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6인)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6인)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황환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춘천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제1항을 제116조 제1항으로, 제77조의3 제1항을 제117조 제2항 등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수석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관련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승강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조례가 한꺼번에 3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서 건축조례도 이전에 같이 집어넣으면 더 편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다 부서들이 틀린데 조례가 통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앞서 그럴 거 같으면 건축조례도 그렇고 일부개정조례 아니에요. 간단한 거. 그것도 한꺼번에 올라오지 왜 이거만 이렇게 전혀 부서도 틀린데 이게 어떻게 올라옵니까? 의회는 절차법이에요. 이게 다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나눠서 해도 되는 거를 왜 한꺼번에 왜 3개를 한꺼번에 다 했어요? 자치법규 일괄상정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다 털어 봐도 자치법규 이거 다 건건히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한 조례에 3개를 묶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건축조례 이거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집어 넣는 게 낫지 이것만 이렇게 3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오는지. 김경희 의원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니까 그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 상위법 단어만 고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일괄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대주 위원 운영위원회 어느 회의 때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김경희 의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한번 개정조례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맞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자치법규 일괄로 해서 저희 소관 말고도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지금 일괄로 지금 전부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앞서 얘기한대로 건축조례는 왜 이거 간단히 몇 자 고치는 건데 왜 이건 별도로 올라와요.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건축조례는 그때는 법령이 변경된 게 아니고 법에 건축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니까 과에서 발의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령을 검토할게 아니라 법령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일괄로.
○이대주 위원 이거랑 똑같아요. 건축조례도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도 똑같아요. 전통시장 이거 소방시설. 이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거기 감경조항도 집어 넣어주고 그래서 그거는 과에서 발의한 거거든요.
○한중일 위원 (의석에서)수석전문위원에게 할 질의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 앞에서는 했다고 그러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적법하다. 3건이 다 올라와도 적법하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사회적경제과장님 가뜩이나 시장들 해서 화재들이 많이 나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민감한데 지금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오히려 더 지금 현행 있는 것만 해도 그 분들이 굉장히 그 억압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이거를 하면 소방법에 또 다른 저촉이 또 되는데 지금 소화기 하나 설치하고 조기진압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만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방화차단벽이고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되는 법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 조항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기존에 법명의 앞부분에 화재예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화재예방이라든가 소방시설 설치라든지 전기안전시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상인들한테 부담도 가겠지만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도 좀 투자를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화재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응당히 기준은 따라줘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인들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비확보사업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조례라는게 이게 한 자를 잘못 고침으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소방시설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다시 또 다른 거를 만든다고 하면 그 언어 자체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더 옥죄이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현행법하고 똑같다. 이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상위법령의 명칭이 바뀌니까 우리의 전통시장 조례에서 하고 있는 법 명칭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 법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김경희 의원님께서 이거를 맞춰주시려고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추가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명칭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언급하는 법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1조에 보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왜 “어”자만 뺀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5일 날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어업이라는 것이 이제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어업이 빠지고 농업 농촌으로 변경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저수지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는 “어”자 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글쎄요. 농어촌진흥공사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상위법령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무가 빠지면서 그래서 농어업에서 농업으로 농어촌에서 농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의 소속을 받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거기는 원래 해양수산인데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내려오다 보면 그게 이제 꼭 우리는 내수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의 업무를 하지만 저희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어”자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어”자를 왜 굳이 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아니 그 업무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상위법령에서 농어업 농어촌이었던 것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이 끝에 비용추계는 왜 안올리셨어요?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돈이 남아 있어서 이거 비용추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비용추계.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비변상 조례에서 그냥 수당 등 지급 조례로 해서 일부 조금만 변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도 비용추계는 넣어야 아는 거지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이게 또 과가 다 달라요. 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농업과 과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묶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운영위원은 아니신 거 같은데 운영위원이신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인데 그 회의 결정은 제가 못 봤는데 아까 운영위에서 결정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답을 잘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회라는게 절차를 중시 여긴다고 저도 배웠는데 절차를 어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든지 전문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자료를 해도 되는지 할 수 없는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거는 뭐 전통시장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 지는 거 같아요. 화재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서 다른 것이 더 좀 보완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법을 만드셨겠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밑에 안전관리 방법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예방 안전관리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정 목적을 제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잇따르는 그런 화재사고들이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법 명칭에 화재예방에 대한 무게를 좀 실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의지가 표시된 그런 법령이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법 조항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법령 명칭을 강화시키고 아마 그쪽으로 운영시설 분야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맞습니다. 역전 그러면 다 되는데 역전 앞. 이러면 아주 역전 앞 이라는거를 더 강조하듯이 화재에 관한 것에 관해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보스럽지만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지하상가 때문에 아주 진짜 머리에 쥐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주장할 때 일반입찰이 아니고 일반 저거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그냥 5대2로 제가 졌습니다. 그랬는데 본 외희에 가서 또 결국은 또 졌어요. 그런데 법에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시장님의 고뇌에 찬 그런 거로 결국 수의계약을 하겠노라 했더니 또 거꾸로 또 4대2가 돼서 제가 또 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나 하고서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관해서 좀 뒤져봤어요. 그런데 왜 전통시장이 지하상가가 안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 뒤져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 하시라는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왜 안 되는지 전통시장이. 안 되는 거에 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기 단 한 가지 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상가가 도로인지 좀 제가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을 주시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건 안 됩니다. 인천 지역 대전지하상가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됩니다. 라고 까지 해서 했는데요 권고까지 아니 지침까지 받았는데도 조례를 엉터리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춘천시의회가 바보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들어가시고 미래농업과장님이 계셔야지 좋은데 교육 때문에 가셨으니까 대신 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뭐라고 그러지 농림수산식품부였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생기는 바람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서 농업 농촌 이렇게 나눴다는거에 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거지만 바뀌었지만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우리가 농업 농촌 그러지만 농어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어업 농어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면 어업도 어떻게 보면 귀농하시는 분 수산업을 공부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내수면에 관한 송어도 될 수 있고 향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류를 취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어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농어업 이랬으면 좋았는데 농업 농촌 이랬으니까 만약에 내수면에 관해서 관련돼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떠한 답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빠지면서 농업 농촌으로 바뀐 것이지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 내수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 귀농 및 귀촌인의 육성 지원에 관해서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업이라도 그니까 내수면 하는 분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해놔야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귀촌 하시는 분들 귀어촌 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에게 불합리하게 혜택이 날아가는 결과가 빚어질까봐 확인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한중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자치법규를 일괄상정 하느냐에 대해서 조문을 봤는데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 함께 개정하는 방식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필요성 보면.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입니다. 하나 개정이.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자치법규 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셋이잖아요. 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처리 이런 것들은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건이 3건이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에도 들어있던데요. 도시재생 분쟁 위원회가 명단이 언제 작성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이대주 위원 2020년 8월 20일까지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기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보면 위원 한사람은 지금 다 건설국장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아니고 왜 유독 심의위원들 보면 위원회 보면 김모 변호사하고 안모 변호사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모 수당 받으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호사 분들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님은 그때 당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였기 때문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9대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이 관련조례는 허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완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이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지.
○위원장 황환주 여기 화재예방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과에서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없지요. 그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이제 단속이나 이런 거를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사항 아닌가요. 관련법령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안전총괄과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전담하는 기관과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취해줄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이 법을 언급한 이유는 그 5조에 보면 전통시장 조례 5조2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무슨 조항에 보면 비 가리개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시공할 당시에는 건축법이나 화재예방 소방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그런 시공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인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황환주 이 조문이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추가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가 만약에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시설 개선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화재예방 관련법에 의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입니다. 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소양촉진4구역 사업시행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당초 결정된 소양재정비촉진계획을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근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 중 사업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020년까지 촉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금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표는 전체 총괄표에 해당되며 다음 페이지에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시고 계신 도면의 ①번입니다. 당초 10m로 확장 계획하였던 도로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효 대상이 되어 현재 개설되어 있는 6m로 축소되며, 단독주택용지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②번입니다. 문화공원에 편입된 소낙경로당을 이전하고자 경로당 부지로 계획하였던 부분을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낙경로당은 계획되었던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③번입니다. 소양119안전센터 부지로 계획되었던 부지 일부를 폐지하고,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④번입니다. 현재 소양촉진4구역내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관내 아파트 공급과잉 양상을 고려하고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자 문화·복지시설, 단독주택용지 및 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푸른색의 문화복지시설 용지에는 창작공작소 등 문화시설이 향후 입지할 예정입니다. ⑤번입니다. 현재 보안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당초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부대이전 시 우리시가 매입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등 이전이 요원해 짐에 따라 소양촉진4구역에서 제척하고 존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⑥번입니다. 현재 소양촉진4구역내 도시통합관제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청사 지하1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⑦번입니다. 불합리하였던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정비하면서 존치구역의 일부 상업용지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⑧번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양촉진4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를 문화·복지시설, 저밀도의 연립주택, 단독주택용지 및 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푸른색의 문화복지시설 용지에는 다문화가족센터 및 노인복지 종합지원센터가 입지할 예정입니다. ⑨번입니다. 당초 신설예정이었던 도로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효 대상이 되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구간을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의 변경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702세대로 계획되었던 소양촉진4구역의 개발계획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입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지역의 변경입니다. 소양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 및 존치구역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변경사항은 다음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안부대 사용토지를 촉진4구역에서 존치7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정비하면서 존치7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변경사항을 소양촉진3구역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양촉진4구역 구역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안부대 부지 제척과 도시계획도로 선형조정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양촉진4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보안부대 이전이 불투명하여 보안부대 주변을 사업시행2지구, 나머지를 1지구로 계획하였으나 보안부대를 촉진구역에서 제척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민원 토지가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지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양촉진4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설명 드린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 중 소양촉진4구역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양촉진4구역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의 변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부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양촉진6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실효대상이 되어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도지구가 강원도 고시 제2018-420호로 폐지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고시내용을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6차로로 운영계획 하였던 소양로를 보행중심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4차로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최근 조사된 현황 교통량 자료를 반영하여 소양로 4차로 운영 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서비스 수준은 “D”수준으로 설계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 기준은 “D”수준 이상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양로 운영계획 도면입니다. 단면계획은 참고사항이며,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 도로폭원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유관기관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공람은 8.6~8.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 결과 10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1건은 지금 여기 참석하신 유근민 선생님 의견으로 사업기간을 2020년 6월 종료되는데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2020년 6월달에 종료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한 이유는 제척되는 7구역 보안부대가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시가 군부대에 주면 군부대에서 기존에 있던 관사와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 군부대가 신북읍 천전리로 이사를 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군부대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이 자리에 건물을 짓게 됨으로서 지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내년 2020년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늘려서 군부대에 건물을 지어서 양여를 해주고 그 군부대 토지를 우리시가 소유권 이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양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양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당초에는 2020년까지 사업하기로 했고 또 12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더 연장하려는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보안부대 건물을 우리가 12동을 지어주고 기존에 있던 그 보안부대 관사를 시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너무 기간이 오래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군부대 건물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해서 12동의 건물을 지어주고 나면 내년 2020년 6월말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기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을 지어서 양여를 해주고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아서 도로개설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025년까지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회의 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잘 풀어가고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주민과 원활히 합의가 안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풀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도래됐고 어쨌든 전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5년을 더 연장을 하면 혹시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에 2025년까지 연장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군부대나 협약을 한 사항에 재정비촉진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재정비촉진지구가 2020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5년을 더 연장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거나 문제 되지는 않는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재정비촉진 사업이 국비 1,00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과 우리 시비를 갖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재정비촉진 기간 내로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소양로 도로 확장에 대해 도로보상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토지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300만 원대에서 최고는 700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총 도로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금액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감평을 받아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차선 근화동에서부터 소양 공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네. 그렇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700억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700억이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보상이 한 15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설까지 다 해서 700억으로 잡으신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는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일반사업비는 700억인데 보상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총금액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00억이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6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도 4차선이에요. 지금 그 선은. 그러면 강북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여기 하나인데 앞으로 강북에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더불어서 인구도 증가할 텐데 지금도 거기는 교통이 혼잡 되어 있고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6차선으로 운영을 도로하고 4차선 인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굳이 4차선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차선을 안 늘리고 인도만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근화동사무소에서 소양2교까지 당초에 도로계획 할 때는 현재의 캠프페이지의 상가건물이나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캠프페이지가 모두 공원으로 조성되고 또 우리 소양4구역의 아파트 702세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 사업을 변경을 해서 단독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유발량이 많이 줄어서 설계서비스 수준을 조사를 했을 때 D등급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내에서 도로를 설계하는 설계서비스 수준이 기준이 D수준입니다. 그래서 4차로가 가능하고 그리고 춘천역 앞으로 도로를 또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북에서 오는 차량들은 춘천역 앞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다니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우두동에 4차선 교차로는 혼잡지역이라고 해서 2등급을 받았어요. 그 춘천에서 제일 두 번째로 혼잡한 도로예요. 지금. 그랬을 때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지금 우두동쪽으로는 아파트가 건립이 될 것인데 더 막힙니다.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 옆에 인도 양 옆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차선 중간에 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 면적도 굳이 여기 중간에 나무 식재를 할 필요가 있겠나. 양옆에 나무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캠프페이지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차선에 이 면적까지 차지할 만큼 나무를 식재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요즘 도시 숲이다 미세먼지 방지 등이다 해서 나무 식재하는 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혼잡 교통문제라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급한 도로인데 그리고 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이 혼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통을 체증되면서 여유롭게 길을 다닐 수 있는 인도만 넓힌다고 하면 차선을 늘리지 않고 인도만 넓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춘천역 앞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 춘천고등학교 아래쪽에 저희가 지금 캠프페이지로 들어오는 도로 봄내체육관 쪽 그 들어오는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춘천역 앞으로 가는 그 도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청에서 소양로 모수물길 내려가는 도로 그쪽으로 해서 춘천역 쪽으로 도로 계획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분산이 될 거 같고요. 이 도로를 6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도시열섬저하와 도시 숲 조성에 따른 그 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특히 이 도로는 지금 수정주유소에서 소양2교까지는 양쪽으로 다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6차로로 했을 경우에 이 양쪽에 있는 상가는 거의 가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상가활성화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에 한 800미터 1키로 정도 되는 양쪽 상가를 활성화 하고자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 6차 운영안하고 4차 운영안을 봤을 때 그 도로 면적이 크게 차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걸어 다니는 길을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상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차이지지 않습니다. 교통이 원활해 져서 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는 길이라면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6차선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리지만 여기 지금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상가에 있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튼요. 춘천에서는 제일 도로 정비며 그리고 변화가 없는 그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이 소양로 길입니다. 지금은 도시재생이다 해서 많이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차도는 안 늘리고 인도만 늘린다고 하면 주민의 불만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6차선으로 만들어서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같이 만들어 보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4차로 선을 하는 거는 6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차량이 바로바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4차로로 계획을 하공 있는 4차선 상가변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차로로 해서 4차로로 지나가는 차는 지나가고 그 상가 앞에 있는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고 가게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의견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4차로 도로계획을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어떤 방법이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인지 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가능하시다면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소양2교에서부터 근화동까지의 어떤 교통량에 대해서 당초에 좁다라는 말씀 넓히는게 맞다라는 의견 같으신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넓으면 넓은 데로 교통에는 넓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거는 현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도로로 봤을 때 위원님이 봤을 때 6차선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의견이 같습니다. 저희가 동감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미세문제 열선저하니 나무 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차 도로를 줄이고 차 도로를 줄여서 보도를 좀 넓히는 정책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검토할 때 저희들이 어쨌든 그 도로의 기능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까지는 가능하다. 사실 최적화된 도로는 아니지만 D등급 수준이 기 때문에 4차로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실시 설계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계획안이니까.
○김경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9대 때부터 이게 몇 차례 소양촉진지구 해가지고 매 차례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대주 위원 토지이용계획안이 이게 몇 차례 바뀌었잖아요. 9대 때도 바뀌었고 제가 이거 다뤄본 게 몇 차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장이 있을 때나 지금 시장이 있을 때나 전혀 달라요. 무슨 계획을 잡는게 어떤 분은 뭐 6차로 잡고 어떤 분은 4차로 잡고 이러는데 그래서 9대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이걸 다뤘어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이쪽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보안부대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5번. 보안부대가 왜 거기 당초에는 존치 안하는 거로 해서 떠나는 거로해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설계할 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왜 그냥 그대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부대는 당초에 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국방부 지침자체가 그래서 이전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협의를 하면서 신북 천전리 2군단 인접해서 이전하는 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런데 그게 국방부 계획이 바뀌면서 최소한 그 5년 이상은 시내에 계속 주둔해야 되는거로 결정이 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군부대로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이대주 위원 원래 신북에 들어오면 거기 참 좋아요. 시유지하고 대토로 바꿔도 되는덴데 거기 군부대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거랑 같이 교환을 해도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인데. 왜 이 자리를 자꾸 고집을 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저희가 그쪽을 토지조사랑 다 해서 항공측량까지 해서 군부대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작년에 아마 보안부대가 명칭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전하는 사업이 결렬이 돼서 당분간 보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군부대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양촉진 1구역하고 소양촉진 2구역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구역하고 6구역이 존치가 된다라는 거로 지금 변경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2구역은 지금 재건축 기와집골 아파트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소양기반 1구역하고 소양존치1구역, 소양존치6구역이 있지요. 존치한다는 거는 1구역하고 6구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가 6차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보상받고 떠나는 거로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변경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보상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집수리도 안하고 그냥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30에서 32미터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변경이 없고 그 도시계획도로 32미터 폭 안에서 차도와 인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왜 9대 때는 그거 변경되기 지금 전이지요. 그때는 왜 6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누구네 집 어디까지 들어가는거 까지 정확히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그걸 안한다고 하니.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양로 도로를 가보시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번개시장 방향에 있는 인도도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인도로 설치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선은 4개 차선이 되지만 그 차선 자체의 폭을 확장을 시키면서 도로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 차도가 6차선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도로를 왔다갔다 건너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도로이기 때문에 그 가게가 차를 주차를 하더라도 한쪽 방향밖에 가게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아까 가운데 도로 가운데 나무를 심어서 사람이 이렇게 건너 갈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형성을 해주면 오른쪽 차선으로 가시던 분들이 건너편에 있는 가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월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한 특화된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와집골 그 앞에 캠프페이지 쪽에 수정주유소 앞에서부터 소양제2교까지 거기는 지금 6차선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차량 4차선으로만 하고 그 가게 앞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 집들 다 보상을 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지요. 기존에 보상으로 계획되어 있던 집들은 다 그대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니까 그 수정주유소부터 소양제2교 있는데 까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게 어느 쪽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캠프페이지 쪽입니다.
○이대주 위원 캠프페이지 쪽으로 수정주유소 쪽으로 2교까지 나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이대주 위원 거기는 이제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보상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존에 철거대상이 됐던 집들은 보상을 주고 다 없어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도로 자체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폭 안에서 인도를 좀 늘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차도는 그대로 4차선으로 하면서 도로 폭을 조금 확폭하는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안부대가 거기를 계속 존치하게 되면 소양촉진4구역이 크게 달라지는게 뭐 있습니까? 그 부대만 빼놓고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를 제외하면 소양촉진 4구역이 당초에 그 아파트에 702세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2페이지를 보시면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했던 부분이 오른쪽에 보면 2번에는 문화 그 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 단독주택 용지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예전에 마을이라는 개념의 살기 좋은 마을. 이웃과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친화력이 있는 마을을 구성하는 걸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쪽에 파란색 부분은 다문화센터 가정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가 아파트를 지어서 개인에게 분양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그대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이대주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 11쪽 봐 봐요. 11쪽에 기정하고 변경하고 그림이 참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위에 길게 자투리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정하고 변경을 보시면 기정에서 1지구로 표현되어 있는 노란색과 2지구에 파란색이 있는데 2지구의 파란색 부분이 지금 그 부대가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제척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도로 부분은 우리 그 촉진지구로 들어오는 것이고 부대부지만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경의 2지구 단독주택 용지쪽은 왜 이 구역을 2구역으로 바꿨었냐면 지금 저기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께서 와 계시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여기를 1지구로 같이 해서 하면 시민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1지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고 2지구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있어서 별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대주 위원 정비촉진 거기에 좀 어긋나는 거 같아요. 그림이 영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도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D수준이라는게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D수준이. A,B,C,D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A는 좋은 거고 D는 나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A로 갈수록 좋은 것이고 D,E로 갈수록 좋지 않은 것입니다. D수준이라고 그러면 설계서비스 기준에서 4차로를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대주 위원 4차로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우동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4차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춘천역 앞으로 좀 분산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이대주 위원 운전하고 가는 사람한테 뭐 당신이 이쪽으로 가고 당신이 이쪽으로 가고 뭐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위원님 허락하시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아까 김경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A부터 E등급까지 가능한데 D등급까지는 그 시설기준에 가능하다라는 수준인데 A등급으로 맞추려면 아주 최적의. 저희는 도로를 넓혀서 교통에만 우선을 주고 보행에 여려움을 주는게 맞느냐 아니면 보행환경을 좀 넓히고 보행자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교통수준도 맞춰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기준을 맞출 수 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 기준으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거는 그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전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반순환도로도 있고 이쪽에 봉의산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춘천역 쪽에 가는 도로도 있고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분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가 봐도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아예 그렇게 교통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동시에 저희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운행해도 가능하겠다. 큰 문제는 안 생기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건데요. 일단은 사업기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보다 5년을 연장을 해서 하는 거로 하셨는데 보상문제라든지 해결되고 진행되면 아까 말씀으로는 2020년도 6월은 지나갈 거 같다. 그런데 5년까지 이게 연장을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군부대 건물을 짓는데 아직 협상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 완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안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잡으면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을 한 5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 이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한 4~5년 그렇게 걸립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약사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보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교육지원청 부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그것도 사실은 기간이 간당간당하잖아요. 이전문제랑 겹쳤을 경우에는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게 아닌가 그래서 기간 연장들이 또 발생한게 아닌가 그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날 협상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일부 매입을 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2021년 9월, 10월 이전 이런 계획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새로 지은건물 그쪽 진입로에 어떤 민원 때문에 몇 개월을 연장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전하는 거는 2021년 7월말까지 다 이전하는거로 협약을 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없게 이렇게 다 협상 완료가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어쨌든 뭐 우리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행정업무라든지 봤을 때 보상 문제 때문에 기한이 늘어나고 그리고 보상금이 또 그것 때문에 평가금액이 늘어나면서 보상금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여 지고 있어서 특히나 보상 문제는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많이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거 저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건데요. 도로 문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교통량을 가지고 D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로 D등급이 나온게 아니라 당초에 캠프페이지가 상업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6차선으로 해야 되는 D등급으로 나왔는데 캠프페이지가 모두 공원화 되면서 상업시설이 모두 소멸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통유발 되는 사항이 소멸이 됐고 또 우리 지금 소양4구역에 아파트가 지금 짓지 않는 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유발 되는 것도 지금 감소가 돼서 4차선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D등급이 나온겁니다.
○박재균 위원 네. 지금 거기에 좀 반영이 안 된게 몇 가지 있는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춘천대교 연장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 2차 경춘국도 같은 경우에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당장 향후 5년 10년에는 4차선으로 충분히 교통량은 어쨌든 수용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2 경춘국도 라든지 거기에서 춘천대교가 연장되는 시점부터는 여기에 교통량이 4차선이 충분이 수용가능 할까 우리가 10년 이상의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사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문이 들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주신 거를 보니까 전체 폭은 30미터 32미터로 4차로 운영안하고 6차로 운영안을 그래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에 4차로 하다가 춘천대교라든지 제2 경춘국도 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급증했을 경우에는 다시 인도 폭을 줄이거나 해서 6차선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진행하시면서 많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가능하면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주요 지표설정 전달해 주신 책자에 보니까 공공청사 중에서 도시통합센터가 폐쇄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통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혹시 해야 되는 시설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센터가 저희 시청지하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으로 변경한 겁니다.
○박재균 위원 네. 근화복지시설 중에서는 경로당이 폐지가 되고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운영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이 폐지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에 그 경로당 부지는 당초 성수고등학교 옆에 소낙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공원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소낙경로당을 2번 구역으로 이전하는거로 해서 여기를 경로당 부지로 문화복지시설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3번에 있는 119안전센터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 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소낙경로당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로당 부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말씀해 주신거하고 관계 없을수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용도가 상업용지 등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서 시민복합공원으로 변경되어서 확정이 된 거지요. 18페이지 보니까 기존에서 변경이 캠프페이지 용도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된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작년에 시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공약으로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2020년 6월 30일 도시계획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변경안이 통과되면 아니 의견을 듣고 나서 청취안을 들으면. 그래서 되면 2020년 6월 30일, 7월 1일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5년 연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몰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달라서. 5년 연장하는 거는 도촉법이고 일몰제는 국회법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7월 1일전까지는 어떤 일을 해야 이 도로에 관해서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5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만 하고 개설하지 않으면 연장하는 방법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럼 내년 7월 1일까지 도로에 관련돼서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이 돼야 도로를 새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무부대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진호 위원 전체적인 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다른 도로는 거의 공사를 다 하고 있고 기무부대 앞에 도로를 지금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군부대 건물을 지어서 양여를 해 주면서 토지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내년 7월 1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내년 7월 1일까지 하고는 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하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거 지금 저희가 군부대 건물은 군부대에서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일부공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6월 30일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연장을 하면서 공사완료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실시설계에서 공사한 착수에 들어가신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아까 질의 중에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소방도로에 차 한 대 없어요. 소방도로에. 그리고 오사카에 전철이 지나가는데 방음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내를 부탁 드렸던 분한테 일본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오사카도 일본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인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그런데 거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껌 하나를 사도 그 안에는 부과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비싼 땅을 거지가 낸 세금으로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철이 지나가는데 방음벽을 설치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돈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용한 곳을 찾아가겠지요. 그러면 전철 길 옆에 안 살면 된다는 거지요. 도리어 서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심에 가깝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굉장히 가까운데서 근무를 하기가 편해서 좋다. 왜냐. 철도 옆에 철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싸더라는 겁니다. 임대료도 싸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일본을 요즘에 자꾸 얘기를 하지만 배울 거는 배워야 되겠지요. 거지가 세금 낸 돈을 가지고 부자를 살찌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주차를 시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중국이라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가보면 도로에 주차를 안 시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정말 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갔던 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이 거지도 낸 세금을 낸 그 돈을 가지고 구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정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시키게끔 유도를 해서 정말 국민이 낸 세금 거지가 낸 세금까지도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장님 답하시려고 그러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제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게 이 마인드부터 주차장 만들어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면 사실 좀 속상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가면 주차도로에 세웠다가 벌금 20만 원을 때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도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이 쾌적한 도시 춘천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내다보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축허가를 낼때도 좀 내다보는 정말 색깔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디자이너까지 채용해서 하고 있는 이상 좀 그러한 쾌적한 춘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국장 이성재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일본 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차를 세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차폭이 우리의 한 2.75배 3미터 이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3.25정도로 해서 3미터 정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폭이 넓어지면 자꾸 개구리 주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차를.. 거긴 진짜 엄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세워놓으면 차가 도무지 한 대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울 라야 세울 수가 없게끔 도로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갔을 때 물어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건축허가를 할 때 단독주택을 내주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동감은 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 조금 문제가 생기겠지요. 국민의 정서에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해 져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돼야 되는데 앞으로의 정책은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사실 시정부에서 하시는 정책적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차들이 불편하면 안가지고 가면 되는데 시내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역발상으로 그렇게 하면 차들이 안다니고 그 대신 교통편의 대중교통을 편하게 해주자 그런 마인드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편의 이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불편함은 틀림없이 느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서서히 저감되어 가면 지금에 되어 있는 도로들이 몇 달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기준이 바뀔 테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녹지에 넓혀서 도로가 좁혀지고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해서 다시 그런 시대가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차폭이 좁아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부위원장인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저희도 꼭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법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그래도 소통되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 발전적일 것이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해서 계획을 잡을 때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마인드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된 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이번에 의견청취안에 대해 변경 올라온 거 보면 2020년까지 사업에서 5년을 증가시켜서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게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에 보게 되면 소양촉진 4구역이 다른 원인도 있지만 소양촉진 4구역이 주원인이에요. 그게 군부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군부대를 존치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군부대를 우리가 존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변경되는 안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6차라고 봐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5번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계획까지 하게 되면 7번의 계획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소양촉진 4구역에 보안부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획이었었나요? 중간에 변경이 있나요. 아니면 당초에 세워 놓은 계획이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 이번에 변경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당초에는 부대가 이전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촉진구역으로 집어넣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군부대에서 이전이 안 되는 거로.
○한중일 위원 당초라고 애기하는 거는 2008년도 그러면 2011년도에 최초에 고시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변경이 됐는지요.
○한중일 위원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변경이 됐건 아니 중간에 변경이 됐던 아니면 최초에 결정 고시될 때에. 세심한 사업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5년이라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또 다른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지금 7번까지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를 근거해서 최초에 신경을 썼으면 이런 5년이라는 계획이 늦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지금 이 5년 연장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변화에 차질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무부대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한중일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늦춰진다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상승이 될 가능성이.
○한중일 위원 그럼 그런 데에 대한 그 예산도 증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 지금 이 군부대하고의 문제는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시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 군부대하고 관련된 거는 다른 타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애당초 잘만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가 처음에는 협의 없이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군부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양4구역 쪽에 보면 지금 새로 지은 쌍용아파트 거기에서 세무서 앞에서 나가는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가 전부 다 군부대 토지였어요.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받는 피해도 있을 거예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2020년까지만 만들어 놓게 되면 자기 재산권이 지가상승도 볼 수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주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촉진구역 지역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에 타 기관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청취를 받고 다시 의견을 받더라도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차질없이 하려면 좀 면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촉진4구역 하나 때문에 5년이나 딜레이 된다는 거는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2년 계획을 세웠던 게 17년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잘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계획을 했던 거를 좀 줄이면서 단독주택이 들어오고 창작공작소가 들어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창작공작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예산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계획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문화예술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아직 예산확보는 없지요? 그 창작공작소라는 게 지금 시와 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도가 또 시가 캠프페이지 안에 창작센터 아니면 그러한 유사한 거를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제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그 창작공작소는 예술인들이 춘천시에 있는 그 예술인들을 모아서 거기에 아마.
○한중일 위원 그게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사업인거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참. 그래요. 말을 정화시켜서 얘기한다지만 이것도 소양촉진 4지구에 군부대 존치와 관련해서 준비를 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창작공작소가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문화복지시설을 그 안에 계획 없던 문화복지시설을 그쪽을 넣는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 염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쾌적한 보행을 위해서 6차선계획에서 4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춘천에서의 특히나 시 중심가에서 도로에 관련돼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유 불문해서 6차선으로 하는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지역은 앞으로 레고랜드가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레고가 아니더라도 중도는 관광메카의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쪽에 오는 분들이 다시 춘천시내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의 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선을 줄인다. 그거는 그래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차선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답변중에서도 위험한 발상이 뭐냐 하면 차선을 줄이는 대신 가게 앞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계획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런 계획을 지금.
○한중일 위원 그 가게 앞의 주차장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주차장 개념보다는 차를 댈 수 있는.
○한중일 위원 그거 누구의 소유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시 소유지요.
○한중일 위원 시 소유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한중일 위원 하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가게주인이 소유를 갖게 돼요. 소유권 아닌 소유를 갖게 돼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런 소방도로라든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자기네집 앞에 가게 앞에 또는 그 주택가 앞에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가게 앞에 못 대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폐타이어 무슨 깡통 보행에 불편한것들을 갖다가 앞에 막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 앞에 보행자를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 가게 주인이 분명 자기가 대든가 아니면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일반인들 그 앞에 주차를 활용하게 되면 못 대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가 굉장히 미관상 안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주세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가능하면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답변 드릴 때 도로 변에 일부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말씀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실시 설계 때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쾌적한 도로를 위해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데는 좋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6차선 계획이 지금 약사4촉진지구 아파트 들어오는 거 소양재정비지구 다 해서 사실 6차선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차선이 맞다고 그래서 6차선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만족하지는 않지요. D등급이라고 하면 염려하시는 거처럼 약간의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양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거에 주안점을 주냐를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 가지에 충실해서 다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의 줄일 거는 줄이고 극대화 시킬 것은 극대화 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 구역은 서비스 D등급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봤을 때 통과기준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할 때는 그 단일노선만 가지고 평가 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주변에 있는 도로 상황 등 종합적으로. 제가 봐도 약간은 어려울 수도.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동선을 거기 자전거 도로를 별도 만들어주고 보행동선을 넓혀서 많이 보행자들이 많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면 그 또한 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호반순환도로를 봐도 6차선인데 춘천시 전체가 주말에 좀 밀립니다. 그런데 그 구역은 현재 저희가 하는 구역은 통과도로개념에서 시내로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번 저희들이 실시 설계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확연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 춘여고 시청사 주변을 보더라도 과거에 4차선으로 충분했고 2차선으로 충분했는데 불과 10년 전에 했던 그 계획이 지금 보면 너무 좁아요. 앞으로도 소양로 이쪽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 갖고 있는 스카이워크 또 그다음에 중도개발 이런 사업과 연관해서 춘천시로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하면 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관련해서도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계속 레고랜드가 바뀌게 되니까 교통환경영향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춘천 그 주변의 일대는 차선만큼은 크게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800제곱미터로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주차장을 하나 어디에 만드는 게 나아요. 도로에서 가게 앞에 한 대 댈 것이 아니라 800제곱미터 안에 주차장 확보를 하나 해서 유료화를 시키세요. 유료화를 시켜서 그 차가 나와서 불편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차 갖고 오는 사람이면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거 갖고 세수효과를 하고 그걸 그만큼 시민들에게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저도 사실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편의를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를 보면 지금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지만 시민들이 편하라고 해놨더니 사용을 안 하고요. 무료주차장에만 몰리고 길가에 세워놓고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사실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다닌다면 뭐 서비스 제공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틀림없이 돈은 유료화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돈 내고 다니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대중교통을 편하게 해줘서 서비스를 좋게 해주면 그걸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여기 지금 공영개발을 보니까 근화동 465번지 사유지를 제척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아요. 여기 보면 큰 그림에 보면 위치가 이쪽 부분 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4구역에 2지구로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제일 끝에 도로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제일 끝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거는 뭐 제척을 시키면 지장이 있어요? 이 사업하는데. 도시계획재정비 사업하는데 뭐 걸림돌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여기 와 계시는 시민분이신데 단독주택용지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도로가 난다든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는 부분인데 구태여 그거를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제척이 안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을 정하는데 구역경계가 지금 그 도로선입니다. 그 도로로 이렇게 택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금 그 주민의 토지를 제척을 시키면 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토지사이에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다른 분의 토지를 이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위원장 황환주 도로를 내려고 하기 위해서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닙니다. 처음에 그 공동주택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척을 그니까 저 선생님 토지를 제척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토지 구역이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단독주택용지로 해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짓는데 일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단독주택으로 해서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도를 변경을 해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용도변경이전에 여기에 사업계획에 제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그거를 뭐 단독주택을 갖다가 지으면서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은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어떤 공원이나 이런 부분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토지가 부정형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제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은 저희가 이미 토지보상을 해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토지를 선생님께서 활용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공공택지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로 해서 제척은 아니지만 용지로 해서 주택을 짓거나 하는데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한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거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더 질의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이 지역 자체가 춘천마크가 가까운 역세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에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에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엄청날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춘천에 주택공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택단지들 자체를 일단은 계획을 재검토를 하고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방안을 만드는게 어떨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더군다나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도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묶어서 재검토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로폭 관련해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주차공간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쪽 상권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6차선으로 만드는데 바깥차선쪽은 주차할 수 있게 해서 하면 그 본 도로는 좀 좁아지기는 하지만 상권활성화라든지 향후에 이런 교통유입이 됐을 때 그런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을 해제를 해서 활용하게 되면 이런 활용도가 또 높아지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이 지금 춘천대교에 대해서. 현재 제2 경춘국도나 레고랜드 혹은 춘천대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박재균 위원 제가 너무 힘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도록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로 폭에 대해서는 6차선으로 하고 바깥 차선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공청회를 열거나 또 계획수립하면서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단지 재검토 가능하냐고 아마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단지내 갔을 때 가능한지를 따져 봐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 땅에 살던 거니까 그냥 조용히 살게 놔두면 좋겠다. 나이도 많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몸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사정은 딱합니다. 딱하신데 제가 봐도 일정 계약에 의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춘천대교 건설 못해 레고랜드가 준공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로를 닦아야 됩니다. 교량을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하는데 레고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시내로 들어와서 레고에 손님들을 몰고 오는 데 필요한 접근도로는 개설이 돼야겠지요. 나머지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다니게 될 겁니다. 되게 되고 우리 시내로 접근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민원이나 주택 부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이미 매입한 부지까지 해가지고 지금 인구정책이랑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구 근화동 사무소에서 소양2교간 도로를 당초계획대로 6차선으로 계획할 것과 주민공람 공고 기간 및 제출된 주민 제안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견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의안번호 233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경영 수익을 개선하고 부존재 시설 및 이용의 우선순위 중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복지관의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률을 타 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존재하지 않는 매점, 탁아실 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50% 감면 조항을 추가 하고 여성할인제도의 적용 연령을 당초 13세에서 10세부터로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우선순위 조항이 상위법인 생활체육진흥법에 저촉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관계법령은 근로복지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면 올해 당초예산에 변전실, 엘리베이터 시설비 등 4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여성 할인제도의 적용 연령을 13세에서 10세까지로 확대하는 개선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복지관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면서 감면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5조는 복지관의 회의실과 헬스장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수영장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안 제5조2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8조의 복지관 이용우선순위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혹시 사회적경제과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자체가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복지관과 관련된 거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일단 조례 조문을 보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대상이 근로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 근처에 살고 있는 춘천시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경제재정국장 박주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는 일반 시민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인데 처음에 설치 됐을 때는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설치된 이후에는 과가 체육과라든지 도시공사 쪽으로 넘어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설치를 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까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취지에 맞게 근로자에 관한 거는 할인제도 20%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업무적인 공통점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크게 없고 할인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운영의 묘로서 또 나오는게 아닙니까. 기존의 업무가 도시공사나 체육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는 해당업무 자체 거 도시공사나 체육과 쪽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요.
○박재균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용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정안의 5조에2항에 보면 2항과 3항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지역에 있다는거 만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근로자보다 근로하지 않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동이라든지 노인들 이 분들이 주로 사용자가 될 거 같은데 이 분들이 사용료를 내는데 오히려 조금 더 행정 쪽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로자의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게 적정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당초에 건물을 신축을 할 때부터 목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취지로 국고도 지원이 돼서 설치 되는 거라서 그 목적에 맞게 근로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50% 감면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건물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또 감면 혜택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박재균 위원 그 근로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저는 직접적인 어떤 이용료 감면보다는 사업장과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이런 형태가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왜냐하면 그 시설자체가 사실은 춘천지역이든 활용할 수 있는 특히나 후평동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혜택이라는 자체가 보편적인 병역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가족들 뭐 다 대상이 확대가 될 텐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 어떤 권고라든지 아니면 법령상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헬스시설 이런 쪽이 아니고 수영장에 한해서만 이제 감면이 현재는 13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생리기간이 있어서 월 회원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일반적인 그런 수영장 시설들도 다 여성에 대해서 할인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제가 일기로는 지금 석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국민생활관도 다 할인혜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복지관 우선순위를 둔다. 이 부분 삭제를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춘천시민이 누구나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할 수 없는지 제가 항사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 시설도 그렇게 들어가는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조금은 좀 시민이 활용하기에 좀 조금 고급스럽게 보수가 돼야 되는데 해년마다 보수비는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보완하고 정비를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고려 좀 한번 해보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실무팀장 직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995년 건물이라서 워낙 오래 된 건물이고 또 시대가 한 25년이 지나니까 정서상에도 사실 안 맞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또 리모델링도 요즘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 저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총괄건축과라든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이 나을지 아니면 아주 이참에 새로 짓는게 나을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4억 4,000만 원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도 놓고 변전실도 배전반도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각별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95년도에 건축된 건데 그때 95년도에 25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개업할 때에 개소식할 때도 갔었지만 그때도 조금 허접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눈에. 그런데 지금은 더 고급스럽지가 않은 부분이 더하지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고급스럽게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이게 근로자라하면 하루 일용직 가서 임금을 받는 그 사람도 근로자가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공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총 일컬어서 근로자라고.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폭이 너무 많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다 근로자인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렇지요.
○이대주 위원 이게 보면 하나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기존에 얼마 받았던 거를 얼마 올리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번에 최근에는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권이 있고 월 회원권이 있고 그러는데 월 회원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약 9% 정도 평균 9% 정도 인상됐다고 보면.
○이대주 위원 그러면 5만 원 받았었어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올릴 거만 금액을 가지고 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수영장의 경우 월 어른이 4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성인이 4만 7,000원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1일권 같은 경우는 어른이.
○이대주 위원 만 3,000원 올리는 거네요? 월로 끊었을 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요금책정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책정된 요금이라서 현재 한 15년 이상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주 위원 100분의 20 감면해 주는 거나 뭐 만 3,000원 더 올린 거나 오히려 금액이 올라간 거는 더 많이 올라갔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감면 조항은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위원님 중에 한분이 매일 가는 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현 시점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라고 할까 사실 거기서 흑자가 나기는 전혀 힘든 것이고 수영장만 관리하는 거만해도 관리비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곳인데.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자체는 지금 현재 운영비에 현재 한 2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여간 운영 잘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주 위원 안 해도 되는데요.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근로종합복지관에 지금 수영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한민국에 실업자 아니고 사실 근로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규정에 보면. 그렇지요?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많습니다.
○김진호 위원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이번에는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해 놓으셨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수급자 뭐 그런 실업자 아닌 이상의 그런 뭐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근로자 외에도 일반 주부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
○김진호 위원 요즘에 거의 둘이 일 안하면 못 먹고 사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근로자가 전업주부라고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까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은 수영장을 예를 들었을 때 가격을 올리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혜택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 줘야 되겠지요. 우리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없는 분에게 나눠주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지금 현재 호반체육관 수영장도 그렇고 근로복지관 수영장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기를 굉장히 좀 쌉니다. 제가 지금 매월 이제 한 3개월 회비를 내면서 수영장을 저도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자가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춘천시가 아니 국가가 거기에 따른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분배되게 한다그런다면 저 같은 사람이 내는 돈에 일부는 국가가 보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사업장에 이렇게 다닐 때. 그게 형평성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근로복지관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 시민들이 근로자복지관이 아니라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다닐 때를 말씀하시는.
○김진호 위원 여기 비용에 맞춰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좀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지고 복지에 대한 영역의 범위가 확대가 조금 더 되면 그렇게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저희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도시공사에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니까 흑자전환 되는거 왜 도시공사에서 안하고 어떤 개인단체에게 주느냐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지금 흑자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적자운영입니다.
○김진호 위원 적자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인행사를 해도 금액을 안올리고 지금 일반사업자들은 이거보다 한 이게 4만 7,000원, 3만 2,000원, 2만 2,000원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한 1만 3,000원 정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적자라고 물쓰는데도 굉장히 좀 인색하게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호반수영장에 가면 아주 물을 철철철 넘치면서 복지관에 가면 그냥 물이 철철 넘치게 쓴다. 그래서 수영장 그쪽으로 간다. 또 싸다. 그래서 간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과장님이니까 춘천에 사회적인 경제가 안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은.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들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돼야 춘천에 사회적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관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다 복지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춘천시의 경제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러다 보니까 서민 사회적 경제는 아주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춘천시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과장님 어떤 혜안이 있으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일단은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지역에서 개인 사업하는 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주문을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은 일종에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일종의 체육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거를 사회적경제론하고 비교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할인에 대해서는 새로이 할인을 넣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할인혜택은 당초부터 있던 혜택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되고 인상 9% 정도의 인상이 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는 이제 할인하는 것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복지가 향상돼야 되는거는 맞아요. 맞는데 춘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왜 꼭 복지관만 그렇게 돼야 되고 호반수영장이나 이런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데만 혜택을 주느냐 이 얘기지요.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혜택을 주자는게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사업자에 게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꼭 호반수영장만 안가고 근로복지 헬스장만 안가도 일반 헬스장에 자유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돈을 내가 이만큼 냈습니다 라는 거를 필증을 주면 춘천시가 당연히 4만 7,000원이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잔금에 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진호 위원 그래야 춘천시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반 헬스장도 잘되고 복지관도 잘되고 호반수영장도 잘되고 잘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분배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 분배에 복지정책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꼭 복지관 뭐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춘천시가 하는 거만 하지 말고 사회적경제과장님으로서 이게 너무 근로복지 근로종합 복지관 문제 조례인데 엉뚱한 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담당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과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육시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러한 여건이 조금 국가가 부강해 진다면 그때 가서 적용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아시다시피 재정이라는 게 아직은 저희 시도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관련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새로운 복지시책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딱 1분만 얘기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당한데 꼭 중앙정부만 하지 말자고요.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잖아요. 성남시에서도 청년실업수당에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방자치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춘천시도 기왕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춘천시 전반의 경기를 위해서 춘천시 안에서 제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 목적이 뭐였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개관연도는 1995년에 개관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평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시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지어진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995년도에 설립이 됐고 설립의 목적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만든 복지관인데 복지관이 흑자냐 적자냐 이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복지관은 그 복지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관, 노인복지관 복지관마다의 설립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게 되면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를 했고요. 또 그거에 맞게끔 하면서 감면의 대상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근로자를 위해서 확대한 것이냐 또 감면의 폭이 근로자들을 위한 감면이냐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감면대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당초부터 혜택을 받던 사항이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확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종의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목적은 일단은 요금체계를 타 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한느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조례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탁아실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에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내용을 추가로 담은 거는 없습니다.
○한중일 위원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도 보다시피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복지에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거를 나누기도 전에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설립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시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을 해서 복지관의 운영을 맞춰서 가야지 조금 전에 답변 하신 바와 같이 좀 불필요한게 있어서 확대했다. 그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맞지가 않는거지요. 아마 1995년도에 근로자복지관을 만들면서 국비를 투입을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그거는 뭐 후평공단에 있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국가적인 취지에서 만들었고 그 국가적인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도 근로자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복지관으로 계속 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들에게 열려 있고 여성에게 열려있는 그런 복지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춘천에는 분명하게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노인복지관들이 있어요. 그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청소년들만 이용하고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한 복지관이지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회관 같은 것도 센터들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은 재향군인을 위해서 필요한 회관이지 않습니까. 다문화시설 센터도 다문화를 위한 거고 그니까 탈북자지원에 관한 하나센터 다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설립을 했는데 저는 왜 근로자복지관을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근로자복지관을 장애인하고 여성에게 폭을 넓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한 내용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감면 대상을 보게 되면 수영장의 경우 여성이 10세부터 55세까지로 13세에서 10세로 했어요. 10세의 기준이 왜 10세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성별영행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요즘 어린 학생들의 초경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현재 13세로 되어 있는 거를 10세까지로 3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중일 위원 그러면 10세 미만인 9살은 여성이 아닌 거로 봐요? 초경이 기준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초경을.
○한중일 위원 그러면 10살이면 우리 나이로 10살이면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2학년까지는 받아야 되고 또 3학년부터는 50% 감면을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부터 기준을 주든가 애매모호하지 않게 또 55세 기준은 모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55세는 아무래도 폐경시기가.
○한중일 위원 그니까 여성을 기준으로 잡는게 생리를 기준으로 잡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수영장이니까요.
○한중일 위원 아니 수영장만 감면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조항은 수영장만.
○한중일 위원 수영장만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출입하는 여성의 기준은 생리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할인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요. 아무래도.
○한중일 위원 그러면 생리 못하는 여성은 생리가 끝난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그러면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생리를 하게 되면 수영장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월 정기권을 끊어서 30일을 다녀야 되는데 생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한중일 위원 아니 보세요. 복지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영을 권장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사실 노인분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수영의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 값을 내고 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50% 감면을 받고 차라리 여성이라고 해서 할거면 다 감면을 시키든가 해야지 나이도 참 애매하게 차별을 두는거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경로도 65세 이상은 할인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우선순위에서도 보면 또 삭제를 했어요. 8조에 우선순위가 근로자였고 우리 관내의 분들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삭제를 아예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게 만든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이 8조가 삭제가 됐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1순위가 맞지요? 거기는 세미나장도 있을 수 있고 회의장도 있을 수 있고 단체로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근로자에게 먼저 줘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삭제했다? 이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번에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이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무리 정리할게요. 복지관이라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른 수요층이 조금 늘어났다 다른 층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복지관에 풀어놓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군인회관 만들어 놓고서 재향군인회 이외에 혹시 다문화여성들을 갖다가 이용하게 한다? 말이 돼요?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문화 여성이 아닌 노인들을 갖다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해라.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춘천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복지관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면 더욱더 근로자들이 와서 좋은 시설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 놓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뭐 제 책임을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근로자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외한 거는 당초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이후 생활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게 하라는 이런 평등하게 누리게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법의 취지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삭제한 내용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근로자에 대한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초에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 물론 지금 시설이 많이 낙후가 됐지만 당초에는 그 안에 결혼식도 하고 폐백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는데 시설이 워낙에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다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별도로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면서요. 다음번에 이 조례 제명이 뭡니까.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요. 이 1조에 목적부터 바꿔 가지고 오세요. 분명히 이 1조의 목적에는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그래 놓고 나서 뒤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풀어놓고 아무거나 다 들어오게끔 한다는 건 조례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조삼모사야. 앞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해 놓고 내용에서 보면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한중일 위원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 사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로자에 대한 이거만 갖고 얘기합시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근로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 그런데 이 조례에 조례 목적에 맞게끔 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목적에 맞게끔 안가면 아예 목적도 바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의 설립취지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운영지침에도 그렇고 그 운영기준들이 그럴 거예요. 이미 다 열거하려면 또 시간가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지금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 혜택을 줄이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하고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취지에 맞게 근로자분들은 20% 할인혜택을 드리는 건데 한중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선순위를 앞세운 거에 대해서 근로복지관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냐. 목적하고도 상충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른 거는 아까 저희 그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관련법령이 진짜 상충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처음에 복지관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순위가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운영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서 신청 접수할 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저희 개정취지는 근로자의 혜택 20%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2007년도 요금이 인상되고 요금 인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비용을 동일하게 했던 개정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반적인 시설이요. 예를 들으면 춘천시호반체육관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는 어긋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설립목적에 맞는 회관들 설립목적에 맞는 복지관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상위법이라든가 상위법령에도 근거해서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회관이라든가 국가시설, 지방자치단체시설은 우선순위가 그 목적에 근거한 단체라든가 복지로 받을 수 있는 층이지 그게 어긋났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일반시설들 우리 춘천시에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그거는 하지 말라는 지양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이라는 거지요. 그거는 좀 말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면 장애인에 맞는 시설을 갖다가 장애인복지관에 앉혀 놔야지요. 일반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수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수심의 높이에도 높낮음이 있고 장애인 시설에 맞게끔 우리 시설은 하다못해 복도, 계단에는 장애인 시설에 맞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모든 시설들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시설에 맞게끔 되어 있는 수영장 기준이 있어요. 일반수영장에 갖다가 장애인 갖다가 들이대지 마세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자꾸만 하다 보면 더 할 얘기도 더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시설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근로자면 근로자 노인은 노인 청소년은 청소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안을 하세요. 그리고 정이 이 근로자 복지관을 장애인 시설이나 여성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여기에 다가 넓혀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목적부터 바꿔서 올라오세요. 분명히 조례의 목적 1조에 보면 근로자들을 위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안의 내용은 여러 사람들을 갖다 넣는 거는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매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는 약 12억 정도 됩니다.
○박재균 위원 2018년도 한 해 12억이 적자가 발생한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박재균 위원 이게 설립됐을 당시에는 다른 기관에서 국비를 받아서 아마 설립이 됐을거 같은데 지금 현재 매년 운영을 할 때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근로자들에 의해서 설치를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도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 지역 자체가 사업단지를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설 자체를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를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이관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당초에 처음에 95년도에 지어졌을 때는 그런 목적들을 많이 수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식장도 운영을 하고 공단이나 이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현재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명칭을 이제는 변경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90년 전도에는 춘천에 그런 시설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춘천 전역에서 이런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이용을 많이 했었을 거 같은데 지금같이 산업단지도 많이 노후화 됐고 또 지역 내 이런 체육시설도 많이 생긴 상황에서는 굳이 이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아주 원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현재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셔틀버스의 이용객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일단위로 혹은 주 단위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네. 나중에 한번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고요. 예상컨대 셔틀버스 이용객도 많지 않을거 같습니다. 굳이 다른 지역에서 버스까지 타서 이용할 만한 그런 신식 시설도 아니고 그만큼 춘천 체육 인프라가 뒤져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12억이라는 적자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인상도 지금 하고 있고 정작 근로자들한테는 몇 퍼센트 감면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감면정책도 하고 있고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별로 사용객들이 많이 없는 그런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설치되기는 했지만 담당부처 업무하고도 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고서 사실 크게 담당부처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문을 드리고 저도 오늘 답변 받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여성할인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검색을 하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해당조례에 녹이는게 아니라 춘천시 주도로 설치된 수영장이 있을 거고 민간단위에서도 몇 개 최근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이런 할인정책을 냈었다고 하면 이 특정 조례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여성체육시설에 대해서 불편하시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도울 수 있게 복지차원의 그런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시설도 전체시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 지원 10% 감면이 그런 시설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주실 부분 있으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 단독으로 추진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이라든지 호반동에 있는 생활체육센터하고 해서요. 요금을 이제 조정을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행정위에서도 체육과 소관의 그 수영장 2개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이런 건으로 아마 오늘 같이 심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요금을 타 시설과 유사하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이제 한중일 부의장님이나 박재균 위원님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더 보완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내에는 이런 동일한 체육시설들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고 또 다른 체육시설들은 또 인상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지역에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금 차이가 또 많이 나게 되면 그런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에 대한 또 민원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한 주관 부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가 제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시설들의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다시 저희가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간 논의는 하겠으나 일부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가 되고 지금 한편으로는 체육시설들이 다 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됐다면 이게 12억 이라든 매년 적자가 더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셔틀버스만 하더라도 여러 체육시설들을 다 순환해서 운영했으면 그런 셔틀 버스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순환해서 운영을 했으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됐을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말씀 드린 부분들은 향후에 꼭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일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은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8조 이용의 우선순위해서 1순위 춘천관내 거주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 2순위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춘천시 거주주민 제3순위는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개정이 되기 전에 묵시적이게 춘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순위를 없애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 전에 개정이 되기 전에 그 목적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춘천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그 순위를 없애고 춘천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 버스 운행 셔틀 버스 운행도 그것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 하셔 가지고 요즘은 다 자가용으로 오지 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 비용에서 감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제8조 이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 산회)