동당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양어장에 400제곱미터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한을 둔거지요? 그럽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네 한 동당 최대 규모를 4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경희 위원 한 동당이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여러 동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몇 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횟수 제한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부분은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떻게 부과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 김기수 건물에 대한 것은 정식건축물 받은 것은 저희가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과세자료로 삼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도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단속 현황을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 또 과세자료로 잡습니다.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해주고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과세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존치기간이 끝나면 그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계속 연장을 해주면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이 가설 건축물은...

○건축과장 김기수 가설건축물은 정식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그 설비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런데 불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주는 건데, 그 건축법에 많은 제한을 좀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건축물에 준해서 적용을 하면 건축이 불가능한 시설에 한해서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불편한 사항을 느끼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요즘 시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천막 두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설건축물인가요? 그런 부분이...

○건축과장 김기수 여기서 가설건축물이라면 3년 이내에 흥행 전람회 이렇게 쓰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며칠 쓰고 가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도 있고 또 안볼 수도 있고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두나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수 가설건축물의 용어의 정의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해체가 가능한 시설로서 별도의 기반시설을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설치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판단을 하는데, 보통 천막 같은 것은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보기가 힘들고요. 또 이렇게 벽이나 지붕으로 해서 좀 일정시간 이상이라면 가설건축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 시에 지금하고 있는 전시회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가설건축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시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과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가설건축물 조금 저는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어장하고 낚시터의 가설건축물을 허락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타 시군 건축조례를 검토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낚시터나 양어장 시설로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 현재 15개 시군이 가설건축물로 해서 편의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전국적으로 15개라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정자를 허락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정자인 경우는 현재 강원도와 타 시군에서 1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양어장하고 낚시터의 가설건축물을 허락하면서 정자를 가설건축물로 허락 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대부분 비가림으로 양어장 낚시터하고 정자로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대략 10여 개소에서 15개소...

박재균 위원 양어장, 낚시터를 허락을 하면서 정자까지 허락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두 군데를 다 허락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따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비교했을 때 한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두 개를 다 허락하는 데가...관내 양어장하고 낚시터 방금 좀 전에 말씀해주시기는 했지만, 그 허락받은 그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수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3개, 사유수면 10개해서 13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양어장은 몇 개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양어장은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이번에 그러면 그 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그런 낚시터 쪽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것 별도로 시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중이라서...

박재균 위원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 낚시터나 양어장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신 게 있습니까?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간담회를 하지 않으시면서 그 실제 수요가 있는지 없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하고서 조례를...

김진호 의원 간담회는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팅은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몇 개 업소랑 미팅을 하셨습니까?

김진호 의원 한 군데, 두 군데...

박재균 위원 어디랑 하셨지요?

김진호 의원 어...거두리 낚시터하고 했고요. 네...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그 관내에 있는 낚시터하고 어떠한 공론화 돼서 이게 필요하다... 그 전국적으로 지금 정자하고 양어장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김진호 의원 정자에 관해서는 제가 이장을 했기 때문에 이장을 하면서 정자를 마을에 만들고 그럴 때 많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 어떤 점이냐 하면 그것도 건축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바닥이 콘크리트 안치고 정자를 세우는데,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건축 신고하라고 그래서 좀 황당하기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애로가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타 시군의 조례를 제가 확인 좀 해봤습니다. 타시군의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정자나 양어장도 그렇고 낚시터도 그렇고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박재균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자 관련된 조례가 아까 그 11개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된 다른 조례들 또 혹시 살펴보신 게 있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정자에 대해서 별도 조례로 가설건축물로 허가하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지만, 별도 조례로 나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양어장이나 낚시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조례가 올라갈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낚시터 같은데서 뭐 정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유원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처럼 낚시터에다가 양어장에다가 정자를 여러 개 설치를 해놓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뭐 양어장에서 제공하는 그런 거기서 양식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먹거나 바로 와서 먹거나 뭐 매운탕을 먹거나 그러면 사업적 용도가 아니지만, 악용할 경우에는 그 상업적 용도로 그렇게 또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번 정자에 대해서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됐는지, 그런 부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정자라 하면 나무 밑에 그늘에서 휴게소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뭐 마을단위 정자라든가 아니면 그 밭 가장자리에 그 농토 주변 뭐 과일을 재배할 때 그것을 지키는 뭐 정자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 정도에서 판단을 했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것을 낚시터에서 정자를 활용을 해서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는 뭐 정자에 대해서는...

김진호 의원 (답변...)

박재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호 의원 그 사실 춘천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가평 지나면 완전히 아주 그냥 밝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어두워요 밤에 사실 제가 뭐 박재균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검토 타 시군을 검토해 봤지만, 사실 그 영업적인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떠한 관광산업에서도 그렇고 영업적인 이익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나, 조례를 검토해 보면 남양주시나 이런 데를 검토해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떤 관광산업 쪽에서 접근을 했어요.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좀 막히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 위원 정자 말씀이신가요? 낚시터 말씀이신가요?

김진호 의원 네?

박재균 위원 정자 말씀이신가요? 낚시터 말씀이신가요?

김진호 의원 정자 그...아니, 그 비닐하우스나 정자나 그리고 또한 관광산업 쪽에 접목시키는 조례도 있더라는 얘기지요. 가설건축물로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저희가 좀 이렇게 막혀서 생각하시면...

박재균 위원 정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가설건축물로 포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어떤 거주 공간 공동주택이라든지 마을단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른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어떻게 담고 있는지 해서 이것을 별도로 좀 나중에 다시 발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낚시터나 양어장이랑 같이 묶여서 이번에 올라올 경우에는 거기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수면하고 사유수면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수계라 하면 국가하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유수계하면 국가하천의 연접해 있어서 그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유라고 말씀을...

박재균 위원 그러면 거두리 낚시터가 공공용수면입니까? 사유수면 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제가 그것 소유자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그런 저수지들은 그 수자원공사... 이것은 지역개발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저수지로...

박재균 위원 그 아까 공공용... 시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네, 네.

박재균 위원 공공용수면이 3개이었고, 사유수면이 10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용 수면에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공공용수면에 여기가 허락이 되면 그 뭐 대부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일단 신청을 받아서 대부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이게 건축물이 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관한 그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박재균 위원 그 공공용수면은 개인소유가 아닌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우리가 조례로 허락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징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법적 분쟁 소지라든가 그런 소지가 많이 있겠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공유수면은 뭐 개인이 무단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법적으로는 뭐 허가가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개인 사유지가 아닌 사유수면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분쟁이나 그 낚시업도 사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인허가 과정에서 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사업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될 여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공공용수면에 이런 가설건축물을 허락했을 때 그게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요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낚시터 업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이 우선이 아니라 내수면에서 낚시업 허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이때 낚시업 허가를 득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허용이 되냐, 안되느냐는 병행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낚시터업 허가하고 가설건축물하고 병행이 돼서 동시 만족할 때만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낚시업 면허 허가를 내줄 때 걸러지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은...

박재균 위원 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셨지만, 충분히 인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네,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어장하고 낚시터하고 그 국한되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양어장하고 낚시터 외 다른 곳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비가림... 현재 비가림 시설로서 허용이 되는 것은 양어장하고 낚시터 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다른 곳은 없다... 실내 낚시터나 뭐 이렇게...

○건축과장 김기수 실내낚시터는 정식적인 건축물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 가설건축물 했을 때... 그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세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건축으로 볼 수 없으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대주 위원 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세금 징수하면 어느 정도나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 세법에 의해서 세액을 계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심도 있게 판단은 못해봤습니다.

이대주 위원 양어장하고 낚시터 하고 총 몇 군데 되요?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양어장 숫자는 수상양어장도 있고 수중양어장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다만 낚시터는 내수면에 확인 바로는 13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양어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전에 소양댐 안에만 양어장이 있었지요. 양어장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전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양호변 그 거두리 낚시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질오염 차원에서 다 해소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대주 위원 거두리 낚시터 말고요. 양어장 그 호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수 거두리가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이대주 위원 네, 가두리...

○건축과장 김기수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두리 양어장은 한강수계수질오염이 된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아마 동면 지내리에 그 소양강변 옆에 보면 그곳에 양어장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유포리 낚시터도 있고...

○건축과장 김기수 양어장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이 양어장 이런 데까지 하면 앞서 그 뭐 박재균 위원도 좋은 이야기 했지만, 그 정자 부분 그 안에 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 비가림하는 것 정도야 그 괜찮지만, 정자 부분까지 하면 자칫 그 오해 소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발의를 해주신 내용이 정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일단은 면적 제한을 줘서 집행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낚시터하고 양어장 그 다음에 정자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이 틀려지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이 좀 악용이 될 우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유 뭐 달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좀 그래요. 좀 수정하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되면 거기서 장사 다 해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연면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용어는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가 있습니다. 연면적은 동당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면적 합계하는 것은 그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합계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면적이라고 한데가 있고 합계 연면적이라고 한데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어느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좋은 안이라고는 좀 판단을 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그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연면적이라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하고 합계 연면적이라고 한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건축과장 김기수 아마 이것은 해당시군에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양어장이나 낚시터 내에 총면적 총건물의 면적을 제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얼마 이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곳은 동 단위로 규제를 했는데, 그 저희도 동단위로 규제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동단위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물일 경우에는 아무리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난이나 안전에 유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동당 단위로 작게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면적으로 연면적으로 제한 한데도 있고, 아니면 총체적으로 이 한군데서는 얼마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연면적 합계로 제한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리고 그 우리가 내수면에서 이것은 허가사항인가, 신고사항인가, 양어장 또는 낚시터 이게 양어장 허가하고 낚시터 허가하고 별도 받나요. 아니면 양어장 또는 낚시터 허가를 받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허가하고 양어장업 허가는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별개사항이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위원장 황환주 그래서 저는 어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양어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낚시터라고 하면 그것이 개인이 집에서 낚시하려고 만드는 것은 사실 낚시터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만들잖아요. 연못을 그리고 돈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도 춘천근교에도 생겼고, 전국적으로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진짜 레저시설로 가는 게 있고 그것을 뛰어 넘어서 거기서 뭐 숙식이라고 그럴까 이것까지 다 해가면서 이런 추세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낚시터가 어떻게 보면 탈선장소 화 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받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참 농업인, 또 어업인 이런 기준에 봤을 때 그 이상으로 해줘도 무방한데 그것이 그런 영업행위가 진짜 본질을 벗어난 그런 게 조금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낚시터라고 하면 대게 돈 받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곳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 건축조례에서 담고 있는 게 20평방미터 이하지요? 가설건축물...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뭐 창고라든가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도 같이 맞춰질 수는 없는가...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존 제정 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것은 기준을 바꿔볼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여기에 400평방미터까지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면 농업인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맞춰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은 한번 총체적으로 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현실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리고 아까 그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 공유수면에 이런 것을 허가를 가설건축물을 내줄 때는 우리가 피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또 거기에 우리가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 보상을 해줘요. 우리가 낚시터가 현암리 못해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몇 억씩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 낚시터 허가내주고 그 분들이 뭐 도로모깡 이렇게 띄워 놓고서 낚시 하던 것 이런 것 수억씩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것 보상해준 것?

○건축과장 김기수 제가 직접 담당은 안했지만, 관련부서에서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천막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천막구조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천막구조 봐야 되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천막이라 하면 요즘 말하는 그 파란 비닐에다 두꺼운 비닐에다 코팅한 것들 이런 것까지는 천막으로 보고 또 요즘은 자재가 발달을 해서 천에 다가 특수코팅을 한 것도 천막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구조나 비닐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은 그 지붕재료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일반 건축물처럼 기둥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를 바치기 위해서 뭐 다른 부자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마 이런 것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천막보다도 몽골텐트나 이런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수명이 길잖아요. 그렇게 갈 추세가 이제 뭐 대부분 그런 추세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의도는 없는데, 이게 농업 쪽하고 이쪽 형평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해서 좋은 재질의 건축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분야하고 좀 이렇게 불평등하고 형평성 안 맞는다는 것은 한번 재조사를 해서 거기 형평성에 맞게 한번 재검토해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하시...

○건축과장 김기수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할 수 있으면 이것 이번기회에 이것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농업인도 뭐 가설건축물 400평방미터까지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도록...

○건축과장 김기수 그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황환주 국장님 뭐 문제가 있으시나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시대 따라서 정리하는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지금 400평방미터로 넣자 이 말씀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 황환주 그렇지요 농업인 쪽도...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농막 이런 것들이 400평방미터 120평인데, 그 부분들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그 문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어 어떻게 보면 양어장 또는 낚시터라고 하면 대게 낚시터 뭐 이런 영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순수하게 농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영업할리 만무하잖아요. 그냥 고추를 말린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물론 뭐 하우스는 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이런 가설건축물에 속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형평성을 맞춰주는 부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이 철재나 뭐라 그래요, H빔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일단은 철거가 용이한 구조면 건축자재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고요 H빔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볼트 조립을 하면 항상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된 것은 다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뭐 거의 건축물화 되가는 것을 가설건축물이지만, 그렇게 갈수도 있겠네요. 뭐 콘크리트야 뭐 나중에 원상복구하면 되고...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에 안에 가설건축물들이 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 이라하면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그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내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장 김기수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방재시설 내에는요? 방재시설... 도시계획시설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방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면단위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 파악을 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라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한중일 위원 도로, 항만, 주차장 뭐 기타 등등 아주 나열하자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못했다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 중에서...

○건축과장 김기수 그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방재시설에 보면 유수지, 저수지 뭐 하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주변을 봐도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비닐하우스를 좀 쳐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가설건축물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좀 질의를 이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좀... 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유사한데요. 이게 지금 양어장하고 낚시터라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어장이나 낚시터에서 이런 필요성을 좀 많이 지역구 의원님에게 피력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질의 드린 겁니다.

김진호 의원 우선은 제가 의원 되기 전 이장을 하면서 정자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낚시터 부분에 관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구조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콘크리트 안치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답답하니까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춘천시... 그랬더니 다른데 조례를 살피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관계공무원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데 조례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요라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아까 그 낚시터 정자 만드시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낚시터 점찍고 유희시설 그 밖에 비슷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 구조로 된 그늘막 용도의 구조물 이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이구조로 된 벼 건조 이 농산물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민의 시민의 어떠한 편의성에서 조례가 개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어장하고 그리고 그 낚시터 춘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하고 낚시터 허가를 내는 것은 저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한중일 위원 그럼 낚시터가 13개예요? 저수지가 보통 평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1헥타 정도 됩니다.

한중일 위원 저수지는 1헥타... 아니 양어장하고 지금 낚시터를 질의했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수 저수지의 낚시터인 경우에 물의 면적이 약 1핵타 정도로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사유수면은 대략 한 0.2헥타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중일 위원 다시 발의를 하신 김진호 의원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터하고 양어장은 사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허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의견이 조금 비슷하게 무분별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수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동이라든가 두 동이라든가 그런 제한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 의원 저기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사전에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라도 천재지변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제한을 두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감이 되고 사실은 다른 타 시군이 그런다니까 우리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제한을 한 400평방미터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한중일 위원 몇 평이든 간에 그 규제를 둘 필요 있다.

김진호 의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중일 위원 그럼 이 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두막이나 오두막, 무슨 캐노피 뭐 이런 것을 다 정자로 다 여기서 보시는 건가요?

김진호 의원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정자라는 개념이...

김진호 의원 정자는 벽을 두지 않고 기둥하고 그늘막 이런 쪽에...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외벽이 없는 것은 정자뿐만 이라고 다른 것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김진호 의원 그럴 수도 있지요.

한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정자인데, 사실은 외벽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또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1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놓고 사실 또 불법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유원지를 가보면 하천부지에 그런데 왕왕 보이기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돼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면 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요. 한번 지켜보시면 그럼 보완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또 다음번에 이런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좀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의원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 전국적으로 해당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11개 , 13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시군에 조례를 정하는 경우라 이렇게 단서조항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정한...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지자체는 아마 그때 당시에 주민의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이 많지 않은 곳은 아마 이 조례에 담지를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그 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께 동일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11개, 13개 이렇게... 아, 11개 15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진호 의원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주민의 불편함 이러한 것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돼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상위법에 아마 질의가 되고, 법령 해석이 됐고, 그래서 타시군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한 저는 또 삶의 경험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느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또 의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제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만 할게요. 그 아까 연면적의 정의 그 연면적 합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아까 답변사항에 연면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400평방미터라고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400이면 한 120평 되나요? 119평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덮어도 되는가, 그냥 띄어서 다 그냥 뭐 그 양어장이 만약에 3천 평이라면 3천 평을 조금씩이라도 띄어서 무한정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가 이런 것 보다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어느 정도 제한은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에 대해선 아까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는 동당으로 규제를 하는데, 여러 동을 건축할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대로 뭐 대규모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면적제한을 안둔 곳은 있고, 그 아마 안둔 곳은 좀 제정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당 4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면적 400제곱미터가 또 여러 동이 될 경우에는 무의하지 않나 이런 취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려되신다면 연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규모가 적정한지를 좀 판단해봐야 되겠고요. 아니면 동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대안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 같아요.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것은 연면적을 제한을 안두는 것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다만, 그 양어장 입장에서는 안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그렇지요. 뭐 조금 띄어서 이왕 다 덮을 것 한꺼번에 다 덮는 게 낫지 그것을 조금씩 뭐 동을 따로 이렇게 둬서 계속 연결해서 짓는 방법 이것은 번거롭기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면적의 제한 취지가 무분별한 그 확장 이런 것을 아마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4백도 어떤 데는 3백 평방미터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다른 데서도 제한하고 있는 데가 400평방미터이니까 그것을 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선 뭐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합계 400제곱미터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지를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공유수면의 전체를 다 덮는 게 우려가 된다면, 단서로 공유수면의 25%이하라든가 10%이하라든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둬서 전체적인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것을 평수... 전체적인 그 양어장의 면적의 몇 프로 낚시터 면적의 몇 프로를 담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찌 되었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한대로 과장이 얘기한대로 현재 400평방미터면 합계로 간다면 한 120평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필요한 시설은 되지 않을까. 김진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우리 관내에서 400제곱미터가 적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가 있겠나하고 고민을 해보면 그 정도면 어지간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20조 제2항 제6호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에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을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에 비닐 또는 천막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외 6인)

(14시31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환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1호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실현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도심 내 열섬현상 저감 방안으로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억 그루의 나무심기와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건축물을 조성 지원하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온실가스 감축과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 주거환경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는 녹색건축물 등 정의를 안 제3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 재정지원 및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춘천시 총괄건축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녹색건축물이라 하면 이게 뭐지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물... 이게 맞지요?

김경희 의원 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요 내용들 이렇게 보면 참 그 제2조에 녹색건축물 조성시범사업 실시에 그 5조 24조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거기에 보면 4항을 좀 봐 주세요. 기존 주택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행령 제17조에 정하는 사업했는데, 17조라 하면 그 내용 좀 아시나요? 17조...

김경희 의원 17조는요. 제24조 제1항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절하게 기존 주택 외에 건축물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 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용추계를 보면 5백만 원씩 다섯 동씩 5년 거쳐서 1억 2천 5백이지요?

김경희 의원 네. 5년 1억 2천...

이대주 위원 그럼 5백만 원씩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요즘 건축 짓다보면 5백만 원 가지고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김경희 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과장님이...

이대주 위원 네. 저기 발의자께...

김경희 의원 일단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충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행을 하는 부서가 건축과라서 일단은요. 5백만 원을 세워둔 것은 그 녹색건축물로 했을 때는 100%로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의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5백만 원으로... 아니, 5천만 원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 5백만 원입니다. 5백만 원으로 해놓은 것은 녹색 친환경이... 5백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이대주 위원 요즘 뭐 건축 짓는데 거의 뭐 친환경적이고, 뭐 녹색건축물로 다 하는데 이 돈 가지고 해야 다섯 명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김경희 의원 이것은 지금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정한 것이 아니고, 비용추계를 낸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2천 5백만 원... 5백만 원씩 가잖아요. 다섯 동씩...

김경희 의원 네, 네.

이대주 위원 스물다섯 동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김경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더 되면 보조금이 1억 2천 5백인데, 더 되면 이것 아예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지요.

김경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주요사업은 기존에 했던 타 지자체의 활동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2000년대 이후는 에너지절약 기본설계 기준에 의해서 전부 에너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그 설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그러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니까 우선 그 열손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일 열 노출이 많은 것이 창입니다. 기존의 창호는 목재창호 에다가 단창이기 때문에 열손실이 많아서 겨울 되면 뽁뽁이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창호를 단열 창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가구당 보통 5백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이 50%로 가구당 천만 원 내에 공사비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5백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대주 위원 이게 어느 조항이 무슨 50% 자부담이고 50% 시에서 한다는 게 어느 조항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자부담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이 되면 선정이 되면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대해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5백만 원 가지고는 여기 보면 17조 시행령에 보면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지도 못해요 이것 뭐 자부담 가지고 천만 원 갖고도 솔직히 이게 힘든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시행령에서 나오는 사업 중에서 그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수선에 해당하는 항목을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이 끝에 24조 4항에 보면 그 령 제17조에 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집어넣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범위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준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좀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1항 보면 공공기관의 시행사업... 공공기관의 다 노후 된 건물들 다 사용하면 일반 시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없네요. 뭐...

○건축과장 김기수 그러니까 공공기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그 3천 제곱미터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 가능한 공공건축물은 조성사업 시범사업 실시 대상되지만,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설계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쉽게 말해서 그 지금 비용추계는 다섯 개 동씩 했는데, 5백만 원 갖고 안 되니까. 뭐 한 30군데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그 공사비가 수시로 변동되니까요. 우선은 그렇게 추계를 해놓고요.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추려 볼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대상자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줄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5백만 원 한도 다섯 집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시범사업이 끝나고서 그 성과가 좋다면 사업을 확장을 하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웬만한 집 같은 경우 한 15년, 20년씩 지난 집은 창문, 틀, 문 이것 다한다면 다 지원해 줘야 되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그 노후 된 건축물 중에서 자력으로 가능한 대상자는 빼고 주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공용건축물 또 차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집들 자부담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시도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 것을 이런 조항에 삽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없이 이것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동수는 다섯 동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문가 수당은 어디서 전문가 수당을 줘요?

○건축과장 김기수 녹색건축물을 하면 녹색건축물의...

이대주 위원 거기 심의위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심의위원회는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동인데 열다섯 동 들어왔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하면 조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지금은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적정하게 선정을 하는 업무를 위원회에서 하고요. 이 전문가 수당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사람들 수당 여비는 어디서 줘요? 과장님 뭐 주머니에서 별도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발의하신 위원님 돈 드리나요? 수당지급은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액수가 적어서 그냥 알아서 그냥 건축과에서...

김경희 의원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 준용해서 줍니다.

이대주 위원 어느 과요?

김경희 의원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서 줍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맞아요? 거기서 줘도 돼요? 네... 확실히 대답하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되어 있고요. 많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은 거기서 법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거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대주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의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4항에 보면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영 제17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김경희 의원 영 제17조는...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어떤 시행령인지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위에 정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 이것이 어떤 영... 아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것인지 짐작은 하겠지만, 명확하게 어디서 참조를 하고 있고 어디와 관계되어 있는지가, 본 조례안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 의원 이게 제5조 녹색건축물조성 시범사업 실시 이렇게 했으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그래서 영이라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이것은 뭐 괜찮으시면 좀 수정해서 문구 좀 명확하게 하는 게, 그래도 조례를 참고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같은 법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법령을 삽입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리고 이대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건데, 수당부분이 우리가 아까 김경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우리 여비 및 수당 그 산정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일괄개정으로 하거나 그럴 때도 그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다른 조례들도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것이 뭐 수시로 저희들이 수당이 지급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해서 얼마이상 저희도 별도 위원회 관련된 수당을 세우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박재균 위원 사실은 조례에 담을 때 횟수를 가지고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어떤 것이 근거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것을 요 조례만 보더라도 다른 그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관계에 대한 그런 법령들을 명시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면에서 빈도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는 명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대상의 규모나 뭐 추계서류를 보기는 했지만, 그 신청하는 대상들한테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원한 대상들 중에서도 몇 개를 추려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 규모 안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할 때는요.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요. 그 사업계획을 추려서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 순위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평가가 들어간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예를 들어서 그 노후건물에 노후의 정도가 좀 심하든가 아니면 경제력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음에 신청했거나 아니면 차상위라서 하고 싶어도 경제력인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거나 이런 것을 좀 가려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제 검토보고서에 붙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위원회 부분이 우리가 건축위원회 쪽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문장을 하나 정도 넣는 게 좀 아무래도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 문구 삽입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이 심의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심의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적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혹시 뭐 관련해서 김경희 의원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정부에서도 많이 이것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그 녹색건축물이라든지 녹색성장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춘천시가 2024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1만여 톤을 감축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 녹색건축물도 같이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더 빠른 그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를 어떻게 김경희 의원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만드셨나요? 조례를...

○건축과장 김기수 저는 교육중이어서 내용은 몰랐고요. 준비는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이제 저 또한도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미약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디 조례를 검토를 하시다 이것을 만드셨는지? 김경희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지금 강원도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조금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병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춘천시가 추구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디 조례를 좀 이렇게 견인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나요? 강원도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희 의원 네, 강원도는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이 없는 거예요.

김진호 위원 네, 그렇지요. 강원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 조금 체크를 덜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그 시행령 17조 얘기는 그것은 보편적으로 나와 있고 이 저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또 있더라고요.

김경희 의원 네, 지원법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원법에 보면 뭐 아까 그 뭐 돈을 자부담이 들을 수 없는 것은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데 기술보증 기금법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도 해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경희 의원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건축... 같은 동법 제16조에 보면 그 지원법에 보면 녹색건축의 인증도 또 있고요.

김경희 의원 네, 네.

김진호 위원 그리고 또 보면 17조에 보면 같은 동법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정안 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의견서를 주셨는데, 수정안을 그래서 뭐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기왕 조례를 만들 거라면 좀 세세하게 기왕 하는 거니까 세세하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게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희 의원 네, 김진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보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4조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담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다 여기다 다 담았습니다. 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4조 또 이렇게 다 담았고, 그런데 이 법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조만 해서 간추려서 명시만 해놓은 겁니다.

김진호 위원 24조가 어디 있지요?

김경희 의원 제6조를 보십시오.

김진호 위원 6조에 24조가?

김경희 의원 6조 보시고, 그 다음에 5조도 있고요.

김진호 위원 5조... 5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희 의원 5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해서...

김진호 위원 이것은 지원 조성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해줄 것이라면... 지원에 관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제25조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 해서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세금도 감면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없고... 25조가 없고... 그 5조는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경희 의원 네, 네.

김진호 위원 5조... 그 다음에 16조가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의 인증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없고...

김경희 의원 위원님, 제6조에 보면 3항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이렇게 나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것은 지방세의 특례에 제한법이고,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증까지 다 되어 있고,

김경희 의원 네, 네.

김진호 위원 인증까지 녹색건축으로 인증 그 다음에 그 제17조에 보면 동법 녹색건축조성 지원법에 에너지 효율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고 아예 그 지원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과장님 뭐 어떻게 뭐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위법에서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조례에서 이렇게 따로 중복해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준수를 하면 되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인증기준도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인증에 관해서 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도 4단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우수, 최우수, 일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담을 사항은 지금 이 조례를 축조한 것처럼 조성하는데 지원 사업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안 넣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하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제 5조, 제 7조, 14조, 시행령 17조 이렇게 넣었어요? 왜 그것을 뭐 하러 넣었어요? 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건축과장 김기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원을 하는데,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이 녹색건축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인증 비용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자부담으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해서도 조성지원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상... 그 뭐라고 그래요. 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증을 받아야지 지원할 것 아니에요? 인증 안 받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 시행법... 지원법 녹색건축물 지원법이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게 그래서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돈을 어떻게 쓸 겁니까? 여기 조례에 시장님이 돈을 쓸 때 어디에 인증을 받아서 득해서 돈을 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거기 보면 2항에 녹색건축 인증관한 규칙해서 제7조, 제14조에 보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규칙을 보면 인증심사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제7조 인증심사해서 이 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그래요. 우리는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인증에 관한 규칙도 있지만. 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아마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보다 더 상위법에 있고,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법적으로나 규칙이나 뭐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느낄 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상위법하고 거의 같이 가야되느냐 법이 지원법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그 시행령 모법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모법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한 것만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세한 사항만 우리 조례로 정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을 여기에 담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담지 않아도 운용하는 데는 그것까지 다 담아야 되느냐 그렇게 운용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모법에서 우리한테 준 권한에 대해서만 좀 더 삽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렇게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법무팀에서 다시 검토하고 저도 사실 이것을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법무팀에서 이 문항, 조항 같다 붙이는 것을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를 나름대로 하거든요. 하다보면 거기에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토시 고치고 뭐 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만 넣어서는 되지는 않지 않느냐 법령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법 넣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나름대로 거기서 최근 시행하는 것으로 다 변경이 되서 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넣었을 때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것만 정리해 주시면...

김진호 위원 국장님... 조금만 더할게요.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 국장님 그 법리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전에 조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시니까 자꾸 설왕설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과장님이 만드셨을 때 아마 법리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까 조례를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설왕설래 됐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남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회설치 빠졌더라고 그래서 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수정안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국장님께서 또 법리 검토하셔서 하셨다라니까 또 국장님을 믿고 또 믿으나 마나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좀 중요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하고 좀 간단한 것들은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한 시간씩 토론을 해서 합니다. 국장단들이 와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더라고요. 우리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부서 법무팀에서 검토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또 하셔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조례를 지정해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려면 어떤 것을 더 주던지, 덜 주던지 그런 것은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조항, 문항 이런 것 좀 바뀌는 것은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뭐 새로운 그 아이템을 넣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적합한 조례라고 하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 조례라는 것들이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면 별 문제 없이 또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적합하게 적절하게 투입이 되냐, 이런 것을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또 법무팀에서 물론 법해석을 받아 봤겠지만, 또 법이라는 것은 아,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 보는 것하고 상반되는 것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한쪽에서는 구속사유다 한쪽에서는 왜 구속할 수 있냐, 구속하지 마라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가 모르면 놓치는 법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논리 싸움인데, 지금 그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5백만 원씩 일 년에 다섯 동을 지원해서 2천 5백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좀 조례로 지원하는 것 중에 1년에 다섯 동을 한다는 것은 좀 매우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이에 해당되는 녹색건축물 몇 동 정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축조를 하면서 좀 시간이 촉박해서 저도 한번 그 대상을 추려 볼까 했었는데 사실은 바빠서 총체적인 숫자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2000년도 이전에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수의 건물이 있을 것이고 그 있는 것 중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람...

한중일 위원 아니, 자부담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질의한 것은 몇 동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신청된 것이라든가 건축 완공된 게 준공된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건축과장 김기수 다시 한 번 설명을...

한중일 위원 올해요. 2019년도에 이 녹색건축물이 조성된 게 있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네, 녹색건축물로 법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3천 제곱미터이상 공공건축물은 다 대상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시에...올해 녹색건축물이 조성된 게 있냐는 거지요? 건축이 완공되었던 조성이 되던 간에 준공이든...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파악은 안됐는데요. 대상은 이렇게...

한중일 위원 이 녹색건물 조성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 글쎄요. 현재 지금 전체 춘천시에 있는 녹색건축물이 몇 동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한다 하더라고 최소한 2019년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신청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예산을 지원 할 거냐 말거냐, 거기에 좀 발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게 좀 준비가 안됐다는데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선 얘기가 있었던 중에 법을 얘기하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조례특례법 24조에 녹색건축물에 관한 건축물인 경우 인증 받은 것하고 에너지 등급에 따라서 취득세에 5~1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금...

한중일 위원 여기 조례에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 취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지방세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방세에서도 도세예요? 아니면 자치구세예요? 아니면 시군세예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답변... 지방세 감면되는 것은 지방세 자체가 시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세...

한중일 위원 취득세는 도세예요. 도세입니다. 도세...이 법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일이 다 풀지 않을게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감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감면의 범위의 세금이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세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예요. 즉 얘기하자면 강원도 녹색건축조성 지원 조례에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에 취득세를 감면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도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김경희 의원님...

김경희 의원 몇 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요? 인증 유효기간 5년으로 되어있어요.

한중일 위원 법에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집어냈던 부분은 지방 특례제한법 4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3항 그러니까 1항부터 3항에는 이런 녹색건축물이라든가 공공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 전년도 지방세수 결산액에 여기가 중요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조례에 담아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령이 정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겠다. 해서 근거가 딱 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법이고 그게 조례예요. 왜, 이런 것을 지방자체단체장들이 과거에 그냥 느슨하게들 풀고 갔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정말 저희들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공부를 할 때보면 너무 딱딱 떨어집니다. 함부로 못할 수 있는 범위들을 잘 잡아 놨어요. 상위법에... 그 상위법을 찾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발의자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당부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를 하더라도 이런 세금 감면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참 필요한 내용들이 잘 담아져 있어요. 김경희 의원님 참 수고하셨는데, 이 감면 문제만큼은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도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춘천시민들이 감면받고 이 녹색건축물이 조성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데, 이 세금 문제만큼은 좀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서 해봤으면 제가 권유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이쪽분야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년도 결산액에 일부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이것이 뭐 많지 않아서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법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검토가 돼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득세 감면은 도세인데, 시장이 도세를 막 깎아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중일 위원 아니요 막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도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도세인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도세인데, 우리 춘천시 이 지원조례로 감면을 할 수 있느냐라는 뜻 같아요? 맞습니까?

한중일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도에도 이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로 해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추진하는 것은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도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것이 저촉이 된다면 더 할 수가 없겠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제가 주문한 것은 그것 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장 중에서 도지사는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가능해요. 또 그것도 가능한데 거기에는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충분한 절차가 있고 거기에 근거를 해야 되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인데, 우리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냐라는 그 주문 이고요. 또 그 감면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 6항을 보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전년도에 지방세 징수 결산액을 대통령이 정한 일정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에 맞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로 그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매우 발견하기가 좀 애매한 것을 본 위원이 또 발견을 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소리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참 잘 만들었고 필요하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료의원으로서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감면대상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감면만큼은 좀 명확하고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제가 일단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서 3항에 아까 말씀해주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방세가 도에서 되지만, 이 법에 의해서 시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중일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시도 같이 하는지요?

김경희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한중일 위원 제한법 어디요?

김경희 의원 제47조 2의 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에서 다 이게 세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중일 위원 40 몇 조를 말씀하시지요?

김경희 의원 지방세 특례 제한법...

한중일 위원 47조...

김경희 의원 네, 47조의 2에 건축물...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감면은 해줄 수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에 10까지 여기 보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의원 네.

한중일 위원 여기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지요. 그러려면 하기는 해 하는데 지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해줄 수는 있는데, 지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분을 분명히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취득세는 지금 제가 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희 의원 그러면...

한중일 위원 이것은 의원님하고 여기서 이렇게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회시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위원장 황환주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취득세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시장이 어떻게 감면을 하지요. 감면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 감면율 이런 것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 자세하게 검토할게 뭐있어요. 저기 취득세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빼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면율에 대해서는 여기에 꼭 명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그 규정 두어서 거기서 감면율을 정한 바 따라서 감면 그 어떤 규정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몇 프로 이내 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내에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 뭐 그게 가능 하느냐는 질문인데 뭐 거기 연구를 해봐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럼 이것 감면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대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 제출한 제5조 제4호 기존 주택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1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기존 주택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제6조 제2항 3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을 삭제, 제6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6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결정 3.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4.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춘천시 건축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건축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건축조례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5. 안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을 안 제9조 녹색 건축물 조성 자문으로 6. 제9조(수당)을 안 제10조(수당)으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녹색건축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수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춘천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름다운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개선발전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을 장려하고 기존 한옥을 보전하고자 그 동안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한바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서 한옥의 대중화 한옥마을을 장려하고자 본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보조내용 및 변경과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축, 재축, 개축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한옥의 대수선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신설을 해서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한옥의 보조금은 중복지원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신축 건축물인 경우 20년, 대수선인 경우 10년 동안 보조금의 중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한옥건축 지원 보조금을 확대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은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신축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수선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신축은 20년, 대수선은 10년 경과되어야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은 20년 내에 보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 한옥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 9대 때부터 계속 올라오는 건데 이게 처음에 1천 5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집들을 잘 안 지으니까, 또 4천 5백으로 올렸다. 또 7천으로 올렸다. 그랬다가 이번에 8천으로 최고 맥심으로 지금 전국 평가 대비해서 최고 맥심으로 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한옥 이게 자꾸 한옥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디 특정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한옥마을이 많이 건설이 되서 그게 지역의 하나의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전통한옥이 없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일부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어디 가서 찾아보고자 해도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찾아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한옥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대폭 현실화해서 춘천시 인근이나 아니면, 고즈넉하게 과거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곳 주로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보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구성을 해서 집단적으로 구성하면 그 한옥마을의 아름다움도 우리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전통양식을 또 고양해 갈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금번에는 이 지원 대상을 좀 바꿔봤습니다. 과거처럼 한집, 한집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마을단위로 10호 이상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해보고자 해서 금번에 금액을 상향을 하고 10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어느 그 10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마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어느 곳인지 압니다. 아는데 사실 우리 영서 북부지방 여기는 한옥지원이 사실 지어도 그 북부지역이라 이게 난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아무리 뭐 제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진짜 이것 평당 1천 5백, 1천 6백정도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게 도비도 그때 내려왔었는데. 어떻게 도비는 전혀 못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도 사업은 14년, 15년에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도에서는 계획은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0호이상은 전통가옥에서 한옥마을이라 하면 10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을 한옥마을이라고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10호로 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내면 신촌리 이쪽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게 거기는 좀 나아요. 뒤로 그 산이 병풍처럼 펼쳐있어서 그런데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좀 지어놓고 무작정 그냥 뭐 10호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지어서 그룹 단위별로 이렇게 지어야지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샘플을 어디 하나 특정지역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샘플에 맞게끔 짓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을 어때요? 샘플을 좀...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을 짓고자 해도 지금 일반인들이 춘천근교에서는 한옥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아마도 한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동내면에 샘플로 하나 우선 누가 하더라도 와서 보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단열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보고 해야지 했다가 아, 이것 괜히 지었다라고 하면 이게 또 지원해 준 것 의미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옥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천이 되어 왔는데, 크게 네 번 변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전에 고려시대 때부터 올라온 아주 전통 건축물로서 이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관리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한옥이라 그러면 20세기 초에 서양건축 양식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흔히 보았던 전통기와집을 전통한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통한옥에 상대적으로 또 근대한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문물이 서양건축양식이 들어오고 그 도시화 과정에서 기존에 전통기와집 양식이 규모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형태가 변화되거나 그런 것을 개량한옥이라고 합니다. 근현대 한옥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현대생활 양식에 맞지가 않고 또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라는 것을 2015년에 만들고 그것을 만들면서 한옥의 정의를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를 할 때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그 묻겠습니다. 한옥 지원 조례 이것 다 좋은데, 샘플로 우선 하나 좀 어디 만들어 놓고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 와서 보고 10호 이상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어서 어떻겠냐? 의견을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요. 여기 보면 대수선하는데도 지원해주고, 뭐 어디 소량으로 고친다고 해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 보다는 새롭게 시에서 모델하우스를 딱하나 만들어서 아파트도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 동내면 어디에 하나... 거기 시유지 많은데 하나 만들어서 와서 전체적으로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신청하면 이런, 이런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에 그냥 그렇게 지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문학촌이나 이런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어떻게든 지간에 좀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서 모델하우스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신동면에 있는 김유정촌에 한옥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남면 쪽에도...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한옥에 맞는지는 좀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유도해서 그 새로 지어서 하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들어서 관리하는데... 모델하우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을 때 한옥으로 한다는 이 모델하우스를 겸해서 한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옥지원에 대해서 업자들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우리 그 이렇게 홍보할 것이니까, 내놓을만한 것을 내놔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모델하우스를 한번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가서 견학하고 이렇게 딱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옥을 짓는다면 사실 그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가지고 아마 본인들이 좀 나름 대로에 맞게 지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뭐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처럼 짓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한옥 지은 것들 중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들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델하우스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조금 ....

이대주 위원 지원조례에서 그냥 돈만 주는 것 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짓는데 뭐 감리 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예 그냥 모델하우스를 그 동내면에 그냥 지어서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로 해서 한옥 지원을 했는데요. 그 14, 15년 했다고 하는데 몇 동을 지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총 7동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 4동. 2015년에 3동을 지원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한옥을 지원을 해서 7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전주처럼 한옥마을 집단화 시켜서 그 마을을 구성으로 해서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그냥 뜨문뜨문 한옥을 지으니 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한옥조례가 올라 왔는데, 시에서 정말 어느 한 지역을 한옥마을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한옥마을을 조성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양촉진 2구역 여기 무산됐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절차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김경희 위원 만약에 거기 만약에 절차를 진행해서 무산이 되면 거기에 옛날에 겨울연가 준상이네 집 하나 가지고 국내, 국외 관광객들이 아주 줄을 섰었습니다. 그 이런 부분에서 그때 맞춰서 한옥마을을 정비를 했으면 얼마나 그 기대효과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소양로 기와집골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지만, 소양로 기와집골 그 명칭을 그대로 살려서 이 한옥마을을 거기에 조성을 하면 정말 춘천의 명소가 되고 그리고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직 다른 것은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되고 이런 여건이 된다면 지금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이 요즘에 새로운 트랜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재생 측면에서 기존 특성을 살려서 기와집이 들어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은 확정되면 나중에 그 사업에 일단의 구역을 옛 명을 찾아서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것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 만이 움직이지 않고 도까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도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요청을 한 것은 한옥마을 형식으로 최소한도 10가구 이상 많은 마을이 한곳에서 옛날 과거의 정취를 살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는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 마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모를 받아서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 협조해 달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그것도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 한옥지원 조례 5조를 보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5년 이내에 매매나 증여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옥을 어떤 사람 매수하고자 할 때 5년 이내에 매매제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용된 건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보조금을 받는 건축물이 대해서는 한옥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건축물대장에 지원 받는 내용이 기재가 되는군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표기가 가능하고 한옥관리대장을 또 따로 작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 관리를 하시는구나. 저는 관리를 안 하는 줄 알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김경희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처음 제정이 되서 14년도 하고 15년도에 7동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럼 2015년, 16년부터는 사업비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당초에 2014년, 15년에 추진할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는 7동을 했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15년 이후에 16, 17, 18년 3년 동안 최근에 한옥지원이 없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지원이 없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한옥을 지은 사람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수 한옥은 건축허가 처리를 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양식으로 지은 것은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한중일 위원 지원해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돈이 부족해서 그 한옥이 안 지어진 것인지 그것을 좀 분석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당시에 2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7동을 7채라고 할게요. 7채 집을 지었지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네.

한중일 위원 지원을 안 해준 3년 동안은 한옥을 지은 사례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 것 파악 안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이 통계를 좀 내기가 힘든데요.

한중일 위원 아니, 왜 힘듭니까. 이게 과연 돈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에 딱 나와서 아, 돈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짓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주자, 이게 맞는 것이고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돈을 안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추세로 지었다면 들어가나 마나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이번 회기까지는 과장님께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승진하셔서 뭐 6주 다녀오셨으니까, 충분히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원이 되던 14년과 15년도는 7채가 됐는데, 지원이 안 된 3년 동안은 한옥이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이 없다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건축허가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건축법상 이 한옥으로 지은 것은 없고요. 한옥 양식을 본뜬 집으로 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비 일반 건축하고 한옥 건축기준에 의한 시공비는 거의 뭐 세 배 이상 네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한옥을 짓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그렇게 그 말씀 저도 이해해요. 이왕이면 뭐 돈 더 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서 답변을 주시면 본위원도 심사하는 기관의 하나의 의원으로서 판단이 쉽다라는 거지요. 우리 지금 춘천에 한옥마을로 지정 공고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의암호수변 조성계획을 올해 발표했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 보면 한옥마을로 도포서원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81만 평방미터 제곱 평수로 따지면 약 한 24만평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서 지정하고 공고해서 한옥단지를 하려고 하는 데가 거기인가요? 아니면 거기 외에 춘천시 어디든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수 춘천시 어느 곳이든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이 조례에서 한옥마을을 지원하는...

한중일 위원 이 조례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춘천시가 소양호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면 신매리에 아까 얘기한 24만평을 한옥마을로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돈이 들어가서 투입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잡고 거기에 한옥마을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그나마 납득이 가겠어요. 시는 여기다가 한옥마을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해놨는데, 아니, 여기도 상관없이 저기에 짓던 똑같이 준다. 그게 앞뒤 맞는 행정인가요? 약간 모순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포서원에 관해서는 지금 마스터 플랜이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마스터 플랜은 안 나왔어도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기본계획에서...

한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위반이 되지만 않는다면 차라리 저는 이 춘천 조례에다가 거기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한옥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단지 내에 입주하는 한옥건축업자 아니면 한옥건축자에게 뭐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한다라면 참 누가 봐도 납득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계획은 여기 다 세워놨는데, 엉뚱한데다 해도 엉뚱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해도 지원을 해준다. 난 이것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자, 한옥을 건축해서 우리 춘천시 시민이 얻는 효과나 춘천시가 얻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옥마을이라 하면 춘천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정 공고하거나 아니면 그 주민제안을 받아서 그 마을을 지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서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한옥을 건축하겠다면 이것도 당연히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그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한옥마을을 만들어보겠다고 주민들이 제안해서 10호 이상 들어온다면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그 도포서원을 하고 나서 이 한옥조례를 하면 어떠할까? 그리고 유예를 좀 뒀다가 올해... 내년이든 상반기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안 하게 되면 진행을 하더라도 시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그게 유도정책 아니겠습니까. 유입할 수 있는 유도정책인데, 여기다 계획은 세워놓고 이 계획이 흐트러지게끔 풀어 놓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안 맞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도포서원만 여기다가 조례에 담는 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옥지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우리 조례에 맞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해서 그것을 지정해서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합당하다면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산시키고 한옥마을 조성하는 것을 좀 더 지원하려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참,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아니, 춘천에 도포서원 서면 신매리에 24만평...24만평이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한중일 위원 24만평 한옥마을 도포서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부터 얼토당토하고요. 그 계획부터 저는... 그런데 그 계획에 또 너무 크게 세우는 그 계획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다른 곳에 한옥마을을 조정하게 되면 돈을 준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춘천에 다가 이런 한옥마을 이런 돈을 들여서 일 년에 다섯 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동을 지어서요. 그 5년 동안 25개동을 짓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다섯 동 세워서 뭔 그 춘천에 뭐 한옥의 무슨 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춘천시민이라든가 춘천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다고 보시지요?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옥을 일 년에 이 넓은 이 춘천 땅덩어리에 다섯 동을 지어서 일 년에 뭔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진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기와집골 같은 경우 잘만 활용했으면, 얼마나 한옥마을 조성하기 딱 좋은 곳 이었어요. 그런 것 재생사업 하겠다. 고해서 다 부셔버리고, 건설국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은 진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우리가 로드맵을 형성을 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것 한옥마을 진짜 8천만 원씩 주면 한옥 지을 것 같다. 그러면 얼마씩 줄까. 8천만 원 그래 8천만 원 그래서 조례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는 게 맞는지, 안줘도 짓는지, 분석을 해보려고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백데이터 하나 없고요. 참, 이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또 좋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춘천시가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양호 주변에 고급주택 단지도 짓겠다고 했지요. 소양로 건너가는 왼쪽에 고급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얘기한 한옥마을 짓겠다고 했어요. 과연 24만평에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그래도 유인책으로 쓰려고 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포서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중일 위원 아니, 도포서원은 이제는 안 할게요. 도포서원은 이제 지나갔고...답변해보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만평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한옥마을과 공원 쪽으로 다 조성해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지금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지금 오실 분들 한옥을 지을 사람들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준비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크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30동 정도 저희가 짓는 것을 먼저 했는데, 계획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거기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야지요. 하기는 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조례는 도포서원을 위한 조례라기...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인 춘천시 한옥지원에 대한 조례다 보니 이 기준을 가지고 오면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을 한옥지원지구로 묶으면 그래도 괜찮겠더라고 판단이 섰을 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 년에 다섯 동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섯 동 일 년에 다 못 짓겠지요. 뭐 2년 짓든 3년 짓든 지구지정을 해주시면, 그 수요에 맞춰서 지어서 그 계획을 다 만들어서 10호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 20호 지을 수 있고 뭐 15호 될 수 있겠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조성계획을 만든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춘천에 그 집이 몇 채 있지요? 몇 호?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한옥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아니요. 그 전체 우리 아파트, 연립, 가정주택 뭐 원룸해서 살고 있는 집들이 전부 몇 채입니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지금 자료는 여기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좋습니다. 그 많은 집 중에 일 년에 다섯 채 한옥을 지어서 진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주한옥단지, 서울에 한옥문화단지 그런 게 조성이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양보를 해서 진짜 우리시가 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 유도를 한다라면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것은 뭐 LH공사에서 원룸만 요즘 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LH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는게 데 더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이것 그리고요. 자, 돈을 줄때도 일 년에 7동을 지었습니다. 그게 적어서 7동 밖에 안 지었을까요? 한옥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돈으로 볼 때 1천 5백만원이었을거예요. 그 도비가 1천 5백만 원 해서 3천만원이었을거예요. 지금 도비는 없어졌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없어졌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없어졌어요. 그 당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인플레이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3천만 원 줬으면, 지금 한 4, 5천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인건비나 자재비까지 해도 그러면 이게 8천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의 실적은 7동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실적이 저조할 것 같아요. 괜히 2, 3년 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낯 뜨거워 질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만약에요. 이것 제가 더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위원 건설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땅을 샀어요. 이 분양하기 전에 그 요즘은 땅을 사놓고서 분양하기 전에...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선수금...

한중일 위원 네, 받지 않습니까. 투자들 해서 한옥을 외관상으로 멋있게 지어요. 여기 한옥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끔 그러면 한옥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땅을 사놓고 10개 집을 단지를 조성을 해요. 그럼 시가 8억을 주는 거예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혹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것 10개 집을 지으면서 건축업자가 8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아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부과가 생겼다. 참, 곱게 볼까요?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으로 본다면 사실 한옥 자체가 건축으로서의 비용대비하면 사실 건축비가 워낙에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꼭 내가 한옥이 좋아서 꼭 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거기에 입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업자가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각자의 명의로 오겠지요. 오게 되면 각자의 명의로 해서 그 지구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 맞아서 그것을 지구지정을 해줘서 거기를 한옥으로 다 지어서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은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중일 위원 저는 개발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개발을 그래서 항간에는 골프장을 왜 짓니, 무슨 난개발이니 해도 저는 그래도 개발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 개발을 시장경제에 맡겨서 개발을 하게끔 해야지요.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한계가 있고요. 한옥마을은 지자체에서 돈 줘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는 벌써 꽝이에요. 실패한 사례들이 많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8천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답변은 아주 미흡한 것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1년에 8억 들어갈 돈이면 무주택자들 잘 파악해서 무주택자들 주택연금이나 주택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게 그래도 춘천시민들에게 조금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이 기회제공은 다 준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주택 지원해서 우리가 그 10호 이상 되면 줘야 되는 지원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도포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를 시키려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공원은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저 혼자 이렇게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해서 춘천시민과 춘천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그 어찌되었든 뭐 효과라고 보면 근본 취지는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어디를 목적을 두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과장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원조례가 되면 공평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되면 도포서원이든 지금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민들이 가게 되면 지원조례가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지원은 어찌되었든 절대적으로 가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고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 충족을 하고 지급적용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지급기준에는 안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그 한옥... 집단한옥마을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개별주택에 대해서 지급할 기준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기수 지금 개인주택은 우선은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산재해...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한옥에 대해서...

○위원장 황환주 그게 취지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일단 그 한옥마을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기존에 개인은 해봤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좀 대치되는데 적용대상은 개인까지 포함을 시켜놓고 또 지급기준은 여기 집단적인 한옥마을에만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6조 2항 1에 보면 20년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 뭐 2호는 10년 이상 경과할 수 없다. 이것도 여기에 보면 뭐를 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인 경우 20년, 개보수하는 경우 1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그것을 왜 그 1조 1항만 규정을 여기에 3호에 집어넣었어요. 뭐 2는 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집어넣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기수 신축하는 경우는 20년이고, 보통 새로 짓는...

○위원장 황환주 그게 1, 2에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위원장 황환주 담아놓고 1조 1항만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1항 1, 2호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환주 여기 보면 제1항 제1조 20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항 제2호 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3이라고 해놓고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20년 내에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만 집어넣고 2는 안 집어넣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관한 것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건축물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3항에 관한 경우는 동일건축물이 아니라, 동일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사람이 여러 번 중복해서 보조금 받는 것을 막고자 해서 한사람이 한번 보조를 받았으면 20년 내에는 보조금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가옥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어떤 특정인으로 하게 되면 그 뭐 명의 바꾸고 하면 여기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러니까 한사람이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집을 짓고 그런 저희가 매매 제한하는 것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서 또 팔고 또 보조금 받아서 또...

○위원장 황환주 여기 5년이 아니라, 20년 10년 공사한 것은 10이고, 건축한 것은 2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그 가옥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수 가옥에 대해서 하는 것은 1호, 2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황환주 아니, 사람에 한다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수시로 주인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한사람이 집장사를 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 가옥을 그러면 제한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맞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가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러니까 가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신축일 경우 20년, 보수일 경우 10년을 보조금을 지급을 한하고...

○위원장 황환주 10년 동안 못 받아요. 못 받으면 됐지, 그 뭐 사람 어떤 그 주인에게 그것을 여기에 담아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옥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바꿨다고 그래서 뭐 한 9년 돼서 공사한다해서 또 되면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 지원 기준표에 60평방미터 뭐 70평방미터 이렇게 기준을 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옥을 지으려면 번듯하게 지어야지 무슨 뭐 한 18평짜리 지어놓고 한옥 지었다고 그것 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기준에 본다면 최소한도 20평은 넘던가 25평은 되어야 그래도 한옥다운 그 저게 있지 뭐 하꼬방 같은 것 지어놓고 기왓장 얹어놓고 집지었다고 뭐 지원받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춘천시한옥지원조례에 보면 아까 그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개인도 지원했다 그러셨나요? 각자 있는 집도 한옥도...

○건축과장 김기수 기존에 사업한 것은 개인별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춘천시 한옥지원조례에 목적에 보면 한옥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17조보니까 이게 10호 더라고, 그 조성지원사업 법 제24조 1항에 따는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호 이상 되는데다 지정해야 되지 않나,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0호 이상 한옥마을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내용이... 아 그때 당시에요?

김진호 위원 최초에 정할 때 조례를 만들 때 10호로 정해져 있어요. 춘천시 조례에 1조 목적에 그런데 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좀 안일하게 지금 조례를 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대한민국하면 그 한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가 어딘지 아시지요? 전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 보면 그 쪽 조례를 보면 이게 그 지구설정 뭐 이런 것 다 되요. 다 해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중일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선... 그려진 다음에 그래야 또 처음에 춘천시 조례를 만들 때 한옥지원조례를 만들 때 목적과 보전지구가 또 되어야 그 목적에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누구 개인 하나의 개인을 지원하는 것 사실 5천만 원, 8천만 원도 사실은 적지만, 그러나 그 적은 돈 한옥비용에 비해서 적은 비용에 비해서 적다라지만 그래도 춘천시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효과적으로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로 유명한 명소가 전국의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정도 있는곳은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한옥을 활용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보전을 하고자 이렇게 구역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양로2가의 기와집 골이 없어져서 좀 아쉽지만, 그럴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서 보전을 하면서 또 개량하는 것에 지원을 한다면 전주시와 같은 그렇게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춘천인 경우에는 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서 사실 단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옥단지를 탄생을 시키려다 보니 좀 앞뒤가 않맞는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구지정으로 돼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지구설정도 되어 있고, 다 되어 그렇다면 또 이 춘천시 한옥조례에 목적에도 부합하게 한다면 그 순서가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1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간 허락해주시면 제가 질의...

○위원장 황환주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한중일 위원 감사합니다. 한중일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춘천에 기와집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이지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것은 아마 도시재생과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초에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김기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조합 측하고 비대위측하고 갈등이 생겨서 지금 소송까지 갔고 소송에서 아마 기존에 나가 있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이성재 국장님에게 감히 건의 좀 드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옥조례를 보면서 느낀바 입니다. 그 전주한옥마을이나 서울에 인사동에 있는 한옥마을들 보면 그 한옥마을들이 이렇게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게 아니잖아요. 도심속안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심 속에 한옥마을이 빌딩 그 도심 속에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심 속의 가게라든가 이런 상품 상점가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고 사먹고 돈을 쓰게 되거든요.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되는 거예요. 한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뿐만이 아니라, 그 거주 목적 외에도 관광자원이 만들어진 거지요. 우리 춘천에는 기와집 골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참 아까운건데, 그 기와집 골을 이 8천만 원씩이나 한집을 주고, 한집 집짓는데 8천만 원 줄 것이면, 그 집들 샀을 거예요. 그렇지요? 암만 모자라도 조그만 더 줬으면 시가 다 매입을 했을 거예요. 단계별로 2년, 3년 두면요. 그럼 그것을 사서 국비재생사업을 가지고 저 한옥마을을 다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된 그 한옥마을을 가지고 그 무주택자 아니면, 결혼한 신혼부부들 그런 친구들에게 임대를 해줬으면 일거삼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무주택자들 들어갈 수 있는 집들 신혼부부들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재생사업으로 한옥마을 만들고 시에서 그만한 자산을 또 시유지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 추진력 무지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춘천시의 건설을 끌어가시는데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이런 것을 좀 한번 참고 해주시고 건설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해서 한번 감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공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소송이 걸려서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곳을 어찌되었든 부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보전해서 재정비를 해서 재생사업 쪽으로 해서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무주택자라든지 신혼주택이라든지...

한중일 위원 청년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충분히 갈수 있으신 분들을 대상을 잘 선정을 해서 임대료는 조금 받아야겠지요. 받고 그것을 집단화해서 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일거삼득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부의장님 제안하신 것을 제가 꼭 명심하고요. 그 부분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받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추진력 있는 문화도시국장님과 아주 꼼꼼한 우리 건축과장님 호흡 잘 맞춰서 잘 끌고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박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한옥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6조 제2항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 최종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를 지원금을 받는 동일한 한옥에 대해서 최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수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의현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평사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기간이 종료됨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관광객이 다단계 징수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유예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과 입장료 면제 대상 및 주차장 사용료 감액 대상이 확대 그리고 단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부서자체검토결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한 부모 가족을 추가함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감액대상에도 추가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평사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들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는 단체의 정의를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1호는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한 부모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은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유예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11항이 신설되는데 여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한부모 가족을 관광지에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어떤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발급이 됩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를 저희가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빙서를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 별도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장애인 등록증 같은 이런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지를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사용료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발급을 받아서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심의현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감면 조항이 법이 최근 개정돼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해당 부처에서 그 증빙에 대한 것을 아마 자체적으로 갖추고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면 중앙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좀 손쉬운 프로세스가 정리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관광지라든지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온라인으로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간소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네,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요지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인구가 28만입니다. 그 시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정책팀을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인구 늘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도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입장료를 감액해 줄 생각은 안하시는지 관광과 에서... 왜 그러냐 하면 산림과 여기 보면 춘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에는 다자녀 가정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광과 에서도 감면혜택을 주면 어떠할까. 의견을 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들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난 6월쯤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이나 이런 데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관광지 입장료는 현재 입장료 시스템이 무료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받고 다시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광지 입장료에도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감면을 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부분 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부서가 아니라 춘천시 전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관광과에서도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그런 점이 보완이 된다면 많은 세 자녀이상 그런 가정에서 많이 관광지를 찾을 것으로 보고요. 참고해서 조례개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해서 이게 청평사 건입니다, 청평사... 춘천시에 주요관광지라하면 지금 면제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광지는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대주 위원 스카이워크하고 구곡폭포하고 등선폭포 세군데 입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그 구곡폭포, 등선폭포 그 다음에 청평사 이렇게 세 곳이 되겠고요. 스카이워크는 관광지 시설로 별도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먼저 유인물 보면 그 주요관광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그 전면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여기도 실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구곡폭포와 등선폭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청평사만 지금 유예기간을 둬서 2019년 까지 현재 입장료가 면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유예기간이 올 12월 31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는데 지역경제에 상권들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거기에...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2천원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평사도 입장료를 받아서 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 주면 그 관광지가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평사는 이 조례 취지에 맞습니다만, 2007년부터 다단계로 여러 단계로 인해서 입장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활성화가 저해 되었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서 2천 원씩 징수했을 때 춘천시에서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세입부분은 한 1억 3천 정도의 세입증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상품권으로 결과적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세입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그러면 청평사에서 춘천사랑상품권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는 주지 않고... 유예기간까지 주지 않고 있고요.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금액을 받고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그 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어떠한가?

○관광과장 심의현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청평사에서 상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유예기간을 좀 늘려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게 전체적으로 청평사 관광지를 찾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청평사관광객이 어떻게 줄어요. 그냥 받아서 그 돈 그대로 주는 건데.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게 되면...

이대주 위원 그렇다고 안 오지는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청평사에서는 받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 입장에서는 4단계로 해서 지금 관광하는데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내고 또 주차료 내고 그 다음에 더욱이 거기다 입장료까지 내게 되면...

이대주 위원 주차료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스카이워크도 다 똑같은 겁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관광지 입장료 그것을 전면 폐지하고 춘천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김진호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그 해야 될 것이 날짜 수정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면제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지요? 20명 단체하고...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날짜는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장님 그 이렇게 저의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강촌 나가보고 이러면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 입장료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2천원 내면 상품권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하고서 찾아보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 또 있나요? 다른데...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김진호 위원 타 지역...

○관광과장 심의현 춘천지역 외에...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다른 지역도 거의 다른 자치단체도 다 관광지 내에서는 사랑상품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진호 위원 어디가 그렇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원주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못 찾아봐서 혹시 잘못된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도 지금 입장료를 3천원을 받고 있는데, 사랑상품권으로 2천원과 현금으로 1천원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3천원 받아서 춘천사랑상품권을...원주사랑상품권을 2천원을 내주고 1천원만 갖는다.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은 그 입장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받는 수입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 줬다 그냥 돈 도로 주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없으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저희 그 취지는 전체적으로 관광객 숫자를 더 늘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취지는 알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끼 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지요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적정이 들어서...

○관광과장 심의현 전체적으로...

김진호 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없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전체적으로 뭐 조례가 정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마 부합된다고 봅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춘천에 그 관광지라고 하면 몇 개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유료와 무료 그리고 유료인데 무료로 가고 있는 이 세 가지 구분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한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관광지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중에...

한중일 위원 3개소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3개소 중에 구곡폭포와 삼악산 입장료는 지금 유료화로 하고요. 청평사만 지금 2019년 12월 31일 까지 입장료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청평사를 보면 2016년부터 계속해서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추세예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무료였습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2007년도부터 무료였습니다.

한중일 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관광과장 심의현 12년간 무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16년부터 제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6년부터 지금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춘천관광지에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요. 현재 관광트랜드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경춘선복선전철화되는 시점까지에 비해서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2분의 1 수준으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그 관광객들이 주로 자연환경 위주의 관광객보다는 SNS라든가 아니면 테마가 있는 관광을 찾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 관광객을 단체든 개인이든 유치하려고 하는 시의 의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다시 또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0 몇 년 동안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고요. 또 여기 청평사뿐만이 아니라 구곡폭포나 삼악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공짜, 무료 이것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 우리 춘천시가 그래서 준비한 것이 관광협회라고 출범했지요? 관광협회가 1년 동안 지금 해온게 뭐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한번 해보세요? 아주 답답해요. 12월에 또 예산 심의 받을 텐데 정말 온건하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협의회는 올해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회원사들 가입을 한 50개 단체가 현재 가입하고 있고요. 춘천시에 수탁사업과 보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관광택시와 팸투어 그 다음에 춘천의 축제인 엉뚱상상과 발굴에 대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엉뚱상상... 아, 또 엉뚱상상 나왔는데... 엉뚱상상 그 3일 동안 진행을 한 페스티벌인데, 예산이 2억이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2억 2천으로..

한중일 위원 2억 2천 이에요? 저는 그게 1억인데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2억 2천이에요. 2억 2천을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얻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그 엉뚱상상 축제를 한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이 어떤 아이디를 어떤 상품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민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는 창작에 대한 것을 받아서 지역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또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취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첫 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창작 공모에 참여하는 부분도 좀 숫자가 적었고 어떤 전체적으로 그 축제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 2억을 썼지 않습니까. 2억 2천을 청평사, 구곡폭포 작년 2018년도에 삼악산 오신 분들 인원을 체크해 보면 구곡포포가 14만 5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차라리 2천 원씩 오는 사람들 입장료 받지 말고, 지금 엉뚱상상 페스티벌에 돈 준 것을요. 14만 5천명에게 2천 원씩만 주면 충분하고 그게 맞거든요. 거의 3억이니까 좀 빠지겠지요. 2억 8천... 차라리 그렇게 쓰면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구곡폭포 오게 되면 차라리 뭘 하나 2천 원짜리 뭘 하나를 줬으면 이 페스티벌에 2억 얼마를 쓴 것보다 더 큰 효과로 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이 생각을 물론 제가 볼 때는 억지예요. 왜 그런 관광을 앞으로 좀 발전시켜서 우리 춘천시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강촌,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또 협회를 만들었는데,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것들만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유학생들 체육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다가 부딪치니까 이제는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요. 자, 왜 우리 춘천은 자꾸만 이 공짜 관광으로만 가야 되지요? 춘천에 그렇게 그 공짜관광만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우리 관광이...

○관광과장 심의현 네, 춘천관광객 총 숫자로 말씀드리면 1천 1백만 명으로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집계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외국인관광객도 1백 5십만으로 지금...

한중일 위원 1천 1백만 명이 와서 어떻게 구곡폭포나 삼악산이나 청평사는 10만 명밖에 안가고 삼악산은 6만 명밖에 안갑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관광과장 심의현 새로운 어떤 관광에 대한 명소를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좀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이것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청평사 지금 그 가게들 있지요. 가보면 가게들 그 입주율 그 다음에 가동률은 얼마나 되요?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시유 상가는 다섯 개 장소가 있습니다만, 네 분이 현재 그...

한중일 위원 문 닫은 곳도 있고 거기 숙박업소도 있는데 그 닫은 곳까지도 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시유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5개소 중에 1개소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유 상가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궁여지책으로 일단 그 무료입장이 만료가 되니까 다시 연장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관광 숫자도 줄인 것 동의하고요. 거기에 뭐 부수적으로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한부모 가족들 감면해 주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관광지 입장료만큼은 한번 전폭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춘천시 계속해서 이런 공짜 관광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발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나 공무원분들도 선진지 견학들을 다녀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명 관광지를 갔을 때 정당하게 주차료도 내고요 정당하게 입장료도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시설을 견학하고 옵니다. 그런데 춘천보다도 좀 뒤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세수효과를 바라고 그 세수효과를 다시 관광지 에 리턴해서 그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지요. 무조건 시비 들여서 공짜...이것은요 지금까지 해온 공짜 입장료로 봤을 때도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관광협회에 기대를 했는데 관광협회에서는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요. 관광과장님 굉장히 꼼꼼하신 분 익히 의회에 계실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관광 한번 좀 마인드를 좀 바꿔보고 프로젝트를 새로 새겨서 이 관광의 활성화를 좀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당부 드려요. 한 가지 예로 춘천에 그 서울 수도권의 나이드신 분들이 춘천관광을 아침에 모여서 계획을 짠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춘천에 오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돈 1만 2천원 회비만 내면 된답니다. 그럼 그 1만 2천 가지고 공짜 전철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면 대기하고 있는 어느 업체의 식당에 가서 그 분들을 픽업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춘천의 공짜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다 보여드리고 서울로 다시 보내드려요. 이게 춘천입니다. 이게 과연 춘천의 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관광객들이 몇 만이 왔다 몇 천만이 왔다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 사업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지 우리 춘천시민들의 돈으로 만들어 놓고 외지사람들은 와서 공짜로 쓰고, 먹고, 자고 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을 통해서 지역이 좀 활력화를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저가에 대한 관광 분야를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이런 단순한 관광예산들을 12월에 심의 받을 때 안보이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삼악산 등선폭포하고 구곡폭포 지금 2천 원씩 받고 2천원 상품권으로 주고 있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유독 그 청평사에는 그 동안 무료로 했었습니까? 돈을 받고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2007년도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얼마 전까지 돈 안 받았어요?

○관광과장 심의현 2007년도부터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대주 위원 면제했다고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2007년도부터 그래서 현재 12년 면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이 유예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청평사에 오시는 분들을 좀 더 많이 찾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대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번 12월 31일 지나면 2천 원씩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의현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입장료는 받습니다. 2천원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유예를 3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대주 위원 아니, 통과가 되면 2천 원씩 받고 통과가 안 되면...

○관광과장 심의현 통과가 되면 2022년까지 연장을 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고요. 통과가 안 되면 2020년부터는 바로 입장료 2천 원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무슨 얘기가 그래요. 그럼 2천씩 받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또 2천 원씩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래저래 아무관계 없는 거네요.

○관광과장 심의현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22년까지 입장료를 안 받고요. 조례가 부결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당장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상품권으로 이렇게 교환되는 것은 안 되고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것은...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발언을 얻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관광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 있겠지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하드웨어적인 투자들이 많지 않았...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인프라 개선 뭐 아직까지도 춘천이나 여러 지자체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많이 넘어 왔고, 관광 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그런데 그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게 홍보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상당히 뭐 적어도 10, 20정도는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홍보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춘천이 이미 전국적인 그런 도시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뭐 국내 홍보뿐만이 아니라 해외홍보도 돼야 되고 홍보라는게 보통는 어떤 TV광고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TV광고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온라인상에서 그 우리 춘천에 검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전략 수립하는 것들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바이럴마케팅 뭐 온라인은 바이럴마케팅 진행하는 것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채널들 통해서 그 하다못해 광고를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또 다시 배포하고 확산하는 것 그리고 해외관광객들이 올수 있게 그런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데 후원을 하던지 거기에 관광콘텐츠로서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투자들이 사실은 지금 더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감면하는 예산도 그 시설사용료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서 투자되는 그 비용들을 오히려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 비용보다 더 큰 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한 계획에 뭐 지금 아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계속해서 그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데, 많은 집중을 해주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홍보를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했던 관광에 대한 홍보에 주안점은 해외관광 마케팅에 중점을 뒀고요. 또 국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언론도 했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마 금년 말 통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의견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안 제12호를 안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한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 마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 건축과장 김기수
  • 관광과장 심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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