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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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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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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

2. 약사촉진구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1차 본회의시 춘천시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안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29페이지에 여기 보면 그 외 수입에서 한전 환불금 5,434만2천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한전 환불금은 5,434만2천 원은 저희가 이 청사를 건립하면서 청사주변에 한전통신 그런 전주들을 전부 지중화 시키면서 한전하고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사업비를 저희가 50%를 납부했는데 정산하고 나서 사업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다시 정산해준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밑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은 2018년도 저희가 결산감사결과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도 남은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청사건립기금으로 150억 원을 이번에 전입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당초기금에서 사용을 해서 다시 여입 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해서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예비비로도 둘 수 있고 기금에도 둘 수 있는데 저희는 기금으로 일단 150억 원을 전출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세입계획이 있는데 집행계획은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매년 30억씩 모으기로 해서 당초예산에도 30억 원을 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도 지금 증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읍․면․동 청사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내년도 당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돼서 내년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집행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청사 30년 이상 노후 된 청사가 여기 보니까 10개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두 개씩 재 건립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사동주민자치센터는 건립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한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청사시설로 의견청취를 받아서 퇴계동 123번지 옛날 남춘천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던 부지에 퇴계동 주민센터는 거기에 계획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강원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아마 설계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년 퇴계동이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퇴계동은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경희 위원 그 다음에 또 뭐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저희가 읍면동청사관리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재 건축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도, 인구수, 방문객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읍면동청사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춘천 우리 관내에 공공청사가 좀 오래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요즘 지진도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노후된 청사는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재건립을 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행정지원과하고 계획수립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질문해야죠. 그죠. 공공기금운용이 지금현재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맡기는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고는 지금 농협이 하고 있고 특별회계 금고는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기관을 정해서 금고심의를 거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돈을 예치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공영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은행은 저희 특별회계금고라서...

김진호 위원 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돈을 예치하는 것을?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거래를 신한은행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계는.

김진호 위원 아, 그러니까 직접?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그러니까 사업비는...

김진호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특별회계는 저희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치하는 것에 관해서도 은행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좀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금리가 조금 나은데로. 그런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전기금도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관리한다면 그러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근거는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특별회계를 신한은행에서 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자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읍면동청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각 읍면동 건축연월일을 조사를 한 것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가져오셨는데 공공시설과는 아닙니다. 가져온 것을 보니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사해서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으신 게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립이 오랜 된 청사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최고 오래된 데가 어디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북산면사무소고요. 그다음에 신동면, 그다음에 남산면, 조운동, 동산면, 동면, 사북면 이런 순으로 돼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발 빠르게 빨리 조사해 두셨네요. 당시에 잘못된 건축연도가 있어서 제가 좀 이건 그냥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어제 받은 자료인데 더 발 빠르게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청사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북산면이나 신동면을 쳤을 때 인구도 천명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북산면 의원님 계시는데. 천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신동면 같은 경우에는 약 한2,590명으로 현재 지금 파악 돼있는 거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퇴계동이 건립추진 중에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비용은 면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는 조달청에 있는 공공건축물 단위면적당 시공비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평당 편하게 평당 800에서 900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결정되면 사업비는 당연히 이렇게 결정되는데...

김진호 위원 혹시 인구 비례해서 면적이 결정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은 노후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라든가 인구, 방문객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 점수를 해서 아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제도 이게 뭐 정량평가 뭐 해서 어제 행정지원계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면 기금을 마련할 때 보통 퇴계동을 짓는 거 하고 퇴계동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짓는 거 하고 신동면하고 이렇게 지을 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액 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든가 행정복지서비스 차원에 좀 달라지겠지만 면적이. 지금현재 기금 마련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 방식으로 계속 간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보면 70년도 74년도 그렇게 된 데를 80년대에 짓고 막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읍․면․동은 지진대비 이러한 것은 완전히 내진설계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보면 내진상태가 완성된 게 소양동 하나, 후평3동 다섯 개 외에는 강남동, 퇴계동인데 어떻게 동그라미가 돼있죠? 석사동 이렇게 동그라미 내진설계가 돼있다. 라고 표시가 돼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사무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에 이상한 지진이 일어난 현상이 자꾸 일어났는데 이게 완성되려면 너무 늦지 않아요? 기금 가지고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 당초예산 30억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150억해서 올해만 180억을 적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건립하고 있는 석사동 주민센터 말고 퇴계동 주민센터 큰 동들인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성에 특히 지진이나 이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면단위의 사무소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내면에 인구가 사실 건축연도는 1995년도라고 돼있는데 인구가 18,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에 분면이 되면서 면사무소를 지은 건축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저도 주민자치센터 복지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농촌인구가 2만5천에서 3만정도 된다고 보면 만오천명 정도는 별도의 더 잘 아시겠지만 신흥지역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쪽은 계시는 분들에 관해서 행정복지서비스에 관해서는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춘천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해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농이 복합된 그런 청사는 사실상 별도의 어떤 공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게 분리돼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별도로 조성해서 청사를 건립할 때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황환주 예.

김진호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이냐면 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국장님한테도 같이 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원택지개발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또 뭐, 도청이 춘천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도 신문지상에 있고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앞질러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춘천시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도 공공청사를 어느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선제공격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다원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인구감소 또 주택과다공급으로 인해서 사실 포기나 아니면 반 만하라고 LH공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다원택지개발을 지금 학곡택지지구 개발은 뭐 다 매매가 됐다 그러고 그렇다면 다원택지개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광역시대에 나아가 강원도 춘천시를 도청을 방문할 때 춘천시의 관문으로써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다원택지 개발이고 동내면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밑그림이라도 어떠한 대안을 잡으실 때 그러한 쪽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법원하고 검찰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본위원이 의회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사실 교도소과 소년원이 춘천시 관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참에 도청도 또 그쪽으로 다원택지개발 옮기면서 교도소와 소년원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춘천시가 선제적 공격방식에 의해서 좀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먼저 1차적으로 도청사 관련해서 아마 심포지엄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후보지로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겠다 생각중이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원택지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춘천시 관내에 한 서너 군데 정도를 가지고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국장님께서 시의 방침에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듣고, 사실 동내면이 G5프로젝트서부터 거두3지구 택지개발부터 지금 다원지구까지 아주 골탕을 있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도소와 소년원도 또 화장장까지 사실 동내면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계획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많이 숙지하셨어요? 사실 이거 기금운용 보고 있는데 사실 계속 기금운용 해왔던 겁니다. 15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공공청사기금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읍면동에도 물론 순위별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사실 시청사를 지으면서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게 안 된 부분도 아실 겁니다. 의회 바로 옆쪽도 그렇고. 종단에는 이 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춘천여고부지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가서 뭐 업무숙지 금방 하셨을 거라고 보지 않고.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아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주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신축을 하면서 지금 도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비례에 따라서 청사면적을 결정하게 돼 있어서 법령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 20만에서 30만의 도시에 맞는 건축 연면적을 결정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조직을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조정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데 청사의 면적은 법령으로 딱 정해져서 청사도 그러면 20%범위라든지 면적을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 면적에서 자치단체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적을 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시 인구가 늘어나고 조직이 확장되면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더 우리시가 더 커져서 인구가 더 많아지면 40만 이상이 됐을 경우는 춘천여고 부지까지 저희가 청사를 건립해서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처럼 이렇게 브릿지를 놔서 연결돼서 하는 그런 계획까지 조감도까지 그려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민들의 어떤 소통이나 이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또 부서도 조직 개편돼서 조금 늘어났고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민청도 좀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2층 지하주차장에서 한쪽은 유일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고 한쪽은 SC제일은행 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오픈을 해서 아마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지금 근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증축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의회 옆이 됐든 아까 검토하고 있는 거기가 됐든 조만간에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을 올해 이번에 150억 세운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금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시설의 고급화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50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일단 증축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시청사는 진짜 뭐 마음에 들게 졌는데 그 공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몇 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기금운용에서 잘 활용해서 그거 했으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묶어 놨다 그래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 유아원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쪽으로?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 청사들이 특히 용인시나 성남시 강원도에는 원주시나 강릉시 같은 데가 호화청사로 해서 교부세도 적게 주고 했던 그런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행안부에 지침상에 면적기준이고 지금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아예 시장님, 부시장님 또, 의장님, 부의장님방 그 면적까지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청사를 기준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해서 수익을 임대수익을 하는 거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게 통과되면 기준면적보다 임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면적을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임대를 줬다가 조직이 개편되거나 확장되면 그 임대했던 면적에 사무공간을 만드는 편법적이지만 하여튼 그렇게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의회도 의장실이고 뭐고 다 평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옆에 사실 여기 아이들 유아원에 갖다 맡겨놓고 오는 직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그런 거하고 좀 동떨어진 거 같은데. 여기다 해놓으면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브릿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춘천여고하고 연결되게끔 그거 해놓게 되면 이 기금으로 사용해도 될 거 같은데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사과에서 어린이집을 춘여고 체육관 앞에 거기다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부지 내에는 못 들어왔지만 인근에 어린이집을 이제... 그건 법정시설인데 저희가 우리 청사부지 내에는 못 놨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어린이집을 거기다 건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 옆에 의회 옆에 주차장 그건 아예 안 들어가져 있는 거네요. 지금 이 기금으로는 쓸 수 없는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사증축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주차장도 있고 또 지하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차장부지 거기를 증축을 하되 너무 높게 짓거나 높게 지어서 봉의산이 가린다든지 저쪽 춘여고 쪽에서 오면서 시청사 너무 가린다든지 하면 안 되고 주차장은 지하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1, 2층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 전체를 1, 2층으로 해서 의회 천장높이만큼 건물을 짓고 지금 의회옥상에는 태양광시설이 돼있는데 증축되는 부분에는 녹지해서 나무도 심고해서 전체적으로 막히지 않고 지금 시장님정책과 맞는 녹지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검토도 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래는 아니지만 8개월 남짓 고생하시다 가셔서 새로운 업무 숙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요. 의회상황이나 흐름들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좋은 성과 만들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몇 개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청사가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연 1개에서 2개소정도 이정도로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후화 된 순서를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하고 청사건립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드리겠고요. 청사건립 예정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박재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리겠고요. 책에서 30페이지에 보면 예탁금에 한전 환불금이라고 5,400만 원 정도가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5,434만2천 원은 저희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주변에 한전통신주를 전부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한전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그 사업비가 원래 저희가 도로과하고 합쳐서 7억 얼마를 사업비로 냈는데 다 공사를 하고 나서 한전에서 정산해보니까 6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1,000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 남은 거 정산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도로과가 50%, 저희가 50%해서 지금 공사비 정산금에 대한 환불을 저희가 받아서 이거 사업비 내릴 때에도 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기금으로 다시 정산금에 대한 환불금을 기금에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비는 도로과하고 기금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저희가 기금에서 3억5천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는 예산에서 도로과 지중화예산에서 3억5천해서 7억 정도를 한전... 당초예산은 한 14억 공사비가 됐겠죠. 그런데 저희가 7억 정도 사업비로 됐고 한전에서 7억 정도 했었는데 정산해 보니까 저희한테 6억 정도만 사업비가 투자됐던 것입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아까 질의 드리던 거 돌아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계획이나 청사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야지 소요되는 금액을 확인을 하고 적립하는 금액이 180억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매년 또 30억을 적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맞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막연하게 180억에 매년 30억씩 10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게 건립된 게 200억 정도 소요 될 수도 있는 거고 500억 이상 소요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구수라든지 노후도 라든지 안전도 라든지를 지금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읍․면․동 청사건립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9월 달 쯤에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아마 결정할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읍․면․동청사가 나오면 연도별로 한두 개 읍면이 될지 두세 개 읍면이 될지 그것은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기금운용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증축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장 퇴계동 청사도 저희가 건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있는 금액으로 그 정도 하면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30억 이상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래서 이미 건립하도 있는 데는 거기에 맞게 기금을 더 편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직 향후에 청사건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가 될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80억을 한 번에 하는 거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운용기금은 지금 저희가 올해 180억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퇴계동에 96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청사계획이 노후도에 따라서 새로 신축하는 것에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세워야 되는데 사실 추경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도 여유롭게 해놔서 미리 확보해서 재원관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80억 정도를 세웠는데 그거가지고서 내년에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퇴계동사무소를 쓰고 행정지원과에서 오게 되면 만약에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딱 서면 그거에 맞춰서 기금을 다시 확보하고 그렇게 가야된다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여유분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고 나서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180억을 내년에 다 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서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써야 되는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확보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10년 동안에 지출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서 이렇게 계획에 데이터에 기반을 한 그런 예산편성이 맞는 거지 먼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공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관해서 느슨하게 관리 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청사건립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실 겁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오래된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근본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가능하면 예산만 확보 많이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내면이나 북산면이나 사북면이나 이런 데가 사실 노후 된 부분도 심한데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사실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면 그 만큼 여유 있게 갈수 있어서 저희들이 노후 된 읍․면․동 청사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것을 미리 세워놔서 뭐 운영하는데 조금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 같으신데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일단은 이따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인사를 다 드렸지만 반갑습니다. 전까지는 위원장님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자리에서 계시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부서장으로써 수행을 원만하게 잘 가주실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기금이 1차, 2차 두 번에 변경이 있었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은 추경에 1차로 변경 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1차는 없었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1차는 없었고 당초에 기금을 30억 예치하면서 당초에 세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당초에 조성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였죠? 12월에 기금운용 받을 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3,6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1차 추경이 기금이 변경이 없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1차 추경에 기금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저희 공공청사기금은 해당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혹시 2019년도 당초기금계획안 갖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금 당초건 안가지고 있습니다. 변경건만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한번 확인 좀 뒤에다 한번 해보세요. 1차 추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부의장님,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1차 추경 때 30억 원이.

한중일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그래서 지금이 2차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두 번이에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죄송합니다.

한중일 위원 아닙니다. 그때 여기 계셨을텐데 왜 모르시는지. 그만큼 짧게 계셔서 수행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018년도 말에 13억 정도로 조성이 될 거였고요. 그다음에 1차 기금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억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150억이 다시 조정이 됐고 전부 180억이에요. 맞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기금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청사를 이미 건립하고 얼마 안됐지만 부서가 확장이 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사 면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증축계획하고 퇴계동 청사라든지 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금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거나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기금은 장기적인 로드맵 계획을 세워서 기금은 당초에 조성을 해야지 이렇게 당초에는 올해 당초에는 수입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자수입. 그죠? 1,800만 원정도. 그리고 거기에 1차 추경에 다시 30억 확보하고 지금 150억 확보를 했어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내년도 퇴계동사무소 증축과 관련해서 기금을 좀 더 조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퇴계동사무소가 올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일단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해주신 거 운용총칙에 2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18,073,091천 원 인데요. 이 수입내용이 어떻게 되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억7천3백만 원은 1차 추경 때 30억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50억 기금 전출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5,400만 원 한전 환불금 그거 5,434만 원하고 또 이자 아까 말씀하신 1,874만9천 원...

한중일 위원 말씀하신대로 전출금 18억, 그리고 이자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 세 개항목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지출은 8억5백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출 8억5백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이것은 비 사업성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의회 회의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하고 별도의 청사관련 된 시설하려고 예산을...

한중일 위원 당초에는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당초지출액은 이것도 8억9백만 원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한중일 위원 12월 당초에는 3억이었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3억이었고 추경 때 30억에서 5억을 합해서 지금 8억으로 사업비로 빼놓은 것입니다.

한중일 위원 1차 추경 때 5억해서 8억이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500이 더 증액이 된 건가요? 500은 어디서 나온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이것은 지금 의회청사에 리모델링하면서 부대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해서 5백만 원이 사업비로 더 추가됐던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이게 이번 변경에...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아니, 1회 변경사항 때...

한중일 위원 1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한중일 위원 1회 때는 8억이에요. 1회 꺼 뒤에 직원들 갖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3회 변경사항이...

한중일 위원 2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금은 3회고요. 2회 때 5백만 원이 감리비로 결정이 돼서 했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잠깐만 지금이 3회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의회에 기금 심의 받는 것은 두 번째지만 이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5백만 원 이게 소액이라서 리모델링하면서 감리비가 5백만 원 추가된 사항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뭐 말로다가는 이해가 가는데 숫자상으로나 이 자료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계획. 이번에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지출액이 총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출액 총193억 9천만 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출에 계획에 여기 나와 있는 것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에서 예탁금조로 185억4백만 원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죠?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나머지가 8억5백이 나와야 되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 8억5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여기 부분에.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출계획상에서는 지금 8억5백은 표시되지 않고요.

한중일 위원 이게 지금 5백만 원이든 8억이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5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여기에는 지금 8억5백이란 숫자가 나와서 지출계획 맨 위에 보면 공공시설과에서 193억934만8천 원을 지출하겠다고 하고 밑에 지출합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이라든가 정책단위 사업에 8억5백까지도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193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억5백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금 5백은 말로다가 지금 하시는 거고 당초에는 3억이 지출되기로 했다가 1차 추경 때 변경이 있으면서 5억을 더 추가로 지출하겠다. 그래서 8억이 됐는데 지금 5백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8억5백이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지출계획에서 185억4천만 원에서 193억9천만 원이 되는 것은 여기에 8억5백만 원이 지금 숨어있다고 보시면...

한중일 위원 아니, 숨어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8억은 이해가 간다고요. 8억은 이해가 가는데 5백은 어디 있냐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금 그래서 지출계획에서 19,309,348에서 8억5백을 빼면 18,504,348이...

한중일 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낼 때 보면요. 운영총칙을 내고 그다음에 자료수지총괄을 내고 거기에도 지출계획, 수입계획이 있지만 따로 다시 세부적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한 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30페이지에 지출계획에는 8억5백이라는 게 지금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서류를 뒤지면 있는데 원래 이 한 장으로 끝나요. 세부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출계획에는 8억5백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서류를 뒤지면 8억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류에는 5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맞습니다. 8억은 지금 기존 서류에는 있는데 8억5백이 갑자기 나와서 그 5백이라는 것이 저희 기금운용위윈회에서 5백을...

한중일 위원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의회승인 받을 때 이 서류가 없어서 돼요? 그리고 지금 5백이 뭐냐. 숫자가 안 맞는다 하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좀 아닌 거 같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예를 좀 봐드릴게요.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20페이지에 지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변마을지원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지출이 72억5,370만7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합계도 되어 있고 여기는 추경에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보면은 깨끗한 도시조성해서 12억2,800 그리고 예탁금 6억해서 딱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 및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눈으로 지출계획이 보여 집니다만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30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은 뭡니까? 이 30쪽에 있는 이 3항에 지출계획은 올해 써야 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억5백이 빠져있는 상태고 8억은 제가 그냥 그나마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는데 5백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20페이지에 폐기물관련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중일 위원 아니, 못 드린 게 아니라 여기 그것을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서류를 보면서 아, 올해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을 떠나서 얼마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수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에. 자, 수입합계가 올해 총 얼마입니까? 193억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수입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만 딱 정해놨어요. 한전 환불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그러면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있으시니까. 자, 위에 세외수입은 빼고요. 보조수입 내용에서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가 192억5,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내부거래라고 해서 전입금이 180억이에요. 나머지가 얼맙니까? 나머지가 12억5,500만 원.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건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그건 이제 기존에 작년도에 남아있던 기금금액하고 이자수입 합쳐서입니다.

한중일 위원 예탁금원금 12억3,625만7천 원하고 이자수입 1,874만9천 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

한중일 위원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 수입계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그래야지 이것으로만 봐서 착착 넘어갈 수 있어야죠. 다음페이지까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출계획은 왜 이 기금관리 포맷이 같을 텐데 폐기물에는 이렇게 표시가 딱딱딱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기금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건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억은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볼 수는 있는데 5백이라는 건 없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수별로 안나와온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당초에 있던 것들을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아까 20쪽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에 싹 적어줘서 계가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중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빼고 변경된 것만 기재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대해서 변경 없는 것들은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산계 쪽에다 다시 확인해봐야 될 거 같고요.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정회시간에 보여드리고...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에게 질의한 게 올해 추경이 있었냐고 질의했을 때... 그래서 질의를 먼저 했던 거예요. 추경이 있었냐. 그런데 없었다. 그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알아보려면 이런 부분이 표시가 돼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서류상에서... 행정이 뭡니까?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건데. 이것을 보는데 있어서 과거 것을 자꾸 찾아봐야 이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5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지출계획표가 아마 기금운용계획서에 똑같은 폼으로 했어야 했는데 저희 청사기금은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서식으로는 표시가 안돼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아마 더 불편하시고 의구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출계획에 8억에서 5백만 원은 이 의회시설을 하면서 사업비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해서 5백만 원이 더 늘어난 거로 이렇게 저희가...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5백을 잘못 썼을 거라는 것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지출이 백단위 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돼있고 어떻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와 1차 기금 변경할 때까지만 해도 8억이었던 지출이 갑자기 8억5백이 되니까 과장님 같았으면 이 5백이 갑자기... 오타일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오타인가 해서 숫자를 맞춰보니까 숫자는 또 맞아요. 그런데 5백은 어디에 파묻혀있는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본 질의는 이게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도 지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거 보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서식자체도 저희가 좀 미비하게 작성된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말씀하신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는 어떤 절차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일반회계에서.

박재균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를 건립하려면 일단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수립하게 돼서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청사관리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할 땐 어떤 절차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분야에서는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확보하는 그 부담은 없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착공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앞에 몇 가지 심의단계가 좀 더 간소화되는 게 맞죠?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기금을 우리가 변경을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금관리법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을 상위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변경을 하게 되면 자금운용계획을 상위기관에다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받는...

박재균 위원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상위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면 지금 우리 세부적인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사 공공청사건립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150억을 추가로 조성을 하는데 사실 퇴계동 짓는 데만 해도 한 96억 정도 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또 시청사내에 공용청사 지을 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쓸 여력이 없잖아요? 30억씩 한다 그래야 5년 동안이래야 150억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건물이 오래된 노후 건물에 대해선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또, 갑자기 청사관리하려면 부지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확보를 해놓고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즉각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하나를 타깃으로 삼아서 세워놓으면 그 부지가 또 확보 안 되면 자꾸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씩 이렇게 아주 부지확보부터 이런 것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종합계획을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세우면 연도별 추진계획을 좀 맞춰서 시행계획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두 군데 하다가 안 되면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해서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기금을 확보해서 좀 더 한다면 추진하는데 좀 더 어려움 없이 진행할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쓸 수 있는 계획이 없는데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 직원도 말씀드렸는데 96억 정도는 내년에 퇴계동에 가야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안 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수월할거 같고 박재균 위원님이 아까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 맞춰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가게끔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약사촉진구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 약사촉진4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약사촉진4정비구역 해제안에 개요,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의 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약사촉진4구역은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망대 인근 춘천시 약사동 43-1번지 일원 85,965㎡가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8년 6월 12일 약사촉진4구역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우리시에서 약사촉진4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해제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본 해제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5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된 이후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2일 약사촉진4구역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시행인가 시 동의율 부족인데도 사업시행인가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라는 의견으로 2018년 7월 16일 사업시행인가 취소요청 민원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18년 10월 19일 사업시행인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요청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31일간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7월 25일 결과공표 및 현재 약사촉진4정비구역 해제안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찬반투표결과 총 토지 등 소유자 299명중 정비구역해제 찬성 76명, 무효표 27명, 미제출 63명, 정비구역해제 반대 1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사업 찬성 44.5%, 사업 미찬성 55.5%입니다. 5쪽입니다.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통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결과 재개발 찬성 비율이 50%미만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정비구역해제 절차는 시민공람 공고, 의회의견 청취를 거친 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7쪽입니다. 약사촉진4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사촉진4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문화 복지시설, 공원, 녹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해제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의 도로는 현재 개설완료 및 진행 중으로 도면에서 보시는 3개 도로를 제외한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이 해제됩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455㎡, 제3동 일반주거지역 65,899㎡, 준주거지역 16,611㎡이지만 2010년 11월 5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69,354㎡, 준주거지역 16,611㎡로 됩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선 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역 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3개의 도로는 대로 3-17호, 중로 1-85로, 중로 1-74호로써 변경 없이 존치하게 됩니다. 11쪽입니다. 구역 내를 관통하는 중로 2-94는 폐지되면 소로 1-213은 구역지정 이전의 소로 3-212로 변경되면 소로 1-214는 폐지됩니다. 12쪽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기존에 폐지되었던 소로 2-757, 소로 2-213, 소로 2-214, 소로 3-210, 13쪽의 소로 3-213, 소로 3-260, 소로 3-524는 구역지정이전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기존의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해제됩니다. 15쪽에 녹지시설도 해제됩니다. 16쪽에 문화시설도 해제됩니다. 17쪽에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건축시설계획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모두 해제됩니다. 18쪽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시에서 설치하는 구간 12,811㎡는 존치되고 나머지는 해제됩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재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 시행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계획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건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사촉진4정비구역 해제의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번에 7월 달에 감사 청구한 약사4구역 여기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난 9월 4일, 5일 이틀간 사전감사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 잘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이게 지금 보면 16년 9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서 잘못이 돼서 2018년 10월에 사업인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약사4구역 사업인가 취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해제까지 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찬반투표 결과를 보니까 50%미만 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비율을 볼 때도 그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주민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요하는 게 있고 3분의 2가 있는 경우가 있고 4분의 3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을 받아야 되는데 2010년에도 3분의 2에 미달이 됐고 또, 지난 정비구역해제 찬반의견 수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총회를. 그때에도 3분의 2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난 7월 13일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또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아파트 사업추진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답보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지역주민들을 살수 있게끔 행정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그 의견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찬반투표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결과 사업이 찬성에 50%미만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규칙상 정비구역 해제로 가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의견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당초의 취지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겠죠.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추진할 때 부터요?

김경희 위원 지금 사용사업 시행인가를 했을 때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 예.

김경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경희 위원 또,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11월부터 이 춘천 약사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고시를 해서 재개발 아파트만 지금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개발을 해제를 했다면 지금 10년 동안 여기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제한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고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거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동안 재개발조합을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보니까 조합설립도 하고 운영비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설계팀도 다 이렇게 미리 갖춰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 기준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난 7월 그때까지 파악했을 땐 80억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80억. 그럼 이런 부분 이 손해나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누가 보상을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이 추진하다가 이렇게 추진이 안돼서 폐쇄가 되는 경우는 법규정상 매물비용을 자치단체가 보존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령과 강원도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매물비용 기준을 기존에는 도에서 규정을 정했었는데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장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물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진행단계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매물비를 이렇게... 어쨌든 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해서 크나큰 일이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청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어떤 차단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했었어야지 과장님 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는 거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시가 예산에서 낭비를 한 비용이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차단을 하고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지 그런 부분 못하면 이렇게 계속 직원들이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하는데 있어서 좀 해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정비구역해제 요청도 들어오고 사업인가 취소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매물비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과 비대위와 우리가 매물비용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의 정상화 아니면 사업을 빨리 폐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연속회의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매물비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은 매물비용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려면 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행정에서 시공사가 있고 조합이 계속 운영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차단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물비용에 대한 규정도 시행령과 강원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그 기준이 시가 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매물비용에 대한 추진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같이 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조합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데 주민 간 갈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행정이 그것을 차단하기는 굉장히 역부족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김경희 위원 지금 이런 집행부에서 잘못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직책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 게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 문책을 했느냐구요? 그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게 다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파트 이거 취소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GS건설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GS건설도 손해 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GS건설도 이 손해되는 부분에 조합원한테 소송을 할 텐데 이 조합원 역시 시민이면서 지역주민입니다. 결국에는 또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도래돼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사 GS건설과 조합에 관계, 정비업체 관계는 그들 사이에 계약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01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 시의 행정 처리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조합이 법을 어기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는 조합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사도 같이 협력이 돼서 사업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한계를 시가 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속된말로 조합이 시를 속이가 사업을 시행인가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시도 책임이 있고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다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합원 개개인으로 부담이 돼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앞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서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시에서 100%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할 때 정말 확실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켜서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로부터 찬반이 갈리고 이 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 받고 계시고 거기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해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존치되는 게 있고 폐지되는 게 있는데 11페이지에 소로 1-213에 이 부분은 춘천초등학교하고 붙어있는 뒷골목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길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고가면서 거기에 차가 다닐 때는 벽에 바짝 붙어서 이동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기 저 길을 통해서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이 시행이 됐다고 하면 저기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이 폐지가 되면 다시 지금 현 상태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에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일단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해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기반시설 이런 계획들이 원상태로 환원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소로 3-212호로 이렇게 환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도로는 이 소로에 기준과 딱 맞게 이렇게 공사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로확장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가 바로 학교 정문 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도로인데 도로를 넓게 해서 차량통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도로로 해놓으면 오히려 외부로 돌아다녀야 되는 차량도 이쪽으로 다니게 돼서 차량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거 같다는 그런 검토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도로관련 부서하고 해서 인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도로를 넓게 그러니까 차도를 확보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어쨌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서 좀 벗어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은 찬반이 갈리긴 하는데 이 주민들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거의 만10년 되는 시점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간적으로 보여 지고요. 이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물비용은 매물비용대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만약 해제가 된다는 과정에서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지역주민들께서 정비구역해제를 과감하게 신청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가 지금 약사촉진4구역입니다. 그런데 인접해있는 약사촉진6구역이 원래 여기처럼 이렇게 아파트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를 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유재산권 활용이라든가 그런 보호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부동산 등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자기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성화가 되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구역 주민들이 이 아파트 사업이 거의 10년째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 도시재생 하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꿈꾸면서 그 밑바탕에 두면서 정비구역해제 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한 1년여 동안을 여기가 정비구역해제가 되면 춘천시에서 도시재생을 1순위로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가 법적으로 정비구역해제가 된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제일 우선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박재균 위원 저도 동일한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약사6지구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모르시면 말씀 안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저희가 지금 빈집을 사려고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2~300만 원 가던 땅값이 6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박재균 위원 약사4지구가 지금 평가금액이 평당 어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2백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5~6백정도 갈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평당.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목이 좋은 곳은 그렇게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는데도 한 최소한 3백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재균 위원 특히나 약사명동 자체가 워낙 중심가이고 교통도 퇴계동 쪽으로 가기도 전철역으로 가기도 편하고 춘천역으로 가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에도 또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또 이 부분 잘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박재균 위원 최근에 GS건설에서 시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지난 한 3주 된 거 같기도 하고요.

박재균 위원 그 GS건설에서 시장님을 뵙고 갔다고 들었는데 함께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누구누구 되시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국장님하고 저하고 GS주택본부 사장님하고 여기 재정비 담당 계장님 그리고 그쪽에서 직원이 두 분인가 세분 오셨었고요.

박재균 위원 국장님도 계셨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GS건설 사장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갔죠?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시 하겠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다시 재고해 달라라는 주 내용이 그겁니다.

박재균 위원 네, 저도 뭐 여러 채널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GS건설 사장이 애초에 우리가 정족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 받아줬고 그것을 GS건설 사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그 대화중에 나왔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주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20분정도 말씀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내용은 없고 주 내용은 다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은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안 한 건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제 기억에 들은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뇌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많은 시민들의 귀동냥을 많이 하셔서 사업이 투표로 나타났으니까 중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표결과로 보면 299명중에서 25.4%가 반대 재개발 무효표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은 44.5% 그러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나 인구수가 세대수가 299세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대수가 어떻게 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99명이라 그러면 세대수가 아니고....

김진호 위원 여긴 토지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대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세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표를 던질 때는 토지주도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이 299명 안에는 세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김진호 위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춘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요? 엉뚱한 질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그 주변에 여건 환경 모든 것이 좀 세세하게 좀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수를 물어 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계획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괜찮게 그리셨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여기 지금 변경해놨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겁니까? 변경이라고 한 것에 기존에 있던 거에 그냥 멈춰서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뭔가 계획이라든가 변경이 있나하고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도면에서 보시면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3개 도로는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도로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 안에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소로라든가 중로는 이게 다 원래대로 되살아나서 이 도로계획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런 때 여기를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듯이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고 윤택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도시재생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주민들이 원하시면... 지금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시면...

김진호 위원 아니, 춘천시 방침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춘천시는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춘천시에 춘천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이었을 거예요. 도시개발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반대를 하면 그쪽은 싹 파서 아주 왕따를 시켜서 아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석사동 교대 앞에 지역을 완전히 빼돌려 놓고 해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따돌림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이 또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망대로 옛 보존지역... 제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망대를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지역이고 사실 좀 보존이 돼서 뭔가 이렇게 좀 문화적 가치나 아니면 그 지역 문화든 향수를 달리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김진호 위원 재생지구로 갔을 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재생지구로 가면 당연히 망대는 재생사업에서 아마 거점시설로 이렇게 부각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지역에 문화정체성으로 봐서. 그래서 그쪽을 거점시설로 해서 이 지역 정체를 춘천을 과거부터의 어떤 역사가 담겨있고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생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꽤 오래전에 살았지만 그쪽이 골목골목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골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으면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사실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쪽지역이. 아니, 재정비를 안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안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도시개발 아니 재정비 저거를 안 하더라도 분명히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상하수도 문제가. 그런 생각은 뭐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주가 돼서 각 부서와 협력을 하고 또 각 부처와도 협력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비는 국토부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가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시설에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 시에 각 부서하고 해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탄탄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심에 중심에 있으면서도 약사동 지역이 현재 그 지역이 굉장히 고령층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문화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옛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건상 도심에 가까이 문화와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멀지않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두리에 7리, 8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흥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문화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마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공사를 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도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여건들은 전혀 갖춰지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환경의 여건상 또 어느 한집에 가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재생으로 간다 그런다면 상하수도 문제나 주민복지 쪽에서도 뭔가 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어떤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시설을 찾아서 당연히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할 겁니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옛 정책하실 때 보면 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가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뒤돌아 놓고 하는 것을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며 기왕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안됐다고 놓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말 옛 향수를 살리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복지가 살아있는 정말 재생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개발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재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합을 통한 정비 그런 도시개발방식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사실 이게 도시공사가 애초에 설립한 게 이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기능이 사실 시설관리 수준 그런 것으로다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이런 것도 다 도시공사에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국장님 맞지 않나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전부 전환돼서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 글쎄 그게 10년 전 얘기지만 춘천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됐는데 그게 도시공사의 기능이 이런 것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고 또 매물비용은 주로 한 80억 발생했다 그랬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물비용은 우리 규정상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 아니 그 매물비용이 우리가 보상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주로 어디에 쓰여졌느냐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그다음에 인건비 조합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많이 쓰여졌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매물비용 이게 이제 또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리고 이것을 보면 찬반투표결과가 나와 있지만 좀 여기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시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찬성이 44.5%라고 돼있지만 무효표나 미제출한다면은 과반수는 넘어가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때는 과반수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상보면 기준이 사업을 찬성하는 게 이제 50%이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찬반투표를 할 때 주민들께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당연히 사업반대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상당히 대립이 되면서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사를 해주고 서비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서로. 그러는 과정에서 조합에 가서 신분증 복사를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조합 측에서 사업 찬성으로 체크하고 해서 그쪽에 가서 하지 말라 그러고 비대위 측에서는 또 자기네가 그 사무소를 별도로 임대를 해서 복사기를 갖다 놓고 그쪽에 와서 복사를 해라. 그러면 또 그쪽에 가면은 사업반대로 투표를 하라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양쪽 다 가지 말자.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찬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면서 서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찬반투표를 물을 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냥 찬반 누른 것에 대한 관리 뭐,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 역할은 부정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정도였고 본인들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참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전에 찬반투표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문서에 대해서 조합과 비대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기지 않고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주도적인 몇 분이 아! 이건 안돼. 뭐, 이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제대로 알고 찬반투표를 했느냐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모르는 분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투표를 해보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약사4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족끼리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 주민들이 제보해준 정보에 의하면 부부사이에도 서로 속마음을 안보이고 투표를 했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아지고 또 이것을 반대해서 어떤 게 단점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투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주도적인 패싸움에 그냥 서로 투표가 오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사4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원하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표분들끼리 회의도 두 번인가 했고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들은 하는데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가. 그래서 투표를 과정에서 저희가 사진도 확보하고 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전단도 많이 뿌리고 심지어 쌀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조합에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안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시긴 하지만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때 사실 참여인원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대상자가 여기 300명이라 그러면 몇 명 정도 나왔어요? 설명회 할 때. 아마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60명 정도.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2018년 10월 19일에 들어갔는데 이거 굳이 찬반투표를 하기 이전에 꼭 시행인가취소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취소를 찬반투표하기 전에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 6월 12일에 정비구역해제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가 미흡해서 보완된 게 8월 달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절차가 이것은 뭐 청원이라든가 어떤 행정절차법상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쭉 가다보니까 그 시점이 10월 달이 된 것이고 8월 달에 서류가 보완이 됐을 때 저희가 조합하고 비대위 측을 같이 합의를 해서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안을 서로 작성을 해서 합의를 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합에서 불참을 해가지고 불발이 돼서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9월 30일날 조합장님이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임시조합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찬반투표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비대위측에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려면 조합이 정상화 돼야 되는데 조합장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정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장도 뽑아지고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찬반투표 해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연기신청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취소라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변호사자문을 받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취소가 돼서 이게 후퇴될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해제라는 그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환주 아, 이제 얘기는 됐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 인가취소를 하고 나중에 투표를 해서 만약에 찬성비율이 훨씬 많이 나왔어.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취소하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업시행인가취소가 먼저 된 것은 정비구역해제에 대해서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합의가 되지 않고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서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서로 의견을 물어 봤는데 조합에서도 그렇고 비대위 측에서도 그렇고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에 해달라고 둘다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올해 7월 달에 이 조합측에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사실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정족수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먼저 됐든 나중에 됐든 지금 이 지역은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환주 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렇다면 찬반투표에 대한 의미는 뭐, 물으나 마나한 상황이 됐을 거 같고 굳이 꼭 해야 된다면 의회에 청취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 다루면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행정절차상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법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글쎄 그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했다.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황환주 취소를 시켜놓고 찬반투표를 물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인가취소는 이것은 도정법에 의한 아파트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는 정비구역해제하고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조합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온 그 모든 행정절차와 그 결과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는 정비구역해제는 이 지역을 아예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뜻인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인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으면 뭐, 이거 해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계속 조합에서 추진할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의율이 3분에 2 이상 나왔으면 찬반투표에서고 당연히 사업찬성 50%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둘 다 미달된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별개로 볼 수 없는 게 하나의 정비구역을 어떻게 갈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쭉 절차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가취소하고 이런 게 아무런 관련이... 별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된 해석인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오해가 생기신거 같은데 완전히 별도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 지역이 사업하기 위해서 총회를 했을 때도 지금 미달이 되고 정비구역해제 의견수렴하면서도 사업 찬성이 미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 황환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상에 투표를 하고 인가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 예.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점포수 50개에 미달되는 시장에 대한 인정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시설조항으로 일반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1회로 하였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율 조항은 시장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2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안제8조2는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안제14조의2는 상인회 등록취소절차를 안제14조의3는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20조2는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특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돋보이는 게 20조2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해서 핵심적인 거 1항, 1회로 한정한다. 또, 2항에 보면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거 같아요.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제20조에2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핵심이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취소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항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조2의 공유재산사용 거기에 관해서 1회로 한정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핵심인거 같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금년 1월 달에 개정이 되고 작년 연말에도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조항을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말씀하신 20조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조2항에서 얘기하는 갱신횟수라든지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통시장법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것은 일반대부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횟수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통시장 이 조례에 관련해서 대부한 경우는 현재 풍물시장 외에는 전혀 이루어진 건 없는데요. 풍물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5년에 한 번씩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서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2019년 7월 9일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1월 8일 일부로 개정됐습니다. 라고 써 있고 17조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이 경우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라는 이것을 응용해서 지금 현재 1회로 한정한다.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국민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상위법에서 문을 크게 열어 놓고 10년 이내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법조문에서 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이건 재산권이 되니까 그 권익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건데 왜 춘천시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가 정해놓은 특별법을 벗어난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해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재 17조에2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의2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보면 2항에서 5년 단위로 사용수익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김진호 위원 여기 보면 대부기간은 상위법에 특별법에 보면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합의가 되면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상위법에서는 문을 열어놨는데 왜 우리 춘천시 조례에서만 이렇게 문을 더 빗장을 더 걸어 잠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앞에서 말씀드린 10년 이내로 한다는 최초계약을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고요.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면 5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계약을 1회로 한정한다. 그래놓고 10년 이내라는 얘기도 아예 여기는 없고 1항2에 보면 없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건 그냥 상위법에 따르는 거고 그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따르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최초계약은...

김진호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자, 그런데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회로 한정한다. 이라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1회에 한정한다. 갱신횟수는 그 다음에 5년 이내로 한다.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때문에 시장님 면담이고 말이 많죠. 이거로 우리 족쇄를 채우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내부규칙을 가지고 족쇄를 채우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안전고리 장치를 저희 본 위원으로서는 또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또 한 번 족쇄를 채우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족쇄라는 의미는 부위원장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것은 갱신횟수하고 조건에 관한 사항만 위임을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조례에서 법을 위배하거나 더 확대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갱신횟수라든지 갱신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왜 상위법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그렇게까지 문을 열어놨는데 왜 춘천시 조례만 굳이 이것을 그냥 딱 문을 닫아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조항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일반입찰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써 첫 번에는 10년을 두고 갱신을 5년 이내로 한다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회로 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뭐, 족쇄를 채우거나 이런 것은 상가조례하고는 맞지 않고요.

김진호 위원 저기 그냥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는 어디가 위죠?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특별법이 위입니다.

김진호 위원 특별법이 위죠. 그러면 왜 특별법을 만드느냐 현행법을 가지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이상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 됐지만 제가 행정안전부에다가 법률 해석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어요. 조례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도상가도 춘천시장님이 전통시장으로다가 인정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지명입찰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신흥규칙을 또 아주 그냥 희한하게 또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인들이 시장님실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시가 고민하면서 진짜 시민의 편에 서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안전펜스만 자꾸 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의 권익이 무엇이며 상인의 권익이 무엇이며 이것을 좀 찾아주는 것이 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전펜스를 자꾸 치는 방향 쪽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 꼬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박재균 위원 제가 혹시 잘못들었을까봐 김진호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진호 위원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박재균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한 조례라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일전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 위원 그렇겠죠.

박재균 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 통과된 조례를 이상한 조례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문제는 뭐, 개인적인 그 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따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말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제20조2에서 보면 갱신횟수 1회로 한정하고 그리고 갱신기간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이제 이게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끝나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갱신횟수하고 갱신기간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갱신횟수는 일반계약 예를 들면 입찰의 경우에는 갱신횟수가 1회로만 한정이 되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기간만 적용이 됩니다. 법에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때 기간종료시점에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갱신여부를 시장이 다시 판단을 해서 갱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횟수 1회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1회까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갱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할 수도 있다면 문제없는 건데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년을 한번 하고 더하고 싶은데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자기 본인은 상인들은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는 1회에 5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입찰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낙찰이 되면 대부를 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조례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첫 회가. 그래서 그 10년 이내 기간에서 예를 들면 5년을 처음에 입찰낙찰자한테 5년을 줬다가 1회에 한해서 5년을 더 연장을 주니까 10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한 경우에는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은 두 번째부터는 갱신계약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갱신을 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갱신횟수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계약과 수의계약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지하도상인들은 무엇 때문에 시청에 오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하도상가에서 왔다 간 것은 저희 부서하고 한 게 아니고 지하도상가TF팀하고 내용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수의계약 조항을 더 연장을 원하는 그런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수의계약을 했을 때 1회에 5년으로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경희 위원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는 1회를 하고 5년해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하도상가는 1회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5년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하상가조례에서는 최초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1회에 5년을 했어요. 그럼 계약이 만료된 거죠? 그죠? 우리 조례법에 의하면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만약에 5년이 돼서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무범위가 제가 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20조2에 3항에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니된다. 안된다. 그 말뜻이 아니된다. 안된다 이 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맨 처음에 20년 전에도 지하도상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거기 문구에 전대 절대 안 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전에도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약서에 됐는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나중에 차후에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또 다시 당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상가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풍물시장을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최초에 2010년에 조성이 돼서 지금 10년이 다 되갑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대행위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전대로 의심되는 이런 점포들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정상적인 점포를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그것을 보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해서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 집행부에서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게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더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상인회, 상가번영회 또, 상인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상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으로 상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춘천에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상황은 없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까지는 분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와서도 확인된 바 없고요. 그전에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인회, 상가번영회, 상인협의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세 곳에 어디가 대표성을 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풍물시장이라든지 하여간 전통시장에서 상인회를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다가 시장등록을 시장인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 신청된 상인회가 그 시장에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정취소에 대한 조항들이 언급들이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인정을 받을 당시에 자격이 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그런 자격이 미달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취소하는 절차를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표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등록된 상인회가 가장 대표적인...

김경희 위원 거기다가 기준을 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춘천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요. 풍물시장에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번영회 이런 두세 군데 이렇게 있는 데는 없다. 이거죠. 춘천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제 상인회도 있고 뭐 시장주식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시에 등록된 상인들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군데가 등록이 됐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등록을 받아줄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활발히 자영업자들이 웃을 수 있게 좀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도 부서업무가 그거니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론회를 한번 했고 다음주에 또 2차 토론회를 할 겁니다. 거기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내년시책에 반영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주로 계시는 나들가게니 뭐, 이런 골목상권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르네상스 계획이라고 해서 국비가 40억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질의...

○위원장 황환주 아, 그 문제는 나중에 하자고요.

박재균 위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서로 존중하고...

박재균 위원 네,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의회 다수의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이상한 조례라는 표현은 우리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0조2에3항을 보면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대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전대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관리를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전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대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 3항에 문구 그대로 보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우리 조례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는 대상으로 한정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상위법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17조2에5항을 보면 여기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사용갱신자 뿐만이 아니라 계약자까지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규정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도 처분이 돼있는 사항이고요. 우리조례에 표시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갱신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전대행위에 대한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조례 제20조2에 괄호에 표현돼 있는 말을 보면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돼있고 이게 갱신에 대한 조항만을 담은 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제3항에 대해서는 갱신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해서 상위법과 맞춰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저도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의 문안을 작성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저도 잠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이상하다는 얘기지 박재균 위원님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률상 문제가 이해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TF팀이 계속적으로 존재되는 팀입니까? 아니면 지하도상가의 문제 즉 말하자면 분양이 끝나면... TF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하도상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게 아마 상인회든 상점가든 전통시장이 됐든 지하도상가가 됐든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김진호 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맡고 있는 부서가 사회적경제과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맡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걱정이 돼서 시장님을 찾아뵌 거 아닌가 그리고 내부규정을 가지고 전 아직 내부규정은 못 봤지만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들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으니까 찾아뵙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신문기사를 내가 읽어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심한 아주 불쾌할 정도로다가 독재니 비법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기만적 시행규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장님은 TF팀 구성이 끝나면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행에 맡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없어지게 되면 과장님이 또 역임하셔야 될 텐데... 그 과가 또 그것을 맡아야 될 텐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재다. 비법이다. 기만적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쭤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생각해보진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민신문고에 가서 이 조례가 좀... 또 이상하다는 표현을 써서... 법에 관해서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하지마시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제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와서 저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세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것을 차라리 행안부로 올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옥죄기 위한 게 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관념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상위특별법에서 문을 열어놓은 것을 자꾸 그냥 옥죈다. 그런다면 사실 좀 이 지금 기사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옥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게끔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갱신기간 이라든지 갱신횟수만 저희가 정한거지 그것을 옥죄었다고는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여기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상위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5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다가 하지 못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문을 좀 열어놓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조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통해서 다시 5년으로 끌고 내려가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생각을 안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법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는 최초에 대부계약 할 때 사용수익 할 때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법에서는 10년을 줬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예, 10년을 줘서 혜택을 준거고 그 후에 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건 아니고 어디에 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른 5년에 1회를 적용했고 타 시군에 사항도 검토해서 반영 한거지 옥죄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아니라면 아니라고 믿어야죠. 과장님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니까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문제 때문에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하도상가를 변경하실 생각을 시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하도상가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정의와 상점가의 정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같이 봤죠. 과장님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래서 분명히 전 지하도상가는 상점가에 법 정의에 따르면 상점가로 명백하게 분리가 됩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전통시장도 시장님이 결정하면 고뇌에 찬 목소리로 고뇌에 찬 마음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면 전통시장으로 갈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에 TF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의 고뇌에 찬 마음으로 몇 조 몇 항에서 시장님이 인정할 때 이렇게 그 법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가면 지금 현재 상인들이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뇌한다. 그런다면 행정에서 질의회신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회신에... 시정명령뿐이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TF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명입찰제로 갈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법을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는 담당업무에 담당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것을 읽어보면 분명히 상점가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논란이 한참 많았을 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나마 그 내용을 그래도 전통시장으로 좀 검토를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비록 상점가로 돼있지만 전통시장 정의에도 유사하게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미로 중앙부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도 되겠냐 하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이 그것을 법에서는 상점가인데 나는 전통시장으로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을 만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의 고뇌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고문변호사분하고 김철수 변호사님도 행안부의 회신 내려온 것을 풀이해서 조례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장님의 말씀은 참 시장님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뇌를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로 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뇌했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상점가 전통시장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천사용료 이런 거 다 100%감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공유재산은 80%. 농사짓는 사람들은 벼 심고 뭐, 그냥 거기서 소득도 별로 없는데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천점용료를 내요.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하천점용료가. 농사짓는 사람들. 그래서 농촌에 사니까 많이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위에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요율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니까 사용료가 부과가 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 갖고 해서 요율을 낮춰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도 넣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시죠.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추가 보충 질의 할게 생겼는데요. 여기 감면대상 중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재산이 실제 임대받고 있는 점포의 임대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조항은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재산이나 소하천에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공용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공용목적으로 할 경우에 면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해당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면목적이라든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조례에서 명시한 법 18조 및 영7조 거기에 공용 공공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기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미래농업과장이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책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 안 제8조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또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번 김경희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네요.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여기 제6조1항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한사람한테 이것을 다 지원해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사람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지원금 수령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영농기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기반투자를 지원해주거나 그런 거 한사람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다 이게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또 만약에 올해 받았어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어떠한 한 사람한테 편중되게 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편중하게 지원되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를 둔다고 했어요. 그 위원회 여기 임무가 뭐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저희가 대상사업신청을 했을 때 적격자인지 심사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년창업농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때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임무가 좀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조5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같이 교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무로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임무인가요? 소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임무는 따로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계장님이라든가 한번 봐주세요. 이것 좀 한번. 끝날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8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집을 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거의 다 하신다고 봐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지금 임무가 소장님께서 임무가 5항을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임무가 이렇다 하면 더 강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임무가 이거 한 줄이라 그랬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하지만 저희가 또 지침을 만들어서 세부항목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다음연도에 이것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부분 두 가지. 계장님, 좀 답변을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잘 발굴이 돼서 참신하게 유능하게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게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2조4항나호 보면 춘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으로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이라는 건 넣지 않고 나이를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19세에서 45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게 아마 대상자가 되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대상자가 되는 거 같아서 농업고등학교나 아니면 농업을 전문으로 배워서 나오면 거의 만 18세가 되면 19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꼭 따질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만18세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조례상으로 만 뭐 몇 세 이런 것을 넣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이를 정확하게 몇 세 부터 몇 세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진호 위원 아, 그러면 그냥 19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우리가 나이를 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19세가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넣지 않아도...

김진호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원신청 선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찾아보니까 이게 10조에 지원제한에 있지만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 이렇게 지원제한 등이 있지마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자 선정에 그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좀... 왜냐하면 뭐 5년이라는 지원제한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소한 춘천시에 거주기간 제한을 한 1년 정도 두는 게...

김진호 위원 주소지와 거주를...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신청자격에 대해서 1년 이상 최소한 춘천시에 거주를 해야만...

김진호 위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길래 어떤 또 안에 의미가 있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저희가 춘천시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주소를 두면 대부분 바로 오자마자 이거 영농 신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영농정착을 위해서라도 준비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신청절차는. 또 기한도 역시 사업신청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시군에 조례를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하도 위원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규정을 잘 정해놓으신다 그런다면 조례에 꼭 정하지 않더라도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정해놓으신다 그런다면 굳이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을 또 조사해 봤더니 위원회가 한군데가 있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위원회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청년농업인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위원회 공화국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뭐 조례 만들면 다 위원회가 있어야 돼. 이거 아주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래서 좀 그런 것에 관해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엄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 보면 청년농업인이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몇 안 돼요. 다 고령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뒤늦게 나마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 비용추계하고 회수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계속 증가를 해요. 마지막엔 16억까지 해서 60억6천만 원까지 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계속 와서 일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연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1년차에 월 백만 원씩 12개월 지원을 해주고요. 2년차가 되면 90만 원씩, 3년차 8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50명이라는 기본적으로 50명이라는 귀농대상인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대주 위원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람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조에 있는 거처럼...

이대주 위원 10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이 저희가 그런 세부지침에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정착금을 지원받고 영농에 정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회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지침에... 여기는 우선 10조에...

이대주 위원 10조에 받아서 쓰고 그냥 아! 나 전기면허증 따서 나 그거 하는 게 나아. 농사짓는 거 보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회수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럴 때는 저희가 10조에는 그런 회수라든가 보조목적 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건 저희가 회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계획은 있지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 하자고요. 받을 방법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19세에서 45세로 두셨던데 기준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연령이 18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인들을 좀 더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조금 연령을 늘려서 45세까지 해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자.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이것을 한 게 아니고 농업에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분하고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한번 저희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조금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유치를 더 하려면 폭을 넓혀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령을 19세에서 45세로 정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농촌사회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를 이렇게 설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제제기 할 부분은 없긴 한데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에서는 청년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수요계층인 청년 쪽에서는 좀 혼돈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이가 다른 만큼 실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업계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대학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리고 비용추계서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이 되게 되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첫해에 백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둘째 연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당해연도 1년차에는 월 백만 원씩... 그래서 총 3년간 받으면 3,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박재균 위원 네, 개인에게 좀 지원하기에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뭐, 도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것보다 기간이 상당히 긴 거 같은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농촌고령화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에 청년농 비율이 3.9%가 되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3.7%가 되고 저희가 3.1%밖에 안 됩니다.

박재균 위원 3.1%면 숫자로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20에서 45세로 보면 208명 정도로 이렇게...

박재균 위원 208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4명이 선정이 됐고 2019년도에는 3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재균 위원 네, 수치만 봤을 때 3년에서 6년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150명 정도 청년농업인이 양성되는 것 이여서 좀 적은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현재 208명 정도 밖에 안 되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큰 비율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연차별로 총 소요액을 봤을 때 2020년도 첫해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4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면 1년차로 우리가 50명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내용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50명이 목표 대비해서 좀 적게 소요액을 잡으신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차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지급시기를 5월부터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3,4월에는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영농이 시작되는 한 5월 정도부터 지금 시기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8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5*8해서 40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21. 몇 프로...

한중일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퍼주는 정책. 농가의 비전이 아니라 돈으로 주는 정책이 과연 어느 연도에 효과가 있을런지 그리고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런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농업정책도 그리고 또 청년에 대한 정책이 과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 있고 대안을 만들었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보면 참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10조에 만들어 놓은 건 잘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런 퍼주는 무조건적인 이런 농업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를 하면서 청년농업에 대해서 수요층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백만 원을 1년 동안 주고 그 다음부터 90만 원주고 그 다음부터 80만 원씩 3년 주겠다. 그러면 들어와서 농업을 하겠냐?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4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명밖에 선정을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던 거처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퍼주기 라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보다는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기 전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각인을 한다라면 수요층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자, 우리 앞으로 백만 원씩 준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90만 원, 그 다음부터 8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3천얼마를 주면은 신청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기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농업인들이 올 수 있는 찾아서... 아! 이게 좋은 정책이겠다. 해서 예산을 만든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층은 지난해에 했던 21명 정도에 우선 그런 지원신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선정을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요새 소양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얼마 있으면 MOU체결을...

한중일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탁상에서 정책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짜 농업은 앞으로 진짜 가야될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과연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수요층이 있을런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오히려 이렇게 돼서 19세부터 45세 농업인들을 유입을 한다. 농업인들을 양성한다 그러면 주로 어느 층에 사람들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어느 층이라고 하면 무슨...

한중일 위원 어느 층.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양성하겠냐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무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농업인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농대, 농고를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갈 건지. 농가가 어떤 층을 이 농업인들로 양성을 시키겠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양고등학교가 농업계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농수산대학 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대학이나 소양고등하고, 홍천농업고등학교 이런...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꼭 돈을 줘야지만 농업으로 직업을 갖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런데 처음에 이게 들어와서 농업이라는 게 소득이 금방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중일 위원 농업을 해서 앞으로 정말 이 친구들이 새내기 아닙니까? 농고를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한 친구들 같으면 젊은 층인데 그냥 처음에 사회에 나오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줘야 되는데 학교문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책인가 싶은 거죠. 지금 사회에 출발선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면 지자체에서 당신들이 농업을 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지 돈을 준다? 돈 줄 테니 농업해라.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고 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은 취업전선을 나가서 자기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자기가 농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그런 소득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듣다보면 무직이라든가 직업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든가 아니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게 그냥 돈 줄 테니 농업을 하라는 그런 수준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과연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돈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기 전에 정말 비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막연하게 정말 농업이 필요하다고... 차라리 천만 원씩 주죠. 그러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과연 시가 어느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줘서 미끼인지 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영농에 정착하고 농촌고령화에 대응해서 해나갈 수 있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에 농업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새로운 분들에게 하실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발감이라든가 지금 얼마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45세층에 신규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독립경영을 시작한지가 뭐, 일년차부터 하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충돌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기존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중일 위원 나는 지금 2019년도에 농업에 종사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에서 3년동안 3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받는데 그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될 거 같아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나라도 불만을 가질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게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정 때문에...

한중일 위원 청년농업인이라는... 말씀 잘라서 죄송해요. 제가 질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알아들을 것만 좀 알아듣고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한 건 좀 자르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이라는 법정용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용어는 없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규모가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들어왔으니까 돈을 주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딱 잡을 수 있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저희가 지금 중앙에 지침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 또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를 받게 되면 제일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농업이에요. 지금 농업으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선포되게 되면 농업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청년농업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춘천시의 농업에 대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의 문제는 너무 농촌이 고령화 되고 노령화 돼있어서 농촌에 유입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 이제 농촌이 공동화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농업을 존속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정부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은 선진국으로 되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벌써 관세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은 많이 바뀌어 질 겁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지면 지자체에서의 농업정책도 따라서 바뀌어 질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금 시비만 전부 순수 시비 100% 들어가는 이런 막연한 지원정책은 저희가 봤을 땐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퍼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농업에 정착해서 우리 고령화를 좀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농업인이 이왕이면 아까 전에 답변에서도 또 제 말이 다 무조건 맞는 거 같지는 않지만 좀 제대로 비전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층으로 이왕이면 좀 지원해서 비전을 좀 만들 수 있는 농업정책이 되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부터 심의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부부가 다 등록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그러면 청년이 농업인지원조례에서 이 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그다음에 19에서 45세까지 인가요? 부부가 거기에 들어가면 양쪽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양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지양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세부지침을 통해서 할 때 그러한 제한규정을 둬서 그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 그건 부부 다줬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회의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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