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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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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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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

3.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재균 의원발의)

2.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4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동의안으로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의견청취안으로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재균 의원발의)

(10시06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재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의원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수고하시는 황환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275호 춘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춘천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원의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두어 지방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부서연구서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두었으며 제8조에서 제10조에 공무원의 파견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 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예산 12억 1,300만 원은 기 반영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1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안번호 275호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문화원장의 책무를 두었으며, 안 제5조는 문화원 경비지원 규정을, 안 제7조는 문화원의 무상대여규정을, 안 제8조는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는 문화원의 회계관리와 사무감독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춘천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박재균 의원님에 의해서 처음 제정되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까지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문화원을 운영하셨는지 지방문화원 육성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됐겠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정말로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외지 어떤 압력이나 어떠한 행사가 벌어지지 않고 외부에 영향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바뀌시면 문화원장님이 바뀌시고 시장님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놓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지방문화의 발전에 의한 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은 의원되기 전부터 항상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는 지방문화진흥법에서 어쨌든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런 분들이 바뀐다고 하는데 견해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문화원장님도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봐도 그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시시때때 바뀌면 바뀔 때마다 다 바뀌는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견해 차이는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김진호 위원 국장님이 답하시기 곤란하신거 같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떠한 공정성 가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건데 이게 그냥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도 상위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을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기왕 조례를 만들려면 미진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조례가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상위법에 있는거 그냥 흉내 내는 조례라고 그런다면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보니 나름대로 거의 흉내만 내고 말았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나름대로 문화원 진흥법을 보완하기 위한 그리고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지방자치들이 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임명도 시장님이 임명하지만 지난번 전 문화원장님도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선출되는지 과정을 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 말고 전 문화원장님의 선출과정.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명을 시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은 시장님의 임명이 아니고요. 그 문화원의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원장님들이 임명이 아니고 다 선출로 되신 분이고요. 지금 시장님이 바뀌면 원장님이 바뀌는 거처럼 보이는 모양새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다 보니까 원장님의 선출.

김진호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조항입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디에 의해서 임기가 4년이고 결정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원의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 그 회원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풀어져 있고요. 임명이 아니고 선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출된 시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 4년은 시장님의 임기하고 7~8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서 시장님이 바뀌면 마치 원장님이 바뀌는 모양새로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그런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선출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중간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종수 시장님하고 중간에 투표를 한거 같아요. 2년 한 2년 정도 하신거 같아요. 류종수 시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 들어와서 물러나시고 또 새로운 원장님이 또 탄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독자적인 문화원의 지방문화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가 아니냐. 안정된 말하자면 임기를 만료 시키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되고 지금 제가 봤던 거니까 문화원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형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오해는 사지 않도록 선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에서 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문화원도 위탁제도를 도입해서 위탁을 하는 그래서 완전한 정말 지역발전을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타 지방자치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괜찮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아시고 기왕 만들 조례라면 그러한 어떠한 독립적인 어떠한 지역문화 향단을 위해서라도 위탁이라는 어떠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문화원진흥법에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가는 그거에 그냥 발맞추는 이러한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에 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게 책임감이 있으시고.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거는 법에서 규정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른 지방자치도 다 그 법에 따른 거예요. 그 법에 따르고 저 법에 따르고 다 법에 따라서 하는데 정말 고유의 지방문화 향단이나 어떠한 계승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게 시장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은게 아마 최선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의 정책에 시 정책에 반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위탁사무를 줘서 일을 진행하는 거를 조례에 담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시장이 좌지우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김진호 위원 아니 좌지우지라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좌지우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독립적으로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본연에 정말 충실하게 하려면 위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 위탁은 법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위탁을 저희들이 막 줄 수 있는 거는 아닌거 같고요.

김진호 위원 조례를 정하면 되니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뭐 우리 시 정부에서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제가 타 시군 조례를 안보고 얘기 하는게 아니라 쭉 검토를 하고 나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 좀 해 주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만 사업을 한다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거기도 이사회도 있고 다 운영해서 거기 절차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업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보면. 그것이 합당하면 그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가는 거지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하고 뭐 꼭 제가 조례안에 관해서 반대하자는 뜻은 아니고 제 생각은 독립적으로 거의 위탁 주는게 대세지 않습니까. 거의 위탁동의안이 다음 시간에 위탁동의안이 저것도 위탁동의안 저것도 위탁동의안 다 위탁동의안이야. 그럴거면 기왕 다 줄 거면 문화원도 정말 진짜 춘천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정말 저것도 문화원도 민간위탁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춘천이 고향이고 다 거기 춘천이 태생이시니까. 봤을 때 문화원이 정말 독립적으로 진짜 움직이느냐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뭐 진짜 소양제나 하고 뭐 진짜 아닌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에 와서 투표라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 하지만. 너무 길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장님 선출하는데 그쪽에서 관여돼서 표결처리해서 하신다고 답을 줬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원장님이 선출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원들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그냥 뭐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는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게들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주 위원 투표한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번에 투표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그거 좀 주시고요. 춘천문화원 지원 사실 이게 안 해온게 아닙니다. 과거부터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대주 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 이런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거기 파견하고 예산 다 검사 감독 이런거 다 해요. 기존에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금액을 다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다 보내준 부분인데 더 하실 말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유의해서 운영을 했던게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에 규정한 업무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우리가 문화원 안에 부설 춘천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도 부설연구소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춘천문화원 안에 부설 춘천학연구소를 두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요. 그 동안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연구계승발전, 이 부분에 좀 약했던게 맞습니다. 그래서 춘천학연구소에서 좀 더 확고히 그러한 연구 사업들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거기 그 연구소에는 그러면 춘천 역사문화연구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별도의 민간단체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협업은 하고 계시고 운영위원회의 오동철 역사문학연구회 회원님이 들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 그리고 또 대부분이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각자 자기전문분야의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춘천학연구소는 부설연구소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립단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신 박재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문화원은 춘천시 부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춘천학연구소가 문화원에 부설로 설립이 되면서 그 연구소에 대한 지원근거가 필요했고 그리고 문화원 사업이 이런 출연금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학연구소가 설립된 거는 언제지요?

박재균 의원 2019년 2월에 설립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학연구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했던 근거가 있는데 그거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박재균 의원 아무래도 문화원이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자금 지원이 그런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춘천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했던 근거나 조례가 어떤게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동안의 예산서를 한번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 그리고 조례로는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었어요. 2차 추경에도 보면 춘천시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지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지금 하는 문화원진흥법 그 다음에 춘천시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지금 춘천학연구소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근거법령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춘천학연구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구소는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하면 1년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을 충분히 이루어내기 용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출연금을 문화원 쪽에 지원을 해서 연구사업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다시 한번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조례 이게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굳이 지원 근거가 상위법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징성이라고 그럴까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지요. 옥상옥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춘천학연구소 지원조례를 만든다라면 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문화원에다가 둬 놓고 문화원 안에 또 춘천학연구소가 있는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이뤄질 동의안들을 보게 되면 과거 예총에 몰아 줬어요. 그리고 예총에서 개개별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거를 지금 분산시킨 개별로 분산시키는 동의안이 오는데 저는 이 춘천학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춘천학연구소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쉽게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춘천문화원만큼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 1억에서부터 작년까지 보면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한게 있고 지원금이 줄어들지도 않을뿐더러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하나의 귀속을 좀 시켜 놓고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냐면 1차 추경에도 보면 춘천시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춘천문화원을 지원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조례가 지금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조례는 계속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그 춘천시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는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을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명칭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그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굉장히 시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요. 없는 지원조례를 가지고 당초예산도 이거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올라왔고 2차 추경에도 그 지원조례로 근거해서 지원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폐지된 조례를.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게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2018년 10월 달에 저희가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명칭과 내용이 바뀐 조례는 2018년 11월에 제정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내는 시점에서는 기존의 조례가 있었던 것이고.

한중일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까지는 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어쨌든 문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사 받을 때는 12월 1일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까지는 제가 양보를 할게요. 그 1차 추경에는 분명히 지원조례가 바뀌었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실수한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조례가 많이 있다 보면 공무원 분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옥상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그 법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다가 꼭 조례를 또 조례의 어느 조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다 있는 조례예요.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말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법에 있는 그 법을 근거로 했던 사업대로 가려면 우리 춘천학부설연구소가 사업의 그냥 한 가지 줄기로밖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춘천학부설연구소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하고 연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의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저희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출연금은 저희가 출연을 동의를 하면 문화원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 안에서 중장기사업으로 다시 풀고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는 훨씬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중일 위원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부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한중일 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게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와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지만 완전한 별도의 기관으로 이해하셔야.

한중일 위원 그런 기관을 우리 춘천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일 텐데 그러면 이런 조례가 의원이 만들 때 까지 집행부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막 답변해 주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준비를 해서 의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는게 맞지 집행부는 그럼 가만히 있었고 우리 박재균 의원님이 그런 거를 찾으셔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설 연구소가 2019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부설연구소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국장님에게 당부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국장님도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보면 춘천시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춘천시 정부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춘천시 정부라는 표현을 쓴 다음부터 공무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갖고 들어오는 게 많아졌어요. 올해 들어서 제가 조례를 심사할 때 보면 이거는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준비해서 와야 될 조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오죽 집행부에서 안했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솔선수범 먼저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시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를 의원님이 발의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문화도시국장님에게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원에는 출연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보조금으로 어쨌든 지원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여기 보면 춘천학연구소가 거기는 또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부설연구소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바로 직속기관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설연구소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체계가 문화원의 부설연구소로 있어서 그러면 김유정문학촌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어서 위탁을 주는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김유정문학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하는 사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사례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것도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 이게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 보조금과 출연금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크다보니까 출연금과 보조금을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으로 사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니까 왜 다른 데는 출연금으로 주는데도 있고 일부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을거 같아요. 보조금으로 나도 그냥 출연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조금으로다가 쭉 줘왔다고 그러면 이게 조그만 것도 아니고 거의 다른 재단이나 버금가는 그런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보조금으로 운영하는거 문제점이 있었던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재정적인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정산하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항에 보조금과 출연금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이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춘천학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춘천 관련된 역사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대중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춘천에 대한 뿌리를 교육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동안 우리가 습재 이소응 관련 책자 이런것도 받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거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들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들이 각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습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줄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민간에게도 그런 연구사업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원 운영할 때 지금 조례에 보면 회계관리나 뭐 사무검사감독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보조금에 관련된 저희가 절차상의 지도감독 감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호 위원 회계 관리도 역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공무원 파견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여기서 이제 지방문화진흥원법 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금 전에 연구소 설립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단순하게 그거 하나나요? 아니면 다른게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항목을 보면 두 가지가 될 거 같습니다. 19년 2월 달에 춘천학연구소를 만들 때.

김진호 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리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부설연구소 설립 때문에 만들으셨다는 얘기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 조항이 그 동안에 있었던 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서 달라진게 생긴겁니다.

김진호 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8조에 나와 있듯이 향토 지방1항2호에 보면 지방문화 향토자료 포함한다. 발굴 수집조사연구 및 활동이라는 사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그 어떠한 조례도 없이 뒤에 회계 관리부터 사무의 검사 감독까지 다 했고요. 다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유가. 이게 연구소니까 연구하는 거고 또 조사도 할 수 있고 수집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게 다 지금 현재 이 8조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거 아까 출연금 그 다음에 연구소 부설연구소 이거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사업 내용중에 지방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수집 조사 연구한다라는 사업의 꼭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를 지방문화원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부설연구소를 만드는 정확한 근거가.

김진호 위원 여기 보면 진흥법에 보면 회계감사 검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건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이니까.

김진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까지도 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느냐 의문점을 제가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탁에 관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에 관해서 사무를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쉬는 시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김진호 위원 찾아보시면 돼요. 나도 컴퓨터에서 찾았으니까 찾아보시면 되지 저한테 물어보면서. 저한테 공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원을 위탁을 준 데가 어디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위탁을 줘서 정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연구해 보실 생각은 안하시고 조금 말이 안 되는거 같고요. 꼭 굳이 뭐 반대하자는 의사는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계속 조례만 만들어 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서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의 한 꼭지가 아니라 연구소로서의 근거를 완전히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는 이거로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법으로 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지금까지도 해 왔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 그래서 전년도의 역사문화 강좌 제가 춘천문화관에 가서 들었어요. 맥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없이도 조례 없이도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연구소가 생기면서 또 그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하면 방송에서 들으시는 공무원들이 서운할는지 모르는데 공무원 한분을 더 뽑으면 법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왜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하나 더 만들면 뭔가 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진흥법에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을 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하였듯이 위탁을 줘서 아주 정말 춘천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조례라는게 규제도 있지만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아까 황환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지 않은 10억이 넘는 지원이 나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역의 조례가 없다는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춘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 조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10억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지원할 때에는 춘천에 당연히 조례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춘천학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크립스코리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주최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10대 의회 9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조례에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춘천학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춘천학연구소 지원조례가 아니라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 스크립스코리아와 같이 전문성이 없는 주최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주최들이 관리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스크립스코리아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사실 스크립스연구소는 사실 의원들로서는 접근하기 진짜 힘든 곳입니다. 그런 거를 문화원의 지역연구소 역사연구소를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말이 좀 멀어지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스크립스연구소는 정말 의학적인, 과학적인 정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전문가라는 표현을 쓴다기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연구소도 또한 이건 지역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어떠한 공통된 의식 문화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박재균 의원님의 나름대로 생각이시니까 그거를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의원님이 의견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의견을 표현한 거고 제 의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한다라면 위탁을 줘서 정말 박재균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처럼 전문가. 문화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전문가가 위탁을 받아서 어떠한 시정의 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위탁사무관으로도 괜찮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조례가 가능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 의원 조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거 주고받으면 그리고 뭐야 우리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참신한 조례 접근을 못했던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이라든가 또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는 거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서 임팩트 있는게 뭐냐면 춘천학연구소에 대해서 출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앞서서 내용은 저의 의견을 좀 개진한 거고요. 그러면 이 춘천학연구소를 출연금으로 가는데 출연금으로 가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해석하기에는 당연히 출연금이 기존에도 됐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조금의 사업단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로 만들어서 문화원의 물론 이제 별도의 사업들을 보조로 풀 수도 있겠지만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보조금이 많아서 출연금으로 간다 이거는 아니고요. 재정적으로 지금 문화원이 사업단위도 큰데 1년에 한 번씩 정산이며 반납이며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주면 장기적인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출연금은 정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합니다.

한중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출연금 보조금을 언급하시는데 혹시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단위별로 끊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받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받은 기관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그 금액만큼의 쉽게 말하면 덩어리 예산을 출연을 받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이냐 출연금이냐 따질 상황은 아닌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사업에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항목까지 해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쓰고 만약에 혹여나 남게 되면 다시 시에 귀속이 됩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 표현하신대로 덩어리로 주게 되면 그 안에서 쓰고 남으면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남으면 기관에서.

한중일 위원 어쨌든 출연기관에서 갖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보조금 보다는 출연금이 좋아요. 두 번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용이하여 가능하여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보조금 보다는 귀속성이. 그러면 출연금으로 가는게 기관에서는 좋아해요. 일단.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출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게 출연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조례상에.

한중일 위원 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학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조례를 해석하면 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화원의 보조금을 다 출연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일부 사업.

한중일 위원 그 중에서 출연을 춘천학연구소지요. 그 춘천학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왜냐하면 저희가 춘천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주는게 아니고 문화원에 소속되어.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출연금이라는 거는 출연기관에 직접 주게끔 되어 있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연기관으로 가야지요. 춘천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주겠다면. 춘천시에 출연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8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춘천학연구소도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춘천시장은 춘천 출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공고하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자출연이 가능한 거지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앞으로 여기에는 출연기관으로 가겠어 해서 출연금을 준다라고 그래서 출연기관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중일 위원 아니요. 먼저 지정고시 되고 나서 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또는 출연의 제한사항 2항에 보면 17조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가 근거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춘천학연구소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지원 조례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춘천문화원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문화원에서 조례를 받아서 일부는 그쪽으로 출연을 한다? 그거는 회계질서에서도 맞지 않는 거로 보여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중일 위원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 관장하는 부서에서 직접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가지 어디도 과에서 춘천시 문화원에 들렀다가 그 출자출연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바른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만들고 가야 될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직접 출연금을 줄 것이냐. 춘천학연구소에 줄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 제가 좀 답변드려 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네.

박재균 의원 부설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3선 의원님보다 많이 알지 못해서 좀 잘못 설명을 드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설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부서의 의미 그거를 별도 기관으로 뽑아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뭐 부설고등학교 여기가 지원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원대학교의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에 어긋난다는 거는 부설로 설립된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거 중에 하나가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다가 지금 무슨 얘기할지 살짝 까먹었습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

한중일 위원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인정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 춘천시에 오면 춘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이란 춘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을 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 단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가면서 출자기관이 출연기관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정되고 고시가 되어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춘천시 지역먹거리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가 지금 출연기관이거든요. 연간 10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되려면 거기에 맞게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연기관이라고 지정고시하고 출연금을 주자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가 어떤 건지는 이해 가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정회시간이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을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여태까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왔고 또 이것이 출연금을 통해서 춘천학연구소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출연금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거 같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의 임팩트가 춘천학연구소를 내년에 키워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의 취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춘천학연구소를 별도의 출자기관 출연기관으로 하면 어떤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춘천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원지방문화원법에 명시된 사업이 고 저희 부설로 만드는 일계부서의 개념으로 춘천학연구소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까지의 위상 거기까지는 아닌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춘천학연구소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춘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게 공동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그 기관 안에서의 일부의 사업입니다. 춘천학연구소가. 별도의 그 안에 있는 연구소로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의 개념보다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전문적인 연구사업이나 이런 발굴사업들을 진행하는 특별한 부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의 지원에 보게 되면 출연금으로 지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문화원에 출연이 아니라 사업의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나가던 거를 일단 일부는 출연금으로 나가서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같이 나간 다음에 거기서 출연금으로 별도로 그 춘천학연구소로 투입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다 통과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출연금이라는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정 금액을 공공기관에 주면 그 공공기관에서 사업 세출예산서를 만들어서 풀어서 동의안을 받는 거로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문화원에서 어떤 거를 보조사업으로 하는게 훨씬 지도감독이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풀어질거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들은 출연금의 조례가 이게 성립이 되면 출연금으로 주고 그쪽에서 사업예산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출연금이라는 거는 출자출연기관에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동의안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춘천문화원에서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출연금을 만들어 놓고 춘천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있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지요. 춘천문화원에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그래서 그 일부는 보조금을 춘천문화원에서 기존에 쓰던 대로 보조사업에 쓰고 일부 춘천학연구소에 다가 다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냐는 거를 질의를 드렸고요. 이 절차가 맞는지 그리고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이 지정고시돼야 되는데 춘천문화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사회에서 출연금으로 가야지 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고 출연금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두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 같지 않아요. 그거 좀 정회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법무팀에다가 자문을 좀 얻든가 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해마다 지금 이 시즌만 되면 내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을 여기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명확히 해소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중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맞습니다. 새롭게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재원을 출연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거 같고요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인 경우에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출자출연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조례에만 명시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으로 인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환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62번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우리 시 문화시설 김유정문학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촌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서 시설운영의 투명성, 현장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대상은 신동면 증리 868-1외 18필지에 있는 김유정문학촌이며 건축 연면적은 2,593.23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생가전시관, 사료관, 야외공연장 등이 있으며 위탁사항은 해당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조건은 건물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 의무와 책무를 가지는 것이며 수탁자 자격은 공고의 현재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김유정문학촌 운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위탁대상 사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지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의 추정예산은 위탁시 2020년에는 5억 3,0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2020년 이후에는 입장료 수입금의 자체회계처리로 소요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상황에 따라 예산안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올 해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 11월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선정된 수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본 동의안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김유정문학촌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헤아리셔서 동의안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동면 증리에 위치한 김유정문학촌이 춘천시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유정문학촌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김유정문학촌의 생가, 체험관 등에 대하여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91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운영 문제가 시정될 것으로 보여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지 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동의안이 김유정문학촌이나 아니면 예술마당, 춘천미술관이나 창작관이나 이게 다 봄내극장이나 이게 다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주는 건지 지금 보면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입니까 아니면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까. 어디에 이게 속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될거고요. 각각의 시설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니까 김유정문학촌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도 있고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김유정문학촌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문학촌 시설로 봤을 때는 문화시설 및 운영 및 조례에 해당이 되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해당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건 조례고요. 상위법에 보면.

김진호 위원 조례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조례를 김유정문학촌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운영은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김진호 위원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그게 이제 이게 거의 춘천예술마당도 같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같은 방법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통화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그런게 아니고 급식비 즉 중식비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이게 금액이 틀리다. 어느 분은 8,000원... 7,000원 짜린가 뭐 이렇게 되고 뭐 6,500원짜리도 있고 6,000원 짜리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은 할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건비도 그래요. 인건비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인건비도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굉장히 차이가 갭이 많이 나요. 사무관사인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이쪽에 보면 사무관사 정말 창작관 보면 180만 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보면 또 김유정에 보면 180만 원이 또 청소관리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데 또 이쪽에 이건 또 춘천미술관을 보면 195만 원이 있고 어떻게 이거를 맞추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금 각각의 단체별로 따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나 법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각 단체나 시설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제안의 예산설계를 저희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같이 이번에는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급여가 미술단체 또 그리고 김유정기념사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계를 할 때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단체의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추계서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창작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의 값을 매기기는 참 애매하지요. 그렇지만 사무관리나 사무관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랄까 일하는 거에 또 부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하는 부피에 따라서 달라질 수야 있겠지만 그렇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니만큼 어떠한 근사치의 값은 정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의 급여들은 일정 기준을 좀 잡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연도별이 예정이지만 이게 그래서 위원장이 아까 따로 해야 된다지만 거의 과가 같고 위탁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면 창작관이든 봄내든 춘천미술관, 김유정문학촌이든 2020년도는 금액이 과하게 과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소요예산액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데 2021년도에는 보편적으로 다 다운이 되어 있어요. 거의 많이.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뭐 인플레 문제도 있고 해서 올렸다라고 밑에 있지만 5억 3,000에서 3억 9,000 김유정문학 건입니다. 3억 9,000정도로 된다 그런다면 엄청난 예산 갭이거든요. 그런데 예상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인플레도 있지만 수익금이 2020년도에는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거기 입장료나 내지 수익금은 다 가지고 들어오고 2021년도에는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쓰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기관이 맡게 될지 공모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익금이 얼마가 있는 단체인지를 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미술관은 지금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미술협회가 아니라 예총이 맡게 되면 인수인계 사항에서 확실히 그 수입과 지출을 따지기는 하겠지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는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2020년도의 대관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적은 금액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탁결정이 나고 인수인계사항에서 그 동안의 수입이나 지출을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희가 이제 김유정문학촌을 지금 새로 개관하는 것도 아니고 종전에 하던 그러한 선례가 있고 또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전년도에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 후문을 들어보면 수익을 그쪽에서 차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만료기일이라면 성과결과 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석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약 90일 전에 위탁기일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분석을 한다고 해요. 또 아직은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는 나온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요예산 추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 5억 3,000에서 2021년도에 3억 9,000이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4억 300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기왕이면 좀 추정예산이지만 아까 그 인건비나 식대비나 이런거 또 좀 조절이 미리 돼서 수정이 좀 됐어야. 그래도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줬을 때와 직접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일률적으로 그래도 관공서니까 재단도 결국은 그 하부단체이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왜냐 전년도에도 뭔가 성과분석이 나왔지 않았느냐. 김유정문학촌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창작관도 그렇고 다. 이게 벌써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십여 년은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석이 벌써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5억 3,000이라고 그런다면 21년도에 3억 9,000이라고 그런다면 수익금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수익금을 쓰게 할 것이냐. 도로. 이렇게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4개시설중에 김유정문학촌은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수입을 문화재단에. 그니까 입장료를 카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명확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3개의 시설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없이 그 단체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자료는 있으나 확실하게 이 금액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수익료가 얼마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이거에 대한 분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자료를 명확히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계를 조금 정확치 못하게 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는 거로 할게요.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 아무리 재단에서 왔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보고를 받으시지요? 이 운영에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조금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줬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를 명확하게 드려다 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민간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조례를 다룰 때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차이를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재단에 볼 때 출연금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이었습니까 지원금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각각의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 하셨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출연금에 대한 저희 출연금 나간 거에 대한 거는 있는데요.

김진호 위원 나간 거는 있는데 검토를 했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자체수입, 대관료. 대관료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지출이 됐는지는 단체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은게 있으나 명확하게 다 맞춰 보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몸짓극장하고 인형극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몸짓극장은 문화재단에서 아직까지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관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인형극장은 저희가 기존에 먼저 있던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위탁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사는 못하고 단체에 서류를 보완시킨 상태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인형극장도 민간위탁을 다시 내년에 추후에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동의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한중일 위원 동의는 다 받아놨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네 가지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민간위탁이라는 취지가 과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보다 나은 효율성을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김유정문학촌 그 다음에 춘천미술관, 창작관, 봄내극장이 기존에 지금 김진호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은 좀 맞물리는 얘기인데 제로 베이스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나 민간위탁계획 그리고 민간위탁 금액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단체나 협회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비 조로 계속해서 2020년까지 보고 들어온거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가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 시가 먼저 돈을 얼마가 필요할 거라고 선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만 만들어 놓고 공모를 해서 전문기관들이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3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5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1명이 필요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나서 거기에 걸 맞는 단체나 협회나 기관을 선정을 해서 위탁금을 선정하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지 기존에 있는데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지금 비용추계를 낼 때 기존에 했던 예산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창작관 같은 경우에 예총에서 운영할 때 인건비가 4명이 나가고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우리는 3명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내는 예산설계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고 기존에 있는 틀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대신 이제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일시킬 수 있는 급량비라든가 어느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준을 4개 기관에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부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예총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미술협회는 2,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총은.

한중일 위원 지금 김유정 거니까 김유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올해 5억 3,000이 나갔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5억 3,000인데 그대로 내년도에도 5억 3,000으로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게 추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1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12명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김유정문학촌은 좀 확장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총장님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명 저희가 부서에서 볼 때는 12명도 좀 적지 않은가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김유정문학촌이 우리 춘천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춘천에서만 갖고 있는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라면 여기 인원에서도 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협회에서 들어오더라도 좀 전문성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유정문학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김유정선생님에 대한 특색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저희가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존에도 다른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문학촌은 김유정사업회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위탁을 받을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아니면 수의형태로 해서 위탁을 계속 주셨는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춘천시는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게 위탁을 했고요. 문화재단은 다시 각각의 시설들을 단체에게 위탁을 했는데 제대로 민간사무로 위탁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거치는 절차대로 문화재단에서도 각각의 단체들을 평가하고 위탁공고를 내거나 재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평가가 생략이 된 상태에서 재계약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김유정문학촌은 김유정사업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운영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최초 건립 때부터니까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2002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위탁 대상이 돼서 정식적인 절차로 심의하는 상황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2002년부터 방문객에 대해서 연도별로 통계자료가 보유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2002년부터는 아니고요. 최근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최근 한 3년에서 4년 동안에 방문객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 2만 8,000명 2017년도에 보면 12만 3,000명 2018년도에 10만 명 정도이고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5,000명이 방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2018년도에만 잠깐 감소를 했고요. 2019년도를 보면 2017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재균 위원 16년도에 아까 2만 8,000이라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16년도에 2만 8,000

박재균 위원 17년도에 12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12만 3,000

박재균 위원 네. 한 10만 명 정도. 그 15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2016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제가 정회시간에 2015년도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김유정 사업회의 조직 구성이라든지 처음에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 다른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유정사업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구성에 대한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최초설립부터 전 촌장님께서 김유정기념사업회의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박재균 위원 김유정 선생님의 친인척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생긴 그런 단체이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김유정선생님이 생전에 결혼을 안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은 없고 친인척분은 계신데 사업회 자체가 유족분들이 직접 이사장을 맡지는 않고 유족이 이사회에 참여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고용인원이 혹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일단은 늘리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합리적인 그런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인력들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라든지 업무분장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직책과 업무 분장표는 안 갖고 있고요. 직책을 보고도 충분히 어떤 업무일 것이라고 갈음이 됩니다. 촌장님 한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총무, 기획, 기술 파트에 3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인원, 발권 검표인원이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기념하기 위한 김유정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관광콘텐츠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거처럼 그냥 업무에 대한 직책을 봤을 때는 어떤 업무를 하실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촌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관광지로 봤을 때 하시는 업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게 굳이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라면 더군다나. 그래서 관련해서 정확한 업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일단 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유정문학촌이 문학촌이 아니라 관으로 좀 승격을 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촌장님을 상근으로 두고 그런 조건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촌장님의 역할을 부각 시키고 지금 촌장님도 시인이시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워크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김유정선생님에 대한 사업 그 동안의 작품 이런 것들을 직접 해설을 다 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촌장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고 물론 사무국장님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주로 총무, 회계 파트, 기획 이렇게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간다 하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 그런 인력군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부서 판단은 그러합니다.

박재균 위원 아까 방문객 통계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쭤보겠는데요. 19년도에 6만 5,000명 정도라고 하셨지요. 이게 상반기까지인가요. 몇 월까지가 6만 5,000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7월까지.

박재균 위원 그럼 월별로 가장 방문객이 많은 달이 보통 몇 월달이지요?○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 김유정문학촌이 가을에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 대상으로 캠프가 있기 때문에 방학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재균 위원 네.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7월까지 6만 5,000명이면 올해 연말까지 하더라도 한 13만 명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럴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사업을 키우고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경제성만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는 게 맞는지 지금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게 아닌지. 촌장님께서는 상주하시는 거는 아니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촌장님께서 상근하고 계십니다. 상근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의 굉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저희가 보강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 안에서 창작활동이나 또 방문객에게 문학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여기 방문객들 중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외지인들하고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뽑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거를 나중에라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월 거의 600만 원정도 나갑니다. 지금 다른 시설들 오늘 같이 동의안에 올라온 시설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일반수용비 뿐만이 아니라 시설유지보수도 높고 해설사 보조비. 다른 사업에서는 콘텐츠 큐레이션 역할을 하는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것도 비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같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매달 570만 원 정도로 과도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수기만 아주 크진 않지만 다른 시설 대비해서 높은 편인 거 같고요. 한 4배 5배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 내역들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설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유지보수 시설보강으로 200만 원 정도를 소요하신 다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매달이 아니고.

박재균 위원 평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들하고 김유정 문학촌의 규모로 보면 김유정문학촌은 지금 아까도 손님도 그렇지만 부지나 시설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지출이 돼야 되고요. 또 방문객도 많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비도 다른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건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 추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매점에 대한 수익도 여기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매점은 별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매점은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문객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유정문학촌이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베푸는 왜냐하면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마을에 이용객들이 많으면 마을 주민들은 원 주민들은 아무래도. 뭐 원 주민들이 득도 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게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 야외공연단이라든지 이 시설들을 대관하는 사업도 하고 있나요. 살짝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관사업을 활발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상설공연이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부터는 도비가 삭감되면서 상설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관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유정기념사업회 촌장님을 비롯해서 대관사업을 많이 해서 방문객을 유인하고 즐거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재균 위원 대관을 할 때는 대관을 받는 쪽에 어떤 대관료 같은 거를 받고서 했겠지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완전히 전기료 그렇게 실비만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수입금에 그런 부분들 대관료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아까 요청 드렸던 몇 가지는 나중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문학촌은 그동안 사실 춘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괄목한 만한 성장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거 같아요. 예전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볼거리도 없었고 들어가는 입구 쪽도 상당히 여관도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거의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등산로와 겹쳐가지고 레일바이크 뭐 이런게 겹쳐져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고 사실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사실 소중한 자산 같아요. 아마 춘천시에서 1~2백년 이 정도에 나올 수 없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규모있게 잘 갖춰졌는데 앞으로 그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여태까지는 위탁을 안 하고 처음으로 위탁이 올라온 사항인데 그것도 진작에 줬으면 그런 절차가 선행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해보고. 저는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는 1년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3년을 주로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이런 분야는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수시로 바뀌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미술관도 그렇지만 이게 3년 동안 운영하고 거기에서 좀 이득을 본 단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거예요. 내가 거기 뭐를 고쳐놨네. 단체에서 돈이 얼마 들어갔네. 여러 가지 얘기꺼리 나올 수 있고 사실 큰 문제점이 없는 한 그래도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점 주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배점표는 작성을 안했는데요. 공개모집 원칙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단체에 가점을 주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전문성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을 많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조건 좋은 사람 우리가 물건 흥정하듯이 그렇게 할 거는 아니다. 그래도 그거를 잘 운영을 해 왔고 잘 운영할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 자꾸 물건 사듯이 그렇게 하면 질 저하 또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 엉망진창이 되던 자기네가 생각했던 어떤 이득금 발생을 챙기고 나간다 뭐 이렇게 그런 구조가 만들어 질수도 있어요. 사명감 이런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지 그런 어떤 장사속으로 한다고 그럴까.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명심하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선정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까 미술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께서 재단법인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위탁을 신청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에 굉장히 좀 제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전문성이 있기에 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 미술관에 관련된 미술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있다 그런다면 거기가 맡아야 되는게 당연한거지. 이 사람도 와서 맡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저 또한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모계획이 나가면 이러한 문화시설 자체가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돈 수익금 발생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에 응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적으로 진짜 춘천시의 그런 문화시설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결정이 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유정문학촌에 관해서 카드로만 결제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냥 카드로만 결제를 합니까.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좀.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좀 어떤지 모르지만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꽂히면 그냥 이상하게 꽂혀서 움직이는. 일본에 갔더니 호텔에 들어가서 투숙을 했는데 카드를 거부를 해요. 우린 카드결제 안합니다. 현찰주세요. 그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식당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카드 안 받아요. 우리는 현찰주세요. 그래서 현찰을 낸 적이 있어요. 투명성을 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세금 뜯어내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카드로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단어선택을 좀 부적절하게 한 거 같습니다. 입장 발권이 되기 때문에 입장객을 정확히.

김진호 위원 카드발권이 되기 때문에 입장권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였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현금도 가능합니다. 발권이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환주 위원장님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자꾸 이름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선생님도 참 훌륭한 국가가 낳은 자산이고 인물이시고 우리나라의 김유정선생님도 역시 또한 단편소설의 진짜 대한민국이 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업적을 기릴려면 단순하게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간단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문학촌을 만들고 아까 문학관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학관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김유정선생을 기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학관하고 촌하고는.

김진호 위원 아니 관하고 촌을 묻는게 아니고. 김유정선생님의 문학을 기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기리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김유정문학촌의 지금 5억 3,0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5억 3,000말고 또 얼마나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기타사업비가 따로 있는데요.

김진호 위원 대략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꼼꼼하게 안 따지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한 1~2억 정도 사업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또 다른데서도 또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또 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이 다 도비는 매칭이기 때문에 올해는 1억이 더 다른 사업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위상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방문객을 놓고 봤을 때 약 12만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6,000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요. 즉 경비를 대비했을 때 그 방문객이 12만 명이었을 때 약 5억 3,000일 때는 4천 얼마 정도 되고 조금 전에 1억이나 1억 5,000정도 첨가가 되면 약 한 6,000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축제나 어떠한 지역의 행사를 이끌어 나갈 때는 기리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를 까는 겁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해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과연 투자대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내느냐를 평창가면 좌표를 해놓고서 계산을 때린답니다. 그러면 김유정문학촌이 됐던 문학관이 됐든 과연 우리는 투자대비 기리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향유를 위해서라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사업 자체가 어떤 투입대비 산출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진호위원님 이야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는데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는 문화예술을 좀 더.

김진호 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거 탓하자는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김유정문학촌 처음 생길 때 2001년도인가 2년도 그 후에서부터 사실 막국수협의회를 하면서 거기 가서 산골나그네 잔치 날 국수를 주는 그러한 전통적인 것도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까지 해드려 가면서 관광객을 모객을 하고 춘천막국수에 관련된 홍보도 하는 겸 그러한 행위들의 퍼포먼스는 결국은 뭐냐.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많은 방문객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그 방문객은 왜 끌어올리느냐.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유정 마을 주변 상권에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할 때와 자체적으로 전상국 선생님이 문학촌장님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춘천시가 지원하고 했을 때 자체적인 행사였을 때는 나름대로 밀고 당기고 날짜도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해서 지역의 경제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인들을 제가 지역 유권자이다 보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고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모라고 그러지. 타는 거 모라고 그러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레일바이크.

김진호 위원 레일바이크 이 또한도 제가 거기 가서 일요일 날 지켜보고 앉아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한사람도 껌 한통 안사가지고 가요. 이게 지금 레일바이크 현실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춘천시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돈도 투여돼야 되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한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또 운영에 관해서 관여를 하시게 될 때 그러한 것도 좀 보시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경제적인 효과유발보다는 문화예술을 지역에서 얼마만큼 키우고 우리 춘천시가 이정도 문화적인 저력이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더 가치를 우이로 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명심하고 두 가지를 다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겠으나 항상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진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기린다는 것이 큰 뜻을 두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의 장이 돼야 되고 또 관광 쪽도 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다 관광이 되는거고 둘러보면 관광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관광, 문화 다 복합적인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뜻을 기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뭐 그대가 나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게 푸시킨인가요. 그런 말 한마디 작가가 그런 내용의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갔을 때 거기를 꼭 들러보고 오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봐야 되는 코스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사람의 문학가가 그 도시전체를 상당히 유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경제적인 역할을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5시48분)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263번 춘천예술마당 내 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춘천미술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3년간이고 위탁대상은 춘천시 옥천동 73-2번지에 건립된 춘천미술관입니다. 연 면적 371.96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항은 해당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보조금과 수익금 등 시설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할 것과 건물유지 및 수선에 성실하게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천미술관 운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춘천미술관운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위탁대상 사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 추정예산은 위탁 첫 회인 내년도는 신규운영임을 감안하여 수익금을 포함한 약 5,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일정 안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10월부터 준비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본 동의안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춘천예술마당의 춘천미술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미술관 위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춘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수탁 계약조약 및 문화시설 재 위탁 방식 등의 수정요구사항이 시정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 사무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큐레이터가 10만 원 1명 12월로 되어 있던데 한 달에 10만 원인거 같은데요. 큐레이터가 업무하는 시간이나 출근하는 회수나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큐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전시가 있을 때 큐레이터한테 지급되는 보상금 형식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이것을 급여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재균 위원 일단 위탁동의 여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깊게 말씀 드릴 거는 아니어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는 비용의 1년 운영비가 수익금까지 해서 5,500이면.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상여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보면 급여가 나가는 분은 한분으로 보이고요. 좀 차이도 있는 거 같고. 큐레이터라든지 운영할 때 필요한 인적자원들을 제때 충분히 활용을 여기에 충분히 녹아져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위탁하고 비용을 산정하실 때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미술관운영 비용 추계서를 보면서 그러한 점들이 가장 많이 이제 급여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깊게 생각한 부분이 미술관 관련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다른 시설에 비해서 급여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단체를 위탁을 하면 이 부분은 저희 기준에 맞춘 제대로 된 급여산정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공모당시에 제안하는 쪽에서 제안하는 단체에서 위탁비용도 그쪽에서 같이 제안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기준이라든가 또 이렇게 상여금 복리후생 이쪽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예산편성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재균 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향후에 동의안을 볼 때 저희가 시실은 사업내용에 대한 판단보다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잘 검토해서 동의안 올릴 때 같이 첨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춘천예술마당 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다뤄지고 나서 다뤄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가져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예술마당 이게 춘천미술관, 창작관, 봄내극장이 지난번에 문화예술재단에서 동시에 운영했던 겁니까. 같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면 각기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마당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 문화재단은 미술관은 미협에 위탁을 다시 줬고요. 창작관과 봄내극장은 예총에다가.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창작관, 봄내극장.

김진호 위원 창작관하고 봄내극장은 자체운영을 했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오. 예총에 다시 위탁을 줬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총에 주고 그리고 미술관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미협이요. 춘천미협. 춘천미술협회.

김진호 위원 아, 미술협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미술관에 사무간사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큐레이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하계휴가비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 뭔지 모르겠어요. 상여금도 3명. 명절 때 또 상여금도 어쨌든 하계휴가비는 한번이고 상여금은 이제 추석하고 명절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맞지가 않는 거 같고 우선. 왜냐하면 직원은 1명인데 3명한테 휴가비를 준다고 그러고 또 상여금을 3명에게 준대요. 어떤 연유인지 여기 직원이 또 있는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래서 저희가 미협을 들여다봤는데 여기가 지금 미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미협에 전반적으로 미술관을 다 관리하는 간사님이 계시드라고요.

김진호 위원 회장님이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관장님이 있고 이분들은 그냥 명예로 놓고 수고하셨다고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주시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관 수입료의 일부를 이렇게 고생하시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에게 대가성으로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회계가 조금 다시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내극장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봄내극장도 직원 1명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요. 결국은 어떠한 단체들에게 어떠한 사실은 막국수협의회를 제가 하는 게 막국수협의회뿐이 없으니까. 보면 그냥 단체에게 그냥 주는 거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게끔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작관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냐면 창작관하면 사무국장, 관리과장, 사무간사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음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기왕 이게 공동의 춘천예술마당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여기는 그냥 사무간사 한명씩이야. 봄내극장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1명씩만 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극장은 인원이 꽤 여러 명이 계시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 창작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창작관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게 정확하고요.

김진호 위원 아, 그 말이 맞습니까. 창작관에 있는 직원들이 총괄해서 이거를 다 관리운영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작관과 봄내극장은 예총에서 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 전반적으로 두 개 시설을 운영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관리도 들어가고 그쪽에 직원이 많게 예산이 그렇게 짜여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의 예산을 뽑은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 단체가 정해지면 예산 설계를 다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막국수협의회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99년도에 협의회를 만들고 정말 춘천 경제에 어떠한 축을 잃어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생적으로 자비를 내가면서 협의회를 운영해 가고 사무국장도 그냥 무료봉사이고 회장도 무료봉사고 각 실무국장들도 다 무료봉사인데 참 이거 모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잘못하면. 지금도 한 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막국수협의회는. 경제적인 축을 이루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기왕이면 이게 앞으로 만약에 예총에 주지 않는 거라면 이게 아마 현재 예산 추정이지만 아마도 미술협회에서 맞는다고 그러면 미술관이 아마 이 돈 가지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왜 창작관에서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것을 안 해 준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창작관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힘들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게 따로따로 위탁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게 되면 아마도 비용이 이쪽 비용이 아마도 문제가 생길 거 같다라는 문제가 안생기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총이 전반적인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술관이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로 묶어서 그 위탁을 못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총에서 이거를 다 관장하다보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또 재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시설은 분리를 시켰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시설관리 그거는 창작관이 됐든 저희가 계약서에 넣어서 예술마당 전체의 시설관리 인력을 어느 한군데에 집중해서 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만약에 위탁을 주는 거라면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미술협회에 주는 전제조건을 달고 또 봄내극장은 성질에 맞게끔 주는 거로 하면서 차라리 위탁을 함께 묶어서 주는 게 꼭 그냥 분리해 가지고 어떤 단체의 뭐라고 그럴까 권위나 이런 거를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권위를 세워주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게끔 어차피 그 한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술이라는 측면이 같으니까 그러면 춘천시 세금으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분리하는거 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는 단, 성격 나름대로의 협회에 주는 거 이런 방식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 군데를 예술마당으로 묶어서 단체를 줄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 예총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총 안에 미협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느 기관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전체를 묶어서 자칫 위탁을 줬다가 다시 또 재 위탁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설을 분리를 해 놓고 시설운영관리에 있어서 미술관은 시설보수 인원 하나, 창작관에 하나, 봄내 하나 이렇게 넣는 거는 인건비의 낭비라고 보여 져서 어느 대표 시설 하나를 정해서 그 시설에서 3개 기관에 그 시설보수에 관련된 인력을 지원하고 계약조건에는 넣을 생각입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동의안이 모두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줬다가 다시 재 위탁을 주는 건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다시 재 위탁을 줄수 있게 관련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조항을 없애고 춘천시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 문화재단은 다시 또 관련단체에 재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없는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운영면에서 문화재단이 다시 또 재 위탁을 줌으로 해서 업무가 가중됐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관리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러한 자기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춘천시가 문화재단에 줬던 문화시설들을 다 다시 재 위탁을 안하고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하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동의안을 새롭게 올린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번 6월 달에 행정감사 때 재 위탁을 줬을 때에 집행하는데 투명성 미비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재 위탁을 주면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았을텐데 재단 내에서 그냥 어떠한 평가 없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명료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재계약을 계속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시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대관료라든가 기타수입들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예산 대관료가 제대로 자체수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것들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달고 지도 감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수익부분에서 더 발생이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덜 주는 건지 아니면 또 수익금이 덜 되면 더 주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통상적인 사례를 보면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 그 수익금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대부분의 내역들을 보면 시설보수 예산으로 수익금을 쓰는 게 통상적입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무였기 때문에 인건비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되기로는 대관료 수입이 잡히고 그게 회계에 어떤 내역으로 풀릴지는 시설보수예산으로 풀릴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마다 좀 지도감독을 해서 좀 이루어져야지 결산서류만 보고서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 하는거 같습니다. 그 지도감독에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춘천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에 미술관이 상설로 열리면서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미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이라든지 공간의 활용이 있어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주어져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관에 민간위탁을 줄때에는 정말 모든 부분이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이 미술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런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것에 많은 배점을 배정해서 전문가가 진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민간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3년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춘천미술관이 교동재생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고 춘천미술관은 저희가 별도로 다른 위치에 미술관을 짓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미술관 만큼은 한 개 기관을 선정하되 3년 동안에 1년 단위로 쪼개서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봄내극장이라든지 창작관, 미술관이 지금 안전도 검사가 D등급으로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미술관은 아니고요. 지금 봄내극장이요.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봄내극장 때 질의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됐던 부분들은 제가 피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참 그거는 공감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되 예술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한 단체나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거 저도 주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들고요. 현재 미술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지금 현재 운영비가 전부 1년에 한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미술관이 지금 재단에서는 운영비를 2,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대관 수익료 하고 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5,500만 원이 소요됐던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2,500만 원이었고 작년에 2,000만 원이었어요. 재작년에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작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작년에 얼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작년에 1,500이요.

한중일 위원 1,500만 원. 제가 주문을 몇 번해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2,5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5,500만 원 했다면 그 동안에 3,000만 원은 그냥 미술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 형식으로 내서 운영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다고 봐야지요. 대관 수익료도 자체적으로 어차피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한중일 위원 대관료는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관료는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으나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작년 2018년도 자료가 2,400만 원 정도.

한중일 위원 2,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립박물관이 완공이 될 예정이지요. 국립박물관. 석사동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중일 위원 네. 그게 완공이 되게 되면 그 미술관의 개관이라든가 위탁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한중일 위원 미술관은 춘천시내 미술관 이라는게 평소에 미술작품이라든가 전시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미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전시회는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 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미술관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에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5,500만 원이라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하게 되면서 협회나 그런 단체에 모든 비용을 시가 다 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부분은 그 협회나 협회에서도 사실 이런 거를 민간위탁을 받음으로서 그 협회가 운영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플러스알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협회에서도 어느 일정부분은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해서 운영이 돼야지 모든 거를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요구만 늘어날 겁니다. 일정 부분은 협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500만 원 물론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5,500만 원은 전액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포함을 안 시킨 거 같아요. 이 5,500만 원에 올해 예산금액 2,500만 원이면 8,000만 원의 운영비가 생겨 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한중일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춘천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 근대사 유적지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다가 안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창문을 지금 전시실로 쓰기 위해서 창문을 다 막았는데 그렇게 되면 근현대사 건물로 문화유산으로 적격판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받으려면 전반적으로 그 시설을 창문을 다 없애고 원형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시 쌓아야 되는 왜냐하면 손이 다시 한번 가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지금 다시 길을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고 그 건물에 뼈대는 그냥 살리되 전시실로서는 굉장히 좁고 그래서 다른 도시재생의 다른 사업들을 도시재생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다시 손을 대서 근대유산문화재로 등록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우리 건물들 또 춘천에서 이런 예술작품이라든가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춘천에도 보면 캠프페이지 앞에 농협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농협들이 예전에 1960년도에 농협에서 전국에 10개인가 11개를 그렇게 만들어 놨데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춘천하고 제주도 2개만 있답니다. 다 허물어진 거지요. 저것도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만 할 수 있다라면 매입을 해서 캠프페이지에 역사문화박물관을 거기에 만들어줘도 관광자원이 될 거고 문화예술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과가 될는지 아니면 관광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서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캠프페이지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캠프페이지 과거에 몇 가지만 담장이라도 남겨 놓자는 둥 아니면 정문을 남겨 놓자고 했는데 다 부숴 버리고 말았어요. 차라리 그 캠프페이지 앞에 있는 그 역사적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그 건물 안에 다가 그 동안에 있었던 춘천의 캠프페이지의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참 춘천의 자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국장님에게 주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건 그런 거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제가 봐도 그럴 거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대개 이제 뭐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갈등 때문에 또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저기 잘 못하니까 우리 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면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설을 맞고 있는 단체는 그렇지 않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미협 같은데도 서로 거기 계시던 분들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뭐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른 조직은 알고 있는데요. 갈등 사항은 아니고 미협이라고 있는데.

○위원장 황환주 그게 이제 미협에서 또 떨어져 나와서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게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저기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자꾸 분화되는 이런 모습은 좋지가 않고 뭉쳐야 되는데 자꾸 분화돼서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면. 그거를 상당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예술마당 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예술마당 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안번호 264번 춘천예술마당 내 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창작관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3년간이고 위탁대상은 춘천시 옥천동 73-2번지에 건립된 창작관입니다. 연면적은 1107.21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항은 해당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은 보조금과 수익금 등 시설운영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과 건물유지보수 및 수선에 성실하게 의무와 책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창작관 운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창작관 운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위탁 대상사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모 모집을 통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업비 추정예산은 위탁 첫 회인 내년도는 신규운영임을 감안할 때 수익금을 포함한 약 1억 4,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듬 해 부터는 수탁기관의 수익금을 회계처리 할 예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 안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10월부터 준비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동의안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춘천예술마당의 창작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춘천예술마당 창작관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 심사선정하고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본 위탁 동의안은 민간사무위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춘천에 창작관 설립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건물은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거기 입주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예술인들 단체, 개인. 한 어느 정도지요? 숫자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한 20개 정도의 개인이나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20개의 개인이나 단체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공간을 따지면 이게 층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한중일 위원 창작관에 입주한 예술인들 아니면 단체들이 1년에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임대료 수입이.

한중일 위원 그 동안의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임대료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예총에 당해연도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세입처리를 하고 다음 회에 그걸 세출예산으로 풀어서 명확하게 지출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재단이나 춘천시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단 거기 입주되어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꼭 해보세요. 다시 창작관을 위탁주기 전에. 몇 건이 되는지 아니면 그 창작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창고역할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작관을 위탁하는 시설에게는 입주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에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그 창작마당을 문화재단에다가 춘천시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거를 다시 문화재단이 재 위탁을 준 게 미술협회이고 그 다음에 봄내극장 그리고 창작관 등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또한 불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번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지금도 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운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단지 지금 예총에서 내준 사업계획서 또 운영비 그리고 봄내극장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나온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창작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명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니 이유는 압니다. 직접 예총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지금 이대로 가면 창작관은 업무추진비로 또 줄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고 여기 업무추진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명확하게 그어주기를 바라고요.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그래서 창작관하고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창작관하고 아니 미술관하고 봄내극장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창작관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해주는게 필요하고 창작관에는 4명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는 지금 1명이 들어가 있고 또 극장에도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인원을 배분해서 봐도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번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되면 그거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꼭 과에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사실 그 민간위탁 주는 거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체가 몇 개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민간위탁은 지금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나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럴 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맞습니다. 목적에는 딱 맞는데 운영을 할 때 그 분들이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 맡는데 예산부분에 보면 이게 춘천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부터 사실 거기에 대한 재산은 춘천시거 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인건비, 급식비 다 이런 거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어느 특정단체를 밀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여러 군데도 있지만 어느 곳은 사실 운영비고 뭐고 한 푼도 안 받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잘 운영을 해요. 시설비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시 재산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인건비나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김진호 위원 얘기했지만 이거 좀 너무 하는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춘천미술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과금이라든가 최소한의 필수비용이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이 비용추계서가 그렇게 보여져서 위원님들이 이거 단체에 주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으신데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지만 저희가 공모에서 결정되는 시설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있을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당했던 것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 되는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지적을 못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잡으려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자 이번에 이렇게 소개 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민간위탁 받은 모 단체는 사실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받는데도 있어요.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운영비 다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동안의 대관료라든가 문화재단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은 거에 대관료 수입을 가지고 단체가 마치 수익을 내서 하는 거처럼 단체운영비를 쓰고 직원인건비를 지출했고 더군다나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했다는거에 대한 반성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함이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체 단체에 운영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출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내년도에는 분명히 대관수입료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들여다보고 시설 재투자비용에 쓰여 지게끔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설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곳에 위탁 받은 곳하고도 형평성 논리에 맞게 그쪽에도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춘천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창작관이 옛날에 거기가 모였던 자리인지는 아시지요? 그 예술마당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작관은 모르겠는데요.

김진호 위원 예술마당. 전체 거기 예술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교회.

김진호 위원 중앙감리 교회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진호 위원 중앙감리교회가 역사가 좀 있어요.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람은 향수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국장님이 좀 아실 거 같은데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 땜빵 해 놓은 거라서 헐자고 하면 잘 헐려요. 왜냐하면 본드 칠을 아주 강력한 본드 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툭툭 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춘천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향수를 읽어요. 저 또한도 중앙감리교회에 향수가 있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조금 전 시간에 미술관에 관해서 동의안이 다뤄졌지만 보면 창작관하고 미술관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렇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나 뭐 전기는 분리해서 또 쓸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전화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리는 없을 거고 공공요금이 어떤 건지 뭐 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돼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었고.

김진호 위원 아니 공공요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니까 관리운영은 어느 시설을 맡는 단체가 됐던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한군데로 다 모을 계획을.

김진호 위원 아니 그 시설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있고 사무관리비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있고 임차료에 있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61만 8,000원 이렇게 1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창작미술관도 역시 25만 3,000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됐나. 관 하여튼 공동체 범위 내에서 돌아가는 거 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전화 같은 경우에는 다 분리가 되어 있을.

김진호 위원 전화가 뭐 한 달에 25만 원 씩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가능할거 같아요.

김진호 위원 그래요. 요즘에 일반전화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핸드폰으로 다 쓰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인터넷도 다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

김진호 위원 인터넷도 솔직히 2~3만 원이면 땡 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리고 공공요금이.

김진호 위원 재산세가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공공요금이.

○위원장 황환주 TV시청료.

김진호 위원 시청료 2,500원인데요.

○위원장 황환주 시청료 말고 유선.

김진호 위원 아, 유선비는 한 돈 만 원이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공공요금이 그거만 넣었을 거 같지 않습니다. 다른 우편요금이라든가.

김진호 위원 우편요금 그건 공공이 아니지요. 사무에 들어가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뭐 수도광열비는 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영수증 첨가돼서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뺄 수가 없어요. 장난할 수 없어. 저도 막국수협의회 영농조합 법인대표 이사를 했고 이대주 위원님도 대표이사를 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창작관이 아시지요? 건축물 대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오.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요.

김진호 위원 아하,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건축물대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대장을 떼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창작관하고 봄내극장은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야 될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작관하고 봄내극장은.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직원. 관리감독이 아니라 직원이야. 지금 어디의 직원이냐 창작관에 속해져 있는 직원이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창작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의 어떤 공연의 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막국수협의회 사무국장을 할 때 마임 유진규 선생님하고 또 연극제 하는 분들하고 창작관에서 회의를 하고 봄내극장이라고 하는데서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무국장들이 봄내극장을 사용을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추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하고 같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어느 단체가 이거를 맡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건물이 다 독립이 되어 있어서 동의안을 다 각각으로 넣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작관이나 봄내극장을 한 단체가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한 덩어리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재 위탁이 갈 우려가 있어서.

김진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단서조항에 창작관을 맡는 단체는 봄내극장을 같이 운영해야 된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작관은 예총에서 맡았다 치자고요. 그런데 봄내극장은 어느 극장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적법하면.

김진호 위원 그러면 또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군데를 몰아서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될 거를 두 사람으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기왕 할거면 아마 그런 일이 어차피 저희 의원은 다들 그렇겠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예술마당 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예술마당 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안번호 265번 춘천예술마당 내 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봄내극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시설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간이고 위탁 대상은 춘천시 옥천동 73-2번지에 건립된 봄내극장이며 연면적 718.84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항은 해당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조건은 보조금과 수익금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과 건물유지 및 수선에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봄내극장 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봄내극장 운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위탁 대상사무을 전반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업비 추정예산은 위탁 첫 회인 내년도는 신규운영임을 감안할 때 수익금을 포함한 약 2,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수탁 기관 수익금을 별도로 회계처리 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 안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10월부터 준비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동의안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 춘천예술마당의 창작관 운영 및 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봄내극장의 위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규정 등에 저촉 사항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 보니까 연도별 위탁금액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초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요. 차후연도 부터는 대관 수익료라든가 기타 수입이 잡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차년도 부터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우리 예산에 넣어서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을 잡고 그 수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 수입을 잡은 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세출예산으로 풀어서 쓰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춘천예술마당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봄내극장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인지 보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면서 쓸 것인지를 지난번에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민들이 이 건물을 더 유지 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신축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은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건축구조고 시민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 외형은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지금 리모델링 건축제안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살리 되 그 안에 극장의 기능을 충분히 담는거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그 예술마당 그 봄내극장은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춘천다움이라는 대명사를 갖고 있습니다. 춘천을 떠나서도 우리 시민이 다시 왔을 때 그런 건축물을 보므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을 보므로 해서 춘천다움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래된 건축물을 좀 보강해서 지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춘천다움의 건물로서 충실히 잘 보전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다가가는 그런 극장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행정감사 때도 투명성 미비로 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투명성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답변도 같고 질의도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비슷한 거 같고 계속 답변해 주시느냐고. 지금 봄내극장은 몇 석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내극장이 150석이 안 되는 거로.

한중일 위원 100석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150석.

한중일 위원 150석이 아마 안 되고 100석이 조금 넘을 거 같아요. 춘천에 이런 100석을 갖고 있는 극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몸짓극장이 90석이거든요. 그니까 비슷한 규모는 몸짓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예총에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1년에 이용률이 한 몇 퍼센트 되지요? 1년 365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봄내극장이 거기가 이제 극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가동은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

한중일 위원 극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극장으로서 활용을 못 하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한중일 위원 사실 그런 극장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줬으면. 예술인들에게 줬다라는 표현보다 예술인들에게 위탁을 줬으면 아마 그 극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활용을 했을 거 같아요. 같은 동료인들끼리 서로 나눠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예술인들이 봤을 때 100석 규모 200석 미만의 이런 규모가 사실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극장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1,000석이 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예총 이라는데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잘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봄내극장 사실 리모델링했을 때 몇 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문인들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 전문인들에게 맡겨서 그 전문인들이 활성화를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극장인데 극장을 과연 어떤 기능을 가장 살릴 것이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음악을 하는 극장이냐 연극을 하는 극장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소극장 개념의 연극을 할 수 있는 거를 머릿속에 많이 염두를 해놓고 물론 이제 음악은 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단체도 극장 목적에 가장 적합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감히 주문을 좀 드려본다면 극장을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창작관까지 같이 가면 창작관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내극장이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지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나오는 관객석은 몇 석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150석에서 하여튼 200석 미만으로 될 거 같아요.

한중일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현재 30억 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 선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 공모방법하고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설계를 맡길 공모에 의해서 금액은 얼마고 내용을 보지 않고 일단 설계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 저희는 일단 건물을 너희들이 먼저 설계를 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제안 공모식으로 설계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안 공모했을 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몇 개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3군데가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3군데가 됐고 3군데에서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선정은 극장 무대 전문가하고 건축전문가들하고.

한중일 위원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구성을.

한중일 위원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심사위원이 일곱 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곱 분이 돼서 거기서 하나가 선택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실명을요?

한중일 위원 실명 거론 못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오.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한중일 위원 여기에 얼마 전에 건축총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총괄건축가님.

한중일 위원 그리고 건축총괄담당관제가 올해부터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총괄건축가.

한중일 위원 거기에서도 개입이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총괄건축가를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 심사위원도 7명에 대해서 지금. 자, 구성원비를 한번 답변 바래요. 아시는 대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무대예술전문가 한분하고 대학교수님 한분하고 설계를 하시는 민간이하고 총괄건축가하고 또 한분은. 아, 건축설계를 하신 분이 두 분 이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에 그 춘천시에서 총괄담당관이라고 하시는 그 분도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무대예술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최웅집 이라고.

한중일 위원 대학교수는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강원대학교 교수님입니다.

한중일 위원 설계 민간인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실명을 몰라서.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하나를 봤을 때 참 바람직하게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하나의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좀 투명성이 있었으면 하고요.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이 자리는 원래 그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선정 공고 되었던 안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방법 심사위원들 선정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분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리모델링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재균 위원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내년 모.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게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서 계약을 하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상반기에 준공까지 되는 거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기간이 2020년 1월부터인데 그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여기가 운영될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저희가 이제 빨리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본인들이 사용하는데 편안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도감독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단체들이 조금 더 리모델링 형태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사업제안이요?

박재균 위원 네. 조금 더 다양한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거기서 진행되는 행사의 방향이나 목적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리모델링 이후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거까지 생각을 안하고 지금 빨리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자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리모델링이 다 완성된 다음에 위탁 기관을 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은 어차피 올린 거니까. 동의안은 이번에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어딘가 가보니까 문화예술촌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한군데에 다 모아서 거기서 창작활동이라든가 미술관 뭐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위치는 이제 캠프페이지가 좋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격납고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봄내체육관을 이제 했잖아요. 사실 그 봄내체육관도 거의 짓는거나 버금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한 귀퉁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정중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캠프페이지 쪽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뭐 주차할 데도 없고 협소하고 오래됐고 다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런 데에 대한 3,000평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렇게 집어넣고 거기서 편안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모습이었을 거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환주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위원장님 머릿속에 그린 그림들이 저희가 캠프페이지 내가 아니라 소양로4가 두미르 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런 예술촌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받고 있고요. 그게 통과되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을 위치만 조금 달라졌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그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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