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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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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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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근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동의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외 7건, 보고안으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1건 이상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의안번호 286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장려금 등의 상품권 지급과 상품권 할인판매 및 보존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상품권의 발행 형태의 확대와 모바일상품권 운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두 번째 상품권 판매대행 대상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술 보유업체를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장려금 등의 상품권 지급 조항과 상품권 할인판매와 보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20년 예산은 최대 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붙임 3과 같이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붙임 4와 같이 모바일상품권 대행수수료, 상품권 할인보존액, 상품권 가맹점 키트제작 등에 9억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천사랑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장려금 등의 상품권 지금과 상품권 할인판매 및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품권 발행 형태 확대와 판매 대행점에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9조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금, 복지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얼마를 사용해야 잔액 환전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상품권 권면금액의 80%를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상품권 발행이 한 몇 매나 얼마나 발행이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금년도 발행액이 2,000 원 권, 50,000 원 권, 10,000 원 권 해서 총 27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 80%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뒷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영세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균등발전을 위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춘천사랑 상품권은 홍보나 활용범위가 부족합니다. 그 사용자가 상품권을 받아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해야 춘천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포상금이다 장려금이다 복지수당 등등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불만의 소리가 있으면 춘천사랑 상품권을 받는 거를 꺼리고 그러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나 가맹점이 서로 편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잔액 환전이 80% 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이나 백화점 상품권이나 그 외에 다른 상품권은 60~7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 60~70%로 완화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권면금액의 환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을 때 정해진 금액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권면금액에 따라서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60%로 하고 있고요. 10,000권이라든지 그 밑에 이하로는 저희 80%로 하고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70%, 60%에 대해서는 사실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전 잔액환전인데 저도 이제 써보니까 매장별로 점포주들의 생각에 따라서 80% 구매 없이도 5,000원도 거슬러 주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곳도 있는데.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3,000원이나 2,000원이나 그런 저 금액의 상품권은 80% 상관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5만 원 권도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면 80%라면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맨 처음에는 5,000원 권, 2,000원 권 충분히 돼요. 그런데 5만 원 권이 됐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유념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들은 거진 60%입니다. 70%에서. 제가 사용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은데 금액이 점점 커지면 상품권이 점점 커지면 그 80% 사용하고 잔액 환전은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말씀하실 거 있으시나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2,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지금 80%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개정 작업을 하면서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80%는 1만 원짜리를 냈을 때 8,000원 이상을 사야 환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타 지자체 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표준안이라고 있지만 타 사례, 도 사례도 분석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저희 계획이 모바일상품권도 발행을 하다보면 종이 상품권이 종이 지류상품권이 1만 원 상품권이 최대가 될 거고요.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하면 아마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모바일상품권은 잔액 환전 그게 기준이 완화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은 이제 환전의 의미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거는 적립된 금액에서 사용금액만큼 빠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환전의 의미가 없고요. 환전은 지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를 할 때 할인을 하거든요. 통상 5% 내지 지난번 추석 때는 10% 할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환전 금액이 좀 커지면 그거에 대한 또 환전해서 하는 그런 아무래도 할인받은 예를 들어서 만원 짜리면 9,000 원에 샀는데 그걸 또 더 내리면 또 사용한 금액에서 환전을 받아야 되니까 가치에 대한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품권도 다 10%, 20% 사더라고요. 지금 보면 춘천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거는 편해야 된다 이거지요. 잔액 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은 상품권 사용하고 잔액 환전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곳을 보니까 그런데 춘천사랑상품권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저희도 타 시군 조례를 봤는데요. 환전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대부분 해있더라고요. 저희는 액면 화폐에 뒷면에 있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시해야 될거 같고요. 제2조2호에서 이 부분 모바일 상품권 발행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그 전자금융 위탁업체 선정을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모에 따라서 대상 업체를 선정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이거 그래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나요. 춘천 지역 업체가 있는지 이 모바일상품권. 대략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이쪽 모바일상품권 관련 업체들은 지역 업체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한국조폐공사하고 그 다음에 KT 그리고 코나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하고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 목적부터 어긋나는 거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지역 업체가 있는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발굴해서 목적에 맞게 춘천사랑상품권이 효율성 있게 확대하여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역 업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거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춘천사랑상품권도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 않나 관리운영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게 별도로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2017년도에 처음에 시행할 때 만들어져서 지금 농협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게 뭐 지역에서 용역 형태로 발주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한거를 시에서 도입을 한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게 좀 시간이 지난 일이라서 아마 저희 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업체가 관내 기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이제 아마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그러셨던거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박재균 위원 저도 전산 쪽에 잘 알다 보니까 이게 지역 업체를 발주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자 상품권을 할 때 사업량은 다르지만 아마 지역 업체들이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17년도에 설치 된 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가맹점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자 춘천사랑상품권은 여쭤보면 괜히 그냥 그럴 거 같아서. 그 전자로 가면 저는 이게 바로 지역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을 전자로 하는 순간에 어떤 우리가 기존에 어떤 2,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그 의미도 사실은 퇴색이 되고 사실은 그 자체가 전자화폐가 되는게 될 텐데요. 그럴려면 우리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추가한 부분 말고 조금 더 많은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자화폐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전자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로 국내에서 광역단체이기는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자자체 중에 하나고 서울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서울도 그렇기는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조례로 따로 만든게 아니라 전자화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게 이뤄지려면 일부 조례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정안을 넣는게 아니라 전체 목적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현재 춘천사랑상품권 우리 운영조례에는 먼저 국가적인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상품권에 관한 법령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거에 따라서 정비해야 될 거는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것도 단편적으로 모바일하고 카드형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그 조항만 더 추가로 집어 넣었고요. 저희 생각은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품권 관련 법령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 시 조례도 전면적으로 대폭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제정되는 거를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추후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선은 올해 발행했던 지류상품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요즘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모바일하고 카드 형태로 추가로 발급하기 위한 그런 조항만을 정비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전자화폐라든지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조례를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벤치마킹하시거나 아니면 참고하셨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김포시하고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저도 뭐 다른 광역단위에 다른 광역에 있는 기초단체의 조례를 몇 개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 춘천시의 조례가 아직까지 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차례 지적했듯이 춘천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어떠한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거나 확산 되는게 아니라 그건 관광지 몇 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 경제에만 이바지하는 모습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도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 전자상품권으로 가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확대가 될 텐데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급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산에 대한 정책. 그리고 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는 뭐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도 있고 뭐 가맹점이라든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자화폐에 대한 조례 제정도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런 보완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법이 제정돼서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상품권은 우리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관광지에서만 하다가 5,000원 권, 1만 원 권 금년 3월 달에 발행을 해서 올해 약 27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관광지 12억을 빼고 나면 15억 정도가 발행이 돼서 지금 거의 한 15억 중에 한 14억 정도는 이미 소진이 돼서 판매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올해 처음 이렇게 일반 상품권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앞에서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점포에서 거부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라든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요원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날짜로 저희가 그동안 판매된 거에 대한 환전형태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다양하게 은행으로 환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춘천에서는 대략 한 500여 개 매장에서 환전이 현재까지는 어제 날짜 까지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라든지 제일시장, 풍물시장, 번개시장 같은 이런 전통시장에도 상당 금액의 상품권이 환전이 이루어져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들어온 금액 중에서 한 대략 한 20% 이상은 지금 전통시장에서 들어온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소매점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뭐 이런 농협마트라든지 이런데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재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2조에 이번에 개정된 거중에 보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기준하고 그리고 이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그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받은 업체가 그런 전자금융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게 혹시 국내에 몇 개정도 되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알고 있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조폐공사하고 KT하고 코나아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몇 개는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다른 기관에서 검색한 거로 보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보다 이번에 조례가 좀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담지 않은 거 같다. 정책 시작에 앞서 가지고 아주 급한 부분만 고민하고 준비한 거 같은 사실 느낌들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조 정의에 이 금융업자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이게 전자금융업자라는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등록 조폐공사라든지 뭐 몇 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자본금 얼마에 이런 요건만 맞추면 등록할 수 있는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자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질의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셨지요. 신문. 월요일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이대주 위원 모바일용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선다. 조례 오늘 심의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이렇게 통자로 나와서 오늘 심의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는데 이거 다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결정 난 거고 여기 또 두 위원이 이름이 또 거론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사전에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거는 좀 좋지 않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기사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한거는 아니고요. 아마 조례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론 쪽에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두 위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플레이 하거나 그런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모바일용으로 하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생각지 않고 지금 무조건 언론플레이 해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타 지역에서 하니까 따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파장은 시 에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처음 지류발행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와중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대주 위원 소상공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신문 거기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상품권 발행해서 그 근처에만 혜택이 있는 건데 더군다나 모바일 상품권 만들어서 소상공인 비용추계에 보면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억에 10%면 10억이에요. 10억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모바일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금 10% 또 내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요. 자영업자가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게 나가는 게 없어요? 매출이 다 뜨는데 국세청에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매가 느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지류상품권 자체는.

이대주 위원 상품권으로 80%, 60% 받잖아요. 안 받아요? 전액 상품권으로는 안 받지만 60%, 80% 받잖아요. 안 받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80%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게 매출에 뜬다는 거지요. 다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 매출에 뜨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거는 사회경제구조상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상품권을 판매확대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세금은 뭐 따라가야 되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해 저희가 지류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전통시장에 지금 올해 추가로 환전된 금액이 거의 한 3억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중에서.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소상공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바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 세금규제법을 뭐 저희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투명해요. 과세표준액 해서 영세상인들 4,200에서 1억인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답변 하실거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저희는 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나온 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모바일상품권을 유통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무슨 이거를 언론에서 통과됐다고 홍보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바일 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시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상품권이 활성화돼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을 안 했어도 매출이 일어나면 세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서 소상공인에 피해를 준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주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자, 이 신문 내용기사를 자세히 보자고요. 모바일용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나선다.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발행을 나서겠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세금 노출이 다 돼요. 그나마 조금 파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좀 더 매출 올려서 세금을 다 내게 되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모바일 상품권이 아니래도 지금의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다 과표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대주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 모바일상품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을 만들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의 지류상품권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고 지금은 2~30대는 거의가 모바일 세대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상품권 유통의 하나의 방향이지 어디에 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 시청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주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거 국장님. 모바일용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나선다라고 이거를 접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제 날짜로 다 봤어요. 그러면 발행에 나선다라고 하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이렇게 넣어달라는 플레이를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가 통과해야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법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라고 그러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기준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품권을 만들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특히 전통시장을 위해서 만들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의는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는 연 4,800만 원이 기준 이라는거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과장님 사회적경제과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지금 생각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지금 생각났습니까. 네. 4,80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을 발행할 예정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억 8,300 그렇지요. 거의 10%가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부위원장 김진호 거기에 또 이제 할인보존액은 7,5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바일 상품으로 만들어 냈을 때도 할인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모바일도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지금 모바일상품권은 사용처가 어디로 될 거 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려금이나 이런 거에 주겠다고 얘기를 여기에 써 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모바일 상품권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춘천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대상이 사용처는 그런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니 지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구입하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구입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춘천시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춘천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아니 그거는 맞고 여기 보면 장려금 등 상품권 지급 이렇게 놨는데 어디에 지급할 건지. 노인일자리나 행복일자리 이런데에다 지급할 거라고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게 보수 성격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모 이렇게 출산수당이라든지 이런 장려금 이런 그 다음에 아동수당 뭐 노인수당 뭐 이렇게 해서 법적인 수당 외에 복지성격의 수당 그 다음에 장려 성격의 이런 지원금 그런 쪽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니까 거기에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이제 모바일로 될 수도 있고 지류상품권도 될 수가 있고.

○부위원장 김진호 그럼 거기도 할인이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기관이 저희 춘천시라고 그러면 춘천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는 할인이 없습니다. 그냥 정액대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사용처가 아까 500업체라고 그랬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까지 환전을 해 간 업체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네. 그런데 균등하지는 않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습니다. 업체별로 몇 십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부위원장 김진호 몇 천만 원 있고 몇 십만 원 있는데도 있고 뭐 2,000원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500개 업체가 균등하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분명히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몇 천만 원 되는 업체도 있고 몇 만 원짜리 몇 천 원짜리 되는 업체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기준이 사실 자영업자 기준이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소상공인은 10인 이하의 기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부가가치세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4,800만 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개 업체에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까 현재의 금액 가지고 했을 때는 몇 천만 원이지만 100억이 넘어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잠깐만 부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춘천에 있는 소상공인이 약 1만 8,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0개 말씀드린 거는 올해 시행을 해서 지금 환전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500개인데 이 업체는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500개가 아니라 저희 내년 생각은 지금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1만 개 목표. 그러면 현재 사랑상품권 만들어 낸지가 얼마나 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금년 3월 달에.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하기 시작한 거는 금년 3월 달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춘천사랑상품권이 시작한 게 언제냐 이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처음 시작은 17년입니다. 2017년.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지요. 17년이 됐는데 지금 19년도에 500개 업체라고 어제 조사했다고 그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어제까지.

○부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1만 개가 언제 되지요? 그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어제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4대 보험 소상공인들 지원 받는 거에 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 또한 저는 지금 신분은 의원이지만 안에서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4대 보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저 조차도. 왜냐 방법이 또 왔다갔다 대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시작한 게 500개인데 1만 개를 잡는다고 그러면 정말 대단하시지요. 공격적 마케팅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데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음표를 달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 얘기를 아까 했지만 우리가 자영업자들 인건비가 과도하게 작년도에 30%를 넘게 올려놓은 바람에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세무조사 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무조사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그런 의미로.

○부위원장 김진호 그렇지요. 왜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힘들까봐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을 때 일본에서는 호텔도 카드 안 받겠습니다. 우린 현찰 받겠습니다. 그래서 환전해서 돈을 갖다 줬어요.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이 카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100% 다 노출이야. 카드 사용된 건. 그래서 국가에서 조차도 사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4,800 부가가치세 기준안이 잘못 됐다라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너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 중위소득이 170만 원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아예 못 미치는 사람들이 부가세 10% 내고 종합소득세 10% 내고 지방소득세 내고 그렇지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저희 춘천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부가세법 개정해라 라고 촉구결의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상품권은 그대로 국세청에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권이 혹여 그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좀 잘못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하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어느 정도 매장에서 매출이 모바일상품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매출로 인해서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도 있겠지만 그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은 제가 보기에는 세금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까지도 카드를 사용하고 그랬듯이 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목적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영업이익증대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부가세는.

○부위원장 김진호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지만 꼭 카드가 아니라도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있으면 다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품권 환전 하는거 때문이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환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모바일 카드를 어차피 4차 산업시대로 가는 거니까 뭐 중국은 거지도 모바일로 동냥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긴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조차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좀 힘들어도 참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굳이 우리 춘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굳이 모바일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라는거에 관해서 본위원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답하실 거 있으면 답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실 거 있으면 답하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모바일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거는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상인들은 환전하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시민들 특히 젊은 층들은 더 훨씬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편리해짐으로서 그만큼 소상공인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모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류상품권도 지속 발행을 할 거고 모바일도 하고 카드형태도 발급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별도의 지원 대책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상품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에 상품권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류상품권으로 인한 불편을 얘기하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그렇고요.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대에 맞게 그거는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시행 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모바일. 한 군데도 없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저희가. 타 시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런 데는 다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서울, 경기에는 그게 맞을는지 몰라도 강원도 쪽에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은 이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젊은 층들도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합니다. 모든 이런 사용되는 대부분의 거래들을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류를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그런 가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 들고 가서 제출해야 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핸드폰은 바로 가서 찍으면 바로 결제가 바로 되거든요. 이런 편의성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그니까 시민들도 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모바일상품권 희안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갖고 기존에 상품권만 더 만들어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QR코드도 필요 없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류상품권보다 모바일상품권이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더 적게 들어갑니다. 종이는 인쇄비가 들어가지만 모바일은 인쇄비가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것도 저희가 10% DC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모바일도.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인데 그것도. 100억이면 10억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10%는 명절 때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고요. 평상시 할인율은 5%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품권을 올해 발행돼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에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이 회수되어 오는 게 대략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번 명절 9월, 10월 중에 그만큼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다는 얘기는 그 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본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모바일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시민들이 더 수월하고 더 편리하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모바일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500개 업소 한정해서 하고 그 외에 업소는 해당이 안 될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체적으로도 직접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가 홍보 요원들이 다니면서 또 가맹점도 모집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 편리성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춘천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전면 다 없애버리고 다 모바일로 가는 게 낫지요. 둘 중에 하나로 가든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지는 않고 또 지류상품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려금이나 복지수당 같은 거를 지급할 때에는 이제 모바일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분들은 지류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내년에 발행액은 100억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유동적으로 지류가 사용량이 늘어나면 지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모바일상품권이면 모바일을 늘릴 수 있는 거고 그건 유동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강원도도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저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강원도 자체에서도 진행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모바일상품권을 추진 중에 의회에서 보류됐다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신문기사 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맹점 확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에 참여율이 낮다. 그리고 도, 광역자치에서 시군단위에 이런 상품권 제조를 지원을 해줘야지 도에서 경쟁적으로 나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보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강원도상품권이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수치에 대해서 확보하신 정보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어쨌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적됐던 것들이 춘천시가 댔든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광역단위가 됐든 두 개 병행 하는게 옳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의 상품권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행안부 쪽에서의 얘기도 경기도나 인천, 서울 같은 데는 생활권이 작지 않습니까. 구 단위로 계속해서 왔다갔다 옮겨 다니고 해서 그런데는 이런 광역자치 차원의 상품권이 어울리는데 강원도처럼 생활권이 춘천, 원주, 강릉, 홍천 뭐 다 떨어져 있고 생활권이 한 시대에 대부분 머무르는 경우에는 좀 보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현재 인쇄돼서 배부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배부 받으신 분들이 분실 위험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뭐 지류화폐니까 소실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미 검증을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그건 증명이 됐는데 분실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지금 각 지자체에도 그렇고 모바일로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쇄된 그런 영수증도 안 쓰고 전자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수증도 받고 그리고 실제 실물화폐나 아니면 실물상품권을 쓰지 않고 전자로 하면 인쇄 그리고 나무 산림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간 국가 간에 그리고 개인 간 기업 간에 거래를 하면서 그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지역에 그만큼 현실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꼭 가야 된다는 거는 편의성 부분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 아까 뭐 이대주 위원님게서 지적하셨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춘천에 혹시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스마트폰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거로 전 국민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거의 뭐 국내에서는 한사람이 다수의 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시골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보급률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인지시키고 학습 시키는 게 더 중요한 방향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진행돼야 될 사업인 만큼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담당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입니다. 홍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정착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홍보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하여간 시민들하고 소상공인들 또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서 제도에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입니다. 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사실 유가증권이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할인 깡을 하면 카드깡을 하던 할인을 하면 용어상으로 맞는 건가요. 깡이. 국장님 깡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할인이라는게 맞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둘 다 통용되는 언어....

○부위원장 김진호 그래서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대한민국 집단이 기업이 하면 문제가 되고 정부가 하면 이거 그냥 로맨스라고 하면 좀 잘못됐지만 불법을 그냥 자치단체들이 그냥 아주 마구 저지르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상품권 환경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사랑상품권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 그런 사회가 지속되면 안 되거든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자구책을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품권에 관해서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모바일로 인해서 사실 중앙시장에 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현금 낼까요. 카드 낼까요. 그러면 현금주세요. 10% DC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춘천시 지방자치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또 과중하게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도 아까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제9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해서 이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복지 수당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00억중에 또 모바일이 얼마나 돼서 나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급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짐이 됩니다. 어차피 나온 거 써야 되니까. 그냥 상품권으로 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쓰는데 모바일로 가면 그냥 국세청에 그냥 그대로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소상공인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짐이라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소상공인들에 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정책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인정을 하고 효과가 있는 거를 다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비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정책을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 짐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대안은 없으시고 짐이 안 된다. 이 얘기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대안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세금지원혜택이라든지 영업지원이라든지 그러한 제도들로 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세금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거 한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 모바일 이것이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함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별도의 지원 방향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지금 이거 하고는. 소상공인의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상품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말씀 하신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중앙차원의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모바일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세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사업들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대주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들어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사업경영지원이라든지 내부인테리어 보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별도로 하는게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건 나온 거 알아요. 세제혜택 이거는 없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시에서 별도 지금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지금 거의 9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젊은 층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다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모바일상품권은 적극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은 구입이나 그리고 또 보관이 용이해서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젊은 층에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류는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또 이렇게 모바일에 접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젊은층들이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거 처럼 그동안 지류로 인한 불편함들을 해소하고 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성공이 되도록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앞으로 추세가 다 모바일상품권입니다. 거의. 그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됐었고요. 올해 저희가 지류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일부는 수당 같은 것들은 이제 상품권으로 지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받은 그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말고 관내에서 사용하라는 목적인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류상품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현금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서 악용한다면. 깡을 받은 사람은 또 지역 내에서 그거를 현금화를 하고 그런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여러 가지 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깡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게 일단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매일 30만 원.

박재균 위원 지류상품권 말씀하신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런 보완책이 있다하더라도 30만 원 이내에서도 그런 깡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수당으로 주는 것들이 30만 원 이내로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이 저는 여기에 완벽한 대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에서 그거를 현금화해서 지역의 재원을 밖으로 유출할 수 있는 거를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사용했는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류가 아니라 모바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바일로 가게 되면 깡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라는게 있는데 신용카드에서 모바일로 가는게 완전히 다른 우리가 거래의 방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거의 뭐 다음 단계로 진화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면 현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던 거를 모바일로 해결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카드를 받고 있고 현금도 받고 있고 거기에 카드가 지금 점점 더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다 요즘에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전 했을 때 기존에 어떤 현금으로 어떤 거래에 대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바일로 바뀐다는 거는 일종의 혁신적인 개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이로 했던 아날로그 식에서 현대인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깡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매출증대나 그리고 우리 시 지역에서 대형마트들이 1년에 외지로 반출해 나가는 막대한 연간 한 2,500억 정도 되는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지효과도 상당부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의 개정을 요청을 드린거고요. 저희 부서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하여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자화폐로 점점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여러 대기업들 페이스 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 자체 전자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현물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 개념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정책적인 보완책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류인거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정책으로서 이미 인정받은 정책인 만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들 부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계속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부위원장님 저한테 한 5분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진호 그러세요. 5분.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위원님들 질의가 다 정리가 되신 거 같아서 제가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 하는거는 저희가 2017년부터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17,18년도는 관광지에 풀었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5,000원 권 1만 원 권을 만들어서 일반판매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부터 53억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한 47억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거의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활성화 시킨다는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종이의 판매는 한도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2030세대에는 잘 구입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로 판매가 되면 젊은 사람이 모바일로 구입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이나 업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그런 큰 효과도 기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가는 소상공인을 좀 안정화 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한 게 국가에서나 저희가 생각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기반시설 편의시설 확충의 시설로 핏줄의 역할 돈이 흐르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품권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은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13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금의 올해 발행한 거까지도 거의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량을 늘려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판매량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다가 모바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쪽에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책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매가 드러나서 세금 부담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점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겠지만 통과를 해주시면 그 소상공인의 진흥시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이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찬성 토론하실 분.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그 모바일 상품권을 하도록 허용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환경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들도 극소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 중요한 연관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많은 연구 보고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나타났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깡이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애초에 근절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강원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단계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만큼 춘천에 그런 여러 가지 인구적인 특성 그리고 연령대 특성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사업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시라도 급하게 진행되어서 그런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당이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재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지역에서 그 수당을 지역에 소비하고 그것들을 순환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조례가 이번에 통가가 돼서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에 관한 토론을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모바일하고 전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찬성을 합니다. 허나 그 모바일은 소상공인을 위한 춘천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찬성토론이지요?

김경희 위원 네. 지금 모바일상품권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30시대가 소비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이 빨리 시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계속 진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면으로에 대한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탈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찬성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잠시만요. 이미 반대토론이 2대2로 각자 다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의사표현을 하신만큼 그냥 기명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진호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찬성합니까. 의사담당 직원 찬성과 반대의 위원의 수를 집계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가부동수로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시정발전과 기업활성화를 위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호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출자자 간의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 및 사명 변경 등 출자자 협약서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의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출자자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트레이드증권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변경에 따른 것이며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동우개발을 거쳐 동원건설 산업 주식회사가 주식인수로 인한 출자자를 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자금이 증액이 없으므로 예산증액이나 비용부담은 없으며 예산상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춘천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출자자간 보유주식 양도양수 및 사명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중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가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동원건설 주식회사가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양수되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춘천시장은 법인의 업무와 회계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에 대한 검사는 언제 했어요? 과장님.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한 검사는 매년 3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검사는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3월 이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셨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금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없었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최근에 감사를 말씀하시는 사항인지요.

김경희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에 받았다고요. 그때 받은 거 지적.

○기업과장 홍승표 회계감사로 해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존 신동아건설하고 경남기업회사가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과장님.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기업과 신동아 건설이 2016년에 도 개발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경남기업과 워크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동우개발이 인수하므로 인해서 빠지게 된 사항이

김경희 위원 워크아웃이 됐구나. 그러면 그 신동아건설하고 경남기업 빠지면서 여기에 지분은 누가 가지고 갔어요?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 동원건설이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동원건설이 다 가지고 갔습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경희 위원 그 신동아건설하고 경남기업 출자지분이 어떻게 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당초에는 2013년도에 저희가 주식회사가 설립됐는데 당시에 경남기업이 15%인 5,200만 원 신동아건설이 12%인 4,200만 원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다 동원건설로 갔다고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동원건설로 다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이제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총 13만 5,000주에서 춘천시가 4만 500주, 강원도가 5,000주 그리고 도시공사가 1,000주에요. 합해서 46,500주인데 이게 34%가 공공지분이에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지분 50% 이상이 돼야 임원회의나 총회 시 의결권에 확보가 되는거는 아닌지. 과장님.

○기업과장 홍승표 저희가 의결권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에서 충분히 지금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데 강원도 1명, 춘천시 1명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1명, 동원건설 1명 해서 대표이사까지 해서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사회라든가 이런 조직에 있어서 의결권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경희 위원 남춘천산단 공사 중인데 지금 진행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10%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 좀 넘어섰습니다.

김경희 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2년 후에 2021년 7월경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동춘천산단 분양률이 지금 현재까지 몇 % 되고 있어요?

○기업과장 홍승표 동춘천산단 분양률이 57%입니다.

김경희 위원 57% 동춘천산단도 57%로 분양률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남춘천산단도 지금 특성화나 분양대책을 세워야 되는거는 아닌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업과장 홍승표 남춘천산단은 현재 51% 지금 분양 사전분양을 저희가 실시해서 바이오 특화단지로 계획을 해서 지금 바이오기업이 8개 기업 들어와서 지금 분양계약 체결하고 있고 중도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 중에 있어서 지금 몇 개 기업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착공시점에 51% 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만 다른 산단에 비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51% 분양을 갖고 있으니 괜찮은 성과네요. 그래도. 아무튼 마무리 잘 돼서 분양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이런 부분이 이루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으셨다고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에 대한 거는 법인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재균 위원 아, 네. 그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 어떤 거지요. 회계감사 말고. 감사실에서.

○기업과장 홍승표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면 이건 조례랑 별개로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는데요. 협약내용이라든지 여기 이번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 간의 협약내용이라든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별도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조례 일부개정조례 때문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드렸던 거 같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는 고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료가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주변경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고시변경사항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동의만 받으면.

김진호 위원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제5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등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지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산단이 규모가 변경됐다든가.

김진호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제가 잘못하고 있다? 5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김진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진호 위원 거기 제5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4조를 넣어 놓으셨는데 5조를 보면. 여기 4조를 이렇게 명시하셨더라고요. 관한 법률해서 4조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출자운영기관 변경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변경이 될 때는 고시한다.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그랬는데 고시를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는 아니고.

○기업과장 홍승표 그건 위원님 휴게 시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기업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진호 위원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 변경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고시를 안 했다고 그런다면.

○기업과장 홍승표 안 했다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했다면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 보니까 10월 2일 날 하셨더라고요. 주주명부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7%가 동춘천산업단지도 됐고 남춘천산업단지도 미리 51%가 됐다는거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 발 빠르게 고생하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 사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57%도 춘천산업단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다른게 아니고 지금 아주 “폐” 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주민 시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춘천시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57% 산업단지가 분양이 됐고 분양예정 업체도 있으실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말까지 또 자금에 관해서 문제가 또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지난번에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이야기 한거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거로 끝났지만 이게 어떠한 회의석 상에 자료가 좀 돼서 다음이라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래도 근거자료가 돼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춘천산업단지에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에 폐기물 처리 문제, 폐차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한쪽이라도 좀 자리를 잡아서 시민들하고의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다행히 그래도 다 잘된다면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꼭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우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산단은 기업인들을 위해 장소를 마련한 공간인데 저희가 분양을 하다 좀 어렵다라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은 기업인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거는 추후에 좀 검토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기업이 2016년도에 워크아웃 됐는데 이게 벌써 정리가 됐어야 할 사항이었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출연금은 1억 원이고 강원신용보증 재단의 특례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이며 보증대상은 매출액과 업력이 취약하여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기업으로 보증 한도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증 범위는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하였으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보증을 지원 하므로서 매출액과 업력이 부족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움을 겪는 신규창업 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춘천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안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매출액이 없고 업력이 없어도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신규창업 기업이나 매출액이 없는 기업에 보증을 하는데 관내 몇 개 기업체가 대상인지 파악 하신게 있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는데 매년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의 신생 창업기업이 30개 정도 보증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받기가 어렵다라는 저희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출연계획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파악한 거는 없고요?

○기업과장 홍승표 리스트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김경희 위원 리스트는 되어 있지 않고.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경희 위원 지금 올해 보태드림이라는 명칭으로 신한 1억, 농협 2억으로 그 특례보증을 70억 융자를 했어요.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보증을 받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이 부분.

○기업과장 홍승표 네. 금년도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한 1억, 농협 2억 해서 75억의 융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해서 297개 기업과 중소기업 포함해서 297개 기업에 81억 원 규모로 저희가 추천해 줬습니다.

김경희 위원 81억 원. 몇 개 업체.

○기업과장 홍승표 297개 중소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해줬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297개 업체를 해줬다고요. 81억을.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세워서 그 15억을 초과하면 혹시 정보가 늦은 기업체나 또 기업이 대다수 또 몰릴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15억이 지금 한 1인당 최대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15억이면 한 30업체잖아요. 그런데 30 업체가 더 될 수가 있잖아요. 최대가 5,000만 원이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펀드 조성한다라고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억 특례 보증해서 15억 기업이 도움 받게 하고 20억 펀드계획도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제도라든가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차보전해 주는 제도 그거를 적극 안내해서 희망하는 기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특례 보증까지 해주신거에 대한 거는 정말 잘한 취지인데 지금 운영 자금을 쓰고 싶어도 신용보증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제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받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담보도 업력도 매출도 없어 심사기준이 완화하여 적기에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서 침체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께.

○기업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총 몇 개 기업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50개 기업이라고 하셨나요. 지난 연도에 지원 받은 기업들이.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초에 보태드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297개 기업입니다.

박재균 위원 춘천시 관내기업이 297개입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박재균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보통 예산이 다 소진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지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27억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박재균 위원 이차보전하고 지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하고 출연동의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아니 다른 내용입니다. 약간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입니다.

박재균 위원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 아닙니까?

○기업과장 홍승표 네. 지금 동의안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재균 위원 올 해 처음으로.

○기업과장 홍승표 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원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건데요. 그래도 지난해나 지지난해 보면 많이 예산이 빨리 소진되거나 그런 시기는 혹시 없으셨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관련 돼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했으면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보증 기간이 최대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4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5년 단위로 해 주는게 낫지 않나. 1년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게 좋지 않나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하고 연계해서 돌아가기는 합니다만 이차보전 같은 경우 2년씩 해서 4년으로 합니다. 2년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동일하게 4년 지원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보증한도액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 만약에 5,000만 원을 보증 받으려고 하면 그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기업과장 홍승표 수수료가 한 1%에서 2%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5,000만 원이면 50만 원인가.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만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수수료 지원하는 제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기업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1~2% 정도의 수수료 5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거기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이분들이 담보능력이나 이런게 없어도 보증을 해 주는거 아니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가령 신용보증 이 재단이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 15억까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업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타 시군 사례에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 책임지지 않는 거로 그렇게 일단 협약이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위원장 황환주 신용보증 재단에서 최대 전부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15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손해를 보는 거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말하자면 능력이 있다, 없다 심사를 해서 능력이 안 되는 업체만 시에서 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업과장 홍승표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저 또한도 6차 산업이라고 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변경을 제가 시킨게 있습니다. 그러듯이 사실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시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신용보증 재단이 어떤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거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춘천 지역경제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태준 세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태준 세정과장 박태준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9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우리 시 출연금 기본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10,000분의 1.5인 2,672만 7,000원 입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11년부터 운영비를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운영비 2,6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산정 기준이 보통세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세 종류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세정과장 박태준 세정과장 박태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세 중에서 보통세라고 그래서 목적세를 제외한 세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시세 중에서 목적세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이게 보통세 종류군요. 과장님. 잘 알았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받아서 그 주요사업 중 하나가 지금 보니까 지방세연구원 교육과 동아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교육은 그러면 언제 실시했어요? 과장님.

○세정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실시는 매월 있습니다. 매월 그쪽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면 필요하면 직원들이 수시로 신청을 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입장이고요. 동아리 활동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연말에 우수동아리 표창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매월 하고 있군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교육은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주요사업 중에 동아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그 동아리라는 것에.

○세정과장 박태준 동아리는 지자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고요. 지자체 상호간에 구성된 동아리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세목이라든지 세제개편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연구원 운영비 출연해서 우리 시에도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재정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했고요. 지금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한 130억 내년 200억 정도 세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운영비 출연해서 지방세 수입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런 부분에서.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랬군요. 운영을 잘 활용을 해서 춘천시 세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준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참 좋으신데 이게 지방세연구기관 설립 운영해서 제151조로 되어 있지요. 출연할 수 있는게.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의회 동의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거 그거 해보셨나요?

○세정과장 박태준 이 부분은 우선은 설립된 것이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부터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 내에서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151조에 관련한 거에 보면 행정규칙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지방세 특례 예비 타당성 운영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하신거 같은데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51조에 관련해서 행정규칙이 있어요.

○세정과장 박태준 151조와 관련된 행정규칙....

이대주 위원 네. 151조에 관련된 행정규칙. 151조라하면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이 있어요.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기준해서 행안부에서 훈령 제79호로 해서 발령을 했어요. 시행일이 2019년 4월 11일입니다.

○세정과장 박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확인한 후 정회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출연금 산출근거 내역에서 2,672만 7,000원인데 이거 뭐 1조 8,000억 가지고 1.5로 해서 계산한 겁니까?

○세정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1,780억입니다.

이대주 위원 1,780억이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춘천시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대주 위원 지방세.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전체 춘천시 예산이 아니고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1.5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은 몇 년 동안 해왔지요?

○세정과장 박태준 세정과장 박태준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부터 받는 혜택이 어떤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지방세제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방세 확보액이 전국적으로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은 저희 혜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아까 비슷한 질의가 나오기는 한 거 같은데 하다못해 우리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였는지 월 단위였는지 어떤 거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서 같은거를 발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도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런 정기전인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정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게 의원들한테도 교부가 되나요?

○세정과장 박태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책 자료집이라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 지방세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각각의 기초광역단체에서도 출연금을 납부를 하고 교류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회의록을 이제 좀 뒤지다 보니까 전에 2017년도인가 부결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부결됐던 사유가 지방세연구원하고 교류라든지 우리 춘천의 어떤 연구결과물이 됐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거 아니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부결이 됐던 거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교류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우선은 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10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부분해서 8분이 각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군수님이나 아니면 시장 군수님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 목적이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사업을 하는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의 그런 혜택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지방세 연구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지자체별 예산 비교분석이나 뭐 아니면 변동추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태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거 있으면 과장님 통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박태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강원도 시군 중에서 우리 출연금을 안 내는 데가 있나요?

○세정과장 박태준 세정과장 박태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없어요. 전국에서는 그래도 여러군데 있지요?

○세정과장 박태준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더러 있는거 같았는데.

○세정과장 박태준 2017년도에 서울시 한 개 구청에서 했었는데요. 그 추경으로 해서 다 편성이 돼 있고 이거 법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서 꼭 납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무분담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정과장 박태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우리 춘천시에서도 여기 이사회 명단에 한번 껴 본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부시장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간 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하여간 이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런 거기서 연구하게끔 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 기업과장 홍승표
  • 세정과장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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