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0.2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4.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암유인석 도총재의 “柳”씨의 표기를 관련법과 유적의 의견에 따라 “류”로 변경하고 건립취지에 맞도록 유적지를 기념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유인석기념관의 목적과 위치 및 범위입니다. 안 제4조 및 6조는 기념관의 관리운영, 운영시간, 이용제한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대관의 신청 및 대관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3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83호,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柳”씨의 표기를 “류”로 표기하고 건립취지에 맞도록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이용범위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부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기념관의 위치 및 범위를, 안 제5조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들을 안 제6조는 개인 및 단체 이용제한을, 안 제9조는 대관료 납부 및 반환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서 대관료를 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그나마라도 제대로 “柳”를 “류”로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반갑고 정말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구한말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의병장 자랑으로서 여기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떤 춘천에 살면서 스토리마케팅을 해도 류인석 장군만큼 스토리마케팅 할 수 있는게 없다. 특히 춘천막국수를 하면서 의병들이 산속에 숨어 살면서 사실 산속에서 잘 자랄 수 있고 또 빨리 식량이 보급될 수 있는게 메밀이다. 그래서 메밀을 가지고 막국수를 만들어서 군량미화 했다는 그러한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춘천막국수가 자리 매김하게 된 것도 의병 류인석 장군님의 뜻이 혼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참 잘하고 계신다. 춘천시가. 특히 홍문숙 과장님께서 잘 발굴 하신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 좋은 조례를 만들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관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4조 관리위탁 하는데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할 때 어떤 그냥 무조건 위탁을 준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4조에 보면 운영 및 위탁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기왕 할 거면 그래도 진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류인석 장군이신데 의병장군이신데 기왕이시면 조건을 좀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삽입을 그래도 최소한 관장이라는 관장님의 기준을 맞추는 안을 좀 집어 넣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삽입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관장님에 대한 기준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주신 분이 관장에 대해서 조항을 다는 것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유적지에서 기념관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에 맞는 직원 채용조건을 맞춰서 관장의 요건을 넣었는데 그것이 관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이다. 그것은 전체 직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관장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면 좋은 인재를 뽑는데 있어서 물론 이제 자격증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더 폭넓게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거 때문에 관장의 자격은 여기에 넣지 않고요. 조례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위탁을 줄 때 위탁을 맡는 기관에서 적합한 적절한 관장님을 모실 것으로 저희가 믿고 일단은 관장 요건을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학식이 없다 있다 그거를 무슨 학위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래도 기념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못하면 저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춘천막국수 체험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때에는 굉장히 혼란기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위탁을 준다. 법인에게 그냥 위탁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에는 전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체에 주는 거예요. 법인단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색깔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없는 내용이 변질된 그러한 쪽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굉장히 분개를 해서 춘천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본래의 유인석 기념관에 관해서 유인석 장군님의 기념관에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박사학위라든가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병장 우리나라에 대한 구한말 시대에 전국 의병장이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위는 갖춰서 어떤 기념관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뭐 학식을 가지고 따지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이것도. 뭐 전문지식이고 아니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그런 분을 모시는데 있어서 그래도 박사님 정도 학위는 줘야 또 춘천에 류인석 장군을 모시는 춘천시로서도 어떤 품위와 품격이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조 운영위탁에 관해서 관장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뭐 무슨 엉뚱한 박사는 안 오겠지요. 그렇지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육경력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이 정도 되는 5급 정도 수준 그래도 단계에 있어야 되겠지요. 자격을 가진 분을 갖다가 시장이 정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게 조금 품격에 우리 류인석 장군님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조례에 관장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명시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인거 같고요. 일단 위탁을 맡길 때 저희가 관장에 대한 조건을 몇몇 가지를 위탁 조건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례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조항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번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

김진호 위원 의견이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저희가.

김진호 위원 아니 몇 분이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붙임2”에 첨부 자료로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몇 분이라는 거는 어디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붙임2”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물론 이제 이런 의견.

김진호 위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입법예고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 과는 아니지만 여기 과는 아니지만 주민의견수렴에 따라요. 그런데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3명인가 몇 명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시민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분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경력자 그리고 5급의 수준이라는 것은 급여와 관련된 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급여를 떠나서 그 정도의 레벨을 좀 갖춰야 되지않냐 라는 얘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요. 5급 상당의 공무원 경력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지금 기념관에 맞는 기준도 또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운영위탁을 조건을 걸을 때 관장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이기를 권고한다든지 기준을 이런 기준을 넣어 달라라고 조건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운영조건에 넣어서 그 관장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 성실히 자격에 맞는 사람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전에 공고 나가서 의견을 수렴할 때 그때 상황을 김진호 위원님이 물어본거 같은데 그거 조금 대응되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공고된 내용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운영 및 위탁에 있어서 2항에서 관장의 자격요건으로 학예사를 규정한 것은.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학예사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말씀을 놓치신거 같아서. 지금은 여기는 학예사가 아니라 박사학위 이상에 대해서 조례를 더 삽입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학예사라는 5급의 학예사를 두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박사학위라고 저희가 특정 지으면 일단 여기에 관장으로서 공모에 오실 분들이 한정적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학예사라고 규정한 것도 누구나 학예사는 없지만 박사 소지자이고 교육경력이 있는 분이 이러한 관장의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예사라고 표기한 것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박사학위 이상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박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또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례상에 관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기 보다는 위탁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왜냐하면 위탁 조건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에 너무 세부적인거까지 저희가 적다 보면 또 다시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의견이 다 맞고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을 위탁 조건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조례로 그거를 심어 놔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고 또 다시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기념관의 관장, 자격요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으로 돼야 될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학예사입니다.

이대주 위원 네. 학예사.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학예사를 취득한 분이 박사학위 소지자면 더욱더 좋고 그런데 지금 학예사를 갖지 못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예사라고 명명을 해 놓으면 규정이 엄격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 학예사를 가지고 있는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시 박사학위라고 하면 또 다시 규정이 엄격하다라는 의견이 있을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관장의 조건은 위탁 조건에서 푸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할거고 제가 보충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좀 드린거예요. 유인석 유적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대관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대관이라는 거 자체가.

이대주 위원 대관 실적 모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압니다만. 이게 지금 건물이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체험 쪽의 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주 위원 여기 대관료에 대해서 10만 원하고 1회 4시간 기준이고 4시간 초과 시 때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계속해서 하실건가요? 보충질의 끝내시고 본 질의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 받고 있는 단체가 어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입니다.

박재균 위원 문화원에서 받고 있고 여기에 수익은 대관료라든지 발생하는 수익은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당연히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 세입은 유적지에서 세입을 잡고 그 세입과 관련된 것은 문화원으로부터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에 필요한 간단한 보수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입은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박재균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라든지 이런거 없이 기념관에서 사용하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위탁을 문화원에 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유적지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원 자체에서 세입에 잡고 세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유적지에서 지출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 4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리 하는게 맞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내용은 지금 춘천시가 해야 될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는게 맞고요.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진행 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재균 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 보는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발생하는 세입 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세입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한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동일합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의암류인석선생 대관실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험장과 교육장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관실적은 저희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문객이 17,500명이고요. 의병체험은 2,457명.

김경희 위원 이용객은 제가 이따가 민간위탁 재계약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대관실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관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게 맞고요.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초가집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 되고 시설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이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충들도 나오기도 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진흙이 떨어지기도 하고 체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숙박시설은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리모델링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쯤에 국비를 확보해서 후년쯤에는 체험시설을 새로 지으려는 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저는 지금 이 실적으로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올해 독립기념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리고 류인석 선생의 독립정신과 얼 사상을 함양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다른 해에도 실적이 좋아야 되지만 올해는 정말 의미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이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비한 부분 이런 실적 저조한 부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설면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운거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이 리모델링은 뭐 도저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아이 초등생들한테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류인석 기념관에 걸 맞는 체험시설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더욱 더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계획 하신게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국가보훈처나 문체부 쪽에 시설을 짓는데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예산들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국비를 확보를 하면 후년쯤에는 거기는 부지는 넓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쯤에는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정말 류인석선생님의 이런 얼과 사상이 춘천에 상징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형평성 있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그 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직도 좋고 여러 가지 학위도 좋고 좋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성과 효율적인 사람을 맡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경희 위원님 말씀 하시는거 저희가 명심하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유적지를 기념관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柳”를 “류”로 변경하는 건데 이거 보면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전부조례가 들어올 필요가 있나. 여기 조문에서 전부개정을 하면서도 담아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에서 기념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이유가 있는지 또 명칭이 바뀜으로써 파생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적지가 갖는 단어와 기념관이 의미하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유적지는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유원지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류인석유적지는 그 안에 박물관도 있고 충분히 기념관으로서 관을 갖는 위상의 정도는 되는데 유적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원지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좀 더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글쎄요. 유적지하고 유원지하고는 분명히 다른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한 거지요. 유적지하고 유원지를 구분 못 할 정도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기념관보다는 유적지가 더 크지요. 기념관이라는 거는 역사가 묻어있지 않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막국수 박물관, 에디오피아 기념관 이렇게 한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기념관이라는 거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게 기념관이에요. 어디에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류인석기념관을 꼭 지금의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남면, 서면에라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유적지라는 거는 그 안에 역사와 철학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적지 말 그대로 “땅지”자를 써서 그 공간에서 그런 분이 계셨다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서 그런 역사적인 행위가 있었다든가 해서 유적지를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유적지라는게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여태 사용해 왔던 유적지를 저는 제 기준인거예요. 과장님 기준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격하 시킨 거지요. 격상 시킨게 아니라. 그런데 굳이 이럴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추구해 나갈 때 기념관보다는 유적지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념관이라고 표현하신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일단 유적지라는 것은 지금 한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어떤 어떤 기념관 어떤 어떤 박물관 이렇게 관이라고 붙일 때에는 요건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는 유적지를 관리하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있어서 이 시설들은 저희가 유적지 보다는 지금 기념관으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로 기념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의회, 4번째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돼서도 또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유적지를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관이라고 하면 난 문화원에서 위탁받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유적지냐 기념관이냐 그리고 시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다가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꿨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柳”에서 “류”로 바뀌지 않습니까 “柳”에서 “류”로 바뀜으로써 준비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표기가 우리 여기 조문에서만 바꿀 것이 아니라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서 홍보했던 각 지자체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문서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대로 류인석 유적지 또는 류인석 기념관 이렇게 바뀌는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춘천시에 있는 모든 홍보물자라든지 표지라든지 그것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싹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바꿀 예정.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인 문서라든가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홍보 책자 그리고 또 표지판 전반적으로 그 비용추계에 담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비용추계서는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지를.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내용이 그런 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숫자적으로는 지금 확인을 미처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싹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용자가 부주의로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자의 의무라든가 이용자가 시설을 파손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 적은 있는데 만약에 이용자가 이용을 하면서 본인이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당연히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예를 들면 이용자가 기념관에 들어왔는데 시설관리 부족으로 인한 상해 사건 그것들은 당연히 유적지관리 책임이기 때문에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뛰다가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한중일 위원 지난번 조례 때에는 본인이. 순수하게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한 것들은 일단.

한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서 보면 지금 굳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거는 그쪽에서 만들어 지는 게 많아요. 보세요. 이용시간이지요. 운영시간입니다. 5조에 운영시간을 보면 처음에 5조1항에 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한다. 그게 먼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에 보면 바로 1항에 기념관의 휴관 얘기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춘천시의 기념관 운영시간을 먼저 봐야겠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접근해 보면 운영시간이 먼저 나와야지요.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뒤에 휴관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매치가 안 맞아요. 이런거를 봤을 때 이게 너무 급조돼서 만들어 온 조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거 준비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조에 운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관부터 나오는 거지요. 아니면 차라리 휴관일이 언제라고 나오든가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부분은.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과 이대주 위원님이 다뤘던 부분입니다만 관장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다가 그 조항이 빠진 부분인지 아니면 관장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이렇게 간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오. 그거는 관장님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살필 때 한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는 하고요. 거기 안에 사유지인지 개인묘지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묘지에 대한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관 내지요. 그 동안은 유적지였기 때문에 유적지 안에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묘 자리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적지는 크게 보니까. 그런데 기념관으로 딱 됐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기념관 안에 개인묘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전반적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거나 관리책임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유적지였어도 개인이 있는데 유적지와 개인하고 무슨 관계냐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유적지냐 기념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기념관이 되고 그런 관리 업무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저희 생각입니다.

한중일 위원 당연히 유지는 그렇게 하고 업무도 그렇게 가겠지요. 제가 질의 한거는 그겁니다. 유적지라는 곳에는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갖고 있는 기념관이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틀에 개인의 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유적지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해졌던 시설이기 때문에 관과 같이 해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유적지에서 기념관으로 바뀌었으니까 개인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일하게 유적지에서 했던 업무처럼 기념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서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대관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숙박이나 이런 체험관이. 바로 숙박할 수 있는 초등학생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묘 자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 숙박하는 그 장소 바로 앞에 묘 자리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좀 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래서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현재에 있는 숙박시설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라 그.

한중일 위원 지금 이용객을 보게 되면 1년에 3만 명입니다. 3만 명. 하루에 기준 365일 해서 나누더라도 100명이 안 되고요. 휴관하는 날을 따진다 하더라도 하루에 이용객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 하는게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으로 갈수록 그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성인들은 지금 2% 인가 7%를 차지하는 거로 보여 져요. 그렇다면 여기는 스스로 아니면 진짜 이 춘천에 이런 기념관이 있다 해서 일반인들이 가족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반강제적으로 시나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한 거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70% 차지하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될 기념관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관을 한다. 오래됐기 때문에 한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저조하다. 이렇게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자는 숙소 앞에 공동묘지 묘 자리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가 어찌했던 간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묘는 개인의 묘니까 그 개인을 설득을 하던 어디로 옮겨주던 해서 그거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한중일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심각하게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다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요.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지만 저희가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현재에 학생들이 자는 체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를 보기 때문에 묘지와 큰 연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5조에 운영시간을 9시 반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단축할 수 있게 담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일단 기념관에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 시간도 필요할 거 같고요. 운영자들이.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 5시가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용관람객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빨리 기념관을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업무들을 정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기념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관시간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 대우가 일반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급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위원장 황환주 아니요. 계약직 무기계약직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수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은 9시 반부터 출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지를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출근시간하고 이용시간하고는 별개고요. 입장객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여기에 명시를 한 거고 당연히 직원들은 6시에, 출근을 당연히 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게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용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그리고 이제 대관할 때 우리가 7일 전으로 서면변경 신청하여야 된다고 8조에 있어요. 그리고 9조에는 대관료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만약에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7일 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거는 못 받잖아요. 예약을 해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7일 전에 까지는 해야 전액 반환이 돼야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데 이게 7일까지 서면 접수를 하라고 해놓고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7일 전까지 해야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니까 신청을 해서 7일 전까지 납부를 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행사일 예정을 한날로부터 3일 전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일이 생겼을 때 취소를 하면 그 내용들은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위원장 황환주 한 달 전에 신청을 했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고.

○위원장 황환주 신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불해야 될 돈을 7일 전까지 납부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위원장 황환주 취소를 7일 전에 한다든가 변경사항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게 3일 전까지는 저희가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위원장 황환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그 취소사유를 갖다가 변경사유에 넣었을 경우에 전액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대관은 3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저희가 돈을 돌려 드린다라는 의미지요.

○위원장 황환주 이거를 7일 전까지 취소를 통보를 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한 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납부일 하고 반환하는 일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황환주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하지만 이용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한테 보면 충분히 7일 전에 예금된 일보다는 3일전까지는 저희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장 황환주 네.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왜냐하면 이용자들한테. 7일이라고 하면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환주 하기야 뭐 지금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하고 또 한 가지를 질의 드리고 끝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학예사라고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왕이면 학예사를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예사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그래도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그런다면 박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학위 학벌을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출 의견에서는 학예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학예사를 빼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을 반영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분들은 또 많으시니까 그리고 좀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대관이용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교육방식이 어떻게 보면 기념관이나 유적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숭고한 조상의 얼이나 아니면 기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1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1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도로 1도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요즘의 보편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류인석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기왕이면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자주 들르는 편입니다. 들르다 보니까 사실 진짜 아닌게 아니라 너무 단출해요. 거기를 아이들이 찾아가서 뭘 느낀다. 거기 가서 묵으면서 숙소에 있으면서 뭔가 한다. 너무 무의미 한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암 류인석 장군, 최초의 의병장 이건 너무 단출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만든다면 우리가 가까이 접근 요즘의 교육방식도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가정리다 보니까 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시키고 하는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너무 단출하다 보니까 볼거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저희 숙소정비 이런거나 하지 않고 실질적인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같이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 성인들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희 나이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쌀을 봉지로 사다 먹었어. 뭐 죽을 끓여 먹었어. 나물 뜯어서 죽 같이 해 먹었어.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밥탕수이라는거 뒤에 관람오신 분들 밥탕수 아세요. 모르시지요. 저희는 밥탕수를 알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내가 밥탕수가 뭐냐고 그러면 왜 그거 뭣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럴겁니다. 그렇듯이 사실 의암류인석 장군의 어떤 숭고한 충의적인 이런 것을 사실 그냥 그대로만 보여주고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접근할 수 있게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된다.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대관 수입료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대관료 받기 전에 의암류인석 기념관을 만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의 얼을 우리의 류인석 장군의 혼을 우리가 계승받자라는 의미이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시설도 좀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고요. 저도 대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대관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반환하는 경우에 대관료 취소하는 경우는 총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한다. 50%는 당연히 해주는 건데 대관일 이후에 취소 라는게 글쎄 받아들여지기에 따라서는 이게 가능한가를 묻고 싶어요. 11월 1일 날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난 후에 와서 반환해 주세요. 하면 50% 반환을 해주는 상황이 되네요. 그거는 우리 지금 일반화 된 계약 문화로 봤을 때 일단 날짜가 지나면 전액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차표라든가 호텔예약금이라든가 이렇게 봤을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관일이 지났고 그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반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한테 배려를 하는거는 이 시설이 얼마나 많은 절실함을 갖고 있는지 였을거 같고요.

한중일 위원 그건 동의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용률이 무지 저조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툼의 소지도 좀 있고요. 또 일의 진행에 있어서 대관료 이후 취소하는 경우라는 것도 이거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관료 당일 날 와서 취소하는 경우는 50%까지는 해주는데 그 이후에 와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하루 있다 올지 열흘 있다가 올지 1년 있다가 올지 끙끙댈 거 같아요. 우리 시가. 이것도 찾아 주려고 공무원들은 또 안 찾아갔으니까 찾아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남아 있을 거 같아요. 나라도 이 업무를 하는 나라도 이거 50% 줘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으면 머리가 아플 거 같아요. 괜히. 그렇지요. 이거는 명확하게 아예 당일 날 와서 취소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50%~ 80% 주는데 그 이후로는 손해 봐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배려라는 단어로 행정의 낭비도 있을 거 같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동의를 한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유적지가 언제 건립이 됐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적지는 2007년도에 저희가 최초위탁이 2007년 7월 1일이니까 이때 건립이 된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12년이네요. 12년 됐네요. 그러면 그 체험장 있지요. 그 체험장은 언제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체험장도 같이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체험장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같이 만들어졌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경희 위원 12년 됐네요. 이 체험장 해년마다 조례도 만들고 민간 재위탁도 계속했던 부분이지요. 12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체험장 앞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 앞에 한 것도 그 전에 무덤이 먼저 세워진 거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1년에 2회 아니 5년에 2회 그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관료를 받고서 2회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관료를 안 받고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몇 회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관료를 면제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도 주시고 그러면 비용을 온전하게 지출한 게 2회고 그렇지 않은 거는 많지요. 실적을 이용한 거는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를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유적지 기념관은 이 분에 대한 업적과 얼을 우리가 정말 기리는 곳입니다. 수익을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수익도 같이 창출하면 더더욱 좋은 거지만 여기에 얼마나 이용객이 많이 사용하고 실적이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관리 책임자 지금까지 12년 동안 임기가 어떻게 됐지요. 관장의 임기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은 2년이 임기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재계약인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에 이 관리 책임자 부분에서 조금 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사실 외부적으로나 제가 듣기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 관장을 선출했을 때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거는 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본부장님이 그동안 성실히 잘 시설을 운영을 하셨고요. 일단 실적이 저조한 거는 시설 면에서 많이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번에 기념관이 되고 관장에 대해서 새롭게 공개채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봐서 잘 좋은 분이 모셔질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원하고 충분히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관장을 잘 선출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거는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김경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의 실적이 그거 때문에 약화되는 거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제천에도 기념관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에는 류인석선생님의 친 자녀분들이 계시고 제천에도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념을 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위원장 황환주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천에 많이 다녀오시나요. 아니면 여기 류인석유적지를 많이 다녀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당연히 저희 춘천에 있는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류인석 선생님에 대해서는 춘천이 유적지가 공인화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위원장 황환주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천시가 굉장히 그러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동향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설을 위탁은 했지만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물론 우리가 류인석 선생님의 얼과 이런거를 선향하기 위한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좀 더 품격있게 잘해가지고 우리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잘 운영이 될수록 더 좋은거 아니에요.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뒷전에 있고 거기에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그런 생각과 배울 수 있는 거를 많이 더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가 뒷전으로 아주 완전히 뒷전에 있으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는 사람오고 가는 사람 가고 그냥 우리 거기 관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춘천시도 뭐 여러 가지 재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경영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인건비는 우리가 벌어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작정 인건비 이런 게 다 책정이 됐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하루 있다가 오면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것이 꼭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한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소외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9조제2항제5호 대관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를 대관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295호,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편성을 위한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은 금년보다 56억 원이 증액된 209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기획에 49억 원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21억 원을,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재단 운영을 위하여 37억 원을,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만족하는 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16억 원을, 춘천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에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요 증액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1예술 교육 사업으로 예술인 강사가 직접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통합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1개 학년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출연하고자 출연금 17억 원 증액으로 큰 규모의 출연금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0년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은 춘천시의 문화적 소통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전문예술인 육성 등을 통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확립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0년에 209억 3,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춘천시 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은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은 2020년에 비해서 19년 예산대비 3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9억 3,449만 원인데 사업설명서 출연 동의 세출예산안 책자 75페이지는 230억 1,957만 원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하고 조금 상이하게 세출예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자부담 건 때문에 이렇게 다르군요. 그러면 밑에 자부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합계 금액을 좀 해줬으면 오해가 안 생길 뻔 했는데 어쨌든 산출 세부기초를 보면 여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서 학교 안 창의예술교육이 19년에는 2억 원인데 내년에는 19억 원으로 875%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가장 크게 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1일 1예를 올해 시범으로 2개 학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희 내부계획은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1개 학년을 전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를 해서 가장 많은 예산증액이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 안 창의예술교육이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이거 지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술을 통해서 정규교과 내용들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국어과목에서 한 단원을 기존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실시를 했던 것을 예술 강사들과 같이 지금은 연극을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원에 대해서는 예술과 하고자 하는 정규 내용들을 혼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예술 교육부분에서 또 전문인력 양성은 금년에 없어요. 내년에 또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이 더 많은 왜냐하면 전체학교 1개 학년을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전문 강사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김경희 위원 이게 창의교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 인력 이거를 더 보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 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은 요즘 청년에 대해서 많이 사업이라든지 시에서도 그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비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9,500만 원인데 올해가. 내년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 출석하셨으니까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춘천시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은 저희가 5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고요,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의 항목 과목 자체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것에서의 좀 더 집중된 문화인력 양성 사업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업이라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쪽에 통합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기존에 출연금 사업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앞서 제안 설명에서 제가 색다르게 간곡히 요청 드리는 부분도 지금 워낙 출연금의 증액 부분이 커서 위원님들도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거 자체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안전장치가 있고 또 이번에는 워낙 예산이 크게 늘어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였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출연금은 152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전년도에 이월은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전년도라 하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대주 위원 18년도에 이월을 시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 그래서 2019년도에 들어온 예산 말씀하신거지요? 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1억 7,000만 원을 이월시켰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17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17억 원 이월시킨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대주 위원 정확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9대 때도 제가 계속 관심있게 봤는데 보통 보면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한 30억, 40억 못 쓰고 이월을 시켜요. 꼭. 그런데 예산은 매번 늘어나요. 출연금이 이번에도 37.16% 라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공무원들 급여도 이렇게는 안 올라요. 왜 이렇게, 37.1%가 출연금에서 올라와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1예가 올해는 2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개 학교에 1개 학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초등학교 1개 학년을 확대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1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에서 17억 원이 증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는 저희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약사업 자체가 문화예술에 집중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의 사업이 증액이 많고 대부분의 문화예술 사업은 재단을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단의 출연금이 56억 원이라는 출연금 예산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세부기초 산출내역에 보면 사실 이거 과장님이 이거 짜신 거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재단의 예산은 재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안을 심의를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겠다는 것들은 다 같이 부서에서 재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발견을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산출기초 세부내역 보면 춘천문화 아카이브 이거 중복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어디하고 중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 아카이브하고?

이대주 위원 문화원하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일단 사업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전문예술사업을 하고 있는 데고요, 문화원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이 문화재단은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고 문화원은 문화원 법에 의해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뒷면에 보면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이것도 문화원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사업...

이대주 위원 이게 보면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차라리 한군데로 묶어서 출연금을 더 받는 게 더 낫지요. 이거 왜 분리시켜 가지고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이렇게 분리시켜 갖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기관이고요. 일단 아카이브 사업은 웬만한 기관들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쉽게 말하면 자료를 보관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카이브 사업은 문화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라 사업명은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대주 위원 같이 묶는 게, 문화원에 문화재단까지 같이 묶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비슷한 성격의 재단이거나 공공기관이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2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도 이게 다 똑같아요. 예술인 복지, 춘천 공간예술, 연습 공간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인 복지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대주 위원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문화원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역사, 과거에 치중이 된 공공기관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은 예술인 복지 지금 현재 춘천시가 가고 있는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니까 예술인 복지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월요일 날 했던 거 춤, 전통 무형문화재 공연, 그거는 어디서 담당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건 문화재단이 맞고요, 그거는 전문예술인이 과거에 무형문화를 지금 구형하는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 작업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예술인이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 거 지금 다루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이대주 위원 문화재단 거 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을 지금 비슷한 기관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거예요. 그 공연하는 거, 그냥 돈 얼마 금액 편성되면 그냥 줘버리고 감시 감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의무사항을 전혀 하지도 않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공연을 감시 감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대주 위원 그래도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지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그냥 편성이 되면 줘버리고 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출연금 저희가 재단에 지원을 하면 재단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산출내역을 뽑아서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출연금이 있어서 저희가...

이대주 위원 출연금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출연금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다 집행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정산 자체도...

이대주 위원 정산서만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재단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시는 아무 역할 할 게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는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산을 저희가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정산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다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물론 저희가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정산서를 봐야 될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정산을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문화재단의 출연동의안은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해를 잘 해주셔야지...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몸짓극장에서 며칠 전 예술을 고전무용. 무용제를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와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야. 살풀이춤에 무형문화재 선생, 서울, 그 다음에 쌍검무춤, 경기해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김영주 도립무용단장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문화특별 도시이니만큼 참 괜찮은 공연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실망을 한 게, 문화재단 후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더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도립무용단장님께서만 열심히 뛰셨지 뒤에서는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과연 춘천시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춘천시의회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새삼 저희가 느끼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고전무용대회를 전국 무용대회를 21년 만에 강원도에서 유치하는데 원주에 그걸 또 문화특별도시에서 갔다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순간에 과연 춘천시가 문화의 특별도시냐 라는 것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연동의안은 37%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박자가 이렇게 안 맞느냐 라는 거에 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제가 잠깐만요. 날짜까지 짚어가면서 얘기할게요. 21일입니다. 전통예술 무용공연이 있었어요, 몸짓극장에서. 몇 시에? 7시에. 후원이, 제가 저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는데, 후원이 춘천시 문화예술재단이에요. 이거 모르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근데 그런 내용들이 춘천시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출연동의안 하고 관계가 있나요.

김진호 위원 출연동의안 하고 관계가 있지요. 왜냐, 그렇게 춘천시 문화예술재단에 지원을 해서 됐다고 7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러면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 왔다 가셨나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괜찮으시면 답변을 보충하도록.

김진호 위원 아니 그냥 왔다 가셨냐만 얘기를...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 행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김진호 위원 아니 그거만 대답하세요. 이유야 뭐 있겠지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말이야 다 이유가 있는데. 그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보조금 사업전체 사업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 드려야 전체적인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37%까지,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거에 관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전국 무용공연 축제가 있는데 원주에서 그거를 가져가는 거에 관해서 이게 문화특별도시가 이게 되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모르신다니까, 모르면서 우린 그냥 예산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에 관해서 그냥 모르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춘천문화 아카이브라는 게 기록보관소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 문화인데,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녹아 있는데 꼭 이렇게 아카이브라고, 저는 좀 무식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기록보관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써야 되느냐에 관해서 조금 변경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카이브 사업은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부연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문화니까 우리 삶에 녹아 있는 그냥 기록보관소도 괜찮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자체예산 9 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 1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체예산을 보니까 40.83% 감해졌어요. 6,900만 원이 그럴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6,900만 원은 삭감됐지만 그 앞에 성장가능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161.64%로 저희 자부담비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편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거는 좀 물어봐야 돼요. 잠깐만요. 아까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30페이지,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지의 개념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여기에 지금 산출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복지비가 아닌 거 같아서, 행사홍보비가 복지비도 아니고 회의운영비도 복지비가 아니고 민간사업지원, 이것도 복지비에 들어가나? 보상금도 이게 복지비에 들어가는 건지 저는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에서 복지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은 아닙니다. 예술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예술인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예술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활동증명서를 내주는 것과 동시에 창작지원과 주거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법률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의 개념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이라는 말을 쓰지 마셔야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러나 그건 정책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사업이라 저희 쪽에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책 사업에 쓰이는 의미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니까 사무국장님이 못 쓰면 그건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세요. 못 쓰시는 건데 왜 대답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예술인 복지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진호 위원 아니 아까 이사장님께서 예술인에 대한 처우, 복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나는 복지지원비인가 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복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 복지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전을 지원하거나 현물을 지원하는 게 예술인들한테는 예술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진호 위원 활동비도 없는데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출내역이 그런 거지요. 보상금 같은 게 활동비로 풀어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뭐 번역료가 없다. 그럴 경우에 번역료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일반 민간사업비나 보상금 이렇게 풀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으로 나열을 해놓은 거지 복지사업이 아닌 게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지요. 번역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시의원도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면 번역료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이 안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김진호 위원 복지지원이라고 그런다면 당당하게 복지에 관해 써 놔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행사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과장님 얘기의 뜻과 부합이 될 수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홍보비는 말 그대로 홍보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홍보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김진호 위원 그건 홍보비 쪽으로 잡으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비...

김진호 위원 복지 쪽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지지원 차원에서 홍보비, 번역료, 공간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이런 목으로 풀어 놓는 거라고요. 그니까 복지 그러면...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의 복지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 춘천시의 복지에 대한 개념하고는 다르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분들한테 쌀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번역료냐 행사홍보비냐 공간에 대한 임대료냐 그것들을 예산에 지출할 때 어떤 목으로 풀어갈 것이냐 그 목에 맞게 지출내역을 풀어 놓은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복지사업이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복지를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그 문화재단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천시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춘천시 자산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부지라든지 건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경영실적 평가가 18년도에 어떻게 됐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B등급이 나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우리가 17년도 대비해서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17년도에 A등급이었고 18년도에 B등급인 거지요.

박재균 위원 네. 저도 감소한 거로 확인을 했고요. 감소했던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제가 파악하는 경영지표에 변경이 있었고요. 경영지표에서 2017년도 잡혔던 지표 중에 지금 명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실적지표 가운에 사회적 역할 분야의 지표에서 가장 큰 변동이 있어서 2018년도 실적이 좀 나눠서 상정되면서 동일지표에서는 실적이 떨어지고 추가지표에서는 실적이 조금 잡히고, 이런 변동이 있었던 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재균 위원 같은 기간에 원주는 상승을 했다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몰랐습니다.

박재균 위원 어떤 평가의 지표가 바뀌었다기보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 지적이 됐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원장님께서 신규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런 전문적인 문화재단이지만 문화적인 소양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경영 소양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첫해 연도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서를 제가 봤는데 그중에서 제 기준으로는 가장 개선해야 되는 게 지적됐던 거 중에 하나가 중장기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중장기기본계획은 올 3월 정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주요 변동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보강된 부분들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술가가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예술가와 시민이 예술로 행복한 도시 춘천 만들기라는 비전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부분과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시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업적인 부분을 외형적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후 확대되는 사업들,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교육 등 앞으로 사업이 늘어날 텐데 예술인이 사업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조직구조를 좀 개편하자는 점도 가장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그런 중장기계획에 맞춰진 내용이 추가된 건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중에서 기초에서 좀 선도적으로 받아야하는 부분이 문화예술 교육파트입니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광역문화재단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춘천과 몇 군데 기초재단에서 선도적 사업으로 받아 안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좀 확대돼서 출연동의안에서 지목된 부분의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 복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번에 추가된 부분들을 보면 나름 지역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복지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크게 증액된 부분 중 하나가 예술지원팀 부분하고, 그리고 지역문화기획 부분도 크게 증액이 됐고, 이 세부사항 중에는 국제교류 기획사업 기획전시, 이 금액들을 따지면 상당히 큰 증액 사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계획하고 이렇게 크게 증액한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에는 예술가가 활동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의 권리향상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교류 보면 지역에 역량 있는 예술단체들이 사실 보조금을 거의 700에서 1,000내외의 아주 소액 지원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단체들은 전국적 단위에서, 혹은 국제적인 단위에서 초청을 받거나 자기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예산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공연에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만 나갔었는데 향후에는 역량 있는 단체들이 전국단위에서 공연하거나 전시를 하고 또 해외교류 초청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안에서의 국제교류, 그러니까 예술가 지원부분에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민향유 부분에서 지역보강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예술가를 지역에 있는 역량 있는 예술가를 창작지원 한다는 개념도 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시민들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시민향유까지도 반영된 사업으로서 지역개발 콘텐츠 제작에 반영 되도록...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결과서에 보면 작년도에 신규채용이 몇 명 정도 되었죠?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균 위원 18년도에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18년도 신규채용은 육아휴직 대체자들을 일부 채용했던 거로 알고, 제가 작년 11월에 입사했습니다만 18년도에는...

박재균 위원 작년도 여기에 평가 내용을 보면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2018년도에 14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이중 정규직은 2명, 계약직은 12명 그리고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직 채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인력들이 2018년도하고 19년도 동안에 변동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확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18년도 육아휴직 대체자 및 업무지원 계약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9년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일반직으로 됐고, 계약직은 환경미화직하고 육아휴직 대체와 문화지역 특화지역 사업이라는 국∙시비 사업인데도 그거는 5개년 행정사업이라서 그 부분에서만 계약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의 수는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현재 46명 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6명의 계약직은 7명.

박재균 위원 전체 인원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 수립하셨다는 것도 이따가 정회시간에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3월 달에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경영지원팀의 예산이 지금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억 원 증액을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저희가 현재로서도 사실 굉장히 비좁은 곳에서 독서실처럼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인데 그랬을 때 더 충원되는 인력들의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사무 공간 임차에 대한 비용을 올렸습니다.

박재균 위원 사무 공간 추가 임차를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소수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부담으로 편성했고요.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임차 증액입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따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은 재단 측에서 요구가 좀 있었을 거로 보여 져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기존에 없었던 신규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재단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표시된 항목은 지금 4개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약 시민문화향유 사업으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문화향유 사업에 있던 거를 당초에 같이 녹여 놓느라고 신규로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추경에 들어왔던 건데 그 추경에 들어왔던 것들이 몇 가지가 돼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일단 시민향유사업 단일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 있던 사업들이 지역문화콘텐츠 기반제작 기반의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간콘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예술원 지원에 추가금액이 좀 있었고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이거를 일일이 제가 몇 가지인지 체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일일이 체크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 때 들어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과연 호응을 어느 정도 얻었기에 이번에 당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호응도라든가 반응 정도 이런 거를 좀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현재 시민향유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규모감 있고 우수한 작품들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기획공연을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추경이 한 5월 말에 끝났었기 때문에 라인업을 잡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11월, 12월과 내년 1월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라 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청소년 공간콘서트 같은 경우는 11월 16일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11월에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의 예술단체들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사실 이번에 한 56억 정도가 내년 사업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역 외에 예술가들 공연사업들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역의 예술인들도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재단에서도 부족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굳이 관내에 있는 예술인을 벗어나서 타지에 있는 지역인 들에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냐.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거는 지역 관내 예술인과 외지라는 구분보다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내년 사업에 조금 더 지원 금액을 늘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역량 있는 예술단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 부분은 분명히 늘려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거나 지역으로 올 수 있는 하드웨어의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져온 큰 규모의 기획전시, 공연기획, 뮤지컬, 음악회 이런 것들은 지역 예술과 지원하느냐 외부를 지원하느냐의 관점보다는 시민들이 대형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계속 서울이나 타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조건을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조금...

한중일 위원 저도 가끔 가다가 타지에 가서 뮤지컬을 관람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뮤지컬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인지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춘천에서 이걸 원한다면 춘천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무대가 그런 대형 뮤지컬을 춘천에서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무대는 없습니다. 그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여기에서 하더라도 보여 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수도권이나 서울을 가서 보는 뮤지컬하고 여기에서 보는 뮤지컬하고 감흥정도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무대시설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지원이 부족한데 굳이 외지에 지역 외 예술인들까지 초청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2억 정도 들여서 외국에 있는 초청팀을 또 초청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과연 뭘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외국 초청 부분은 제가 잘...

한중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예술단이 외국으로 나가는 행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한중일 위원 아니요. 외국에서 지금 초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비행기 표 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 훑어봤을 때 봤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억이라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저희 시립예술단 합창단이 미국에 초청받은 그 내역을 말씀하신 거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 예술인들 초청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은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명시는 아직 못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에는 넣어 놨는데.

한중일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보게 되면 해외초청계획 신규 해가지고 미국 남서부 로비스센터 아칸소 주 2억, 이게 우리가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오.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합창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저희 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저희 합창단이 세계의 아주 우수한 합창단을 초청해서 합창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춘천시립합창단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라는게 증명이 돼서 초청받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간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게 이번 규모는 한 어느 정도가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 합창단 단원 전체가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2억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그쪽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일부. 저희는 예술단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미국에 초청을 하는 데에서 일부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보면 항공료, 숙박, 급식, 버스임차, 초청연구인 대행비까지 해서 2억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보여 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은 일단 아주 권위 있는 행사인데 초청을 할 때에는 일단 1차 초청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다 합창단이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에서 일정한 부분을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기는 합니다만 전체는 아닙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시립합창단인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한중일 위원 합창단이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 춘천시합창의 수준이 높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반응은 시립합창단이 과연 외부에 나가서 공연함으로써 춘천시를 홍보한다고 난 이렇게 보여 지지는 않아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보충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네, 먼저 하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지금 나가는 대회는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드는 중요한 권위가 있는 합창대회입니다. 거기에 한국에는 안산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등 한국에서 손꼽히는 합창단들은 대체로 이 3차례 이상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립합창단은 국내에서 충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몇 번 초청을 받았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나갔을 때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어떤 합창단들이 나가느냐가 굉장히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춘천시립합창단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라서 시의 격이 높아지고 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답변 듣고 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 듣기 전까지 몰랐던 부분인데 답변 들으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이 예산대로 지켜보면서 지역에 아까 얘기한 예술 활동 사업비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우리 시비를 받아서 다른데 가서 공연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또 우리 시비를 갖다가 다른데 공연을 초청해 온다. 이래서 질의를 했는데 시간상 다시 다른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초청 공연에 대해서 오해는 풀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은 경영평가에서 나왔던 지적사항하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미흡한 부분보다 제가 지적했던 리더십 전략 부분, 그리고 경영성 부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증액이나 신규 사업 만들기 전에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표적으로 저희가 적은 점수 받은 거로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중이었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졌던 거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올해도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적 규모는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중기계획도 확정이 되었고 인력도 좀 보강이 되었고 정부규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내부적 인력에 대한 보강을 하였으므로 19년도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조금 더 향상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17년도부터 해서 인력변동 부분 혹시 정회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전체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예산 결산된 내역을 보면 81억 정도 되고 인구 28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0몇 억에서 한 50억 원 안팎으로 보통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춘천이 인구가 28만인데 도시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출연금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많은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간다. 이제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교류하고 다르게 문화특별시로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추진하는 재단은 자연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209억 원 중에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점은 시립예술단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거기에 인건비도 지금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순수 문화재단에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놓고 보면 물론 원주보다는 많겠지만 비슷한 규모에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런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제안 설명 할 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크다는 건 시인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사업들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예산증액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춘천이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하거나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공약사업과 말씀을 드리면 1인1예를 통해서 어린아이 유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예술로 행복을 느끼는 도시 그게 최고의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예술 하기에 편안한 도시. 아까 지난 시간에 한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하기에 지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 중 일부도 저희가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로 행복한 도시, 그리고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하기 편안한 도시. 이게 저희들의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사실은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가활동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그만큼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야 돼서 문화예술만 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정권 하에서 그런 문화예술을 지향을 하고 행복한 시민들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신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의 행복을 또 말씀하셨고 그게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국장님께는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여기가 문화예술회관 부지고요, 지금 여기가 게이트볼장이고 이 도로가 사실 공원 도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공원도로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공원도로로 되어 있고 일반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좀 적게 나오는, 이 주변에 있는 주택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시설 내에 있는 도로인데 문화시설로 지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문화예술지구로 묶어서 문화예술회관 전체이다 보니까 그 단지 내 도로는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것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를 잘라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생길 때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단지 내에 도시계획 시설에서 지정할 때 도로로 됐기 때문에 저건 도로,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서 시설지구로 묶여있다 해도 실제 쓰는 것은 도로로 다 쓰잖아요. 저희도 계획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거기를 지구 내에서 세부사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여기가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부지 내에 있는 거고 거기 관람객이나 주변 상생의 차원에서 동의안이지만 이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자체자금 20억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올 2019년 사업을 종료했을 때의 계산입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대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런 것, 전년도 사업에 잔액 같은 것을 봤을 때 20억 정도가 발생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20억은 저희가 출연금 중에서 계속해서 누적돼서 남은 금액인가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누적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 누적금액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총 사업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210억에서 조금 빠지지만 이 20억까지 계상을 시킨다면 내년도 사업은 230억이 되겠네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래서 총예산은 230억 정도로 저희가 편성이 나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210보다도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지원을 요청한 금액에서는 어떤 사업비는 좀 가감도 됐고 증액도 된 사례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받게 되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이나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된 건 209억 정도가 되니까 23억은 또 편입에 상응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겠네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보고 드린 내용 중에는 출연금과 저희 자체예산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한중일 위원 어쨌든 우리는 올라온 사업비 210억만 지금 보여 지니까. 물론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여태까지 해온 형태로 봤을 때 함부로 쓸 거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심은 이만큼도 없는데 다만, 재단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몰랐던 사업들이 눈에 또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사업들을 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서 보게 되면 올해 사업보다도 또 정말 많은 사업들,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을 다시 발굴하고 하는 역할까지는 고맙기는 하지만 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검증을 했는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어떤 과정에서 선정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본다면 올해 우리 춘천시 문화재단이 춘천시민들을 위한 재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춘천에 있는 지역예술인들에게 또 춘천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복지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찾아 주세요. 우리 돈으로 다른 데 나가는 거, 글쎄 국제적 위상 우리 춘천시의 위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데 나가는 것은 일단 춘천시민들이 만족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런 해외분야 스펙으로 다 싸서 다시 그 스펙이 다시 본인들의 스펙이 만들어져서 본인도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도 개인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춘천시민들의 돈으로 창작지원 받아서 다른 시도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1순위는 우리 춘천시민에게 하고 춘천시민들이 만족한 다음에 나가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여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지역에 나가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올해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국제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그날이 올 텐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춘천관내 단체인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춘천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밖에서 하는, 반드시 춘천에 보여 지는 것은 저희가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문화예술 우리가 공연을 가서 봐요, 그런데 이게 참 체육으로 말하면 엘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문화예술에도 보면 이게 전문분야 예술인이 하는 작품인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하는 작품인지 이 경계가 참 애매모호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작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인, 동호인, 이 구분은 있어요. 그런데 전문인이 동호인에서 예산을 받을 거 갖고 또 동호인이 전문인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창작예술이라는 건 정말 함부로 저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술만큼은 정말 전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냐. 이건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역할이 사무국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구조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대로 전문예술지원 구도와 생활예술지원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에서 할 때도 전문예술지원, 생활예술지원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어떤 공공의 자금들이 전문예술, 생활예술, 요즘은 특히 생활예술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예술가들이 전문예술가들이 박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정책포럼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고 과연 예술가들의 경계를 어디에 둬야 하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어쨌든 사업의 구분은 있지만 또 예술인 복지사업에서는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예술가로써 정체성과 활동증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지원이 가는 그런 사업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지역에서 더 전문 창작인 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쭤봤던 건데 전년도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전년도에 쓴 거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뒤에 숫자까지 충분히 알지 못해서...

이대주 위원 아니고 앞에 억 단위만 얘기해 주세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152억 가량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152억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거 큰일 나요. 그 옆에 있는 분 거 보고 했다가... 130억입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2018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예.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당초예산은...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예요. 이월금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쓰다가 출연금을 쓰다가 나머지 못 쓰고 올해 이렇게 넘긴 금액이 있잖아요. 얼맙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이월금이 21억 원 정도 되었고 올해 사업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21억이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은 이월금을 17억이라고 했다가 한중일 위원님이 물어볼 땐 20억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21억이라 그랬다? 무슨 어떻게 1억씩 막 이렇게 왔다갔다 거립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도가 전년도 예산이고 지금이 2019년인데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다 보니까 2019년을 전년도 예산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21억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2018년도 자체 편성한 게 20억 6,000만 원...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에요. 그 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진짜 1~2억도 아니고 20억을 넘겨 그렇게 이월 시키면서까지 올해 당초 200억을 세운다. 라고 하면 21억이면 221억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은 어때요? 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이월금... 죄송합니다.

이대주 위원 이월금 포함해서 200억이라고 하면 21억 포함해서 221억을 내년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월이 됐으면 이게 무슨 명시이월도 아니고 이월이 됐으면 기본예산에서 원래 제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이렇습니다. 2019년도엔 작년 게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이 잡혔고요. 2019년도에 또 이월예산은 내년 초에 정산이 되어서 저희가 이정도 예산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은 미리 잡기 때문에 어쨌든 이월금은 전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불투명하게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참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분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뭐 하러 오셨어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이대주 위원 그럼 동의안만 해 달라, 그 내용이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전년도에 얼만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지요. 그거 없이 무조건 동의만 해 달라? 저희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저희도 예년도 원 단위까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충분한 자료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원 단위까지는 안 바래요. 억 단위는 그래도 맞춰야죠. 전 시간에 김진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춤 전통무형문화재 공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보면 후원이 춘천시문화재단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금액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 하면 이거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말씀하신 공연은 700만 원, 저희 보조금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00건, 한 98건 정도 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이 지원 단체들은 3월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리고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평가를... 후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은 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대주 위원 모니터요원 배치 시켰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 평가를 위해서 한 달 이내 모니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도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모니터 보고서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모니터요원이 거기 있었다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모니터요원이 나갔습니다.

이대주 위원 누가 나갔어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 부분 저희 모니터 요원이 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요원이 나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진으로만 봐도 제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누가 나갔는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실 그 당시에서는 모니터 요원이 누군지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익명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춤 전통.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춘천시 문화재단에서도 이 기금을 사실 사회에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더라도 최소한도 감시 감독을 하라 이 얘깁니다. 그냥 그 돈 주고 너네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보는 거, 거기에 모니터를 한 분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무국장님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 참석한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조명 켜는 사람만 모릅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모니터 요원은 이희선씨가 나갔다는 지금 저희 직원이 메시지를 주었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예술단체들 같은 경우 본인 단체에서 공연하는, 모르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지급하는 저희 기관으로써는 모니터 요원에게 나가는 티켓 한두 장 외에는 사실 주관단체에게 좌석을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 이외에 구체적인 좌석을 앉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백여 단체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주 위원 제가 사무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이 37.16%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동기나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교육부분과 예술인 복지사업에 관한 부분이 가장 증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초 지자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하고 예술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일정한 방향인데 그 부분에서 춘천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 사업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사업 1인 1예 사업에 대한 증액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18억 정도 됐는데요. 그것과 또 예술인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의 창작예술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인상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가 갖고 가는 문화도시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맞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37.16%로 올리게 된 동기 예술인 교육하고 예술인 복지 부분에만 들어간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아니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증액분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예술인 교육, 예술인 복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보다는 총괄적인 면에서 얘기할게요. 음악의 도시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사무국장님.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외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황환주 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오스트리아 빈 같은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황환주 비엔나 뭐 이런 데죠. 또, 문화 쪽을 얘기하자면...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많이 있습니다만 영국의 에든버러도 있고요. 프랑스에 리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로마 뭐 이런 데가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 아닙니까? 모차르트도 이렇게 뒤져보니까 저보다 200년 위시더라고요. 1756년생이더라고요. 딱 20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음악인들 문화인들이 잘츠부르크라든가 비엔나 이런 데를 찾아오는데 물론 그 한 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음악인들 하면 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몰려들고 또 거기에는 또 이렇게 뭐 공연하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싸게 대관하는 게 아니라 값도 다 받고 그래도 몇 달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재 발굴교육 이런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춘천하면 음악 이런 거 하고는 조금 저 아래보다는 상당히 지금 뒤쳐져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 음악인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음악, 뭐 예술 문화, 이런 쪽에는 사실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인재가 있다면 잘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성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일반 대중적인 문화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좀 진짜 특출 난 그 분들이 있어야 만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도 상당부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 지니까 이 부분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냥 학교에 그냥 지원해 주고 이런 수준으로 하면 이렇게 수준을 높이기가 어렵다. 좀 특화되게 또 평가를 잘해서 지원될 수 있게 면밀히 평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런 만큼 문화재단에서 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함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숙지도 다음 예산 다룰 때는 숙지를 잘 하시고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무용공연 행사가, 그런 공연들이 약 200여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모니터 요원들을 해서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믿는 거죠? 그죠? 관심이 어디까지인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모니터 요원한테 그냥 맡겨 놓으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시의원으로써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면서 시의원으로써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700만 원이라고 너무 적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맥락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건이라서 그 모든 100건을 다 챙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중에서 신경 쓰고 계신 그 공연에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공연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저희를 어떻게... 이거 방청을 다 하실 텐데.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기획해서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도 있고,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지원, 국제교류 기획사업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교류 기획 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역의 예술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제교류 기획 사업하고, 또 지역 외 예술 활동지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활동지원은 저희 지역예술단체들이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초청받는 경우가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네 역량을 표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저희가 사실은 민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를 한 것이고요.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갖고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혹은 또 외국의 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류를 원할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가지고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거 같아서 지역 외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춘천예술인들 훌륭하다는 건 다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지역문화 기획에 관해서는 이게 차라리 지역 외로 다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그래야 이 좀 뭐라 그럴까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예술인복지 지원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복지가 아니라 그냥 예술인들 복지는 이런 겁니다라고 뭐, 번역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분야가 같은 것들은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이라는 사업에 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혼돈을 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지원이...

김진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제교류하고 기획 사업하고 지역 외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괜히 늘어놓고 지역축제라는, 지역문화 기획이라는 것에 집어넣으니까 이건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제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증액이 얼마나 됐죠? 축제 행사지원에 관해서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3,45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축제 행사지원에 여기 세출예산안에 보면 얼마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증감액은 5억3,450만 원입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 이게 잘못됐나요? 81페이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축제 행사지원...

김진호 위원 예, 포괄적으로 축제행사지원이 1,45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5억 얼마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몇 페이지라고...

김진호 위원 81페이지에 출연동의안 세출예산안에 보면 축제행사지원에 보면 계를 내면 11억인데 19년도 예산에는 10억8,550이에요. 맞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김진호 위원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여기는 또 그게 아니네요. 그죠? 이게 추경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추경이 들어가서 10억8,550이에요. 그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예, 당초와 달라서 좀 거기가 헷갈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기 용어로 연찬을 하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700만 원 예산 선 것도 몇 개가 있어서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축제행사지원에 관해서 아까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화예술재단에 관해서 엄청난 예산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특별도시이니 만큼 쓰는 거는 뭐, 쓴다고 쳐요. 자, 그런데 1,45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증감됐는지 아십니까? 약 6억이 증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왠줄 아세요? 왠줄 아십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와서 출연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조각 심포지움을 빠진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김유정 추모제나 그 다음에 김유정 사랑가을 잔치나 또 그 다음에 마임교실 운영지원 사업비, 그 다음에 마을단위축제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그다음에 공공미술조각 심포지움이 빠지니까 결국은 금액이 5억8,550만 원이 이게 감해졌어요. 그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11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빠졌는데도, 그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감이 1,45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은 약 6억 정도가 증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 보면 새로운 이렇게 많은 공연들을 축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말 문화특별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제가 아까 답을 자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깝다. 왜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출연동의안을 받으러 오셔서 그렇게 자꾸 버벅버벅 대면서 답을 제대로 못 하시면 그리고 또 뭐, 예술복지다 그러면 예술인복지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이상하게 답을 하고 이게 너무 지나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단위 축제 이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역문화 기획 쪽으로 아마 예산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어디로 넘어갔죠? 없어진 거예요? 아주?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아닙니다. 마을단위축제에 경우 지역문화 기획 사업으로 넘어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행사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보조금사업입니다.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나갔던 부분과 새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5억짜리 조각 심포지움이 좀 큰 지원이 저희 쪽에서 빠지고 다른 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김유정사랑 참 좋은 축제들인데 아마 뭐, 민간위탁 되니까 아마 김유정에 관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사실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증액이 37%됐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더 됐다는 얘기가 되고 더 됐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축제지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450만 원이 아니라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간 형국이 됐듯이 아마도 더 많은 문화 쪽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춘천시의 건설경기가 땅바닥을 치고 지금 아주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춘천시에서 먹고살기 힘드니까 타 시군으로 서울로 경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좀 참조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2020년도 당초예산에 국장님께서 많은 진짜 이렇게 문화예술에 예산을 쏟아 붓듯이 춘천 건설경제에도 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9쪽입니다. 축제행사 지원해서 앞서도 김진호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 춘천시에서도 각종 축제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대 때도 춘천시에 각종 축제들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용역비까지 세워서 축제 정리를 해야 될 것들까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용역발표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예산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예산을 쓰면서 예산증액만 했어요. 94.52%. 오히려 필요 없는 축제들은 여기서 사실 거론하기 모하지만 없어져야 될 축제들이 여기 몇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없어져야 할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보면 다 그네들 가족, 그들 이렇게 와서 축제하고 다 이럽니다. 실제 거기에 축제 뭐,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가느냐하면 가질 않아요. 불필요한 축제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축제에 들어가져 있는 몇 몇 축제들은 올해 2019년도에 빠진 내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 축제를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면밀히 축제를 키울 축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키울 축제는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가 시민들이 좋아하는 축제인가에 의구심을 갖는 축제들은 좀 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답 주셨는데 예산 올리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짜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곳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필요 없는 축제들은 없애자 이겁니다. 이 취지에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집행부도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키워야 될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국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평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를 확실히 해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 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맞습니다. 100%를 예산 올리면서 춘천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조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키워야 될 것은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페이지 56쪽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 2억이 이게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이대주 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라도 좀 숙지는 해 갖고 오셨어야죠. 패싱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와 관련돼서 몇 몇 가지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키워야 될 것들은 키운다라는 예산으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제들은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주민자치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서... 참, 대단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예산이 없으면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수한 축제들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돈을 다른데다 쓰시려고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하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좀 더 반성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앞서 축제 행사지원을 그렇다라고 쳐요. 이 지역축제 활성화. 이것은 어떻게 남들이 보면 선택해서 하겠다.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집행부가 아니고 문화재단안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면 그쪽으로 다 2억에 한해서는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행사 규모가 적든 크든 2억에 한정된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축제에 얼마나 지원하겠다. 라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에서 정해질 거고요. 예산을 어느 한 축제에다가 지원을 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북읍에서 신북읍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북읍에서 새롭게 축제를 만들어서 공모에 응할 수도 있고요. 조금 열어놓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대주 위원 참, 그거 대단하십니다. 아직 계획도 없고 어떤 취지도 없으면서 2억이라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고 어떻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주 위원 그 큰 그림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 축제들이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주 위원 그런 게 더 이상...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선정을 미리 해놓고 예산을 거꾸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대주 위원 마을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선심성으로 보일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단위에서 지역민들이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축제라는 게. 마을단위에서도 지금 저희가 모르는 소소한 축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선심성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서운한 것을 떠나서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지역축제 활성화.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수한 지역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내가 저 단체는 많이 협조하니까 지원해주자.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객관성을 무시하고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 단체는 나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심사를 한다면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자질을 믿고 평가되는 것을 저희가 믿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선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심사위원들도 다 각각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대주 위원 과장님도 서운할 게 따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더해요. 불이 터져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2억씩 이거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일정도 없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2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는 더 열불이 나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라 라는 얘기를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보충질의 겸 질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했다가 또 잘리면 안 되니까요. 보충질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2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문화 기획 이것도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됐는데 추석 전날일거예요. 저희 지역구인데 동내면 사암1리에서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작은 마을까지 오셔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셔서 제 지역구니까 좀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었다. 이런 문화가 있는 이런 것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서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문화 기획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쓰는 건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가 우리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이 공모가 떴을 때 신청을 했고 심사해서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래자랑이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이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그건 또 거기도 또 배제되는 건가? 그런 또 다른 어떠한 시장님이 빈 공짜 약속을 빈 공약을 남발하지 않으셨겠지 하는 생각에서 거기도 이제 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심사를 봐서. 그죠? 국장님이 끄덕끄덕 대시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제도 동내면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문화콘텐츠 과장님도 왔다 가시고 진짜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 그래서 내가 야! 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우리 삶의 질 속에 녹아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참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문화콘텐츠과장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가 경의를 드리면서도 또 주민들에게 박수도 보내드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사실 아!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역에 지역민들 진짜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에게서 녹아나야 되지 않나. 그러한 문화예술재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다고 얘기하실 거 같고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무국장님은 아닌 거 같아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호 위원 네, 답변하세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재단 본연의 사업 중에 찾아가는 콘서트, 그리고 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또 여러 가지 사업안에서의 지역으로 찾아가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들을 지원하는 저희 기관으로써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녹여내고 있음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이게 지역축제, 지역문화 기획이라든가 이렇게 좀...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류 마다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이게 류 마다 나눠놓지 않다 보니까 참 아닌 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이쪽 페이지 넘겨서 또 보고 저쪽 페이지 넘겨서 이쪽 페이지랑 맞춰보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출연동의안 세출예산안을 내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또 한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외부공연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사업에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춘천시 문화재단 여느 때보다 춘천시가 시장님이 문화특별도시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러나 그 외의 것도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많이 또, 이 외에 또 문화예술과에서 쓸 돈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 그런다면 춘천시민에게 녹아들어가는 진짜 춘천시민이 즐기는 그래서 살이 되고 정말 혼이 춘천시에, 참 잘살았다라고 시장님이 얘기하는“나 춘천 살아요”할 정도로 예산을 좀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이대주 위원 거점 공간 곳 운영.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희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공간 곳 이라는 곳은 현재 몸짓극장 옆에 위치한 창작공간이자 신흥 프로그램이 운영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6명이 입주해서 레지던스로 해서 창작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작 레지던스 사업입니다.

이대주 위원 이 사업에 이름을 그럼 거점 공간 곳 운영비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운영비.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사업에서 이제 예산을 표출하는 것 보다는 사업에 대한 명이라서 운영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운영비가 맞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부산출내역 보면 다 운영비에요.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홍보비와 민간사업지원부분이라고 세출과목을 낸 부분이 조금 많이 편성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원이자 뭐, 행사운영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운영하다보면 들어가야 되는 그 공간 세제금들이 있어서 그 항목을 세우느라고 여러 가지 수선유지비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사업무에 대한 민간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에서 풀 작가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추산 안 하셨나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 직원들이 운영해서 별도의 인건비가 산출되진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냥 그 공간만 ... 다 지어 놓으셨던데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완료되었고 11월에 공식적인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기반 창작콘텐츠 제작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에 홍보비가 6억2,500이에요. 뭐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싶어서...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홍보비 안에 들어있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고 그것을 표출하는 예산과목이 행사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임차와 용역과 그 밖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체적 창작공모, 또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들을 행사홍보비라는 항목 안에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행사홍보비라니까 또, 무슨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데. 출연금 가지고 참 대단하십니다. 38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 전시해서 이것도 행사홍보비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획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작가들의 기획전시도 있고 또 외부의 기획을 사오거나 들여오기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드는 유치비용들? 뭐 하여튼 기획전시를 가져오는데 지불해야 될 모든 비용들이 행사홍보비라는 과목 안에서 상정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더군다나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400% 올라서 5억이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기획 전시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5군데면 거의 1억씩 해당되는데...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예를 들어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레플리카전이라고 반고흐 복사본전인데 그 전시만 해도 5,000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전시가 유치되거나 할 때에 전속비용, 미술작품비용,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 드롭제작비용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전시비용 하나가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작은 전시들밖에 하지 못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지역에 시민들에게 보다 더 규모감 있고 양질의 전시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명성 있는 전시들을 가져오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높게 책정한 것은 어디 내용이 알차서 그런 겁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400%를 올린 겁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말씀드린 대로 기획전시의 규모가 사실 1억이 넘는 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역시민들이 계속 서울이나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에 좋은 전시를 유치하고자 해서 규모감 있는 공연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했을 때 5건이라 하더라도 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분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예전에 1억 가지고 이렇게 5군데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 거의 다 소실이 다 갔겠네요? 그 사람들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는 방방곡곡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연합회에서 서로 십시일반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도시5관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예산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전시들 위주로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좀 더 좋은 전시들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때도 5군데 일거고 지금도 5군데 일텐데...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지금은 5건이라고 표출이 되었더라도 이게 각 공연들을 접촉해봤을 때에 비용들은 또 실제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5건은 해야겠다. 그런데 그 5건 짜리가 예전에는 2천, 3천 이런 거 쪼개서 했다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전시를 가지고 오겠다는 차원에서 건수는 같지만 규모나 질이 다른 전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대주 위원 맞습니다. 그 기획전시하는 것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5억을 다 드려서 하더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줘서 그냥 모양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사무국장님.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말을 잘 듣고 저희가 더 좋은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요. 신나는 오케스트라. 자체예산이 31.2%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연도죠. 5천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이 감해졌네요. 맞나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나는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랬는데 이거 뭐 자체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문화예술 기획행사 같은 경우 저희 공간이 있으니까 대관수입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한 티켓 수입도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 잔액도 있고 그것까지 해서 이월금을 갖다가 이렇게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단원모집 및 총 65명 취약계층 50%라 그래요. 사실 취약계층을 안 집어넣었으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취약계층 50%해서 혹시 단원에서 뭐 이렇게 비용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받는 거 없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그렇지 않고요. 이 신나는 오케스트라사업이 정부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에 저희 쪽에서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반드시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10년간 꾸준히 국비지원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악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사업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휼륭하십니다.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취약계층해서 비용을 저거하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에 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신규해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확대 기반구축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본위원은 저도 하도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장을 할 때 사비도 드려서 색소폰도 사고 그래서 또 선생님도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악기가 예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악기가 예술 맞죠? 맞죠. 혹시 글 쓰는 것만 예술인가 그랬더니 악기도 예술이 맞네요. 그래서 사실 지원을 안 해도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 이런 그런 거 안 해도 사실 뭐, 스스로들 원하면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라 그러는데 그건 안 해도 복지가 즉 말하자면 삶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좀 행복을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원 안 해도 사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648만 원. 뭐, 이 예산이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총예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럴는지 모르지만 전 이런 건 좀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문화예술도시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답해 주시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정책적 방향은 전 생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실버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아동교육이나 또 생활예술을 지원하는 동호회 지원 등 해서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한 시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김진호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을이장을 하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원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악기를 보조금의 몇 프로를 지원해줘가면서 그냥 끌어다 놔도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려서 이게 특히 잡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라면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악기를 보조를 해줘도 선생님을 훌륭하신 분을 모셔다놔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밥도 사주고 술도 사 주고, 이게 용어상 맞는 건가... 마을 이장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나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안돼요. 그게 무슨 꼭...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사무국장님 생각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운영에 관해서 이게 예산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강대정문에 앞쪽에는 아르 숲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들이 많은 대관을 해서 무료로 대관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비용은 지원 사업 쪽으로 조금 옮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엔 복합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서 좀 복합적으로 돼있던 부분을 조금...

김진호 위원 어디로 옮겨 놨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생활문화지원 사업에 일부로...

김진호 위원 그것을 어디로?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21페이지에 일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21페이지 생활문화 지원 사업으로...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리고 기존에 운영에 들어갔던 것 중에 시설보수 이런... 거기가 굉장히 낙후한 옛날 도시공사 건물입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1,900인데 증감이 1,900인데 여기는 감소가 2,700이 됐는데...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 돈이 다 그대로 옮겨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 보수, 유지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인력보충을 하면서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도 올해 들어갔던 것보다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최종 증감분이 그렇게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 보면 소모품비 대비 24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증액이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해서 20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느 거는 다 감액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증액이 이렇게 됐는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지금 19페이지 것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김진호 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세부산출내역에 소모품비를 보면 201-01 948만 원인데 여기 보면 78페이지, 운영에 보면 세출안을 보면 19년도 예산을 2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증감이 돼서 증액이 된 게 7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무용품비 및 각종 소모품비, 여기도 보면 소모품비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700만 원씩이나 더 증액이 됐는지...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저희가 지금 거기에 시민문화교육 팀 한 팀이 나가있습니다. 저희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아르 숲이라는 공간을 운영해야 돼서 관련부서는 시민문화교육 팀이 아예 나가 있습니다.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 횟수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와서 프린트를 한다거나 기타 필요한 용품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근데 700만 원 돈이나 증액이...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래서 프린트 같은 거...

김진호 위원 평소에는 그럼 그렇게 안 했었나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작년보다 올해 다양해졌고 내년에 더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이거 얼마가 늘은 거예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200? 300%가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저희가 보통 한 개 팀 운영 소모품비용을 평균적으로 산출했을 때 그 정도 들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활용하실 분들이 약 300% 늘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올해 6월부터 저희가 팀이 나가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봤을 때 작년에는 그만큼 그 안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이게 19년도 예산이에요.

○위원장 황환주 저기 정리를 해주시고... 시간은...

김진호 위원 예, 정리를 할게요. 이게 19년도 예산이라고 작년이 아니고 86페이지가 19년도 예산이라고요. 86페이지를 보세요. 올해 예산이라고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올해 200얼마가 상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작년 얘기를 또 하세요. 아까처럼...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그 작년이라는 게 2020년 대비 제가 19년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저희가 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팀이...

김진호 위원 아니, 더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춘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희정 네.

김진호 위원 그죠? 한 300% 정도. 자,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엔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 전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 결과 전년대비 37.16% 증액된 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3.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춘천문화원에 운영 및 지역문화사업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춘천문화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출연금액은 10억 원이고 기간은 2020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문화원 진흥법이고 관련 조례는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96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0일 제정된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문화원 운영을 위해 2020년도에 10억 원의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문화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춘천문화원의 출연금은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문화원 직제표하고 도내 18개 시군의 문화원에 출연이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곳에 대한 내역서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산출 내역서를 보면 아카이브 구축하고 DB구축이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경우에 기존에 좀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게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유사사업이 뜨는데 이 부분 진행할 때 업체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정말 지역 업체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업체들이 성실이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허준구 우리 사무국장님 여기에 계신데 저희가 지금까지 출연금 동의안을 받으면서 출자출연 기관에서 오셔서 답변을 한 적은 올해 이제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허준구 사무국장님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려고 자리에 계신지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과장님 먼저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조례에 일단 출연금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가 됐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문화원 성격이 되는데 일단 지금 오늘 출연금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일단 답변은 관련 기관에서 출석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이 답변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출석하셔서 답변하는 것은 사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한지는 제가 여쭙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네요.

한중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저희 잠시 우리가 정회를 요청 할테니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진행해야 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학 정립의 사업비중 춘천인 구술채록 사업비 1억 4,000만 원하고 지명 사전조사가 1억인데 그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이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업들은 춘천학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이고요. 직접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은 아닙니다. 구술채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를 기록으로 담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사업에 대해서 역할이나 지식이나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이나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 춘천학연구소에 구술채록 연구원을 키워서 연구사들 직접적으로 진행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명사전도 마찬가지로 춘천학에서 직접 진행을 할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명사전학 같은 경우는 책을 펼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지명 토지에 대한 이름들을 조사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춘천학연구소에서 직접 진행을 할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춘천학에서 연구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거기 춘천학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연구원들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보조 인력들은 이 사업비 안에서 풀어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경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요즘 춘천학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학에 대한 강좌도 많이 열고 또 강원대학교에서도 춘천학에 대한 과목이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춘천 바로 알리기 정립과 연구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 좀 춘천학을 널리 알릴 수 있게 집행부에서 출연금에 대한거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 잘 해 주셔서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이고요. 일단 출연금이 동의가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출연금과 관련된 별도의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또 다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이 춘천문화원 처음 출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성과를 잘 낼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연금 10억 원 지금 현재 문화원에 12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지금 10억에 대해서 출연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12억은 부설인 춘천학연구소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춘천학연구소에 약 7억 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갈 거 같습니다. 3억 원은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풀 예정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 춘천학연구소가 올해 초에 설립이 됐지요. 당초예산에 1억 9,200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때는 콘텐츠과였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1억 4,200이고요. 올해 결과물 발간. 개회 사업이 5,000만 원이에요. 올해 사업만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거 같아요. 연구소장도 한 분 계시고 또 학예연구사 세분 또 뽑았는데 올해 한 사업이라고는 5,0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5,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춘천학연구소에서 사업은 최근 춘천학 관련된 강좌 그리고 춘천시청에 나와서 춘천학과 관련된 강의 그리고 지명과 관련돼서 지명조사사업 그런 기타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예연구사님도 계시는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저희한테 보여 지는 거는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좀 얘기할게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시에 서기관급이지요. 국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쪽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은 거기서 뭐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분은 원래 학예연구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학연구소에서 춘천학과 관련된 조사연구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맥국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내년도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산도 없이 혼자서 직원도 없이 혼자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춘천학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사로서 지금 같이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학예연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학예연구사를 세분을 또 채용을 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10억은 너무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10억을 연구소에 준다라는 거는 당치않습니다. 지금 채용하신 분들 지금 1월인가 2월에 채용이 돼서 세분의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사업비는 5,000만 원 가지고 뭘 했는지 했다고 보여 질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또 내년도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춘천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거를 느낍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복된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비. 저도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그것들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카이브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DB사업 같은 경우 DB사업은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 구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또 DB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뭐 찾아가는 스토리 퇴근스토리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얼핏 봐도 누가 봐도 인문학 강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도 아니고 우리 춘천에서 이런 인문학 강좌 많이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데 정말 춘천학 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10억을 받다 보니까 10억 가지고 10억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서 다 일일이 말하기는 뭐하지만 사업비를 봤을 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구술채록 1억 4,000 아카이브구축, 시민연구자 양성 큰 타이틀에서 봐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과거에도 다 해왔던 사업이에요. 정말 올해 춘천학연구소. 시장님이 좋은 취지로 과거부터 춘천학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해왔던 부분인거를 내가 알고 있고 존중합니다. 그럼 이런 방향이 제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이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복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을 잘라서 그 구역에 나오는 자료들을 전부 이번에 추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가장 기록물을 찾기 쉬운 근현대사와 관련돼서 관보가 600건, 공공기록물 1,200건, 고 신문자료 16,300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춘천과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본 자료를 마련을 하는게 이번 사업량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베이스사업, 아카이브사업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춘천문화원에서 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그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찾아서 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춘천학연구소라고 제대로 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비가 좀 미약했었기 때문에 결과물도 적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0억이 예산이 많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이 사업들은 단기간에 내년의 사업을 이 모든 것들을 끝낸다기보다 1년차, 2년차, 3년차에 거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이 안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단번에 10억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10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조금 더 진행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춘천과 관련돼서 살아계시는 분들이 옛날의 이야기들을 겪었던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망하시기 때문에 구술채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동내에 있는 아낙네들이 겪었던 춘천. 또 초등학교 때에 어르신들이 겪었던 춘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어르신들한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사업입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문화원이 2018년 그리고 2019년 민간이전보전금 사업이 몇 건 정도가 되지요? 1년에 평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문화원에는 보조 사업으로 소양강축제 그리고.

한중일 위원 건수로 얘기하면 한 14건이 될 거예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그 사업과 유사한 게 3억을 문화원 활성화로 해서 자체사업 경비 그리고 행사운영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민간지원보전금하고 유사하게 또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출연금이 가능 하냐 여부는 나중에 12월 달에 다시 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데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시간이 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직원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문화원의 그 직제표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 보면 춘천문화원이 상급부서 아닙니까. 춘천학연구소가 하급 설립이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설연구소가 춘천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부설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차에 보면 이게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신거 같아서. 춘천학 정립사업해서 이게 먼저 나와요. 부설이 먼저 나오고 네 번째 보면 춘천문화원 활성화 지원 이거는 맨 끝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설인데 어떻게 먼저 그게 나오는지 문화원보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이 목차는.

이대주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목차를 나열한 거 같은데요.

이대주 위원 상위기구가 있는데 그 상위기구를 맨 밑으로 집어넣고. 부설을 맨 앞으로 넣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문화원 안에 부설기구가 있으니까 문화원사업부터 풀고 그 밑으로 부설연구소의 사업을 풀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것도 타 시군의 문화원에 출연금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자료가 와야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출연금으로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직원이 지금 뽑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문화원에 출연금 주는 곳이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설연구원에 몇 명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부설연구원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사람들 다 인건비 주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업비 출연금 안에서 그 우리 연구사님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에 별도 보조금으로 따로 편성이 될 겁니다.

이대주 위원 문화원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는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이거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춘천학에 대해서 진짜 시급한 사업입니다. 강발연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출연금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개 시군에 출연금 내서 하는데 있으면 저 동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보조금이지. 일단 타 시군에 문화원 출연금 주는 것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보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문자로 왔는데요. 강원도 내에서 문화원에 출연금을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만약에 이번에 준다면 춘천시가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대주 위원 없는데 왜 굳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난번에 조례를.

이대주 위원 춘천학연구소라고 하면 사실 웬만한데 조그만 단체에서 춘천역사문학연구회 거기도 출연금 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역사문학연구원은 단체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때도.

이대주 위원 춘천학연구소는 주고 거기는 왜 같은 연구소인데 거기는 왜 안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기관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대주 위원 아니 웃지 말고 심각한 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춘천학연구소하고 지금 일반 단체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춘천학연구소는 문화원의 부설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출연금을 지원한 공공기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 하신데는 그냥 일반단체잖아요. 단체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출연금으로 사업을 풀 때 조금 더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출연금을 지원 하겠습니다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끝내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인 경우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 조사 이러한 것들이 1년 단기간에 끝나기보다 지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으로 이번에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대주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라든지 출연금으로 만들어 갖고 하시는데 보조금 사업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그 정산서 다 내면 되고.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정산서가 필요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정산서를 받는 이유는 저희한테는 필요 없지만 출연금도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요.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문화원에 거기 출연금. 춘천학연구소에 대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1년, 2년, 3년씩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출연금을 예산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회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보조금으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다 보면 지금 앞서 이대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그리고 이 춘천학을 연구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갖고 온 사업이 너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과거에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과장님께서의 답변이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시대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 또한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보조금으로 내년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화원에 요구도 하고 시에 담당국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내년에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효과를 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건 잘했고 잘못했으니까 그럼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후 2021년부터는 그럼 출연금으로 가자. 해서 출연금으로 가세요. 처음부터 지금 해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출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 굳이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출연금으로 자꾸 고집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할 때 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그니까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기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끊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연구 사업들은 연구진행 과정이 돌발 상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문은 보여지는것과 달라서 기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내부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보조금이 저희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을 줄여라. 실링제에 걸리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금 보다는 저희가 사업은 필요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 출연금이 다른 시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답변은 좀 궁색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안정적인 연구사업 그리고 보조금 실링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과거에 관습대로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춘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선도적으로 문화원 사업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래요. 그거 동의합니다. 우리 여기 들어온 사업을 보게 되면 7억에 대해서 춘천학 정립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9년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면사진 21년 또 다른 사업은 24년까지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5억 1,500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1년 안에 사업하겠다는 게 한 1억 8,500정도가 돼요. 자, 올해 10억을 우리가 출연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갔을 때 출연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혹여나 2021년에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금액이 10억. 춘천학에 7억 이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다시 7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출연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10억씩 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올 해 5,000으로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지속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인문학 강좌 이러한 사업들 수준에서 멈춰있었다라는 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인원부터 뽑아 놓고 연구소부터 설립을 한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야되겠다라고.

한중일 위원 우리가. 재차 다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법으로는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사업에 의해서 시가 직영을 할 건지 출자 할 건지 출연을 할 건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시장이든 국장님이든 그 선에서 결재를 받고 그리고 법적인 순서에 의해서 출연기관이다 아니면 출자기관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출범을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하나의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만들어 놓는 데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세밀하게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춘천학연구소 설립 출연기관은 너무 시기적으로 봐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뽑아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달랑 5,0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5,000만 원 가지고 세분의 인건비 1억 4,200만 원이 나가는 그런 인건비를 내가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나는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만들었다라면 그거 조차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의원의 경험 그리고 또 행정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 잘 찾으셔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만 딱 정해서 보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후년도에 다시 출연금으로 가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또 이 춘천학연구소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와서 그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건 사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년간 준비해왔던 게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춘천학연구소가 반듯하게 계속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하시는 게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건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되면 자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대립된 거처럼 보여지는데.

한중일 위원 과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연구사들을 뽑아놨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1년 단위씩 끊어서 하라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 믿고 적절한 출연금을 출연동의를 해주시면 그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되고 조사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출연동의를 해주시면 지속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3억에 대해서는 또 문화원 활성화로 3억을 또 뽑아놨습니다. 이 문화원 활성화사업 3억도 기존에 충분히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고 문화원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견이 없이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또 문화원 활성화사업해서 또 3억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출연금으로 뽑아 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이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좌를 통한 강의료를 예산에 수입으로만 잡고 있어서 그 당해연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올것이다를 예측하는 수준의 세입구조였습니다. 그니까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고에서 자부담을 대야 되는 예산을 응모를 할 때 예산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으로 3억을 편성한 거에는 문화원의 재정을 좀 더 안정화시켜서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국비를 스스로 발굴하고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춘천학연구소 설립 과정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부분 그 절차 그리고 거기에 연구사분들 채용을 했으면 언제 공고해서 접수된 상황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 자료는 내일 갖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중일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춘천문화원 운영하고 문화원 활성화지원에 관해서 자체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공모사업 매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2억이 예산에 잡혀 있고 또 운영비가 6,000, 원사건립 3,000 이 원사건립을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인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평생교육.

김진호 위원 평생교육입니까. 거기에 지금 임차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안에 1층.

김진호 위원 문화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거기에 1층과 2층 사무실을 평생교육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인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과거에 여성회관이라고 부르던 곳을.

김진호 위원 여성회관인가요. 그 투탑시티 그 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안에 지금 문화원하고.

김진호 위원 그게 평생교육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같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누가 건물주예요? 평생교육원이 건물주가 되나. 춘천시거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춘천시인데 같이 사용하는 거로 공간을 분리시켜서 같이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지 그 건물에.

김진호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관리는 지금 평생교육원이 대부분 하고 있지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원사건립추진해서 3,000만 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예산은 지금 원사 건립하는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공모사업 매칭비라고 그랬는데 공모사업 매칭비. 어디 무슨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출연금에 넣은 거예요?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문체부나.

김진호 위원 아니 문체부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공모가.

김진호 위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래도 무슨 사업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공모사업이 공고가 뜨면. 공공시설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그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 문화원은 자부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조차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문화원이라는 게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매칭 사업이 있다고 그런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따로 예산 편성까지 또 2억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니까 보조금으로 춘천시가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가 다른 공모사업이 뜰 때 자부담을 넣어서 공모신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는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말 훌륭한 사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동안에 또 찾으시려고 찾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안 찾으신 거는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도 보조금이라도 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이 계속 문화원 쪽에 예산이 계속 지출이 됐고 거기에 또 직원이 상주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와서 아직도 안 찾아보고 지금 와서 어느 사업명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공모사업에 도전할거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역시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 생각대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냐 출연기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늦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분들은 의사표명을 하셨지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거는. 잠시 여러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문화원 출연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303호 의암류인석선생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는 의암류인석선생의 호국정신과 유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현재 문화원에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중이며 금년 12월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 6일 재계약 심의를 하였고 운영실적과 재계약 적정여부를 평가한 결과 심의위원 7명 전원의 적정 의견으로 재계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말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 방문할 때 고등학생이 언제 제일 많이 방문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제가 아는 바로는 자료를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잔여시간에 여기를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총 대상별 방문객을 보니 고등학생이 20~ 35% 방문객 수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말까지 2.8% 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수능 끝나고 고3 학생들이 체험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11월 이후로 많이 모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 또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가 19년 7월 말로 해서 방문객이 17,500명이에요. 쭉 보니까 아주 많이 방문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봤는데 지금 의병수련관하고 의암기념관 대관료가 이번에 이제 전부 조례 때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 학생들 체험이 방문객 숫자에 학생들 숫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에는 숙소이용료를 받았고 수련관 회의실 같은 워크숍 장소에서는 대관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10만 원 이번에 처음 그냥 세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별도의 대관료는 받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조 공문이 오면 아이들 학습체험장이기 때문에 숙박이 아닌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유적지 그거 할 때 뒤에 보니까 대관료 10만 원으로 해서 9조에 인상한다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체험장으로 쓰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홈페이지를 보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의병수련관 제가 여기를 들어와 봤어요. 의병학교 거기에는 이용료라든지 그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통과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이제 숙박시설은 당분간은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노후 돼서 새롭게 숙박시설을 저희가 짓게 되면 그때 돼서는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료를 적정한 기준으로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문객 수를 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위탁 재계약하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재계약을 하는데는 춘천문화원으로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춘천문화원은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를 문화원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 이 시설들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부채납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는 시설이 현충시설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에 현충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공식적으로는 의암류인석선생 시설.

한중일 위원 참전용사기념관도 아마 현충시설일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현충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현충시설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꼭 문화원은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김유정문학촌 같은 경우도 문화인들이 받고 있고요. 현충시설들은 거의 현충인과 관련돼서 하는 게 좀 맞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저는 그거까지 내용은 몰랐습니다. 문화원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우리 그 얼핏 봤을 때 김유정사업비라는 게 있지요. 아니 실언이 나갔습니다. 류인석사업 기념사업비라는데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서는 뭘 하고 있지요? 거기도 사업비가 하나 정도는 나가는 거 같은데. 저는 문화원이 아까도 과거에 제가 8년 동안 의원 8대, 9대 때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와서 문화원에 대해서도 좀 생소했었는데 좀 알게 됐는데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여태까지 문화원이 류인석사업을 하는데인줄만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의 고유의 사업을 하는 게 좀 낫고요. 지금 또 문화원에다가 춘천학연구소까지 집어넣은 마당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은 문화원에 관련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현충시설들은 우리 춘천에 류인석기념 사업비라고 있으면 이런데서 이 위탁사업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야 그 위탁비도 많이 안 나갈 거 같습니다. 문화원의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원의 직원은. 사무국 직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15명인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원이 5명, 유적지가 8명, 춘천학연구소가 3명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15명인가 16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중에서 8명이 류인석선생 유적지를 관리하는 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존재가 과연 류인석 기념관을 지켜주는 사람들인지 또 류인석 기념관과 뭔가를 도출하고 빼먹을게 없거든요. 단순 기념관이잖아요. 그러면 기념관은 기념관에 맞게끔 잘 위탁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학예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기념관은 기념관으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직원의 조건 중에 학예사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한중일 위원 반드시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원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를 8명이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차라리 저는 이참에 위탁을 주는데 순수하게 그 기념관을 잘 위탁할 수 있는 데에 선정을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화원이 우리 정관에 보더라도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개발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게끔 지역문화 개발연구를 우선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 져요. 그래야 이 춘천학도 잘 정립이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억지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암류인석 유적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지금 적합하게 민간 어떠한 기관이 해도 무방하겠다고. 솔직히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암류인석사업회라고. 지금 의암류인석학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학문을 연구하시는데 거든요.

한중일 위원 아니요. 그 의암학회는 의암학회가 따로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따로 있고요.

한중일 위원 의암학회가 따로 있는데 의암류인석기념 사업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암류인석기념 사업회가 지금.

한중일 위원 없으면 이번에 기념관으로 명칭을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참에 이게 참 시기적으로 참 안 맞아요. 이게 좀 진작에 들어왔었으면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을걸. 물론 제 제안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현충시설을 위탁받아서 그 문화원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충시설은 일단 현충시설을 할 수 있는 데에 맡기고 문화원은 진짜 문화원의 본연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문화원에서 류인석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도 있었고 위탁을 받았는데 문화원은 문화원의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 춘천시의 이런 시설에 관련돼서 위탁은 위탁할 수 있는 데에서 전문위탁을 좀 받아주면 예산도 좀 어느 정도 줄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위탁이 가능할거 같아요. 한번 고민은 좀 해보시자구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다음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있던 것으로 아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금방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기념사업회가 이사회도 있었고 정기총회도 있고 다 있네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의암류인석선생기념 사업회 정기총회도 했고 11월 달에. 그 다음에 이사회도 한 것으로 금방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문화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정말 류인석장군의 어떠한 얼과 혼을 다루려고 한다면 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진짜 열정을 가지고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념 사업회에서 저 또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으로 만들어지면서 본부장이 6급 이렇게 있는데 이대로 가는 거는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운영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급여.

김진호 위원 아니 급여가 아니라 그분을 의병대장님이시니까 상향을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6급이라는 게 아마도 본부장님 직급에 6급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직급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니까 급여 말씀하시는.

김진호 위원 이거 급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왜냐하면 급여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거의 기준이거든요.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우리시 5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그니까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기념관에 이제는 관장이 되겠지요. 관장의 직급을 다시 한 번 놓고 저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위탁을 주는 기관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적극적으로 답변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선정은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재위탁을 문화원과 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김진호 위원 아, 문화원하고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늦은 거네요. 벌써 선정이 된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진호 위원 그러면 기념관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기념관은 문화원이 위탁하는 거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유적지라고 해놓고 또 기념관이라고 그러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오늘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념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적지하고 같은 거지요.

김진호 위원 아니 저도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기념관하고 유적지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이 얘기하신거 보니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기념관하고 유적지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들었는데 느꼈는데. 기왕 아까 홍문숙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한대로 의암류인석장군의 그러한 지위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최대한대로 이렇게 풀어서 박사가 되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학박사라고 되어 있네요. 본부장이. 그니까 최대한대로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기왕이면 좀 직급도 좀 이렇게 예우에 맞게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아까 저기 조례안 심의 때 별첨으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생활관이 지금 사용이 중지가 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중지하라라고 문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문서를 시행할 이번에 위탁하고 이럴 때 문서를 시행할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수련관하고 다목적실 두 개가 운영될 계획인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박재균 위원 네. 여기에 그 운영현황에서 관리 인력을 보면 아까도 언급됐지만 8명이 있고 급식소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생활관 말고 수련관도 어떤 숙식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중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탁기관하고 중식을 위해서 한명의 조리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관하고 포장된 음식을 제공을 받을 것인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기관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리사가 하지 않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로 결정이 나면 당분간은 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18년도에는 이용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병체험 이용자는 2,457명이. 아, 작년도 2018년도에는 6,340명이고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457명이 의병체험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방문객은 작년에는 31,750명,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7,5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여기서 그러면 의병체험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중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희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