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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본회의(2018.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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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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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사회회혁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춘천시장 제출)

○5분 자유발언(김보건 의원)


(10시15분 개의)

○부의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김보건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건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금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7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디ㅏ.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송광배 의원입니다. 이번 284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국 단위 기능조정 및 보서신설 등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선7기 기조에 맞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 정원을 기존 1,546명에서 1,590명으로 44명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송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사회회혁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0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만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보건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보건 의원)

(10시23분)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 조운동, 후평2동, 효자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 시내버스 인수합병이 옳은 대안인지 시민혈세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가 매년 시민의 혈세 60억의 보조를 받고도 파산위기에 처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동·대한운수가 최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는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의 우려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될 시민협동조합이 운송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매각주관사인 삼화회계법인은 9월 새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새 보고서에는 춘천시 지원대책으로 3년간 20대 감차, 적자노선 분리, 차고지 매입, 손실보전액 20억 상향 등이 발표되자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급조로 시민협동조합이 창립된 점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수합병 주체인 시민협동조합이 시장 측근의 체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조합의 경영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자금 확보방안, 채권자 동의 등의 변수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민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중교통을 시험하려는 무모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민협동조합의 매각이 확정될 경우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지원하겠다는 것도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수습책을 수립할 때는 먼저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시의회가 의결조차도 하지 않은 차고지 및 건물매입비용 48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된 것처럼 지원대책으로 내놓아 시민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비춰지는 점도 간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부분의 의결기구인 춘천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버스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협동조합과의 인수합병은 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민간사업과 다를 바 없는 업체를 통한 인수합병은 올바른 제도정비가 아닌 각종 폐해와 폐단이 지속시키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버스운영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찾고 기 경험한 문제에 대해 꼭 필요한 권한인 감사권과 인사권을 시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주문합니다. 철저한 주비를 통해서 향후에 또 다시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내버스로 정착·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중일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춘천의 행복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의 변동으로 인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엊그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듯하더니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8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조완형
  • 의사담당 이동우
  • 행정 8급 최상수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재수
  • 부시장 김만기
  • 행정국장 최갑용
  • 경제관광국장 서풍하
  •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 건설국장 신연균
  •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
  • 보건소장 김영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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